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 나. 질 의
- 3.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농업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한 후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2건입니다. 먼저 41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1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풀물류비 지원 사업은 수출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수출 수출장려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농식품수출 물류비 집행품목의 90% 이상이 농산물(배추, 배)이며, 수출물류비 지원 해당 가공식품은 주원료가 국내산 함량이 30 내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회계연도 수출물류비 예산액 6억 원 중 5억 9,93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유는 작년 7월 배추파종과 8월 정식 이후 태풍 피해로 인해 배추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배추 재배단지의 수출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2019년 이월예산 선집행에 따른 2020년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은 1회 추경 시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해 감액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3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퇴비부숙도제도가 2020년 3월 24일 시행되어 농식품부에서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분의 교반, 살포의 의무사항이 적용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퇴비살포를 하지 않는 조직으로 구성됨에 따라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6,2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의 퇴비살포 의무사항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침변경과 함께 금년부터는 기존 액비살포비 예산과 통합하여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비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발효촉진제는 가축분을 퇴비로 부숙하기 위한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교반 후 퇴비에 살포하는 제품이며, 사업 대상자는 퇴비유통 전문조직입니다. 청주시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020년 10월에 구성되었으나, 퇴비를 교반할 수 있는 장비가 미확보된 상황이었으며 퇴비교반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발효촉진제 사업도 추진이 불가하여 1,8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입니다. 사업의 용도는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공급 시설개선과 축사소독을 위한 고성능 안개분무형 소독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서 사료공급시설 개선사업은 이송장치 설치의 어려움으로 선호도가 낮고 안개분무형 소독기 지원은 2019년 AI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대다수의 가금농가에 기이 지원한 사업으로써 신청 대상자가 없어 4,5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입찰 잔액이 많았었고요. 또 공사를 하면서 제때 추진이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배저수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몇억씩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출잔액 남은 것이 이월되는 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각종 사업이 작년 7월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서 이월시켜서 현재 그렇게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게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 올라온 걸 보면 우리가 정확한 설명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용배수로가 많이 파손되고 또 배수로가 안 돼서 하는 농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들을 남겨 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돈을 남긴 건 거의 없고요. 1,000만 원 그런 단위는 입찰차액…….
○전규식 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몇억 단위로 남다 보니까……. 이월금이 되면서 잔액으로 발생된 거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네. 소규모 배수로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다 명시이월 시킨 게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과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이 남아 있어요. 4억씩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800헥타르 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요. 7,422헥타르를 집행했습니다. 지급상한면적이 5헥타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하고요.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지급제외 사유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여유 있게 세워서 친환경농업인 쌀 재배농업인은 헥타르당 일반 농가는 헥타르당 35만 원을 주고요. 친환경농업인은 50만 원씩 해 가지고 15만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롭게 세워놓은 면도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먼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여유롭게 세워서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아니라 잔액 처리된 만큼 올해 농업인한테 돌려줘야 할 것이 여기 남아서 이월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예산을 작년 3년 치만 기본 평균만 내도 비슷한 예산이 나올 거란 거죠. 거의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쓸 수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농업예산을 이만큼 세웠다, 작년보다 몇 퍼센트가 늘었다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잔액 발생이 된다라면 이게 과연 허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래서 올 예산은 줄여서 세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잔액이 발생되는 분야 말고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농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농업 예산이 약 1, 2%가 늘었어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실제 와 닿는 것은 그렇게 계속 줄어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품목을 새로 발굴해서 쓰면 그 예산이 별도로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라 농업 예산에서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면 농민들이 느끼는 건 점점 더 예산이 줄어가는 느낌을 받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세웠고요. 이건 다시 한번 추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을 처음에 계획할 때 몇 년도 데이터를 뽑아서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자들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또 담당자가 몇 년씩 한자리 계신 것도 아니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고 랜드사업소과장님도 랜드사업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한 4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많이 남은 사업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많이 남고 그다음에 전시관람시설에서 기간제 보수라든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전시관 운영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의 70%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1억 6,800만 원 정도가 감해 가지고 변경 계약이 나중에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라든가 인건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우리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는 게 있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유통전문조직이 작년 10월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전규식 위원 이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퇴비부숙도제도 시행이 2000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법제화되면서 이거에 대비해서 중앙 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퇴비유통조직을 축협을 위주로 해서 조직을 하라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는 유통조직을 구성하면서 퇴비 살포까지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조직을 하는 거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국의 축협에서 퇴비살포까지 의무는 곤란하다 해서 이게 2000년도 9월이 지침이 변경돼서 그러면 퇴비살포는 의무사항에서 빠져서 교반만 해주는 유통조직도 가능하다 해서 청주축협에서는 2000년도 10월에 유통조직이 결성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유통조직이라고 하면 어느 위주로 한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협 자체가 유통조직이 되는 거고요. 축협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퇴비사에 있는 퇴비를 교반해 주는 겁니다. 교반해서 부숙이 잘되게끔…….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축협에 포클레인 사준 게 이 사업에 국한돼 있는 거죠?
○전규식 위원 지금 축협에 장비를 사 줬는데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내가 참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포클레인을 한 농장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농장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어떤 질병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봤나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농가에서 작업이 끝나면 소독을 한 다음에 다음 농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규식 위원 소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비발효 촉진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어쨌든 효소제 지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교반해 줄 때 부숙을 잘되기 위해서 발효촉진제를 같이 넣어서 교반을 해주는 건데 이게 유통조직이 늦게 조직이 되고 장비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남았다고 치자고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고 하지만 퇴비발효 촉진 지원사업은 우리가 기계를 사줬음에도 지금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기계장비가 2021년도 올해 구입이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겨우 구입한 거라…….
○축산과장 주창종 유통조직이 늦게 조직되고 입찰이라든가 여러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올해로 구입이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법제화가 되면서 퇴비살포를 의무시행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당초 지침으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전국에 축협들이 어려움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유통조직이 구성 안 되니까 결국 지침이 의무조항에서 빠지는 바람에 뒤늦게 유통조직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도…….
○축산과장 주창종 올해는 집행됩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농업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전년도에도 6억이나 남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올해도 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작년도 장골저수지 같은 경우 4회 추경에 4억 8,000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서다 보니까 설계하고 그래서 금년 연초에 발주해서 지금은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고 예산이 남아서 안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집행이 다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금년 6월에 준공……. 지금 지난주에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돈까지는 안 나갔는데 다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이 잔액이 없어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하반기 추경에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은 금년 공사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같은 게 심어져 있고 그러면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완료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 429쪽에 보시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낙찰차액이 4억 7,500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잔액은 없나요? 이렇게 차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1원도 없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농식품수출 물류비 2020년 예산을 보기 위해서는 2019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19년도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로 이월되고 또 2020년도 예산을 2019년도 선집행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은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차액이 있는 거지……. 그럼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낙찰차액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고요. 이건 낙찰, 입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잔액으로 본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19년도에도 2억 6,000이 내려온 거잖아요, 남아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9년도 예산액이 전체 8억 6,000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5억 4,000이고 잔액이 3억…….
○임정수 위원 전년도에서 8억 6,000 이 잔액이 또 2억 6,000 내려와 있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6억 해서 8억 6,000이 된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2억 6,200을 쓰고……. 차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429페이지, 임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이거 어디에 지원해 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관내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 거기에 발생되는 수출비용, 농가에 대해서 9% 지원하고 수출업체는 표준 물류비의 6% 이내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어디고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주로 여기는 배추하고 양배추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농가는 미원에 많이 소재해 있고요. 수출업체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하여간 그거하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위에는 2억 6,000 쓰고 나머지 안 썼다고 그러는데 왜……. 위에는 안 썼다고 그랬는데 밑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은 다 썼네요. 여기는 어디다 지원해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수출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이걸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포장 박스라든지 라벨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디에 줬느냐고 계속 묻는데……. 위에도 간단하게 어느 업체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해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농가…….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고? 어딘지 지금 구체적으로 팀장이라든가 밑에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알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은 한 업체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홍성각 위원 돈이 흘러가는데 동맥경화 없이 잘 흘러가서 수출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중복 지원되기는 돼도 그러면 이게 어느 업체인지 또 어디에 했는지…….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8억이라는 돈에서 2억 얼마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겼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이 왜 나왔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할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죄송합니다. 그건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업체 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하는 업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배추나 양배추를 수출하는데 수출 단가가 너무 낮은 거야. 그러면 국내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비싸요. 그러면 수출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지원하는 돈은 다 나가고 국내에서 이익금 보고. 돈을 쓰고 나면 그것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잘 흘러가는 건지 이런 게 최종적으로 저는 체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더 살펴보시고 더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7,200만 원에서 거의 다 쓰셨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청원과수영농조합에 농약 살포기하고 또 탑재 차량, 지게차 이렇게 자본적 성격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런 것들도 어느 농가에 나갔는지……. ‘어느 농가에 나갔습니다. 지게차가 어떻게 나갔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 답변을 원합니다. 또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저는 충분히 숙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보조금도 반납하고 지출잔액도 많아요. 과연 이게 예산을 진짜 쓸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안 했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 같은 거는 보조금도 반납하고 예산을 남겼어요.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골저수지 같은 경우 4호 추경에 4억 8,040만 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걸 집행을 작년에 못 했었고요. 또한 검배저수지에도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었는데 낭성에 있는 저수지도 작년에 사업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준공 처리 다 됐습니다. 이게 또 낙찰차액도 많이 남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마지막 추경이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은 있는데 할 데가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큰 건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같은 경우 5,000만 원 예산을 매년 세웁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지출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전액 못 하는데 그걸 마지막 추경까지 삭감을 안 했었는데요. 또는 용도폐지 수리시설물 철거나 폐공처리 그런 것도 1,000만 원 예산이 매년 세워져 있습니다. 수해 대비 같은 예산이 매년 세워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세히 살펴서 가급적이면 마지막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뭐예요?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용배수로 사업이에요? 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수지입니다.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신언식 위원 저수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지금 경지정리한 데 용배수로가 안 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예산을 남겨 가면서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산과목이 그거하고 다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럼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쓸모없는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놓고 농업예산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과장된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남는 걸 갖다가 돌려서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못 쓰고 자원을 반납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예산 200억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꼭 필요한 데에 200억을 세워야만 예산이 집행되죠. 매년 세우는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민들이 해달라는 데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 타령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 갖고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으면 예산은 매년 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반영 안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신경 많이 써 갖고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친환경농산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반납을 했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과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얘기고 아까 유통과는 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예산 감하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 꼭 세워야지 수출된다고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반납 다 했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생각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축산과도 그렇고. 과마다 전부 보면 예산은 과다하게 서고 꼭 필요하게 쓰일 데는 진짜 안 세웠다 말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농업정책국에서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농업정책과 매년 거의 하는 일인데 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울 방법이 없나요? 조금 변동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더 철저히 할 수 없나 말씀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요.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면 특히 예산이 클수록 설계해서 보면 입찰차액도 발생하고요. 또 주민들이 다른 걸 요구하다 보면 당초 예정대로 안 되고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용배수로 이런 데 할 게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신 걸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재길 위원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거의 많은 걸 찾아서 검토해 보고 노력을 많이 하면 이런 착오가 덜 날 거예요. 그런 걸 줄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남은 게 뭐냐 하면 저수지 159개가 있는데 매년 저수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거기에 D등급 저수지가 나옵니다. D등급 저수지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이게 4회 추경 때 내려올 때 있고 3회 추경 때 내려올 때 있고 그래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못 쓰고 부득이 이월해서……. 남은 게 이월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하게 돼요. 그래서 못 쓴 게 아니고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지 안 쓴 게 아닙니다. 일부 입찰잔액 조금 남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특수하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어쨌든 이걸 미리 준비하고 미리 찾는다면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식품과장님! 포장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농민한테 집행부에서 직접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포장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목반한테 규격 출하라든지 농산물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반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작목반이 알아서 어느 업체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업체 포장지 작목반에서 그냥 따라서 한 군데만 한다든가 계속 거기만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비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사항 또 시민이 낸 세금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가급적 품질은 좋지만 저렴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농민들한테 기왕이면 좋은 업체를 해서 더 실속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기이 지금 2020년도 회계연도에 사용된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평가받는 자리에 각 부서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국장님께 한번 각 부서별로에 대한 2020년도 농업정책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을 반영한 사업 중에 비전전략 목표사업라든지 또 정책상 목표, 단위사업들이 각각 목표치에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대부분의 예산 세운 거는 다 집행이 됐고요.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할 사항 영농기 철이라든지 늦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못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은 랜드사업소에 동물원을 휴관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못 썼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성과지표 달성에 보면 87.5% 그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국장님은 각 부서에 이 사업들이 친환경유통과는 거의 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보면 100%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표를 환산했을 때 87.5% 만족하신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지표가 그렇게 떨어진 게 랜드사업소 두 건을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입장객을 전년도와 똑같이 목표를 잡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이 못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감해서 조정했어야 됐는데 못 해서 성과가 안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체험관도 마찬가지요. 체험객 수를 전년하고 똑같이 목표를 잡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 성과가 두 건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랜드사업소에 얘기했어요. 그런 사항 있으면 중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왔다. 두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성과평가라는 것에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또 각 과의 부서별 사업들에 대한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표치들이 사업을 성과계획서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또한 랜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실용적인 사업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대한 거 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에 대한 농업용 암반관정에 대한 개발사업이 우리 청주시 내에 몇 개 사업소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암반 개발은 총 10개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디 어디 지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역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김은숙 위원 지금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정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농정국에서 곡물적재함을 농가에 보급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곡물적재함을 보급을 못 하는 사유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민간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곡물적재함 톤수가 있는데 차량 톤수보다 그게 더 많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고가 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한다고 해도 청주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해서 예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못 하게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곡물적재함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 거란 얘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1톤 차량에 곡물적재함 3톤을 싣고 다니니까 과대 적재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못 하게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농가들은 원하거든요. 지자체 협력사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위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경찰부서나 이런 데 다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과적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판결이 난 거고요. 대안으로 3톤짜리 차량에 3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전규식 위원 1톤 차에는 얹힐 수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대개 보면 1톤 차량에 3톤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규격화된 게 보통 3톤 이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적차량으로 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
○전규식 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나든지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를 한 기관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있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겠습니다. 주창종 축산과장님께서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이석하고자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적재함이 1톤에 의해서 적재가 커 가지고 과다 적재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재함을 공급을 해요. 그런데 청주시만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공급을 못 한다, 과다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1톤 차에 1톤 양을 싣는 거지, 2톤, 3톤을 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맞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개조해서 쓰는 거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게 2톤, 3톤씩 과다하게 적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3톤 차량에 3톤을 싣고, 1톤 차량에 1톤을 싣고, 2톤 차량에 2톤을 싣게 적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농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적재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만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다하게 해서 불법 적재함을 공급했다는 자체는 또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이런 것이 논리에 맞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개조해서 만들어 쓰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암반관정 자료를 봤는데 암반관정을 파면 공통되게 3마력짜리를 다 넣는 거예요? 물이 많이 나는 데는 많이 하고 깊게 돼 있는 수심에서는 모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3마력짜리를 넣어 준다 하면 물은 있는데도……. 톤수가 있는데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시점이고 하면 똑같은 3마력이라고 그러면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물량이 많은 데는 마력수를 넣어서 물을 더 많이 뽑아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공통되게 3마력으로 해준다는 것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청주랜드 어린이 전용 실내 체험시설인 어린이체험관 운영을 매년 도급용역 입찰을 통해 관리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체험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나 종전까지 운영 주체가 1년 단위로 계약되고 관리업체는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체험관을 운영함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체험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청주랜드 시설운영 사무에 관한 사업 중 어린이체험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아동 대상 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 교육, 문화, 예술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경험이 많은 법인, 사회적기업 등 어린이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공모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앞으로도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소요예산 한번…….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9억 4,600씩이나 들어가고. 14억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언식 위원 지금 6페이지에 위탁 추진 배경 하단에 위탁운영 소요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맞는 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민간위탁 시 9억 4,697만 8,000원 그리고 밑에 공단수탁 운영 시 약 14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민간위탁 9억 4,000은 예산서에 있는걸 뽑은 거고요. 공단수탁 운영 시에는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할 때에는 인건비라든가 행정운영요원이라든가 그런 게 더 들어가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공단에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민간 위탁을 주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뽑아 줬으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공단 자체도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하고……. 이런 전문적인 인원이라든가 요구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기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 체험관이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 차이가 얼마나 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지금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은 매년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매년 9억 2,4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위탁 경영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인건비 지급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가 위탁의 운영 면에서 조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3년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질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체험관 운영하면 수익성은 얼마나 나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저희들은 입장료만 받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의 입장료는 어린이 체험관 수익금은 체험비 쪽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은 없고요. 36개월 이상 되는 단체는 3,000원, 개인 4,000원을 받고 있고 수익금만 받아 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해 가지고 5억 7,000 정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3,000 정도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3억 4,800만 원 입장료 수입만 올렸습니다.
○신언식 위원 6, 7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시에서 계속 보태 준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위탁 용역하고 따진다 그러면 적자는 나는 거죠.
○신언식 위원 직영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직영을 한다 해도 인건비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그러면 14억 정도는 안 들어갈까…….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해보지 않았는데 공단에서…….
○신언식 위원 직영으로 하면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직영으로 하게 되면 강사라든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언식 위원 직영으로 하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되겠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게 아무래도 예산 절감에서 싸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6억 4,000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공단에서 판단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위탁이 덜 들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신언식 위원 직영이 뭐 그렇게 강사가 얼마나 주길래 강사비용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행정운영비라든가 전문사무직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신언식 위원 몇 명이나 쓰는데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관리공단에서 하면…….
○신언식 위원 관리공단 안 하고 직영으로 하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20명 정도가…….
○신언식 위원 20명이요? 강사가 20명이 필요하다고?
○위원장 박노학 표 받고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신언식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하여튼 이거는 이따 조정 시간에 다시 검토하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청주시에서 뭐든 민간위탁을 준 것이 시의 예산 갖고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자 보면 거의 민간 위탁된 걸 시의 예산 갖고 감해 주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위탁 주는데 예산 절감을 해서 생각해볼 점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얘기 잘 들었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은 저희가 복지교육위원회의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계속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어린이체험관이 청주랜드시설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자료에 주신 거 보면 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할 시에는 14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민간위탁 시에는 9억 4,6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비교를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관련 업계 법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등등 해 가지고 입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다른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보면 대전이나 동두천에서 그 시설 내에 대해서 운영한 현황을 지금 제출하셨는데요. 위탁을 줬을 때 수입과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공단에서 수탁을 했을 때 예산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에 있어서는 인건비라든가 행정운영비 사무직원에 대한 인력 배치로 인해서 이렇게 소요된다라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체험관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나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수탁자 선정 시에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체험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면 어떨까. 단순하게 우리가 랜드사업소에서만 수탁자 선정했을 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아동보육과의 부서들과 업무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위수탁자선정위원회는 9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자를 필수로 선정자로 참여시켜 갖고 그렇게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답변이신데요. 수탁자선정위원회에 관련 부서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어서 어쨌든 수혜를 보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체험관으로 수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억 4,000이잖아요. 이렇게 적자를 나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행정기관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임정수 위원 일일 입장객이 몇 명이나 돼요? 사람은 19명씩 쓰면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든지. 꼭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지금 어린이체험관 입장객 수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018년, ’19년, ’20년 2월까지 21만 7,000명…….
○임정수 위원 일일, 하루! 하루에 몇 명 들어오지도 않는데 총 책임자까지 19명씩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면적이 크지도 않고 1,000평밖에 안 되는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층수별로 체험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하나의 체험관에 서너 명씩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아무래도 적자는 난다고…….
○임정수 위원 적자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면 어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임정수 위원 관리직이나 총 책임자 같은 거는 그분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만 계약직을 해서 쓰면 되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거기에 따른 인원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임정수 위원 책임자가 뭐가 필요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할 때 전문적인 운영이라든가 노하우도 없고 또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더 들어간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임정수 위원 더 들어가기는 뭐 직원들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최대한 줄여 가지고 예산을 뽑아서 하실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은 공정한 기업인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올해 입찰을 봐 갖고…….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몇 년 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올해 들어왔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1년 한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임정수 위원 전에는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1년 했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이 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업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상호만 바뀌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업체가 계속 바뀌는 거죠. 공개입찰을 하니까요.
○임정수 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입찰을 보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프로 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87.…….
○임정수 위원 9억인데 87…….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요. 7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인건비 7억 9,400 정도 87.…….
○임정수 위원 지금 위탁경영비가 9억 6,800 아니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
○임정수 위원 그럼 이건 예산을 해놓고 입찰을 본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임정수 위원 추정가격 다시 만들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요. 순수한 어린이체험관에 인건비성 입찰볼 수 있는 금액이 7억 9,000이 있고요.
○임정수 위원 인건비만 8억 2,000 가지고 보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7억 9,000이요.
○임정수 위원 이 8억 2,000은 뭐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총 예산이 어린이체험관은 9억 4,000…….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비용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표자 종사원 인건비 인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인건비가 8억 2,000이잖아요, 세부내역에 보시면. 제가 다른 걸 보고 있나요? 지금 준 거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8억 2,000이잖아요. 그죠? 일반운영비 1억, 유지보수 4,400 해서 9억 6,800 이렇게 세부내역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를 놓고 입찰을 보시는 거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이거는 2022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임정수 위원 이건 산출 근거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2021년 용역비 산출 예산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에 7억 9,440만 이걸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 동의안 명칭이 조례와 달라요. 지금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제2관(어린이체험관)으로 돼 있고 우리 조례에는 어린이회관 본관, 제1관, 제2관, 제3관, 생태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명칭을 일관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미처 명칭 통일은 못 했는데요. 통상 2관이 맞게…….
○전규식 위원 조례에는 어린이회관 본관, 1관, 2관, 3관, 생태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일관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조례에 맞게끔 명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이 덜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으로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드는 대신 이 질의 문제는 없습니까? 나는 그게 의문성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지금 절감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덜 들어가는 대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질이 어떠냐. 크는 아이들이 체험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는 건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공모할 때 전문적인 법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서 공모 당시에 자기들이 발표라든가 아무래도 3년간 만약에 되면 3년간 위탁계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면 바로잡아 가지고 질이 높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길 위원 예산 절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중요하거든요. 크는 아이들 체험하고 배우고 볼거리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갖고 꼭 따지자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돈은 적었는데 질이 어떨까 의문스러운데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