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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3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1.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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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6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박완희, 박정희, 변종오, 윤여일, 이재숙, 최동식,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영근, 박완희, 박정희, 변종오, 유영경, 윤여일, 이영신, 이재숙, 임정수, 전규식, 한병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이재숙, 최동식, 박정희, 유영경, 윤여일, 박완희 의원 발의)
4.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정태훈, 이현주 의원 발의)
5.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김미자,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정태훈, 이현주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김미자 위원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박완희, 박정희, 변종오, 윤여일, 이재숙, 최동식, 홍성각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외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등 현행 법령과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래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미래유산을 선정ㆍ보존ㆍ관리하여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미래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청주시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미래유산을 선정ㆍ보존ㆍ관리하여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미래유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청주시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변은영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3조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가 있고, 14조에도 ‘보존관리’가 있어요. 그래 한 조례에 보존ㆍ관리가 조로 두 개가 분리돼 있어서 내용을 볼 때 14조가 3조2항이나 시장의 책무로 간다고 하면 4조2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은영 의원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미래유산을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3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반면 구체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것들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지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서 고민스럽기는 했어요. 그런데 뜻은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는 계시는데 법 조항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신다면 수정을 하거나…….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상위법에 「문화재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본원칙이나 이런 것들로 명시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시도 지자체에서 계속 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존 또는 관리 이런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상의하면서 수정이 가능하면 의견을 모아 주시는 대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보존ㆍ관리 항목이 한 조례에 2개 조로 나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1항에 보면 “누구든지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조금 뭔가 정제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뭔가 모르게 좀 어휘가 어감 면에 있어서 조금 처음 시작하는 1항에 있어서 ‘누구나’ 그렇게 하면 사실은 외국인이든…….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언어의 순화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큰 뜻은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는 그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서재성 과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태수 위원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신규로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청주시에 미래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향토유적으로 19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향토유적에 지정이 안 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발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실례를 들어 가지고 제일교회라든가 또 육거리시장 또 무심천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조(준용규정)에 보면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안건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실비변상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죠? 2항 안건의 조례에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재성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서 간단히 언급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 제일교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고요. 또 육거리시장, 무심천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ㆍ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한다면 육거리시장이나 무심천은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조례에 담긴 의미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청주에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거리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보존가치라든가 그런 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규 위원  시장 내에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내용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육거리시장 그러면 육거리시장 내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육거리시장이 오래된 시장으로서 시장의 대한 의미는 잘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또 무심천 그러면 무심천을 예를 들어서 보존한다고 하면 기타 여러 가지 이용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례와 충돌해서 원형을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물길을 보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막연하게 무심천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 정도 선언적 의미로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얘기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타 시도도 지금 지정돼 있는 게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시장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대표적인 부분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육거리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시장이기도 하지만 청주에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그 의미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선정에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에 관련된 것도 여러모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육거리시장에 어쨌든 초기의 형태와 지금은 많이 변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히스토리(history)를 정리해서 어떤 캐릭터실을 남겨서 그것들을 보관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무심천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무심천 다들 보존하자고 그러지 그걸 없애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선정할 때 면밀하게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3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대신해서 심사를 진행해 주신 김미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병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영근, 박완희, 박정희, 변종오, 유영경, 윤여일, 이영신, 이재숙, 임정수, 전규식, 한병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이재숙, 최동식, 박정희, 유영경, 윤여일, 박완희 의원 발의)

4.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정태훈, 이현주 의원 발의)

5.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김미자,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정태훈, 이현주 의원 발의)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순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하였던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당지급 등 범위를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수당의 종류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김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식 고취 등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재향경우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우회 육성에 필요한 예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행정처리 등을 사유로 초기 수습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는 등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청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 시 예산 문제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고, 지난 2019년 가덕면에서 여중생이 실종되었을 때 또한 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초기에 행정의 혼란에서 벗어나 기금으로서 시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3,000만 원 이내의 재난초기 대응비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3,000만 원은 재난초기에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복구나 구호비용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기 위한 최소비용으로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섯 종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으며 그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할 역할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의 기준은 시의회 위원이 된다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과를 관장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야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통합 전이지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검사위원은 모두 재정경제위원님이 하셨습니다. 회계과를 관장하는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사무국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해당 상임위를 회계과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개정조례안은 크게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행이 될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일비는 현재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내 일비 지급에 평균 금액인 13만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충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이며 예산 또한 3조의 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산 업무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결산검사위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결산검사가 착오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증액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의 자격규정을 ‘결산부서 소관 상임 위원’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과 안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두 건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중복되는 동장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전출ㆍ입 세대 변동에 따른 리ㆍ통ㆍ반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흥덕구청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실ㆍ국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 위임사무 중에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위탁사무 중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연례 반복적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로써 의회 동의 절차를 제외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를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직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주시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단체, 주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 분양을 민간기관인 ㈜키프라임리서치에 분양하여 바이오 신약 개발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미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종류에 풋살(futsal)장, 농구장을 추가하고, 수탁자의 무상사용권 양도 관련 내용과 수탁자의 보험 가입 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하였던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수당지급 등 범위를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당 종류의 구분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의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우,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용도 별표에 3,000만 원 이내의 재난초기 대응비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대표위원을 결산부서 소관 상임위원으로 하고, 일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타 상임위원회 위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중복되는 동장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하게 변경하여 아파트 신축, 전원주택 단지 조성과 관할구역 조정 등에 따라 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흥덕구청의 소재지 변경과 실ㆍ국장 분장사무 조정, 투자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부서 명칭 변경, 정원을 25명 증원된 3,19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업무 일원화, 근거법규 현행화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연간 반복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무위탁의 당위성, 의회의 권한과 행정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직원으로 한정되어 사실상 시술을 받는 여직원에게만 지원되던 난임비를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 이용절차, 이용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미골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 수탁자의 무상사용권 양도와 보험 가입의무 관련 조항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영장류 비임상시험 수탁기관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오송읍 연제리 ○○○번지 토지 1만 595제곱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양영순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조례안을 올려 주셨는데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궁금해 가지고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주시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보면 한두 명씩 꼭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원께서는 수당 받는 자체가 제외돼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절 안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전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회기 중이 아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참석수당 지급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회기 중에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회기 중에 해당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회기 중이 아닌 상황 하에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 이후로 한번 또 개정됐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해당 지방자치가 설치하는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지방이 회기가 없는 경우는 실비를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완복 위원  그런데 실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왜 안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실비에 대한 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이예요. 제2청사에서 회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도 사실 무관한데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있기는 해도 몇 대 못 대요. 그래서 주위 유료주차장에 차를 파킹(parking)했는데 두세 시간 심의하고서 나오니까 어떻게 된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수당은 고사하고 유료주차장이 거기가 비싸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사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난번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어떤 수당에 대해서, 실비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사례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실비를 예를 들어서 식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오후에 한다고 그러면 식비는 지급하지 못할 텐데 교통비는 자동차 기준으로 할 건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화성시의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일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미만은 1만 원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일부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문제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안을 볼 때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1명은 시의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1항에 아주 뚜렷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회하고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실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관계로 상호 관련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판단한 사고로는 서로 안 자체가 상충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물론 위원회에 참석수당은 일괄적으로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의 구성돼 있는 그 자체는 사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수당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양영순 의원님 조례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고, 현재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사실 통폐합되는 거예요. 내용이 실비변상 조례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 담기는 거거든요, 일부는 더 구체화했다고 하지만. 실내용이 이쪽으로 다 옮겨서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폐합시키는 건데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모으는 건데. 기존에 두 개 조례가 있을 때 문제점이나 어떤 행정 처리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계셨나요?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실비변상 개념을 생각하면서 실비변상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지출하였을 때 국가가 이걸 보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조례명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수당 등)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 조례를 다른 지자체도 폐지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폐지한 지자체에서도 딱히 이유는 없지만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청주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양 의원님, 어쨌든 의원님의 문제의식은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표현 자체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질의가 뭐냐 하면 두 개의 조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하는 데 문제점이 생겼느냐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 답변은 주시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면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해서 좀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이 너무 다양하게……. 물론 구체화돼서 시민들에게 삶에,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너무 많이 제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보더라도 ‘유사한 기능은 같이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 발의하신 양영순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완복 위원님이나 김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나 위원들은 수당을 받고자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여튼 업무와 연관돼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강제 배당에 의해서 위원회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17조 수당에 관한 것인데 위원회 특성상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개인의 역량이나 전문 분야 또 위원회를 여는 장소에 따라서 교통비나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공무원이나 또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당을 받으려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비변상 조례도 지금까지 실비변상 조례를 둔 것은 업무편의상 이렇게 두었을 터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 조례에 포함시켜서……. 또 조례를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에 법이라는 것을 자꾸 바꾸면 혼돈스럽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실비변상 조례를 뒀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 일하시는 그런 기준에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좋으신 의견이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굳이 이것을 개정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양영순 의원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실비변상 조례에 내용을 보면 목적과 적용 그다음에 수당, 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마침 저희 청주시는 정책기획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두고 있는 지자체는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리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부서 간에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첫머리에 보면 정책기획과와 합의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을 협의하신 겁니까?


양영순 의원  지금 개정하는 부분 제17조(수당 등)에 대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체화해서 세분화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2항, 3항 또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개수가 많다 보니까 기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다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근거 규정을 둘 때도 심사숙고해서 근거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 질의에 김종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도 정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서지 않은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정책기획과에서는 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급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행 조례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급단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공무원 또 시의원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정확한 어떤 청주시만의 지침이 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개정안에 양영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 중에 ‘수당 등’에 관해서는 사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는 내용을 담은 거고요. 지금 영상회의라든가 영상심의회 같은 거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 심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여기에 담았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 때 어떤 이해관계인, 전문가가 출석할 때 여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담으려고 개정안에 저희가 협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실비변상 조례가 각각에 있던 이원화된 조례가 그 이후로 합쳐져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조례가 지금은 490여 개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구성이라든가 여비에 대한 규정을 거기에 삽입하려면 별도에 실비변상 조례 지급근거를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심의하는 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교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양영순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영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동하시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예.


김병국 의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아유,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2020년 3월 31일에 국회에서 지원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15조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서 통과가 됐는데 청주시 재향경우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상당경우회는 62명 그리고 흥덕경우회는 155명, 청원경우회는 3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6명의 정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4대 악이라고 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고, 1년 이상은 2,134만 원이 지급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을 11프로 23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 89프로인데 1,9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순직경찰 자녀 지원 사업 300만 원도 100프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청주시에서도 도하고 매칭(matching)으로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2020년 3월 1일에 개정된 후에 36개에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한 올해는 지금 현재 37개 각 지자체가 조례를 계속해서 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으로 볼 것 같으면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이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는 그래도 우리 바깥으로는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지만 안으로는 바로 경찰관들이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서 김병국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우철 위원  질의…….

  (회의장 웃음)


○위원장 변은영  이게 무게감 때문에 일사천리인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우철 위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말아야지…….


○위원장 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김병국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병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병국 의원 퇴장)


○위원장 변은영  다음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거수)

아,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 제가 조례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별표 재난관리기금 용도라고 1호에 “차”라고 하는 걸 별도로 신설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까도 2건 정도 예를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3천만원 이내”라고 국한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무게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의가 들어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담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고민했던 것은 재난대응 초기비용이냐, 재난초기 대응비용이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대응 초기비용이라고 한다면 재난이 끝난 후에도 초기에 투입될 비용이라 돈이 투입될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초기 대응비용 3천만원’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은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복구비용이나 구호비용이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될 책무를 최소한으로 이행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책본부를 수립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의 책무 때문에 한 거죠. 이 부분이 3,0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억 단위로 간다면 제가 개정안을 낸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 이내” 정도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 부서와의 혼란 없이 대책본부를 수립한다든가 식수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용품이라든가 텐트를 제공한다든가라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부서 검토 의견 끝까지 말씀드리면 수정안도 내셨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재난초기 긴급대응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될 책무고. 그리고 그 사유에 보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제압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규모 재난발생 시에는 이미 재난관리기금의 다른 항목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가적 책무를 다 하느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조정해 주실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그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3,000만 원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어쨌든 의원님이 나름대로 이제까지 경험치를 판단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성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재난관리기금인 거죠. 기금은 어떤 경우에 재난과 관련됐더라면 쓸 수 있는 돈이란 의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별표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해서 이러이러한 용도에 쓸 수 있다고 해놨고요.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성택 의원  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초기 대응비용(3천만원 이내)”이 이 안에 포괄적 의미로 들어간 게 아닌가. 굳이 구분해서 “차”에 신설할 이유가 있겠는가. 어쨌든 재난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야 될 거예요, 초기비용이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 그리고 그것이 긴급하다, 응급하다 이런 판단들은 시장이 투여할 일인데 그러한 조항이 사실 별표에 마지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 다시금 신설해서 명기하려고 하시는지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성택 의원  예, 일견 김용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점에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면 우선 시에서 부서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조○○○ 양이 실종됐을 때 이게 과연 노인장애인과냐, 청소년과냐, 복지과냐, 안전정책과냐 이거 정리하다가 시장이 판단할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그래 왔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지원을 이 재난에 대해서는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안전정책과에서 기금이니까 예산 없이 기금에 있는 것을 좀 여유 있게 먼저/선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과에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꼭 결재라인을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 전결 사항도 있고, 국장 전결 사항도 있고, 부시장님 전결 사항도 있을 텐데 그 대응 단계에 따라서 전결 단위에서 긴급하게 비용을 투여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시장이 결재라인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행정 프로세스에서는 좀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김성택 의원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 설명이 부족한 것이고요. 무엇이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가자는 의미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다 보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대부분 놓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정도면 재난이라는 것은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김용규 위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원님.


김성택 의원  그리고 우리 시가 만약에 그것을 해왔다면 이런 개정조례안이 필요가 없겠죠.


김용규 위원  사실은 의원님, 제가…….


김성택 의원  행정에서 이것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원님, 그 지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관련 부서……. 어떤 아이가 실종됐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관련 부서로 어디 정할 거냐?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하기 어렵죠.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용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행정이 그런 문제에서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문제를 불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성택 의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 놓은 거죠.


김용규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그 기금을 누가, 어떤 과에서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씁니까?


김성택 의원  안전정책과에서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나서…….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규정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 부서는 거기에 따라서 협동이나 협업이나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매뉴얼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궁금증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초기 대응비용을 3,000만 원 이내로 정했을 때 그러면 재난초기 대응을 하는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재난초기 대응비용으로 쓰여질 것인가라는 것이 안전정책과에서는 예상이 되시나요? 3,000만 원 이내에서 재난초기 대응비용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일/사건이 벌어졌을 때 3,000만 원 이내에서 초기 대응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그거가 예상이 되셔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초기에 긴급하게 생필품이나 이런 거 아니면 상황실을 꾸리는데 천막 이런 것들, 긴급하게 대처할 상황이 있을 때 이때 이 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용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기타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초기 대응비용 3,000만 원 이내라는 그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3,000만 원 이내라는 금액을 조례상에 정해야 될까라는 그 의문도 사실 듭니다, 김성택 의원님.


김성택 의원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 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잖아요. 재난이라는 건 많지 않아야죠. 없어야죠. 그렇지만 매뉴얼 자체에도 없을 뿐더러 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물값을 조달하지 못해서 물 공장에 가서 얻어다가 주면서 이것이 마치 시에서 치적인 양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선거법에 위배 소지가 생겨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특히, 의회나 시청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선거법 등에 굉장히 불편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 이 규정을 정해 놓으면 정말 시민들에게 빨리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난을 구호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꾸릴 수 있는 비용이 들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개정 발의안을 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김성택 의원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재난을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죠. 실제로 제천 화재 났을 때 초기에 그게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꾸렸지만 제천시나 충북도에서는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것이 마치 불법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부서가 이건 소방본부니 도 소관이다. 이건 시 소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명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시의 책임, 도의 책임으로 돌아왔잖아요. 책임을 회피하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에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 그래야만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는 차원의 준비비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중요도나 이런 것들은 늘상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5호에 의해서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명문화해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택 의원님 발의 잘해 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사실은 서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는 거로 2대 전반기 때 모두가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전에 상황은 발의자가 대표 발의자한테 질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인을 받으시는 대표 발의자도 그렇고, 사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의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질의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찬반 여부를 떠나서 공동 발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우리가 다 위배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해당 상임위에 집행기관 위원회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령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글쎄, 김태수 위원님께서 마치 관례라고 말씀하시면…….


김태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1대 때 저도……. 1대가 아니라 2대 전반기 때 이런 부분이 의장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모두 전달된 거로 제가 전반기 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그런 사항을 몇 번이고 주지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군 지역이나 일고여덟 명 이런 쪽에서는 좀 저기 하겠지만 청주시 정도 되는 인원이 되는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서로가…….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의원  네. 그 부분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발의하게 된다면.


김태수 위원  지금까지 재난기금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보면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발의된 게 김성택 의원님 말씀은 안전정책과에서 업무나 이런 부분을 태만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3,000만 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재난에 따라서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아주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전정책과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라 하면 재난에 따른 초기 대응비용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부서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그런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해당 부서가 정해져야지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범위에 각 실ㆍ과에서 일어난 모든 일 중에 재난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이 아닌 사고나 이런 것은…….


김태수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못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대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성택 의원  김태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발언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조례안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김성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택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질의하신 게 업무 태만이라고 하셨는데요. 태만은 아닙니다. 이걸…….


김태수 위원  아니, 방금 전에……. 나중에 속기록 보면 되겠지만 안전정책과에서 그런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김성택 의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하지 않은 게 별 수 없이 업무 소홀 아닙니까? 하지 않은 것하고 업무 소홀하고 업무 태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해야 되는 걸 안 했다는 거하고…….


김성택 의원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안전정책과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부서, 저 부서가 책임을 서로 미루다 보니 어느 부서가 주관할 수 없었다는 의미였지 안전정책과가 태만했다는 의미는…….


김태수 위원  김용규 위원님이 그런 질의 단 과정에서 분명히…….


김성택 의원  안전정책과에서 그런 업무를…….


김태수 위원  안전정책……. 저기 뭐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김성택 의원  재난관리기금에 그 밖에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김성택 의원  아니요.


김태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성택 의원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셔서…….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드렸던 청주시 단수 사태 때 단수에 제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당직실을 찾아와서 ‘물이 떨어졌으니 식수라도 구해라.’ 당시 행정지원과에 총무과장님께서 ‘돈이 없다.’랍니다. ‘예비비라도 쓰셔라.’ 예비비 쓸 수 없답니다. 식수 공급되는 데 3일 걸렸어요, 단수 난 주민들한테. 정우철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식수가 되게 늦게 공급이 됐고. 그나마도 처음/초기에 공급된 것은 미원에 석수공장, 초정에 석수공장 가서 물 얻어다 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조○○○ 양 실종됐을 때 구호 자원봉사자들 저희가 뭘 해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가서 속된 말로 얼굴만 비추고 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시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재난이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어쨌든 사회적 재난에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시에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에게 고통이 따랐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예를 주셨어요. 단수 사태하고 조○○○ 양. 1대ㆍ2대, 이승훈 시장ㆍ한범덕 시장 때죠? 조○○○ 양이 1대 때인가요? 저기 때였었나?


김성택 의원  둘 다 2대 때입니다.


김태수 위원  1대 때인데 권한대행이었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각 실ㆍ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자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장이 됐든. 시장이 판단해서 결단해서 부서에 지시를 내리든가 검토 지시를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머뭇거리고 여기서 보고 올라……. 나는 지금 김성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어떤 무능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 재난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선거법까지 말씀/거론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냐, 아니냐에 시장님께서 딱 판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게 빠르게, 스피드 있게 해주면 부서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계속 단수 사태하고 조○○○ 양 그때 예를 들면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 누가 오너(owner)가 됐든 그분에 판단 미스, 어떤 실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박을 합니다.


김성택 의원  당시 선거법 얘기는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 간부공무원들 얘기입니다. 간부공무원들 얘기고.


김태수 위원  저기, 선수로 더 선배 의원님이시니까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김성택 선배 의원님께서 많은 고심 끝에 심사숙고 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지금 김성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뜻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조례로 현재 발의하신 내용도 다 포함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다만, 의원님의 취지는 선언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기술해서 즉각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대응했고요. 좀 전에 제가 재난 범주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를 들고 계시는 단수 사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례로 열거식이었습니다. 재난기금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것만 기금에 쓸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정우철 위원 거수)

잠시만요. 양영순 위원님 먼저 손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발의자가 질의했다고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에 발의자로 이름을 서명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조례를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신상발언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신상발언인가요? 질의를 하실 건가요, 신상발언인가요?


양영순 위원  신상발언과 함께 다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사람이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재난초기 대응이라는 그 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고 했을 때 판단의 여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재난에 있어서는 그거는 예외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이 아니라서 그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재난은 법규와 조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고인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해야 될 사안인지는 법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재난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재난에 판단 여부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재난사고에 일이 재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계속 후속 조치를 취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선제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재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사고가 난 후에 좀 더 빨리 대응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사후약방문이죠. 얼마나 이런 재난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이나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집행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성택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질의와 답을 하는 사이에서 재난이라는 것이 발생되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재난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나 물자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도 하고요. 또 피해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철희 실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재난이 발생했다 이러면 수습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됩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재난 매뉴얼이 각 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습하고 하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김성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아, 이것이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 일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도 발생하는 것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혼동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성택 의원님 조례를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몇 년 전인지 기억은 못 하겠지만 금천동 일원에 상수도가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새도록 화물차를 타고 생수를 나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재난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어느 부서가 주관해야 되느냐 이것이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난번 어떤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청주시에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3급 실장님이 전체 실ㆍ국을 관할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해서 ‘야, 이번에 안전정책과 빨리 해라.’ 이것이 위에 분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을 수습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하시든지. 그죠? ‘물이 발생했는데 이건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건가?’ 이런 것이 집행기관에서 내 일인가 네 일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사안별로 재난 매뉴얼은 각 부서에 있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기금 같은 것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거고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제가 차제에 질의드릴 거고, 제가 여쭙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어떤 조례나 법적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심지어 위원님들과 과장님 간에 질의응답 속에서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초기 대응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빨리 못 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일견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은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우철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어느 저수지에 둑이 터졌어요.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제방이 터졌다?


정우철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럼 재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거를 빨리 가서 수습해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건 누가 제일 먼저 수습을 해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그것이 인명 피해가 연결돼서 여러 개 과에 걸쳐 가지고 수습할 사항이 생기면 그걸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1차 대응은 제방 관리 부서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제방 관리 부서?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우철 위원  제방이 터졌어요. 물이 막 나옵니다. 막 나와서 침수가 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만 만약에…….


정우철 위원  총괄 부서에서 그걸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지휘는 합니다. 여러 건에 걸쳐 없는 재난이 발생되면…….


정우철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건 제방,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제방…….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야, 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거 내 일이야?’ 이게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처럼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저수지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나갑니까, 부시장이 나갑니까, 기획행정실장이 나갑니까 아니면 안전정책과장님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3,000만 원이 주어지면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돈이 생기니까. ‘청주시에 모든 재난 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된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서 움직인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까?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도 또 지적하신 김용규 위원님이나 저도 생각이 청주시가 지금까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3,000만 원 세웠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빨리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휴식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김성택 의원님 마지막 한 건 남았는데 다 하시고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변은영  시간을 지켜 달라고 그러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용규 위원  …….


○위원장 변은영  아니에요. 지금 스케줄대로 오찬을 예약해 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찬하신 다음에 오시죠, 뭐. 잠시 식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안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래도 한 분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누가 하시겠어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셨을 텐데 조례 개정 발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도시건설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청주시는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최종 결산을 하고 나면. 그런데 이러한 결산을 함에 있어 사실은 결산이 그렇게 중요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결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결산의 결과가 또다시 차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우선 여비, 그러니까 수당을 좀 높이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의회에도 기존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냥……. 대부분 다 조례가 대표의원을 선출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냥 의원 중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개정조례안을 냈느냐 하면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회계과를 계속 유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어쨌든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야만 결산 과정에서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결산하면서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명도 낼 수 있는…….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조례 제안설명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회계과를 관장하는 부서에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셨어요. 실명을 거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박용현 의원님이 하셨고, 그 당시에 재경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오석영 전 의원님이 하셨고,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육미선 의원님, 2011년도 김성중 의원님, 2012년도 김창수 의원님, 2013년도 김성중 의원님, 공히 다 재경위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회계과를 관장하고 있었죠.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출마를 하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주시는 예산 3조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대 기초단체입니다. 이러한 기초단체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전문가들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세무사, 회계사 들어오시고, 전직 공무원들,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의회를 대표하셔서 가시는 분은 회계과를 관장하는……. 아니,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 상임위원님께서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사실 이게 조례로 제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권력화가 돼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장이라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 의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돼 있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주시의회는 소위원회를 한 번도 별로 구성한 적이 없죠? 어떤가요?


김성택 의원  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를 관장하는 행문위에서 결산위원을 선임하는 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건 들으셨죠?


김성택 의원  네.


이영신 위원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은 ‘이걸 꼭 회계과에서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위원님들께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김성택 의원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싶으면 행문위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이런 원칙을 세우면 아마 행문위의 위상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결산위원을 지명하셨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결산위원 선임 시기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장님께 가서 읍소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좀 건의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의장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 뭐 침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택 의원  의장님 권한과 시민이 알 권리인 결산을 제대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의장님의 권한을 침해……. 그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회계과를 관장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전직 의원님들 실명을 거론한 거고요. 이게 어느 사이인가 결산검사위원장이라는 권력이 되어 버린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영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통합 2대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처음 조례 발의하신 거죠?


김성택 의원  네.


이영신 위원  지난번에 인터넷 신문에도 몇 개 발의했다고 조그맣게 나고 했는데 조례 발의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하고 지금 삼선이신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청주시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 패턴에 대해서 소감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성택 의원  위원장님, 이게 논외인데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신 위원  질의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성택 의원  그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만 5년 만에 조례가 처음입니다. 제가 초선 때는 꽤 많이 조례를 발의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 발의를 최다로 했다는 평가도 받긴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느낀 건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 중에 입법권과 의결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입법권은 조례를 제정ㆍ개정한다기보다는 심의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 내에 심의권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동안은 집행기관에 제가 필요했던 사항을 조례로 개정ㆍ권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와서 조례를 제출하면 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조심해야 될 조례는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는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모든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내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번에 조례를 과하게, 어찌 보면 과하게 발의한 것은 제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계속 권고를 했었고, 했던 사항 그리고 제가 느꼈던 사항을 이번에 한번 다 담아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김성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성택 의원 퇴장)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차례 문제 제기하고 조례명도 개정이 들어가고요. 그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상임위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동감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본인 지역구에 있는 지번이나 개정하고 그러는 것들 관련해서 다 검토는 하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만약에 이게 행정 통ㆍ반 설치 구역을 정하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라 이런 의안이 들어올 때,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해주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어요.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제 지역구 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담ㆍ명암ㆍ산성동인데 용암ㆍ명암ㆍ산성동 해놓으셨네. 이렇게 관할 구역 조정을 할 때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게 의견 수렴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읍ㆍ면ㆍ동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건의할 때는 해당 이장ㆍ통장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이 어떤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전화로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올 때 당연히 공문으로 올라옵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 가산리……. 설명 안 하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예.


정우철 위원  그렇게 지역을 조정해 놨는데 이의가 들어왔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예.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시청하고 의견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서면으로 어떻게 올라오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공문으로 규정된 서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거해서 저희들한테 구청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정우철 위원  이렇게 생활권에 따라서 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데 조정해야 될 꼭 필요할 요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번에 한 거는 아파트가 신축됐거나 이런 거 위주로 했고 또 리 지역에서 원룸 단지가 예를 들어서 700세대가 1개 통에 넘는다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통을 해달라 하는 요구도 있고. 자연부락에서는 리 지역에서 규모는 큰데 거기에 전원주택 단위로 들어온다든지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하면 조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줍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동의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건 통ㆍ반 경계 조정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 사시는 주민이 ‘내가 몇 통 1반이었었는데 나는 2반으로 바뀌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에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하는 데 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충분한 협의가 됐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종관 과장님,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명이 약간 이상해서 과명이 좀……. 제 의견이에요.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들어 보십시오. 기구 조정(안 제7조)에 부서명 명칭 변경도 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예.


김용규 위원  ‘투자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과’라고 하고, ‘기업지원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다 올리셨어요. 첫 번째, ‘투자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바꾸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순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전략산업과’ 하면 투자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이런 의미에 주와 종이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 좋은데 ‘전략산업과’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전략과’ 하면 ‘산업에 전략을 세우는 이런 과다.’라고 이렇게 과명이 이해가 더 쉬운데 이게 ‘전략산업과’ 해놓으니까 전략을 위한 산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어순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명을 ‘전략산업과’가 아니라 ‘산업전략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를 해보겠지만. 김종관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여기서 투자를 빼낸 것은 당연히 투자유치팀을 옮기면서 기업지원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빼낸 거고요. 전략산업이라고 했던 것은 청주시에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전략산업팀들이 그 팀에 주로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가 맞다 생각해 가지고 ‘전략산업과’로 존치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우리…….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전략산업에 대해서 움직이는 과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규 위원  전략산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 관련된 것이 ‘기업투자지원과’로 바뀌는 것까지는 투자와 관련된 것이 명칭이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이쪽에서 투자전략산업과가 있을 때는 투자전략 하면 전략이라는 의미가 투자와 이어지면서 잘 호환이 돼요, 과명이. 사실은 기업을 떼 놓고 ‘전략산업과’ 그러니까 이게 어순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전략’ 하면 투자에 관한 전략을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도 같이/함께 관련한 업무를 본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 아니, 투자와 관련된 것은 ‘기업투자지원과’로 바꾸면서 ‘투자’를 빼버리는 게 과명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러면 예전에…….


김용규 위원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과명을 우리가 명명할 때는 직관적으로 ‘아, 그 과는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략산업과’ 그러니까 어순도 좀 애매하고 뭔 전략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산업이 뒤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전략과’ 하면 ‘산업과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과’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김용규 위원  그럼 어떤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전략산업과에 남아 있는 팀이 바이오산업팀하고 4차산업혁명팀, ICT융합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투자전략산업과 할 때도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청주시 먹거리, 미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과다.’ 그런 의미로 예전에도 투자유치 플러스해서 전략산업 해 가지고 ‘투자전략산업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청주시에 전략산업을 움직이는 과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은 이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투자전략산업과’라고 하면 ‘투자’ 끊고, ‘전략’ 끊고, ‘산업’ 끊고 해서 세 가지에 어떤 카테고리로 정리한 과를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두 가지였었죠. ‘투자’ 끊고, ‘전략산업’ 끊고 이렇게 두 가지가 예전에 플러스돼 있던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투자전략’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거꾸로, ‘투자’하고 ‘전략산업’?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전략산업에 있어서 바이오하고 4차하고 ICT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전략과’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산업전략’ 하면 저희들은…….


김용규 위원  주요한 산업이 언급하셨던 바이오나 4차나 ICT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어떤 산업이라는 폭이 더 넓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략산업이…….


김용규 위원  그중에 전략산업?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우리 시가 방점을 찍고 중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산업 그렇게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김종관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과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과명이라는 것은 그 과명을 딱 들었을 때 ‘아,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것을 시민들이 딱 인지해야 되는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똑같은 말을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지원과’, ‘기업투자지원과’. 이 ‘기업투자지원과’는 하는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원래는 투자하고 기업하고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투자는 투자유치의 개념으로 투자유치 했었는데 이게 투자유치팀을 기업지원과로 보낸 것은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해 놓고 또 지원하는 과는 다르고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한 군데서 유치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게 맞다 하는 의미에서 투자유치팀을 기업지원과로 보내면서 기업 지원에 목적을 가지고 투자까지도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기업투자지원과’로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신규 기업이 투자로 해서 그 기업을 청주시가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기업에서 새로운 일에 투자하는 것을 시에서 서포트(support)를 해주는 일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다 의미가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신규 투자 유치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업투자유치과’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방적으로 투자……. 기업투자 지원한다니까 기업에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과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투자유치보다는 기업지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정우철 위원  그럼 차라리 기업지원과를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단어가 투자라는 말만 들어 있어서 투자유치지원과로 하든지. 그죠? 이건 투자만 여기에 넣어 놓으셨잖아? 그리고 지금 명칭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보면 소관 실ㆍ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도시가 의미하는 뜻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여기에서 도시를…….


정우철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하면 계획ㆍ개발이 주가 되는 것이지 도시라는 말이 꼭……. 어떤 단어가 암시해 주는 뜻이 없잖아요. 그죠? 도시는 다 도시지. 도시개발, 도시계획이면 개발과 계획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냥 도시교통국장, 교통국장이면 ‘아, 교통국장이면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교통국장? 청주시가 싫어서 도시교통국장을 쓰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주택토지국장’. 이 ‘주택토지국장’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주택토지국장은 주로…….


정우철 위원  건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에서 주택을 딴 거고, 토지는…….


정우철 위원  ‘주택토지’ 하면 이거고, LH를 생각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적정보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포괄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부서명을 좋은 거로 바꾸시겠지만 자꾸 바꾸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고, 이게 사실 무슨 과인가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좋은 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도 청주시만 해도 이게 국 명칭이나 과 명칭을 보면 ‘아, 그래도 어느 분야의 과다, 국이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생소한 이름을 따다 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방식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나마도 국이나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심어 주기 위해서 머리글자를 조금씩 딴 겁니다.


정우철 위원  도시교통국장보다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국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건설은…….


정우철 위원  도시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뜻을 포함해서 도시라고 쓰는 건지를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건설은 또 본부 차원에 독립돼 있기 때문에 건설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청주시에서 이걸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시민들이 가까이 하는 동사무소도 벌써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계속 바꿔 갑니다. 그죠? 하는 일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자꾸 명칭을 바꿔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단체장 권한을 분리ㆍ배분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이영신 위원  그래서 상호 전속 중인 권한을 견제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침해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의 그 권한을 분리ㆍ배분 원칙으로 지방분권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출하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의안이잖아요. 이건 시장님의 전속 권한이고 한데 기구 정원 규정 36조에 이걸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특별한 경우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고, 이건 시장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런 건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 물론 시장님의 전속 권한을 사전에 설명해 달라는 것도 조금 무리한 요구긴 한데 사전에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비공개된 자료까지도 위원님들한테는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지만 동의안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충분하게 앞으로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조례를? 엄청 많네. 그죠? 제가 자료에 신ㆍ구 대비표를 좀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현행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끝나 있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단서라는 것은 항상 의회가 유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인데 사실 우리 의회는 시장의 이러이러한 일들을 동의 받는 데, 동의 절차를 밟아주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 왔죠. 그죠, ‘다만’이라고 하는?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뭐가 불편한가요? 두 가지만 할게요. 일단 불편한 점이 뭔지? 그리고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의 이러한 의결하는 것이 우리 청주시에 1년간 몇 건이나 되는지, 의회 동의 받는 건수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의회 동의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불편함 없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1년 민간위탁 사무가 총 195건 정도 되는데 1년 이하로 돼 있는 게 30건 정도 됩니다. 원래 조례 규정대로 하면 30건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받은 건 아쉽게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4개 분야는 30건 정도인데 4개 보건소에 하는 지역사회에 건강조사가 1개 분야에 4건 있고요. 한센병 관리가 1개 분야에 보건소별로 4건 있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해 가지고 1개 분야에 4건 있고. 또 전통시장에 주차장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게 1개 분야에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명확하게 해서 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센병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해서라도, 1년 이상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저희들 입장을 전했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아예 어디하고 해라까지 다 찍어서 내려옵니다, 질병청에서. ‘충북대학교하고 해라.’ 이렇게 해 갖고 찍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동의를 받는 게 어떤 말은 형식적인 거로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전통시장 시설물 같은 경우는 15건이지만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데 받아라 하는 입장은 뭐냐 하면 이거는 비예산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시설물 관리 위탁을 준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동의를 받도록 하고, 비예산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건 의회 동의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복적으로 동의도 받고 예산 심사도 받고 이런 것은 조금 중복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착안해서 이걸 하는 거고. 또 해당 실ㆍ과에서도 ‘아, 이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 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떤 불편함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중복 사무를 빼야 되는 거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모두는 불편함이 없다 하시고, 그 이후에는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표적으로 ‘형식적이라 좀 어렵다.’ 그리고 ‘중복 행정이라 일이 그렇다.’ 어쨌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195건 중에 30건이라고 하시고 특별하게 전년도에 동의안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동의를 받은 게 없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서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의 조례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단서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것은 조례에…….


김용규 위원  뭐가 빠져나와요? 단서 조항이 있으면 못 빠져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위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김용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조례에서는 1년 이하도 다 받게끔 돼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거 찍어서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찍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빼버리면 잘못하면 행정절차의 하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찍어서 내려와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일이면 받으러 오면 되죠. 그게 뭐가 불편하죠? 뭐가 위법이고 뭐가 어쩐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매년 의미가 없는…….


김용규 위원  아니, 집행기관이 볼 때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의미가 없어보일지언정 사실은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되는 거예요, 동의. 의회 형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 내에서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진행하는 거라면 의회는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내에 사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일정하게 형식적이라도 동의 절차를 밟아 놓으면 ‘아, 행정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의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면서 그 사업이 문제가 있을 시나 아니면 더 확장되거나 더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절차의 형식을 갖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의회의 권한을 조금 빼는 모습 이런 걸 안 보이기 위해서 뒤에 보면 예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김용규 위원  아, 그거는 집행기관 생각이시라고요. 시쳇말로 집행기관 생각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를 다른 데는 안 들어가 봤지만…….


김용규 위원  ‘동의도 절차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다.’ 우리가 동의 절차인데 의원들이 뭐가 불편해요? 하등의 불편함이 없고. 또 하나는 예산심의 때 그때 상기된 것들 가지고 예산을 더 반복적으로 심의하면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론을 내릴 건 아니고. 그런 의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갖고 오셔 가지고……. 그냥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의회가 어떤 권한을 크게 행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많든 적든 동의를 받게 돼 있으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 권한을 빼는 모양새를 자꾸 갖추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은 그래서…….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몇 건 안 되니까 이것을 자꾸 하면 중복 사무 195건의 민간사무, 위탁사무를 그중에서 30건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볼 때는 몇 건 안 되는 걸 굳이 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빼느냐 이렇게 저희가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정우철 위원  차라리 중복 사무가 많아서……. 많다고 하면 똑같은 것은 매년 와서 동의받기가 번거롭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몇 건 안 되는 걸 굳이 단서 조항까지 달아 가면서 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패싱(passing)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뒤에 다른 데로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예산 의결을 받은 거에 한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 의결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를 배제했다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걸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1년에 매년 중복 동의를 받고 또 예산 동의도 받고 이러면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우철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 받을 것이 단 한 건이라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동의 절차를 밟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난임 직원 지원하는 조례예요. 다 살펴보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총 합치면 632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전에도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이번에 조례 제정에 따른 대상 차량은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한해서인데 그 차량 대수는 6대입니다. 각 구청에 1대씩하고 본청에 있는 2대 차량에 한해서…….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버스 종류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한승순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 관리부서는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차량 관리부서는 저희 회계과가 집중 관리부서로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구청에는 행정지원과가 관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이건 시청에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뒤에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다 검토해 보신 건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예. 자료 드렸을 텐데.


정우철 위원  예, 봤어요.


○회계과장 한승순  선관위 질의를 마쳤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면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규정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도나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할 거고요. 이럴 때 통제가 잘되겠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서 매번 신청에 따른 걸……. 지금까지는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선관위 질의를 통해서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3조3호에 그걸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충청북도 또 시의 계획에 따라 리ㆍ통장, 주민자치위원 또 비영리단체 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선거법 저촉 여부를 위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우철 위원  43개 읍ㆍ면ㆍ동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시의 행사나 국가기관 행사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일시에 그분들이 다 신청하게 되면 부족할 경우가 생길 텐데.


○회계과장 한승순  아, 그러한 사례가 뒤에 자료 드렸듯이 저희가 25인승 이상 지원 현황을 보면 연간 그런 단체에 지원한 건 26건이었습니다. 그건 시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행사에 하기 위해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이ㆍ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경황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류 맨 끝 14페이지에 보시면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 거기에 보면 ‘동 직능단체 등 신청이 많으나 지원하지 않아’ 또 안 해준다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도움을 못 받으면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왕 하시는 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정우철 위원님 이어서 본 위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장님, 우려하는 게 있어요. 사실 3조에 각 1ㆍ2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게. 그런데 3호 같은 경우에 그 안에가 문제인데 6대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25인승, 45인승이 구청에 1대씩이지만 2대씩이 될 수도 있고. 본청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2대지만 4대 더 늘어날 수 있죠. 줄진 않겠죠, 차량 대수가. 그렇다면 이ㆍ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 현지 견학 등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5조에 이용자의 의무를 달아 놨어. 그 내용을 보세요. ‘음주, 흡연, 가무 등 해서 금지하겠다.’ 뭔가 지금에 앞서 3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주고 그럴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든 집행기관도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운행 중지하고 복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 변경 및 배차 승인 사항과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걱정스러워서 또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확대해 놓고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조례가. 우리가 늘려 놓지만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되는 가장 부정적인 것들을 뒤에 못 하게끔 단서 조항을 조항에 ‘이용자 등의 의무’에 넣어 놓으신 건데. 저는 3조의 내용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범위를.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답변 중에 견학은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13페이지 지난 2년간 예로 들었던 것들을 보면 단체 지원에 ‘이ㆍ통장, 주민자치, 여성단체, 자원봉사대, 노인복지관’ 했고, 직원도 ‘부서 워크숍, 단합대회, 선진지 견학, 동호회’, 그런데 내용에 견학도 들어가 있어요. 견학들은 안 한다고 그랬지만 제출된 자료 아래 예에 의하면 단체와 직원 지원할 때 토론회, 견학, 교육 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아, 답변 드릴까요?


김용규 위원  예.


○회계과장 한승순  견학도 물론 지원하는데요. 그냥 주민자치 자체적인 행사라든가 이ㆍ통장님들 이런 것은 지원해 드리지 않고, 저희 시 주관이나 국가기관이나 또 충청북도 주관ㆍ주최를 할 때 그럴 때만 지원하고 있지 그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해마다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준자치위원님들 견학 많이 가잖아요, 한 번씩. 그런 건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시한 것도 앞에 단서 조항을 ‘국가기관이나 충청북도, 시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경우’……. 견학도 물론 됩니다, 그 뒤에 있듯이. 현지 견학 같은 경우.


김용규 위원  말씀하신 것이 앞하고 뒤하고 달라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문에 있다고 말씀/답변하셨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지만 실제 조례에도 그 조문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할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놓으셨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자꾸 표현하시네요. 앞에 말씀하고 뒤에 정리하는 말씀이 자꾸 충돌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시간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지만 6대 가지고 이 많은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도 없고, 지금 사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로 늘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어차피 제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밖에 없고 또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늘어놓을 이유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늘어놓다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5조(이용자 등의 의무)에 있어서 이런 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관리 사각이 더 크겠죠, 이후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염려가 되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의견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인이 차량 운행하는 건 비용 문제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기관에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십몇 년 전인가 청원군에서는 차량 지원했다가 아마 군수직들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선거법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단순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차량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만에 하나 불상사 위법성 선거법 위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혹시라도 책임지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첫 번째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방법이나 절차 또 지원 범위나 이런 걸 조례로 명확하게 담아 놓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주무관님들이 선의를 했을 경우에 면책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라는 거죠?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의미는 뭐죠, 하시겠다는 얘기죠?


김용규 위원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호미골 공원에 대해서 잘……. 소준호 과장님이시죠? 제가 현황을 잘 모르고 이제까지 문서만 보고 드는 생각인데 5조(관리의 위탁)에 단서를 삭제했어요. “다만, 사용허가기간 산정 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한다.” 삭제했어요. 이게 20년을 다 초과했나요 아니면 초과할 예정에 있나요? 이유가 있죠, 단서를 삭제한 이유가?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민법」 제651조는 2016년 1월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651조를 준용한다.” 이 단서를 삭제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앞에요. 「민법」은 그렇고, ‘다만에서 경우에’까지 있잖아요,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다만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가 있는데요. 10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때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호미골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20년 해 가지고 매년 ’23년도 3월에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용규 위원  내년이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15년입니다. 15년!


김용규 위원  15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김용규 위원  아, 15년인데 내년이 15년 연한이 다 된다고요, 내년 3월이?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연한이 다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김용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기간이 다 도래해서 뭔가 정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또 하나는 5조에 6항을 정리하셨는데 ‘골프장 시설 삼자 전대’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이게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골프연습장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제삼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배되는 내용을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권 양도할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무상사용권 양도ㆍ양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넣고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 주요 골자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탁자가 무상사용권 양도를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사용수익 허가자는 제삼자에게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내용을 굳이 조례에서 빼면 조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지금…….


정우철 위원  조례에 그 내용을 굳이 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양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할 수 없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4페이지 끝 부분에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양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다 하는데 전대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우철 위원  양도ㆍ양수와 전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전대는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양도는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양도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5조6항에 보면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무상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6조의 위탁ㆍ수탁협약사항 승계 내용과 무상사용권 양도ㆍ양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대(轉貸)할 경우에도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전대(轉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양도가 빠진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양도는 빠진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전대만 승인을 받고 양도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양도는 할 수 없습니다. 양도ㆍ양수는 할 수 없고, 전대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 양도ㆍ양수는 할 수 없고 전대할 경우에는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가 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용허가기간을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허가기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이다. 20년이라는 기간 속에 17년하고 양도를 했어요. 그럼 3년 동안만 양도 기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20년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3년 동안만 양도입니다.


정우철 위원  3년 동안만 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정우철 위원  전대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에 가까운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하고 호미골체육공원 조례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성의껏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체육시설과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보다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일 이상만 입법예고 하면 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 때문에 20일 이상 많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4개월 지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올라왔는데 하여튼 성의 있게 잘 처리해서 감사하고요. 체육시설과장님께서는 회의 끝나고 조례 개정안 어느 팀장님께서 하신 건지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해야 되겠지만 다음 의안, 마지막 의안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하시고 잠시 정회하면서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주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하여 보존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누구든지”를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로 수정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안 제16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2명)

김병국김성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회계과장 한승순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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