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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1.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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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일상 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감염병 상황이 악화되어 어제부터 4주간 일상 회복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다행히 어제 4,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으로 시민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 특히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4개 구청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488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1,000만 원과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비 3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560만 원을 신청률 저조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 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비 6,100만 원, 효도수당 지원비 650만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평생교실 운영을 위한 상당시니어대학 등 7개 노인대학 운영비 2억 271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 사업으로 미원면 중2리경로당 싱크대, 도배, 장판 및 방문 교체 공사비 522만 8,000원을 2021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지원과 중복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암1동 부영2차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000만 원을 기존 사업 대상 입주민회의의 미승인으로 용암1동 장수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건전한 보육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132만 1,000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지원금 지원 3,60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3,960만 원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89만 3,0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4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차량 구입 후 남은 잔액 3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영근  네,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271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1,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비 300만 원,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비 440만 원, 장애수당 및 효도수당 3,10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600만 원, 노인평생교실 운영비 1억 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7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 성립 전 예산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12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1억 1,940만 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1억 5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우편요금 1,568만 원, 국내여비 1,6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20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42억 8,3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2,640만 원과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250만 원 그리고 흥덕시니어대학 등 5개소 노인대학 운영비는 역시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1억 6,4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비 집행잔액 1,4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46쪽, 민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980만 원과 신규 경로당 물품 지원비 4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보육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교육 교재비 239만 4,000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비 1억 3,445만 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에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704만 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1,151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250만 원을 감액해서 37억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1,000만 원과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부부장애인 생활용품 지원금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4,500만 원, 효도수당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평생교실 운영비 1억 5,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등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1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집행잔액 1억 원과 보육아동 간식비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보고사항을 갖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 편성되는 부분 때문에 실무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좀 삭감한 적이 있어요. 이인엽 과장님,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올해도 3회 추경에 정리가 되는데 역시 제가 그때 과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했던 내용이 4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장수수당, 효도수당,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독거노인 건강음료, 보육아동 간식비 주로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되는 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어느 구청 한 군데가 아니라 4개 구청이 다 비슷비슷해서 작년에도 제가 많은 부분을 여기서 ‘이건 도저히 이대로 안 된다. 너무 많다.’ 협의하에 감액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남아서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 본예산에서 한번 다시 보겠지만 과장님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시되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64쪽에 상당구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중간에 용암1동 부영2차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용암1동 장수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했어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왜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이게 본래 당초에는 작년 8월 2회 추경 때 도비 보조금이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암동에 경로당 2층을 1층으로 내리는 거 관련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거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반대해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필요한 아파트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대체하는 그런 관계로 그걸 바꾸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동일한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다른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아파트가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아파트가 달라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하재성 위원  어쨌든 그 예산을 바꿔 쓴 거네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하재성 위원  이럴 경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 하나를 죽이고 예산 하나를 신규 편성한 꼴이 되거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 편성은 아니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하재성 위원  이럴 경우 과목변경 감, 위에 거 죽는 것은 과목변경 감으로 표시해 주시고, 과목을 바꿔서 새로이 쓰는 것은 과목변경 증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어요. 그냥 예산상으로 봐서는 하나를 죽인 거고 하나를 새로 신규로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부기하실 때 예산을 바꿔 쓸 경우는 반드시 과목변경 증감을 표시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잘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찌 됐든 간에 구청장님!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것들이 몇 개 좀 있어. 그죠? 그렇다고 내년에 이거를 더블로 챙길 수 있는 방안도 어렵고. 그죠? 하여간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서 내년에는 행사할 때 알차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서 131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 대비 5억 9,731만 9,000원 증액한 78억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 1억 감액, 기타이자수입 1,085만 5,000원 계상,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억 9,680만 8,000원 계상, 그 외 수입 1억 2,841만 4,000원 계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1,900만 원 감액, 공동주택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회계 운용 전문가 양성 사업 9,180만 원 감액, 시ㆍ도비 보조금 2,111만 4,000원 감액,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996만 원 계상,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4,7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8,711만 9,000원보다 2억 3,9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3,68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41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비를 68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년꿈제작소는 민간위탁 운영 개시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ㆍ수탁 협약 체결 지연으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축소되어 민간위탁금 중 1,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용역은 LH 측의 사업 추진 불가 의견에 따라 8,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 공동주택 ERP 회계 운용 전문가 양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수행기관이 보조 사업을 포기하여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사업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회의 진행으로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 청소년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자율방범대실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6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제 한ㆍ중ㆍ러 무술문화교류 6,000만 원 감액, 충ㆍ효ㆍ예 전통예절교실 339만 5,000원 감액, 청소년 수상훈련캠프 242만 5,000원 감액,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679만 원 감액, 청소년 문화ㆍ스포츠 교류활동 339만 5,000원 감액, 154쪽 모범청소년 자매결연 사업 485만 원 감액, 수능 후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 970만 원 감액, 청소년 도전 청주사랑 운영 1,8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억 2,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4,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37분)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 2,004만 원이 증액된 1조 2,252억 3,82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0만 원이 증액된 57억 4,80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9쪽,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정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1억 9,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50억 4,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도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2억 7,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2쪽부터 213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9,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8쪽, 지원 대상자 증가로 기초연금 48억 3,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19쪽,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1,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송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폐지로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 지원 예산 중 7,5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22쪽, 장애인연금 25억 7,281만 원을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224쪽부터 226쪽, 흰지팡이날, 농아인의 날 등 장애인단체 행사비 7,806만 원도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비 9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에 따른 진료 장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3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에 대한 변경내시를 적용하여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1쪽,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비 예산도 참여자 감소로 1,800만 원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도 변경내시 적용으로 5,73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3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7쪽, 지역아동센터와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예산 6억 8,768만 원과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 예산 5억 4,12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인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영유아 수 감소로 8억 6,6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예산은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1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대체교사 지원 예산 중 1억 4,333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예산 중 3억 1,3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예산 중 8억 4,737만 원을 사업량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41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예산 중 4억 2,223만 원과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예산 중 4억 5,576만 원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47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모범음식점 관리 사업비 1,200만 원과 청주시 향토음식 관리 사업비 3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41분)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신승철 과장님! 21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10월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약 24억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 감액되는 부분은 약 1억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두 달 사이에 한 23억이 지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까지 쓴 금액이 약 46억을 썼어요. 그러면 월평균 조금 상회해서 5억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 달 동안 10억이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십사오 억은 남을 거 아니냐. 이렇게 과다 편성됐다.’라는 점으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이 지출금이 거의 일정할 텐데 불과 1억 1,000만 원만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정리추경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갖다 하면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집행잔액이 6억 6,40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최종 확정내시가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로 확정내시 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면 돈이 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예산서상에 돈이 남을 것을 미리 이렇게……. 남으면 일단 감액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시비로 100프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하는 게 타당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내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재성 위원  내시를 따른다 할지라도 과장님, 일단 예산서상에 돈이 이렇게 남아서 감액을 시켜야 반환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돈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쓴다고 하시고서. 다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쓴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예산액 69억 중에서 다 못 쓰고 남는 돈은 내년에 반환금으로 편성돼서 또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그럼 반납을……. 글쎄, 물론 남으면 반납하셔야 되겠죠. 그럼 예산서상에 얼마가 남아서 반납시키는 조건이 돼야지 지금 예산서상에는 1억밖에 감액이 안 됐잖아요. 이럴 경우가 난 모호해서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에 대해서 사업 문서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로 편성을 확정하라는 그런 확정내시 문서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절차를 따르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못 미치는 이러한 감액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도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지금도 과장님이 설명하시지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남았으면 분명히 남아서 감액 처리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이 어디 갔는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이 부분은 불용처리 됐다가 금년에 사업을 정산해서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예산액을 갖다가 국비 내시된 대로 맞추고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최종 정리추경에서 남는 돈은 감액 처리가 돼서 그것이 내년에 정리가 돼서 반환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런 절차가 아니고요. 예산액이 남아 있던 게 불용처리 되고서 내년에 반납 처리되는 거고…….


하재성 위원  아니, 불용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감액이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감액은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얼마를 갖다 쓰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거는 감액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거고요.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는 예산서상으로는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게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감액시킬 부분을 지금 감액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감액을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반복 지적을 하셔도 저희들이 그거에 100프로 맞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고 내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또 행감 때 지적했던 생계급여비 있죠? 그건 3회 추경에 지금 반영도 안 시켰어요, 과장님. 그건 웬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회 추경에 반영 이후 국가에서 변경내시가 없었습니다. 변경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그 예산 편성액을 유지하고 연말에 가서 잔액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시되 예산서에 표기 없이 불용처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하재성 위원  불용처리가 되려면 예산서상에 돈이 남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생계비 같은 경우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도 최하 3억 정도는 남을 것이다. 그런데다 지금 예산서상에 계상조차 안 했어요. 지금 예산서에 부기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대로 갖고 계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계속적으로 답변드리듯이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갖다 감액 편성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변동사항이 2회 추경 이후에 변경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임의로 그걸 갖다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아니, 조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히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얼마가 감액돼서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아야죠. 승인을 받으셔야죠. 제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께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불용액이라는 거는 예산액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갖다가 불용액이라고 하고 내년에 정산하고서 반납 처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초기에 그 예산에…….


하재성 위원  아니, 불용을 하신다고 하는 건 좋아요. 남으니까 불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나 예산서상에서는 남는 돈이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서에 표기 없이 중간에 쓱 이렇게 지출하시다가 어느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의회는 모르게, 지금 따지면 실ㆍ과에서 중간에 그냥 예산서에 표기 없이 불용처리 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3회 추경은 당초예산에 변경, 2회 추경까지의 증감 변경이 있는 것만 이렇게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게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는 살아 있으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변경사항만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여기 예산서에 정리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회 추경 한 그 과정으로 그냥 쭉 가서 의회에서는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 남은 돈 불용처리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의회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그거는 저희 예산 편성상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건 양해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나 너무 답답해요. 정리추경에 그게 당연히 남았으면 얼마 남았다는 것이 부기가 되고 그것을 반납을 하시든지 잉여금으로 처리하시든지……. 이게 중간에 맥이 뚝 끊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맥이 뚝 끊겼어요. 그러면 ‘그 많았었던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금액이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잘 알고요. 그거는 없어진 돈이 아니고 2회 추경의 변경 내용대로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회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완벽한 거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증감이 없이 완벽하다 생각하고 3회 정리추경에 부기를 않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황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분명히 증감이 있는 예산들인데 정리추경에 가면 홀딱홀딱 다 빠져 있어, 그게 없어. 도대체 이게 뭔가? 뻔히 이 내용을 보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2회 추경 한 거로 그냥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다가 과에서 임의로 삭감해서 반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는 의회가 모른다 이거예요. 반납이 돼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감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 더욱 협조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잔액이 많은 거는 3회 추경에 변경내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 정리 예산서 보면서. ‘아, 이게 다 숨겨지는구나.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숨겨지는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정리가 될 예산들이 2회 추경 거로 그냥 쭉 보이지 않게 밀고 가서 끝에 가서 자기들이 끊어 버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라든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사업비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도 이번에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지금 신승철 과장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일 거 같아요, 여기 안 올렸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은 저희가 내시를 받아야지만 예산 감액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출잔액의 불용액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행감 자료에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로 행감 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4선 의원 하면서 이게 제가 올해 처음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발견했어요. 어떻게 쭉 오던 예산이, 정리돼야 할 예산들이 정리추경에 와서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글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건지, 제 말에 합리성이 있는 건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에게도 그런 질의를 제가 몇 건을 드리고 싶었는데 두 분이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고요. 아동보육과 좀 한번 보겠습니다. 244쪽인데요, 과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봤습니다.


하재성 위원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하재성 위원  예. 약 13억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네요. 그렇죠? 처우개선비가 약 13억. 내가 잘못 봤나? 가만있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건 반환금……. 작년도 잔액.


하재성 위원  아, 이렇게 반환이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246쪽…….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46쪽이요?


하재성 위원  여기에서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4억 3,000이 또……. 이건 도비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반환금 구분이 국비, 도비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라서 기재가…….


하재성 위원  예. 앞에 건 국비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 국비고, 뒤에 건 도비인데 제가 너무 많이 반환이 돼서……. 지금 정치인들이나 행정 하시는 분들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심지어 보육교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내용까지 발표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보육 지원비를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하고 지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보육비 예산을 반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우리가 처우 개선을 제대로 못 해서 남는 건지 아니면 규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반납을 하시는 건지? 이 처우개선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첫째,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는 얼마나 금액적으로 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민간하고 국공립에 대한 내용은 제가 숙지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는 자세하게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사항에서 감액하는 부분은 앞에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당초 국비 예산 계상을 할 때 사업량이 과다 계상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는 규정에 의해서 맞게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일부 줄어드는 부분은 보육교사의 채용적인 부분, 이직하는 부분 그런 게 수시로 발생하고 감소가 돼서 약간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받는 본봉 외에 어떠한 방식이 됐든 명목을 달아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본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그 부분들이 어떠한 항목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위원님, 그거는 정리를 해서…….


하재성 위원  그것도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도 남았다가 감액시키고 반납할 부분이면……. 이런 거 남았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약 13억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나는. 신승철 과장님이나 김미수 과장님마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남으면 반드시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서 넘기고 남겨야죠. 아니, 정리추경에 그런 사항들이 안 올라온다는 것을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금 처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들이 많은 이 처우개선비를 우리 자치단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많은 돈을 집행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좀 빠지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예. 우리 청주시에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2,000명이 넘습니다.


하재성 위원  2,000명이 넘어요? 상당히 많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저희가 어린이집 개소 수가 660개 정도 되고요, 원아가 2만 5,000명 정도 되는 부분이라 인원이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보육교사들의 울부짖음이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듣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분들 아마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든지 삭감이 된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사회적으로 말 많은 게 지금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이거든요. 이게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뭐 뭐 뭐 해서 줘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90프로 정도는 중앙부처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하는 부분이고요. 일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더 지원하고 저기 한 사항을 다른 지자체하고 견주어서 판단해서 일부를 지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안 따를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조금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예산을 제가 지금 지적했어요, 너무 많이 남아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깊이 참고하여서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도 혹시 관련 단체의 종사자들이나 그런 내용이 있는 사항은 좀 알려 주시면 저희가 더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철 과장님은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경내시, 확정내시 이 관계에 어쨌든 이호조 입력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확정ㆍ변경내시에 따른 이 관계, 질의하신 내용을 본예산 전에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올바르다고 보고, 그 관계가 애매한 게……. 이게 더 깊은 얘기 하면 보조금에 따른 확정내시하고 변경내시 관계에서 변경내시가 없어 갖고 입력을 못 했다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세히 바로 준비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51페이지서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서청주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감액 부분이잖아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제가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좀 속상한 면도 있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다분히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약도 있을 수 있고요, 억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들어 주시겠어요? 151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꿈제작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다 감액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감액 부분은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만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게 꼭 만나서 회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게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시장님께서 ‘청년을 만나다’ 비대면으로 청년들하고 소통하시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예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예산은 전문 진행자 회당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영상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비하고 그 정도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트워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운영의 묘는 발휘할 수 없는 건가요? 꼭 다과 비용으로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변화를 하려고 그래요. 상황에 맞게 줌(ZOOM) 회의라든지 또 좀 잠잠해지면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님께서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이미지화를 하고 그런 데 예산을 들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 제언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 30퍼센트씩 감액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나. 지금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운영을 하시려고 노력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년에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코로나 2022년까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하실 때 최대한 편성하신 예산의 선에서만큼이라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꿈제작소도 지금 15퍼센트 정도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운영기간이 예상하셨던 반년을 채우지 못해서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도 인건비가 됐든 아니면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됐든 아니면 자산취득비가 됐든 뭔가는 남았을 거예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2개월 치를 칠팔월분……. 9월부터 위탁이 개시가 돼 가지고요 그전에 2개월분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ㆍ반납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용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거기에 필요 물품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별도의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건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라 인건비도 딱 정해진 2명에 대해서 그것도 민간위탁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용이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라도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목이랄지 자산취득 편성목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면―저도 살펴보지를 못했어 가지고요―최대한 자산취득이 됐든 다른 사업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신설해 보든……. 이게 꿈제작소가 1억 5,000이라는 게 결코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남아서 오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존경하는 박정희 부의장께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5분발언 내용도 저희가 많이 참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그런데 현재의 여건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81억, LH가 81억, 기금이 한 106억 이 정도 해서 268억 정도로 진행을 하겠다, 건립을 하겠다 이랬던 사업이잖아요.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국비, 기금, LH에서 조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LH에서 갑자기 대체부지와 93억을 요구했다, 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게 골자예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에 청주시뿐만 아니라 8개 지자체가 선정된 데가 더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LH에서 분담 비용을 더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안 되시고요. 청주시에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 민원이 많다. 다른 부지를 알아봐 달라. 그리고 사업비용이 초과될 수 있으니까 93억 정도를 청주시가 부담해 달라.’ 이랬을 때 우리가 같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고 같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LH가 요구를 했는지, 다른 지자체는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런 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한테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지 자체에 대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해보니까 LH로서는 사업 수행이―저희가 LH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참 곤란하다 이런 사항으로 LH에서도 포기를 하는 상황이…….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기존에 사업비가 268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럼 그 93억은 268억을 초과하는 비용인가요, 268억 내에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유광욱 위원  초과하는 금액이 93억분이 전액인 거예요 아니면 초과하는 분이 더 많은데 그중에서 시에서 93억을 부담해 달라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당초 책정된 금액에 기본구상 용역을 해보니까 93억이 더 들고 이 외에도 플러스알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LH는 보고 있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시에서는 협의를 하실 때 ‘93억 전액은 좀 부당하다. 기금이나 국비나 LH에서 일정 부분 좀 해주시고 우리가 40억이 됐든 한번 조달해 보겠다.’ 이런 방식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LH는 당해 부지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대체부지가 우선권이거든요. 다른 부지를 좀 달라, 알아봐 달라.


유광욱 위원  대체부지 어디를 알아봐 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대체부지는 이거 할 때도 사실 어렵게 이 부지를 찾은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그 외에는 현재로써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부지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재공모, 당해 토지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담당관님께서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기존의 공모 사업에 응모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저는 3,300제곱미터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졌다면……. 글쎄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만 해도 그 정도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떠오르는 데들도. 그런데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는 LH에서 말했던 대체부지랄지 93억이랄지 우리가 일자리 연계형 청년지원주택 사업으로써 200세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은 무산이 된 상황인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여건이 충분하고 근로자들도 많고 그런 여건을 충족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체부지는 다 산단 인근을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제가 그런 조건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기사가 떴을 때 댓글은 이런 거예요. ‘청주가 청주 했다.’ 청주시가 얼마나 이런 정책들, 이런 노력들에 소홀히 하는가 그런 것을 보여 주는 딱 의표를 찌르는 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정말 안 받고 싶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두 달 동안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와닿는데 저희도 이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참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성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든 또는 씩씩하게 답변하시든 조금 이렇게 가까이……. 잘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승철 과장님, 김미수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계급여하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하재성 위원  10월까지는 총 지출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이후로 11월ㆍ12월, 물론 11월은 집행이 됐을 것이고 12월은 아직 집행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상 집행치 따져서 얼마의 잔액이 남는지 그 부분을 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사업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까지는 총 지출액이 나와 있어요, 행감 자료에. 그 이후로 10월은 얼마를 지출했고, 12월은 지출 예상치가 얼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신승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211페이지, 거기 보면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씩 18명한테 지급을 했다 했는데 당초에 이게 예산이 9,000만 원인데 6,48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2,52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한 달에 18명씩인가요, 한 달에 18명씩? 여기에 보면 30만 원×18 하면 54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6,480이면……. 이게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한 달에 18명씩 이렇게 집행이 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감액을 하면서 18명을 기준으로 잡은 건데요. 기존에 당초예산에는 25명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사망하시는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맞아서 지금 감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일단 6,480만 원을 열두 달로 하면 54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6,480만 원이 맞아요. 근데 아직 12월이……. 이거 세울 때는 한 달 정도가 남았을 텐데 그냥 가상으로다가 해서 하느냐. 아니면 굳이 2,520만 원을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할 게 아니라 내년에 해도 될 텐데,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망하시고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면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12월에 돌아가시는 분은 내년도에 지급한다 그런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1,455만 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1,345만 원을 감하고 110만 원만 지급을 했는데 뭐 해서 110만 원을 지급했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추진은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더 도와주든지. 110만 원이 뭐 때문에 11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 가지고 10월에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서 유공자 표창하고 기념식 간단하게 하는 그 비용으로만 지출이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표창? 표창하는 비용.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찬길 노인복지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7만 7,848명입니다.


김병국 위원  7만 7,848명? 상당히 많네요. 이게 국ㆍ도비 내시하고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당초에는 2,445억 7,801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는 48억 3,522만 1,000원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는 이유는 지금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서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래 지급 인원이 7만 2,666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만 7,848명으로 5,182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병국 위원  예. 1년에 이렇게 5,182명씩 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전체 노인 인구의 한 60프로 정도가 연금을 받으시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한다면 근 3,000억 정도 잡아야 되겠네, 올해 예산이 2,494억 1,300인데. 그래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이것도 당초예산이 56억 6,39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2억 1,867만 9,000원이 늘어 갖고 58억 8,257만 9,000원이에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돌봄 기관이 6개소가 있는데요. 돌봄 기관 6개소의 인건비 증액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2억 1,000이 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인건비는 당초에 계산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2억 1,867만 9,000원이 늘었다고 한다면 당초에 그럼 인건비 계산을 잘못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직, 퇴사나 이런 게 좀 변동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나가셔서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사업을 예상해서 실천을 해서 오늘 최종 정리추경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1년 동안 각 집행기관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보실 내용은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다가 1억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여성장애인들에게 친화병원을 지정해 줘 가지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가 돼 갖고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러니까 전동검진대나 또 전동식분만대, 전동휠체어 이러한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여성장애인들한테 어쨌든 편의를 해준다는 내용인데 그럼 어디 병원에다 이거를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번에는 성모병원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됐고요. 지난번에는 충북대학교병원하고 또 모태안병원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하는 거는 그럼 우리 시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내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받아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성모병원이 지정됐다 그러면 성모병원에 전동식검진대라든지 이런 의료장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변종오 위원  더군다나 1억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이러한 전동식,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분만대나 검진대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어렵다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전동식검진대나 아니면 분만대를 설치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느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친화병원도 도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30프로 붙여서 저희들한테 ‘70프로 받아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받아야만 되는 건가요, 이게? 더군다나 충북대병원이나 성모병원 이런 데가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의료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변종오 위원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가 지정을 해서 더군다나 대형병원인 충북대병원이나 성모병원 같은 데 의료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가야만 되는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 복지부에서 각 광역단체로 해 가지고 업무가 아마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변종오 위원  도에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더 어렵고 열악한 병원에 지원해 줘야지 왜 종합병원이고 경제 능력이 있는 데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장애인 친화병원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인프라도 갖추어졌고 이런 데를 지정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시설을 지원해 주면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들한테, 산모나 출산 예정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떤 혜택이 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일반병원에서 일반 의료장비로 출산을 했다면 이러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된 장소에 가면 더 발달된 의료장비로써 의료 분만의 혜택을 받는 거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이런 큰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청주시 여성장애인들이, 출산 예정인 분들이 특별하게 받는 대우는 없는 거네요. 일반병원에도 검진대라든지 이런 의료장비는 다 갖춰서 하겠지, 특별하게 전동식검진대를 종합병원에서만 갖춰 놓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 여성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으면 모를까 어쨌든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좀 받아서 시비 갖다가 이렇게 보태서 내용 없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도에서 가면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 부분도 과장님들이나 우리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야지, 우리가 안 갈 거는 안 간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만들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하고 도에서 1억 지원해 줘서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1억을 받았으면 병원은 잘 받아서 쓰겠죠,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여성장애인들에게 한 분 한 분한테라도 어떤 혜택이 가면 혜택이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제 우리 청주시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이 돈을 줘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세부적으로다가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따라갈 부분은 먼저라도 도에다 요구를 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도가 내시를 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 돈 7,000만 원씩 많은 큰 예산을 그렇게 해서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를 들자면 충주나 제천에다가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설치한다면 거기에는 도비하고 충주나 제천의 시비가 매칭이 되겠죠. 청주에다 설치하게 되면 도비하고 청주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전동식검진대나 휠체어나 이런 것과 거기에 병합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합니다. 직원을 또 별도로 뽑고 있고요. 그에 대한 직원을 별도로 뽑고 있고, 이거는 장애인을 전용으로 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도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근데 매칭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저희들이 유불리를 좀 따져 보자 하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매칭 사업이 들어가면 우리 청주시 여성장애인 산모 출산이나 예정자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찾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은성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없으시죠?


김기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심재선 과장님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국토부에서 또 실시되나……. 지금 예산 편성은 마쳤거든요. 그 예산현황 해 갖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내년에도 상반기에 실시되나 이렇게 확인해 갖고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파악해 갖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심 과장님, 위치가 오창지역의 위치/장소가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도 있었어요. 그죠? 오창지역은 그 지역이 지금 어쨌든 간에 방사광가속기도 들어오고 그래 갖고 우리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토부 또 LH 관련 부서는 위치가 왜 부적정하다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면 청주TP(테크노폴리스) 아니면 이쪽 산업단지 쪽으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심 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1번이 위치의 부적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당해 토지에 대해서 분석을 LH에서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변 환경은 좋은데 해당 부지…….


○위원장 김영근  토지가 왜, 그 땅만 뭐가 토질이 안 좋아?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 내년에 국토부에서 다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갖고 예산이 책정됐으면 국토부 예산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본예산 저기 하기 전에 한번 별도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3회 정리추경 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이번 시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예산과 일부 사업 축소 및 증감으로 인한 변경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793만 5,000원 증액된 334억 8,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021만 5,000원 증액된 611억 3,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37쪽부터 340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 기간제의사 인건비 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 1,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행사운영비 1,29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운영 행사운영비 4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수당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51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감염병 관리 검사실 운영 의료및구료비 1,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2,172만 5,000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3,56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kit) 구매 지원 1억 5,7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63쪽, 서원보건소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 의료및구료비 865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151만 8,000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6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76쪽, 흥덕보건소입니다. 흥덕보건소 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14억 5,17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0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5,6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5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자산취득비 2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5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547만 2,000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및구료비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비 725만 2,000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3시38분)

○위원장 김영근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아니고요, 세입인데요. 소장님, 세외수입 77페이지 보시면요 보건의료수수료가 전체적으로 한 19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7억 3,000 정도가 안 들어오게 되었죠? 진료소 운영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대해서 감액분이 없어요. 청원보건소만 보건지소가 정상 운영된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 김현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진료소 지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보건소는 상황이 다른가요? 다 어느 정도씩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방문/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청원보건소는 지금 보건소 진료수입은 전액 다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보건소 진료는 못 했다고 보는 거고요. 보건진료소도 지금 2,500만 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잖아요. 근데 청원보건소가 보건지소에 한 7,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을 거라고 당초 본예산에 예상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삭감이 없네요, 감액이 전혀 없어요. 7,000만 원 그대로 들어올 예정인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저희가 북이가 있어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불용처리 하는 자동차랄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매각 처리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매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시스템에 올려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스템에 구급차면 구급차, 차종, 연식 이런 거 올리면 알아서 가격이 책정되고 그런 방식인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특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더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우리의 삶이 원상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날을 빨리 기대해 보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45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 345쪽 마지막에 보면요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명시돼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 90퍼센트가 지금 감액이 돼요. 이거 제가 행감 때 ‘왜 이렇게 이걸 집행을 못 하고 감액이 되십니까?’ 했더니 코로나 검사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6쪽을 보시면 그렇게 돈이 있어도 진단키트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지금 진단키트를 또 구입하고자 약 1억 9,000을 계상하셨어요, 신규로. 이게 웬일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345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이거는 저희 의료진이 검사를 해야 되는 신속항원키트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지 않는 거라 감을 하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이건 일반인들에게는 보급할 수 없는 키트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하재성 위원  왜 일반인들에게는 지급을 못 하는 키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이거는 의료진이 판단하게끔 돼 있는 거라 그렇고요. 346페이지에 코로나19 신속항원자가키트 이건 자가키트라 일반인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50프로씩 해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의문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돈이 90퍼센트 이상 남을 정도로 있어도 구입하지 못한 진단키트가 연말에 가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걸 구입하겠다 하는 계상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부분은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키트다, 의료진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진단키트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연초에 했어야죠. 아니, 코로나가 지금 12월에 발생합니까? 1월부터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것을 구입을 안 하고……. 아니, 그해가 다 갔는데 3회 추경에서 이걸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345페이지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처음에 도에서의 배정분은 거기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 시비로 구입해야 될 그때는 PCR 무료검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건 다 감을 하게 된 거고요. 346페이지는 도에서 자가키트를 다시 구입하게끔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예산이 할당이 돼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요.


하재성 위원  과장님! 세운 것은 어쨌든 잘하신 거죠. 그렇죠? 잘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면서 의료진에게만 구입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사용할 진단키트는 여지껏 뒀다가 해가 다 가는데 왜 이제서야, 12월에 가서야……. 이 예산이 필요했다면 진작 세워서 이 키트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을 했었어야 맞지 않나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1년을 허송세월을 다 보내 놓고 지금에 와서 진단키트를 구입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 점에 특별히 할 말 없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345페이지에 있는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되는…….


하재성 위원  글쎄,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그래서 도에서 배정된 거를 저희가 사용했던 사항이고요. 또 자체 저희가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거는 성립 전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성립 전이란 말도 여기에 없고. 아! 성립 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정해져서 이번 주 내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그럼 언제쯤……. 이 예산 집행을 하신 거죠, 그러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하재성 위원  아니면 집행 예정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성립 전이요?


하재성 위원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이거는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하재성 위원  아직 구입은 안 한 것이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이제 입찰이 확정됐습니다, 업체가.


하재성 위원  그 얘기예요. 어쨌든 성립 전이 됐든 기존 예산이 됐든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했다면 좀 일찍……. 그렇지 않아요? 한 해가 다 가는데 이제서 이걸 구입한다면 굉장히 행정이 늦었다.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년 동안 그냥 있다가……. 의료진에게 지급할 걸 예상을 했었다면 함께 우리 시민들에게도 진단키트를 보급해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서야 준비 과정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행정이 굉장히 뒷북을 치는 것이고 늦었다 그걸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가 인지했고요.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364페이지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사업이에요. 특히 진료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및구료비 같은데 맞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 집행률을 보면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다가 단돈 12만 4,000원 집행했어요. 12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예산이 다 감액이 되고. 소장님, 보고 계신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363쪽…….


하재성 위원  364페이지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 거 아닌데…….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흥덕보건소!


하재성 위원  아, 흥덕! 제가 착각했습니다. 소장님, 364쪽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간이전 사업 의료및구료비.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같아요. 예산을 보면 약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단돈 1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게 4,000원이 되나요? 그리고 12만 원은 이미 집행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 사업이 잠정 중단됐었고요. 그 내역은 약제비를 저희가 4명 지급해서 4,000원 지급이 되었고요. 또 구급차 산소 충전 및 용기 검사해서 4만 5,100원, 구급차 의약품 구입해서 2만 9,700원, 구급차 소모품 구입해서 4만 4,74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3회 추경에서는 4,000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기이 지출한 게 약 12만 원 정도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던 겁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는 진료 보는 곳이 수동에 흥덕보건소 별관이 있었고요. 그 별관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를 중단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진료를 중단하셨었다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료 중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더군다나 이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간 예산인데 이것도 좀 집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쩌나. 우리 청주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어쩌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소장님께 말씀드려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다음 연도부터는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서원보건소 같네요. 359페이지 봐 주세요. 소장님! 상단에 보면요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 있죠, 찾으셨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하재성 위원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가 7억 5,000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 7억 5,000이 감액이 되고, 국비가 밑에 보면 금액은 맞아요. 내용은 이 국비가 다 제로가 되고 기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 재원 변경되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마 중앙에서 국비가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전환시켜 준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중앙에서 국비 약속을 했다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해서 내려왔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남은 거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비를 기금으로 전환시킨 사업,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금액은 다르지 않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똑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쭉 360ㆍ36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있는데 전부 국비가 사라지고 기금으로 다 들어가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어쨌든 국비가 성립이 됐다가 안 돼서 대신 기금으로 전환을 시켰다, 우리 의도는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55페이지 보시면 몽골텐트 취득비 있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유광욱 위원  당초에 100만 원짜리 취득하시려고 하다가 60만 원 상당의 몽골텐트를 구입하셨나 봐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몽골텐트가 부족해서 임대로 사용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유광욱 위원  임대료가 달에 얼마였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한 달에 개당 16만 원씩 줬습니다.


유광욱 위원  60만 원짜리를 한 달에 16만 원…….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아니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저희들이 4개월을 썼기 때문에 그걸 뜯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유광욱 위원  임대 업체에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야구장 앞에 아스팔트에다 설치를 해서 뜯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거를 60만 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해당 업체에서 감가상각이랄지 이런 거 조금 해준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본인들은 임대비 4개월 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 계획은……. 지금도 임대로 5개 쓰고 있습니다, 12월에 부족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좀 넣었어야 되는데……. 한파 대비해서 천막을 또 지금 5개를 일단 더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추경에 한 5개는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일곱 동을 쓰고 있고 다섯 동을 추가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지금 현재 14개에서 5개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구입이 일곱 동인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지금 14개 구입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곱 동 구입했고 또 일곱 동을 이전에 구입하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올 연초에 했고, 2회 추경 때 7개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거를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구입한 거죠.


유광욱 위원  총 열아홉 동이 필요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현재는 지금 19개 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서원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좀 외부 환경에 취약하달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 보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있고. 안전정책과에서 방풍시설 설치 건이 있더라고요, 서원보건소 2,800만 원.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지금 2,800만 원 받아서 저희들이 한파 대비해서 지금 시설보강 하고 있고, 검체 오시는 시민분들 대비해서 몽골텐트 주변에다 바람막이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체 야구장 주변이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서 웬만한 시설은 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텐트도 아스콘에 철근을 박아서 고정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바닥에 고정하는 건 좀 용이한 편인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근데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이겠죠. 거기다가 기리로 구멍 뚫어서 일반 그냥 끈으로 쩜매서는 도저히 못 버티고…….


유광욱 위원  소장님, 그랬을 때요 안전정책과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가 관리하는 거죠.


유광욱 위원  보건소 자산으로다가 인정이 되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잡히는 거죠.


유광욱 위원  보건소 자산취득비가 아닌데 보건소 자산으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게……. 그래서 저희들은 자산으로 받으면 좋은데 시설비로만 주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왜 보건소 자산취득비로 못 하신 거예요? 방풍시설을…….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방풍시설을 재난지원금으로 또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이후에도 방풍시설이 됐든 방한시설이 됐든 냉방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몽골텐트가 여하튼 기후 조건에 취약한 편이잖아요, 현재.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덧씌우는 건데 이게 보건소 예산이 없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그거는 당초 저희 계획에 의해서 자산취득비 확보를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건데…….


유광욱 위원  안전정책과 예산도 도 예산이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거기에 따지면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광욱 위원  근데 보건소에 예산이 없나요, 그런 거를 구입/설치할 만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텐트 구입비하고 그 안에 있는 선별 검사하는 워킹스루(walking thru)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거는 자산으로 구입을 했고요. 지금같이 시설비가 갑자기 한파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그나마 버텼는데 올해는 선별 검사 인원도 작년의 3배 이상 늘어서 대기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여름부터 폭염이라든지 지금 또 거꾸로 한파 때문에 최대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마침 재난지원금이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도 예산이 안 왔다면 설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소장님. 좀 아찔한 마음인데요. 이런 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한두 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 예산에 의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10월쯤에 도의원님이 방문해서 도 예산을 준다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 없고 시 경유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됐든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됐든 무엇인가 민원이 있으면, 특히나 시설 면에 있어서 서원보건소가 유독 취약한 것 같아서 시설 면에 있어서 민원이 있으면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됐든 그런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저희들이 잘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3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해 가지고서 1억 4,843만 원이 실질적으로 국ㆍ도비예요. 저희들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없는데 지금 입원실 배정 같은 거는 다 도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청주만 하더라도 평균 15명에서 20명씩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데 예산 1억 4,843만 원이 너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또 여기서도 지금 지출한 것은 국비, 도비 해 가지고서 사실상 5,505만 원, 그런데 지금 1,916만 5,000원씩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째 이렇게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나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병상 배정을 받는다든지 생활치료센터에 있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 지자체로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이거는 코로나19 확진받고 병상 배정받기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 대기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아서 병상 배정받기 이전에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병상 배정받기 전에 격리입원치료비다 그런 얘기구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충북대학교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비로 신청해서 저희 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지급이 되겠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글쎄, 너무 예산이 적어 갖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만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346페이지요. 앞서서 우리 하재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코로나19 신속항원자가키트 구입비가 성립 전 조치로 돼서 저는 이미 4만 7,610개를 구입한 거로 아는데 김윤정 건강증진과장은 아직 구입을 안 했다고 지금 답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윤정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예산의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이게 검체 채취를 하는 거가 검사를 하는 대상은 감염병에 취약한 저기라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군을 전체를 하는데 이거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이 지금 PCR 검사하는 것처럼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이 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신속항원자가키트는 개인이 가정 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이 되면서 도에서 자가검사키트 구입 지원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막 입찰이 종료된 상황이라서 구입 예정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여직까지 이게 구입을 안 했다고 한다면, 현재 구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럼 예산으로다가 1억 9,044만 원이 돼야지, 성립 전이라고 하면 이미 구입했다는 거로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립 전 조치라고 하는 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게 성립 전 조치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면 예산 승인을 받아 갖고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처음에 받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구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입찰로 구입하라고 그렇게 된 내용이라서 그 절차 이행하느라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도에서 9,522만 원을 주고 시비 9,522만 원을 했는데 이게 벌써 나온 게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신속항원자가키트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어째 이제서 입찰을 보지? 왜 이렇게 늦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배정된 이 예산에 대한 것만 그렇고요. 저희가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진자 가족한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도 보급을 해서, 다시 얘기해서 자가키트로다가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지금 이거 신속히 구입해서 고위험취약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위원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여간 김혜련 소장님! 청주시가 어린이집까지 많은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간 코로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이번 시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9억 2,876만 2,000원보다 4억 2,102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4,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총 4개 관의 기정액 179억 5,934만 6,000원보다 10억 8,340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4,2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0억 3,740만 4,000원보다 16억 7,033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7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값 반환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호대차서비스 계약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시립미술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기정예산 국비 7억 원에 대한 도비 및 시비 매칭 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내수도서관 준공 지연에 따라 청소 기간제 인건비 3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원도서관 리모델링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1억 863만 9,000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2,755만 6,000원에서 2억 1,523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 1,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 정기간행물 계약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행사 축소 등으로 상당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당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청원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빛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로 퇴직금 7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청원도서관 육아휴직자 및 오창도서관 결원 발생으로 인건비 9,9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으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9,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7,448만 원에서 2,800만 원이 감액된 39억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덕도서관 자료열람실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 축소로 가로수도서관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도서관 개관 장서 구입 관련 도서 마크 구축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 및 출장 자제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 1,990만 6,000원보다 3억 4,369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7,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 원, 창호 교체 시설부대비 1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강좌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수당 등 2억 1,9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와 계약금액 잔액 등으로 2,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시 평생학습박람회는 전면 비대면 개최로 미집행된 행사 용역 집행잔액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0만 원, 공공운영비 5,889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4시37분)

○위원장 김영근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은 98억 8,356만 4,000원에서 2억 834만 4,000원이 감액된 96억 7,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용으로 먼저 430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 430만 8,000원에서 8,437만 9,000원이 감액된 69억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사오월에 추진된 박물관 명칭 공모에 따른 시상금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근현대전시관 및 백제유물전시관 청소 용역 1,818만 원, 조경시설 유지관리 997만 1,000원 두 건 모두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2,8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억 7,925만 6,000원에서 1억 2,396만 5,000원이 감액된 27억 5,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지홍보대사 활동 자료집 제작, 금속활자 직지 인판 보수액 등 홍보 및 체험활동 사업비 7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지시민홍보단 운영 및 자원봉사자 운영도 박물관 휴관 및 국내 전시 체험 미실시 등으로 2,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지인형극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집행이 어려워 3,88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직지 활자로드 규명 사업 보조금은 직지 국제포럼이 온라인 줌으로 개최됨에 따라 항공ㆍ체재비 미지출, 토크콘서트를 영상 촬영 및 온라인 홍보로 변경하면서 4,2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문화강좌 또한 비대면 강좌 운영 및 강의교재 감축 제작 등으로 인해 8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4시40분)

○위원장 김영근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4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랑스러운 일이 있죠? 사실 올해 초에 받으셨잖아요, 포상, 문체부 장관상?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게 포상금이 직원들이 한 해 동안 업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서로 협의해서 적정하게 직원들이 원하는 거로 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장관상이나 포상을 받으면 꼭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좀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않아요, 100만 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유광욱 위원  상금으로 탄 건데 꼭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이 경우가 세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본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세입으로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사후에 또 저희가 점검도 받는 사항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처리해서 쓸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들 의견 잘 들으셔서요, 그리고 회식하게 되시면 상 받으실 때 전임관장님 계셨잖아요, 같이 불러서 또 화기애애하게 정감 있는 분위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 박물관 명칭 공모 보상금 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시상금 지급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지금 박물관명칭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12월 23일 명칭 변경에 대한 최종 회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 자리에서 명칭 선정과 함께 시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복수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우수상 300만 원 한 개라고 명시는 해놓으셨는데 최우수상이 한 분이 아닐 확률이 높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1위작으로 당선/선정된 참여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나누기 인원수 해 가지고 상금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최우수상이 300만 원인데 만약에 지원하신 분이 5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30명일 수도 있고. 30명이 동일한 작품을 제출했다고 하면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최우수상인데. 그리고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인데 우수상을 만약에 한 분이 제출했다. 그럼 우수상인데 50만 원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이 맞습니다만 각 이름에 응모한 인원수가 다 몇십 명 이상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몇십 명씩이면 장려상 이런 경우에는 몇만 원 받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게 취지에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찌 보면 제출하신 작품마다 제출하신 사유들은 달라요, 조금씩은.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든지요. 아니면 가장 많이 제출하신 분들은 한 명칭에 일흔몇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제출해 주신 분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전기차 추천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두 분을 선정해서 150씩 드리겠다든지. 포상 규모가 너무 적어지는 것도 좀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과연 N분의 1이 가장 타당한 방안인지, 지금 부서에서는 N분의 1 이외에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이번에 처음에 명칭 공모 공고를 할 때 유광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뒀습니다.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당선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수 신청인이 응모한 동일 명칭에 입상한 경우에는 시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해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를 할 때도 시상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적혀 있잖아요. 도합 6개를 원래는 시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6개가 안 되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미 5개로 좁혀 놨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10개가 원래 선정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그중에서 좀 많다 이래 가지고 반으로 줄인 건데 시상 규모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고인쇄로 확정되게 되면 시상이 진행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저희들이 당선작과 시상과는 물론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저희들이 딱 픽스(fix)해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시상금을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고인쇄로 그냥 유지가 되더라도 직지가 됐든 직지인쇄가 됐든 최우수상으로 시상할 수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도 좋은 그림은 아닐 수 있겠네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우리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끔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여러모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시립도서관은 이전 계획이 언제 저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입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월 말, 3월 정도에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이전 계획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니까 잘 준비하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신미순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미라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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