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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7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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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6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김병국, 전규식,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변종오, 정우철, 김미자, 박완희, 이재길, 전규식,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정우철, 양영순, 전규식, 홍성각, 김은숙, 유광욱,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박노학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양영순, 김미자, 박완희, 홍성각,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의원 발의)
 5.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영신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김병국, 전규식,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임정수 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영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등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바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률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직무 범위, 배치사항 등을 규정하며, 시행일을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의안 중 1건에 대해서 우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인건비가 청주시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그럼 집행기관으로서 좀 부담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예, 그럼 셀(cell)이 좀 커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사무인력 포함해서 11명분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영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양영순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미자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정우철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변종오, 정우철, 김미자, 박완희, 이재길, 전규식,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정우철, 양영순, 전규식, 홍성각, 김은숙, 유광욱,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박노학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양영순, 김미자, 박완희, 홍성각,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의원 발의)

 5.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의원 발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 자리에 앉으신 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순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와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당 조례를 상위 법령 및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구 명칭과 불일치한 기구명을 수정하고,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인 등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 및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장의 별정직공무원 임용권에 대해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주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 상한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인용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현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8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시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제출했을 때 그 의견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전출ㆍ입 세대 변동으로 불합리해진 행정리ㆍ통ㆍ반의 조정을 통하여 현재 1,818개 리ㆍ통 7,757반에서 전체 1,822개 리ㆍ통 7,773개 반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남일면 화당리 423-1번지를 문의면으로, 흥덕구청 신청사 부지로 편입된 석소동 일부 및 강내면 학천리 일부를 강내면 사인리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청주시청 및 청주기록원의 명칭, 소재지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주기록원의 분장사무 조정과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로 분리ㆍ신설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3,194명에서 3,222명으로 28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직원 임용권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구청장, 오창읍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구 조정에 따른 위임부서 조정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조정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 표준 조례(권고안)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기록물의 영구보존ㆍ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청주기록원의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문적 심의ㆍ자문기구인 청주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주시 소유 7필지와 도 교육청 소유 16필지를 교환하여 상호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반영 및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책정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위약금 기준 변경 및 반환기한 신설 등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 신청 전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임원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며, 이사회 기능에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제1항에 대한 항 표시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전출ㆍ입 세대 변동으로 인하여 불합리해진 행정리ㆍ통ㆍ반의 조정을 통해 시민생활 편익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개발과 토지 소유주의 요청 등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로 분리ㆍ신설하며 정원을 28명 증원하여 3,222명으로 기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구청장 및 오창읍에 대한 위임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표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청주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물관리대상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하는 조항은 안 제12조에 따라 해당 위원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지와 도 교육청 소유 부지에 대한 상호교환으로 학교를 증축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우철 위원  시행이 안 됐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법은 벌써 개정돼 있는 건데 시행일이 1월 13일이기 때문에 시행일에 맞춰서 그전에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법은 벌써 공포돼 있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 2조1호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이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조례안이 따로 있나요?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의회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은 의회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의회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조례는 의회에서 다시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임정수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가 돼 있습니다. 9조를 보시면 “통합운영”이 있어요.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통합운영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통합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조례가 별도로 있으면 별도로 운영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발의한 조례는 아니겠지만 의회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가 되어 있고 또 본청에도 같이 되어 있으면 통합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검토하여 적용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굳이 인사권까지 독립해서 하는 마당에 별도로 하면 좋을 것을 뭘 이렇게 같이 통합 운영을……. 통합 운영을 할 바에는 이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운영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양영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9조(통합운영)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통합운영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분리해서 나중에 시장한테 요청해 가지고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고 할 거면 뭐 하러 이거 조례를 구분해서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까지 구분해서 할 바에는 의회는 의회, 청주시는 청주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입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건데요. 집행기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소속 공무원이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이전에 함께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라는 개념 자체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전이 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으면 전국적인 지방자치 그 자체를 가지고서 법이 제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정된 이 청주시의회 조례안보다도 의회 차원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을 하려고 상정해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 사안을 보니까 전부 뭐가 좀 안 맞아요. 정일봉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청주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회 직원도 포함돼 있으니까 의회 직원을 제외하고 다시 또 의회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기존에 돼 있는 조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제척을 시키고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조용진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이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의회에 관한 규정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저번 주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에 관한 규정은. 그런데 지금 이 후생복지 규정에 9조를 둔 이유가 당장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아마 시행을 하더라도 청주시청에 있는 사계절휴양소나 하계휴양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좀……. 처음에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은 당장은 못 하니까 시하고 통합 운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게 들어간 거 같고요. 나머지 의회에 관한 규정은 저번 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용어 자체는 용어의 기본뜻은 다 아시다시피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제정이 돼서 가고 있는데 굳이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바꿔 가면서까지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정일봉 과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실장님이 좋은 사례를 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청주시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청주시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기존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이 한 가지 예로 하계휴양소 말씀하셨어요. 적절한 거 같은데 사실 의회가 독립적으로 휴양소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기존에 한 것과 같이 해달라 이런 요구인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휴양소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 같고, 정 과장님! 이거 말고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근무하시던 공무원이 의회직이 되면 조직의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뭔가 기존에 누리던 것이 안 되는 지점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실장님! 하계휴양소 사례를 잘 찾아내셨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의회직이 청주시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조직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후생복지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시설들을 독립적으로/단독으로 구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후생복지 쪽에 하계휴양소를 얘기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계휴양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행하는 상당히 많은 시책이 있거든요. 그런 시책 부분에 대해서 당장 체계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것을 금방 의회 차원에서 바로 시행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기 전까지 저희 시하고 같이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청주시의회가 독립적으로 인사를 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기존에 청주시라고 하는 조직에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 의회와 의원들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의 깊이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잘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의회직으로 남는 분들 또 앞으로 의회직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뭐 의원들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의원들은 4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의회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으시고 또 의회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청주시에서 받던 후생복지가 의회직으로 와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따가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할 거지만 지금 이 조례 9조(통합운영)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청주시 공무원들이 받는 후생복지를 청주시 의회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마친 거로. 마치고 정회를 한 거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거로 넘어간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직장협의회도 있구나. 그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전에 다시 의안 제3호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님!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이완복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에……. 김종선 과장님 소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별정직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이완복 위원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정일봉 과장님! 10조1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청주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구 조문에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는 시장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돼요. 이게 원래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별정직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라면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일단 청주시의회와 시장과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완전히 비슷합니다. 이 안에 보면 시장 측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연령 이 자체에 나름대로 여분(유도리)을 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앞에 조항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 이렇게 하면 저희가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및 청주시의회의 비서관 및 비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 아니면 의장님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시의회 의장 관련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주시의 조례가 시장하고 청주시의회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만 남겨 놓고 청주시의회에서도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됐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서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정책보좌관입니까, 그게 뭡니까? 의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정책지원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정책지원관이 1월이면 여기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임기제 일반공무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임기제 일반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완복 위원  그 자체가 별정직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별정직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집행기관과 의회와 완전 선을 그어 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도……. 의회에는 별정직이 없고 임기제다. 임기제나 별정직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일반 임기제는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을 보좌하거나 이런 업무를 해서……. 일반 임기제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반영이 되고 별정직도 정원에 반영은 됩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는 영역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시장님을 보좌하는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의 성과를 고려해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년제고. 하지만 아까 단서 조항도 있지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임기 내에 이렇게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 조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상호 교감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마다 다 조정내역이 있는데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검토하고 질의가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재과 관련인데요. 내부적으로 문화재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부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우리 조직 내에 신설 과 요구하는 게 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과 단위 신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있다면 현재 각 국별로 요구하는 과가 몇 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국별로 과를 요구하는 거는…….


김용규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단 문화재과 신설을 요구해서 올라와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업무 때문에 처리한 걸 테고.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참석하고 계신데 문화재과를 신설, 과거에는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상의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시가 통합 전과 통합 후 이렇게 과거 청원군과 청주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팀 하나로써 전 면적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데 인원 구성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문화재를 발굴 내지 보존시켜야 하는 사회적 인지도 많이 개선됐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문화재는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있고 또 근대 50년 전후해서 문화재를 보존할 가치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을 텐데 미래의 문화재가 또 있겠죠. 어쨌든 팀 내에서 했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나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업무량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청주시 전 지역에 대규모 개발 지역도 많아서 거기서 발굴에 따른 업무도 상당하고요. 청주가 통합 이후에 사실 작은 규모의 개발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인허가 사항 또 면의 인허가 사항에 건축이라든가 심지어 비닐하우스 신설하는 거까지 전부 다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야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허가 협의 내지는 새롭게 문화재 보수 이런 부분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결국 개발행위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허가가 있다 보면 보존ㆍ발굴하는 그런 후속 작업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한, 어쨌든 청주시가 문화재 관련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도 표현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 존치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거기 일부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난 이삼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 사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보존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지금 시청 본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 전체적으로 여론 내지는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 위원회 내지는 자문을 구한 결과 보존가치가 높다 해서 결정은 돼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전국에 오래된 청사, 30년 이상 된 시청사와 공공청사를 전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청주시청 본관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문화재청 입장이고요.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청사의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안이 나와 줘야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시청 본관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 신청을 할 수 없는 시기고요.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오늘 자리가 그걸 서로 간에 질의 답변할 시간은 아닌데. 사실은 보존이 기정사실화됐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시청사 설계할 때 본관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거의 확정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 또한, 최근 미래의 문화재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근현대 건축물도 실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건물의 유형들 이런 것들의 문화재 가치도 우리가 발굴해 내고 지속적으로 남겨야 될 건 남기고 또 처리해야 할 건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청사도 그 일부 과정의 건물이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부적으로 한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과를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높이고 더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측면으로 문화재과가 별도로 독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에서 이게 올라왔네요. 민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지금 청주기록원이 신설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죠?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기록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10조3항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과장 이선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위촉하는 건가요? 이건 위원회 구성이니까 임명도 되고 위촉도 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선경  외부 위원들!


김태수 위원  예, 검토보고 한 내용이 “위촉 또는 임명” 이렇게 수정 검토보고가 올라왔어요. 그건 괜찮으시죠?


○민원과장 이선경  네.


김태수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록원 자리가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번길 52(복대동)에 사업소가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민원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정확한 주소나 이런 걸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이선경  기록관 위치는 평생학습관 뒤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답변 지체하자)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한 2,28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태수 위원  분장사무 조정에 보면 업무 소관이 기획행정실 신규 사무로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지금 민원과에서 청주시기록관을 했었는데 사업소로 되면서 기획행정실장 소관으로 옮겨지는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청주기록원이 설립되면 관련해서 기록원장은 전문 모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무원이 가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당장은 팀장 공무원이 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전문직도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록원이 설립되면서 여기 명칭에는 기록원장으로 돼 있어요. 본청 기획행정실 쪽에서 준비하는 직렬이나 직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여기 지금 청주시기록원으로 돼 있는데 원장이 6급입니다.


김태수 위원  6급이에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6급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록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록원이 없으면 여러 가지 민간기록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된 기록을 도청으로 전부 다 이관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록원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6급 팀장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럼 청주시에서 이런 쪽에 가장 근접한 직렬은 어느 직렬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태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기록연구사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록연구사?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태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분들이 팀장 할 겁니다.


김태수 위원  팀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팀장님도 있고 팀원도 기록연구사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그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록원장은 다시 모집이나 공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현재는 임명제기 때문에 개방형은 아닙니다. 현재는 임명직으로 기록연구사가 팀장 예정이고 나중에 여건이 변경되면 개방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직렬은 기록연구사 쪽에서 팀장으로 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태수 위원  기록원이라는 부분이 새로 신설되고 전문분야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따로 내부적으로 저하고 의견소통이나 보고가 없어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을 향해)

정우철 위원  체육시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문서로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되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 대략적인 게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먼저 일반인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또 위약금을 10프로 이내로 산정하고 위약금을 3일 이내에 반환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선수 같은 경우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누구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을 조성하는 지자체에서도 시설을 시민들에 맞게 설치하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예약할 때 직장동호인들이 주가 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약간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장동호인들 외에 일반인들도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체화시켰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개방했을 때 그 시설이 안전하고 그런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는 없습니까? 안전해야 된다 이런 거.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반기별로 정기점검 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점검해서 그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요. 바로 조치가 안 될 사항, 상당한 불량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추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주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내수생활체육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 과장님도 계셨었는데 그 시설물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65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간경기를 위해서 군부대와 조명탑 설치를 협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의 협의가 됐고 또 비행기 소리/소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체육관은 마무리됐고 2단계 사업으로…….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앞으로 야구장 4면을 하고…….


정우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시설이 안전한가 아닌가. 안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이 안전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소음하고 조명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우철 위원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안전보다는 이용도 소음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소음이 심하면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경기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돼지…….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돼지막사 악취에 따른 민원에 의해서…….


정우철 위원  다만 그 악취 때문에 이전을 시켰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돼지도 동물인데 새끼를 못 낳고 그런 이유에서 이전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안전 진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아까 말씀 중에 야구장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 조례 심사라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5페이지에 보시면 내수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또 16페이지에 보시면 내수생활체육공원 야간 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공군부대에서 부동의를 내렸는데 야간에 경기를 운영하고 야간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축구장의 경우는 주간에 하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야간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실내체육관에서 불빛이 새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창문 틈으로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빛이 안 새어 나가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축구장도 야간이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야간 요금이 있습니다. 족구장도 주ㆍ야간이 있고. 경기장을 몇 시까지 운영하실 방침입니까? 지금 부동의가 났는데 불빛이 비춰지면 전투기가 그 불빛을 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부동의를 내렸을 것인데 그래도 야간에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부동의 된 상태기 때문에 조명탑은 설치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명탑, 소음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축구장도 야간에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야간 요금을 명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명시하신 것은 야간에도 운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당초에 조명탑 설치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야간에도 한다고 했는데…….


정우철 위원  지금 조례 심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조례도 야간에 운영을 안 하실 건데 야간 요금을 받는다고 해놓으시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집행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조례 14조1항2호에 보면 단서를 삭제하셨어요.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한 의미가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조례는 앞부분을 읽어 보면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청주지역 학생이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강화 훈련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해 주는 1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김용규 위원  “다만, 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여기서 이 의미가…….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학생 선수에 한정됐던 것을 일반 선수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고요. 또 강화 훈련 기간을 훈련 기간 언제나 그렇게 하고 평일에 감면해 주던 것을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까지도 같이 감면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기존에는 제외했을까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김용규 위원  기존에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뭘까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인 저변 확대, 국위 선양 이런 목적이 있는데 굳이 토요일ㆍ일요일까지 감면을 안 해주고 평일만 해준다는 게 모순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휴일…….


김용규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단서를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고 기존에는 왜 단서 조항을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단서라는 것은 무언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서를 만들게 되잖아요. 기존의 조례는 왜 단서를 달아 놨느냐는 얘기지. 토요일ㆍ일요일을 왜 달아 놨을까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아마 토요일ㆍ일요일 날 감면을 안 해준 것은 토요일ㆍ일요일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너무 다 장악해 버리면, 감면받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일반 시민들의 활용도가 저하될 것을 우려해서 기존 조례에는 감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조항을 담아 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서를 빼면 아무래도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선수는 전문체육인인데 이분들의 활용도만 높아지고 일반 시민들의 활용도는 저하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빙상장 그런 경우인데요. 빙상 선수들이 우리 청주시에 총 4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훈련하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빙상장은 일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조례잖아요. 빙상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선수가 모든 시간, 주중이면 주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만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한 답변이 속 시원하지 않은데 일단 생활체육이 강화되고 있고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주말에는 전문체육인들의 공간을 제한하고 일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하자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 놨는데 그 단서를 없앴다는 것이 저는 우리가 나아가는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해 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속 시원하지 않아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소 과장님한테 아까 내수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났는데 부동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은 하는데 야간에도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었었는데 조명탑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은 활용하고 암벽등반장은 야간이랑 상관없습니다. 축구장의 경우는 야간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페이지에 야간에 축구장 6만 원, 4만 원 또 체육경기 이외 행사는 20만 원, 15만 원씩 받는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건 왜 해놓으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조명탑 설치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다고 보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어쨌든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에는 이 야간 요금은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정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현장 갖다 오셔서 궁금하신 것들이 간혹가다 있을 만도 한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8조(임원의 선출) 거기 6항에 보면 지금 현행으로는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를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삭제가 되면 어느 누가 감사를 선임하는 건지, 선출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 신우용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항을 삭제한 이유는 현재 감사로 있는 담당국장이 당연직이사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감사는 새로 신설한 8조의2―자료 페이지 9쪽입니다―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상임 관련된 이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를 선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이상률 국장님이 감사님이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떻게 자체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감사로 돼 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전년도에는 자체감사 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예, 제가 말한 감사는 회계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2021년도 문화산업진흥재단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출연금을 포함해서 전체 186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146억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186억 정도!


이완복 위원  186억?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예.


이완복 위원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 임원 개정안에 보면 그 감사 자체를 별도로 선임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 보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감사는 별도로 임원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감사도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정관 제11조에 보면 감사의 임무/직무가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왜냐하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진 상태 하에서 의회로 이렇게 상정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치밀하게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혹시라도 오늘 의안 수가 많아서 중요한데 미처 질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오늘 논의했던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의안 번호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남일면, 강내면, 석소동이 조정됐는데 이 관할구역 경계 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남일면 화당리에서 문의면 남계리로 가는 거는 거기 토지 소유주가 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일부만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고. 강내면 학천리, 석소동에서 강내면 사인리로 가는 거는 흥덕구청 자리가 이사 가면서 그 구역에 3개 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개 리로 통합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남일면 화당리 423-1번지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토지 소유주가 요청을 하면 하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토지 소유주가 요청하고 또 거기가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계를 조정한 거지 소유주가 요청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 비고란에 “토지 소유주 요청” 이렇게 해놓으셔서 뭐 특별한 요청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합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가 도로하고 토지의 일부만 연접돼 있는데 토지의 일부만이 들어와서 리 간 경계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하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읍ㆍ면에서 다 같이 판단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역 조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가 됩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주의 민원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이건 이장 동의도 받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장 동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아니, 우리 업무처리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지역 조정하는 것이 이장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할 수 있고 입법예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세밀하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 한 번 조정이 됐는데 ‘잘못됐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위치로 조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거는 왜 재검토가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당연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절차상 하자도 없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일부 저기가 있고 해 가지고……. 절차를 잘 이행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고란에 “토지 소유주의 요청” 또 “사업 시행자의 요청” 이렇게 해놓으셔서 토지 소유주의 요청만 있으면 조정이 되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3개 지역 중에 남일면 화당리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 요청으로 지금 조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서류로 남겨져 있어서 이후에 어떤 토지주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 타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당연히 서류를 다 받아 놨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받는데 지금 이장님 동의라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이장님 동의와 면에서 서로 합의가 됐고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 게 그런 주민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받고 또 그 이의신청이 합당하면 들어주고 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라는 절차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입법예고가 떴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기도 놓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공지가 잘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이런 경계 조정은 읍ㆍ면에서 할 때부터 좀 심도 있게……. 지난번에 정우철 위원님이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후에 누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소유주의 의견, 이장의 의견, 읍ㆍ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갈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게 잘 남겨져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15년, 20년 가까이 전에 서원구 미평동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이완복 위원  이마트, 교도소 입구에 미평동이 한 마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그전에 있던 도로 자체가 확장이 돼 가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같은 마을이었었는데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전에는 미평이었었는데 한쪽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분평동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산남동으로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 부분은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같은 마을이었었는데 동네 한가운데가 딱 찢어져 가지고 지금도 거기가 말이 많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지금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를 추후에 주시면 제가 분평동장하고 산남동장하고 의견을 받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당연히 지역주민들 의견이 같다고 하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다행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도 그냥 우이독경 식으로 하더니 지금은 행정이 많이 변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주민들이 딱 갈라져 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미평동이었는데 동네 한가운데 도로가 넓어지니까 이마트 앞에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 그 위에는 행정구역이 산남동이고 밑에는 분평동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가도 저쪽에 있는 주민들은 산남동으로 가고 이쪽은 분평동으로 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저도 거기가 지역구이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모임 하는 데 가지를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게 아마도 주민들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조정을 못 했을 거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거 좀 과장님이 구역 조정 관련해 가지고 명칭 개정을 할 때 그러한 사안도 참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임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 1쪽에 보시면 신설 통 5개 통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만 보면 탑동힐데스하임은 세대수가 1,368세대인데 3개 통이 늘어나요. 신설되고, 용암제2동 동남파라곤 같은 경우는 562세대인데 2개 통이 신설돼요. 지금 보면 통당 탑동 같은 경우는 462세대가 되고 용암2동 같은 경우는 281세대를 1개 통장님이 관리하는데 어차피 용암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뭐 저기인데 지금 탑동 같은 경우는 바로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세대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탑동힐데스하임도 내년 11월 입주입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 11월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태수 위원  제가 그건 연도를 잘못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40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개 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파트는 400세대 정도를 하는데 어차피 동남파라곤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1개 통으로 두기에는 부담스러워서 2개 통으로 나눈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서류로만 봐서는 이해가 좀 힘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이하 “시”라 한다)”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1항제2호 중 단서 조항인 “다만, 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해 현행대로 하며,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용기본 사용료 중 내수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축구장의 “야간”과 같은 란 체육경기 이외행사 축구장의 “야간”을 삭제하고, 같은 란 족구장 사용목적란 중 “주ㆍ야간”을 “주간”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민원과장 이선경

회계과장 한승순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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