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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7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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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6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이영신, 이현주, 박정희, 남일현, 이재숙, 임정수, 전규식,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이영신, 양영순, 김미자, 임정수, 유영경, 이재숙, 전규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총 8건으로 먼저 유영경 의원님과 임은성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은 진행 편의상 심사 순서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이영신, 이현주, 박정희, 남일현, 이재숙, 임정수, 전규식,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이영신, 양영순, 김미자, 임정수, 유영경, 이재숙, 전규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한국수어 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등 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기준 청주시 인구는 85만 799명이며, 이 중 청각ㆍ언어 장애인 수는 5,81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 대비 1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덕구 신봉동에 소재한 청주시수어통역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의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각ㆍ언어 장애인 상담ㆍ지도, 각종 민원 해결, 가족문제 상담 등에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수어 교육 및 보급 사업,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장이 발굴ㆍ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정서적ㆍ심리적 치료 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러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제9조에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 운영 규정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으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관계기관 및 현장요원들과의 간담회 등 많은 의견을 들어 조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충분히 자립 준비를 한 후 보호종료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과 형편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별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농촌지역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내수읍 소재 동심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ㆍ수탁 기간은 5년입니다. 참고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은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효과적이며, 민간 부문과의 상생과 보육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유영경 의원님과 임은성 의원님께서는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유영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임은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그다음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영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청주시 삶에 필요한 조례를 올려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올려 주셨는데요. 근데 조례만큼 부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실행할 것인가가 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청주시 수화언어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지금 50만 이상 시를 조사해 보니까 조례가 지금 막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청주시에서는 이전에 사실 농아인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나마 청주시가 농인들에게 더 편한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있고 없고보다도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청주시에서 현재보다 강화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한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수화언어 보급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올려 주신 조례에 제3조를 보시면 제3조제2항에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농인 등”이라 한다)”로 조문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랬을 때 제2조(정의)를 보시면 제1호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정의에서 축약어에 대한 조문을 삽입을 하셨잖아요. 현재 올려 주신 조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제3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의 책무?


유광욱 위원  현재는 정의 제2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정의 제2조요.


유광욱 위원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주셨잖아요. 근데 제3호에 보시면 ““한국수어사용자”란” 하고 지금 조문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제3조에서 “(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라는 축약어를 넣으셨나요? 제2조(정의)에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3조제2항에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라고 지금 조문에 명시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수어사용자가 현재 처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유광욱 위원  정의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정의에서 ‘(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라고 표기를 안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지체하자)

큰 의미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유영경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럼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의원  네, 유영경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한국수화언어법」에 있는 정의를 따른 건데요. 시장의 책무 여기 제2항에서 이거를 “농인 등”으로 한 거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 제2조(정의)에 제2호와 제3호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표기를 해야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가 제2조제3호에서도 ‘(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라고 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영경 의원  지금 현재는 이거는 「한국수화언어법」에 있는 정의를 따르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제2조(정의)에 있는 모든 용어가 「한국수화언어법」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영경 의원  기본적으로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제3조(시장의 책무)제2항에서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해당 조문은 법 제4조에 있는 내용들을 준용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시면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례에서는 교육과 보급만 명시를 하고 있어요. ‘홍보하는 등’은 제외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영경 의원  아니요, 특별히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으로 수정을 하게 돼도 괜찮을까요?


유영경 의원  네,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5조(시행계획)를 보시면 제5조 시행계획은 법 제6조와 제7조의 내용을 준용해서 조문을 작성해 주셨어요. 근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6조와 제7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법에서는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 놨어요.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영경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유광욱 위원  예, 의원님.


유영경 의원  네. 저도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법 조항대로 사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좋겠으나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거는 광역 사항까지로 이렇게 하고 청주시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임의 규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유영경 의원  현재에 있어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립ㆍ시행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신 거죠?


유영경 의원  네, 해야 되겠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중론을 모아 보도록 하겠고요.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를 보시면 제1항제2호와 제5호는 법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유영경 의원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같은 조항을 준용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영경 의원  이 부분에 있는 거는 그 뒤에 보면 교육ㆍ상담과 관련 서비스가 있고요. 하나는 수어통역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된 조문입니다.


유광욱 위원  뒤에가 교육ㆍ상담이라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영경 의원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에 관한 거로 「한국수화언어법」에 있죠?


유광욱 위원  의원님,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제7조제1항제2호, 제5호가 법 제16조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제2호는 법 제16조제1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호는 법 제16조제4항 이렇게 나눠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눠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영경 의원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제11조와 제12조에 관한 거는…….


유광욱 위원  제11조와 제12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 제16조를 제2호와 제5호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의원  그거는 수어통역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에요.


유광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4항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법 제16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문이 있어요, 의원님. 그렇게 나눠 놓으심으로 인해서 제2항과 제5항은 제외가 되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계신가요?


유영경 의원  그렇지만 조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외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조례에 내용이 없어도 법으로써 할 수 있다면 조례가 없어도 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유영경 의원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지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집중하거나 해야지 되는 부분으로 하겠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16조제2항의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의원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 행사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우리 시는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유영경 의원  법 제16조제2항에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법상에 있어서 현재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가 조례에 있어서도 대체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서 여기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거는 좀 더 한국수화언어의 효율적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서는 제1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유영경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2항에 있는 거는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로 봤을 때 기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용에 없는데 말이죠.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일까요?

  (답변 지체하자)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제2호와 제5호를 합쳐서 개정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 제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실까요?


유영경 의원  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어통역과 수어통역 관련에 관한 환경 개선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는 물론 합할 수도 있겠으나 나누어서 해놓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은성 위원님께서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또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재숙 국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이원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거 본회의 통과한 거 아시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좋은 어른법이라고 해 가지고 보호종료 아동이 보호시설 떠나는 그 연령을 상향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24세에서 플러스알파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환경을 적용해서 추가…….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유영경 의원님 거 하고 그다음에 임은성 의원님 거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니까 유영경 의원님 거부터 한번 질의하세요.


김기동 위원  일단 임은성 위원님 거 질의한 거나…….


○위원장 김영근  지금 질의하신 거나 드리고 끝나고 나서…….


김기동 위원  아니, 크게 질의보다도 일단 이게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으니까, 하여튼 담당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요. 하여튼 이거에 맞닥뜨려서 우리 시에서도 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맞춰서 더 촘촘하게 우리 아동들이 시설을 떠날 때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영경 의원님!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를 보게 되면 여기에 법 제16조제1항, 제3항, 제4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유 의원님, 이게 법 제4항을 풀어서 정리하는 게 좋은 건지 또는 유영경 의원님이 법 제1항, 제2항, 제4항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다 다른 데도 비교ㆍ분석해 보면 풀어서 하는 데도 있고, 법을 이렇게 그냥 인용한 데도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게 되면 법도 봐야 돼요. 법 제16조제1항, 제3항, 제4항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서 정의하고 정리하는 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나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죠? 또 풀지 못하고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그 사항에 따른 내용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의원  네. 위원장님! 제7조 관련한…….


○위원장 김영근  그 내용이 특별하게 이렇게 법 사항을 인용한 이유는 있나요?


유영경 의원  법상에 제16조가 수어통역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문이 아니라 좀 더 푼 조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법 지원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사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입법지원팀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냥 풀어서 하는 거보다는 집어넣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상의를 했다 이거예요?


유영경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영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니까 유영경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유영경 의원님.

  (유영경 의원 퇴장)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의원님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임은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그럼 계속해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 사항이 청원구 내수읍 동심어린이집인데 저희보다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찾아 주셔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심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원 내용을 보면 2억 2,000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리모델링비 지원하고, 기자재 구입비 지원하고, 근저당 설정비가 있는데 근저당 설정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이게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저희 시가 청주시장이 전세로 얻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근저당을 저희가 확보해 놓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거를?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보면 규모가 꽤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죠, 동심어린이집이?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내수 지역에서는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인데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을 당연히 해서 가야 되지만 기자재 구입비 같은 경우 딱딱 이렇게 비중/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금액도 정해져 있는 거고?


○복지국장 이재숙  우리 아동보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비율이?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변종오 위원  그래서 내수 지역에서는 동심어린이집의 활용이나 이용률이 많이들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가는 어린이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찾아간다. 어려워진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2억 2,000 그렇게 해서 지원 내용이 들어가는데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주변 시설……. 보면 어린이집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차후에라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열려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보육과장님! 동의안 12페이지 보면 매칭(matching) 비율을 보게 되면 2억 2,000에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어린이집이 지금 청원구 내수 쪽이고, 농어촌지역 아니야.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매칭 비율이 50프로, 25프로, 25프로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잖아. 그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도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거 외에 지원하는…….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용은 이 비용대로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 또 리모델링하다 보면……. 우리가 다함께돌봄 가경동에 할 때 최초의 비용 대비 추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시비 자체에서.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에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되지 않거든요. 저번에 돌봄 리모델링 비용도 우리가 예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을 정하지만 그 장소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되는 데는 청주시가 예산을 책정해서 과감하게 더 지원을……. 그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가경동 다함께돌봄 최초 할 때는 최초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시비에서 좀 감당을 해야죠, 할 때, 리모델링할 때.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꼭 거기에 그 금액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할 것도 못 하고, 예산만 따지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리모델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리모델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책정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뭔가 리모델링 처음……. 이거 리모델링 한 번 하게 되면 근 10년 정도 쓰잖아. 과장님,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대로 만족스럽게 이왕 할 때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사항도 맞는 부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가 도에 제출하기 전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그 사업 내용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영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 10프로 또는 20프로, 어느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만족스럽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번에 다함께돌봄도 가서 보니까 5,000만 원 선에서 똑같이 리모델링하다 보면, 그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똑같은 경비를 갖고 똑같이 맞추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가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근저당 설정비가 지금 1억이 들어간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통상 사회 속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몇십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이면 모든 게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저당권에 1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될까요? 지원 내용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개 근저당권은 우리가 법원에 서류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법서사, 법무사 이런 계통에 사무의 보수를 주는 게 근저당 설정비인데 여기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산술적인 부분, 늘상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린이집 시설 관련해서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억 원까지 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여유 있게 1억 원으로 해서 설정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아는 거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근저당 설정을 하는 데 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나?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근저당은 그냥 몇십만 원 정도면 다 될 거예요. 어떤 건물이 됐든 어떤 토지가 됐든 근저당 설정할 경우에는 법무사 대리로 해서 서류 처리해 주는 거, 법원에 처리해 주는 그런 비용인데 어떻게 근저당을 하는 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특별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


○복지국장 이재숙  근저당 설정비 1억을 지원해 주는 건 그 건물 자체에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탕감하고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근저당 비용이 1억이 다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억을 나중에 저희가 임대 기간이……. 지금 임대해서 5년, 10년 동안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1억은 회수하게 됩니다, 청주시장이. 그래서 근저당 설정비용에 맞춰서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어린이집)한테 1억을 보전해 주는 이런 금액입니다.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1억을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는 돈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1억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재숙  그 건물에 부채가 있는 경우는 1억 가지고 그 부채를 갚고 저희가 전세권을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부채가 없는 경우여도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1억을 임대 기간까지 원장이 갖고 있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1억을 회수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요.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이 세부사항을 좀 받아 보죠.


하재성 위원  그 건물에 부채가 설령 딸려 있다 할지라도 이 근저당 하는 데 부채 비용을 물어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우선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 확보 문제, 부채 상환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세워 줬고요. 근저당 설정비에 1억 원 이렇게 책정된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규정상에 그렇게 돼서 지금 장기 임차할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비를 1억 정도 하게끔 돼 있던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근저당을 책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1억이 됐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근저당을 하는 데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해 못 할 부분이라…….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근데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 앞전에 말씀드린 안정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을 설정했고, 향후에 임대 계약이 지나면 저희가 부채 부분이나 그런 거를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장기임차 전환하는 어린이집 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정 역할이나 그런 게 열악해서 저희한테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부채적인 부분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임차 전환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시행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1억 원이란 부분은 중앙에서 그 정도면 민간이 갖고 있는 부채적인 거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전을 잡고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또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 취지로 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그렇게 책정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저당 설정비 1억이라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육이오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육이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92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지급 대상자 이중 지급을 방지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유공자 1인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조건에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보훈예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제8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추가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지급 대상자와의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제9조제2호의 “유족명예 수당”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대상자 선정과 수탁기간 갱신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료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료의 유실이 발생했을 때 관장의 판단에 따라 망실ㆍ훼손된 자료의 변상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제4항의 자료 폐기 범위는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 규정을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준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오는 12월 23일 개관 예정인 내수도서관 신축과 일부 도서관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별표 2의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컬러프린터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토록 컬러프린터 및 복사요금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협의부서의 원안 동의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고인쇄박물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6호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은 국ㆍ도비 및 시비 등 총 40억 원이 투입되어 2013년 9월 2일 개관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788.7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1,591.34평방미터이며, 주요 시설은 체험실, 전시실, 작업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금속활자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전통 금속활자 기술의 재현 및 보존 등입니다. 수탁대상은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수탁 예산은 2억 1,674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개정조례 올려 주셨는데요. 도서관에 최근에 훼손되는 서적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훼손되는 서적들 정확한 통계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조례를 개정하시는 주된 이유가 훼손에 대해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이런 부분이신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유광욱 위원  최근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자료 훼손이 심한 경우가 발생했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최근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관장님, 제9조 개정안을 보시면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다소 자의적이고 폭넓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 조항이 없을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 꼭 그 조항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항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혹시 떠오르는 천재지변이 어떤 게 있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당장 홍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천재지변이나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즘 들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천재지변, 재난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조례가. 그랬을 때 대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이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냥 ‘천재재변이나 재난,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으실지, 어디까지를 재난으로 보실지, 어디까지를 천재지변으로 보실지 제가 우려가 돼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보시면 ““재난”이란” 하고서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목이 자연재난, 나목이 사회재난 이래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쭉 나가거든요,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상에 뭔가 여지를 두는 것은 법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취지 같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악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근데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겠지만 저희들은 천재지변이나 재난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태까지도 인정을 해서…….


유광욱 위원  준하는 사태는 어떤 거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글쎄요, 꼭 재난이라고 법에 명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상황들도 예상을 한다고 하신다면 다른 상황에 대한 예시를 하나 정도는 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꼭 재난에 대비한 부분이라 다른 예시는 적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유광욱 위원  관장님,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범위 내에 모든 것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관장님께서 그 외의 범위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관장님, 그래서 제9조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대여해 가신 분께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변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책값 전액을 변상하게 되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똑같은 거로 하게 돼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똑같은 책으로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혹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유광욱 위원  절판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 책이 당초 나왔던 정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냥 금액을 받는 거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변상을 거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계속 독촉을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거쳐서 제적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유광욱 위원  제적 처리라는 게 장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장서를 리스트에서…….


유광욱 위원  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장서를…….


유광욱 위원  장서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분은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는 건가요, 변상을 거부했을 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계속 독려는 하는데 진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게 도서관에 관리 규정이 있든가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하든가……. 변상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로 가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랬을 때 도서관 이용에 제약을 가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제약은 가하고 있고요. 대출 중지라든가 회원 자격 상실이라든가…….


유광욱 위원  그거를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관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조문 내용들을 보시면 제11조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도서관에서 책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를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초과하는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원조례 제11조를 보시면 제11조제3항……. 혹시 지금 원조례 갖고 계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제11조제3항을 보시면 ‘자료의 폐기나 제적할 때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잖아요. 여기서도 제3호를 보시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11조제3항제3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이 필요한 조문일까요?

  (답변 지체하자)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해당 조문들이 다른 조항에서 사용되는 것도 파악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이 전체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명기를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1조에 대해서는 물론 개정안에 삽입된 내용은 아닌데요. 조항 자체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는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유광욱 위원  실장님,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혹시 조례 가지고 오셨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갖고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4조(기능)가 있습니다,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제4조제1호를 보시면 “금속활자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지금 저희가 매주 금요일하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일반인 대상으로 제작기법 시연ㆍ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기능보유자와 후계자가 같이 이것을 좀 하고 있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후계자가 있으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지금 숙련공 한 명하고 그 외 두세 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략적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20대 초반입니다.


유광욱 위원  20대?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유광욱 위원  몇 년 정도 후계자 양성 교육을 받고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대략 5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5년 전후?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유광욱 위원  보통 금속활자장이 되려면 몇 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조건이 되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숙련공을 거쳐야지 전수조교가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교 심사를 통과하면 전수조교로 있다가 기능보유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기능보유자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광욱 위원  금속활자장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는 한 명만 있고, 도 지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이신 분이 한 명만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한 명만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그전에는 기능보유자를 한 명만 하다가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복수로 좀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무형문화재라는 게 이 금속활자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청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복수의 기능장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속활자장으로 이름을 올리신 분은 두 명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하고 있는 임인호 님하고 그 선생이셨던 오국진 님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 역사에 딱 두 분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금속활자전수관을 운영하려면 금속활자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금속활자장이 아닌 분에게 계약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랬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임인호 님께서 ’64년생이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그전에 오국진 님께서 ’44년생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 세대의 금속활자장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수관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후계자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년이나 10년을 더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 좀 맞춰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히 우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당을 인상하는 안인데 기존에 10만 원씩 했던 것을 3만 원 인상해서 13만 원. 3만 원으로 인상한 주된 이유는 뭐 있어요? 다른 타 지자체도 다 13만 원으로 공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인상안을 추진하기 그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이 도비가 2만 원 그리고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게 10만 원 해서 12만 원이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래서 저희가 15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공히 저희가 시ㆍ군비를 갖다 3만 원 인상하게 되면 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13만 원으로 추진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왜 13만 원으로 했나. 어차피 인상하는 거……. 우리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예우를 맞추기 위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긴요한 것은 이중 지급을 방지하는 안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중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절약이 됩니까, 그거 뽑아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정확히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김기동 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6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 지급 대상자가 되고요. 저희가 중복 지급 대상 제외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보훈예우수당에 공상군경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해놓고 참전유공자를 거기서 또 제외하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도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또 거기도 제외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이게 특정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우수당을 제외하는 이 규정이 이거는 옳지는 않다 해 가지고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공정하게…….


김기동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가 돼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금액은 없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많이 받으시는 분, 적게 받으시는 분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를 또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거보다는 균등하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방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린 요지는 우리 청주시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돌아가시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해당 당사자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유족이 받는 건 또 아니죠? 일부 받는 수당도 또 그거는 별도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유족수당으로 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김기동 위원  그런 만큼 이왕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글쎄,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수준에 어느 정도 얼추 이렇게 맞는 금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워서……. 어차피 이런 일부개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참에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저희 청주시도 그런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10억이 또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향후 예우를 위해서 수당이 또 인상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그때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다음 연도 해서 5차 연도 뽑아 온 걸 봐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한 47억 들어가는데 5차 연도인 2026년 같은 경우는 거의 34억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아무쪼록 이참에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애국ㆍ애족정신에 대한 함양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연제완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6조제4항 관련 조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별표 2에 표시된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시는 이거를 처음 이렇게 해서 새로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전 자료가 없어서. 여기 기준을 보면 처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기존에 기준표는 있었는데요. 컬러복사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변종오 위원  아, 그래서 기존에 흑백은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컬러 부분이 새로 이렇게 첨부가 되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흑백은 기존에 우리가 그냥 자료 복사를 해주고 그랬던 부분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건 기존에 있었습니다, 흑백 부분.


변종오 위원  아니, 컬러는 그럼 안 해줬던 거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변종오 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컬러복사를 그냥 해준 건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신 건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최근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컬러복사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변종오 위원  컬러복사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자료 복사 부분하고 흑백, 컬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수료 비용이 얼마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 다 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5만 3,000원 정도 합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자료 복사해 주는 데 우리 청주시 전체 도서관에서 비용 발생 부분이 5만 원 정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큰 부분은 아니네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타 시군은 그럼 어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조사가 된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자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변종오 위원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타 시군 사례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타 시군 사례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평균치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보면 다섯 군데 외에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있나요, 수수료를 받는 데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거의 다 받긴 받는데…….


변종오 위원  거의 다 받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변종오 위원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가 타 시군하고 대충 비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 선정을 하는 데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건가요, 이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타 시군 조사를 해서 평균치로 하고 있고요.


변종오 위원  타 시군 평균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장님. 뭐냐 하면 이 수수료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다든지 요율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고 현재 우리가 비용 발생한 부분이 전체 부분에서 연 5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용 부분을 좀 낮춰서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는 건가. 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이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자릿세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그 업체에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아, 그럼 우리 도서관에 복사기를 갖다가 놓고, 일반 업체에서 놓고 복사하는 수수료를 받아 가는 부분이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이 복사기를 안 놓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수입의 5.3프로를 저희가…….


변종오 위원  우리가 복사기는 안 놓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업체에서 각 도서관에서 컬러프린트를 놓고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3프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올려 주셨는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아마 2009년도 정도에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유족명예수당도 중간에 ’13년도인가요, 8만 원 정도에 신설이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유족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과 항상 같게 인상이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월남하고 육이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3만 원이 되었는데 유족은 10만 원으로 동결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일단 참전유공자들은 본인께서 직접 전투에 임하셨던 분들이라 그분들께 중점을 두다 보니까 두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만 그렇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에서도 아마 유족명예수당 또 명칭을 달리해서 유족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배우자분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다 공히 비슷한 것 같은데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참전유공자의 유족 범위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일단 선순위자를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먼저 저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분들 중에 선순위자를 한 명을 갖다 지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4순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를 배우자로 하고, 2순위부터는 자녀 그리고 손자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전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다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과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억 정도 초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해에 150명씩 줄어드신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150명이 13만 원×12개월 하면 대략 2억 3,000 정도 될 겁니다. 해마다 우리는 예산이 2억 3,000씩 지급 비율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10억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 예산 자체를 늘리는 게, 그러니까 13만 원을 15만 원 이렇게 늘리는 게 어려우시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생일축하금이랄지 명절위로금이랄지 그런 것들을 5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3,000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3억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것도 150명씩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몇 천씩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해야지 누군가가 또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내년이 47억 정도 되신다고요? 그 정도가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해마다 쓸 거다.’라는 기조가 있다면 금액을 늘려 가는 선에서 우리가 한 50억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또 수당을 올릴 때는 예산부서하고의 재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지를 빨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수당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한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15만 원을 하려고 그러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들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올해 50억인데 내년에도 50억이다 이랬을 때 예산부서에서도 큰 반발은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수당 기준을 삭제하고 부서에서 나름의 판단으로 ‘50억 내에서 몇 분이 계시니까 올해는 16만 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명확한 게 혼란을 줄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는 명시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직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연제완 관장님, 그러면 프린터기 흑백도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그동안 업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동안 했고. 그럼 앞으로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앞으로도. 컬러프린터를 놓고서 흑백도 출력 가능하니까…….


임은성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 집집마다 사실 프린터기가 없는 집이……. 거의 다 있어요. 조그마한 거라도 있고, 우리 동사무소나 가 보면 팩스나 복사기 정도는 무료로 제공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 급한 자료를 복사할 것 같은데 컬러는 이렇게 금액을 좀 받아도 이용률이 많지 않으면 흑백은 무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업체하고 이게 조율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 되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업체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9조의 명칭이 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이렇게……. 제9조가 이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이걸 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망실ㆍ훼손 단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예. 자료의 망실ㆍ훼손 책임이 뭐예요? 이게 변상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9조를 그냥 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주민들이 조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이 결국 변상인데……. 그냥 변상 아니에요, 변상, 지금 말씀하신 제9조 조례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재난상황에서 변상이라는 단어가…….


○위원장 김영근  여기 변상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거 한번 다 보셨어요? 우리 용어 이렇게 쓰는 데가 없고 다 변상이에요, 변상, 다른 데 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지. 그리고 그 밑에요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장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도서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장서 관리의 최고 책임자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단서를 두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가는 조례는 있고, 관장이라는 데는 없고 대개 보면 변상에 대한……. 책자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도 쭉 봤더니 이렇게 관장이 들어간 건 우리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9조(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이게 결국 조례가 다른 데 보니까 다 변상으로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특별한 이유 없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변상이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나 물어보고, 관장이 맞는지 시장이 맞는지 그 두 개를 빼는 게 맞는지는 한번 의견조정 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복지정책과장님! 참전유공자 이 금액이요 여기 보시면 충청북도 쭉 비교ㆍ분석해서 나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비교ㆍ분석한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시의 지급현황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것 좀 한번 복사해서 주시고.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이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는 천안시만 2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천안시 2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다음에 성남 10만 원, 전주 6만 원, 창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아래에서 지급 수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는 데도 있고, 천안시만 2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쪽에 수도권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수도권에서는 지금 성남시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80세 미만은 3만 원, 80세 이상은 7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많이 인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의 내용에서 ”한국수어”라 한다“의 처음과 마지막 따옴표 방향을 수정한다. 조례안 제4조의 내용에서 “다른 조례에서”를 “다른 조례에”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내용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명에 낫표를 삽입한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내용에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을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같은 조 제1항제7호 내용에서 “적합”을 “필요”로 수정한다. 같은 조 제2항 내용에서 “법인ㆍ단체 등에게”를 “법인ㆍ단체 등에”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제명을 “(변상)”으로 한다. 조례안 제11조제2항 본문을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에서 “각 호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수정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위원 아닌 의원(1명)

유영경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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