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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5회 제3호 행정문화위원회(2021.08.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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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6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한병수, 이현주, 신언식, 남일현, 윤여일, 정태훈, 안성현, 박미자, 유영경, 이우균, 최동식, 이재숙, 전규식, 임정수, 이재길, 박완희, 김병국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정우철 의원님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우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한병수, 이현주, 신언식, 남일현, 윤여일, 정태훈, 안성현, 박미자, 유영경, 이우균, 최동식, 이재숙, 전규식, 임정수, 이재길, 박완희, 김병국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인 외 1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화합행사 지원대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13개 읍ㆍ면에만 지원하던 것을 형평성에 맞게 30개 동에도 지원하여 43개 읍ㆍ면ㆍ동에 차질 없이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방재단 설치 근거 규정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부단장 1명 신설과 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소관 회부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과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선구자이신 청주 남이면 출신 김복진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상을 제정하여 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자 요건으로 김복진 선생의 예술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인으로 정하고, 김복진미술상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장의 직위 설치, 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등에 대해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호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은 청주 출신 김복진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미술상을 만들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수상자 요건과 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관련해서 아까 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읍ㆍ면 지역만 지원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할 때 그전에 청원군에서 읍ㆍ면에 지원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축제에 관해서는 계속 지원한다 이렇게 이행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은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지원금이 나갈 때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나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생 쪽 합의사항으로 대체해 온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상생 합의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는 주민화합행사에 대한 조례라고 하면, 만약에 제정이 되면 당연히 이번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항상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 또 집행기관에서도 예전하고 다르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되고 또 하나는 청주ㆍ청원이 통합을 하면서 모두가 상생하려고 하는 상생협약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내 동 지역이 역차별을 당하면 그것도 또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근거를, 뭐 이게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가 진작에 제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정우철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진행되지 않지만 이전에 계속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가 진행돼 오면서 매끄럽지 않은 또 주민들이 힘겨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3조(지원 대상)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읍ㆍ면ㆍ동장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정우철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양영순 위원  네, 정우철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정우철 의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거의 중단되고 있는데 그래도 동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많은 축제를 다 지원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큰 행사 정도는 일단 동장이 승인을 해야 되겠죠.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다 가지고 와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동장이 승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승인 범위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4조(축제추진위원회 구성)2항에 보면 “읍ㆍ면ㆍ동 단위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단체라고 했을 때 좀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의원  이것은 어쨌든 동에서 축제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동에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는 다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우리가 법으로 정할 때는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만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오지 않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조(행사 계획수립 등)2항에 보면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수립에 있어서 동장과 물론 협의하고 동장이 인정해 줘야지만 이 축제가 진행되는 거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인정을 안 하면 동 주민 행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조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우철 의원  동의 대표는 동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저것 각종 행사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불필요한 행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의 축제는 동장이 중심이 되고 또 각 직능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동의 대표인 동장하고……. 동 축제는 동의 성격을 띠는 축제기 때문에 그래도 동장 승인과 동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어서 6조(예산 지원)2항에 “읍ㆍ면ㆍ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라고 할 때는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정우철 의원  문구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참고해서 정정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도 옛날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보니까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동을 대표하는 것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각 직능단체장님들께서 합심해서 동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만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동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축제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예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일단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문구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결국은 예산 지원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이 인정하고 또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동에서 예산 집행도 하고 그걸 정산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축제추진위원회…….


정우철 의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은 동의 대표기 때문에 승인하고 이런 과정은 있겠지마는 축제를 준비하고 축제를 시행하는 것은 축제준비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동장의 책임하에 동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로 다시 이체하든지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찌 됐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제 생각은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에서 있었던 것이 통합되고 넘어오면서 형평성 문제의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바른 지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협약이 아닌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유도 타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것은 과거에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동에 각종 축제들이 많았는데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전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한 거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현재 읍ㆍ면은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동 지역에서는 축제가 보통 몇 개 동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실제적인 축제 운영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지만 이번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중에 두 가지만, 과거 청주시 축제의 역사와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현재 지원 받고 있지 않은 동의 축제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예전에는 청주시에서 동 축제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 2006년도에 청주시의회에서 동 간에 축제를 경쟁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동이 하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또 단순히 먹고 즐기는 행사로 하는 모습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500만 원씩 예산 지원하던 걸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읍ㆍ면 열세 군데에서는 전부 축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30개 동 중에서 20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조례 하면서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꼭 필요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잘못하면 오인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다 보면 지금 대부분의 지역 행사가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재정 지원을 전부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재원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내거나 금융기관, 상가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만 없다고 하면 좋은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저는 답변 들었습니다. 정우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정우철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에 약간 반대 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48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런데 다 지원 안 해주면서……. 기존 읍ㆍ면 행사에도 행사를 하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갖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다 스폰서를 만들어서 협찬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것이 증거가 뭐냐 하면 행사를 하면 전단지 책자가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수많은 광고가 있어요. 협찬하신 분들 금액에 따라서 광고를 크게도 실어 주고 작게도 실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모순된 말씀이에요. 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 안 해주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협찬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읍ㆍ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염려한다면 전액을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변은영잠시만요, 정우철 의원님! 그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의견 조정할 때 충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정우철 의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정우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박봉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대상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ㆍ통장님들이 50프로 그다음에 무선통신 기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주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시고 나이 많이 드셔도 주로 보니까 오륙십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특별히 어떤 자격ㆍ기준은 없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미자 위원  이ㆍ통장님들이 무조건 50프로를 하셔야 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무조건은 아니고 지금 분포도가.


김미자 위원  아, 분포도가?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50프로 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에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ㆍ통장님들이 한 90프로 정도였다가 지금은 봉사활동 하시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 참여가 많아서 이ㆍ통장님들은 한 50프로 됩니다.


김미자 위원  방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이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조례안 보시면 자연재해 관련해서 사전 순찰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안내 또 대피시키는 임무, 주민과 유관기관 간에 연락체계 이런 업무, 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구호활동이라든가……. 이게 봉사활동으로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재단 인원은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들이 830명 정도.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지역별로.


김미자 위원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이 부단장 한 명 더 신설되는 거고, 소집수당 관련해서 근거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래서 이번 추경에 711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소집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보면 9급…….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1시간당…….


김미자 위원  시간외수당?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1시간당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8,887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해가 많이 나서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때는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방재단, 동에 가면 소독하고 방역단이 운영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방역단 조직하고 이 방재단하고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직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방재단하고 방역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규 위원  별개죠? 주로 동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도 하시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조직은 별개의 조직이란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방역단으로 목도 별개로 얼마씩 나가죠.


김용규 위원  따로 존재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별개입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용규 위원  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인원이 800명을 모집한다고 하셨죠? 8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청주시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ㆍ지도자회 합친 명수보다 어디가 더 많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새마을은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이 방재단 자체가 새마을단체와 비슷한 단체로 가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종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활동비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재난상황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폭우라든지, 2017년도 청주시에 대홍수가 났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 800명을 구성하면서 참여 인원 자체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방재단이 옛날에 저기 했던 각종 취로사업이라든지 근대화 시절에 했던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요.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방재단 인원을 구성할 때……. 정기적으로 1년에 소집이 몇 번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집 자체를, 예를 들어서 민방위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인원만 확보해 놨다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참 그 문제도 재난상황이 언제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당을 지급할 거 같으면 많은 분들이 방재단에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 구성 인원 자체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선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타이틀이 “자율”이기 때문에 이건 봉사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당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타이틀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율”을 빼고 지역방재단이라고 하든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속전속결 아니면 그거에 대응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조례 문구를 보니까 조형물 건립 부지 관련해서 면적 자체를 삭제한 상태로 올라왔죠?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현황에 맞게 일부 의견 조정을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부지 면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자체는 물론 심의위원회를 못 믿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조형물이 어느 정도 규격이 돼 있을 때 그 상황하고 지금 이 내용을 삭제한 상황을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유익하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청주시에 커다랗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식견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겠지마는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이 내용 자체에서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더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제작ㆍ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너무 많은 부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공공조형물은 설치가 되지 않을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 삭제 조항을 적용하는 타 지자체 조례 사례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서울 강남구나 경기도 고양시ㆍ수원시 이런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부지에 대해서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 규정을 뒀던 것을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보면 봉명동에 폭포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폭포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폭포 운영이 1년 내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여름 하절기에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하절기에만 잠깐 하고 봄이나 가을 이때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부서에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 자체도 공공조형물 치고 부지가 상당히 커요. 물론 산비탈에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에서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를 전부 삭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조례에 관한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궁금증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주시 공공조형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사설 단체 라이온스라든가 JC(Junior Chamber),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의 탑들이 예전부터 교통 요지 요지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공조형물은 아니죠?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우리 공공조형물 조례가 2016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사실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건 공공조형물로서 관리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태수 위원  2016년 12월……. 또 하나는 궁금증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설치 장소가 사실은 다 교통 요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 토지는 사실 시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승낙이나 이런 건 해줬을 거 아닙니까, 2016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나 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국장님 뭐 아시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사용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었고요. 아마 공원부서 쪽에 있을 거로 아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제가 봐도 최근에는 그런 조형물이 많이 설치는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저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2016년 이후에 이런 설치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 자료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전에 설치된 사설 단체 조형물에 대한 통계라든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부서 협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미술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청주시에는 미술상이 개인 사설 미술관인 우민미술관에서 하는 상 하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개인 말고 청주시에서 제정하는 미술상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청주시에서 제정하는 미술상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 정관 김복진 선생님의 미술상을 제정하고 운영하려고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정관 선생님은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미술가시고요. 또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근대 예술가들의 미술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행하지 못해서 저희 미술관에서 주관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 출신 중에 물론 김복진 선생님도 근대미술의 선구자시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습니까? 특별히 김복진 선생을 기리고 이번에 미술상을 제정해서 운영하면 다른 미술가 선생님들하고 미술인들에게 다른 얘기는 안 나올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지난번에 근현대미술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청주 지역의 근현대 작가들을 조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복진 선생님은 가장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시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가시기 때문에 상징성은 이미 전국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제정해 놓고 혹시 다른 미술인들이 ‘왜 그분만 하느냐.’ 이런 이견이 안 나올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이견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는 바는 저희들이 잘 숙고하고요. 현재까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미술인협회에서 혹시 이분을, 이렇게 김복진미술상을 운영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지금 미술협회에서 김복진미술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매년 예술의전당 전시관에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걸 민미협에서 주관했다가 수년 전부터 미협으로 이관됐습니다. 미협이나 민미협이나 지역미술인들의 의견도 미술상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고요.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제가 중요한 것은 미술인들이 다 공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 제정안인데 본 위원은 정관 김복진 선생님은 근대미술의 선구자시고 조각자시고 또한 독립운동가이시므로 이 조례안은 환영하고요.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이 있듯이 우리 청주시도 나중에는 김복진미술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많은 미술인들이 힘든데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에서도 미술상을 많이 제정하면서 수상자 요건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수상자 요건을 국내외까지 넓힌 지자체도 있고, 그 지자체 출신이거나 그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미술인으로 한정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제4조(수상자 요건)에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수상자 요건은 어떻게 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본 상도 저희가 국제 규모까지 오픈(open)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역을 한정하는지 오픈 하는지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들 영역이라서 그냥 확인만 해봤고요. 또 하나 7조 뒷부분에 보면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례 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간결ㆍ명확하고 또한 통일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2조 본문 후단에 보면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했는데 특수한 조례의 표현, 약칭이나 이런 건 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8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있어서는 보면 위원 중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도 한 명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 의원은 어떻게 구성할지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지금 미술관운영위원회에도 시 의원 한 분이 소속돼 계십니다. 아마 시의회에 위촉을 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저도 이 문구 보면서 좀 고민한 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유관단체에 있어서는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하고 관련되는 데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같은 제7조제2항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게 돼 있는데 2항은 거의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본 위원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2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1항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거의 다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대통령령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쨌든 법규는 넓게 해석하든 좁게 해석하든 시 의원이 위원회나 협의회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미술관장님도 이건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무래도 조례 제정안이다 보니까 제가 좀 꼼꼼하게 봤는데요. 제10조제3항에는 ‘간사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8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도 있지만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을 위촉하는 거로, 그래서 민간인을 지명할 때는 위촉하는 거로 하고. 시 의원이나 민간인은 위촉이라고 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국장일 경우 위원장이 지명을 해도 되지만……. 물론 법률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간사는 시장이 지명하는 거로 하면 어떨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는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리고 제12조(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사실 이 미술상이라는 건 나중에 수상 결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심사위원들의 제척ㆍ회피 규정은 없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심사위원은 보통 운영위원들이 지목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보통 오실 때 해촉 사항에 본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하고 관련이 있으면 심사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의 재량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이 조례에 시행규칙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이것도 추가로 좀 더 검토해서 시행규칙도 꼼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물론 그 조항이 굳이 없더라도 단체장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좀 명확하게 해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상 이렇게 잘 제정하셨는데 일단 미술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미술인들이나 미술ㆍ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미술인 중에서 연간 몇 번 정도 개인전을 개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사실 청주시미술협회에 소속한 미술인들 회원 수는 400여 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 개인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프로 정도의 작가분들이 연 개인전을 개최하는 거로.


이완복 위원  열 분 정도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아니, 40여 명 정도요. 400명의 한 10프로 정도가…….


이완복 위원  10프로 정도가 개인전을 하고 계시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이완복 위원  지금 김복진미술상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김복진이라는 훌륭한 미술인 이분의 명성을 따 가지고 상을 제정하는 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상을 받는 분들은 청주 출신들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 계신 미술인들 중에서 받는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청주 출신도 가능하고요. 또 국내외 작가들, 김복진 선생님이 워낙 일찍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셔서 아시아권까지 권역을 넓혀서 상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국제적으로도 가능하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는 개인전 하는 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인 상금은 2,000에 100만 원은 상패까지 해 가지고 한다고 비용추계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도, 하여튼 상을 받든 개인전을 열든 전국에 분포돼 있는 미술인들이 청주에 와 가지고 개인전을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수상자가 결정되면…….


이완복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인들한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지역 미술계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제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김태수 위원  미술계 쪽에서는 이걸 그전부터 원했던 것인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이 안은 2019년도에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은성 의원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미술상 제정의 타당성은 다 인정하셨지만 시행 주체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항상 이런 예술계 쪽이나 문화계 쪽 보면 집안싸움이라 그럴까? 알력들이 있어서. 그럼 충분히 해소된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정관 김복진 선생에 관련해서 관장님께서 아시는 약력이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정관 김복진 선생님은 약관 40세의 나이에 요절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팔복리 출신이시고요. 당시 아버님이 군수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름 유지의 신분이셨고,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미술에 입문하게 되셨고요. 철학도 같이 공부하셔서 한국 최초의 조각가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시고요. 또 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셔서 사회운동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건국무공훈장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작품을 많이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사진들은 유산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 역시도 비전문가고 그렇지만 아까 전에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에 미술상이 처음 제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상을 제정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청주 남이면 출신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는 충주 출신, 어느 곳에는 영동 출신.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봤을 때 이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청주시의 대표적인 미술상을 제정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물론 관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일반적으로 쳐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오면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주 남이면 출신으로 일정하게 통일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청주시 위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이 서류로만 보면 남이면 출신이고 청주 출신인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충주 출신이다, 영동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위원님, 태생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된 건 사실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었고요. 정관 선생님의 후손은 없습니다. 김기진이라는 분이 동생분이신데 문학가셨던 분인 김기진의 후손이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제정하면서 그분들도 제가 만나 뵙고 또 김기진 선생님이 지으신 문학전집에 김복진 선생님의 일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복진 선생을 치시면……. 갖고 계신 팀장님들 한번 열어 보세요. 지식백과에 출생-사망이 1901년∼1941년, 출생지 충주, 호 : 정관. 여기 다 맞아요. 근데 출생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청주의 대표적인 미술상을 제정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거는 집행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사실 한 번 정도는 네이버나 이런 부분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정정을 요청한다든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해놓고 나서도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청주의 대표적인 이름을 따서 제정하는 1호 조례인데. 물론 많은 미술계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걸 관장님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비예술계 쪽 저희들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는 대책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그런 염려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복진 선생님의 묘지도 팔봉리 산자락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것도 인터넷에 나와요. 그런데 출생지 이런 부분이 헷갈려요. 이게 딱 통일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청주시를 대표하는 미술상을 하는데……. 미술계에 있으신 전문가분들은 관장님이나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인이 미술전이나 전시회에 갔는데 인터넷을 한번 쳐 봤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김복진 작가에 대해서는 생소하고요. 근데 조례안을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미술상을 만들면서 국제적인 포부까지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청주시민들이 우리가 처음 만들려고 하는 김복진미술상에 대한 붐업(up)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종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또 문화ㆍ예술계에서는 붐업을 하는 민관의 노력도 있고. 우리는 왜 김복진미술상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시민들이 ‘그래? 우리 지역 출신에 그렇게 훌륭한 작가가 있었어?’ 이런 붐업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회에 미술상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거는 축제 같은 조례 제정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붐업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라오니까 ‘김복진 선생님이 어떤 분이지?’ 조례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 뭔가 기형적인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생각이 김복진미술상에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행정의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면 사전에 꼼꼼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이 미술상 조례 제정 그 자체가 축제의 정점을 찍는 행위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나름대로 깊게 관심 가지고 추진해 왔던 거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숙지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근현대미술전시회 하면서 한 꼭지에 김복진 선생님 전시회를 진행했고요. 미술관 1층에도 2019년부터 아카이브(archive)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조금 더 홍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대대적인 김복진 선생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청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짧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이영신 위원님, 이완복위원님, 김용규 위원님이 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떤 상을 제정하게 되면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 먼저 나오는데 김태수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지금 인터넷을 잠깐 찾아봤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영동 출신으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고장의 훌륭하신 미술 선생님을 상까지 제정하면서 우리 고장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혹여나 계속해서 영동으로 나온다? 또 충주로 나온다? 이러면 모르는 분들은 ‘왜 청주 미술상을 제정하면서 영동 분을 제정했을까?’ ‘충주 분을 제정했을까?’ 이런 것이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술관장님을 떠나서 청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관에 정정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김복진 선생님 상을 저희 국 내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거냐, 미술관에서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희 컬렉션 때문에 미술 쪽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받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장님이 김복진상 제정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김복진 선생님의 생가 복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가를 복원하고 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남이 팔복리에 생가가 있는데 그 생가를 지정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출생지는 팔복리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김복진 선생님 미술상을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미술의 도시 청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장님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다 바로잡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문서라도 발송해서 우리 고장 출신임을 명확하게 밝혀 드리고 출생지를 정정해 달라 이런 것을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얻었느냐, 공론화를 거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차피 이것이 제정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장의 훌륭하신 김복진미술상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이왕이면 많이 광고해서 ‘김복진 선생님이 누구냐.’ 이것을 알려서 축제 속에 좋은 미술상이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는 미술 쪽 전문이 아니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속리산 법주사에 미륵대불이 있었잖아요. 시멘트로 만들었나요? 그걸 만드신 분이 김복진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도 광고를 해야 알죠. 하여튼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상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의견)을 들어 보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지금 돌발 상황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줘도 문제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류가 있고. 지금 1901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청주시가 행정을 하시니까 청주ㆍ청원이 통합됐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남이면 팔복리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901년생이면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같은 게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까? 서류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조사해 봐야 되는데 팩트(fact)는 ’93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셨거든요


김태수 위원  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네이버나 아니면 인터넷 어디를 들어가도 확실하게, 명료하게 하고. 이게 지금 제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인터넷상의 오류는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고 잡아 나간다 이것도 좀 그렇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그게 정정이 안 되거나 이상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만 이상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네이버나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단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나 다음을 검색해서 찾아보지만 인터넷상 기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예, 저는 믿습니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출신이라는 걸 믿습니다. 믿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색을 해봤을 때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통일을 시켜 놔야지. 저는 이게 그냥 일반 상이면 괜찮아요. 아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지만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청주시 미술상을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분이 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셨듯이 훌륭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제정을 하는데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청주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저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인터넷에 정리가 딱 깔끔하게 돼 있으면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1940년대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출생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분명히 호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했느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면 제정해 놓고도 집행기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통과시킨 우리 의회는 더 희화화되는 거예요. 사실 김복진 선생님의 미술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하는 목적의 비중이 크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의 사실관계가…….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이나 문서상으로 확인한 게 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하셨으면 100프로 믿지만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판단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란한 거예요. 틀리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를 깔지만 만에 하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청주시나 의회가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의견조정 시간 중에 저희들이 남이면에 연락해서 제적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잠깐 첨부 말씀 드리면 사실 아까 문체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국가에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에서 그것이 조명됐다고 판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뭐하지만 이응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생가에 대해서 그런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고쳐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조정 동안에…….


○위원장 변은영잠시만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 변은영위원님들, 잠시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의견이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더 자세한 얘기나 의견들은 의견조정 시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 중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업무담당팀장이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신가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 후 3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5건, 기획행정실 소관 79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0건, 시립미술관 소관 6건, 구청 소관 각각 26건, 43개 읍ㆍ면ㆍ동 491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4건 총 769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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