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1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 나. 질 의
- 2.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미자, 김성택, 김영근, 변은영, 정우철, 한병수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이영신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 질 의
○위원장 임정수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 중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미자, 김성택, 김영근, 변은영, 정우철, 한병수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과 김기동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6급 팀장 등이 출석ㆍ답변하는 사례가 빈번히 계속되고 있으며, 4개 구청 구청장, 각 구청 과장, 읍ㆍ면ㆍ동장은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운영과 불부합하는 조례 규정을 현실화하고,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팀장인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주요 권한과 위원회 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본 조례가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일반 시민이나 집행기관 공무원이 청주시의회 의사 운영을 이해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여 그간 조례에 지정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화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팀장인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안 심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이재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재숙 위원 예. 정회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정수 이것을 좀 하고서는 하시죠?
○이재숙 위원 네, 이것에 관련된 거를 하려고 하니까…….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좀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하는 거니까 정회를 잠깐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정수 그래요.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질의부터 가고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정회를 그냥…….
○위원장 임정수 어떻게 먼저 하고서 해요 아니면…….
○김태수 위원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재숙 위원 예, 정회를 잠깐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의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올라온 조례대로 개정이 되면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 그런 요지는 아닌 거로 아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예. 제2항 신설된 조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팀장이 출석하는 경우는 위원회에 한정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건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지금 사실 의회에서는 어떠한 사안들은 팀장님들이 맡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사실 우리 의회는 이걸 대변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를 팀장님들이 맡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팀장님들이 모든 어떤 답변을 해주시는데 각 상임위나 각 행정기관에는 분명 여기 답변할 수 있는 과장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한다고 그래서 각 상임위까지 팀장님이 답변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은 지금도 팀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의 저기를 받아서. 그런데 굳이 조례에다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의회에서 지금 팀장님들이 맡고 계신 자리를 과장님들이 와서 맡게끔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격을 살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의회사무국에 의사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정담당관이라든가 그런 5급 과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시ㆍ군ㆍ구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또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할 때 그런 사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5급 과장급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 부득이 긴급한 사유로 과장이 부재중이라든가 디테일(detail) 한 전문적인 분야 또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임위 뒤에 주무 팀장이나 담당 팀장들이 배석하고 있다가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일부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이영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하부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6급 팀장 또는 6급에 상당하는 팀장급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회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우리 사무국보다는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조례는 주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지 의회사무국 하나만 딱 떼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은 다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하부행정기관 공무원 그건 잘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3페이지 같은 부분 보면 ‘실장ㆍ국장, 과장을 삭제하고 과장으로 한다.’ 물론 답변이라는 게 실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실장ㆍ국장을 빼고 그냥 과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가뜩이나 지금 의회의 어떤……. 굳이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위상이 좀 하향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심사해 주시겠지만 제 의견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적절히 개정한 것으로 검토함.’ 이것은 검토의견서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창원시의회 다음으로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청주시가 지난번에 특례시 지정에서 탈락(안) 됐지만 어쨌든 전국의 위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급을 넣을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상을 높여서, 어쨌든 사무국 체제가 사무처 체제로 가서 정말 의회 운영에도 과장급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 만약에 6급…….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은 지금 5급 과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6급이 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는 6급 팀장들도 발언은 할 수 있어요.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답변을 요청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굳이, 어쨌든 이영신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팀장들이 답변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청주시의회가 아니고 집행기관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항하는 조례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6급 팀장으로 담아서 우리 청주시 위상을 이렇게 6급 체제로 만들 게 아니라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조금 전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도 6급 팀장이나 팀장급 직원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전문적인 분야나 아니면 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울 때라든가 그럴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6급이 답변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자치법」이 30년 동안 개정 없이 쭉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열다섯 분인 시의회나 저희들같이 서른아홉 분이 계신 데나 똑같이 사무국장 그다음에 의정ㆍ의사ㆍ홍보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의회에 사무……. 저희들도 의회사무국을 꼭 4급으로 할 게 아니라 3급 내지 4급으로 복수를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 밑에 사무과장이 됐든 의정관이 됐든 이렇게 5급 해서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금○○ 박사님 모시고 강의할 때도 끝나고 또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용역도 하시고 또 전국 의회에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가 돼야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은 보좌나 지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보고요. 정책 보좌 인력이 내년 의원님 두 분당 한 분씩 그다음에 후년에는 1인당 한 분씩 하지만 그 정책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대로 또 우리 사무국에 조직이나 인력은 인력대로 투 트랙(two track)으로 그런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답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오늘의 이 조례는 우리 이영신 의원님께서 실제적으로 현재 의회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이라든지 읍ㆍ면ㆍ동장에 관한 출석 여부 이런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넣은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이런 조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우리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시정과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은 사실상 여기에 위원회에서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업무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답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의 조직 체계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을 팀장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거 자체가 현재의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되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책임자라는 거, 관리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현실상에 있어서 그 소관의 부서장이 제대로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팀장에게 이런 권한들도 내려가게 된다면 자꾸만……. 그러면 사실 팀장보다 담당자가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의 행정 체계 그리고 이것을 의회로서 세워야 되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기반한 부분들로 실제적으로 반영할 건지 아니면 의회의 위상과 행정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되는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가 사실 이 조례안에 각각의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현실에 관한 부분들은 인정되지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청주시의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관한 체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뭔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그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결재권자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그게 담당자의 실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당자가 실수를 했으면 그 위에 상위로 올라가면서 팀장이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최종 결재라인은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의 단순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위에 올라가면서 걸러져야 되고 그 역할을 하라고 더 많은 제공을 하면서 위에 상위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팀장님이……. 물론 팀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으나 어쨌든 결재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결재권자가 오지 않으며 아무리 팀장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해결을 원하거나 그런 발언을 할 때 팀장님이 대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대답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위에 라인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장, 국장, 과장을 다 빼고 과장만 한다면 그 위원회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영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팀장뿐만 아니라 청주시 행정기관이 좀 더 발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뿐 아니라 그 과에서, 국에 소속돼 있는 모든 과장들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부서 일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코워크(co-work)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그 상위 라인에서 늘 그 답변을 받아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의원 거수)
이영신 의원님!
○이영신 의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일단 지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회의시간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질의 답변 시간에 사실상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본 의원한테 질의가 안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개정조례안 보면 제1항제5호 같은 경우 하부행정기관은 읍ㆍ면ㆍ동을 말하는데 과장을 넣은 것은 오창읍에는 행정복지과장과 생활환경과장이 있습니다. 둘 다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들을 다 포섭하려고 제1항제5호에 과장을 지금 추가했고요. 또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은 적용이 안 되고 각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에 관한 조례가 사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출발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중에서도 이 제42조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인데 3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집행기관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출석권을 보장하는 집행기관한테 주는 권한이고요. 제2항은 집행기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을 강제 출석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조항입니다. 제3항은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42조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 구성 유형을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통합형이 아니잖아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42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와 의사 소통을 하려고 할 때 또 집행기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보고하려고 할 때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물론 우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에 의장이나 위원장의 발언허가가 있어야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또 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도 이 관계공무원이 언급되어 있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만 열세 번이 언급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집행기관한테는 의회에 임의 출석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거고 또 의회에서는 강제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이나 집행기관 일반 공무원들이 보기에 본인들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의회에서 오라고 하면 다 오기는 하죠. 그런데 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 의원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집행기관 출석 공무원들은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성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게 의회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다 오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조례가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고, 현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물론 행정사무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그 경우에도 오겠죠. 하지만 의회의 권위나 의회의 위상은 그런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과 불부합하는 게 있으면 현실화시키고, 정비해 나가는 것이 의회의 권위가 사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또 질의하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제4호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청주시 본청의 실장ㆍ국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오창대읍 같은 경우에 대읍장님이 서기관이죠. 또 그 밑에 과장님들이 있죠. 그 과장들도 여기 동일……. 과장과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인 자로서 출석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도?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제2조제4호에 있는 그것을 직역해서 대입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의회에서 그분들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당연히 출석이 가능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청주시 공무원 과장/사무관급 중에서 청주시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다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현행 조례로도 출석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정해졌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팀장급/6급까지 위원회에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그거는 위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조례에 담아서까지 의회를 격상은 아니고 격하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본회의에 출석하신 경우에는……. 오늘도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도 의결하셨다시피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의결로써 집행기관 실장, 국장, 과장, 읍ㆍ면ㆍ동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의결로써 다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요. 어쨌든 과장급 이상 인사가 있을 때 집행기관은 과장급 이상이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청주시의회는 사실 과장급이 없기 때문에 다 팀장들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사실 지금 풍선아 팀장이 하고 있지만 저는 봤을 때 그것도 사실 의회 위상이 높아지려고 하면 과장급이나 국장급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어쨌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전면 개편이 될 거잖아요. 조직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청주시의회가 정말 사무처, 사무처장 체제로 가서 어쨌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행안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같은 시 단위라고 그래서 사무국 똑같은 그런 체제로 가지 말고 의원님 수가 그만큼 많으면 의원님들을 보좌ㆍ보필 하는 사무국이 됐든 처가 됐든 과가 됐든 간에 그 조직이나 인력 또 예산 모든 부분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도가 제가 알기로는 서른두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광역이라는 이유로 그 사무처 전체 인원, 공무직 포함하면 한 90여 명 이상이 보좌를 하고 있고, 창원시는 특례시로 빠져나갔지만 실질적으로 100만 미만으로는 우리 청주시의회가 제일 많습니다. 서른아홉 분이거든요. 그러면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 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조례라든가 예산, 행감 모든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라는, 기초와 광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불합리하게 30년 동안 지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인사권만 독립됐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사, 조직, 예산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갖고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제일 급한 게 사무과가 됐든 의정담당관이 됐든 중간 허리 조직/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중간 조직/관리자 조직이 개편돼서 만들어지면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논란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조직 보강을 위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 거수)
이영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영신 의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말씀하세요.
○이영신 의원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청주시의회 사무국은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 제15조제4항에 의해서 우리는 사무처를 만들 수도 없고, 사무국을 만들 수도 없고, 의회 본회의에서는 의사팀장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행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소속 행정기관이 나와 있거든요. 이 소속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 제3절(각주① 「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임.) 이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구청은 제4절 하부행정기관입니다. 지금 현행 문헌상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현행 조례에 제2조제4호에는 구청 이하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팀장님들이 위원회에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거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청 조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팀장님들이고, 사실 모든 문제와 답은 그 팀장님 손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시고, 우리 시에서 팀장이라는 직급이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필요하면 회의 중에라도 언제든지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울 수 있지만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절차적 권한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서 발의 요건, 성립 요건, 형식 요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정례회나 임시회 회의 개의하는 날 의결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조례에 담지 않고 그냥 의회의 권위라는 이름으로만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의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에 “본청의 실장ㆍ국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하부행정기관이라고 이영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동일 직급 이상인 자에 청주시의 전체 사무관급/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이영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소속 행정기관 하면 본청과 본청의 직속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이런 직속사업소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구청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하는 거죠. 굳이 세부적으로 따진다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일 직급인 자 하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나 읍ㆍ면ㆍ동이나 똑같이 5급, 특히 오창 같은 경우에는 대읍제가 5월 1일부터 되면서 5급 과장이 2명, 6급 과장이 1명 이렇게 신설됐지만 이영신 의원님은 오창대읍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부행정기관에도 5급 과장이 신설됐고 또 지금까지 구청의 과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해왔는데 그것 기존 해오던 것을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명문화를 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동일 직급으로 따진다면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가면 어쨌든 그분들까지 다 포함된다, 하부행정조직도 다 포함된다 이 말씀하신 거죠, 명확하게.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의원 거수)
○이영신 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싶은 게…….
○위원장 임정수 그만하시죠.
○이영신 의원 이 소속 행정기관이 법 해석의 원칙인데 소속 행정기관 중에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해석을 할지…….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위 3호에 분명히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나왔고, 하부행정기관은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거든요.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히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 2조에는 본청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임정수 이재숙 위원님, 그만하시고…….
○이재숙 위원 그만할게요.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은 잠깐 자리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