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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3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5.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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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유영경, 최동식, 안성현,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숙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사일정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고,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부서에서 사용 중인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유영경, 최동식, 안성현,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명패 좀 바꾸고, 부위원장님은 나오시고요.

  (김영근 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진행 편의상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인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기존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매입자금까지로 확대하여 더욱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신혼부부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5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기간을 7년으로 늘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간담회 때 청년 쪽에서 LH와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7년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요구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더하여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가파른 우리나라 출산율 절벽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국수훈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헌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생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매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 중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본 조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인신고 5년 이내의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자금에 더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 기준 현재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본 조례에서 65세 이상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현재 월 5만 원인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을 설치 계약할 경우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점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0년 6월 제19차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생업 지원 확대를 위해 규모 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우선 반영 대상자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여성이고 엄마로서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했다가 며칠 이내로 이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는 규정을 어떻게 정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1년 있다가 다시 재혼을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도 신혼부부로 봐서 지원해 주실 건지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김영근 의원  글쎄, 이게 나이 문제가 좀 걸리는데 간담회 할 때도 나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혼하고 7년까지로 잡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만약에 결혼하고서 이혼했을 경우가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자 지원이 1년 단위로 계속 재신청 받아 갖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니까 만약에 1년 받고서 다음에 이혼했다 그러면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이혼했으면. 그죠? 그리고 매년 우리가 이거를 심사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도 요새는 결혼이 너무 늦으니까, 예를 들어서 40세에 결혼해도 신혼부부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하고서 7년까지로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임은성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네, 임은성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영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7조2호에 볼 것 같으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매입자금 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저희들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50만 이상 도시의 자료를 보니까 안양 같은 데는 한 5억 정도, 성남시는 4억, 창원시 같은 데는 6억이에요. 그리고 김해시는 4억인데 청주시는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도 어려운데 사실 1억이 저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규모에 맞게 4억 정도 상향해서 이왕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다고 하면 이 분야도 함께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억이라고 해서 4억을 다 주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 심사해서 운영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4억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의원  김병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청주시는 첫발을 뗐는데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국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김해시 같은 50만 정도에 예산 4억 원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재숙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 추계를 최소로 3억을 잡았거든요. 이 정도로는 85만이면 3억은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하여간 예산 확보 4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같이 상향해서 조례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김영근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과에서 아무도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이 부분을 과에 잘 전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리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재혼 여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공포를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혼부부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괄호 열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혼도 포함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지침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증액 부분도 부서에서 힘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전세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매입 대출이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7년을 신혼부부 기간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전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5년 정도 다 상환했고 그리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전세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 가구에 대해서 매입이자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중복 지원으로 보는가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 상환하게 되면 디딤돌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사ㆍ중복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현재 버팀목 대출자금을 받는다면 우리 시의 지원금액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근데 전국에 신혼부부 전ㆍ월세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이것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삼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절반 이하일 텐데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는 저금리로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요. 그랬을 때 신혼부부에게 원금만을 상환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저는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복이란 표현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함께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그리고 2억 이하의 주택 전세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청주시 아파트,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면 대략 국민주택으로 불리는 33평형대입니다. 11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면요―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그랬을 때 청주시의 평균 전세 가격이 평당 634만 원쯤 돼요. 이것을 33평형대로 계산하면 2억 1,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평균보다 밑도는 전세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입이자 지원을 해주다 보면 전세가랑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청주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당 7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계산해 본다면 33평형대가 대략 2억 6,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기준을 3억을 잡으시든 평균보다는 상회하는 기준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도 명시해 놨는데 우리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줍니다. 과연 이 무주택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신혼부부인데 올해 1년 차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가고자 해요. 이랬을 때 저는 무주택자일지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무주택자가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무주택자라는 것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에게만 무주택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총 4가지긴 한데요. 장황했다면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 만약에라도 과에서 참여는 못 했지만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자 질의는 아니었고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시스템과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꼼꼼하게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분에게 질의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전의 조례도 보면 지원 대상이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한부모, 다문화,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소관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인 이유가 있을까요? 대상이 복지 수요자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과 사용 조례로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장애인 관련 쪽에 관련 부서가 되어 있어서……. 근데 적용은 사실 청사시설 쪽에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유에도 보시면 장애인 생업 지원 확대 개정 권고도 있는데 독립ㆍ국가유공자 생업 지원 관련 매점 규모 제한 삭제 요청이 있어요. 이러니만큼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가 맞는 경우도 있고, 회계과가 맞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 관련된 부서가 맞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장애인분들에게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관 부서가 어디가 맞는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잖아요. 이 매점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재숙  최근에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 있지 않지만 과거 오랜 시간 사용했던 법과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현재 매점이 설치된 시설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지금 매점은 없고 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지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라는 조례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명칭인가요? 저는 오히려 현재를 반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면적을 삭제하든 안 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매점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렇다고 매점을 권장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매점의 개념이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점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유광욱 위원  아니, 장애인을 말씀하셔서 「장애인복지법」 42조 같은 데 보면 매점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을 매점으로 봐요. 그래서 카페는 엄연히 휴게음식점이고요. 그러니까 매점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카페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권고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기보다는 현재에 맞게 개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점은 입점하지도 않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조례에 둬 가지고 15제곱미터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생업 지원을 확대했다. 생업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의미 없는 조문이라고 봐요. 매점을 확대하든 매점을 지원하든 뭘 하든 매점 자체가 설치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못 오셨는데 과연 제명 자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오는 매점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시설 내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구청에 있는 466인가요, 카페?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거기라든지 우리 We카페라든지 가로수도서관에도 카페가 입점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런 공공시설물 내에서 차라리 휴게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만드시든지요. 지금 거기 대부분이 장애인단체에서 입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근거 조례가 있는 건가요? 근거법령이 있는 거예요,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복지국장 이재숙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장애인복지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공간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어서 여기 에 의해서…….


유광욱 위원  업종ㆍ업태라는 따로 분류는 없고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지원할 수 있다?


○복지국장 이재숙  예.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으로써 과연 매점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주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정되려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신승철 과장님께서 이번 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려 주셨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현재 신설조항을 삽입했을 때 비용추계가 2억 4,42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연간? 이랬을 때 청주시의 재정 부담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을 임상 검토를 할 때 청주시의 재정 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2억 4,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편성했을 때 재정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 65세 이상을 대부분 제한하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제한을 풀었을 때(해제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라고 전 받았어요. 그건 부담되나요, 시 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2억 4,400을 갖다가 크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봤던 거는 보훈대상자가 종류에 따라서는 예우수당을 받으시는 인원이 증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감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전부 풀었을 때는 2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속상함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목적 자체가 애국심과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를 저희들이 예우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억 4,000이 늘어나는 거는 부담이 없고 4억이 늘어나는 거는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65세 이상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계속해 오셨을 텐데 이번에 증액 조례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현재 전체 추세로 보면 저희가 보훈예우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대상자분들도 많고요.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예우수당 대상자가 6,157명에서 2020년에는 1만 544명까지 증가하고 이런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그렇게 차등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헌도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을 두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그 공헌도에 대해서 나이가 공헌도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발굴을 많이 해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발굴을 아무리 해도 맥시멈은 있을 겁니다. 최대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분까지 발굴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국가보훈대상자는 대개가 현재진행형인 경우가 많지는 않고 과거완료가 많을 겁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연감소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10년 치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느냐, 감소 추세에 있느냐. 올해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2억 4,000 정도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4억은 부담이 된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40억이고 이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 2배도 안 되잖아요. 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의 최대치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그 나이 제한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 싶으면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공상군경이 어떤 거죠? 군인들이 다쳐서 퇴역을 하거나 전역하거나 이런 분들이 공상군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럼 그분들은 65세 이상이고요. 우리가 보통 국가보훈대상자 생각하면 참전했던 분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6ㆍ25 때 참전하셨던 분들을 떠올리는데, 공상군경도 그렇고. 요즘에 종편에서 방송되고 있는 강철부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특수임무유공자는 현재 몇 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2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만 65세 이상 분이 열네 분이 계시고요, 그 미만이 여덟 분이 있으십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죠. 우리 지근거리에 있는 증평에도 흑표부대가 있는데 거기도 특수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열어 놓으면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형평성에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평 부대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라고 지칭하고요. 특수임무 동지회는 국가에 법률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평시지만 전투와 유사한 작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상자가 되고요. 부대명이 그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특수부대하고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6ㆍ25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똑같은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라는 분들은 6ㆍ25 참전을 했거나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이 대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거에 직접 참전하신 분들은 아니시고요. 정회시간이 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7개 여단이 있더라고요. 증평 같은 경우도 소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런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 임무들을 띠고 있어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분들은 일반 특수부대하고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우를 달리하는 게 맞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강조해도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보국수훈자에 대한 65세 이상 월 5만 원씩 신설해서 예우해 드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예우를 하는 대상자들이 보면 공상군경, 특수임무ㆍ참전유공자, 순직군경, 4ㆍ19 및 5ㆍ18 유공자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만 증액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수당 10만 원을 받으시는 보훈예우수당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그다음에 6ㆍ25 참전자, 월남참전자, 6ㆍ25나 월참회 전몰유족이 1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시고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우수당을 기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차등을 둬서 예우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보여 드리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특수라는 게 특수하게 어떤 건지는 저희들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특수하게, 특별하게 그래도 남보다 더 봉사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우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10만 원씩 나가는 게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의 공헌 차별, 형평성 안 맞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다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10만 원씩 해줄 계획인가. 결국에는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만 원씩 맞추다 보면 특수한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나라와 전체적인 사회를 위해서 몸 바치시고 일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특수라는 게 그렇게 강조가 되는 말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차별화로 인해서 나머지 대상자들의 비는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건가, 바로 10만 원씩 채워 줄 건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우수당을 갖다가 같이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참전이나 또는 참전과 유사한 활동을 하신 분들을 우선 10만 원으로 예우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맞춰서 인상되게 된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과에서, 시에서 계획 잡으셔서 전체가 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해 가지고 8조2항에 보면 보국수훈자 만 65세 이상 해서 5만 원을 신설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청주시 재정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공상군경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또 순직군경 유족, 4ㆍ19혁명 및 5ㆍ18 유공자 5만 원도 사실 1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5만 원으로 돼 있지만 합당한 예우를 받는 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앞서서 변종오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유공자 후손이라든지 6ㆍ25 참전용사 또 월남 참전용사 이런 분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특수임무유공자 이분들한테는 월 5만 원씩 주는 걸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북파공작원 활동 또는 관련 교육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북파공작원 활동 또는 관련 교육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차별 이유가 있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데 청주시에 총 22명이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열네 분은 65세 이상이고, 여덟 명은 65세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전부 다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했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고된 훈련과 임무를 띠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한테는 더 예우를 해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65세 이상과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다만 여기는 8명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군생활 하면서 활동했던 사항이 굉장히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이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우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말씀들이 오고 갔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국수훈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이게 두 부분으로 분류되는데요. 신승철 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연령 제한 없이 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 살고 계신 분이 스물두 분 여기서 열네 분이 65세 이상이고, 여덟 분이 65세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여덟 분 중에 제일 연령이 낮으신 분은 몇 세……. 그거는 물어봐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동 위원  그 여덟 분에 대한 나이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최저연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접어드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그런 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앞으로는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연령 제한에 있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는 거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파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5ㆍ18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4명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5ㆍ18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65세 이상인 거예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불러 드릴게요. 4ㆍ19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4명, 전체가 17명이라고 어제 받았어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는 전체도 22명, 65세 이상도 22명이라고 받았어요, 저는 어제.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했을 때 추가 자료 제출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면서 확인한 거는 특수임무유공자는 65세 미만이 8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가장 젊은 분이 몇 살이냐 이런 거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게 저는 조금 우려가 돼요. 이 수치가 맞는 건가. 22명, 22명이라고 전 받았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여덟 분은 아니에요. 65세 미만인 거죠, 여덟 분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자료가 맞는 건지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자료가 신뢰가 안 들어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게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증가되더라도 소폭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특수임무유공자라는 것 자체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나오신 분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특수임무수행자 자체가 1948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하신 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늘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발굴하지 않는 이상?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발굴하는 거는 시에서 자체 발굴하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를 갖다 확인하고 있고요. 보훈처하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갖다 확인하면서 발굴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전유공자처럼 특수임무유공자도 새로운 사람이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상?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규 발굴자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소폭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법률에 정의가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임무를 수행한 자로 하고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확인해 보면 실제로 특수임무유공자로 보훈처에 등록하지 않고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훈처에 정식으로 보훈대상자 심사 결과 등록되고 그러면 증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활동기간을 나중에 인정받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훈예우대상자의 90프로는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2,600여 분 중에서 2,300여 분이 참전유공자예요. 그분들은 더 늘어날 일도 없고 아마 배우자 전체가 지원한다고 해도 100명 늘어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나이 제한을 풀었을 때 가장 부담되는 거는 공상군경 그 부분이 삼사억 정도 늘어날 건데 다른 부분은 늘어날 일은 없어요. 오늘 조례가 끝나고 나서도 추모공원 얘기도 하실 건데 저는 살아 계신 분들한테 더 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살아 계셨을 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새겨서 추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상승인지 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발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하고 연관시킬게요. 지금 출산지원금이 5년 전에는 15억이 나갔는데 현재는 예산이 8억 나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전체적인 파이가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주시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국장님이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8조에 1번부터 5번에 관한 이거를 직전 5년 치를 신승철 과장님은 다 뽑아 오세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할 게 전체적인 파이의 현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오늘 조례는 그중에서 개별특수임무유공자는 개별 조례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정해야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등권의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해야 되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파이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조절하면서 청주시 여건을 봐야 되거든요. 이재숙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복지국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는 이것을 한편으로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파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상향 조정도 맞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평등문제도 고려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조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전 5년 거 분석해 갖고 이 조례 이외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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