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오늘 감사관과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관과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 등 5개 과,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등 5개 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립미술관, 11월 30일은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위원장 변은영 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네.
○위원장 변은영 정책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감 사 관 김 현 구
기획행정실장 조 용 진
정책기획과장 김 종 선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구 감사관님,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민 제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시민감사관 활성화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효과적인 일상감사에 대한 사항은 증언 관련 부서 협의, 규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체감사는 본청 3개소, 사업소 4개소, 구청 1개소, 읍ㆍ면ㆍ동 16개소 그리고 민간보조금특정감사, 민간위탁사무특정감사,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423건, 주의 338건, 개선권고 14건을, 재정상 조치로 216건 4억 4,531만 2,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4개 부서 및 기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3명, 훈계 25명, 주의 188명 등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8쪽,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제8기 시민감사관은 총 19명으로 전문시민감사관 10명과 일반시민감사관 9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 불편사항 신고 등 9건의 건의사항을 제보하였으며, 2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참여와 2회에 걸쳐 내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인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22건, 주의 39건, 개선권고 15건을, 재정상 조치로 10건 3,104만 3,000원을 회수 및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경고 1건을 포함하여 관계자에 대해서는 훈계 3명, 주의 12명 등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현황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총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16건, 주의 18건, 개선 1건을, 재정상 조치로 14건 520만 1,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1명, 주의 3명 등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11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농업보조금 및 시설물 안전 분야 특정감사 등 총 5회의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6건, 주의 14건, 통보 1건을, 재정상 조치로 1건 783만 1,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경고 1건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로 10명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12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검찰 및 경찰에서 통보된 비위 내역과 자체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에서 적발된 공무원 총 34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13쪽,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6건의 소청심사가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돼서 그중 5건은 기각되었으며, 1건은 소청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하계휴가철, 설ㆍ추석 명절에 집중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4회의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감찰 결과 44건에 대해 행정상 주의 조치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로 17명 훈계, 59명은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1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수준 진단을 위한 청렴도 평가를 1회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개 구청 과, 읍ㆍ면ㆍ동 주무팀장과 경리팀장 등 78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청렴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내 갑질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을 실시하였고, 부정 청탁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64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부패ㆍ청렴문화 청렴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심사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회에 걸쳐 임의취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2명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였습니다. 1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전년 대비 12프로 증가한 1,053건, 계약심사는 전년 대비 33프로 증가한 543건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총 156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8쪽,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 통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프로 감소한 40건으로 그중 21건이 ‘혐의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기간 내 통보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직무유기, 교통사고순으로 통보 건수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주시 공무원 53명이 총 99건의 외부강의 등에 참석하였으며, 강의료 등으로 2,159만 7,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각종 공모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20년 공모 사업은 총 8건 국ㆍ도비 30억 4,180만 원으로 7건은 올해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건도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 공모 사업은 총 95건 국ㆍ도비 1,310억 3,225만 원으로 17건은 완료, 7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18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679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7쪽, 시민참여제 운영 현황입니다. 74개 공약 사업에 대한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4개 분과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토론회는 해당 기간 내 시민청구가 없어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9쪽,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자문단은 19명으로 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제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 회의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국가 소송 등 148건이 접수되어 44건이 확정되었고, 104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50쪽, 패소한 소송 현황입니다. 패소한 소송은 총 5건이며, 구상권 청구 건은 없습니다. 다음 51쪽, 시정연구모임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총 26개 팀 154명의 직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총 21개 팀 119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 및 다양한 구성원과의 연구활동과 교류로 시정발전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풀(POOL)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각종 국비 공모 사업 및 긴급한 시정 현안 대응에 활용되는 소규모 학술 용역으로 9건, 9,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주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은 2020년에 561건 3억 9,100만 원, 2021년에 443건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위임 26건, 법률자문은 2020년 27건, 2021년 117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실적입니다. 84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1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상부기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내역 및 정비내역입니다. 법령 불부합 정비 및 필수 조례 마련 등 총 36건에 대하여 공포 및 의회 의결 18건, 입법예고 9건, 개정 추진 9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먼저 시작을 하죠.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관은 아니에요. 기관은 아닌데 어제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현주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거 관련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들으셨겠지만 민원인한테 보낸 회신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사 결과 처분 내용 알림하고 내용이 사실은 좀 상이해요. 민원인한테는 분명히 어제도 적시가 됐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책처분을 요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문책 요구성 회신 문서가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감사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민원 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회신을 한 날짜와 시설관리공단에 처분한 날짜가 같은 날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행정상 주의 조치하는 거로 처분이 됐는데 민원인에게 나갈 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단 감사관실에 문책 처분을 요구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담당자하고 그런 정황을 여러 가지 확인해 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담당자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했고요. 민원인이 또 각종 퇴직금 정산 문제 외에도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건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 관계를 처리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나 엑셀 자료에 의해서 처리하는 원시적 처리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가 또 계획돼 있어서 이 건만으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없으니 향후에 자체감사 할 때 여죄가 나타나면 함께 처분하는 거로 시설관리공단 감사관실하고 통화를 했고요. 나중에 민원인이 감사실장님한테도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님한테도 그렇게 향후에 여죄가 발생하면 그렇게 문책해 달라고 전화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인이 볼 때는 그러면 청주시의……. 행정은 아시겠지만 사실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겁니다. 유선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그러면 즉각적으로/바로 민원인한테 추가적으로 다시 회신한 건 없죠? 그냥 유선상으로만 소통해 왔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네, 민원인께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같은 날 이렇게 민원인한테 보내는 문서가……. 상의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앞으로 주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외부기관 감사다 보니까 여기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돼도 시 감사관에서는 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거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죠?
○감사관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 기관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 처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시설공단 관련해서 이런 인사 채용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감사 자료 10쪽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5건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구분에 과를 보면 정기적으로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감사예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예요? 부서가.
○감사관 김현구 이거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3년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3년마다 감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지금같이 감사 기간 중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시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감사를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게 제가 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발언이 됐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상황인데 지금 감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리를 할 건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분명히 허위 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타 갔으면……. 그때 제가 감사관님께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시장님께 의뢰는 했습니까? 보고는 드렸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김태수 위원 문화예술과 라포르짜 예산입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5분발언도 했고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만 한 번 했어도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어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연간 감사계획 외에 감사를 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김태수 위원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3년 주기적으로 회전식으로 하는 감사 말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이슈화됐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감사관 쪽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네, 저희들도 일단 그 내용은 봤고요.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충분하게는 무슨 충분하게예요. 자기들도 인정하면서 지금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관 쪽에서 정식감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상시감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상시감사 하는 거예요? 의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슈화됐던 사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감사도 안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내용을 다시 한번 따져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심사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퇴직하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취업 제한 승인심사에 올라오신 이분은 환경6급, 공업6급인데 특별한 퇴직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이분들의 퇴직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년퇴직은 아니죠?
○감사관 김현구 정년퇴직입니다.
○정우철 위원 정년퇴직입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정우철 위원 정년퇴직 후에 저희하고 관련된 기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재산 등록 대상되시는 공무원들이 취업 제한기간에 취업할 때 승인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임의취업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심사 결과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취업할 리도 없고. 과태료 부과는 자기가 그냥 과태료만 맞고 취업하겠다 이런 논리로 취업한 것 같은데 이런 과태료 부과가 얼마 정도나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현구 과태료 부과가 금액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우철 위원 취업 제한대상이면 과태료를 좀 많이 하든지. 이거 그냥 약간 봐주기식이 아니겠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약하다 하면 과태료 맞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써 취업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현구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과태료 부과 관계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디서 부과하든 취업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어느 정도 다 예상하기 때문에 그거 맞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태료를 맞으면 취업이 취소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취업을 못 하겠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받은 거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기간에 계속 취업을 하게 되면 제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포스코건설은 무슨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포스코건설 현장 정리요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회사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감사관 김현구 현장 정리요원은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취업 제한기간에 고시된 데가 한 2만 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중에 하나…….
○정우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퇴직공직자가 일반 행정직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환경, 공업 특수직 아닙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시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상대 회사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거 취업 제한 승인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취업 제한 승인심사를 하지 말고 양성해서 취업을 잘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심사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김현구 승인심사를 하는 이유는…….
○정우철 위원 퇴직하는 공무원인데 취업 제한 승인심사를 하잖습니까, 그죠?
○감사관 김현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감사관 김현구 취업하는 기관하고 재직할 때 직무 연관성을 따져서 기업에…….
○정우철 위원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잖습니까. 퇴직 기간 중에 직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현장 정리요원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할지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것이지 환경6급, 공업6급 이렇게 경력을 쌓아 가지고 아무 일이나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나 하면 취업 제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도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취업 제한 승인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재직하셨던 분들이 이런 취업 제한기간에 업무하고 관련성 있는 데에 취업한다기보다는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이라든가 단순한 의미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우철 위원 건강보험료 때문에 취업하실 리가 있습니까. 자기의 특수직을 활용해서 관련 부서로 가시는 건데 그것까지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취업 제한 승인심사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그 업무 연관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따져 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태료 부과도 얼마인지도 모르시고요?
○감사관 김현구 이게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한테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부과됐는지 저희들이 개인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이렇게 취업 제한 승인심사가 미약하니까, 약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앞으로 저희들도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게 이렇게 약하게 과태료만 부과해서 뭐 양성화는 아니지만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할 거 같으면 굳이 승인심사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가서 경력으로 일하게 내버려 두죠. 그래서 할 거면 엄격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엄격하게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마는 일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에 상응한 포상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포상금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직까지 없다고요?
○감사관 김현구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익제보 다 좋습니다. 지금 청주시 각 구청에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청주시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가 하면 일반주택, 개인주택이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안인데 불법 건축, 예를 들어 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달아 낸다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마는 청주시 전부 따져 보면 한 2,000건 된다고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위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보하고 이러는 거야 물론 어쩔 수 없지마는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안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보하는……. 제가 한 이삼 일 전에도 전화를 받고 구청에서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자꾸 날아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제보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제보가 이첩이 되고 그것이 구청에서 조사하는 건이 동일한 한 사람이 매 차례에 걸쳐서 한 게 200여 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법에서 공익신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전부 찍어 가지고 제보하고 이러는 사례가 지금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거 예민한 겁니다. 불법 건축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이런 저기가 상당히 커요. 이런 문제도 우리 청주시 감사관에서 좀 심각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일이 지나가고 하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1인이 1회에 신고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신고 형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공사진을 연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사진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많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한 사람이 일삼아 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몇 건만 신고를 하면 받아 준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청주시 인구를 늘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택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사를 와 가지고 매입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안이 터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인구가 줄면 줄었지 늘 리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아주 정책적으로 청주시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공익제보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공익제보라고 했을 때 신고와 접수를 구분해서 공익제보를 신고했을 때 ‘이것이 공익제보다.’라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떤 것을 공익제보로 접수를 받고 또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신고를 받을 때는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와 같은 것들 하고 관련해서 공익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법률에 그것이 공익이다라고 판단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대응을 할 텐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불만 때문에 그것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제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제보를 하고 그렇게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주시에서 공익제보를 신고받았을 때 ‘이것은 공익신고가 맞다.’라는 기준을 둬서 접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기타 기관들에서 공익에 대한 기준,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겠지만 청주시 자체도 공익 접수를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 요건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물론 법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을 조금 더 개별화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러이러한 것은 공익제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우리가 마련했을 때 그 매뉴얼로 만들어서 청주시에서 감사를 할 때나 제보를 받을 때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익제보자가 신변에 우려가 있다든지 2차 피해를 받은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신고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할 때 보상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기준이 있나요?
○감사관 김현구 기준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조례에 있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시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이후에는 공익제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이 있는데요. 일상감사는 일상, 상시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알고 있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지금 이 자료 표의 숫자만 봐 가지고는 자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계약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계약심사는 주로 계약에 앞서서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원가심사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과다하게 돼 있다든가 할 때는 감액 조치를 한다든가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작년에도 행감 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올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숫자만 봐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 많은 사안들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행감 하기 전에 미리 다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료 작성하실 때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일부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는 제출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도록 또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지금 이 행감 자료 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스럽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위원들이 또 자료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 작성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청주시가 개방형 직위 감사관제를 도입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감사관님, 한 2년 해보시니까 소회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내부 직원이 하든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이 하든 사실은 어떻게 감사관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신 위원 개방형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서 개방형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이나 선배의원님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영신 의원은 공무원들한테 너무 잘해준다. 너무 호의적이다.’ 제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제가 한 시정질문 때문에 청주시가 행안부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고요. 또 신분상 조치도 공무원 여섯 분인가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위원장을 했던 미세먼지조사특위에서도 신분상 조치를 몇 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 오창의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본 위원의 5분발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의 의무부담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많은 요구에 있어서도 시는 꼼짝하지 않다가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협약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맞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청주시청이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내부감사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감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내부감사는 적절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좀 예민하긴 한데요. 감사관님은 개방직이지마는 팀장님들은 다 시청 직원분들이잖아요.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거고. 그래서 직원분들 얘기 들어 보면 감사관에 있는 하급직원들조차도 동료 공무원한테 안부전화 하면 왜 전화했냐고 화부터 낸다고 하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팀장님들도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생각 안 드세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제 단독으로는 하지 않고 저 역시 우리 팀장들하고 여러 가지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굳이 팀장님들까지 외부 공모 직위로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건 많은 법률적인 검토와 많은 게 고려되는 사항이라 제가 한번 질의를 던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죠?
○감사관 김현구 예,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구성원이 지금 일곱 분인가요?
○감사관 김현구 예, 일곱 분입니다.
○이영신 위원 시의원도 포함이 돼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예, 시의원 한 분 계십니다.
○이영신 위원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감사관 김현구 임은성 의원님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이영신 위원 임은성 의원님이요?
○감사관 김현구 네.
○이영신 위원 사실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된다.’라고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본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고. 그건 의회 내부 얘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는 거로 「공직자윤리법」에 돼 있는데요. 지금 제출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 김현구 예, 이번에 제출이 된 거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제출이 됐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제출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번에 제출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이영신 위원 안건으로 제출된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감사관 김현구 안건은 아니고요. 연차보고서로 제출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왜 안건으로 굳이 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이거는 안건으로 제출은 안 하고요. 계속 보고서로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라든가 법령에 시의회에서 보고받게 돼 있는 규정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굳이……. 어느 날 출근해서 보면 책상 위에 그냥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법령에 보고나 제출로 하게 돼 있는 것들은 안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또 하나는 질의 시간이긴 한데 감사 요청을 좀 드리면요 작년도 지난 2차 정례회 때 미세먼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불출석 증인 여섯 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을 의결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일이 마무리 안 돼 있어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보면 19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 건을 시장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 부서 간에 업무 핑퐁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그거 담당하는 부서, 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왜 1년이 다 돼 가도록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납부가 안 되는지 감사관님 조사하셔서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본 위원에게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관 김현구 예, 그거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의회에 보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두 분이 이의 제기를 신청해 갖고 지금 법원에 통보가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로 자원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건 아까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청이 시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지난번 미세특위에서도 강내면 연정리 대청그린텍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입안해서 적합 통보가 나갔는데 지금 이심까지 가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시청이 패소를 했고요. 또 지금 북이면의 진주산업은 허가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오창 소각장은 지금 소송 중이고요. 이렇게 시가 인허가 행정에 있어서 수익적 처분을 하는데 적절치 못한 행정으로 해서 지금 강내면 연정리에는 소각장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위중한 상황의 행정을 하면서 시에서 분명히 패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래서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까지 해서 증인 출석까지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왜 여태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감사관실의 팀장님들을 개방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짬짜미라고 하는, 서로 봐주는 감사가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 전직 청주시장, 전직 청주시 부시장, 전직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일반인들이 과태료를 1년 동안 이렇게 안 내고 한다는 거는 흔치 않은 경우 같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과정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감사관 김현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한 열흘이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날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요. 만약에 바로 안 되면 방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료 4쪽 보시면 ‘일상감사 업무 재분배, 기술감사팀 증원 등을 검토하여 문의 문산길 조성 및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상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문산길 조성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요.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 관계는 감사의 필요성이 판단이 안 돼서 이거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주무관님,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문의 문산길입니다. 감사관님, 그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현재 저 문산길이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김현구 현재는 철거돼서 지금 부교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주무관님,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카톡(Kakaotalk) 보낸 거에 없어요?
○지방행정6급 노태연 연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정우철 위원 화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산길이 사업비로 16억 들여서 설치가 된 건데 지금은 형체가 없이 다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죠?
○감사관 김현구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왜 철거를 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이거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철거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처음에……. 아니, 감사 결과가 뭡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 결과는 설계업체에서는 수위 변동 관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설계가 조금 부실하게 되고 또 감리업체도 역시 설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등 그렇게 설계에 문제가 있었고요. 담당자들은 확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위 변동을 고려할 때 문산길 부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용일수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설계 부실과 감리 부적정, 직원들의 관리ㆍ감독 부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징계만 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만 했고요.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업체하고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벌점만 줬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제가 벌점 준 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1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고 철거하기까지 또 철거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합 16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건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감사관 김현구 전체가 시비입니다.
○정우철 위원 시비는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돈 아닙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환수해야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억 2,000만 원을 대청댐에 띄웠다가 없애버렸는데 그게 벌점 주고 징계만 해서 됩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는…….
○정우철 위원 16만 원도 아니고 돈이 16억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는 철거 용역 하기 전이었고요.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하고 2개월 내에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형식적인 감사를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접고 그 돈도 시비로 하고. 계속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벌점 준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을 잘못했으면 책임져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돈이 16억입니다, 16억! 감사관님이 다리를 놨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벌점만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틀어봐.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주무관님, 됐어요. 이 뉴스는 전에 감사관님도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저 현장을 전에 가 봤었어요. 행문위 위원님들하고 가 봤어요. 어느 날 갔더니 다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 이게 왜 없어졌지?’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보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감사관님 자료에 이것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덮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행정이…….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 안 했습니까? 16억짜리 공사인데.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16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안 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역 검토에 아니면 사업을 구상한 팀에서 사업을 하는 업자가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다 결재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것인데. 물에 띄워 놓은 돈 16억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도 끝까지 책임을 물으셔야지 벌점 주고 징계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그것을 보강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건지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정우철 위원 그럼 논의해서 보강하고 다시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 감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현재 시설물을 보완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관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를 끝까지 하셔야죠. 보강하는 건지, 철거하는 건지. 몇 년 쓴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만에 다 연결도 안 하고 준공 처리도 안 하고. 16억이라는 시비가 없어졌어요. 16만 원이 아니고 16억! 감사관님이 다리를 놨다면 변상 안 시키겠습니까? 변상시켜야죠. 시민의 세금 16억이 없어졌는데 책임지는 분들이 없고. 책임 경영을 안 하니까 하다 없으면 말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감사관실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끝까지 감사를 해서 이것을 원위치로 돌려놓으셔야죠. 그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감사를 할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했지만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관님! 이게 최선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최선입니까? 하다 만 거죠. 일을 하다 만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해야 되고요.
○정우철 위원 감사를 연장하시면 되죠. 기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일상적인 감사를 해달라고 했잖습니까. ‘효과적인 일상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무슨 기간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해서 되돌려 받으면 다른 거 감사 안 해도 됩니다. 이 16억이 공중에 없어졌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업무 규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 이 일상감사 관련은 시설물 설치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당시에 철거를 할 때도 철거되는 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거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재활용했나 살펴보셨습니까?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말면 그게 없어지고 그 자재가 지금 있겠습니까? 다 썩었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서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고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시설물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돈은 다 지급이 됐고. 그럼 그것을 업자의 잘못이냐 직원의 잘못이냐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도 있을 텐데. 하자보증기간 그거 보셨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먼저 이 답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감사는 일단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제가 잘 알겠지만요. 어떤 일을 감사할 때는 매듭을 지어서……. 자꾸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행정적인 감사가 아니잖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감사인데 시설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끝까지 파고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에 이런 게 또 있습니까? 또 있겠죠. 형식적인 감사로 벌점 주고 징계하면 시설물이 돌아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방법을 바꾸시든가 또 시설물에 대한 변상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끝까지 가는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관련해서 실장님, 청주시의 전체적인 기획행정실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저도 대청댐 문산길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6억 2,000만 원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된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떻게든 저희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16억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뿐만 아니라 사업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주시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를 떠나서 충분하게 내용은 소통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상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 결과상 허위나 또는 문서 위조 이런 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나오면 감사관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공공재정환수법도 지난해부터 발효가 됐지만 허위로 신청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목적 외로 사용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지금 법률상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환수 조치가 된다는 얘기죠?
○감사관 김현구 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현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심각한 감사관님의 태도를 보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장과 감사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시장님하고 감사관의 관계는 감사관도 하나의 참모입니다.
○김용규 위원 참모예요?
○감사관 김현구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것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 요구가 있으면 하고 ‘이거는 감사를 좀 보류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관계인가요? 참모라고 하시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에 없는 것을 할 때 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시장님의 결심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 모순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획에 없는 감사를 할 때는 상시 보고를 하고 그 결심을 득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시는 이런 감사가 있나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거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별도로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올리면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고 하셨나요?
○감사관 김현구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 전결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런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보류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께서 계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감사관 김현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사실은 감사관께서는 능동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답변에서는 ‘시장님 결심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서로 간에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시면 혹시 제 답변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저희…….
○김용규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감사관 김현구 지금 아까 라포르짜 말씀…….
○김용규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김현구 어느 건에 대해서 말씀을…….
○김용규 위원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관 김현구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 의견도 충분히 받아 보고 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 부서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가 해소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사를 안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지적을 받고 지적한 위원의 문제와 직원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소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감사관 김현구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 속에서도 내용이 이것의 문제가 진짜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거기서 제시가 된…….
○김용규 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의 답변 내용 중에는 두 가지 답변이 모순되게 충돌하고 있어요. 모두에는 시장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충돌되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
○김용규 위원 아니, 충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답변이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속기에 다 남겨지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현구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는다기보다는 조례상에 연간계획에 없는 감사를 할 때는 결재를 받아서……. 왜냐하면 그 결과를 감사기관에 통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러면 결재가 현재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 됐어요?
(답변 지체하자)
어림잡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답변을 안 하고 계셔.
○감사관 김현구 어림잡아 한 팔구 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결심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안 하죠?
○감사관 김현구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취지입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계획된 감사가 아니면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매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팔구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왜 결재를 안 하고 계셔. 이렇게 결재를 안 하는 이유를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께서 너무 시장님 방침에 관한 말씀만 계속하시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아니, 방침이 아니라 얘기를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분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관님하고 단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팔구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결재를 팔구 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화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예, 그 건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그걸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내용적으로 감사를……. 왜냐하면 충분하게 내용이 파악됐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의 필요성까지는 저희들이 못 느꼈던 거죠.
○김용규 위원 그 말 자체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앞서서는 결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시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충돌한다라는 제 판단이 틀린 건가요?
○감사관 김현구 결재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결재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김용규 위원 결재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그거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김용규 위원 결재라고 표현하시고 결심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결심과 결재를 안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지.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감사관 김현구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하게…….
○김용규 위원 저하고 지금 말……. 제가 앞뒤를 잘못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좀 격앙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현구 제가 말씀드린 의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김용규 위원 조금 더 진행하면 제가 언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에서는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감사관실 본연의 역할들을 책임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수년째 이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감사관이 답변하는 걸 보면 우려를 더 키우고 앞으로도 그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감사관실은 뭐 하러 있습니까? 적당히 징계 주고 적당히 심사하고 큰 문제 불거지지 않는 선에서 한다라면 감사관이 필요 없잖아요. 앞서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왜 둡니까. 소신껏 하라고 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가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행정기관에도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신껏 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덕목이 뭡니까. 민주주의 행정이 뭡니까. 단체장의 지위를 갖고 모든 것을 한다라면, 단체장이 감사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럼 감사관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유리한 데 내 필요한 사람만 감사에서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혹하게 감사를 해서 보조금 회수하고 징계하고. 그 사례가 최근까지 있어요. 두꺼비친구들 봅시다. 공원 관련되어서 그 단체가 핵심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어떻게 털었습니까? 그 내용의 객관적 사실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면에 있을 때나 형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특정 문제는 가혹하게 있는 대로 다 털고 어느 문제는 온정적으로 가고 그럼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럼 시민들이 시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보조금 받는 단체가 시장한테 잘 보이면 감사 넘어가 주고 시장한테 잘못 보이면 감사관에서 탈탈 털어서 보조금 환수해야 되고. 이래서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의 잣대가 공정해야 행정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답변도 앞뒤가 다른데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시민들도 시청하고 있을 테고요. 본 위원과 감사관 답변에 있어서 다 지켜봤을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됐나요? 앞에 말하고 뒤에 답변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지적이 잘못됐다고 볼까요? 그러면 감사관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앞으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한 적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는 원리원칙을 가지고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그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감사관 직위가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감사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했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제 스스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김용규 위원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꾸 감사관님 본인 얘기 하지 마시고. 현재 독립성과 자율성에 있어서 바꿀 게 없고 아무것도 조치할 사항이 없어요? 개선방향 없습니까? 이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김용규 위원 그게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2년간 바꾸고 개선할 아무런 문제가 안 보였어요?
○감사관 김현구 지금 계속 바꿔 오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뭐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감사관 김현구 그런 것들은 가령 저희들이 내부징계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내부징계 기준 속에서 직원들의 개선이 안 보이게 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징계 심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팀장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숙의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사…….
○김용규 위원 맨 처음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감사관 김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김현구 아닙니다. 그 문제를 더 위원님이…….
○김용규 위원 자꾸 비껴 나가지 마시고 묻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 왜 자꾸 대화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죠?
○감사관 김현구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개선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김용규 위원 개선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또 개선할 점은 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예요?
○감사관 김현구 앞으로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지금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자치단체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지금 우리…….
○김용규 위원 그럼 지금 답변도 개선할 점을 알고 있지 못하네요.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선할 점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데 있다라고 답변한 것과 또 충돌하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것들을 그렇게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감사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할 점이 뭡니까? 2년간 감사관으로서 업무를 보시면서 개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김현구 예, 지금 읍ㆍ면ㆍ동 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읍ㆍ면ㆍ동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개선하지 못했다. 그것을 개선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의 소관이 직원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징계를 주기도 하지만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가장 최말단에 있는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원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규 위원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개선점 이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으시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관 김현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는데…….
○김용규 위원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감사관 김현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인수인계하듯이 읍ㆍ면ㆍ동 직원들도 전임자하고 후임자 간에 기왕 앞에서 받은 감사 결과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또 그 인수인계가 안 됐을 때는 연대해서 차후에 책임을 묻는다든가 해서 조금 더 감사에 대한 심각성을 또는 전임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후임자가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의 포괄적인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을 좀 기대하고 물었는데 아주 말단적이고 지엽적인 얘기로 답변하시는데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규 위원님하고 한참 질의 답변이 오갔는데 감사관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방청객까지 와 계십니다. 서두에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계획되지 않은 일상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신다. 그게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감사관님 입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속기록 다 있고 그런데 그걸 자꾸 부인하시니까. 그러면 허위 답변이냐. 우리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셨고 별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관실 쪽에서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해소가 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쭙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듯이 감사관의 기본 마인드(mind)는 조사를 할 때 한쪽 의견만……. 지금 감사관님이 하신 거는 어떤 범죄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쪽 의견만 듣고 끝내 버린 거예요. 양쪽 의견이……. 그거는 감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한테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과정에 부서에서 저한테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없는데 충분히 소통했다 그래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최소한 ‘위원님,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서 멈춰도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쪽 얘기만 듣고서 사건을 종결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금 작성하면서 신청 서류를 내는데 김현구 감사관님하고 김종선 과장님이 계세요. 거기에 김종선 과장님 이름으로 돼 있어. 감사관님이 김현구라고 사인을 해도 됩니까?
○감사관 김현구 안 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죠? 그때 당시에 그거 확인하셨죠?
○감사관 김현구 예, 확인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그러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말이 늘어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마무리 질의했을 때 끝나고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 청렴 이행 서약서 그거를 올해 갖다 놓고 제목도 전년도에 ABC 공연을 했어요. 올해는 BCA를 공연해야 되는데 올해도 제목에 ABC로 올라와. 이런 민간보조단체 지원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페널티를 받아야 되고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보조금을 허위로 받았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로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일정기간 안 해주도록 지금 예산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추경에 그것도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리추경 방망이 두드리면 22일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열흘 밖에 안 남아요. 그거를 행사를 한다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때 감사를 정확히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다 이 말씀을 저는 여기서 하고서 나중에 뭐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얘기가 자꾸 엉뚱한 데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감사관 쪽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면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세요. 지금 똑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인을 김태수가 해야 되는데 우리 김용규 위원님이 거기다 사인을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허위 문서잖아요. 그것도 감사를 못 하면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셔야죠. 그때 정리만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나요. 그때 정리를 못 했으니까 지금 부서는 부서대로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힘들면 경찰에, 사법부에 조사 의뢰를 하세요.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사건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일 처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말나온 김에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몇 년 치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확실하게 감사하실 겁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집 4쪽 보세요. 거기에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결과 아홉 번째 항목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것들을 문제 제기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난해에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일상감사 관계를 지적해 주실 때 ‘일상감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일상감사 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주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확히 제 의도를 인지하셨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발생이 됐으면 철저하게 추상같은 감사를 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똑같은 잣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그거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술감사팀 증원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기관 해당 과에 요청한 거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동의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저희들이 시 인구 규모 대비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일상감사 전담인력이 적어서 증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 인원이 만약에 증원이 안 되면 기술감사팀과 별도로 계약심사팀을 하나 만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자치행정과에서 줬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그랬는데 이거 문제 제기하고 계속 추진 중으로 나오면서 중간에 저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작년 1년 정도로는 인력 구조 기간이 짧았나요? 제한하고 결실을 맺기가 1년은 짧은 건가요?
○감사관 김현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건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니요. 저한테 보고를 안 해도 일만 진행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죠?
○감사관 김현구 네.
○위원장 변은영 원인이 뭐예요?
○감사관 김현구 중간에 계약심사하고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약심사에 대상 사업의 한도를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낮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고려를 조금 더 해보자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위원장 변은영 그거 고려하는 데 1년씩 걸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기술감사팀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조속하게/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지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청주시가 시 청사도 지어야 되고 둘레길도 많고 그다음에 공원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이 산적해 있어요. 오송에 전시관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체육관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꼼꼼하게 기술감사팀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산길, 옥화구곡 그런 문제가 생겨날 거기 때문에 제가 조속하게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왜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의지가 없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는 필요성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위원장 변은영 거기에서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힘이 달리시나요? 제가 의회에서 힘을 보태 드려야 되나요?
○감사관 김현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해서 일상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제가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만약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그 필요한 부서에 해줬을 텐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가서 한번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요.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행정 조직 관련해 가지고 증원과 부서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도서관 하나 지었다고 사서 증원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전문 감사팀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청주시는 왜 간과하시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 갖고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가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바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문제 제기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 6월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 임기 동안에는 이거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대에 어느 의원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기까지 똑같은 의원님이 받아서 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요행을 바라시는 건 아니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나 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설을 해주고 증원도 해주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관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사부서에 기술감사팀 증원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어느 부서에 하셨습니까? 문서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답변 지체하자)
요청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실 김현구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했고요.
○정우철 위원 언제 예보를 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한 4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우철 위원 문서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정우철 위원 문서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문서는 지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끝나는 대로 주시고요.
○감사관 김현구 네.
○정우철 위원 자치행정과의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답변은 없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태까지 없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네.
○정우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네요?
○감사관 김현구 네.
○정우철 위원 예, 그거 문서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최근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청주시가 말입니다. 공무원 직원분이 4,000여 분이고 또 예산이 3조를 넘는다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명년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 인구도 86만입니다. 3조 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또 시설물의 설치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건수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을 텐데 감사관님, 지금 기술감사팀에 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술자! 감사관실에 기술 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관 김현구 예, 기술감사팀에 팀장 포함해서 네 명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네 명이 청주시의 그 많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다 감독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직원 하나당 연간 한 2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너무 부하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보조금에 관한 팀이 생겼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려면 이 시설물 계약 건에 대한 계약문서를 들여다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원이 감사관실에 증원이 돼야 된다. 지금 기술감사팀이라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기술감사팀이 있고요. 기술감사팀 네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실장님 들으시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도 들으세요. 청주시에 많고 많은 정책이 있지만 이런 정책이 제일 먼저 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감사관에 기술감사팀은 있지만 아마 계약 심사는 도청 같은 경우 계약심사팀이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꼭 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를 할 때도 행정직이 기술적인 것을 모르잖습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보려면 직원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기술자한테 물어보고 업체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도 기술자들을 제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부서는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기술감사팀 요원이 네 명이다? 저희가 작은 지방정부가 아니잖습니까. 86만을 자랑하고 예산도 3조를 자랑하고 이렇게 시가 커 가는데 감사의 기능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하셔서 인원도 좀 보강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매년 되풀이되는 의원님들의 여러 질의 속에서 감사관님이 답변하는데 답변을 하실 수가 없죠. 할 말은 많지만 하실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거기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인원이 있어야지, 인원이. 전체적인 인원이 4,000명이고 5,000명이고 늘어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투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을 보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 나오는 대로 필요한 각 부서에 인력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는 자꾸 커 가면서 직원들은 많아지시는데, 또 직원들 직급도 상향이 됩니다. 지금 조용진 실장님이 구청장 마치시고 들어오셨는데 실장님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야 돼요. 3급 실장님이 4급 서기관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님이 이걸 다 못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다 못 해. 그러면 국ㆍ과장님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부서 업무를 챙겨야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조직진단에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인구도 86만이고 예산도 3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청주시에 걸맞은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여튼 실질적인 부서 배치가 되고 또 감사실 기능도 강화하려면 인원을 주셔야지. 인원과 예산을 줘야 거기에 맞는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인원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면 궁색한 답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또 인원을 주셔야 돼.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죠. 말씀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좀 유념하셔서 조직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행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관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1년 각종 위원회에 실적이 없다든지 유사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통폐합이 됐다든지 폐지된 위원회는 어느 어느 위원회가 폐지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17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규로 15개 위원회가 신설이 됐고 폐지가 여기 자료에는 6개 위원회가 폐지됐다고 했는데 오송역유치위원회가 11월 4일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통합한 위원회는 없고요. 폐지 위원회만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몇 개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7개 위원회입니다.
○이완복 위원 7개 위원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완복 위원 15개 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신설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새로 생긴 위원회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탄소중립추진기획단하고 서원청소년문화의집건립심의위원회, 대학지원심의위원회 등 해서 조례가 신설되면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5개 위원회 다 말씀드릴까요?
○이완복 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송역위원회가 명칭 위원회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명칭개정시민위원회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러면 오송역 명칭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명칭 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사실은 몇 년간 개최가 되지 않고 있어 갖고 폐지로 결정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오송역 자체가 명칭을 가지고 전부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위원회를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오송역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최근 3년 이내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완복 위원 그리고 결과 도출도 안 됐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한시적 위원회였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왜 만들어 가지고 했는지. 예산만 낭비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 의견이 청주오송역으로 하느냐 그런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명칭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오송역으로 하느냐 그냥 현 오송역으로 하느냐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신문 같은 데서 보기에는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청주오송역으로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송역이 맞다.’ 이렇게 나오지만 전체 청주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봤을 때 ‘청주오송역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폐지한다는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바로 옆에 있고 오송역이 그 인근에 있고. 그러면 청주는 뭡니까, 청주! 그렇게 생각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전에 여론은 오송역을 유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오송역이라는 명칭을 정한 건 물론 시민 여론조사도 했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도 주관으로 오송역이라는 명칭을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를 넣어서 청주를 더 알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청주오송역에 대한 여론이 일고 그랬었는데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지금 오송역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론이 팽팽해져서 개명 추진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그 인근에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세종오송역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거 같으면 이런 명칭부터 우리가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했으면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폐지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지역주민들의 시끄러운 사안이 있다고 해 가지고 폐지를 하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비근한 예로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거버넌스(governance)도 구성해서 했었고. 절차상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앞에서 리드를 해주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게 한때 논란이 크게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통합이 된 이후 시간이 좀 더 경과된 다음에 다시 청주오송역이든 다른 명칭에 대한 시민 여론이 조성돼서 만약에 개정의 필요성이 생기면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취지가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추후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아니, 구성돼 있는 위원회 자체도 3년 동안에 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폐지로 이어져 가는데 추후에 뭐를 또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안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이유로 이 위원회가 계속 개최가 안 됐고 폐지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청주오송역이라든지 오송역이라는 명칭이 향후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오송역명칭개정시민위원회가 11월 4일 폐지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오송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2만 3,000명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완복 위원 2만 3,000명이면 기본적인 일반 동 인구입니다. 전체적인 청주시민들이 86만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 의사가 물론 반영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더 대승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걸 관찰하고 주의 깊게 봐 가지고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지 나중에 가서 내년이나 후년쯤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올 거 같으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3년간 아무것도, 회의도 안 하고 있다가 또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세월아 네월아 세월 가기만을 바라는 이런 정책 수립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활동이 됐다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도에서 오송역 명칭을 정하고 안 정하고……. 여기는 시입니다, 청주시! 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폐지할 거 같으면 나름대로 떳떳하게 청주시민들에게 의사를 충분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지. 3년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회의도 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또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입장이 못 돼요. 이런 문제일수록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청주를 위해서 더 의지를 가지고 임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결론을 도출해 내고 폐지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폐지한다는 거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할 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려 봤자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9페이지부터 40ㆍ41페이지.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점검하는 차원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중에 특별히 제가 두 차례 의제에 대해서 상의를 나눴던 청주병원과 관련되어서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5월 28일과 ’21년 6월 21일 두 차례 정책자문위 내에서 청주병원과 관련된 상의를 하셨는데 이 의제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의 주요한 내용이 뭐였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때 정책자문단 회의를 할 때 공공시설과장님이 청주시청사 건립방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정책자문단 위원님 중에 상생발전위원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청주병원…….
○김용규 위원 잠깐만요. 상생발전위원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함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이○○ 위원님.
○김용규 위원 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이○○ 위원님.
○김용규 위원 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고 있었나 봅니다. 청주병원에 대한 인도방안이 계속 지연되고 하다 보니 시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중간 역할을 좀……. 정책자문단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시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런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심화시킨 어떤 토의 내용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 거버넌스가 아마 1회 정도 개최됐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규 위원 정책자문단 말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이 근거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진행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별도로 시청사건립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과 내 하나의 티에프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별도로 시에서 만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별도로.
○김용규 위원 시에서 별도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공시설과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7월 1일 정도에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7월 1일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그럼 여기 결과는 있었나요? 7월 1일 거버넌스 했던 결과가 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마 양측의 관계자가 나와서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버넌스 가동 이후에 특별하게 성과나 소득은 없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측의 의견만 팽팽했었지 성과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의 얘기가 100프로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사실 거버넌스를 가동해서 의견을, 총의를 모으고 조정할 문제냐.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사실 법적으로 명약관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하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수용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법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우리 시가 모두 밟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 안에 거버넌스의 다른 의견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법적으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12월에 3차 변론, 명도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견을 좁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아무런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청주병원의 구체적인 요구, 딱 정리하면 청주시에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이전부지를 요구하는 거겠죠.
○김용규 위원 대체 이전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전부지하고 보상가 증액.
○김용규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보상가 증액을 요구하는 거고요.
○김용규 위원 보상가 증액?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그럼 두 가지인데 그게 한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공시설과에서 논의된 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김용규 위원 일단 정책기획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다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두 가지 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보상비도 더 주시고 이전 대체 부지도 마련해 달라?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근데 우리가 앞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데에서 법 이외에 행정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법적 근거에 의한 여지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청주병원이 법 테두리 이외의 것들을 행정에 요구하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법 이외의 걸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이면 모르겠지만 행정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아니면 반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기관의 조치사항들이 후속적으로 따르겠죠. 그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주병원이 보상비를 상당 부분 수령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몇 프로 어떻게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시에서 공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한 187억을 찾아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187억 전액을 다 찾아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공탁금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를 수령해 간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보상금을 공탁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보상금을 공탁했는데 공탁금을 찾아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 조금 다른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저는 공탁금을 찾아간 거로…….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을 찾아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팩트(fact)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책정했던 금액을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청주병원의 추진 현황을 보면 공탁금으로 찾아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팩트는 이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돈을 찾아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찾아갔다는 건 인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하는데 그 가치를 책정하는 데 이의가 있다면 보통 안 찾아가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끝까지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법적조치를 통해서 법의 판단을 빌어서 이후에 우리가 수령해 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상식과는 좀 맞지가 않아요. 책정된 걸 찾아갔는데 ‘그 돈이 적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못 나가니 대체 부지를 달라.’라고 또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명도소송을 신청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명도소송의 내용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청주병원을 인도하라는 거죠.
○김용규 위원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탁금을 찾아갔는데 이제까지 청주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라든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면 나중에 강제집행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법적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은 모든 돈은 수령해 갔는데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입니까, 불법적인 영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사실 영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청주시한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건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아, 영업은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명도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했고 그 건물의 소유는 청주시란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근데 거기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가치의 측면을 우리 청주시한테 내야 되는데 그것을 불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은 이것이 거버넌스가 개입해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방향이라면 이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거버넌스를 통한 모든 행위에 주관적인 판단, 감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겠죠. 그러다 보면 정량적으로 어떤 사안마다 다 갭(gap)이 생기겠죠.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데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맞습니다. 정책자문단이나 민간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건 상당 시간 이전부터 청주병원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에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까지 해온 행정의 어떤 불합리하고 지지부진했던 문제, 청주병원에 요구한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사항만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거버넌스를 통해 청주시에서 주장하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그거에 대해 이제껏 진행해 온 내용 그리고 청주병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논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핵심은 현재 청주병원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최후의 수단은 강제집행인데 그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항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곳에는 다수의 중증환자 청주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청주병원 측은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도소송이 확정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환자가 100여 명 있기 때문에 그걸 전원 조치하기도……. 사실은 전원 조치하는 것도 청주시에서 병원을 마련해서 전원 조치를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우려는 좀 돼요. 본 위원의 의견이 100프로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거버넌스나 여타의 논의를 조직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청주병원의 협상력을 높여 주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논의기구가 한 번밖에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협상에 있어서 조급한 사람이 100프로 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주시가 그간 보여 왔던 행동을 보면 조급함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청주병원에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조기에 청주시 청사를 착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시점을, 디데이를 어떻게 잡느냐는 다른 무엇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청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무단 점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이 단어가 정확한 법률적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구상권을 청구하면 돼요. 그분들이 이후에 청주시한테 청주시가 갖는 막대한 불이익,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한테 내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급함을 좀 버리고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청주시 신청사가 제대로 차곡차곡 지어지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이 과정을 조급하게 끌고 나가서는 이 문제도 풀리지 않을 뿐더러 이후에도 청사를 제대로 건립하는 데 문제점들을 많이 야기할 것이다. 제가 지난 청주시 행정을 볼 때 많은 의제를 보면서 그런 조급성 때문에 문제가 야기돼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기획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 시장님과 잘 판단하셔서 절대 우리 청주시가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시청사가 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누구한테 특혜나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청주시 청사가 지어져서 오롯이 청주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기획과에서는 지혜를 모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고문위촉 변호사님이 현재 여섯 분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전에도 계속 여섯 분이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이 여섯 분 가지고 그동안에 적극행정을 펴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섯 분이 충분한가요? 소송 관련해서 처리하는 인원수로는 적정한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적절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저희 시 규모면 여섯 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시 자체에도 변호사를 했던 분 한 분이 임기제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아, 여섯 분 외에 한 분이 더 임기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
○김미자 위원 그럼 일곱 분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슈가 되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변호사 한 분당 위탁 건수는 어느 정도 부여를 해주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탁 건수는…….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소송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년에 한 열 건 내외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변호사님별로 처리 건수는 어느 정도로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수임 건수는 변호사님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위촉기간 동안 최저가 아홉 건의 수임을 맡은 변호사님이 계시고요. 최다는 열일곱 건 정도 수임한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번에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졌던데요. 지난번보다 승소율이 높아졌는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접수 건에 대해서 패소보다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고문변호사 위임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전체적인 현황…….
○김미자 위원 시 전체적인!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 전체적인 승소율은 사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소송 대리인으로 대응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문성이 요구된다거나 그런 건들은 고문변호사에 수임을 줘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이 대응하는 승소율이 70프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는 뭐는 고문변호사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승소율을 변호사별로 높다 낮다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건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 대응할 수 있는 소송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문변호사별로 51프로에서 89프로까지 승소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이라든가 민사, 국가 소송 거리 많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펴다 보면 민사 또 행정 건으로도 많이 휘둘릴 수도 있는데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자료 보면 승소율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부터 회의 개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시간당 수당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2시간 이내는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사이버 수당은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추가로 그런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원거리 수당이 또 5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김태수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회의 개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수당 나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 뭐라 그럴까 지금 10명 이내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는 대개 서면 심의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서면 심의 같은 경우도 수당이 다 나가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3만 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안건 심사 수당으로.
○김태수 위원 서면 심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회의 개최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우리 자료에서는 이게 서면 심의인지 회의 개최가 된 건지 분간이 힘들어 보여요. 그냥 회의 개최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면 심의하고 대면 심의로 구분하려고 그랬었는데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지금 제가 위원회 이렇게 보니까 제일 적은 심의위원회는 5명에서 시작해서 제일 많은 위원회는 100명까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김태수 위원 예, 거기가 최고 많고 제일 적은 데는 5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공식으로 180개가 돼 있다 그랬는데 그 외에 또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건 법령, 조례나 규칙의 위원회 빼놓고 예를 들어 면접 심사수당이라든가 각종 공모를 했을 때 평가하는 수당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보니까 56쪽 15번을 보면……. 한번 좀 봐 주실래요? 그 15번을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다섯 번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파트마다 건축 준공검사 할 때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아마 누가 가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전문가가 가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건축 전문가가 현장 심사를 해서 심사수당 지급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또 하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담당부서나 그쪽에 물어봐야지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69쪽에 185번을 한번 좀 봐 주실래요? 관광정책과에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위원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180개 위원회에 이게 있나 봤더니 없어요. 지금 이거 물론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거지만 내가 그래서 조례도 찾아봤더니 조례에도 이런 위원회나 이런 구성이 없어요. 그런데 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마 문화관광해설사별로 위치를 선호하는 데가 있고 연령대별로 좀 어려운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이런 것까지……. 사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과 부서에서 가장 잘 알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배치심사위원회까지 열린다는 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해설사 연령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가 있고 비선호하는 데가 있어서…….
○김태수 위원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 부서에서 가장 잘 알지 심사위원들이 개개인의 그거를……. 어차피 관광정책과에서 자료를 줘서 심사를 할 텐데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관광정책과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용역이나 이런 걸 하고. 또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으면 그냥……. 근데 어떤 근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법령이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한시적으로 만든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들어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모 심사나 면접 심사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위원회라고 표기가 된 거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를 들어 한 단일 건에 있어서도 위원회로 일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위원회 거기 말고도 그런 부분이 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 위원회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부서가 다행히 우리 부서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지만 이런 지양해야 될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가 일곱 개가 없어지고 조례나 법령,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긴 하지만 상설로 열리는 부분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부분은 좀 제동을 걸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혼자 계속 답변하셔야 되겠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보시면 각종 공모 사업 추진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각종 공모 사업을 많이 응모하셔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모 사업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공모 사업은 사전에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캐치(catch)를 해서 응모를 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모가 나서 사후에 대비하는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업무 계획을 했던 그런 사업과 일치가 되면 응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관련 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응모하잖아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려고 그냥 응모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사실은 균특회계도 다 공모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고 보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등한시하는 경우는 안 생깁니까? 예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다 보면 우리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은데 부처에서 예산 준다고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응모하다 보면 자체 사업을 좀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공모 사업이 매년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고요. 신규 사업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많고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공모 사업에 많이 공모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모 사업을 시에서 응모했을 때 100프로 다 응모가 됩니까? 결정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안 됩니다.
○정우철 위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한 65프로 정도?
○정우철 위원 65프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65프로에서 70프로 정도.
○정우철 위원 아주 많이 되는 건 아니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안 된 때는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대응하려다 보면 정작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저희 시와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더 유리한 시ㆍ군ㆍ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탈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혹시 공모 사업에 응모했을 때 그럴 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실장님이 가서 좀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브리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런 경우는 대단위 사업일 때나 하는데요. 그런 브리핑을 필요로 할 때는 대부분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모 사업 자체가 작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작습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ㆍ57쪽 관련해서 이게 그 문화예술과 소관이긴 한데 각종 위원회 풀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 아파트별로 보면 지금 신설되는, 새롭게 건설ㆍ건립되는 아파트들에 조형물들이 다 세워지더라고요. 그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이라고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현장심사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당 10만 원씩 주게 돼 있거든요.
○양영순 위원 10만 원씩?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그럼 40만 원이면 네 명이 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가경 자이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들의 건축물 설치를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 심사를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 작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하는 건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건축물은 어디에서 설치하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의무조항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일정 면적 이상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건설사에서 건축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예술성을 심사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파트와 관련된 거를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일정 규모 이상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ㆍ예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의무적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만약에 조형물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건설사에서 심사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시 예산으로 풀 사업비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설치 의무는 건설사의 의무지만 그거에 대한 설치 여부와 예술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거는 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예술성 심사를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고 그 아파트에 설치되는 조형물을 우리 시 예산으로 심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준공됨과 동시에 이 조형물까지 심사가 완료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건 별도의 조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별도 조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정책토론회 운영 현황인데요.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10조(시정정책토론청구제)에 근거해서 시민 청구 200명 이상의 연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이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치분권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후에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이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 더 높게 되려면 기준을 조금 낮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명이 안 되거나 그리고 지금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 의결이 나야지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정책토론회 조항은 뒀지만 사실 2018년도 11월에 1회/한 번 개최했었는데요. 200명 이상 연서 규정을 한정한 건 「주민투표법」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담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으면 조례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0년 11월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는 시민 청구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 이전에는 한 번 정도 개최가 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2018년도 11월에 참여연대에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참여연대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문제로…….
○양영순 위원 아, 그때……. 그랬었군요. 아무튼 이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요.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이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있는 정책토론회는 공개토론이다 보니까 비공개토론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겠지만 공개토론은 이런 조항을……. 그래서 200인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을 둔 거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 청주시청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청주병원 이전 관련해서 청주병원 인허가나 설립은 광역사무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충청북도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청주병원 이전에 관해서 인허가권자인 충청북도와 어떤 협의가 됐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단편적으로만 들었지 종합적인 보고를 못 받았고. 정확하게 어떤 사항이 논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단편적인 거라도 괜찮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인허가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 여러 가지를 좀 단편적으로밖에 못 들었거든요. 공공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청주병원 명도소송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상금 부과 또 저쪽 대체 부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고 단편적으로 들어 갖고 제가 종합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청주시청이 아무리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법을 지키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법을 지키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은 잘은 모릅니다. 청주병원 이전에 관해서 소관 위원회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도청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청주시에서 우리하고는 몇 년 동안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우리는 청주병원하고만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정작 인허가권을 가지고 재량권이 있는 충청북도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병원하고만 얘기를 하는데 병원하고도 신문기사에 보면 청주병원이 원하던 시기에 신청사를 추진했으면 적절한 보상가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 청주시에서 뭐 결단을 못 내리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는 식으로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청주병원에서 여기에 신청사 지어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행정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구미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우월주의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 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잘 몰라서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회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신 위원 예. 청주병원 이전 관련해서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입니다.
○이영신 위원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청주병원한테 그냥 적당하게 시에서 시 입장을 그냥 면피하려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걸 아닙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아닌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조정 역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영신 위원 예, 조정 역할이니까 양측의 의견, 그러니까 청주병원과 청주시청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주병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청주병원의 기본적인 재산권 내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아까 신청사건립자문휘원회에서 양쪽 입장을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하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청주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회계과나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한 사항도 보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주병원 쪽의 인권 침해 그런 부분도 계속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어차피 하려면 청주병원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전 걱정이 계속 되는 게요.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한 번 얘기해 봤는데 안 된대요. 할 수 없어요.’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 A라는 방법이 안 되면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한 번 해보고…….’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하죠. 한 번만 얘기해 보고 안 된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거는 좀 잘못인 거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물론 지금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청주병원 문제는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청주시에서 분명히 때를 놓쳤어요. 공공시설과에서도 법률 검토를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면 기획행정실장님, 직접적인 사례인데요. 2013년도에 청원군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판결문에 ‘위의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라는 판결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20조인가요? 제소기간이 있잖아요. 90일이 지나서는 그 누구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공정력이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행정행위는 유효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시간은 지났지만 법원 판결문에서도 위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적극행정 내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으로 받은 명예훼손과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사진상위원회라든가 진실화해위원회, 전국에 위원회는 많은 곳들이 있지만 또 얼마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실에서 토론회 한…….
(위원장을 향해)
뭐죠?
○위원장 변은영 민간인…….
○이영신 위원 민간인 그…….
○위원장 변은영 민간인 희생자요.
○정우철 위원 민간인 희생자!
○이영신 위원 예, 민간인 희생자 그 정도까지의 기본권, 생명의 침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2013년도 또 2018년도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는데 제소기간이 돼서 당연무효가 됐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법률자문도 받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오전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시청 조직이 전임자,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 정말 시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다못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이 전임자가 한 행정행위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실장님! 물론 지금 시대 상황이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생명이나 다른 재산권 침해한 걸 다 구제해 주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찰인가요? 간첩 누명 씌우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시장님은 어떤 분일 거 같아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아마 시장님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는 실장님하고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토론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도 아마 신문에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우리 시청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 위임받은 재량권은 시민이 위임한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시청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 시행정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하시죠.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명하시니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39페이지 정책자문단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역할을 보면 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의 의제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수렴이 되는 건가요?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렴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단을 주로 운영했었는데요. 정책자문단 위원님들은 박사 학위 받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실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셔 갖고. 한 분은 자문료를 드릴 테니까 자문을 달라 해서 4차 산업혁명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분은 페이퍼로 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자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게 시의 정책에 현재 반영이 됐나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영된 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실제로 저희가 자문서는 받았는데 부서 검토를 하다 보니 그게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들어갈게요. 39페이지 첫 번째, 2021년 2월 22일 12명이 모여서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이 의제(아젠다, agenda)는 어떤 이유로 여기 회의 주제로 선정이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 박사가 정책자문단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광역철도 도심 통과에 대해서 시의 의견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에서 하는 사업의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수용하고 받아 앉자.’라는 의견이 많았었던가 봐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여기 정책자문단에서 이런 의견으로 결정된 거하고 다른 단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자문 의견들을 수렴하나요? 의회 의견이나 다른 데는 계속 진행하는 거죠? 시민의견단이나 뭐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각각의 위원회가 있고 또 부서별로 개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문위원회도 있겠지만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 위원이 드는 고민이 참 많아요. 정책자문단은 도대체 역할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이거 처음에 충청권 광역철도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자문위원은 이게 정말로 청주시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일부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도심 통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만약에 도심 통과라는 걸 반대하면 전체 시민……. 주제로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반대 표명을 이 시기에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획에는 반영해 놓고 도심 통과에 대한 시의 입장은 그때 표명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기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자문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개별 자문위원회가 있고 각 분야별로 또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80만 이상의 기초단체에서도 정책자문단을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자문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021년 5월 28일 11명이 모여 가지고 8번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논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자문단에서 논의가 어떤 식으로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거는 찬반의 의견보다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음악회나 공연이 가능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책자문단이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 있는 단이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전문적인 분야도 있지만 시민ㆍ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정책자문단이면 어느 정도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민의견단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청주시선도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전체 공론화 의견을 받을 때는 청주시선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분과별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과별 자문단은 부서별로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분과별 협의과정을 통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논의된 것들을 보면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연장을 하거나 음악회를 하거나 계획서에 애초에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 사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거기 음식 취사나 오ㆍ폐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되는 산지이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의 니즈(needs)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심도 깊게 고민된 상태에서 우리들 일반 필부필부들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논의하는 자리 그런 것들이 정책자문단이어야 되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이 정책자문단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어요. 비엔날레 관련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초정행궁 관련해서 하고 청주병원 관련해 가지고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정책자문단이 소수―19명인가요?―전문가들 모여서 시장님 이하 모든 청주시 직원들이 청주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방향키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논의됐던 내용은 아이디어 공모 차원이나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생각인가요? 한번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책자문단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별로 할 때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언론에서 이슈가 됐다든가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문성보다는 조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리고 제가 왕왕 너무 당황했던 게 청주시가 아직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신문 칼럼이나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마치 정책자문단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청주시에서 정책 조언도 하고 자문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청주시의 정책과 자문에 대해서 사견을 너무 내비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개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사설이라든가 기고를 쓰지 말라 써라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애초부터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애초에 구성할 때 이거는 진짜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조금 낮춰줄 때는 낮춰 주고 그래야 되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정책자문단 구성원들 셀렉팅(selecting)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12명인가 출발했다가 정책자문단 위원님들 일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더 확대하자고 해서……. 저도 위원장님의 그런 생각 때문에 올 6월에도 복지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의 위원님들을 더 확대해 봤어요. 사실은 시 정책자문단의 중론을 모으는 자리는 개인의 의견보다는 시 정책자문단의 중론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개최하지 못했지만 추후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때는 정책자문단의 중론을 모아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글쎄, 너무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 회의수당 나가면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제시 차원의 논의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로 청주시에 대해 고민하는, 청주시를 내로라하는 선도그룹인 정책자문단의 역할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노숙자들 밥 먹이는 정도의 수준. 매일 아침밥만 허덕허덕 해 먹이는 그런 수준. 스포츠콤플렉스! 이거 지금 청주시 전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안을 내고 이렇게 자료로 남아 있는 게 너무 창피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단 운영이 운영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분과별, 실제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로 구축하고 확대해서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하시겠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 같으니까 기대를 걸어 보고요. 정말 이거 우리 위원들도 기가 막혀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거야. 시정에 반영되면 여기 옆에 있던, 38페이지 이거와 반대되는 게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시민청구가 청구된 거로 알고 있어요. 청구됐나요? 확인됐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직 접수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변은영 접수는 안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변은영 그걸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00명 이상 해서 연서를 받아다가 청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런 아이디어 내는 수준인 자문단의 목소리와 정책의 무게는 어떤 게 더 무거운 건가요?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책자문단 위원님이 우암산 둘레길 같은 경우 세부적인 설계내역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제언하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조언이나 자문 역할만 하는 수준이지 그분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정책에 반드시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렇죠? 예,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자문단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건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이 오죽 답답하면 시민청구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집행기관이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돼서 이런 좀 거친 말투로 격앙되게 말했던 거고요. 일단 기대해 보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자문단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조례상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어떤 경로로 자문단이 선임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자문단 위촉할 때는 일부 공모도 하고 일부는 추천도 받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사실 이분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은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우철 위원 시 위원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우철 위원 어떤 위원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 사업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사업의 이해관계는 아니고요. 개별 사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앞에서 변은영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정책자문단이라고 행세하면서 마치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 내는 것처럼 혹시나 언론에 기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오도될까봐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정책자문단을 시장님께서 운영하시려면 이 자문단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그래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 다 관여는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정도잖아요. 그래도 분야별로 선정해서 그 분야에 합당한 분들이 말씀을 내놓아야 거기서 시장님이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냥 알음알음 천거해서 자문단이 운영된다고 하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전문성을 갖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올 6월 21일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님 여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과별로 열 명에서 열다섯 명 내외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도청이나 80만 이상의 기초단체에서는 사오십여 명 운영되고 있어요. 일부 위원님들의 운영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과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차라리 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말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시책에 전부 반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분과별 위원장님들을 운영위원회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정책을 세우실 때는 여러 경로의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장님의 뜻도 있고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시책을 세우시고 운영하실 텐데 일단 청주시정책자문단 이렇게 하면 마치 청주시를 대표하는 정책 그룹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80만 이상 기초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문단이 10인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개정할 때…….
○정우철 위원 어떤 거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개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정할 때 명칭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차라리 시민위원회 하면 정책자문단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핵심적으로 시장님께서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 딱 정책을 들으셔서 그것을 바로 컨택트(contact) 하실 때는 그런 기관이 또 따로 있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청주시정책자문단이다 하면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위원회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여튼 뭐 시정을 운영하시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는 건 좋지만 혹시나 이런 이름 자체가 청주시정책자문단이라고 돼 있어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지자체는 분야별로, 전문별로 위원회를 두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정책자문단 이렇게 못 박으면 다른 분들도 소외감을 느낄 테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빠져나가는 게 용역, 자문단 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 의견 듣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청주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가장 큰 예로 2014년 7월 1일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어요. 지금 7년 반이 지나는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런 게 오너(owner)의 결단과 판단력 이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 치고 나갈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청주시의 큰 정책을 보면 청주시는 결정장애가 있는 듯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빠른 결단과 판단이 필요한 거지. 물론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물줄기는 어떤 위원회 조언을 듣고서 결정을 집행해도 어차피 나중에 가서는 잘돼도 시장님, 못 돼도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어떤 평을 듣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탁탁 치고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 가지고 청주시 청사가 7년 반 동안 삽질도 한 번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런 쪽으로……. 물론 의견 듣는 거는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사업 줄기에 대해서 청주시의 결단과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우리 보좌관이 소통보좌관하고 시민협력관이 있죠? 시민협력관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정책자문단이라든가 각종 중요 위원회 이런 데 참석을 하시나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여러 가지 시청 회의나 이런 부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따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내가 그 자료를 보고 정말로 굉장히 하품이 나왔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으면 증인 출석을 시켜서 질의응답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4급 시민협력관이라고 하면 그에 걸맞은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뭐 역할은 주어져 있으니까 하시겠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역할과 성과를 좀 달라 그랬더니 A4 용지 한 두세 장으로 갖고 왔는데 4급 시민협력관의 역할이 이게 과연 시민의 많은 혈세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조차까지 제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차피 실장님 같은 경우 청주시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그런 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조금 더 비중 있는 역할, 책임 있는 역할을 쥐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책자문단 이거 2021년 2월 22일 시행하고 그다음에 5월 28일에 시행했어요. 중간에 3월 29일은 뭐 하셨어요? 여기 회의 기록에 주요 자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3월 29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예, 3월 29일 회의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분과위원 한 거 그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변은영 분과위원회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이거는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만 올라온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몇 회 정도나 진행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분기별 1회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분기별 각 분과별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변은영 분과가 몇 개 분과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4개 분과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4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4개 분과?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4개 분과 각 분과에서는 회의를 별로 안 했나 봐요. 위원회 수당 나간 거 보니까 3월 29일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 분과인가 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일을 안 했다는 거네, 그죠? 논의할 게 없었나 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온라인으로 했으면 수당이 안 나간다고 그랬었나요, 아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온라인으로 하면 수당 지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온라인인데 3월 29일 이때는 뭐가 중요한 게 있어서 정책자문단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위원회 회의인데 100만 원이면 공무원 빼고 일반인이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3월 29일…….
○위원장 변은영 67페이지! 67페이지 130번 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자료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자료 찾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