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4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박완희, 박미자, 변은영, 윤여일, 변종오, 유영경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김미자,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정태훈, 박노학, 이현주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건으로 최동식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택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박완희, 박미자, 변은영, 윤여일, 변종오, 유영경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김미자,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정태훈, 박노학, 이현주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일상생활조차 제한되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연구단체 등록 신청기한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6조는 연구단체 관련 심의 절차 등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심의해 주기 위해 받아 주신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채 발행의 의회 의결사항을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두꺼운 예산안 책자 중 예산총칙 1페이지와 지방채 발행 조서 일이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가 다소 미비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어 의회 의결사항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느끼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중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맞추어 지방채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공공히 할 수 있게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기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의원 정책 개발ㆍ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회 의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 저희들 2대 때 개정된 거 같아요. 그래서 1대 때까지는 상반기 중으로 접수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활동 기간이 좀 짧다고 그래서 1월 말일까지로 개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접수기한을 아예 없애고 그냥…….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최동식 의원님?
○최동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돼 있고요. 또 제 경험상 이걸 하다 보니까 1월 31일로 정해 놓아서 그때 못 한 의원님들은 자유롭게 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없고 또 의원님들이 이때가 아니고 다음에도 다른 연구단체를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데도 그걸 못 하는 아쉬운 점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설사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이 뜻이 좋다고 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청주시의회 연구단체는 6개로 제한돼 있어요. 그죠?
○최동식 의원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6개가 꽉 찼어도 이 조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계속 서류를 내면 접수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같이 연동되고 이렇게 좀 검토가 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식 의원 일단 우리가 6개로 제한된 건 알고 있습니다. 6개로 제한됐기 때문에 6개가 다 됐다면 과연 어떤 의원님들이 알면서도 그 이후에 지원할까 그게 저는 더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9월쯤에 연구단체를 신청한다고 쳐요. 그러면 한 삼사 개월 내에 연구활동 목적이 다 만료돼야 되잖아요?
○최동식 의원 예, 예. 그러면 과연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1년 동안 해도 부족한 게 많은데 10월이 돼서 이 연구단체 한다고 지원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게 더 의문스러워서…….
○김태수 위원 그건 지금 굉장히……. 저는 답변 취지, 제가 질의한 취지에 맞……. 굉장히 위험한 답변……. 그런 상상 속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가능성은 열어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최동식 의원님도 많은 고민 끝에 발의하셨겠지만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연구단체 신청기한을 1년……. 거의 1월 31일까지 이게 없었어요, 처음에. 그죠? 그걸 다시……. 이 조례가 중간 정도, 한 6월이나 7월 되면 사실 연구단체가 무의미하고 또 어떤 기간이 너무 짧다 해서 1월로 우리가 다시 만든 조례란 말예요. 그죠? 그런데 또다시 그걸 삭제한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요. 의아스러운데요. 어떻게 됐든 보면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짧은 기간에 연구단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동식 의원 예,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요. 1월 31일로 개정했지만 그전에 3월 31일까지 이것을 정하는 거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월 31일까지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기간이 짧다 그래서 좀 당긴 거거든요. 그런데 당기고 보니까 그 후에 다른 연구단체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6개로 정해져 있지만 6개가 안 됐을 때 두 개나 세 개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때 1월까지 못을 박아 놓으니까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전규식 위원 의원님! 그래서 이것을 아예 삭제할 게 아니라 한 달이 짧다 하면, 시간이 없다 하면 시간을 좀 늘려서 두 달 정도라도 여유를 두는 게 낫지 아예 삭제해 버려서 아까 말씀처럼 하반기에도 연구단체를 신청할 수 있을 때는 이게 시간적으로 연구활동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책으로 보는데요. 글쎄, 난 이것 삭제보다는 기간을 연장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식 의원 글쎄, 현명하신 전규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것만 본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규제를 삭제했던 이유는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 거지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연구단체 담당하고 있는 입법지원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구단체를 아예 안 했었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최근에는 안 하신 거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안 했었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이 관련 조례가 생긴 게 2011년도부터거든요. 최초 제정하고 2014년 7월에 통합되면서 다시 통합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회기 전에는, 1대 때에는 안 한 거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2011년 처음 청주시의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도 안 했었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지금 사실은…….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현실 반영을 위해서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경과를 보자면 2011년 4월 8일 최초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4년도에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기한이 명기되지 않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을 받았던 거로 저희가 기록물로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딱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예. 그 말씀을 질의드려 본 건 타 의회에서는 선거 있는 해에 7월 1일 자로 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의원 연구회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가. 사실 저희가 4년 임기인데 첫해 6개월간은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3월 말일까지인가 신청하게 돼 있다 전반기에 1월 31일로 당기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당장 내년 상황을 예상해 보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라서 1월 31일에 연구단체 만들어서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7월 1일 시작된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임기 첫해에 6개월간은 사실 못 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의회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토론회도 열고 이렇게 의원 연구활동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예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예, 제가…….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선거가 있는 그해에는 ‘다만’이라는 조건부를 둬서 따로 명기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저 여기…….
○위원장 임정수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그거는 지금 아니고 다른 거. 최동식 의원님 조례.
○이재숙 위원 그것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정수 예, 예.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어쨌든 우리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제안이유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에 의회 의결사항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조문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가 더 많이 적용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제1항제2호에 “예산의 심의ㆍ확정”이라는 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 발행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의결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법」에만 명시돼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법제화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사항에 어쨌든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4호에 넣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택 의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채 발행은, 사실 우리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회만 통과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얻고,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관한 의결을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명확하게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 의회 의결의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택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어쨌든, 우리가 조례 내용을 보면 어쨌든 법에서 제정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의무사항이 의결사항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성택 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예.
○김성택 의원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 의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고. 제가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의결받는 겁니다. 그 지방채 한도액의 범위를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예산서 1페이지 예산총칙에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1,300,000천원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이것 하나고요. 또 더불어서 이것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조서라는 걸 중간에 딱 한 페이지 끼워 넣습니다, 그냥. 지방채 발행 계획안도 아니고요 지방채 발행 조서입니다. 이것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득한. 그러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상에서 우리가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아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고요. 경제환경위에 계셨다고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과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동의안을 의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가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본회의 심의 때, 예산심의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꼭 하라고 제가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처음으로 경제환경위에 동의안 형식으로 올라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법제화해서 제도화시켜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산과의 책임자가 바뀌면 동의안 또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의회가 대수가 바뀌면 그냥 조용히 없어지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총칙, 건드리지 말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으나 이것은 건드려도 되는 겁니다, 예산총칙 또한. 그리고 중간에 살짝 끼워서 예산 지방채 발행 조서 한두 페이지로 딱 갈음하고 말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했다. 그리고 의결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다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저희들은 그냥 지방채 발행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주시의회의 권한 강화 및 예산 통제, 심의ㆍ의결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의결사항 조례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 3월 회기에 지방채 동의안이 따로 올라와서, 어쨌든 누가,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동의안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 의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신 거의 노고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방재정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어쨌든 조례에 의결사항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걸려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네,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씀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우선.
○이재숙 위원 예? 다시요!
○김성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쨌든 이것 의결사항임을 알고 지난 3월 회기에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택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같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우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얼마 얼마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일종의 실링 개념으로 주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를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글쎄, 이것과 그것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사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법령에도 없는 것인데 3월에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득했던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의회…….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칙에 나오는 얼마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부분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세분화시켜서 ‘어떤 건으로 얼마를 어떤 내용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들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결위를 거쳐서 그냥 통과되는 정도이다 보니 본질적으로 지방채를 왜,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발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개정조례를 내게 된 거고요.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여하간 그런 동의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동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하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잠깐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아니, 질의를 더 해야죠.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먼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일단 예산과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셨네요. 조금 의외고. 다음부터는 관련 부서가 이렇게 민감하게 연관된 게 있으면 관련 부서 부서장님도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가 지방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위법이나 하자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운영 과정에?
○김성택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 저 또한 지방채에 깊이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요. 알지도 못하지만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해서 보면 중간에 지방채가 끼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발견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오늘 회의 과정에서는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잠깐만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방자치법」 제124조가 직접적인 관련 조항이 될 것 같고요. “이의 있습니다” 지방의회 쟁점 사례(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834페이지 인용함.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임.
김성택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제124조제1항은 지키고 있죠, 집행기관에서?
○김성택 의원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두꺼운 예산서에 예산총칙과 지방채 발행 조서를 반드시 넣어서 차환할 때도 반드시 이건 하는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적어도 지방채 발행 조서 안으로 예산안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도 보면 지방채 발행 조서로 그냥 결정돼서 오거든요.
○이영신 위원 사실상 실무상으로 예산서를 읽어 보면 거의 맨 마지막 장에 지방채 관련된 게 언급은 돼 있는데 그것도 건들기가 어려운 게 지방채가 있고 또 지방채에 대한 세출이 어느 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어요. 지방채가 300억이면 세출 300억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양쪽을 같이 삭감해야 돼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조금 건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집행기관이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지방채 동의를 받아 달라고 지적하면 또 동의를 받고. 본 위원도 차환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또 차환채를 발행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김성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때그때 의원님이 지적하면 시정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지방채는 조용히 가더라고요.
○이영신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가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로 규정하느냐 이런 요지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성택 의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만을 규정하고 있고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방의회 권한이 지금 현재 있기는 하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을 같이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이 감히 지방채를 건드려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을 다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어찌 보면 그냥 지방정부의 엄청난 권한이라고 보이고, 그들이 결정하면 의회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당연히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12년도인가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이 분리되고 하면서 지금 각종 동의안 및 출연안이 그 이전에는 의회 의결 없이, 그냥 동의안도 없이 출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의회 권한이 너무 약화가 되다 보니,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동의안 및 출연안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강제 규범화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한 집으로 얘기한다면 한 집안에서 빚을 얻는 과정인데 빚을 얻는 과정을 가장과……. 어머니, 아버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얻는 과정에 어머니의 동의 없이 빚을 얻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된다면 과연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관련해서 사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채는 어떻게 되면 성남이나 용인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청주시가 사실 지금 청주시 청사도 지어야 되고 지방채에 대한 발행 압박이 크지 않나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의원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담당 부서장이 와서 지방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안이 큰 것은 미리 얘기가 될 수 있으나 금번에 본 20억 지방채를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안까지는 의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문을 드릴 테니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복지 수요 증가라든가 어려운 경기, 코로나19 맞물려서 지자체에 재원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채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무가 지방정부의 재원이 될 수 있느냐 또 재원의 세대별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재무적 관점에서 부채 감축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통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 우문이라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지방채,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비용의 세대 부담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종의 변명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으면서도 부채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써야죠. 있는데 모아 두고 부채를 얻어요. 그리고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딱히 100%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있으면 내 자산을 먼저 쓰고 그리고 정히 모자라면 지방채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시 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청사를 100년 청사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100년의 세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보면.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청주시의 재정이 3조인데 저런 소소한 것까지 지방채를 얻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지방채를 부결하더라도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질의 답변의 정리 같은데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그 영향은 어떨지 한번 예상을 해주겠어요?
○김성택 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조금 더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신 위원 예.
○김성택 의원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입법권과 의결권이라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권을 제정ㆍ개정권보다는 사실 심의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가능하면 집행기관에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이번에 제가 좀 많이 내기는 했으나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다는 건 그만큼 업무 압박이 있는 거거든요. 인원이나 업무 압박 그리고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입법권이기보다는 심의권이다. 얼마만큼 집행기관에서 해온 조례를 제대로 심의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활했고. 그런 와중에 저도 이번에 이러했지만 이 조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내는 것으로 저는 의미는 다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 외에 우리의 청주시의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쯤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가 견제ㆍ감시 차원에서 통제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결된다는 예상은 하고 싶지 않고요. 하게 된다면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과연……. 거기까지 답변드리고 여기서 더……. 이제 그것을 예상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결권 중에 승인적 성격의 결산만큼 동의적 성격의 의결권인 지방채 발행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안건이니까 이따 사후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건 입법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결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이번 개정의 취지가 담겨 있어서 이 부분들은 모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바는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있어서 각각의 상임위에서 사실 각종 동의안들을 의무적으로 의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잖아요. 지적하셔서 다시 그것 동의안을 받게 된 그런 경험들이 저는 그간에, 몇 년 동안에 있었거든요. 팀장님, 그러면 이렇게 동의안에 관한 부분들이 다른 사항들에도 의무 의결사항인데 다 이렇게 적시하는 부분들이 더 명확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죠? 사실은 다른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에 있어서도 그런 의회의 의결사항들이, 여러 가지 동의안에 관한 부분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 소관이 저희 의사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이나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이나 동의, 승인에 대한 건 따로 조례에 담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결권에 대해서 넣게 된다면 다른 조례들도 다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김성택 의원 혹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경 위원 예.
○김성택 의원 유영경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각종 동의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의정생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예산 중에서 특히나 지방채 부분이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의정활동 하면서 좀 더 중요하다는 게 있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게 발견되면 저는 또다시 그런 개정안을 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택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얻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의원 아니,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했습니까?
○김성택 의원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얻는 건 그 예산서에 넣어 있는 상태로 의결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제환경위나 상임위나 거기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통째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거잖아요?
○김성택 의원 네. 그리고 「지방재정법」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지방재정법」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이현주 위원 아, 네. 그건 이해했는데 그동안…….
○김성택 의원 그동안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택 의원 아니, 그것 얻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성택 의원 이거로 얻은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끼워 넣는 거로 갈음했던 거죠, 그죠?
○김성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방채까지는 예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예산 보기도, 예산서 갖고 와서 보는 그 기간이 짧아서 밤을 새워도 다 못 보는데 지방채나 아니면 다른 거 뭐, 사업서나 이런 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도액을 퉁 쳐서 지금 ‘한도액 얼마로 한다.’가 아니라 지방채마다, 발행하는 그 항목마다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3월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 우리가 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의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가 얼마 발행됐는지 이것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성택 의원 감사합니다.
○이현주 위원 이따가 저기 할 때,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끌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위원 아닌 의원(2명)
김성택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