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주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각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신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호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흥덕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봉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연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상 당 구 청 장 이 상 원
서 원 구 청 장 김 종 오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박 은 향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 인 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 정 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 민 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 호 종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 혜 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 봉 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 연 숙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 미 라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위생소독비로 1,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7,189세대 38억 8,788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월평균 9,737세대에 211억 2,8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 301개소 경로당에 4억 6,904만 원, 올해 304개소 경로당에 4억 7,185만 1,000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올해 85개소 경로당에 1억 765만 6,000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부터 25쪽, 경로당 보수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2개소 경로당에 2,672만 7,000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137개소 경로당에 3억 2,391만 6,000원을 지원하여 공사 및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705명, 올해는 월평균 744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39개소, 올해는 235개소를 점검하여 총 행정처분은 0건, 시정명령 10건, 현지시정 18건, 과태료 0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1쪽부터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관련 기초생계급여 책정현황은 지난해 3,688세대, 올해 4,092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 책정현황은 지난해 5,118세대, 올해 5,638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2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3,085명에게 9억 6,752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월평균 3,151명에게 55억 3,12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433건, 올해 1,294건을 적발하여 총 9,029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012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5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입니다. 지난해 7개 노인대학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하였으며, 올해 또한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예산집행내역 및 51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4쪽, 공중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총 4,678개소를 점검하여 80개소에 행정처분 하였고, 공중위생업소는 총 290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33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경로당 위생소독비로 지난해와 올해 총 1,9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지난해 2개월간 1만 1,948세대에 47억 원, 올해 1만 2,949세대에 255억 8,3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3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199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은 지원내역이 없으며, 올해 3억 9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품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에 610만 원을, 올해 57개소에 7,40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9쪽, 경로당 시설 관련 지난해 1개소, 올해 1개소를 신축하였으며, 보수는 지난해 2개월간 11개소 4,675만 원, 올해 77개소 2억 7,5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지난해 2개월간 490명에 1,308만 원, 올해 552명에 4,5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2개월간 28개소, 올해 188개소를 점검하여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은 생계급여수급자는 2020년 4,221세대 5,482명으로 서원구 인구 대비 2.8프로이고, 남성이 2,481명, 여성이 3,001명이며, 2021년도는 4,595세대 5,881명으로 서원구 인구 대비 3.04프로이고, 남성이 2,621명, 여성이 3,260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2020년 6,115세대 8,785명으로 서원구 인구 대비 4.51프로이고, 남성이 3,665명, 여성이 5,120명이며, 2021년도에는 6,576세대 9,256명으로 서원구 인구 대비 4.79프로이고, 남성이 3,880명, 여성이 5,376명입니다. 2020년 2개월간 부정수급자 37세대에 대하여 보장비용 1,201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부정수급자 62세대에 대하여 보장비용 2,55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2개월간 3,303명 대상 10억 3,360만 원, 올해 3,310명 대상 48억 1,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지난해 2개월간 113건에 9,320만 원, 올해 1,259건에 1억 1,82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면은 지난해 2개월간 5건에 40만 5,000원, 올해 39건에 263만 4,000원입니다. 45쪽, 노인대학은 4개소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9쪽, 지적사항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공중식품접객업소 관련 지난해 2개월간 점검한 583개소 중 56개소, 올해 2,306개소 중 57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5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관련 지난해 2개월간 점검한 144개소 중 3개소, 올해 170개소 중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위생소독비 2020년도에는 2,074만 원, 2021년도에는 1,5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은 2020년에 월평균 6,674세대에 31억 7,720만 원을, 2021년에는 월평균 6,904세대에 176억 6,2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경로당 운영비로 274개소에 2020년에 4억 2,588만 원, 2021년에 4억 2,723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은 2020년에는 111개소에 1억 5,821만 원을, 2021년에는 55개소에 7,9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품 지원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는 신축은 해당이 없었으며, 2020년 2개월간 보수는 7개소를, 2021년에는 9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2020년에는 월평균 481명에게, 2021년에는 월평균 485명에 대하여 지원해 드렸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2020년 2개월간 9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2건으로 처분하였으며, 2021년에는 280개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2건, 시정명령 24건, 현지시정 52건, 과태료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34쪽부터 44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관련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에 2,636세대에 3,481명으로 흥덕구 인구 대비 1.3퍼센트이고, 남성이 1,664명, 여성이 1,818명입니다. 2021년에는 2,982세대에 3,903명으로 흥덕구 인구 대비 1.5프로, 남성이 1,784명, 여성이 2,119명이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0년도에 4,193세대에 6,338명으로 흥덕구 인구 대비 2.4퍼센트이고, 남성이 2,776명, 여성이 3,562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4,680세대에 7,058명으로 흥덕구 인구 대비 2.6퍼센트이고, 남성이 3,067명, 여성이 3,991명이었습니다. 45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은 2020년 2개월간 월평균 2,521명에게 8억 2,648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월평균 2,490명에 대하여 42억 7,8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은 2020년에는 2개월간 따졌을 때 532건이 적발되어서 34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1년에는 2,188건이 적발돼서 1,47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8쪽에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은 지난해 4개, 올해 5개 노인대학 운영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었는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에 코로나19 관련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4쪽부터 56쪽까지, 공중식품접객업소 현황으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1,449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2개소, 올해 1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4,903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21개소, 올해는 총 84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행정처분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는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올해 총 2회에 걸쳐 경로당 위생소독비 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은 지난해 월평균 5,377세대에 149억 1,432만 원, 올해는 5,919세대에 137억 4,1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부터 19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275개소에 작년 4억 2,822만 원, 올해 3억 7,012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59개소에 6개 품목 74대, 올해 58개소에 6개 품목 6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부터 27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은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16개소, 올해는 144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3개월간 353명에 1,018만 원, 올해는 9월까지 357명에 3,1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작년 2개월간 28개소를 점검하여 5건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올해는 241개소를 점검하여 35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3쪽부터 4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작년 1,994세대, 올해는 2,393세대를 책정하였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작년 3,503세대, 올해는 3,977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1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실적은 작년 2개월간 2,105명에 6억 4,965만 원, 올해는 2,089명에 대해 33억 6,6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은 작년 2개월간 378건을 적발하여 9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 1,798건을 적발하여 1,09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3건 120만 원, 올해는 48건 2,264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44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은 올해 4개 기관에 1억 5,573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인대학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쪽부터 52쪽, 공중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공중식품접객업소는 작년 4,435개소, 올해는 4,529개소이며, 작년 2개월간 위반업소 13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10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작년 2개월간 4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는 4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을 갖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올해도 감염병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서 구청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 가까이에서 행정을 펼쳐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작성해 주시는 데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질의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 자료는 잘 파악하고 오셨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유광욱 위원 참고 페이지는 8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과장님, 혹시 이 자료가 다른 구청하고는 겉표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늦게 취합돼서 그런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아니, 똑같은…….
○유광욱 위원 인쇄 용지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용지요?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고요. 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비고란을 보시면 시 소유 경로당 25개, ‘민경 경로당’은 오타겠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오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72개소 나와 있어요. 합치면 97개소 개보수하신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1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경로당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기간은 같아요, ’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악하셨나요? 21페이지입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 시설 수가 77개소로 나와 있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99개소랑 77개소 어떤 게 맞는 개소 수인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민철입니다. 이게 지금 21페이지에…….
○유광욱 위원 나와 있는 77개소가 맞는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아니, 77개 그거는 민간 경로당하고요 시 소유하고 다 합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22페이지 보시겠어요?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이 있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에 77개소라고 적혀 있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유광욱 위원 이 연번을 보시면 5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요 24페이지에 32번하고 33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 경로당 17개소가 있고 또 밑에 민간 경로당 17개소,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하고 전기설비를 각각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연번은 55번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서 16개하고 6개소가, 12개소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렇게 표기를 해서 55개하고 77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왜 이 경로당들은 한 번에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유광욱 위원 민간 경로당 17개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그거는 담당자가 그거를 일렬로 전체를 다 안 하고 한 번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별지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혼동하지 않도록 개별 경로당들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앞에 있는 25개소, 72개소도 맞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 소유 경로당 25개소는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그거는…….
○유광욱 위원 지금 마지막에는 77개소만 나와 있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그러면 그 안에 시 소유하고 민간 경로당하고 같이…….
○유광욱 위원 합쳐서 77개소 아닌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앞에는 97개소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77개소가 맞는 거로 할까요? 8페이지 하단에 있는 97개소는 아닌 거네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그거는 좀 파악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요 상단 두 번째에 보시면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랑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지출액이 각각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1,8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2개를 합산하면 7,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과장님,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경로당 물품 지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기간은 같아요, ’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근데 세부내역에서는 7,400만 원을 집행하셨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200만 원은 어디에 지출이 된 걸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혹시 현재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 자료는 파악을 하고 오셨다고 하셨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유광욱 위원 검토는 해보신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최대한 다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하단에 월별 소계를 보시면 2월은 적발이 172건이고 부과가 256건입니다. 그리고 8월은 적발이 126건이고 부과가 192건이고요. 이렇게 적발 건수보다 부과 건수가 많아지는 건 어떤 이유인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이거는 그 달에 적발을 한다고 해도 부과는 그다음 달에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달에 적발했다고 해서 그 달에 부과하지는 않고…….
○유광욱 위원 이게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유광욱 위원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해를 넘겨도 회계연도가 전년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 기준은 맞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회계 기준상으로는 올해 적발한 거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회계연도는 지켜 가면서 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 부과라는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적발 건수랑 부과 건수가 그럼 한 300건 정도 적어요. 이것들은 감면현황으로 보면 될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아니, 그 숫자하고는 딱 맞지는 않을 거고요.
○유광욱 위원 아직 부과를 못 한 거일 수 있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지금은 10월까지만 적시가 된 거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올해 안으로는 부과하실 예정이시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8월하고 9월을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시민 신고가 126건이고, 협회 통보가 8건입니다. 파악하셨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소계가 126건이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잘못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는 소계가 잘못된 건가요, 신고 건수가 잘못된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소계가 잘못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소계가 잘못된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 아래도 소계가 잘못된 건가요, 9월도?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분명히 파악하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과장님이 자료를 너무 많이 틀리시는 거 아닌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렇게 아까처럼 ‘민경 경로당’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민간 경로당을 민경이라고 부르시다가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이나 숫자, 개소 수 이런 걸 틀려 버리시면 자료가 신뢰감을 잃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요. 28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 월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워낙 이게 한 분당 한 달에 1만 원 이렇게 거의 딱 책정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수곡2동이 유독 지급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마흔 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음료를 못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사유가 있을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수곡2동에…….
○유광욱 위원 수곡2동이 1월부터 시작을 하면 230명이니까 2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 500만 원, 400만 원가량이 지급이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오십 명 분들께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수곡2동이 230명인데 보면 1월에도 230명, 2월에 228명. 그래서 그 수준에 지금 보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 명수에 맞게 보급이 되었다면 금액은 230만 원, 228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180만 원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지금 수곡2동은요 배달하는 단가가 다른 데는 500원인데 400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400원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400원이면 한 달에 1인당 8,000원꼴로 나갔다는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계산이 맞네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고란이 됐든지 단가가 다르다는 건 좀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하시고요. 33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기초생계급여 책정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를 통틀어서 상당하고 흥덕은 아마 인구가 늘고 있고요, 서원하고 청원은 인구가 주는 추세일 겁니다. 흥덕이 가장 가파른 추세로 늘고 있을 거고 그다음이 상당 그리고 서원ㆍ청원이 하락 추세에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저희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요 서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9,8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청주시 전체의 3.8프로를 차지하는 거고요. 서원구 인구로 대비하면 5.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파악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12페이지랑 비교했을 때요 지원현황이 통으로 12페이지에 있고 33페이지는 세부현황이 나와 있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2페이지하고…….
○유광욱 위원 12페이지 하단에는 총인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3페이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이 되어서 집계가 되어 있어요. 12페이지 생계급여를 보시면요 세대수가 4,224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33페이지에 보시면 4,595세대가 돼 있어요. 한 370세대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유광욱 위원 생계급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생계급여가 31페이지에 4,221세대잖아요.
○유광욱 위원 33페이지입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33페이지…….
○유광욱 위원 생계급여가 계를 보시면 4,595세대. 그렇죠? 대략 4,600세대쯤 돼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12페이지 보시면 4,224세대. 한 370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혹시 현재 답변은 불가능하실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이거 차이 나는 거는 제가 314세대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설명은 가능합니다. 좀 더 찾아봐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런 거로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3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구는 수급자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구보다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인구는 대체로 이삼 프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같이 봐 주시겠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유광욱 위원 서원구는 2년 전만 해도 20만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수급자도 5,000 초반대였고요. 그랬는데 해마다 한 칠팔 프로씩 늘어납니다, 수급자가. 그리고 인구는 삼사 프로씩 줄어들고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수급자는 6,000, 7,000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인구는 지금 19만 3,000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19만 선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우리 서원구가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거고, 특히 수곡2동에 영구임대주택하고 성화ㆍ개신동에 국민주택이 있어서 많이 수급자가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곡2동 같은 데는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남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성화ㆍ개신동 쪽에는 그런 복지관이 없어서 그쪽에는 그런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사실 법정급여 지급하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책적인 것보다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게 아무래도 부서는 사업의 집행이랄지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다음 인사가 됐든 다다음 인사가 됐든 본청으로 발령이 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을 시켜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께서 복지 쪽에 과장님으로 가실지 다른 쪽에 과장님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청주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특히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된 게 10월부터 적용인가요, 11월부터 적용인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10월입니다.
○유광욱 위원 10월부터 적용인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자료는 9월 말 기준이잖아요. 10월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지. 이게 60년 만의 폐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는 시에서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네. 우리가 탈수급을 권장해야 되나? 아니면 주민(수급자분)들께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과 자활을 도와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지원금을 늘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다음에 시청 정책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신다면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지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생계급여 차이 나는 374명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양가족 폐지로 인해서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9월 말 기준인데 부양의무제 폐지가 벌써 적용되어 있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부양의무제가 ’20년도 1월에도 한 번 했었고요.
○유광욱 위원 단계적인 폐지 수순이긴 한데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1년 1월에 폐지된 거고, 전면 폐지가 올해 10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폐지했을 때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금액을 봤더니 서원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 어려운 분들 중에 부양가족 의무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과장님,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서 12페이지 총계와 33페이지의 세부 계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서원구에서는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지금 명수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많지는 않을 텐데,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께 적극적인 자활 참여랄지, 아마 자활을 참여하게 되면 탈수급률이 한 30프로쯤 된다는 것 같아요. 물론 창업률 이런 거는 거의 1프로대, 2프로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수급자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선 좀 관건이긴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오기 난 부분들은 좀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각 구청 일선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과 복지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구 신민철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0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건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20쪽입니다. 경로당 신축내역에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도 가좌2리 경로당을 신축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팔봉1리 경로당 이렇게 두 군데를 신축하셨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하셨나요?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는 많이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민철입니다. 저는 7월에 서원구청으로 갔는데…….
○변종오 위원 상황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십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신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료에 보면 시비, 자부담 이렇게 반반씩 해서 작년에 하나, 금년에 하나 이렇게 신축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원구에는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된다 하고 조사된 게 있나요, 앞으로 더 신축할 수 있는 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요구사항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앞으로 더 신축할 거는 없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마을에서, 물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이나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이다, 경로당이. 노인분들(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이 아닌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한 쉼터 개념,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져서 마을공동체가 갈 수 있는 쉼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또 마을을 이끌어 가고 화합시키는 한 장소, 마을의 회합체로다가도 볼 수도 있고 해서 경로당의 기능이 앞으로 더 더해지면 더해지지 경로당의 그런 필요성이나 쓰임새는 많이 강조를 안 해도 그 중요성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도 각 구청의 경로당이 신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경로당이 각 마을에서 낡았든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됐든 아니면 없든 그렇게 해서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구청장님들께서는 한번 오늘을 기해서 각 구청 지역의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없으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 단순하게 노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경로당의 개념이 아닌 지금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랑방 개념 아니면 회합체, 단합시키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서 저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각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원구 신민철 과장님께는 어려운 우리 청주시 여건에서 작년도에 하나 또 금년도에 하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거주공간을 위해서 또 생활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감사합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내역을 보면 과장님, 우리가 전기설비나 가스설비나 이렇게 해서 쭉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수한 내역이 있어요. 그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네.
○변종오 위원 우리가 경로당 전기나 가스는 점검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게 4개 구청 공히, 흥덕구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혜숙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변종오 위원 네, 전기나 가스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자료에 쭉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시면…….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노인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규정을 가지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네.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보면 가스점검, 전기점검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상당구 같은 데는 35개 정도 그다음에 흥덕구는 270개 경로당이 있고 또 청원 같은 데도 한 30개 정도, 40개 정도 이렇게 가스나 전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근데 흥덕구는 전기나 가스가 이렇게 보면 10개소 정도, 경로당은 270개 정도가 되는데, 278개가 이렇게 되는 거로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흥덕구 같은 데는 전기 한 10개 정도, 가스 10개소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한 거로다가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전기나 가스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라면 타 지역구보다 흥덕이나 서원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흥덕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규정을 가지고 점검을 한 건데 이렇게 적게 점검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경로당 부분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전기점검, 가스점검은 당연히 해서……. 소방점검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가스나 전기는 이게 사고가 나면 폭발적으로, 대형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에서는 점검을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있나. 다 새 건물이라 그런 건가. 아니면 전기나 가스를 점검하는 그 규정은 가지고 있나요, 경로당 쪽 각 구청 복지과에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혜숙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럼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보면 다른 곳은 30개소 정도, 40개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흥덕구청은 전기 10개소, 가스 10개소 이렇게 점검해서 조치한 거로 나와서 점검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안전에 대한 점검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경로당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워낙 그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경로당이 275개소다 하면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후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 시설에 대한 것은 점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부적합한 게 10개소인데 그중에서……. 그러면 상당은 부적합 개소가 35개, 청원은 30개 이렇게 돼서…….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 다 일괄적으로 전기나 가스 점검은 한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당구 같은 데는 보수내역에 엘피지 저장탱크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변종오 위원 배관에 의해서 가스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엘피지 저장탱크를 비치해서 거기서 연료나 가스를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탱크 용량은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탱크 용량은…….
○변종오 위원 파악된 게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탱크 용량이 보면 이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200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용량은.
○변종오 위원 예, 탱크 용량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상당구 전체에 이렇게 경로당에 배관이 아닌 엘피지 탱크를 비치해서 경로당 연료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돼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님 일단…….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5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5개 정도요? 그러면 엘피지를 이렇게 탱크 저장을 하면서 여기가 상당히 또 안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배관으로 하는 것도 물론 위험성을 갖지만 탱크를 갖춰 놓고서, 200킬로 정도의 탱크를 놓고서 경로당 연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중심을 더 둬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가스를 사용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이나 이것도 별도의 교육을 하나요? 이거 누가 교육을 받는 대상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보통 점검은 가스회사에서 직접…….
○변종오 위원 네, 대행을 하겠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가정용 작은 가스통보다는 오히려 이게 기술적으로나 볼 때 더 안전성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안전하게 회사에서 와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지만 그래도 대개 보면 이게 우리가 어쨌든 폭탄을 안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가스탱크는.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터지거나 누설이 돼서 그러면 어쨌든 상당한 그런 위험이 생기는 거라…….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그럴 요인도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탱크에 대해서, 가스에 대해서 배관으로다가 연료를 공급하는 거는……. 엘피지 소형 탱크나 40킬로짜리나 이런 걸 봤을 적보다는 200킬로의 용량이 들어간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그래도 한 분에 대해서는 엘피지 탱크를 관리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엘피지 탱크가 들어갔으니까 업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이 부분도 부서에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정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누군가 하나는 이거를 관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을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줬으면.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앞으로는 꼭 말씀하신 바대로 가스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매뉴얼을 좀 구해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을 안전관리자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협조를 구해서 관리가 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어쨌든 엘피지 200킬로짜리 탱크를 갖고 있으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경로당에서 가스를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4개 구청 행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4개 구청을 다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워서 상당구와 서원구를 보고, 흥덕구와 청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의회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 내용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4개 구청 공히.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 10월 말 기준을 하지 않고 10월 17일까지로 끊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년에 행감 자료가 올라올 때는 분명히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3일이 공중에 뜨게 돼 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원래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제출을 17일에 하게 돼서 그때까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이 13일이라는 날짜에 수없이 많은 돈들이 지출될 거예요. 10월 31일까지 기재가 됐을 때 내년도 11월 1일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연계가 될 수가 없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자료를 갖고 지금 행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13일이 떠 버렸어요, 지금. 그럼 이 숫자가 내년도 행감 들어갈 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료를. 무슨 뜻인지 아셨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냥 진행을 해야 됩니까, 수정해서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근 나머지 13일에 관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3일분만 받아서 안 되고 이 자체를 10월 말로 수정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그거 13일 플러스해서 같이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는 거로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지출된 게 아니죠? 10월 17일 기준으로 그전에 이게 지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유, 큰일 났네요, 이거 보려면.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기가 무척 힘들어요. 예를 들면 과장님, 장수수당 한번 봅시다. 2억 9,8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걸 9개월 동안 지출된 거로 봐야 됩니까, 10월 거까지 지출된 거로 봐야 됩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지급 일자가…….
○하재성 위원 10월 거까지 지출이 된 거예요, 9월까지 지출이 된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9월 거까지 집행이 된 거…….
○하재성 위원 예?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9월까지입니다. 10월은…….
○하재성 위원 10월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10월 지급/지출된 거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하재성 위원 저는 이거를 10월까지 지출된 거로 보고 일단 자료를 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질의 답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실돼 버렸어요, 지금.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금년에는 10월 31일까지가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인데 제출 기한이 17일까지로 당겨져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족한 부분은 고쳐서 추가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시기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4개 구청 공히 장수수당, 효도수당, 셋째 자녀 이상 양육자금 지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사업들이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이 돼 가지고 엄청 남아요. 어쨌든 저는 10월까지 지출한 거로 보고 계산했을 때 보통 3개월, 어떤 건 9개월 치가 막 지금 남아요. 4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는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효도수당 같은 경우……. 상당구청장님, 아니, 과장님! 효도수당 보세요, 효도수당. 지금 약 9개월 치가 증액됐어요, 팔구 개월 치가. 어쨌든 제가 본 것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는 10월까지 일단 지출이 된 거로 보고서 평균 10개월로 잡아 가지고 지금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기가 좀 답답해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4개 구청 공히 그 네 가지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부풀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위원장님! 저는 10월까지로 보고서 계산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좀 난해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자료 관련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간에 관한 문제는 일단 첫 번째, 각 구청은요 주민복지과 일반회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리를 하셔 갖고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심사 때 우리가 참조를 하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는 10월 31일까지의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9월 말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10월 말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장단 회의 때 제가 건의를 해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의회가 다 날짜를 통일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보고 날짜가 11월 8일까지인데 각 구청도 팀별로 또는 여러 가지 취합하는 게 동별로 취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청주시의회가 제출 기간의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풍연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민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있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없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한 바와는 달리……. 조금은 그래도 그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를 감시하는 아니면 서로를 고발하는 이렇게 부정사회가 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은 편해요. 시민들이 적발해서 신고해 주고 그러면 행정은 편한데 서로가 불안하고 신뢰를 못 하는 사회가 점점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청원구하고 각 구청 적발한 금액을 보니까 4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면이 4,200만 원이어서 한 4억 1,500만 원 정도가 세수입으로 잡혔는데 주민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적발 방법을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게 하면 물론 개인 주차구역도 있겠지만 센서를 작동해서 장애인 차량에 부착을 해서 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해서 삐삐삐 울리면 들어간다든지……. 이건 어디에서 얻은 정보는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고민을 해서 어차피 그 구역은 장애인분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가 행정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몇 년 전인지 기억을 못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실 때 부정행위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쫓아오는 차들이 그 차를 막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도 받고 그리고 파파라치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순찰이 도입이 됐어요. 암행순찰이 도입이 되면서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풍연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요새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대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급박하게 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풍 과장님 말고도 각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다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옹호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서 지도ㆍ점검하고 적발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통학버스 정차할 때……. 이게 앞에 제가 발언했던 거하고 좀 연계가 있는데요. 사실 정차하면 옆에 날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니까. ‘지금 아이들이 내리고 있으니까 뒤에 차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발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그런 환경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그 어린이집은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아이들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막 진입하고 주행하고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점검을 할 때 교육을 좀 같이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저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진입이나 정차했을 때 뒤에서 차량들이 많이……. 혼란과 어린이들의 위험 이런 게 잔재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도ㆍ점검할 때 그런 환경 같은 걸 많이 체크를 합니다, 차량이 위험하지 않은지, 어린이들이 안전한지. 향후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아동보육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신민철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거를 다 우리가 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안마의자나 발마사지기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요구에 발맞추어서 매뉴얼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민철입니다. 예, 요즘 그런 요구사항을 저도 들은 바가 있지만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하는 지침은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달하는 건데 하여튼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저도 노인복지과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각 구청에서 들은 그런 의견들을 좀 취합하셔 가지고 상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에서 벌써 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공히 처리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다 잘됐다고 이렇게 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주로 해드리는 게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지금 3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 후에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2개 품목이 추가가 됐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원래는 티브비, 에어컨, 냉장고 그 3개의 품목으로만 지원해 주는 거로다가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우리 대다수 위원들도 모르게 그냥 가스레인지 저기하고 전기밥솥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물론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지금 풀(POOL)예산, 왜냐하면 풀예산을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겨울철에는 제일 중요한 게 보일러. 경로당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고 그러면 이거 뭐 냉방이라 경로당 거의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그래 제가 몸소 경험한 상황에 의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풀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1억 4,4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네.
○김기동 위원 우리 서원구는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저희들도 동에서…….
○김기동 위원 얼마 계상됐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동에서 올라온 거 전체 반영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공히 다 완료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앞으로 걱정은 사라졌다고 믿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 그래 제가 감면현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는 한 9,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 서원구는 1억 1,800, 흥덕구는 1억 3,600, 청원구는 1억 1,300 이렇게 부과 액수가 나와 있는데 감면액을 보니까 공히 상당은 한 62건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원구는 감면이 제일 적네요, 39건인데 260만 원 감면했고. 흥덕구는 730만 원, 81건에. 그런데 청원구가 48건에 2,200을 감면했어요. 그것도 보니까 올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이렇게 했는데 청원구 과장님! 지금 이렇게 감면액이 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면을 시켜 줬는데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감면을 해주셨으리라 믿는데 비교하는 바에 의하면 워낙 감면액이 좀 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차량 밀림 등으로 인해서 좀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최대한 그분의 사정을 고려해서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 밀리는 게 많아서 부과를 한 게 좀 억울하다 호소하는 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김기동 위원 글쎄, 제가 감면을 한 거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개 7월에 이렇게 많은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7월에 4건인데 1,184만 6,000원. 그리고 그 사유가 차량 밀림 등 기타. 이것도 지금 별도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예, 제가 잘 파악해서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나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이 각 구청 공히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텅텅 비는 데가 거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데 물론 그거를 주차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야 법에 따라서 잘못한 거에 대한 부과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감면 사유를 들어서 감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 진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 무조건 감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충분한 그런 사유가 되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왜냐? 오죽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거를 상습적으로 주차를 한다? 그거는 이제 많이 지금 분위기가 쇄신이 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진 시민 아닙니까. 많은 선진 의식 속에서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옛날 생각하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부득이하게 억울하게 위반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정을 더더욱……. 특히 우리 서원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과된 액수는 얼추 비슷한데 감면한 게 제일 적어요. 그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나와서 이렇게 감면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현 시대를 반영을 해서 억울하게 진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양 구청 공히 과장님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과장님들, 잘 들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식품업소, 식당들 같은 경우 어렵게 근간에 운영하는 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또한 폐업하고 다시 또 오픈(open)하는 업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흥덕구 위생과장님! 4개 구청에서 대표로 흥덕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기동 위원 식품판매, 그러니까 즉석판매ㆍ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폐업과 새로 오픈하는 경우가 요즘 코로나 전과 후에 대략 차이가 어떻습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저희가 코로나 전과 후의 변동을 보면요…….
○김기동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폐업이 더 많이 늘어났거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새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아니면 신생 오픈하는 게 더 많거나 그런 차이는 크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거의 전년 수준에…….
○김기동 위원 코로나 전하고 비슷하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물론 폐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이 들면 폐업을 하겠습니까. 담당/해당 부서에서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민원의 최일선에 서셔서 조금이나마……. 허가라든가 모든 그런 민원 발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네, 민원 처리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 해결이 되는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자주 오신다. 현장에 답이 있고 바로 이것이 선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해 가지고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은 2,726만 2,000원이 남았고, 민간 경로당 개보수는 3,524만 6,000원이 남았는데 물론 이것이 앞으로도 이 자료 제출한 시점에서 2개월 13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예산이 다 남아 갖고 이월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가덕면 병암1구 마을회관 거기에 아마 다녀오신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점포를 임대를 놔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10만 원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가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게 아마 구청장님들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한 3억 되니까 그냥 딱 2,000만 원 주면 이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아니, 시의원한테 열 번 얘기해도 안 돼. 도의원한테 한 번 얘기하면 이거 그냥 다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존재감이 도의원보다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제가 가 봤더니 세탁소나 다른 용도로다가 이렇게 임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마을 공동으로 사용되는 거는 마을 공동의 주민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임대로 인해서 아마 임대비로다가 그런 걸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구청장님이 현장을 자주 다니시니까 한번 지역에 가 가지고 이장님도 좀 만나 보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엽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상당구에 마을회관이 신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임대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남일면 효촌6구라든지 미원면 운암3구라든지. 미원면 운암3구에 제가 그 현장에 갔더니 과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이장하고 또 집주인하고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임대료 가지고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이인엽 과장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원만하게 임대료 계약을 한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대료도 상당에 지금 한 몇 군데 되죠? 거의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다섯 군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은 임대료도 좀 법적으로 올려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예, 지금 기본적인 계약은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임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재계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물가상승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그 건물과 비슷한 규모의 일반적인 임대료를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건 좀 챙겨 주시고.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참 감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래 갖고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공히 말이죠,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좀 디테일(detail)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 말처럼 이걸 참 감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지만 내년부터 자료를 낼 때는 이거 제대로 내야 돼요. 아니,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현황 그다음에 지출액, 집행잔액 이게 다 나와야지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감사 때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료를 다시 요구해야 되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희들이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좀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상당구입니다. 작년도에 티브이를 23대 구입했고 그리고 올해는 29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전에는 그냥 마을회관에……. 그냥 답변하세요. 마을회관에 티브이가 한 대씩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따로 따로 티브이를 하나씩 구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23대, 29대 가지고서는 많이 부족한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에 테레비를 우리가 보급해 가지고서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티브이를 따로따로 지원을 하는데 매년 저희가 각 면별로,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티브이가 따로 없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그래서 저기인데…….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 세부내역 해 가지고서 85개소에 118대, 그러고서 이게 6월 30일까지가 1억 765만 6,000원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다 여기서 1억 765만 원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 예산이 있어서 7월부터 다시 사업을 했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참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어렵지만 다시 7월 1일부터―아까도 말씀드렸지만―10월 31일까지 사업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같은 맥이에요.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도 말이죠, 보면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 해 가지고서 12개소에 2,676만 원 사업비만 나와 있고. 그리고 바로 21페이지도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 해 가지고서 10월 17일까지 137개소 해서 3억 2,391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인엽 과장님도 사실상 민원이 있는 대로 현장을 뛰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청만 하는 거지 정말 이렇게 자료가……. 4개 구청 다 똑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거 가지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신민철 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리던 것에 이어서 담당자분께서 좀 억울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정정을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8페이지 경로당 개수가 97개소라고 그랬는데 22페이지에서 왜 77개소가 됐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같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통으로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파악해 봤을 때 97개소가 맞는 개소 수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나오는 77개소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액과 사업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우리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을 그만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티브이로 시청하고 있는 담당자분께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정정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페이지 보시면 43ㆍ44ㆍ45번 같은 경우에 통으로 1,494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가.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이십사…….
○유광욱 위원 창신……. 24페이지!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24페이지, 예.
○유광욱 위원 43ㆍ44ㆍ45번 같은 경우는 창신ㆍ창수ㆍ천수경로당 해 가지고 1,494만 3,000원 통으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쓰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출액으로 달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다른 물품들도 다 정렬을 해주실 때……. 지금 22페이지서부터 보시면 1번 연번 남이면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13번부터 또 남이면이거든요. 이거를 가나다순이랄지 오름차순이랄지 정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위원님, 이거는 앞에 민간 경로당하고요 시 경로당하고 구분을 일단 했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다 민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이랑 시랑 구분을 하셔서 그 내에서라도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셔 가지고……. 중요한 건 이 자료를 보고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느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나 아니면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추세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어떤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꼭 그 경로당에 과다한 예산 집행이 된다기보다도 건물이 과하게 노후화가 됐으면 자잘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로당별로 어떤 경로당에 어떤 게 되었는지,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4개 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공히 같은데―정렬을 가나다순이랄지 뭔가 정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작년도/2020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볼 거 같으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지금 18건인데 사실상 올해는 좀 줄었어요. 이것이 11건으로 해서 7건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준수사항 위반이 10건, 시설 기준 위반이 8건, 식품 취급 위반이 4건 해 가지고서 영업정지가 19건, 과징금 6건, 과태료 16건, 시정명령 1건하고 시설개수명령 10건인데 여기에 볼 거 같으면 과징금이 작년도에는 2,670만 원이고, 과태료가 410만 원이에요. 그 뒤에 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보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직도……. 이건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내셨네요. 그러면 두 달이 남습니다, 11월ㆍ12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식품 취급 위반 13건, 이런 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 주류 제공, 준수사항 위반, 시설 기준 위반 이런 건 시설개수명령 내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아직도 두 달이 남았는데 올해는 5,31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셔 갖고 작년 대비 2,640만 원을 더 매겼어요. 과태료는 작년보다 열 배가 많아, 4,125만 원. 영업정지는 12건.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과태료하고 과징금 처분이 많습니까, 작년보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경식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분이 많은 거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위반 이런 게 민원 신고라든지 적발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집합 제한 위반이라든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미착용 이런 민원 신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분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서 가서 행정처분 한 게 많았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 거고. 그건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식품 취급 위반이 말이죠, 작년도에는 4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3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으로 인한 유해 예방을 위해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많겠네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이런 거 강력하게 해야 돼요. 식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김병국 위원 이런 건 좀 강력하게 하더라도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같은 건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원만한 건 우리가 이렇게 시정명령 하는 거로 좀 해주시고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같은 건 많이 좀 완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받들어서 위생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이자…….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주 위급/긴급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만큼 구청장님, 네 분의 과장님들 이하 행정 일선에서 이렇게 서실 때 적발과 부과를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하고 지도를 위한 단속 쪽으로 그런 탄력적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또한 이럴수록 행정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 편에 서셔서 더 잘 보살피는 행정, 채워 주는 행정, 뭔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행정 쪽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51페이지 4번이요. 우리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식품위생법」에 관한 위반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여기 51페이지 4번에 「식품위생법」 위반내역을, 쉽게 말하면 영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공유를 통해서 그러한 위반내역이 업소에 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걸 활용했는데 어떠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흥덕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위원장 김영근 어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시 홈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 홈페이지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식품접객업자가 꼭 알아야 될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준수사항 같은 거 또 흔히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거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떤 란이죠, 이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 위생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생란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위원장 김영근 이거 공유 플랫폼을 한 가지만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준수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근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공유 플랫폼을 어떠어떠한 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만 말씀하셔요, 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홈페이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단 좀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협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고요. 기타 어떻게 공유할 건가는 꾸준히 좀……. 과장님, 이게 지도ㆍ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많은 영업장에 알려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 공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유해야 돼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공유하는 것은 좀 덜 하더라도 관련 업, 예를 들어서 숙박에 관련돼 계신 분들이 잘못된 것을 시도했으면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고 전파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술을 팔았어. 그러면 이런 걸 공유해서 그렇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어떠하다는 것을 전파를 내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꾸준히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홈피에 그렇게 그냥 덜렁 그거 하나만 갖고는 이 공유 자체가,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협회하고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흥덕구를 지칭한 건요 흥덕구가 지금 위생업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구청이 적발 건수가 다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데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합니까. 단지 지도ㆍ점검을 하되 지도ㆍ점검이 된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렇게 해서 홈피뿐만 아니라 협회하고도 협조 체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내용을 예산 심사 전까지 저한테 방법을, 이거 플러스 기타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서원구 주민복지과 신민철 과장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위원장 김영근 독거노인 건강음료, 건강음료만 우리가 갖다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독거노인 각 동별로 나눠 보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나서 과장님이 혹시 보고를 받으세요? 매일 받는 방법이 있고, 주에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월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이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금 전달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보고를 받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동에서 올라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김영근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 갖고 과장님 선에서 전결 처리하나, 구청장님하고 얘기하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제가 전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중에서 특이사항 이런 것도 들어오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그것까지는 아니고 숫자만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것도 독거노인 음료에 우리가 500원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독거노인이 중요한……. 그 건강음료가 음료를 갖다 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게 소통과 안부를 묻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해서 독거노인에게 줬으면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동별로 예를 들어서 그냥 전달했을 때의 특이사항을 어떤 부분을 할 건가 이것도 과장님이 방법을 좀 예산 전에 취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독거노인이 음료를 안 받아. 그러면 그런 특이사항 같은 거를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 이런 거를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우선 서원구에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받을 건가, 그래서 확인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서 예산 전에 저하고도 상의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서원구 김종오 구청장님! 지금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자치경찰하고……. 지금 이 문제 갖고 내가 다음 주에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하고 만나기로 한 건데 경찰과 우리 청주시의 소통, 협조, 쉽게 말하면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있는데 차량이 여기 교통을 막고 있어. 구청에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경찰에 신고해 갖고 어려운 분을 발견했어. 구청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이러한 소통ㆍ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에 전화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견인하는 데 알아봐라, 구청에 전화하면 청주시에 전화해서 알아봐라, 청주시에 전화하면 구청 알아봐라. 구청의 실례가 이런 게 있던 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구청과 자치경찰,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거너번스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김종오 구청장님이 같이 연구하고 정리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구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해 갖고 경찰로 들어가면 구청도 우리가 민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어떠한 협조 체계를 자치경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와 자치경찰과 연결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 갖고 이거는 제가 특별히 김종오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대안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할 때는 팀장님까지 다 참석을 시키세요. 그리고 예산 심사 때 팀장님들 다 참석시키고요. 우리 김병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의 자존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줘야 된다고 봐요. 자료 작성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이고요, 이게 시민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박철완 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구청장이 내 구청장이 나의 자존심이지만 흥덕구 주민의 자존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국에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한 걸 참조하셔 갖고 예산 전에 같이 이야기할 건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그럼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성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입니다. 김현숙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상 당 보 건 소 장 김 혜 련
서 원 보 건 소 장 김 병 성
흥 덕 보 건 소 장 이 진 숙
청 원 보 건 소 장 김 현 숙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 두 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 윤 정
○위원장 김영근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4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학생 등 의심 증상자와 해외입국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5일 0시 기준 우리 시 확진자 3,946명을 격리 조치하였고, 자가격리자 4만 948명에 대한 관리, 선별진료 94만 985건 실시, 예방접종 65만 5,288명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함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득이 일부 보건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실적이 감소되거나 당초에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6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각 보건지소ㆍ진료소의 관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관사 사용 추진 및 주민들의 보건ㆍ생활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진료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보건시설과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36억 6,603만 원 중 25억 5,63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억 969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40억 9,611만 2,000원 중 26억 2,39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억 7,21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10억 2,000만 원 중 4,09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억 7,905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11억 7,505만 6,000원 중 4억 3,07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억 4,42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17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 현황입니다. 2020년 6만 8,519명, 2021년 3만 8,417명에게 일반ㆍ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5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2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배치내역입니다. 의과ㆍ치과ㆍ한의과 총 28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에서 26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과 폐의약품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2,996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89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고, 2021년 3,18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82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 현황은 2020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 6,828.4킬로그램이고, 2021년은 4,095.2킬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1쪽에서 3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서 4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108억 9,602만 7,000원 중 106억 4,83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4,767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125억 5,100만 7,000원 중 77억 7,80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7억 7,29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에서 6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5억 5,900만 2,000원 중 4억 3,575만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2,325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23억 9,280만 7,000원 중 11억 9,675만 6,000원을 지출하여 11억 9,60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서 63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20년 495명에게 총 5억 4,228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773명의 암환자에게 총 9억 4,939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 건강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피시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2020년 43건, 2021년 22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66쪽에서 67쪽, 방역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544개소를 관리하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3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68쪽에서 71쪽, 예방접종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접종 5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72쪽에서 73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 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 만성병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사를 실시하고, 2020년 333명, 2021년 268명의 결핵 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 방문 보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만 8,565명, 2021년 1만 8,184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20년 6만 4,681건, 2021년 5만 8,103건의 가정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 희귀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511명에게 14억 7,221만 9,000원, 2021년 442명에게 11억 5,515만 9,000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2쪽에서 8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 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105명, 2021년 106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 질환자에게 중독 조기 교육과 상담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87쪽에서 89쪽, 치매관리 지원 사업 추진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20년 6,515명과 2021년 7,324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입니다. 8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중 1건은 조치 완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서원구의 협소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적은 수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보건소 부지 확보를 통해 보건소 이전 신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서 10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141억 3,396만 4,000원 중 134억 10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 3,286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159억 2,837만 1,000원 중 95억 9,02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억 3,81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29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4억 8,612만 1,000원 중 3억 7,16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1,448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17억 5,962만 9,000원 중 7억 8,33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억 7,62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50명에 대해 병실당 요양보호사 2명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하여 양ㆍ한방 복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입니다. 13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서 15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133억 9,650만 9,000원 중 127억 1,00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8,64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현액 151억 9,632만 3,000원 중 102억 4,11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9억 5,51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67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5억 9,949만 7,000원 중 4억 2,662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7,285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10억 7,155만 8,000원 중 6억 8,07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9,07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보건소 소관입니다. 173쪽에서 18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116억 2,344만 원 중 108억 1,46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88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현액 131억 3,372만 5,000원 중 90억 3,71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억 9,66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에서 202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4억 1,300만 6,000원 중 3억 839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461만 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예산현액 15억 5,485만 7,000원 중 7억 9,670만 9,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억 5,81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의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쉽게 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청주시 확진자 현황이 3,946명, 격리 중에 있는 분들 653명, 총 검사 건수가 94만 건에 가고, 이게 곧바로 한 100만 건 정도 코로나 검사 현황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김혜련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우리 1차가 81.5프로의 접종률을 보이고, 접종 완료가 78프로 또 우리 국내보다도 외국인 접종 완료가 87.2프로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코로나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료에 추가 접종 3만 1,000건은 뭐예요, 김혜련 소장님, 이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부스터샷 접종하고 있는…….
○위원장 김영근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부스터샷 접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3만 1,000명 정도 육박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2차 접종 완료가 78프로.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으로 4,000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방역ㆍ보건ㆍ의료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심에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먼저 좀 갖다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그 자료 참고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현재의 시대정신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상당보건소에서 올해 공고를 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을 했으니까 상당보건소에서 공고를 낸 사항이 맞겠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1월 18일 자 공고를 한번 봐 주세요. 이 공고에서는 제출 서류로써―2페이지입니다―응시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의 세 가지는 해당자에 한하는 겁니다. 확인하셨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확인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5페이지를 보시면 제출해야 되는 이력서 사항입니다. 이력서를 보시면 응시자의 성명, 주소, 학력, 자격면허, 경력 이런 부분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간에 가족사항이 있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족사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관계 모, 성명 김혜련’ 적혀 있어요. 이분 채용해야 될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게 아마 이력서 기본 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첨부가 된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보건소에서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인력들은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인력들이 지금 현재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전문 분야별로 채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될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격면허나 면허 소지 관련해서 검토할 때는…….
○유광욱 위원 지금 소장님! 면허 소지를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사항에 대해서 가족사항 정보가 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이력서의 기본 서식으로…….
○유광욱 위원 기본 폼이라고 하셨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첨부된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봐 주세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번 확인하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서류의 접수 방법과 반환 규정,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정보 등을 요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바람.’ 완료라고 적어 놓으셨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채용절차법 읽어 본 적 있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유광욱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제1번입니다, 1번. 1번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서류 제출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조금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채용하는 부서가 한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팀별로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일일이 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유광욱 위원 소장님! 저한테 죄송한 것보다도요 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읽어 드릴게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을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17조(과태료) ‘이를 어길 시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장님! 이게 기본 서식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제가 그 사안까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 8월 24일 자 채용공고 봐 주시겠어요, 소장님? 1페이지 3번 접수 및 선발 방법 있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뒷장 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접수 방법, 본인 방문접수 괄호 열고 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파악하셨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번 제출 서류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해 놓으셨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법 조항을 몇 번을 어기신 건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완료라고 적어 놓으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소장님! 이게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때 공고에 응시를 하신 분들께서 소를 제기하시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야지 시정하실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한테 잘못했다기보다도 이때 지원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죄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께서 가족사항을 적어 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몇 분 지원하셨는지 알아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몇 분이 여기에 지원을 했고 한 명을 뽑는 건데 몇 분이 떨어졌고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전혀 정의롭지도 않아요, 소장님. 어떻게……. 작년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1번에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당보건소를 예로 들고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총괄하시고 선임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시정될 수 있습니까? 5분발언이라도 해야 됩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건 전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광욱 위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재발된다면 그때는 응모하신 분들을 모아서라도 저는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내년에 조직개편 있을 예정이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염병대응과를 신설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도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국민청원에 지자체의 명이 등장한 케이스는 많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총괄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을 띤 부서의 출범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태까지의 조직이라든지 그런 체계보다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대에 부응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신종 감염병이 또 발생을 하더라도 더욱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저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라도 부서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메르스(MERS)랄지 신종플루랄지 심한 감염병들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감염병 전문/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것이 시민들께 의원으로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의 4개 보건소가 운영되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어차피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상에도 그렇고 직속기관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자치구의 형식이 아닌 저희 청주처럼 행정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총괄해서 취합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보건소가 선임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감염병대응과가 한 개 상당보건소에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취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익히 대화를 나눠 봐서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상당소장님께서는 상당구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한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기에도 빠듯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일들까지 상당보건소장님께서 관여랄까요 아니면 중재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상황들인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속기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총괄하고 취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그거와는 별도로 신속하게 한 개 부서에서 취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감염병대응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비슷한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총괄 보건소를 선정 안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청주시처럼 이렇게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선임 보건소는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다른 지자체의 행정 조례를 파악해 보셨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묵시적으로 ‘여기가 더 선임이다, 그쪽이 직급이 높으니까.’ 이런 경우는 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파악했을 때는 우리 청주시의 조례처럼 상당보건소를 총괄 보건소로 정한다 이런 조문은 파악하질 못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소장님께서 선임 보건소, 총괄 보건소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사무관을 하시고 만약에 보건국장님이라든지 청주시보건소를 신설한다면 어떠냐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사유를 「지역보건법」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존재할 수 없다, 보건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다 파악해 보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제가 조직적인 측면의 세부적인 거까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지금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창원보건소가 선임 보건소로의 역할을 하는 거로 그렇게…….
○유광욱 위원 소장님! 창원에는 행정구가 5개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3개가 설치돼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2개 구는 보건소가 없어요. 그렇죠? 전주시는 2개 구가 있죠? 전주시보건소 하나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 안 해보셨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각각 보건소 직제로 가느냐, 총괄 보건소 형태를 띠느냐, 각자의 자율성을 두느냐,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느냐 이런 거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보건소장님께서 흥덕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각 보건소마다 그 보건소의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흥덕보건소는 당연히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건 저는 선임 보건소, 총괄 보건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렇다면 차라리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총괄 보건소제를 없애시든가요. 그런 방안이 낫지 않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제가 흐름이라든지 큰 틀에 대한 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일정만 말씀드린 거고요. 흥덕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흐름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4개 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직제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이라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그 사안으로는 조금 어려운 거로 답변을 들은 거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질의를 해보고 있고 또 방법을 찾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한정하는 바를 넘어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을 받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법률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힘든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쪽에다가 ‘우리 상황은 이렇다. 도농복합시가 되었는데 각각 보건소의 기능이 이만큼 중요하고 총괄로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쪽의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각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기관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쪽,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각 보건진료소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관사 사용 추진이나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처리결과 여기에 보면 ‘진료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보건ㆍ생활편의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16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리모델링의 용도나 초점 이런 게 정해진 거는 갖고 가는 건가요, 이 리모델링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변종오 위원 정해진 게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침은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소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지금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주택토지국, 공공시설과 그리고 LH공사 등과 협의해 갖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올해 16개소를 리모델링을 했고, 그 와중에 그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연구해서 그 내부를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시설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속에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외부 단열이나 이런 부분 또 아니면 내부의 질적인 환경 개선만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이 우리 마을에 이런 특색이 있는 아니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걸 갖다 보강을 해주십사 하면 그런 부분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맞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공공시설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개소당 약 1억 2,000에서 1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소당 1억 2,000에서 1억 8,0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물론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쓰임새나 사용처를 정확한 어떤 계획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지 아직도 과장님 지금 말씀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면 이 리모델링은 우리 보건진료소하고는 전혀 쓰임이나 사용처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리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냐. 물론 부서 간에 그런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지만 그럼으로 해서 개소당 1억 2,000, 1억 8,000이 들어가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보건진료소의 필요성과 쓰임새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쨌든 상당히 큰 국비나 우리 시비가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10개소를 공모를 해서 1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대로 내부 공간 활용을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부서 간에 협조나 상의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지만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설이나 기기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거지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요청에 의해서 우리 사용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헛돼서 그냥……. 1억 2,000, 1억 8,000이면 이거 상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의미 없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1쪽입니다. 11쪽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금년도 거를 이렇게 쭉 제가 봤는데요. 예산이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다가 순서대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사업비가 나갈 것이라고 보지만 한 가지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11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설비하고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시설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이 돼서 왔고. 그죠, 2개 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작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글쎄요, 이월이 돼서 온 겁니다. 근데 이거 올해 끝날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올해 끝날 건데 저희들이 보면 아직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13쪽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사업 부분을 보면 이게 증축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명목상은 증축으로 돼 있는데요. 증축이라는 개념은 거기가 우리 청주시의 상당구청, 상당보건소 그렇게 해서 복합행정타운으로 돼서 그 개념이 증축으로다가 잡힌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 신축을 하는 거지만 증축으로다가 본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토목이나 건축, 기계 다 끝났고 그다음에 레미콘 작업까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상시 선별진료소도 보면 건축, 토목 다 끝난 거 같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다 끝났는데 그럼 집기시설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시설, 의료기구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얼른 구입을 해서 빨리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정상 운영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예산을……. 지금 보면 주 공사는 다 끝난 거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대로 4,200 정도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고, 상시 선별진료소에서도 한 4,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가 운동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수 맨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수 맨홀 공사라든지 또 폐기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명탑 철거, 기존 바닥 일부 철거 그다음에 배수로 일부 철거 이런 부분이 또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3회 추경에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시 선별진료소도 거기 그 부분이 풋살 경기장이었어 갖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축물 주변으로 해서 포장 공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지출을 해서 잔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우리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당장에 빨리 필요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적기에 빨리빨리 해서, 미루지 마시고 빨리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김윤정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82쪽서부터 8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요 과장님, 자살사망자 연령별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2021년도 9월에 통계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그 위쪽에 보시면. 2021년 9월 28일 통계 발표를 보면 우리 청주시에 자살자가 198명 이렇게 돼 있고 그중에 흥덕구청이 66명으로 가장 많다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흥덕구청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자료 찾으셨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흥덕보건소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흥덕소장님께서…….
○변종오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85쪽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된 그런 사업인데요. 2021년 9월 28일 통계 발표 자료라고 그래서 청주시 전체 198명 중에서 흥덕이 66명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흥덕보건소 소관 관련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흥덕구는 특징적으로 4개 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10대 또 30대도 많고요. 또 교통 요지라서 그런 위치도 있고, 다문화가구도 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살 사망률이나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인구가 좀 많은 관계로 자살자 수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소장님,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63쪽 같은데……. 83쪽ㆍ84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한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1월 1일서부터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상담이라든지 재활 서비스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교육훈련을 이렇게 쭉 한 게 자료가 있어요. 보면 교육이나 훈련한 거에 대해서 흥덕이 다른 구보다는 교육이나 훈련 부분이 상당히 적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흥덕의 자살자 통계 수치가 많은 부분하고 추진실적에서 교육훈련 부분이 다른 구 보건소하고는 상당히 적게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청주시 흥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충북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을. 이런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도ㆍ감독을 하는 겁니까,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심층 면접이나 또 심층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거는 또 다수가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숫자가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흥덕에 교육이나 훈련이 다 적어요. 그죠? 다 적어서 이 부분하고 자살자 통계 발표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어쨌든 위탁 업무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 청주시의 자살률은 얼마나 지금 집계가 돼 있나요? 흥덕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20.6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2.6프로?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20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20명, 자살률이? 아니에요?
(“인구 대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구 대비?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10만 명당 인구 대비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20여 명?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16년도 자료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죠? 전국 자살률은요?
○위원장 김영근 자료 한번 정확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국 자살률 그다음에 충북 자살률, 우리 청주시 자살률 현재 자료 좀 갖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지체하자)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년 기준에서 청주시가 23.6입니다. 그리고 충북이 27.1, 전국이 25.7입니다.
○변종오 위원 25.7? 어쨌든 자료 수치를 보면 우리 청주시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업무는 그래도 적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흥덕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셨으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저희들이 보니까 자살사망자 통계 발표를 보고 또 교육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자살에 대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상담해서 자살률을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평화롭게 아니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 사례관리나 재활 서비스를 좀 더 각 집행기관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자살률을 줄이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숙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앞으로 자살 예방이나 또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생명지킴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고요.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정책과에 장두환 과장님 그리고 증진과에 김윤정 과장님 두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의료및구료비가 사업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및구료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는 항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는 돈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제일 기본으로는 의약품비고요.
○하재성 위원 예?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의약품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의약품과 뭐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기자재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
○하재성 위원 기자재에 들어가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의약품 및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진료를 위한 물품, 기본적인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의약품이나 기자재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는 게 의료및구료비라고 보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의약품이나 의료기자재에 들어가는 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까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중에 열 달을 집행하고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진료서비스 강화에 의료및구료비가 약 30퍼센트밖에 아직 집행을 못 했어요. 또 보건진료소 의료및구료비가 약 절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은 제로, 도시보건지소 의료및구료비는 53퍼센트. 자, 건강증진과 좀 한번 보겠습니다. 38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의료및구료비 36퍼센트 집행, 3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및구료비 약 52퍼센트, 감염병 관리 의료및구료비가 약 29퍼센트, 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의료및구료비가 약 23퍼센트, 41쪽 감염병 관리 의료및구료비가 약 19퍼센트. 이렇게 의료및구료비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약품을 사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를 했어야 될 텐데……. 정책과장님! 왜 이렇게 의료및구료비 집행을 못 하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 진료, 한방 진료, 물리치료실 운영 등 연간 누계로 따지면 12만 1,000여 명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2월 코로나 해외 감염병이 발병한 이후로 첫 확진자가 작년 2월 21일에 나온 이후로 코로나 방역 업무 체계로 완전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하재성 위원 코로나에 전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어째 마이크가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안 돼요? 그러면 마이크도 점검할 겸 해 갖고 잠깐 휴식 좀……. 정회를 하고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시스템 점검 좀 하고 또 휴식도 겸해 갖고요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의약품이나 의료기자재 등의 물품을 사는 데 쓰인 비용인데 이렇게 집행을 못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장두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소의 경우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진료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추경에 감액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 집행잔액이 4,444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남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소가 진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10월 말까지의 사항이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여유는 더 있어요. 그렇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두 달 여유는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를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두 달 안에 집행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어요?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 현재 집행 상황을 보면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증액만 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쪽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시민에 대한 진료 약품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읍ㆍ면 지역에 있는 지소, 진료소이기 때문에 향후로다가도 12월/다음 달까지 최대한 약품 구입을 한 상황이고 지금도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나타나잖아요, 실적이. 실적을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맞습니다. 그래서 진료 업무 관련해서는 내소 환자가 크게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계속해서 증진과 김윤정 과장님! 역시 증진과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다수의 의료및구료비가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일을 안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의료및구료비는 에이즈 환자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ㆍ12월에 집행할 그런 집행분이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성병 관련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시약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1월ㆍ12월 이 사이에 얼른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및구료비 이것도 지금 11억 2,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국가 인플루엔자 사업이 거의 국가 예방접종은 10월ㆍ11월 이때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비가…….
○하재성 위원 국가 예방접종이 벌써 시작한 지가 언젠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인플루엔자가 영유아들은 9월이고, 일반 어르신들이 10월에 하고요. 지자체 관련해서는 10월 25일부터 진행이 되고 이거 관련해서는 국가 예방접종은 2022년 상반기 2월ㆍ4월 이때까지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그런 사업비를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내년 연초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은 미리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이거는 검사 시행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하면 시행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990만 원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180명 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의료및구료비 해서 잔액이 3억 6,800 남아 있는 것도 지자체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에 나갈 시행비, 그게 10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률로 봐서는 정말 두 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에게 의약품이나 그런 기기들이 보급이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꼭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41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및구료비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현재 집행은 19퍼센트밖에 안 했고. 이거 지금 명시이월을 받은 겁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이 사항은 37페이지 2020년도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및구료비 관련해서 8,700만 원이 도에서 공문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돼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시행비 그거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난 연도에서 이월됐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19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또 그 밑에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kit), 특히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신속항원진단키트를 구매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10퍼센트, 10.5퍼센트 집행됐어요? 1년 내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이건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를 전국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항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이 키트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 되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신속항원키트는 저희가 의료인이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PCR검사가 정확도도 높고 또 무료로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그거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42쪽 봐 주세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 예방접종 실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셨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검사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은 이야기들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 인력이나 또 예방접종센터 지원 인력 이렇게 해서 계속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맨 위에 한시 지원 인력들은 저희가 4명이……. 처음에 1차에 4명, 2차에 14명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계속 공고를 했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중도 퇴사도 하고 기간 만료되고 이래서 현재는 8명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명이 근무하려고 당초 계획했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1차에 4명 하고 2차에 14명. 그래서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그분들이 중도에 일도 힘들고 이러니까 계속 퇴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공고를 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명만 고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하재성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들을 많이 한다 소리를 자주 접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올해 채용 공고도 계속 많이 냈는데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안 한 부분도 있고 중도 퇴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부터―늘 말씀드리지만―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세우시고 세운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집행을 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정책과장님!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하면서 점검을 나가시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 나가실 때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각 보건소에 의약관리팀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 4명씩 16명이 감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의약관리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의약관리팀 팀장 포함 4명씩 총 16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업무는 그렇게 16명이 담당하시는데 여기 점검 나갈 때 몇 분이 나가요? 16명이 다 나가십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각 보건소당 맡은 업무가 의료업무, 약무업무, 방사선 등 안경업소 이런 분야별로 직원이 그 업무는 지정되고 2인 1조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열여섯 분이 2인 1조로 해서 4개 구를 다 이렇게 순회를 하시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각 보건소…….
○하재성 위원 보건소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각 보건소별로 4명이 그렇게 각 구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난해 실적을 보면 우리가 점검업소 수가 2,879개소로 약 96퍼센트의 점검 실적이 있어요. 평균 위반업소 수가 약 3.1퍼센트. 그럼 여기서 처분내역을 보면 취소, 업무정지, 개수명령, 시정경고. 가시게 되면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체킹(checking)을 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일단 현장의 의료인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무자격 진료를 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또 약품 보관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위반행위 또 진단용 발생장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또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제대로 피폭선량 검증을 했는지 또 의료기구 소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유일하게 취소된 부분은 흥덕구에서 나왔어요, 흥덕보건소에서. 기타 등록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합니까,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흥덕보건소 관련해서는 5개소가 그 처분이 2020년도, ’21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건 의료기기 판매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하재성 위원 아, 의료기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거의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쪽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업시설물이 멸실됐다거나 아니면 아예 흔적조차 없는 곳을 영업소 폐쇄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취소면 영업이 아주 허가가 취소되는 걸 의미합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병원도 하나 취소됐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병원…….
○하재성 위원 허가 취소가 됐네요? 지난해에 실적에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 어쨌든 병원도 한 군데가 취소가 됐어요, 허가가. 그런데 올해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25쪽을 보면요 어쨌든 지난해 전체가 약 96퍼센트를 점검하셨어요. 현재 10월까지 올해 보면 점검업소 수가 2,211개, 약 70퍼센트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동안 전년과 같이 약 98퍼센트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합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두 달 기간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지 못한 미점검 업소는 자율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스스로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점검을 받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그런 거로 해 갖고서 갈음을 했습니다, 일부분은. 그리고 지금도 다른 업소, 미진한 미점검 업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스스로에게 맡겨서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는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는 실적이 좀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점검을 잘하셔서 이러한 병ㆍ의원이라든가 약업소, 기타 등록업소에서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비상계획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우리 각 보건소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페이지와 관련돼서 제가 교체 상황을 좀 서류로 받아 봤어요. 김혜련 소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지금 교체하는 거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하는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보급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안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보건진료소장들을 관리 책임자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서의 관리 주체적인 측면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는 예산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당초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 거고, 다른 거는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또 비의무 기관이 있어서 구비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비의무 기관에서 설치를 하는 거는 그것도 거기 기관 내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만 보급을 하고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은 지난번에 한 번 검토를 했을 때 그거는 경로당 관리하는 복지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마을회관은 보건진료소장들의 관리 책임하에 저희가 설치를 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무래도 위치가 시내 지역에 있는 경로당도 많고, 저희가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던 거는 거기가 의료취약지로써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진료소장들의 관리 책임하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회관에 있는 거는 인근 진료소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행복지원센터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고…….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교육은 저희가 응급 교육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지역구가 면 단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교육을 전혀 못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위급상황이 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나서 교육에 방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16.5퍼센트고요. 그다음에 사용 의사가 있다 80퍼센트. 그런데 교육을 받고 싶다 이게 94.3퍼센트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기회가 없었다가 70.2퍼센트.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가 91.4퍼센트입니다. 앞으로 이게 의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0세대 있는 아파트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심지어 지하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4개 보건소 중에서 흥덕보건소에 상시 교육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 운영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계속 동영상으로 하면서도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는 현실적인 사실인데 저희가 제세동기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도 마을의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의무자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장들이나 아니면 직능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의무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와서 교육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큼 효과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물론 바쁘겠지만 좀 찾아가서 특정을 해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지만 이 심장충격기가 사용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심장충격기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페이지에 보면 완료했다고, 제가 작년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완료했다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좀 플랜(plan)을 만드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셔서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도 스티커를 해서 저희가 배포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반복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작년에 그 말씀 드리고 나서 방향 표시한 거랑 그런 것들은 확인했고,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직능단체 회의할 때 반드시 이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코로나라는 세계 전쟁 속에서 예방ㆍ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 담당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 및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예방 안전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4쪽 제세동기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 예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제세동기 보급은 얼추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 아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 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응급처치,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을 필연적으로 해서……. 하여튼 매뉴얼을 꼭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정책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며칠 전에 아마 뉴스지상에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계산대 앞에서 그냥 푹 쓰러지는 걸 그 주변에서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를 아마 뉴스에서 접했으리라 보는데요. 그만큼 예방, 특히 심폐소생술 제세동기가 없는 데는……. 이게 죽었던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 유의하시고 확실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전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난번에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헌혈장려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게 6월에 일부 개정이 돼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6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라.’ 아마 지침이 그 이후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또 손을 본다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셔서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지금 어떻게 잘돼 가고 있죠,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조례가 공포ㆍ시행돼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헌혈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인원 구성돼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아니, 12월 중에 구성 완료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반드시…….
○김기동 위원 과장님! 그걸 왜 12월로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언젠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거면 빨리빨리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만만하게 여유 있게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행정의 보건정책과장님으로서 지금 정책에 이런 지체를 하면 안 되죠. 뭐 조례는 폼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기동 위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구성돼 있다고 믿었던 상황인데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준비해 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준비된 거 말씀해 보셔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올해가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준비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 줄 거 있어요, 지금?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제가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위원님한테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다소나마 헌혈 수급에 있어서 뭔가 좀 그래도 도움이 돼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너무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하루하루 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민을 위한 뭔가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건 정책을 바라면서 보건정책과는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수감 자료 80쪽 봐 주세요. 희귀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실적, 여기 희귀질환자 현황에 보니까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공히 상당구, 서원구……. 우리 4개 구청이 있으니까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114명, 서원구는 122명, 흥덕구는 134명―전년도/2020년도―청원구는 141명이고, 올해/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상당구는 107명, 서원구는 97, 흥덕구 115, 청원구가 123.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인구 대비를 아니 따질 수가 없는데 인구 대비를 해서 따져 봐도 이 희귀질환자 현황에서 나와 있는 숫자 데이터로 보면 청원구가 유독 많은 거 같지 않아요? 과장님! 아니, 흥덕구가 인구는 제일 많은데 인구 대비해도 청원구가 제일 많은 데이터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희귀질환은 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로 등록된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거라 이건 그분들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조끔씩 변동…….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역 여건, 지역적인 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그런 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5분발언 하셨듯이 청원구 쪽에 유독 공해 배출업소가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제 생각이 좀 기우였으면 바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별도 조사한 지표는 없죠, 보건소에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예, 따로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청주시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더……. 이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 정책과 건강 증진에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각 구청별로 4개 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원 수가 서원복지센터하고 청원복지센터, 다른 데 두 군데는 열다섯 분씩이고, 서원구는 11명, 청원구는 열 분이네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2쪽! 아니, 직원이 한두 명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복지센터에 직원들이 청주 전체는 47명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기동 위원 글쎄, 어째 서원구하고 청원구 복지센터만 11명, 10명 그래요? 다른 상당구나 흥덕구는 열다섯 분 직원 수가 이렇게 있는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더 파악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흥덕하고 청원이 조금 늦게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김기동 위원 흥덕하고 청원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게 조금 늦게 됐는데 저희 청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오창에 저희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원을 저기를 못 했어요,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지금 결원이 3명 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6명이나 왔다 갔다 좀 직원들이 많이 퇴소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김기동 위원 그럼 서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병성 소장님!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자살에 관련된 응급 개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했던 게 이 사람들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좀 어떻게 공무직이라도 이렇게 해서 전환 가능하면 가장 좋은데 현재 수탁기관에서…….
○김기동 위원 글쎄, 하여튼 이왕 서원ㆍ청원 두 소장님들 계시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전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인원 충원에 확실하게, 발 빠르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보건소장님! 수감 자료 95쪽, 그동안 서원보건소가 지하 골방에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더 아주 손꼽아 기다리실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부지 조기 신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알아보신 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신축 이전 계획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매봉산에 토지 보상이 84.4프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벌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부지는 토지 보상이 100프로 완료됐고요. 저희들도…….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선정된 부지는 100프로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보상 다 끝나서…….
○김기동 위원 그럼 조기 신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현재 저기 돼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아마 토지대장이 나오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가 지하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소 옆에 건물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 임대를 해서 이전 전까지는 직원들이나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냐하면 위치 선정이 다 끝났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보상도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기 신축하는 데도 큰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데는 몰라도 일단 보건소를 더 먼저 조기 신축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잡아 주셔서 우리 지역에……. 지금 어르신들이 왜 또 이쪽 지역에 선정됐는지까지도 자초지종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노인 어르신분들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조기 신축하는 데 매진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개 보건소 소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코로나 환자가 좀 늘고 있어요. 20일은 14명이었다가 21일은 17명, 22일은 4명으로 떨어져서 코로나 환자가 좀 줄어드나 했더니 23일에 18명, 24일에 20명으로 다시 이렇게 늘고 있어요. 이렇게 늘었을 때 확진 환자들 입원할 수 있는 입원 병실은 우리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병상 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확진 상황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병상 배정을 받게 되는데 현재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병실이 부족해 가지고서 그렇게 고생은 안 해도 되겠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2020년도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해서 시설비가 4억 2,033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왔어요.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지출한 것이 6,377만 6,000원밖에 지출을 못 하고 현재 또다시 3억 5,655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11월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 부분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계속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서 다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가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배수로 철거 공사 또 우수 맨홀 이런 거 아니면 건물 주변에 포장 공사 이런 걸 진행하면 금년도 말에 집행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게 집행이 올해 다 끝나요? 재명시이월은 안 한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아닙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다음 달에 완공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다음 달에 그럼 준공이 다 된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럼 좀 지켜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해 가지고서 시설비 5억 5,472만 6,000원이 저희들이 아마 국비를 받아서 매칭(matching)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국비가 지원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1억 6,700만 7,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3억 8,771만 9,000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다시 명시이월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상시 선별진료소나 같은 동일한 위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마찬가지로 12월이면 집행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늦어지게 된 것은 진행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저번 2회 추경에도 꾸중을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그치는 쪽으로다가 하게 되면 오히려 뒤죽박죽되어서 공기가 더 순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2월 중순경까지 완료토록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이게 상당보건소하고 구청 사이에 신축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맞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지금 장두환 과장님 말씀대로 올 12월까지 준공 가능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가능합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너무 서두를 건 없지만 준공이 돼야지만……. 지금 코로나19 환자도 거기서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은 바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거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이게. 늦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우리 직원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준공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까지도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저도 PCR검사를 가서 한 세 번 받았는데 갈 적마다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상시 선별진료소가 늦어지나. 이거 좀 빨리 공사가 돼 가지고서 준공이 되면 저 안에 가서 그래도 검사받는 데 조금은 편안하게 받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래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김윤정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치매치료관리비 해서 약제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4,009만 7,000원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11ㆍ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지금 1억 4,009만 7,000원이 다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치매 약을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김병국 위원 약제비 얘기하는 거예요, 약제비. 치료관리비 약제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약제비는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 되는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거하고 약국에서 약 구입한 그런 금액을 갖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약제비로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한 것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러면 이미 10월 31일까지 다 지출이 됐어요. 그럼 11월ㆍ12월에 그분들한테는 지원할 게 아무것도 없네, 예산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이거 관련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약제비 관련 쿠폰을 받아서 국민보험공단 그쪽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글쎄, 그쪽에서 지급을 하든 여기서 지급하든 10월 31일까지는 지급이 되는데 11월ㆍ12월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쿠폰을 받아서 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내년 초에도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달이 남았는데 쿠폰을 가지고 와서 보험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두 달 동안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제3회 추경에 예산 요구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지금 공단에 예산이 가 있는 사항이라 그거 더 파악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사실 1억 4,009만 원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줘 가지고 공단에서 그렇게 치료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에다가 1억 4,009만 7,000을 줬는데 이것을 얼마나 사용한 것은 거기서 공단한테 저기를 받아 봐야 알겠네. 그렇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야.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1호가 남일면 효촌1구가 있고, 2호가 청주시 수동에 있고 그리고 3호가 미원면 종암1구가 있는데 종암1구는 11월 12일에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할 때 저도 가 가지고서 했었는데 과장님도 거기 오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내년도에는 또 선정할 수 있는 계획은 몇 개 마을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 면에 몇 개 마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 쪽에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거리가 먼 곳도 많고 이래서 내년에 한 세 군데 정도를 더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성 쪽에 보면 관정2리 그쪽하고 또 문의에 미천1리하고 노현 그쪽으로 해서 이장님들 관심도 높고 주민 참여도 높은 그런 데를 좀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낭성면 관정2구는 원래 인원이 많아요, 거기에 많이 사시고. 또 문의 미천리도 역시 그런데 노현도 그래요. 그러면 가덕은 지금 왜 선정을 안 해요, 가덕면은? 가덕면도 인차리 같은 경우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가덕도 저희가 추후 더 찾아보겠지만 그쪽에도 면적이 넓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경로당 그런 거를 더 찾아봐야 돼서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인차1구 같은 데는 저희가 마을회관을 가 보면 한 50명, 60명씩 모여요. 인차1구 좀 메모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면 우리 치매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로 지정이 되면 일단 치매로 인해서 살아가기 힘든 분들은 마을 이웃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서 돌봐 주시고요. 또 치매안심등불에서 그분들이 배회하다가 길을 잃든지 이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 파출소나 아니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거점형 치매센터를 운영해서 인지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하고 또 그분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검사도 가서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약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치매 환자들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춰 줄 수 있는 그런 약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시경 치매안심센터팀장이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효촌1구, 종암2리 이장님이 나한테 몇 번씩 전화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 처음 봤다고. 치매안심센터 최시경 팀장이 여기 계신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김혜련 소장님! 최시경 팀장 불러서 격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말이죠, 마을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 요구 좀 하세요, 예산 요구. 다시 얘기해서 올 본예산은 끝났지만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치매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치료는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안심마을이라고 우리가 선포했고 또 앞으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선제 행정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이렇게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김윤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해서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도 다니면서 출장도 가서 일대일 상담이나 지원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년/20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의면하고 낭성면은 이미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덕면까지 같이 좀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혜련 소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월요일에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하실 때 자리에 계셨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정연설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보건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보건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주 들러 건강에 대한 정보도 챙기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메디컬(medical) 복합커뮤니티로의 변신을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소장님! 메디컬 복합커뮤니티가 뭐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거는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 예방부터 모든 건강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거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체계를……. 임산부부터 영유아, 각 생애주기별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걸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라고 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시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광욱 위원 이런 글을 작성할 때는 혹시 보건소에서 어떤 말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상의는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연설문을 작성하실 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이게 평소 쓰이는 말인가요,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요. 그래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평상시에 대중적인 단어는 아닌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보건소의 방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에 관한 상담, 관리 그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 보건소가 메디컬 복합커뮤니티의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그런 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어떻게 이런 정의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쓰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광욱 위원 그 사례가 있나요,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은 사례가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아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조금은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상황이리라고 생각하고 방향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이상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라 함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관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렇게 하도록…….
○유광욱 위원 시민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국의 사례는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가능하시면 어떤 안이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구체적인 안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라는 것을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보건소들에 적용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흥덕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 이전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흥덕보건소 이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2018년도 말입니다. 2019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당시에 상당보건소장을 맡으셨던 정용심 소장님께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22쪽 흥덕보건소 이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활용하여 공공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18년도 이전부터는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활용하여 리모델링해서 흥덕보건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논의가 되어 있고 진행된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답변 지체하자)
답변하셨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019년이 넘어서서 2020년부터, 2019년에 준비를 하셨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십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용역과제 심의도 하셨고요, 공유재산 심의도 하셨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가내시도 받았고, 건축계획 용역도 착수했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20년도 말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흥덕구청 임시청사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재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부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시청사의 활용은 흥덕보건소로 확정되어 있고 보건 업무 외에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시민들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없으십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런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후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조안전 용역도 실시하셨고요, 건축계획 용역도 실시하셨고요, 설계 공모도 하셨고요, 실시설계 용역도 집행하셨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약 1억 7,000만 원 집행하셨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돌연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계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 신축으로 선회해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통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신축에 대해서 저희랑 상의하신 적 없으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일부 전문가 상의는 했었고요, 간담은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될 거라는 걸 올해 처음 계산해 보셨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건이 있을 때마다 그거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신축을 염두에 두셨었다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아니요, 건이 있을 때마다…….
○유광욱 위원 건이 있을 때마다가 무슨 뜻이에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리모델링에 대한 그 예산은 계상을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하고 신축 비용을 비교ㆍ검토해 보신 거는 올해가 처음이신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소장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축이 더 유리한지,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지, 어떤 쪽이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지 이건 당연히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날린 1억 7,000만 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상당소장님!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돈 날아간 거예요. 혈세 버린 겁니다. 사비라면 이렇게 버리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철골 구조로 인한 화재 방지라든지 또 골재 부식이라든지 또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과다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다는 예상하에 건축 전문가와 회의를 한 결과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급성 감염병도 있고 또 결핵과 같은 만성 감염병도 있는데 그런 보건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가성비 말씀하셨죠?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글쎄…….
○유광욱 위원 가성비로 신축으로 가신다면서요? 신축 비용이 얼마가…….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신축 비용은 227억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227억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이 98억이고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랬을 때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인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우리가 국비 확보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62억 원이라는 국비 확보를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신축에는 165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런 사항은 향후에 보건ㆍ의료 기능이 다변화되고 또 기능도 강화가 돼서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이라든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고 이런 보건…….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좋은 얘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비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랬을 때 98억과 165억을 비교하는 게 맞는 비교인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2017년에 계산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였어요? 68억이셨죠? 1년에 10억씩 늘었죠, 리모델링 비용이, 그죠? 신축 언제 착공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신축은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국비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진짜 페널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안 먹어도 될 페널티를 먹은 겁니다. 처음부터 신축으로 하셨어 봐요. 페널티 먹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착공 들어갔겠죠. 그럼 시민/주민들께서는 선진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부실한 행정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을 초래하신 거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공을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3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신축 비용과 그때 신축 비용이 같을 거 같으십니까? 지금 신축 비용과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게 맞는 비교라고 보세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들어가면 현 건물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신축을 들어가면 현 건물 철거하실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건물 놔두고서 신축하실 수 있으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거는 시기가 도래되면 전문가와 다양한…….
○유광욱 위원 소장님!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그때 도래하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방식이시냐고요,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도 227억이라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설계 안 돼 있으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지하 파면 더 들죠, 돈?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십억은 더 들 겁니다. 지하를 안 파고 현재 건물을 존치한다면 거긴 주차장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 건물 시정질문에서 들었겠지만 80억 들었습니다. 80억 들인 건물 채 7년밖에 사용 못 한 거예요. 그럼 그러한 매몰비용, 그러한 기회비용 다 합산하면 신축하는 데 400억 드는 겁니다. 계산을 어떻게 건물을 짓는 비용만 계산하십니까. 철거 비용하고 그 건물에 들어간 비용들을 다 같이 기회비용으로 합산을 하셔야죠.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단정적으로 리모델링은 얼마다, 신축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지금 국비 사업을 따온다고 하는 그 사업 명칭이 뭡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에요. 그렇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그래요, 우리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도농복합시라서. 흥덕구 보건소는 농촌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 목적이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ㆍ의료 서비스 질 향상인데 이 사업과 현재 지어지는 위치가 일치한다고 보세요,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로써는 지금 현재 위치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도농복합 형태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취지,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라는 이 취지에 현재의 위치가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맞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대두가 되는데요. 최근에 공공의료의 시급성과 역할이 커지고요. 물론 시급성도 있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보건ㆍ의료의 수요가 커지는 만큼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라서 우리는 도시에다가 건립하고 싶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러한 사항은 추후…….
○유광욱 위원 농촌지역은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청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오히려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입장은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문을 받아서…….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향후에는 전문가와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되게 답변을 매뉴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흥덕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임시청사로 들어가면서 흥덕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가 사용할 예정이죠, 구 청사에?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서 약 2억 정도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비품 구입하고. 그렇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여기로 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고요. 시설 기준 측면에서 현 강서지소 건물에서는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광욱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시설 기준에서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좀 넓어야 되고, 프로그램실 또 카페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구 흥덕구청 2층에다가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 들어갈 때 리모델링 비용 얼마 썼는지 기억하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5억 썼습니다, 5억. 2018년도에. 그죠? 치매안심센터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을 쓰고 입주를 했는데 거기가 기준치에 안 맞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임대료 승인하는 것도 불분명하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치매안심센터는 1년에 한 1억 넘게 저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들어 보세요, 소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들어갈 때 5억 들었습니다. 그죠? 이리로 이전하면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하실 거죠? 5억 수준의 리모델링과 2,000만 원 수준의 리모델링, 어디가 더 치매안심센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까? 치매안심센터 거기 나오시면서 복구해 주고 나와야 되죠? 복구 비용, 철거 비용 2,000만 원 들죠? 다 고려해 보신 결정이신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건물주께서…….
○유광욱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 치매안심센터로서 제 기능 발휘할 수 있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계속 철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근데 왜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예요, 철거를 안 할 것처럼? 철거를 하시면 어디에서 사용하시다가 어디 가 계실 겁니까? 또 들어가는 건물에 몇 억 들어가겠죠. 그죠? 리모델링해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흥덕구청을 사용하실 때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흥덕보건소 별관, 어린이 전문 보건소 다 합쳐 가지고 쓰신다고 그랬던 거죠? 흥덕구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은 흥덕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다 쓰겠다는 거고요. 그죠? 건물을 다 쓸 필요가 있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현재는 1층에는 저희가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민원실이나 모자보건실이나 또 건강생활실천실을 계획했고요,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랑 제세동기도 교육할 수 있는 심폐교육장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고, 3층은 저희가 6개의 팀이 들어갈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소장님! 어디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2개의 부서가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공간을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가 다 써야만 하는 건가요, 이 건물? 다 필요하세요? 주민들께서도 그 건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썼던 거를 보건소가 어떻게 다 쓰느냐 이런 반대도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서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2개 부서가 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보건소만 생각하는 이런 심사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소장님! 보건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안전이나 예방 측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리모델링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이나 수어 번 대화를 나눴죠, 그죠? 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 지체하자)
답변을 안 하실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신축 관련해서 저희랑 대화 나눠 본 적 있으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행감을 진행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분들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뒤집으십니까?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이제 정리를 조금 하시죠, 많이 시간 됐으니까.
○유광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장님 답변으로도 미루어 봤을 때 채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부실한 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도 올라와 있을 텐데 저는 소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돈 들어간 부분, 시민들의 시간을 버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의 약속이 없이 예산을 쓰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지체하자)
그렇게 아무 말도 답변을 안 하실 거라고 다짐을 하고 오셨으면 답변을 받지 않을게요. 저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영근 마지막으로 거기에 답변을 하시고 정리하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흥덕보건소는 여러 가지 인근에 정부청사도 있고 또 세종시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 보다 더 차별화되고 좀 더 나은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축이라는 것도 저희가 반겨 들었었는데요. 그러한 만큼 보건ㆍ의료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신축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 우리…….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
○위원장 김영근 더 하실 거예요? 그럼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인데요. 제가 김혜련 소장님한테 잠깐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유광욱 위원님이 시장님이 시정 연설한 부분에 대해서 메디컬 복합커뮤니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메디컬이라는게 용어 자체로만 풀이하면 의학이고, 커뮤니티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공간인데 사실 지금 현시점에도 그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변이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고.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저희가 보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전에 중점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력적인 측면에서의 보강이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재정비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도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전문화되고 좀 더 다양화된 그런 조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재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네. 시장님이 ‘앞으로 우리 위상을 좀 격상시켜서 보건소가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 뜻에 대해서 각 소장님들은 힘을 모아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많이 협조를 하시고,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곳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죠, 그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뒤에 팀장님 오신 분들 보니까 코로나에 고생하시는데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이태훈 팀장님! 그다음에 보건기획팀 이민주 팀장님! 그래요, 오셨고. 의학관리팀 김의춘 팀장님!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홍정의 팀장님! 그다음에 감염병관리팀장 김명숙 팀장님! 역학조사팀장 장대성 팀장님! 지역보건팀장 박종분 팀장님! 치매안심센터팀 최시경 팀장님! 그다음에 서원보건소 보건행정팀 권영건 팀장님! 흥덕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양재숙 팀장님! 청원보건소 송순호 건강증진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그래요, 팀장님도 뒤에 오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질의 중에서 몇 가지 정리할 것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기 흥덕보건소장님이 리모델링의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도 어쨌든 리모델링, 신축……. 지금 우리가 앞으로 흥덕보건소하고 서원보건소하고 두 군데가 신축의 과제를 갖고 있어요, 단기ㆍ장기라고 본다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행정 과정에서, 특히 흥덕보건소 이전 문제에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계획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미흡한 것은 당연히 질타가 맞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 신축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데 또 어쨌든 시장과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충분히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흥덕보건소 이전을 몇 월에 하신다, 이게 예산 통과되면 흥덕보건소 임시 이전이 몇 월에 추진되는 겁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내년 3월로 임시 이전되고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장소가 어디에 될지, 철거를 할지, 그 주변에 할지, 다른 데서 할지 이런 거는 앞으로 더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런 행정의 절차를 밟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원보건소는 조만간에 어쨌든 신축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혜련 소장님이 아마 퇴임하시기 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보건소를 비교견학을 좀 갔다 오세요. 오늘 여기 뒤에 팀장님들 이름을 다 부른 이유도……. 여기 또 보건소장님도 내년 가면 인사이동 때 많이 바뀌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도 나중에 과장 진급하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흥덕보건소 신축, 서원보건소 신축에 다 연관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보건소를 좀 가 보시라는 거……. 여기서 지금 금방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니 메디컬 용어가 왜 들어가느니 이런 걸 논하지 싶지 않고요. 성남시 보건소를 가 보면요 보건소가 지금 구 청사 규모예요. 거기에 각종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는 전반기에 거기 성남보건소를 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보건소가 기능이 이렇게, 규모도 크지만…….’ 성남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시면 치과를 가더라도 우리는 조만한 치과를 갖고 있지만 걔네들은 치과가 규모가 커요. 시민들을 위한 기능이 금방 말씀하신 이런 복합커뮤니티, 일명 말하는 복컴이에요. 세종시 복컴에서 따온 거를 복합커뮤니티라고 그러거든요. 이 앞에 행정이 붙느냐, 보건소가 붙느냐는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김혜련 소장님! 이런 준비를 할 때 일시적으로 준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다른 데도―코로나로 어렵겠지만―비교견학도 가 보고 나름대로……. 보건소 여러분들 직원이 지금 근 500명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어요. 흥덕보건소나 서원보건소나 각 보건소에서 추진하지만 상당보건소가 리더 역할을 해주셔 갖고 이런 계획부터 관여를 하셔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흥덕보건소 하나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티에프(TF)팀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덕보건소장이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서 각 부서별로 지원 요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티에프팀 구성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흥덕보건소 이전하는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련 소장님이 미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다른 데도 비교견학 가고,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을 거고, 규모가 어떻게 될 거고,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만들어 주십사 꼭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의 행정이 잘못된 거는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타가 맞고 또 거기에 따른 시정질문도 나왔고 당연히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와……. 어쨌든 실수라기보다는 잘못된, 미흡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김혜련 소장님!―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먼 것 같죠? 금방 흥덕보건소, 서원보건소 앞으로 신축 바로 들어와요. 미리 일이 년 준비를 하셔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 말씀 드리고, 흥덕보건소 이전에 따른 것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흥덕보건소뿐만 아니라 상당보건소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지시하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채용에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이고 이런 사항을 김혜련 소장님이 지켜 주지 못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간제공무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직원을 뽑을 때는요 공정하게, 우리가 공정성 있게 그거를 계속 강조…….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시대의 화두거든요. 꼭 좀 지켜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살 사망에 관해서요 김혜련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다고 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김병성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위탁받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인건비와 그 사람들의 지위 문제예요. 이걸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충북대학교에 위탁을 줬으면 충북대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데 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김혜련 소장님!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지금 청주시의 자살에 대해서 상당보건소장님이든 나름대로……. 우리 자살 조례가 있죠, 자살예방 조례? 자살예방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 소장님! 이거 12월 중으로 보건소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갖고 오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맡겨 둬요. 이게 아니거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우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게 체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또 몇몇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해요. 뭔가 수요 예측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깊게 좀 생각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계획도 김혜련 소장님! 이게 질의와 이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계획도 같이 12월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보건소의 기능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용암동은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김혜련 소장님, 그죠? 용암동은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는데 우리 청주에서 유일하게 없는 데가 율량ㆍ내덕 이쪽 지역이에요. 청원보건소가 지금 저쪽 오창에 가 있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이쪽이 도시형 보건지소가 없어요. 맞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조직개편과 연계시켜서 보건소장님이 깊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라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도시형 보건지소는 전략적으로 용암동에 있는데 율량ㆍ내덕동에서 지금 보건소 가려면 저쪽 오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조직개편과 시설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실 건가 깊게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의 기능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결국 역할이 변화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는 우리가 서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로 오늘도 한 4,000명 나왔죠, 그죠? 지금 수도권이 나온다는 것은 곧바로…….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주는 바로 밀접하게 근접해 있거든요. 앞으로 확산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연말이거든요. 소장님, 고생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전 직원들 어려운 건 알지만 심기일전하시고 또 정신 무장도 좀 하시고. 젊은 보건소 직원들은―뭐라 그럴까―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젊은 보건소 직원들은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소장님이 상당보건소에만 계시지 마시고 같이 좀 돌고 해 갖고 코로나 종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미라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