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66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1.10.2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0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3.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2.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3.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4.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15.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6.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충진, 박정희, 임정수,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최동식, 한병수, 박완희, 남일현, 김용규, 최충진, 김영근, 정우철, 김현기, 안성현, 김은숙, 이재길, 김기동, 이현주, 이영신, 유영경, 양영순, 변종오 의원 발의)
3.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변종오, 김영근, 임은성, 김태수, 양영순, 임정수, 이현주, 박완희, 김기동, 이영신,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4.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6.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해당 의안 질의 종료 시까지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회의에 회부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회의에 회부된 동의안 2건, 계획안 7건, 이상 총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충진, 박정희, 임정수,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최동식, 한병수, 박완희, 남일현, 김용규, 최충진, 김영근, 정우철, 김현기, 안성현, 김은숙, 이재길, 김기동, 이현주, 이영신, 유영경, 양영순, 변종오 의원 발의)

3.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변종오, 김영근, 임은성, 김태수, 양영순, 임정수, 이현주, 박완희, 김기동, 이영신,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4.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부위원장 박미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행 사업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 경쟁력 제고는 청주시의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과 영세 근로자들은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상권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등의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등 필요한 권익 보호 및 권리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은 더위ㆍ추위ㆍ비바람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운 사항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실시 중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분석과 성과 파악을 통하여 그 결과를 그다음 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시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예산의 수혜가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가 2024년까지 지원되고, 2024년 이후에는 계속비 사업 투자를 고려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예산 이월 가능기간이 이 회계연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심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유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835호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구 용역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자치법규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 구체화, 안 제12조의2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안 제16조 학술연구용역 연구 부정행위 확인, 안 제17조 용역 결과 공개 및 중복 수행 방지, 안 제18조 용역 실명제 규정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 중복 내용을 정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법률 근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3조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 신설, 안 제7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기, 안 제8조에서 제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에서 제2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에 민간위탁 시설의 위ㆍ수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공증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하수정책과 소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안”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수도법」상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신고할 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추가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산정할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제시한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안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별표 6에서 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미  전문위원 정상미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행 사업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성 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고, 성과 파악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시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ㆍ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안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용역 실명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의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서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계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비용 절감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합리적 위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용어인 “관거”를 “관로”로 수정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안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미자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안성현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소관인데 어쨌든 조례나 이런 예산 관련은 예산과 소관인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지금까지 법령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번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현행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수행 사업 중 위ㆍ수탁 업무 해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원화돼 있다가 2009년부터 우리 시로 도매시장관리과를 운영해서 그것도 사실 조례를 못 고쳐 가지고 이번에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입법해서 고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시의성이 지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의원이, 우리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섬세하게, 디테일(detail) 하게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하시게 된 것 같은데 의원 발의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한번 더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회 소관에 있는 저희도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조례 개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행 사업 중에서 농수산물시장 위ㆍ수탁 해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왜 수탁 해지가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미 이거는 2019년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같이하기 때문에 미리 일원화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렵다 해서 전부 다 위ㆍ수탁을 해지하고 시로 다 환원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매시장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지하는 거네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다른 부분은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을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의원 입법 발의해 주셔서 고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박용현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예요?


박용현 위원  예.


○부위원장 박미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서 “이동노동자”란 했는데 대리운전이나 지도교사, 보험모집인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동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대리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투잡(two job)을 하잖아요. 그죠? 낮에 직장 다니다가 저녁에 잠깐 한두 탕 뛰고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런 분들도 어떤 사업주라는 것은……. 여기서 사업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리회사가 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험모집인들도 있잖아요, 보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새 고학력자 아니면 못 해요. 컴퓨터로 해 가지고 웬만해서 보험모집인들이라도 피시라는 게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노동자라고 할 수……. 이게 이동노동자의 정의가 나는 불분명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이동노동자라고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하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을 조례상에서 이동노동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우리가 배달종사자 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이런 분들도 개인이……. 어디 국민 배달 그런 배달 업체에 소속된 사람 외에도 개인이 그냥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회사 업체하고. 이분들을 보면 낮에 직장 다니다가 오후에 이걸 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이런 분들처럼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학습지교사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학습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어디 빨간펜인가 이런 데에서 학습지가 나오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런 분들은 근로자에 해당 안 되고요.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내가 직장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만약에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라고 하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포함됩니다.


이우균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택시운전,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이런 사람들도 내가 직업을 갖고 이 업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들어가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포함됩니다.


이우균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사업주가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나 퀵서비스나 음식 배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간 다툼이에요. 하나 콜(call)을 잡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휴식공간을 준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다가 콜 잡아서 가는 경우인데 그게 드물다는 얘기죠. 다 어느 장소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핸드폰에 이게 뜨면 바로 자기가 가까운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업주가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이런 말 자체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복리 증진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쉼터도 포함되고,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상담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ㆍ취업ㆍ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복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이우균 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된단 얘기죠. 이게 콜을 잡는 사람들이 한 군데서 잡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가까운 데 있잖아요. 대리운전기사라고 그러면 콜이 여러 군데서 떠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콜이 뜨는데 여기서 과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업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콜 회사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적인 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러니까 콜 사업자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콜 사업자 대표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콜 사업자 대표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또 배달하는 사람도 사업주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점마다 다 다르잖아, 사업주가. 이게 배달 뜨는 게 콜이 핸드폰으로 다 떠요. 그러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회사가 다섯 개 대리운전기사에 소속해 있다면 대리운전기사들이 다 이 사람들의 사업 종사자라고 보고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이런 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성현예, 말씀하세요.


이우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사업주와 이동노동자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주는 이동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 업주를 말하는 거고요.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일정한 내 가게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 말고 이동을 해서 노무를 제공,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2021년/올 7월 27일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의해서 이동 노동을,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실태조사 이런 걸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이재숙 의원님 말을 못……. 행안부에서 뭐를 하든 현실이 그렇다는, 저는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떠나서 저는 이동노동자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현실에 맞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재숙 의원  지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배달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앱(app)을 통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주로 대리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밤에만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밤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겨울에 대리하고 또 다음 콜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데, 가까운 데 쉼터 정도가 있으면 가서 쉴 수 있겠다, 한 시간이나 잠깐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쉼터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도 이동하면서, 사실 그 일에 종사하면서 갑질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교육, 그랬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정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비스산업물류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이우균 위원  아니, 이재숙 의원님! 맞는 말인데, 이분들의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단 얘기죠. 사실 대리운전기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콜 받으려고 보통 편의점 앞에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까운 데 어디 다른 데 이동했다가……. 저는 당해 본 사람이에요, 대리운전기사한테.


이재숙 의원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우균 위원  맞잖아요. 그죠? 앉아 가지고 그 앞에서 전화하는데…….


이재숙 의원  그럴 때 이게…….


이우균 위원  비 온다고 5,000원 더 부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투잡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저기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의원  꼭 투잡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노동…….


이우균 위원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 거의 투잡이에요.


이재숙 의원  아니, 투잡이 아니고 이거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물론 생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재숙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우균 위원  그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 자체가. 그런데 현실이 이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박용현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이동노동자들이 더 급증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주시도 이번에 이렇게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서기 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60만 명인데 청주 인구 대비해서 대략 이삼만 명으로 추정하고요. 자세한 건 실태조사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를 하실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우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러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면 실태조사에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의 그런 것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동노동자 전반에 대한 노동 여건과 근무 실태, 욕구 분석 등 고용노동부 정부 정책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후에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유서기 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2조제1호에 보면 이동노동자가 있는데 학습지교사나 보험모집인 이분들은 개인사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갖고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사업주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도 이 이동노동자에 포함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학습지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이동노동자입니다. 이동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도적,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복리 증진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2호에 보면 사업주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 조례 2호에 보면, 2조2호에 보면 사업주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이거는 이동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사업주라고 정의해 놨는데 위에 개인사업자는 이동노동자로부터 계약을 해서 노동의 제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안 맞는 정의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담당관님,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실행 가능한 부분이 어느 조항일까요? 상당히 서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조례안 6조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에서 조사ㆍ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책임감을 갖고 이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숙 의원님,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우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나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라든가 택배기사 분들은 시간적으로 다퉈서 한 콜이라도 더 잡아서 자기에 어떠한 수익을 하는 것에 대해서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유서기 담당관님, 7조에 ‘시장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사업주한테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7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재숙 의원 거수하자)

아니, 협력담당관!


이재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재숙 의원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의 가지고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청주시에서는 아직 이동노동자와 관련한 지원이나 아니면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법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동노동자가 지금 이삼만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단은 실태조사 먼저 해야지 여기에 대한 사업 내지는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다고, 시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려울 것 같고요. 등록이 됐다든가 어떤 그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어차피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익 보호가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과 유영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의석으로, 유영경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유일하게도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유영경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내셔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유영경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단서 규정이 있어요. 그죠?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유영경 의원  예.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유영경 의원  아, 네. 성별에 관한.


박용현 위원  위원회 조례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유영경 의원  조례 현재의 구성이나……. 아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걸 해당 조례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더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으로 이걸 빼지 않고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그 조례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또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각 조례에 의해서 강조할 필요 없이 다른 조례를 준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여기는 우리가 성인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없어도 준용해도 되고, 있어도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현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한 가지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혹시 청주시 위원회 조례에 거의 다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 개별 조례 없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 각종…….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잠깐, 죄송합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용하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조례에 담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이게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 설치는 의무적으로 10분의 6을 엄수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경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생협력담당관의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현장출장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이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끝나는 관계로 5년을 더 연장하시려고 지금 올라온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후에는 더 연장할 계획은 없고 5년만 하면 끝나는 거로 봐도 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에서 5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재정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가 ’24년까지 되고 ’24년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이월 가능 기간을 고려해서 이 회계연도를 반영해서 총 5년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앞으로 연장 5년이면 다시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건 현재로써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추가로 5년을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한다고 하면, 같이 적용된다면 저희들은 ’29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은 561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추가로 더 연장을 해도 상관은 없다? 본 위원이 하나 그거랑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차피 연장은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특별회계 부문에서 현재 청원군 쪽에 사업을 하시는 건데 틀에 박혀 있는 사업을 몇 분의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어떠한 새로운 걸 찾아서 했으면 하는 뜻이고, 추가적으로 각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받을 때 그분들이 편중적으로 어느 면이나 읍으로 가는 걸 떠나서 형평성에 맞게 고루 어떠한 사업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교부세는 2024년까지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만약에 국가교부세를 안 받으면 100억은 어쨌든 시비로 2026년까지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얘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24년까지이고요. ’24년 이후에는 사업 중에 계속비나 사고이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기간 2년을 포함해 갖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예산 이월 가능 기간이 2회계연도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총 5년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그래서 600억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러니까 ’23년이니까 200억씩 60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여기 2페이지에 보면 혹시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 같은 부분은 해당 없고 원안 동의인데. 사실은 제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거기서도 지적되어 온 사항들로 토목공사 같은 도로 포장이나 이런 하수관로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이며 또 부패영향평가라는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에는 부패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규제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항상 올라온 것 보면 부패영향평가가 원안 동의인데 어쨌든 이거로 인한 중간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관실이나 정책기획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받은 결과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어떤 양식이 있는 건지 저한테 검토받은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는데 권익위에서 왜 권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 법 조항에 맞지 않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법 조항이 맞지 않는다고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이우균 위원  어떤 게 법 조항이 안 맞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그것까지는 심층적으로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우리가 학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한 거거든요. 알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서 제11조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서 기피 같은 걸 추가했고요. 그러니까 기피는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해서 심의 배제되는 거고, 제척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회피는 본인 스스로 이런 걸 분야별로 권익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청주시가 용역 주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게 거의 3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300여 건이죠?


○예산과장 김연승  260건 정도에서 저희들 이번에 한…….


이우균 위원  보면 용역 준 게 기본이 2,000만 원이에요, 제일 작은 게. 그죠?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우균 위원  2,000만 원에서…….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술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이고.


이우균 위원  1,000만 원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이우균 위원  저도 예산 다루면서 보면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용역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산출인원 뚝 떨어진 거고요. 우리가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입안이 담겨서 전문가의 수행이 필요해서 학술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어쨌든 이 학술 용역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유사 중복이라든지 예를 들어 비공개로 전환할 경우에 비공개 전환 시점을 명시하도록 해 가지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학술 용역이라든지 기술 용역 같은 걸 할 때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냥 집행기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저기다 그러면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용역을 안 주고 이렇게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집행기관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우리가 학술 용역 해서 용역 실명제라고 이름이 들어가고 책임성이나 중복 방지, 이번에 강화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촘촘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정된 것만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많이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용역과제를 시행하고 났을 때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중단이나 폐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된 거가 있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업을 수행해서 기술자들의 기술이라든지 예산 산출을 하는 거고요. 학술 용역은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공무원이 가질 수 없는 역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지된 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아쉬운 건은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이거 해서 접목시켜야 되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 학술 용역을 하고 용역으로 끝나는 건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시행이 됐다고 하는 거네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행을 그대로 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사실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동안 청주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기술 용역이나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프리즘(PRISM,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를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한다고 즉시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공개하기 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용역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다 평가할 수 없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안에 넣은 걸 보면 용역 결과를 어쨌든 즉시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는데 공개하기 이전에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랑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하나 하면 의무적으로 표절인지 중복인지 해당 부서에서 제삼자의 전문가한테 거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맵(road map)에 관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거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에 관한 이 부분에 다들 많은 관심들이 있고. 그리고 보면 사실 용역과제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1년에 300건이 넘는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은 용역과제를 시행하고 나면 그거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그래도 조례상에서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이게 시행규칙 11조에 저희들이 학술 용역을 했을 경우에 학술 용역 평가서라든지 카드와 함께 3개월 이내에 외부에 공개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부서에서 게시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 용역이 중복성인가 한번 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11조에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희는 규칙이 여기에는 제시가 되지 않아서…….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게 됐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용역관리위원회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 기능 중에서 여기 용역 결과에 평가에 관한 것도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한 걸 위원회가 검토를 할까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용역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 평가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그거에 관한 부서에서 평가를 하면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관해서 의안으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안에 용역과제 관련해서 그런 단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이 용역과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역 완료하고 나면 즉시 공개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즉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기간으로 놓고 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여기 시행규칙에 용역과제 완료 3개월 이내에 외부에 공개하게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공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언제 제출하나요, 위원회에는? 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면?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그게 동시에 하도록 할 때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용역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나면, 결과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곧바로 위원회에 제출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위원회 같으면 조례ㆍ규칙 심의라든지 예산 때마다 해 가지고 1년에 거의 3번에서 4번 정도, 저희들이 추경을 두 번하고 본예산 해 가지고 3번 내지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하면 용역 결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유영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과제에 관한 것은 보완된 조례를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활용방안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용역과제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 권고로 조례 개정하는 것을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이랬을 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려오는 걸 혹시 의회에서는 같이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의회는 내려온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권고면 거의 각 부서, 시 산하 과로 전부 다 시달해 주기 때문에 공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권익위 권고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권익위 권고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각 부서 공통 사항이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부서에만 내려오고 의회는 직접 권익위에서 오는 건 아니죠?


○예산과장 김연승  그냥 의회사무국으로 가겠죠, 각 부서하고.


이재숙 위원  의회사무국으로는 오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참고하라고.


이재숙 위원  그게 시스템상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와서 우리가 전달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과장 김연승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면 이재숙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예산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은 의회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용역이 1년에 300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고, 금액으로 학술이 1,000만 원 정도고, 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정도면 이거 혹시……. 학술 용역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이것도 수의계약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고요.


이재숙 위원  그럼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공개 입찰하는 거고.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제가 300여 건 같은 경우는 기술 용역, 학술 용역, 보조금 심의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에 들어가는 건 2,000만 원 정도라는 이 얘기이신 거죠? 거의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2,000만 원 미만은 그렇겠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여기도……. 아까 제가 상생협력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청주시에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이 양식이 혹시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따라서 뭔가 부패나 어쨌든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감사관, 정책기획과,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전에 부패라든지 규제, 성별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협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이재숙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로 봐서는……. 영향평가 받은 그거를 제가 몇 번 보고자 했는데 여기도 예산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조례 14조에 보면 위원장은 어쨌든 외부 위원장인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인.


이재숙 위원  그럼 이 회의록을 시에 제출해야 되는 건 혹시 의무 아닌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회의록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간사기 때문에 거의…….


이재숙 위원  간사가 해당 담당 부서에…….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치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조례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출하여야 한다.”였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 이거는 회의록 내용의 공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게 임의규정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 여기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차용해서 강제 규정 대신에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권고 사항에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예산과장 김연승  권고상 우리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차용한 거예요. 강제 규정은 근거가 부족하기에 임의규정으로 바꿔라.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바꾼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원안에는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꿨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죠.


이재숙 위원  바꾼 것은……. 사실 회의록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당연히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김연승  위원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어쨌든 민간인이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의록 관련 간사가 예산과장, 해당 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거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공개를 할 경우 이게 강제 규정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는 전부 다 이 규정을 차용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적인 측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회의록은 청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그렇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걸 어쨌든 강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강제 규정으로, 앞에 원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어쨌든 저희 회의록에는……. 자꾸 반복된 말을 제가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 강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제출은 임의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이 강제 규정이 부족하니까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바꿨고요. 강제 규정, 임의규정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어쨌든 비밀누설 아니면 의회에다 제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의회에도 제출이 바로 되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은 심사숙고해서 다 잘하셨겠지만 의회에서는 볼 때는 한번 보고 싶은,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나 그럴 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놓으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부서 이해관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임의규정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자체 심의고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해도 우리가 차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임의규정으로 바꿔도 업무에는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데 질의해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조례는 별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관거”하고 “관로”하고 바꾼 것은……. 지금 바꾸게 된 게 왜 바꾸게 된 것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거는 환경부 법에서 용어의 사용을 정확한 명칭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그에 준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정의에서.


이재숙 위원  그럼 법에서도 다 관로로 바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관로’하고 ‘관거’는 차이가 있어요. ‘관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통신망 이런 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네이버(NAVER)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로가 맞는 거예요? 아니, 맞겠지. 맞으니까 바꾸겠지만 용어 정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토목의 용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말에 의한, 언어에 의한 그런 부분이 토목 속에 많이 녹아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거’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적인 용어가 녹아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인 ‘관로’로 바꾸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찾아보니까 용어가 ‘관로’하고 ‘관거’의 차이점은 그거더라고요. ‘관거’는 하수도 관련된 용어고, ‘관로’는 어쨌든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을 갖다 관로라고 한다고 여기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기 쪽에서 용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토목 쪽에서도…….


이재숙 위원  잘 못 들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거는 전기 쪽에서 어쨌든 용어의 정의 그쪽 관련해서 ‘관로’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이고, 저희 토목 부분에서는 토목 용어로써 ‘관로’ 부분이라고 정확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토목 용어로도 관로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 보조금 심사대상이 몇 건이나 돼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여 건, 학술하고 기술 용역 같은 건 110건에서 280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300건 안에 어쨌든 보조금 학술 용역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기술이나 학술.


이재숙 위원  기술 용역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면 보조 사업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주시에?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사업자로 등록된 데는 얼마나 돼요?


○예산과장 김연승  사업자 등록?


이재숙 위원  아니, 보조 사업이 어쨌든 청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용역 말고 보조단체. 


○예산과장 김연승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ㆍ규칙에 의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 조례ㆍ규칙에 명시돼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총 보조금 300건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업체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을 다 보조 사업……. 300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업체는 다른 거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재숙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 용역도 들어가지만 사업으로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조금을 받잖아요, 위탁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질의드렸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300건이니까 단체는 한 개 단체에서 보조금이 2개 될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 해봤지만 거의 240개면 한 240개 내지 정확하게 그 정도 되겠죠. 대개 한 개 단체가 일부 보조 분야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보조금 집행 수하고 단체 수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용역과제 하는 데 말고……. 용역과제가 연례ㆍ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기술 용역하고 학술 용역은?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죠. 사안이 해당 부서에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례ㆍ반복적으로 받는 그런 단체는 얼마, 보조금 기관은 몇 개나 있냐고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해마다 각 부서에서 취합해야 알죠. 저희들이 다음 주에 했는데 각 부서…….


이재숙 위원  아직 취합은 안 되셨다?


○예산과장 김연승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어쨌든 숙지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합해서.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도 사실 법령에 따라서, 어쨌든 7월 13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2페이지.


○예산과장 김연승  몇 조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저희한테 주신 페이지 22페이지인데 26조 관리위원회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말씀하세요.


이재숙 위원  26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 대상이 안 되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 명단을 받아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주시 위탁사무를 하는 기관장이 보조금심의위원이다. 위탁도 지금까지는 보조금과 같이 거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이해관계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위원이 오면 정책기획과로 통보해 줘요. 정책기획과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 이해관계 아니냐?’ 해서 거기서 거르고.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 미리 통보를 해줘요.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게 업무를 하루 이틀 해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 명단을 봤을 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게 청주시의 위탁사무를 위탁업체가 받아서……. 업체라고 그러나? 위탁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배제돼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보조 사업자 중에서 이해관계인이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적은 없고요. 혹시 저희들이 그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건 걸러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관계인은 못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보조 사업……. 위탁 사업 하시는 시설에서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그거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검토해서 세심하게 하시느라고 고생, 애쓰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는 거죠,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동안 우리 청주시 조례가 미비한 점이 많았었죠,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하면서 이거 용역 실명제는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용역 실명제는 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담았나요, 이 조례에?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 조례가 그것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이번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용역과제가 비공개 정보가 포함……. 저희들이 이게 용역과제 17조거든요. 규칙 내용을 보완해서, 박용현 위원님께서 규칙에 있으면 사장되기 때문에 조례에 끌어올리자 해서 저희들이 비공개를 부분 공개로 했고요. 다음에는 비공개 사유라도 비공개 공개전환 시점을 명시해서 공개를 하자. 그거 아까 말씀하신 용역 실명제 같은 것이 규칙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규칙 내용을 우리 조례 18조에 용역 실명제를 해서 연구 용역 책임성을 확보하자 해서 끌어올리도록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 결과 평가는 이 조례에 담은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평가는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의 활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산출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기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술ㆍ연구 용역이거든요.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래/장래 전문성,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표라든지 수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당 부서에서 양심을 갖고 활용할 능력을……. 우리가 세세히 부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사장되지 않도록 중복금지라든지 아까 용역 실명제를 통해서 사후 관리 그거 하고. 해당 부서에서 활용하냐 안 하냐는 해당 부서에서 양심을 갖고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로 갈음하는 거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활용에 대한 건 따로 담으신 건 아니신 거죠,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올해 3월에 이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제정인 거잖아요,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고양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인가 했더라고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고양시에…….


최동식 위원  3월 30일에 고양시가 제정했는데,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대해서 했는데 세세하게 잘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우리가 그동안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어떻게 생각하면 고양시가 너무 잘해 놨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더 세세하게 담으면 어떨까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를 숙지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17조 용역 결과하고 용역 실명제 개정했고요


최동식 위원  그건 많이 봤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그리고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하신 거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개정으로 해 가지고 연구 결과가 폐지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잘하신 게 용역 실명제를 담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용역 결과에 공개도 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용역 결과 평가는 어쨌든 박용현 위원님이 해 갖고 담으셨다고 하니까 됐고―용역 결과의 활용에 대한 것은 아직 담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활용 결과는 시행규칙.


최동식 위원  시행규칙에 담으셨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건 담으셨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편성은 해당 부서에서 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겠죠.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사업이 적정한가 전문가들 심의해서,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건 당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한 건만 더.


○위원장 안성현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재정경제국 경제정책과장님께……. 국장님께 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다음 시간에.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조례를 사전에 집행기관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네요. 12조의2 이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가면 12조는 의안 제출인데 여기 12조의2는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거든요, 12조의1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몇 조의 몇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2조, 13조 이렇게 해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새로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민간위탁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공증을 다 받았나요?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경제정책국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환경정책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게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제받은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다음부터는 어쨌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공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재숙 위원  민간위탁 할 때는 계속 공증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이게 법의 취지가, 권고의 취지가 개인과 개인끼리는 어떤 신뢰가 없으니까 공증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공증을 안 해도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지적당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민간위탁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공증 안 해도 관계없을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에코콤플렉스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예.


이재숙 위원  그 기관들이 도래하면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며칠 전에 초록마을 사업으로 한 번 같이 가 보셨죠? 같이는 아니고 어쨌든 회의에 같이 참석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예.


이재숙 위원  제가 교통 문제로 그때도 얘기했는데, 본부장님 계실 때도 계속 교통 문제를 얘기했는데 혹시 버스 교통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하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을 지금 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거기 제가 이번에 가 보면서 느낀 건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교통적으로 위험한, 사고…….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도 어쨌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도 초록마을 사업에 같이 몇 번 참석해 보셔서 그 사항을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개선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6.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항상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동의안 2건, 출연 계획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839호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에너지 분야 지역 지원 사업의 위탁 관리와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주시 에너지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위ㆍ수탁 계약이며, 2022년 위탁금액은 3억 3,400만 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설치된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각 상인회에 수의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은 14개 전통시장, 1개 상점가에 대해 총 4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호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6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842호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4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0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10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5호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4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6호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9억 7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4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111만 7,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9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미  전문위원 정상미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에너지 분야 지역 지원 사업 위탁ㆍ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ㆍ기획, 주민 대상 교육ㆍ홍보 등 소통의 매개체 역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고객센터, 주차장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거점 조성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BT(Bio Technology)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 진흥 사업, 기업 기술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세라믹 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의 시스템 구축과 건축비를 2019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현재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해 갖고 하고 있지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김현기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상인회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동의안만 우리한테, 의회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 동의함으로써 크게 문제점이나 그런 건 발생한 게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특별히 그런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사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여러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위탁인데 이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의 내용들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해에 아케이드를 해줬다든지 뭔가 시설을 다 해줬는데―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면.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우리 시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느 정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시설물 자체는 저희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든지 활용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나 화장실이나 아케이드, 주차장 이런 시설들은 예산 지원을 하지 우리 시가 직접 공사라든지 사업 수행을 하는 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때 저희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사업의 수행 주체는 우리 지자체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아케이드까지는 그런 건데 시장 안에 다른 시설물에 관한 것은 아닌가요? 다른 시설물도 하거든요. 여름 같으면 냉방 관련해서 한다든지 겨울이면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포함한 시설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그것도 저희들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 모니터라든지 점검을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그거는 상인회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수를 요구한다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한번 점검에 관한 그 자료를 의회 끝나고 나면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기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에 이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에 대해서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소모……. 말하자면 아케이드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게 시설물이라고 민간위탁에 들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품 사…….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서 그럴 수 있는……. 그게 민간위탁에 들어왔다는 게 저도 조금 의아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시장에 설치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에 있다 이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어쨌든 상인회 이런 데 민간 위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아케이드, 주차장, 공연무대까지 민간위탁이 들어오는 것은……. 이거 어쨌든 주차장도 상인회에서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객지원센터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거고, 거기에 부속물로 아케이드, 주차장, 공연무대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에 아케이드하고 주차장까지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저희들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상인회에 주면 상인회 관리 시설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아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탁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도 에너지센터가 경제정책과장님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이재숙 위원  에너지센터는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굉장히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센터 사무가 청주시에서 그렇게 가히 선도적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센터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열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지자체별 추진 상황에 보면, 저 주신 거 14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시가 앞으로 추진이 4명 해서 인건비 1억 6,000 이렇게 간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앞에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청주시라고 돼 있는 부분은 다른 시(전주시) 게 오타가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앞에 있는 부분하고 좀 달라서 이거는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시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비교하는 도시가 그래도 우리가 거의 86만 정도 되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성남이나 아니면 90만 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85만. 그 도시들하고 비교를 안 하시고 만약에 이게 전주라고 하면 전주시가 지금 4명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예산도 4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억 5,000 정도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전주시랑 비교해서도. 이렇게 적게 시작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원래는 에너지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면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건상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관련되는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시에 3분의 1 정도, 20만,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차근차근 가는 것도 좋지만 시대적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도시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로 2030, 40, 50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서 시의원을 제외시켰어요.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서 시의원을 제외시켰는데 혹시 시의원을 제외될 만한 특별한……. 보통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 들어갈 때 시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위원회에서 한두 명씩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시의원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수탁자 선정하는 데 시의원을 제외시켰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 저기…….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타 지역 지자체 걸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수탁자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전문가들도 들어가지만 또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시의원 제외”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런 건 다른 민간위탁하고 좀 다르다.’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나중에 사업할 때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송바이오단지하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만 안내해 주시고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전략산업과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거의 전략산업과 출연 계획안이거든요.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어쨌든 애쓰시고 고생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제가 봐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 개 정도, 세 곳 정도가 참여하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아니, 세 개가 아니고…….


이재숙 위원  청주하고 제천하고 충주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지금 현재 단양을 제외하고 각 시군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게 전체 예산이 15억, 16억 정도인데 충북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 이게 분담금 형식으로 4억인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4억을 출연하고 청주가 1억 5,000, 이게 아마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수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그런…….


이재숙 위원  어쨌든 각 시군별로 비례해 가지고 하신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가 4억이길래 참여하는 업체가, 업체가 아니고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해서 어쨌든 이사로 들어간 데는 세 군데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이사는 세 군데고요, 참여하는 자치단체는 충북에서 단양군만 빠지고 이번에 전 10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이재숙 위원  특별한…….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이게 모집이 언제부터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공개모집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하나요? 이분들이 근무는……. 근무지가 어디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무공간이라든가 건물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모집 대상은 단체에서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한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해서 되겠느냐, 센터 건립도 안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우리 조례 만들 때 센터 건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센터 건립을 한 후에 위탁자를 공모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아마 조례도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제약이 건물을 가진 사람 누구나 여기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사무실 없는 사람은 자격 조건도 안 되는 거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어떤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균 위원  저희들이 해줬을 때는 에너지센터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위탁자부터 선정해 줘 갖고 뭐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저기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청주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위탁자를 모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대상으로 관리나 이런 걸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에너지센터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센터를 설립해 놓고 위탁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에너지센터 건물을 설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아, 이게 엄청 시급하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탄소중립 그거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탄소중립에 관해서 과제를 풀게끔 한다 이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렇게…….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이 잘되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보면 예산이 12만이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총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식 위원  예. 여기 예산 보니까 12만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이번에는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표기해 놓은 거예요? 국비나 도비는 표기를 안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출연 계획안에서는 전액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저희가 출연한 것은 4억입니다. 4억.


최동식 위원  4억 말고. 도에서는 얼마나 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아, 도에서는 지금 현재 65억 정도, 거기서는 별도로 1단계 TP(테크노폴리스) 조성 출연금 55억하고 2단계로 매년 10억 원씩 해 가지고 65억을 출연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우리 청주시 공무원도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충북테크노파크에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최동식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충북테크노파크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는 없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도에서도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도에서도 없고요?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예.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시비만 잡아 놔 갖고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게 무슨 보조금 매칭(matching)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건 저희 것만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잠깐만, 하나만 국장님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내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이번에 우리한테 안 올라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그건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이재숙 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 공유재산만 심의를 받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그거는 부지나 그런 내용들이 민간 소유기 때문에 우리는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쪽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만 시설을, 위치 선정 같은 건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치 선정 다 된 다음에 설치 사업하는……. 이번에 50억이더라고요. 50억에 대해서만 방향이나 이런 것만……. 50억 사용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어떤 5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를 신설하고 하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한테 예산을 받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그렇죠. 저희 예산이 편성돼서 각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수소충전소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중에/추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우리한테…….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예,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이재숙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룰에 의해서 해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는 어쨌든 남이 쪽에 수소충전소 하나를 시설할 계획이 있다. 이거 국비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 전혀 보고가 안 올라오는, 지금까지 모르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이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그런 내용을…….


이재숙 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남이에 두 군데 해 가지고 한 군데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장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남이아이시 청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남청주아이시 인근에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정하는 것부터 위치……. 이렇게 되면 지금 청주에 수소충전소가 다섯 개 되는 거죠, 네 개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그거 포함해서 다섯 개. 그거는 내년 이후에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아직 관련 동의안이라든가 설명이 안 됐는데…….


이재숙 위원  그런 건 당연히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야 되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거기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여기 보면 있다고 나왔는데 이런 걸 어쨌든 우리 위원회랑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 보고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췄으면 좋겠다.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아무튼 최대한 관련 정보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셨던 사안이에요?


○위원장 안성현예?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수소충전소가 남이에 생긴다는 것을?


○위원장 안성현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랑 같이 상의하고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관련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미리 보고를…….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같은 말 자꾸 하게 하는데요. 구체화되기 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청주에 몇 개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아니, 그거는 매년 공모를 하는데……. 


이재숙 위원  그냥 공모 사업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예?


이재숙 위원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저희들이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매년 1개 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8개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남이 쪽에 있는 충전소 포함해서 다섯 개고요. 보통 1년에 한두 개 정도 확충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소 충전 관련 인프라가 사실 많이 보급ㆍ설치돼야지 관련 수소 자동차라든지 수소 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의회랑 입지 선정부터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어차피 오늘 경제정책과 국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출연이나 계획 동의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옥산하고 오창3산단지에 출퇴근 통근버스가 다니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게 지금 언제 끝나나요, 계획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그게 중앙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3개년 계획으로 금년 말에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국비 사업으로 끝나면? 지금 130여 명이 출퇴근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공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다가 끊겨 버리면 차후에 청주시에서 계획이 있다든지 도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당초 사업은 3년간만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3년 지원이 끝나면 자구책을 강구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쪽 사업 혜택을 받는 쪽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 대비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근버스 지원 이런 걸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하다가, 당장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도에서 3월부터 재개해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럼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구책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골에도 시내버스 다니다 안 다니면 노인네들 난리가 나는데 다니는 근로자분들의 엄청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에서 같이 고민하셔서 이것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로자분들의 불편이 많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금액이 3억 3,4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뒤에 결재 맡으신 거 붙이셨는데 거기에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우균 위원  전주.


유영경 위원  아니, 전주 거가 아니고요 청주시에 관한 거, 결재 맡으신 거.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로 임차료를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를 한 사항, 임차료 1,200만 원을 뺀 사항이기 때문에 3억 3,400만 원이 맞습니다. 당초 것보다 조금 약간, 계획서보다 1,2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운영비가 4,100만 원에서 여기 동의안에는 2,900만 원, 위탁금액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게 임차금이었어요, 임대금?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임차료.


유영경 위원  임대료?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그게 잘못 들어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서 사무위탁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민간위탁자를 모집할 때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건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것이 우리의 사무위탁 관련해서 임차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침에 있어서 방식을 민간위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모집할 때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임차료를 제공해 주면 문제가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은 그렇게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상,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글쎄, 어쨌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위탁이긴 한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조건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타당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부 갖춰 놓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에너지센터 추진해 가지고 건립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관련 김응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자꾸 착오로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재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2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6건에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미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경제정책과장 김응오

예산과장 김연승

전략산업과장 이준구

세정과장 김관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