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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5회 제3호 경제환경위원회(2021.08.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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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5일(수)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2.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3.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변은영, 정태훈, 이영신, 이재길, 양영순, 최충진, 박정희, 김병국, 임정수, 신언식, 윤여일, 김성택, 변종오, 박완희,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한병수, 최동식, 변종오, 김용규, 윤여일, 최충진,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이영신, 양영순, 이현주 의원 발의)
3.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과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변은영, 정태훈, 이영신, 이재길, 양영순, 최충진, 박정희, 김병국, 임정수, 신언식, 윤여일, 김성택, 변종오, 박완희,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한병수, 최동식, 변종오, 김용규, 윤여일, 최충진,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이영신, 양영순, 이현주 의원 발의)

3.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주시는 입주 예정 산단을 포함하여 총 29개의 산업단지가 입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산업 집적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청주시에 노동자 구성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는 2019년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일주년을 맞이하여 청주시의 미래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의 근간인 노동자가 소외받지 않는 노동존중 도시 청주 구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 추진 핵심 과제로 ‘포용과 협치의 시정 운영’을 강조하면서 개별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성화와 행정조직 내 협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잘 듣고 깊이 공감하며 함께 고민하는 청주시를 제안했었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상설 노ㆍ정 거버넌스인 노동존중청주연석회의를 구성해 출범시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 연대를 도모하는 지역 화폐 발행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ㆍ정 협치를 실천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동존중 청주시 구현을 뒷받침할 기본 조례는 고사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이렇다 할 조례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조례안 발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1년 반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앞서 제정된 조례들을 검색하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최근 법규 개정 경향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조례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이에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의회 동료의원님들의 지혜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청주시 공직자들과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은 총 3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의 범위와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2장으로 묶어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노동 인권교육,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노동 인권 보호, 산업안전과 보건,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감수성의 제고를 모색하면서 노동존중 청주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적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성공적인 노ㆍ정 협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청주시 노ㆍ정 거버너스인 노동존중청주연석회의를 법령 근거에 부합하도록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로 재정립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 구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력을 담보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구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를 담고자 노력한 이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대안 경제로써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124개, 마을기업 15개, 협동조합 287개, 자활기업 12개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전국 170여 개, 타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시장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시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청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 운용,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의와 토론회 그리고 집행부서와 법무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도 여러 차례 협의와 논의 등에 절차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청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797호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9조 스마트도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798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을 하는 한편 경영안정자금 및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대상을 명시한 조항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미  전문위원 정상미입니다.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노동자의 권익보호, 권리교육, 노정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의 산업 위상에 걸맞은 노동존중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노정협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명칭과 권한,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 및 사회적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 역량 강화 교육ㆍ훈련,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강행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및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 법령 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대상자와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김은숙 의원님과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님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을 1년 반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 검토 많이 하셨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노동존중 합의서인가 그것도 작년 말인가 언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협약서…….


이우균 위원  협약서네. 협약서!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참여한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작년에 2019년 노동존중 청주시 구현하면서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한국노총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여기 19조에 보면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 될 의미가 뭐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알 권리와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 조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항으로 봤을 때 노정협치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봤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답변 지체하자)

여기서 노정협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노는 노동자고 정은 뭐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노는 노동자고 정부는 청주시를 말합니다.


이우균 위원  청주시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다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노정협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성격이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기능에 있어서 노정협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 등 노동존중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이고요.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사업, 예를 들어서 노ㆍ사 관계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기 위해서 둔 협의회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기능에서 중복이나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차이가 착안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차이가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지금 정부에서……. 여기 보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올해 5월 18일에 제정돼서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이 존중 기본 조례안 위에 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의 이 내용과 유사하거든요. 어떤 관련 상위 법령 근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을 청주시가 아마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랬을 때 상위 법령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은 일반 법 성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안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법 성격의 조례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상생협력담당관님,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노동존중이라는 그거를 현재 협약식에서 나온 명칭으로 조례 명칭을 하신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청주시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국을 보면 지자체가 전체 52개(광역이 15개, 기초가 37개) 해서 관련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는데 물론 노동존중이라는 청주시 최초로 이걸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어떠한 성격을 띠어서 노동존중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라고 이우균 위원님이 하실 때 답변하셨죠? 그 성격을 띠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존중이라는 명칭을 쓰신 건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청주 비전을 발표하면서 노동존중 구현을 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노동계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노동존중연석위원회가 구성됐고 추진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형태로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례안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실현 협약식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한국노동조합만 현재 협약식에 참여했지 민주노동조합은 참여를 안 했는데 노동존중이라는 명칭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양대 어떠한 조합이 형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민주노총의 참여 협약식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노동존중 명칭에 대해서 후에 어떠한 이의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민주노총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선결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참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건은 수용하기 어려워서 좀 했고요. 민주노총에서도 이런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한국노총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부서 검토의견을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기관 검토사항에 대한 게 쭉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노정자문협의위원회로 수정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노정자문협……. 그러니까 위원회 명칭을 개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보면 노정협치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4호까지 노동존중정책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잘 나타내고, 위원회 성격에 관해서 시민들이 기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정협치위원회 명칭보다는 노동존중자문위원회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집행기관 검토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비용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비용 추계가 입법에 관한 조례 13조3항1호에 대해서 1억 원 미만은……. 어쨌든 여기에 근거가 예시 안 됐는데 지금 1억 원 미만이라는 건 현재 1억이 될 수 있고 증가가 될 수 있고. 매년 여기 위원회의 어떠한 게 지급이 되는 거로 되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노동존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존중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용역비로 하면 보통 5,000에서 1억 정도 사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매년 위원회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회에 용역비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청주시가 노동존중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기본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김현기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에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  잠시,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기관 검토사항에 노정협치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예, 하세요.


김은숙 의원  노정협치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면 협치를 협의로 변경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청주시가 주관한 비전 선포식에서 시는 역점 추진 시정 핵심과제로 포용과 협치를 강조했고, 개별 거버넌스에 활성화와 행정조직 내 협치 기능의 강화를 제시한 바가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뒤늦게 협의를 변경 요청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치의 의미를 통치의 관점에서 다스림의 의미로 해석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빈번하게 특히, 청주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풀었을 때 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례에서 사용된 협치는 노동계와 시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노동존중 청주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책임감을 가진 주체라는 의미이고, 노동계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의 기초에서 청주시가 제안한 거버넌스 구성에 동의하여 참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조례안 제15조의 명문 규정을 통해 이른바 다스림이나 심의 의결 권한과는 거리가 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명시하고 있기에 협의 변경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가 구성한 노동존중청주연석회의가 높게 평가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상설 노ㆍ정 거버넌스 즉, 노ㆍ정 협치기구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는 보다 노동계가 더 큰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책 자문을 하는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올바른 해석을 말씀드리고자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김현기 위원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12조(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가 있는데요. 이 항은 취약계층 노동 인권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이나 청소년, 외국인 등을 포함해서 보장범위를 폭넓게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13조(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조례는 현재 취약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실태 파악 및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범위에서 접근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 영역에 대해 보완될 것으로 있으나 아주 잘 만든 조례라고 파악되어집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조(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가 볼 때 좀 더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노동존중 청주 비전을 발표하면서 청주시가 노동존중 하기 위해서는 노정협치위원회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주요 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노정협치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노동존중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노동존중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잘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이라든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평가를 넣어야 이 조례로 해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이행평가를 안 넣으면 이 설치 기능에 대해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제8조에 보면 점검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8조에 대해서 노정협치위원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조를 빼고 여기다 묶어서 설치 및 기능에 넣으면 어떨까요? 굳이 이렇게 분류해 갖고 해야 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대부분 다른 타 시도 조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규정됐습니다.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에도 같은 형태로…….


최동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달아 놨어요, 전략적으로 따로 빼지 않고. 그러면 타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된 걸 따라야 되나요? 더 잘된 타 지자체 조례를 따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지체하자)

타 지자체가 그렇게 뺐다고 해서 우리도 굳이 빼야 되나요? 아니, 그럼 여기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주요 기능이 없는데 노정협치위원회 기능이라는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중에 이행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평가를. 여기 8조에 점검 및 평가가 있는데 그걸 따로 빼는 것보다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운 후에 시행 여부를 제8조에서 점검ㆍ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제3장 1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요 시책에 대해서 노정협치위원회에서 자문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별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주요 시책이 아니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겁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제8조에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걸 굳이 빼지 말고 여기 ‘설치 및 기능’에 넣으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은숙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동식 위원  예, 김은숙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은숙 의원  이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의 일단 큰 틀에서 3장으로 구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2장에 노동존중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수립한 것에 대해서 8조에서 점검 및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8조로 심어 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노ㆍ정이 어떻게 협치 할 건지에 대한 것은 3장에 노정협치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내에서 정책과 수립과 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 거로 이렇게 분류해 놨거든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담당관님한테, 제11조 보시면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 청주시 조례에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이 났을 때는 모든 국민이 해당된 국민들은 일괄적인 그저 동등한 자격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11조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박용현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되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시행할 수 없는 조항이죠. 더군다나 재난을 받은 분들이 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 노동자에 한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밑에 2항에도 어긋나거든요.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서론적인 조항에 불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그러니까 지원기준하고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좀…….


박용현 위원  아니, ‘이 조항에 따라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건 구체적 사항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중복 지원……. 밑에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넣어 놨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여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제18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임기 제한이 없어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건 임기 제한을 없앤 거거든요.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  잠깐만요! 


김은숙 의원  예.


박용현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됐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영구적인 임기 제한을 풀어 놨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상에 연임하든가 만약에 더 좋은 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면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임기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노ㆍ정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들을 위촉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박용현 위원  예.


김은숙 의원  임기 규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와 정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고, 노ㆍ정 협치 상징성과 노동존중 청주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공동 위원장 체제를 도입한 만큼 사실상 별도의 임기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데 시장도 그렇고 노동계 대표 단체의 수장 역시 선출직으로 결정되고 또 사실상 당연직 구성으로 참여하는 까닭에 이 조례에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 등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임기 중이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지위가 선거를 통해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해촉이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돼 있고, 노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인이란 말이죠, 4호는. 그죠? 그렇게 된다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계속적인 연구자로 이 업무를 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의 편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 부분은 한국노조만 참여를 하는 거고 민주노조는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2년의 임기 없이 계속 여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되고. 저희들 사후에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유서기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3항에 1호 “노동업무”, “기업업무”, “예산업무”, ‘노동 분야’ 그리고 “청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조를 봤을 때 사실은 노동존중에 관해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주시정과 관련해서 해야 되면 이거와 관련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것 중에서도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을 거론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쪽에 여성 관련 부서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협치의 차원에서 그리고 시정에 균형 있는 정책들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분에 대해서 노동 분야에서 전문 식견을 가진…….


유영경 위원  아니, 여성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 거기에는 민간에서 할 때나 성비에 관해서 적절하게 요즘에는 다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이 아니라 부서가 노동, 기업, 예산 이렇게 딱 부서를 세 가지만 했는데 여기에 여성부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 정책 부서!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기존에 12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하고 기업, 예산 관련 부서로 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4조입니다. 14조가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시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 있죠. 일과 가정 양립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와 일과 삶의 균형은 조금 달라요. 일과 삶의 균형은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노동자가 개인에 삶의 일상들을 영유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일 중심 사회에서 노동자가 그래서 여기에 노동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통한 자기의 삶도 균형 있게 가야 된다가 일과 삶의 균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사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나온 부분들이 최근인 거죠. 다시 일과 가정이 일하는 것은 가정이 일만 하다 보니 가정이 뒤로 가고 그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가 됐다면 이제는 개인에 관한 삶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최근에 워라밸(work-life balance) 이런 삶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과 삶의 균형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기서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서 그냥 이거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앞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기본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일과 삶의 균형을 설명하는 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온 건 전국에서 사실은 기본법이 뒷받침이 안 됐어도 청주시에 특별하게 청주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청주시의 노동에 관한 가치를 존중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2019년도 선포식 이후에 아마 저도 토론회에 같이 참석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 이 조례가 우리 청주시에 노동자들의 삶의 질 내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이게 꼭 지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언적으로라도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의 조례로 저는 생각하고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가 지원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가 이어서 제정이 되다 보면 법률로도, 법으로도 노동존중에 관한 법률로서 제정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오류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사실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 위원회에서 잘 상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전국적으로 노동존중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데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하나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이 조례에서 포괄하는 게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협치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가 사실 청주시가 이번 민선……. 이번 회기에 어쨌든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협치기구가 사실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문제들을, 청주시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최동식 위원님도 지적했고,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좀 더 디테일(detail) 하게 위에서 노동존중 조례를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는 일들을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담당관님,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 넣은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세부계획이 있는데요.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자문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하신 거죠, 협치위원회의 역할이?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기 때문에 자문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뒤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한 성이 60프로를 넘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에는 표시는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다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최초의 조례기 때문에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노동존중 기본 조례를 이렇게 기획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해주신 김은숙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상생협력담당관 부서 노고에도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우균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이우균 위원  이따 할게요.


○위원장 안성현이따는 질의할 분이 없어요.


이우균 위원  유영경 의원님 관련된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는 상임위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129개인데 마을기업이 16개, 협동조합이 296개, 자활기업이 12개.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기업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팀이 맡고 있는 건가요, 이 일(업무)을?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지금 사업적기업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협동조합하고 자활기업은?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협동조합은 경제정책과에서 맡고 있고요. 자활기업은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를 다른 데 보면 사회적경제팀에서 6명 정도가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주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부천시가 84만 3,000이고 우리가 84만 6,000인데 이거를 정리해서 사회적경제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센터를 만들든…….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만든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자활기업은 특수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3개(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는 직원을 2명 해서 사회적기업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원센터 하는 데 5명 인건비가 1억 6,000에다가 센터장까지 6,000만 원 하면 이게 2억이 넘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아니, 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 센터장은 거의 비상임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센터장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 비용 추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업무추진비 600만 원입니다.


이우균 위원  업무추진비만 들어간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기 되면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겠지만 거기서도 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것 보면 복지에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도 있다니까 이걸 업무 분장을 조정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팀명도 바꿔야 되고 조직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5조(시장의 책무)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저희가 이 조례(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유영경 의원님과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사회적경제 단체, 우리 집행기관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하고 그런데 몇 가지 간과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최동식 위원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일부 조례안 문구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시장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2003년 9월 23일에 선고가 됐고, 2003추13 판례에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제8조와 9조 같은 경우도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8조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다.”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또 9조(기능)와 관련해서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를…….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설치를 둔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심의ㆍ조정한다.’를 ‘심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번 조례를 만들 때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집행기관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라든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려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조례나…….


최동식 위원  조례의 의미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는 강제로 강제규정보다 임의로 임의규정을 적용해서 또 ‘설치ㆍ운영’, ‘심의 뭐 한다.’ 이거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낫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판례에 따라서…….


최동식 위원  설치와 조정 기능에 대한 그것도 판례가 있나요? 제5조(시장의 책무)는 판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설치하고 기능에 관련해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거기도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 갖고…….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이전 법률에…….


최동식 위원  내가 봤을 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꼭 이 사항이 아니라…….


최동식 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근거가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최동식 위원  대법원 판례는 5조(시장의 책무)에 대한 거잖아요. 설치도 그렇고, 기능도 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몇 조죠?


최동식 위원  예, 20조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20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게 되면 일단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지원센터 운영을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다음에 익년도/2022년도에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담팀도 만들고 증원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증원도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할 건가 직영을 할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만약에 센터를 하신다면 여기 보니까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이렇게 세 분을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일단은 저희가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센터장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임으로 할 예정이고요. 팀을 두 개 팀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직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은 사회적, 사랑과 경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위탁 준다면 그 위탁하는 부분들의 전문가적인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또 전문경력이나 경험 이런 사람들을 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유영경 의원님께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5조(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의원  유영경 의원입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는 시장의 권한을 강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사실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강제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무 자문을 통해서는 시장의 책무는 가능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전에 저희가 직전에 저희 조례안 또 하나 심의하셨잖아요. 그 조례안에도 상위법이 없는데도 시장의 책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부서별 검토라고 하는 거가 서로 다르게 검토되는 사항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유영경 의원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도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어떤 조례는 시장의 책무라는 게 안 된다고 그랬고, 어떤 조례는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확한 기준/잣대를 잡고 조례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조례가 되겠느냐 싶은 거예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자문 받은 변호사하고―물론 저희가 자문해서 틀 수 있지만―어떠한 공정한 기준이나 잣대가 똑같이 있어야지 어떨 때는 시장의 책무가 상위법 위반된다고 안 되고, 어떨 때는 시장의 책무가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례를 앞으로도 계속 대표 발의하고 심사할 텐데 심사할 때마다 일관성이 없다면 우리 청주시가 발전이 되겠느냐 싶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시장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양극화나 또는 불평등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의 대안으로 공공의 발전 이러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유영경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판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봤더니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었을 경우에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리시인가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감 조치 결과에 따라 시정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관계자의 문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고유권한이잖아요. 행정부(집행기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이런 거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것을 의회에서 침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 이거를 침해했다고 한 거고요. 저희 유영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게 전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조를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에 의해서도 계속 판례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주신 판례를 좀 더 자세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 검토를 보시면 5조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5조를 보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검토한 내용을 쭉 보면 집행기관에서 내용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거로 돼 있어요. 어쨌든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을 함으로써 더 면밀히 발의한 의원님하고의 어떠한 의견을 나눠서 올리셔야지 이런 식으로 내용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쭉 올려놓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상의 어떠한 비중이 없다는 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용 추계서를 보면 센터장도 비상근이지만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 운영비가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에 과 운영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예,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현기 위원  비상근으로 센터장 600만 원의 책정은 어느 근거에서 산출해서 600만 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의견도 듣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도 발의자를 보면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최동식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이렇게 같이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 발의는 가급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같이 공동 발의 서명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발의를 하셨네요.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발의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추가로 어떤 조례안이 올 때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과나 직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특히, 제정은 개정보다는 더 하시니까―해서 모든 조례안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 지금 현재 검토 의견을 쭉 보면 시장의 책무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공방을 벌이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좀 올리시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내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와 상관없이 이 조례에 동의하고 같이하느냐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제가 온 목적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를 같이 동의하고자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 아니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데 더 힘을 쓰고자 이 위원회를 선택한 거고. 또 이런 조례를 같이 만드는 데 저도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안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제 생각에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아까도 얘기했지만―협동조합을 포함한 자활기업도 포괄적으로 다 사회적경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팀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지원기구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협치를 통해서 지원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기관과 논의 과정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함께하면서 뒤늦게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심의 때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 조례(노동존중 기본 조례안)도 예를 들어서 법률이 없지만 청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선언적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고,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한 데는 더……. 완주나 전주 같은 데 봐 보세요. 그런 데는 조례도 먼저 만들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쪽으로 벤치마킹을 오던 것을 다, 사실은 지역경제 뺏겼다는 거예요.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사기도 많이 저하시키는 이런 나쁜 사례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얼른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정말로 당당하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집행기관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영경 의원  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말씀하세요.


유영경 위원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켜왔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의 여기 공동 발의에 해당 상임위원회 두 의원님께서 들어가신 것은 제가 대표 발의는 했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오기 직전부터 의원 연구 모임에 있었는데 함께하신 두 분 의원님하고 제가 같은 의원 연구 모임이었어요. 연구 의원 모임에서의 연구 결과에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에 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준비했었던 의원님들이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이전부터 함께 이것을 다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왔던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는 걸 좀 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상임위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심도 있는 심의가 부적격하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셨는데 권성옥 과장님, 의원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보내면 사실 최후에까지 토론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번에 발의가 돼 갖고 후에 검토의견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법률팀에 검토가 아마 있다고 해도 사실 근거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다시 대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이해를 시켰잖아요. 그죠? 시장의 책무 부분은 기본 조례, 기본 법칙에 의해서는 국가의 책무도 있고, 조례 기본에는 시장의 책무도 들어간다. 단, 여기에서 권리의 침해라는 건 시장에게 어떤 강제적인 규정으로 꼭 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기재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하고 어제 충분히 사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토의견에서 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전에 교감이 됐다면 사실 그러한 발언은 하시는 것이 아닌데 오늘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의해서 강제규정 중에서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지금은 그래요. 이게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 때 선언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넣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라 하는 것이 강제규정이거든요, 권리 침해고. 그런데 하는 것을 하라 하는 것은 권리 침해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경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 의사일정 3항, 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정의 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건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이런 데 할 때 모든 정보와 시설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융합해서 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그렇죠. 정보기술을 통한.


최동식 위원  정보기술을 통한. 그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최동식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에 보시면 6조5항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스마트도시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71개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전국 지자체 조례가.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많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71개인데 찾아보니까 거의 간사 지명은 하지 않고 대부분이 담당하는 업무 공무원을 선정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우리 청주시는 지금까지 현재 스마트도시 업무하는 부서가 ICT융합팀 중에 주무관 1명이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발굴 추진 업무를 하고 있고요. 4차산업혁명팀에 1명이 스마트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다 주무관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기 간사라는 분이 팀장급이 되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한 거는 왜 그런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간사는 공무원이 하는 게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저도 찾아보면 그런데 전국의 71개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팀장급이, ‘담당하는 공무원 팀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이유가 아직……. 제가 조직 보니까 스마트 담당하는 분이 딱 두 명뿐이 안 계세요. 그런데 팀장급이 아니고 다 주무관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발굴 추진하는 분, ICT융합팀에. 또 한 분은 4차산업혁명팀에 스마트공장 하는 분. 다 주무관이니까 팀이 제대로……. 조직이 정비가 안 됐으니까. 이거 대부분은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팀장님이 할 수도 있고 제가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돼 갖고 통과되면 어쨌든 스마트도시에 대한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찾아보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스마트와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과연 이 두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직을 또 확장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업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저희가 모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운영센터를 둘 수 있다는 둥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 제정하는 것만큼 모든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모든 것을 할 때는 저희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 조례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딱 두 명만 스마트 관련 업무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 두 명이 주무관인데 그 두 명하고 협의회가 꾸려지면 협의회하고 같이해서 이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동남지구라든가 동남지구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는 이런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계인수 상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역할이. 그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인계인수 상황 이런 건 거기서 결정되면 일단은 직원들이 관리하고 향후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는 조직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도 좀 늦었다는 감이 있어요. 타 지자체도 벌써 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처럼 우리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부서로 해놓고 해야지 담당하는 부서가 다 한곳에 일원화도 아니고 이원화돼 있어요. 하나는 ICT융합팀 거기 주무관 한 명, 하나는 4차산업혁명팀 한 명. 일원화돼 있지 않고 다 분산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경험 있는 분도 아니고 주무관들 딱 해놨는데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의 말씀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최동식 위원  거기에 보면 잘돼 있는 게 하나 뭐냐 하면 평택시 제5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놨나 보니까 제4조제4항에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거하고 제8조에 관계기관 협조만 나와 있지. 평택시나 다른 지자체 하남시라든가……. 잘돼 있는 데가 평택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주시, 광주광역시 남구 이런 데는 잘돼 있거든요. 그런 데가 대부분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해놨어요. 그럼 우리도 이걸 하면서 그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과장님께 제의 한번 드려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게 저는 아쉽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저희가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본적인 사항만 일단은 조례에 담았는데 향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참여, 의견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쨌든 좋은 조례긴 한데 우리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지 않지만 좋은 조례긴 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런 것도 다 검토하시고. 또 타 지자체 잘된 것을 모델 삼아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건 우리가 쓰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시민참여, 민관협력 활성화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관협력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마냥 관에서 주도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는 시대지. 그래서 이거를 넣었으면 어떨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사실상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넣고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걸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 한번 삽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혹시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6월에 제정된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이게 원래 법률은 당초에 2008년도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17년도에 법명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스마트도시법이라고 해서 3월 16일에 개정되고 6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개정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경제국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인가요, 스마트도시 조성하는 게?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당초에는 정보통신과 소속 팀이 있었는데 이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ICT융합팀이 투자전략산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팀이 오면서. 그 바람에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도시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시를 설계하고 그렇게 할 때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걸……. 우리는 도시건설, 여기 의회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전략산업과하고 교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업무가 어떻게 배정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건설 사업의 모든 사항을 관할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그거에 대해서만…….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여기서 관할한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를 건설하면 건물도 들어가지만 밑에 가장 중요한 게 통신망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략산업과에서 관할을 하다 보면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 중에 업무 분장을 하면서 전략산업과로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다른 데 있던 게.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아, 그 팀이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전략산업과로 오면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팀이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전략산업과로 업무 분장을 하면서 왔잖아요. 이런 팀의 구조를 가지고 스마트도시 조성하는데 우리 의회로 따지면 도시주택국이나 도시건설 쪽이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협치가 가능하느냐, 협의가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전략산업과로 왔는지, 업무가? 어쨌든 조례를 여기서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어떤 도시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아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택지조성,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어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검토한 후에 다시 기본종합건설계획에 그거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부서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하고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하나 물어볼게요. 청주시에 공동구라고 오창에 공동구 관리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안에 내부적인 선 이런 게 어쨌든 공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시를 건설한다 아니면 만약에 청사를 진다 이렇게 됐을 때 공동구에서 나오는 거죠. 공동구에서 선을 따서 연결해서 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거까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건설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내지는 이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 조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동구라는 거 있잖아요. 공동구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만약에 스마트도시를 전략산업과에서 한다 했을 경우에 공동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지금…….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내보내고 그걸 이쪽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어차피 전략산업과에서 제정을 한다고 해도 이 조례가 전략산업과 조례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청주시 스마트도시로 가는 데 시스템에 관한 문제잖아요. 재정경제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공동구 얘기도 나왔지만 전체적인 청주시에 그런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설계가 전략산업과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요 도시건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이쪽 전략산업과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하기 위한 제반,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사항을 규정한 게 조례안이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이 스마트도시 조성 분야는 사실 별개의 사항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전략산업과에 이 업무를 맡으면 무슨 팀에서 맡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ICT융합팀이라고 예전에 스마트도시팀 그 명칭이 정보통신과 있을 때는 아마 그 팀이었었는데 저희 현재는 ICT융합팀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준구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착각이라는 말로 단정적인 용어를 쓰지 마시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고맙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그것만이 이유인가요? 법률이 제정돼서 그에 따른 조례가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아니, 법률에 따라서…….


유영경 위원  아니면 청주시가 스마트도시를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비전하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계된 법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청주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여러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번 기회에 이걸 제정하는 데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청주시가 스마트도시로 가는 데 그냥 단순하게 주최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조례와 그다음에 그 이외의 실천방안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필요성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의 비전에 있어서도 있는데 저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 때 그냥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청주시가 이런 일을 앞으로도 스마트도시를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필요하니까 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시대적인 필요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른/타 지자체들의 조례들을 보니까 9월에 많은 부분들이 입법 활동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들의 활동을 봤더니 먼저 그 지자체가 앞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스마트도시로 나가겠다고 하는 뭔가 비전을 설립하고, 세우고, 그거에 따른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우리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누구나 있는 그냥 법률에 의한 그런 조례가 아니라 저는 청주시의 비전에 따른 그런 조례였으면 한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제6조(협의회의 운영) 위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거예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왜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한 건지? 현재 청주시에 관한 대부분에 위촉위원들에 대한 것은 1회로, 1회에 관한 연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예,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께서, 예.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사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건 2번/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인데요. 사실상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경험과 아니면 그동안 겪어온 사항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2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 두 차례 연임이라는 거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한 번하고 한 번한다는 건지? 그죠? 연임을 하고, 그러니까 4년을 한다는 건지,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건지?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6년을 할 수가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최동식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은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2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을 “일과 삶의 균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안 제3장의 제목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를 “청주시 노동존중자문위원회”로 한다. 안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정협치위원회”를 “노동존중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동존중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안 제15조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4. 복지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안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 중 “둔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발전기본계획”에 근거하여”를 “위하여”로 하며,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3조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제5항 중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를 “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안 제6조제5항 중 “시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박용현 위원  이거 하나 미스가 있는 것 같네요.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안성현미비된 게 있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신 위원님 나오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안 제15조제3항제4호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초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안성현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28건, 재정경제국 110건, 환경관리본부 127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3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4건으로 총 461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는 2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은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미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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