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6.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 7.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 9.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
- 10.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 11.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유영경, 변은영, 전규식, 이재숙, 김현기, 최동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 8.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이완복, 김태수, 유영경, 임정수, 양영순, 이영신 의원 발의)
- 9.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 10.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 11.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양영순, 이완복, 박완희, 이현주, 김태수, 임정수, 유영경, 이영신, 이재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 심사도 세 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변종오 의원님, 김기동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유영경, 변은영, 전규식, 이재숙, 김현기, 최동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8.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이완복, 김태수, 유영경, 임정수, 양영순, 이영신 의원 발의)
9.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10.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11.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양영순, 이완복, 박완희, 이현주, 김태수, 임정수, 유영경, 이영신, 이재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도 진행 편의상 심사 순서에 따라 세 번에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네,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에서 2021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539건입니다. 이것은 월평균 7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접수 건수인 576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어떠한 학대도 받지 않고 각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과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아동을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청주시장과 보호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건강, 사생활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아동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동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할 아동인권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즐거운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놀이공간 설치 및 이용 실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저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려야 할 인격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인권이 소중히 지켜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에서 이런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숙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이 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인권 보장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아동인권위원회 설치, 예산의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2조에서 아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인권 교육, 상담, 인권 침해 사례관리 등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충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놀이시설 마련,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공간 조성 시 아동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아동 인권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영근 의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각계각층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꼭 필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조례라고 그렇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2장 아동의 인권을 보면 거기에 제8조제2항에 인종에 관한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수 아동……. 제15조를 보면 또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권이 체류 상관없이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제20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절박한 상황을, 그 실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외국인 관련 기관ㆍ단체나 이곳에서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분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남희 과장님! 아니, 김영근 의원님이 그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근 의원 임은성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아동 인권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은 여기다가 위원회 구성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회 구성할 때 다문화가정 그쪽으로 그 내용은 이따 한번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김남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다 열거를 해도 바람직할 거 같긴 하지만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더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안 넣어도……. 11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다가 포함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외국인 관련해 종사하는 단체장이나 어떤 관계자를 포함하게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다고 해서 집행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15조에 또 그렇게 명시를 하셔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의 인권이 좀 보호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나 청주시민은 모든 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동 인권 조례안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539건으로다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참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 제20조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해서 13명 이내로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그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학생대표의 경우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년은 학생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으로다가 규정을 하신 건가요?
○김영근 의원 그렇죠. 학생 특수 사항을 고려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한 겁니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그래서 학생은 혹시라도 위원이 됐다가 졸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임기가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신 건가요?
○김영근 의원 네.
○김병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김영근 의원 그런 면을 조금 고려한 면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재숙 국장님한테 그냥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열린다든지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그래도 위원회도 구성이 되면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만 원 이상 1억 미만 이렇게 비용 추계가 나오게 돼 있는데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재정이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비용 추계를 하는 건 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때 추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추계로는 3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3억 원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에서 1억이면 이거 비용 추계가 다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 문제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16조를 보게 되면요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 교육 및 홍보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할 때 교육비용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교육 기능을 좀 강화하는데 그래도 복지재단을 통해서 인권 교육하고 또는 홍보에 예산을 추계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 갖고……. 그리고 비용이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면이 좀 없거든요. 1억 이상 좀 많이 들어가면 비용을 추계하겠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안 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여기 물론 제16조에 인권 교육 및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읽어 봤는데 이것보다도 하여간 비용 추계의 문제는 국장님께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께, 오늘 김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면 청주시에서는 아동 관련 조례가 약 8개 정도 제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아동복지관이랄지 아동 복지랄지 학대 관련된, 폭력 관련된 조례랄지 지역아동센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아동친화도시도 있죠? 그래서 8개 정도가 제정이 되는데 청주시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못 받았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보통은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19년도 1월 정도에 가입을 했을 텐데요. 가입을 하면 보통은 이삼년 내에 인증은 받아지는 거로 보이는데 인증 신청서 제출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그거 신청은 했고요. 1차ㆍ2차 보완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해당 홈페이지가 좀 업데이트가 미진한 부분이 있나 본데요. 제가 인증서 신청을 못 했다고 자료를 파악했어 가지고요. 그럼 올해 정말 하반기에는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좀 수고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아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는 흔치 않아요. 청주시에서 이번에 2개가 통과되면 8개 정도가 제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유사 법령으로 파악할 만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다른 법,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현재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권이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랑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거랑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 조례안 내부에 일부적인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 조례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고, 인권이란 부분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보다 제 사견으로는 위에 있는 부분이라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안에 친화도시를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 안에 놀 권리에 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한 조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더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보셔도 생존, 발달, 참여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야 된다, 4개의 권리가 나와 있잖아요, 보호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인권에 해당할 수도 있고 놀 권리에도 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개별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판단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부위원장 유광욱 지금 제정이 되면 조례마다, 조례가 하나 제정될 때마다 실태조사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각각 조례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도 조례마다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동 인권 조례, 아동 놀 권리,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이 전부 다 각 조례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각각의 조례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한다고……. 지금 거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발의한 두 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실태조사나 위원회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태조사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실태조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과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어서 인권 조례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도 그 조례를 따라서 갈음한다는 내용도 담은 부분이라 유사한 부분은 세 개의 조례를 견주어 봤을 적에 한곳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대부분 조례가 관련된 조례의 전문가랄지 관련 기관의 센터장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각각의 위원회가 다 이 조례에 따라서 특수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파악하시나요,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 아동보육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계기관이 아마 똑같을 거라…….
○부위원장 유광욱 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한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견이라는 거를 제시받아서, 저희가 회의나 위원회의 성격이 심의를 하든지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원들이 아니라 하면 각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받아서 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일례로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보시면요 제4조 지원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제4조제3항을 보시면 놀 권리 지원계획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그거로 대신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근데 제5조를 보시면 실태조사는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실태조사는 놀 권리 보장 조례에서 하고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의 자료를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조 순서적으로 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도 되는 상황인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A 조례에서 하고, 기본계획은 B 조례에서 수립을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김영근 의원 부위원장님! 제가 이거 한번…….
○부위원장 유광욱 예.
○김영근 의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복지국장님하고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아동복지관을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을 좀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지금 청주시가 놀 권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어딘가에 따라서 아이들을……. 얼마 전에 아이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놀 권리, 놀이문화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실태조사를 우리 복지재단에 좀 맡겨서 운영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가 있고 또 복지재단이 아동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줘서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도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제5조를 담았습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놀 문화가 얼마큼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복지재단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례에 좀 담았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유광욱 제가 이 실태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제4조 지원계획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대신한단 말이죠. 근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도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놀 권리 조례 제5조의 실태조사를 항을 하나를 만들어서 아동친화도시 제8조의 아동실태조사로 대신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실태조사가 없다면 지원계획 수립을 못 하거든요, 놀 권리 조례를 보면. 근데 실태조사는 놀 권리에서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원계획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세운다? 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를 조금 개정하는 선이 있더라도 실태조사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좀 더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보시면요―계속 놀 권리 보장 조례입니다―보장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근데 보장위원회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대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 권리 보장 조례는 시행계획이나 위원회를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3항을 보시면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일단 조성추진위원회는 없을 거예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맞을 텐데요. 그래서 ‘조성’은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보시면 제9조제1항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꼭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게 아동 놀 권리 보장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어떤 영리 기업이랄지 학교법인에서도 아동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놀 권리 보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에서 ‘솔밭공원에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이랬는데 ‘우리가 3억을 댈 테니까 시에서 2억을 지원해 달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제한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영리 법인이나 학교법인 이런 데는 지원을 못 하게 될 텐데요. 꼭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된 연유가 있으신가요?
○김영근 의원 그 문제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좀…….
○부위원장 유광욱 그럼 이 부분도…….
○김영근 의원 예, 이 부분도 같이…….
○부위원장 유광욱 비영리라고 제한한 부분을 삭제를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놀 권리 보장 조례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듯이 저는 실태조사랄지 위원회 구성이랄지 아니면 수립계획, 지원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 조례가 다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부서에서는 유사 조례에 대한 통폐합이 가능한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 조례로 다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이 개별 조례마다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러면 굳이 다르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인원을 좀 늘려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든지요. 뭔가 방안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부서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데는……. 제명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하면―인권 같은 경우에요―그런 경우라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명이 어떤 사회에 주는 선언적인 의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통합을 하시려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어서 변종오 의원님과 김기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진행 편의상 변종오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설 사용허가 시 신청자의 불편을 개선하여 청주시 소재 5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 이용자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호에서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즉시 납부토록 했던 것을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토록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명칭을 맞추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인복지관 재위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안 제15조는 삭제하고 그 기능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과 헌혈 장려 사업 추진을 통해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명을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에서 “청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헌혈자의 정의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시 소재 헌혈 기관에서 수혈용 혈액을 헌혈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청주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정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한 헌혈 장려 사업 및 헌혈자 지원경비 그리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헌혈자 지원은 현행 조례의 헌혈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에서 헌혈추진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평균 혈액 보유량이 4.2일분인 관심 단계 상황에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의 발생이나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으로 청주시민의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감면 대상을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제11호를 신설하여 대상과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의사일정 제2항, 제7항, 제11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타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료 납부에 대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하거나 시가 민간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헌혈 활성화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헌혈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혈액관리법」을 반영하여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 헌혈 자원 확보 방안, 헌혈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여 그동안 혈액원, 청주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헌혈 장려 사업을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보건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세대원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변종오 의원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 개정조례안 제10조에 사용료 반환 조항이 있잖아요.
○변종오 의원 네.
○유광욱 위원 이게 우리가 직전 8월 회기 때 고인쇄박물관에서 사용료 반환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개정을 왔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사용료 반환 기준 중에서 논의가 되었던 게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 물론 그게 권익위 권고를 통해서 개정을 하려고 왔던 건데 권익위 권고는 공공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좀 맥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해 달라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조례에는 사용개시일, 사용개시일 이전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권익위의 그 당시 권고처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한다.’ 혹시 이런 조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건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변종오 의원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지금 노인복지관만?
○위원장 김영근 네, 노인복지관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김기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기동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헌혈 장려 조례가 한 3개월 전쯤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전부 개정을 상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뀐 부분이……. 조례 제명이 헌혈 장려 조례였는데요. 당시 기존 조례에는 헌혈 장려에 대한 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부 개정하시면서 헌혈 장려에 대한 정의는 삭제를 하셨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기동 의원 지금 이번에 제명을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안 하면서 거기에 지원에 대한 명칭은 따로 추가를 한 거걸랑요.
○유광욱 위원 제명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김기동 의원 예.
○유광욱 위원 제2조(정의) 있잖아요.
○김기동 의원 2조?
○유광욱 위원 네. 제2조(정의)에 지금 제1호가 헌혈권장활동, 2호가 헌혈 자원봉사활동, 3호가 헌혈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신데…….
○김기동 의원 그렇죠.
○유광욱 위원 기존 조례에는 제2호가 ““헌혈장려”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명이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헌혈장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로써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전부 개정하시면서 헌혈장려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셨어요.
○김기동 의원 그것은 우리 정회시간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으로 시작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조제1호도 “헌혈 권장활동이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로 봐서는 제명을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난번 개정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힘주어서 주장을 하셨던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지원을 얼마나 할지를 회의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보다 후퇴할 거라고 혹시 우려는 해보셨어요?
○김기동 의원 그거까지……. 그런 우려는 없고요. 헌혈추진협의회를 별도 구성하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단계로 해서 확실하게 뭔가 장려ㆍ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 차원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협의회 내에서 모든 거를 하여튼 현실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잠정이 되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탄력적 운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우려가 되었던 게 당시에도 부서에서는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좀 많은 부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랬을 때 조례에다가 우리가 얼마씩 지원한다는 걸 담으면 이거는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김기동 의원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근데 심의회나 협의회에서 무엇인가 정하게 되면 일단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들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뭔가 검토하는 방향대로 갈까 봐,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럴 때 부서에서 검토했던 의견들을 협의회의 구성원분들께 말씀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까 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요.
○김기동 의원 예, 그렇죠. 물론 그런 우려 섞인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또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각 헌혈의 최일선에 있는 장급 되시는 분들이 추진협의회에 들어오셔서 하여튼 현실 반영을 하는 그런 좋은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넓은, 그런 포용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어요. 우리가 본 조례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공포된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전부개정안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고 먼저 수정할 때는 헌혈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 차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작은 인센티브 정도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이게 갑자기 실행도 한 번 해보지 않고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의원님. 그 배경이 뭡니까?
○김기동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뭔가 어려운 혈액 보급에 대해서 현실 반영에 조금이나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헌혈추진협의회를 각 지자체에서 구성해서 보다 더 뭔가 좀 혈액 보급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쪽에 지침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권고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폭넓은 포용심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헌혈 장려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이제서 내려왔다는 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김기동 의원 그것은 코로나 상황에 전국적으로 헌혈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기동 의원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본 조례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본 조례를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기본 조례는 그 조례를 만드는 기본 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을 뿐인 것이지 기본 조례 내용을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헌혈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헌혈하는 사람들인데 자긍심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혈액 부족이 오지 않도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그만 상품권이라도 하나 줘서 긍지를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김기동 의원 그렇죠, 예.
○하재성 위원 집행기관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도 우리가……. 저는 그때 5,000원을 주장했지만 1만 원이 맞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전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1만 원을 가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정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절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한번 실행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와야지 실행도 안 해보고 우리 손으로 금방 만들어서 공포를 했다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건 심히 유감이에요, 저는. 심히 유감이고 특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헌혈자에 대해서도 이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지정하는 대로 가야 한다 그런 논리죠?
○김기동 의원 크게 반영이 되겠죠, 예.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헌혈추진협의회에서 1만 원 상당의 뭐를 지급하도록 하자고 결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의원님, 제5조를 보세요.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이것도. 당연히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에서.
○김기동 의원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재성 위원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김기동 의원 예.
○하재성 위원 거기에서 제4항에 보면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표시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지급하자.’ 헌혈추진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제10조를 볼까요? 제10조를 봐 주세요.
○김기동 의원 예.
○하재성 위원 제10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긴 했어요. 제10조제3항을 보면 그 지원 조건이 경비의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지원절차 이것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정한 건 소용없어요, 거기서 주자고 했어도, 제10조제3항을 보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헌혈자들에게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헌혈자라 함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예산 지원 사항에 보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헌혈자에 대해서.
○김기동 의원 하여튼 그 내용은요 위원님, 추후 우리가 정회시간에 헌혈자에 대한 최대한도로 그 효과를 뭐로 하는 게 좋은가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정하는 방향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고요. 김혜련 소장님! 지금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5조하고 제10조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 거 같고요.
○하재성 위원 이 조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헌혈자에게는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잘라 버렸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 사안은 어쨌든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사안들이 그래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런 측면과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소장님! 제5조하고 제10조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전에 개정했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헌혈추진협의회에서 단돈 5,000원이라도 상품권을 주자고 거기서 심의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기관이 그 심의한 내용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제10조로 봤을 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그럼 계속해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해 주셨는데요. 개정 근거가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입니다. 과장님, 혹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파악해 보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역보건법」 그리고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7조의2(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해당 법령에 그 조항만 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해당 법령에 그 제7조면 제7조 이렇게만 딱 보신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저희 「지역보건법」하고 「지역보건법」 수수료 관련 규정과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진료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 관련법을 검토하고 또 청주시에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출산 장려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쪽의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근데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보시면요 제2조(정의)가 있어요. 제2조(정의)제3호가 ““다자녀 가정”이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우리 조례에서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2자녀 이상을 갖다가 다자녀 가정으로다 하고 있는데요. 2자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원 범위가 아무리 보편적인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많은 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래 일단 3자녀 가정이 지금 현재 한 1만 1,680여 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게……. 앞으로 차후 그러한 반응을 보고 후에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반응은 당연히 좋겠죠.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거부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혹시 두 자녀 가정하고 세 자녀 가정하고 비용 추계해 보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얼마씩 들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얼마씩 들어가느냐고요, 비용/예산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추계치로다가 볼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1만 1,680여 가구의 3자녀 가정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한 가구당 하더라도 한 차례 진료를 한 것으로만 보더라도 500원씩만 치면 그것도 5,000에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지원 가정 전체 가구를 본다손 치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봤을 때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그때 1억에서 1억 5,000쯤 예상되신다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그럼 두 자녀를 다자녀 가정으로 봤을 때는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2자녀 가정이 몇 세대인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청주시의 다른 조례에서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수가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다르게 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정의를 하실 거라면……. 지금 예산에 부담이 돼서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정의를 다르게 하실 거잖아요, 지금.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아니, 그 기준을…….
○유광욱 위원 저는 지금…….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 기준을 2자녀, 3자녀 그것을 갖다 물론 청주시 그 조례를 갖다가 참조를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이 우선적으로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재숙 국장님께……. 국장님,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게 명확하게 지금 개정 근거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법이랄지 조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 일관적인 행정을 펼치려면 말이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부서(여성가족과)에서 원안 동의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검토의견인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청주시에 제정되는 조례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 집에 자녀가 둘 있는데 나는 여기 갔을 때는 다자녀고 저기 갔을 때는 다자녀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이재숙 네,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테일(detail)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달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부서로 검토의견이 갔을 때, 검토를 바란다고 갔을 때 명확하게 여성가족과의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 보이거든요. 이랬을 때 추가적인 검토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청주시에 제정된 조례마다 각각 이원화된 기준을 삼아서 정책을 펼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장두환 과장님께서는 재정에 얼마큼 부담이 되는지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이 ‘둔’이라는 주체가 누군가요? 보호자인가요, 세대주나 뭐 이렇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가정위탁 보호시설에 있는 영유아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은 다자녀 가정에 속해져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과 그다음에 앞서서 10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아동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ㆍ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주는데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체류 자격이 없이 와 있는 영유아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까지 좀 흡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일단 주민등록이 청주시에 등재돼 있는 친구들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보육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서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 영유아나 아동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건ㆍ의료를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게 속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첫 번째 말씀드린 가정위탁이나 영유아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체류 자격이 없는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몇 가지 중에서 헌혈 조례 제10조 사항하고요, 다자녀의 정의 문제 또 우리 하재성 위원님하고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부서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두환 과장님은 다자녀에 대한 그 인원까지 관련 부서하고 다 파악하셨죠,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따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어서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을 향해)
지금 시간 일정상 2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 편의상 박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육아휴직의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함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8년 251명, 2019년 374명, 2020년 455명 등 해마다 휴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육아휴직자와 비교해 보면 2018년 11.5퍼센트, 2019년 15.3퍼센트, 2020년 16.5퍼센트로 여성휴직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1위가 상사의 눈치, 2위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3위 경제적 부담, 4위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경력 단절보다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육아휴직을 이른바 쉬다 왔다고 여기는 보수적인 우리 사회의 편견이 남성 육아휴직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 세대당 90만 원이라는 부족하지만 작은 지원의 씨앗을 통해 편견이 아닌 자연스러운, 더 나아가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로 점차 우리 사회에 커다란 뿌리가 되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남성을 포함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급을 막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1호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일시보호를 위해 서원구 산남동에 건립 중인 청주시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와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기관 공모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개발, 복지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교류ㆍ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2억 4,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50호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법적 인력 배치 준수 및 교육ㆍ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 제8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설명 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여 일ㆍ가정생활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게 세대당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정한 인구 정책 및 가족 친화 정책에 부합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될 예정이며, 현재 증가 추세인 남성 육아휴직이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 남성 휴직자 수를 기초로 추계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관계, 직종의 특성,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 시에만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지급하도록 하여 장애인 가정의 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호자에게 긴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청주시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가 신규 건립됨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맡을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2개소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5개소 등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연구 및 위탁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맡을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낮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지난 회기에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점 등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요,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남성이 함께 육아를 부담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요. 박완희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1조(목적)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의원님, 제출해 주신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조제1호 ““육아휴직자”란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제2조제2호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원님.
○박완희 의원 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관계법령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해당 법령에 노동자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나요?
○박완희 의원 근로자라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조례에서는 왜 노동자라고 표기하신 거예요?
○박완희 의원 근로자나 노동자나 같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근로냐 노동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표현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위법령을 명시해 주셨는데 법령상에 상위법령에서는 근로자라는 말이 대략 한 230번이 사용이 되고요. 노동자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그리고 엄연히 법률 용어는 근로자가 맞죠?
○박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노동자라고 적으신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박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용어상에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진 않으시고요?
○박완희 의원 대부분이 근로자나 노동자나 같은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수정을 요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더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의원님, 이 부칙을 보시면요 제1조(시행일)가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유예를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완희 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복지 정책을 펼 때 실제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게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정을 6개월 정도를 텀(term)을 두고 유예를 좀, 시행을 좀 늦추는 거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3조(유효기간)를 보시면요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시적인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완희 의원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었으나 실제 시의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아직 명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정 정도 기한을 정해 놓고 조례를 좀 운영하고 실제 이것이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기한을 좀 정하는 거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거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아직은 쉽게…….
○박완희 의원 네, 지금 이제…….
○유광욱 위원 단언하긴 좀 어렵다?
○박완희 의원 예. 왜냐하면 육아휴직자, 남성 휴직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실제 전체 육아휴직자들에 비하면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퍼센티지가 15퍼센트, 1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상황이거든요. 실제 청주시를 지금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제가 예산 초안으로 올렸던 것은 30만 원씩 3개월 해 갖고 90만 원 지원인데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지원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청주보다 적은 데는 거제시가 월 2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30만 원씩 6개월, 그럼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경남 거창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6개월이었고,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인천 계양구가 70만 원씩 해서 3개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50만 원씩 해서 6개월 지원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지자체 상황들 잘 들었고요.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요 김미수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과장님. 근데 연간 소요비용을 455명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육아휴직자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그랬을 때 4년 치, 그러니까 현재 조례가 4년 동안 지속되는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비용추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내용의 비용추계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성 근로자 휴직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증가 추세에 따른 비율을 반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 추세의 평균 증가율이 한 35프로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증가 추세로 한다면 저희는 4년간 한 49억 정도 내지는 5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비용추계서 작성하실 때는 부서에서는 전혀 관여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부터 ’20년까지 증가 추세로 봤을 때 대략 한 해마다 35프로씩 증가하고 있어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그리고 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102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증가율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억 정도 선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증가 수로 봤을 때 연마다 한 100명씩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대략 한 32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용 추계로 봤을 때랑은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더 들 것 같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서부터 정부에서 저희가 개편하는 사항이 있어요.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로 22억 원을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에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22년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육아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경감될 것 같다 이런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니요, 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될 것…….
○유광욱 위원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완희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원님, 혹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셨어요?
○박완희 의원 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다가 2020년도 12월에 배포를 한 자료인가 봅니다. 여기에 저출산 원인 진단 첫 번째로 지목되는 게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내용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 기업 규모,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의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다.’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소득 불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진단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임금 근로자로 제한된 현재의 육아휴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게 이 문서의 내용이거든요. 특히 현행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한 사안이에요. 그랬을 때 현재 조례는 사각지대를 더 공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의원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의 초점은 육아에 대한 문제가 여성들에게, 엄마들에게만 이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정부에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가까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재의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자체도 고용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향후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 조례 또한 통과된다고 하면 사각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과 육아를 함께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제안이유에서 보시다시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게 또 한 축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일단 4인 이하 근로자에 해당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공무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립학교 교직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해도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별정 우체국 직원분들도 제외 대상일 거고요. 그런 아버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박완희 의원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관련된 모든 법률과 관련해서 같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유광욱 위원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박완희 의원 실제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88퍼센트냐 80퍼센트냐 90퍼센트냐 이걸 구분하고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처럼 실제―말씀하셨던 것처럼―통계에 잡히거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재 청주시의 시스템이나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당연히 더 넓혀 갈 수 있으면 저는 넓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구상하시는 데 많은 노력이 소요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2조(정의), 제2조제2항을 한번 봐 주시면 아이를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노동자로 지금 한정하고 있는데 휴직하시는 분은 노동자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노동자에 한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그거는 육아휴직자를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휴직자를 정의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육아휴직자 중에 남자를 지원한다, 저희 조례에서는 남자를 지원…….
○하재성 위원 예, 남자를 지원하는데 왜 노동자에 한정을 했느냐 그거죠.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그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 5인 이상 소규모 기업 등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텐데 지금 대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디에 치우쳐 있죠?
○박완희 의원 예. 지금 통상적으로는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재성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육아휴직을 쓰시는 분들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거의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평등성에는 굉장히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박완희 의원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거는 남성ㆍ여성을 떠나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성들의 육아휴직도 많이 못 쓰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더군다나 여성들 육아휴직자에 비해 거의 15퍼센트밖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적게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확대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아듣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임금이 더 높을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보다. 그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모든 게 다 월등하게 나을 텐데, 수준이.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그분들에게 완전히 편중되는 일이 되거든요.
○박완희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 지금 육아휴직 자체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박완희 의원 제가 발의한 것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해서 보육의 문제를 남성들이…….
○하재성 위원 남녀가 같이 휴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남성으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편중된다 이 얘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골고루 가는 상황은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박완희 의원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돌봄이 지금까지 사실 제대로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나마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대부분 하는데 전체 육아휴직자들로 따지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15퍼센트 정도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들도 개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전문직을 하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남성들도 육아를 같이 함께 책임을 지자. 그러려면 나름대로 지금 전체 육아휴직자의 15퍼센트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재성 위원 자, 의원님!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 뜻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뜻과는 달리 그런 점에 치우쳐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금 제4조에 보면 3개월로 한정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박완희 의원 대부분 1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3개월 정도 하면 기본 급여의 일정 정도, 80퍼센트 정도 육아휴직비가 나오는데…….
○하재성 위원 예, 휴직비 나오죠?
○박완희 의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대부분 1년 정도 휴직을 한다고 하면 3개월 이후에는 사실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3개월 육아휴직 지원을 받고 4개월째 되는 달부터 3개월 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저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대개 휴직은 아마 1년 단위로 하지 않나 싶어요, 의원님.
○박완희 의원 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박완희 의원 일단 재정적인 문제……. 조금 전에도 의견들이 나온 것이 실제 여기 작성한 거에는 1년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하재성 위원 자, 재정적인 문제로는 지금 추계하신 게 한 15억 정도 추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집행기관에서 계산하니까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거의 50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의 추계가 집행기관하고는 너무 괴리가 멀어요. 비용적인 면을 굳이 고려했다고 그런다면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거든요.
○박완희 의원 그 추계에 대한 부분은 평균 35퍼센트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사실 22퍼센트 정도 증가했는데 문제는 출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출산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자의 수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실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6개월 정도를 육아휴직 시에 지원하는 거로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근데 저희는 3개월 정도로 한 것은 실제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 이것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3개월 정도로 한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본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근로자에 한정했다는 부분이 형평성에서는 큰 논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의원님한테 질의드렸고요. 부칙에서 보면 유효기간이 굉장히 앞으로 유예를 뒀고 또 한시적으로 했네요, ’25년도에 끝나는 거로. 이게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일지도 모르겠는데 왜 3년으로 한정을 했을까요?
○박완희 의원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 30만 원씩 해서 3개월 9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집행기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제대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신청이 많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휴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분석을 하고 더 연장을 하든 아니면 조례가 정말 의미가 없으면 폐지를 하든 이런 평가의 시간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기한을 일단 정해 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박완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곧 이게 인상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인상이 될 사안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수당을 줘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완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이 그동안 여성들, 엄마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아가 아빠들, 남성들도 이제는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를 기르는 것은 부모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간 협의 시간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데…….
(김병국 위원 거수)
아,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미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22년에 시행 예정인 정부 출산장려금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이거에 볼 것 같으면 부모 모두가 휴직 12개월 이내에 첫 3개월까지는 부모 중 첫 번째 휴직을 해서 통상임금 80프로 주는 걸 개정이 되면 100프로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는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자가 통상임금 100프로 주던 것도 이제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 원까지 100프로 주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부모 한쪽만 휴직했을 때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프로를 주던 걸, 이것이 150만 원까지 했던 걸…….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100프로…….
○김병국 위원 이제 이것도 상향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통상임금 50프로 주던 걸 120만 원, 이것도 80프로 이상으로 150만 원 주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김병국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 시비는 얼마나 증액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이거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정부안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 한 105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고요. 시비가 22억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가 22억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김병국 위원 더 부담되는 게 22억?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김병국 위원 근데 저는 말이죠, 이걸 좀 보면서……. 근로자들은 아까 앞서서 하재성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더 시급한 것은 청주시에 있는 자영업자 또 무직자, 직업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더 이런 거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지금 박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여성에 대한 차별/차등도 될 수도 있어요. 한부모가정 중에서 모자 가정이 있을 때는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고민할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로 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시급한 것이 출산을 어떻게 하면 장려할까 여기에 모든 정책이 포커스(focus)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국민일보하고 이 자료가 있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세계가 주목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청약접수 돌입’ 해 가지고서 이것이 ’21년도 10월 11일에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충남에서, 양승조 지사께서. 꿈비채라는 아파트를 10일부터 청약을 받는데 아주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내 집이 없어 가지고 결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같이 결혼을 했어도 집이 없으면 출산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출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세 가지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보면 평수로다가 14평, 15평, 20평 이렇게 있는데 36평방미터형은 보증금 3,000만 원에 9만 원을 받고, 44평방미터형은 4,000만 원에 11만 원을 받아요, 한 달에. 그리고 59평방미터는 5,000만 원에 15만 원을 받는데 이것은 결혼하고서 일단 아이가 6살까지 있는 분들은 다 되고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다 혜택이 되는데 아이를 하나 낳을 때는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50프로밖에 받지 않아요. 50프로를 감면해 줘, 도에서. 아이를 둘을 낳을 때는 이 임대료를 전액 지금 면제해 줘요. 그래 이런 정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야, 이거 정말 정책이 좋다.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이 좋으니까 이걸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시에 맞게 조례 제정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좀 연결하자.’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저희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내 집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출산 장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남에 견학을 갈 때 저희도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여기 다 아실 분인데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해요. 이런 분들이 과연 출산을 하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랑도 상의를 해 가지고서 제가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벤치마킹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복지국장님하고 김미수 과장님도 동행을 해서 좋은 것만 벤치마킹을 하도록 합시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심사에 도움이 되게끔 김미수 과장님! 내년부터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최초로 신설되는 건가요, 이게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확대 지원에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월 30…….
○위원장 김영근 예, 자료 보셨어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게 12개월 내 자녀 대상은 첫 3개월을 200만 원 주는 건가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사업주에게 계속 3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이게 1년간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휴직 기간에 따라서……. 이 위에…….
○위원장 김영근 이게 휴직 기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사업주에게 30만 원 주는데 12개월 내에 자녀가 대상이 되면 첫 3개월은…….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200만 원까지.
○위원장 김영근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위원장 김영근 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한 달에 200만 원씩.
○위원장 김영근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3개월을 주는 거죠.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이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은 우리 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거는 고용보험 쪽에서 다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쪽에서 지원되는 거고. 재정 부담 사항은 뒷장에 나와 있듯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한 50억 정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요. 하여간 박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깊이 의견 조정하고 나서 박완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완희 의원 퇴장)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번에 부의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올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청주공고 앞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매번 청소년문화의집이랄지 어떤 청소년시설을 리모델링할 때마다 문제 제기가 되는 건데요. 사용 주체들의 의견을 좀 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관계 전문가분들이랄지 공무원분들이랄지 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하실 때 사용 주체들의 의견을 좀 들어 주셔 가지고요 소재랄지 아니면 방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진정 원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를 좀 조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요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청소년들한테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승철 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동보육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 주셨는데요.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에 4페이지 보시면요 위탁대상이 나옵니다, 7개소. 근데 과장님, 여기 면적 대비 정원을 보시면요, 5번 어린이집하고 6번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거기가 지금 323제곱미터에 81명, 263제곱미터에 74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2021. 보육 사업 안내 파악해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4.29제곱미터당 영유아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비추어 봤을 때 기준을 잡아서 정원을 산정해 보면 5번 어린이집은 75명이 정원이고요, 6번 어린이집은 61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으로 보았을 때는 어린이집 전용면적이랄지 보육실 면적이랄지 놀이터 면적을 제가 파악하진 못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수용하는 기준이 맞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전용면적보다 혹시 보육실이나 놀이터 면적이 더 작다면 인원은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2개 어린이집 나머지도 보육실이랑 놀이터 면적을 산정해 보셔 가지고요 과연 이 정원이 적정한지는 좀 파악을 해보시기를……. 조정 전에 좀 파악해 보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기 이전에 이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그래야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신설하는 제4조제2항이 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버님이 장애인이시든가 어머님이 장애인이시든가 둘 다 장애인이시든가 지원금은 다 같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이 직전에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심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현재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이게 폐지/통합이 될 예정이긴 한데 현재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혼자 쓰느냐 아빠가 같이 쓰느냐가 달라요. 휴직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80프로를 휴직급여를 주느냐 100프로를 주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모 둘 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정을 일궈 나가기가 더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1명이 장애인이고 2명이 장애인이고 이런 거에 대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의견조정 전까지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이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하든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빨리 제출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이사장님 한○○님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유광욱 위원 누구나 아는 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익명 처리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의안 제출 부서인 정책기획과로 올릴 때는 전부 성명이 모두 기재된 상태에서 제출을 하는데 거기서는 의안을 갖다가 의회로 최종적으로 옮길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익명 처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셨던 거로 저희도 알고 있어 가지고 그걸 고쳐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록……. 주요 경력을 보시면 현 청주시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은 다 기재할 수 없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 의안 전체를 넘길 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그쪽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갖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에다가도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보통 공개가 안 되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출연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심사를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일반이 모르더라도 심의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은 어디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최소한 심의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일반에게 공개는 안 되더라도. 심지어 이 부분은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출연 계획안은 제출하면서 익명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납득하긴 좀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 실효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위원님들께는 이렇게 임원 명단을 충분히 위탁 동의안 처리될 때는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하재성 위원 네. 정회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자, 그러면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의견조정 시간을 휴식 후에 가지려고 하니까 그 의견을 빨리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의견 나눌 사항이 있으니까 3시 30분까지 휴식하고 3시 30분에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0조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한다. 안 제20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10호를 제4호부터 제9호로 한다.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신설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바쁜 와중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