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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5회 제2호 본회의(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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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5.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6.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7.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7.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변은영, 정태훈, 이영신, 이재길, 양영순, 최충진, 박정희, 김병국, 임정수, 신언식, 윤여일, 김성택, 변종오, 박완희,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김용규 의원 발의)
o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김성택, 임정수, 박완희, 변종오, 김영근, 임은성, 하재성, 김기동, 이재길, 신언식, 변은영, 이영신, 윤여일, 남일현, 이재숙, 최동식 의원 발의)
5.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한병수, 최동식, 변종오, 김용규, 윤여일, 최충진,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이영신, 양영순, 이현주 의원 발의)
6.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홍성각,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임은성, 변종오, 김기동, 하재성, 김병국 의원 발의)
20.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기동, 박노학, 이재길, 임정수, 홍성각, 신언식, 김은숙, 이재숙, 임은성, 유광욱 의원 발의)
2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전규식, 임정수, 김은숙, 박노학, 이재길, 신언식,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윤여일 의원 발의)
2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o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정태훈, 박노학, 안성현, 김현기,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이완복, 김태수, 김병국, 박정희, 전규식, 이우균 의원 찬성)
28.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정태훈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최충진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변은영, 정태훈, 이영신, 이재길, 양영순, 최충진, 박정희, 김병국, 임정수, 신언식, 윤여일, 김성택, 변종오, 박완희,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김용규 의원 발의)

5.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한병수, 최동식, 변종오, 김용규, 윤여일, 최충진,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이영신, 양영순, 이현주 의원 발의)

6.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산업 위상에 걸맞은 노동 존중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정협치 위원회”의 명칭을 “노동존중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기능을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을 공개 원칙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없는 일부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대상자와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ㆍ표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o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김성택, 임정수, 박완희, 변종오, 김영근, 임은성, 하재성, 김기동, 이재길, 신언식, 변은영, 이영신, 윤여일, 남일현, 이재숙, 최동식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원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 대하여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득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년 전인 2019년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일주년을 맞이하여 청주시의 미래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의 근간인 노동자가 소외받지 않는 노동 존중 도시 청주 구현을 선포하고, 시정 역점 추진 핵심과제로 ‘포용과 협치의 시정 운영’을 천명하면서 개별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성화와 행정조직 내 협치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함께 고민하는 청주시를 제안하며, 4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4개 이행과제와 자치법규 제정ㆍ추진에 협의하면서 12월 17일 전국 최초로 상설 노ㆍ정 거버넌스인 노동존중연석회의를 구성해 출범시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 연대를 도모하는 지역 화폐 청주페이(pay) 발행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ㆍ정 협치를 실천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하며, 선도적인 노ㆍ정 협치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에서 조사한 현황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노동 관련 기본 조례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 육십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 비견하기 힘들 만큼 높은 산업 집적도와 높은 노동자 인구 구성을 가진 우리 청주시는 기본 조례는 고사하고 이렇다 할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청주시 동료의원님들께도 지혜를 빌리고, 집행기관의 청주시 공직자들과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근 1년 6개월에 달하는 시간 동안 관련 조례와 근거 법령들을 살펴보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최근 법규 개정 경향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발의자인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 존중 청주를 향한 많은 분의 지혜와 동의가 녹아 있습니다. 노동존중협치위원회의 명칭을 자문위원회로 개정 수정한 거에 있어서 심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통과 협치에 협치라는 것은 우리가 다스린다는 통치의 개념이 아닌 그네들과 노동자들, 일하는 모든 청주시민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같이 청주……. 노동에 대한 청주 구현을 위한 그러한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동에 협치라는 개념의 거버넌스를 한국어로 우리가 표기하게 되면 그게 협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서 함께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 자문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협치위원회라고 제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모쪼록 노동 존중 청주를 향한 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많은 분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김은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의원 거수)

안성현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안성현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최충진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심사 내용과 수정안 제출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례안은 8월 25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설치되며, 성격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 주요 기능과 성격,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주시 노동존중자문위원회”라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의안 발의 정족수를 10명 이상으로, 의안 수정 동의 발의 정족수를 3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 동의 발의 정족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에서의 수정안의 남발을 막고, 의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이유는 한정된 회기 내에 주어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은 물론 타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전혀 없으며, 상호 이해가 충돌되지 않는 등 내용과 향후 시행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의 회의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법령의 입법 취지와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며, 청주시의회 전체의 신뢰도와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태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 방식은 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가결된다면 향후 수정안이 남발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수정의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 중대성이 있는지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충진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자)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용현 의원 거수)

예, 우리 박용현 의원님께서 기명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박용현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최충진아, 투표 방법이 아니라요?


박용현 의원(의석에서)  예. 투표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의장 최충진그러면 박용현 의원님께서 제기한 대로 잠시 정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홍성각 의원님께서 기명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 개개인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의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의장 최충진그러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변종오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기명 전자투표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충진그러면 표결 방법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 방법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표결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투표 결과만 보여집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은숙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본 수정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석 버튼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십니까? 재석의원은 28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0시48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0시48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28명,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 지금 재석이 28명이 나왔었는데 27명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의장 최충진1명이 기권이니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아니, 기권이 1명, 반대가 9명, 찬성이 17명이에요. 27명이 투표하셨다는 얘기야. 1명이 누구인지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충진죄송합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28명,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김은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8.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 권리 침해 시 해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생활실태 조사 횟수를 확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설 관리ㆍ운영을 맡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간 청주시에서 직영해 온 청주시아동복지관을 청주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맡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가공 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브랜드의 개발ㆍ변경ㆍ사용에 관한 내용과 공동브랜드 상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의 형식에 맞춰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안 조항 제목을 명확히 수정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주시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과 브랜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홍성각,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임은성, 변종오, 김기동, 하재성, 김병국 의원 발의)

20.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기동, 박노학, 이재길, 임정수, 홍성각, 신언식, 김은숙, 이재숙, 임은성, 유광욱 의원 발의)

2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전규식, 임정수, 김은숙, 박노학, 이재길, 신언식,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윤여일 의원 발의)

2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최충진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병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에 기이 포함되어 있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기 힘든 공통주택 단지 내 연결로 및 경계로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과 거주 환경 등을 적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주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정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인용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5호와 6호를 병합하여 단서 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위탁 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내 산업단지 관리의 일원화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0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2021년 8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방법과 감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27.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8.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전규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 8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3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675억 5,737만 7,000원, 특별회계 4,440억 2,8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조 9,472억 7,042만 5,000원보다 4,643억 1,498만 9,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4,115억 8,541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8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063억 3,531만 5,000원이 감액된 2,353억 3,841만 8,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와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소 6,270 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1억 2,330만 원, 사업소 1억 2,5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6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정태훈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질의ㆍ토론ㆍ표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ㆍ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o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정태훈, 박노학, 안성현, 김현기,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이완복, 김태수, 김병국, 박정희, 전규식, 이우균 의원 찬성)

(11시21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태훈 등 열세 분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정태훈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선 게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회 추경 예산 심사 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의 고견으로 5억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삭감된 예산이 15배가 넘는 78억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본 의회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야를 떠나 예산편성은 의회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도당의 뜻이라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당론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청주시가 충청북도 하부기관이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청주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의 불편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반기고 시민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ㆍ수정해서 바로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문입니다. 이 사안이 과연 당론으로 결정할 만큼 시급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서도 간곡히 부탁했지만 번번이 당론으로 인해 본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부족하고 형편없으니 당론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우암산 둘레길이 청주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정태훈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의원 거수)

박완희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최충진「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완희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전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팎으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관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지난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 해당 집행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구간 내에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지역구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시민ㆍ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우리 시 도로 정책의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차선을 줄이고 보행권을 확대한 사례는 이미 분평동 완전도로에서 시작되었으며, 운천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고인쇄박물관 앞 차도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로는 전주시는 케이티엑스 역사 앞 백제대로의 차선을 줄이고 첫마중길이라는 보행자 친화도로를 만들었습니다. ‘S’ 자형 도로로 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시민이 참여하여 가로수광장을 만들고, 여행자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걷기 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효과는 유동인구 증가와 주변 상가들의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인근 우아로와 도당산길까지 보행자 친화도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전주의 첫마중길과 같이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을 지향하는 안전한 도로, 걷고 싶은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우암산 둘레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둘레길을 청주시민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로 제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우암산 둘레길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끝에 예결위에 상정하였으며, 예결위에서도 의결된 상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듭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자)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정태훈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 안건도 전에 했던 표결 방식대로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충진박정희 의원님께서 기명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 개개인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의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정태훈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태훈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본 수정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재석의원은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35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1시35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28명, 찬성 11명, 반대 17명.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태훈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중 찬성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제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7일 청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자가격리 되어 이번 임시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 협조와 철저한 방역 준수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마지막 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의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주 후에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마음 가득 담은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의원(28명)

김성택한병수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영근홍성각유광욱이재길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

하재성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현주


○청가 의원(11명)

정우철김태수박미자이완복김용규유영경변은영이영신김미자양영순

이재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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