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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5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1.08.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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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4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청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8.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나. 서원구청 소관
다. 흥덕구청 소관
라. 청원구청 소관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홍성각,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임은성, 변종오, 김기동, 하재성, 김병국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기동, 박노학, 이재길, 임정수, 홍성각, 신언식, 김은숙, 이재숙, 임은성, 유광욱 의원 발의)
5.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전규식, 임정수, 김은숙, 박노학, 이재길, 신언식,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윤여일 의원 발의)
6.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계획보고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후 오후에는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허연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송해화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과, 5면, 8동에 3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당구 비전입니다. 청주의 미래, 품격 있는 상당을 비전으로 모두가 편안한 안전환경 등 4개의 전략 목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상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접수 중이며,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점검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하고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야간 조명을 보수하고 부식방지필름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3쪽부터 5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ㆍ보안등을 교체하였고, 향후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안길과 세천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하천과 공공하수도를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부터 6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과 빈집에 대해 개량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물대장 행정 서비스는 물론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위원장 한병수   이상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민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문철 건설과장입니다. 정광종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청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과, 2면, 9동에 3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서원구는 더 큰 도약! 함께 나아가는 서원을 비전으로 사람 중심 안전환경을 비롯 4개의 전략을 목표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51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외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관계와 부동산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간편 등기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지적재조사 스마트 비대면 경계조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3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붕형 승강장 교체 및 설치, 승강장 태양광 야간 조명등 설치,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클린 버스쉘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 단속구간 지정, 사각지대 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 차량 신속 조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후 가로ㆍ보안등 및 선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죽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월 초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지구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를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재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ㆍ빗물받이 긴급복구, 하수도 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 화장실 안심스크린 3건,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난간을 4건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간담회 및 주민 홍보를 통하여 아동과 여성이 친근한 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복합자재 품질점검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부적합 점검을 실시하고 재시공 및 관련자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체에 대한 품질점검 및 적극 조치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지판 42건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축조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표지판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 및 직장인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 전ㆍ월세계약 안심 서비스를 관내 대학가 및 주택가 일원에 홍보하고 전화 확인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위원장 한병수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먼저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윤관혁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과, 1읍, 2면, 8동에 387명이 근무하고 있고 흥덕구 비전은 함께하는 미래, 더불어 행복한 흥덕입니다. 시민밀착 현장행정 등 4개 전략을 목표로 열심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부서별 업무계획 중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666개소 지도점검과 부동산 거래신고 신속처리,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만 4,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하였으며 향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등 실제 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부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적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5개 지구 중 사곡지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4개 지구 1,611필지에 대하여 차질 없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5,727개소, 시내버스승강장 729개소, 공영주차장 28개소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120개 노선 123.7킬로미터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직능단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운동을 지속 실시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4쪽까지 건설과 소관으로 흥덕구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구 복대동 청사에 설치된 제설시설을 강내면 학천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빈틈없이 완료하여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맨홀을 통해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흥덕구 비하동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LED 보안등 신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점멸기함 교체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비하동 등 14개소에 38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39개소 정리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 건축과 소관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건축허가 사전심사청구제 38개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민원 무료상담 창구 운영과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지속 힘쓰겠습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42개소에 대한 건축물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가 용이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흥덕구 관내 제3종시설물 46개소와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지속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흥덕구의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주창종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원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과, 2읍, 1면, 5동에 3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시민만족 행복충만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50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운영 중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기준점 관리를 통해 무결점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형동1지구 등 4개 지구 2,813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서 52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24시간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가로ㆍ보안등 신설 유지보수를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개발행위허가 부지 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사계절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최적의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입니다. 우기 대비 하천 풀베기 및 준설 사업을 상반기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와 빗물받이 유지관리 사업을 연간단가 공사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건축물대장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등기촉탁을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신규 업소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안내와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중점 추진하여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서원구 강민주 과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있어서 처음에 나왔을 때 필지별로 법무사 확인서를 받는데 요금이 비싸서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낮추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도 계속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강민주입니다.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땅이 적거나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은 땅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하다 보면 수수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법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계속 건의 좀……. 4개 구청 민원지적과 내에서도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계속 건의를 내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다 공통인 것 같아요. 4개 구청 내용이 비슷해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정차 단속 강화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말하고 공휴일 단속유예, 중식 시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단속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당연히 단속해야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나오고 지금 자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저녁 시간 때 유예 민원 없습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민원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 2020년 2월서부터 유예공문이 내려와서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 해소를 위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단속 건수가 고정형 CCTV가 50% 정도고요. 차 주행형으로 단속하는 게 25%, 나머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단속 건수의 반반이거든요. 최근에는 저희 단속을 예전에 하는 것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중이고,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보다 고정형 CCTV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단속되는 게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도 저희가 단속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주민들끼리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중식 시간처럼 저녁때도 단속 유예시간을 두는 건 조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요청은 정식으로 민원 제기된 건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그러시는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민원알리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민원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민원인들한테 한다는데 실시간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이거는 민원처리가 일주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중간 결과를 굿모닝시스템에 민원알리미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이나 아니면 완료 여부를 갖다가 그렇게 알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민원인 개별 휴대폰이나 이런 데로 알려 주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네, 그렇죠.


윤여일 위원   기간이 일주일 넘어가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그렇죠.


윤여일 위원   이거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 넣고서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러면. 실시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잘 활용하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서 부동산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인터넷 신고가 의무화가 아닌 건가요, 거래신고 할 때.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유현숙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대부분 신고가 서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중개업소가 대행할 것 같은데.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거래신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구청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여일 위원   중개업체에서 대부분 대신하지 않나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중개업소에서 대체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인터넷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연제출 이런 게 있어서 주로 중개업소를 통한 개인분들이야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중개업소 부분들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인터넷 신고를 하면 되게 행정이 편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혹시 신고하고 취소되는 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청주는 그런 건 없나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거래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소시키고 그런 거…….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저희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국토부로부터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내 주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흥덕구 제설창고 기존계획하고 비교해서 자료에 있더라고요. 많이 바뀐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흥덕구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당초 계획은 현 구청사 정문에서 볼 때 우측에 야산이 2,400평 정도 있었는데 그리로 제설창고를 신설하려고 추진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불합격되는 바람에 현 청사 뒤쪽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추진하게 돼 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기존에 3동이었다가 1동으로 줄고 예산도 반 가까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면 상당히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데 심의과정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뒤쪽으로 변경하게 돼서 사업비라든지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3동이었다가 1동으로 줄고 그러면 이전이 차질 없이 되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구 흥덕구청사 제설기지는 시내에 폭설이 왔을 경우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존치하고 그리고 시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곽도로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청원구청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이거는 질의보다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구청에는 자료가 없길래 흥덕구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다 하는 거고 이건 똑같은 규정인 건가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2021년부터 3,000평방미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신규로 허가조건에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2021년부터요?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다른 구청은 어떤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네. 이 부분은 법 조항에 있는 게 아니라 허가조건에 청원구만 신규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일단은 청원구청에서…….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넓게 개발이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얘기는 소문 비슷하게 듣고 그러다 보면 막상 또 주변을 알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가 가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미리 알려 주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면 누가 봐도 여기 뭐가 들어오는지 다 아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구청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에서만 하는 이런 사업도 다른 구청에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접목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진행하시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흥덕구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는 거 그때 흥덕구만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른 구청에서 저희가 구청별, 과별……. 구청에도 똑같은 조직이 돼 있잖아요. 같이 소통을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좋은 사업들에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청별 경쟁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가 잘될 수 있게끔 서로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사업들이 청주시 골고루 좋은 행정들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로 하고 있는 좋은 장점들의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과 각 과의 교류가 예를 들어 석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예산을 앞두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미리 파악해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4개 구가 가로ㆍ보안등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교체라고 해서 50개소가 있어요. 이것이 청원구에 54개소, 흥덕구 50개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안등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범죄를 위한 거는 어떤 걸까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흥덕구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설치 문제는 일단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사건ㆍ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여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촌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여성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보안등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LED 보안등 이런 거 교체하는 거하고 별개로 경찰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거에 한해서 여성범죄를 위한 보안등이라고 하셨군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면 경찰서에서 데이터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가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다른 보안등은 경찰하고 공조하는 건 아니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다른 경우에는 경찰하고 공조는 하지 않습니다. 범죄 위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흥덕구가 보안등 유지하는 거에 다른 데보다 사업비 현저하게 적습니다. 상당구는 9억 3,300, 서원구는 8억 그리고 흥덕구가 2억, 청원구가 1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흥덕구가 다른 지역보다 기존에 가로등이 더 많이 설치가 된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건 덜 설치한 건지 궁금한데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예산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흥덕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보다 많이 설치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11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흥덕구만 상대적으로 2억으로 굉장히 예산이 낮아요. 그래서 흥덕구만 예산이 깎이는 건 아닐 테고. 밤에 보면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심하고요. 청주시 내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예요. 요즘 시내만 조금 벗어나도……. 아파트단지 있는 데 불빛만 보이지 그 근처도 사실은……. 지웰시티 있는 쪽도 사실은 굉장히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흥덕구도 이미 가로등이 많이 세워서 예산이 적은 거면 모르지만 중간에 예산이 깎이거나 이래서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될 때 못 설치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할 때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상반기에 시정계획보고를 한 내용의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각 구청에 여러 가지 인계인수 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 우미린아파트에 방음벽 인계인수 받으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류충돌방지 대책들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각 구별로 인계인수 받는 것들이 많아요, 방음벽을 비롯한. 예를 들자면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모충동 트릴로채 아파트 개발사업 하면서 그 근처에도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예를 들어 동남지구 같은 경우에도 방음벽이 곳곳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방음벽 인계인수를 할 때 야생조류충돌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행사들에게 공문 형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을장마, 여름에 폭염……. 국제적으로는 터키의 산불부터 심각한 독일의 홍수, 캐나다에 어떻게 보면 혹한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위기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우리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청주시 내에 패시브하우스 현황 이런 자료가 있느냐 여쭤보니까 없어요.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은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액티브하우스라고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건축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단독주택이나 건물들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때 건축과에서 가설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도 해주죠? 청원구 건축과장님! 해주나요?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청원구 건축과장입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국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 전체적인……. 예를 들어 청주시에 단독주택이나 건물 위에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깔렸느냐, 생산되는 전기는 얼마냐 이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만 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가로등도 LED로 교체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LED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겸용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그래야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대책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외버스승강장에 대한 정비관리를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면 단위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시설들이 간혹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도심에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미세먼지 차단하는 승강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은 승강장도 어떤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겠지만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기도 절약하고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에서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건설과에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전원주택에 대한 진입로 사도의 문제 이거는 아마 작년 말에 지역개발과를 중심으로 해서 4개 구청 건설과와 같이 상의를 했던 부분으로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현행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들이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못 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세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제안하고 설득해서 법이라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검토내용이 현행법 내에서는 대책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 민원 해결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나 건축과 대부분 부서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꿀 수 있게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들 중 가장 오래되신 과장님 한 분만 나와 보세요. 4개 구청 다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저기가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14개, 서원구청 15개, 흥덕은 7개, 청원구청 15개인데 전부 특색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 기성품으로 짜 맞췄는데 지침이 한 가지로 하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도시 전체 승강장 관련된 것은 시 전체 어느 정도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시에서 지침을 준 것마냥 일괄적으로 그림이 다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전주를 갔다 와서 전주에 갔더니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정류장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길래 전부 특색 있는 승강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했더니 각 구청에서 공히 ‘자기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구청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들이 바뀌고, 구청장님들 바뀌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다 없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류장 교체 그림이 다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건 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끼리 합의해서 한 가지 제품으로 통일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지침을 내려서 하지는 않고요.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로 하는 이유가 일단 싸요. 특색 있는 거로 하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승강장은 1,000만 원 내외면 만들 수 있는데 특색 있는 거로 하려면 보통 3,000에서 5,000 가까이 들기 때문에 많이 못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에서 특색 있는 승장강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얼마 전에 방아다리 승강장을 특색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었던 것 기억나시죠?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위원장 한병수   그게 돈이 얼마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만들어 놓고 불과 6, 7개월 쓰고 없애버렸죠? 건물 철거하는 바람에 없앴단 말이죠. 기억나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실내에 만들었던 건데 그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그러한 데는 돈을 더 들여서 불과 몇 개월 쓰고 없앴는데 지금 4개 구청 공히 정류장을 만들면서 특색 있는 저기를 만들어 보자……. 또 지역의 예술인들도 이런 기회를 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더니 하겠다고 해놓고서 전부 흐지부지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게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4개 구청장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승강장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지금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죠?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제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한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22일부터 집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0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과에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을 추가하며, 도시계획과는 당초 14건에서 업무 이관된 3건을 삭제한 11건에 1건 추가된 12건으로, 도시개발과는 당초 16건에서 사업 완료된 1건을 삭제하고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 현황을 추가하여 17건으로, 도시재생과는 당초 16건에서 1건 삭제, 1건 추가하여 기존과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 21건에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추진현황을 추가하여 23건으로, 대중교통과는 1건 추가된 20건, 차량등록사업소는 1건 추가된 13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택토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과에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과는 당초 20건에서 업무 이관된 사항 4건과 청주시 관내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현황 2건을 추가하고 자료가 없는 목록 1건을 삭제하여 26건, 건축디자인과는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및 인허가 접수현황을 추가하여 20건, 공공시설과는 1건 추가된 16건에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계약방법 추진현황을 추가하여 17건, 지적정보과는 1건이 추가되고 1건이 통합되어 15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로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과에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을 추가하며, 지역개발과는 당초 22건에서 중복되는 업무 1건을 삭제하고, 1건 추가되어 22건, 도로시설과, 하천방재과는 각각 1건 추가된 18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업무과는 당초와 동일한 18건, 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5건, 정수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6건, 산업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건설과는 당초 25건에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현황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을 추가하여 27건, 건축과는 당초 18건에 현장 사진을 포함한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을 추가하여 19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5건, 청주시 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당초와 동일한 3건,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역시 당초와 동일한 3건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현주 위원   …….


○위원장 한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집행기관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과 최주원 도시개발과장님은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김진섭 도시계획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관석 도시재생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안종하 개발관리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홍성각,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임은성, 변종오, 김기동, 하재성, 김병국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기동, 박노학, 이재길, 임정수, 홍성각, 신언식, 김은숙, 이재숙, 임은성, 유광욱 의원 발의)

5.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전규식, 임정수, 김은숙, 박노학, 이재길, 신언식,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윤여일 의원 발의)

6.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완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이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의안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하며, 계속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되었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도로 및 경계로입니다. 전방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단지 내 어느 도로보다 통행인구가 많지만 단지 외부라는 인식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고, 공동주택 소유의 부지를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정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에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의 유지보수를 추가하고,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단서를 제정함으로써 보수를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빠른 이석을 위해 안건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종료 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선정 주체가 아파트 측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공용 부분은 아파트에서 본인들 아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게 뭐냐 하면 명확하게 어떤 거랑 비슷해지느냐 하면 공동주택의 소음벽이랑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존에 그것이 우리 시 소유인데 지원을 안 했다면 우리 시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아파트 경내에 있었다면 아파트 측에서도 직무 소홀이 될 거란 거죠.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거기를 신청을 안 했을까, 우선순위에 밀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또 이러한 부분이……. 저희 지역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은……. 전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구에 7곳, 서원구에 4개 단지 2개소, 흥덕구 2개 단지 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아파트 측에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외부의 도로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관리비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계속 10여 년 이상 지금까지 방치돼 왔던 시설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은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서 미리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에서 개입해서 거기서 정비하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의 의도도 충분히 알 수 있겠고 만약에 개정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업무 형태가 사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개정된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병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아파트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은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시에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를 하거나 주위에서 요구했을 때……. 물론 아파트에서 승낙해야 되는 거죠.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아파트 소속이 돼 있는 단지에서 자기들의 수선비로는 저걸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렇다고 강제로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충분히 위원장님 의도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신청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 측에서 우선순위에 밀렸으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고 밀리다 보니 계속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 수선의 필요성은 있으니 오죽하면 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하셨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이렇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걸 저희들이 작년도에 뉴딜사업을 하면서 통장이나 동에서 주민들 간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저걸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바도 없었고 저게 사실 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시 소유가 돼서 시에서 해야 되지 맞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뉴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저런 게 도출이 돼서 알았고요. 저희들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5,000만 원 이내에서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또 기다렸다가 또 받아야 되니까 입주민들께서 자체 논의를 하다 보시면 저거의 우선순위는 올 기회도 없었고 또 저렇게 울타리나 옹벽으로 분리가 돼서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도 이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상당구에 7개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지원이 된다면 더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여기는 왜 이러지라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운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저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건 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아파트 단지 관리 주체가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여러 가지……. 단지 이 부분 소유권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기존의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한 거하고 지금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단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뿐인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장기수선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거나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유지 관리할 때 자기 소유지만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고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청주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순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자체 회의를 해서 주민동의를 얻어서 저희 시에 요청할 때는 자꾸 순위에서 밀려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규정이 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그전의 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한병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도로는 자기들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파트에서 써야 되는 예산을 거기다 투자할 수가 없다 해서 사각지대로 계속 남았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 규정이 들어가면 만약에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규정 갖고? 그것도 또 아닐 거잖아요. 똑같이 신청이 들어오는 건 여러 건 같이 쭉 들어올 텐데 결국은 이것도 심의회에서의 문제 아닌가요? 이걸 먼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지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간에 한 번도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우선순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윤여일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드릴게요. 이 규정이 꼭 필요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건 아닌 거죠? 불가능했던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신청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신청할 때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주민들이 자기 단지 울타리 안에 있는 걸 우선으로 하지, 울타리 밖에 있는 걸 우선시하지 않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 놓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녹색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들께서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기 질 개선, 교통난 완화,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매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안 제15조의2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기자전거의 구매 시 지원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청주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해당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과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3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을 포함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통한 규제개혁정책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의 규제를 해소하여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맞추어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816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위탁산업단지를 추가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청주시 내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중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산업단지로써 오창 제2ㆍ3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내수ㆍ현도농공단지, 강내산업단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안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 산업단지의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4호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사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조문 번호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및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명 및 관련 조항 현행화 및 별표6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안건 모두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기 힘든 공통주택 단지 내 연결로 및 경계로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과 거주환경 등을 적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관리대상인 연결로 및 경계로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사항을 안 제2조제3항에 단서로 추가함으로써 5년 이내 같은 단지에 대해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항이며,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의2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항목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7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주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정책에 부합하도록 한정적으로 나열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분야를 신설하며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1년 6월 17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기존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주시 건축 조례」 제25조를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법」상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건축물관리를 위한 각종 점검 및 진단 등에 대한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안전과 연결되는 사항인 만큼 누락되는 대상 건축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한 변경 및 재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과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신설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확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내 산업단지 관리의 일원화 추진을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2조4호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용 추계를 보니까 3억 원 이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전기자전거가 청주시에 어느 정도 보급된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파악이 안 된 것이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자전거 충전소도 설치된 데가 아예 없겠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전기자전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될 거란 예측되는 것도 없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 충전소도 몇 개를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대표 발의하신 박완희 의원님!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의원님이 추계하거나 예상되는 전기자전거가 어느 정도 보급될 거란 예측과 또 그렇게 보급되면 어느 정도의 충전소가 필요하다 이런 건 이번 조례를 하시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완희 의원   타 지자체가 대개 예산 3,000만 원 정도 잡더라고요. 30만 원씩 지원하면 100대 정도…….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구매하고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일반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기충전소라는 게 전기자동차 충전소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콘센트 하나 꽂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고가의 전기자전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도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150만 원 정도 이상의 것은 지원하지 않고 1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평균적으로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전기자전거들을 많이 구입한다고 해요. 그중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계상을 해서 100대 정도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진행해 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타 지자체 사례도 보여 주셨는데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대상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간 돼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완희 의원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건축물관리 조례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금 최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표준 조례안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마 제정이 되고 나서도 시행을 하다 보면 많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 조례안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게 없으시다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청주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3호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30미터 이내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곽경계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도로변 이런 데일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나서 버스승강장 일원에 내려앉는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제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위원님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경계에서 30미터까지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30미터를 초과하는 안쪽의 정비구역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해체신고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미터로 굳이 정한 건 시설을 통해서 30미터면 8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정해 줘야지만 해체허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6조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관리법」 15조에 있는 조례로 정한 게 없어서 지금 조례를 정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없잖아요.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저희들이 건축물안전관리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건축물안전관리팀이 지금 공동주택과에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아니요. 건축디자인과에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안전센터팀에서 2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안전팀이랑 이거랑 같이 합해지는 건가요?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지금 건축물안전관리팀에 건축사 한 명하고 특급기술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안전센터……. 그리고 건축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지역안전센터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같이 시행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거기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역건축물안전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금 약간 논쟁이 되고 있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지금 3,000 이상 되고 그러는 것은 정기점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나가서 보고 판단하고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자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과 작은 건축물…….


이현주 위원   저는 대형 건축물과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건물도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가 이런 거가 될 수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검하는데 지금 41개 업소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관리점검 4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런 거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점검비용에 대한 것은 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모법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늘 아침에 중앙정부에 공문으로 그걸 보냈습니다, ‘국ㆍ도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시행한 상태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조2항에 보면 기존의 심의 기간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원래 15일인데 소위원회 10일인 것 같고요. 그게 20일로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럼 소위원회는 없어진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이건 표준 조례안이 있고 표준 조례안과 시행령에서 소위원회 없어지고요. 통일해서 20일로 바뀐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건 위에 상위법에서 바뀐 건가요? 조례는 그냥 기간만 거기에 맞추신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상위법이 기간이 길어진 건 어떤 의미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나 이런 의미에서 길어진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줘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심의신청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하기에 심의 기간 20일로 길어져서 이게 신청인 입장에서 심의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모법에서 심의회의 충실성을 기하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어쨌든 예전 소위원회는 없어지면서 재심 절차가 들어온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이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2021년 6월 초에 재계약 신청 통보를 했고 7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열렸습니까?


○도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안종하   도시개발과 개발관리팀장 안종하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했고요. 5월에 평가를 하고 7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마치고 나서 의회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박완희 위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안종하   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1항에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3항에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진행이 된 거죠?


○도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안종하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결과를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요. 5월 24일에 성과결과를 홈페이지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결과는 7월 15일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보니까 강내산단이 추가로 더 관리를 하게 됐는데 위탁비용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위탁비용에 대한 수탁자들의 상향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도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안종하   강내산단이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실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산단입니다. 2개 산단이고 면적 자체가 6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재 입주 계약은 한 군데는 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두 개로 인해서 업무가 크게 가중되거나 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위탁비는 그대로 가는 거로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들었죠. 그때도 주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가산단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꽤 많아요. 그럼 산업단지 관리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어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분명하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청주시에 있는 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받아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넥스트폴리스 같은 경우 도에서 추진해서 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죠. 산업단지가 완성되고 나면 도에서 또 관리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의 역할이 충청북도 내에서 어느 정도 차지 하고 있는가. 특례시를 추진하다가 못 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의지만은, 청주시의 행정만은 특례시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겠으나 도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도랑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고 책임은 명확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적어도 청주시에 있는 산업단지만은 청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안종하   지정권자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를 이원화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도에서 하고 지금 오창산단이나 청주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가 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산단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향후에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작으로 해서 협의를 시작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호와 6호를 병합하여 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7항, 8항, 9항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건설과장 송해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 참고인

도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안종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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