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함으로써 주소정보사용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안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에 사물주소를 추가하고, 안 제3조 건물번호판ㆍ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고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광고의 비용에서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게재 비용의 무료, 유료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 청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청주시주소정보위원회로 위원회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56호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사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체납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여건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제2항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해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수도사용자 등이 입주 시 사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6조제2항 상수도 요금체납으로 급수정지 되었을 때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급재개가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57호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사업 범위는 청주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기초조사 및 상위계획 등을 분석, 2020년 2월부터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청주 미래상과 생활권 부문별 제안사업을 도출하였고, 8월 청주시선, 9월 설문조사 등 3,000여 명의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청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접수의견 69건 중 31건,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접수의견 26건 중 20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재해ㆍ홍수ㆍ폭염 등에 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양한 신교통수단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국토계획평가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 연내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미래의 기틀이 될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하는 등 도로명주소라는 용어를 주소정보라는 용어로 전면 확대하며 고가ㆍ지하 차도 및 건물의 내부통로,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등 각종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입체적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주소정보 사용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복잡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 유사조문을 통합하였으며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납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 미납요금을 징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사용자의 입주 시 사용량 확인을 통해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 시 규정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고 이를 해제할 때 해제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처분 시는 체납요금만 납부하고,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40년 청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여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청주시 미래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17쪽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도 사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조례가 개정되면 점차적으로 주소정보 체계로 바꿀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청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번 따로 있고, 도로명 따로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도로명이라고 한 것도 예전에 있던 그것도 약간의 문제도 있어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건데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냥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금 도로명주소에 관한 것이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법이 개정돼서 하는데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하면 법 개정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예,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17쪽에 제시한 거 보면 여기에도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이렇게 제명에 나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상위법에서는 주소정보 등으로 바뀐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법령명이 아직은 법에선 안 바뀌었는데 점차적으로 주소정보로 바뀔 겁니다. 현재는 아직 명이 안 바뀌었어요.
○이현주 위원 근데 제안 이유에 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걸 법 개정이 됐다고…….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법령명이 아직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현주 위원 왜요? 이게 법 개정을 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법 개정을 하고 2021년 6월 9일에 시행을 한 건데 그럼 법 개정이 작년 2020년에 된 거라면 그럼 법도 주소정보 등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바뀌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주소정보라는 명으로 아직 바뀌지 않았고 표준조례안만 내려온 상태인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아직 법 개정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제명이 안 바뀌었는데 청주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금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오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각에 추진하라고 내려온 사항이라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라고요? 법 개정은 아직 안 됐는데.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명이 아직 안 바뀐 거죠.
○이현주 위원 조금 의아해서. 법에는 아직도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법 개정도 안 했는데 개정이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현주 위원 표준조례안은 내려왔지만 법 개정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법 개정이 완벽하게 돼야 표준조례안도 내려오는 순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원래는 상위법에서 도로명이라는 용어를 주소정보 용어로 바꿔서 와야 되는데 기존의 제명 변경은 법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명 변경을 하라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직은 법령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현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시행이 올해 6월 9일부터란 말이에요. 6월 9일부터면 법이 개정이 됐고 이미 시행을 해라 이런 건데 제명만 변경 안 하고 그 내용은 개정됐다는 건지.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제명을 우리도 굳이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제명을 먼저 바꾸면서 할 절차적이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같은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주소정보라는 용어를 쓰라고 지금 내려온…….
○이현주 위원 근데 표준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거고 법에서 제명은 안 바꿨으면 그게 앞으로 바뀔 거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4조에 광고의 비용이 있어요. 광고 비용은 어느 때 발생하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광고주가 도로명판이나 이런 데에 본인이 내가 광고를 내겠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광고 비용을 광고주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광고주가 도로명주소로 광고하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도로명판에 광고에 대한 용어나 자기 회사를 어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현주 위원 도로명판에 광고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주세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아직은 저희들이 한 건도 없는데 조례에 넣은 것은 도로명판이나 이런 데에 광고를 집어넣으면 광고주한테 광고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광고를 넣으면 저는 생각나는 게 건물에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도로명판에 광고가 들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큰길에 직지대로 이런 게 있잖아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도로명에 해서 큰 도로나 이런 데 하는 그거가 있는데 아마 광고에는 도로 쪽 큰 도로명판 여기에 광고를 내는 걸 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청주시에 도로명판 그런 데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죠. 이 조항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 조항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직지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광고를 넣는다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림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자료 제시하며)
도로명판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회사나 로고를 집어넣어서 도로명판을 광고비용을 산정하면서 넣어주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근데 도로명판에 광고가 적절한 거예요? 명판 보기도 바쁜데 광고 때문에 도로명이 눈에 확 들어올까요? 어쨌든 그게 시민들한테는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그림 안 보이는데 그림을 주세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위원님들께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 윤여일 위원입니다. 기존 도로명주소에 비해서 부착되는 게 더 늘어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늘어나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보통 저희들이 현재 34종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분야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위험물시설 분야, 재난안전 분야, 경제산업 분야, 도로교통 분야, 생활여가 분야 해서 총 부여 대상이 34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이렇게 시행이 되면 기존에 아직 부착이 안 된 그런 데도 추가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광고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금 예산은 비예산으로 본인들이 건축 준공이 나면 본인이 사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붙이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건 개인 건물이 그럴 거잖아요. 추가로 많이 집어넣은 건 공공시설물 집어넣은 것 아닌가요? 이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이건 해당 과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 분야과나 경제산업과 여기서 서로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하시죠.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번주소를 쓰다가 지번주소가 정착돼서 다 생활화되고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지번주소가 몸에 다 익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명주소를 2010년부터 2014년도에 시행되면서 또 「도로명주소법」으로 인해서 용어도 변경돼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와요. 근데 더 세분화되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번주소가 대한민국에 전부 다 지번으로 썼을 때는 일제시대에서 나가다 보니까 부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체계로 2007년부터 법령을 개정해서 2014년도에 시작한 건데 현재는 디지털 시대에서 지번주소 갖고는 현재 산업화에 대응을 못 한다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아직도 지번주소를 갖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비도 지번주소를 찍어야지 찾아가고 도로명주소 갖고는 열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많다고요. 용어 자체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걸 사용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 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그래서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모든 주소정보체계를 열람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새로 개정된 거에 대해서 정착이 될 무렵에 이런 부분이 또 보완이 되고 그러는 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국민들이 거기에 쫓아가면 또 도망가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신규에 대한 염증을 느낀다고 볼 수 있어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나 이런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새로운 신규 조례 법안에 적응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일단 연대납세의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 저기도 아닌데 연대납세의무를 지어 가지고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서 요금체납인데 다시 이걸 풀 때 수수료를 매기는 것도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보고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시행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청주시가 좀 찾아서 이런 편의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크게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이거로 인해서 그동안 연대납세의무라든가 체납 해제수수료 해서 그동안 사례가 많았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해제 건수는 미비한데요. 2000년도에는 231건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5건이거든요. 금액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수도요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가정용도 있고 구분이 있나 봐요. 청주시는 그런 구분은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해제수수료가 5,000원, 1만 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가정용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가정용 이외에 다른 요금에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영향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주로 연대납세의무나 체납돼서 다시 해제하고 그러는 게 주로 어느 가정용인가요? 어느 분야가 많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가정용이 많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일 때 전에 살던 사람이 수도요금을 안 내서 단수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이사 오면 연대책임 없이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만 그때부터 사용한 거만 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연대가 폐지되고 본인이 사용한 것만 앞으로 내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왔을 때 그때부터 사용하니까 아직 발생은 안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용하다가 연체된 분 그 돈은 못 받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저희가 추적해서 계속 받습니다.
○이현주 위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연대책임은 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그런 게 불합리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진섭 과장님!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용역안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어요. 중간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최종 의견제시안이 올라오기 전에 최종 보고용역안을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보고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바로 의견제시안이 올라와서 좀 황당했어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책자를 보고 이해를 하라는 거는 도시계획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간담회 두 번을 진행했고요. 오늘도 연구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구진에서 세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사실은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와서 최종 인쇄가 되기 전에 우리랑 간담회를 더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나서 올라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저번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지금 연구진이 와 있으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의견 조정하는 시간에 우리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기 전에 의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내수 북이면 지역 환경 문제로 인한 주거, 생활여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생활권 주변 소공원 등 휴식 장소를 확충해 달라.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 등을 확충해 전 연령층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네 번째, 일몰제로 사라진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량을 반영한 도로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청주지역 축사허가구역 문제점 파악 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로 오창지역 공공시설(기관) 부족에 따른 행정타운 조성 반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윤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40년 인구추계 대비 과도한 주택보급 예정물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미반영이 됐다 하는 내용이었고.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 자전거, PM 등 차량이 아닌 통행권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신규 공동주택의 탄소중립 지침 등을 이용한 공공기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 세 번째, 유휴지, 옥상, 벽면 등 녹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네 번째, 생물자원을 활용한 시민여가 시설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경제계획, 재정계획에 각각 사회적 경제 및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탄소중립 예산제 등 반영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일현 위원님이 청주시 동남부권에 대한 균형적 발전방안 반영 미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가 단일항목으로 항 번호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한병수박완희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청가 위원(1명)
김성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