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11월 29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2월 1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10시04분)
○위원장 안성현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개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공무원 소개와 선서, 수감 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허연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정식 세무과장입니다. 신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민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전지연 세무과장입니다. 김호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흥덕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연주흠 세무과장입니다. 이봉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우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창종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로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상 당 구 청 장 이 상 원
서 원 구 청 장 김 종 오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박 은 향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 종 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 연 회
상 당 구 세 무 과 장 안 정 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 정 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 신 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 민 수
서 원 구 세 무 과 장 전 지 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 호 종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 오 익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 은 규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연 주 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 봉 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 우 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 창 종
청 원 구 세 무 과 장 조 재 철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상당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상당구 소관 자료 제출 건수는 총 4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91건, 올해 419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5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은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기검사 면제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7쪽부터 19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2년간 총 2회 82개 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3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993억 3,347만 원, 과년도분 12억 9,92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510억 3,748만 원, 과년도분 21억 5,07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은 2021년에는 29건에 1억 9,285만 원을, 2021년에는 17건에 1억 4,77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무재산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추가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2020년도에 유흥주점에 대해서 취득세 1건에 1,362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1년도에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3건에 2억 6,07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 지방세 환급은 국세 경정 등으로 발생된 환급 대상자에 대하여 2020년에는 45억 742만 원을, 2021년에는 33억 923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42쪽부터 48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 감면 신청, 토지 과세 유형 변경,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2020년도에 12건에 2억 1,991만 원, 2021년에는 49건에 15억 3,216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49쪽부터 50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도로점용료 5건 및 공유수면점용료 2건으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 지방세 체납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채권 등 9,410건 40억 3,527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63건 13억 8,714만 원을 공매 처분하였으며, 99건 18억 4,870만 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부터 5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60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으로 9억 8,802만 원을 징수하고 28억 9,248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64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2억 9,42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중 814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32건에 대하여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조치하였습니다. 65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3만 639건에 91억 3,158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9쪽부터 7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5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 예산집행내역과 76쪽부터 7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방문 자제 방침에 따라 점검실적이 낮으며 3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79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올해 5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3개소이며, 올해 5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2쪽부터 8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은 현재 청소차량 30대, 환경공무직은 57명입니다. 88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총 27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9쪽부터 92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21대를 운영 중이며 분기마다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93쪽부터 94쪽, 쓰레기종량제봉투와 95쪽부터 97쪽, 청소차량 운행 노선, 98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오수처리시설은 129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시설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0쪽, 정화조 청소 실적은 올해 8월 기준 42프로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올해 10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03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는 총 62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4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2개 업소로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05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현재까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없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16개소를 점검하여 18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0쪽,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과 111쪽부터 112쪽,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총 4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56건, 올해 791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입니다. 9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올해 설과 추석 명절 대비하여 2회에 걸쳐 총 76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실시하였습니다. 16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2회 98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3쪽 지적사항 1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2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난해 1,226억 원을, 올해 1,60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쪽 500만 원 이상 결손내역은 총 22건에 1억 4,162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35쪽 100만 원 이상 중과세 현황은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3건에 대해 7억 6,74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8쪽 지방세 환급내역은 지난해 571억 2,017만 원, 올해 21억 4,741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42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총 63건에 13억 4,069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0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는 공유수면사용료 등 5건에 1,061만 원입니다. 52쪽 지방세 체납 현황은 재산 압류 1만 1,460건, 공매 처분 25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190건으로 총 1만 1,675건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54쪽 1,000만 원 이상 체납 관리입니다. 고액체납자 39명에 체납액 10억 3,582만 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11억 7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관련 총 12건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2억 8,613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66쪽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총 1,274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억 1,85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8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입니다. 지난해 7억 9,634만 원, 올해 56억 6,587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1쪽 지적사항 6건 중 1건은 추진 중이고, 5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7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은 지난해 총 2만 7,376건 13억 7,300만 원을, 올해는 2만 43건 10억 1,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지난해 2개월간 66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1개소에 개선명령을 하였고, 올해는 5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4개소에 경고 처분했습니다. 81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지난해 45개소를, 올해는 8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82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 5개 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1개소를 운영 중단하였고 폐쇄 검토 중입니다. 84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27대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은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0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13건, 올해 74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91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총 27대로 분기마다 주요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지난해 2개월간 15만 3,772매, 올해 46만 9,918매를 무상 지급하였습니다. 97쪽 청소차량 운행 실적은 지난해 2개월 차량 23대로 폐기물 3,494톤을, 올해 차량 24대로 1만 5,43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99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차량 27대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4,397만 원, 올해 2억 4,555만 원을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6개소를, 올해는 2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101쪽 정화조 청소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177개소를, 올해는 4,907개소를 청소했습니다. 102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은 개방화장실 3개소, 열린화장실 1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4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65건, 올해 41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05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은 지난해 초과업소 1개소에 대해 초과배출 부과금 16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6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지도ㆍ점검은 중점관리대상 1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2회, 올해 4회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10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난해 2개월간 6개소, 올해 23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108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은 293개소에 대해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 현황은 지난해 2건 2,734만 원, 올해 5건에 5,75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1년 흥덕구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4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에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에 구정 홍보 내용은 올해 61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올해 3,2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부터 24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업소는 2020년 100개소, 2021년 102개소이며, 2021년 52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한 결과 부적합 1개소에 대해서 현장 시정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51개소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 7건을 행정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예산집행내역으로 올해 4억 1,6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6쪽부터 4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20년에 4,161억 원, 2021년에 3,95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쪽부터 46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내역은 총 67건 4억 8,368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47쪽부터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총 3건으로 42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49쪽부터 52쪽, 지방세 환급은 지난해 64억 3,885만 원, 올해 37억 1,816만 원을 환급 조치했습니다. 53쪽부터 8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311건으로 184억 5,1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는 일시도로점용료 등 총 19건에 3,892만 원입니다. 83쪽부터 84쪽, 지방세 체납자 조치는 총 1만 5,339건을 압류하였고, 32건을 공매 처분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총 244건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85쪽부터 93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는 2020년도에 7명, 2021년에 53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94쪽부터 95쪽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는 총 4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17억 6,49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96쪽부터 97쪽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총 14건이 반송되어 4억 3,068만 원에 대해 공시송달 했습니다. 98쪽부터 99쪽,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는 총 2,242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3억 4,73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100쪽에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총 4만 7,225건의 610억 2,882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쪽부터 109쪽, 예산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18억 1,241만 원을 부과하여 1억 3,506만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13억 3,724만 원을 부과하여 10억 3,859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112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해 2개월간 1건이고, 올해 5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113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올해 10개소에 대해 점검해서 토양정밀조사 실시 등 5건을 조치했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총 4개소로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16쪽부터 122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은 청소차량은 현재 35대를 보유 중이고, 환경공무직은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3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는 지난해 302건, 올해 873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은 올해 46만 6,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청소차량 운행 노선 및 운행은 올해 31대가 43만 6,539킬로를 운행하였습니다. 133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5,397만 원, 올해 2억 3,6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4쪽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35쪽 정화조 청소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4.3프로, 올해는 53.6프로이며 미실시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6쪽부터 137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현재 10개소의 열린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8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는 올해 1,088건이 신고되어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40쪽에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 2개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4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난해 2개월간 17개소, 올해 80개소를 점검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5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현재 428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7개소, 올해 23개소에 대해서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7쪽까지, 지역업체 물품 구입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4건, 올해는 총 5건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 청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1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구정 홍보 내용은 2020년 2개월간 106건, 올해 47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22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은 올해 설, 추석 대비 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4쪽부터 28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51개소와 올해 상반기 5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과 체납액 징수대책은 지난해 현년도분은 2,073억 원, 과년도분은 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현년도분은 1,774억 원, 과년도분은 3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10건 4억 6,182만 원이며,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쪽부터 44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올해 취득세 1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2건으로 총 12억을 부과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지난해 58억 4,200만 원, 올해 37억 8,900만 원에 대해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49쪽부터 5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99건 4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건 1,600만 원을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1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은 48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4억 7,500만 원을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총 24억 6,000만 원에 대한 체납자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62쪽부터 69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은 지방세는 53명에 12억 원, 세외수입은 2명에 2,663만 원으로 지속적인 재산조사와 체납액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부터 71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6억 6,400만 원을 징수하고, 8억 8,500만 원을 결손하여 총 25억 4,9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72쪽부터 7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를 합산하여 총 22건 4억 5,000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77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826건 4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 174건 4억 9,6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8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하여 지난해 108억 4,100만 원, 올해는 98억 5,500만 원에 대하여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81쪽부터 8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84쪽부터 8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8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7억 5,56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 고지 및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 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225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는 120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91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오창을 포함한 전체 시설은 134개소이며, 올해 22개소를 점검하여 5건의 행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92쪽부터 93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6개소이며, 올해 수질검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94쪽부터 9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은 현재 청소차량은 30대, 환경공무직은 78명이며, 동 환경공무직은 총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98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837건을 단속하여 1,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1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은 현재 총 2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03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 현황은 지난해 2만 6,990매, 올해 10만 65매를 공급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7쪽, 청소차량 운행 노선 및 운행 실적은 현재 27대의 청소차량으로 생활재활용 대형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108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은 올해 수리비와 유지비 3억 3,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1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시설 4개소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0쪽 정화조 청소 실적은 전체 5,962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55퍼센트인 3,261개소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청소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1쪽에서 112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련 항은 현재 열린화장실 5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 현황 폐기물 등은 올해 324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4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15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올해 중점관리대상 2개소를 점검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16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은 1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5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20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과 12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읍 소관입니다. 1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 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17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6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오창읍 소재 67개소 중 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127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은 총 140건을 단속하여 32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은 청원구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오창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2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 현황은 현재 공공용 봉투 6종에 대하여 1,84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30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 현황, 폐기물 등은 총 181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1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2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중점관리대상 1개소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박병승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해 왔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님이,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뒤편 접이식 의자에 착석하신 부서장들께서는 양해 말씀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구청 감사 자료 전반적인 걸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48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환경위생과 흥덕구는 137쪽, 서원구는 103쪽, 상당구는 102쪽, 청원구는 112쪽입니다. 답변은 상당구 선임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과장님들,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저번에 준 자료 갖고 계신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갖고 계셔요? 여기가 해당 구에서 어디인지는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4개 구를 다 못 가 봤는데 첫 장에 있는 게 열린화장실 표시도 그렇고 잠겨 있어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이거는 상태가 관에서 지정된 화장실이 좀 깨끗하고. 또 세 번째 장을 넘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하고 잠겨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마지막에 첫 번째는 펜스 안에 열린화장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진상으로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린화장실은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잠겨 있는 것처럼 아니면 지저분한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거 위원님 의도하신 내용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열린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물주랑 상의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펴나가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지정권자는 누구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아, 각 구의 구청장입니다.
○김현기 위원 구청장이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남성, 여성 전체 화장실 면적이 지금 몇 평인지 알고 계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가 본 사진에 의거하면 관공서, 가경동 중소기업청이에요. 거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세 군데, 네 군데는 실질적으로 지정해서 안 되는 그러한 면적이고, 전체 화장실 면적이 4평 정도, 1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남성 화장실을 통해서 여성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사진상에 나와서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지정되지 않을 장소를 지금 지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에 대한 점검 또한 전혀 되지 않는 거로 파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도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부적당한 곳은 지정 폐쇄를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데 편리한 화장실이 있으면 신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지원을 해주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 1년에 50만 원, 반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 용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점검은 현재 몇 번을 하고 계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연 2회는 지금 화장지나 핸드타월 같은 거 지급할 때만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그마저도 ‘점검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연 2회 점검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또 시설 점검을 보면 흥덕구는 월 1회 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점검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같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리고 현재 1년에 상ㆍ하반기 25만 원씩,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데 물품으로 지급할 때, 물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현찰로 줘서 구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서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사다 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상당구는 1년에 2번 상ㆍ하반기 사다 줄 때만 점검을 하고 계시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구별로 10개소, 몇 개소 쭉쭉 나와 있는데 행감에 지금 지적된 이상―상당 권역은 아니지만―화장지, 물비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잘 비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사진상에 보면 열린화장실이라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화장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우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셔서 지정을 폐쇄하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화장실을 하겠다고 하면 각별하게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맞는 그러한 화장실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환경위생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흥덕구 112쪽인데요. 상당구는 78쪽, 서원구는 80쪽, 청원구는 90쪽, 오창 12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 2021년도에 보면 고발 건수가 2건 쭉 이렇게……. 상당구는 1건, 서원구는 2건, 흥덕구 2건, 청원구 4건, 오창 2건이 있는데요. 답변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 건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위반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2021년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게 총 5건인데요.
○김현기 위원 고발 건수에 대해서, 5건은 지금 나와 있고. 과태료(병과)하고 고발 건수에 대해서.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고발 건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가 측정을 미실시해서 저희가 경고하고 고발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가 측정이라면 시설을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를 자가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아니, 그 업체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업체라면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고발한 업체는 강내면에 대림에코보드 컴퍼니(company)하고요.
○김현기 위원 강내?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네, 강내. 또 같은 강내면에 명성분체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째, 강내 농촌 지역 쪽에서 이런 일로 고발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아, 이거는 제조업체입니다.
○김현기 위원 2건이 다 강내면에서 이루어졌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다른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흥덕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업체인가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각 구청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정감사 때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의무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를 전부 전수조사 해서 부과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그 건수가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상당구청이 96건에 3,411만 4,000원을 부과하고, 4개 구청 총 6,094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그전에 조사하기 전에는 세금 탈루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000여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갖고 세수가 늘었는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 갖고 세금 탈루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잘하셨네요. 그리고 상당구청 37쪽 보면 중과세 현황이 있어요. 중과세 현황에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 시설 건축물은 중과세 대상이 돼서 중과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납된 사항이 있나요, 상당구 세무과장님?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박용현 위원 혹시 서원구에서는 이 중과세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이 있나요?
○서원구세무과장 전지연 서원구 세무과장 전지연입니다.
(답변 지체하자)
○박용현 위원 뒤에 체납조서를 봐도, 제가 보니까 유흥업소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 재산세 일부를 감면토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영업하시러 들어온 임대인이 세금 감면을 받아 갖고 재산세를 건물주가 내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임대료에서 세금 감면을 해서 건물주한테 주거든요, 그 부분만큼. 그런데 이것이 세금이 체납됐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방법이 있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체납 여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체납이 돼 있다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이 먼젓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체납을 하게 되면 감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세입자가 감면을 받아 갖고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납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위생과 별지서식이 있거든요. 별지서식에 보면 흥덕구, 청원구 다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이 있어요. 흥덕구는 점검 대상 시설 수가 1,757개 업소에 36개 점검을 했고, 서원구는 1,510개 시설 대상자 중에서 38개소, 청원구는 1,773개소 중에서 80개소, 상당구는 1,136개에서 70개소를 시설 점검했습니다. 이게 6프로, 7프로 정도 점검했는데 점검을 적게 했는데도 위반한 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점검 대상 시설은 많은데 점검 시설 수가 적은 이유는 뭔가요? 제일 많은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심각 단계에서 해제 시까지 일상적인 지도ㆍ점검을 최소화하라는 공문에 따라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건 코로나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오수처리시설은 환경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나왔다고 해서 업소 점검을 조금 느슨하게 한다고 하면 환경정책에 어긋나는 거죠. 이게 위배돼도 된다는 건데 우리가 환경을 중시한다고 하면 점검 대상 시설 수가 상당히 많다면 거기에 최소한 50프로 이상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적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지금 저희들이 위드(with) 코로나 되고서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770만 원 했는데 만약에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체납했어요. 그러면 별다른 조치가 없나요, 상당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체납에 대한 조치만 있지 추후에 대한, 기타에 대한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제재했는데 과태료를 안 내면 별다른 제재 없이 다시 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2회, 3회 적발되면 과중 처벌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라고 해서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기타 압류 처분 등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중 처벌하고는 별개인 거로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과태료 미납하고는 과중 처벌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전지연 죄송한데, 서원구 세무과장 전지연입니다. 서원구 지역에 지방세 중과세는 남이면 산막리에 있는 다옴홀딩스라는 골프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실시했는데 체납은 지금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없어요?
○서원구세무과장 전지연 예.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성현 질의 답변은 팀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유영경 위원 아, 네.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이상표입니다.
○유영경 위원 팀장님, 이번에 축사 관련한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청원구 북이 쪽에 그리고 옥산 내 축사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악취와 가축분뇨시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6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관한 부분들이 6월로 종료가 되면서 이에 대한 점검사항들 제가 그걸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악취배출시설인 이 축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내역을 받았는데 4개 구청 가운데 다른 3개 구청은 자료를 주셨는데 어째서 청원구는 지도ㆍ점검 내역이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지도ㆍ점검을 3년 동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혹시 미스가 되신 건지 아실까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는 2021년도는 55개소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우선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써 본 것이 아니고요.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축사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취배출시설 부분에 관해서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무허가 축사에 관한 지도ㆍ점검에 관해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다른 구보다 청원구가 축사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무허가 축사에 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지도ㆍ점검 내역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이상표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무허가 축사 중에 2018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04개 축산농가 중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2020년 9월 30일까지 추가로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현재 적법화 완료 농가는 176개로,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17개 농가에 대하여 향후 조기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현재 미완료가 17개라고 하셨나요, 17개소?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미완료가 23호라고 주셨어요. 아니면 시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건지, 지도ㆍ점검을 3년 동안에…….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악취배출시설인 축사 관련한 지도ㆍ점검에 내역이 없으신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청원구는 무허가 축사 관련한 악취배출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4개 구청에 공히 똑같이 요청을 드렸던 바인데요. 사실은 지금 청원구가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가장, 현재도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게 23호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사가 많은 관계로 관리해야 되실 점들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거에 관해서는 청원구 지역에 현재 당면한 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ㆍ점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분명하게 다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혹여 이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청원구로서는 해야 되는 업무들을 간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유영경 위원 자료는 1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1년 분야별 접수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인데요. 사실은 4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이 흥덕구예요. 그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가장 많은 민원을 지금 접수하고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 가운데 다른 4개 구청에 비해서, 이거는 익히 이전에도 계속 지적된 문제이긴 합니다. 악취에 관한 거예요. 악취 민원에 관한 접수가 4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거든요. 악취 관련으로 청원구는 20건, 상당구 24건, 서원구 60건 이 정도인데, 흥덕구는 232건이나 돼요. 그만큼 악취 발생에 관한 주민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취 민원인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사업장 악취도 있고요. 음식점에 생활 악취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농산물 같은 경우 소각으로 인한 악취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민원을 악취에 관해서 접수받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시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할 건 계도하고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내용 중에서 위반 사실 미발견이 상당수를 차지해요, 흥덕구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다른 구청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민원 접수는 무척 많은데 위반 사실 미발견 또한 많아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뭔가 조치하고 처리하는 거에 대한 것은 되게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악취 관련으로는 아마 동일하게 나오는 악취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음식점들도 있지만 사실은 산업단지가 가까이 있어서 그거에 관한 거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 않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청주산업단지 사업장 중심으로 악취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악취 방지에 관한 것도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대기감시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것도 하고 악취 방지에 관한 것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대기감시시스템은 금년 말까지 국비 23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말까지 시설 구축해서 내년도에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악취 민원 가운데 사업장 중에서 계속 동일하게 해마다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청주산업단지 내에 예를 들면 커피공장이라든지 피혁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렇게 민원이 해마다 들어오게 되면 구청은 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저희가 악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서 기준치가 초과된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요.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서 종료를 시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런 조치가 있는데 어쨌든 사업장에 관해서는 산단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사실은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수없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흥덕구청이 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민원이 됐으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가 저는 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그렇게도 하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글쎄요. 어쨌든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정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에 관한 건 시에 보고도 되는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추진실적이라든지 이건 보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문제에 관한 건 혹시 시와 같이 협의하거나 이러는 점도 있었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면 시설 개선을 하라고 저희가 기간을 줘서 시설기준을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후에 다시 악취를 포집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명령을 내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조업 정지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유영경 위원 행정조치에 관한 부분들은 행정 매뉴얼대로 하실 텐데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민원 접수 있고, 흥덕구는 사실 악취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라서 저는 이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저희도 구청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지도ㆍ점검 인력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그거를 처리하는 인력도 적정하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요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32억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이거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박미자 위원 페이지 75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75요?
○박미자 위원 예, 상당구청.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아, 죄송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위원님,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페이지 수는 찾았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제가…….
○박미자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요. 거기에 32억 정도 지출하셨어요. 이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라면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환경공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환경공무직이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박미자 위원 아, 이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지금도 이렇게 명하시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예산편성에 무기계약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팀이 있어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이 좀 다양화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폐기물 배출 처리 스티커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핸드폰 앱(app)으로 빼기 앱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이 빼기 앱이랑 컴퓨터로 신청하는 거랑 혼재해서 사용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은 사실 편하시긴 할 거예요. 편하신데 수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배출해야 사실 수거하시는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빼기 앱 시스템이 올 초에 처음 실행된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용 빈도수나 이런 건 굉장히 적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아직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활용도가 좀 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동사무소,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 못지않게 활용도가 높을 거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앱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컴퓨터로 접속해도 보충으로 빼기 앱에 대해서 창을 띄우거나 팝업(pop-up)창 띄워 놓은 거 없으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이게 애플(application)을 다운받으면…….
○박미자 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때 컴퓨터로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상에 혹시 이 빼기 앱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팝업창을 띄워 놓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행과장 신정식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혹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잖아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앱을 훨씬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앱을 설치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사용을 해봤더니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일원화로 가야 배출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수거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일을 안 하는데. 어떤 건 스티커가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그걸 다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시간 절약을 좀 하는 측면이나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청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의 고귀하신 그 말씀 새겨서 시청과도 협의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방화장실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나 열린화장실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화장실에 대해서 문이 폐쇄돼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 상태가 좀 과하게 지저분할 때 청주시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전화번호는 기재해 놓으셨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일부 열린화장실은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것도 일괄적으로 전체 시민들한테…….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박미자 위원 화장실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급한 볼일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데 화장실이 잠겨 있다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이럴 때는 청주시에 시민신고제도 해 가지고 열린화장실이나 이런 개방화장실이 폐쇄되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취해서 청주시가 바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지가 아마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저희 상당구 명암동 국립박물관 뒤에 지금 무허가로 축사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작년 말이었나? 제가 그때쯤에 민원을 넣었을 때 2021년 3월쯤 되면 봄이 되어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주를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분 계속 거기에서 가축 기르고 계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기간 중에 있고, 일부 좀 남아 있고,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겠고. 그런데 명암동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언제까지 폐쇄를 할 건지 다짐을 한번 받아보고 폐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언제까지 나갈 건지가 아니라 이미 그분이 작년에 약속하셨을 때 새끼가 막 태어나려고 하니 겨울을 좀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전하시겠노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언제 나가실 거냐?’ 그러면 이제 겨울 돌아오잖아요.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또 어미들이 새끼를 밸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 나간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 예, 더 하세요.
○박미자 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작년/2020년 물품 구입 현황에 작업복, 그러니까 환경공무직 작업복 및 작업용품 구입비가 과다 계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41억이 계상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찾으셨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작년도에는 문제가……. ’20년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박미자 위원 별지로 주신 거에도 보니까 지금 41억으로 돼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박미자 위원 이거 잘못 표기하신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기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박미자 위원 이거하고 별첨으로 주신 거에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비하고 청소차량 스노타이어 구입비도 지금 2억 8,500, 2억 9,200 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 맞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스노타이어 구입은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맞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집행액이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청소차량 스노타이어도 1.9프로고. 올해(2021년)도 마찬가지로 환경공무직 작업복 구입비가 48억 6,30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소 타이어 구입비가 3억 2,600 정도 계상되었고, 집행률이 지금 3.1프로이거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은 맞는데 비율은…….
○박미자 위원 비율도 거의 맞죠, 그렇게 되면?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예산액이 맞아요? 환경공무직 작업복 구입비를 48억 예산으로 책정하셨어요? 작년에도 40억 상회하는 금액이었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돼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거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박미자 위원 흥덕구 환경위생과 147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별첨으로 주신 것 좀 봐 주세요. 여기 ‘21.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해서 두 대가 2억 4,000 정도 예산액 잡았고 구입액은 2억 3,900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99.6프로 집행했고요. 청소차량 구입이라고 네 번째 칸에 보면 청소차량 한 대 구입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1억 7,400 정도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천연가스 청소차량 같은 차인데 어떻게 한 대 가격이 두 번째 구입한 건 1억 7,400이고, 첫 번째 두 대는 2억 3,900 정도에 구입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별도로 좀 확인해서…….
○박미자 위원 이거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했는데 1억 3,000씩, 첫 번째는 두 대 1억 3,000 해서 2억 6,000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한 대는 1억 3,000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여기 수감 자료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제대로 정말 구입한 건지 사실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가격에 정말 구입을 하신 건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별도로 확인해서…….
○박미자 위원 확인해서 오는 자료는 맞춰서 오시겠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 수감 자료랑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한 자료랑 달랐거든요. 어찌 됐든 서로 다른 거는 확인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주시든지 하시고요. 청원구 환경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별지 봐 주세요. ‘21.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이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이상표입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노면 청소 브러시 2,142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과장님?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집행은 98.4프로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브러시 여기에 보면 또 2,142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그러면 이게 같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다른 예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은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98프로 정도 거의 다 예산집행을 했는데 여기 밑에는 어떻게 다시 51프로를 또 집행했는지…….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산은 같은 목인데 그 내에서 지출한 금액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번째 칸에 있는 노면 청소차량 브러시요. 2,142만 원에서 2,107만 9,000원 빼면 40만 원도 안 남잖아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박미자 위원 지금 같은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맨 하단에는 1,100만 원어치를 또 구매하셨죠?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이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890만 원 중에서 1,120만 원을 202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지출한 금액을 적은 거로…….
○박미자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별지 보셔. 별지! 별지 보세요. 21번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표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박미자 위원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노면 청소차량 브러시가 있죠. 찾으셨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청원구에서 별지 하나도 안 가져오셨어요?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여기 한번…….
○박미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청원구청장님, 별지 안 가지고 오셨어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현재 별지 안 갖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다른 공무원분들도 별지 하나도 안 갖고 계세요? 청원구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지금 현재 저하고 팀장님 두 분이 별지…….
○박미자 위원 두 분만 오신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박미자 위원 지금 여기 산업교통과, 세무과, 행정지원과 아무도 안 오셨어요? 별지를 안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이 별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시고 행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세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다음부터는 꼭 지참하시고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두 번째 노면 청소차량 브러시 있죠?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박미자 위원 거기에 2,142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구입액은 2,107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아마 40만 원도 채 안 되게 남아 있잖아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브러시 이게 같은 항목인 거로 제가 알고, 같은 회계 처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42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똑같이. 그런데 1,110만 원을 또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98프로하고 51.8프로를 합치면 지금 100프로를 넘는 초과 지출을 하셨어요. 집행을.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창에 낙엽 청소하는 데 기간제를 3명 활용해서 노면 청소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쓸 때 노면 차에 브러시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조금 과다하게 구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구입하셨어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잔액이 남은 같은 세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브러시를 조금 더 구입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박미자 위원 이게 남은 게 얼마인데요, 과장님? 첫 번째 노면 브러시 사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데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같은 목 내에서 사유가 좀 필요하니까 남은 잔액 중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산액 목 내에 같은 목에서 잔액이 조금씩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브러시를 조금 더 구매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원래는 예산 세목별로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 당시에…….
○박미자 위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하셔야죠.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맞게 써야 되는데 조금 남아서 그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다른 데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다른 세목에서 전용은 아니고 같은 세목에서 쓴 거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이전 처리하시고 쓰셨어야죠.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결국은 초과…….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쓰신 거잖아요.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그러니까 어떤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100만 원이…….
○박미자 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처리를 제대로 하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어디에서 남은 걸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머니,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구별 않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된 대로 쓰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죄송합니다.
○박미자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서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별지 자료 28페이지. 28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칸에 환경공무직 작업복이 있고요. 맨 마지막 칸에 환경공무직 작업복이 있어요. 이게 5,1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첫 번째 1,100만 원, 540만 원 해서 1,600만 원을 5월 4일에 쓰셨어요. 그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집행비율을 23프로, 11프로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환경공무직 작업복 구입 해서 또 5,100만 원 예산 내에서 1,200만 원, 1,500만 원 해서 24프로, 30프로 이렇게 각각 따로 누계치를, 비율에 대한 누계치를 계상하시거나 구입액에 대한 누계치를 계상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시기별로 따로 이거를 다 기록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집행비율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사실은 이 누계치를 시기별로 구입한 거에 대한 누계치를 기록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작성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건 4개 구청 같습니다. 구청장님들, 이거 꼭 숙지하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로 그냥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4개 구청에 보고를 다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4개 구청에 다 받을 게 아니고 상당구청장님이 혼자 하셔도 되겠더라고. 여기 업무가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그냥 부서에서 주어진 업무만 그냥 하는 거죠, 구청의 역할이?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침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형평에 맞게 찾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오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특별히 질의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며칠 전에 구청장님 뵀을 때 입 주변이 다 헐 정도로 업무에 열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구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공무원들 너무 편하게 하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면서 구청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구청의 창의적인 업무는 저희한테 보고할 게 자료에 보내 주신 거 외에는 혹시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아직 금년에 계획하고 내년에 사업 예상한 것도 있지만 예산 확보상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것도 있고…….
○이재숙 위원 그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걸 요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때문에 폐업하고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다른 청주와 비슷한 규모의 시에서는 구청장들이 나서서 임대료 조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서 서로 협상하고 임대료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구청장이 하고 다니면서 최대한 폐업을 좀 덜할 수 있도록 현장을 다니시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혹시 그런 사례가 4개 구청에서 있나요? 흥덕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없었습니다. 방문해서 직접 홍보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초기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임차인한테 물어……. 둘이 만난 게 아니고 따로 물어봤을 때는 건물주가, 건물주한테 얘기를 못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히려 얘기를 안 해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못한 거는 사실이고.
○이재숙 위원 청장님, 그거보다도 흥덕구 관내에 폐업한 곳 또 원인 이런 거를 혹시 통계로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죄송합니다.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주어진 일들은 이렇게 막……. 구청에서 주어진 일은 누구한테 맡겨도 업무는 다 시스템에 의해서 직원 누가 갖다 놔도 하는 업무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은. 그렇지만 구청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단속 나가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구청의 역할이라고 봐요. 정책이나 이런 거의 브레인은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좀 해주시고, 그 외의 시민들 가까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데는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어진 업무를 하시는 거 외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으신 거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제가 상당구를 예를 들어 보면 직원을 보니까 행정지원과 직원이 32명이더라고요. 혹시 구청장님, 구청장님 특별 사업비 내지는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있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4개 구청에서…….
○상당구청장 이상원 건설과에 있는 사업비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구청장님 소관으로 지역의 소규모 사업비나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게 있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구청의 풀(POOL) 사업, 건설과에 사업비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건설과에 있지만 그거 분배하고 이러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건설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는……. 위원회가 다른 데서 보고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말 구청장님 어떻게 활동하시고 다니고 주민들과 밀접 어떤 거를 하시는지 저희 부서 것도, 저희 위원회 것도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좀……. 4개 구청 똑같이 기계처럼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지 말고요. 그런 부분 숙지하셔서 다음/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상당구청장님, 혹시 82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이렇게 작성해서 환경위생과장이 올려서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이재숙 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찍으시나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이거 확인 한번 하고…….
○이재숙 위원 이거 혹시 찍으시면서 문제의식 한 번도 안 가져보셨어요? 공히 시 전체로 제가 처음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눈에 좀 거슬렸었는데 한번 매듭 좀 지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성한 사람이 밑이고 확인자가, 사실은 책임을 진다는 분이 맨 위에 찍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혹시 문제의식……. 저기 흥덕구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없으신가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감사 서식은 정해진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위에 작성한 사람을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 확인해서 이게 맞는 건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오후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찬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오후에 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께서 몇 분이 계셔서 부득이 오찬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먼저 하셔야 돼요.
○이재숙 위원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사하시는데 마음 편치 않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감이라고도 할……. 올해를 정리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거의 그렇게 믿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잘하시지만 질책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에 상당구에서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가축분뇨가 1년에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발생돼요, 상당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작년 기준으로 상당구에서 얼마나 발생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가축배출시설 현황이…….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구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에 양이 작년에 420톤이고, 지금 2021년 현재까지 429톤이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갔을 때는 한 500톤 된다는, 작년보다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2톤이고, 2021년도 현재까지가 429톤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게 10월 말까지 자료일 거 같은데 11월ㆍ12월 하면 한 5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축산농가를, 소 사육 농장을 몇 군데 현장을 가 봤거든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가축 사육 분뇨가 나와서 거기서 다 발효가 돼서 나오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예요. 농토가 본인 농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 농토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소 사육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럴 경우에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마릿수 당 축사당 배출량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비례해서 축종별로 마릿수를 곱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양을 벌써 상당구……. 만약에 청주 전체를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들(돼지, 닭, 오리)을 다 포함한 분뇨를 청주……. 내가 농사지으면 일대에다 다 뿌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양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예.’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대책은 있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제가…….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인지 임시회 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4개 구청에서 시범 사업으로라도 처리시설을……. 청주시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를 청주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시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고민도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통합해서 처리하는 건 아직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정처분도 내리고 계속 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축 사육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시설을 시에서 확충해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말려서 연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런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사용농가들한테……. 사용농가들도 「축산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맞게 사육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또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 목록이라고 저희한테 아침에 이 자료 때문에 얘기도 있었지만 나가서 열심히들 행정처분을 하고 계세요. 4개 구에서 다 똑같이. 위반한 내용들을 다 주시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계속 단속해서 올해 만약에 그냥 배출했다. 배출한 게 단속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릿수가 더 늘어나면 더 할 것 아니에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한정돼 있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업무에 단속하고 이런 거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규정을 딱 맞춰 놓고 거기에 위반했으면 단속하는 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구청장님, 제가 문제 제기를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원칙은 대규모 농가는 자체 처리하고, 소규모 농가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록비원 같은 경우도 여러 대규모 농가가…….
○이재숙 위원 구청장님, 록비원은 돼지 분뇨라고 알고 있어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는 돼지 분뇨보다 소 가축 농가가 많기 때문에 소 가축 농가의 분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청주시가 도농 복합도시이긴 하지만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만 아마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전체 도시 면적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때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농가들한테 단속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구청이나 시에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와 정말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ESG 아니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5년까지……. 2050이 지금 2035로 바뀌었……. 2035년까지 탄소 제로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서 축산농가는 늘리고 배출시설은 그냥 농가에 맡겨 놓는다 이건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축산농가에 있는 분뇨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해서 축산부서에서 가축도 총량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축 두수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도 계획을 세워서 더 지을 건지 말 건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머리 맞대고서 일이 년, 오년 장기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하면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3년이고 5년이고 하면 다 퇴직하시고…….
○상당구청장 이상원 매년 장기적인 계획에…….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긴급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아니고 북이면 계속……. 저희가 현장도 가 봤어요. 부숙도에 대한 법률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생똥을 토지에다 버리는 경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호천이 음성부터 내려오면서 다 생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는 3년, 5년 계획을 세울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급성을 좀 아셔서, 인지하셔서 빨리 긴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고개 끄덕이신 게 답변하신 거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저희가 가축 사육 부서에 새로운 방법의 어떤 환경저감시설을 도입해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흥덕구청장님, 그쪽에도 아마 한 400여 가축농가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개 구를 따져서 총 가축농가 수가 어떻게 돼 있죠? 2,000농가는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환경, 미세먼지 그거와 곁들여서 환경, 분뇨 문제도 큰 문제라고 보고.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청주시 가축에 자급자족률 이게 70프로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지금 가는 환경정책하고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4개 구청장들하고 시에 축산과하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꾸 상당구청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서원구청에 환경위생과장님 계신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이재숙 위원 뒤에 계신가요? 청소차량이 있잖아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예.
○이재숙 위원 청소차량이 거기는 총 몇 대가 있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총 저희는…….
○이재숙 위원 한 30여 대, 27대인가 있는 거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예, 27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27대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차량이 다 경유차인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아닙니다. 시엔지 차량 일부 있고요.
○이재숙 위원 시엔지하고 경유하고 두 개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보통 시엔지하고 경유 차량이 몇 톤짜리에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5톤, 8톤, 3.1톤 그렇게 구분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3톤에서 8톤 정도 움직인다는 거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예.
○이재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차량이 지금 보통 4개 구청에 30대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경유 차량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답변 지체하자)
상당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대수는 제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엔지 차량과 경유 차량 비율은 제가 지금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상당수가 아마 경유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이번에 요소수 관련해서는 4개 구청은 문제없었던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요소수 파동 나기 전에 미리 현장감독과 상의하고 확보해 놔서 요소수 문제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별 무리가 없이 지나갔지만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혹시 차량이 지금 경유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경유차를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경유차가 환경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달청에 이런 용량과 이런 힘을 가진 전기차는 소유한다고 나오지만 이런 대형의 청소차량은 아직 나오지 않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입하는 시점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공급이 된다면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계획은 경유 차량을 더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현재는 생산되는 게…….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다 경유 차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문제도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경유 차량을 쓰고 있는 차량도 사실은 환경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세먼지 배출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이제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환경관리원들의 생존권 내지는 건강권에도 신경을 쓰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언론에서, 뉴스에서 봤는데 다른 수원 같은 지자체에서는 환경관리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배출구 같은 걸……. 요새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배출구를 관련 있는 쪽으로 빼지 않는 그런 시설 그리고 그런 차량에 시시티브이도 8개인가 몇 대가 부착해서 운전석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한 달인가 얼마 전에 청소차량에 어린 아이가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배출구 문제는 이게 구조상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과 불법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제조업체 간 연통 부분을 빼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질의를 해놓고 있고 질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 문제는 시시티브이 여러 대가 있으면 사각지대라든지 주위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구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 상당구청에서 대표로 답변을 해주셨지만 4개 구청 다 공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차량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유차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공공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수소충전소도 짓고,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소 여러 가지 차량 수소충전소, 시엔지, 엘피지 이런 것도 아마 다 지금 기술적으로 그런 화물차가―뭐라고 하지?―힘 가속 때문에 힘을 못 받는다고, 그런 문제는 아마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사고를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아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고맙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질의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위원장을 향해)
○이재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안성현 예, 하세요.
○이재숙 위원 제가 이거는……. 이것도 자꾸 상당구청에 해당돼서 질의하기가 미안한데요. 사실 열린화장실은……. 흥덕구청장님,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열린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시에서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길 가거나 그럴 때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임시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은 공감하는 얘기고. 당연히 우리가 의식주 안에 들어가는 어쨌든 생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 자유롭게 시민들이 사용해야지 된다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상당구청에 해당되는 장소라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정하는 요건이, 지정할 때 순서를 어떻게 지정해요, 이거를? 구청 중에서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린화장실을…….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위치적으로 시민 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확인되고 그 지역에 통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면적 면에서는 남녀 전체의 화장실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출입구 접근성이라든지 남녀 화장실 칸이 분리돼 있는 이런 구조라든지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여튼 규정되는 지침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이거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없고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주시에서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열린화장실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공동 건물에 대해서?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저기에서는 항상 개방돼 있으니까 열린화장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 안 되는 거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근무자가 없으니까 저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관한 건물에는 개방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더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나 상당구 쪽에 있는 도시재생허브센터 있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열린화장실 지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탁받은 데서 건물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주시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개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화장실에 사실 화장실만 있지 화장지도 주중 같은 데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그쪽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몇 번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열린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필요한 물품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2층에 가서 허브센터에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해결이 다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우리 공공시설물들 짓는 거고 시민들을 위한 건물인데 시민들한테 제재를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사실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은 가능한 한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열린화장실로 한번 유도해 보고요. 저희가 한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총 조사를 하고 또 안전상 출입구가 분리된 지역이 있나 일단 그런 데가 있으면 먼저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4개 구 다 안 되더라도 상당구 먼저라도 좀 해보셔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및 지도ㆍ단속을 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판매업소하고 저장업소하고 분류해서 단속을 해야 되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판매업소 가서는 뭘 단속하나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가격 표시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장업소는요? 저장업소는 공장에 거의 다 있는 거잖아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저장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저장업소도 가스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누수라든가 계량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옛날에 한번 옥산산업단지에서도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 어쨌든 안전적인 거를 지도ㆍ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엘피지 차량 배달 차량 있잖아요. 그거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따로 있지 않은 거로…….
○이우균 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은 엘피지 차량이나 골목이나 이런 데서 배달하시는 분이 편리하기 위해서 골목 같은 데 아마 주차해 놓는 거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밤에 지도ㆍ단속하고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판매업소나 이런 데에 얘기해서 불법으로 시가지에 주차하는 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걸 각 업소에 공문이라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기동 단속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래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청원구산업교통과장을 향해)
들어가 주세요. 4개 구청장님들한테 계속 질의했는데 제가 농업정책위원장 있을 때도 우분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청주시 축협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우분처리장을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우분처리장을 해서 우분을 갖고 배합을 해서 사료 퇴비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나 유치하자.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도 아까 부숙도가 안 되면 계속 마을 축사에서 저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숙도 측정하기 전에 웬만큼 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그런 걸 한번 시하고 축협하고 상의해서 우분처리장이 설치돼서 그런 해결 방안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들, 그거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4개 구청장님께 한번 부탁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납세고지서를 발행할 때 시각장애인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 시책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4개 구청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고지서가 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점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시행하고 있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알아본 후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 변환 바코드를 도입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서 용인시하고 대구시 두 곳만 시행하고 있어요,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그런데 재산세 등 수시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한적 음성 변환 바코드를 표기했으나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에는 별도 바코드 표기 없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어 갖고 2020년 12월 3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음성 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scan) 하면 세목이라든가 납세금액, 납부기간 등을 음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도입해서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해 갖고 청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다 같이 도입하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흥덕구청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4개 구장님이 상의 잘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돼 갖고 시각장애인들이 납세할 때 편리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여기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을 작년하고 올해 실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서 미실시하였다고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코로나와 관련이 정말 있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저울 등 계량기 검사의 지도ㆍ점검은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를 하고 각 사업장이나 업소에서 그 계량기 검사를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나가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거의 지도ㆍ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뭘 샀는데 계근이 잘못됐어요. 계근기가. 그죠?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소비자가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계근기 점검을 못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의 너무 과한 소극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도ㆍ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예, 그렇죠.
○박미자 위원 근데 이거는 영업주들한테 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럴 염려가 있을까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물론 저희들 지침상으로 각 업소를 순회하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자제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계량기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꼭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지도ㆍ점검을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한 면도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1년 내내 코로나가 창궐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잠시 잠깐 어느 정도 감소 추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내년도에 저울 검사를 하는데요. 그거 하고 나면 일제히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함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극행정을 하는 거는 저는 적극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인데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예.
○박미자 위원 이런 거는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점검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행정적인 사항이라 그냥 서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 건데 여기 소개 요금 초과 징수 행위나 아니면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한 지역 신문 모니터링과 연소자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직업 소개는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주로 그런 경우는 서류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보를 받아서 저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서 점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소개 요금 초과 징수 행위 같은 경우는 제보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없어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그런 경우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소개 요금 초과 징수 행위가 간혹 일어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객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개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다 장부에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장부에 기록이 돼서 남아 있는 거는 적발하지만…….
○박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 랜덤(random)으로 직접 전화해서 혹시 초과요금을 요청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두 번의 직업소개소로 인하여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면 이게 장부상으로는 사실 제대로 다 장부에 기록을 해놨겠죠.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요금을 냈는지 아니면 초과로 부과했는지에 대한 거는 실질적인 실사 조사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전화 정도를 한 번씩 돌려보시거나 이러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이고요. 상당구 산업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에요. 2020년도에도 지도ㆍ점검 실적에 처분 내용이 하나도 없고, 2021년도에도 없어요. 준수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구청에는 다 처분 내용이 행정지도 해서 몇 개 업소씩 행정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 가지고 단속을 하신 게 있는데 저희 청주시 상당구청은 전혀 없더라고요. 상당구에서 이 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들이 준수를 잘하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직업소개소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 영업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총 31개소인데 작년보다 10개소가 폐업을 했고 그다음에 4개소가 신규로 생겼는데 제가 나갔을 때 50프로 이상이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간 방문업소는 이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었고, 저희가 하는 점검은 단속을 위한 적발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됐던 거에 대한 중점 사항을 지도하는 차원의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당구에는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물론 행정처분에 대해서 차후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봐 주세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납세자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디 신탁 주식회사고요. 여기 감액 사유가 종합 합산이었다가 별도 합산 과세로 지금 바뀐 거 같은데요. 이거 그러면 과세를 재산세니까 저희 청주시에서 부과를 처음부터 하신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청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지금 저희 취득세 1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44페이지 재산세요. 상단 부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있죠? 44페이지. 찾으셨어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예, 예.
○박미자 위원 거기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감액 사유가 종합 합산이 별도 합산 과세로 변경된 거에 대한 건인 거 같아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 청주가 이거 과세하시는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신고가 아니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종합 합산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혹시 별도 합산 과세로 부과를 한 건가요 아니면 종합 합산 과세로 부과했다가 다시 별도 합산 과세로 변경을 한 사항인가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처음에 종합 합산으로 과세를 했다가 그 골프장 토지니까 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골프장 원형보전산지 토지로 밝혀져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감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 땅을 골프장 용지로 쓸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골프장 용지로 들어왔는데 골프장 용지 중에서 골프장으로 진짜 쓰고 거기 원형을 그대로 보전된…….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원형보전지라면 처음부터 원형보전지로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과세로 냈다가 지금 별도 합산으로 변경한 건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원형보전산지라 전혀 건들지 않고 소비자한테 공급을 한 땅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저희 청주시 세무과에서는 알았었어야 된다는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아, 그게 저희들이 세금 부과 행정을 할 때 감액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확실할 때는 더 많은 쪽을 일단은 부과해 놓고 민원인한테 다 말씀을 드리죠. 이게 나중에 그 사유가 이런 감면 사유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 그때 다시 감면 신청을 받아서 감면해 놓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면 청주시가 원형보전으로 공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과장님.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토지주한테 ‘당신이 원형보전지이면 감면 대상이 되는 거고, 원형보전지가 아니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혹시 감면 대상이 되면 다시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그러니까…….
○박미자 위원 그게 정말 처음부터 원형보전지로 공급한 땅이 맞아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청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박미자 위원 과장님, 이 땅을 처음부터 원형보전지로 공급한 땅이 맞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원형보전지로…….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그거는 구체적으로 당초 인허가를 맡을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요. 원형보전지에서 어떻게……. 처음에 일반분양으로 했다가 이게 원형보전지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금을 지금 감액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걸 몰랐나요? 원형보전지 땅이라는 게 아니었고 일반 공급지였죠? 만약에 이거 종합 합산으로 과세하면 얼마 정도, 이 정도 별도 합산이었을 때 지금 800만 원, 뭐 800, 800, 다 800 정도거든요. 이거를 종합 합산으로 과세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되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
○박미자 위원 5배 정도 더 나오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 이거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처음부터 원형보전지로 들어온 건 아니었죠, 저희가 과세했을 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네.
○박미자 위원 답변 부탁드려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청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처음에 원형보전산지로 들어온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불확실할 때…….
○박미자 위원 아니, 불확실하면 확실히 체크하고 부과해야지.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그게 처음에 다 알고 정확하게 부과가 안 되거든요.
○박미자 위원 아니, 공급받은 땅이 원형보전지인지 일반보전…….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평을 개발한다고 했다가 나중/차후에 해 가지고 그대로 그게 안 되고 변경 허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변경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박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분양으로 했다가 세금을 감액하기 위해서 원형보전지로 변경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처음에 일반으로 과세했다가……. 이거 투기로 과세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종합 과세로? 과세했다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 합산 과세로 변경한 거잖아요. 지금 부과하는 측에서 종합 합산으로 했다가 두 번째 다시 별도 합산 과세를 했다면……. 아니, 부과하는 당사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떤 건지 모르면서 어떻게 감히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분이 진짜 신고를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이게 원형지인지 뭔지 몰라 가지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인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지 몰라서 본인이 이거를 신고한 사항이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형은 별도 합산으로 가서 과세 대상이 감액된다네.’ 해서 다시 경정 신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과를 저희 청주시가 처음부터 종합 합산 과세로 했다는 거는 알고서 했다는 거죠. 모르고 어떻게 함부로 과세를 해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저희들이 감면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일단 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감면해 준 후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감면 사유는 되지만…….
○박미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재산세 보통 부과ㆍ징수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네, 보통 부과ㆍ징수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보통 부과ㆍ징수인데 무슨 토지주가 신청을 해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박미자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재산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득세가 아니라.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잠깐만요.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권으로 조사해서 부과했는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거기서 감액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청주가 제대로 파악 안 했다는 얘기네요, 처음부터? 파악하지 않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추측성에서 그러면 부과하신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처음에 이게 넘어올 때는 저희들이 모든 이 자료를 직접 다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대장에 의한다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인허가 받은 그런 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사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100프로 맞게 부과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액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감액을 해줍니다.
○박미자 위원 구청장님, 이해가 가세요? 재산세는 저희가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네,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아마 골프장을 하려고 전체가 아마 골프장 부지로 해서 들어온 거 같은데 그 이후에 골프장 부지로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원형 보전한다는 취지로 해서 감액 신청을 한 거 같은데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4개 구청이 여기 하나밖에, 제가 지금 다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골프장이었고 원형보전지였다면 처음부터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할 사업을 주식회사 신탁회사에서 한 거예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개인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보통 부과ㆍ징수잖아요, 신고제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 청주시에서 부과 대상이 지금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인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지 모르고 부과를 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변경 신청하시오.’ 이게 이해가 가요? 만약에 그분이 이거를 몰랐어요. 혹시라도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세금 내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 추후에 별도 논의하시고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네.
○위원장 안성현 끝나셨습니까?
○박미자 위원 아니요. 안 끝났어요. 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조서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지금 2020년 거예요, 과세연도가. 체납액은 3번에 지금 이○규라는 분 2억이 넘어요. 이분이 어떤 행정제재를 받았길래 지금 체납액이 2억 정도가 되나요? 이 재산이 지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에요.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네,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신탁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이거는 세외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서가 저희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저희들은 총괄 부서로서 이런 자료를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 자료에 올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파악을 못 하셔서…….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그럼 저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오늘 저희가 여기 뭐하는 시간이죠? 저희가 궁금한 거 집행기관에 물어보면 그거 다음에 답변 받는 그러한 시간인가요?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어서 4개 구청에 수감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나와 있는 행감 자료에서 질의를 하는 데도 불구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못 하고 엉뚱한 해명을 하고 ‘서류를 제출해 준다.’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의원 생활 하면서 이번 같은 행감에 4개 구청 질의 답변 처음 듣습니다. 지금 행감 날짜가 잡혀 있으면 자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준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답변하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행감을 받겠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 구청에 주어진 행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 주고받는 대화입니까? 행감 질의 답변입니까?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들, 앉아서 계시지 말고 내 구청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답변 철저하게, 우리 부서만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이게 행감에 대한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변해야 될 자세입니까? 박철완 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우선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보다 열심히 업무에 오늘 자료 낸 것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연다고 하면 겸허히 받고 다시 행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위원님들께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미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서원구세무과장 전지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오익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세무과장 연주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청원구세무과장 조재철
※ 참고인
청원구청소팀장 이상표
청원구오창읍환경팀장 정용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