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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4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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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2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소관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라. 질  의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한병수, 김기동, 김영근, 윤여일, 박완희, 남일현, 정태훈, 김병국, 변종오, 변은영, 박노학 의원 발의)
4.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1년 3월 22일 시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과 강연수 서원구 세무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보고는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서원구 세무과 소관 답변은 서원구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개 구청 세무과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풍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9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9쪽에서 32쪽,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잉여금 관리로 예비비 발생을 줄이는 한편 세입 누락 없는 예산편성과 예산 대비 징수 상황 수시 확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연 2회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세외수입 정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세입 환금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 및 세입 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과ㆍ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및 교육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몰이 되는 감면을 분석하여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비과세 감면 비율을 「지방재정법」 권고 비율 이하로 낮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하여는 매칭(matching) 사업 잔액 발생 시 변경내시를 최소화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계획 수정을 적기에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편성, 조직개편 등 예산의 변경으로 성과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적극적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객관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 제고를 위해 기금 조성 총괄표 작성 시 혼선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에서 타 기금의 예탁금은 제외하여 총 기금 조성액 파악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대상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성별수혜분석 및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2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건, 기업지원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공유경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한 방역기계 및 의료원 소독제 지원 목적으로 예비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페이(pay) 인센티브를 10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우한시에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안성현  예, 풍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부터 44쪽,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및 소요경비 등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소관 수질개선 사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해당 지역에 재배정하였으나 관련법에서 지하수 개발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불용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사용 용도의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신규 사업 추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자동차 운행 제한 자산 및 물품 구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사업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를 선금 지급 후 잔액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68프로입니다. 물품 구매 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삼자 단가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나 향후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 산정을 보다 세밀히 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와 시기,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원정책과 소관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학천2리 마을회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기로 협약하였으나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경로당 신축 비용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비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인근 마을 온수 공급 배관의 파손 등에 대비한 긴급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 산정을 철저히 하고 중간정산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5쪽, 자원정책과 소관 기타 특별회계 운용 재검토 관련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성, 필요성 및 설치ㆍ운용의 존속ㆍ폐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법령상 의무 회계로 반드시 필요한 회계이며, 향후 2023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결산서 831쪽, 일반회계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종량제봉투 지원 사무관리비로 222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코로나19로 재활용품 판매가격 급락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시설 긴급재정지원금으로 2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7,303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1억 2,69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인성건설 민사소송 사건 관련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시설비 3억 6,771만 8,000원, 삼심 상고비용 사무관리비 183만 5,000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10시16분)

○위원장 안성현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시적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 납세자에 대하여 분납, 체납 처분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금융재산, 출자금, 가산자산 등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위원장 안성현  예,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이렇게 결산검사를 다 받으셔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주시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물이……. 하여튼 예산을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잘 쓰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다 결산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여기 오시기 전에는 복지에 계셨었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복지에 계셨을 때 청주시 전체 예산에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한 2조 7,000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전체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총예산, 예.


이재숙 위원  예. 거기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때 몇 프로 정도 됐었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때 42.3프로 정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저도 그때 2년 전에 청주시 전체 예산의 40프로가 넘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나간 거는 경제정책과에서 나간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에서 나갔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에서 한 2,000억 정도 됐었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지금 8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년 자료까지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서 제 기억으로 전체 복지 예산이 한 40프로였었고,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한 2,000억 정도가 나가서 전체 예산의 40.4프로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여기 자료에는 있어요. 그러면 42프로에서 40.4프로가 늘었으면 청주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40프로 이상은 되겠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지금…….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복지 예산이 42프로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어쨌든 40프로 넘은 게 복지 예산이었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한 3,500억 정도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나갔지만 그중에서 복지 예산으로 나간 게 2,000억 정도가 나갔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2,000억 정도가 40프로라고 그랬어요, 복지 전체 예산에. 여기 자료 8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에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전체 예산을 보면서 2020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40프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2019년도에 32프로라고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복지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연도 말 했을 때 총 3조 3,330억 원이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320억으로 40.63프로고요. 2019년에는 저희들이 32.54프로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한 8.09퍼센트 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잡길래……. 경제정책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님 하실 때 40프로라고 그러셨는데 복지 예산으로 잡는 폭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저희들이 ’20년도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8.09프로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는 게 그래도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2,520억 원이 늘었고요. 순번대로 하면 다음에 일자리 창출 195억, 노인ㆍ청소년, 순서가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봤지만 어쨌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청주시가 계속 복지 예산 때문에 다른 걸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32프로밖에 안 됐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2,500억 정도의 복지 예산이 더 들어갔음에도 40프로다. 그거는 복지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13페이지 질문의 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기금 이월액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 지금 13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13쪽에.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12쪽에 기금 조성 현황과 조성액하고 사용액하고 13쪽에 있는 기금 운용 현황 중 수입과 지출액이 달라서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현황 차이는 예탁금과 예치금이 있습니다. 조성 및 사용ㆍ지출 내용을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좌측에 있는 기금 현황, 조성 현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회계연도 실제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감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연도 말 조성액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인데요. 여기에 조성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자료와 지출되는 자료만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측에 기금 현황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모든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로 예탁금하고 예치금하고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거고요. 단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행안부 재정 e-호조 시스템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결산이 됐는데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여기 2020년도 결산하고 좀 다르다 이 얘기신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이재숙 위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맞는 거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에 나온 숫자는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월액이 없다는 거는, 기금이 이월액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 저희들이 13쪽에 기금 운용 현황은 수입과 지출이 그 시스템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월액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조성 현황 같은 경우는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빼 가지고 증감액 플러스 연도 말 조성액하고 해당 연도 조성액이 되는데 여기는 시스템상 그 내역이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2020년도에 기금 사용을 얼마를 한 거예요? 880억을 기금을 사용했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2020년도요?


이재숙 위원  예, 880억 기금을 썼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이재숙 위원  예, 쓰고서는 당연히 남은 금액이 어쨌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거는 시스템상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산 심사를 다 받고 나서 의견서를 올리는 건데 이월액이 없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그냥 과장님이 따로 답변 주시든지 하시고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어쨌든 이거 이월은 이월 사업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월된 거는 없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스템상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보고 자료에는 전년도 이월이 얼마, 그러면 수입이 얼마, 지출 얼마, 다음 연도 이월액 이게 딱 맞아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기금 운용 현황은 기금 조성에는 예탁금하고 예치금이 포함이 안 되고 기금 운용 현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되나요? 조금 더 해도…….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 방안 강구에 대해서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보면 감면 대상을 축소가 아니고 확대하는 방안이……. 세정과장님 어디 계시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재숙 위원  나온 거 같은데 축소 방안 강구해서 조금 축소가 됐나요, 이게?


○세정과장 김관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 방안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동의를 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하는 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어쨌든 강구 방안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저기 해주신 거죠, 작년보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대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청주시에서 예산을 잘 쓰셨고, 작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런 어려운 예산에도 어쨌든 청주시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보고 하여튼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연도 결산서 이렇게 내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실 앞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만 단위나…….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와서 고치고 이런 경우가 몇 번 또 이것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검토 세심하게 좀 하셔서……. 특히 예산과와 회계과에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연도 결산서 19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단위가 억 원 단위로 나가잖아요. 기금도 예산과장님이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이재숙 위원  예, 20개의 예산을 각각 부서에서 어쨌든 살림하느라고 애쓰셨고 잘하셨지만 이 단위가 지금 억 원 단위잖아요,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엑셀로 계산하면 가로세로가 다 맞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이거 억 원 단위는 쉽게 기금 조성을 표현할 때 한 거고, 우리가 프로그램상 원 단위까지 다 나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억 단위로 잘랐기 때문에 절상ㆍ절하 부분이 가로세로가 딱 맞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맞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저기…….


○예산과장 김연승  죄송하지만 이건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회계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회계과에서 작성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계산을 잘해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어쨌든 단위가 갑자기 억 단위로 바뀌어서 다르지만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우리 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내부거래 금액 238억 5,500만 원이 허수로 증액이 됐거든요. 재무제표 58쪽에 보면 예탁금, 예수금 내부거래 있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박용현 위원  여기에 기금 238억 5,500만 원이 사실 내부거래라 연도 말 조성 금액에서 빠져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운용 결산서의 서식이 전년도 말 조성액하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20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별 기금 19개 해서 20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통합재정기금 안에 19개 개별 기금에서 10개가 여기에 이중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박용현 위원  그래서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허수로 잡혔다 이렇게 먼젓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지금 조성액이 3,459억을 했다면 재무제표상에……. 157쪽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첨부 서류가 있죠?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에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게 저희들이 기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기금 안에…….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에 당해 연도 말은 3,459억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10개의 예탁금 238억 5,800만 원이 통합재정기금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포함돼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 157쪽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에도 그 금액이 포함됐느냐는 얘기죠, 내부거래 금액이.


○예산과장 김연승  제가 지금 그건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통계가 잘못되면 재무제표가 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수기 방법으로 하더라도 내부거래 금액이 제외돼서 재무제표상에 현금의 조성액이 맞도록 이렇게 결산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걸 한번 해 가지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관리과 결산서 831쪽에 예비비 사용이 있죠? 2억 원을 책정해서 7,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당한 지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출이 중단된 그런 사항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7,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환수는 했고요.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잘못됐으면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환수 조치 결정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의견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7쪽에 보면, 27쪽 이후에도 다 같은데 수선, 설치, 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 대비 지출이 100프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자체에서 지출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수의계약 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돼서 계약된 공사입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이거 입찰을 봤다면 어떻게 예산 대비 결산 집행 금액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1원도 차이가 없이? 입찰을 봤다면 입찰 차액이 있을 텐데 집행 금액하고 예산 금액하고 전부 100프로예요. 27쪽…….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공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때를 통해서 정산을 본 거로…….


박용현 위원  아니죠. 공사 집행 금액하고 이후의 정산 금액하고는 다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거는 제가 과거의 일이라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27쪽, 29쪽, 33쪽 계속 쭉 보면 예산 대비 지출이 동일해요, 100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관한 의견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목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지출이 된 거로 성과를 했는데요. 목표 달성률은 어떤가요? 성과목표 달성률이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성과목표 달성 같은 경우는 지표별로 많이 못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60퍼센트가 되지 않았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기 조치사항에 양적인 증가보다는 내실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성과목표들에 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성별 격차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2020년의 결산서는 사실 2022년의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성별 격차 완화와 관련돼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 작성에 관한 부분들이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는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 업무의 숙지를……. 대답을 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평가서가 양적 수준의 평가보다는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해서 2019년 138개에서 76개, 올해 같은 경우 80개로 대폭 축소됐거든요. 다만 우리가 성인지 예산의 양적 수준보다는 질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에 관한 수준 과제를 최소 선정해서 성과목표 관리를 통해서 저희 예산이 성 평등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 격차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보면 성별 사업 수혜자에 관한 분석에서 만약에 1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 관한 거는 이후에 예산을 세울 때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계속 2년 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또한 다시 이후에 사업들을 선정할 때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이번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이거는 제안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성인지 예산서랑 그다음에 결산서를 작성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대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절성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환류가 되는 부분들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 관련해서는 성인지예ㆍ결산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 따로, 결산 따로 이렇게 하는 거에 있는 현재의 그런 한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ㆍ결산을 함께 평가하는 그런 구조들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어쨌든 유 위원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대안이라든가 좋은 의견을 받아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재숙 위원  결산서 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하수정책과는 혹시 지금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7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맞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저희 과원은 현재 20명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과원은 그렇지만 어쨌든 하수정책과하고 하수관리과하고 총 해서 72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어쨌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현재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쓰는 거는 저희 하수정책과하고 하수처리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까지는 제가 헤아리지 못해서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장님! 하수정책과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77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전체 직원들이 사실 정원보다 다 적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특별회계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지 않은가 싶은데 그거 혹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결산서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따진 정원에 비해서 정규직도 5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유예하는 조례가 개정이 됐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나 요구를 한 게 ‘하수도요금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어쨌든 하수도요금도 아마 감면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도 하수도요금이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이거 그대로 지금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현재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내려오는 게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실제 100프로로 맞추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2023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하수도 감면은 작년에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감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맞춰 가지고.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이재숙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봤을 때 730원에서 91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원상 복귀가 될 때까지는 상수도랑 같이 감면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러니까 현실화율에 대한 하수도요금 올리는 거는 올리는 거고, 그 올린 금액에서 상수도 감면율과 비슷하게 요금은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감면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지금 내수하고 강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있는 거 맞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내수하고 별도―그걸 뭐라고 그러나―협의회,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로, 오창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 순수 예산으로 운영하는 건 내수 한 군데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이거 증설의 필요성은 못 느껴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증설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 처리는 가축분뇨 처리법상 원칙은 자가 처리가 원칙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가축분뇨 처리자가 원칙이면 지금 내수는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적인 환경, 하수도도 환경에 들어가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지금 내수에 기계가 고장 나서 고친 예산이 좀 들어간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현재 내수 가축분뇨 처리장 운영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좀 덧붙여…….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하수처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처리과장님은 여기 오늘 안 왔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예. 그럼 환경관리본부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청주시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좀 설치해서……. 이게 쉽지는 않다고 지금 하수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아마 환경 보호 차원에서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내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것만 들어왔길래, 저는 또 한 군데 강외가 있다고 자료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두 군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거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려면 요금이 좀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록비원에서 하는 그런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같이 함께하는 자체 처리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저렴하게 처리되는 부분이라 그건 앞으로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거마냥 가축 두수에 대한 총량 계획을 함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함께 가는 방법을 좀…….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2030ㆍ40ㆍ50 가는 데 축산이나 가축분뇨 이런 부분도 꼭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는 없으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서원구청장님께서 41년을 공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위민행정을 위해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참석해서 질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퇴직을 하시더라도 인생 제2막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서원구청장 윤순진  저는 ’80년 7월부터 41년간의 공직을 서원구청장으로 마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와 인연이 닿았던 모든 공직 선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 공직자들에게서 아프신 분들이 눈에 띄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직장과 가정, 육아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자신을 잘 다스려서 끝까지 건강한 공직 근무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일동 박수)

또 아쉬운 작별을 앞두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대경 과장님, 그동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질의도 받으셨고 답변도 제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우리가 자원정책과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잘 마무리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라는 말 자체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 이번 6월 3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같이해 줬던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두고 가는 것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고 가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단지 산적한 문제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민원들 이런 것들은 두고 갑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여러분들 또 위원님들이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많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가져가는 것은 큰 것을 얻고 갑니다. 하나는 보람이고 하나는 추억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결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느끼는 게 ‘아, 공직생활 참 잘했다. 공직자로서 만족한다.’ 제가 민간에 있었으면 이만큼 만족도가 떨어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보람을 가져갑니다. 또한 지금까지 같이해 줬던 여러분들의 추억도 함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안성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  아까 자원관리과 그거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7,300만 원 집행한 거는 환수하도록.


○위원장 안성현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네, 예비비.


○위원장 안성현  그거 가결됐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박용현 위원  아니, 지금 하는 거니까. 예비비는 지금 하시잖아요.


○위원장 안성현  그건 어떻게……. 위원님들, 그거 동의하십니까? 환수 조치하는 거.


박용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 결과에 의해서 환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박용현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자원관리과 재활용선별시설 긴급재정기금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것을 의견 제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선영 회원님과 북이면 주민 이봉희 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회의장을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에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퇴장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한병수, 김기동, 김영근, 윤여일, 박완희, 남일현, 정태훈, 김병국, 변종오, 변은영, 박노학 의원 발의)

4.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은 풍경섭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한번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과 인접한 축사에서 발생되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축사의 마을 밖 이전을 도모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향상, 지역 내 민원 발생 해소 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부칙 제3조제1항 그리고 제2항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의 이전ㆍ신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라진 내용은 일부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30프로 이내로 신축하여야 하는 조문과 부칙에서 시행일의 단서 조항 및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주신 검토 내용에서 축사가 이전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밀집지역 내에 있는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현재 자연부락에도 다세대주택 등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부제한구역에도 축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가축사육 허가구역에 모든 축사가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축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축사 허가구역에 축사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71호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의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 발생 시설 운영권 재수탁 시 수익금을 청주시 세입으로 입금하지 아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잔여 수익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 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 의안 제772호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의 위원 구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서 제37조의2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73호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규정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4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동의안입니다. 감면 규모는 258건에 약 14억 7,900만 원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중과세율 4프로가 아닌 일반 세율인 0.25프로를 적용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4프로로 부과한 세액의 90프로를 감면함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76호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금을 청주시에서 일부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출연 규모는 6억 600만 원이며, 2024년까지 총 30억 2,900만 원을 연차별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풍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주거밀집구역의 정의를 기존의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개정하여 특례 조항 적용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요건 충족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운영 중인 자 외에 주거밀집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요건 충족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운영 중인 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의 전답으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ㆍ전부 제한구역에 관계없이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부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 시 신축 축사의 연면적을 기존 축사의 130프로로 제한하였고, 축사 이전 가능 거리를 3킬로미터 이내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 개정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 시한을 단축하고, 일부제한구역의 축사를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신축이 가능토록 완화되는 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에 이전한 축사들과의 형평성, 악취 등의 인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입법 취지와 지역주민의 가축 사육의 자유 간의 이익 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사 이전 가능 거리를 3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여 새로운 지역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 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의 잔여 수익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 수입으로 세입ㆍ관리하도록 하여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이에 맞게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위촉, 역할, 이용 대상과 상담 방법 등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 일부를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의 소관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이거 세 번씩이나 지금 올라온 건데요.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축산인들 고통도 알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변 저기들도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가 여기서 토론이나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더 이상 저기 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질의나 답변은 생략하고 이따 우리 의견조정 시간에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우균 위원님께서 의견조정 시간에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박정희 우리 부의장님께 조금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개정이 벌써 아홉 번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작년 5월, 2019년 12월, 2018년 10월에 됐으면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벌써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특례 조항을 특례 조례로 이렇게 해서 좀 완화를 시켜 주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특례 조례가 있음에도 몇 농가를―한 열여섯 농가 되는 것 같아요―위한 조례가 또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또 그리고 지금 61회 차에 올라왔다 63ㆍ64 이렇게 회기마다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정희 의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와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례 발의가 정말 정당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농업 관련 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내서 의회에다 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의회에 자꾸 조례를 올렸다 철회했다 올렸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박정희 의원님께서 조례가 올라오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난 철회했던 조례보다 조금 완화인지 강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제2조제4호에 보면 10호에서 5호로 바꿨는데 5호로 바꿨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처음에 지적했던 이재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61회 임시회 때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들의―아까도 말씀드렸지만―좋은 고견들을 듣고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구밀집지역을 그동안에는 10호로 했는데 5호로 한다는 것은 더 강화 조항으로써 인구가 다섯 가구만 있어도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축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화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도내 10개 시군에서도 벌써부터 5호로 지정해서 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올라왔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10호는 너무 완화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5호로 하셨어도 됐을 것 같고요.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프로에서 130프로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박정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회 임시회 때 부결된 내용에서 당초의 조례는 140프로 이전하는 것이 내용인데 이것이 너무 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으로 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130프로의 더 적은 양의 면적을 허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른 변동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부에서 일부로 갔을 때는 140프로 그냥 가는 거죠?


박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보면 이거 사실……. 그럼 일부에서 전부로 가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박정희 의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홉 가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아홉 가구는 그렇고 나머지 가구는 140프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3,000미터 이내로 가라고 그랬어요, 3킬로 이내로 가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의원  네.


이재숙 위원  이런 거는 이번에 또 조항이 다 새로 달린 것 같아요.


박정희 의원  61회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이왕이면 다른 동네로 가지 말고 그 동네에 한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만든 조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만약에 내가 동네를 면 단위를 옮겨서 지금 가능한 건가요?


박정희 의원  3킬로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읍ㆍ면 경계지역에 있는 곳은…….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쪽 면에서도 또 반발을 분명히 할 거예요.


박정희 의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안을 주신 거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제한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3킬로 이내라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일단 3,0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고 했을 때 3,000미터라고 하면, 3킬로면 마을 인근 어쨌든 다른 동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박정희 의원님께는 질의 됐고요. 저기…….


박정희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추가…….


이재숙 위원  아니, 그냥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박정희 의원  예.


이재숙 위원  내용이 다르니까.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이게 열여섯 농가가 이전할 때 혹시 청주시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이전하면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마을 이전 사업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열여섯 농가 중에 그 대상이 되는 농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해마다 두 농가에서 세 농가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16농가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두 농가나 세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서 두세 농가가 됐을 경우에 한 농가당 지원 금액은 얼마씩 돼요?


○축산과장 주창종  자담 50프로 해서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재숙 위원  50프로인데 이거 그러면 50프로로 한다고 해도 비용추계서를 왜 미첨부하셨나요? 1억 이상이면 비용추계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거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어쨌든…….


○축산과장 주창종  기존에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기존에 이 사업이 있어도 이 농가들이 이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실행을 못 하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아, 그거는 이 농가들이 이전을 안 하더라도 다른 대상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저도 알아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16개 농가도 어쨌든 이전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  신청해서 만약에 이 농가들이 빨리 이전하려고, 지금 2022년도까지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이전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분명 이 농가들로 인해서 발생하잖아요. 맞죠,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하는데요.


이재숙 위원  맞으면 당연히 비용…….


○축산과장 주창종  이 이전 사업이…….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맞으면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게 왜 선언적이에요? 당장 사업을 올해, 내년까지 하라고 권고하는 조례지 이게 왜 선언적인 조례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해당 농가에서, 지금 열여섯 농가 중에서 내년까지 옮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추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 마을 이전 사업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그럼 이 조례 통과 안 해도 다른 옮길 농가들은 다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늘어난다거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왕 축산농가가 있는데 마을 내에 축사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니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비용추계서를 넣었어야 되는, 저는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오창하고 옥산 축산농가를 방문했죠? 오창 전원주택 근처에 있는 언덕에 있는 그 축산농가 있잖아요.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칠팔십 마리 키우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그 농가는 아마 인근 마을하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축사 환경 개선만 해도 마을에 냄새를 그렇게 많이 안 풍길 것 같아요, 저희가 가 본 결과로. 그 부분은 혹시 먼저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어쨌든 이게 마을 내에 있는 축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마을 내에 있는……. 전부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시설이나 개축에 제한이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내 자체에 있는 축사를 마을 바깥으로 하는 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뭔가 시작하고 바꾸고 하려고 하면 자성의 노력이 일단 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어쨌든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농가가 허가받지 않은 농가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합법화시켜 주고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일단 자성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정말 또 다음 어떤 이차적인 거를 찾아야지 지금 몇 농가가 특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일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고……. 또 그분들이 이사 간다는 게 사실 꼭 본인 토지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리고 특히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축산과에 축산 조례는 일단 없죠, 청주시에 맞는 축산 조례는 없죠? 법령에 의한 사무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법」에는 규제에 관한 조항이 없고요. 이거는 규제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거는 환경부서 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가축분뇨 조례를 환경부서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이죠.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규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의회에 와서 몇 번씩이나 지금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축산과와 환경과 다 같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자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땅에서 본인 소유……. 전부제한구역이건 일부제한구역이건 간에 어쨌든 자기 땅에서 자기 땅으로 가려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그 인근에 자기의 농토가 있습니다. 그 마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농지나 토지가 없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많이 돼서 이전을 하기가 어렵…….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이 어려워서 인근 농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마을에 있는 축사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냄새나 어쨌든 그게 없게끔 자구 노력을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자기 땅에서 자기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맞춰서 가고 자기 땅으로 못 가면 다른 지역 땅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정책으로써 수행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다고 조례를 바꿔……. 지금 이게 특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를 바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다음에 또 하시죠.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그런 노력은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 축사들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재래식 시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축이나 현대화 시설이 제한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 축사가 없어질 때까지 좀 불편을 느끼니 이걸 완전히 해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전을 시켜서 이걸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이게 한두 푼 드는 사업/일도 아니고 또 이 농가들은 기존에 있던 농가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이 쉽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정책으로도 분뇨 톱밥 수분조절제라든지 생균제라든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으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된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이재숙 위원  꼭 자기 땅으로만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마을 내에서 바깥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부분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바깥으로 이전하기 수월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무리 조례를 그냥 좀 바꾸더라도, 100프로에서 130프로ㆍ140프로를 간다고 해도 내 땅에서 내 땅으로 가기 위해 조례를 바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축산농가를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축산농가도 청주시민이고 일반 시민도 청주시민입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또 2014년에 통합되고 나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지금 구 청원군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군민들이 통합을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군민이 다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주시 쪽으로 봤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청주시민의 환경의 어떠한 질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도 청주시민으로서 이분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 번에 걸쳐서 2014년서부터 이 조례가 개정, 개정 이렇게 됐는데 이재숙 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지만 이상원 본부장님! 환경정책과나 축산과나 양 과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의원 발의든 직원 제출을 냈든 개정안이든 심사숙고해서 이 축산 분뇨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하시고 의견을 논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해당 상임위원회에 던져 줘서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현재 이 소리가 다 듣기도 싫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은. 오죽하면 이우균 위원님이 의견조정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고 서두에 이렇게 질의를 하십니까. 장황하게 듣고 있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리고 여기 현재 조례 개정 반대 주민의견서 이렇게 온 것도 보면 지금 이것도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땅이든 남 땅이든 나가야지 그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반대만 해달라고 하면……. 축산농가는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불과 9명이에요, 9명, 16명 중에서. 시설의 50프로 보조도 지금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이 해당이 안 된 농가도 다 이거 누구나 사업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의 어떠한 사업의 품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축산농가도 시민이고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서…….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 등록 제한을 이렇게 정부에서 묶어 놨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거기에 사육할 수 있는 게 한 평이에요, 한 평. 한 우로 볼 때 한 평. 1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지금 법으로 묶어 놨어요.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시 축산과에서 단속해서 두 마리에서 세 마리는 더 축사 면적에 의해서 사육을 못 해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뭐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어쨌든 축산농가나 이쪽에 일반 환경 쪽으로도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좋은 의견을 이따 내셔서……. 오죽하면 우리 박정희 의원이 이러한 조례안을 또다시 지금 현재 수정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게 바람직하고. 환경관리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양쪽에 본부장님으로서 좀 의견을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탄소중립과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가축사육 두수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쪽에서 더욱더 저희가 규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환경부서의 입장입니다. 축산부서에서는 가축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만 저희는 환경을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2018년에 저희 특례 조례라고 그 당시에 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허용하는 거에 대한 그 과정에서 전부제한구역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켜내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전부제한구역이라 함은 기존에 있는 축사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른 축산농가들이 더 이상 농가로서의 어떠한 영리행위나 이런 거를 못 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환경을 지켜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천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지방이 강화되고 또 그리고 지방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 또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통합되면서 청원군과 청주시 이런 것들 때문에 청원군민들이 조금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오는 현상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018년에 전부제한구역에 있어서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허용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일부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이 전부제한구역으로 가고자 하신다는 거는 저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열 번이나 이게 개정이 되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첨예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몇몇 농가, 몇몇 주민들에 의해서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 건축 부서라든가 도시개발과 그리고 환경정책과 또 축사를 장려해야 되는 축산과 이렇게 해서 협의 부서들끼리 법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지금 전부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이 옮기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제한구역도 갈 땅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완화시켜 줘서 현대화 시설을 했다면 지역주민이 함께 정주여건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오창에 갔을 때 두 농가밖에 안 가 봤습니다. 안 가 봤지만 저는 생전 태어나서 그런 농가를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소 다리 발목이 시커멓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소가 분뇨를 배출했으면 이걸 퇴비화시켜 가지고서 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분뇨는 분뇨대로 그냥 시커멓게 있으니까 소 다리가 오죽하면 시커멓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환경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현대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거에 대한 협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를 않아 놓고 지금 법을 개정해서 몇몇 농가를 위해서 특례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또 개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으로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결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몇몇 주민, 몇몇 농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 저희 청주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조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농가들이 고충받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이걸 삼사 개월 늦춘다고 그래서 청천벽력이 일어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또 마음에 안 들면 누군가는 이 조례를 또 개정하려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농가에서 축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오셔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같은 농가를 하시면서 왜 어떤 농가에 대해서만 그런 특혜를 주는지 의아해하시기 때문에 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그만하시죠.


이재숙 위원  아니, 이거는 저기…….


○위원장 안성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참고사항에 합의 등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님, 축산과장님! 혹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두 분 만나서 뭐 협의를 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번 회기 건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없었고. 축산과장님은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은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가 되었었고 그때마다 환경부서하고 계속 논의가 돼 왔었고. 근데 다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긴밀하게 한 거는 없고, 단지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오타가……. 제가 61회 때 올라왔을 때도 여기에 사실 ‘농업정책과 축산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한번 우리 주무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서류 자체가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와 축산과가―농업정책과가 아니라 농업정책국이겠죠―진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협의도 안 하고 왜 협의했다고 써 있고…….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이거 풀어 달라고 하는 게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처음에 만들어 놨던 거에다 지금 5호니 140프로로 확산하니 3,000미터니 이거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보지 정말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축산과장님! 한번 다시 저도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론화를 시켜서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몇 번씩 올리면서 이 서류가 세상에, 제안이유와 어쨌든 협의하지도 않고 협의했다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자체가 진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요.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환경과나 저희 과하고 계속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런 사항이 거기 협의됐다고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저희 농업정책국에서 조서를 꾸민 게 아니고 건설 그쪽에서 꾸민……. 저희들이 꾸민 게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어디서 꾸몄다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 조서는 저희 축산과 쪽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었어도 이거 가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 발의하시기 전에 저희들하고 환경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저희 의견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게 발의가 돼서 그 내용에는 협의됐다고 표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환경정책과와 농업정책과에서 어쨌든 서로 협의는 해서 진짜 합의는 이뤘어야죠. 그런 다음에 의회에 올렸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니들 의원들끼리 싸워라.’ 이렇게 던져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위원장 안성현  자, 축산과장님! 그만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 올릴 때 각 부서별로 협의, 협의가 아니라 합의해 갖고 오세요, 합의. 합의해서 조례 올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관해서 가장 쟁점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이쪽으로 이전하게 해달라, 완화해 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번만 다시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이미 조례를 한 번 완화시켰습니다. 그럼 과장님!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을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2018년에 되고 그때도 이게 개정이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축산과의 입장에서는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사가 마을 내에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축사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기존에는 제한구역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제한구역이 아니었다가 이게 제한구역이 강화되면서 제한구역으로 마을이 형성된다든지 하면 제한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 내에 있던 일부제한구역이든 전부제한구역이든 마을 내에 있는 축사가 농가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왜 꼭 전부제한구역으로 가야 되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이전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자기 농토로 갈 수 있게끔, 마을 내에서 마을 바깥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가 주변의 전부제한구역에 있다 보니까 이 농가들을 마을 바깥으로 유도를 해서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전부제한구역에―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땅이 있는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모든 농가가 아니죠?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기존 축사가 멀면……. 자기 농토가 있는 농가도 마찬가지고 전부제한구역에 농토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을에서 축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관리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제한구역이라도 자기가 농지를 구입해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유영경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말문이 막히시죠? 어쨌든 이거는 특정 농가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풀어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청주시민에게 공히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공정하게 누구나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했을 때……. 과장님, 그러면 이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들은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축사가 등록이 되면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면 적정 사육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적정 사육두수가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적정 두수가 관리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현재는 적정 사육두수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면 적정 사육두수만 보는 거고요. 그럼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는요?


○축산과장 주창종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축분뇨 배출이라는 게 배출을 했을 때 환경부서에서도 나가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고 시료를 채취해서 하면 규제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갔던 시설과 같이 재래식 시설이라든가 그런 농가들은 현대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가축분뇨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단속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면 규제 미만으로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 미만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분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희가 방문한 농가들이 다 규제 미만으로 돼서 더 이상 관리가, 지도가, 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게 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게 초과가 되든지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미만이 되면 그게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현재 있는 농가 중에는 법적 조치를 할 만한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유영경 위원  그죠, 그 부분은 또 환경정책과가 하는 거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바로 축산과에 있어서의 한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있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지도가 돼야지 되는 것도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죄송해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일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말씀하세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혹시 청주시에 지금 전부제한구역이 청주시 면적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부제한구역이요?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전부제한구역은 지금 10호 기준으로 48.9퍼센트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청주시 면적의 48.9프로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반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이재숙 위원  그럼 나머지 50프로는 거의 개발이 됐다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의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재숙 위원  묶여서 어쨌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조건에 맞으면 축사가 갈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환경부나 정부에서 또 내지는 어떤 도시가 생겼을 때 전부제한구역으로 남겨지는 게 보통 몇 프로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적정선이라는 게 탄소 배출하고 어쨌든 숲에서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방점이 좀 적당하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도시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몇 프로 정도가 돼야 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몇 퍼센트라고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법에 전부제한지역을 만들 때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 그다음에 교육환경 보호, 지하수 보호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니까 지자체마다 땅의 용도가 다르니까 아마 전체적인 퍼센트는 지자체마다 다를 거로 생각됩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청주시의 48.9프로라고 하면 웬만큼 거의 다 됐다, 풀렸다, 이제 마지노선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48.9프로라고 하고. 혹시 환경정책과로 축산 폐수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 과로 들어온다기보다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거의 다 하니까……. 그냥 많이 들어온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축산과에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민원이 단속 부서가 환경 쪽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사 분뇨나 냄새에 관한 민원은 구청 환경위생과 쪽으로 민원이 거의 들어갑니다.


이재숙 위원  예, 구청 환경위생과 쪽으로 들어오는데 어쨌든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거 지금 파악은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일반 민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파악을 하려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


이재숙 위원  예, 그렇지만 어쨌든 축산과에서도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원하는 게 민원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 민원이다……. 그거 혹시 제대로 파악해 보셨나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거는 총 몇 건이나 축사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거 디테일(detail)하게 좀 파악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료 좀 바로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청주시가 청원군과 통합하면서 전부제한구역이 사실 한 70프로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48.9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다 개발하고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48.9프로라도 환경 보호 차원에서 좀 지켜야 되는 사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참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갖고 이렇게 난상 토론을 거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축사가 위치한 우리 농가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권도 보호하고 또 그분들이 나갔을 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해 또 염려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 생각을 존중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거수)

박정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현  예, 박정희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박정희 의원  예,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자 몇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초 2018년도에 변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때 이분들도 나가는 것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와 전부 이런 구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가는 줄 알고 있다가 못 나가게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을 저한테도 제기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 저희가 더 안타까운 것은 허가구역을 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토지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본인 토지로 안 가게 되면 허가구역으로 가게 돼야 되는데 허가구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보십시오. 축산단지가 집단화돼 갖고 거기 만약에 한 번 집단 전염병이 돌았다가는 아마 우리 청주시의 축산업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부제한구역을 지키고 싶은 것도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일부 지역에 대해서, 특히 정말 저희 오창지역의 지금 말씀하신 이 대상 분들은 그 지역에 너무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권과 환경권도 보호해 주셔야 되고 또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들 저도 숙지하고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 축산업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과 해당 조례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세정과장님!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고급오락장이 부동산 소유자와 영업 세입자가 서로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90프로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면 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혜택 아니냐.’ 이러한 의문점을 제시했더니 이게 중과세 부분이라 영업자/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재산세 저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사실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가 맞는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특수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의 관계가 엄청 미묘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매월 받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납부를 해라 이렇게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계약을 맺는데요. 대부분의 계약 내용이 영업주가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돼 가지고 그 유형이라든지 분석을 했을 때를 보면 거의 90프로가 영업주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근데 최종의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지금 체납된 부분은 그분들한테 과세를 하고 있나요, 징수를?


○세정과장 김관순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한테 저희들이 매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100퍼센트 다 했고요. 또 그분들한테 영업을 한다는 사인 같은 거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박용현 위원  그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갑과 을 사이에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무자는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체납이 됐을 경우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관순  건물주한테요?


박용현 위원  예.


○세정과장 김관순  일단 체납의 안내문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물주한테 나가는데요. 그것이…….


박용현 위원  아니, 나가면 여기 시에서도 영업자, 그 세입자한테 징수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건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징수할 권한은 없잖아요. 납부하라고 독촉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월세를 내든 어떤 저기를 하든 부동산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박용현 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의 중과세 부분만 포함해서 세를 깎아 준 건지 이런 분간도 안 되고 이게 조사가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6월 1일 조사를 했을 때에는 영업주가 납부를 하는 거로 이렇게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참 감면해 준다는 게……. 이게 참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사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저기 했을 때는 감면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게 국회 서영교 의원님하고 권영세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가 5월 21일에 통과를 해서 공포ㆍ시행이 6월 8일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전국적인…….


박용현 위원  근데 그분들이 국회에서 이것을 감면해 주라고 법을 갖다 개정했을 때에 고급오락장을 영업하는 세입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줘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건물주하고 영업자하고 동일했을 때 감면이 돼야 되는데, 이걸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의 재산도 없는데 그 재산세를 감면해 줘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이 그렇게 됐다면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뜻으로 했다면. 영업자에 대한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줘라. 이거 어떻게 해줄 겨?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의해서 영업을 정지라든지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박용현 위원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특례를 준 건데…….


○세정과장 김관순  예.


박용현 위원  그런데 영업자가 재산이 없이 임대를 하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임대 부분에서 재산세는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면해 주느냐고.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설명이 ‘계약서상에 중과세 부분이니까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거는 그분들 쌍방 간의 문제거든요. 쌍방 간의 계약 문제를 우리가 영업자의 재산세를 거기에 대해서 면해 주겠다. 근데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없잖아요, 그게.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법적 의무는 건물주한테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부담은 고급오락장을 하는 영업자한테 실질적으로 가중이 가는데…….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증명을 할 것이고. 그것도 또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월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임대수입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다가.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소득세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갖고 재산세에서 받는 것이지. 이게 논리가 저는 이해가 안 가 갖고 조금 그러네요. 이게 법의 감면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본문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증명 등은”을 “경우에는 제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해당된다”를 각각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뒤에 신ㆍ구대조표를 보면 제9항에 지금 신설하는 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우균 위원  그럼 앞에도 이 문구를 써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앞에 문구는 누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할 때에는 그 문구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조례ㆍ규칙 심사할 때 이 문구가 좀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수정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신ㆍ구대조표에 있는 거마냥 그대로 앞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 제9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한 이십몇 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스물네 군데 정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조례를 살펴보면서 이 조례가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 조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조례명 안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재숙 위원  조례명이 대부분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보이는데요. 사실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해서 지원에 관한 거에 주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으로 갔을 때는 마을세무사가 왜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해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조례안을 혹시 바꾸실 의향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제2조제2항에 보면 2년으로 하고 보통 연임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마을세무사의 역할이 혹시 이거 재능기부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재능기부에 속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내용이 어쨌든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마을세무사들한테 내가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끼게끔 되는 조례가 아니고 이거는 마을세무사 지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급오락장의 제외 대상 있잖아요, 법률안에.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에 대해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면 대상에서?


○세정과장 김관순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무도장하고 유흥접객원을 둔 하나의 유흥주점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고급오락장에서 유흥주점 이건 제외 대상이잖아요, 감면 제외 대상.


○세정과장 김관순  아, 그렇죠. 감면…….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무도장이나 유흥주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근데 제외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따라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에 따라서…….


이우균 위원  유흥주점의 임대인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 이건 맞겠는데 재산세 감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주인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임대인한테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 감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고급오락장은 흔히 건물주가 납부를 하는 건 맞는데요. 영업주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 근데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일반 과세에 비해서 건물은 16배가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10배가 더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는 완전히 중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터치를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재산세는 일반 과세로 건물주한테는 부과를 하되 중과 부분만 일반…….


이우균 위원  아, 중과세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중과 부분만 감면을 해주는 거지 그 건물에 대해서 영업장에 대해서까지, 일반 과세되는 거까지 감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과되는 부분만 감면을 일반 세율로 이번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


이우균 위원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이번에 일시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제9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정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산과장 김연승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김관순

축산과장 주창종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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