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0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정희, 박노학, 박완희, 임은성, 김기동, 임정수, 이현주, 이재숙, 한병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하재성, 박미자, 홍성각, 한병수, 임정수, 김병국, 김기동,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의원 발의)
- 3.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김은숙, 박정희, 박노학, 박완희, 윤여일,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의원 발의)
- 4.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0.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이완복 의원님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최동식 의원님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정희, 박노학, 박완희, 임은성, 김기동, 임정수, 이현주, 이재숙,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하재성, 박미자, 홍성각, 한병수, 임정수, 김병국, 김기동,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의원 발의)
3.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김은숙, 박정희, 박노학, 박완희, 윤여일,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의원 발의)
4.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인 외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 합리화와 정부 권장에 따른 하수처리장의 관리대행사 위탁 운영으로 현장 근무자가 민간 인력으로 상당수 대체됨에 따라 해당 관사에 관리대행사 직원들의 입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관사 정의 및 사용 대상 개정 등 관사 사용자 배정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만 배정하던 것을 관리대행사 직원에게도 배정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시설 관람료 반환 및 면제에 대한 내용 개정으로 문화재시설 방문객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장 전 관람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관람료 면제와 관련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에 한해 관람료를 면제하며, 면제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종전 미반환 규정에 대한 정비로 적극 행정을 유도, 문화재시설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은 일상생활조차 희망이 되어 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술인들은 기본적인 창작활동과 공연 등의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과 시책 개발, 재원 조달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창작공간 지원과 시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에서 주관하거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지역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술인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은 시민들의 삶을 다양한 차원에서 풍요롭게 합니다. 문화ㆍ예술적 차원에서는 감수성과 친숙성을,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공감능력과 친밀감, 소통 능력을 높여 주며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얻기도 합니다. 예술인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청주시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 권고안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흥덕구청 신청사의 공연장 및 체육관 등 시설의 대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예술시설의 사용 허가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 사용료 징수와 대관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관 심사 회의록 작성 조항 신설, 종전 시민문화교실의 명칭을 현재에 맞게 시민예술아카데미로 변경 및 현실에 맞는 시설 사용료 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자에 국가보훈처 소관 상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자가 일부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문화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문화의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영운국민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된 시설 운영을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 타당성 용역 결과 전문성 및 대응성 측면에서 공단 위탁 방식이 직영 방식 등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장의 관리대행사 위탁 운영으로 현장 근무자가 민간 인력으로 다수 대체됨에 따라 해당 관사에 관리대행사 직원의 입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사의 정의와 사용 대상자에 공무원을 공무원 및 수탁자 또는 관리대행자로 확대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시설 관람료 반환 및 면제에 대한 내용 개정으로 문화재시설 방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장 전 관람료 반환 요구 시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료 면제와 관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면제 대상자를 관련 법규와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거주 예술인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문화ㆍ예술 창작공간 및 재정 지원, 예술인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새롭게 개청한 흥덕구 청사 시설 대여 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사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ㆍ예술시설의 사용 허가와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제3항 후단에 추가되는 필요한 경비 예산 지원사항은 안 제12조(시설의 개방)와 내용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항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 등 이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한 청주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문화의집을 재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영운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태수 의원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좀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쓰다가 위탁하면서 비게 되는데 우리가 또 위탁을 주니까 위탁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김태수 의원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게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럼 현재 호실 수가 몇 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들이 더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김태수 의원 하수처리과 쪽에서 사용하는 관사는 총 18개 호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개 호실이 사용되고 있고 8개 호실이 공실인데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개 호실마저도 하수처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한 분도 없고 다 청주시청 직원이기는 한데 외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직원은 아닌데…….
○김태수 의원 아, 청주시청 공무원! 최우선권은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예전에 거리상이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관사가 지어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실 하수처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직원은 없고 외부 직원! 청주시청 직원이기는 한데…….
○김용규 위원 근데 외부 직원이 왜 거기에서 생활을 하세요?
○김태수 의원 청주시청 직원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 있으니까.
○김용규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들어와 사시는 분들은?
○김태수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무주택자나 혼자 사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의원님께 제가 여쭤볼 일은 아니고 별도로 확인해 보고요. 나머지 비어 있는 8개 호실을 민간 위탁사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근거가 있겠지만 민간이 우리 기관에 그렇게 들어와 사는 데 조례뿐만 아니라 그 위에 법적으로 문제 같은 건 없나요?
○김태수 의원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하고 관사 관리규약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가 정해지면 하부 규칙이나 이런 거로 정해지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하수처리과장님 오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관사 재산관리부서가 하수처리과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재산관리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이영신 위원 일반재산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김태수 의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제가……. 행정재산입니다.
○이영신 위원 회계과장님! 이거 재산관리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회계과장 한승순 하수처리장 관사는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특별재산으로써……. 하수처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하수처리과죠?
○회계과장 한승순 예.
○이영신 위원 그럼 이 관사가 제가 얼핏 알기로는 3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관사 준공은 언제 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91년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91년도에 했고요. 지금 공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8개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8개요. 공실은 언제부터 공실이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19년도부터 그렇게……. ’19년도까지는 우리가 근무하면서 청주시 직원이 60명 정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이 19명이고 위탁사가 6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8개 공실이 1년 반 넘게 계속됐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시기는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게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수처리장에 있는 관사 때문에 의원 발의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권은 단체장의 전속 권한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일단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도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1년 반 넘게 공실이 있었고. 물론 이거 집행기관 시장만이 제출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긴 한데 이걸 의원 발의할 때까지 기다린 건 행정 방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이 되면서 바로 하는 게 정상적인데 약간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도 하수처리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관사 조례가 발의돼서 오늘 아침에도 관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하수처리장 내에 있기 때문에 관사 바로 옆에는 총인처리시설도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바로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관사는 늘 인분 냄새가 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약간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주거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주거환경은 일반 자연적인 거보다는 나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보완해서 악취 같은 것도 저감시키고 임대료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오늘 회의가 청주시의 하수처리 정책이나 악취 저감에 대해서 거론할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늘 악취가 나고 관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입주를 좀 꺼리는 분위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관사 입주에 대해서 낙인 효과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의 유일한 관사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거는 제가 좀…….
○회계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청주시청의 유일한 관사고 청주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의 도시 집중이나 도시공동화로 인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은 주택 문제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과연 청주시가 주거환경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관사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입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지금 청년들이 대개 세대 분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사 거기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청주에도 살고 멀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마다 입주권이 있지만 누구나 똑같이 저기 하기는 힘들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데 한두 시간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해서 유사시에 또 사고 시에……. 하수 처리라는 건 유사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여태까지는 시 공무원만 입주했지만 이럴 때 이렇게 다른 분야에 개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환경은 안 좋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아니, 주거환경이 안 좋은 거는 저기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근무여건이 나쁘다고 근무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영신 위원 예, 물론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공기청정기 놓고 그러면 주거환경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물론 하수처리과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관리대행사에서 위탁 운영하시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관사에는 입주를 잘 안 하는 실정이잖아요. 마치 부정한 식품을 차려 놓고 배고픈 사람은 와서 먹어라 했을 때랑 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 시설이 부정한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일반 주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 놓은 겁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30년 전에 주택은 지어 놨는데 인분 냄새가 늘 나는 그 지역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인분 냄새가 늘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악취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 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수처리장 주변의 모든 시설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옆이나 이런 데도 다 약간의 냄새가 난다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여기가 충분히 주거할 만한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물론 약간의 악취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자연적인 공간도 있고. 주말이면 유치원생들도 많이 놀러오고. 지금 코로나만 없으면 개방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다 그런 판단을 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유네스코에서도 여기 와서 다 구경하고 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악취가 적다. 시설이 좋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일시적으로 견학을 오는 어린이들도 있겠고 또 악취 기준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악취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악취 민원이 가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은 가끔가다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나는 청주시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행정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예,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물론 악취 민원에 대해서 청주시가 다 검사하고 측정해서 있으면 개선명령도 내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하수처리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요.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주시청의 유일한 관사인데 이 관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주거환경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주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거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장님 직급 이상, 주택토지국이나 부시장님이나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회의는 하실 수 있겠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강제로 입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거기에 일정한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입주를 시키면 그런 위원님 의견이 존중될 수 있겠지만 자기들도 이 주택에 대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선택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누구를 입주해라 했으면 그 사람이 악취 있는 데 산다고 하는 게 강제적인 거겠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주거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이영신 위원 공공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갖다가 그걸 감안을 안 하고 선착순이든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다 80평대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1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저기 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거기 주거하는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저로서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니, 나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주거환경이 나쁘다고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영신 위원 예, 잠시만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가 봤고 전에도 갔었는데 그 주변 지역은 인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물론 그 주변에 인분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주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치원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운동장을 빌려서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잠깐 냄새가 나다가도 좀 있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유치원생들도 와서……. 그러면 우리가 견학을 절대로 안 받고 외부사람 출입 안 시키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8시간씩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주거환경 쪽으로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택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저기 하는 건 조금……. 그리고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사고를 내포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멀리 있는 사람들 부르는 거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와서 빨리 사고 처리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관사를 지어 놓은 건데 지금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늘 상주하는 직원이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같은 패턴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내수생활체육시설도 시끄럽다고 하면 ‘거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 와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소음 때문에 뭐가 불편하느냐’ 하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도 놀러 오는데 사는 사람이 무슨 악취 때문에……. 괜찮다.’라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거선택권을 준다 이거죠.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주는데 공공정책을 함에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철학이 있고 행정윤리가 있는데 이렇게 악취가 나는 시설에 관사를 지어 놓고 ‘입주민이 선택했으니까 그건 본인 책임이다. 우리는 알 바 아니다.’ 하는 건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아니, 위원님이 자꾸 악취가 난다 하시는데요. 지금 공무원들도 10명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악취 나는 데를 사는 거에 대해서 주거선택권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영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럼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과장님의 견해와 본 위원의 견해가 너무 갭이 커요. 그러면 이 관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결단사항이고 나중에 시장님의 결재까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하려면 청주시 정도에 이런 관사는 차라리 철거하고 아예 없는 게 낫지 입주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가 재산관리부서인지도 모르고 나오신 거 같은데 재산관리부서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권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계속 시설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거와 유지 여부를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다음 주까지…….
○이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어디, 하수처리과장님한테?
○정우철 위원 예,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기숙사는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91년도에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91년도요.
○정우철 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30년 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설치 목적이 뭡니까? 기숙사를 왜 여기에 설치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집이 멀고 숙소가 멀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다른 일반 공장들도 관사 제공하는 건 요새 기본적인 선택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30년 전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30년 전이면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연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교통편이 좋지 않았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도 있어서 그런 기숙사를 두었다고 짐작하는데요. 지금 방이 몇 개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18개입니다.
○정우철 위원 18개인데 공실이 몇 개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8개입니다.
○정우철 위원 8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정우철 위원 그럼 10개가 공실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아니, 10개가 입실이고요.
○정우철 위원 아, 8개가 공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정우철 위원 지금 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3조에 관사 관리대장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정우철 위원 그 대장 관리는 누가, 과장님이 결재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건 팀장까지 결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팀장까지 결재합니까? 해당 부서장이 결재를 해야 그 관사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전결 규정에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관사 관리대장을 왜 비치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관사가 잘 운영되나 안 되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팀장까지만 그걸 알고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수시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구두로도 보고 받고 있고 현장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은 공실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실이 8개가 돼 있는데 왜 공실이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공실은 조례가 개정 안 돼서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공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위탁사가 안 들어가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 가지고. 조례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과장님! 그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탁사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우철 위원 기숙사를 처음에 지을 때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야지 위탁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실이 되니까 위탁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정우철 위원 30년 전에 기숙사를 준공할 때 그 중요시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기숙사를 두셨는데 그때는 왜 위탁사를 거기에 입주하게끔 조례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저희가 2019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정우철 위원 그럼 2019년도에 이 조례를 바꾸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관리가 안 되면 의원 발의로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제 생각도 2019년도에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상적으로 생각하셨으면 그때 그걸 제출하셨어야죠. 지금 이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불만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019년도에 위탁을 줬으면 그때 조례가 제출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은 인정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여기 53조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끔 돼 있어서 비치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팀장까지만 결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이게 올라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에 긴급하게 사고 처리 목적으로 이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꼭 위탁사가 들어가야지 사고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지금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지만 2019년도에 위탁을 줬으면 그때 위탁을 줄 때 동시에 이 조례가 수정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건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위탁을 줄 때 이것도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공무원이 10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10명이 다 사업부서 공무원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지금 하수처리장 직원은 아니고요. 청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 직원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상이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정우철 위원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고 전의 조례가 유효한 것인데 그럼 이 당시에도 관리대장을 잘 보시고 공무원 10명 중에 목적에 맞는 공무원이 입주해서 사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 공무원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는 건지. 근데 그건 기숙사를 설치한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공유재산 조례에 순위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순위가 있어도 기숙사의 설치 목적이 뭐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사업부서에 맞게끔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서 30년 전에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대에 맞게 조례 개정도 안 하신 것이고 관리대장도 팀장까지만 결재하게 돼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챙겨보셔서 그것이 합당하게 운영되는지 이걸 보시는 게 관리자가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그냥 불만이 가득 차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했다가 궁금해서요. 강 과장님이 나오지 않으신 줄 알았어요. 몇 가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호실이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한 20평 정도 됩니다.
○김용규 위원 20평?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방 2개에…….
○김용규 위원 그러면 1인이 쓰는 건 아니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근데 현재는 1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어쨌든 과거에 보면.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30년 전 청주시를 보면 원도심과 그곳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죠. 지금처럼 교통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할 때 기계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길 때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관사를 둬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목적으로 거주하면서 관리하지 않았는가. 정황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근데 ’19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그렇게 근무하시던 분들이 혼자 사셨던 분도 있고 가족이 살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여러 경우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실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나가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2019년부터…….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근무했던 방식은 그때 이후에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청주시 직원들이 60명 정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시 직원들이 19명이고 위탁사가 6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빠지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위탁사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보통 관사는 용처가 사라지면 두 가지 의미네요. 보통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주무부서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산다는 것도 제가 좀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안 살면 다른 용도를 찾아야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왜 우리 일반 직원들이 거기를 들어가는지 그게 상당히……. 그거 먼저 답변 좀 해주실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청주시 젊은 무주택 직원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순위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사는 청주시에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직원들이 그쪽에서 살 수 있게 만들려면 뭔가 행정조치를 사전에 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조례에 일반 직원들도 들어오게끔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조례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조례가…….
○김용규 위원 특정해서 이 관사 때문에 있는 조례예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조례에 보면 1순위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직원, 2순위가 청주시 무주택자 직원.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 용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기를 지은 이유가 하수 처리에 관련된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건데 용도가 아닌 분들이 거기에 산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근데 남으면, 들어가고 남으면 공실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호실이 남으면.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침이 그러해서 들어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9년도부터 2년 이상 지났는데 애초의 목적인 긴급 대응이나 관리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 있어서 2년 동안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관리에 뭐가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런 경우는 비 오고 장마 지고 그럴 때는 용량이 28만 톤인데요.
○김용규 위원 아니, 있었냐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그런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때 문제점이 있냐는 얘기예요. 하수처리기에 문제는 항상 생기죠. 수시로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응에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 발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상주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간 그 대응에 있어서 무슨 기계가 엄청나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용량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면 굳이 상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 30년 전에는 기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상주하면서 계속 관찰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보면 30년 후의 지금을 보면 그런 기술이 아니잖아요. 원격 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보완돼 있을 텐데 그렇다면 비교해 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해도 청주 하수처리장에 여러 군데에서 하수가 들어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러면 2년간만 평가해 봅시다. 우리가 상주를 안 했어요. 관련자들이 거주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가끔가다 불명수 같은 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물질, 보일러 세관수라든지 도공폐수라든지. 하수 처리라는 게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김용규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질소 같은 게 튑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럴 때 처리하는 데 조금 한계를 느끼죠.
○김용규 위원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잘못된 경우도 있었죠.
○김용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용처리를 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재산 손실이 있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건 위탁운영사에 있었죠.
○김용규 위원 위탁사가 손실을 봤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위탁사가 알아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테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계속 보완하고 있는 건데 더 가까이 있으면 더 좋다 이거죠.
○김용규 위원 위탁사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위탁사 요구사항입니다.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직원들이 18개의 호실에 18명 정도가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이 관리가 더 수월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위탁사에서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동시에 관리권이 위탁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사고나 관리상의 문제점은 위탁사의 책임하에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기숙사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의상 그것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자기 직원들도 들어오게끔 해달라.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정우철 위원 애당초 30년 전에 그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기숙사를 거기에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위탁사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청주시하고는 종속관계는 있겠지만 관리에 관한 우리의 큰 저기는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위탁사에 전체 임대를 주든지, 그분이 위탁을 계속한다고 하면 매매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분들한테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관리 방안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옛날부터 누차 어떤 분들이 거기에 산다 이런 얘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생활의 문제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거론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거 좀 문제 있는 기숙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래됐으니까 시설물도 노후화가 됐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발단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근접하게 생활하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사에서라도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2019년도부터 위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위탁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위탁사 직원들한테 그런 생활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야 뭐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주 관리업체가 위탁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저희가 애초에 설치한 기숙사의 목적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용도도 폐지하든가 아니면 매각하든가 그런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냥 존치해서 위탁사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낫다? 1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관리비용요?
○정우철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관리대장도 팀장이 결재하고. 그러면 팀장이 알겠네요? 과장님이 부서의 전체/통괄 책임자인데 결재 안 하셔도 그거 1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김태수 의원 거수)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의원 아니, 제 발의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발언 기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니요, 지금 마무리할 거도 아니고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조금 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금 쉬었다 해요.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변은영 열이 올랐나요?
(회의장 웃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시간 도중에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태수 의원님 아까 요청하신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지어진 3급 관사입니다. 그때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환경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사의 공실 문제 해소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운영이 주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님 등이 주신 의견은 차후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관사가 리모델링이 되든 존폐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고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효율적인 관사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라도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개정됨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김태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안된 순서대로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하는데 지금 최동식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로 잠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바로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조에 보시면……. 잠깐만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항에 보시면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청주예총, 청주민예총, 청주문화원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시청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경우를 봤는데 어떻게 됐든 민간인들을 이렇게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동식 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법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맞다고 하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더 합당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로 동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여기 조례안 첫 저기에 보면 전부 줄임말/약칭으로 돼 있어요. 청주예총, 청주민예총, 청주문화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부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는 괄호 열고 이하 민예총, 이하 청주예총 이런 식으로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여긴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면 그런 명칭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동식 의원 네, 명칭에 있어서도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디시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청주민예총, 청주예총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식 명칭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청주민속예술진흥협회?
○김태수 위원 청주예총의 정확한 명칭은…….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망신 주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길어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청주지회 이게 정식명칭입니다. 민예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 충북지회 청주지부. 이걸 그냥 우리가 줄여서 민예총, 청주예총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조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어의 줄임말을 민예총, 청주예총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동식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동의해 주신 거 같고.
○최동식 의원 예, 동의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례가 제정ㆍ통과되면 공식 명칭으로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통과가 아니라 수정 통과가 돼야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이 올라오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세심한 의견 교환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최동식 의원님 말고 손민우 과장님께 제가 확인만 하나 해볼게요. 11조에 보면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조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올해 1월에 충청북도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거기 실태조사가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예술인 실태조사 한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실태조사 중이고요. ’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기로 실태조사 중인데 현재 조사한 중간 숫자로는 1,901명입니다. 1,901명 중에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술인은 1,19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청주시는 1,199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충청북도는 1,901명이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최동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청주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방금 손민우 과장님께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충북 같은 경우는 1,901명이고 청주가 1,199명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청주시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충청북도에서 아마 2021년 2월 10일 제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 조례로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최동식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일단 양영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는 도의 조례가 있는 거고. 지금 예술인 실태조사로 파악해도 우리가 1,199명인데 충북 전체는 1,901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청주시에 속해 계신 청주시 예술인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 조례도 있기는 하나 청주시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도 조례를 보면 7조(창작 공간 지원), 8조(예술 활동 후원) 그다음에 9조(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주시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기보다는 도 조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충청북도에 있는 조례가 청주시에도 있는 조례가 많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원님. 그러면 그런 조례를 다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정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양영순 위원 아니죠. 다른 조례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최동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발의했느냐 하면…….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요. 충청북도에 있다고 해서 청주시가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충청북도에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 있는 조례는 다 폐기해야 된다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한정해서 봤을 때…….
○최동식 의원 그러니까 왜 이 조례는 위원님 말씀에…….
○양영순 위원 청주시가 대상자/해당자가 많으니까…….
○최동식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데. 충북 예술인 전체가 1,901명이라고 실태조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청주시에 속해 있는 인원이 1,19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충북에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 청주시에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 조례 빼놓고도 충북에도 있지만 청주시에 있는 다른 기타 조례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례를 다 폐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건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최동식 의원 그렇죠. 필요하죠.
○양영순 위원 필요는 한데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청주에도 살고 있잖아요.
○최동식 의원 그렇죠.
○양영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최동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발의했느냐면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위원장 변은영 저기, 잠시만요. 최동식 의원님!
○최동식 의원 예.
○위원장 변은영 질의 답변하는 데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시잖아요. 그리고 답변하셔야 될 때 다 경청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또 양영순 위원님도 다 경청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최동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최동식 의원님! 물론 의원님이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예술인들에게는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개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정 같은 경우는 여론 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동식 의원 네,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제가 거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주시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오랫동안 교감을 나눴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들었고 간담회도 몇 번 거쳤습니다. 근데 그 간담회가 우리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한 간담회는 아니었고요. 제가 사적으로 많은 모임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함으로 인해서 조례라는 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최동식 의원 예, 지금까지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례로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분들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예술인분들도 어느 정도 더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된다면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예술인들에게 예술적인 차원도 되지만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손민우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이 지금 답변하신 답변 중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가 있어서 더 받을 수 있는, 청주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일반적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면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 조례에 근거를 붙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대 트렌드(trend)에 맞게끔 예술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에게 온라인 진행에 대한 장비라든가 촬영 기법, 송출하는 기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중에 나왔지만 저희 부서에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이라든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예술 활동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이 조례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조례가 없으면 그런 사업 못 하는 건가요? 사업 지원하는 근거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못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최동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동식 의원 퇴장)
그럼 이어서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환해 주겠다는데요?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장 웃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좀 해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럼 이완복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예, 이완복 의원입니다.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존중하는 마음이 아주 상당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완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의석으로 이동)
그럼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도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시설의 개방)에 보면 2항에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시민문화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시민문화교실”을 “시민예술아카데미”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 조항 중에 그 밑에 3항에 보면 “시민예술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조가 “시설의 개방”이죠. 그래서 이 시설의 개방과 지원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시민예술아카데미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현재 명칭이 시민문화교실로 되어 있어서 명칭을 바꾸고 또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해 주고자 시민아카데미에 국한된 사항이라 3항에 이어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3항에 게시한 건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영순 위원 네, 보통 조례상 지원 등 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넣어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항을 ‘시민예술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어떤가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조(홍보물의 부착)가 있는데 이 홍보물 부착 사전 승인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홍보물 부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칙으로 넣었고 그 대신에 22조에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빼면서 조항을 변경한 거네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허복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달 10월 9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9일.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인데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한글날이죠.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달인 10월에 속해 있습니다. 국경일로 지정돼 있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현행 프로그램의 명칭을 “시민문화교실”을 “시민예술아카데미”로 변경한다. 사실은 우리가 법률에 있어서 외래어를 차용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우 에만 법률 조문에 넣어요. 우리가 달리 우리의 단어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일상적으로는 외래어가 많이 섞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의 조문은 정확하게 한글을 우선하고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외래어를 차용해 오는 경우인데 그런 문제의식은 좀 고려하지 않은 거 같다고 하는 느낌이 본 위원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 현재 시민아카데미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그동안 계속 시민예술아카데미로 하다 보니 시민들께서 혼동이 있으신 거 같아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고민을 조금은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국경일로 지정해 놓은 한글을 최대한 활용하고 쓰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명칭들이 법률 조문에도 들어오다 보면 사실 한글날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조례 제출 자체가 같은 달에 올라왔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행사의 명명을 할 때도 공공 명칭은 최대 한 한글을 반영한 명칭으로 하고. 민간에서야 트렌디하게 명명해서 사용해도 좋겠지만 공공에서 하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한글날의 취지를 한글을 우리가 존중하고 영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개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문을 거꾸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지키자라고 하는 가치와 방향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시민예술아카데미를 다른 말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밖에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시민문화교실을 시민예술아카데미로 바꾸겠다 이런 것은 공직사회나 공공기관에서 취해야 될 입장이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다시 제12조(시설의 개방)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문화교실” 대신에 “시민예술아카데미”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만약에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개정했을 때 “시민예술아카데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카데미’라는 명칭 사용 때문에 지적해 주신 거로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써도 시민문화교실이나 시민예술아카데미나 전체 프로그램을 다 아우르는 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있는 명칭을 아카데미로 바꾸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한글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설치하고’라고 수정했을 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이 조항에 추가하려고 개정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 관련됐을 때 시민예술아카데미로 개정할 때와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개정했을 때 경비 지원에 관한 면은 상관이 없을까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넣어 주려고 이렇게 개정하려는 건데요. 지금 명칭은 시민예술아카데미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사용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이번에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지금 “시민예술아카데미” 단어 이 용어 말고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수정하면서 경비 지원했을 때 이 예술아카데미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문예운영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명칭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만약에 그게 달라진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걸 별도로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허복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시설이 있는데 시설 관리비는 1년에 주로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비로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칠팔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시설물 임대하거나 대관하면 임대료/대관료를 받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나 돼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작년과 올해 기준은 사실 취소가 많아서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대관료가 3억 4,000 정도 됩니다.
○정우철 위원 나가는 비용보다 들어오는 비용이 적긴 적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전시실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해서 관람도 하고 인사도 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서 전시하시는 영세한 분들의 애로사항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야 좀 덜하겠지만 대관료도 그렇고 난방료와 냉방료가 비싸게 책정돼서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지금 대관료를 조정하는 것도 여기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정우철 위원 난방료하고 냉방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잘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는데 지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냉난방비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타 사용료라든지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번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공연 종류별로 조정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조정하게 됐고요. 사실은 예술의전당 사용료도 현실에 맞춘다면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맞지만 우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운영해 보고 추후에 더 논의해야 될 거 같고요.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이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사용료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전시실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시실은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정우철 위원 해당이 없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유공자분들 예우를 해드려서 입장료 면제한다는 내용이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쭉 살펴봤는데 국가유공자에 4ㆍ19운동 때 돌아가신 분들도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4ㆍ19 유공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5ㆍ18 유공자분들은 여기 들어있는데.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내온 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동안 누락돼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보완하는 건데 4ㆍ19 관련자들은 여기 없으시네? 어느 조항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지금 4ㆍ19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정우철 위원 국가유공자에는 4ㆍ19운동 하신 분들도 들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ㆍ19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추후에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유공자가 계속 만들어져서 그 사항을 정비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다시 잘 따져 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4ㆍ19 유공자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예, 포함됩니다. 문화재시설 조례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다 스크랩해서 누락된 게 혹시 있을까 봐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게 없는지, 혹시 있으면 의견조정 시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고. 본 조례안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4ㆍ19 유공자분들이 포함 안 돼 있는 거같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끝이에요.
○위원장 변은영 끝이네요.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을 향해)
의견조정을 지금 할까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잠시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아까 마지막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단으로 나가셔서 안 계셔 가지고 부득이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서 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 관리대장을 제가 가져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가져오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가져왔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속에서 관리대장은 팀장님이 결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팀장님 오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왔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지금까지 그것을 결재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공유재산 관리팀장입니다. 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시죠.
○정우철 위원 그러실까요? 잠깐 자리 좀 바꾸시죠. 팀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팀장님이 그걸 결재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나 규칙에 따르면…….
○정우철 위원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결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죄송하지만 그 관리대장 담당자한테 저희 주무관을 통해서 전화했더니 자기는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밖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지금 피시로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게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갖고 왔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완해서 갖고 왔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재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결재 라인도 없고 결재도 안 하셨다고 했고, 그죠?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네.
○정우철 위원 지금 팀장님이 결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예, 결재를 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팀장님 답변처럼 관리대장은 제가 봤을 때는 비치도 안 돼 있고 지금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이건 팀장님 전결이라고 하셨는데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먼저 그 점은 제가 팀장이 결재하는 줄 잘못 알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은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점을 정리한 거고, 지금 담당자가 재택근무 중이라 서류 찾고 그러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정우철 위원 마지막에 정리가 안 된 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정우철 위원 마지막에 정리가 안 된 건 어떤 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입주 날짜나 끝 부분에 몇 개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온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정리할 때마다 대장이 별도로 하나씩 인쇄가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정리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 꽂죠.
○정우철 위원 그럼 그전 건 갖고 있습니까? 그전 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팀장님, 전 거는 갖고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관리대장은 그걸 꼭 피시로 쓸 것이 아니고 한 장으로 있어야 연속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할 때마다 그걸 별도로 인쇄하시나요?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아닙니다. 원래 출력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 와 갖고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팀장님은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다른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이 결재하는 거다.’ 그런데 전결 규정에 보면 부서장이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누가 결재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신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제가 좀 의아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기숙사가 사업소에 꼭 필요한 기숙사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고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수탁자에게 그 관리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위탁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이 직원들의 기숙사를 얻든지 임대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자꾸 말이 반복되는 거지만 2019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때 조례를 바꾸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만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난감하죠. 모든 것이 관사도 관리 규약이 있고 조례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결 규정도 있는 것인데 전결 규정도 모르시고 ‘팀장이 한다.’ 또 있지도 않은 관리대장을 지금 인쇄해 오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로써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시려나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12조인가요? 그 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저희가 의결을 했어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키자라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아카데미나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용어도 문예교실, 문화교실 이런 걸로 다 통일하면서 순화시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road map) 정책에 따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31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전통문화의 온전한 보존 및 발전과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49쪽, 서원구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은 공모 사업 선정이 10월에 확정되어 사전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제외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낭성 다목적마당을 조성하여 낭성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87쪽,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오창읍 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1쪽,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변경은 과거의 흔적을 살리는 문화적 재생방식의 정비를 위해 기존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 매입 후 전면 철거ㆍ신축해서 리모델링 및 별동 증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3쪽,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1992년 건축하여 29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 후 현 위치에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일류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다양한 기록문화 사업과 영상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주 문화ㆍ예술 진흥 및 각종 문화 사업 추진을 사업비와 인건비 등 지난해 45억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000만 원을 출연 계획안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정부의 수소자동차 보급 추진 계획에 따라 구별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원구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전수교육자들이 교육ㆍ연습 및 공연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전수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원구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은 구룡공원 내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등 복합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건강증진센터 및 다목적마당 조성, 체육시설 정비 등을 통해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오창스포츠센터 증축을 통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오창 중심도로 기능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조성방식 변경, 기자재 구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연계 사업 추진 등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준공 후 29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 모두 절차상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단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회의 자료 책자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다섯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 가고 궁금하신 게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서원구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이거는 앞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추후에 더 검토하고 진행시켜야 되는 사업 절차가 있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같이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건너뛰고요. 다음 네 번째,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총 재원이 얼마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건데요. 총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입니다. 국비 70프로 지원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건 네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다목적마당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니요.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전부 해서 39억, 한 40억 정도 되는 거에서 시비가 거기에 30프로가 들어간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에는 게이트볼장 있죠? 거기도 정비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 게이트볼장은 그 옆이 시 부지입니다. 지금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공간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걸 다목적구장으로 면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낭성면민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나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금 한 2,000명 정도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면민들 2,000명? 거기가 제일 적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13개 읍ㆍ면 중에서 인구수로는 가장 적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좀 면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 데 오히려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게이트볼장 준공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당초에는 농지였던 곳을 매입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조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성하고 남는 부지가 지금 있는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에 공원식으로 정비하려고 그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의 올린 건 다목적마당 조성으로 해서 민간인 필지 그걸 사는 거고요. 이목리 81-2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9억 9,000만 원 중에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성 체육시설 정비는 그중 하나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게이트볼장 하는 건 체육시설과에서 조성한 거고요. 저희는 협의를 거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나대지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남는 공간이 있어서 낭성면주민추진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도 빈 땅이 있으니 체육시설을 좀 조성해서 낭성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추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주시 동서남북을 놓고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이런 지역마다 나름대로 분포를 제대로 나눠 가지고 이런 국비 사업이라든지 소외받지 않게,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되면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제 다녀온 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 정우철 위원인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정우철 위원 어제는 같이 안 가셨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어제 농업정책위원회 의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제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신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현재 총 건축연면적은 2,300 정도 되고요. 증개축을 하면 4,040으로 크게 확장하는 건데요. 밑에 지하 1층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나머지 1층ㆍ2층은 뼈대 기둥만 남겨 놓고 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한, 바닥 면적도 더 확대하는 거고요. 그냥 다 부수고 신축할 경우는 현재 하는 거보다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랑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걸 다 부수지 말고 기존 지하 1층은 살려두면서 하는 게 사업비도 더 적게 들고 하니 그런 의견을 줘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사업이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읍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고 기존 건물에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160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건데 리모델링하면 전체적으로 바라는 만큼 실용적인 건물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거기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하면 12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 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줘서 그렇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정우철 위원 오창읍민들하고는 어떤 토론이나 여론 수렴을 좀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ㆍ면만 해당됩니다. 동은 되지 않고요.
○정우철 위원 아니, 글쎄요. 오창읍!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게 주민추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돼서 그분들 회의는 총 아홉 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읍민들 의견은 좀 들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 주민추진위원회단이 직능단체장이나 이렇게 해서 스무 분이 구성돼서…….
○정우철 위원 장소를 거기다 선정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3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신 거 맞으시나요? 주민들과 같이 의견 조율을 거쳐서 신축을 했을 때 예산이랑 건물을 증개축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가를 제가 어제 현장 다녀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 대비해서 증개축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죠? 거기하고 신축했을 때 그렇게도 얘기를 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거기랑 협의를 한 겁니다.
○양영순 위원 신축보다 그냥 증개축 하는 것이 더 낫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더 효율적이다 하는 걸.
○양영순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이 30억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 차이 때문에 증개축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심사위원들이 다섯 분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하 1층도 다시 다 부수고 하면 철거비도 더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하 1층은 지금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이고 풍물 프로그램실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은 그대로 두고. 밑에 바닥면적도 1층에서 더 확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실이 나오고. 저희는 여기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고 청소년들, 중장년층,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층마다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공간도 프로그램실로. 현재 오창에서 10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실을 더 늘려서, 연면적을 거의 배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활용하는 걸 좋아하셔서 주민들한테 세 가지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안을 선택하시게 됐고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또 주민의견 수렴들을 절차상 이행은 하고는 있으되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못하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창읍의 추진위원분들 20명의 의견을 들어서 아홉 차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읍민들에게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와서 회의에 참석했느냐. 그 부분도 사실은 궁금한데 진행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어서……. 오창이 이장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백이십몇 분이 계신데…….
○양영순 위원 글쎄, 13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런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런 회의까지는 못했습니다. 오창에 산 넘어 갖고 각 초등학교별로 학급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각 읍에는 주민단체장 회의가 있거든요. 직능별로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주민추진위원회가 스무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소통을 했습니다. 읍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읍에서도 읍장님이 조금 안타까워하신 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분들 모아 놓고 이런 걸 가졌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는 지금 116억인데 예산이 이거보다도 추가로 더 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가 2019년도 10월에 공모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마쳐야지 농림부에서 최종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또 시행계획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이런 거 할 때 그때도 주민의견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행계획이 확정돼야지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 1월이면 사업에 착수를 해야지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간에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하고 그렇게 계속 소통해 왔고요. 대면회의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간 세 차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거기서 이렇게 확정되면 통과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다른 주민들은 현재 상태에서 증개축을 하는 거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현장 방문하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꾸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81억이 넘고 시비가 35억 정도 되는 건데. 그걸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걸 지금 현 상태로 안 하고 신축으로 하게 되면 건축 연면적이 줄어들어서―할 수는 있습니다―그만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 오창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본 위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러 차례 다른 회의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아마 제 의중은 파악하셨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세금 116억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 분명히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온 이 전체가 한 건으로 올라왔거든요. 건별로 심사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의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청주시청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정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청주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이 의회에 부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을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왜 발언 안 하느냐고 자꾸 눈짓을 주셔 가지고 다른 오창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만 한두 가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창 스포츠센터를 11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스포츠센터 최근 3년 동안 개보수비로만 1억 5,000 정도 들어간 건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이영신 위원 최근 3년 동안에만 1억 5,000 정도 들여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왔는데 이 건물을 사실상 철거 수준으로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창지역 주민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거로 갈음하고요. 또 하나는 오창에 인구가 7만 명이나 있고 지금 사업 대상지인 원오창, 농촌중심지 사업은 농촌의 중심지와 주변 마을의 물리적인 거리 차이로 인한 문화적 차이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 스포츠센터는 그대로 두고 116억짜리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의결하지 않게 되는 서원구 생활문화센터인가요? 거기도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도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굳이 건물 하나를 더 플러스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창 스포츠센터 맞은편에 4필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안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구입하지 못한 이유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공시지가로 했을 때 1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추진위원분들도 모두 200만 원 이하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땅 매입하는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오창 행정복지센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농림부하고 협의했을 때 그러면 그 옆에 20년 넘은 스포츠센터가 있으니 그걸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줘서……. 사실 당초 계획에도 저희가 거기를 1층만 리모델링하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된 게 두 번째잖아요. 애당초 처음에 원안이 있었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맹지를 사서 건물을 짓겠다는 안이 또 있었고. 그것도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보고회까지 하고 나서 또 그걸 전면 취소하고 맨 마지막으로 온 게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이거든요. 행정이 때로는 주민들을 리드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토지주한테, 주민들한테 좀 끌려다니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애당초 원안에 들어가 있었던 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 여름부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복지관은 몇 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요청했다가 이 사업에 포함된다 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복지관 리모델링은 완전히 빠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처음 공모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포함됐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그 복지관은 지금 거의 육칠 년째 리모델링도 못 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누락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당초에는 거기가 포함됐었는데 공모 사업은 땄는데 농식품부에서 방향이 바뀌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사유지를 사지 말아라.’ 가급적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안으로 해서 공모가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합화ㆍ단지화를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 했을 때는 거리가 300미터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임 과장님부터 계속된 사업이라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면에서는 이 사업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사실 본 위원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다른 대안을 찾아서 많은 주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노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나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의원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합의과정을 거쳐서 상향식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심의가 끝나면 저도 과장님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고 농업정책과장님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지역구를 금천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숙원 사업인데 시작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2층으로 돼 있고요. 그게 비좁아서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쓰고 옆에도 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쓰고 있는데 이것이 3층으로 짓게 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별반 차이가 없다. 돈을 67억이나 들여서 짓는 것인데 어제 설명하시는 분께서 다른 동하고 비교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하셨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걸 자꾸 비교하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청주시도 더 커질 것이고 각 동도 더 커질 것인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이왕 짓는 김에 한 층을 더 짓는다든가 두 층을 더 지어야 동민들이 거기에서…….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만 보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놔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 주셔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가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형평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지어 주는 기준을 마련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기본면적은 380평에 주차대수는 20대를 기본으로 확보해야만 된다는 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지원해 주는 기본원칙이었습니다. 여기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금천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립한 아파트와 또 주변에 있는 옹벽으로 인해서 여기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입지적인 여건에서 볼 때 경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들 해주시고 그래서 면적에 대한 것도 지하주차장과 지상을 고려했을 때 고저차가 있는 지형을 감안해서 면적을 1,900제곱미터로 확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층수가 낮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설계 공모를 하기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면서도 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안 했습니다. 다만, 3층 이상으로 해서 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3층 이상으로 해서 4층이 되든 5층이 되든 하게 되면 또한 현재 면적의 10프로 범위 내에서는 증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표시하도록 보완 조치는 해놨습니다.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개별적인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활용을 잘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거라 생각해서 공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걸 묶어서, 거기에 대신 마감이라든가 이런 걸 기능적으로 같이 어우르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애쓰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서두에 말씀하실 때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형평성을 댈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지만 제가 금천동에 지역구를 뒀다고 해서 금천동만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금천동뿐만 아니라 중앙동도 그렇고 다른 여러 동에서 청사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 발전하고 동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이런 거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지어 달라는 것이지 전에 ‘어디 동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여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지어야겠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성의 잣대를 거기다 두지 마시고 금천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동을 짓더라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맞게 또 동의 인구에 맞게 지으셔야지. 그럼 전부 다 똑같이 67억짜리 동 청사를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인구수를 가장 크게 기준으로 뒀습니다. 지금 율량동 같은 경우하고 지난번에 지었던 모충동이라든가 강서2동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볼 때 금천동에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규모도 사실상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면적 갖고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안에 있는 사무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모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기본적으로 더욱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작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단지 행정복지센터 면적만 가지고 다른 동보다 작거나 크거나 이건 비슷하겠지만 형평성의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 전체를 보면 체육시설이나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4개 구에 형평에 맞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금천동의 예를 드는 이유는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고 복합문화센터도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청사를 지을 때 그런 시설을 조금씩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안 지어줄 바에는 여기에 그걸 지어 달라 그런 얘기지. 동 행정복지센터 한 3층 달랑 지어 놓고 행정적인 공간으로만 쓰려면 지금 그대로 쓰는 게 낫지 뭐하러 육십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동 청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사를 나가 보면 정말 형평성에 안 맞아요.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다 있지만 상당구에 어떤 변변한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갈 때마다 상당구ㆍ서원구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동 청사 짓는 것 자체도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동하고 맞추다 보면……. 좀 차별화를 해서 다른 데 복지센터를 못 지어 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앞에서 오창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돈을 갖다 116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그거는 무슨 돈이고 이거는 무슨 돈이겠습니까. 적절히 예산을 잘 집행하셔야지 각 부서에서 부서 생각대로……. 이것은 공모 사업이니까? 공모 사업은 돈 아닙니까? 그것도 다 국민 세금인데.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 거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천동 청사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설계부터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입니다. 지금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장님을 평소에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신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데가 청주시 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파악은 돼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만 갖고 계획을 했을 때는 봉명2ㆍ송정동과 운천ㆍ신봉동 그리고 중앙동 이런 지역이 잠정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이외에 열악해서 이 동에 행정복지센터도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은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의견은 들었지만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복지센터 신축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형평성 얘기를 하시면서 형평성의 의미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서 시대에 맞게 지으면서 주민들 염원에 마땅하게 지어지기를 본 위원도 바라기는 하지만 이후에 계획되어지는 센터들의 계획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양영순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천동 행정복지센터요. 거기가 지금 1992년도에 건립된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전에 보면 청주시에서 경로당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은 일절 신축이 안 된다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 조항이 다 풀렸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일체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다만 시 청사 짓는 거와 예전에 흥덕구청 짓고 그럴 때 전반적인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43개 읍ㆍ면ㆍ동까지도 일제히 같이하게 되면 그러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흥덕구청을 완료한 다음에 시 청사를 지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래서 조금씩…….
○이완복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93년도에 신축한……. 동사무소라고 해야 돼? 이름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너무 바뀌어 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냥 쉽게 동사무소로 명명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신축한 동사무소는 그러면 명년도/내년도에 신축이 가능하겠네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데 지원해 주는 순서는 경과 연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구수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포화돼서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는 현재 있는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오래는 안 됐지만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데요. 이건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신축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이완복 위원 신청한 지가 한 오륙 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모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아시잖습니까? 2층이 새 가지고 보수한 데도 있죠? 저쪽 청주시 남쪽 지역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위원장 변은영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야죠.
(회의장 웃음)
○이완복 위원 아이, 또 내가……. 사실 그런 데도 많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거의 빗물이 새고. 2층에서 하다 보면 빗물이 새 가지고 또 보수하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 되는데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회의장 웃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10년……. 10년 가지고는 안 되지. 20년 이상 되고 그런 동사무소가 청주시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오래돼 가지고 노후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면밀하게 잘 좀 따져서 조사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이거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죄송한데 양해 말씀 드릴게요. 하나 빼먹었네요.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좋아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필지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가 밤고개라고 하나요? 그 지역 일대를 거의 다 매입하는 거로 제가 이해했는데 이 계획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내덕칠거리에서 오창 쪽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좌측 밤고개 쪽에 유흥가가 밀집한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농고 사이에 있는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다 매입하는 거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저희가 전체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 언덕에 있는 유흥시설 부지는 8개 동을 매입했습니다. 8개 동을 매입했고 그 뒤쪽에도 꽤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전부 다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유흥시설을 다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올라온 거?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현재까지는…….
○양영순 위원 이거 이외에 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몇 필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유흥업소는 총 3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뉴딜 사업으로 매입하게 된 거는 현재까지 16개 중에 8개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덕부지에 있는 건물도 8개 동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앞에 있는 유흥시설 부지는 리모델링해서 원예공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뒤에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건축물을 철거해서 거점센터를 짓습니다. 허브센터라고 해서 거점센터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같이 복합시설로 건축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존치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 업주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저희가 매입한 건축물은 현재 다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전체가 다 폐업한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외에도 또다시 올라오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저희가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물 외에 있는 나머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매입이나 그런 방향을 찾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이게 뉴딜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또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아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문화예술과장님도 여기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조금 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게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저는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해서 이후에 다시 쓸모없는 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길 지나다니거든요.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후에 문화예술과랑 관련되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찾으셨죠? 빨리빨리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여기 재단 대표이사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자료 15쪽에 청주에듀피아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된 사항이 있나요? 에듀피아 운영에 대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뒤에 앉아 계셔 가지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현재 자료에는 에듀피아가 코로나 상태로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에듀피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 5,000만 원이 반영돼서 이 출연금 5,000만 원은 에듀피아 운영요원들의 최소 인건비 일부하고 자체 수입 조금 기대되는 2,000만 원 합쳐서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신청사 짓는 관계로 시 청사의 일부가 에듀피아로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시와 협의해서 시 청사 기능 일부를 에듀피아 자리로 수용하는 것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에서 답변을 올릴 것이고 저는 이 출연금 5,000만 원과 자체 수입 2,000만 원, 이 7,000만 원에 대한 것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라서 그러긴 한데 에듀피아 공간을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거라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행정지원과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과장님인가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원래 에듀피아 공간을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10월 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비엔날레 관람하시면서 1층 임대공간에 청사 들어가는 부분과 문화제조창 5층에 청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공간을 구해 보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도시재생과 또 문화예술과 같이 검토한 결과 문화제조창 건물 3ㆍ4층이나 이런 데에서는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에듀피아 건물을 검토했었습니다. 사유는 에듀피아가 2008년도 공모 사업에 의해서 시설 운영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의 낙후로 인한 시설 운영 내지는 이용자 급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익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뭣 하지만 적자 운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특히, 그 시설이 원래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이용객이 점차 줄었습니다. 그 이용객은 주로 젊은 엄마들이 영유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하는 이용객인데 엄마들한테 인기가 떨어지고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데 운영을 중지하다 보니까 시설 사용을 안 해서 노후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도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사업 구상을 해야 된다는 고민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삼십 억 규모의 사업비가 요즘 어린이들 트렌드에 맞는 시설 개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 개선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매몰시켜서 새롭게 개선하다 보면 추가 사업비도 예상되고 해서 이번에 임시청사로 그 공간을 제공하면 임시청사 조성하면서 매몰비용이 정리될 수도 있고. 민간이 임대하는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공간이고 또 임시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간에 복잡한 공간이 아니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에듀피아 공간을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안으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후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게 오늘 최종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듀피아 공간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로 우선 3년 정도 사용하고 청사가 나가는 동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새로운 어린이 공간 내지는 새롭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유아나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비 사업이라든가 사업 구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임시청사 3년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에듀피아를 개선하는 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일단은 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까지는 합의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부서 합의는 완료됐고요. 또 청사를 계획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실제로 에듀피아 공간을 활용하면 연간 임대료 지출하는 비용이 연 3억 정도, 3년 하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본 위원은 청주 에듀피아를 2008년ㆍ2009년 개관할 때 시설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지금 현시대와 맞지 않다. 트렌드랑 맞지 않다는 걸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듀피아 운영하는 거, 에듀피아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임시청사로 3년간 쓴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참고로 한 가지, 위원님들이 에듀피아 시설이 임시청사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동부창고 바로 옆에 있는 시설에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꿈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해서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아ㆍ어린이들 체험 놀이라든가 학습 놀이, 모둠 콘텐츠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돼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앞에―바깥 외부 공간입니다―그냥 흙 쌓여 있고 잡풀이 나 있는 공터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원조성과하고 합의하고 국비 공모 사업에 공모해서 야외 숲 조성 100프로 국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공간도 실제로 어린이들 또 유아들이 숲을 같이 체험하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에듀피아의 실내 놀이공간은 임시청사로 제공이 되지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바로 운영되니까 그런 거로 어린이공간은 조금이라도 충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네,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이 공간이 효율적이고 또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이 사실 작년에 한 번 부동의 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네, 그래서 올해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자상하게 해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사실 의회에서 이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다른 예산은 우리가 삭감도 하고 하지만 「지방자치법」 108조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포함된 예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형식적으로는 동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승인에 가까워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실제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안건, 추가ㆍ변경ㆍ삭제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내실 있고 꼼꼼하게 출연 계획안을 작성해 주시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의회에서는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의 총사업비는 사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88.9프로 계상됐고요. 사업비는 11프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보조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정우철 위원 먼저 공예비엔날레를 훌륭하게 개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감사합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해보다 출연금이 1억 5,000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인상 또 승급ㆍ승진 한 명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정원 티오 하나 빈 거에 대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사실상 인건비에서는 자연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경비에서는 관리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근로자 4대 보험료가 보수,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기본경비로 이전 편성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4대 보험 부담금도 자연상승분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평가급이 있는데 이것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시대에 문화ㆍ예술이 많이 움츠렸었는데 다음 달 이후면 지금 뉴스 보도에는 위드(with) 코로나로 간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ㆍ예술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동의 또 승인을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문화재단에서 자체 사업하시는 것도 있고 대부분 위탁 사업 또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운영하시는데 위탁 사업이 정말 잘되는 건지. 또 보조금 파악이 잘되는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자체 사업으로 하실 건 정성 들여서 자체 사업으로 하셔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출연금 내역에서 사실은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의 예산 형편상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하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 파트에 공예공방거리 조성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소요분이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상당히 현상 유지 차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도시 청주, 문화재단도 있고 또 저쪽에는 예술단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에 뒤처지지 않는 문화ㆍ예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도 벗어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뭔가 질 좋은 문화ㆍ예술을 창작하시고 자체 사업도 구상하셔서……. 매년 인건비만 들어가는 재단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19프로, 내년도 에듀피아 운영비 2,920만 원만 사업비로 올리셨는데 예산을 절감하시는 건 좋지만 또 너무 움츠려서 예산을 안 쓰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고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들을 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원구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본 계획안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회계과장 한승순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 참고인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