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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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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의회사무국

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함께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증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네.


○위원장 임정수  윤주철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윤주철  예.


○위원장 임정수  풍선아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풍선아  예.


○위원장 임정수  이용재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이용재  네.


○위원장 임정수  김영순 입법지원팀장님!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네.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서재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서 재 성

의 정 팀 장 윤 주 철

의 사 팀 장 풍 선 아

홍 보 팀 장 이 용 재

입법지원팀장 김 영 순


○위원장 임정수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의회사무국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임시회 1차 보고 시 완료로 보고하였던 9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지적사항 2번입니다. 의정소식지 발행과 관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음성바코드 도입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의정소식지에 음성바코드를 도입해 시작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2022년 의정소식지 발행 시 청주시무지개도서관과 협의하여 소식지 점역본을 병행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지적사항 10번입니다. 타 기초의회의 경우 개인별 의원 활동 스크랩 파일이 비치되어 개인 의원 활동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데 청주시의회에서도 도입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진 홍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주시의회에 견학을 실시해서 신청사 구축계획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이동형 키오스크(kiosk)를 설치하였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의원님의 활동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정리추경 기준 예산현액 35억 2,998만 3,000원 중 34억 5,88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10만 7,000원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예산현액 40억 4,566만 6,000원 중 27억 3,50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1,059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4,27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6만 3,000원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7,57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7,600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33쪽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건의 3건, 진정 10건 등 총 1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1년 10월 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건의 2건, 진정 64건, 탄원 3건 등 총 69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총 1회 교육에 53만 6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21년 10월 말까지는 총 6회 교육에 439만 1,8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찬회 현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11월에 충주 수안보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고비 집행은 총 14회에 걸쳐 2,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7건에 1,650만 원, 주간지 광고 2건에 220만 원, 방송사 광고 1건에 110만 원, 통신사 광고 2건에 220만 원, 기타 광고 2건에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말 현재 광고비 집행은 총 118회에 걸쳐 2억 3,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42건에 1억 420만 원, 주간지 광고 8건에 1,100만 원, 방송사 광고 11건에 3,630만 원, 통신사 광고 51건에 7,400만 원, 기타 광고 6건에 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2020년 12월 1회 3,000부를 발간해서 청주시 산하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2021년에는 10월 말 현재 3회에 각 3,000부씩을 발간해서 청주시 산하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 및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는 2021년 10월 말 현재 5,159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기관 직원 등에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183권, 2021년 10월 말까지 733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원 중 1억 8,32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7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중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시 2억 8,6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원 중 1억 1,5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8,45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43쪽까지, 의장ㆍ상임위원장ㆍ의원님의 의원 활동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 의원 활동 지원내역은 예산,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총 43건에 22억 5,245만 7,000원이며, 이 중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게만 지원되는 내역은 7건에 1억 5,454만 원이고, 전체 의원에게 지원되는 내역은 36건에 20억 9,791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오타 수정 먼저 하고 갈게요. 우리 의정팀장님, 70쪽에 보시면……. 이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감사 자료 한 번 보시면……. 가볍게 보셔요. 70쪽에 맨 밑에 보시면 ‘9월 합계, 총계’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죠?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9월 합계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타죠? 그죠?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의정팀장 윤주철  네, 10월 합계로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73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9월 합계. 이게 다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82쪽에도 이렇게 9월 합계라고 돼 있어서 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난 거 같아서 일단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죄송합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비 이걸 보니까 작년/2020년도도 사실 코로나가 있었고, ’21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올해 거는 이제 10월이니까 10월까지 쓴 것만 여기 있는 거고, 앞으로 11월ㆍ12월도 있잖아요. 그거 치더라도 사실 약간 좀 준 거 같긴 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9쪽에 140 보면 여기, 140번ㆍ139번도 그렇고……. 139번에 보면 징검다리에 성금 25만 원을 냈는데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런 성금이 이렇게 현금으로 빠져나가도 되는 건가요? 계좌이체. 계좌이체나 모두 현금이니까.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규칙상 이런 사회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현금보다는 오히려 계좌이체가 좀 더 투명한 방식이라고…….


이현주 위원  아, 그것 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또 이런 건 어떨까요? 4쪽에 보시면 경조사비 현금.


○의정팀장 윤주철  네, 네.


이현주 위원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경조사비는 보통 현금을 뽑아 가지고 드리는데요. 영수증에 사인을 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경조사를 낼 수 있어요, 경조사비를? 그거 못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윤주철  아닙니다. 시장님도 하부 직원들 경조사비에 이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개인으로 따로는 안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의정팀장 윤주철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에 소속 직원의 경조사비는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셔서 문제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여기 보면 40만 원, 38만 원, 3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20년 4월 시점이기도 하고, 2021년도이기도 하고 한데 4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4인 이상 밥 먹을 때 38만 원, 36만 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죠?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때 상임위원장님이나 하실 수 있는 분들께 그 당시 방역 수칙에 대해서 꼭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위반해서 집행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기간이 차거나 10인 이상 됐을 경우에 집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위원  어쨌든 4인 이상이나 이렇게 모일 때 금액을 그렇게 썼다면 사실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4인이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그 금액과 그렇게……. 한 사람당 4만 원인가요,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원님 한 분당 3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 그 개별적인 거는 별도로 제가 좀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현주 위원  아, 좋습니다. 올해는 사실 행정문화위원장하고 경제환경위원장이 좀 덜 썼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두 달이 남았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런 거는 그만하고. 지금 114쪽에 387번을 보면 마스크 제작에 162만 8,000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387번 홍보 마스크 제작은 의장실에 기념품으로 제작을 했던 겁니다.


이현주 위원  기념품으로요, 의장실에서?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이현주 위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있던데. 기념품 같은 거를 업무추진비에서 안 하고 그거로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  지금 위원님께서 하고 계신 마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그것도 있고요. 또 의장실에 기념품으로 별도로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2번을 봐 주세요, 108번. 아, 108쪽. 108쪽에 242번. 242번 의원 명함 이렇게 해 가지고 당명 변경이 돼서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많지도 않고 돈도 이것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의원이 당명이 바뀐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당명이 바뀌었는데 이 명함비를 따로 빼는 거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지금 제가 이 건으로 봐서는 사실 어떤 케이스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현주 위원  유독 거기만 전체 의원에 한한 게 아니라서 이거는 파악을 해서…….


○의정팀장 윤주철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거 알려 주시고요. 지금……. 일단 우리 홍보팀…….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올해에는 홍보팀장 오시고 나서 의회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신 거 같고, 1층에 키오스크 그런 것도 설치하고 신경을 많이 써 준 거 같아서 들어가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칭찬을 못 했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예. 9쪽을 보시면……. 팀장님, 9쪽에 도시건설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민원이 건의 2개, 진정 64, 탄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하지만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나는 이걸 왜 몰랐나, 이 사실들을? 이 민원이 63건이나 들어온 거를 왜 나는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로 주고, 상임위에서 집행기관으로 주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오면 다시 민원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모르냐?’ 그랬더니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주시 전역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같은 건설위원회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지역구 의원한테만 얘기해야 돼요?


○의정팀장 윤주철  일단 소관 상임위 건은 아마 상임위에서 전달ㆍ전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역구가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 사항도 있고 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아닌 의원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는 어떤 규칙이나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윤주철  민원의 내용상 개인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께만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만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있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해당 민원이 발생한 그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 드리는데 만약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현주 위원  그런 지역구가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면 다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잖아요.


○의정팀장 윤주철  일단 소관 상임위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왔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만 주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의정팀장 윤주철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역구 의원만 그거를 알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에 소외되기도 하고, 지역에 가면……. 지역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것 민원 제기했는데 몰라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의원을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지역구 의원님과 비례대표 의원이 동등한 자격이신데요. 그러면 ‘오히려 비례 의원님이라고 해서 전체 민원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이 봤을 땐 또 섭섭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현주 위원  아니, 그거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뭐가 섭섭해요. 힘을 합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더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가 왜 섭섭해요. 미약하나마 비례대표가……. 미약하지는 않죠. 정당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비례대표 패싱(passing)하고 지역구 의원한테만 얘기하는 거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정팀장 윤주철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여기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그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민원 접수가……. 이 행감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예요. 그런데 보면 작년 10월에 이루어진 거라든가 11월에 이루어진 거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민원인한테 회신된 그 답변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행감 자료로 민원이 자료에 올라온다면……. 물론 의회가 시행 부서도 아니고 전달 부서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이렇게 된 부분 또 한두 달이라도 금방 처리가 되는 게 있고 또 1년이 됐어도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 민원인한테 회신된 답변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봐도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업무 가중을 주면 무린가요,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사무국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의회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 처리는 안 한다 해서 당시에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에 완료가 됐는지 또 진행 중인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그때는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업무 가중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셔서, ‘문서 생산 시점이 10월 말까지니까 10월 말까지의 처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살짝 메모가 됐다든가 그렇게 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까지는 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원내대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이 되나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청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그거는 불가한 건가요, 따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원내대표 업무추진비는 사실 다른 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내대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기로…….


김태수 위원  예, 그런저런……. 하여간 상위법이 됐든 불가하다면 비고란이라도 좀 체크해 줘야지 우리가 어떤 게 대표님이 쓰신 건지 이런 게……. 어차피 상임위원장들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개가 되는데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비고란이라도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의정팀장 윤주철  예, 다음부터 행감 자료 작성할 때에는 원내대표를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운영위원회를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4년 차 네 번째 행감을 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눈에 거슬렸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개선이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많이 개선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 같고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일회용품 물병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마 많이 개선돼서 상임위원회별로도 유리컵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이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이거는 혹시 의회 홈페이지에 행감기간이라도 공지가 될 수 있나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말로는 탄소중립을 많이 외치지만, 여러 가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종이 없는 의회 이런 것을 표방해서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방 시설의 개선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지만 이런 부분, 사실 이게 엄청나게……. 그리고 저도 이거를 꼼꼼히 봤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됐고 또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쓰신 부분도 여기 보면 전체적인 자료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런 책자 한 권 만드는 데 이것도 한 사오천 원 되죠?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절감을 떠나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뜻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무국장님, 이거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또 다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예, 의회사무국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뭐 그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거는 1층에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1층 민원실에 어쨌든 장애인분이 2층에 올라올 수 없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바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바꿔 주신 거,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의회에 2018년도 들어와서부터 처음은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고 그랬던 거 같은데―어쨌든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신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삼 층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1층 화장실을 사용해 봤어요.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에 청결 상태나 쾌적함이 덜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회사무국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자 화장실로 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직원 한 분이 장애가 원래 심하셔 가지고 2층을 올라올 수가 없다 이래서 전체적인 직원들 뜻을 해서 1층으로 바꾸긴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 되면 또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잠깐 쓰는 거지만 그래도 그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여성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회의에 1층 특별위원회실을 사용하고 이럴 때 1층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데 좀 쾌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네 번째 의회 행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를 한 거 같은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나은 그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애써 주셨고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아,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5쪽에 보시면 경비. 예,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자료 5쪽 52번에 공로연수 직원 공로패 제작 이게 오타가 났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식대로 돼 있어서 그거는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보셨죠?


○의정팀장 윤주철  5페이지…….


양영순 위원  52번.


○의정팀장 윤주철  52번. 아, 유형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416번, 416번과 419번 연계해서 미세먼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작 인쇄물 비용이 837만 원 그리고 교정 비용이 40만 원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거는 배포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지금 416번은 결과보고서 제작을 한 거고요, 결과보고서 교정비는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맞춤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출한 건데요. 결과보고서 제작한 곳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예, 배포, 제작해서…….


○의정팀장 윤주철  네.


양영순 위원  결과보고서를 잘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배포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시적으로 필요시에 구성해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기후위기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또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윤주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나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사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야 되는데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수립 계획을 하실 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수립할 당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그 특별위원회가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계획에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할당 부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주시고요.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이는 건데 예산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론회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올려서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여하간 잘 정리해서 쉽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 같아요. 홍보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료 중에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의원 연구회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 살펴보면 어떤 연구회가 어떤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공통경비로 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연구회가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실제 어떤 활동들이 간략히 정리가 되어서―실제 의회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내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연구회에 정책연구과제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지원팀이나 여기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회사무국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단체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예산 지출내역 이 부분이 좀 빠진 거 같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박완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활동도 사실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포함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재작년인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시의회 조례에 의정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우리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소통하는 의회 내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회가 되려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제안할 것들이 있으면 제안도 듣고 하는 이런 의정발전위원회는 사실 새로 구성되는 원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마무리 단계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적어서 다음번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의회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쁜 가운데 다 꾸려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간단한 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4페이지랑 5페이지 보면―아까 그 공로패 관련해서 있었는데―공로패 제작을 했어요. 혹시 그 공로패 제작이……. 31번하고 52번, 보면 4페이지랑 5페이지.


○의정팀장 윤주철  예, 말씀하세요.


유영경 위원  공로패는 몇 명에게 이렇게 된 건가요?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사실 몇 명인지 제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죠? 31번에 보면 ’20년 3월 30일은 2020년 상반기 퇴직자 공로패. 그죠?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52번에 공로연수 직원 공로패 이렇게 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럼 대개 공로패 제작하면 이 단가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의정팀장 윤주철  지금 보통 공로패를 제작하려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요. 또 그 재질이나 규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유영경 위원  그 비용에 관한 거는 그래도 상한선이 있죠?


○의정팀장 윤주철  예, 어느 정도……. 예, 예.


유영경 위원  제가 있는 거로,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시상에 관한 건 있더라고요. 이 공로패 보니까 옆에 재질이 그냥 에스엠크리스탈 뭐 이렇게……. 아, 상호인데 상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공로패인 거 같아서요. 일반 공로패였던 거죠?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는 이제 이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상생충북에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에 감사패를 줬거든요. 그래서 책 문화 활동과 조례 제정 이런 거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감사패 아까 사진으로 조금 보여 드렸죠?


○의정팀장 윤주철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역의 작가 작품으로 그 감사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우리 청주시가 어쨌든 문화도시로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사패ㆍ공로패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그런 상패들 말고 지역작가의 작품을 활용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하자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아니지만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공로패나 감사패 제작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주시가 문화도시로서 가는 거에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작할 때 이런 지역작가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들 좀 모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로패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도 한번 고려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은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입니다. 뭐 굳이 몇 페이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론회 같은 거를 개최하면 토론회 그 참석자들은 수당을 지급해요. 그렇죠?


○의정팀장 윤주철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의원 주최의 간담회를 하게 됐을 때는……. 그죠? 그래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사실 정책 관련한 간담회들을 몇 건 했는데 간담회 때는 사실 수당은 지급되지가 않아요. 그죠?


○의정팀장 윤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또 식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죠? 급식비 안 나가죠?


○의정팀장 윤주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에는 하나도, 저는 의원 주최한 거에는 사실 그 주최한 개인 의원이 그 비용을……. 사실 오신 분들, 간담회 오신 분들 차 한잔이라도 한다든지……. 물론 코로나라서 이제 많이는 못 했으나 그래도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공통경비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는 뭐였나요? 이게 월 한 번씩 정도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다가 이게 거의 많아 가지고……. 이것도 간담회라고 적혀 있는데 급식비로 썼더라고요. 보면 앞서 다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 정도만 예시를 들어 볼까요? 107페이지에 211번, 227번.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우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지출됐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그 비용을 같이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의회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들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벌써 여기만 해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쓰신 건가요? 누가 쓰신 건가요? 의장님은 의장님이 따로 있으니까 하셨을 테고, 상임위원장님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개별 의원이었을 텐데요.


○의정팀장 윤주철  예, 간담회가 서류상 페이퍼(paper)를 마련했겠지만 간담회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간담회를 한 거로 지금 파악되는데요.


유영경 위원  그 간담회가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같은 목적으로 다 있어요, 월별로 보면 거의. 제가 찾다가 107페이지도 있고, 110도 있고, 111페이지도 있고, 114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이름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 의회와 관련된 어쩌면 정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겠다 드는데 저는 여기에 토론회 같은……. 의원들이 토론회 개최한 거는 수당만 있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간담회를 했을 때 이렇게 급식비가 지급된다면 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그런 간담회는 참석자들 수당이 없으니까 이건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왜냐하면 복지교육위원회 거기는 상임위원장 운영비로 간담회 참석자들 급식비를 점심도 쓰고, 저녁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고, 평의원들은 도대체가 무슨 활동을 해도 다 그냥 각자 개별로 해야지 되고. 이게 뭔가 원칙도 볼 수가 없고, 도대체 공정성이라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아주 작은 부분인 듯하나 사실 이게 의원 활동에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타 의회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의원님들 불편하심이 없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하나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예.


박완희 위원  그 토론회를 하반기에 풀었잖아요. 올해 다 합쳐 보니까 아마 한 일곱 번 정도 한 거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던데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어 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풀어놔도 사실 몇 분 하시는 분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간담회에 외부에서 중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문비라도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간담회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본인의 의견을 내고 자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문비 형태로라도 드려야지 오시는 분들 그냥 알아서 왔다 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자는 것과 자문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윤주철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토론회는 사실 저희가 사례 축적이 없어 가지고 초반에는 이게 얼마나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묶어 놨었는데요. 작년 한 해 1년을 오롯이 해보니까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풀어놔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데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모든 걸 다 이렇게 할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간담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른 곳하고 비교해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너무 많이 열리게 돼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많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토론 그다음에 간담회 참석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오셔서 토론자로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문료를 줄 수 있겠지만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구분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장 윤주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토론회는 조례상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간담회는 예산상 문제 또 현실적인, 실무적인 부분, 법적인 문제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좀 긴 거 같았는데 다른 하실 분 없으면 딱 한 가지만……. 이거는 제안 사항입니다. 41페이지인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현재 본회의에 수어 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건데요. 저는 본회의만 수어 통역이 되다 보니까 본회의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특히, 농인분들에 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복지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있어서 이분들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저는 각 상임위도 하면 좋겠으나 그거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에 있어서 복지교육상임위원회 하나 정도는 이런 수어 통역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농인분들한테도 좀 더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주시의회 수어 통역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될까요?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수어 통역 본회의 서비스를 하고 나서 상임위까지 확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청주시수어통역센터 거기서 오신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거기 인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거의 세 분? 그 정도가 돌아가면서 도도 했다가 또 시도 했다가 저희 의회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사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도 사실 더 나아가서는 상임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더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하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수어통역센터에서도 양성을 더 하고는 싶으나 또 양성해 놨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이 없게 되는 그런 게 서로/상호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에 대한 첨언을 잠깐 붙이자면 지금은 농인들도 있지만 중도청각장애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화면에 자막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자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속기사들처럼……. 사실 우리가 동영상으로 나가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도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필요한 거 같거든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사실 보청기나 청각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은 이어폰들을 많이 끼고 그래서 좀 심각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 자막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의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5분발언을 하면 그 전날 12시까지……. 이제 내일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12시까지 내는 정확한 원인은 뭔가요?


○의사팀장 풍선아  5분발언 제출 시간이나 기일은 저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회의 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전날 12시까지 접수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전날 12시까지 낸 5분발언 자료를 왜 집행기관에다 주는 겁니까?


○의사팀장 풍선아  저희가 5분발언 처리…….


이현주 위원  그 기준도 있습니까, 조례에?


○의사팀장 풍선아  규칙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5분발언을 접수하면……. 저희가 사실 12시까지 접수가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좀 수정 사항도 있고 하다 보면 4시, 5시 그 정도 돼야 접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의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 홍보팀과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기획과 한 부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  왜 주는 거예요?


○의사팀장 풍선아  아, 그거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집행기관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5분발언 후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5분발언 전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5분발언을 중간에 안 할 수 있는 거죠. 내일 하기로 했는데 긴급한 일이 생겨서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전에 이미 유출한 거잖아요.


○의사팀장 풍선아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얘기할 때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유출을 하지 말라는 그……. 언론인이랑 똑같이 유출하지 말자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집행기관에서 유출됐다고, 다른 데로 유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 정책기획과에…….


이현주 위원  그러면 내일이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의사팀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의사팀장 풍선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했을 때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이라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의사팀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도 문제지만”이라고 제가 발언을 했고. 근데 지금 의사팀장이 저한테 와서 한 번도 설명도, 해명도 없으셨거든요?


○의사팀장 풍선아  사실 위원님께서 5분발언 그렇게 쓰셔서 쓴 다음에, 저희가 접수한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리 집행기관으로 준 거는 사실이지만 저희가 유출을 했다고는 생각을……. 그쪽에서 다른 데로 줬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일단 유출은 유출이죠. 그게 관례대로 해온 건 맞아요. 맞지만 이게 유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알잖아요. 이거 집행기관에 다 뿌려지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것이 집행기관으로 뿌려져서 사전에 5분발언 하기 전날까지 의회 의원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자료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건 모르셨어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그것까지는 몰랐고요.


이현주 위원  저는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이현주 위원  미리. 협박까지는 안 해요. 제가 협박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심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 정도까지……. 이거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아니면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우려 속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 5분발언 하고 싶은 사람이 뭐 그렇게 있겠어요? 집행기관이 일을 잘하면 5분발언 안 하면 좋죠. 5분발언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5분발언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데이터를, 자료를 접수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밤새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5분발언을 의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유출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자료로 쓰게 하면 이것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팀장 풍선아  네, 저희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진위는 확인해 보셨어요, 의사팀에서? 의사팀에서 어쨌든 자료를 준 거니까.


○의사팀장 풍선아  예, 저희도 사실 해봤고요. 저희가 정책기획과 쪽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런 저기가 없다 그랬고. 시설관리공단 쪽에도 집행기관에서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그 전날 언론을 보고서 반박 자료를 작성했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어쨌든 언론에서 나왔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언론에 나왔다 그러는데 언론에서 그날 데이터라는 걸 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언론이든 집행기관이든 그것이 가는 거잖아요. 별다른 의미 없으면 그냥 그 이튿날 해도 돼요. 그리고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와서 설명하거나 해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에 뿌리는 거 난 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발언도 하기 전에 그렇게 언론에 알리거나 집행기관에 알려서 그것이 의원을 견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의정 지원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의사팀에서 나한테 와 가지고 한마디 말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행감 하는 이 시간까지 사실 의사팀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이것도 지금 의원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의사국 자체에서 이렇게 경시하면 집행기관에서는 더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 주세요.


○의사팀장 풍선아  아,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5분발언이나 의원님들 자료 같은 경우에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회 발전을 위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철저히 검토 반영해서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이하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정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중지 시간 중 의견 조정하시어 작성된 내용을 이현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내용에 의하여 작성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9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현주 위원님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9명)

임정수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청가 위원(1명)

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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