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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1.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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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시의 복지행정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찬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복 지 국 장 이 재 숙

복 지 정 책 과 장 신 승 철

노 인 복 지 과 장 박 찬 길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기 석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 미 옥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쪽부터 1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2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5쪽부터 31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5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ㆍ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운영 보조금으로 2020년 41억 4,462만 원, ’21년 46억 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 1회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항은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6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계의료비 등에 2020년 1,103건 5억 7,912만 원, ’21년 5,060억 30억 8,5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시정 4건, 주의 4건, 권고 1건을 조치하였으며, 보조금은 2020년 10억 3,919만 원, ’21년 12억 6,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20년 41억 2,111만 원, ’21년 51억 1,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개 자활사업단 운영현황과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Ⅰ은 43명, 희망키움통장Ⅱ는 298명이 가입 중에 있으며, 지급액은 4억 3,121만 원입니다. 45쪽부터 46쪽, 보훈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 운영비 등으로 2020년 4억 3,493만 원, ’21년 8억 3,1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5개 수당에 대해 2020년 1만 9,441명에게 11억 274만 원을, ’21년 9만 7,793명에게 59억 4,3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부정 수급자 65세대 중 28세대는 징수 완료, 10세대는 분할 납부 중이며, 미징수 27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실적입니다. 행정e음 등을 통해 ’20년부터 ’21년까지 181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4만 6,28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56쪽,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 12회를 개최하고 9,90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9쪽부터 62쪽, 통합사례관리 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총 1,979건이며,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과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현황 및 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7쪽부터 6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 1건은 추진 중입니다. 70쪽부터 82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2쪽,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150개 사업에 8,647명이 참여하였고, ’21년도는 159개 사업에 9,7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무료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2020년 1,035명, ’21년도 1,0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현황은 2020년 362건 6,459만 원, ’21년 268건 6,357만 원입니다. 97쪽부터 10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해 2020년과 ’21년에 각각 29억 5,057만 원과 31억 3,9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9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3만 3,28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28.1프로이며, 이분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0쪽,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묘지 관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5쪽,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경로당 1,054개소에 11억 6,910만 원, ’21년 1,063개소에 8억 5,9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9쪽부터 12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32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5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은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에 2020년 5억 6,134만 원, ’21년 5억 6,6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47쪽, 부서별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부터 149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020년 1만 1,344명에게 월평균 18억 834만 원을, ’21년 1만 1,468명에게 월평균 18억 7,5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7쪽, 장애인복지시설 현황과 158쪽부터 16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허위 장애인 등록 적발 및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0쪽부터 174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097건으로 부당이득금 3,398만 원을 징수 처분하였습니다. 175쪽부터 214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복지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와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사항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9건 중 8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예산집행내역 및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자료집 6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집 13쪽,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0년과 ’21년 출연금은 10억입니다. 자료집 14쪽부터 업무 관련 사항으로 먼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수탁연구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가 완료되었고,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ㆍ개발을 중점 추진 과제로 청주시 복지정책 현안 과제,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청주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복지포럼 겨울호를 발간하였으며, 2020년 청주복지통계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통계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과제평가위원회를 구축하여 2020년 연구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7쪽입니다. 먼저 수탁 연구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기본계획 연구입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ㆍ개발을 추진 과제로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표준모델 개발 연구, 청주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등 7건의 연구와 2021년 청주복지통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안전 매뉴얼을 연구ㆍ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청주복지포럼 봄ㆍ여름ㆍ가을호를 발간하였으며, 연구계획 자문과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연구 등 4건의 연구는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연구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구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낮은 연구는 종료 시점에 연구 보고서 발간 등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4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은 교류ㆍ협력 사업으로 릴레이 복지방담이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ㆍ기관을 대상으로 2회기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교류ㆍ협력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1만 원 행복 보험 가입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엘이디등 교체 사업 등 공동 사업이 2건 진행되었으며, 릴레이 복지방담 4회,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가 23회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복지현장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마을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읍ㆍ면ㆍ동협의체 12개소에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작성 운영을 지원했고, 마을복지 현안 사업으로 농촌지역 저소득층 현안 문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북이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동절기 유류비를 30가구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협력 사업으로 서부종합복지관과 업무회의 2회를 진행하였고, 이주민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26쪽ㆍ2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청주 행복네트워크 운영으로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 회의 진행,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위기사례 발굴을 위한 주민 교육, 보건복지 네트워크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27쪽ㆍ28쪽ㆍ2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0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우선 2020년 11월부터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 실적입니다. 365! 통합복지포털을 이용자 중심 메뉴 간소화 및 업그레이드 등 개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365포털을 통한 자원 관리는 481건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31쪽에 기부자원 연계 사업입니다. 현금자원 개발 및 배부 사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7건, 지정 기탁 및 기획 사업이 7건 진행되어 총 867명에게 자원이 전달되었고, 현물자원 개발 및 배부로 2건에 마스크와 겨울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자료집 32쪽을 참조하십시오. 우선 복지자원 연계 강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65! 통합복지포털의 경우 459건의 자원이 등재되었으며, 포털의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신청하여 받았고, 시민 맞춤형 홍보 사업을 6종 진행하였습니다. 현금자원 개발 및 배부 사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9건, 지정 기탁ㆍ기획 사업 55건이 진행되어 총 4,534명에게 6,700여만 원이 진행되었으며, 현물자원 개발 및 배분 12건으로 민간기관 84개소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현물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32쪽과 3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자료집 34쪽입니다. 복지이슈 실천연구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Youtube) 및 콘텐츠 제작기법 교육을 1회기 진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비전 수립 지원 사업의 사업성과 보고서를 100부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청주형 돌봄체계 지원 사업으로 위기사례 지원 3건과 노인 맞춤 돌봄 수행기관과의 회의가 1회기 진행되었습니다. 복지 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사업으로 자문위원회 등 회의 3회와 위기대응교육 4회, 직무외상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12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6쪽입니다. 복지이슈 실천연구 사업으로 공백 없는 돌봄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응, 사회복지 홍보 전략기법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 관련 교육 11회기가 진행되었고, 총 160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전 수립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 양성교육이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8회기 진행되었고, 비전 수립 지원활동이 11회기 진행되어 4개 복지기관의 비전과 미션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돌봄체계 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협력기관 업무간담회를 6회 진행하였고, 노인 건강 관련 교육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건강 교육 키트(kit) 200개와 함께 노인 맞춤 돌봄 기관 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복지 종사자 법정의무 지원 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애인 인식 개선 등 2개 분야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니어클럽 4개소에 배포하였고, 성희롱 예방교육 4회기는 교육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지 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사업으로 종사자 안전보호 매뉴얼을 500부 제작하여 관련 시설 및 기관에 배포하였고, 복지 종사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11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종사자 직무외상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13회, 힐링(healing) 프로그램을 24명에게 지원하였고,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4개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 38쪽과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위까지 몰려와서 청주시의 복지 대상자분들께서 더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실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과 복지재단에서 더욱 촘촘한 복지로 인해서 조금은 따뜻한 청주를 만들어 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좀 마시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계속 누가 들어오시려는 건가요?

  (“잘못 들어오셨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복지재단이 올해 연구직 아니면 행복네트워크 해 가지고 10여 명 정도 채용공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21년 7월부터 행복네트워크가 저희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운영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되고요. 내년부터 복지재단의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5명이 지금 공채에 나가 있고요. 내년부터 재단이 아동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3명의 인원이 포함되어서 8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위원 중 1명이 지금 3년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어서 연구위원 1명과 그다음은 계약직에 보조연구원 1명을 뽑는 것으로 해서 총 10명의 직원이 공채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행복네트워크가 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고가 6명이 아니었나요, 5명이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5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근데 행복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승계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와 논의가 사전에 있었는데요. 재단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재단의 직원 공개 채용이 원칙인 거는 알겠는데요.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럼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가 된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공채에 응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채에 응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직……. 어제부터 공채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채에 응했을 때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이 가산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매번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재단은 복지관으로 가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동복지관으로 1월 7일에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1월 7일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별도의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건 필요 없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산이 없어서…….


유광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이 필요는 하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층을 쓰는 거로 해서 그냥 사무실 공간만 확보해서 세팅하는 거로 그렇게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뭔가 그 공간을 재단에서 좀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복지관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은 모순적이지 않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요. 그냥 파티션을 이용해서 사무공간만 잘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향후 몇 년 정도 사용할 계획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동복지관 수탁이 앞으로 3년이고요.


유광욱 위원  3년 정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 이후에는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준공 예정 연도가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알기로는 20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는 아동복지관에 머물러 계셔야 되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최소한 5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임시로 머무른다고 하기에도 개념을 잡기에는 기간이 좀 장기간이 되겠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임이사님! 지금 복지재단 상임이사를 하고 계시고, 아동복지관장 함께 역임하셔야 되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행복네트워크센터장도 다 역임하셔야 되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센터장은 현재까지는, 31일까지는 센터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냥 네트워크가 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상임이사와 복지관장을 겸임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복지관 업무를 저는 떠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아동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해 보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사실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탁받고 싶은 기관이나 법인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관을? 그런데 복지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이랄까 아니면 공정성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 다른 법인보단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당시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오셨을 때도 발표하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마 복지재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탈락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날 봤을 때. 지금까지 아동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변경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듣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받을 때 상황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아동복지관을 수탁하게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말 잘 운영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개발해서 지역에서 아동복지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싶은 법인이나 재단으로 잘 운영해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일 수 있어요, 상임이사님. 아동복지관을 설치한 지자체도 거의 드물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그 복지관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수탁을 받아 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말 정도면 아동친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아동복지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드림스타트팀이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취약계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조금은 집중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동복지관의 원래 설립 취지는 청주시에 있는 모든 아동이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주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이 팀이 구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해마다 이제 용역 과제를 수행하시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마다 장애인이랄지 여성이랄지 노인이랄지 다문화 이런 쪽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찌 보면 아동도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후로는 청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못했던 계층, 세대 이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집중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제는 재단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번에 10명을 추가 충원하면 정원이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광욱 위원  21명?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이번에 업무추진비 사용상 명절 선물을 22명 거를 지출하지 않으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청소 용역 하시는 선생님 거까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상임이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3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상임이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3년의 시간 동안은 좀 시행착오도 있고 배우면서 가는 시기라면 앞으로 3년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으로. 그래서 이게 3년마다 상임이사가 바뀌는 것 자체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재단의 발전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대표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시장님께서 맡고 계신 이사장에 대한 역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지재단이 출연금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내년에 재단이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향후 운영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청주시 산학협력단 교수님들께 용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와 논의를 하면서 그분들께서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지재단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직원들과 저희 나름의 비전과 미션을 다시 수립하면서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기간 동안 상임이사님 첫 기수라고 표현할까요, 상임이사님 1기 동안은 사실상 복지재단의 정상화에 많은 부분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본연의 기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청주시 내에 있는 다른 복지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을 해주셔야 되고, 근래에 들어서 구심점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잘 새겨들으셔서 복지재단이 청주시에서 다른 기관들의 플랫폼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어찌 보면 연구 용역이 주인가 아니면 정말 그 플랫폼 역할이 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산학협력단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논의를 하실 때 한번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높게 가야 되는 것인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신승철 과장님! 3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활센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우선 지원내역을 보면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아무래도 자활사업단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업의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사항이 또 늘어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임시 인력을 갖다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9억이 늘었네요? 42억에서 51억으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현황을 봤을 때 규모에 표준형이라고 있는데 이 표준형이라는 거를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어떤 기준에서 표준형인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 이렇게 중에서, 그중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게 표준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런데 예산 지원이 좀 다르잖아요, 청주지역하고 청원지역하고? 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원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수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임은성 위원  그 참여자와 수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산하에 사업단이 꾸려지면 그 인원에 기본적인 사업 소요인력이 몇 명인가를 그렇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앞서서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주지역이 도시형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청원지역은 도농복합형이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이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사업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상당구 서문동에 지금 기관이 위치해 있잖아요.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청주지역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여기가 사업단이 있고 소재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지역자활센터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사업단은 청주시 전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분산돼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나눠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임은성 위원  그러면 청주시를 다 한다고 보는 건데 제가 있는 지역구가 서원구잖아요. 남이하고 현도가 들어 있는 서원구는 농촌형입니까, 도시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아무래도 농촌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청주ㆍ청원 통합 과정에서 사실 그걸 갖다 명확히 지역자활센터별로 분리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주지역 자활센터에서도 농촌 읍ㆍ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농촌형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건 다 아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농촌지역입니다.


임은성 위원  농촌지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임은성 위원  그럼 오창은 농촌이에요, 도시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기는 도시고, 우리 서원구는 농촌이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서원구가 농촌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면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됐느냐…….


임은성 위원  그러면 오창이 도시면 지금 청원지역에 있는 오창은 도시형으로 지원합니까, 농촌형으로 지원하시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그 부분은 청원지역자활센터에서 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촌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금방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은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사업을 갖다가 명확히 읍ㆍ면 지역은 청원에서 해라 아니면 동 지역은 청주에서 하라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단의 성격에 약간은 다르게 지금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요청한 자료, 평가 기준 성실하게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감사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 도시형과 농촌형을 누가 규정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임은성 위원  그럼 그거 저한테 좀,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근로 사업이 있어요. 근로 사업이 청원지역은 조금 적고, 청주지역은 많아요. 그리고 자활 사업 활성화비 이거는 뭐예요, 활성화비? 이거 제품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9쪽에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이거는 사업단 이외에 별도로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사업단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40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주에서는 15개 그리고 청원에서는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수전문점에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 부분은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인건비 이외에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수감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주지역하고 청원지역하고 예산도 다르지만 뒤에 보면 사업 내용도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우리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 하면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청원자활센터 홈페이지가 굉장히 섭섭하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아, 여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자활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거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 유통 구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 자체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판매처를 갖다가 수소문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판매장을 시에서는 2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은 자활센터에서 만든 식품이나 예를 들어서 김이나 참기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판매처가 없어 가지고 이 물건들을 유통업체에다가 아주 후려쳐 가지고 내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게. 그리고 유통업체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줘서 만들고, 이 만든 거는 거의 30프로 마진을 보고 유통업체에 넘기고, 유통업체에서는 다시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물건이 그럴 수는 없지만 몇몇 제품들이 그렇게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통 관계를 거쳐서 다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면 실제로 자활사업단에 도움이 적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접 판매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좀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양사가 구매를 할 때 아예 ○○김 아니면 ○○들기름 이런 식으로 딱 노출을 시켜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방식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가 잘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거는 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권고를 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만든 거는 우리가 몇 프로를 우리 관공서에서 구매하게 돼 있죠? 1프로인가요, 몇 프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임은성 위원  1프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1프로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  1프로? 그런데 사실 자활이나 노인쪽에서도 우리가 구매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활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만든 건데 아까 그런 구조로 되어지고 있다면 이게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자활을 자꾸 쪼아서 ‘니네가 판로를 알아서 좀 개척해.’ 이렇게 하기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공 구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이런 데 계시는 영양사분들 교육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해서 진짜 양질의 자활 생산품이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 수감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 잠깐만요. 금액이 이게 좀 안 맞아요. 93페이지에 보면, 93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있는 예산 금액이 안 맞습니다. 8억 8,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지출 금액이 8억 8,6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71페이지와 93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71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지출액 8억 8,600만 원하고……. 2020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1년 거인가요? 71페이지면 ’20년 거인데요.


임은성 위원  아, 제가……. 네, ’20년인데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8억 8,653만 원이 지출되어 있다고 하셨고, 93페이지에는 8억 8,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차액이 좀 발생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 이게 위원님, 긴급 추가 책정 인원이 지원 사업 현황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는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 거 사업비 집행내역에는……. 긴급 추가 책정이 있었습니다. 긴급 추가 책정 인원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이 여기 작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작성 좀 해주셔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좀 보기가 쉽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이 무료급식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급식을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무료급식이 경로식당 운영을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임은성 위원  그래서 반찬으로 그냥 대체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래서 도시락하고 반찬 배달 사업으로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제가 또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장사시설 관련돼서 아주 성의껏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5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장례식장 운영현황이 있고, 굳이 이거 보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견학 한 번 갔었잖아요, 3봉안당에. 그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가 좀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우리 한 장씩 나눠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 저한테 좀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제 마음도 참 불편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드리는 건데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추모의집 모습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방문한 제3목련당입니다. 좀 뭐가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게 추모형 꽃을 안치단에 부착한 거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치단에 부착을 안 하고 로비 입구에 그렇게 따로 추모형 꽃을 놓고서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꼭 생화를 놓게 돼 있고 제가 거기에 글을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렇게 구구절절 그리워서 써 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글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전에 오창장미공원 봉안당 장미원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해봤었습니다. 근데 옛날 철재로 된 안치단에는 그렇게 지금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꽃을 붙이게 하니까 담배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술도 따라 놓고 그래 가지고 안치실 내부가 무지하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방문하시는 유족분들께서도 술 냄새 나고……. 그리고 어느 분들은 또 담배를 붙여 놓고 가세요, 담뱃불을. 붙여 놓고 가시면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셨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곧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을 금지한 거나 똑같습니다. 수학여행을 못 갔잖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위에 서울에서 한 거 보면 꽃만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저는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시설에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셔서 꽃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가서 이거 사진을 찍으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저분해져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꽃 한 송이라도 좀 이렇게 놓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를 좀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꽃도 한 송이 정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목련당 같은 경우는 안치실이 유리로 돼 있어서 사실 그 안치실 안에 가족사진이나 고인의 사진들 아니면 고인이 평소 아꼈던 유품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거기까지는 허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잖아요. 주기 기념일이 아니어도 오고. 이럴 때 애틋하신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정성을 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창구는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검토를 꼭 잘하셔서요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 물품이 지금 우리가 여섯 종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요, 경로당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물품을 조금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2014년까지, 2014년 통합 전에 아마 청주시에서는 저기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의자형, 그러니까 의자형 안마기나 발마사지기나 여러 가지 종류가 그때 대단위로다가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구매해서 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다가. 그 이후에, 통합된 이후에 경로당 개소수가 지금 1,064개인데 저희 인구가 86만이고 지금 창원이나 수원 100만 인구가 넘는 100만 도시보다도 사실 경로당 개수가 이삼백 개가 더 많습니다. 워낙 경로당 개소 수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사항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로당에―어제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처음에 3종이 들어가다가 지금 공기청정기까지 해서 6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은성 위원  렌털(rental) 방법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안마의자가 고가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겠지만 그렇다면 발마사지기 정도는……. 그렇게 저는 금액이 크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요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래서 발마사지기도 사실 2014년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보고요. 그런 사항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건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효가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경로당에서 안락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임은성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에 휴식했다가 하시죠.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이 사진까지 해 갖고 아주 질의 잘하셨네요. 박찬길 과장님! 목련공원 장례식장 다 관리하시니까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이걸 좀 잘 구분하셔 갖고 우리 내년 전반기 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1차 보고 때 잘 보고를 해주시고. 빨리 이것 좀 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를 정리해서 유족 쪽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다른 이러한 추모의집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건가도 한번 비교ㆍ검토해 갖고 잘 판단을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 부모 잃은 유족들이 여기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보면 꽃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거는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꽃을 많이……. 저도 1년에 두세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꽃을 갖다 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꽃 하나 놓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나. 한번 다른 데도 보고.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잖아. 그죠? 다른 데 침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 갖고 목련공원 측하고 협조하셔 갖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진에 보면, 밑에 갖다 놓으면. 그죠? 임은성 위원님, 사진도 어디서 잘 갖고 오셔 갖고 질의 잘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 우선 9페이지 좀 봐 주시죠.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일이 있어요. 2번을 보시면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요. 또 3번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작성 시에 예산이 집행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총예산 그리고 예산 집행액 그리고 집행의 산출 근거를 꼭 기재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재해 주십사 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올해에는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됐고 좀 좋아졌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다소 아쉬운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차후라도 꼭 수감 자료 작성하고 하는 데에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차원에서 우선 복지정책과 금년도 예산 집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를 좀 보겠는데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사업이 바로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인데 현재예산이 보면 지난해보다 약 15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죠, 올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 15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면 아직도 한 15억 가까이 남았어요. 즉, 지출액을 보면 열 달간 지출한 것이 약 30억.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1개월에 약 3억 정도가 지출됐다고 봤을 때―평균으로―집행잔액이 15억이면 돈이 얼마나 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0억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국가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긴급복지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5억을 또 더 내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 부분을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그랬다면 오히려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률이 더 높아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지도 않고. 여기에서 제가 추측하건대 적어도 9억 내지 10억은 지금 과잉 편성이 돼서 남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여태까지 지출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 24쪽,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전해 주신 분들 그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그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예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명예수당 일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육이오나 월남 참전유공자께는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 10만 원, 도비가 5만 원으로 7월부터 그렇게 증액돼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비가 10만 원, 도비가 5만 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일인당 지금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대략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청주시에 몇 분 정도 계셔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3,4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대략 3,4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하재성 위원  이 명예수당 지원 사업도 보면 전년 대비 약 2억 원을 증액시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 집행이 끝난 최종 정리추경 집행액에서 약 2억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여기도 또 역시 보면 우리 집행액이 7억, 그럼 평균 7,0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2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현재 집행잔액의 절반 이상이 또 남아요. 이것도 대단히 과다 편성이 됐다.제가 이런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공자분들은 일단 답이 나와 있단 말이죠, 명수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도비 참전명예수당인데요. 거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 3억 1,000이 남은 게 이 부분이 9월까지는 도비가 2만 원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월에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로 5만 원이 되면서 추가 예산액이 더 배정이 돼서 그렇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을 정확히 해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26쪽 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이……. 제가 예산 편성 때도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일인당 이 복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포괄적으로 일인당 받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일인당 급여가 계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한 5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55만 원 속에는 피복비, 중식비, 월 급여 다 포함해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거는 아니고요. 피복비하고 중식비는 별도로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별도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그것은 순급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순급여가 아니라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아, 따로 나눠 놓지를 않았을 뿐이지 다 포함이 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예산 비목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았음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전년보다 약 10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부담되는 게 중식비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도 저희들이 직접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도에서도 또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해서 또 거꾸로 양해를 구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보세요. 현재 집행액이 약 46억,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10개월분이 평균 약 4억 6,000, 1개월에. 남은 금액이 24억인데 9억 내지 10억을 빼고 나면 엄청난 금액이 여기 지금 사장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다음 27쪽에 생계급여를 좀 보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아주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족, 취약계층에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생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완화가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완화가 된 겁니까, 아주 없어져 버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완화가 된 겁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완화가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근데 그 폭이 넓다 보니까 없어진 거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생계급여가 현재 사회적으로는 많은 여론들이 있고 비난의 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계급여예요.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이 받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고 말이 많은 게 이 생계급여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부양 제도를 없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소득,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스스로 개인으로만 판단해서 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도 여기도 한 10억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 편성을 해놓고 쓴 거를 보면 615억 정도 10개월 동안 쓰셨어요. 그럼 월평균 약 6억 조금 넘네요, 월평균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까? 152억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152억 남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얼마가 결국 사장됩니까, 지금? 12억을 빼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한 140억 정도가…….


하재성 위원  그게 지금 남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수요 예측을 해서 잔여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래 백삼사십 억이 지금 남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또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세요, 과장님. 근데 어쨌든 한 번 집행을 해보면 대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늘면 어느 정도 늘 것이고, 줄면 어느 정도 줄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이건 터무니없는 예측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가 도에 보조 사업 요구할 때도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다 쓰지 않으면 반납은 되겠죠, 마지막에. 그러나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산은 죽어 있어요, 이 예산이. 긴요긴급하게 쓸 데도 못 쓰고 죽어 있는 예산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곧 또 신년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 심의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잘 생각하셔서 적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15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집행한 걸 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도ㆍ점검 결과가 나와 있어요, 도표로. 어쨌든 이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점검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점검 방식은 매년 시 자체점검이 있고요. 또 도 통합 합동점검이 있고 또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복지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수시점검이 있고 또 민원의 제기에 의한 수시점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근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그러한 것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그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드는 보험이 아니고 종사자들에 대한 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이분들이 보험 가입을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단점이 발생하나요,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경리나 회계에 관해서 업무를 보다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로 착복을 했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치내역을 봐도 조치하는 내역의 그 결과를 보면 거의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페널티 같은 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점검 결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벌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만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에 대한 사업 안내서에 의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요. 그거는 경중에 따라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페널티를 주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재성 위원  주로 어떻게 주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시설장에 대한 경고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환수를 하고 또 더 심할 경우에는 사법부에다가 고발 조치하고 그런 관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지도ㆍ점검을 하실 때에는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구두로 가서 이야기해서는 지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과감하게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들이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든 일이 바로 이런 지도ㆍ점검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여기는 다 장애인 시설들인데 우리가 일반인하고 달리 장애인들은 그만큼 보호해 주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이 장애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이고 조심스럽고 그분들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자, 올해 거 한번 볼게요, 과장님. 166페이지.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 관내에 복지시설이 거주시설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그다음에 이용시설 따져 가지고 한 147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하재성 위원  예, 정확치는 않은데 147개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하재성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등등 그래서 복지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프로그램들은 또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각 시설마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78페이지나…….


하재성 위원  과장님! 있다고 보고.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점검을 하십니까, 점검 나가셨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프로그램과 또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보조금이 얼마나 집행되고 또 성실히 집행됐나를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프로그램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척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정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밝은 모습을 띨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올해 점검한 것을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는 올해 지도ㆍ점검을 안 하셨어요, 전년 대비해서. 단기주거시설, 공동생활 가정시설 여기에는 전혀 올해는 지도ㆍ점검을 안 하셨다. 왜 못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거 자료를 작성하는……. 우리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10월 31일 기준으로 거의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생활 가정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실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못 담았을 뿐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현재 ’21년도 지도ㆍ점검표에는 단기주거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빠져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누락이 됐다, 빠졌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빠져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안 한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왜 도표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점검표 감사 자료 작성은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거기는 좀…….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11월ㆍ12월에 하려고 그 두 군데는 현재 자료가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시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시설별로 나눠서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그건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하고 단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갖고 이게 지도ㆍ점검을 또 안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 지침상에도 지도ㆍ점검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지도ㆍ점검 자료에는 그 두 부분이 누락이 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안 갔느냐, 왜 점검을 안 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다해도 그분들은 늘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말 책임자로서, 우리 청주시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지도ㆍ점검해서 정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서 장애인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다 돼 가는데요.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 안에 좀…….


○위원장 김영근  오전에 하시려고요? 그래요. 그럼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봤습니다.


김병국 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해 가지고서 1,867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출한 건 450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417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이 1,867억 중에 450억이 먼저 지출됐던 거는 저희가 청주페이(pay) 회사인 코나아이에 충전을 해서 청주페이를 신청하실 분들에 대해서 예치금을 먼저 지출을 했던 거고요. 1,417억이 남았던 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 기간이 10월 말까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금액이 은행에서 저희한테 얼마가 신청을 했으니까 돈을 입금해 달라는 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왔던 상태에서 작성돼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후에 저희가 정산된 게 1,204억 정도가 1차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 부분은 현재 이의 신청해서 처리 중이신 분들하고 미신청자들이 찾아가시면 될 수 있는 만큼만 저희들이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못해도 10월 30일까지 저기 해서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행사는 다 취소가 됐는데 조장하 선생 추모제는 150만원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됐고, 한봉수 선생 탄신제도 285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실례로다가 가덕에 신홍식 선생 추모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다가 그런 행사를 치렀어요. 이런 데는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행사를 취소를 시키고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군데는 집행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가 이렇게 협의를 드리면 지급을 안 받으신 데는 그 추진하는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 취소하겠다.’ 하시고 또 지급된 데는 ‘그냥 제물이라도 차려 놓고 우리가 몇 명이라도 모여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테니까 꼭 지원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데는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김병국 위원  근데 가덕에 신홍식 선생 추모제 할 때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이 행사를 치렀는데 보니까 지금 2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앞으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찬길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상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해서 어쨌든 작년도입니다. 일단 886만 원을 지출했고 대강당 스크린 교체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빔프로젝터를 해 가지고서 58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78페이지에도 역시 여기 보면 상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1억 1,138만 5,000원 예산이 섰는데 1억 87만 4,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다음에 복지관 기능보강 자산취득 해 가지고서 230만 원인데 여기에 근래에 한번 가 보셨어요, 복지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저번에…….


김병국 위원  가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관장님 뵈러 다녀왔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김병국 위원  그렇지, 그렇지, 진입로. 내가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 진입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 진입로가 어떻게 했든 간에 기존 진입로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여성발전센터 그 뒷길로 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 문화회관 직원들 자체도 그 입구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라 LH에다가 과속방지턱과 그리고 어르신들 지나가실 때 위험하시지 않게 함부로 넘어가시지 못하도록 스텐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방지턱 같은 거는 다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저도 여기를 좀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노인복지관이 청원군 시절에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 가지고서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복지관으로다가 기능이 사실상 이게 충족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재숙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오○○ 전 시청 복지국장님이 이재숙 국장님한테 민원을 내고 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상당노인복지관은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내 생각에는―다시 옮겨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할 때 복지관 이용자들 또 관장님께서 계속 증축 문제 그리고 또다시 이전해서 설치해 주는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로가 또 개설되면서 입구가 차단돼서 우회해서 들어가고 이러는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청원군 시절에 노인복지관 기능으로 처음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군민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타 부지로 좀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저도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이것을 좀 복지관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찾는 그분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박찬길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참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가덕 매화공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 해서 실질적으로 3억 원씩을 매화공원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일단 3억 중에 2억 6,502만 4,000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3,497만 6,000원이 남았어요. 다시 이쪽에 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7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억 중에 1억 3,234만 4,000원만 지출이 되고 1억 6,765만 6,000원이 남았어요. 아니, 가덕에 말이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남겨 갖고 반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면장님도 이거 소홀히 다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과장님도 이거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면장한테 얘기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데로 좀 사용을 하라고 해야지. 이 예산을 얼마나 힘들게 3억씩 해놨는데 1억 6,765만 원씩 남기느냐는 말이야.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2020년 주민숙원 사업비는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했잖아요. 그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은 입찰을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개별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남은 거고요. 올해 주민숙원 사업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이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200가구에 2억 그리고 인차2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2,000, 인차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 계산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 해서 3억이 지금 다 집행돼서 계획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수도 인입공사가 그게 좀 진행이 다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럼 좋아요. 이게 어차피 10월 30일까지란 말이야. 지금 11월하고 12월 두 달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이렇게 1억 6,765만 원씩 남았다고 한다면 과장님도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전부 다 필요한 데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작년도에는 3,497만 6,000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거는 단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김병국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다가 입찰을 봐 갖고 남은 거 아니야. 그렇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단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과장님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입찰 보고 잔액이 3,497만 6,000원이 남았으니까 필요한 데 써라.’ 이렇게 해야지. 이 3억 이거 정말 힘들게, 귀하게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아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작년도에 3,497만 6,000원, 올해도 보니까―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1억 6,765만 6,000원 이렇게 딱 나오니까 내가 아주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이나 거기에 면장이나 전부 다 이거 직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 업무 소홀한 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3,497만 원씩 집행잔액을 남겨 갖고서 반납하면 안 되지.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면장이랑 잘 상의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남미옥 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남미옥입니다.


임은성 위원  일단 우리 ’21년 시정계획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중에서 함께 가드림 사업과 또 열린 재단 정착을 위한 시민 소통 확대 이 사업은 안 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건 사업이 아니고 추진 과제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게 수감 자료에 없어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함께 가드림은 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사업의 그런 소제목의 이름이 함께 가드림이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맨 뒤에 39페이지에 있는 직무외상 회복 이런 게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주로 연구를 하시고 그 연구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청주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와 지원 방향 연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거를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아주 심층 연구를 잘하셨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76페이지라든가―지금 모니터 보고 계실 텐데―39페이지라든가 지원 방안에 있어서 197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보면 언어를 어떤 언어로 사용했는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한국어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각 나라 언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각 나라 언어의 통역관을 같이 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지를 통역했습니다, 번역을.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설문할 때 통역하시는 분이 따라가서 설문을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 할 때도 통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심층면접 질문지랑 여기 뒤에 부록에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모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부모도 깜짝 놀랄 대화를 하잖아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가끔씩…….


임은성 위원  그거 나오잖아요, 모 박사님이 하는. 그런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부모도 몰랐던 얘기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는데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다문화 말고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거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설문하는 대상, 연구하는 대상이 자녀 양육의 문제점 아니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있는데 본인들의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좀 설문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추후에 저희가 내년부터 서부복지관이랑 그쪽 지역에 사업 프로그램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여기 두 권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언어 발달에,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취업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문 조사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외국에 딱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좀 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생활 실태조사도 했고 지원 방안 연구도 했는데 지원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냥 연구는 연구에 끝나는 건지, 그러면 과연 연구를 왜 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핵심으로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외국인 지원 예산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나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나 다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만 289만 원 ’20년도에 있었고요, ’21년도에는 1,940만 원. 근데 이거는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하고 정책에 실현과 반영이 안 될까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아무래도 복지재단에서는 심혈을 들여서 연구를 이렇게 과하고 과제를 설정해서 하지만 그게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구 분석이나 결과물에 따른 그런 예산 반영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과 차원에서 해당 과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이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토대로 정책 제안이나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 그것들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면서 외국인사회통합팀이 신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거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고려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은성 위원  어디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은성 위원  개정?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현재 있는 조례에서 아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전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저희도 읍ㆍ면ㆍ동 통해서 봉명동 쪽으로 한글 교실이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해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 현황에 있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57페이지에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여기에서 연구 토대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정책 제안과 시사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시사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으나 행정조직이 1과 1팀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건 사실입니다.


임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책임자이신 이재숙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정책을 제언하는 거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밀집지역,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좀 요구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점, 그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입국 자녀들 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중도입국 자녀들을 수용하고 가르치는 데가 모 종교시설에서 한 45명, 50명가량, 그 외에는 도대체 아이들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봉명초등학교에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외국인이 같이 흡수돼야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80프로 이상이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작년에 코로나19가 2월에 발생하면서 사실 우리 전 국민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됐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돼서 작년에 외국인에 관한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 사실 외국인 업무는 물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저희 부서에 배치되었다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업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은 주거 관련 쪽 그리고 교육 관련은 체육교육과 아니면 저희는 아동에 대한 보육이라든가 아동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각자가 협력해서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실태조사가 끝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 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이라는 게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 반영해서 점차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선진 지자체 같은 경우는―물론 우리가 안산에는 되게 많이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자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요. 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이 자료에도 그렇게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가 아니에요. 다문화는 여성이 우리나라 한국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친가나 친족이나 이렇게 주변에. 근데 외국인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노동력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 그냥 너무 묵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사님, 이런 점들을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협업을 하시고 또 간담회나 토론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꼭 반영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정말 연구를 너무 촘촘하게 잘하셔서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꼼꼼하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용역까지 아주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2쪽이고요. 1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거기에 보면 7번인데요. 사회복지직 직렬ㆍ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하셨다 그렇게 해서 완료로다가 돼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사회복지직의 직급별ㆍ직렬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변종오 위원  완료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은 행정직을 비롯하여 소수 직렬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완료라고 종료를 시켰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완료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43개 읍ㆍ면ㆍ동에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이 있지만 6급 보직자로 비교해 봤을 때 이미 50프로 이상을 행정직이 차지하고 이런 자체적인 문제를 봤었을 때 사실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사와 조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셀프케어(care), 역량강화 프로그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했다고 해서 완료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복지국 전체 직원 그리고 공무원의 11프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어쨌든 국장님을 바라보고 근무를 하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죠? 우리 직원들의 세세한 부분, 어려운 부분 또 가려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짊어지고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직에다가만 이렇게 내벌려서 ‘조직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복지국장님으로서 우리 복지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직급별ㆍ직렬별 불균형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조직 쪽에다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국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또 따라가는 직원들이 있는데 또 국장님과 같이 함께 발을 맞춰서 가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같이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한 380명 정도 됩니다. 380명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인사 적체, 행정직과 비교해 봤었을 때 승진 연한이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인사 적체되는 부분 그리고 아직 보직이 여러 보직을 갈 수 있는, 사회복지나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 사회복지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연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존 조직이 갖고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후배들의 선배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진 문제를 한두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금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을 7개를 신설해서 어쨌든 일부나마 그렇게 해결을 해주신 것도 참 노력을 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보건복지팀 신설은 어쨌든 계획 추진 중인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보건…….


변종오 위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7개 맞춤형복지팀 신설을 완료했다 이렇게 처리 결과서에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같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보건복지팀, 맞춤형 보건복지에 간호직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33명이 보건소에 소속돼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풀리면 그분들이 읍ㆍ면ㆍ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추진할 계획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7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이재숙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렬별ㆍ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기가 진작이 돼서 늘어나는 우리 복지 수요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2쪽입니다. 32쪽 그걸 참고하셔서, 32쪽 그렇게 해서 근방인데요 페이지는 그냥 32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사업이 들어가면서 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우리가 쭉 해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국장님, 보면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점검 결과 위반사항들이 보면 매년 그게 그거예요. 작년에 있던 게 올해 또 들어오고, 재작년에 있던 게 또 들어오고,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규정 위반사항이 와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사한 사항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쪽 그다음에 노인시설 쪽 또 장애인복지시설 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탁 사업을 줘서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는데 점검 조치 결과 보면 규정 위반사항이 거의 유사한 사항이 연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오고 유사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올까? 그 원인이 뭔가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위탁기관 사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운영기관에선 중요하게 꼭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갔었을 때 이런 사소한 부분의 점검 결과를 확인해 갖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위탁기간 만료했었을 때 재위탁 시점에 감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국장님 이게 보면―물론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을지, 적절할지가 의문이지만―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가볍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치사항이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매년 연속적으로 봐도. 그러면 이게 왜 매번 주의, 시정을 줄 수밖에 없나.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 심의하는 데 페널티를 줘서 위탁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면 위탁하는 데 많이 저기를 안 하면 위탁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더 상승시켜 줘서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데 페널티를 줘서 규정 위반을 연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쉽게……. 신중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연례적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그냥 하는 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솜방망이 처벌해서 점검 맨날 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비슷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복지관 시설 다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이 나간 거 보면 점검을 하되 점검 결과가 안 먹히는 겨, 씨알이. 거의가 다 연속적으로 그냥 웃고 가는 거 같습니다, 규정 위반하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도 안 서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주관은 우리가 하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좀 더 세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하는 이런 부분이 보고서에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국장님?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점검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업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법에 처벌 기준이 명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ㆍ시정으로, 그것도 과한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아까 말씀드렸다시피―평가할 때, 재위탁할 때 조정을 해주고 나름대로 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강력하게, 솜방망이 처벌은 이건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유사한 적발사항이 계속 와서 주의나 주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재위탁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재위탁하는 데 그런 저기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점검한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을 따라서 적법하게 아니면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22쪽부터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각 과가 같은 것 같아요, 각 과에서 공히.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봐서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좀 줄여서 속히 속히 예산을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해서 사업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보면 과장님,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인데요.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다 그냥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난방기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이 사업은 벌써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집행잔액이 이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3억 900이 남아 있었는데 자료 제출 후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3억 800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잔액은 3,400 정도 입찰차액이 남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료가 정리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를…….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충혼탑 조경 및 유지보수 비용이 2,5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됐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약 1,2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작업이 될 건가요 아니면 다 작업을 하고 나서 잔액이 1,200만 원 남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1년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유지보수 청소를 하고 그리고 조형물에 대한 그런 거까지 같이 청소하거나 조경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12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12월에요? 그럼 12월에 지출이 될 계획에 있다 이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충혼탑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혼탑 전체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충혼탑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그렇게 갖고 있는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가 지금 현재 29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충혼탑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금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일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예정대로 추진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짠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교육청 그리고 저희 과, 시립미술관, 공공시설과 이렇게 협업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서 계획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요. 도하고의 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그 부지와 저희 청주시 부지하고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교환 요구한 부지와 청주시의 부지가 면적상에 너무 등가성이 맞지가 않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도에 불가함을 알려 줬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교환 부지를 대체 물색을……. 지금 어느 부지를 할까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대안이나 어떤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대안을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충혼탑 조성 사업은 우리 시가 그래도 복지정책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의 소통 관계 문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적기에, 제 시기에 충혼탑 조성 공사가 완료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선열 영령들한테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기에 맞게끔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은 답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통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 경로당이 1,064개 정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로당은 어느 정도 각 마을에 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돼 있고요.


변종오 위원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읍ㆍ면은 거의 다 있고요. 동에서 가끔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월세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좀 마련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경로당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설치라고 봐야죠, 시설이 다 돼서 경로당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경로당이 낡아서 새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각 읍ㆍ면ㆍ동 마을의 신축에 대한 그런 수요는 조사한 게 좀 있나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신축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그렇게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지침이나 이런 거는 해마다 연초에 4개 구청 노인 관련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저희 시에 모여서 운영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할 사항이 있나 없나 해서 지침을 해마다 구청에 하달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경로당이 각 마을에 이미 다 존치가 돼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낡거나 개보수나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도 많은 수요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신축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막혀서 신축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근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경로당이라는 게 보면―어제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각 마을, 동에서 경로당은 그냥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개념이 아닌 마을의 화합이나 마을을 운영해 가는 하나의 구심점이라고 보거든요. 마을에서 거기서 마을의 회합도 하고 폭염 대피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은 어느 마을, 어느 동을 간다든지 보면 경로당을 주축으로 해서 마을은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신설이나 개수 맞추는 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경로당을 오랜 시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시설, 말하자면 너무 낡아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이젠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성 있게 인식이 돼서 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보면 경로당 부지를 이렇게 봤을 제 시 부지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봤더니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시 부지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보면 시 부지 사용이 거의가 다 시설이 시 부지, 공유지를 사용합니다. 운동시설도 시 부지, 정자도 시 부지, 무슨 시설도 시부지 다 이렇게 시 부지에다 사용을 합니다. 시 부지에다 사용을 하는데 보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너무 센 것 같더라.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 시 부지가 가능한데 경로당 시설만 시 부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이것 또한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경로당 부분이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부지라는 그런 개념, 공유지라는 개념이 경로당만 안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게 우리가 다 시설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다 시 부지로다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는 뭔가 풀어야 될 부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런 사항이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여러모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여건은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저기를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봉동 일원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타운을 구상 중에 계신 거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옆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획을 정해서―장애인복지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렇게 구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사항이 더 들어오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일명 장애인복지타운이라고 그래 갖고 신봉동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2015년경에 현재의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 코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주시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청주1번가’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대화를 듣는, 의견을 듣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장애인단체 분들이나 장애인 측에서 ‘시설이 부족하다. 건축물을 지어 달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신봉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센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지금은 도시화가 추진이 안 됐는데 도시화가 추진되기 전에 그쪽에다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하기 전에 2019년 정도에 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라는 그런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용역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가 한 열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열한 군데 사업체 중에서 8개 사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는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고 나서 2021년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 착수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분들이 사실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나 또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찬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 왔는데 이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다 반대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떻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협상테이블을 하기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더구나 동부빌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나갈 것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거기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상당구청에다가 건축신고까지 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처음에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나 그렇게 밟아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또 그 옆에 사실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노면차량 부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물론 계획대로 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타운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근의 업체들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 반대를 해서 탄원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탄원서도 좀 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이분들하고 협상을 할 그런 상황이나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이러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는 그쪽에 사회복지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는 거를 개별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한 개 사업체에다가 일일이 다……. 물론 그전에 사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각 사업체를 만나 보고 미팅도 하고 대화도 나눠 보고 했지만 또 결과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나 일반……. 특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중공업 지역이고 또 생업을 목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변종오 위원  공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업도 있고 또 도금업체도 있고, 쿠팡도 있고 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왜 하필 이렇게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이걸 하느냐.’ 그러한 염려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조성을 할 때는, 조성 계획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분들이 약 80퍼센트 이상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도 한 50프로 이상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고 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거기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면 더구나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직업적응시설도 있고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게 꼭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님비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꼭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거는 시설 케어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주위의 집 근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산속에 들어가고 님비현상 때문에……. 시설 같은 경우 다 지금 외부에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거라. 지금은 사회복지의 개념이 커뮤니티 케어라 그래 갖고 우리 주민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끔 그런 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위원님께서 참작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위치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과 우리 사회와의 연관 그런 거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 인근/주변의 시민들의 반대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이분들과 같이해서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연되느냐 아니면 계획대로 가느냐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일반 입주업체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주민/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만나서 소통해서 해결을 현장에서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런 게 아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장애인복지타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이 당시에 작년부터 심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이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면 돈이거든요.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하여간 최선의 노력과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 하는 걸 점이라고 하면요, 그 지역에 대안이 어려우면 라인/선을 보거든요. 선을 본다는 것은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무심천 선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점이 모여서 형성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근접한 데, 연관된 데를 연결, 연결하는 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에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유식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 무슨 타운을 조성할 때 한 군데에 점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여건이 맞으면 점의 규모를 크게 지정하는 거야. 근데 그 지점이 점이 너무 적으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위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또 그쪽 위에도 있고 그래 갖고……. 어찌 됐든 간에 청주시가 지금 신청사 건립 문제 또 흥덕보건소 리모델링에서 신축 가는 문제, 금방 또 대두되는 게 이 장애인복지타운 문제……. 과거에는 우리가 관이 주도를 해서 일방적으로 갔지만 지금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래 갖고 무지 사업이 늦어져요. 충분히 소통하시고 이 문제 갖고 다음 주에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오늘 이런 질의는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좀 우려가 돼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직렬 적체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른 직렬과의 관계,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장님. 그런 용어는 저는 기득권층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사회복지직렬 가진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렬과의 관계, 누구를 고려해야 되고 그럴 여유가 있으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당사자들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주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국장님, 그렇게 물러서지 마시고요. 지금 언더독(underdog)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쟁취하시는 겁니다. 무슨 고려할 사항이 그렇게 많고 그러신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청주시에는 복지 직렬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복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복지직이라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부터 소진 이야기를 했어요. 소진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호와 보상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각종 언어, 신체, 정신, 경제, 성 이런 폭력에서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체라는 걸 해소하셔서 보상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소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도망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두 분 과장님하고 용암1동장님하고 흥덕구청 복지과장님하고 또 과장님 있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분이십니다.


유광욱 위원  네 분이시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국장님 포함하면 사무관 이상급 다섯 분이시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380명이라고 하셨죠? 2프로가 채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 내의 다른 직렬 분들 사무관 이상급 평균치가 5퍼센트입니다. 상위 3개 정도만 꼽으면 칠팔 프로 돼요. 지금 사회복지직렬 380명 중에 5프로를 계산해 보시면 19명 나올 겁니다. 승진할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물러서시는 태도를 보이시는 거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후배분들에 대해서 저는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말씀 제가 새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는 것만큼 다음에는 완료라고 붙이실 거면 정말로 완료가 된 걸 붙여 주시고요. 아니면 지속 추진 중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과장님! 청주시 내 노인 인구 지금 몇 퍼센트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13.9프로입니다.


유광욱 위원  장수수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일몰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유광욱 위원  일몰 사업인 거를 몇 년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일몰 사업도 괜찮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3.9프로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우리 지금 70프로 보조받고 있죠, 기초연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노인복지과가 1년 예산이 4,000억이 되나요, 조금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4,000억 가까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4,000억 가까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기초연금이 2,600억이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의 60프로가 넘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거기에서 10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과장님께서 장수수당을 존치하느냐 없애느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몰 사업이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납득하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정말 쉽게 결정을 못 한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3.9퍼센트입니다. 기준점이 14프로잖아요. 0.1프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내년이면 무조건 돌파합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이면 무조건 우리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과장님의 결정에 2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다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수수당을 유지하실 거면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다달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연령대에 도달했을 때 드리는 비용으로 바꾸시든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사과를 너무 쉽게 하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과장님. 오늘 일전에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도 창원시 경로당 예를 드셨잖아요. 그 사례에 나온 숫자도 틀렸을 뿐더러 지금 답변하시는 답변 내용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번에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조차 안 해봤다? 어떤 대안을 못 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복지급여라는 게 주기는 쉽지만 나중에 주던 것을 종료하는 거에 따른 부작용은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수당을 없애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는 선에서 바꿀 방법이 있다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수수당 갖고 몇 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장수수당이 몇 년부터 지급된 수당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 구청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급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


○위원장 김영근  2010년 이전부터 지급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5년이요.


○위원장 김영근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급 기준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청주 거주하시는…….


○위원장 김영근  그거는 맞는데 언제부터, 최초 시행한 년이 몇 년도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뒤에 팀장님 정확히 몰라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저희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에 청주시가 지급했던 사항이고 제가 파악한…….


○위원장 김영근  몇 년도부터…….


○복지국장 이재숙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여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통합하면서 조례만 나와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지금 월 4만 원 주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된 건지 잘 모르나요? 구청 소관이라 잘 파악을 못 하시나?


○복지국장 이재숙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년 가까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수수당에 관한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번 어찌 됐든 간에 노인과장님이 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2006년부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2006년부터 지급된 수당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위원장 김영근  분석을 해 갖고 어쨌든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유광욱 위원님도 계속 벌써 몇 번째 질의를 하시니까 좀 정리를 합시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일몰제로 가려면 몇 년을 더 가서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10분간 휴식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냥 쭉…….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가시고.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감사 중반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39쪽 봐 주세요.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체킹(checking)하면서 하여튼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활센터를 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자활센터는 예전에는 자활 사업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저기를 센터화시켜 가지고 시에서 위탁을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자활센터에서 배워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마련하는 장소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서 소득이 발생해서 탈수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함으로써 또 취업이 가능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지금 자활센터 전년도/2020년도, 2021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40쪽에 보면 자활사업단 운영현황 나와 있고 그다음 42쪽에 자활 사업 운영실적에 있어서 2020년도, 2021년도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근소하게 397명, 40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참여자 현황에 있어서는 전년도는 792명인데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73명으로 해서 는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자활사업단 운영현황에 있어서 물론 청주지역자활센터하고 청원지역자활센터 크게 두 권역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주지역자활센터 내에 사회서비스형에 있어서 이거 보면 꿈의공간(하나), 꿈의공간(둘), 여기가 꿈의공간(셋)이라는 것도 하나 올해인가 생겼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건 어째 빠졌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늘상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는 장소이다 보니까 훤히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돼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꿈의공간(하나)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공동판매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하나, 둘 있고 셋은 어째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둘은 서리서리를 얘기하는 거고, 셋은 더담아유가 꿈의공간(셋)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 거기를 테마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동 위원  더담아유? 참기름, 들기름 제조ㆍ판매하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물론 이 자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봐요. 지금 이 지역, 제가 늘상 지나다니는 꿈의공간 하나, 둘, 셋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단 무슨 단지같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물론 한편으로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주변에 자기 장사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좋을 리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음식점도 있고, 말 그대로 방앗간, 참기름 짜는 방앗간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좀 뭔가…….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존재 유무를 몇몇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알게 되면 잘못하면 이거 또 엄청 반대급부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한 말씀 들어 보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물론 이 자활이라는 개념을 일반 시민들께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단어라는 거를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굳이 저희가 간판이라든가 상호명을 쓸 때 자활이라는 명칭을 꼭 넣어야지만 되느냐.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자활이라는 사업이 똑같은 시민으로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한다 뿐이지 식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도 영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똑같은 하나의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한 쪽은 그냥 편하게 주민들 혈세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한 쪽은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근간지도 또 꾸려 가는 업체가 있고. 서로 비교 차원에서 혹시 그런 갈등의 여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거는 만약에 그런 면이 고려가 안 됐다면 신규 사업단이 만들어진다든가 하면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변에 그런 상권 또는 기존의 시민/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도 앞으로 철저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 양반도 이걸 또 만들어서 어디다 또 납품을 한다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일반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파이가 줄어드는 거고 그분들이 할 이익이 이쪽으로……. 본인은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또 그런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본다 하면 이게 좀 뭔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감사 시간에 있어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예산도 한 4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 반면에 참여 인원은 또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참작을 하셔서 더 이상 이 숫자 늘리는 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거……. 이제 양은 얼추 채웠다고 봐요. 이제 그냥 질적으로 잘 조절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찬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68쪽 봐 주시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요즘에는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노인 어르신분들도 경로당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우리 시에 교체하는 컴퓨터를 다른 데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지급해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경로당에 보급시킨 거는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현재로써?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현재는 없고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기동 위원  아직 깔아 준 데는 한 대도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아직 못 깔아 줬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올해 나오는 거 우선 한 10대 정도 내년 초에…….


김기동 위원  그럼 올해는 나온 게 전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올해는 저희가 수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협의 완료하였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긴밀하게 잘 체계를 알아보셔서 하루빨리 컴퓨터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 장 69쪽에 단독주택 형태의 경로당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단독주택형 경로당 중에서는 사용 안 하는 건 없고요. 이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시 소유가 전체 202개소인데 2층이 공실인 경로당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기동 위원  하여튼 2층에 대한 것만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난번에 시정담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 소파나 의자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킨다고 하신 거는 데이터는 다 받아 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다 했더니 59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595개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개소당 테이블 하나씩 의자까지 세트로 드리면 122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해드리기가 좀 부담이 돼서 내년에 208개 그리고 내후년에 208개 그리고 ’24년에 179개 해서 3년 차 해서 연차 사업으로다가 해서…….


김기동 위원  아, 연차 사업으로?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08개에 대한 120만 원 그거 지금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반영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79쪽 한번 봐 주셔요. 지난번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제3봉안당 있죠, 공사하는 거,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방문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거로 해서 이게 돼서 그런가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어느 정도 공사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설비공사나 이런 건 됐는데 지금 돌이 수급이 안 돼서요. 화강, 석재가 수급이 안 돼서 지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화요일부터 석재가 반입이 돼서 지금 바닥하고 벽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조 공사는 얼추 끝났고요.


김기동 위원  돌은 그냥 허연 화강암으로 하기로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래위에 다 맞춰야 돼 가지고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대충 80프로 이상 공사는 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80프로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직 못 갔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천상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이왕 이렇게 내부 마감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하여튼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뭔가 분위기를 음침하게 하지 마시고 밝은 쪽으로 포인트/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이거로 끝내겠고요. 장애인복지과, 135쪽 봐 주셔요. 134쪽ㆍ135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전년도/2020년도하고 2021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요즘 아주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134쪽 하단에서 세 번째 한국신장장애인충북협회 청주시지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취소 없이 잘 끝낸 거죠, 여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고. 그 밑에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지부는 두 군데가 사업 취소를 해서 아예 안 했고요. 올해/2021년도 같은 경우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신장장애인충북협회는 전년도와 올해 공히 사업을 잘 추진했어요. 근데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부모대학만 운영을 했어요. 장애아동 계절학교는 그대로 사업 취소를 했고. 그리고 밑에 충북장애인부모회, 이거는 많은 예산이 아닌데 올해 행사를 치렀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충북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거는 행사성 예산은 아니고요. 충청북도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가정의 장애인들을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통합 전에 구 청원군에서는 구 청원군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걸 운영했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쪽에서 이걸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구 청원군가족지원센터가 청주시가족지원센터로 변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올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돼 가지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남일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돼 갖고 내년에 개원이 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새로운 사업체가 위탁을 받으면 이 사업이 그리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7,500에서 7,125만 원으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게 된 거는 뭐냐 하면 장애인부모회에 지도ㆍ점검을 나가 가지고 여기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감사에 지적이 되면 우리 보조금의 3프로인가를 감액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감액이 됐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5프로.


김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하여튼 전년도, 올해 연도 물론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지난번 전년도는 한 열 군데가 행사 취소가 됐는데 올해는 다 했어요. 그죠? 행사를 이게 다 치른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사실 이게 감사 자료가 산출된 게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 자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장애인단체가 다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미뤄 가지고 여기서 취소될 만한 게 많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사를 못 치른 데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김기동 위원  현재 못 치른 데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김기동 위원  137쪽, 부서별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1.29프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0.95프로밖에 안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너무……. 보면 한 30프로 정도가 줄었어요. 이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물론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의 경과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김기동 위원  예, 그 데이터는 빠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전반적으로 사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매우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사업부서 같은 경우 원래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은 용역하고 물품, 공사를 제외한 용역과 물품입니다. 그런데 물품은 그나마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부서나 본청에서는 노무 용역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노동력. 그러니까 청소를 대행한다면 그 청소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지정되면 우리 청주시청에서 청소 좀 해달라고 위탁을 하면 장애인 생산품에 이 청소 업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노무 용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기동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하게끔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1프로를 채우게끔…….


김기동 위원  채우게끔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특수 상황인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편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년도보다 통계 수치에 한 30프로 이상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던 요지인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생산물품에 있어서 구매가 원활히 될 수 쪽에 잘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잘 알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주시 복지재단 감사 자료 4쪽을 봐 주시면 ‘청주시 복지의 컨트롤타워인 복지재단 청사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완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해서 처리 결과는 이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고. 지금 현재 청주시 아동복지관으로다가 언제 이사 가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1월 7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1월 7일이요? 이사…….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 위원님! 고대에 이사 가는 문제는 다 오전에 이야기했거든요. 핵심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김기동 위원  이사 가는 궁극적인 거는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아동복지관 위탁 운영을 내년서부터 하게 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우리 청주복지재단에 일복이 터지신 건지 아니면 너무 능력이 출중하셔서 우리 시에서 아동복지관 일까지 위탁을 맡기게 된 건지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제가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청주아동복지관의 산파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청주에다가 아동복지관을 지어서 우리 청주시 아동들에 대한 복지의 첫걸음을 멋있게 한번 떼 보자는 그런 담대한 희망 속에 청주아동복지관이 탄생이 된 거고 또 그전에 있어서는 그 당시 홍재형 국회의원 부의장님께서 그때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아동복지관이 오픈(open)이 돼서 당시에는 청주 직렬로 해서 과장 직급이 아동복지관을 맡아서 해오게 됐는데 그게 팀장급으로 또 내려와서 지금은 위탁까지 다시 맡기게 됐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담당 주무국장님이신 이재숙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걸 어떻게……. 그래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좀 더 우리 청주시 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그런 단계로써 여기까지 왔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지금 현 과정은, 이렇게 위탁 운영까지 맡기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상황에서 된 게 아니죠,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아동복지관이 처음 초기의 개청 시기에는 사실 조직이 사무관 중심하에 두 개 팀을 이루고 업무가 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유연성도 떨어지고 좀 그래서 기능이 점점 축소되면서 드림스타트팀의 운영 구조로 가다가…….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동복지관의 기능이 청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저희 복지재단이 연구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가장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복지재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복지재단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청주시이고 청주복지재단에서 맡게 된 이상 그동안 많이 쌓인 그런 노하우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셔서……. 하여튼 청주시 아동복지재단에 많은 기대와 격려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 거기에 맞춰서 재단 상임이사님 또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국장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중복되는 거는 좀 배제해서 준비하신 거에 새로운 거를 위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한 2년 전서부터 청주형 산식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제외하고 장애인 생산 가능 품목 중에서 장애인 생산 품목의 비율을 명시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올해부터가 아니라 청주형 산식이라는 게 사실 시정평가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담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용역과 물품인데 용역이 너무 어려우니까 용역은 제외한 물품만 따져 갖고 청주형 산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나요? 그 산식으로 도출된 결과가 현재 143페이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거는…….


유광욱 위원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왜 근데 안 실어 주셨죠?


하재성 위원  24쪽에 있어요, 142쪽!


유광욱 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계산했을 때 0.9프로, 1프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퍼센트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거를 제가 올해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비슷한 양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랑 이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연례행사가 아니에요. ‘잠깐 오늘만 어떻게 지나가 보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안드리는 게 반영할 가치가 있으면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반영을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14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과는 0.57프로를 구입했어요. 장애인 정책을 선도해야 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0.57퍼센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 사업은 총 구매액의 1프로인데 그 총 구매액에는 물품과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이 계속 중복되니까…….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왜 안 실어 주셨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거는 저희들이 누락된…….


유광욱 위원  자료가 있긴 있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자료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보시면 서원구 산남동은 479.15퍼센트를 달성했잖아요. 이건 가능한 수치인가요? 분자가 분모를 넘어설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사백…….


유광욱 위원  140페이지 107번. 총 구매액보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더 커질 수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100프로가 넘어가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 식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도 이 사항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금 우리 팀장의 답변에 의하면 동에 있는 회계원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한 걸 해 가지고 입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담당자분께서 신규 직원일 수도 있고 업무 숙지가 미진할 수도 있고요, 자료를 잘못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파악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대한 보완 책임은 과장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의 미숙함을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오타라고 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주에서 시상을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우수 부서 수상하는 거…….


유광욱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 어떻게 산식을 적용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표에서 비고란을 없애시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칸을 줄이셔 가지고요 청주형 산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한 칸 더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다음부터는 비고란 쪽에다가 청주형 산식을 반영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다고. 그리고 노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다음에 자료가 또 똑같이 올라온다? 그럼 이거는 행감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유광욱 위원  심지어 국장님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자리에, 의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는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행감은 진행하지 못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유광욱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해마다 작성해 주시는 성과 계약서 있으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를 보시면 성과급 조항이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제12조 성과급. ‘상임이사의 성과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의 연봉 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님의 연봉 월액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대략 오백오륙십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 가부터 마등급까지를 받아서 최소한 10프로, 많게는 300프로까지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게는 한 오륙십만 원, 많게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1,700까지는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성과급을 6,1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직원들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임이사님만 성과급을 받는 건 아닌가 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직원들이 받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운영규정집을 봤는데요. 운영규정집에 보수 관련된 사안이 있잖아요. 여기 보수 규정을 보면 제11조(성과연봉의 지급)는 삭제가 되었고, 제20조(수당)에서도 성과급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성과급이라는 게 직원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지급을 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직원들 성과급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침대로 100프로 지급을 못 하고요. 복지정책과랑 논의하여서 주로 120ㆍ130프로 정도의 선에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지침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에게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그 계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결산검사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ㆍ점검 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복지재단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좀 다운받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이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게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올해의 상반기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그래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재단에서 작성한 게 맞으실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엠엔엠리서치 나와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계약 금액이 2,684만 7,000원. 근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5는 없는데요. 아마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을 보신 것 같아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계약 건이라고 계약 사유를 밝혀 놓으셨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죠? 이 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엠엔엠 기업이 여성 CEO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긴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여기 수의계약 사유를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하셨던 법률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법률에서 정의하는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대표이사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의 사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대표자께서 최대 주주이셔야 돼요. 그게 정의가 그렇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게 등록되어 있다고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최대 출자자가 맞는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내역을 봤을 때 거의 지정된 수의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충북리서치, 실태조사는 엠엔엠리서치, 복지포럼은 디자인101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는 계약인 것 같은데 좀 의아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계약 금액하고 예정 금액, 예정 가격, 추정 금액이 100프로인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고 그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잡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용역을 할 때는―저희도 이번 감사에서 그 사항을 지적받았는데―입찰 계약의 80프로나 85프로 정도 선에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데 저희는 원래 이 계약 자체 금액이 워낙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가장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하고 100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을 받고 저희가 그걸 상세하게 교육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떤 식으로 시정하기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최소 두 개 기업 이상의 전문 견적서를 받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중에서 100프로가 아닌 10프로나 15프로를 감한 입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맞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들이 있어요. 계약들이 있고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보시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래 실례 가격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형성되는 가격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2인 수의계약으로써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시고요. 그거로 거래 실례 가격을 삼으셔서 그것에 따른 예정 가격을 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찰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좀…….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이 또 많으면 휴식을 하고 하고요. 아니면……. 그러면 휴식하고 하고. 그죠? 질의하실 거 또 있으시고. 김병국 위원님도 또 한 가지 없으세요?


김기동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계속…….


임은성 위원  10분만 쉬었다 해요.


하재성 위원  유광욱 위원님, 질의할 거 많으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그러면 하고 하재성 위원님이 길면 휴식하고요.


하재성 위원  계속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길지 않으신 것 같으면. 그러면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냥 하셔요.


유광욱 위원  페이지가 섞여 있어 가지고…….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유광욱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재성 위원  박찬길 과장님! 올해 일반회계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성립된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못한 건이 약 20건 정도가 나왔어요. 다만 그중에 대체적으로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 몇 건에 대해서 집행이 올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니면 포기하는 사업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78쪽 밑에서 세 번째, 가경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올해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 사업은 거기 대공연장 경사로 설치 사업이라 끝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간단하게! 올해 한다, 안 한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집행 끝났습니다. 11월에 끝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79쪽 두 번째, 청주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80페이지, 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2월 중에 끝납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교육용 디지털 기기 2종 지원은 사업이 11월에 끝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라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 못 하시는 사업은 이 중에 1건 나온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과장님들 예산 성립시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립된 예산은 사장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나 다행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97쪽,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심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등의 이유로 불편할 때 그들을 수용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그 시설들이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복지주택 등 이 형태가 아주 자유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청주시 복지시설을 보면 현재 현황 총괄표를 보면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있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다른 걸 지적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 대비 지원 금액이 얼마고, 지원한 것은 뭐 뭐 때문에 지원했다, 근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기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지시설에 지도ㆍ점검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도ㆍ점검을 하시면 뭐에 대해서 위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주로 회계 분야하고요 종사자들 채용이나 이런 데 문제에서 노사관계 이런 것도 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하여간 다양하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제가 왜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지도ㆍ점검도 중요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인들 여러 명의 집단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노인 간에도 인권을 모독한다든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왕따를 놓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주변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도ㆍ감독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인권 문제, 노인들의 집단시설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안전시설에 대해서 정말 점검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 안전 문제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게 판정이 되면 바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닌데 어른이 될수록 어린이화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도 싸우고 욕설을 하고 왕따도 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가하고 하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떤 교육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경로당 분회장님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9988 도우미나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할 때,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을 하고 그럴 때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4월에 5분발언 했었잖아요, 과장님. 배리어프리/BF(Barrier Free) 인증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BF 인증을 민간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5분발언을 했어요, 인증 수수료의 지원이랄지.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셨잖아요. 검토의견이 어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위원님께 아마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 시와 비슷한 곳을 조사를 했었고요. 또 BF 인증을 지원해 주는 시가 있었습니다. 시가 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많이 안 되었다는 거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 가지고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아마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우선 실시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그 답변 자료인데요, 부서에서 주셨던.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민들께 제대로 홍보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로 전문성을 갖춘 부서로 분리 신설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다고 보진 않아요. 그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홍보한다? 그럼 우린 정보 전달 체계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든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업무나 역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바라봐 주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냐 하면 BF 인증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일반인들한테 몇 평당미터 이상의 건축을 하였을 때 BF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평방미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유광욱 위원  정확하지 않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 평방미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대규모의 건축을 짓는 거는 사실 잘사는 사람들이 그 건축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의 불확실한 기억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년도 말과 올해 중반에 개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BF 인증도 법률에 따라서 공원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유광욱 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3일 전에 개정됐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행령이 3일 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50층 이상의 건축물―민간입니다―그리고 지하 역사나 지하도 이런 데에 연결된 11층 이상의 건물도 의무화가 됐어요, 시행령에 의해서. 근데 부서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감을 감추기는 어렵고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그렇고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연장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최초 인증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공공건축물?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건물 최초 인증 날짜가 장애인복지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4년 말.


유광욱 위원  그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지금 정해졌어요. 원래 5년이었는데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14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이제 7년, 8년 차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연장 신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BF 인증에 따라서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을 보면요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서 비치해야 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는 점자 업무안내 책자,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공공도서관에는 보청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요―똑같습니다―점자 업무안내 책자,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심지어는 이용하는 분들께서 이 물품이 없다고 했을 때 시정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꼭 BF 인증의 확대라는 게 어떤 시설을 늘려 가겠다는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BF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다가도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공공도서관의 보청기기 같은 경우에는 강연 청취용 보조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우리 재단의 성과가 좋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거 읽어 보셨나요? 심지어 저에게 해주셨던 이 답변서에는 청주복지재단의 무장애도시 실현 방안 모색 연구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읽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못 읽어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자료에 대한 파악이랄지 답변 자료의 참고서적으로 적어 놓은 책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부분은 오늘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운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청주시의 등록 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무장애도시 배리어프리를 아느냐 했을 때 70퍼센트가 모른다 그래요. 장애인분들조차도 무장애 설계라는 걸 모른다고 그래요. 이건 좀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한 공간은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얘기인데요. 시장을 방문할 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비치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주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무장애 시장을 한번 건설해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청주시 내에 있는 전통시장과 함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셔 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노인복지과장님도 잘 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장애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에요. 청주시 내의 누구나 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전통시장부터 시작을 하셔 가지고요 어떤 한 섹터를 정하셔서 턱 없는 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조성해 보시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청주시형의 장애인 복지정책, 노인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를 분리 신설한 의의입니다. 과장님께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 읽고 질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간단하게!


유광욱 위원  예.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청주시사회복지실천연대라는 단체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거기에서 초대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인권 토크(talk) 콘서트란 걸 개최했어요. 혹시 이 결과 받아 보셨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결과를 보시고서 혹시 어떻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개선해 볼 만한 여지들이 있었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날 토크 콘서트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들은 분류해서 저희가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 결과를 보면 법률자문단 구성이랄지요 그리고 녹음용 전화기나 시시티브이 설치, 공제회 가입, 조례의 개정 그리고 매뉴얼. 매뉴얼은 지금 해마다 발간하고 있죠, 복지재단에서? 근데 만약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복지재단에서 발간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자체 가능한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자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구역별 청원경찰 배치 제도화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담아져 있긴 합니다. 저는 복지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민간에서 또는 종교에서 우리 복지 대상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시작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요.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보조금을 드리는 방식으로다가 운영돼 온 거는 저는 꽤나 기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담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사회복지사)에게 복지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종 위협이나 임금에 대해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교류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공공이 할 일을 민간에다가 책임감을 가져라, 사명감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떠미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요 이 결과표 검토 잘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이형성 팀장님! 일어나셔 갖고……. 고생하셨다고, 복지정책팀장 이형성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김영애 팀장님!

  (“안 오셨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가셨나? 노인지원팀장 정홍헌 팀장님! 그래요, 오셨고. 노인요양팀장 이현복 팀장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박상금 팀장님! 장애인재활팀장 고은주 팀장님! 복지재단에 경영지원팀장 정은영 팀장님! 연구개발팀장 방혜선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몇 가지 정리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상임이사님이 재선임되셨으니까 지금 현재 복지 주 업무에다가 저희가 교육 기능을 거기 첨부했어요. 그죠? 아동복지관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고. 교육 기능에 양육시설을 어쨌든 교육을 하고……. 이거를 올해 지금 하고 있나요, 진행 중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거의 한 회기를 앞두고 마무리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마무리됐죠? 그러면 우리 양육시설에 대한 교육 점검 그 결과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복지재단 업무가 기존 업무에다가 아동복지관 플러스 없는 거에 교육 기능이 약간 추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중에서 아동 복지, 교육 기능을 제가 수차례 강조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임이사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사님이 꼭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 있나. 특히 우리나라 재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어쨌든 업무분장이 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상임이사님이 사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정확히 배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그래도 우리 재단은 전국적으로 상중하에 상에 속하는가.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관련 청주시와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인건비가 낮으면요 퇴사율이 너무 많아요, 재단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상임이사님이 전반적으로 좀 봐 주시고, 의회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위원회하고도 소통해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데 상임이사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정리 좀 하고요. 신승철 과장님은 일단 우선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만이라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좀 분석하고요. 거기에 수도권 하나 그다음에 전주 쪽 하나하고 해 갖고 세 군데를 비교ㆍ분석해 갖고 예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이 있어요. 기본급 플러스 수당 플러스 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총망라해서 청주시에 지금 6개인가의 종합사회복지관만이라도 우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분석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이 되니까 이것만이라도 과장님이 조만간에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장 김영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분리가 돼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노인ㆍ장애인 과장님한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적절한가 또 올바르게 점검되고 있는가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청주시가 어른,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얼마큼 와 있는가를 사회복지 쪽의 과장님들은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업무에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갖고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직 과장이 앞으로 국장도 다시고 과장 오래 하실 저기에 사회복지 쪽에서 이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유광욱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무장애도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책자 할 때도 제가 갔어요. 가 갖고 여러 가지 조례도 고민하다가 청주시가 여기까지는 안 된 것 같다고 해 갖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보류한 상태예요, 작년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책자를 읽어 보면서 우리가 어른, 장애인……. 또 여기서 복지국에 중요한 게 아동 쪽이에요, 아동. 그래서 아동은 월요일에 하니까……. 과연 우리 청주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지원ㆍ점검 이외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시장님께서도 가려고 하는 거에 준비하는데 장애인복지타운 가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 과장님한테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예산 심의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팀장님이……. 지금 뒤에 좌석이 스무 개니까 팀장님들은 되도록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물론 시시티브이 지금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접 와서……. 전문위원님! 다음 시간부터는 팀장님은 되도록 인원 좀 하시고 그렇게 해 갖고 여기 다 참석하고, 예산 심의 때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감사에서 앞으로 개선할 많은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도 있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11월 29일 월요일에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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