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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4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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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2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주도시숲보존대책위 조ㅇㅇ 님과 도시숲보존대책위 신ㅇㅇ 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방청인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소란 행위를 하거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과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차문석 일반건축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토지분할허가 기준에서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재공고ㆍ열람하게 하는 범위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8조의2는 도시계획시설 중 세부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유원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43조는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정 목적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하여 건축물 허용 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며, 안 제47조는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을 최근의 건축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는 토지분할허가 기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2는 인용 조항 변경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의안번호 제781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수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개선하고, 안 제38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고 가중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재공고ㆍ열람하게 하는 조항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기준 신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정비 및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와 토지분할허가 기준의 예외 조항 신설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거주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8조의2 신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용적률) 50퍼센트, 건축물의 높이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제외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 개최 수를 줄여 행정의 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3조 및 제47조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제된 공원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으로 자연경관지구가 신설 지정되고, 이에 대한 지정 목적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허용 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안 별표 2의 토지분할허가 기준 조항 신설은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와 토지 분할 후 면적의 예외를 인정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 사항별로 규제 강화 및 완화 측면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시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4조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를 공정한 선정 방식으로 개선, 안 제24조의2, 제28조, 제38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및 문구 정비, 안 제38조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세세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제 완화를 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자연경관지구에서 아파트를 다시 허용한다면 과연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 제외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계속 완화를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도 그다음에 다시 완화하고 또 제동을 걸면 또 완화하는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명확하게 행정의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들이야 당연히 조례에서 담아 줘야 될 내용이고요. 그중에 자연경관지구의 행위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던 일부 사유지 부분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에 따라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것을 해제하면서 일부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은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 2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이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 순간부터 너무나 급격하게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하라는 건데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중심이 없는 거 같아서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도시계획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와 시민들과 많이 협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저희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가 올라오면 사실은 겁부터 나요. 건축에 관한 것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올라온 조례를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하고 올라왔는데 양으로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느낌이 들고.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면서 올라온 거 다 통합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제 상위법을 보니까……. 8조의2에 보면 경미한 변경이 있어요. 그게 상위법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라고 이걸 신설하는 부분이에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50프로의 변경이면 엄청나고 중대한 변경인데 이게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 있는 법률 시행령조차 그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미한 변경이라면 10퍼센트나 높이 책정하더라도 20퍼센트 이 정도……. 그런데 50퍼센트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으로 보이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안 제8조의2 관련 규정은 사실상 강화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2019년 12월 31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공항, 공원 이런 것들. 큰 시설 중에 세부적인 시설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얘기하면 대학교 안에서 세부시설의 변경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우후죽순 증축하거나 한다고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퍼센트까지만 도시계획 변경 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해라.’ 이렇게 법령은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라.’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는 거고요. 저희들도 시행령 취지에 맞게 50퍼센트까지를 허용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시, 예를 들어서 관리사 하나를 짓더라도 전부 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걸 50퍼센트까지는 허용해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이 그동안 엄청났던 거 같은데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군 조례에서 50퍼센트가 아니라 30퍼센트라든지 이렇게 축소시켜서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이건 한번 저기를 해보고요. 또 이번에 변경되는 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게 되더라고요. 그죠?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 아니 용적률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나왔는데 모든 변경을 하는 게 아파트만 제외하고 경관지구 내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뜻은 건축물의 용도 중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연립과 다세대, 아파트까지 있는데 ‘그중에 아파트는 안 된다. 연립과 다세대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현행 건축 불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건축이 불가한 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현행 조례는 연립과 다세대도 안 되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근데 연립과 다세대는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이 개정안으로 하면 아파트 빼 놓고는 다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에 있던 거 중에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거 빼고는 다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2종근생시설 중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주변 경관이나 공원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합니다. 그중에는 할 만한 게 대부분 일반음식점이라는 식당 그걸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쟁점은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4호에 2종근생에 들어가는 시설은 엄청난 거잖아요. 다양한 거죠. 다 풀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통과가 되면 공연장이나 별거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굉장히 폭이 넓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소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들어온다는데 경관지구에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50제곱미터(150평) 미만이기 때문에 서점이라든가 사진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 답사 갔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이현주 위원  다랭이 논이라고 그랬던 곳.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마산지구.


이현주 위원  거기가 마산지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내수.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안에도 다 들어서는 건가요? 임야 양쪽에도 다 들어설 수 있는 법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죠. 조례가 개정되면 허용되는 건축물은 입주가 가능한 거죠.


이현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례를 올리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 좀 시키고, 어느 정도 허용할 부분은 허용하고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하면서 청주시의 녹지나 이런 걸 지켜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며칠 보면서 이해도 너무 안 되고, 납득도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요즘 의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청주시청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티에프(TF)팀도 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30.의 중간 그리고 2050.까지 탄소중립을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완화하고 아파트 짓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한쪽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런 걸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특별위원회실에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년 된 나무를 베면서까지 건축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나무를 베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거와 같은 20년 된 나무를 도로 30퍼센트까지 심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같은 게 첨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수십 년간 개인 재산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유재산권 인정해 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큰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 시가 50만 이상 대도시 스물네 군데하고 도내 여섯 군데 해서 약 서른 군데의 타 자치단체 조례하고 비교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규제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안도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강화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자연경관지구에 일부러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조용하고 경치 좋은 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지어서. 지금 현행에 그런 정도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체를 풀어 주면 유사한 업종 이런 것이 다 들어오면 주변이 다 훼손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완화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일반음식점(식당)이 쟁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건 당연히 제외했고, 연립주택과 다세대가 가능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주유소가 가능하게 했다는 거 그 정도 이외에는 종전과 변경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 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도 하고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잖아요. 청주시가 그런 도시공원 일몰제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했는데 그때도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경관지구로 하는 거로 옮긴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돼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자꾸자꾸 과거에 왜 이게 그렇게 지정됐는지를 잊어버리고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 그냥 완전히 풀어 줄 거 같은 우려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겠지만 부모산이나 우암산에 우리가 뭘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 내야 될 부분, 사유재산권 침해는 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최소한 도시숲을 지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혜롭게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하시죠.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김진섭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부 완화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인지 아니면 자연경관지구의 개인분들 민원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이번 조례 개정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도 상정했다가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서 지금 6개월이 더 미뤄진 상태입니다.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묶을 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라.’ 이런 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10여 차례 이상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다.’하고 서로 합의가 돼서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의하지 않기로 해서 부결된 안인데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안이유가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개정 이유를 말씀하셨길래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이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묶는 게 자연경관지구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연경관지구의 대상지는 어떤 곳이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주변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완희 위원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의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7월 1일 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거버넌스가 구성되었었고, 그 거버넌스도 사실 1차ㆍ2차 두 번씩이나 깨졌던 거버넌스 다시 복원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ㆍ사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자연경관지구를 처음부터 요구한 건 아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당시에 제가 같이 협의회에 참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는 못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시민ㆍ사회단체에서는―도시자연공원구역 그걸 박완희 위원님이 주장하셔 가지고 대전시나 서울시에 출장까지 갔다 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해봤지만 거기에서 ‘그건 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해제해 주라는 취지에 자연경관지구나 현행보다 더 강한 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려 볼게요. 사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청주시에서 상당한 금액의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상황이니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절대 하면 안 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거는 또 다른 사유재산권 침해야.’라고 했으면 그런 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 방법으로 제안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토지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찾은 것이 자연경관지구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때 당시 자연경관지구만 고려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던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와 표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사도 15도로 강화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거버넌스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서 그 방법을 적극 반영하자고 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그 부분도 결국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해제되는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결국은 청주시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합의했던 것은 첫 번째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자.’ 두 번째가 ‘도시계획 조례의 경사도나 표고 문제를 강화해서 난개발을 막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도시계획적 기법이었던 것인데 사실 도시계획적 기법 첫 번째로 제안되었던 경사도나 표고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개정되지 못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이제 자연경관지구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버넌스 내에서 합의할 때 자연경관지구가 지금처럼 완화된 내용으로 합의된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보다도 도시계획 조례는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화나 강화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도 거기에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와 합의를 할 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협의ㆍ합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서원구청 민방위교육장인가에서 토지주들 모셔 놓고 몇 차례 토론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토론에 예를 들어 구룡산을 보호하고 지키자고 하는 분들 아니면 도시공원을 지키자고 하는 분들하고의 토론과 협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협의나 논의가 같이 있어서 양측의 논의들이 논쟁되고 그래서 그 내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자연경관지구 문제에 대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겠으나 지금은 토지주들과의 협의는 되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구룡산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논의나 틀은 없었다는 거죠.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글쎄요,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그래도 더 중시돼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해 주실 때도 ‘또 다른 제한이 될 수 있지 않도록 경관지구가 지정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의견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건 저도 기억하는데 그 연장선상에는 기본적으로 토지주들의 입장만을 반영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그 당시에 논쟁되었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조례의 경사도나 표고 문제가 일정 정도 조정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연경관지구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데 지금의 상황은 도시계획 조례에 경사도나 표고는 예전 그대로이고 처음에 합의했던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은 또 완화되고. 그러면 사실 더 많은 개발들을 하게 되는 난개발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셨던 청주시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에 대한 질의도 사실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 조례 중에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보면 대개 표현이나 문구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으로 “청주시에서 지정된 보호수가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데는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야생생물보호법 관련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이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이 필요한 경우’ 사실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것을 반영 안 해요. 과장님,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당연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만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걸 깐깐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서 밀려 있다 보니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올 연말까지 도시생태 현황도를 구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등급을 정해서 여긴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지에 대한 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하시죠? 환경정책과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반영되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1회 추경에 토지적성평가 구축하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것도 국토계획법 제13조에 의해서 기초조사거든요. 2016년하고 2017년에 종료가 돼서 그때 최초 구축된 걸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의 용역이 발주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내년 6월 정도까지 가면 그것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정리가 돼서 시의 여러 가지 개발행위 인허가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생길 수 있을 거 같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저희들이 의견 제시한 거 있잖아요.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꾸 하시길래 저희들이 그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에서 개발의 여지가 가능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그 상태로서 토지주들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향후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왔어요. 그 상태에서 더 손해가 없게 하라는 거지. 그들에게 더 이익을 주지 말라는 게 들어 있던 거죠. 그런 의미였지. 이미 그들은 개발이 안 되는 땅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개발의 여지가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손해를 말씀드린 거지 이것이 그분들의 이익을 더 창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자연경관지구 행위제한 완화를 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완충녹지 여러 가지 실효가 돼서 해제된 것 중에 다른 도로나 완충녹지나 이런 시설들에서 해제된 사람들은 또 다른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당장 1ㆍ2종근생시설 있고 용도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 자연경관지구로 덮어씌워진 이분들한테는 또 다른 규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하셔야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시 도시계획의 방향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사실 자연경관의 보호, 자연 풍치의 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는 아니지만 공동주택과 연립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연경관의 보호나 자연 풍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차라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연경관지구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구로 다시 바꿔 주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자연경관지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완화되다 보면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숲 없어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조금 조금씩―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파먹어 들어가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회도로 변에 보면 상리 있잖아요. 율량동 쪽에서 상리 넘어가다 왼편 한번 보십시오. 우암산 자락이 완전히 이상하게 누더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하나만…….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7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안 1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이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9년 8월 6일 개정되면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 놓은 사항을 조례에 받아 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어제 제가 이걸 미처 못 봤는데요. 그럼 1호에서 9호까지는 생략하고 10호에 신설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10호에 신설하는 것과 그리고 밑에 3항에 있는 “제2항과…….” 그건 삭제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하나는 삭제를 하고, 오른쪽 10호는 신설했는데 사실 이게 같은 내용인 듯 다른 내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17조2항1호에서 9호는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범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1ㆍ2종근생이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시설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된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10호는 그런 경미한 사항에 진입하는 짧은 50미터 이내의 진입도로까지도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시행령에서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받아 주는 사항이고요. 3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2항10호에 집어넣은 겁니다.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100프로 이해는 못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과장님, 이런 조례 일부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개정이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이해도도 좀 높이고 해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불이익당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앞으로 그렇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미리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만 올라오면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생태 현황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비오톱 맵(biotope map)이라든가 생태 현황 조사, 주제도 이런 것들을 2019년부터 해서 금년 말 정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분류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걸 반영하려면……. 그럼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급수를 정해서 시행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 토지적성평가 구축을 시작해서 현재 일상 감사 중에 있고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육칠월 정도 되면 과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태자연도라든가 토지적성평가 하는 데 타 부서에서 구축한 그런 사항들을 다 모아 가지고…….


○위원장 한병수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당연히 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그냥 크게 저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청주지역 제한 푼 거는 규제 개선에서 지적이 된 건가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예,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윤여일 위원  규제 개선 차원에서 지역 제한 없애라고 개정 의견이 나온 거예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크게……. 그동안은 지역 제한이 있어서 청주시에 있는 건축사분들만 했었던 건가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요. 다만, 그래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서 “건축사회에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청주지역 건축사회하고 업무 대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좀 물어볼게요. 이게 법에 보니까 ‘영리 목적 위반하고 상습적 위반 이런 게 100퍼센트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예.


윤여일 위원  이 30퍼센트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100분의 100, 그러니까 두 배를 가중 부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행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가중 부과에 따른 체납 우려 이런 것 등을 고려하고. 또한, 위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는 영세업자나 영세민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100분의 30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건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20이라든가 50 이 정도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보면 취지가 ‘상습적 위반’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런 건 율을 좀 강화해서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율이 적정한 건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36조(건축협정의 체결)에서 밑에 보면 “심의 등을 한 구역을 말한다.”인데 “심의를 받은”이라고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심의 등을 한 구역”과 “심의를 받은”.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그것이 해석의 상이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을 말하는 건데 해석에 오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상위법에는 “등”을 넣어서 “심의 등을 한 구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심의를 받은”이라고 한 건 상위법에 없어서……. 이 “등”과 “심의를 받은”의 차이가 숨겨져 있는 뜻이 있나 해서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 등을 한 구역을 말한다.”도 그냥 이해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해석을 조금 달리할 수 있다는 의견 접수가 간혹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로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구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심의 등”으로 하면 심의 외에 다른 게 있나요? 심의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고 “심의 등을 한 구역을 말한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 “심의를 받은”으로 바꾸지 상위법에서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부분 캐치를 잘 못 하겠어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심의 등을 한 구역”이라고 한 건 특별히…….


이현주 위원  “등”은 원래는 기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특별한 기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8조6항에 보면 100분의 30으로 하는 게 이건 상위법에 돼 있잖아요, 그죠?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1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0분의 100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일반건축팀장 차문석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현주 위원  이걸 이제 바꾸는 거죠?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예,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100분의 100, 그러니까 두 배를 가중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개정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상위법 80조1호에 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별표에 나와 있는데 100분의 3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별표에 찾아보니까 80조1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이따 찾아 드릴게요. 하여튼 특이한 건 없는데 “심의 등”을 “심의를 받은”으로 굳이 왜 이렇게 바꾸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3조제2호 “제2호가목의 아파트”를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ㆍ표구점ㆍ예능계 학원, 종교집회장(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 참고인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차문석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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