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5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6.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 2.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 3.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최동식, 박정희, 양영순,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김영근, 박용현, 변은영, 변종오 의원 발의)
- 5.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6.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완희 의원님이 복귀한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최동식, 박정희, 양영순,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김영근, 박용현, 변은영, 변종오 의원 발의)
5.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 전에 지난주에 도로사업본부 소관의 우암산 명품 둘레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아마 담당부서 과장님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날 있었던 상황을 정태훈 위원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때문에 지난주에 주민설명회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는 현장방문이 오전에 잡혀서 우암동 설명회 잠깐 들렀다가 오후에 내덕동 주민설명회를 참석했습니다. 우암동 주민설명회 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팀장 또 과장님, 팀장은 사회 보면서 마이크 잡고 그만하라고, 과장님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러고 제가 설명회 하고 오창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내덕동 주민설명회 참석해서 그 현안을 보고 주민들 얘기 듣고 있다가 제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물론이고 본부장까지 가세해 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지역구 주민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행위는……. 시의원한테도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그날 참…….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창피할 정도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 앞에서 의원한테 소리 질러 가면서……. 이게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업무인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인데 나서서 소리 질러가며……. 저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조례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는데 솔직히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도로사업본부장님, 그날 현장에 계셨었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저도 오전에 공동 현장을 갔다가 오후에 같이 설명회 하는 데 참석했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설명회를 간곡히 원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날 주민설명회를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만 들었으면 그날 좋게 끝났을 건데 의원님이 거기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해당 과장님이 ‘아니,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말씀하시면 이게 주민설명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담당 과장님 의견 한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시의원님에게 무례를 범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식석상에서 의원을 경시하는 그러한 언행이 있었다는 그 자체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합니다. 앞으로 모든 언행에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지금 우두진 본부장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도 그때 함께 저한테 소리 지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현장에서 설명하는 과정인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했었는데 사전에 교감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거기 설명회에서 당연히 진행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부장까지 나서서 그렇게…….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날 지역개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항의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데크(deck)를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드렸지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 아니고.
○정태훈 위원 그건 그 뒤에 설명을 한 거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저는 앞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기억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그 후(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를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그날 기억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자, 자!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내가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아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저기 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위원님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데크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했고, 이 사업의 기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위원님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소리를 질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자,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의견이 좀 저기 하기 때문에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 사업 추진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성능ㆍ기술ㆍ품질 등이 뛰어난 우수 조달물품 우선 사용을 통해 건설 사업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달우수 자재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도 공유 킥보드가 급증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 안에서만 7개 업체에서 2,359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보다는 시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임기가 중임하게 되어 있어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총괄건축가의 임기에 대해 현재 중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4조 공공건축가의 임기에 대해 현재 중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고, 그 구성원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1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주민, 상인, 청소년, 서원대학교 등 지역의 다수 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상상의 시작, 서원 아랫길 공감활력 프로젝트”라는 비전으로 문화ㆍ경제 플랫폼, 상상 플랫폼 그리고 공생 플랫폼의 세 가지 주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본 사업 핵심 거점시설로 문화ㆍ경제 플랫폼의 기반이 될 구룡 아우름센터 조성과 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력을 위하여 서원남로에 문화가로 조성과 서원대와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및 기존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지 일원의 서원재단 교육환경 여건을 토대로 청소년 활동 거점공간인 상상아카데미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거지 환경 정비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2호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은 벽화마을로 유명한 수암골에 “벽화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으로 주거환경 개선, 벽화마을 문화 회복, 행복한 동행의 세 가지 주요 추진전략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암골 벽화마을 내부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사업, 시시티브이, 보안등, 미니소방서 등의 설치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이 출범된 마실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문화마실을 신축하고 솜씨, 밥상 등 기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수암골만의 마을 문화를 회복,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시유지 및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를 통한 근린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및 기초 에스오시 시설 확충 등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암골협동조합 구성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도시재생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된 조달물품 품질 향상과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인 조달우수물품을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에서 강화 규제 의견을 제출한 점과 우수 조달물품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 특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달우수제품이 우선 사용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청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정부에서도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임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설정하고, 공공건축가 구성원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모충동 241-2번지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거점시설인 구룡 아우름센터 신축, 구룡 문화가로 조성 등의 문화ㆍ경제 플랫폼 조성, 청소년 활동공간인 상상아카데미 센터를 구축하는 상상 플랫폼 조성, 내부 가로 정비, 인도페이빙 등의 공공 플랫폼 조성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설명회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수동8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골목길 정비 및 경로당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거점시설인 문화마실 조성과 수암골 근린공원 조성 등의 벽화마을 문화 회복, 공유주차장 조성, 리더십 프로그램, 협동조합 육성 및 컨설팅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설명회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예,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복귀하였으므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 루프탑(rooftop)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법에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을 추가하는 것과 안 별표 1의 추가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해당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도로점용 대상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조례 개정 시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되지 못하는 타 식품접객업소와의 불평등 문제, 쓰레기 투기 및 음주 소란과 기존 도로의 기능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진섭 과장님? 김진섭 과장님이 토목도 담당하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부터 모든 단가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달 우수 자재는 조달청에서나 국가에서도 이걸 우선적으로 권하는 품목은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우수 조달이 조달청에 한 번 등록하면 몇 년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 년 정도…….
○남일현 위원 이게 3년에 단 한 번 연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6년을 사용하는 건데. 청주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우수 조달품 등록 현황이 지금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청주시 관내에 12개 업체에 14개 제품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시 관내에?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전국적으로 1,250개.
○남일현 위원 아니, 우리 청주시 것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남일현 위원 청주시의 12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의견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조달에는 우수 조달이 있고,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제품이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중소기업법에 보면 우선 구매대상 물품 중에 18종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게 우수 조달물품이 있고 공동상표, 우수 연구ㆍ개발 혁신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 그러면 그만큼 우수 조달을 국가에서도 권하는데 안 써 주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업체에서 비용을 들이고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서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된다면 응당 많은 사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타당하게 사용을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나는 생각이 되는데. 우수 조달품목만 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100프로 사용해 주다 보면 조달 등록된 타 회사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관내에서 생산되어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제품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내 뛰어난 우수 조달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 향상을 통해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규제영향평가 결과 차별적 규제성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관내에 12개 업체 14개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체 물품 구입을 100이라고 보면 우수 조달을 30프로를 쓰고 조달에 등록된 나머지 지역업체를 그래도 최소한 육칠십을 써 준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우수 조달은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무한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조달청법에도 수의계약의 한도가 무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수 조달상품이 뛰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조달품목보다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죠. 높게 책정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시간에 잘해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거수)
○김성택 의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의원 네,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수정안이 오기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업 부서에서 일정 비율 조달우수 제품을 사용했다면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것은 시에서 조달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 사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게 집행기관에서 재의 요구가 오지 않거나 상위법 위배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발의한 원안으로 그냥 가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의견 조정할 때 말씀하시면 되고요.
○김성택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수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관계없이 시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조달우수 제품을 구매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품의 가격에는 원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쨌든 원가에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의자로서 이런 차원에서 발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현주 위원 거수)
하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면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안에 “다만,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굳이 이 수정안에 이렇게 넣지 않아도……. 법률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 조달물품이 우리 지역 내에 12개 업체 14개 제품에 한정돼 있으니까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받지 못한 대다수의 업체들한테는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우선 구매대상에 기술개발 제품 중에 우수조달 물품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한 인증을 받은 거라든가 품질 인증을 받은 거라든가 신기술을 받은 거라든가 그런 기술 개발 제품으로……. 어느 우수조달 물품으로 한정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우수조달 물품에 관한 게 법률 시행령에 있어서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에 있으니까 구입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어요. 질의를 그렇게 드린 거고. 이게 12개 업체 14개 물품이 등록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우수 물품 등록에 지역업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능이 나빠서, 안 좋아서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차ㆍ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성능에 대한 건 대학교수나 특허심사관, 변리사 이런 분들로 기술 심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2차 심사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간도 그렇고, 소요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우수조달 제품으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우수조달 물품이 아닌 성능이 좀 떨어졌다고 표현하나? 성능이 낮은 제품을 써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럼 시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우수조달 물품으로 등록 못 하는 업체들이 많으면 그런 업체들을 좀 더 조달에 등록하기 위한 시의 노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업체가 우수조달 물품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조언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 체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역차별에 대해서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역차별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업체가 등록될 수 있는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각 업체에 대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노력들 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국가 차원에서 각 업체에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현주 위원 시에서는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시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각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교통정책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새로 시행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정돼서 5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하면서 최고 운행속도 있잖아요. 그게 몇 킬로로 제한돼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법적으로 시속 25킬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 청주시 관내 3개 업체랑 협약해서 협약 내용은 시속 20킬로로 조정했고요. 앞으로도…….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업체 2,359대인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도 시속 20킬로로 협약해서 청주시 내에서는 20킬로 이내로 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확인해 보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물론 안전이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줄이는 게 맞는데 교통법에 25킬로까지 돼 있는데 조례에서 강화시키는 건 문제가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자치단체가 15킬로까지도 한 데가 있고요. 대부분 20킬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킬로로 하고 있고. 이건 사업자가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20킬로인데 실질적으로 청주시 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게 있습니다. 개인 거에 대해서는 시속 50킬로, 60킬로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교통법보다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이규황 과장님! 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5년이라는 시기는 너무 먼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5년으로 잡은 이유가 법적으로 청주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청주시 전체적으로 교통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용역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5년 단위로 잡은 겁니다.
○남일현 위원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가 이제 막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착되는 단계인데, 타는 건 정착될 거라고 봐요. 타는 건 정착될 거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데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그 법률에 적용해서 5년이라는 건 시민의 안전을 담보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법 4조에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는 충북대학교하고 협약해서 관학 협력 사업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동 동선이라든가 안전지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이거랑 별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가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어서. 제7조(주차시설 설치)에 보면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거기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에 이 주차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성택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레저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공원에 가 보면 자전거 거치대도 있거든요. 이것이 거치대/주차시설을 설치해야만 거기에 정리가 되지. 지금 보면 사방에 그냥 킥보드가 서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도시의 흉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설치를 권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현주 위원 공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자전거나 킥보드나 타는 데가 아니라 보도를 이용해서 많이…….
○김성택 의원 아니, 공원에서 그걸 막 타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성택 의원 거기에 세워 놓고 공원을 이용하라는 의미죠. 주차시설입니다, 이게.
○이현주 위원 아니, 주차시설이라 그래서요.
○김성택 의원 네.
○이현주 위원 주차시설은, 주차라는 건 거기다 잠깐 정차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 의견은 공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즐기는데 이걸 그냥 끌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는 안 되고 어느 장소에 잠깐이라도 정차는 시킬 것 같아서 아무래도 위험요소가 있고 또 공원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8조에 보면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 공원이나 하천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다 ‘그 밖에 공공장소’잖아요.
○김성택 의원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고 주차시설을 설치하자는 거죠.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버스 정류장이나 하천이나 공원 이런 데는 공공장소이니 주차시설로 명시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성택 의원 네.
○이현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율을 해봐야 될 게 공원, 하천 같은 데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옆에 옛날에 자전거 거치대 하듯이 그렇게 하면 편리할 거 같은데 공원이라는 말이 좀……. 요즘에 공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니 뭐니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규제하거나 이런 건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정착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 설치는 적극 찬성하고 장려하되 장소에 공원이 조금 그런데…….
○김성택 의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김성택 의원 공원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원 내에서 막 타고 다니는 경우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주차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공원 밖에 시설을 해놓죠, 자전거가 됐든 차량이 됐든.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원에 주차시설이 없다고 하면 공원에 타고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설치한다 함은…….
○이현주 위원 공원에 주차시설을 한다는데 공원 어디에다, 공원 입구에 한다는 거예요?
○김성택 의원 공원 입구 쪽에.
○이현주 위원 공원 입구에?
○김성택 의원 그렇죠, 주차시설은.
○이현주 위원 예, 공원 입구에.
○김성택 의원 그건 주차시설의 위치가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있을 겁니다. 공원 안에 어디 이거는 거치대 같은 주차시설이지.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 주차시설이 가능할 곳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님?
○김성택 의원 없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현재도 공원에 가 보면 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 거치대 형태로 공원 입구 쪽 적정한 장소에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현주 위원 그럼 공원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렇죠.
○이현주 위원 공원이 아니라 공원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공원 곳곳이 아니고요. 현재 문암생태공원처럼 거기 가면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거긴 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런 적정한 장소에 저희가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규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충북대학교하고 관ㆍ학 협력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동킥보드가 많이 방치된 지역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진짜 불편하다. 주차시설을 해달라.’라고 하면 저희들도 현지 나가 보고 검토 대상인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그다음에 이게 위반했을 때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처벌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거 단속을 누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건 다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월 13일부터 한 달 정도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고요, 6월 13일부터 범칙금이 나갈 건데 단속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어제 주민들을 만났더니 위법행위를 많이 한다는데 주민 신고도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현장에서 경찰관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속도위반 범칙금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건 주민의 신고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또 여기 10조4호에 보면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라고 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을 둬야지. 지금 우리가 허가 조건에 보험증권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이 전동킥보드는 인허가 사업이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누구든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업체랑 협약할 때도 사업 대상자, 그러니까 10조에도 보면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려면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업체에서는 또 그렇게 자체 보험을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 보험증권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이건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관내 업체한테 협의해서 보험증권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을 좀 주시면 업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지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 보상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여기 도로 담당부서도 와 있지만 도로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도 자전거보험을 전 시민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상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보험처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차후라도 이런 보험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PM(Personal Mobility)은 개인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개인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나왔던 버스 베이(bay) 옆에 자전거 거치대나 이렇게 설치했던 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사용하다가 거치하고 볼일 보고 자전거 타고 가고 아니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공유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거치하게끔 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인도상의 일정 구역에 이런 PM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도로점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책무기 때문에 안전사항을 검토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많이 주정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도상에 주정차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당연히 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공공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나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위 말해서 개인의 영업행위를 도와주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6개 업체가 청주시를 운행하고 있고요. 현재 7개 업체 2,4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청주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명확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당연히 PM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 PM이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청주의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들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 도로점용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PM 회사들과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자면 청주시민들을 위한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청주시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행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준다거나 공간을 확보해 준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걸맞게 PM 회사에서 청주시에 기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3개 업체랑 협약해서 어느 정도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행 초기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정차라인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씽씽이라는 업체하고 충북대학교하고 청주시하고 협약해서 연구 용역 중인데요. 그 연구 용역이 진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거수)
김성택 의원님 질의입니까, 답변입니까?
○김성택 의원 의견을 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마치 이 조례가 PM 사업자를 위한 조례같이 들리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업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PM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전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마치 사업자들 편의를 봐주는……. 2,359대예요. 사업자 측에서 하고 있는 게 2,359대고, 나머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파악이 안 되고 상태입니다. 마치 이 조례가 사업자의 이익을……. 물론 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무도 있겠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PM 이용자들에게는 자전거보험 전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도 몇 군데에서 그걸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PM 사업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들에 해당하는 조례가 아니고 개인 PM 이용자, 시민들을 위한 조례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건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민병전 과장님, “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20명”으로 하는 걸 “30명”으로 개정안을 냈어요. 그리고 “총괄건축가 운영 등”에 있어서 총괄건축가 운영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를 “2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 조례가 변경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공건축가를 20명으로 정해 놨었는데 그 20명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열 분이고, 지역 외에 계신 분들이 열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사업 부서에서 자문을 요구해서 저희가 자문해 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입지 선정이나 설계 단계서부터 시공ㆍ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자문하게 되면 저희가 적임자를 선정해서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또 많은 걸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맡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씩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이걸 자문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20명으로 하니까 참석이 저조하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늘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현재 계신 자문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건씩 맡으신 분들도 있고 네 건, 두 건 계속 이렇게 중복해서 맡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요구해 오셔서. 또 이것도 저희가 너무 많이는 못 하고……. 50명을 요구하셨는데 그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30명으로 열 분만 더 늘리는 거로 의견을 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김성택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발의를 하셨으니까.
○김성택 의원 네.
○이현주 위원 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에 보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6년이지 않아요? 지금 임기가 2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6년을 하게 되는 거죠?
○김성택 의원 6년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2년은 했고 그다음에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성택 의원 예, 최대 6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6년을 하는 거잖아요?
○김성택 의원 네.
○이현주 위원 밑에 공공건축가도 마찬가지죠?
○김성택 의원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렇게 2회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청주시에 많은 건축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총괄건축가나 아니면 공공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중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임이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근데 어차피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한다면 6년은 좀 길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공공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건축가를 50명으로 하고 싶으나 너무한 거 같아서 30명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나 확대 측면에서 볼 때는 6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김성택 의원 ‘6년을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최대 6년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는 거에 따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50명으로 하고 싶으나 30명으로 했다는 정확한 워딩(wording)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50명으로 하고 싶다는 건 집행기관의 의견은 아니고 총괄건축가께서 공공건축가분들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분들과 하게 되면 총괄건축가로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하는 데도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약에 50분을 선정해서 사업 하나당 일대일 매칭(matching) 형태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좋을 거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게 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못 한다고 할 때에는 50명씩 하게 된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서른 분으로만 하고 지켜보면서 향후에 더 필요하게 되면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도 인력의 폭이 넓은 건 좋은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대일로 매칭하면 책임감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안 나오거나 안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5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불편한 점이나 약점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불편한 점이나 약점은 없고요. 행정력이 서른 분이든 오십 분을 선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그 많은 분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선정하는 거 자체가 적정치 않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서른 분으로 하게 되면 진행되면서 사업이 완료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또 다른 사업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감안했을 때 서른 분이면 시 여건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20명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30명으로 하면 10명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 건축가분들이 50명으로 한다고 하면 인력 풀(POOL)이 괜찮습니까? 더군다나 2년을 하고, 어쨌든 주어진 임기는 2년이잖아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2년이니까 만약에 2년 하게 되면 그렇게 인력 풀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인력 풀은 전국적인 건축가를…….
○이현주 위원 아, 이게 전국 대상입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전국 대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래서 인력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구성하는 인원에 대한 폭보다는 질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50명이 한 개 사업장을 하는 거보다는 서른 분이 두 개 현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청주시 사업에 대한 실정이나 특성을 공공건축가가 같이 배우고 습득하면서 그것을 다른 부서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많은 거보다는 적정한 인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집행기관의 생각인데. 그럼 총괄건축가가 50명으로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총괄건축가분들도 사업 자문 요청이 오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용이한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김병만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고 각 4개 구청에서 의견제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도로점용을 해줌으로써 보행자와 점용 받은 자 또 거기에서 음식을 같이 하는 자 서로 괴리가, 각자가 다르거든요. 상점은 상점대로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손님대로 자기의 주장이 있고 또 보행해야 되는 분은 보행에 대한 주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상충되게 되면 이해 충돌로 인해서 소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김병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상인들에 대해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도로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85만 청주시민들의 보행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의 지자체 사례도 알아봤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딱 네 군데만 시행하고 있고. 그나마도 세 군데 지자체는 허가 나간 데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서울시만 노가리골목이라고 허가를 내주고 있고. 거기도 폭행이나 소음, 쓰레기, 보행로 미확보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박완희 의원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점주들은 조례가 제정돼 갖고 허가를 받게 되면 너도나도 중구난방으로 다 이걸 해달라고 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음주ㆍ소란 행위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가 내 도로가 최소한 파라솔 하나 정도 있고, 탁자가 있고, 넷 정도가 앉아 있고, 나머지 보행이 원활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모든 걸 마지막 정리를 누가 할 거며……. 발의자로서 최소한 그 모든 거까지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은 2018년 하반기부터 논의들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신 부분도 고민되었던 부분이고요. 실제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3호를 넣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에 구역을 정해서 한다.’ 이것만 올라가 있는데 워낙에 지역개발과, 경제정책과 그리고 옥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정책과하고 합의했던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든 해서 구체적인 도로 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다 정리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도로 폭은 최소한 2미터 이상은 무조건 확보돼야 된다. 그거는 보도를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이 기본 2미터예요. 기본적인 설치 기준이 2미터이기 때문에 2미터 이상 확보하고 또 「식품위생법」에서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 2미터 이내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최소 4미터 정도 됩니다. 최소 4미터 이상 또 양쪽에 다 있을 경우에는 6미터나 8미터 이상 되는 곳에 한해서만 일정 정도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들이 병행돼야 된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제한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주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옥외영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6시나 7시 일몰 이후의 시간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정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다시금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의원님, 청주시에 보도와 상하 2미터씩 4미터를 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을 할 수 있는 보도가 확보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박완희 의원 한 쪽 도로만 확보된 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서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보행자 전용도로만 놓고 보면 청주시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773개소 있는 거로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최소한 8미터 이상 폭을 가지고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217개소 정도 되고요, 6미터 이상까지 합치면 487개소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8미터 이상이라고 치면 217개소가 있는데 옥외영업은 상가 밀집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가 밀집 지역을 따져 보면 실제 8미터 이상 되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열한 곳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남일현 위원 상가 밀집 지역에서 도로점용을 받을 건데 도로점용을 받으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의원 예.
○남일현 위원 우선 받아 놓은 데가 우선권을 갖고 있게 될 거 아닙니까. 2층ㆍ3층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완희 의원 이 부분은 도로점용 이전에 전면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전면공지의 옥외영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된다면 점용 허가를 내줘 갖고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요.
○박완희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상적으로 대부분 전면공지에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영업에 대한 「식품위생법」 안내서에 의하면 전면공지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는 소위 말해서 고정식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고정식으로 설치한 데가 많아서 이런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가 걸리지 않는 곳에서는 전면공지에서, 다시 말해 1층이죠. 상가 부지 내 1층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면 2층ㆍ3층ㆍ4층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에서 2층이나 3층이 ‘동의 못 해.’ 그러면 1층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동의가 전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도로점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집합건물 앞에 보도에 대한 도로점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2층ㆍ3층 사업자들과 합의가 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사실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 보면 최소한 6미터는 가져야 원활한 보행권도 확보하고 골목형상점에서 보도 영업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상가가 활성화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지난 금요일에 상인회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덟 곳 정도에서 오셨고요, 못 오신 분들도 더 있긴 한데. 실제 청주시에서 작년 10월에 만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청주시장의 책무로서 골목형상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나 시책 개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청주시에 아직까지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조례가 제정돼서 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 너도나도 더 완화해서 해달라고 하는 쪽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가는 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 편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날 건지는 위원님들하고 세밀하게 더 검토해야 될 거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까 박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간담회 참석하신 상인회 분들은 도로점용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날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수정 의견이 들어와 있고, 뒤에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뢰됐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김병만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던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권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시행해서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칙을 넣은 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간이라든가 업소 간 갈등이 생겼을 때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지역개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사실은 상가 분들의 이익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편의라는 게 있거든요. 알다시피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실내에 있기보다는 요즘 같은 좋은 날씨에는 밖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규제를 좀 더 완화해서 진행하고. 그러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박완희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간담회도 같이 참석했었고, 그날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수정 의견이 오기는 왔네요. 기회의 평등 면에서 그날 제가 얘기했죠. 저는 항상 공정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누구나 다 반발할 것 같은데 제일 걱정이 저는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걱정이 돼서 계속 돌아봤어요. ‘할 만한 데가 있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조건에 맡는 데가 도대체 있을까?’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책상이나 탁자를 놓는다고 하지만 2미터 이내에서 그걸 놓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탁자가 74라고 하더라도 원탁도 있을 테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사람이 앉아서 먹으면 거의 보도는 꽉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도에 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방인가 조형물도 있고 하다 보면 보행자는 차도를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날도 제가 편의점이나 가게 얘기 했지만 대개 보면 편의점은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렇게 넓은 인도를 앞에 두고 있는 상점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하나가 아닌,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여기저기 테이블을 거리 이격을 두고 많이 설치했어요. 그리고 인도에 차까지 올라와 있고, 간단하게 식음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넓은 도로도 차도를 통해서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았고,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또 고민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단속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시행되고 나면 단속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테고 또 단속으로 인한 인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단속을 하자는 건 사실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보행자 중심도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기관 의견 온 거 수렴해서 이따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박완희 의원 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한두 가지만 더 덧붙여서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실적으로 옥외영업이 소위 말하는 불법 상황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을 나가게 되고, 단속 나가면 과태료 조금 내고 일정 기간 잠잠하다가 또 하고. 이게 사실 지역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면서 소위 말하는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자는 측면도 한 측면에서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보행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저도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당연히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계속 변해가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PM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도상 한 부분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이게 옥외영업을 위한 도로점용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이 목적은 사실 옥외영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처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풀어가다 보니 도로점용 문제가 걸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 실제 오늘 이런 논의의 장에서 경제정책과에 골목형상점가 담당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정책과 옥외영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사실 어떤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선에서 조정되는 것이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도로점용 부서에서의 의견만 있다 보니 실제 옥외영업을 더 확대해야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담당부서나 아니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집행기관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시민 누구나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이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정태훈 위원 하세요.
○이현주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정태훈 위원 제안이유에 코로나19 때문에 도로점용,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완희 의원 그 논의는 사실 코로나 이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없어질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완희 의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율량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참석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을 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갑론을박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또 하실래요?
○이현주 위원 예, 짧게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전면공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시랍니다. 전면공지는 사실 본인 사유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본인 사유지기 때문에 영업할 수 없는 것이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전면공지는 대부분이 신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대로변 이런 데 개방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 사유지 내에서 세트백(setback)을 합니다. 세트백을 해서 이삼 미터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요. 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개인 영업시설은 고정식의 데크 같은 걸 놓고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동남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찾아오셔 가지고 ‘「식품위생법」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걸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인 건 분명하고요. 사유지 내에서 고정식은 못 하게 하더라도 이동식 파라솔이라든가 의자 이건 허용할 것이냐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간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그걸 허용한 사례는 사유지 내라도 없습니다. 그걸 단속하고 있는 데도 사실상 그렇게 없고요.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이삼 층에 같은/유사한 영업장이 있을 때 1층에 옥외영업을 하게 허가해 준다면 이삼 층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영업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원룸 같은 경우에 이삼 층에서 시끄럽다고 할 민원도 우려가 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검토하고 시민들 의견 좀 널리 받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5항ㆍ6항은 중식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공익요원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됐고, 우두진 본부장님께서는 확진자와 같이 있던 팀장들하고 어제 오후에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격리해야 된다 해서 사전 양해를 구한 상황이고 또 김진섭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중요한 출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후에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건 제5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만약에 우두진 본부장께서 확진이 되시면 우리도 다 격리인가요?
○위원장 한병수 아까 밀접 접촉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다 하셨죠, 여기.
○이현주 위원 다 했죠.
○김성택 위원 네,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동, 모충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법령이 바뀐 것인지 시의 어떤 준비 태도가 아니면 국토부의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재수를 하고, 하나는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미리 들으라고 하니 하시는 건 그런데 과연 이게 이번에는 될까요? 전 이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작년도에 모충동하고 수동 신청했다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작년도 모충동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뉴딜 사업이 토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운천동 같은 경우 토지 확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작년도 7월부터 국토부에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지침이 사전에 거점시설에 대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신청 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그 시기가 애매해서 결국은 그거 때문에 모충동은 신청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사항이 있었고, 수동 같은 경우는 점수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점수를 얻었는데 실사하고 보니까 이게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주는 거하고 상인들에 대한 편익을 주는 거에 대한 쟁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충동 같은 경우 거점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같은 경우는 토지 1필지를 기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완료했고 또 하나 시설에 대한 필지가 5필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매매동의서를 확보했고, 금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충동은 선정될 거로 보고 있고. 수동 같은 경우도 작년도하고 사업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보완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선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저도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의견제시의 건을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충동 것만 해도 그때 우려됐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매입해 놓고 선정이 안 되면 그냥 시비만 투입한 결과다.’라는 게 우려됐었던 사항인데 지금 또한 이 두 개를……. 매년 각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선정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보다는 도시재생 속도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한 도시에 선정하는 개수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 재수를 한 번 하면 한 번 밀리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의 다음 순위에 있는 건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지침이 바뀌어서 안 됐다 이거보다는 잘은 모르겠으나 준비가 좀 미비했다, 중앙부처에 대처가 미비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견은 똑같이 잘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준비하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또다시 안 된다면 이거는 포기하실 겁니까? 그것까지만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면서 금년도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장도 도에까지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비교하고 검토했을 경우에 충분히 저희 사업이 경쟁력 있고 점수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100프로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신다면 포기하시고 다른 걸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안 된 걸 가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됐으면 좋겠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과장님, 이거 거점시설 두 군데 중에 하나는 매입하신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조건부 동의인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동의서만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거점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상상아카데미라고 해서 1필지를 갖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 되겠고, 또 하나 거점시설은 5필지 갖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5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보완해 가면서 연초에는 일단 구두상으로 매매의사를 다 확인했었습니다.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했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들어가는 와중에―이 사업의 문제점이 항상 그거입니다마는―토지를 사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조건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갖고 협의를 하다가 저희가 사업 신청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사에 대한 거부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크게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100프로 수용의사를 표현했고, 1필지도 어느 정도는 의견 접근은 됐습니다. 이 남은 한 분이 저희하고 의견 접근이 돼 가지고 매매의향서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금년도에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한 군데라도 매도의향서에 의한 매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매입 방법을 저희가 다시 검토할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 공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내려 준 지침은 토지 매입을 확실하게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라고 돼 있지만 금년도에 사업 신청을 5월에 했고 시기상으로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혹시 공모에 선정되면 이걸 다 등기 이전하고 매입해야 될 텐데 그때는 5필지 중에 나머지 4필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시고 1필지가 좀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잘됐으면 좋겠고요. 수동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미선정됐던 게 프로그램 기획 내용의 평가가 덜 나왔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신청할 때 이쪽 지역에서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공원시설하고 주차장을 같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는 주민들보다 상인한테 많이 가는 게 아니냐고 그런 의심 때문에 사업 선정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내용을 보완하면서 사업비용보다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LH공사에 컨설팅도 받고, 국토부와의 협의도 긍정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공모 성격 자체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일반근린형이었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인가 이렇게 확 바뀐 것 같아서 내용도 아마 기존 거랑 많이 바뀌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존 내용이 많이 바뀌면 그동안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 계획했던 안도 많이 바뀌었을 거 같은데.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일반근린형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우동살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했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진 않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쪽을 보완했고 그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거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쪽 대부분 주민들이 노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다고 나오고 또 주택이 40년 이상 된 주택이 80프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전보다 크게 바뀐 내용은 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당초에 수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벽화마을 때문에 유명해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화마을 쪽을 더 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해서 반영했고, 노후 주택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걸 반영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적 여건ㆍ상황이 서원대학교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일원이 중심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서원대 후문 쪽 맞습니다. 옛날 지장골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주 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고민을 계속했던 것은 그 위에가 매봉 민간 공원 개발 사업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으로 산남 주공1단지가 세대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건축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안전진단 관련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오 년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변화되는 지역의 상황과 조건들에 대한 파악과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출하고 공모전 절차를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그 일대에 예를 들어 2,000세대가 넘는 매봉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 옆에 또 소위 말하는 산남 주공1단지의 재건축 사업들이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 보면 5년ㆍ10년 후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일 거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주변의 교통이나 각종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도시재생 사업하고 그 개발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잡은 구간이 모충동에 트릴로채라고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남 1단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구간이에요.
○박완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그 구간에 대해서 거기가 소외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잡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인 보완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쪽에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봉 민간 공원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엄청 복잡했던 곳인데 또 다른 형태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 실제 기반/인프라는 사실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데 개발 사업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그곳으로 또 교통 통행량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주가 있으면 ‘전주를 지중화해라.’ 이거부터 해서 또 다른 요구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가. 행정에서 그런 고민들이 돼야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바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수동에 관련해서는 지역특화재생 사업 중에 산림청 예산을 한 50억 받는 것 같은데 그 일대에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게 들어오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연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할 때 이쪽 지역에 연계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 내용까지 포함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표시해 놓은 사항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주무부서는 산림과에서 추진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목재도시 조성 사업인데 거기에 약간 맞지 않다,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수동 같은 경우에 목재도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건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모충동하고 수동 걸 다 같이 질의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같이한 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달우수자재를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수정하여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가. 한측 인접 보도 폭 5m 이상, 양측 인접 보도 폭 7m 이상 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서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또한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지금 박완희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우리가 다 한 장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조례가 있었는데 읽기만 하고 위원님들 앞에 정확한 문서가 없으니까 그걸 지금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한병수 토론은 아니죠, 그죠?
○이현주 위원 네.
○위원장 한병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줘야지!
○정태훈 위원 의견조정 시간에 얘기가 됐었잖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의견조정 시간에 얘기가 됐는데 그 의견조정 시간에 얘기가 된 내용이 문서로 있어야지. 읽는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문서를 봐야 돼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가지고.
○위원장 한병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