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3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 5.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6.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8.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한 후에 복지국 소관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정현기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심재선 담당관님께서 흥덕구 주민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청년ㆍ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중 “경제투자국장, 복지교육국장”을 “재정ㆍ교육 등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그 밖에 대학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며, 심의위원회 간사를 “대학협력팀장”으로 명시한 것을 “대학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1년 7월 2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뜨락5959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년뜨락5959의 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년 취ㆍ창업 지원, 청년 역량강화 및 문화 창작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온라인 플랫폼 제작 지원,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관련 사업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4억 6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법적 인력 배치 기준 준수, 교육 및 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업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기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1억 6,404만 2,000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6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법적 인력 배치 기준 준수, 교육 및 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01호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문화시설의 대관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대관요금에 포함되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였으며, 소장 유물의 대여ㆍ열람ㆍ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장 유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관자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6조의2 대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제3항제4호의 대관료 반환 규정 가운데 위약금 공제 비율을 하향하였습니다. 제27조 유물의 대여에 관한 조항은 대여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변상 규정과 열람ㆍ복제를 허가할 때의 요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대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 별표 대관료 징수 규정의 부가가치세 적용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려 주신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조례 관련인데요. 개정안 제7조제3항제1호 보시면 국장을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원래는 위원회 구성이 1호 “경제투자국장, 복지교육국장”이었는데 이것을 “재정ㆍ교육 등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개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들께서 참석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국장님들 명칭을 픽스(fix)/고정을 시켜 놔 버리면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유광욱 위원 아마도 경제투자라든지 복지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분야 국장님이라든지 이렇게는 표기가 불가능한가요? 이게 담당 실무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실무협의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요.
○유광욱 위원 실무협의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으로 다 열어 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국장님이 아닌 다른 직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국장님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 개정하는 조문을 통해서 국장님께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해가 가거나 이랬을 때 과연 국장님들께서 ‘아니, 관련 분야 공무원인데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부서에선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요. 지금도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그렇게 조문을 개정한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국장님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안 하고. 지금 시스템을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상에 국장님께서 굳이 참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국장님께서 나중에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계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제7조제4항도 팀장을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랬을 때도 일단 간사는 대학 협력 관련된 팀장님이 맡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아, 실무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아니요, 계속 위원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간사는 지금 대학 협력팀장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지금 조문에 표기된 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실무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사업 내용에 따라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실무협의회 조문을 보면 실무협의회는 제11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를 보시면 “대학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부서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유광욱 위원 심의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아무나 들어오면 되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근데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하위 협의회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랬을 때 하위 협의회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들어오는 거로 명시를 해놓고, 상위 위원회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이게 맞을까요? 실무협의회는 담당 부서장으로 명시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실무협의회에 대학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 거는 부서의 장이 참석해서 책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실무협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참석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오늘 올리신 조례 있잖아요. 이거 이번 회기에 꼭 통과돼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일을 다투는 사안이에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 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실무협의회 임기는 따로 두지 않고요. 관련 부서의 장들이 바뀌면 계속 교체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담당 부서의 장이 바뀌든가 아니면 단체장이 바뀌는 건 그분들은 바뀌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협의회의 임기는 일회성으로 두시든가 아니면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시든가 이런 방안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회성 협의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일회성 협의회는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대학협력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라 하면 대학 협력 업무에 있어서 만약에 투자유치과라든지 정보통신과가 현재 존재하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문화예술과라든지 대학 협력 사업들을 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 부서장분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 해당 부서장분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당연히 해당 부서의 장은 참석을 하고요. 그 외의 부서도 심의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은 참석을 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같이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고인쇄 질의…….
○위원장 김영근 예,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고인쇄박물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사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올해 9월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이 권고가 작년 9월에 왔는데 이제서 개정을 하시는 사유가 있으실까요?
(답변 지체하자)
약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요. 올해 촉박하게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보면 권고사항 중에 좀 중요한 게 대관심의위원회 사항인 것 같은데 대관심의위원회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부서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어쨌든 지금 모든 행정이 투명성이나 공정성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거 혹시 권고사항 가지고 계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달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드리는 건데요. 29페이지, 23페이지……. 제출해 주신 조례안 참고 자료 29ㆍ30페이지를 보시면 대관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랬을 때 개선안 예시를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개선안하고 다르게 구성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하한선이 5명이고 최대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우리 조례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5명 이내. 그러니까 5명 이내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5명 이내면 5명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 관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권고안은 5명 이상 15명 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5명 이하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권고안하고 다르게 가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하한선으로다가 그걸 두는 내용인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권고안은 5에서 15인데 우리는 1에서 5잖아요. 우리는 1에서 5, 권고안은 5에서 15.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권고안은 5명에서 15명까지 둘 수 있는 건데 저희는 하한선으로 5명을 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최저 인원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대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5명으로 운영했을 때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물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최소 인원으로 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대관 심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대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했으면 저는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됐다고 봐요. 근데 권고안의 최저치만 수용을 하신 거잖아요. 이랬을 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건 아닌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인원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건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부서에서 1년 동안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이건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5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현행적으로 저희 전시 현황을 보면 예술의전당 대관처럼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인원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제4호를 보시면 이것도 권고안을 수용하셔서 반환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을 반환하는 규정으로 수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제4호를 보시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4일 이내 및 사용예정일 이후에 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도 우리는 90퍼센트를 반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신청을 해놓고 사용신청일이 넘어서 반환 신청을 해도 우리는 90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용 예정 금액의 90프로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사용 신청을 했다가 실제 사용을 안 한 경우의 반환 규정은 권익위의 어떤 권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를 해도 90프로를 반환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관장님! 여기서 계속 협의를 하시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조정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부분을 제출해 주시든지요. 이게 이번 달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유광욱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전달에 올리셨든가 했으면 논의를 더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조문으로 통과해도 되느냐는 거죠. 이걸 이렇게 촉박하게 올려 주시면 저희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가세도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부가세라는 명칭만 폐지하신 거고 10프로 가산금액은 그대로 놔두신 거 아니에요, 시설에 대해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그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사용료를 재수정하면서 종전보다 사용료를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빼내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때도 일단 부가세는 포함됐던 거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폐지하셨다기보다는 부가세라는 명칭만 없애신 거고 금액은 그대로니까 상향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 부서에서 보고 계시다면 자체적으로 좀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회시간에요 국장님, 유광욱 부위원장한테 세부적인 거 별도로 설명 좀 잘 드려 갖고 그걸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본인도 7쪽 대관료 부분인데요. 4항에 보면, 본 위원도 4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4일 이내면 4일 전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변종오 위원 그죠? 4일 전. 그러니까 4일 전에 했을 때 90프로 환불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일이 지났을 때도 90프로를 환불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관 기일이 지났을 때 반환 신청을 해도 90프로를 환불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사용예정일 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문구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구 수정을 해야…….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사용예정일 이후라는 거는 대관일이 지난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봤었을 적에는 본 위원도 전하고 이후하고는 환불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로 32쪽을 보면 대전시립박물관 그 부분인데요. 이게 맞다고 이거를 따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일 7일 전 취소했을 경우는 전액 환급 그다음에 사용일 6일부터 전일까지는 10프로 공제―이건 90프로를 얘기하는 거겠죠―그다음에 사용 개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또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 이 조례도 지금 4항을 보면 차이점이 없어요, 4일 전이나 기일이 지난 다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인 관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이 부분은 좀 구체화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종오 위원 그죠,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대관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미나실하고 전시실이 있는데 대관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대관료가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오전…….
○변종오 위원 대관율! 전체적으로 그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대관율이요?
○변종오 위원 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대관율이 지난 5년 동안에 총 170건이 대관이 됐어요, 세미나실의 경우에는.
○변종오 위원 그럼 수시 대관율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관장님. 보면 수시 대관하고 정기 대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대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관을 하라.’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는 사전에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선착순이겠죠. 그죠? 선착순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대관이 결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진행된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 ‘대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관을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관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지금 치열한 상황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의 상황에 전체 대관이 40건 정도 됐거든요. 그 가운데 무료가 25건이고 유료가 15건인데 1년 365일 가는데 한 40건 정도가 나간 상황이니까 단순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할 때는 굳이 대관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또 저희가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실 환경이 바뀌고 또 기능이 업(up)이 되면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대관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명시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가 사전 전화를 해서 선착순으로다가 해서 대관을 허락하는 부분도 어쨌든 괜찮다고도―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재량권이 남용돼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면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또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오히려 대관을 하고자 하는, 정기 대관이 아닌 수시 대관을 하는 일반 우리 대관자들이 쉽게 쉽게 전화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되는 부분도 장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 대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하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황…….
○변종오 위원 절차도 생기고 또 하나의 어떤 직권 남용이나 여기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관장님?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황을 봐 가지고 시급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지만 세미나실이 리모델링이 돼서 거기 환경이 바뀌고 어떤 기능이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는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심의위원회를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명시적으로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담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권고사항이라 해서 이거를 반드시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반드시는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대관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는 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또 노(NO)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사전 수시 대관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다가 해서 하면 필요에 따라서 착착 사전 대관이 됐는데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대관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어쨌든 불편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한번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지금 상황으로써는 크게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쟁이 세지면 그때는 당연히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고인쇄박물관장님!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대관에 대해서……. 사실 김연인 박물관장님께서 예술의전당에 계셨기 때문에 대관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속 썩으셨던 경험도 있으신데 사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보면 그 내용이 대관 희망자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된다, 민원도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도 많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세미나실을 그렇게 개방하고 또 대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례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사실 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미나실은 우리 청주에서도 대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대관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대관심의위원회를 꼭 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관장님께 말씀드리거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세미나실이 기존에 거기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장치하고 조명장치가 일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공연 같은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또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조그만 공연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아트홀 같은 데는 대관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지금 대관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냥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이게……. 경쟁이 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런 건 대관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굳이 대관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해서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다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재선 정책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영근 동의안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임은성 위원 아, 조례안……. 네. 그러면…….
○위원장 김영근 조례 2건부터 하시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죠.
○임은성 위원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잠깐 살펴보면요 제7조제3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를 삭제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아니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삭제를 해도 성별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굳이 이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또 저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이렇게 10분의 6을 하도록 명시를 해서 저희 조례에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조례에 담겨 있는 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제11조의2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 우리 조례를 보면 제11조(수당 등)가 있고, 제12조가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11조의2라고 하지 말고 제12조로 내리고 제12조(시행규칙)를 제13조로 내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연관성이 있을 때 조의2를 쓰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심재선 담당관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조례를 과장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거예요, 업무 인수받으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업무 인수받은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위원장 김영근 왜 이거를 하시려고 그래요? 업무 인수를 받은 거에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관련 지원이나 그런 사항들이 종합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지금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20개 조금 넘어요. 다른 시의 조례 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
○위원장 김영근 비교ㆍ검토해 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전주라든지…….
○위원장 김영근 이게 다른 데 전주나 천안이나 비교ㆍ검토한 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거를 기존의 저희 조례를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지역의…….
○위원장 김영근 지금 전주 거, 천안 거 갖고 와 보세요. 뒤에 팀장님! 다른 데 비교ㆍ분석된 거 갖고 와 보셔 봐요. 다른 시 거 자체적으로 비교ㆍ분석한 거 갖고 와 보셔 봐요. 이리로 직접…….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거 갖고 와요. 다른 시ㆍ도 거 비교ㆍ분석한 것 좀 줘 봐요. 5페이지 봐요, 5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 조례가 가려면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보면 사업의 지원이면 제5조에 가면 다른 데 다 보시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원 사업의 신청입니다, 신청. 천안시 거를 한번 봐 보세요. 지원 사업의 범위가 들어가고 지원 사업의 신청이에요. 신청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설한 거, 시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건 좋아요. 여기 2항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여기 보세요. 뒤에 가만히 계시고요.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맞아요. 누구나 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도 잘못된 건데 20개 조례에서 한 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두 번째, 유광욱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실무협의회는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가 방대해서, 그 결정이 너무 방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동성이 없어서, 하도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그것을 조기에 결정해 갖고 몇 명의 실무위원이 결정해야 되는데…….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이게? 그리고 대학에 얼마나 많이 지금 청주시가 지원해 줍니까? 청년 정책이 조직 개편해서 이루어졌는데 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에 그 과가 더 갑질을 해서 지원이 안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대학은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학생들을 취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청주시는 지원 안 해주는데 그런 거에 대학이 더 갑질……. 청년정책담당관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업무 인수를 받아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려면 좀 다른 데도 조례를 비교ㆍ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 데가 다른 데 있나 한번 조례를 전국 다 뒤져 보세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는 과장님이 결정하셔야지 뒤에 팀장이 결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셔 갖고 이게 보조금 지원을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의회에 넘어와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여기 사업에……. 여기 보면 경비 지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주시 거는 현행 되고 있는 거에. 제3조 사업의 지원이면 여기 제5조에 지원 사업의 신청이에요. 신청은 계획서를 당연히 작성해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가 있는 거지, 시장은. 그래서 의회로 넘어와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여기서 이 실무위를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국의 조례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같이 위원회가 방대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검토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인데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모집공고안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파악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지금 모집공고안 타이틀을 보시면 청주시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명칭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 청주시에는 청원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요,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는데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존에 대한충효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충효에 대한 걸 강조하면서 그걸 적용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담당관님, 지금 모집공고안을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공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탁기관 법인명이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입니다.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다른 데서 이 공고에 응할까요, 다른 법인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명칭은 고착화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다른 데 응모를 하더라도…….
○유광욱 위원 이거는 거의 지정 공고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충효청소년연맹 아니고 다른 데서 수탁받을 수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담당관님, 시설 명칭이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데 다른 법인에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유광욱 위원 공정성의 시비는 없을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지금까지 명칭이 굳어져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명칭에 따른 공정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명칭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명칭에 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작일은.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개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탁기관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명칭에 대한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아직 고려는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이 크게 지금 문제가 되거나 향후 그럴 소지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변경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담당관님, 우리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 한 적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게 얼마 예산으로 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1,400여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연구 용역을 주잖아요. 그 연구 용역에 따른 우리 정책을 뭘 어떻게 좀 한 게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지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수암골 위에 삼일공원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접근성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 용역이 작년 말에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 이전 검토를 해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시유지가 있으면 좋은데 마땅히 시유지도 찾기가 어렵고, 시유지 있는 곳은 다 가 봤는데 공원이라든지……. 근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담당관님 좋은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선 개선 방안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편의를 좀 바꿔 달라.’ 그리고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여기 연구 용역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설을 옮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동의안을 올리셨는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은 이전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어차피 이전 결정이 되더라도 건립이라든지 그거 하는 데 한 3년 정도, 최소 3년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학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시설 종사자들을 고용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 1만 7,000여 명이 이용을 했었어요, 연인원이.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련관, 수련원 다 줄었는데 2020년도는 1,584명, 2021년 현재는 1,679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담당관님, 그 숫자 말고요.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니까 와서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어 가지고 시설의 20프로 정도만 이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각 동아리는…….
○임은성 위원 네, 물론 코로나 다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전에 2015년도부터 보면 평가가 굉장히 하위 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코로나 전이겠죠, 2017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3회 연속 낮은 등급을 받으면 시설 허가를 취소도 하고 등록 취소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있는데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듣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약간 동의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시설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개 연도 연속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연속 아주 매우 미흡이라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에는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그냥 미흡도 한 번 나오고 그래서……. 또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이용에 또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폐지는 안 하고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여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 질의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려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대상지를 이전할 만한 데를 물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어디 알아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시유지는 다 알아봤고요. 그중에 시유지 중에는 구 영운정수장도 있고……. 영운정수장은 다른 목적으로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이 기이 되고 있고, 지북정수장 인근 또 일진주차장 이런 데 시유지는 알아봤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이전 논의가 몇 년 동안 지속됐을 거라고 보세요? 시유지로 이전할 수 있으면 벌써 이전했습니다. 과장님, 직전 과장님들께서는 시유지를 안 알아보셨겠어요? 근데 아직도 시유지를 알아보고 계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아, 그거는…….
○유광욱 위원 벌써 이 논의가 의정활동 시작과 동시에 계속 이 논의를 했어요. 3년 동안 또 다른 시유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시유지를 비롯해서, 꼭 시유지만 알아본 건 아니고 인근 시내권의 건물 매입이라든지 또 신축 부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걸 전방위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직전에 여성청소년과장님이랄지 청년정책담당관이랄지 알아보신 민간 건물들이 있죠? 어디 어디 있었는지 혹시 받으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시청 맞은편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몇 채가 있어요.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활성화 연구 용역도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을 2,200 정도 세웠을 텐데요. 그게 1,800 수준으로 아마 공고를 냈다가 코로나 회의 이런 게 취소가 돼 가지고 한 1,500 정도로 용역을 마쳤을 거예요. 근데 연구 용역에 있는 대상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시청 맞은편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꼭 시청 맞은편만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남지구…….
○유광욱 위원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알아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용암동이랄지 금천동이랄지 연구 용역에 나온 부분들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용암동 공원 개발 부지라든지 또 동남지구 또 기타 다른 개발지 또 LH에서 지금 상당구청 뒤에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는지 LH하고 협의도 해봤고요. 근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 시설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15년도 매우 미흡, 2017년도 매우 미흡, 2019년도 미흡이거든요, 종합평가가. 시설은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었죠, 더 좋아진 시설로 나아지기 위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들인다든지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단지 그전에 재해 위험 여부에 따라서 일부 시설 보강은 했고요. 저희가 이전 기간 중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종합평가 결과가 낮았던 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안이 부결이 되거나 통과가 되지 않아서 해당 시설이 폐기가 된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접근성은 좀 미흡하지만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려 보겠는데요. 그 이용하는 학생들 청원문화의집에서 수용 불가능한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원문화의집은 별도의 이용 정원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그쪽으로 수용도 무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담당관님, 청원은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 수요는 상당에서 수용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청원에서 일정 부분 수용을 하게 된 것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는 지금 청원도 그렇고 상당도 그렇고 어찌 보면 지역명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상당을 거점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청원은 청원구의 아이들을 케어(care)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상당구에 있는 청운중이랄지 용성중, 상당고, 금천고에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가까울 것 같으세요,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가까울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교통 접근성으로 보면 청원이 버스에서 내려서 가기는 쉬운데요. 거리상으로는 또 상당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대체로 상당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청원청소년문화의집까지는 30분대 거리였고요, 상당청소년문화의집까지는 40분대의 거리예요. 이것을 상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명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교통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도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도 적정한 장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께서 여기 발령을 받으신 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서 좀 송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답변은 이미호 과장님도 해주셨고 이준구 과장님도 해주셨어요. 저희는 답변에 지금 굉장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최충진 의장님 계실 때도 ‘예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위탁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시간을 주시면 대상지를 찾아보겠다, 물색해 보겠다.’ 계속 그런 답변들이었어요.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상지는 저는 물색하기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 시설이 운영된다면 대상지를 물색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수년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간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역점을 두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유광욱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만 봤을 때는 우리는 활성화 연구에 들인 예산 1,500만 원은 날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추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는 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병국 위원 거수)
우리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심재선 정책담당관님께 그냥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이 문의에 있어요. 여기 한번 담당관님, 다녀오신 적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보름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보름 전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게 2016년도부터 ’19년도는 흥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19년 1월부터 ’21년까지는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올해 시비를 2억 6,7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참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소상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그냥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으로 재위탁을 할 건가 아니면 다시 공개적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할 건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다시 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물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흥사단하고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하고 공개모집에 두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이 위탁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시설도 보강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왕에 이 시설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문의청소년수련원은 ’9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시설이 좀 노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뿐만이 아니라 활성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시설만 좋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설은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선 과장님!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 이거 중간보고 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중간보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용역 보고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영근 중간보고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제가 서면으로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최종보고 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최종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누구누구 서면으로 보고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각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영근 어디 위원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용역 심의할 때 용역심의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위원장 김영근 이게 그러면 중간보고도 서면이고, 최종보고도 서면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작년 12월쯤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회에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의회에는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책 한 권씩 나눠 줬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이게 지금 3년……. 우리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예산 들인 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게 별도로 아마…….
○위원장 김영근 아니, 이거 연구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보고하고 나서 별도로 한번 시간 가져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 단기 계획이 안 되면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자동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동의안을 올리면서 그러한 계획을 동의안에……. 이야기하니까 그때의 추진 사항도 갖고 오시고……. 우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제25조(성과평가)가 있어요.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았거나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동의안 올리시면서 이 성과평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뒤에? 여기 자료에 첨부해서 올렸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지금 성과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성과평가는 어디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평가 보고서는 동의안에…….
○위원장 김영근 뒤에 팀장님이 갖고 계세요?
(답변 지체하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도 하시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위원들하고도 소통 하나도 없고,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시면서 성과평가 올리라고 앞전에 전문위원님이 다 과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성과평가도 안 올리시고, 이러한 관심 사항이 있는데도 아무런 것도 없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의회에…….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성과평가 있으신가요, 이거 올리시면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지금 성과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동의안 올리기 전 90일 전에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무 조례에. 위탁 동의안 올리면서 평가 다 해 갖고 올리라고 앞전에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해야 될 거를 제가 조금 언성을 또 높여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고요. 할 말이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정리한 게,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온 거에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게 깊은 뼈대가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그 부서가 여성청소년과에서 분리돼서 넘어와서 바로 위에 직속상관이 누구예요, 거기 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부시장님 계시고요, 시장님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에 부시장님이 계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절차도 생략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항상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난 7월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신설하고 변경하여 아동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아동실태조사의 목적과 횟수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 횟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건의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과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의 활동 및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결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기관 공모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9호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아동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아동 복지에 대한 거시적ㆍ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인 청주복지재단에 아동복지관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복지재단의 수탁기관 적합성을 검증받았고, 수탁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의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선정 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남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기관 공모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운영 주체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하고 동의안하고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의안번호 제806호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게 재위탁이라서 좀 절차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만료일이 거의 도래했잖아요. 이렇게 촉박하게 제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 공개모집하고는 이게 순서가 좀 역순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평가와 적격심사 평가를 완료한 후에 동의안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성과평가가 90일 이전인가요? 조례를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90일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좀 임박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과장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동복지관 운영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문적 역량을 갖췄다는 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는 그겁니다. 수탁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번 동의안 해서 의회에서 거쳐지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1월 1일부터, 내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보시면 개정안 제8조(아동실태조사)제1항에 보시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잖아요. 지금은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이 법 개정 올리기 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올해 한 번 실태조사를 했고요. 아무튼 이 내용에 더 아동에 대한 실체적인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연 1회로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조례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요, 실태조사가? ‘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 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신 걸 텐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유광욱 위원 연 1회로 특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2019년서부터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다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법체계적인 거를 검토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만 하여야 된다고 횟수적인 조사 방법이나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아서 한 연 1회 이상은 실시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연 1회로 해서 담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상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가능하면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그 조사하는 내용이 저희 청주시 아동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1회 이상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1회 이상으로 수정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1회 이상이나 아니면 필요시나 매년 이런 용어를 써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유광욱 위원 취지는 1회 이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개정조례안 제33조제4항입니다. 제4항에 보시면 옴부즈퍼슨 관련해 가지고 신설 조항을 삽입하셨는데 여기 제4항을 보시면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옴부즈퍼슨은 말 그대로 개인인 거잖아요. 시에서 위촉한 또는 임명한 개인일 텐데 이런 분이 전문기관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제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에는 아동 침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그런 정책적인 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연대 대응 행위나 관련 경찰서, 교육청, 기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옴부즈퍼슨들이 자문도 얻고 그런 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협업하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시 이외에 협업을 해야 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관할 경찰청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사회 그렇게 등등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위촉한 옴부즈퍼슨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청이나 의사회 이런 데를 갔을 때 그만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만약에 일반 개인이 가서 명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증이 있다고 했을 때 ‘저 옴부즈퍼슨인데요.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그분이 해당 기관에 가서 그 정도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관할 연계되는 기관에서 그런 내용은 다 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내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위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계기관과 협의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재위촉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관련된 기관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을 위촉했으니까 혹시 거기 가서 자문이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시의 공적인 일이라고 판단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한다.’ 이런 쪽으로 공문이라도 발송해 주셔서, 그분들의 사진이랄까 이런 것도 좀 드려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소위 말해서 뻘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임은성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은성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 네. 없으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서성구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20인 이상 어린이급식소가 몇 군데가 되나요, 흥덕구하고 청원구하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310개소에 1만 5,851명입니다.
○김병국 위원 310개소에 1만 오천…….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5,851명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왜 없어요?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상당구는 259개소에 1만 1,991명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서원구는?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그렇다? 지금 이게 보면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40프로인데 7억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인건비가 61프로예요, 4억 5,300. 실질적으로 운영비하고 재료비 같은 건 38프로밖에 안 돼요. 너무 이게 인건비에 치중된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60에서 70프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질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가 보셔 갖고 쭉 한번 좀 살펴보셨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우리 위생정책과하고 아동보육과하고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현재 급식소가 310개에 한 1만 6,000명 한다. 이게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못 하고 있지만 업소당 1년에 1회 이상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급식소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지금 20인 이상 어린이급식소에 반찬 같은 거, 급식 이거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자세한 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비율이 너무……. 61.6프로라고 하면 인건비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인건비도 과장님이 전부 다 자료 받아 갖고 리뷰(review)를 한번 해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청원흥덕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한 300여 개의 어린이집을 이렇게 관리해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나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을 순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순회 방문을 1회로 해 가지고 이게 점검이 될까요? 서성구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업소가 많다 보니까…….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 갖고 팀이 세 팀이라 좀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1년에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여기 위탁 내용에 보면 레시피(recipe)도 제공하고 특히 영양 수준 향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실적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위탁업무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실적은 제가 자료 받은 게 없고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면 충북대학교에서 계속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충북대학교에서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상당서원급식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실시했고요. 흥덕청원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충북대학교에서 해오는 거죠,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재계약을 충북대학교로 이렇게 또 할 계획이던데.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개경쟁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공개경쟁은 3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계약입니다.
○변종오 위원 재계약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충북대학교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 위탁사무를 하다 보면 새롭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여기 보면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데를 보면 각종 식품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굳이 한군데다 박아 놓고 충북대학교에 계속 연속적으로 그거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과장님이 한번 해보신 게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공개한 대학 관련 부서가 교육법에 의해서 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하고 서원대학교만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위탁도 서로 경쟁을 해야지만 그 위탁업무도 좀 질이 향상될 테고. 매년 충북대학교에서 상당서원도 하고 청원흥덕도 하고. 매년 업무의 이런 부분이 발전되거나 변화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도 경쟁을 시켜서 급식관리센터가 더 향상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계속 박아 놓고 충북대학교로 위탁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많잖아요. 여기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경쟁입찰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매년 연속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왜 충북대학교만 여기를 주는 건가 싶어서……. 위탁도 경쟁을 시키면 급식관리센터가 발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수용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공개입찰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국장님! 복지국은 여기 동의안에 딱 보다시피 어린이부터 해 갖고 어려운 장애인, 노인들에 관한 동의안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산까지 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 앞전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 드리지만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국장님, 여기 보세요. 이러한 연구 용역을……. MBC에서 7회에 걸쳐서 연구 용역에 관한 문제점 이 방송이 연속 보도로 난 거 국장님 보셨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연구 용역이 공무원들만 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공무원들만 알고 캐비닛에 들어가서 공무원들만 꺼내서 필요할 때 보는 연구 용역이 이게 아니에요, 국장님. 같이 의회도 소통하고 시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서로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 용역, 이걸 위원들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다시 동의안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줬다.’ 그러는데 저도 처음 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MBC에서 7회에 걸쳐서 이 연구 용역이 나왔을 때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법적인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용역 같은 거를 연구하고……. 연구 용역이 말 그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걸 같이 의회와 또 어찌 보면 크게 시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런 거를 같이 좀 소통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얘기한 복지국의 예산 편성, 이제 예산 철이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희 복지국 업무와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타운 부지 결정하는 용역 사업이라든가 보육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 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고 중간 단계 보고회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을 일부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서가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여간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평가도 우리가 사무 위탁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 평가해서 동의안 또 기타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심의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런 관심 사항도 있는데 성과평가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뭘 보고 평가를 하고 동의안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총평도 저희 위원들도 읽어 보고 그래서 성과평가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연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흥덕청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대상 건수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6건, 복지국 소관 93건, 상당보건소 소관 22건, 서원보건소 소관 19건, 흥덕보건소 소관 18건, 청원보건소 소관 18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41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5건, 각 구청별 17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8건으로 총 318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이재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