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예.’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위원장 변은영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변은영 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이선경 예.
○위원장 변은영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기획행정실장 조 용 진
안전정책과장 박 봉 규
민 원 과 장 이 선 경
회 계 과 장 한 승 순
○위원장 변은영 네,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5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26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시청 후관 2층 안전정책과, 본청 1층 당직실 등 2개소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74쪽,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 위주의 훈련으로 진행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안전 관리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잔액은 171억 2,442만 원이며, 2021년 10월 말 조성액은 227억 298만 원입니다. 288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23개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및 승강기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1,527개소와 승강기 1만 3,49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2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현황은 민방위 급수시설 89개소와 대피시설 2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 시시티브이 설치 요청 2건, 2021년 그늘막 설치 요청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9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020년 12회, 2021년 78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13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은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대응 표준절차 및 현장 조치 사항을 규정한 총 29종의 상황별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4쪽, 공사ㆍ용역 등 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 4건, 2021년 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7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282개소에 5종의 예ㆍ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9개소의 물놀이 지역이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3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312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7쪽, 시시티브이 노후 카메라 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2020년 30대, 2021년 23대의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사업을 하였으며, 2021년 실시간 관제대응 건수는 286건입니다. 339쪽, 다목적 시시티브이 구축ㆍ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개소에 15대, 2021년에는 32개소에 101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342쪽,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현황입니다. 부서별ㆍ업무별 산재되어 관리하는 각종 재난 정보를 행안부 공간정보 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344쪽,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1,045세대에 소화기, 946세대에 감지기를 설치ㆍ지원하였습니다. 345쪽,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육군 제2161부대 1대대를 보조 사업자로 2020년에 4억 4,780만 7,000원, 2021년에 4억 4,47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7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4개 구 자율방범연합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35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 중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등 1,278건이 접수되어 해결 1,066건, 취하 104건이며, 108건은 지금 처리 중입니다. 359쪽, 유기한민원 반려, 취하 현황입니다. 51건이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반려되고, 595건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하되었습니다. 373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0년 14만 6,966건, 2021년 13만 9,6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4쪽,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32만 1,773건, 2021년 26만 1,21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75쪽, 행정정보 공개청구 접수ㆍ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4,307건의 청구에 대해 2,197건을 공개하였으며, 2021년은 청구 3,240건 중 1,57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376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20명의 접수자 중 116명을, 2021년에는 120명의 접수자 중 119명을 상담했습니다. 378쪽, 기록관 사업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520권의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였으며, 2021년에 2,260권도 완료하였습니다.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8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의결내역이 없으며, 2021년도는 의결받은 10건에 대해 취득 및 처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총 10건 사업비 629억 8,511만 원입니다. 393쪽,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은 매각 149건, 대부는 375건입니다. 413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및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액은 총 747건 2억 9,649만 원, 징수액은 총 713건 2억 8,067만 원, 체납액은 총 34건에 1,582만 원입니다. 417쪽, 신축된 시유재산 등기내역은 신축 건물 2건에 대해 모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418쪽,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총 420건 122억 3,197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439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 266건, 용역 269건입니다. 618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취득 398건, 처분은 142건입니다. 646쪽, 제한경쟁입찰 실시 현황입니다. 총 61건 214억 1,229만 원입니다. 652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 상황은 총 128건으로 389억 5,3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1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은 총 2,131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1월 현재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62쪽,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이월 및 수입액 729억 8,905만 원, 지출 698억 5,749만 원으로 잔액 31억 3,156만 원입니다. 666쪽, 본청 및 제2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은 2021년도 본청은 세딕스, 제2청사는 나스콤과 계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발언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간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
정우철 위원님 하셔야 되겠는데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보고를 하실 때 지금 저희 청주시 예산이 한 3조가 넘던데요. 지금 시청 모든 사업의 계약과 지급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 계약하고 지급을 하는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물품 구매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본청 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전부 다 계약하고 지출하고 있는데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계약 및 입찰 대행을 하는데요. 그중에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입찰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4개 보건소하고 기술센터가 직속기관으로 5개고 또 사업소는 도로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등 9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5개의 직속기관하고 9개의 사업소는 계약하고 입찰만 봐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나 대금의 지급은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네. 보통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 및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서를 검토해서 입찰을 하고 또 개찰을 해서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까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의뢰한 사업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사업 부서에서 과정과 준공, 계약금 지출까지 진행합니다.
○정우철 위원 보통 입찰이 돼야 계약하겠죠. 입찰하고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준공을 거치면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각 사업소에서 본인들이 사업하고 본인들이 대금을 지급한다? 그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2팀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내부 규정이라는 것은 시장 결재만 맡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조례로도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주무관님, 그거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아니, 제가 엊그제 감사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한번 틀어 보세요.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일 것 같은데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과장님!
○회계과장 한승순 네.
○정우철 위원 저 사업에 대한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넘겼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업소에 관한 사항이죠?
○회계과장 한승순 네.
○정우철 위원 계약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본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입찰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입찰하고 계약을?
○회계과장 한승순 예.
○정우철 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유야 어쨌든 16억이라는 시설비가 또 그 시설물이 어디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업 부서의 입찰, 계약, 준공검사 다음에 대금 지급은 회계과에서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했다고 서류가 넘어오면 그 서류만 보고 지급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저희 계약 부서는 서류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까지는…….
○정우철 위원 현장까지는……. 일단 서류만 믿고?
○회계과장 한승순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화면에서 보셨듯이 시설물이 끊겼는데도 준공 처리가 됐고 돈이 나갔어요. 그죠?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저거로 보면 준공 처리를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인데 준공 처리가 됐고.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모르는 일이지. 돈도 거기에서 안 나갔으니까. 이걸 보시고 저기서 잘못된 점이 있나요, 없나요?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저도 사실 문의에 있을 때 저 둘레길을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갔는데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설계가 문제냐 아니면 감독이 문제냐 이런 거로 여러 가지 책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문제는 많이 있는 거로 됐고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완전 준공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시공 부분까지만 해 갖고 대금은 지급이 됐을 거로 사료됩니다.
○정우철 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대금 지급이 됩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그러니까 중간 정산해 갖고 하는 준공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짓는데 집을 다 안 짓고 집이 반 토막 났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줄까요?
○회계과장 한승순 시공한 부분까지는 어쨌든 중도 정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의 과실 문제를 따져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본청에서 입찰 보고 계약하고, 사업 부서에서 준공 처리가 나면 회계과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도 서류를 믿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지금 문의 문산길 같은 것은 사업소에서 입찰과 계약하고 사업하고. 본인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대금 지급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과장님께 그냥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어쨌든 사후 조치는 책임 소재를 따져서 부분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 거는 원인을 따져야 할 거 같고요. 사업 부서에서 지출을 한다는 거는 담당자가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 부서에도 저희마냥 회계팀이라 그래야 되나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지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결재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거기 본부장님이 하시긴 하시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맹점인데 지금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입찰 보고 계약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입찰 보고 계약하는 건데 저렇게 부실공사인데도 각 팀의 자기 직원이 회계는 보겠죠. 그렇지만 부서장이 결재하면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견제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저것도 전부 다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래야지 견제가 되는 것이지.
○회계과장 한승순 그러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조직을 개편해야죠. 기획행정실장님! 제가 지금 이것을 감사관 때부터 어제, 오늘까지 3일째 틀었습니다. 실장님이 조직 개편도 관여하시고 인사도 관여하시는데 저거 문제점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계속 이런 일상감사 문제가 감사관에서부터 회계과까지 쭉 연결됐는데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체를 처리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각 사업소나 직속기관 주무과에 회계를 지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맞나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에서 공사했고, 지출이 공원관리과에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지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에 이 권한을 전부 다 주면 회계과가 너무 비대해지고, 권한도 많아지고, 전문성도 결여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회계과가 비대해져서 각 사업소에 경리를 둔다?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고요. 시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거기서 타 부서의 견제가 돼야지 올바른 사업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지급이 되는 것이지. 북 치고 장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혼자 다 하면 저런 일이 되는데. 그럼 나중에 저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민들이 참 어렵게 벌어서 내는 세금을 갖다가 16억! 16만 원도 아니고 16억이라는 돈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청주시도 직원분들이 4,000여 분이고, 청주시 인구가 86만이고 청원군과 통합해서 조직이 점점 커졌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조직을 못 갖췄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계과에 인원을 많이 증가해서라도 저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만 얘기한다고 되는 겁니까? 엊그제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감사관도 이렇게 일이 비대해지면 감사관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죠. 감사관을 늘려야 정확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에서 일을 다 감당 못 하니까 회계과 인원을 충원시켜서 전체 부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회계과에서 관장을 해야지. 사업소는 사업소 경리가 한다? 자기 상관이 ‘야, 지급해!’ 하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는지 지금처럼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아닌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잖아. 돈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저거를 효율로만 따집니까? 견제를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정확하게 잘 지어진 건가?’ 이런 의심 한번 안 해봅니까? 의심을 안 해보는 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돈이면 ‘이거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진 거야?’ 다른 사람 불러다 놓고 물어도 보고. 지금 16억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이거 실장님이 시장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16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따져 봐야 되겠고요. 필요하면 구상권까지 청구가 되겠지만 구상권 청구도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업자들에게 거기서 공사 잘못한 부분, 설계 잘못한 부분을 따져 봐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의 규모보다 더 큰 일반 사기업체도 그렇게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또 조례로 돼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서 타 부서에서 견제를 해야지. 그래서 회계과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공사하고 본인이 대금을 지급한다?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결국 시민들만 계속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은 조직을 정비하고 진단해서 좀 새로운 조직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저거 계약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계약서는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부서로 넘겼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부서로 넘깁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과에는 사본도 없어요?
○회계과장 한승순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전산으로 넘어갑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제가 계약서를 보려면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속 타시겠어요. 민원과 이선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3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 접수ㆍ처리 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올해 우리 청주시가 의미 있는 표창도 받았고,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대통령 표창을 받았죠. 사실은 이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덕분에 지난 2019년도에는 청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죠,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있어서요. 의회가 그리고 청주시가 그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지난해 행감에서의 지적에도 한 90프로 정도에서 92프로 정도 공개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한 2프로 정도 상향을 했어요. 앞서 제출된 자료 보니까 ’20년도에 비공개 처리된 게 117건, ’2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80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류의 것들이 비공개되고 있는 겁니까? 올해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지만 이후 내년도에 저희 행감 자료 하실 때는 주로 비공개 민원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임자한테 이렇게 전할 용의가 있으시죠, 과장님?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117건과 올해 80건 그리고 올해의 공개율이 10월까지 하면 몇 프로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개율이 될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리고 주요한 것들은 어떤 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이선경 행정정보 비공개되는 목록은 개인정보나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청주시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을 해서 각 부서에도 다 알려 주고요. 청주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거기에도 부서별로 비공개 목록을 다 게시해 놨습니다. 근데 비공개 되는 대상,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통계가 있으면 개인이나 단체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징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 재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징계에 관련되어서 개인의 신상문제는 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사유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신상을 알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요구사항에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그 이유로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어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나 지금 열거하셨던 그런 부분만 빼고서 공개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셨나요?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개를 하면서 개인정보만 가려 가지고 공개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개로 보는 거죠?
○민원과장 이선경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민원과장 이선경 그리고 현재…….
○김용규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공개의 건수로 포함할 거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이선경 아니, 부분공개로.
○김용규 위원 공개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요구를 할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열거했던 사유로 비공개 건수를 정리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진짜 그걸 요구하시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있냐는 얘기죠.
○민원과장 이선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덕구청 설계도면 같은 거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설계 도면은 보안인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그런데 일부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고 또 아닌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부분공개로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예를 들으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설계도면이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공개가 불가능한 건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개율을 높여 가고 있다고 그렇게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추이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이선경 우리 시에서 행정정보 공개는 95퍼센트였는데 올해 95.2퍼센트로 0.2퍼센트 상향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올해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김용규 위원 10월까지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김용규 위원 ’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원과장 이선경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12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95.2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 율을 높일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더……. 뭔가 0.2프로가 더 늘었다는 얘기는 공개하려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거와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당연히 공개해 줄 것이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공개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행정과 현재 우리가 노력하는 점의 차이는 뭔지, 공개율이 높아진 거에 대한 차이가 뭔지? 그거는 뭡니까?
○민원과장 이선경 지금 비공개 대상 기준에 되어 있는 거는 비공개하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최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노력하는데……. 그거야 뭐 당연히 노력하신다고 하셔야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회의 주문도 있고, ‘최대한 공개율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시민들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시민사회나 의회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과를 보고했을 때 행정에서는 95프로에서 95.2프로, 나름대로 높였다고 성과 결과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러면 행정이 노력한 게 뭘 노력했냐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늘었어요? 우리는 노력 안 했는데 저절로? 해오던 대로 했는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이게 비공개 대상 기준을 정비할 때요, 목록에 대해서 이게 꼭 비공개돼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그러한 규정을 정한다라고 앞서 말씀하셨고 그 규정들을 열거했는데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완화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봐 주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해오다가 ‘이거는 좀 완화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노력이죠. 그게 없었다면 노력이 아닌 거죠.
○민원과장 이선경 행정정보 공개청구 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면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조각조각 업무를 나눠서 뭐는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하고 또 보호해야 될 거는 일부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를…….
○김용규 위원 아니, 조각조각 내서 정보 공개청구의 일부라도 청구에 응했다라면 그거는 공개로 처리가 되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부분부분…….
○김용규 위원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공개 건수를 줄여 가는 것이 수치상 공개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주시가 정한 규정 내에서 공개율이 높아질 만한 무엇을 바꿨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확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은 근거도 없는데 말만 노력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 쉬는 시간에 뒤에 있는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선경 네,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을 보시면 안전점검 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악화로 불요불급한 점검 외 통상적인 지도ㆍ점검은 불가한 상태임.’ 이렇게 작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작년도 11월ㆍ12월이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극성을 부릴 때일 겁니다. 제일 많이 발생되고,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점검을 이렇게 좀……. 당초계획은 2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20개소 정도 했는데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 5개소는 중단한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안전점검 실적이 2020년부터 ’21년 점검 실적으로 하셨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점검은 작년도 11월부터 12월이고요. 올해는 5월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인데 (주)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여기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오창산단에 삼성SDS라고 금강유역환경청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 합동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SDS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11월에 국가정보원, 소방서, 경찰서, 금강유역청 해 가지고 합동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도 참석했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주로 제일 문제가 지역 주민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화상 아니면 현장에서 토론 형식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형식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39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점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에 어려워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ㆍ점검 차원 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상태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는 점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제가 안전정책과 자료를 보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현황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역이라는 용어들을 자료에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안전점검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거를 실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나 안전정책과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적으로 볼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한 말씀이죠. 어떤 사건ㆍ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취약시기별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가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지도ㆍ점검은 불가한 상태다. 불요불급한 점검, 그러니까 불요불급하다는 거가 안전에 있어서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방 그리고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응, 복구까지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불요불급한 점검 외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점검이 불가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mind)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자료 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있어서 문서로 결정하고, 의견들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작성할 때 용어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44쪽 보시면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 취약가구별 소화기 배부 및 감지기 설치 603대 설치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가구들 사정이 어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그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분은 어려운 사람이겠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그다음 65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감지장치나 어떤 시설이 되지 않은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신청을 받아서.
○양영순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다는 거는 소화기를 배부ㆍ설치해 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합니다, 배부/지급하면서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올해의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도와줘서 자기들이 감지기도 설치해 주고, 소화기도 지급하면서 교육도 시켜 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지원해 주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설치를 해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설치를.
○양영순 위원 감지기 설치는 필요하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양영순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세대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하시는 거겠죠. 독거어르신들은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저희들이 읍ㆍ면 협조를 받습니다. 읍ㆍ면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세대에는 소화기 배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세대까지도 배부를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읍ㆍ면 사회복지사가……. 그전에는 신청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웬만큼/대부분 소화기도 갖고 계시고, 감지기도 설치돼 있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고 소화기가 없는 취약계층이라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발굴해서 언제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원하는 거는 중요한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감지기 설치는 필요한데 소화기 배부는 설치를 해놨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예산 낭비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안전정책과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들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거를 사안별로 달리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ㆍ재해가 있었을 때 콜(call)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에서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소화기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골/농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콜 버튼 해 가지고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설치는 좀 어려울까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 같아요. 적용하고요. 소화기도 핀을 빼서 하는 소화기도 있지만 주방 같은 데 화재가 나면 거기다 던지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빼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소화기를 던지십시오.’ 이런 교육을 하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배부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만 긴급하게 위기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6쪽에 청주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용역이 12월 6일까지인데 혹시나 이게 완료되기 전에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중간보고회를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양영순 위원 중간보고회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12월 6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보고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게 좀 필요하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의뢰한 측과 맡은 입장에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겨지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백서라는 게 오래도록 보관되고 자료로 남기 때문에 용역처에다가 그냥 맡겨 놓을 건 아니겠다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하니까. 그러면 이거 전혀 안 하신 건가 본데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양영순 위원 12월 6일까진데 그러면 지금…….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해야죠.
○양영순 위원 중간에 보고를 받거나 내용이 어떻게 담겨지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중간보고회 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나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거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6쪽에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이 있어요. 경로당에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10월에 돼서 아직 효과를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긴 한데 경로당에 옥상녹화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게 폭염 대비입니다. 지붕이 열을 받아서 더우니까 햇빛/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서 녹화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
○양영순 위원 아니, 녹화 사업을 하시는데 경로당에 하셨길래. 관리는 또 어떻게 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이게 공공시설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경로당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더위쉼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시설을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저는 옥상녹화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 옥상에 이 옥상녹화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옥상녹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여기 흥덕경로당 또 청원경로당 하시고 나면 경로당 쪽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또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기회가 되면 사업을 해야 되겠죠.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내년도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내덕2동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녹화를 해놓으면 거기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지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관리는 시설물 소유자가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설치해 주면 관리는 경로당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죠.
○양영순 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그 관리를 잘하실 수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거기에 잔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사업을 할 때는 그 이후 후속 조치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옥상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를 꼭 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여기 두 군데를 가 볼게요. 가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될 수 있게 시설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관리자가 마땅치 않다고 그러면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공헌하시는 분들이든지, 지금은 단기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관리 측면에서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 이어서 하실까요?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은 질책성 질의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중에 경리, 회계, 공유재산 관리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회계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회계과가 굉장히 체계화돼 있어요.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계시고, 용도 변경이나 재산 관리를 위한 변경도 많이 정비하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당부성 질의를 드리자면 최근에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뭐를 하려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에서 사직ㆍ모충동 재개발지역 도면을 받아 보니까 공공용지가 동 행정복지센터 자리만 빠져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아파트고. 무심천변 주변에 약간의 완충녹지는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산업단지 개발하는 도시개발과에 ‘공공용지 좀 확보하지 그랬느냐.’ 그러면 부서에 회람 신청을 해도 요청이 없다는 거예요. 각 사업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당장의 행정 목적이 없으면 요청할 일이 없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에서 뭘 하려 해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것도 회계과 업무 중에 하나죠?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산업단지 조성, 오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개 산업단지의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공공용지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할 의향이 어떠신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저희 부서에서 공공용지 취득이나 매각, 처분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사업계획이 없이 취득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는 취득을 위해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취득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재산을 아직 계획도 없는데 취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 부분이 맹점인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행정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또 막상 모순인 거잖아요. 오창읍만 하더라도 오창읍 청사를 지으려는 데 용지가 없고. 막상 행정 목적이 생기면 부지가 없는 거예요. 부지를 선취득하려면 당장 행정 목적을 갖다 명분상으로라도 올려놔야 되는데. 행정의 융통성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과장님 한 분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서마다 각 정책상의 목적이 올라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주택재개발조합의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부 요건만 충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 업무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무난하게 잘해 왔어요. 자금 관리도 잘하고 다른 것들은 잘했는데 이 공유재산은 좀 미리미리……. 어차피 지가는 오르고 할 텐데 정책적으로 미리 취득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승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도 오창 쪽 같은 데는 공공청사 용지가 너무 없고, 시유지도 없고 그래서 무언가를 할 적에 진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예는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미리 공공용지를 좀 더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많은 부서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일단 중앙부처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관리든 다른 부서든 청년정책관에서 공공용지를 가져가서 응모한 다음에 용도 변경하고, 부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라도 명분만 만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가 땅장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공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부지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 범위 내 타당한 이유가 될 거 같거든요.
○회계과장 한승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거 없이는 시가 개인 재산을 취득해도 이거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강제성을 띤 취득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교환 같은 걸 통해서 미리 필요한 거를 확보하기는 하는데 그 외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산업단지 개발과 주택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유보지든 뭐든 나중에 시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활용할 때 땅은 아무리 많이 확보해 놔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23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업체 목록이 계속 나와요. 300개가 넘는 업체 목록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328페이지에 131번 단일가스켐 관리 현황이나 안전점검 실적을 요청했더니만 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의 목적이 뭡니까? 이 목록은 사고 나면 갈 수 있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이게 제목하고 다른데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다루는 업체는 대부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해줍니다. 인허가를 해주는데 관리는 거기서 하겠죠. 하는데 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지자체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합동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황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건 질의하고 답변이 매칭(matching)이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300개가 넘는 업체가 나오는데 이 업체에 대한 관리 현황이나 안전점검 실적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도ㆍ점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이 제목에 있는 안전점검 실적이요. 수감자료 제목에 있는 안전점검 실적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관리 실적이라고 돼 있지만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냥 ‘이거 수감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추측컨대 그냥 몇 년째 계속해 오던 관행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난 11월 11일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실장님 모시고 토론훈련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지자체에서 발생되는데 지자체에 지도ㆍ감독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 쪽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자기들이 마냥 다 갖고 있기가 부담이 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생겼습니다. 이게 올해 1월 27일 공포가 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체장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조만간에 어느 정도의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답변을 다하셔 가지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 보시면 단일가스켐 위치가 저래요. 그리고 올해 증설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2번 보여 주시겠어요. 산소ㆍ질소를 생산하면서 영하 196도로 냉각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배관 안과 밖의 온도 차 때문에……. 제가 새벽 대여섯 시쯤에 몇 번 나가 봤어요. 가면 저기가 조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1번 사진 봐 주시겠어요. 저기 사거리 있는 부분이 매일 아침에 조금 전의 안개 지역처럼 그렇게 됩니다. 오창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3교대 업체가 많아 가지고 새벽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있지 않았던 문제들을 제일 처음에는 오창읍 환경팀에 얘기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공정 중에 생기는 결과로 저런 안개지대가 생기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권은 금강청에서 가지고 있고, 오창과학단지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지도ㆍ점검은 충북도에서 하고, 실제로 피해 입는 지자체 주민들은 우리 청주시민들이고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목록에 단일가스켐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제를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 중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원인을 확인하고 규명해서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인허가청에 개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청주시 환경공무원들께서는 좀 난처해했어요. 제가 이거 민원 처리를 10월 초에 처음 제기했을 때 도청에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창읍 환경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해서 요청하니까 ‘배풍기를 설치하겠다.’ 자기들 회사 때문에 그런 건 본인들도 인정하니까요. 근데 배풍기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사거리에 저렇게 자욱한 안개지대가 생긴다면 추워지면 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안전정책과에서 유해화학물질 업무도 처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그 공장으로 인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영신 위원 아니, 원인은 영하 196도로 공정을 하다 보니까 나온다니까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요구해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허가청에 건의해야 되겠죠.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개선하는 데 몇 달 정도 걸릴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회의장 웃음)
하여튼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가서 그냥 강제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회의장 웃음)
제가 현장 가서 직접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옆에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다른 데 가면 그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아니, 제가 있는 동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믿어 주십시오.
○이영신 위원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조직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서 간 경쟁보다는 부서 간에 협업,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이거 우리 업무 아니다. 이건 환경직 업무다.’ 환경직에서는 또 ‘이거 도로시설과 업무다.’ 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책임 회피할 수도 있고. 아주 딱 좋은 경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 안전정책과에서 다부지게 해서……. 교통사고 나고 하면…….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원인 제공자한테 개선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중간에 처리과정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 날이 갈수록 업무 숙지도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붙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 결과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 홍보 부족으로 미가입하거나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홍보 방법이 티브이나 라디오,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가입률은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 가입은 많이 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그때 당시 15 내지 20프로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걸 별도로 홍보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런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걸 봐서 병원에 가서 홍보를 해라. 시민재해보험 관련 대상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쪽에도 홍보를 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봐서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이러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시민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권해 보라고 홍보하라고 했고요.
○김미자 위원 과장님, 저기 시민안전보험은 자동 가입이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전 시민……. 하여튼 사고 나서 연락 주시면 저기 합니다.
○김미자 위원 청주시민이 86만인데 지금 가입자가 한 85만 7,000명? 그냥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전 시민이 대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자전거보험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림관리과장이었다 보니까 보도 위에 나무뿌리가 길어 가지고 울퉁불퉁 나온 경우에도 넘어지면 보험을 해주더라고요.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전 시민 대상이라서 공공시설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웬만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에 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입하시라고 해도 가입을 안 하고 어떤 일 당했을 때 처리, 보상 때문에 그때서야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풍수해라면 대상이 거의 농작물이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풍수해 관련은 주로 주택입니다.
○김미자 위원 주택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농작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과에서 또 보험을 가입하고요. 분야가 좀 다른데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주택 피해 관련해서 주로 그런 쪽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대상이 다른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보험 가입 독려를 하고 또 저기 하면 그쪽에서도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홍보!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충분할 수는 없죠.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여기 완료로 돼 있길래요.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시민들 관심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안 하게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자꾸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티브이에도 광고를 냈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티브이에 광고 내죠.
○김미자 위원 청주시에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미자 위원 라디오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라디오도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다 홍보를 하고요. 시민 관련은 실제로 병원 같은 데에 홍보를 해야 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건 시에서…….’ 그리고 보험 회사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시에 가면 해주는데 시에 가서 해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지급률은 높은가요? 가입은 다 돼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라든가 직접 수혜를 보신 청주시민분들이 많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있죠.
○김미자 위원 많아요? 한 몇 프로 정도?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거까지는 제가……. 보험 신청해서 안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사건ㆍ사고야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미자 위원 그리고 양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백서 그거 용역이죠? 아까 3,100만 원.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학술 용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아직 추진은 안 된 거고, 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수행 중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행 중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미자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316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3,1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확인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백서 1식 제작 용역 3,100으로 돼 있는데 268쪽을 보면 거긴 또 3,300 일반회계로 올라와 있는 게 그냥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금액이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268쪽요?
○김미자 위원 네, 코로나19 백서 제작 연구용역비로 3,300 올라와 있는데, 316쪽은 3,100이고, 268쪽은 3,300이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예산은 3,300이고요.
○김미자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계약은 3,100. 이게 몇 프로 깎아야 되거든요. 낙찰률이 보통 84.745인가 그렇게 되니까 일부를 깎은 겁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김미자 위원 가격을 다운(down)하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럼 200이 남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상이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관련이든, 일반재해든 자연재해든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짧게 한 꼭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수감자료 수정한 거 있으신가요? 오ㆍ탈자나 뭐 이런 부분 없으시죠?
○회계과장 한승순 이번에는 없습니다. 잘못된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40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연번 222번하고 223번을 보면 소재지가 똑같아요, 71제곱미터도 똑같고. 소재지가 똑같은데 면적이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로 분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잘못된 건지, 두 번 기입이 된 건지.
○회계과장 한승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한승순 네.
○김태수 위원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번지수가 조금 다르든지 아니면 면적까지 똑같은 걸 보면 중복 기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413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및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지금 2020년하고 ’21년하고 합쳐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전 페이지에 마지막 보면 375건이에요. 근데 건수가 374건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 부분이 중복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그것도 지금 답변이 좀 힘드시죠?
○회계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일반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 ’20년도하고 ’21년도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20년도에 13건, ’21년도에 21건인데 여기서 중복되시는 분이 한 아홉 분 정도가 돼요. 미납되시는 분이 계속 연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가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체납 독려를 몇 차례 합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재산 압류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경작용 같은 경우 대부 기간이 5년인데 5년 후에 갱신을 할 적에 제한을 시킵니다.
○김태수 위원 아예 처음에 그렇게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년도ㆍ’21년도 자료지만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전부터 계속 미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수감자료로는 저회들이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도 그냥 계약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약 내용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이 있을 경우는 해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직원한테 체납 독려를 할 때 ‘앞으로는 ‘대부료를 안 낼 경우 언제까지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체납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일렀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20년도 체납액이 총 759만 원 정도 되는데 13번 우암동 같은 경우 한 사람이 334만 6,000원이에요.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1년도에는 안 올라왔으면 ’20년도 것도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년도에는 그분이 체납되고 이거는 없거든요?
○회계과장 한승순 현재 명부에 있는 올해 거 체납은 다 적은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 거는 냈고 ’20년도 거는 안 냈다는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체납에 대한 불이익, 계약 해지 조건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4쪽 8번ㆍ9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번지수는 똑같은데 면적이 달라요. 수감자료 하실 때 직원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특히 숫자상 면적, 번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특히 회계과에서 오타나 이런 부분이……. 제가 앞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8번이 178-1이에요. 특히, 회계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한승순 죄송합니다. 좀 더 섬세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김태수 위원 한 꼭지만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민원과 이선경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자료에 보니까 매년 연구용역비가 2억 2,000씩,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계상이 됐어요. 이 자체가 연구용역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화 구축 사업이 맞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통계목에 그렇게 돼 있는데 세부 사업 있고 통계목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이거는 기록관에 중요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 자체가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데 이게 전산화 구축 사업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네, 디비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집행이 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선경 예,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에서 영구보존 해야 될 문서가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라든가 도면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거를 디지털로 스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를 연구용역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산화 구축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옥산면 덕천리에 위치한 독립운동마을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독립운동마을에 방문하는 분들이 연 몇 분 정도 돼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민원과장 이선경 덕천리에 독립운동마을을 작년부터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전기세 정도나 약간 지원해 주는 있는데요. 그 자료도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까지는 전기세 정도 수준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민원과장 이선경 예.
○이완복 위원 지정되기 전부터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선경 그전에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신학교라고 한옥으로 지어 놓은 학교가 있거든요? 종중에서 모금을 해서…….
○이완복 위원 문중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매칭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이선경 시설을 만든 거는 종중에서 모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고요. 저희가 기록마을로 지정하면서 전기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문화해설사 두 명을 거기 배치한 것 같은데?
○민원과장 이선경 네,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를 위한 조그마한 집 같은 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배치해서…….
○이완복 위원 그런 시설 하는 데는 시에서 지원이 됐는가 보죠?
○민원과장 이선경 예, 그 부분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독립운동마을 지정해 가지고 시하고 같이 가는 거 같은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봉규 과장님, 민방위 교육훈련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민방위교육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장교육은 못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이버로 교육을 하더라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보면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해서 작년에도 한 9,700, 금년에 9,900 해서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 같아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올해 신규 4개소 추가해서 지금까지 16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명년도에는 다른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인가 보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정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고요. 지정한 마을하고 내년에 또 4개 마을을 더 지정하면 서로 평가를 해서, 지금도 16개 마을 중에 평가해서 시상금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경상보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시상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운영ㆍ관리는 위탁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건 지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작년에는 9,700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9,900을 지원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3쪽에 보시면 시민생활전망대에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이 2020년하고 2021년 있어요. 대체적으로 민원이 지난해보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는데 상수도ㆍ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에는 295건이고, 올해는 948건으로 다른 거보다 현저하게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올해는 요금이라든가 누수 민원이 조금 많이…….
○정우철 위원 요금?
○민원과장 이선경 상수도 요금…….
○정우철 위원 상수도 요금하고.
○민원과장 이선경 누수!
○정우철 위원 누수?
○민원과장 이선경 이 민원이 대부분인데요. 더 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거는 좀 줄었는데 그거만 상대적으로 한 320프로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유형별에서 보면 기타도 많이 늘었어요. 기타는 뭐 특별한 민원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민원과장 이선경 기타는 코로나 관련 민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코로나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정우철 위원 지난해에도 코로나는 있었는데?
○민원과장 이선경 여기서 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문의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민원과는 시민들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잘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민원과에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민원도우미분들 있죠?
○민원과장 이선경 네, 민원 안내 도우미.
○정우철 위원 안내하시는 분들.
○민원과장 이선경 네.
○정우철 위원 그분들은 행정 경험이 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동네분들 뽑아서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그거는 보통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이 있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그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이것저것 묻고 아니면 신청서 같은 걸 작성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거를 민원실 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친절하게들 잘하시는데 이분들 근무실태는 어때요? 몇 시간 근무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줍니까?
○민원과장 이선경 지금 4시간에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일당으로?
○민원과장 이선경 그거는 일당의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이라서…….
○정우철 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민원과장 이선경 예, 자원봉사 실적, 시간 인정으로 하면서 실비를 약간씩 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당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우철 위원 일당은 아니고?
○민원과장 이선경 예, 실비 보상 차원에서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제 계산도 하니까 거기에 잘 주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거기도 좀 맞춰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약간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가면―글쎄, 여기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아주 친절한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민원도우미분들 다 잘하시지만 사람들의 첫 대면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에 오거나 민원과에 오거나 또 저희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분들은 뭔가 좀 해결하려고 오는 분들이거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할 저기가 있으면 그런 걸 잘 배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수감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회계과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21년 11월 3일 회계과장님 앞으로 보내고 체육시설과장님 보내고 공공시설과장님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제목은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받아 보셨죠?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받아 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경국민체육센터, 오송다목적체육관, 복대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현재 해당 유관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공사도 분리 발주해 달라고 하는 이 협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 협조 공문과 다르게 시행한다고 하는 이런 민원들이 의회의 여러 의원들한테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왔는데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판단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과와 회계과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지금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해 달라는 요청의 내용인 거 같은데요. 사업 부서에서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기계설비를 따로 분리 발주하지 않는 이상 계약 부서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협조 요청 차원에서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책임의 구분이 용이한 거에 대해서 가능한 건 저희들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김용규 위원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업무의 중심성은 사업 부서에 있겠죠. 체육시설과에 있는데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회계과장님하고 체육시설과장님하고 공공시설과장님 세 부서한테 보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한승순 예, 협조 공문.
○김용규 위원 그에 따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한승순 예.
○김용규 위원 ‘대상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 그리고 ‘타 기관 사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나 교육인적자원부, 국방시설본부에서도 기계설비 또한 전기ㆍ소방과 같이 분리 발주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 오랜 공무원 경험 속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건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분리 발주가 되지 않았죠?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보통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다고 하죠.
○회계과장 한승순 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원청자가 하청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항간에 시장에서는 원청자가 일부를 떼고 나머지 금액과 권한을 넘기는 이러한 사례도 많다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건설시장들이 투명화되고 공정해지면서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시장 내에서는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 별도로 분리 발주가 되니까 합당한 금액을 받고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계설비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원청에서 하청을 받으면 당초에 우리가 시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하향돼서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설비 하시는 분들도 합당한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부실한 자재, 어디선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행, 소방과 전기가 변하기 전에 해왔던 이런 과정들이 기계설비에는 아직까지도 온존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기ㆍ소방과 마찬가지로 기계설비도 분리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 공문을 관련 회계과와 체육시설과 그리고 공공시설과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 행정은 한 유기체잖아요. 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한 행위를 하면 모든 연관된 부서가 함께 공동 협업한 결과로써 하나의 행정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관련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의 이 협조 요청을 체육시설과나 회계과에서 등한시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저희도 물론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설계부터 분리가 되어서 들어와야만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나중에 책임 소재나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직은 많이 꺼려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 부서한테 당부,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회계과에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체육시설과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전기ㆍ소방과 관련된 그런 가치로 기계설비도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하고 협업할 의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것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행감 이후에라도 바로 그런 긍정적인 협업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9쪽에 보시면 2번 항목에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동이나 유관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스템적으로 서로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동에서 올라왔다고 무시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건너뛰고 잘 처리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안전정책과에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비 올 때 현장을 가 봤어요. 상대적으로 물이 잘 빠져 가지고 그 동네는 침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다른 동이나 유관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과장님께도 많이 들어오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86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올리는 민원은 철저하게 또 안 들어오는 것도 뭐가 있나 거꾸로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과장님 정보망에 잡히잖아요. 지금 사고의 유형이 수해도 있고, 화재도 있고, 유해가스도 있고 시가 점점 커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있는 동안에는 장담하시는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제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저도 금천동에 살다 보니까 거기가 위에서 내려온 물이 밑에 굿모닝타워 빌딩 있는 데 밑에 사거리에서 계속 물이 역류되거든요.
○정우철 위원 거기도 문제지.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거기 복토 도로를 걷어 내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거까지 엄두를 못 내는데요. 복개한 데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과장님 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주 잘 보셨습니다. 굿모닝타워 앞에 사거리도 쇠내골공원 구석을 좀 절개해서 작년에 처리하신 베이징사거리처럼 굿모닝사거리도 처리하시면 내년도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흘러서 밑으로 내리는데 밑에 유수 구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가 하천이었잖아요.
○정우철 위원 하천이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하천을 복개해서 한 도로라 결국은 복개 공사한 걸 다 드러내서 하천 폭을 넓혀야 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 어떤 방법이든지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옆에 저류지 형식으로 만들어 놔서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나가도록 한다든지. 거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업비 걱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해야 될 거라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내덕동 같은 데도 저류지 다 설치했잖습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시급성을 따져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각 동에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주신 민원 같은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해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260쪽에 5번인데요.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 1월에 구축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재난안전 통합스마트(smart)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놓고 10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이전의 시스템하고 차이점을 좀 볼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비가 많이 와야지 실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하도, 하천 이런 데에 센서를 설치하고 수위계를 설치해 놨어요. 어느 수준의 물이 차면 그 센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상황판에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침수지역이 발생됐다 그러면 기상상황하고 종합해서 분석해서 앞으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이 지역이 침수가 될 거다 예상이 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호우가 발생하면 그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그런 장치가 돼 있다. 침수가 예상되면 센서에 의해서 종합상황실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시시티브이가 다 설치돼 있어서 제가 실장이니까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침수 위험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 피신하도록 명령도 내리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상황을 판단해서 침수가 언제쯤 될 거니까 빨리 피신을 시행해야 될 것 같다 판단하기 위해서 센서를 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공간기술정보, 지아이에스시스템이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지아이에스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침수가 예상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양영순 위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사전 대비ㆍ대응 능력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도 다 된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기상상황까지 파악을 하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건데 풍수해나 화재, 산사태 이렇게 재난 유형별로 그걸 구분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사태가 발생할 때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감지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한 상황실에서 통제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산불이 나면 산 정상에 보면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카메라를 돌려 보면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다는 게 다 감지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 주변의 감시원한테 연락해 가지고 ‘빨리 출동해라.’ 그런 상황까지 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통합플랫폼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재 난 지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감시원이나 진화대가 움직이는 사항까지 다 판단됩니다. 지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양영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감지하는 관리자가 과장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안전정책과 직원들이 전체 다 관련이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종합적인 판단은 제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양영순 위원 만약에 과장님 유고 시에 어떤 사람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분야별로 다르겠죠. 산불일 경우에는 산림관리과장이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서 그걸 요청하는 건 안전정책과장한테……. 이게 확산이 될 경우는 요청해서 실장님한테 보고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할 것인지 그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각 부서별로…….
○양영순 위원 그 최종 판단을 기획행정실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장이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거에 대한 판단, 각 부서별로의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더 확산되면 실장님한테 보고해서 실장님 판단으로 규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비상연락망 체제가 있을 테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면 유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갖춰져야지 원활하게 초동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궁금했고요. 실제로 보면 더 이해가 될 테지만 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실제로 봐야 됩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저도 이걸 해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기회 되면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상황 판단을…….
○양영순 위원 그러면 10개월 경과한 사이에 발생한 게 전혀 없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양영순 위원 요즘에 공동주택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 사이에 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민원과장님!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위원장 변은영 괜찮으시다면 양영순 위원님은 한 텀(term) 쉬고 가시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민원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제가 한번 다른 위원님께…….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양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351쪽. 굿모닝시스템 내에 읍ㆍ면ㆍ동 건의 민원 게시판을 신설해서 읍ㆍ면ㆍ동 건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지금 18건 정도가 등록돼서 추진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 누락을 말하자면 굿모닝시스템 내에 별도로 신설해서 건의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청주시에 시민들의 민원 처리 창구가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이선경 시민이 민원 처리하는 창구는 일단은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종이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새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유기한민원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은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하는 건 시민생활전망대를 통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게 다 민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양영순 위원 국민신문고나 굿모닝시스템 내에 별도로 신설되어 있는 민원 처리 창구가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은 민원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 창구가 지금 세 군데인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접수 형태에 따라서 팀만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팀이 다르게?
○민원과장 이선경 예.
○양영순 위원 팀이 다르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팀별로 업무 이관이 있을 테고. 그러면 과장님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팀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종이로 되어 있을 때, 전자로 신청했을 때 그리고 전화로 하거나 구두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 처리 담당자가 다르게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처리가 같은 민원이 아니라 그러면 민원 사안별로…….
○민원과장 이선경 예, 형태별로.
○양영순 위원 예?
○민원과장 이선경 형태별로.
○양영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원 처리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민원 처리를 하는 사람이 일원화가 됐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장님이 다른 팀들도 다 통솔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한데 팀별로 나눠져 있는 민원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하는 창구가 일원화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경험하신 바로는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이선경 그거는 그냥 형태별로 분류해서 한 거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지는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앱(app)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하루에 사오백 건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한민원 처리도 시스템에 다 등록해서 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규모가……. 청주시 규모가 좀 작다면 그렇게 하는데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은 유기한민원인지 다른 용어가 또 있을 거예요.
○민원과장 이선경 말씀만 하시면 다 분류해서 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그냥 내가 접수한 거에 대해 처리한 결과까지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까지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접수돼서 처리한 거를 민원인한테 전달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굿모닝시스템에 들어온 민원이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올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다 올려서 처리하고 본인한테 공짜로 다 통보해 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굿모닝시스템 내에 올라온 민원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통보를 해야지만 민원인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두 번째 읍ㆍ면ㆍ동 건의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굿모닝시스템 내에 읍ㆍ면ㆍ동 건의 민원을 게시판을 신설해서 받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굿모닝시스템은 공무원들이 보는 시스템이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양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에는 처리가 되는 게 보이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조차도 굿모닝시스템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공무원이 늦게 처리를 한다, 지연된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인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선경 예.
○양영순 위원 처리해서 통보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그냥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안 낫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가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굿모닝시스템은 공무원들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한테 전달을 하지 않으면 또 몰라요.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려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접수할 수 있고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민원과장 이선경 일반 민원은 다 유형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내용 같은 것을 봐도 구거 정비라든가 배수관 설치라든가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몇 년도…….
○양영순 위원 민원 처리 기간이 있죠.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이용도 하고 있으니까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ㆍ신청하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로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처리 결과를 시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 주는 게 어떠냐는 거죠, 민원 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 처리 절차를?
○양영순 위원 네.
○민원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 있었던 이 사업 민원은 거의 다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그냥 자기 민원 사항을…….
○양영순 위원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이선경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처리해서 바로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보내 줍니다.
○양영순 위원 아무튼 이거는 고민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용진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을 제시한 분들이 민원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요.
○양영순 위원 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못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답변했듯이 처리가 끝나면 문자메시지나 이런 거로 바로 통보해 주고, 전화로도 직접 알려 주고는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시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곳에 민원인들이 접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접수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선경 민원과장님, 휴식 시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청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 정비계획을 얼마 전에 세워져 절차를 밟았네요. 그죠?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김용규 위원 세부 기준도 각 부서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과 보고까지 만든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조금은 답변과 다른 방향으로 결과 보고가 작성된 거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비공개 처리한 것들을 완화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선경 네.
○김용규 위원 정비 결과 보고를 보면 정비 전보다 정비 후에 비공개 대상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205건에서 214건으로. 이 결과 보고서 내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최신 판례를 인용하고 비공개 정보의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서 종료된 경우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의 액면만 보면 기본적으로 세부 기준 정비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8호까지의 내용을 더 강화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선경 확인하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자료에 있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선경 과장님이 생산하신 자료 그리고 사인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확인할 게 있어요? 일상적으로 해왔던 업무이신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세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결과 보고를 채택할 때 그전까지 우리 위원회하고 민원과하고 더 고민한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채택하는 거로 위원장님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갈 거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문서 하나를 보면 2021년도 청주시 정보공개ㆍ비공개 결정 사례 상반기와 하반기 정리한 사례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저희들 수감자료에 이거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전문위원님! 우리가 수감자료를 요구할 때 이 자료도 함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선경 네,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오전에 질의한 거와 연관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계약이나 준공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들의 예산 관리가 좀 달라서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일반 사업 부서는 인원이 늘어나는데 일반 행정 부서 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 부서는 인원이 증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 목록을 시스템적으로 전산화를 잘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런 것처럼 기존에 내려오는 이런 업무를 그냥 계속 답습한다고 할까? 제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 회계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승순 갑자기 여쭈시니까 제가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부담 갖지 말고 느낀 점을 얘기하시면.
○회계과장 한승순 제가 부서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결재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증빙서류니 결재서류니 거의 모든 게 다 전자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기가 정말 힘들다 그럴까. 예전에는 다 수기로 갖고 와서 도장을 찍고 내부 서류를 검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양도 많고 또 서류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설계 내역이고 뭐고. 그거를 일일이 다 검토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접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협조도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전자적으로 가는 건데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잘 지적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모든 사업의 결과는 사업하시는 분도 돈을 버시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을 시키시는 분도 그 대가로 주는 것이 돈이에요. 돈, 예산이 연결된 것인데 저희 관청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결재를 할 때 옛날에는 다 대면 결재였습니다. 저도 밖에서 직장 생활할 때 다 대면 결재해서 부서장한테 직접 결재판 가지고 가서 사인 받고 혼나고. 그런데 지금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서가 전자로 오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고, 준공서만 오면 지급하고. 그런데 준공서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오전에 방송 자료를 본 것처럼―저는 아직 거기에 가서 문서를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다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을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장황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계약 같은 거, 입찰 같은 거 다 꼼꼼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하는……. 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하는 감리가 또 있잖아요. 감리가 있는데 이 계약관계에서 준공 넘어가고 지급하는 데 감리가 있습니까? 행정에는 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견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 사업 부서에서 사업하고, 그 부서에서 지급하고. 물론 다 100프로 믿고 해야 되겠지만 저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인사도 다 중요하지만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그래도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 중요한 부서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나 보겠지만 그래도 사업소나 이런 곳 빼놓고 전반적으로 청주시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면 청주시가 좀 체계적이고……. 예산 사업이 준공도 이상하게 나고 자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회계과장 한승순 네.
○정우철 위원 일단 사업에서 돈이 나가면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좀…….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인터뷰하신 시민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나가도 내 돈이 아니니까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전출 가시고 담당 바뀌면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겠지. 근데 시민들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느냐. ‘시장이 행정을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후사정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님이 와서 시정을 담당하더라도 밑에 참모들은 정확하게 일을 해서 받쳐 주셔야 앞에 있는 분이 정확하게 시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시장이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엊그제 감사관,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또 오늘 회계과 연 3일을 조용진 실장님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다 보고 계셨는데. 하여튼 실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할 때 그냥 매일 연공서열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이나 기구를 편성해야지. 맨날 사업 부서만 바쁘다고 늘리시지 말고 관리하는 데도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문의 문산길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사 계약부터 시작해서 일상감사 또 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비 집행까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청주시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나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돈이 나가는 것이 이런 사업 대가로 나가는 거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이 돼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또 회계과도 인원이 필요하다면 뭐 회계1과ㆍ2과ㆍ3과는 못 두겠습니까. 철저한 집행에 따른 책임 그것을 견제하는 곳이 회계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보다 훨씬 그런 데 전문 분야시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조직 같은 데 편성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도 여기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에 가시면 회계과를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우리 지역 쪽에 좀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봉규 과장님, 수감자료를 굳이 보면 278쪽 제일 하단에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사업이 있어요. 설치 부서는 경제정책과니까 아마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전년도에도 하나, 올해도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래시장(전통시장) 이쪽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청주시 내에 설치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육거리예요. 육거리재래시장에 설치한 건데 나도 지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어디야?’ 그러니까 똑같이 육거리시장에 했답니다.
○김태수 위원 다른 전통시장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육거리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육거리시장이 원래 크다 보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첫 사업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는 다…….
○김태수 위원 예, 계시는 동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전통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가 국비 공모 사업이나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져요. 물론 재난관리기금에 도비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는 기금이지만 이것도 그런 국ㆍ도비 사업이 있는지 경제정책과에 좀 알아보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케이드 설치 이런 게 주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이 사업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마 국비나 이런 걸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 부서에서 좀 찾아봐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하여튼 옳은 지적 해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면 확대를 시키고. 근데 시장 규모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니까요.
○김태수 위원 사실 이게 하나가 시작이 되면 전통시장 전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실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엄청 많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꼭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굳이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부적절하다고는 못 하겠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육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거리가 되면 청주시 내 전통시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니까 승강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태수 위원 운행정지명령을 한 82대 정도 했어요. 여기에는 정지명령까지만 나왔는데 혹시 정지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 사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운행 정지를 했으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 가지고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으면……. 그게 시에서 내리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행정명령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공단에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류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승인 결과를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렇게 관리가 좀 돼야 될 거 같고. 과태료 부과 업체가 두 군데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돼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과태료는 많지 않은 거 같아요. 한 10만 원ㆍ20만 원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태수 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현황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다 그렇고 이자수입 부분 이게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19년도 말 조성액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그냥……. 이게 조성액에서 발생이 되는 이자예요? 어디에서 발생되는 이자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전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돼야 되겠고, 이거는 예상이니까요. 올해 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276쪽에 있는 거는 ’20년도ㆍ전년도 거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이월된 거요?
○김태수 위원 이 이자수입이…….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조성액 세부 내역?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85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게 아니고 전체!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19년도 말 조성된 게 ’20년도에 사용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20년도에 발생한 이자.
○김태수 위원 제가 한 게 맞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예상을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물론 이게 긴급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정기예탁 이런 거는 할 수도 없겠지만. 거기 보시면 171억 8,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가 1프로만 해도 17억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자수입이 4억 6,500이라고 하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자가 보니까 정기예탁 시키면 1.36, 일반예금이 더 이율이 높더라고요. 1.6 이 정도 되는데 정기예탁은 한 15프로 정도는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김태수 위원 15프로 정도만 정기예탁으로 가고. 지금 일반예금의 이율이 더 높다고 말씀을…….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그렇데 되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15프로는 이율이 낮은 거고, 일반예탁은 더 높은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태수 위원 근데 어찌 이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조성액이 171억이라도 쓰니까.
○김태수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김태수 위원 아니,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정기예탁이라는 거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김태수 위원 그게 15프로 정도를 그렇게 한다면서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태수 위원 그럼 나머지 85프로는 1.6프로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170억 중에서 1프로만 해도 17억이잖아요. 지금 이자수입이 4억 6,000 정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니까 저도 더 엉켜 버려요. 여기서 그냥 숫자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자수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171억이 그대로 예금에 돼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저희들이 쓰잖아요. 사용을 하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예탁이……. 그래서 이걸 정기예탁으로 갈 수 없는 사항도 알죠. 필요에 따라서 빨리빨리 빼 써야 되니까. 근데 과장님 답변이 정기예탁은 1.23이고, 일반예탁은 1.6프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김태수 위원 그럼 일반예탁이 85프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맞잖아요. 170억이 그냥 일반이든 저기가 됐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도 안 썼을 때 17억이지만 그동안의 사용액을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억 정도를 썼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7억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이자수입이 4억 이렇게 해도 4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숫자를 보고 170억의 1프로 뭐 이렇게 따져 보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탁을 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짜리도 할 수 있고, 세 달짜리도 할 수 있고, 6개월짜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한 수 지도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금 대출 11억에 1프로면 1억 7,000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 17억이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1프로니까요.
○김태수 위원 1프로니까?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10프로가 17억이구나.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이자율 높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요.
○김태수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의 목적이 수시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4억 4,000이라 그러면 적은 거는 아닌데 조금 더, 이 조성액도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수감자료는 거기까지 하고요. 저희 지역에 방서지구, 동남지구가 개발이 됐어요. 근데 무심천에 세월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방서지구가 개발되고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세월교가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난간도 없고 세월교 폭이 굉장히 좁아요. 두 명이 교행하기가 버거운 아주 옛날 다리예요. 이제 방서지구에 세 개의 아파트가 다 입주하면서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아져요. 밤에 불도 없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게 하천방재과나 이쪽 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다리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그거는 또 하천방재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청주시 행정의 오류나 이런 부분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주시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들었고 그 직위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하천방재과가 됐으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밤에 불빛도 없고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다가 보조난간을 하려 해도 너무 오래된 다리라서 제가 볼 때 거기다 하는 거보다는……. 지금 중흥자이, 하트리움 세 개 단지가 입주를 다 마쳐서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만에 하나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됐든 제가 감사 장소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꼭 답변이 아니라 한번 가 보시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피드백을 한번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하여튼 조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 꼭 다녀오고요. 또 위원님 한번 찾아뵐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언을 더 들어서 우려하시는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과장님들 전체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치열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고 또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30년 공무원 하신 자부심으로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부서 업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석을 다 하고 계실 텐데. 뒷줄에 계신 팀장님들이 언젠가는 또 앞줄 나오시겠죠. 4,000명의 시청 직원들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사무감사에 임하시고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도 퀄리티(quality)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강약도 있고, 긴장할 때도 있고, 이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실의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단계이긴 한데 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과장님들이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위법ㆍ부당한 행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주시에도 산업단지에 크고 작은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재도 물론 큰 사고지만 그거보다 더 긴박하게 사고가 나는 것이 유해화학물질 사고인데 현장은 잘 다녀 보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훈련 때문에는 갔어도 아직 직접 점검은 못 다녔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담당직원들은 업체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창산단하고 청주산단에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12월에 일제점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323쪽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31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근데 312개소의 유해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당연히 유해화학물질 특성에 따라서 매뉴얼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312개소지만 알선ㆍ판매업이 100여 개 되고요, 취급도 하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게 200여 개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난이도 이런 걸 판단해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를 연말에 하고요. 내년에는 또 그 외의 업체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것을 알선ㆍ판매하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 유해물질을 갖다가 산업용으로 쓰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이 세세하게 구분돼서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게 안전정책과의 할 일 아닙니까.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돼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점검 매뉴얼은 당연히 가지고 있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업체가 312개소인데 312개소에 어떻게, 누가, 언제 가느냐가 그 점검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안 간 데도 있고 생각나는 데 한 번 가 보고 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도ㆍ감독 권한은 저희 지자체에 없습니다. 근데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점검을 다닌다든가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사무실 가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살펴봐서 현황을 봐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자체에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거는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역할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지역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정우철 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시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권한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유해물질 취급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그럼 도에서 내줍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정우철 위원 환경청에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하거나 그런 권한은 시에 없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만간에 위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당연히 위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래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공감을 한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감 표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금강유역환경청에 안전총괄팀장이 왔었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규모에 따라서 일부는 지자체로 위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2년 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셀트리온 공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겠지만 공감을 넘어서 행정력이 시에서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화재는 진압하면 되지만 가스 나오고 하는 유해물질은 그거보다도 강도가 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출하고 사용한 목록이 있어요. 지출 현황이요. 거기에 보면 코로나 자가 검사키트(kit) 구입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코로나 자가 검사키트 구입은 저번에 왜 청주체육관에서 트로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확산 상황이라 여기 관람하신 관람객분들을 현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한 거고요. 다 사용하지는 않고, 한 8,000개 정도 구입을 했고 여기 주로 쓰려고 했는데 2,000여 개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2,000여 개 보유하고 있고 또 보건소,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일부 보유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 287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자가 검사키트 구입 건 그거 설명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죠.
○위원장 변은영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보건소에서 구입해 드리는 건데 위생키트는 이제 온도계, 쓰레기봉투, 소독제 이걸 키트를 만들어서 자가격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주로 위생키트 관련해서 자가격리자에게 한 박스씩 지원해 주는 물품 속에 위생ㆍ소독물품 위주로 구입한 그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286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건가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으로 1억 1,591만 4,000원 썼어요. 이것도 같은 용도였나요? 위생물품이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구호물품! 거기에 라면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구호물품을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 대상이 누구누구였어요? 어떤 거였길래 복지정책과에서 단독으로 이 비용을 사용했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ㆍ운영을 하는 거죠. 구호물품을 사서 배송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회계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회계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가격리자에게 박스로 키트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지출한 거로 보면 2,000만 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농협을 통해서 물품이 여러 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라면, 참치, 생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구호물품인 거죠?
○회계과장 한승순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이거랑 그거랑 같은 성격의 구호물품인데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좀 텀이 있어서 이쪽 기금에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예전에는 자가격리 물품 키트 예산 배정이 안 됐었나요? 이거 언제 나간 거예요? 복지정책과로 몇 월 며칠 지출하신 거예요? 2020년도도 아니고 벌써 2021년도인데. 이게 배정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회계과장 한승순 아니, 이건 이제 기금이고요. 복지정책과…….
○위원장 변은영 왜 기금에서 나가느냐고요. 회계과에서 정식적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승순 한때 격리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바람에 예산이 다 소비됐다 그래 갖고 텀이 있어서 기금에서 이렇게 일부 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거 몇 월 며칠 지출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며칠 지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것만 이해가 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어서 물품 키트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나간 물품도 있고, 조달로 나간 물품도 있고 그런데 회계과에서 500만 원 이상 수많은 모든 것들을 계약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업종의 분류나 통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기업을 우선 지원하게 돼 있고, 여성 기업을 우선 지원하게 돼 있고,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일반 중소상공인도 지원하게 돼 있지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통계는 나와 있나요? 형태별로 기업 분류,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한승순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해서 한 업체에 다섯 개 이상 안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네.
○회계과장 한승순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수의계약은 저희가 일일이 통제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해당 과에서 선정해서 지출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본청 소관은 저희가 하고, 수의계약 쪽은 거의 사업소에서 하는데 통계를 뽑으라고 하면 소소한 것까지는 어렵고 이렇게 500만 원 이상 이 정도는 통계를 잡으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지난번에 회계과장님이 와서 보고하셨을 때 제가 일단 이해를 했어요. 코로나 방역물품 키트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 감당이 안 돼서 농협을 위주로 오더를 주고 그다음에 물품을 제공받고 그런 특수성은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사회, 청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회계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퍼센트를 내서 같이 수감자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더 이어서 회계과장님, 불부합지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에 여러 시유지가 많잖아요. 공유재산도 많은데 전체 비율로 보면 불부합지는 얼마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승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죠? 회계과가 사부작사부작 알뜰살뜰 우리 재산을 참 잘 관리하고, 챙기고, 조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 문제의식은 이번 교육청과의 토지 교환 건으로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중요한 건, 쓸모 있는 것들은 쓸모 있는 것끼리 하지만 교육청이 우리 땅 한 평 되는 걸 깔고 앉아 있거나 우리 도로를 깔고 앉아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속하게 정리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한승순 그거는 지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웬만큼 조사가 되어 있어서 점차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환할 건 교환하고 또 대부계약을 체결할 건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단점유나 이렇게 하는 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일반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건 약간 시간이 걸리고 지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는 신경을 쓰지만 우선은 기관 대 기관이 서로 깔고 앉아 있는 것들, 이런 불부합지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도와 교육청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내야지 우리가 얼마나 알토란 같은 땅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고 판단합니다. 계획이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제 요구가 너무 난망한 일인가요?
○회계과장 한승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3년째 계속 용역을 주고 실태조사 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걸 해소해 나갔고요. 공공기관은 사실 무상 사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그렇게 할 거 같고요. 근데 이제 무상 사용을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대부 요청해서 사용하도록 조만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그게 맞죠?
○회계과장 한승순 네.
○위원장 변은영 귀찮더라도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회계과는 이상이고요. 다시 안전정책과장님! 수감자료 345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37사단에 매년 4억 4,00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그런데 2020년 사업 지출 현황을 보면 이번에도 4억 4,000의 돈을 잔액 한 톨 없이 다 사용했어요. 잘 사용을 했나 봐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부대에 주는 건데 어마무시하지만 이런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후 정산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그냥 주면 땡인가요? 주는 거로 모든 이해관계가 끝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산보고 받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그런 범위로 보면 매번 똑같이 항목이 있어요. 거기 예비군훈련장은 얼마나 열악하고 그러길래 매년 훈련장 보수를 합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훈련장 보수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당연히 장비도 보완하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정비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지도를 하는데 왜 매번…….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훈련장 보수를 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잔디를 깔았나요, 시멘트를 발랐나요 아니면 모래를 다시 깔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지역방위작전 지원으로 기동대 군장이라든지 무전기 기지국 설치, 차량용 무전기 해 가지고 분야별로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 지원 해서 부대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부대 운영에 따른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훈련장도 일부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비고. 예비군 수송 임차료, 예비군들 왔다 갔다 하면……. 예비군훈련장이 율량동에서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런 수송 임차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챙겨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챙겨 보고 있는데 제가 예비군들 거기 훈련 받으러 가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송 임차료까지는 이해가 돼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부대 운영비, 우리 시 돈이 아니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 건가요? 부대 운영비까지 청주시가 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저도 민방위 업무를 한 십여 년 전에 봤는데 이런 비용까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 업무는 국가 업무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그렇죠. 지방사무가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방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져 봤어요. 근데 이게 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조항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대에서 요청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그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부터 왜 국방 업무를,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줘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법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고민하는 것까지 저도 동의해요. 그런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결론은 뭐였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저희들이 챙겨 보는 일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잘 챙겨 보셨나요? 제가 한번 같이 챙겨 볼까요? 챙겨 봐야 되겠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위원장님 챙겨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기 전에 저도 챙겨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3년 치 정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민원과장 이선경
회계과장 한승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