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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7회 제4호 복지교육위원회(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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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3일(월)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22년 예산안(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다.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에서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대비 16억 8,655만 3,000원을 증액한 56억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3,000만 원, 국고보조금 39억 2,982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16억 9,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8,783만 2,000원이 증액된 125억 9,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에서 229쪽,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 사업으로 44억 1,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친환경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 등 5,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재 육성을 위하여 43억 5,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9,174만 1,000원, 청주학사 및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4억 612만 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위해 1,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청년 종합활동공간인 청년뜨락5959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꿈제작소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날 기념행사비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1쪽의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3,966만 6,000원 감액된 19억 2,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은 8,600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억 4,240만 원, 청년잡고(JOB GO) 청년일자리 사업은 1억 6,190만 3,000원, 청년과 문화상생 프로젝트 사업 6,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서 231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 7,760만 원을 편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주형 뉴딜 2.0 지역 혁신 청년일자리 사업 10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8,021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1,9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견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 1억 9,730만 원, 232쪽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 3억 9,940만 8,000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1,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2억 8,360만 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억 8,40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에 4억 2,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 3,5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3개소 운영비 10억 6,921만 6,000원을 편성하고 235쪽에서 236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3,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관련 7,604만 8,000원, 인터넷 중독 상담사 배치 사업 운영 3,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및 코딩 교육 프로그램 3,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1,86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지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237쪽에서 238쪽, 청소년 행사 지원 2억 5,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39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의 침구 구입,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의 민간위탁금과 안전점검 등 13억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8,418만 7,000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4억 2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 유도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1억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4쪽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18건의 보조 사업 1억 7,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동작업장 2,425만 원,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8억 3,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 3,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9쪽입니다. 2022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1억 5,521만 6,000원으로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0시14분)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2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25억 3,170만 원이 증액된 1조 306억 2,4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53억 3,264만 원이 증액된 1조 284억 5,226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억 94만 원이 감액된 21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2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36억 8,506만 원이 증액된 1,673억 9,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58억 126만 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위한 28억 5,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위기가구 자활프로그램 활동 지원 등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3억 6,120만 원과 407쪽부터 408쪽,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보조를 위해 73억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0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8,929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 43개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 지원을 위한 4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6억 2,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798억 4,275만 원, 해산장제급여 5억 8,247만 원, 교육급여 1억 8,8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부터 423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272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38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31억 3,004만 원이 증액된 3,612억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 19억 5,856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비로 22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429쪽, 9988행복나누미 사업 운영을 위해 15억 5,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2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254억 1,105만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15억 1,389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18억 5,9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노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2,629억 6,186만 원을 계상하였고 434쪽과 435쪽, 노인복지관 5개소 운영과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 지원을 위해 31억 7,204만 원과 165억 8,3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60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472만 원이 증액된 1,283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2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16억 1,691만 원과 1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459억 1,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446쪽부터 447쪽,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21억 3,688만 원과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4억 8,268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위한 13억 3,2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84억 7,354만 원과 459쪽,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95억 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2쪽부터 22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6만 원이 증액된 18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2쪽부터 2214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구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 지원비 13억 6,057만 원과 2214쪽부터 2216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4억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9쪽부터 222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30억 1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사업에 138억 8,15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14건 50억 893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5건 64억 1,142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4건 24억 6,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6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4억 3,773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66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9,840만 원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280만 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22분)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고요.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올해가 다 가고 2022년도 시 살림살이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성실히 작성을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어서 계획하신 사업들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403페이지입니다. 아마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부기해 주실 때 개별적으로 나눠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서요 다음에는 꼭…….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통으로 작성해 주시면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어디가 충원이 됐는지, 어디가 한 명이 줄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부기를 좀 나눠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부기가 가능하면 1회 추경에라도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설비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소유가 LH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지도 LH가 소유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혹시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LH 쪽에다가 협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설비공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소유자께서 몇 할 정도를 분담한다든가 그런 자세는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2040년까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 LH 내부지침상 지자체 무상 사용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지금 건물에 투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어찌 보면 사용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긴 한데 전국적으로 LH 소유의 건물을 지자체가 수탁기관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큰 단위에 대해서는 LH도 자금력이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랑 한번 공동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떤가. 우리가 부담하기에 단위가 커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LH에서도 어차피 본인들 대지고 본인들 건물이시니까 건물을 기능보강을 하고 이러면 LH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한번 다른 건물이나 다른 지자체랑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 편성목을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예요. 근데 시설비및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 소유의 건물에 부기를 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이렇게 부기를 작성하시는 게 맞는지, 편성목을……. 혹시 LH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랄지 아니면 자치단체등이전이랄지 어떻게 부기를 달아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아닐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예산이 편성돼 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검토를 해봐라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하고 정확히 LH에 대한 그 부분, 여태까지 시설비로 돼 왔지만 어디 편성목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용 공용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용 공용폰 사용이 된 것에 대해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2,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전용 공용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사업은 안전지킴이였습니다. 안전지킴이 사용료였는데 그러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어디로 이전/이관이 된 사업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안전지킴이 사업 역시도 기존에 휴대폰을 사용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용폰을 갖다 무료로 신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이게 전용폰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사용하던 그 예산은 이것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 안전지킴이가 여성분들 집에 들어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존 사항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명칭이 같은 다른 사업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셔서 안전지킴이가 안전정책과로 이관이 된 건지 그런 부분도 정회시간 때 답변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407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번에 65억 7,600만 원 정도 사회보장적수혜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번에 인상된 수당이 적용된 수치는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인상되기 전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추경 통해서 한 칠팔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과랑 미리 얘기가 다 된 상황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예산 반영하고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조금 하단에 민간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상담이랑 역량강화 교육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민간사회복지사분들하고 좀 교류를 해보셔서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심리상담도 좋고 역량강화 교육도 좋고 그런데 당장 필요한 것이 권역별 청원경찰 배치랄지 공제보험 가입이랄지 그리고 특히나 개인이 겪기에는 어려운 법률적인 송사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지원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조금 하단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인명구조견 견사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인명구조견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배치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구조견을 현재 두 마리를 거기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두 마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전에 조○○○ 양 사건이랄지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당시의 자료를 통해 보면 소방본부에서도 전국에 인명구조견을 28마리를 배치하고 있대요, 전국에. 그리고 충북소방본부에는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인명구조견이. 그만큼 인명구조견이라는 게 견종도 뽑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 마리를 육성ㆍ교육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한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가나 국제 공인을 받은 인명구조견인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금년에도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현도에 수중정화활동을 하면서 그때 좀 시연을 두 마리를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공인견인지 여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공인이 되지 않더라도 현장에 투입할 수는 있겠죠. 한의학 자격증이 없어도 침을 놓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게 라이선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길러 내기 어려운 게 인명구조견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공인이 된 구조견이라고 한다면 견사뿐만 아니라……. 그때 조○○○ 양 사건 때도 발단이 되었던 게 구조견/수색견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견사뿐만 아니라 사료랄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들 그리고 동물병원 등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수천만 원짜리라는 구조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알아서 길러라, 알아서 배치를 해라 이런 것들도 좀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배치하는 구입비용을 지원해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기준은 공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공인 부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육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이 돼야 될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공인된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견사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마지막으로 415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하단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복지정책과로 내시가 된 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아마도 중앙부처나 도에서 청년 관련된 부서가 없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청년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갔을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복지정책과로 왔는데 사실상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청년뜨락5959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청년뜨락5959에서도 마인드 스크리닝(mind screening)이랄지 아로마 치료랄지 미술 치료랄지 청년들 심리상담 치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옆자리에 계시는 담당관님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5959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작소에 맡기는 게 좋을지, 다른 청년단체를 알아보는 게 좋을지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장 기관을 확정할 때 청년정책담당관과 심도 있게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453쪽에서 459쪽까지 보면 우선 454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453쪽…….


임은성 위원  454쪽을 먼저 볼게요. 여기에 회의용 테이블과 회의용 의자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가 또 반복적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캐비닛도 위에는 14개×30만 원을 해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26만 7,000원 또 하나를 했는데 이게 조금 용도가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는 위치가 사무실과 상담실이고요. 그 밑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은 1층 북카페의 회의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같은 명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중복이 된 것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1층과 2층, 북카페, 교육장 이런 데 배치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 25만 5,000원, 의자 15만 원 이거는 2층에 설치하시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는 카페에다가 놓으신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맨 위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은 1층 사무실이고요.


임은성 위원  아, 밑에 있는 게 카페에다가 놓으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게 24개를 놓는데 거기가 이 정도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번에 저희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증축하면서…….


임은성 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과장님? 이거 교육용 테이블 26만 3,200원짜리 24개를 놓고 또 의자를 48개를 놓는 거, 이 장소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답변 지체하자)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캐비닛이 있어요. 위에는 캐비닛이 30만 원짜리 14개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밑에 26만 7,000원짜리 이것도 카페에다가 놓으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도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게 또 금액이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금액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파티션이라고 있어요. 위에 상단에 보면 18만 6,000원×14개. 이 파티션은 어디다가 사용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위에 있는 파티션은 사무실에 파티션을 구분하는 거로…….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동식 칸막이 이것도 거의 똑같은 파티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금액이 좀 더 큰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또 교육용 의자가 있는데 이거 30개나 있어요, 15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교육용 의자는 프로그램실이 2층에 있는데요. 2층에 교육용 의자가 들어가는 거로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콤비 롤업셰이드, 이게 블라인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블라인드…….


임은성 위원  블라인드가 1,172만 5,000원. 이게 어떤 블라인드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크죠? 이거는 견적서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견적서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459페이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걸 계상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나 캐비닛이 또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 건 그렇다 쳐도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 거하고. OA칸막이라는 게 이게 결국 칸막이잖아요, 파티션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견적을 받으셔서 올리신 건가요, 확인을 좀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직업적응시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신봉동에 있는 장애인직업적응시설에 빗물이 유입돼 가지고 그걸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공간이 생겨 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이러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캐비닛과 칸막이 단가가 앞에 있는 가족지원센터하고 물품 단가가 좀 다른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 뒤에 460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롤스크린부터…….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라면 업체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꼼꼼하게 견적서도 비교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고 계상할 때는 당연히 견적서를 받아 갖고 그거를 참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견적서 다시 좀 다 보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사이즈나 어떤 모양인지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콤비 롤업셰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검색하고 알아봐도 이거는 약간 동의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도 좀 확실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428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200만 원짜리를 열 군데 경로당에다가 놓으시려고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개당 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10개소 설치하는 거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보건소 거는 250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저희 조달 단가로 해서 이거를 지금 올린 건데요. 예,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이거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교육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건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보건진료소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제가 매번 언급하지만―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디테일(detail)하게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선 궁금한 건 407페이지에 보면 무심천 수중정화활동 사업은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거기서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청주시지회 사업비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 드리고 있고, 408페이지에도 그렇고. 그런데 조끼를 구입하는데 200개를 하셨어요, 모자하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조끼하고 모자는 월남참전유공자회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실제 회원님들은 1,100명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하게 활동하시는 인원만 최소화시켜 달라 해 가지고 200명으로 최종 합의를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수임무유공자회 보면 보관컨테이너 저한테 설명 잘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컨테이너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은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충북도지회의 컨테이너박스에 같이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지회의 그러한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중정화활동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에 방역활동을 또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안보사진전이라든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있거나 이럴 때도 민간단체로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훈련용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낡으면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견인트레일러 이런 거 꼭 필요한지 이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필요한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서도 현도 노산리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구조견에 대한 수색 시연도 하는 그런 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장비를 갖다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차에 그걸 들고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고 한꺼번에 착 이동을 하는 게 우리 지역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119 출동하시는 분들이 불이 났을 때 제가 그때―현도에서 불이 자주 났었거든요―가 보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냉동이나 냉장시설이 차 안에 구비가 안 돼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긴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여기가 공인된 정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활동성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가 계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진짜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앞으로 홍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자격증 습득하는 데 지원하는 거하고 검정고시 지원하는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자격증 지원하고 검정고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몇 명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6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직업훈련 기술자격증은 청주시상담복지센터와 서청주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10명 정도를 하는데 미용, 디자인 등 자격증이 향후 도움이 될 만한 걸 선정을 해서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정고시 지원은 청주시하고 서청주상담복지센터 2개소에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각 5명씩 해서…….


변종오 위원  10명?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교재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10명씩 각 센터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대상자는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평소에 별도로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5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이건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민간이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지만 대상자 선정 시에 선정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기준이 정확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일지라도 어쨌든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정도를 보고서 이게 지원이 나가야지 무의미하게…….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사업이 가야지 그냥 예산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선착순으로다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는 사업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정확한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합격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걸 교육을 하면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검정고시도 마찬가지고요.


변종오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합격률이 있어야죠.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10명씩 10명씩 하는데 합격률은 얼마나 되는 건지,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합격률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세부 기준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매년 지속되는 사업인데요―합격률하고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3쪽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다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청년 문화ㆍ스포츠 교류 활동이에요. 이게 목포시와 저희들이 자매도시라고 그래서 목포시와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목포시와 자매결연 도시 해서 2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사업 내용은 목포와 지역 교류를 하면서 목포가 해양지역이기 때문에 해양문화 탐사……. 거기 해양대가 있습니다. 거기 진로 탐사도 하고 멘토링(mentoring)도 해양대생하고 같이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항공소년단충북연맹이나 또 충북화랑단 쪽에다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자료를 보면 11월에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사업이 11월에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 내용이 목포시하고 해양에 관계되는 문화ㆍ스포츠 교류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양 관련 분야를 개척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봤는데 11월에 해양 관련 스포츠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11월만 해도 그렇게 엄청 추위가 오는 시기는 아닌데요. 시기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올 적에는 정확한 사업 추진 일정과 계획 이런 걸 잡아 가지고 사업이 실행돼야 되고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11월에 사업을 수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11월에 하는 건데 해양 스포츠 관련 바닷가에 가서 11월에 뭐를 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매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사례 위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년 해왔는데 해서 그냥 매년 주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또 적절한 사업 효과가 없는 예산은 당연히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결과 보고도 받고 정산 보고도 받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403쪽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소방설비공사 하는데 8억 7,000만 원이 이렇게 아주 큰 금액으로다가 올라왔어요.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LH에서 그렇게 소유를 하고 2024년까지 무상 사용을 하는데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이 소방시설이 안 돼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소방시설이 안 돼 있었고요. 중간에 이걸 갖다 기능보강을 하면서 드라이비트가 벽체에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건물이 돼 있고 그래서 2020년 5월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당연히 물론 소방시설이 설치가 돼야죠. 근데 저는 이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소방시설을 여직 안 했나 아니면 소방시설을 한 거를 일부 교체를 하는 건가 아니면 증가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까지 안 돼 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안 돼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변종오 위원  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408쪽,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요. 407쪽과 408쪽을 봤을 적에는 어쨌든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407쪽에서도 수중정화활동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지회에 사업비가 1,400만 원 들어가면서 물품 구입비가 들어가고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중, 삼중, 사중적으로 중복 지원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과장님,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무심천 수중정화활동 사업은 수중에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저희는 특수임무유공자회뿐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좀 있는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건물을 갖다가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품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청소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컴퓨터도 두 대인데 한 대 금년에 지원되고 한 대를 못 쓰고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 사업은 재난구조 훈련용이나 구조장비는 저희가 청주시에서 2005년도에 일괄 지원을 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특수하게 지금 구조견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조견을 거기서 사육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청주지역에서도 구조견이 필요하고 기관에서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 업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조견을 구입해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여러 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쨌든 여러 군데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품 지원에 보면 싱크대 펌프 해서 14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싱크대 펌프가 어떤 펌프인지, 140만 원짜리 싱크대 펌프가 있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싱크대 설치 이후에 지금 유압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에 원활한 그런 펌프를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거기…….


변종오 위원  펌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배수 라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견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지원해 줘야만 하는 이런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특수임무유공자회도 보훈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이다 보니까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포괄적인 그런 지원 근거가 아닌……. 예를 들면 과장님, 우리가 이런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활동이고, 기타 다른 단체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도 보면 개를 이용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공익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다 사용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전부 개인장비나 훈련장비나 이런 거를 다 구입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 너무 호사스러운 게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다른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나 또 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럼 그들도 다 어쨌든 이렇게 장비를 사 주고 견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을 다 가져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고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반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쪽으로 굉장히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단체하고는 다르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라면 적극 지원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업 보조비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해 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내용이 뭡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4년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다가 금년에 기초조사를 했고요. 내년에 정식으로 저희가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변종오 위원  용역이에요, 용역?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보조금만 주고 전체적인 사업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시장ㆍ군수가 수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다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용역과제 심의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예산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용역인데 민간사업보조를 주니까 그냥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법적인 공적 단체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정사항이나 이런 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용역과 같은 수립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립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변종오 위원  각 지자체에서 공히 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내일이 공식 발표일이라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 지역사회보장 분야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민간에서 용역 사업체도 선정을 하고, 용역 방법도 다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3,500만 원을 쓴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3,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지만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저희 과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만 주고서 계획 수립해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쪽 단체로 지역보장계획 수립을 갖다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물론 우리가 관여를 하고 그런 사업을 보고는 있겠지만 모든 용역이 저희들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또 용역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받고. 그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되는 거를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럼 저희들이 전혀 점검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갖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단계부터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일단 227쪽 봐 주시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그만큼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대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해달라.’ 그런 질의 아닌 촉구를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맞춰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한 3,300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 예산이 준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가 돼서 준 겁니까 아니면 이자가 낮아져서 준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자 지원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신청을 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대출받은 학생이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도 2프로에서 1.7프로로 금액도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무튼 대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혜택 주는 거는 다양하게 출구가 열려 있는데도 그 지원자가 좀 줄어드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대출받은 학생들이 그만큼 줄고 거기에 따른 신청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플러스알파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고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꼭 이런 이자만 가지고보다도, 이자 말고 뭔가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지방 대학생들에 대한 뭔가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 우수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청주학사, 충북학사 이 두 군데는 다 서울에 있는 학사죠? 청주학사는 청주에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두 군데 다 서울에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서울에 있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김기동 위원  여기도 보니까 청주학사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매년 200만 원씩 20명을 지원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준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주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 250만 원 정도 부담을……. 저희가 배정받은 부담률이 있는데요.


김기동 위원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을 낮춘 거다? 거기에 따른 1,000만 원 예산 준 거?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김기동 위원  동서울관, 어찌 됐든 서울에 학사 두 개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이것도 같이 연관 지어서 우리 지방대학 우선 정책을 좀 많이 전환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돈이 있고 여유 있는 학생들은 서울 가서 하숙비니 자취비니 여러 가지 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지방 인재, 말 그대로 우리 지방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이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대충 아시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고요. 대학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김기동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대학이……. 물론 집행기관(청주시)이 지방대학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현실이 아랫녘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된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소나마 늦추고 뭔가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현재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이어서 230쪽 하단부 보시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해 가지고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해 가지고 지원 사업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지금 책정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230쪽ㆍ231쪽.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김기동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서원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대응투자로 해서 3,000, 청주대학교 3,000.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서원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은 중앙부처 대응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는 대응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작년에 종료가 됐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연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찌 됐든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끝났던 건데 효과가 좋아서 계속 연장해서, 다시 연장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7,5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7,500을…….


김기동 위원  50 대 50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우리 지방대학에 뭔가 좋은 숨통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학이 현재도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더군다나 학생 수가 급 스피드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역의 우수인재들도 지방대학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기 앞길에 대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변 확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뭔가 앞에 희망적인 요소로 해서 하여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속해 나가 주실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쪽,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기타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소년광장 맞은편에 7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5층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기동 위원  맞은편 7층 건물 5층에 얻어 놨다 이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수고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나눠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중식 때문에…….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231페이지, 230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충북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15년 정도에 창조일자리센터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5년 동안 대응투자를 했어요. 담당관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서원대학교나 청주대학교도 선정이 되어서 대응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명칭은 바뀌었지만. 이거는 선정이 되면 사실상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일자리센터입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현재 그 대응 사업이 청주대, 서원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충북대학교는 개방을 해서 일반인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충북대학교에서 공고 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좀 걱정인 게 충북대학교는 사실상 청년워크넷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아마 대응투자가 끝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청주시 내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도메인이 만료가 된 건지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접속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짐작컨대 그냥 내부 홍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고요 그리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면 명확하게 개방을 해서 청주시 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저는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추측을 하는 겁니다―충북대학교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세부사항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담당관님. 서원대학교랑 청주대학교는 대응 사업에 선정이 돼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충북대학교는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랬을 때는 개방을 해서 청주시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 부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중단에 보면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유광욱 위원  이게 서원대학교랑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청주시 청년,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서원대학교 공고를 봐도 참여 조건은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청주시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팀 구성이 15팀으로 구성이 되면 팀장님을 위한 사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팀장을 리더로서 육성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랬을 때 팀장 자격이 2학년 이상입니다, 2학년 이상. 대학생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해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을 안 다니고 있는 청년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근데 2학년이 아니면 지원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는 어디를 통해서 공고를 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2019년 공고 이후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근데 결산 보고를 보니까 예산 집행은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집공고가 서원대학교 홈페이지에도 없고, 청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것도 서원대학교 내부 홍보를 통해서 청년리더 100을 운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현재 청년리더 100 지원 사업은 청년리더를 육성하는 것 플러스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가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도출입니다. 청년리더 100을 통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도출된 게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잘 운영되도록 대학하고 협력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잘 운영되도록 해보겠다고는 하시는데요. 3년 동안 운영을 봤을 때 여기 지원했던 학생들이 서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발굴된 대안이 청주시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원대학교 학생들 리더십 캠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 투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원대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리더십 캠프이면서 청주시에 정책이 적용이 안 된다면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보시면요 담당관님,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관리비로써 청소년수련원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숙소 이불하고 숙소 요. 239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수련원에 숙박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불하고 요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불이랑 요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진 않나요? 이게 사무관리비인 게 조금 의아해 가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불하고 요는 자산 성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김기동 위원님하고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잠깐만,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요. 심재선 과장님! 이게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도 5년의 대응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대안이 좀 필요하고, 충북대학교도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보 공유 문제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셔 갖고…….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아니라 이게 전년도에 추경 때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도 대응 사업이 왜 전년도 예산에 부기가 제로로 돼 있나.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추경으로 들어가 갖고 예산이 된 건데 이 예산 부기도 한번 중식 때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줘요, 예산 부기가 조금 의아해서. 그래서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학교에 일자리센터가 꼭 필요하고 또 학교도 일정 부분 예산을 낸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이 예산 부기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주시의 청년정책담당관의 예산도 대폭 인상이 됐어요. 21.02퍼센트가 증액이 돼서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 청년 사업을 힘차게 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을 보면서 제가 전년 대비 특별하게 증액이 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꿈제작소, 청주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소통하고 자기계발하고 다양한 활동 또는 협업 지원을 위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거점공간 그것이 바로 청년꿈제작소인데 현재 지금 여기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현재 내덕동 문화제조창 내 2층에 꿈제작소를 9월부터 저희가 신규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데요.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현재 우선 제조창 내 많은 청년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현재는 다수 참여하고 있고요. 그걸 확대해서…….


하재성 위원  자, 담당관님! 거기 연령대가 청년들이 오시는 건 알겠는데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하재성 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꿈제작소를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언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최초에는 2016년경에 직영으로 저희가 일정 컴퓨터라든지 그런 걸 놓고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 한 분이 안내…….


하재성 위원  이게 2016년 12월에 개관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금까지 청년꿈제작소를 운영했으면 예산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감이 이어지면서 지내 왔을 텐데 현재 전년 예산을 보면 500을 갖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억 4,500이 증액이 되니까……. 내가 이 예산서 본 역사 이래로 2,900퍼센트가 오른 그런 예산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쭉 일이 년 한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계속 써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거에 2,900퍼센트가 증액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2016년 개소해서 운영할 때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리비 정도만 내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9월에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청년의 거점공간, 꿈을 제작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청년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잘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근 5년 동안 청년꿈제작소를 운영해 오셨는데 적어도 전년도 예산이 5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증액이 필요했을 텐데 2,900퍼센트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게 너무도 많은 금액을 증액하시는 건 아니신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빔프로젝터라든지 피시 3대, 프린트 1대, 마이크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로 명사 초청해서 특강하는 거 외에는 프로그램이 별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전에는 그냥 찾아오는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거를 시설도 좀 확충해 나가면서 인력도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청년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담당관님, 이 부분은 좀 쉽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것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다음 230쪽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은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는 사업인데 신규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2년간 그해 채용자의 봉급을 최대 90퍼센트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 180만 원의 인건비 그리고 교통비도 월 10만 원 해서 190만 원까지 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청년일자리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올해/2021년도가 되겠죠,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하재성 위원  올해 사업이 성과가 어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18년부터 ’24년까지 중소기업에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건데 올해는 3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33명 지원하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33명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이게 지속 사업이라 연도별로 걸치는 사람도 있고 또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2년간 지원하고 2년 근무 후 그 직장에 계속하시는 분들은 1년간 또 추가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향후 1년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33명 이 지원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제가 얼른 보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했을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최대한 지원했을 때 한 사람당 190만 원이 지출될 수가 있어요. 담당관님,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190만 원을 열두 달 줬을 경우는 2,280만 원이에요. 그럼 예산 총액을 2,280만 원으로 나누면 95명까지밖에 이 예산 갖고는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95명. 그런데 33명밖에 못 하신 거예요. 성과는 할 수 있는 양의 약 30퍼센트밖에 실적을 못 올린 것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거는 매달 인건비가 지원되는 분량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2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또 별도로 지원하거든요. 250만 원 곱하기 4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만 가지고 따지면 그게 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33명이 아니라 15명 정도밖에 사업을 못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요. 지난해에 약 21억 7,000만 원인데 올해 18억 2,00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3억 4,200만 원가량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3억 4,200만 원이면 최대치로 지급했을 때도 한 15명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건지,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사업 성과가 너무 저조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종료기에 들어가면서 2년 동안 받은 사람 외에 거의 인센티브가 내년도에 많이 남게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글쎄요, 담당관님, 연속 사업이신데 올해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올해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올해 들어갈 비용은 예를 들어서 21억에 18억 삭감하고 3억 4,000으로 줄었으면 이 3억 4,000 가지고는 올해 15명밖에 못 해요, 제가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 큰 폭으로 줄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종료 단계에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거의 남아 있고 신규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면서 ’24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예산 가지고……. 2024년도면 담당관님, 아직도 2022.ㆍ’23.ㆍ’24. 3년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 3억 4,000 갖고 연 3억 정도로 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 지원자가 또 있다면?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신규 지원은 이제 없는 겁니다. 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하재성 위원  그럼 처음에 모집할 단계 외에는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24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신규 진입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그해에 출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또 채용이 되고 다음에 또 채용이 되고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는 신규 채용이 됐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24년도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청주형 뉴딜 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14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사업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아마도 이게 ’25년까지 국가 프로젝트 사업인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너무너무 커요. 디지털뉴딜이 38조, 그린뉴딜이 30조, 휴먼뉴딜이 24조가량 투입을 하는 정말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청주시가 약 10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계획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새롭게 중앙부처에서도 미래 신산업 분야 이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일자리도 디지털뉴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56만 7,000개,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38만 7,000개, 휴먼뉴딜 같은 경우는 15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대단한 사업인데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잘 운영을 해주시겠지만 올해 계획은 어떤지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234쪽입니다. 양질의 청소년 활동 그리고 학습ㆍ생활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운영 사업이 두 건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서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똑같은 사업인데 혹시 이 중에 하나는 신규 사업인가요, 두 개 다 지속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에 상단부 2개소는 기존에 지원되는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고요. 하단부에 있는 건 청주시가족센터가 내년 8월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새롭게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할 것은 ’22년 8월에 시작한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22년 8월 예정이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하재성 위원  여기에 보면 담당관님, 2억 6,5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위에 것이 증액이 된 건지 밑에 것이 증액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을 다 표기할 수 있게 예산서 요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토털 예산만 나와 있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어떤 예산이 늘어났고 어떤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토털 예산에만 증액이 표시돼 있어요. 그럼 밑에 하단부에 세부 사업이 5개, 10개씩 막 쭉 나열이 됐는데 과연 그중에서 뭐가 없어졌고 뭐가 증액이 됐고 뭐가 감액이 됐는지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전년도 예산액을 다 표시하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관님, 이 둘 중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 2개소 지원했던 거. 올해는 3억 3,200여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억 못 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 해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227페이지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1억 2,540만 원이었는데 이게 3,365만 9,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9,174만 1,000원인데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 추세로 되는데 이렇게 3,365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학자금 대출 발생 이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연 1.7프로로 내년도에 적용을 할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7프로, 내년도 1.7프로 그렇게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올해는 2프로였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렇게 올해는 2프로였다가 0.3프로 줄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20만 원씩 1,755명한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지금 따져 봤더니 20만 원씩 1,755명한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면 3억 5,1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3억 1,590만 원밖에 예산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20만 원하고 인원수하고 이게 달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된 사항은 9개월 치만 가내시가 됐습니다. 시행 시기를 중앙부처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사월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 정도만 내시가 된 겁니다. 그 이듬해에는 다시 내시가 될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어찌 됐든 4월에 내시가 되든 9월에 집행이 되든 지금 현재 20만 원씩 1,755명을 지원할 때는 이게 총액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예산서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1,755명으로 딱 명시가 됐고. 또 20만 원보다는 15만 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야. 딱 20만 원씩 1,755명 하니까 이게 예산상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예산은 국가 보조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면서 부족하면 내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다시 받는다, 부족하면?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2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1개소에 5,063만 8,000원인데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1,285만 5,000원. 이 차액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32페이지. 청주하고 서청주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원하는데요. 청주시는 4명이고 그다음에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외에도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가고,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건물이 저희 시 건물이라 임대료 등이 좀 덜 들어갑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어쨌든 인건비는 청주시학교밖청소년은 4명이고, 서청주는 3명이라 그러고 임대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예산 차이가 너무 나요. 실질적인 이 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해병대전우회가 자율방범순찰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지금 각종 하다못해 야식비도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조금 상향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급식비의 2분의 1 수준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급식비도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4,000원 가지고 라면밖에 못 먹는데 하다못해 좀 더 해 가지고서……. 작년도도 2,400이고 올해도 2,400인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현실성이 있도록, 하다 못해 해장국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해서 6억 1,400만 원이 있고, 똑같이 청소년수련원 운영 해서 3억 1,443만 8,000원. 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239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수련관과 수련원, 문화의집 운영 이거는 인력 운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인력은 총 9명이 있고요. 수련원은 5명이 있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4명,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4명 이렇게 해서 인력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병국 위원  심재선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는 9명이고, 수련원은 5명이다. 그런데 예산 차이는 지금 배 차이가 나요, 물론 인원은 4명이 더 많지만. 그래서 이 내용도 상세하게 서면으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407페이지 보면 사실상 우리가 육이오 참전용사들이라든지 전몰군경 유가족한테는 3,400명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로 해 가지고서 보훈예우수당이 3,85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뒤에 409페이지 좀 보세요. 409페이지는 순수한 도비 같아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만 원씩 3,043명 해 가지고서 18억 2,5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비는 매칭(matching)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앞에 보훈예우에 3,850명하고 그리고 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43명하고는 인원이 좀 다른 거죠, 수혜 대상자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는 육이오하고 월남 참전 당사자한테만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407페이지에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여기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인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분들한테는 예산을 좀 늘려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금년에 도에서도 10월 1일 자로 기존에 2만 원 주던 수당을 3만 원을 올려서 5만 원이 된 거고요.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셔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10만 원 받던 명예수당이 3만 원 올라서 13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국가에 헌신하신 그런 예우에는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100프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주시가 예우에 소홀함이 없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 가지고서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 해서 1,000만 원씩 43개 읍ㆍ면ㆍ동 해서 4억 3,000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예산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읍ㆍ면ㆍ동에 마을복지학교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8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정식으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발굴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즉시 그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몇 개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해서 한번 여기 사업을 갖다가 읍ㆍ면ㆍ동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에 읍ㆍ면ㆍ동별로 1,000만 원씩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글쎄, 이게 신규 사업이라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 해 가지고서 이게 3억 8,371만 1,000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억 8,085만 4,000원, 이게 지금 9,714만 3,000원이 줄었어요. 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3시간씩 가서 좀 도와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는 걸 좀 꺼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금년에도 많이 남는 경우가 돼 가지고 내년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더 추가로 요청하도록 그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쨌든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도 코로나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 접촉을 갖다가 가사ㆍ간병인 자체도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고, 방문을 좀 줄이는 사항도 있고, 수혜자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구나. 4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청주형 디딤하우스 임대보증금 해서 200만 원씩 3호에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200만 원을 시에서 회수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거는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병국 위원  그냥 20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LH에 계속적으로 주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국 위원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시에서 200만 원씩 세 가구에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시에서 만료가 되면 할 수 있나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42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신문 구독료가 7만 원씩 1,080개소에 7,5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지를 보더라도 한 1만 5,000원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7,56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신문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게 노년신문이라고 해서요 어르신들을 위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 노년신문이 나가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노년신문을 어쨌든 우리가 7,56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일간지를 말이죠, 충북에 나온 일간지를 한다고 하면 1,080개소에 1만 5,000원씩 해서 1억 9,4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한 1억 2,000만 원 정도만 더 들인다면 우리 이 지역의 일간지를 다 보급할 수가 있는데 굳이 노년신문을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게 노인 전문 정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상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니까 노인 전문 정보지 해 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식으로다 이거 하는 거네. 사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회의장 웃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니,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지 말고요 과장님, 차라리 일간지를 1,080개 하면 1억 9,440만 원이에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지킴이 해서 책임자들한테는 108개 업소에 10만 원씩을 매달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43개 읍ㆍ면ㆍ동에 책임자가 있는데 이분한테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면 5,160만 원이면 되는데 5,4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는데 이 예산 240만 원은 어디다 어느 분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저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읍ㆍ면ㆍ동 책임관리자는 각 읍ㆍ면ㆍ동 분회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두 개 분회는 상당서원지회와 흥덕청원지회 회장님들한테 나갑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다 계산했겠지만……. 아니,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래서 45분회로…….


김병국 위원  그렇지, 45로 하면 되는데 43으로 하다 보니까 24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사실상 우리가 노인회에 운영비를 상당서원하고 흥덕청원하고 해서 2개에 5,000만 원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상당서원구는 24개 분회가 있고, 흥덕청원구는 21개 분회가 있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서원은 1억 6,704만 원이고, 두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흥덕청원은 1억 5,327만 7,000원 지급하는 거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좋아요. 그다음에 4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 대회를 485만 원씩 두 번을 치른다 해서 97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노인들 그라운드 골프 대회는 한 번 하는 거로 해서 19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라운드 골프를 지금 많이들 선호하더라고요. 그라운드 골프 대회도 두 번 한다든지 네 번 한다든지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흥덕청원구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양 지회하고 한번 회장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에는 지금 저쪽 까치네 가는 데 거기 이렇게 가 보면 화장실은 어떻게 저기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쪽은 체육시설과 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요.


김병국 위원  화장실은 그쪽에서? 우리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병국 위원  근데 저도 거기를 가 봤더니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하여간 알았다고 했는데 그건 한번 좀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체육시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거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4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이게 미원에 돌봄의집 운영비 해 가지고서 올해는 1억 5,686만 6,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8,311만 원이 늘어 갖고 1억 6,51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오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사업비가 올해 700이었는데요. 사업비를 1,051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업비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사업비를 증액시켜 줬습니다.


김병국 위원  인건비는 관계없고, 그냥 동일하고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다? 4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가덕에 매화공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3억씩 하는데 올해 예산 지난번에 1억 6,700 있는 건 다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간 내년도에 이 3억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사업 구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1,928만 4,000원인데 50프로 이상이 증액된 1억 1,282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3억 3,210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50프로 이상 증액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말 그대로 24시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성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360점 또 아동은 280점 이상을 맞은 사람한테 24시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대상자가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인상이 됐고 또한 활동보조 단가가 1만 4,020원에서 1만 4,805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상이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대상자가 둘이 느는 바람에 사실 인건비보다도 이게 1억 1,282만 1,000원이 늘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4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해서 16명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2억 3,528만 4,000원인데 4,353만 9,000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2억 7,882만 3,000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4,353만 9,000원씩 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거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2인 1조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방문해 가지고 안마를 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안마사 충북지부에 민간위탁으로 해 갖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대상자가 지금 ’21년까지는 14명이였었는데 두 명이 증가해 갖고 16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관리운영비가 상승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 안마사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 가지고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2억 7,882만 3,000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가 갖고 무료로다가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작년보다는 안마사가 조금 늘었다, 16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거 효과는 상당히 있겠네요. 좋아하시겠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대한노인회 쪽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서로 칭찬하겠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근데 대상 경로당이 올해 같은 경우 35개소에서 40개소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또 14명으로 올해 같은 경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우리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53페이지, 여기 보면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해서 밑에 이식검사비는 100만 원씩 해서 5명 500만 원이고, 투석비용을 우리가 10만 원씩 2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지금 투석하시는 분들이 청주시 내에 스물다섯 분밖에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는데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신장 투석하시는 분은 또 대상이 안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애인 몇 급이라든지 이렇게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겠지. 그 인원이 25명밖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신장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보면 이 수준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투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부담으로다가 투석할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에 스물다섯 분은 10만 원씩 지원하면 자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의료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있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투석비는 10만 원하고 자부담이 발생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병국 위원  제가 주변에 보면 투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생활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가지고……. 또 사실 투석받으시는 분들이 장애 진단이 다 나올 거예요, 장애 진단을 끊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조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한테 좀 도움을 주자 그런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다음에 4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저희들이 올해는 5억 8,419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1,290만 6,000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5억 9,709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 장애인거주시설 몇 군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개인 운영 시설이 저희 청주시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집, 은혜의집, 에덴원 등 해 갖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개인 운영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그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만 지원해 줬다가 개인 운영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개인 운영 시설에도 다소간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저희들한테 지도ㆍ점검도 받고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직원에 대한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다섯 군데에서 수용하는 장애인은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104명 정도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다섯 군데에 104명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평균 한 20명 안쪽이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평균 이십사오 명이 돼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장애인시설에서 돌봄을 하고 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5억 9,709만 6,000원이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매년 늘어나는 호봉하고 인건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우리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 오늘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전체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이 예산서에 계속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예산을 부기해서 표기할 때 보면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증액이나 삭감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게끔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첫머리에만 증감이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세부항목에는 이 예산이 증이 됐는지 감이 됐는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신규 사업인지 알고 보면 위에 뭐가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예산이 부기/표시가 돼 있는데 다음서부터는 내년 1차 추경이라든지 예산 심의서를 만들 적에는 전체 세부항목으로다가 해서 이 예산이 증된 건지 감된 건지 전체 세부항목별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국장님, 그거 한번 챙겨 주실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부연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게이트볼 대회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적에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청주시 대회인가요, 과장님? 430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대회는 청주시흥덕청원지회장기 그라운드 골프 대회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우리 청주시장기 대회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지회장기.


변종오 위원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기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게이트볼 대회도 지회장기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회장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양 지회장.


변종오 위원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상당히 좀 이렇게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 돼 있어서 이게 청주시장기 대회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참고 페이지는 427쪽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위해서 참고할 페이지는 427쪽하고 437쪽하고 입식테이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쪽 경로당 입식테이블하고 또 장묘문화 개선 사업에 입식테이블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427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마을당 122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경로당당?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208개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122만 원씩 이렇게 해서 경로당당 지원이 되면……. 이게 식당용이죠, 과장님? 주 용도가 식당용이죠, 식사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다용도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높낮이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아래로 내렸다 위로 올렸다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6인용 의자까지 제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요? 경로당용은 다기능 입식테이블이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장묘문화 거는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뒤에 있는 입식테이블 4인용은…….


변종오 위원  이건 식당용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우리 시립장례식장에…….


변종오 위원  구내식당용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니요, 구내식당이 아니라 손님들 들어오시는 접객실이요. 추모객 접객실 테이블이 좌식이 있습니다.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식당용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오셔서 좌식으로 음식 드시는 거를 4인용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해서 좀 편하게 장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변종오 위원  아, 빈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빈소입니다.


변종오 위원  빈소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용이 아닌 빈소에다가 좌식테이블이 아닌 우리가 의자식 테이블을 놓는 거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거의 식당용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용도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437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용ㆍ일반용 그런 입식테이블인데 개당 66만 원……. 이거 세트로 봐야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세트입니다.


변종오 위원  테이블 하나에 의자 네 개 이렇게 세트로 봐야 되는데 개당 66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과장님. 이게 가격이 시장 파악은 좀 한번 해보신 건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이것도 조달 단가로다가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조달 단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당 의자 4개 해서 세트로다가 구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일반 단가는 저희는 파악은 안 해봤고요.


변종오 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래서 입식테이블 4인용이 30개, 의자가 120개 이렇게 되거든요.


변종오 위원  글쎄, 세트당 대개 보면 저희들이 일반에서 식당용 이런 테이블을 구입할 때는 테이블 하나에 의자 네 개 이렇게 해서 세트로다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식당용 테이블하고 의자 세트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하면 할 수 있나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은 이게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됐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427쪽 경로당 입식테이블은 어른들을 위한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진 테이블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묘문화 개선 사업으로 하는 입식테이블 부분은 일반 식당용 테이블이 들어가는 걸 건데 과연 이게 66만 원짜리가 어느 게 들어가는 건가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시장 가격하고 그거를 비교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455쪽입니다. 455쪽 보면 중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보수비 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을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사업은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전동스쿠터가 방전이 됐을 경우에 충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 갖고 열세 곳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변종오 위원  그거는 전동휠체어죠? 휠체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충전기요.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휠체어용 충전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렇죠,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13개가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열세 곳.


변종오 위원  열세 곳?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래서 곰두리체육관이나 장애인스포츠센터나 상당구청, 오송케이티엑스역사, 예술의전당, 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지금 열세 곳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상 에이에스 기간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에 대한 유지수선비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휠체어에 사용되는 충전기를 유지보수 하는 게 아니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 열세 곳에 대한 유지보수비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우리 청주시에 천몇 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현재 1,064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중에서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이 1차 연도에 이 정도 하고,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래서 총 대상 개소 수가 595개소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입식테이블이 반응이 좋으면……. 입식테이블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 갖고 없는 데를 파악한 게 한 600개 정도 단위예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노인복지기금에서 43개소를 했고요. 또 추가로 기금 남은 거 해서 23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근  입식테이블 이거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또 계속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입식테이블이 있다 한들 그것이 만약에 입식테이블이 쉽게 말하면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또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는 파악한 게 590개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신청 들어온 게 595개소고요.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다른 경로당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도 보고 그러면 또 신청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입식테이블에 당연히 앉아서 있으려고 그러지. 그죠? 그럴 경우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입식테이블/탁자가 있다 한들 지원되는 것이 100만 원 넘는 예산이면 괜찮은 입식테이블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상태가 좋고 그러면 다른 데도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또 해줄 수밖에 없고. 고려 사항을 잘 계획을 세워 갖고 순차적으로 가야 될 건데 이것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끝나지 이게 3차 연도, 4차 연도까지 가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한번 내년 초에 지급을 해주고 나서 반응,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 고려할 사항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입식테이블 이게 기존에 노인회에서 지급했던 거하고 동일 종류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똑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똑같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208개소, 지금 현재 원하는 데에 맞추는 거에 3분의 1만 세운 거예요, 예산을.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이 예산 세우는 데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별문제 없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하여튼 이것을……. 의외로 또 노인 어르신들이 관절들이 약하시니까 입식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추경에도 원하는 데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맞춰 주시고. 그리고 지금 208개소를 했는데 이 208개소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급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구청별로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개소 수별로.


김기동 위원  공정하게 비율별로? 네, 하여튼 큰 불만 없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좀 보시면요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경로당지킴이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43개 읍ㆍ면ㆍ동 분회장님하고 플러스해서 양 지회장님 그래서 마흔다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45개 분회, 예.


유광욱 위원  45개 분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분회에서 회장님…….


유광욱 위원  아까 읍ㆍ면ㆍ동 43개 플러스 상서 한 분, 흥청 한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그게 맞아요? 이 마흔다섯 분이 그분들이 맞아요?

  (답변 지체하자)

혹시 과장님, 그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단체 운영 지원 해서 상당서원구지회 24개 분회, 흥덕청원구지회 21개 분회 이거랑 인원이 같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원이 같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죄송합니다, 위원님. 율량하고 오창에…….


유광욱 위원  두 개씩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분회가 하나씩 더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상당서원구지회는 24개 읍ㆍ면ㆍ동에 24개 분회가 있어요. 흥덕청원구지회는 19개 동에 21개 분회가 있어요. 이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율량하고 오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회를 설립하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율량동이 몇만 명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인구가 그냥 많다. 기준이 총 인구예요, 노인 인구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 인구죠.


유광욱 위원  노인 인구 비율로 잡으셨을 때 오창하고 율량ㆍ사천동이 청주시에서 탑(top)2예요? 확실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시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곳에서 ‘우리도 두 개로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준을 잡으셔서……. 제가 이전에 알고 있기로는 노인장애인과 시절부터 약간 법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합쳐지면서도 유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율량과 사천이 나눠져 있는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성화ㆍ개신ㆍ죽림이랄지 그리고 용담ㆍ명암ㆍ산성이랄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동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지 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기준을 잡으셔서요 그래서 다른 분회도 분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합쳐 주시든지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 주시고요. 오전에도 복지정책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노인복지과도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꽤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드렸던 내용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시면 430페이지에 게이트볼 대회 2개소, 시니어클럽 6개소, 433페이지에 노인 자율봉사활동 2개소, 434페이지 노인복지관 5개소, 43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개인 운영 복지시설 3개소 이런 것들 다 드렸어요. 노인복지관 5개소가 다 같은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434페이지 노인복지관을 보시면요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감액된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증액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사실상 감액분이 4,000만 원이고 증액분이 9,000만 원이라서 합산해 가지고 증액이 5,000만 원이라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느 노인복지관이 감액했는지 어느 노인복지관이 증액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상당노인복지관이 올해 8,000만 원인가 증액을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왜 다른 노인복지관은 감액을 했는데 여기는 증액을 했느냐?’ 이런 질의라도 드릴 수 있을 텐데 통으로 계상을 해놓으시니까……. 이 부분을 올해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서만 보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께 다 공개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저는 조금은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혹시 이거 수정 가능하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표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43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 3개소, 이것도 3개소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1개인데 착오 기재를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3개소라고 부기를 하지 않으시고 복지시설마다 따로 계상을 하셨다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최대한 자세하게 부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36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중단에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호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실 건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보호 모니터링단은 임은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모집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한 다음에 노인 학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몇 분 정도 모집하실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60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6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읍ㆍ면ㆍ동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그냥 60명인 것 같아 가지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읍ㆍ면ㆍ동 43개는 1명씩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 17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할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읍ㆍ면ㆍ동마다 한 분씩 추천받고 나머지 열일곱 분을 공개모집?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되죠?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을 때도 어떤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노인 학대 예방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유광욱 위원  성별이나 나이 이런 것들에 제한은 전혀 없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직 그런 제한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누구든지 활동해 주실 수 있는 청주시 거주민이면 다 가능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광욱 위원  그러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여기 활동비, 강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 8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에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물며 다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경로당지킴이분들도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모니터링단분들하고 경로당지킴이 사업의 지킴이분들하고 일종의 회의 비용이랄지 그리고 모니터링단 결과 보고를 하면 결과 보고하는 내용이랄지 또는 각자가 다른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할 텐데 사례를 공유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어 줘야지 저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했던 사업 내용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례 공유도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내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인 학대 예방에 기여하시는 다른 단체나 조직들이 있으면 노인 학대 예방 협의체를 구성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나와 있는 활동비, 강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 정도로는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더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의지나 이런 걸 받으셔서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2년 기금 사업은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격년제라 내년에는 쉽니다.


유광욱 위원  그 격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이렇게 계속해서 격년제로다가 운영이 되던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이게 이번 2대 청주시의회가 시작되면서 격년제로 바뀐 거란 말이죠,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격년으로 하니까 한 해 예산을 거의 한 9,000 정도로다가 사업을 잡으실 텐데 그 정도 사업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못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격년으로 운영하더라도 올해는 기금으로 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또 다음엔 기금으로 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기금 설치가 의미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마다 9,000이 아니고 7,000이 아니더라도, 다만 3,500이라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여기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대로 가는 건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기금으로 하고 내년에는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는 기금 설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 연도도 ’95년인가 ’97년인가 그럴 텐데 한번 기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35억, 37억의 예치금을 갖고 가는 게 청주시 재정상 맞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물론 노인회나 이런 데서는 기금이 없어진다 이러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아니면 기금으로만 정체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시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회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중간을 보시면요 장애 정도 심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장애 정도 심사제도가 장애인분들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 그런 데 쓰이는 비용이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시에서 심사를 하진 않잖아요. 이거 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어떤 데 쓰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장애를 처음에 진단을 하든가 아니면 재판정을 받든가 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하고요 또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러한 지원 사업은 전혀 없고요 그냥 심사만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 평가와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443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는 장애인 권익 보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700만 원 선이었는데 올해가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청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거든요, 7,500만 원 감액된 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사업이요. 이 사업은 왜 없어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기는 안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충청북도장애인부모연대에서 2004년에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통합되기 전에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청주시가족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남일면에다가 다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금 개축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청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 이관이 되는 사업으로 돼 갖고 소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7,500만 원이 증액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근데 그 정도 증액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그대로 가족지원센터가 흡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7,500은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던 부분을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위탁 공모를 낼 때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청주시가족센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내 가지고 그 사업을 인계한다 이렇게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정회시간에 조금 더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교육ㆍ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000만 원 정도의 감액분이 있는데 이게 음악치료센터 운영비가 전액 삼각이 된 거예요. 음악치료센터 운영은 왜 안 하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도 소멸된 사업인데 산남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센터를 운영했었는데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소멸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게 수요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결국 수요자가 없었으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거는 물론 이러한 음악치료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재활 의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제가 산남복지관이랄지 다른 장애인분들이랄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로 하고요,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랑 시비랑 합쳐서 한 38명 정도를 예상하셨었어요. 아, 올해! 올해/’21년도 사업에요. 근데 ’22년도 사업은 지금 국고랑 자체 사업하고 합치면 거의 한 100여 명쯤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남성장애인 가정이 한 60가구 정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여성장애인보다 남성장애인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기존에 여성장애인에게 연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스물네다섯 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약 3배 정도 해서 75명 정도를 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 정도 비율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중복 지원은 안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중복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국고랑 자체랑?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유광욱 위원  안 해주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원래 국고 사업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아직 살아 있고요. 또 우리 청주시에서 주는 그전의 명칭으로 말하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중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하고는 중복이 아니라 추가 지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해석을 받아 가지고……. 대신 한 사람한테 준 걸 또 줄 수는 없다. 추가 지급은 해줄 수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복 지급은 안 하는 거로…….


유광욱 위원  보건복지부 답변이 ‘중복으로 지원하지 말라.’ 권고가 왔다는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국고 사업의 27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국고 사업의 27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인원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스물대여섯 명 출산비용 지급 대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고로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스물예닐곱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고에 있는 거는 27명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청주시에 여성장애인 출산하시는 분들은 다 국고를 받아 가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국고 사업은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총괄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한 장애인은 1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심한 장애인이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든 신청하게 되면 일단 먼저 국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심한 장애인도 국고를 먼저 사용하도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모르시는 분한테는 손해잖아요. 여성이신데 심한 장애인이세요. 그럼 1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고를 먼저 추천하시면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국고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시비로 또 지급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런 운영의 묘가 가능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게 심한 장애인이 꼭 150만 원×26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차액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광욱 위원  없으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일단 질의하시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근  하나만 하시려면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하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436쪽이요, 노인복지과. 상단에 보면 노인 학대 예방 있죠? 거기에 보면 활동비, 강사비, 모니터링단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년도 첫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매년 해왔던 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요지는 물론 노인 학대,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하고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노인 학대도 엄청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도 착한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회자가. 아동 학대도 그렇고 주변에서 의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착한 의심을. 그래 이거를 첫 시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거 예산을 세우게 되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 비슷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 과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비슷한 사업은…….


김기동 위원  전혀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적으로 가서 학대 판정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노인 학대 전문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 운영 5만 원×60명 2회에 걸쳐서 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공개모집 추천을 받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17명은 홈페이지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아동 학대도 아동들이 말이 없듯이 노인분들도 학대를 받아도 창피한 거, 여러 가지 생각과 만감이 교차하다 보니까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첫 시행을 하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촘촘한 운영과 노인 학대가 없는 그런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회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우리 위원들도 피곤해요. 어쨌든 집행기관이 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5.69퍼센트가 복지국 전체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이 13.76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 복지국 예산이 5.69퍼센트, 드디어 복지국 예산이 1조를 넘었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복지 예산이 우리 청주시 예산의 약 40퍼센트, 39.83퍼센트예요. 그러니까 0.17퍼센트 모자라는 40퍼센트까지 해서 1조원 시대를 맞았어요, 1조 280억.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 정말 저소득층의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의 복지가 그래도 꽤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액된 예산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417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복지교육에 온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작년 심의 때나 올 행감 때나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개선점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누누이 했지 이거 과장님 미워서 제가 또 이런 질의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복무요원보상금이 국비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등장했습니다,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게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환 사업이 뭔지는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범정부적으로 우선 1단계로 재정 분권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시의 예산화해서 내려 보내 주는 거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래서 재정 분권이 앞으로 추후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만 이 전환 사업이 저도 올해 처음 보는 예산이거든요, 전환 사업을.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아니면 건설과 아니면 하천방재과 등등에 국비가 유사한 것들끼리 중앙정부가 토털로 내려 줘요. 전마냥 과별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토털로 뭉쳐서 청주시에 내려 주면 청주시가 알아서 그 예산을 쓰는 곳에 배분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돈은 남아도 반환되지 않아요. 남아도 시금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 돈은 남아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이양을 시켜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재정 분권 차원에서 준 거예요. 다만 과별로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청주시의 전체 몫을 줘요, 이 돈을. 그러면 그걸 썼던 부서에 시가 알아서 나눠 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과장님, 작년에도 이 예산이 본예산을 비교하자고 그러면 약 13억 잔액이 남고요, 우리가 추경에서 정리한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억 원 돈이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추경을 거쳐서 결국 7억 원 돈이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잔액을 비교하면 맞습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그렇죠?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본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중간에 증감이 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증감이 돼서 3회 추경에서 한 70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 돈에서도 약 7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잔액이. 그러면 올해 이 전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 74억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그 돈이 그대로 또 남아요. 전환 사업으로 줬으면 우리 예산이 작년에 써 보니까 이거면 되겠다 싶으면 적정한 예산을 다시 계상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남는 돈을 건설 계통 쪽에 전환 사업으로 밀어 줬으면 건설 쪽은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높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재를 더 좋은 걸 쓸 수 있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러나 이런 예산은 옴짝달싹을 못 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식비 정해져 있죠, 봉급 정해져 있죠, 피복비 정해져 있죠, 교통비 정해져 있죠. 꼼짝 못 하는 예산이에요, 이건.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서 남을 수 있는 예산 같았으면 올해 전환 사업으로 전환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건설 분야 쪽으로 더 배분을 해줬으면 또 남는 걸 막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음에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답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금년에는 원래 저희가 73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한 8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의 예산으로 줘서 그렇게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77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내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도 위원님께서 반복 지적한 게 계속적으로 또 지적돼서는 안 되니까, 적정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뽑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609명이던 인원이 금년 1월에 689명, 6월에는 807명 그리고 10월에 754명 이래서 평균을 쭉 내보니까 770명 정도가 금년에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과한 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급여가 상승되면 그 부분이 또 반영되는 사항이 되니까 운영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제 눈에는 그대로 도돌이표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뭐가 바뀌면 차이가 또 날 수 있겠죠. 어쨌든 올해 이 전환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해보시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년에 꼭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419쪽, 여기 생계급여 올해 20억이 남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20억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억이 남은 돈을 38억을 또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이것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위소득을 5.02퍼센트 정도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1인 가구가 58만 3,444원, 약 6퍼센트 인상되고요, 2인 가구가 97만 8,026원, 약 5.5퍼센트 인상 이렇게 해서 6인 가구까지 다 조금씩 인상이 돼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인상률이 약 5.4퍼센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4퍼센트를 반영하면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시켜도 이것도 또 도돌이표예요. 제가 다 눌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타 과에도 이런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꼭 알아주시고 예산 편성 시에 정말 수요 예측을 잘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남는 이런 돈 없기를 바랍니다. 국비 이렇게 막 남기잖아요, 나중에 결국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한단 말이에요. 반납할 때는 이자까지 물어서 반납해야 돼요. 다른 거로 돌려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업 외에는. 그렇다면 남은 걸 돌려주는데 그때는 이자까지 물고 돌려주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시비도 그만큼 거기에 매칭이 돼서 딸려서 묶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과장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믿으면서도 자꾸 이런 결과가 되풀이되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다음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432쪽인데요. 과장님, 어쨌든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시장형 그리고 서비스형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432쪽 하단을 보면 이게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 여기도 예산이 17억 5,000여만 원, 약 28퍼센트가 증액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하재성 위원  예, 증액 요인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일자리 참여 인원이 올해 780명에서 내년에는 1,000명으로다가 22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인건비가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가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집행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올해 780명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올해 정원이 780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1일 3시간, 주당 15시간, 만근 시 59만 4,000원을 지불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걸 또 눌러 봤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월 소요액이 약 7억 9,000.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지불했을 경우 한 1,300명 그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인건비가 59만 4,000원이고요.


하재성 위원  연차수당이 또 붙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부대경비가 199만 1,000원씩이 또 붙다 보니까,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 이런 거 해서 붙다 보니까 그 금액(부대경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오늘 본예산을 보면 내년에 한 1,000명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산한 거로는 1,3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 예산은 되겠다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인건비만 따지면 1,000명분은 59억 4,000이고요, 부대경비가 19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건비는 픽스(fix)가 돼 있는 거라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고요.


하재성 위원  그래서 사업 인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요.


하재성 위원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사업량을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노인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8퍼센트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된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7.5퍼센트 인상인데 액수로는 180억이에요, 180억. 액수로는 엄청나게 커요. 7.5퍼센트 인상이 됐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올해 인원이요 7만 2,666명이었고요. 내년에는 5,462명이 증가한 7만 8,128명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지급 인원이 내년에 5,46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재성 위원  연금 수급 인원이 증가한다 이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0억이 증액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21년도 집행잔액 예상은 247억. 아니, 아니……. 어쨌든 이것 연금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억 정도는 남겠다는 계산이에요, 나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증액됐지만, 183억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50억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올해 금액이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22년도에는 단독가구가 현재는 169만 원, 부부가구가 274만 원. 올해 단독가구가 192만 원, 부부가구가 309만 원.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더 소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많은 돈이 남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 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435쪽이요. 재가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인데 어쨌든 이 사업도 93퍼센트가 증액이 돼요. 근데 묘한 걸 제가 발견한 게 이게 추경에―올해 ’21년도 추경이죠―약 74억 7,000만 원 증액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맞습니다, 네.


하재성 위원  증액해 가지고 현재 155억이 나온 숫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이게 10월까지 정리된 금액이 15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와 똑같이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2개월이 떠요, 지금. 그건 왜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155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다가…….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쓴 금액이 155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올해 두 개월이 남았었잖아요, 2개월이. 그럼 결국 이것은 돈이 모자랐을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고요. 10월까지만 집행한 금액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래서 사실 내년 필요 예산은 179억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요구를 하는 건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24억을 어차피 또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모자란 돈이에요. 근데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10월까지가 155억인데 두 달 치가 내가 볼 때는 떴어요,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상태인데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0월에 사분기 예산을 건보공단에 전부 예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로 다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분기 예치금을 미리 다 10월에 예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다가 올 예산은 다 예치가 된 거고, 그거는 건보공단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자라진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두 달간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었던 상태인데 예치금이라는 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분기별로 예치를 하는데요.


하재성 위원  예치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러니까 모자라진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분기별로 예치를 다 해놓은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건보에다가 예치를 하는데 사분기 것도 10월에 다 예치를 한 거라 올해 거는 마무리가 된 거죠.


하재성 위원  그럼 올해 마무리되는 그 금액을 최소한도라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게 한 150억…….


하재성 위원  올 기본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작년 10월까지 쓴 금액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작년에도 모자랐는데 또 모자라게 세우는 거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해마다 사실 몇십억씩 시비 부담이 늘어나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사업은―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시장군수협의회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복지부에다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여간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보려고, 국비를 담아 보려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하면 93퍼센트가 증액이 되니까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재가급여 지원이.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어쨌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451페이지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인데 국고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국고가 있고 또 자체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출산비용이 지금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는 전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출산비용에 대한 지원이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내년부터 이 사업비가 진행되는데요. 복지부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출산비용은 고정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청주시에서는 심한 장애인한테는 150, 심하지 않은 장애인한테는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50만 인구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상향되게끔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나쁜 편은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적지는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출산비용 지원이 어쨌든 국비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시비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자체 사업으로써 완전히 우리 시비로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어쨌든 분만 여성이 유산이나 또는 사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것도 출산으로 인정하고 지원금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지금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 출산과 유산, 사산 환자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밑에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올랐어요, 과장님. 전년도가 1,5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약 475퍼센트, 7,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 증액 요인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서 저희 조례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사를 해본 바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이 연도별 지급되는 걸 봤더니 스물대여섯 명 그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성장애인의 숫자가 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 두 배 이상을 계상했습니다. 75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거 두 배가 아니라 4.75배예요. 물론 조례가 개정돼서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지원했다가 남성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도 지원하는 거로 우리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1,500 갖고 여성장애인을 지원했을 때 그의 절반이 남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100퍼센트 증액만 돼도 예산상 집행이 가능할 건데 약 475퍼센트, 그러니까 4.75배가 증액이 돼요.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만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4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었죠, 올해 신설되는 예산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수급자격위원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위원회…….


하재성 위원  예, 아홉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게 전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다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 수당을 부서별로 편성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재성 위원  기존에도 그럼 이게 있어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했었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신규가 아니고, 결국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신규 편성이 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요, 과장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예요. 두 곳이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은, 1개소라고 적혀 있는 이 예산은 신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에 거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단기거주시설이 시 소유의 건물이어서 저희들이 위ㆍ수탁을 통해 갖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단기보호시설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베다니단기하고 365열린장애인단기보호시설 그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위에 거는 지금 신규 편성입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번에 저희들이 산남동에다가 365장애인돌봄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산남복지관 옆에다 짓고 있는데요. 이게 건축이 내년도 3월 20일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그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조금 이것도 생각하는 게 어쨌든 시설비나 기능보강 사업 같으면 예산이 팍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운영비 쪽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시설 하나가.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위에 건 새로 생기는 거고, 신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밑에 두 개소가 있잖아요. 신규 한 곳이 밑에 두 개소 운영비보다도 월등히 예산이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사실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는 민간이전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두 개소가 더 많네요, 한 개소가 적고. 두 개소짜리가 106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제가 그걸 묻는다는 게 잘못했어요. 2개소 운영비가 37억 6,000여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106퍼센트 증액인데 이건 증액 요인이 뭔가. 위에 거는 신규라고 말씀하셨고, 밑에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베다니하고 365돌봄센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설비로 할 때는 위에 05번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주는 게 맞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중증장애인 365돌봄센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그거를 바로잡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두 군데를 합쳐 버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법정운영경비인데 이렇게 106퍼센트까지 증액이 된다고 그런다면 운영비 치고는 상당히 증액이 되는 편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어떤 요인인지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하재성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질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재성 위원님 자료 제출하고 그러면 위원들도 같이 좀 일목요연하게……. 김기석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이거 비교ㆍ분석할 때 20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 박스를 만들어 갖고 잘 정리를 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해 갖고, 증액되는 부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한 4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1만 8,000명 계상하신 것 보면 확산 추세가 조금 진정될 거라고 부서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할 때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내년 초에는 예방접종이 많고 그러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갖다가 바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더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금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유광욱 위원  그거는 확보하시는 거로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건의드릴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이 예산에 생필품 지급 배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여기에 배송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유광욱 위원  배송비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배송비는 안전정책과에서 기금으로 별도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 그래도 안전정책과의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보니까 위생키트(kit) 같은 거를 배송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 보건소 쪽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같은 자가격리자께 배송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일원화해 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는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답변하시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넘어가겠고요. 416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유광욱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 지원업무 추진을 해마다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있었을 텐데요, 같은 편성목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기정액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저도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두 건하고요 416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한 건 그 세 개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423페이지 보시면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센터장님이 비상근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이 업무 효율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상근을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주거복지센터가 출발할 때는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상근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고 저희는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상근으로 해서 좀 더 역량을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서 상근직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상근직 인건비를 확보하셔서 조금 더 운영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깔끄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깔끄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확보한 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별도의 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가서 못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에서도 무조건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성이 특출 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을 할 만한 그런 사유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예산부서랑 협의해 보시고요. 426페이지 보시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급량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서가 2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인 초과가 계상된 거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아무래도 법정경비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이 급량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30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초과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사유가 있는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28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청년과의 소통 정례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청년과의 소통 정례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다’랑 동일한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1년 치 예산은 아니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하반기 7월부터 12월분 예산입니다.


유광욱 위원  하반기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소통 정례화는 소통의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주관을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합니다.


유광욱 위원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때문에 바쁘셔서 못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선거법 때문에…….


유광욱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단 청년정책 대토론회 내용들은 피드백 중이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시장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효과성이 아니고요. 만약에 청년의 날 행사를 하거나 청년뜨락5959를 운영하거나 시장님 안 계셔도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시장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민간위탁 주면 되고, 행사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을 만나다’는 시장님이 계셔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하반기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이 계실지 다른 시장님이 되실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그랬을 때 다음 시장님은 다음 시장님 역점 사업이 있는 겁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 시장님이 무조건 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 놓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하반기에 운영하실 거면 다음에 오시는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 되실지 다른 시장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인수위 과정을 통하든 그대로 운영을 하든 했을 때 이 사업을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운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내년도에 누가 오실지 모르는 시장님을 예상해서 ‘시장님, 소통 정례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을 만나다’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그걸 연속선상에서 보고서 지속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이미 상반기 6개월을 하지 않으면 저는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한 기간보다 안 한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말씀 중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에 운영을 하실 거고 다음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추경도 고려할 만한데요. 추경이 상반기 추경이 있고 하반기 추경이 있는데 시기가 하반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9월이나 10월, 잘못하면 정리추경에 걸릴 우려가 좀 있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은성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근  네, 하실 말씀 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지금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신데요. 각 과마다 행사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못 해서 반납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대로 계상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또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거는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행사를 축소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외국하고 교류하는 사업이야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기타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또 노인복지, 특히 장애인복지과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반납하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나요?


임은성 위원  네,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 들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고? 다 질의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해당 위원님 주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 다 복사를……. 각 과장님들이 다 복사를 해오세요. 자료 요구한 거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조정 시간에 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으시죠, 그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료 요구나……. 심재선 과장님!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청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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