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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4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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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2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용현, 이완복, 김용규, 한병수, 박완희, 전규식,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한병수, 임정수, 전규식, 양영순, 박완희, 이현주, 박용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은성 의원님과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용현, 이완복, 김용규, 한병수, 박완희, 전규식,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한병수, 임정수, 전규식, 양영순, 박완희, 이현주, 박용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 구축을 통해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용 징수, 보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 내 다함께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김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혈액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헌혈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6조제3항의 적절한 인센티브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 소재 헌혈기관에서 수혈용 혈액을 제공한 사람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혈액 수급 안정화와 다소나마 헌혈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누셔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는 안심귀갓길과 관련 시설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수 있는 우선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과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8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충동 LH트릴로채 어린이집 신규 1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 후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이고 올해 연말까지 4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올해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향후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다함께돌봄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 의견인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조례의 제정으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 조례가 우선 적용되므로 이 두 조항은 필요조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시장의 책무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조례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타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본 조례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혈액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또한 기부받은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여 꾸준한 헌혈이 필요한 실정으로 헌혈을 장려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지급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자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헌혈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청주시의 대외적 이미지, 헌혈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다시 헌혈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둘지 여부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시티브이,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임은성 의원님하고 김기동 의원님께서 의안 심사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임은성 의원님의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동 의원님의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은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의원님하고 김기동 의원님 거 2개를 같이 묶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혈액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기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두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3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제6조제4항에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잖아요. 여기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은 청주시민을 의미하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김기동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청주시민을 제한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확대를 해 가지고 청주지역에서 헌혈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 대비 헌혈자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시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나 아니면 횟수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는 이 사람을 청주시민으로 한정하고 횟수를 1회당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회당이라는 것을 횟수를 제한하시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1년에 몇 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신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타 지역 사례도 보면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헌혈 장려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횟수 제한하는 곳은 3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3회 정도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시나리오상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나요? 타 지역에서 청주 분이 헌혈을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거는 반영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시 소재 기관에서 헌혈했을 때잖아요, 조례에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거는 현재 청주시에 센터가 본원을 포함해 갖고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타 지역에 가서 청주시에 주소를 둔 분이 타 지역에 가서 헌혈을 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타지 주민께서 우리 시의 누군가에게 지정 헌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어쨌든 지금 현재는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충청북도 혈액원에서 헌혈을 했다고 하면 충청북도 지역 내의 환자한테 수혈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광욱 위원  수혈자를 지정할 수 있지 않아요, 타지에 있어도? 지정 헌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거는 예외를 두더라도 청주시에 주소를 뒀다면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취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러면 저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조례 자체는 시 소재 기관에서 헌혈했을 때입니다. 근데 타지에서 하는 것도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시고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청주시 지역에 4개 센터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4페이지, 비용추계를 보시면 매년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추계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1만 원권을 2,000명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대한적십자사 헌혈 실적자료를 보면 우리가 전혈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할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점차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4만 명쯤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은 4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4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 해주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수급하는 혈액이 많을 때가 있고 헌혈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현재 파악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헌혈 참여자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간헐적으로 헌혈자를 많이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상품권으로 유인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헌혈자가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목적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헌혈자를 확산할 필요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저희가 ’19년도에서 ’21년도에 헌혈을 한 분포도를 보니까 1ㆍ2ㆍ3월까지는 적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4월이나 5월 그리고 6월 14일이 헌혈의 날인데 그때에는 헌혈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1월, 2월, 3월이나 동절기 이때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헌혈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상징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동절기에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혈액 수급 위기단계 판단 기준이 4단계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것이다. 혈액 보유량이 5일 미만이다, 3일 미만이다, 이틀 미만이다 이런 것에 해당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동절기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시행하겠다? 동절기에도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동절기가 다 혈액 보유량이 적어지는 기간인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거는 하신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부족한 시기가 많이 도래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 미만, 3일 미만 이렇게 해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1일 미만이면 심각단계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혈액이 제가 말씀드린 4월부터 6월, 8월, 7월 그때까지는 많이 수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혈액난이라고 할 만큼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저희들이 충청북도 혈액원에서 월 혈액 보유량현황을 검토해 본 바 그 자료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게 가장 낮은 때가 3월에 3.2, 2월ㆍ3월이 3.1번이나 3.81번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래서 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하시든가 할 때도 경계상황이면 지급을 하겠다든지 심각상황이면 지급을 하겠다든지 그런 원칙은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나 심각ㆍ주의가 됐을 때 몇 분 정도 수혈용 혈액을, 전혈을 실시했을 때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가 이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2,000명 정도는 될 것 같다가 아니고요. ‘몇 분 정도 헌혈하면 우리가 적정 보유량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실 때도 그런 거에 입각해서 1,500명이면 1,500명이고, 3,000명이면 3,000명이고 그런 거지 ‘예산 2,000 정도를 그냥 상한선을 잡고서 이거에 맞춰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평상시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위기단계가 발효되면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3회로 제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3회로 제한한다는 뜻은…….


유광욱 위원  위기 기간 내에 3회를 할 확률이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한 사람이 2개월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바대로 4만여 명이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것은 충족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회 제한을 걸었을 때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위기단계가 6개월 정도는 지속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위기가 간헐적으로 발동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염두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은성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봄 지원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임은성 의원  네, 임은성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현재 청주시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와는 무관하게 다른 기관에서 아동돌봄을 전제로 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는 거예요?


임은성 의원  저희 센터가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만들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임은성 의원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정식 명칭이 뭡니까, 돌보고 있는 기관이?


임은성 의원  저희 청주시에는 다함께돌봄지원센터.


하재성 위원  돌봄지원센터죠?


임은성 의원  네,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하재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임은성 의원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이 타이틀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들어갔어야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것은 이러한 기관이 있는 것인지, 어디를 돌봐 준다고 하는데 ‘현재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도와주는 건지 제가 혼선이 왔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는 것인지 돌보고 있는 센터를 도와주는 것인지 그게 혼선이 와서 의원님께 질의드렸어요. 돌봄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임은성 의원  네,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제목도 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가야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돌봄센터가 우리 청주시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임은성 의원  현재는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충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5개가 운영되는데 그 5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자는 뜻 같아요. 그죠?


임은성 의원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현재 돌봄기관 수가 5개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연간 돌봄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할 적에는 처음에 리모델링하고…….


하재성 위원  아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돌봄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가 5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한 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게요.


하재성 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등 해서 5개를 운영하는데 결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더 확충하고 리모델링하고 운영비도 더 주고 사업비도 더 줘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현재 5개소는 운영 중인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연마다 5개소씩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나 기자재 비용은 초기에 들어가고 해마다 각 개소당 1억 2,000 정도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계속 추진하면서 초등돌봄 지원 근거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 1월경에 「아동복지법」에 최초로 명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모법이 됐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신규로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확충시킬 예정인 거예요? 병행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앞으로 신규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하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를 하는데 금년 말에 4개소를 운영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5개소를 예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향후 2025년까지 연 5개소씩 잡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앞으로 10년 동안 약 20개소를 확충할 계획인 것 같으세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10년은 아니고 2025년까지.


하재성 위원  5년에 약 2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에요, 추계서를 보면?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현재도 5개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향후 5년 안에 20개 내지 25개가 더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뭐냐 하면 초등돌봄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취약계층아동들이 주로 저기 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부터 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에 있고, 주택건설사업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도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의 전체적 규모로 봤을 때 2025년도에는 약 30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까, 법적 요건으로 봤을 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5개소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18년도 4월경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온종일돌봄에 대한 국정과제를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1,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1,800개소를 각 전국의 지자체로 나눠 보면 지자체당 2.5개소 정도 됩니다. 청주시는 인구라든가 여건 같은 걸 따져서 그래도 5개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가지고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하재성 위원  증가 예상폭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5개가 향후 5년 후에 약 30개로 늘어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하고부터 처음에는 몰라 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공공기관에서 하는 저기라든가 공동주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향후 늘어날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5개가 향후 5년에 30개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고 급격하게 개소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 또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충분하게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초등학교가 청주시 관내에 몇 개가 존재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5만 400명 정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192개소에서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뭐냐 하면 초등돌봄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7,297명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대비 돌봄 이렇게 보면 15프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수요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는 상관없이 지역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우선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에 안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처음에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지역적인 걸 못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에 안배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각 초등학교별로 방과 후 아이들을 지도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초등돌봄이죠.


하재성 위원  아니, 돌봄 말고 뭔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학교 내에서 하는 거로다가는 제가 알기로는…….


하재성 위원  마을 단위로 하든가…….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학교 말고 저희가 돌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을돌봄도 있고, 청소년돌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공동육아나눔도 있고, 아이돌봄 그래서 우리가 총 19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서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는, 95개소에서 하는 초등돌봄은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잘 기억 못 하겠네요. 학교별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마을돌봄 활성화 사업이라는 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하잖아요. 국장님! 혹시…….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하재성 위원  우리가 지원도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마을돌봄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서…….


하재성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그게 아닌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 대회도 가 보고 그 아이들의 작품전시회도 가 보고 또 제가 지원하면서 언젠가 한 번…….


○복지국장 이재숙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방과 후 학습지도 말씀하시는 건지…….


하재성 위원  초등학교별로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온마을돌봄은 행복 지원.” 하는 위원 있음)

하재성 위원  온마을돌봄도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재숙  행복…….


하재성 위원  행복 맞아요. 그거 행복 뭐라고 하죠.


○복지국장 이재숙  지금 돌봄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반아동에 대한 돌봄 사업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돌봄기관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함께돌봄이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돌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교육청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이건 모든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어느 학생은 이쪽에서 하는 돌봄센터에 갈 수도 있고 또 저쪽 돌봄센터에 갈 수도 있고. 그럼 한 학생이 두세 곳 센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복해서 저기 하는 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명부라든가 뭐 같은 거 자격이라든가 조건 다 저기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저기 하는 건 사실 불가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5년이면 현재 예산도 서너 배로 뛸 수가 있어요. 그죠? 현재 약 7억이 소요되면 5년 후에 20억이 넘으니까 향후 5년이면 300퍼센트 이상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우리가 그래서 비용추계를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각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서 5년간 해서 71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하고 시비 해서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35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1억 정도 비용추계를 산정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이 어느 형태로 몇 종류가 있는지 그것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 김기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혈액관리법」 6조에 따라서 혈액 관리 기관에서 헌혈을 받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공식적으로 헌혈을 받는 기관은 몇 군데가 있어요?


김기동 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아마 우리 시에 네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주시에 공식적으로 헌혈을 받는 기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김기동 의원  그렇죠. 일반 건물 같은 거 임대해 가지고 인근에는 청대 정문 옆에 1층에 공차 커피숍 2층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을 향해)

그런 군데가 현재 시내에 네 군데가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청주시 권역 밖에서도 청주시에 헌혈을 하러 올 수가 있는 거죠, 헌혈을 받으러?


김기동 의원  그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헌혈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재성 위원  헌혈을 채취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도 청주에 와서 헌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청주에 존재하는 그 기관만이 청주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김기동 의원  그거에 대한 거는 각 지자체 내에서 헌혈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을 침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충청북도로 보게 되면 청주지역하고 충주시에만 혈액센터가 있습니다. 채취할 수 있는 센터가 다섯 군데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차량을 이용해 갖고 보은, 단양,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이런 부분은 차량을 이용해서 헌혈할 수밖에 없고요. 헌혈센터가 설치된 곳은 청주에 네 곳하고 충주에 한 곳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 청주시나 도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타 도,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기관, 대전에 있는 기관, 광주에 있는 기관도 우리 청주나 충북에 와서 헌혈을 받아 갈 수가 있느냐 그걸…….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헌혈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재성 위원  아니,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피를 준다는 이야기고, 타 기관에서 우리 청주시에 와서 헌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는 수혈…….


하재성 위원  환자가 아니라 받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주에 네 군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청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전이나 서울 가서도 헌혈을 받아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우리 지역 주민이…….


하재성 위원  주민이 아니고 헌혈을 받는 기관/센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충북이라고 하면 충북혈액원에서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지역 내에서 하게 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의 환자한테 수혈하는…….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 아니면 청주에 딱 국한돼서 한정 짓는 것이냐. 우리 충청북도 하다 보니까 모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충남 대전이나 전라도 광주나 거기 가서 헌혈을 받아 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차를 끌고 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헌혈을 받아 올 수 있느냐, 우리 지역만 국한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김기동 의원  그거는 지역마다 우리는 충북혈액원이 있고, 충남혈액원이 있고 각 지역은 지역 자체적으로 커버하겠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대답이 어려워요? 내가 질의를 어렵게 했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충북에 존재하는 혈액센터가 우리 지역에 혈액 수급이 원활히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헌혈을 받아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채취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만약에 그런 단계가 되면 심각단계가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다행히도 3일 미만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하재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 충북혈액원이 있으면 우리 충북혈액원은 충청북도민한테만 혈액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결론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헌혈을 다른 지역에…….


○위원장 김영근  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도 충북에서 헌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액 수급 상태에 따라서 혈액원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계획을 장 과장이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하재성 위원  아니, 내 질의가 어려웠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과장님, 어쨌든 우리 관내에 혈액센터가 네 곳이 존재한다면서요. 그분들이 시청을 가든지 도청을 가든지 아니면 시내 번화가에 가서 시민들로부터 헌혈을 받잖아요. 헌혈을 받는 일이 우리 청주 아니면 충청북도 자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냐. 그 사람들이 대전이나 서울 가서도 헌혈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제가 말씀드리면 충북혈액원에서 대전혈액원 관할에 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재성 위원  타 지역에 가서도 헌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도를 넘나들면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 서울시면 서울시 각…….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정리하시고 제가 그 문제는 이따가 정리하는 거로 하죠. 그죠?


하재성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거 간단한 질의인데 그것을…….


○위원장 김영근  장 과장님, 충북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서 헌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헌혈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헌혈할 수 있고요. 헌혈 수급계획에 따라서 이따가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김혜련 보건소장님, 보건소하고 대한적십자사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의 대상과 횟수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이따가 논의하기에 앞서서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는 우리나라 혈액은 수급계획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충분하고 어느 지역이 부족하면 그거는 자연히 혈액 수급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거를 일단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사실상 혈액원은 헌혈 저기를 하는 고유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쪽 고유 업무이고요. 보건소 관계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보건소는 헌혈 장려를 해주는, 헌혈 홍보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혈액원에서 헌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혈액원의 고유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청주에 4개소가 있다고 한 그거는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의 집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있는 어느 지역마다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에 있는 헌혈의 집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헌혈차량을 이용해서는 헌혈의 집이 없는 지역에 헌혈차량을 이용해서 단체가 헌혈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 있고. 저희가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해 가지고 헌혈할 경우에 충청북도에 있는 헌혈차량이 충남에 가서 헌혈을 받아 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재성 위원  그 얘기를 물었던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근데 그거는 혈액원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알 수가 없는데 차량이 타 지역에 가서 헌혈을 받는다기보다는 혈액원 대 혈액원끼리 혈액이 교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충북에서 어떤 특정 혈액이 필요한데 청주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을 때 혈액차량이 충남에 가서 헌혈을 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충남에 있는 혈액원에서 그 혈액을 받으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혈액원의 업무절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그렇게 정리하고.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의 관계는 보건소는 헌혈 장려 업무죠. 그죠? 그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한적십자 혈액원 그쪽 관계는 그쪽으로 업무를 일단 넘기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하재성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1년에 헌혈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전혈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는 전년도에 충청북도 전체는 6만 2,000여 명으로 되고 있고요, 청주시로 따졌을 때는 3만 6,800여 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현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는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저희가 2000년도부터 홍보하는 예산으로 해서 항상 상주해서 할 수는 없는데 특정한 날에 헌혈의 집 소재지에 가서 같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 배부하면서.


하재성 위원  현재는 인센티브를 상품권이나 어떤 걸 주는 건 없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 연 약 3만 5,000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2억밖에 안 잡았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2,00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 2,000만 원. 어떻게 추계를 2,0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1회당 1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조례에 명시했는데 비용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전체 헌혈자에게 다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오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헌혈난이 발생하는 시기에 간헐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면 직접 이걸 시행하느냐 아니면 혈액원에 위탁해서 시행하느냐 그럴 때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혈액난이 극심한 시점에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모든 거는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절차대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나중/추후에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 적어도 조례의 내용대로 한다면 1인당 1만 원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청주시에서 3만 5,000명 정도 헌혈자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일단 비용은 조례 내용대로 추계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이 추계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추계가 있을 수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만 5,000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이면 적어도 3억 5,000이 추계가 된다. 그런 비용이 발생될 것 같다. 후에 그 3억 5,000이 너무 많으니 삭감해서 비용을 낮추자는 등 협의가 들어와야지 비용추계 자체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용추계가 2,000만 원입니까, 이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게 혈액원에서도, 헌혈을 고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혈액원에서도 소정의 방법으로 지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가 혹시라도 중복되는 게 있을지 해서 어쨌든 최대한 헌혈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계획 세우고 할 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비용추계는 대략 3만 5,000이 발생하면 3억 5,000이 올라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많다, 뭐 하다 그것은 집행기관 쪽에서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협의를 해서. 추계 내용만큼은 3억 5,000이 왔어야 된다, 3만 5,000명 기준한다면. 어떻게 2,000만 원이 추계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정리하시죠.


하재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뜻이 있고 헌혈자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 형평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가서 헌혈했는데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왜 안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면 다 지급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이 있어서 돌봄센터 지원이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동보육과 조창현 과장님께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돌봄센터가 1개소에 설치되는데 약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운영비까지…….


변종오 위원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5개소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5개 정도 더 증설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보면 2021년 1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50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기자재, 인건비까지 국ㆍ도비하고 매칭(matching)해 가지고서 50프로, 15프로, 35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칭으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도 아파트 시행자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는 우리 시가 전체 다 지원해야 된다, 국ㆍ도ㆍ시비 매칭해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건물을 해놓으면 거기에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신청하면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1년에 5개 정도 증액해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현재로써는 수요는 부족한 것도 같고 그런데 추후에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럼 지금 1년에 5개 정도가 아닌 돌봄센터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게 보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돌봄센터 부분을 보면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부분을 해서 우리가 돌봐 주는 시설이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6세 초등학생들이 전체 다 포함돼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 대상자들이 돌봄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돌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전체가 다 지원되는데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도부터 민간에서 서서히 종교단체나 이렇게 해서 저기 하다가 서서히 법제화가 돼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증해 가지고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여기도 다 같이 국ㆍ도비라든지 매칭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지원이라든가 종사자들, 센터장들 인건비성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적긴 한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다른 데 기타 저기 해 갖고서 인건비를 조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또 충북 광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둘째 치더라도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부분에서도 별 차등이 없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두 센터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른 기관/단체에 사회복지 종사하는 저기들보다는 적지만 두 센터를 비교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하여튼 돌봄센터가 상위법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운영해 왔던 지역에서 돌봄 기능을 해왔던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그 부분이 같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50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2021년부터는 설치돼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우리 시가 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기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조례를 김기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하재성 전 의장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6조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조3항에 볼 것 같으면 “표창을 수여하거나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조4항에 볼 것 같으면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 1년에 6만 2,000명이 헌혈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한 3만 6,800명이 헌혈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1년도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12개 지자체 중에 청주시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KF94 마스크라든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훌륭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헌혈의 집이 네 군데 있고, 혈액원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혈액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헌혈이 부족하다는 언론을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헌혈에 동참해 달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재정으로 비용추계를 볼 것 같으면 2,000명 해 갖고서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제 생각에는 3,600명을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3억 6,800인데 김기동 의원님은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의원  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요인은 사실 아는 지인이 충북혈액원에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타 시군은 헌혈을 하면 상품권이 됐든 뭔가 지급을 해주는데 유독 청주시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자체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헌혈에 대한 홍보비로 올해 같은 경우는 475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쓰는 통합청주시에서는. 그래서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2,000만 원 추계를 한 거는 타 지자체 시군인 보은군이니 충주시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조금 약소하게 상품권 500매, 보은군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500매 이렇게 지원한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다 내역이 돼 있는 가운데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에 대충 맞춰서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2,000을 추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질의해 주신 거에 맞춰서……. 사실 헌혈 장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지상에서 보셨겠지만 헌혈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큰 곤란을 겪는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헌혈하는 헌혈자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나마 장려 차원에서 몇 조를 쓰는 청주시에서 거기에 걸맞게끔 장려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제때 혈액을 수급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혈액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하고 지급 횟수도 연 3회로 제한하자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김기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의원  그거는 전혀……. 어떻게 3회로 국한한다는 거는……. 기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뭔가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 3만 5,000여 명 정도가 헌혈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최대한도로, 정 안 되면 50프로라도 근접을 해서 첫 시행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발의하신 김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3만 6,800명이 헌혈하는데 어느 분은 헌혈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분은 안 준다고 하면 오히려 헌혈 장려하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헌혈을 해봤습니다. 제가 했더니 헌혈 끝나고 나니까 빵하고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헌혈 장려를 한다고 하면 김혜련 소장님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청주시가 3만 6,800명이라고 하면 3억 6,800이 들어가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10프로 디시를 받고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 3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소장님께서 3억 5,000 정도 예산을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사실상 혈액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정된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3억 5,000 올리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다음 조례도 있으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조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보시면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 있잖아요. 여기에 제1항제6호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인데 수요랑 공급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유광욱 위원  제6조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이 있잖아요. 제1항제6호 “다함께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어찌 보면 제5조에 있는 시행계획 수립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자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수요조사는, 현황조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해 보겠고요. 제8조 보시면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제8조제2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봤을 때 1호에서는 다함께 돌봄 협의ㆍ자문을 하고요, 3호에서는 다함께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를 하고요. 2호에서는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하는데 조례의 정의에 따라서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서 근거로 설치되는 지역돌봄협의체는 다함께돌봄을 위해 협의체가 설치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청주시에 지역돌봄협의체가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 갖고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종일돌봄 해 가지고 돌봄체계 협의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역돌봄협의체라고 저기 한 거는 다함께돌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광욱 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세요. 조례를 보시면 다함께돌봄을 넘어갈 수 있나요, 기능에 있어서? 조례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 지역돌봄협의체가 다함께돌봄 이외에 돌봄을 논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사업을 통해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초등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총 포괄하는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맞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5년 전 자료라서 송구한데 혹시 지역돌봄협의체 우수사례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건 못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게 지역돌봄협의체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함께돌봄에 국한해서 운영하시려는 지역돌봄협의체는 다함께돌봄협의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유광욱 위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행복교육지구센터장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돌봄 관련된 기관에 각 사무장이나 센터장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을 모셔 놓고 다함께돌봄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누차 위원회에 오셔서 돌봄시설 간에 차별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장님을 모셔다 놓고 ‘다함께돌봄을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지금 올리신 조례요. 올라온 조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복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돌봄 저기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번에 새로 발의한 다함께돌봄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돌봄이란 말이에요. 추후 나중에는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아동지원팀이나 아동친화팀에서는 또 드림스타트에서는 해당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더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관리자시잖아요.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하는 온종일 통합체계 구축이라는 기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답은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9조를 보시면 협의체 구성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하셨잖아 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유광욱 위원  기존에는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11명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었던 위원회를 현 조례에 근거로 해서 근거를 두겠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계시고요, 인원마저 줄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위원장을 국장님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조례에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여기 구성원들이 교육청과 청주시청에 있어서―제가 공무원 급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교장 정도면 5급 내지 4급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위원님들하고의 밸런스는 맞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어딘가에서는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날 게 아니고 조례에서 조문 하나하나에서조차 그냥 무관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실 답변이 없으시다면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 헌혈 장려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비용추계서예요. 여기서 2,000만 원 비용을 추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번 정의해 보세요, 비용추계서가 어떻게 작성되는 건지.


○전문위원 전미옥  향후 5년간 집행이 예상되는 범위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건 향후 5년간 예측도 않은 거고 당해 연도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개정이나 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비용추계죠?


○전문위원 전미옥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1만 원씩이면 약 3만 5,000명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추계를 2,000만 원으로 했다면 이게 잘된 거냐 이 얘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문위원 전미옥  저희는 타 시군의 지급현황이라든가 분석해서…….


하재성 위원  그건 핑계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2,000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고. 비용의 추계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전문위원 전미옥  그리고 지급 취지가 혈액 부족 사태 발생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한테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제가 한 이야기가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는 틀려요?


○전문위원 전미옥  아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그 조례에서 원하는 대로 비용을 쓸 경우 발생되는 액수를 추계하는 게 내용이잖아요?


○전문위원 전미옥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거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몇 가지 정리하고 두 가지…….


임은성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하실 말씀 있어요?


임은성 의원  네.


○위원장 김영근  예, 말씀하세요.


임은성 의원  제가 발의한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국정과제에서는 온종일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학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청주에 74개소가 있는데 돌봄취약아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아동은 정원의 40프로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일반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에는 취약아동이나 맞벌이부부나 다 상관없이 온종일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긴급돌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마가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이럴 때 긴급돌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가 보통 아이들이 방과 후가 되면 사교육을 많이 다니게 해요. 그리고 엄마 퇴근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마치고 태권도나 두세 군데 돌다가 오는데 이거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취약아동들을 돌보는 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아동들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취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정리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이 제목부터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어 갖고. 조창현 과장님, 「아동복지법」 44조의2 한번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위원장 김영근  44조의2 2항이 다함께돌봄이에요, 돌봄센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현재 돌봄이, 예를 들어서 가경동에 처음으로 우리가 돌봄센터를 만드는데 무슨, 무슨 돌봄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경다함께돌봄센터…….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44조의2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초등학교 정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 돌봄센터가 가는 게 맞죠? 지금 전국적으로 돌봄센터를 하는 데 있고요, 아이돌봄이라고 가는 데 있는데 제목을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됨으로써 제2조제2호에 다함께돌봄이라는 여기에 돌봄센터를 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는 우리가 조금 더 상의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은 이따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요. 김혜련 보건소장님! 2,000만 원의 추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 집행해 왔던 2,000만 원 그 예산을 여기 추계로 하신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근  2,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 지급하는 그거보다는…….


○위원장 김영근  무슨 근거로 2,000만 원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참고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작년 헌혈 장려 예산이 얼마 책정됐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는 홍보예산으로는 47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은 어떤 근거로 만들었나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타 지자체 사례 참고해서…….


○위원장 김영근  타 지자체 사례를 봤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타 지자체 사례는 우리 청주시와 같은 규모의 사례를 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본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인근에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 85만 규모의 이거를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타 지자체의 평균을 잡아서 본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 중에서 경기도 하남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그런 데 사례를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금방 말씀하신 하남은 얼마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하남은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3만 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1,000만 원.


○위원장 김영근  1,000만 원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이 헌혈 장려에 타 지자체는 금방 말씀하신 응급상황 이럴 때만 예산을 책정했다 이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렇게 헌혈했을 때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주는 데는 없나요, 우리나라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보편적으로 전체 다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없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군 지역 같은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군까지는 전체 헌혈자 수를 파악 못 했습니다만 영동군이나 충주시 이런 데도 영동군 같은 경우는 500매…….


○위원장 김영근  아니, 우리 충북의 영동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청주시 규모에 맞게끔 비교분석 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이고요. 그 사안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를 다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문제는 여기 헌혈자 지원현황을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김혜련 소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해서 예산 추계가 일단 2,000만 원 들어왔지만 이거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에서 헌혈자 중에서 한 번 이외에 두 번, 세 번 그 이상 하는 프로 수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을 제한해서…….


○위원장 김영근  아니, 횟수 봤을 때 헌혈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한 번 하는 인원이 몇 프로고, 두 번, 세 번 이런 프로 수 현황 좀 갖고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제가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런 현황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없다 이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대상은요?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헌혈하는 대상을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것도 세밀하게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것도 없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위원장 김영근  어찌 됐든 간에 대상, 횟수, 추계 이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한 거 참고해서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은성ㆍ김기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김혜련 소장님과 장두환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참고 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시시티브이 및 방범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계획이 있어요, 중간에. 시비가 1억 805만 원 들어가잖아요, 2021년부터 해마다.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엘이디 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해마다 5,000, 3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돼요. 그러면 해마다 아무리 못 해도 1억 5,000 이상씩은 소요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8,000만 원하고 5,000, 3,000에 관한 내용은 시시티브이하고 엘이디 보안등인데요. 시시티브이 이런 방범시설은 안전정책과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 예산이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구청 건설과에 보안등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기존에 해오던 사업 이외에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에 안심귀갓길에 대한 안내표지판, 도로표지병, 로고젝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몇 개소씩 조성할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해마다 2개에서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정책과나 구청 건설과랑은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저희가 안심귀갓길을 선정하고 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정책과에서는 해마다 4개소씩 조성하겠다고 1억 805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안전정책과에서는 해마다 4개소씩 하겠다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2개소에서 3개소씩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유광욱 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낸 자료는 안전정책과 올해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올해 예산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은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랑 협의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통해서 여성친화 안심길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서는 여성친화 안심길은 조성을 안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동안은 기금 사업으로 2019년, 2020년 안심귀갓길에 대한 청주시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보기에는 유사ㆍ중복되는 정책/사업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조 목적을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 드릴게요.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명은 안심귀갓길 조성인데 목적에서는 안전귀갓길 조성이라고 명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이거는 안심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3조 대상지 선정이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청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일”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구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서에서 지정한 구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놓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청주시 관내 경찰서에서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이 모든 시시티브이나 방범시설 이런 예산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찰서에서 지정한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경찰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범죄가 아주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방서동 여성친화안심길 여기도 경찰서에서 지정한 구역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에 안전정책과에서 4개소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선정한 곳을 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혹시 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직은 못 가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가 봤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선정되는 절차에 한해서 부서에서 나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여기가 정말 필요한 곳인지, 경찰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길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서 자체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경찰서에서 온 자료만 믿고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는 요령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실제로 나가 보시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필요한 곳인가는 자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경찰서에서는 범죄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공모를 한번 받아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공모를 통해서 여기가 선정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장소는 따로 있을 수 있다. 예산이 많다면 모두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3개소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이 정말 이곳이 맞는가라는 것은 제가 나가 봤을 때는 약간 다른 지역이 더 어둡거나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선정하실 때 부서에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가 지고 나서 10시나 이럴 때 나가 보시는 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안심귀갓길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전에(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유지관리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설치해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부실해지면……. 특히나 벽화 같은 걸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겨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만 하기보다도 혹시 유지관리를 직접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협의를 통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지에 대한 향후 점검이겠죠, 관리 점검. 그런 거를 수립해서 수시로 아니면 저희 여성친화시민파트너단을 이용해서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노후된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설치 방범시설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점차적으로 해마다 두세 개씩 또는 4개씩 늘어나게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수행하기는 버거워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유지관리에 손 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지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혹시라도 제6조 현재 조문을 1항으로 두고 2항으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하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단체 이런 데에 나중에라도 맡기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김미수 과장님, 지금 기금에서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태양광이나 엘이디를 활용해서 안심귀갓길 사업을 청주시가 얼마나 하고 있고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2019년도에 1,400 정도 들여서 공모 사업으로 지역이 용암동 일대, 방서동 일원에…….


○위원장 김영근  용암ㆍ방서 두 군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위원장 김영근  1,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리고 2020년에 1,200만 원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사업이 태양광 또는 엘이디로 해 갖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안심귀갓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서…….


○위원장 김영근  아니, 조례 말고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위원장 김영근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위원장 김영근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그쪽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으로 다 일괄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안심귀갓길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 사업으로 카드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대상지 선정부터 해 갖고……. 여기에 보면 매년 계획 이런 거는 없네요. 그죠? 조례상에 담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태조사라든지 기타 몇 가지는 빠졌네요, 예산에. 그죠? 그렇게 보고요. 정의 1호에 안심귀갓길 정의를 담은 거는 목적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중복으로 꼭 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에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로부터 이런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담았는데 정의 1호에 꼭 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뒤에 팀장님! 목적에 안심귀갓길 돼 있는데 이걸 여기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이 조례명이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위원장 김영근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낫다, 목적에도 강조했으니까? 청주시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안심귀갓길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엘이디 사업으로 해 갖고 안심귀갓길 이런 안심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지금 각 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엘이디 보안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이 각 구청으로 넘겨질 거예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근  직접 사업을 하실 거 아니야?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 거에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1억 정도로 추계하신 거예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기존에 시시티브이 설치라든지 엘이디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이미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추계에는 포함이 안…….


○위원장 김영근  안심귀갓길 사업은 요새 엘이디로 해서 태양광 이용 해 갖고 별도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몇 군데 시행하고 있어요. 그쪽에 특별 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보안등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다 하는 거고. 특별 사업으로 추진할 거 그거는 1억으로 추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1억 미만으로 추계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다함께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돌봄시설”을 각각 “돌봄 관련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함께 돌봄 연계”를 “돌봄 관련 기관 간”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4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1조 중 “안전귀갓길”을 “안전한 귀갓길”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재숙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 참고인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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