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3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기획행정실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다. 질 의
- 3.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한병수 의원 발의)
- 4.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5.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구청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는 제출서류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9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코로나19 현장 대응 방역봉사자 물품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74만 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방역 분무기 97대를 구입하여 43개 읍ㆍ면ㆍ동 및 새마을지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총 2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과 유관기관 지원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로 8,7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381만 6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에서 8월 호우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13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138만 6,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변은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 소관 지적사항은 문화예술과 1건, 체육시설과 1건 등 총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타당성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비만 산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집행 부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으로 집행 과정에서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와 중복 지원을 배제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37.9프로로 저조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입니다. 체육시설과 국제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테니스장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장에 따른 우려로 소음 및 빛 공해 피해 우려로 인근 주민들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다섯 차례 간담회를 걸쳤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 8,0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0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과 여행업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2건입니다. 충청북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특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교시설 자체 방역 기능 강화를 위해 1,086개소에 체온계, 소독티슈 등 개소당 약 3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도비분을 제외하고 총 1억 5,513만 원을 긴급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 단절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여행업계 173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씩 도비분을 제외하고 총 1억 380만 원을 긴급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미 아마도 사전에 예비비 지출이나 결산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를 했던 사항이라 별다른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표결은 안 해도 되잖아요? 표결을 해야 돼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한병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의안으로 이번 회의에 계속 심사하고자 하며, 계속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기이 보고되었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칙ㆍ훈령ㆍ예규 등 행정입법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간접적ㆍ사후적 통제 방안 마련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은 규칙ㆍ훈령ㆍ예규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규칙ㆍ훈령ㆍ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행정사무처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도 있어 시의회의 관심과 통제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안부의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 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칙ㆍ훈령ㆍ예규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등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번지 일원 1,35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제22조의2(규칙 등의 제출)제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비교하여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시장에게 통보를 하고 이후에 시장이 다시 상임위원회에 통보/보고하는 그 책임에 대한 조항은 혹시 넣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규칙ㆍ훈령ㆍ예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기 15일 전에 시ㆍ도지사나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적인 통제 장치는 돼 있고요. 지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본 의원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시의회에서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규칙ㆍ훈령ㆍ예규를 개정할 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굳이 사족이 아닐까라는 판단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영순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하고 그 이후에 시장이 다시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조항이 있길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고민을 하시고 그 조항은 안 넣으셨다는 거죠?
○이영신 의원 저 개인의 의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고요. 위원님들의 다른 판단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항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조정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윗부분에 “다만,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규칙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직접 위임한 사무의 예가 어떤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법령에서 직접 제정ㆍ개정ㆍ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규칙이나 훈령ㆍ예규는 저희가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회계의 규정이 대부분인데요. 한 10개 규칙 정도가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예외 조항이 10개 정도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적용한다면 10개 정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해주셔야 의견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영신 의원 거수)
○이영신 의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양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양영순 위원님? 어떤…….
○양영순 위원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1항에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규칙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사실 이 단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긴 하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법의 형식에서는 헌법ㆍ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에 상하관계가 있는데 규칙 중에서도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런 규칙 같은 경우에는 법령과 같이 결합해서 법적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칙 제정에 대해서 시장에 통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권한의 한계하고도 저촉이 되는데요. 연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9차 개정 헌법이 생기고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아직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할 만한 자력이 안 된다는 우려와 부정적으로는 행정고시 출신들의 내무부 관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봉쇄되는 거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당시에 「지방자치법」을 단체장 강, 의회 약으로 해서 아주 기형적인 「지방자치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보면 의결사항에 관한 게 있는데 의결사항을 의회에서 수정ㆍ첨가ㆍ삭제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심의 의결이 있고요. 또 그러한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는 승인안과 채택 의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시장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사실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청주시의회가 지금까지……. 사실 지난 3년간만 따져 보면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부결을 시켜 왔어요. 계속적으로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 심화되어서……. 사실상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체계는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 대립형인데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긴 했는데요. 이 단서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법령의 위임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들이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105조와 120조같이 공무원의 교육훈련 같은 거나 하부행정기관 읍ㆍ면ㆍ동 같은 기구의 설치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공무원임용령」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바로는 9개 정도 있는 거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거수)
○김태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이영신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그냥 의견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신설되는 제22조의2제2항에 부서에서는 이게 사실은 내용을 수정하나 원안으로 가나 큰 의미는 없지만 어휘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부서에서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 수정을 좀……. 의견 제시가 왔어요. 물론 대표 의원님하고도 상의가 된 부분이겠지만 한번 부서 의견하고 이영신 의원님 의견을 따로따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이영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예규의 부분은 어떤 시장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이 권한의 범위를 통보의 성격이면 반드시 이행을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나 상위 법령에 위반해서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예규를 그렇게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갖다 견제를 하시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저희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형태의 어떤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데요.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유사무를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규정을 둬서 제외했고요. 그 외의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행계획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형태로 바꿨으면 하는 게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김태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영신 의원님!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취지와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검토 의견은 ‘제시’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의견제시는 의견청취의 건이나 의견제시의 건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성 의견, 수정 의견, 반대 의견, 기타 의견으로 의견제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보할 수 있다.”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한편으로는 법령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 조항들이 몇 개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이나 입안에 관련한 경우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경우에도 의견제시의 건으로 상정돼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서를 포함해서 의견을 통보하든 제시하든 큰 의미의 차이는 없는데 다만 어감상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단체장 강, 의회 약으로 내려온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통보’라는 단어보다 ‘제시’라는 단어가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들릴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의석으로 이동)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지난달에 이어 가지고 이번 달에도 역시 계속 심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광역단체에서는 세종시 한 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뒤에 첨부물에 보면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세종시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35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는요?
○회계과장 한승순 청주시는 85만 정도.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로 가기 위해서 100만 인구를 목표로 시 정책을 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체 수준의 청주시입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 공용차량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집행기관 발의로 해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의아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시도 작은 시, 군도 작은 군 단위 같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볼 때 불과 몇 년 전에 가까이 통합이 돼서 현시점까지 왔지만 청원군에서 사실 공용차량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군수가 중간에 사퇴를 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장이라는 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단체장은 사실 선심성으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 자체가 지금 여기에도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는 통합 전에 청원군에는 이 조례가 있었고, 구 청주시에서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걸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통합시에서 이 조례를 결정하다 유보를 시켰는데 통합 후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번 이거를 상임위에 올린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 상임위에서 이건 폐지를 하면 농민들이나 이런 반발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 갖고 폐지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 조례에 이게 유보 조례로 남아 있어서 어찌 됐건 간에 정리를 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거법 논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확히 어떠한 경우는 이용할 수 있고 없고를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들었는데 청원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제정이 돼 있는 상태 하에서 그때 당시에 군수가 입건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그 이전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2013년도에 됐으면 큰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조례를 제정했다?
○회계과장 한승순 예.
○이완복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인데 사실 선출직인 단체장에 선심성 차량 지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청주시 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거 같으면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초래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물론 준비를 단단히 했겠죠. 하지만 또한, 시 모든 단체들이 여기저기에서 차량 지원 요구를 할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시는 되고, 구청은 안 되고, 동도 행정복지센터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지금의 시스템 자체는 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 이 안 자체를 놓고 볼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자체가 동이나 구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 맥은 같습니다.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어쨌든 이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차량……. 이건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하는 건데요, 6대에 대해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습니다. 단체든 아니면 직원……. 단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고, 직원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직원이 이 차량을 빌려 줘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항상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조례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에 있듯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익 목적 활동에” 그냥 야유회, 자기네들끼리 개인 행사는 절대 안 되고, 그때에 그런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아예 정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어떤 단체에 지원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몇 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예.
○이완복 위원 이 자체 내에서 19프로 정도 조례가 제정돼 있죠?
○회계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이 청주시같이 인원이 많은 대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시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1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이완복 위원 아니, 저기 충청북도에 군 뭐 이런 데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그리고 안양시나 안성시나 이런 논산시 이런 데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50만 이하입니다. 50만도 안 될 거예요. 여기가 100만이 가까운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을 것 같으면 25인 이상 45인 이하 이 차량을 공용차량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죠, 25인승 이상.
○이완복 위원 25인승?
○회계과장 한승순 예.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6대입니다. 각 구청별로 1대씩 있고, 본청에서 2대 갖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조례 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타 지자체에 청주시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지자체와 맞춰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3만 정도 되는 지자체도 있어요. 충청북도에 3만, 4만, 5만 이런 데하고 청주시가 자꾸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위원님, 그런데 작은 시군이든 큰 시든 지원의 범위는 거의 마찬가지일 거로 봅니다. 작은 군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큰 시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자체에 30만인가 40만인가 세종시 한 군데 제정돼 있고, 광역단체는 일절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작은 지자체라고 해서 제가 무시를 하고 제정을 안……. 거기를 따라…….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다른 우리 청주시와 비슷한 인구를, 구성 대열이 비슷한 그런 지자체하고 맞춰 가지고 가자는 얘기지. 타 지자체에서 인구가 청주시랑 비슷한 데 하나도 한 데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취지나 모든 그 사항을 판단할 때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였지 어떤 단체에 선심을 쓰기 위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번 조례가 부결된다 하면 지금 유보된 조례 폐지안을 다시 또 올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 당초에 행정기관이 25인 이상 공용차량을 구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 과장님께서는 행정기관들이 왜 25인 이상 공용차량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테고요, 쓰임에 있어서.
○회계과장 한승순 말씀드릴까요?
○김용규 위원 예.
○회계과장 한승순 일단 시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 각 읍ㆍ면에서 차량 이용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소수의 인원 같으면 담당 직원이 몇 명 데리고 갈 수 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신 그런 차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건 답변이 이상한데요.
○회계과장 한승순 그 차량을 갖고서…….
○김용규 위원 한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필요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공용차량을 구입해서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25인 이상의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용차량을 구입한 거죠. 사실은 여기 열거됐던 구 청원군 조례나 현재 폐지하고 새롭게 올리고 있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용차량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본래에 공용차량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행한다면 사실 조례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선을 자꾸 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에 관련된 행정의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한번 해줬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나 그것이 선거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용자가, 또 다른 이용자가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런 게 됐는데 우리도 가능하겠네?’라고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들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다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공용차량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목적 이외의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공용차량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차량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20명이 어디 가는데 4인씩 가면 자가용 다섯 대를 빌려서 가는 것보다 한 차량을 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주차시설도 좋지 않는 곳에 방문할 때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타지를 가는데 자가용을 여러 대 쭉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목적 이외에 점차 점차 쓰임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엄격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도 표현됐듯이 ‘리ㆍ통장, 주민자치위원, 여성단체, 자원봉사대, 노인복지관 등’ 해놓으셨는데 이보다 요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못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버스회사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여섯 대가 아니라 한 육십 대 구매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 지원해 주죠. 이런 지원 조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이거는 제가 과도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범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엄격하게 공용차량 문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내부적으로 쓰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답변 필요하지 않으신 거죠,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과 김용규 위원님, 두 분 말씀에 동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이것이 과연 시에서 버스를, 물론 공공행사에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여섯 대밖에 안 되는 차량을 가지고 43개 읍ㆍ면ㆍ동, 처음에는 몇 개 단체가 안 되겠지만 점점점 그것이 늘어나서 많은 단체가 이것을 요구하고 나설 때면 업무에 과정도 될 테고. 그리고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지원해 주느냐?’ 이런 시민들과 직능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글쎄요. 단체가 진짜 많긴 많은데 여기서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 따른 등록된 단체로 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게 공익 목적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단체에 야유회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분들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럴 경우 저희도 조례로 딱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없으니까 매번 그거를 가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는 걸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업무에 좀 더……. 부서에서 편리라고 해야 되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단체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한 거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우철 위원 과장님 생각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자꾸 요청이 들어오니까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를 통하여 우리도 한번 지원해 보자 이런 것도 일이 생깁니다. 또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는 더 심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4조3항에 보시면 지원범위 또 배차승인 여부 결정에 따라서 거기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이거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여섯 대를 가지고 간혹 들어오는 지원 요청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일이 많지 않지만 이것이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섯 대 가지고는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차를 시내버스처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한승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신청이 더 많아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지금도 행정 차, 대형버스 이런…….
○정우철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시간이 가서요. 시에서 물론 이런 것도 업무겠지만. 또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과 버스업계가 거의 다 세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광버스는 전세업을 하시는 분들의 본연의 사업이에요. 사업! 그것이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그런 분들에 의해 사업성을 심의할 요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대만 빌려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공공성을 띤 행사에는 각종 보조금을 거의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능단체가 어디 간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성을 띠는 행사에는 관에서 지원금을 주고 차를 임차해 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에서 단체나 민간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 비용이 또 전세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자체적인 행사에는, 보조금 받는 데서는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일례로 이장단 세미나가 있다 이런 경우 시의 주관부서에서 담당자가 이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장소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우철 위원 이장단을 태워서 어디 세미나로 간다 이건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걸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아, 그거는 세미나가 국가기관이나 도나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걸 명확하게…….
○정우철 위원 저희들 생각이지만 선거법 자체가 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좀…….
○위원장 변은영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의견조정 하면 안 될까요?
○김용규 위원 아주 잠깐만요.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한 과장님, 저는 이 점이 걸려요. 조례 제목이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조례예요. 사실은 본래에 차량을 구입한 목적에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정리를 하면 그만이야, 조례를 안 만들어도요. 자꾸 조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정을 그걸 갖다가 기준을 삼아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지침으로 해도 돼요, 내부지침으로. 공용차량의 본래 목적에, 산 이유에 맞게끔.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끊임없이 ‘우리도 공익활동을 하는 데 이런 지원을 넓혀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민원 들어올 거예요. 행정부한테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담다 담다 보면 정말로 우려스러운 우리가 스무 대, 20대를 구입해서 사용해도 부족할 지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조례에 그러한 함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양영순 위원 거수)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의견조정……. 지금까지 나왔던 질의 아니면 의견조정 해서 의견조정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나온 질의하고는 다른 겁니까?
○양영순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3조(지원범위)에…….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항이 있고 호가 있잖아요, 한승순 과장님?
○회계과장 한승순 예.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3조(지원범위)에 항이 없고 그냥 호로만 돼 있고, 1항을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넣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항이 단일 항이기 때문에 굳이 1항을 표시 안 해도 이렇게 호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2항이 또 있으면…….
○양영순 위원 항이 없고 호만 있어요?
○회계과장 한승순 2항이 뒤에 또 이어지면 1항을 여기다가 표기하지만 2항이 없고 단일 항이기 때문에 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3호에 보시면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거든요. 조례에서 등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에 대한 “등”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5호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476번지’를 ‘상당구 수영로 380(용정동)’ 이렇게 도로명으로 주소를 바꿔 놓은 것으로 하셨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이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행화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사실상 용정동 476번지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구 수영로 380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호미골체육공원의 위치는 용정동 476번지다. 476은 지번(땅의 고유한 번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번지…….
○정우철 위원 또 상당구 수영로 380 이것은 그 위에 건립한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명은 건물을 위주로 해서 번지를 부여하는 것이고, 지금 호미골체육공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번(땅의 고유번호)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위치는 상당구 용정동 476번지 일원 이렇게 정리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수영로 380번지고.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신 협약서에 보면 여기는 461번지 일원입니다. 어떤 번지가 맞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476번지 일원이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협약서 번지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바뀐 겁니까? 협약서에 보면 46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이때 협약 시에는 2001년도 그 당시에 대표적인 번지가 적용하다 보니까 461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번지가 바뀐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호미골체육공원 조성하면서 번지/지번이 변경되면서 번지가 476번지로 변경돼서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협약서를 주셨는데 이것은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협약서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하는 것은 골프장에 대한 협약서를 말씀드린 것인데 조성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주셨네요. 골프장하고 청주시하고 협약한 협약서가 별도로 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정우철 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5조(관리의 위탁)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이 협약서를 제가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실시협약서 내용 제7조에 보면 ‘을이 골프연습장, 간이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권에 대해서 6조3항에 따라 이렇게 협의하여 결정한 날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협약서가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이 협약서가 맞습니까? 골프장과의 청주시하고 맺은 협약서 별도로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기부채납 재산인데 없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광지건설하고 별도로…….
○정우철 위원 그것은 조성 사업에 대한 협약서고, 골프장도 기부채납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기부채납 하신 분하고 청주시하고 그게 있을 건데요, 협약서가.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협약서는 이 실시협약서 이거로……. 별도 협약서는 없고요.
○정우철 위원 이게 협약서 없이 어떻게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실시협약서 내에 제7조 ‘시민체육시설 및 사용기간 등’ 거기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4항 보면.
○정우철 위원 별도 협약서는 없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에 기부채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용허가기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청주시가 위탁을 줬는데 기부채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사용기간은 2008년 3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정우철 위원 2023년 3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27일까지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게 협약서 아닙니까? 2023년 3월 27일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여기 제출한 협약서 7조에 보면 15년 기간으로 나오…….
○정우철 위원 15년인데…….
○위원장 변은영 예,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확하게 날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2023년 3월 27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명기가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은 골프연습장 체육시설로 신고 증명서에 그 기준에 의해 갖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2023년 3월 27일이라는 것이 서로 갑과 을이 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서면으로 계약을 했거나 날인한 그런 증명서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아, 이게 별도로 협약한 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3월 27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이 다 아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15년이라는 게 법률 자문 결과 무상사용기간 15년의 법적 효력이 있다. 이 법률 자문 기간에 자문을 받아 갖고 날짜가 이렇게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의 핵심은 뭡니까? ‘무상사용권을 다른 분에게 전대할 때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양도ㆍ양수는 허가받은 자가 양도ㆍ양수 권리를 남한테 명의를 넘겨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전대는 허가받은 자가 제삼자에게 빌려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5조6항에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무상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6조의 위탁ㆍ수탁협약사항 승계내용과 무상사용권 양도ㆍ양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대(轉貸)할 경우에도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전대(轉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5항에 따라 수탁자가 골프장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줄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골프연습장을 허가받은 권한을 받은 자가 제삼자에게 명의를, 그러니까 권한을 넘겨주는 것 양도……. 넘겨준다는 걸 양도ㆍ양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허가받은 자가 제삼자에게 운영권을 빌려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양도ㆍ양수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무상사용권을 양도ㆍ양수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6항에 없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다만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만 돼 있고, 양도ㆍ양수에 관한 내용은 변경이 된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6항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6항에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무상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6조의 위탁ㆍ수탁협약사항 승계 내용과 무상사용권 양도ㆍ양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걸 그냥 두는 게 낫지 이 내용을 줄여서 혼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6항을 기존대로 두는 것이 낫지.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양도ㆍ양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전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5항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5항을 보시면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6항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새로 된 조례에는 빠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죄송하……. 정우철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우철 위원 아니,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게 다른 위원님들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법에 아예 양도ㆍ양수……. 사용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에 양도ㆍ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누차 이렇게 더 첨가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공유재산은 제삼자한테, 위ㆍ수탁할 경우 공유재산을 제삼자한테 재위탁이……. 전대라고 그러나, 여기서?
○정우철 위원 전대!
○회계과장 한승순 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일 경우 그거는 제삼자한테 전대나 이게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는 일반재산입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공유…….
○정우철 위원 공유재산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승순 공유재산……. 위ㆍ수탁 협약에 의한……. 행정재산입니다. 아니…….
○정우철 위원 이거는 위ㆍ수탁 협약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기부채납 재산인데 위ㆍ수탁 계약이 안 돼 있다 말이에요? 기부채납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지어 준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관리위탁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아까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한승순 위ㆍ수탁은…….
○정우철 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실시협약서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전에 조례에는 해놓고 이쪽 새로 개정한 조례에는 그것을 빼놓은 거잖아요, 지금?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받은 권한을 양도ㆍ양수는, 그러니까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안 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대는 가능하다.
○정우철 위원 아까 전대는 안 된다면서요?
○위원장 변은영 질의 더…….
○정우철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시 해주세요. 이따요.
○위원장 변은영 체육과장님하고 회계과장과 둘이 상의하셔서 공유재산 관리법 법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일괄 답변 누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우선 다음! 이것과는 무관하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회계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재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상위 법령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안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및 상위 법령의 위임 일탈 사항을 정비하고 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상위 법령에 잘 맞춰서 조례 개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한승순 과장님, 4호에 보면……. 11쪽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제4호 개정안에 보면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전에 조례들이 대부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격을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후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자격을 좀 명시…….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주면 더 자격이 분명히 구분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조문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다 인용한 거고요. 자격을 취득한다…….
○양영순 위원 예, 자격 조건을 타 지자체에도 지금은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회계과장 한승순 2항하고 3항……. 아니, 2호하고 3호를 놓고 볼 적에 2호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자격까지 넣은 거고요. 그리고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 거고. 밑에는 좀 더 그런 자격보다는 분야에 전문가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양영순 위원 4호는 분야가 다르죠, 2호하고.
○회계과장 한승순 지방 재정에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 좀 그러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추상적이면서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격…….
○회계과장 한승순 그러면 뒷부분에다가 ‘3년 이상 그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격증을 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활동 경력도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햇수가 3년 정도 지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격을 취득한’으로 넣어 주는 게 저는 더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게 할 경우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또 자격이 어떤 자격증을…….
○양영순 위원 도시계획!
○회계과장 한승순 예?
○양영순 위원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렇게. 그걸 조금 본 위원은 그렇게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4조에 보면 개정 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넣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가 가능할지요?
○회계과장 한승순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어렵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청주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러한 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안 넣어도 그거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뺐습니다, 다시 더 안 넣고.
○양영순 위원 그런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거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나 다른 조례들은 이거를 계속 넣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한승순 지금 그래서…….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 한승순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입법 검토할 적에 저희 부서에서 그 조항은 생략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앞으로 계속 제정ㆍ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사용하고,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성할 때 이걸 지켜 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예.
○위원장 변은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양영순 위원 아, 그리고 21쪽에 보면……. 이거는 21쪽 개정안 5호에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금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5호가 신설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승순 이거는…….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신설이 아니고요. 2항을 삭제하고서 1항5호로 변경한 겁니다.
○양영순 위원 표기가 신설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한승순 그 밑에 2항, 그러니까 변경 전 조례 2항 밑에 제일 끝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1항5호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걸 한정하고 있는 앞에 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1항이…….
○양영순 위원 1항5호에 지금 신설이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예, 1항5호로요.
○양영순 위원 1항5호로 신설이 되는데…….
○회계과장 한승순 5호로 올라가는 거예요, 2항으로 안 넣고. 한정하는 저기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똑같은 내용을 2항에다 넣어 갖고 앞부분을 중복해서 조례로 담기가 그래서 아예 앞부분을 삭제하고 간단하게 1항5호로…….
○양영순 위원 그러면 2항이 없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예, 2항은 삭제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2항이 없는데 1항 다음에 3항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예. 저희도 법무팀에 의뢰하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2항은 그냥 삭제로 조항을 남겨 두고?
○회계과장 한승순 네, 네.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아마 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위원님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의안 질의 심사는 질의응답은…….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겠다고 하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말씀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지금 체육시설과에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는데요. 사실 협약서가 2001년도에 체결이 된 거로 나오는데요. 이게 2006년도군요. 2006년도인데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행위 책임의 시차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시간에 이 협약 2006년도에 맺은 당시의 협약이 의회의 동의를 거쳤는지 「지방자치법」 39조에 나오는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의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첨부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에 양도ㆍ양수가 나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06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 뒤처리하는 게 엄청 애매할 거라고 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짚으시고 이왕 드러나는 문제 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비추어서 이 당시에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지 당시에 법률상 공유재산법상 양도ㆍ양수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도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행정은 엄청난 시차성이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일어나고.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 철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유치하면 10년, 15년 뒤에 당시에 단체장과 의회, 시민이 감당해야 될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호미골체육공원도 아마 체육시설과에서는 제일 난제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왕 오늘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이 당시에 법령에 비춰서 적절한 계약이었는지, 효력이 있는지, 의회의 동의는 받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언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까요? 우리 의견조정 전까지는 내용이 좀 방대해서 가능할까 싶은데. 어떠세요, 체육과장님?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과 시설을 앞으로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제삼자에게 양도ㆍ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조례는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5항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공유…….
○정우철 위원 지금 5항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4페이지? 5항? 보셨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정우철 위원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하면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 이거하고 ‘골프연습장 시설’하고……. ‘사용권’을 ‘시설’로만 과장님께서는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 이것과 ‘골프연습장 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떤 답변이 맞는 겁니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제6조에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또…….
○정우철 위원 그 법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법에 따라서 여기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뭐를 바꿔 오셨느냐 하면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 이 글자랑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무상사용권’을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여기다 해놓으셨는데 전대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혼동이 되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양도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거고, 전대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조문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우철 위원 양도, 전대 다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전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예, 양도는 없어지는 거죠.
○정우철 위원 아니, 전대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대는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전대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양도, 전대를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양도는 안 되고 전대는 할 수 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이영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부채납 재산은 이것이 15년이라고 해도 이 사업하시는 분이 그간에 15년 동안에 추가로 경비를 투입하거나 재산상에 어떤 것을 좀 투자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초과 사유가 발생하면 15년 말고도 기간을 산정해서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그래서 청주시와 골프장 간에 협약서가 중간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꾸 체육시설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없습니까? 15년 동안 아무 투자도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실시협약서 내에서 7조 내에 그 내용 외에는 별도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협약한 게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산정한 것이 2023년 3월 27일에 종료가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때는 시에서 환수를 받는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7조2항에 보면 무상사용기간은 15년이거든요. 공유재산법상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년을 초과한 협약이나 계약은 다 판례에서 무효로 봤는데 이 당시에……. 단서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당시에 공유재산법상 이 단서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유효하지 않다면 지금 현 집행기관에 시책은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체육시설과장님, 담당 팀장님 다 들으셨죠? 이영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어려운……. 위원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안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그다음에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계시지 않으십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떠나가시는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피땀 흘리시고 애쓰신 공로와 이런 것들을 청주시가 기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6항 중 ‘골프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회계과장 한승순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