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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6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1.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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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윤여일, 최동식, 김성택, 정태훈, 이우균, 유광욱, 박정희, 김용규,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김은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노학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윤여일, 최동식, 김성택, 정태훈, 이우균, 유광욱, 박정희, 김용규,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숙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불명확한 용어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ㆍ개정에 따라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및 대한민국 지역 식품명인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친환경농업,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시 공동브랜드 등 청주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집중 육성 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청주시 농업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의 조건 및 재원비율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과정 시 안 제16조의3(우대지원) 조항 중 시 공동브랜드 지원 조항에 현행 제16조의 추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20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을 법률명과 일치시켰으며, 불명확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용어는 삭제 및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여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함이며, 제7조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은 전업적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을 공정하게 선정ㆍ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8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은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 고용 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농어업인 고용 및 육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며, 제9조 단체에 대한 지원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영농교육, 컨설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제12조 지원의 제한, 제13조 중복지원 제한은 지원금 환수 및 지원의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복지원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  농업정책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불명확한 용어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친환경농업, 시 공동브랜드,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우대지원 근거,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 조건 및 재원비율 등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여 청주시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우대지원 근거 조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청주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해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목을 개정하고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육성 지원, 우대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의 일부 내용에 관한 권고사항 등은 조례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숙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위원장님이신 박노학 위원장님의 빠른 이석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전규식 위원  제가…….


○부위원장 김은숙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이재복 국장님, 청년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정의에 나와 있는데 보통 크게 따지면 청년농업인은 40세 미만을 얘기하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을 얘기하고,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을 보통/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전규식 위원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을?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인데 그전에는 하한선을 19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정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상한선만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좀 애매하네요. 그죠? 실태조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실태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로 몇 명이라고 저기가 돼 있나요, 등록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현재 청년농어업인은 85명이고요, 후계농어업인은 1,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청년농어업인은 40세? 그럼 여기에 경영인은 어떻게 들어가요? 경영인은 후계농어업인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후계농어업경영인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명칭이.


전규식 위원  또 그것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경영인은?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러니까 후계농어업경영인의 큰 틀 속에 청년농어업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큰 틀 속에.


전규식 위원  이게 법령이 나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법령이 개정되고, 요건은 시행령에 딱 규정해 놨습니다.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전규식 위원  중복성은 없는 거죠? 중복이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큰 후계농어업인 속에 청년농어업인이 포함돼 있는 거죠. 후계농어업인이 상위단계니까 그 속에.


전규식 위원  11조에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 그건 보조나 비율은 지금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은 그간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저희들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보조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같은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사실 이 사업이 물론 의회에서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그게 실제 농촌을 가 보면 농정국에 분무기라든가 이런 사소한 사업들을 신청하면 간신히 면에 몇 개가 안 돼 갖고 서로 경쟁률이 치열한데 농협 협력 사업에서는 한 집에 두 대, 세 대가 지원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 보조비율을 떠나서 상당히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그런 불공평한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즉시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이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도 사업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가능하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발굴하면 참 좋겠는데요, 협력 사업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부위원장 김은숙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네, 신언식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에 대해서 전규식 위원도 비율을 얘기했는데 조례에 비율을 정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재원비율을 정한다는 게 6 대 4, 5 대 5 그런 명시적인 수치를 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신언식 위원  지금 현재 20프로, 30프로, 시에서 30프로 하다 20프로 했죠? 그리고 농협에서 30프로, 자담이 40프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0프로, 30프로, 50프로 이렇게 자담을 부담하게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이번에는 시에서 20프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건 시 재정도 그렇고, 농협 재정도 그렇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비율/수치를 명시하는 거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상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 비율은 정확하게 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산입니다. 돈을 줬는데, 보조금을 줬는데 시에서 정산을 안 보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사업 완료 보고는 농협에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보고만 받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우리 시 다른 과에서는 지원할 때 결산을 그보다 더 작은 돈도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줘 가면서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는 좀 부당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 지침으로 정산을 보는 거로 지침을 만들어 주든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또 정산하는 거는 법에도 나와 있고 관련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조례에 담은 거하고 철저히 하는 거하고는 모든 것이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이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바뀔 적마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력 사업도 물론 보조금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여기에 녹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주는 보조금은 자부담이 작게 잡힐 수도 있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주는 비율은 높게 잡힐 수도 있어요. 이것이 공동되게 청주시에서 가는 것이 난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60프로를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60프로를 지원해 주고, 50프로를 지원해 준다면 똑같이 50프로를 지원하려면 청주시 지침이나 조례에 담아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노재인입니다. 일단 국비라든지 도비는 매칭비율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나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라든지 아니면 저희 과 또 기타 부서랑 협의해서 보조비율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지침도 않고 협의해서 마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제가 한 가지만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9호,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 제안이유에 보면 청주시 대한민국 식품명인에 대한 지원근거 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역전통식품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식품명인을 추가했어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해당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인 자가 있고 또 전통식품의 경우는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청주에 식품명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어느, 어느 분야인지 알고 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18년도에 조○○ 씨라는 분이 선정됐는데 전통식품 된장 분야고 또 작년 12월에 전통주류 청주 신선주 대표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식품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주시에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의결된다면 저희들이 전통식품 홍보라든지 판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 전통식품명인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더불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노학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19세부터 40세 미만은 청년농어업인,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0일에 시행되면서 연령 하한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한번 알아봤더니 하한선을 폐지한 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업을 안 마친 어린 친구들이 농어업인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막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전에는 19세 그걸 해놨다가 이번에는 그걸 폐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정수 위원  그러면 40세 미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임정수 위원  청년농어업인은 그렇게 하고, 40세부터 50세 미만은 후계농어업인.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임정수 위원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50세 이상은 그냥 농어업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렇죠. 후계농어업인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나이 기준이 있으니까.


임정수 위원  지원은?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금방 임정수 위원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계농어업인이 50세 미만에서 지정됐어요. 50세 미만에 지정됐는데 이 양반이 90세야, 예를 들어서. 후계농어업인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단, 저희가 나이를 정한 거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국비로 3억 융자를 해주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2프로인데…….


홍성각 위원  금리 몇 퍼센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2프로입니다.


홍성각 위원  2퍼센트?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런데 만약에 나이를 많이 드시면 그 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금리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지금 도시건설 같은 데 또는 저쪽에 공장이나 기타 소상공을 하면 시도에서 금리 1퍼센트 내지 1.2, 기타 등등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2퍼센트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2퍼센트 하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는데 저쪽에서는 2퍼센트 하면 1.1퍼센트, 1퍼센트, 제일 작게는 0.5퍼센트로 1.5퍼센트까지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업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는 0.5퍼센트에서 많아 봐야 1퍼센트 조금 넘는다. 그러면 누가 농림부에 2퍼센트 받겠느냐고.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후계농어업인으로 지정됐는데 속된 말로 들락날락해. 이 양반이 농사도 지었다가 그냥 취직했대. 포기했어. 그랬을 때 포기한 사람이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만약에 농사 경영을 안 하고 어디에 취업을 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적발하면 그분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건 환수 조치하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겠지, 당연히. 포기한 사람이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맨 첫 번째 1조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렇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9페이지에 있어, 9페이지에. “(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칙 제2조 자체는 필요가 없는 조항을 여기에 넣었다 이거예요, 법의 대원칙은. 우리나라……. 아니, 세계 법률의 대원칙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것은 법률의 기본이야. 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을 안 써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생김으로써 앞에 있는 건 폐지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맨 앞에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시고서 “폐지한다.”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걸 사족을 달았다는 얘기고 중언부언했다는 얘기야. 저도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칙 제2조는 삭제를 하고서 통과시키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7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농어업인이 후계자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자격이 여성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나 보통 구분이 되나요? 구분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조례 만들 때 감사관, 정책기획관, 여성가족과에 각 검토 내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이거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개선안 의견을 줘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때 신체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해서 넣었는데요. 저희도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게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오히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차별을 두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격있는 사람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농사를 짓는 건데,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별을 두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여성ㆍ남성 비율을 봤을 때 신청자보다는 선정된 게 사실 여성이 4프로씩 더 많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차등 두는 건 없고…….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을 떠나서 자격요건이 잘 갖춰진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구가 오히려 더 차별을 만드는 문구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하고 중복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중복성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청년농어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영농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비 지원 사업 이런 건 선정된 사람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고 나서 5년 이상 영농에 열심히 종사한 분들, 잘한 분 그분들한테도 추가로 국비 100프로입니다. 2억도 융자해 주는데 이거는 금리 1프로로 더 저렴하게 해서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에 4-H라는 건 뭐예요? 4-H라는 건 청년농어업인 육성 아닐까요, 4-H란 것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4-H는 이거랑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4-H에 관한 기본 법률에 의해서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어업인하고 약간 별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3제3항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의3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비율, 사업자 선정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를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비율, 사업자 선정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과 청년이 행복한 성평등한 농촌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삭제하며, 제5조제2항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선정 및 지원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국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김용규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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