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4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 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라.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마.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청주시도 며칠 동안 확진자가 이삼십 명 이상 발생하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력을 다해 방역 전선을 지키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시민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4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진행한 후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4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1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4,442만 8,000원 증액된 320억 4,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9,309만 6,000원 증액된 592억 2,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91쪽부터 293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구내식당 조리실, 화장실 방수 공사 및 주차장 정비 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을 위한 2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붙박이 수납장 및 약장 구입을 위한 56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불용 의약품 수거함 구입 및 처리 방법 안내문 제작을 위해 7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304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5,472만 8,000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 지원비 7,46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8억 9,088만 3,000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 대책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3쪽, 서원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해 556만 2,000원, 방역 활성화 사업 차량용 방역소독기 및 휴대용 소독기 구입비 957만 3,000원, 감염병 관리 몽골텐트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27쪽, 흥덕보건소입니다. 흥덕보건소 1층 복도 타일 교체 공사비 1,5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센양로자 생계 지원비 208만 8,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화이자 백신 희석액 및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로 811만 7,000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5,0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8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전기온수기 교체 및 보건지소 관사 옥상 방수 공사비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3,80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한 민간위탁금 1,8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10분)
○위원장 김영근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김혜련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이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하는데 코로나 발생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속도가 아주 무척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사항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경 예산 작성해 주시고 일선 방역 현장에서 격무에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시민 건강 증진 해서 치과의사 인건비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1년 치 1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다가 공보의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이 치과의사 기간제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반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시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작년에 채용을 해서 1년이 넘어서 재계약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로 가능해서 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계약 기간 만료일이 언제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만료일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다 채우고 퇴사를 하신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유광욱 위원 혹시 이분에 대해서 채용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왠지 연말이나 연초쯤에 계약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케이스는 아닌가 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유광욱 위원 연중에 하셨나 봐요, 그럼 작년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미처…….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채용 계약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치과의사 기간제로 계속 채용을 하다가 작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공중보건의로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금년에 계약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계약 기간이 4월 30일로 끝난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과장님, 297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이랑 디지털 온도계 구입하시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랬을 때 화이자 백신 희석액, 그러니까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회사에 지정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요건에만 해당하면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된 생리식염수 그거 관련해서 계약된 희석액을 구입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계약된 희석액이라는 게 전국이 다 공히 같은 거예요? 아니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단가 계약 체결을 연초에 해서 그 생리식염수가 있어서 그거로 계약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를 수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디지털 온도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입을 하고 그 후에 청구를 하면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알람 기능도 있고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그런 온도계를 의료기관에서 자체로 구입을 하면 저희가 사후에 25만 원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디지털 온도계는 어떤 지정된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닌가요? 현장에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어떤 물품이든 그냥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거는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각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 기능이 되는 그거를 의료기관 자체에서 구입은 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 어떤 제품을 구입해라 이런 매뉴얼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품, 이런 물품, 이런 물품 중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품목 이런 것 중에서 구입해라 이런 매뉴얼은 없나요? 그냥 알아서 다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알람 기능이 있고 데이터 저장도 되고 그런 제품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안내만 합니다.
○유광욱 위원 기능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어느 회사 제품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혹시라도 현장에서 개별로 구입했을 때에 따른 단점 같은 거는 예상하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런 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걸 구입했을 때 우리가 보전해 주면 이 제품은 현장 일선 병원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유광욱 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덕보건소장님께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리식염수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흥덕보건소는 8,500 샘플 정도를 구입하신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찾으셨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마이크 안 켜지…….
○위원장 김영근 마이크가 안 되네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뭔가 백신을 접종하거나 할 때 흥덕이 원체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대상자가. 근데 지금 구입되는 앰플 수를 보면 상당이 약 1만 7,000개, 서원이 2만 3,000개, 청원이 1만 2,000개 정도 되는 수준인데 흥덕이 8,500 샘플이에요. 대상자가 좀 적은 편인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수요ㆍ공급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한 것도 있고요. 네,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유광욱 위원 지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흥덕이 수요가 적은 거예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조금 구입하시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이건 예상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라서요.
○유광욱 위원 다른 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이거 김혜련 소장님께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화이자 백신 대상자분들이 구별로 몇 명씩 되시는지 좀 제출 가능하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접종 대상자, 앞으로 맞을 사람들이요?
○유광욱 위원 추가……. 예, 앞으로 맞을 분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는 저희가 백신 수급 종류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화이자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게 수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전에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았던 사람들 2차 아스트라제네카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이자로 바뀌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화이자로 바뀌거나 다른 백신으로 바뀌거나 그래서 정확하게 대상자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각 구 보건소별로 화이자 희석액 샘플을 구입하는 근거는 뭐예요, 이 계상하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대상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로 해서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추정치는 어떤 계산법이 있으신가요? 추정치를 내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는 저희가 그 산출 근거 자료로 제출을 해드려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에 328페이지에 보면요 소장님, 내수보건지소 관사 옥상 방수 공사가 1,05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몇 평인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내수는 지금 부지 면적이 건물은 343평방미터가 되고…….
○임은성 위원 아니, 저기 옥상 방수할 그 관사가.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아, 168이요.
○임은성 위원 168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임은성 위원 이거는 견적서를 받으신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 견적서 받아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러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그 견적서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알았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서원보건소 305페이지에 보면 시립요양병원 지하수 관정 개발을 당초 8,100만 원 했는데 5,200만 원으로 해서 2,800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시립요양병원에 상수도요금이 월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약 차원에서 시립요양병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40프로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찰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쪽에 수질이나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에서 또 추가로 공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배관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검토 결과 저희들이 지금 2,900을 투자해서 5,000 정도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수질이라는 게 환자들 목욕이나 거기까지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차라리 상수도가 더 나은 거로 결단을 해서 부득이 반납을 지금 결정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되셔서 참 유감인데 앞으로……. 우리 시립요양병원은 사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 관련돼서는 전문지식이 달리는 거는 사실인데요. 당초 시립요양병원에서 견적만 받아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못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관계 됐을 때는 저희들 시에 관련된 과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김혜련 소장님께 대표적으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296쪽이고요. 그 하단 보면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 이렇게 돼서―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양로자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급량비하고 피복비하고 월동대책비 이렇게 해서……. 급량비 일일 계산해서 연간 나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피복비는 연간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연간 일정액이 있고요. 월동대책비 해서 일정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센 환자나 양로자 숫자는 얼마나 돼요, 청주시에 대략?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청주시 전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17명인데요. 이 중에서…….
○변종오 위원 구별로 거주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거주지가 있는데 117명이 다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이걸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한테 생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차상위?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변종오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소장님, 각 구별로 이 지원비가 일인당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구별로 조금씩 다른 거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가구원 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는……. 저희 같은 경우…….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재료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인당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보니까 많은 차이는 아닌데 200만 원대도 있고, 190만 원대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이게 통일돼야 되는 건 아닌가, 각 구청별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계상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청원구에서 있다가 중간에 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청원구에서 받다가 전입된 그 순간부터 상당으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책정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상위층의 양로자분들에게 급량비나 이렇게 지원을 할 적에는 어쨌든 공정해야 되겠죠, 똑같이.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변종오 위원 똑같이 지원이 가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저한테 끝나고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다음에는 청원구 김현숙 소장님께 이어서 한센 환자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원구에는 한센인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한센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분들을 지칭할 때는 저희들이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한센…….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한센 사업 대상자라고…….
○변종오 위원 사업 대상자?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청원구에는 어디에 그런 분들이 거주해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나눠서 돼 있고요.
○변종오 위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여러 군데 있고 거기 마을 하나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원통2리에 한센마을이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내수 원통리에?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변종오 위원 그럼 청원구는 거기만 이렇게 거주자들이 있는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변종오 위원 근데 전체가 4명이다, 그 대상자가?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저희는 지금 대상자가 6명에서 5명으로 변동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아, 6명에서 5명으로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거는 그분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이 되면서 이 대상자에서 빠진 겁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답변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보건지소 관사 옥상 방수 공사인데요. 그 보건지소 관사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보건지소 관사가 거기 같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2층에 있는 게 관사입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그 관사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전에는 관사에서 같이 살면서 했었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거기 관사에서 말하자면 거주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주를 하는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변종오 위원 거주하는 이유는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지금도 지소마다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이 밖에서 나가서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숙직 개념이 아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관사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숙직 개념이 아닌 공중보건의의 거주지, 주거를 마련해 주는 차원인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처우 생활…….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는 관사라고 그래서 숙직 개념으로다가 해서 비상응급의료 체계의 한 차원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그건 아니고 주거용 목적으로?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2021년도도 사업이 벌써 3분기가 얼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예산들은 긴요긴급성이 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부분 책자를 첫 번째 열면 보건정책과네요, 상당보건소, 29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진과장님! 아니, 여기 정책과네요, 정책과. 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295쪽 상단서부터 보면 과목변경이 쭉 이어져 내려오네요. 건강증진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목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게 과목변경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되도록 과목변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비대면…….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려고 변경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4개 보건소도 똑같아요. 의외로 과목변경이 무척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소장님들? 그러면 이 과목변경은 ‘현재 에이 용도로 쓸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의 과목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쓸 테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과목변경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과목변경 감, 빼낸 부분은 감, 빼서 새롭게 편성한 것은 과목변경 증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감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전부 그냥 과목변경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삭감된 부분 아니면 전액 삭감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가서 뭐로 편성이 돼 있는지, 과목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도저히 저는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목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삭감된 부분만큼 과목변경 감, 여기서 뺐다, 그 뺀 것을 다른 쪽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과목변경 증 이렇게 표시해 줘야 어디에서 얼마가 빠진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295쪽 상단 보세요.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목변경) 여기는 지금 800만 원 증액했어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걸 과목변경으로 봐야 할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 밑에 건강사업 실천 사업(과목변경) 여기는 500을 또 삭감했어요. 모자보건 사업(과목변경) 여기는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영양 플러스 사업 150만 원 전액 삭감. 이 모자보건 사업이나 영양 플러스 사업은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겁니까, 다른 쪽으로 바꾼 겁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모자보건 사업이나 영양 플러스는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다시피 125만 원, 예를 들면 모자보건 사업, 아니, 250이네요. 영양 플러스 사업 150, 어쨌든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이렇게 쓰겠다고 승인받은 돈인데 현재는 이거 다 삭감을 했어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보완을 했어요 아니면 삭감만 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료및구료비나 그거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걸 변경해서 어디다 썼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 사업 과목변경 감, 영양 플러스 사업 과목변경 감, 다른 쪽으로 바꿔 쓰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뺀 돈이 과목변경 증으로 나와서 어느 쪽에다 썼는지가 나왔어야 된다. 보건소 전체를 지금 보니까 4개 보건소 똑같아요. 과목변경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썼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과목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죠, 삭감한 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다른 쪽으로 쓰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어디다 썼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저희가 더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가 지금 그런 형태로 또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과목변경 감 하면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 사업 과목변경 감, 예를 들어 1,000만 원 없애 버렸어요, 다른 쪽에 쓰려고 과목변경 하고자 했으니까.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다른 쪽에 가서 과목을 붙이고 괄호 과목변경 증. 그럼 ‘이게 감돼서 여기 와서 쓰였구나.’ 이렇게 예산서상에 부기가 되어야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본 예산서에는 전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과목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 위원은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 점 유념하셔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과목변경 감 표시해 주시고, 바꿔서 다른 곳으로 썼으면 과목변경 증 이렇게 표시해서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됐던 사항인데,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계속 우리 일선에서 보건소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 희석액이 들어가게 되면……. 어찌 됐든 예방접종 하는 게 인구 대비로 해서 접종하는 인원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제가 4개 보건소 공히 이렇게 뽑아 보니까 그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흥덕구는 8,517 샘플이고, 제일 많은 데가 서원 2만 2,825 이렇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기존 서원보건소 관내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 체육관에서 한때 여러 노인 어르신분들 접종하면서 아마 화이자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샘플도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병성 소장님!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서원하고 흥덕하고 체육관에서 같이 실시해서 조금…….
○김기동 위원 그럼 그때 나간 그 샘플은 우리 서원보건소에서 쓴 거로 해서 이렇게 저기가 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래서 도에서 내시 변경이 되면서…….
○김기동 위원 아니, 왜냐하면 4개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흥덕보건소가 샘플이 제일 적어요. 그래 이거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부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추가 질의를. 흥덕보건소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우리 일선에서 보건소, 특히 접종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엄청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김혜련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후생복지에 이럴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만큼 그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예산을 추가 세울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거는 최대한도도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거니까 우리 각 소장님들께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델타 변이니 코로나가 계속 변이ㆍ변종이 생기면서 확진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더 힘을 내셔서 코로나 전선에 아낌없는 수고 해주시고 하여튼 격려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김혜련 소장님! 지금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게 맞아요? 기존에 체육관에서 흥덕ㆍ서원을 같이 접종을 했었으니까……. 이게 지금 성립 전 예산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정액 대비해서 비교 증감이 흥덕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비교 증감 자체가 서원이 많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세한 산출 기초는 제가 서류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너무 당당하게 그게 맞다고 대답을 하시니까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혹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 295쪽,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4개 보건소장님들 같이 좀 봐 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요 건강생활 실천 사업, 여기서는 800만 원을 증액합니다. 그렇죠? 이건 과목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과목변경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행사비에 책정했었는데 그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써야 되겠다 했을 경우 행사비에서 과목변경 감 해서 빼내서 시설비 쪽으로 과목변경 증 해서 그 1,000만 원을 옮겨 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목변경이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이건 예산 삭감한 거예요, 조금 빼낸 거예요. 이걸 과목변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 과목변경, 여기는 500만 원을 삭감했네요, 감했네요. 이걸 과목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과목변경이 되려면 건강생활 실천 사업 과목변경 감 해서 세워진 예산 1,000만 원이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서 그것이 다른 거로, 과목변경 증 해서 다른 쪽으로 목을 달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증감을 가지고 전부 과목변경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증액한 것도 과목변경, 감액한 것도 과목변경. 김현숙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같은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 전체를 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을 한 경우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건 단순히 감액하고 증액하는 거예요. 그걸 과목변경으로 볼 수는 없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목이…….
○하재성 위원 과목을 변경했다고 그런다면 그 목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쓰이는 걸 과목변경이라고 해야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뀐 거죠, 사무관리비로.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써야 되겠다 하면 행사운영비 그 자체를 전체를 감해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목을 다는 거예요. 과목을 바꿔 주는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증액한 거고, 단순히 감액시킨 거뿐이라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잘못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보면 의료및구료비, 같은 의료비에서 과목변경이 아닌 감과 증인데 다 과목변경으로 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단순히 증액하고 감액한 부분까지 다 과목변경으로 됐단 말이에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과목변경은 시설비 1,000만 원을 ‘아, 이게 잘못 찾아 들어갔구나. 착각했구나. 시설비를 운영비로 써야 되겠다.’ 그럼 그 목 자체를 운영비로 바꿔 주는 거거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이 과목변경이 아니에요. 4개 보건소 이상하게 어떻게 다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김현숙 소장님께, 공중보건의―말하자면―숙소죠, 그죠? 그거를 마련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어떤 근거는 있는 겁니까, 이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공중보건의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거주지를 마련 못 하면 월 얼마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변종오 위원 그분들은 병역을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도…….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병역에 따라서…….
○변종오 위원 우리가 그분들에게 거주지를 다 마련해 줘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 거주지 마련…….
○변종오 위원 그 기준에 있는 겁니까, 그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보건소장님은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목변경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보건소별로 취합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플러스마이너스 그거를 딱 정리하면 나오거든요. 과목변경에 대한 그 사항을 보건소별로 해서 이따 오늘까지……. 김혜련 소장님! 다 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혜련 소장님이 선임 저기니까 여기 인건비에 관해서, 각 보건소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대응하는 데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이 불평불만 사항이 없도록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다 잘 챙겨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 안 하실 거죠? 한 말씀…….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 그냥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오후에는 아주 지치고 열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때는 제일 좋은 게 초콜릿을 먹으면 다시 또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혜련 소장님께서는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그런 간식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예산에서 간식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전혀 없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김병국 위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분들 오후에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예산부서에 좀 요구해 가지고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김혜련 소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하여간 저도 별도로 알아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공식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한 문제를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럼 오전에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2억 8,7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5,139만 4,000원보다 3억 3,5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청년과의 소통 정례화 ‘청년을 만나다.’ 추진 계획 수립에 따라 소요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의 추가 사업량 350개분을 반영하기 위해 소요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과 문화 상생 프로젝트 진행 시 2021년 사업 확정 내시에 인건비가 실제 필요액에 비해 과소 편성되어 소요예산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공동주택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회계 운용 전문가 양성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예산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 청소년쉼터 석면 건축물 지정 운영에 따라 유해성 평가 용역 44만 원, 공기질 측정 용역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시 청소년쉼터 건물 기능 보강을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비 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9,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5,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3시33분)
○위원장 김영근 네,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27억 9,594만 원이 증액된 1조 2,213억 1,81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6,828만 원이 증액된 57억 4,1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83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을 위해 67억 7,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4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1,8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49억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로 구호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해 4억 8,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9쪽,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41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91쪽,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해 각각 1억 8,981만 원과 3억 9,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4쪽, 목련공원 제3봉안당 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 8억 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의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1억 3,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97쪽, 청주시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을 위해 4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특별 돌봄 지원을 위해 3억 1,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8쪽, 장애인 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억 7,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1,801만 원과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증축을 위해 1억 6,42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4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6쪽,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불용 사업비 5,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7쪽,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5억 5,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위해 29억 9,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5억 6,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3시37분)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면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이 잠시 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실시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부터 일괄 질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감염병 예방 사업에 따라 성실히 준수했을 때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책정된 예산이 몇 명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1인일 경우에는 47만 4,600원이고, 2인일 경우엔 80만 2,000원, 3인일 경우에 또 4인일 경우에, 5인일 경우에 다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이건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53억 원 돈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에 몇 명이 걸릴지,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런 빈약 계층이 얼마나 될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추정했느냐. 금액이 이렇게 53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추정했느냐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국비를 갖다가 추가로 계속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하면 추가 요청을 도에다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산세가 계속될수록 증가하고, 오히려 잠잠하면 자가격리자도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 가면서 국가에서 보조 내시를 갖다가 변경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럴 경우는 국가가 내시를 해서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데 산출 근거는 굉장히 미약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 지역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빈약한 가정이 발생치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거의 다 반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돈이네요? 이걸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지출된다는 예산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래서 다 지출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6월 4일까지 집행한 결과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오히려 추가 지원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어쨌든 이건 산출 근거를 만들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몇 명이 발생할지, 몇 명에게 혜택을 줘야 될지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발생하면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 예산인가, 그런 성격을 띤 예산인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고…….
○하재성 위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서 추가 편성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하재성 위원 받아 놨다가 대상자가 생기면 지출하고 아니면 반납하고 그런 성격이네요, 이 돈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된다면 집행하지 않고 반납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오히려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생계비가 지출이 되고 있네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래서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생활 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 위기가구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코로나19로 입원이나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그동안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회사나 이런 데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혜택을 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감염된 사람은 그런 연유로 해서 전체를 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원받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이거는 코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저는 선별적으로 되는 줄 알고 이건 어떻게 그렇게 산출하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과연 이 돈을 다 쓰지 않고 반납할까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18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 해서 9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국비가 2억 5,026만 원이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 해 가지고서 2,502만 6,000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7명 일인당 보면 258만 원이 지급돼요. 근데 이 97명을 한 달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97명을 나눠서 몇 달을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민상생지원금, 제5차 재난지원금이고요. 이게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97명이 일시적으로 시 본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채용돼서 국민상생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데 보조하게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게 한 사람 앞에 보니까 258만 원씩 지급이 되네? 그 밑에 물론 4대 보험은 별도로다가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기간이 엄청 짧네요. 사실상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186쪽, 간단하게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를 보면, 페이지에 중간을 보면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 해서 본예산에 한 5,100만 원 섰는데 추경에 지금 5,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증액을 해서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50프로 이상씩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변종오 위원 급한 사정이 생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이 부분은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다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추진한 데는 재향군인회관이라든가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쪽이었고요. 지금은 사직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엘리베이터가 2005년에 설치된 이후로 이게 너무 낡다 보니까 현재 안전점검에서 보수를 갖다 요구하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보수하는 비용만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이게 부품이 또 단종 되는 그러한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들어가느니 이번에 좀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줘 가지고……. 거기가 또 이용자가 대부분 보훈 대상자들이다 보니까 좀 연로하신 분들이고 상이군경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치 연도가 2005년도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벌써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가서 봐도 특히 문에 뭐가 끼이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끼이면 열림 현상 그런 것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평상시 어쨌든 엘리베이터 관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부실시공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도 아니고요. 이게 원래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수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통상적으로 물론 기계는 설치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설치가 된 엘리베이터를 지금 신규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좀 합당하지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된 거냐 그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간과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2005년도에 엘리베이터를 놨는데 지금 어쨌든 새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관리 차원이나 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조기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신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좀 더 기간을 오래 내구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자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신승철 과장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5차 재난지원금 10월 8일까지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184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요. 계획인가요 아니면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준비가 다 돼 갖고 지급될 계획이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정부 일정상으로는 저희한테 현재까지 지침이 내려온 거는 8월 30일서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거로 지금 거진 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질병본부하고의 그런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지금 자꾸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일단 알았고. 그다음에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복지시설에 관리카드가 다 있나요? 우리 복지국 전반적인 거 다 연관시키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카드가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복지시설에 지금까지 누적된 관리카드가 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전반적으로 언제부터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철저히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재숙 국장님! 복지시설에 시설비 들어간 거에 대한 관리카드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그런 카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간 시설 카드가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오늘 공식적이지만 민간에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2008년입니다. 이거 2005년 설치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2008년이면 3년 있으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승철 과장님! 저희 앞으로 10년 더 써도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 보훈회관에……. 몇 번 하루에 얼마나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민간 쪽이 더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민간 쪽은 오래 쓰는데 이쪽에 공공 쪽은 벌써 이렇게 가느냐 이거죠. 그런 의구심……. 저도 이건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공 쪽과 민간 쪽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공공 쪽의 예산이 너무 과하다. 오늘도 건설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민간 쪽에서 쉽게 말하면 500만 원이면 되는데 공공 쪽만 넘어오면 1,0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비용, 건축 비용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명분과 관리를 하려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비에 투자되는 그런 관리카드가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신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어떠한 카드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청주시 복지국의 각 부서별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노인 쪽, 장애인 쪽 이런 게 시설에 투자 비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먼 훗날 10년 후에 과장님 후배들이 와서 봤을 때 그런 관리카드가 전산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시설에 얼마큼 들어가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하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돌아가시면 며칠 안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카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거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 행정정보망이 있습니다. 행복e음이라고 거기에……. 지금은 모든 것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것 좀 한번 프린트해 오든지 갖고 와 보세요. 그래 갖고 한번 그런 시설 쪽에 어떻게 돼 있느냐. 저희들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그래요.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그래요. 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191페이지 보시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경로당 지킴이 사업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 당초에 30퍼센트 매칭 비율을 받아 오기로 했었죠, 도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30퍼센트를 받아 온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도비 30프로.
○유광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30프로로 계산을 해보면 6개월 치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치입니다.
○유광욱 위원 1년 치가 아닌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도에서도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저번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6개월 치 예산 반영을 해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갈 거고요.
○유광욱 위원 저는 올해도 나머지 6개월을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할 수 있지만 도에서도 충분히 성립 전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세우면 본인들도 1년 치 예산을 내려 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9,630만 원 받아 올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어쨌든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지 못한 부분을 하반기에 아마 그 예산 6개월분을 저희한테 도비로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난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아 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 추경에도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어찌 보면 저희가 이것을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지난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도 ‘도에서도 매칭이 안 내려온 걸 왜 우리 먼저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도 항상 말씀을 했던 게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 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결이 최근에 났기 때문에 절반밖에 못 받아 왔다. 의결이 6월에 나든 7월에 나든 1억 9,000을 받아 오면 받아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감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유광욱 위원 작년부터 협의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상 15프로 매칭이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본예산 때도 보겠지만―30퍼센트를 내려 줄 텐데 여하튼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192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에 키오스크(kiosk) 설치하잖아요. 어디 복지관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5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 대만 구입하시게 된 거는 시범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효용성이 있으면 나머지 4개 복지관에도 추가로 설치하든가 그러실 예정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스마트 기기는 어떤 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스마트 기기는 평면형이에요. 테이블마냥 똑같은데 거기에서 노인들 치매 예방이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게임이나 건강 체조나 여러 가지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을 심은 스마트 기기인데요. 터치로다가 운영이 되고 기본적으로 처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사각 테이블에 4명이 앉아서 터치를 하면서…….
○유광욱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하는 교육 기기입니다.
○유광욱 위원 테이블형으로 설치되는 그 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어느 복지관에 설치할지는 아직 미정이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직 결정 안 됐고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럼 이 2개의 기기가 같은 복지관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거는 그때 저희가 그 상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네. 이것이 어찌 보면 키오스크 설치도 그렇고 말씀하신 스마트 터치 기기도 그렇고 일종의 디지털 현대사회에 어르신들께서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장점인지, 같이 한군데에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게 효과성이 검증이 되어야지 나머지 복지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과연 나눠져 있는 것이 효과성 검증에 유의미한지 아니면 같이 있는 것이 더 효과성 검증에 유의미한지는 한번 판단해 보셔서 아예 공모를 내실 때 이 2개를 묶어서 내시는 건 어떠신가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제가 같이 내달라는 건 아닌데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셔서,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 따로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공고를 낼 때도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20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고, 통과가 돼서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인구정책 시책 운영 있잖아요, 하단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이랑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기준 정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규정, 조건 같은 거를 정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9월에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10월에 신청받고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9월 공고라고 하시니까 거의 정해졌을 거 같은데요. 신혼 기간은 몇 년으로 보실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조례 개정할 때 정의에서 7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7년 이내로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하실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면적은 변함이 없고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원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정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전세보증금은 2억 2,000만 원 이하, 매입은 2억 7,000만 원.
○유광욱 위원 2억 7,000? 딱 평균치보다 반올림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평균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조금 더 상회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일단 이 선에서 올해는 해보고 내년에 한번 반응이 좋으면 또……. 그렇게 하고 해보면 시민들께서 의견 주시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광욱 위원 홍보만 잘되면……. 재산 기준도 혹시 정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재산 기준은 연소득, 소득으로 했거든요. 소득이 무자녀일 경우에는 8,000만 원 이하.
○유광욱 위원 8,000 이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유광욱 위원 그거는 상향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거는 지금 우선 그렇게 정해서……. 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9,800만 원까지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유광욱 위원 버팀목이나 디딤돌 같은 경우에 재산 기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했을 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저희가 매입 대출이자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로 지금 확대 운영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준도 한번 버팀목이나 디딤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지, 맞춰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연소득을 9,600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8,000을 잡는다 이런 것도 좀 매칭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실 거라서 잘 운영을 하시고. 홍보만 잘되면 저는 신청자는 넘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45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청년과의 소통 정례화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건 청년과의 소통이 필요해 가지고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청년과 누가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시장님하고 청년들하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그때그때 분야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시장님께서 청년들과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뭐 큰돈이 드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대토론회를 두 번 했어요. ’18년도에 한 번 하고, ’19년도에 한 번 하고. ’18년도에 대략 한 200명쯤 모여서 했고요, ’19년도에도 한 120명쯤 모여서 했었어요. 그랬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청주시에 청년정책 제언 기구가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외의 다른 청년들하고 또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창구를 늘려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분야별로 최소 인원으로 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공예라든지 또 청년농업인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청년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소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토론회에서도 분야가 대략 한 일고여덟 개쯤은 됐어요. 문화ㆍ예술, 주거, 복지, 육아, 활동, 참여, 취업, 창업 이랬었거든요. 대토론회 결과 중에 반영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돼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인사이동 되신 지가 오래되지가 않으셔 가지고 제가 지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소통을 하시는 거 좋아요. 시장님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좋은데 반영을 안 해주실 거면 안 들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이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이에요. 단체장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잖아요. 지난 기간 내내요.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라는 제언 기구도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채널을 계속 가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분명히 보도자료 나갈 겁니다. 이거 한 번 하시면 한 번 할 때마다 ‘청년하고 소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일반 청년들이 이 사안 때문에 앞으로 참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을 만나다.’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쪽의 소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1년도 채 안 남으셨어요. 소통 정례화를 하시고 싶었으면 진작에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이번에 ’19년도에 대토론회 했을 때 나왔던 것이 복지국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출산 시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맞벌이 부부 유연근무제 의무화. 뭐 진행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답변이라도 주신 적이 있어요? ‘이차 저차 해서 못 한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이 다음 행사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게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님께서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시겠다면 뭐라도 하나를 반영해 달라 이거거든요, 단 하나라도.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반영되도록 이렇게 대화와 토론을 이어 가실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기존에 네트워크 위원님들이라든지 만나 보신 적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왜 청주시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만나시지 않고 새로운 청년들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온라인으로 청주온(on)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청년 대표님들하고 사전에 7월 초쯤에 온라인 소통을 한 번 가지셨어요, 최근 소통 사항으로 보면.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 정도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은 있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유광욱 위원 시장님께도 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또 실효성 있는 그런 대화와 소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0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찾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증축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1억 7,000이 넘게. 무엇을 어떻게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증축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신봉동에 장애인 적응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직업적응시설은 필로티라고 그래 가지고 1층이 비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그냥 통째로 올라가 있고요. 국지성 집중호우 시 빗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로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차수막이라는 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를 해놨고, 이번에 1,400만 원 들여 가지고 입구만 이렇게 하는 거로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거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적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로티 부분을 벽돌로 쌓아 가지고 주간보호시설마냥 빗물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증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애초에는 어쨌든 필로티 구조로 인해서 침수……. 누수죠, 그죠?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보수 계획을 하셨다가 그 개보수 계획을 취소하고 반납을 하고 증축으로 해서 1억 7,000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보면 주간보호센터하고 나란히 건물이 같이 있는데 침수 시에 침수가 될 정도로, 폭우 시에 침수가 될 정도로 건물을 그렇게 애초에 지은 건가요, 그럼? 이게 신축 연도가 얼마나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19년도에…….
○변종오 위원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얼마 안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새 건물입니다, 이게. 새 건물인데 건물을 지을 적에 비 오는 양, 폭우에 대비를 못 해서 지금 폭우 시 침수 영향이 있어서 1억 7,000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한다? 이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물론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어쨌든 건물 자체는 바닥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높여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을 거고. 폭우 시에 어쨌든 침수가 될 위험은 있다고 치더라도 개보수 부분 쪽에서 신경을 써서 1,400만 원 정도면 개보수를 해도 되면 개보수를 해야지 그거를 1억 7,000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는 부분이 생각 자체가 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렇다고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사무공간이 부족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단순히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데 빗물이 튀는 걸 방지하고자……. 빗물이 튈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필로티 구조는 벽체가 없이 그냥 개방이 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빗물이 튈 염려는 있지만 그렇게 침수가 돼서 빗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 애초에 집을 잘못 지은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 된 건물이고, 당시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된다는 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건축직도 거기에 관여를 했지만 그런 예상을 못 한 점도 있습니다. 빗물이 튈 정도가 아니라 지난 ’20년도하고 ’19년도 집중호우 때 물이 막 유입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막 물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기계 같은 경우도 고장 날 수 있는 상황……. 또 더구나 거기에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부분을 벽돌로 쌓아 갖고 올려 가지고 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더구나 그 지역이 하천 제방하고 약 2미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약간 저지대입니다, 그쪽이.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벽돌로 쌓아 가지고 안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필로티 구조로 애초에 했던 부분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용도로다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주간보호시설마냥 그쪽도 필로티로 안 하고 벽돌로 쌓았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때 좀 부족해 가지고 이쪽은 필로티로 하고 주간보호시설은 벽돌로 쌓아 올렸던 상태인데 거기에 주차장의 역할보다는……. 주차장은 그 앞에…….
○변종오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주차장이…….
○변종오 위원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넓은 공간이 많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그냥 빈 공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부분을 벽돌로 쌓는 부분에 빗물 차단 효과도 있지만 그쪽을 공간으로 활용하면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의 쉼터나 아니면 탁구 같은 다이를 놓고 해서 그러한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특별하게 사용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공간을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증축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이 됐다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1,400만 원을 들여서 침수 방지를 할 수 있으면 침수 방지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필로티 공간 구조를 우리가 증축을 해서 반드시 써야 될 어떤 목적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1억 7,000이 아닌 2억 7,000을 들여서라도 증축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침수 방지를 할 수 있으면 침수 방지 예산을 좀 덜 들여서 그런 개보수를 하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개보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거마냥 안전이 첫째 우선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휴 공간 활용이 두 번째의 목적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경로당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방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종일 개방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오전부터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점심 식사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식사는 하시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취사만 안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기동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오전부터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저번 달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더 나오시고는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접종이 한 90프로 이상 다 되셔서요. 예방접종이 다 되셔서…….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번 달/8월 초부터는 전면 개방으로 바뀌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종일 개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조립식 식탁, 그게 동에 한 군데씩만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이후로 소파가 됐든 의자 좀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수조사는 얼추 지금 끝났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수요조사 끝났고요. 한 500여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중에 35프로 정도씩 해서 200군데, 내년에 한 200여 군데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다가 3년에 걸쳐서 원하시는 경로당에는 입식 테이블이나 좌식 의자를 지원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수요조사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다 끝났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제가 다시금 이렇게 또 강조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무릎 관절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다녀 보면 아주 그거를 학수고대하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수요가 따르는 만큼 거기에 잘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1차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공약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던 거는 그거는 또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두 노인회에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Wi-Fi) 경로당에 설치하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긴 하셨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내려온 거 없고. 또 우리 시 노인회장님이나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 보면 경로당에 사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하더라도 많이 쓰시지는 않는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고. 쓰시는 분 한두 분 쓰시고 그러셔 가지고…….
○김기동 위원 일부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또 노인회 쪽에서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모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데 요즘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같은 그 망 까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꼭 원한다, 안 원한다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놓고 보면 필요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차질 없게끔, 노인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경로당 생활 영위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휴식을 잠깐…….
(“계속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쭉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바로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들 식사하고 나서 좀 저기 하실 것 같아 갖고…….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네, 하재성 위원입니다. 벌써 금년도 8월 말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들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욕보셨어요. 특히 벌써 2회 추경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2회 추경 하면 그래도 긴요긴급한 그러한 예산들을 계상하셔서 마무리를 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회 추경은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과장님들이 계상하셨겠다 싶어서 증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대로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20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혼부부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청주시에서 신혼부부에게 몇 가구 정도 지금 대출이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올해 상반기 저희가 대출이자 지원한 가구가 108가구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덟 가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108가구.
○하재성 위원 108가구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게 하고 매입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매입자금에 대한 대출이야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번 예산은 5,000만 원을 세우는 거죠.
○하재성 위원 아니, 현재 이자를 지원하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신혼부부들이 받은 대출이 몇 가구, 108가구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니,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게 올해 108가구, 상반기에.
○하재성 위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주택 구입한 사람들이 받은 대출금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자 지원을 매달 할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1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무조건은 아니고요. 신청을 저희가 한 번 받아서 그 대출 잔액의 1.2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출금액 잔액의 1.2프로를 저희가 지원하고,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현재 몇 가구가 이 부부 대출자금을 받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분들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만 원을 상한가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버려 뒀다가 한번에 계상해서 주려고 2회 추경까지 와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6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직 집행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첫 집행 사례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저희가 6월 11일 자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매입하는 세대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자는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첫 사례가 되는 거네요, 이자 지원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매입에 대해서는.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매입자금에 대한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대출 잔액의 1.2프로요.
○하재성 위원 세대당?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하재성 위원 세대당 대출받은 금액의 1.2퍼센트를 지원하되 한 가구당 100만 원은 넘지 않겠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연내.
○하재성 위원 아, 그래서 6월에 조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다고 그런다면 이자는 매달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왜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었나 그래 갖고 궁금했어요. 다행히 첫 사례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박찬길 노인복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경로당 지킴이 사업(경로당 책임관리자)(재원 변경)이 있어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1,620만 원이었고, 시비가 6억 7,980만 원이었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9,600만 원을 다시 내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1억 1,250인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80프로, 도비가 20프로 정도 되나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역에 가 보면 도의원들이 다 자기가 했다고, 다 도에서 줬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참 어이가 없는데, 그거 뭐 누가 줬든 어떻게 됐든 다 하는데……. 이분들 지금 집행은 잘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집행은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당초예산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당초예산은 기존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도비는…….
○김병국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집행을 잘하시는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류는 어때요, 뭐 뭐 뭐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각 지킴이 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지킴이분들께서 서류를 여러모로 간소화시켜 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간소화시켜서 쓰시는 게 불편하시지 않도록 체크, 체크하도록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르신들이 서류 제출하실 때 좀 덜 불편하시도록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왜 내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나가 보면 어른들이 사실상 이게 서류 하기가 너무 불편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재숙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류를 좀 최소한도로 간편화시켜라, 어른들이 좀 하게끔. 그래서 박찬길 과장님께서도 이건 좀 서류를 최소한도로 간소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하여간에 지금 또 제출하시는 그 서류를 좀 보고요. 더 간소화시킬 수 있으면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마을회관이 클로즈(close)가 됐다가 8월부터는 지금 오픈(open)을 시켰어요. 마을회관이 사실상 오픈이지만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가 보면. 같이 공부하고 강사들이 그냥 열의를 갖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체조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사업을 못 하고 있죠, 9988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9988 도우미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율동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못 하고 있는데 대신 그 도우미분들께서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방역 관계나 이런 교육을 하시면서 그분들은 꾸준하게 순회하면서 경로당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치매 예방이라든지 인지 기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다가 박찬길 과장이 좀 해서……. 치매 예방 교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 가지고서 좀 보고 색칠도 하고 이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박찬길 과장님께서 이걸 한다, 안 한다보다도 연구해서 교재를 좀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재를 오랫동안 노인대학을 하신 조옥주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받아 본 지 며칠 안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나도 그 교재를 보니까 우리도 이거 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이게 자꾸 뇌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십사. 박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구 위챙정책과장님한테 간단히 좀 질의드릴게요. 2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들이 2020년도 국비가 식문화 개선(안심식당 운영관리) 해 가지고서 3억 8,500이 전부 다 반환이 됐어요, 사업을 안 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사업하고 남은 안심식당 지원 용품인 비말 차단 칸막이하고요, 개인이 덜어 먹는 위생 도구, 스프레이형 살균소독제를 쓰고……. 계약하고 이게 차액입니다.
○김병국 위원 차액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김병국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다 쓴 겁니다.
○김병국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서는 사실상 예산이 331만 6,000원밖에 안 되고 320만 원 쓰고 또 이게 11만 6,000원이 남았는데 그럼 과장님이 사업을 좀 소홀하게 하신 거 아닌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이거 다 지출한 거고요. 차액이 50만 20원입니다.
○김병국 위원 뭐가 50만 20원이에요? 여기는 11만 6,000원인데, 자료에는.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좀 하세요.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앞서서 우리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첨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 보겠는데요. 박찬길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지금은 이번 달부터 오전부터 개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질의에서 나왔듯이 사실 노인 어르신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하는 때 어쩌다 제가 들르다 보면 아주 신바람이 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치매 예방도 그렇고 지금 뭔가 좀……. 노인 어르신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도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그럼 별로 안 좋아하셔요. ‘아주 건강하게, 팔팔하게 건강하십시오.’ 그래야지 진짜 좋아하셔요. 그만큼 노인 어르신분들이 장수보다는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거에 모든 의미를 두고 또 그렇게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지금 웰빙(well-being)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책이 선제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여튼 어르신분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예방, 건강에 대해 미리……. 지금은 예방과 우선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인트/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셔서 하여튼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경로당에 우리 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에어컨, 냉장고, 티브이 세 가지잖아요, 주로 가전제품 해드리는 것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고장 나면 참 그거같이……. 경로당 거의 폐쇄 직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없이는 요즘 이런 무더위에 지낼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개 보면 또 겨울철에는 보일러예요. 개인 보일러들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 나면 또 거기는 고칠 때까지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시급성을 요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그런 곤란 속에서 어르신들이 엄청/아주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긴급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풀(POOL)예산 비슷하게 해서 그럴 때만 위급 시에 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있어야지. 지난번에도 테레비가 없어서, 테레비라도 봐야 되는데 테레비가 고장이 나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긴급하게 어디서 중고 구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잘 넘어갔는데……. 그런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그래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 제가 수시로 얘기를 드려도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김기동 위원 제일 문제는 예산 많이 세우는 것밖에 없는 건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에 구청하고도 업무 협의를 좀 해보고요. 예산 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위급 시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축적해 놓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급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비상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종일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써 지금보다도 더 노인 어르신분들의 그런 건강 생활하는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하여간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럴수록 좀 뭔가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또한 그렇게 즐겁게, 건강하게 생활하다 보면 병원에 열 번 갈 거 한두 번 가면 그만큼 또 나라/국가 예산도 아껴 주시는 거니까요. 그게 결국에는 예산 아끼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오늘 질의 하나도 안 받으셨죠? 그래서 드릴게요. 20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있잖아요. 이거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체육관에
대규모 아동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청주교대에서 하는 내용으로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전액 하는 거는 야구장에서 모여서 하는 일회성 그 행사를 지금 삭감하는 거고요. 교대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아마 취소가 된 것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가 되어서 감액 부분을 반납하실 거예요. 그럴 텐데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코로나가 성행했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는 안 계셨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코로나의 여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을 거 같아요. 어떤 타개할 방안을 고민해 봤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우선 이 코로나 시국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전 국민이 예방접종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아마 당초예산에다가 전체 행사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행사성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기회에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긴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20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20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어떤 질책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3년째 겪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차로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에 순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네. 취소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밝은 미래만 바라볼 순 없는 거잖아요. 포스트(post)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지?’라는 의문은 있어요. 다음에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개최를 한다든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면 체험 키트(kit)를 제작해서 발송을 해준다든가 어떤 가구들을 모집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세우실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내년 당초예산을 고민하고는 있는데요. 그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앞으로는 위드(with) 코로나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렇다고 아동을 위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를 안 할 수 없고 또 그런 거를 안 하면 아동들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럴까 봐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본예산을 심의하거나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 계획 자체를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시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없다면 그때도 그냥 삭감을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긴축예산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면, 그때 가서도 이 얘기가 또다시 불거진다면 그때는 그 예산들은 아예 그냥 삭감을 하고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내년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행사는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고, 대면을 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안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위원회실에서 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내용이 아동들한테 좋은 취지로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이 워낙……. 저희가 예산 때 질의응답은 아동보육과가 가장 많았는데요. 아동보육과 김 과장님이 밤낮으로 질의응답을 많이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워낙 준비를 많이 하시면 질의를 안 하거든요. 하여간 많이 공부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본예산 때도 많이 공부 좀 하시고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갖고 어린이ㆍ아동들을 위해서 고생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김기석 과장님! 장애인직업적응센터 증축 그거요, 카드. 이게 신축이 언제 됐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2019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 과장님! 그냥 김 과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위원은 그냥 예산만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거와 연관시켜서 이재숙 국장님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소통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때가 때인 만큼 경기도에서 모 시장을 세 번 하신 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는 분이 오셔서―여기 임은성 위원님도 같이 있어 갖고 들었는데요―하시는 말씀 왈, 자기 시장 할 때 의원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다 그러길래 우리가 막 웃었어요. 김기석 과장님! 왜 웃은 건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복지교육위원은 1년을 좀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는 충분히 이재숙 국장님을 중심으로 잘 소통하고 있다 보고서 소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국장님이 잘 알고 있지만 서원구에 시니어클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시니어클럽이 재활센터인가요, 거기 뭐예요, 이재숙 국장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신축한 그 신축이 증축을 해야 되는데, 가 보면 안전 때문에 증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요구 못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요구해야 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 각 과장님,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유광욱 위원님이 소통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소통을 좀 진정 있게 하시고, 우리 복지교육위원회만큼은 그래도 위원님들 또는 민원을 얘기할 때는 소통을 진솔되게 여러분들이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민원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적극 수용해 주셔야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통에 관해서 그런 면에서는 김기석 과장님도 이러한 예산, 이 증축에 관한 거, 그렇게 어느 누구도…….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2019년도에 신축을 해놓고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신축할 때의 그 신축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못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따지면 한정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면에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야 될 건가.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제 부결된 조례를 보게 되면 공교롭게 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소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보면. 어떤 면에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시장하고도 소통해야 될 건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저희도 좀 아쉬운 게 많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 복지교육위원회만큼은 소통이 지금까지 이재숙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졌듯이 내부적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과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추경 예산 올라온 거 하여간 통과가 되면 잘 집행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