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6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계속)
(11시31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한병수 어제 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후 부위원장님의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내용 중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우수자재를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수정하여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조달우수자재를 우선으로 하여”를 “자재를”로 하고, “다만,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단서를 신설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한병수박완희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타 상임위 출석 위원(1명)
김성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