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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1.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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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네.


○위원장 변은영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변은영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위원장 변은영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획행정실장 조 용 진

자치행정과장 김 종 관

행정지원과장 정 일 봉


○위원장 변은영  MBC뿐만 아니라 CJB에서도 사전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였기에 방청이 시작될 겁니다. 취재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0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은 2021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116쪽, 2021년 주민과의 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주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않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건의된 120건에 대해 완료 25건, 추진 중 78건, 불가 17건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7개 기관ㆍ단체에 15억 9,36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20개 기관ㆍ단체에 16억 4,806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48쪽,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31개 사업을 추진하여 2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30개 사업으로 완료 4건, 추진 및 추진 예정 사업이 26건입니다. 16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미원 마을공방 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7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쪽, 공무원 국외여행 승인 현황입니다. 2020년 5회 18명을 승인하였고, 2021년 10월 현재 2회 8명을 대상으로 국제통상 및 공무출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3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와 240쪽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인사내역, 243쪽 2021년 사무관 승진자의 3년 이내 표창 및 징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쪽, 인사고충처리 상담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1,009건을 접수하여 654건은 반영하였고, 355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6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 정원 3,194명, 현원은 3,248.5명입니다. 251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공무직 정원 1,068명, 현원 1,090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현원 522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법률, 조례, 관리 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2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453명이 충원되었으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중요직무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쪽,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4쪽,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인건비내역입니다. 2021년 현재 일반 공무직 정원 608명으로 2020년 대비 30명이 증원되어 인건비는 1억 1,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5쪽, 시장 면담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2건, 2021년 10월 현재 13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6건입니다. 256쪽, 연도별 시민 포상 종류별 통계 현황입니다. 2020년 1,704건, 2021년 1,04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스타트(start)를 끊네요. 우선 가볍게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청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정일봉 과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좀…….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 핸드폰에 청주시톡(talk)이 다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홈페이지 조직 안내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하고 청주시톡하고는 같이 가요. 설사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행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 업무 안내하고 청주시톡하고는 상이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직원을 찾을 때 물론 과로 들어가서 찾을 경우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직 안내에 들어가는 거하고 직원 업무 안내 들어가는 거하고 상이하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실장님,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청주시톡하고 홈페이지하고 일체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해당 과에 통보해서 현행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또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만 사실은 중간에 중요한 이슈로도 제기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본청사하고 의회 청사의 임시청사 이전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공공시설과하고 연계해서 일정이나 이런 걸 자료로 받아 봤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사실은 제일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일정대로 되리라고 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청사 이전은 당초에는 착공식을 3월로 봤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재심사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사업비 및 기준면적이 초과돼 갖고 부득이하게 내년 3월에서 8월까지 보고 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전은 그냥 그거에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임시청사 이전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획한 이유는 재심사가 떨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이미 문화제조창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차피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어긴다 그러면 위약금 2억 정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신뢰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문화제조창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한 게 올해 7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청사가 이전할 거니까 다른 데 임대 문의가 와도 공실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대를 안 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에 와서 계약을 연기하자 하면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것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면 거의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사 착공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일단 공공시설과에서는 별관 청사를 3월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를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청사건립팀에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행안부를 세 번 방문하고, 오늘도 부시장님이 행안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시장님까지 네 번 행안부에 올라가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절차를 밟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 시에서는 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지금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공공시설과 의견에 따르면 일정 부분은 8월에 착공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주ㆍ청원이 2014년 7월 1일 통합해서 신청사 건립이 그때부터 계획이 됐고, 보상성으로 정부에서 기금을 500억 원 받아서 출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청주병원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첫 삽을 뜬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연되면 임시청사 대여기간도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3년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3년 계약은 했지만 임대료는 다달이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김태수 위원  아니, 다달이든 어떻든 3년 정도 임대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일정이 차질이 빚어져서 늦어지면 그게 하세월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KT는 사적인 임대니까 그렇다 치고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청주시에서 그분들한테 임대료 줄 때 비용하고 우리가 재임대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임대 비용하고 우리가 임대하는 비용하고 가격 비교표나 이런 건 만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업체에서 받고 있는 그 임대료 금액이랑 똑같이 저희도 임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청주시에서 그분들한테 준 임대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재임대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더 비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임대하는 부분이요?


김태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청주시가 그분들한테 준 임대비하고 똑같이?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똑같이.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그분들한테 임대를 준 게 제 기억으로는 2년,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물론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3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한 10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기에 임차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근데 3년 사용하는 것 치고는 리모델링비도 그렇고, 임차비도 그렇고……. 이 임대비 68억은 3년 치가 아니죠? 이게 3년 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68억 3년 치, 한 달에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까 두 군데 합쳐서 1억 6,000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KT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KT는 의회가 가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KT는 한 달에 1억 정도 되고요.


김태수 위원  1억 정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다음에 문화제조창은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총 월 2억 6,000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2억 6,000인데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말 3년 내에 모든 청사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금액이 나가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행안부를 이해 못 시키면 원점에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미리 나가 있는 거고. 또 나중에 가서 그 세월을 앞쪽으로 미리 안 나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뒤쪽으로도 그만큼 계획이 늦어지니까 3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예를 들어서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도 임대 줄 때……. 어차피 우리가 이삼 년 전에도 임시청사 움직이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특별약관이나 이런 식으로 특별계약을 해서 우리 시청이 들어갈 때 이 부분만큼은 사용하겠다는 그런 옵션이나 이런 게 계약이 됐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들어가면 위약금이니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기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신청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7년 반이 지나갔어도. 감사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청주시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갈지자 행보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지금 임시청사 이런 부분도……. 차후에 가장 문제는 설계 공모에서 면적 이런 부분을 왜 간과했는지, 설계비용 초과 이런 부분을……. 물론 정일봉 과장님 분야는 아닙니다. 공공시설과에서 할 분야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임시청사 이전 문제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주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그…….


김태수 위원  과장님도 대책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최근 공공시설과에서 그 건 이후로 행안부를 다녀오고 해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이 저번 2차 때 2,700억으로 12월 중에 재심의 받는 것으로 일정 조율이 돼 가지고 12월에 재심의를 받는 걸 노력하고 있는데요. 행안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행안부 담당자나 과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대로 최대한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은 12월 중에 재심의를 받는 거로 어느 정도 일정이 다시 협의된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12월 중이라고는 하는데, 오늘도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타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장님 답변은 금액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면적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2차 심의 때 했던 면적하고 2,700억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면적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3개 사업소 부분은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인 거 같고, 금액만 2,700억 정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면적은 협의가 안 되고 금액 부분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면적하고 금액인데 지금 실장님은 금액 부분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면적 부분은 지금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청주시에 3급은 혼자 계시는데 보고받은 바로는 면적 부분은 진척사항이 없다는 건 그냥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면적이나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한 특례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해서 3개 사업소 면적하고 금액을 계속 협의 중인데요. 금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 같은데 면적 부분은 행안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이게 임대비는 관리비로 볼 수 있죠? 임대료가 건설비는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건설비는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이걸 기금에서 임대비를 사용하신다고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금은 다 모아 놓고 합쳐도 건설비용이 모자랄 텐데 임대비나 관리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쪽에서 사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금의 용도하고도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당초에 임대료를 갖다가 기금에서 써도 가능하다는 공공시설과의 판단하에 그렇게 했는데요. KT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 보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소통하고 협의는 하지만 행안부하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금액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설계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임대를 해서 우리가 다 갔어. 건물도 부수고 다 했는데 원점에서 다시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비나 대책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이사를 가고 문화재 지표를 조사해야 되는데 2차로 나눠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 후 저희들이 추진하는 재심의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서 하더라도 공공시설과에서 2025년 7월, 하반기에는 신청사 건립/준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에 하나 면적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가 좀 더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일단 3개 사업소를 빼 놨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기존 설계는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존 설계도 좀 변경해야 됩니다.


김태수 위원  기존 설계도 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네.


김태수 위원  총체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동을 따로 빼는 게 더 실리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의견 들으신 게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저번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약 필요하면 의회동을 앞쪽으로 빼는 방안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검토만 하다가 하세월 보내시지 말고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바로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전체 의총이나 이런 걸 해서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의견도 수렴하고.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결단이나 판단이 굉장히 더뎌요, 청주시가 결정하는 시간이. 결정 장애가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통과되면 쉬운 방법을 찾아보고. 괜히 3개 사업단 이런 부분만 갖고 계속 주물럭거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의회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행감 시간에 이렇게 질의나 하면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청주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독단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시장님께 직언을 해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조언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하고 바로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물론 계획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준비를 하시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쪽으로도 그렇고, 뒤쪽으로도 그렇고 일정이 늦어지면 뒤쪽으로도 그만큼 임대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또 임대를 미리 안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가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나중에 가서는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감사관 감사를 하다가 자치행정과하고 연결이 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바로 됩니까?


○지방행정6급 노태연  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인사가 돼서 배치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하는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화면을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요. 이 건은 2020년 11월 23일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또 우리 변은영 위원님께서 문의 문산길과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이 중단된 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상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문제점을 본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6억이라는 돈과 거기 대청호에 잠깐 설치되었던 부교가 없어졌습니다. 돈 16억과 시설물은 온데간데없어졌어요. 이런 행정이 청주시의 행정이에요. 또 이것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16억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또 시설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까 어느 시민께서도 인터뷰를 했지만 청주시민의 세금인데 세금 안 내면 시에서 어떡하죠? 어떻게든 시민 세금을 거두어서 저렇게 쓰라고 세금을 거두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행문위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조금과 시설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도 보조금감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감사관에는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됐어요. 김종관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행정 쪽이고 또 저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인구도 86만이고 예산도 3조가 넘어가고 이렇게 점점 조직이 크고 예산도 커집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것이 거기에 따른 각 계약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또 시설물에 대한 계약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관에서는 일에 대해서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김종관 과장님, 저거 보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보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자체 진단한 결과 직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렇게 부시장님의 결재를 맡고 2021년 7월 14일 저 문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문서 한번 보여 주세요. 다음. 이거 다 안 보여 주셔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겉면만 보여 주세요. 다음 겉면. ‘수신 자치행정과장 2022년 현안 사업 추진 필요’ 이렇게 해서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답변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 공문에 결재는 저도 협조 사인을 했는데……. 7월 14일 협조 사인을 했고, 감사관실에서 공문을 받은 건 8월 17일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으면 정원 증원 요청 내지는 조직 요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또 감사관실하고도 조금씩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우선은 두 가지 방안이 같이 왔습니다. 자구책을 노력해 보겠다 하는 거하고 조직을 증원해 달라 하는 게 저 공문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정우철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팀에서 네 명밖에 없는 팀원을 가지고 많은 양의 업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자구책 얘기가 나오면 말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공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한 내용에 보면 ‘자구책하고 증원을 병행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문 내용에 검토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받은 거는 ‘일단은 자구책을 한번 보고 정원 증원은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추진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그 상태고. 저희들이 11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 조직진단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게 작년 11월에 행감을 한 건데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16억하고 거기에 있던 시설물은 온데간데없어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그래서 어제 행감 하는 것도 봤고,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일상감사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일상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감사가 보강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는……. 가만있어 봐, 인사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정일봉 과장님이신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정우철 위원  예, 잠깐……. 지금 김종관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것을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때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순번제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직원을 잘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제일 목적 아닙니까? 시간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일을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문산길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산림관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당시에 이 16억짜리 공사를 하는 데 팀원이 잘 짜였습니까? 이거 인사 부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 공사를 하다 보니까 16억에 대해서 저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직이라든지 전문가가 없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업무 추진을 못 한다 이런 저기는 저희가 들은 적이 없고요.


정우철 위원  그 당시에 토목직도 없었다는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꼭 토목직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녹지직도 가능하고 또…….


정우철 위원  과장님도 가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공사 도면 볼 줄 알아요? 인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님이 토목공사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토목직은 없지만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인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직능별로 다 자기한테 맞는 전공 분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도면도 잘 못 보시는 분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전공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은 줘서 공사는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지휘했던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지금은 랜드관리사업소에 계시는데요. 정창수 과장님이 당시에 지휘를 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죄송하지만 그분은 공사를 잘 아시는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사가 꼭 토목만 하는 게 아니라 녹지 쪽도 산림 관련 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 공원 관련 토목공사 이런 걸 다 관장하기 때문에 녹지직도……. 행정직은 기술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지만 녹지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 공사를 끌고 가는 것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공사가 됐습니다. 이게 잘됐으면 좋은데. 그러면 시민들의 돈 16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저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죄송합니다―저 시설물을 개인이 내 저수지에다가 하는 거야. 그런데 공사가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 잘못됐네.’ 하고 마실 겁니까? 내 돈 16억이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탓을 할 겁니까? 현장 소장한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공사도 모르는 분이 공사를 했다. 그 논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저것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내 돈이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게 만약 내 돈이다. 청주시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속조치가 있어요? 왜 시민의 돈 16억을 그냥 강물에 빠뜨립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같은 동료공무원 입장으로서 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갖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화면도 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습니까. 인사하시는 데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4,000여 우리 시청 가족이 있어요. 그중에서 좀 직능에 맞게 이런 것도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하는 사무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도 이행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누가 지적을 했든 간에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문서까지 보내서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죠. 그것이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직들의 기술감사, 공사감사 이런 데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쪽이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뭘 잘못해서 적발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잘 가도록 계도를 하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야 시장님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 이런 커다란 시의 행정을 마음 놓고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반면에 청주시에는 신규 임용자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1년에 많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9명이 신규 임용되셨는데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숫자로는 많은 인원들이 매년 11명씩 그만두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용한 다음에 1년 이내에 10명에서 적게는 4명씩 의원면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 거의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 다른 데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을 합니다. 타 기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해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 바라보던 공무원 사회가 아니구나. 전망이 그렇구나.’ 해서 다른 기업이라든지 재취업하려고 하는 그리고 간혹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직 사유에는 없지만 간혹 부적응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처음에 임용이 되면 시보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6개월간 시보 생활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때는 보조 업무만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때도 정규직원과 비슷하게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신규 임용자도 보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주위에 보면 참 혹독한 기간을 거쳐서 임용이 되시는 건데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과장님들이나 선배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인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청주시가 흥덕구 청사라든가 다른 청사들은 잘 준공을 하고 잘 진행이 됐어요. 다만, 청주시 청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고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리모델링을 하겠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신청사를 신축하면 매년 1,300억 적자가 난다. 그 돈은 시민을 위해서 쓰자.’ 하면서 또 계획이 틀어졌다가 이렇게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고 4년 지나고 나서 다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신청사 문제도 그렇고,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그렇고 전직 시장이 제대로 못 한 걸 치우다가 4년 가는 가예요, 지금. 환경 문제도 그렇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균형을 맞춰 보면 전임 시장이 잘못한 게 정말 많거든요. 지금 와서 그걸 수습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놓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서두를, 너무 촉박하게 진행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더 반복되지 않게 부서……. 아마 과장님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언론이든 시민들이든 의회에서든 계속 당근 없이 채찍만 가하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몇 달 안에 끝날 거 같지도 않으니까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직원분들 의욕 상실하지 않게 잘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시 청사가 제대로 건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1년 동안 자치행정과 업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특히, 지난 5월에 오창 대읍 출범하면서 대읍이 무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야근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주시 최초로 대읍이 출범했는데 대읍 출범하면서 생활환경과도 신설됐고, 행정복지과도 됐는데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오창 대읍 출범은 저희들보다는 오창읍에 있는 분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는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해 가지고 대읍이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나 환경 개선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읍에 대해서 정말로 잘 유지되고, 대읍 체제가 되면서 시민생활이 편리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공을 다른 분한테 돌리는데 저도 의회에서 많은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 사실 시청 일부 직렬은 인사 적체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께서 각 직렬별로 필요한 걸 많이 건의하고 그랬는데 보면 생활환경과에 공원팀하고 환경팀 생기면서 시민 수요에 맞는 적절한 조직 구성이 됐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이 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인사권보다는 조직권이 중요해요. 시의회는 조직권을 가지고 와서 입법지원처를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인사를 배치하면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전국 지방의회가 업(up)된 상태긴 한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야지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거 같아요.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초를 해야 되는데 기초 없이 ‘뼈대만 세워라.’ 하는 게 인사권 독립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권이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의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행안부하고 할 때는 조직권이 같이 병행돼야지 인사권 독립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이영신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시의회가 인사권을 요구하는 것의 목적은 결국 시민의 권리 신장, 주민 복리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예, 자치행정과나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청주시 직렬별 정원 충족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직렬이 어느 직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충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일의 양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건지…….


이영신 위원  정원 대비해서 현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정원만 관리하고 있어서 현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설직, 토목직들이 부족해서 감사관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파견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회의하고 나서 보니까 토목직이 5급 한 분, 6급 여섯 분, 7급 한 분이 파견을 나가 있더라고요. 시에는 지금……. 심지어는 읍ㆍ면 개발팀에도 토목직이 배치가 안 돼서 공석으로 있고 한 적도 있는데 지금 파견 나간 인력들 중에 혹시 여기 다시 복귀할 수 있나 고려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파견 나간 거는 어쨌든 청주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파견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직렬을 요청합니다. 행정직을 요청하든지 토목직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거기 필요에 따라서 건축직을 요청하기 때문에 파견을 다시 철회한다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뭐 충북도라든가 파견 나가 있는 기관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파견을 받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런 협력 관계 유지 때문에 보내는 거라서 철회를 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 질의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인력 수급에 있어서 요즘에 행정지원과에서 정원ㆍ현원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현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기초로 해서 현원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정원 반영하기 이전에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아까 감사관도 마찬가지고―만약에 정원이 반영되기 이전에 저희가 인력이 풍부하다면 현원이라도 배치했다가 나중에 정원을 조정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원 조정이 안 됐는데 각 부서가 바빠 갖고, 현안이 생겨 갖고, 휴식자가 있어 갖고 현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ㆍ현원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없고요. 일부 부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54명이 과원입니다. 이것이 보면 다 현안 업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요. 아까 토목직 말씀하셨는데 토목직은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 신규 대기자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감사관실에서는 토목직을 요구하고 있어요. 토목직하고 다른 직렬 한 명 해서 두 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휴직자, 복직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토목직이 열다섯 명이나 휴직을 했어요. 인력 수요를 봐 갖고 감사관실에 정원이 조정되기 이전에 현원이라도 토목직을 빨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토목직이 안 된다 그러면 유사 직렬이라도 배치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인력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오창읍 개발팀에 토목직이 필요하고, 감사관실에도 토목직이 필요하면 어느 쪽을 먼저 배치할까. 본 위원이라면 오창읍에 먼저 배치할 것 같아요. 이게 인력 운영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하여튼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가 잘 협조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기구 정원 규정 23조인가요?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영신 위원  어제도 제가 비슷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법령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조직, 인사 이거는 시장의 전속권한이긴 한데도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 저출산ㆍ고령화 또 우리 지역 내 인구의 집중, 행정수요, 인력 증감에 따른 재정 부담 이런 걸 다 합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근데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안건으로 보고되지 않고 그냥 공문으로만 보내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만약에 필요하다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법령상에 보고나 제출하라고 돼 있는 것들은 안건으로 보고하시고 제출하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소통하는 괜찮은 방법인 거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안건으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안건에는 의결을 하는 안건과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 연설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의회에서도 안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원회에서 보고받을 건 보고를 받고 아니면 서면으로만 대체할 것은 대체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앞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보고를 안건으로 해주시고 인력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건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모니터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봉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주시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 운영에 있어서 공직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능력에 따라 타당성 있게 승진 및 인사에 대한 발탁이라든지 보직 경로라든지 지금 현재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원칙에 입각하에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보고했듯이, 간부들이나 단체장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승진 및 요직에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고가 같다든지 학연ㆍ지연에 따라 그런 식으로 발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언론이 가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현재 청주시 언론에서 왜 자꾸 저런 방송이 나오고 그러는지 참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글쎄요, 저도 다 공정하게……. 저런 거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완복 위원  저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게 공직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공직자들 승급하고 승진하고 이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렇게 허탈하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한 과도 아닌 한 팀에서 6급 주사가 네 명씩이나 승진을 합니까? 그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승진을 하려면 일단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근무하기 싫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우대해서 승진시켜라.’ 하는 청주시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팀에서 네 명씩이나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말들이 많고 공직자들도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인사 사전 회의 할 때 이런 문제점을 알았지만……. 이게 한 팀에 네 명이었는데요. 다 다른 팀들에 있었는데 과 간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한 특정 팀으로 쏠린 현상이 되었는데요.


이완복 위원  골고루 배분을 해야지 한 팀에서……. 아이고, 이거 참 제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죄송합니다. 무늬상으로는 보기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명부 순위 상으로 보면 상위 순위고 또 경력이 길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네 명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은 만약에 한 과에서 많이 승진한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이완복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 9급ㆍ8급ㆍ7급 같이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 8급ㆍ7급 이런 분들도 진급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가…….


이완복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학연ㆍ지연ㆍ이런 데 얽매인 근무평정 독식이 사실 지금도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그런 건 결코 없고요. 9급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평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승진후보자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급부터 6급 같은 경우는 2년 치, 네 번의 근무평정을 해서 직렬별ㆍ직급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신보다는 능력 위주로 승진 인사를 시켜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당연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도 우대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업무 수행 중에 다쳐 가지고 수술을 열 번씩 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해 가지고 동장으로 나가 있는데 참으로 반갑고 수고한다고 제가 격려를 많이 해드린 적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했던 이런 분들한테도 인사할 때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일봉 과장님께서 해야 될…….

  (회의장 웃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이완복 위원  지금 같이 그런 식으로 가면 조직의 화합이 참 어려워져요. 저해되고 민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떻게 잘 좀……. 그런 면을 참작해서 배려해 가지고 잘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합리한 부분 또 걱정스러운 부분 다 저희가 십분 더 검토해서 앞으로의 인사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조용진 실장님! 지금 정일봉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팀에서 무더기 승진 저 부분은 저희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 주무과 주무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승진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도 타 팀에서 근무하다가 연수가 차면 주무팀으로 올라가서 저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각 팀에 분배를 잘하고, 꼭 주무과 주무팀에서 근무해야지만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규정에도 당연평가나 이런 규정을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기획행정실장님 모두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 또 명심해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하시고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아까 질의드린 거와 관련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정일봉 과장님, 임시청사 이전계획이 언제쯤 수립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8월 정도? 하반기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21년 8월 정도에 임시청사 이전계획이 수립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적사항이 나온 건 11월 초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10월 말.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됐고,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실은 그 문제점이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개선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한 건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수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화제조창에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착공 시기가 3월에서 8월로 되지만 공백이 거의…….


김태수 위원  과장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이런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예상치 못하고 계획된 임시청사 이전 계획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어요. 그러면 어떤 거든지 문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과장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저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가정하에 계획된 이전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아니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는 시점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공공시설과에서 행안부 관계자들하고 몇 번 만나서 협의한 결과 ‘8월에 착공은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3월이 착공 목표였으나 8월로 조금 지연됐는데요. 그 사이에 별관동 철거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임시청사는 일정대로 이전해도 문제없다.


김태수 위원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은 공공시설과가 여기에 같이 있으면 좀 더 명쾌한 답변을 들을 것도 같은데 청사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가 공공시설과다 보니까 저는 주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부서 협조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지만 문제는 분명히 발견됐는데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계획대로 추진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실장님께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3월에 착공하면 그 이후에 후관 건물 철거 및 문화재 지표조사 일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당겨서……. 문화재 조사를 1ㆍ2차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당기면 착공이 좀 늦어지더라도 준공 날짜는 2025년 하반기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일정대로 가능하다고 해서, 건물 철거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준공에는 별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임시청사 부분을 계속 추진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저희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 행안부 심사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논의되고 협의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조사를 먼저 실시하면 준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 날짜는 최대한 맞춰 가는 것으로 하면서 임시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 역시도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건의드린―조직교육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미자 위원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의 조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조직, 인사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직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직과 교육이 같은 팀으로 돼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는 거로 보고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걸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직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과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조직하고 교육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현재 조직은 도청 자치행정과에 있고, 교육은 도청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인사하고 같이 있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분리해서 조직 관리는 자치행정과에 있고, 인재 양성 내지는 교육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로 독립시켜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하고 교육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 결정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정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조례가 지금 시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22년 1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미자 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도 굉장히 다양한 수요 충족도 돼야 되고 또 신규 임용자들의 교육과 프로그램도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정우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임용 공무원분들의 이직률이 조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교육과 적응력을 갖게끔. 소속감이라든가 비전 제시라든가 그리고 선배님들과의 대화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적응을 잘해서 다닐 수 있게끔. 굉장히 어렵게 준비한 공무원인 만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규 공무원 숫자도 2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주시에 와서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전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자긍심이 있는지 교육도 하고 또 들어와서도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디딤돌학교나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임용예정자 교육 또한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는 안내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에서 선배공무원들 멘토(mentor)ㆍ멘티(mentee) 해가지고 그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 인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일봉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사항인데요. 조직의 배타성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과 관련해서 우리 조직은 한동안 특별한 단어를 상기시키는 기초단체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친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확찐자”라고 하는 단어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행정 또한 그런 절차에 맞게끔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현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정원이 4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업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중에 일 자체가 없어져서 재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외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직급 내에서 재임용이 되지 않은 분 그리고 또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서 재임용되지 않은 분과 관련한 데이터를 정일봉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동안 직급이 상향돼서 재임용한 사례는 8급으로 근무하다가 7급으로 조정이 됐는데, 8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시 7급에 응시해서 재임용된 것이 총 9건 중에 7건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임용된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같은 직급에서 재임용에 탈락된 경우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지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조직에도 약자들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이나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소위 공무직들이 있고요, 계약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안에 일반임기제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분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한, 근본 문제에 있어서 거대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합법적 틀을 활용해서 이분의 신변을 정리하게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급 상향과 관련되어서 총 9건의 사례가 있고, 재임용 사례는 7건 그리고 신규 임용 사례는 2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청주랜드와 관련된 것은 통합 이전의 사례입니다. 통합 이후에는 오직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거론한 그 사건과 관련된 자만이 재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은 우리 조직이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결과가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게 있는데요. 201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사실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가치는 더 앞서 구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2013년도부터 7년 6개월여간 우리 조직에 복무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조직에 몸담았던 시간에 대해서 남은 인생(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조직에 아무 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겠는가.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것에 부합하는, 구현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쨌든 이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결과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치 않도록. 소위 얘기하는 우리 조직의 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봉 과장님, 본인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정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게 직급 상향 조정이 돼서 다시 응시해서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이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직급이 상향돼서 다시 재응시하면 재임용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임용이 안 돼 갖고 주변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건과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일반임기제 채용 절차 의뢰가 오면 저희는 10일 이상의 공개기간을 거쳐 갖고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요. 전에는 통상적으로 서류 심사를 내부에서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서류 심사부터 했고. 또 면접시험도 통상적으로 보면 외부 전문가 네 명, 내부 전문가 한 명으로 했지만 이것도 어떠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명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정말 공정하게 시험을 치렀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서 재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데 저희 채용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정 과장님 큰일 납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일봉 과장님의 답변 중에는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재임용 심사 과정에 있어서 해오던 과정이 아닌 이 문제에 있어서만 특별하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근데 그 특별함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왜 이 건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했을까. 그 저의에는, 그 배경에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투영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절차를 밟은 게 아닌 청주시는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더 특별한 장치들을 부가적으로 설치해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분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만약에 시험에 저기 해서 통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서류 심사하고 또 내부 심사위원도 있는 가운데서 계속……. 그 당사자께서는 계속 내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여 그런 부분이 자기 시험에 있어 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김용규 위원  잠깐만요, 정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김용규 위원  그 답변을 듣는 중에 또 의혹을 자꾸 만들어 내시는데 당사자가 심사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당사자인 피해자가 그러한 우려나 아니면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배경에 생각이 녹아 있다고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 거대한 조직의 배타성. ‘감히 대들어?’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위원들이 채용 과정에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조그마한 오해라도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류 심사도 다 외부 전문가로 했고, 면접위원들도 다 외부 전문가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용규 위원  네, 정일봉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했어요. 그러나 왜 이 부분만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다른 분…….


김용규 위원  다른 분들은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맞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는 저희 채용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부분은 채용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지만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이 사실은 옛말에 ‘일을 저지른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하듯’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옛말에 속담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너무 흡사하잖아요. 피해자가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는 선제적으로 앞서서 사후의 그런 우려, 임용 탈락 시까지 가정한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고 선제적으로 그런 장치들을 걸어 놨다. 이런 방식이 정황적으로 굉장히 불순하지 않아요?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러면 전반적인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제 우려는 그리고 의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우리 조직의 괘씸죄 아니면 보복성 이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조직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공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고, 정의를 구현하거나 정의를 지향점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시장님과 상의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전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하고 어떻게 상의를 했죠? 예를 들어 그 심사 과정에 대해서 공정을 기하겠다.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과장의 전결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 혼자 고민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이 이후에 벌어질 일까지 깊게 고민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건이 벌어졌다 보니까 ‘내부 우리 직원들이 서류 심사하고 또 내부 직원들이 면접에 참여한다 그러면 혹시 조그마한 오해라도 사지 않을까. 이런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체크해서 넘어가 보자. 이번만큼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해보자.’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지 거기서 자꾸 위원님같이 ‘왜 평상시랑 다르게 했느냐.’ 이러면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 경험은 사실 우리가 위원들을 선임하거나 위원회를 조직할 때 집행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녹아 있는 것은 인지상정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위원들이 공정한 공무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행정이 위촉하고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거 쳐다보시느라고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죠?


  (회의장 웃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 언론에 기사가 나고, 지역사회의 어떤 폭발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도 시장님이 정 과장님께 특별하게 언급을 하거나 좀 아쉽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멘트 같은 게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없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답변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183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를 보니까 전보 사유가 발탁이나 보직 관리 그다음에 기타 추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보 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달도 안 돼서 부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전보 임용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갖게 될 생각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또 한 부서에 임용ㆍ발령을 받아서 내가 이 부서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행정지원과에 발령을 받아서 임용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업무를 숙지하려면 최소 몇 달 정도면 숙지를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갖고 다르겠지만…….


양영순 위원  물론 개인차고 있고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민원인하고의 관계 그런 걸 다 숙지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근무해야지만 업무가 숙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부서의 업무를 그래도 내가 원활하게 잘해 낼 수 있을 기간이 한 6개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발탁이라는 사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후에는 6개월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발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켜지기가 좀 어려울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발탁을 하게 된다는 개념은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소 가는 개념도 있지만 최고 큰 발탁이라는 개념은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승진하기 위해서 그게 더 큰 의미의…….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에 들어오는 것도 발탁이고,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소 가는 것도 발탁이지만 제일 큰 발탁의 의미는 사업소나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개념, 그래야지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발탁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발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승진후보자 명부가―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요―있는데 7급 같은 경우는 2년에 네 번의 평가를 해서 명부에 직렬별로 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업무 특기자라든지 업무 능력이 탁월한 자를 4배수 내에서 발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소의 사정에 의해서 옮겨 놨는데 6개월 이내라 그래서 그 순위명부는 앞에 있는데,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청으로 발탁을 안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불이익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 갔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 부서에서 1년이 넘도록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물론 발탁이 돼서 내가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신규 임용자들이 공직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시간/기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신규 임용자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디딤돌학교도 운영하고 그렇게 대책들을 세워 가고 계시는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렇게 발탁이 돼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탁에 6개월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대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위명부의 4배수 내에서 발탁한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규 같은 경우 발탁해야 되는데 근무연수가 얼마 안 된다.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더……. 신규자 같은 경우도 몇 개월 더 먼저 발령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순위도 빠른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 기준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두 달, 세 달 된 사람이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서로 미리 보내는 거예요. 한 다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음 부서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자는 거죠. 그것도 또 안 되는 건가요? 보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그거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1년 미만……. 1년 미만이 아니라 3개월 미만이라고 보면―1년도 좀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3개월 미만의 전보, 그러니까 발탁이 아니라 부서 간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양영순 위원  보직 관리나 이런 사유가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죠.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으로 왔다든지 구청 간에 움직였다든지 그런 경우가 4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건 대부분 보면 부서장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직 이런 직렬 간에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상자가 그 부서에 부적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건ㆍ사고로 인해 가지고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갖고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보직 관리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발탁은 의도하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탁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기한을 조금 정함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탁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오늘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김종관 과장님, 정일봉 과장님, 여기 과에 오래 계셨죠? 오래 계시면서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업무하시느라고 바쁘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려운 행정, 인사, 조직 이런 것들을 잘해 내셔서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정일봉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에 그 센터가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2020년도 6개월간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 4,000에 사업비는 6,500 지출이 된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이완복 위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 대비 사업비 관련 언급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10월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관련해서 총 5억 1,0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7,000.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사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일곱 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직접 사업하는 곳도 있지만 각 마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대폭 증가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라고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연간 5억 정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이걸 한 8억,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더 해라, 더 주고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사실 이 센터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 센터가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 저희 조례에 마을공동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일도 결정하고, 추진도 하는 그런 공동자생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완복 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의 센터 운영을 시민들이 물어오면 과연 답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이완복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주시에 보면 전형적인 자리 보전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구심은 안 가지셔도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마을공동체라는 게 청주시에 200여 개 있고, 그걸 앞으로 더 확산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어떤 마을 단위도 있고, 동네 단위도 있고 아파트 단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건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이 센터 자체도 분명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세금으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이런 센터 운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센터가 생긴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사업적 성과를 내야 된다고 마을 지원센터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이는 사업 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센터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냥 주어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보면 청개구리쌀마을이라든지 평동전통떡마을이라든지 고드미마을이라든지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거의 20년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의 20년 돼 가지고 전에 간담회 시에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이완복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을 시설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해서 가는. 그나마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없을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또 줄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만 잔뜩 늘어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그건 완전 다른 사업이고요. 이건 정보화마을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공동체적 성격이지만 공동체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2003년 내지 2004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인데 거기도 공동체적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만 지원할 수는 없다.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 받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지 특정적으로 거기 3개 마을만 20년씩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몰을 하고 거기도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 응모도 하고, 거기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네, 제가…….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정일봉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 과장님께 기피 부서 인센티브 팀별에서 개인별로 바뀌었다고 한 거 ‘시행해 보시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됐는지 한 번 더 듣지 못해서. 어떤 의미 있는 시행 결과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격무ㆍ기피 직무에 대해서 중요직무급을 1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타당하냐. 잘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는데요. 546명이 그 설문에 참여했는데 75프로가 ‘좋다. 잘되고 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년간 한 번 더 확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기피 부서 관련돼서 근평이나 가산점을 줄 때 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조직 내에서 반응이 더 좋더라, 그런 결과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설문조사인데 실제적으로 설문과 조직의 기본적인, 실증적인 판단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설문 결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42개 직무 111명이 격무ㆍ기피 업무로 지정돼 있는데 한 팀에서 직원 100프로/전원 다 참여하는 팀도 있고요, 최고 적은 데가 14프로. 그리고 종전에는 격무팀에는 50프로를 지원해 줬었잖아요. 이걸 평균을 내 보니까 49프로, 그러니까 팀원 수 비율로 따지면 종전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종전하고 어떤 게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종전에는 팀원의 50프로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무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팀은 100프로 또 제일 적은 팀은 격무ㆍ기피 업무를 하는 팀이 14프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걸 전반적으로 평균 내 보니까 팀원 수 비례해서 한 49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팀원 수의 50프로하고 49프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김용규 위원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나름대로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격무ㆍ기피 부서에서의 팀별 인센티브나 개인별 인센티브에 의해 도출되는 행정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 판단한 데이터나 자료는 있나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팀별로 했을 때 팀워크가 맞아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성과를 내는데 개인의 평가로 국한되면 원(one)팀 운영보다는 너무 개인의 그런 것들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성과는 감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게 설문 결과에도 크게 문제없다고 나와 있고 또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옛날에는 팀별 평가였기 때문에 팀워크가 더 좋았는데 개인별 평가기 때문에 팀워크가 좀 와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프로입니다. 그전에는 50프로였지만 어떤 팀은 격무ㆍ기피 업무에 전체 팀원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100프로……. 옛날에는 전체 다 참여하더라도 50프로만 줬었거든요. 지금은 100프로 다 주니까 팀워크가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용규 위원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전환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과가 나오더라. 이런 시스템이 더 좋습니다.’라고 의회나 조직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로서는 설문조사한 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김용규 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좀 더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다음에 현재 변화시킨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 설문조사 해서 ‘뭐가 좋으냐?’라고만 하면…….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일하는 사람들만 설문한 게 아니라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내가 그 부서에 갈 수도 있는 사람, 그럴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 다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이 행정의 성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과 행정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지점들의 평가가 아직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증된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정 과장님께서 그 지점까지 체크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게 더 낫더라.’ 그래야지만 더 확산시킬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시스템 문제를 확정적으로 고착화ㆍ정형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체 직원들의 선호도만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려의 측면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미스한 게 있는 거 같아서…….


김용규 위원  아직 미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더 길어질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저하고 대화가 더 길어질 텐데 하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한 가지만…….


김용규 위원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심사위원을 이번에만 특별하게 외부 위원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면접위원요.


김용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면접위원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침에는 내부 전문가 한 명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네 명 또는 외부 전문가 다섯 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구성하면서 제가 얘기할 때 ‘이번에는 아는 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부 심사위원을 면접위원으로 하면 조금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 공정성이 좀 저해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나와 갖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임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내부 직원을 많이 알아서 공정성이 조금 저해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게 보면 재임용 같은 경우는 100프로 다 외부 전문가로 했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미스한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답변을 수정하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재임용 같은 경우는 100프로 다 외부 전문가로 했다.


김용규 위원  재임용 과정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저도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일봉 과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려하는 측면들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조직 내에도 힘이 많은 사람이 있고, 힘이 적은 사람이 있죠. 직급에 따라서도 그렇고, 직렬에 따라서도 그렇고, 신분상도 그렇고요.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따뜻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그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만약 이 조직에 7년 6개월간 몸담고 있다가 어느 경우에도 그런 신분 조치는 없었는데 나만 재임용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벽을 느꼈을 거 같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 ‘내가 이 벽을 어떻게 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제가 그 입장이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누구도 재임용되지 않은 전례가 없는데 왜 나는 재임용이 안 됐을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나. 역지사지로 내가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럼 그분의 인생/삶이 이번 우리 행정의 이런 결과 때문에 어떻게 굴곡지어질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죠. 그걸 이겨 내고 그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좌절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한없이 어려운 국면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오롯이 당한 거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거잖아요.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피해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런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욕죄 형사사건과 재임용 심사 건과는 같이 결부해서 보시면 저희는 조금…….


김용규 위원  결부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적 제삼자의 시선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공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임용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저는 청주시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청주시의회의 한 구성원인 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들의 시선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측면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선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임용이 됐으면 ‘청주시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라고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설사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절차에 있어서 지적할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없으면 없어서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시려고 해서……. 더 없죠? 그만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는 절차를 떠나서 정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재임용해서 했고 또 일반 모집을 했고 모든 게 절차와 능력 있는 사람,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직원 적재적소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도 심사위원들이 봐서는 ‘기존에 열심히 해왔지만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렇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러한 우려나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게끔, 이런 시선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본 위원의 지적 이것이 불식될 수 있는 후속조치로 행정행위를 이후에 정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다음은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 26일 제정됐어요. 이 자리에는 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분도 계십니다. 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이완복 위원님이 발의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되어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토론회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또한 동료의원인 박완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좌장이셨던 토론회 가서 들은 사항도 있고, 그전에 박완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것도 있고, 도장골 유가족하고도 다섯 번 이상 만난 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 말이 막 충돌하네요. 말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위령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사업의 폭도 생각하시는 분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청주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솔직히 제일 문제는 위령 사업의 범위가 하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리부터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용규 위원  너무 광범위하고 사안도 상이한 사안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총괄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용규 위원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의미 없이 사장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오창에 위령비도 그 조례 가지고 세운 거고, 오창에 위령 사업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 사항 말고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은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용규 위원  또 하나 문제를 삼고자 하면 시신 발굴지에 대한 보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그러한 보존지가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관련한 사람이 문제를 지적할 때 그때 인지해서 조치를 취해 보려고 하니 풍수해 때문에 상당히 훼손된 이후였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용규 위원  그럼 위령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확인되고 있는 발굴지도 선제적인 노력으로 확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그 이후에 왔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 발굴 현장, 매장지 거길 한 번씩 나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일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죠. 나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봐서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의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수시로 나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새는 전원주택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방향은 정리해 가면서 준비해 가되 보존지를 현재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더 많으신가요?


이영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영신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이걸로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많아지나요?


정우철 위원  아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꼬리에 꼬리를 물을까 봐 그러는 건데요. 그거 장담할 수 없으니 그냥 잠시 중지하고 오후에 또 시작할까요?


이완복 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요.


○위원장 변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 봐. 언론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시죠.


○위원장 변은영  간단해요? 그리고 더 추가질의 하실 분은 정우철 위원님과 이영신 위원님 신청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년 대비 올해 더 나아진 게 어떤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사기 진작을 위한 새로운 시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신 위원  네. 과장님, 그럼 제가 시간도 없고 본질의만 드릴게요. 저도 과장님께서 몇 번 설명을 해주셔서 들은 건 있는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쓰고 오늘 질의 많이 나온 공무직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시에서 쓰고 했는데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 민원과의 민원 처리 현황이 어떤지, 민원 처리의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제가 민원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700명 넘는 인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데 단축한 성과에 대해서 10만 원씩인가요? 열 명씩 포상한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광석화 같은 민원 처리를 요구하고 기대를 하는데 포상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을 테고요. 이걸 위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회적으로 공무원은 아주 꿈의 직장이 되기는 했지만 시청 직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월급을 얼마 받는지는 유튜브(YouTube)에도 많이 올라와요. 다들 반응이 ‘이것밖에 안 됐나?’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기본급여, 인건비 외에도 성과급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겨 갖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각 마을에 있는 공동체 또 활동가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잘 활동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공동체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모여서 마을의 청소를 한다든지 정화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돕는다든지 이런 공동체 모임이 200여 개 있습니다. 그걸 점점 발굴해 가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43개 읍ㆍ면ㆍ동의 각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직능단체도 공동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능단체도 만약에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정우철 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집을 청주시에서 잘 지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이걸 관리ㆍ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시민들이 활동하는 거, 시민들의 공동체 이런 데에 대해서…….


정우철 위원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동체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공동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지어 줘서 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집만 지어 줬지 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마을활동가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문과정ㆍ심화과정ㆍ전문과정 해서 그분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교육해 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정우철 위원  동별로 활동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활동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집해서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재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올해도 교육을 해서…….


정우철 위원  그럼 각 동에 활동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1년에 입문과정이나 심화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20명씩은 나옵니다. 1ㆍ2ㆍ3ㆍ4기까지 있는데 한 100명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43개 읍ㆍ면ㆍ동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연관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 직무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생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12억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10억을 지원해 주셔서 행복지구교육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쪽 사업은 정말 열심히 잘하세요. 우리도 지원해 줬고, 거기에서도 지원해 줘서 우리 직원도 파견을 나가 있고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집은 지어 놨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장 하면서 활동도 해봤는데 일단 예산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긴 한 1년간 22억 정도, 우리가 12억 정도 대고 교육청에서 10억 대고 하는데 아까도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일단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마련해라. 사업비가 많아야지 사람만 많으면 되느냐’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도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까지 활동가 양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이 제가 봐도 그냥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동에 같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속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12억을 대 줬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그분들도 물론 교육청이지만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교 밖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학교 밖이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저희는 마을공동체 지원세터라는 집을 잘 지어 놓고 시에서는 그냥 감독만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행복교육지구 사업 또 도시재생센터 이런 데하고도 업무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정우철 위원  그럼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올해 5억 정도 됩니다.


정우철 위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는 12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건데 거기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 5억이지만 내년에 6억 그렇게 점차 증액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왕 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대 줘서 마을활동가들 양성하시고, 그 활동가들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예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도 의회하고 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어떤 동네 가 봤습니다. 그것도 사업이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냥 모양만 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각 동마다 특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받든지 지도하든지 해서 그것이 잘돼서 그 특화 사업 속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활동가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왕 하려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예산이 적으면 그냥 모양만 낸다 이 말이에요, 집을 잘 지어 놓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감독도 해야 되지만 지도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신청사에 관해서 질의하셔서 제가 자의든 타의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어떤 분이 그 사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 공모까지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듭짓고 신청사가 빨리 완공돼서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고. 평수ㆍ면적이 초과됐다, 인구가 90만이 안 된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건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고요. 면적과 사업비가 초과돼서…….


정우철 위원  글쎄, 이제 행안부에서는 면적과 사업비가 초과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면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고 86만 인구를 갖고 있는 청주시인데 행안부에서 이것 때문에 제동을 건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제가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인데 다른 이유는 없고 면적과 사업비가 초과돼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행정안전부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조율해서 완만하게 해결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신청사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이런 시간적인 요소가 소요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척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셔서 소통하시고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서는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최○○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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