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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7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1.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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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7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3.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성택, 박용현, 김미자, 임은성, 하재성, 윤여일, 이우균, 김현기, 김병국 의원 발의)
4.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기동, 안성현,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이완복, 김현기, 양영순,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김용규 의원 발의)
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성택, 박용현, 김미자, 임은성, 하재성, 윤여일, 이우균, 김현기, 김병국 의원 발의)

4.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기동, 안성현,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이완복, 김현기, 양영순,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김용규 의원 발의)

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다음 의사일정은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신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 치유농업 육성 지원,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과정 시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중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에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목적 및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승인절차 등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캠핑장 시설사용료 납부ㆍ결제방식의 변화로 실효성 없는 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별표3에 시설사용료 반환 및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 별표2에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항 별표 1에 캠핑장 시설사용료 인상 및 기간별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3호에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제1호, 별표3에 사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 및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정원 산정 시 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 별표 2에 시설 사용료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 3에 관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  농업정책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용어와 문구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캠핑장 시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과 상생협력 지자체 주민 요금 할인 등 캠핑장 요금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캠핑장 시설 운영에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과 지역주민 및 상생협력 지자체 주민에게 요금 할인 등 캠핑장 요금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항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시설 이용의 대상별 감면율을 조정하고 성수기와 주말, 비수기와 주중으로 구분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심사 참여를 위하여 신언식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952호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내용으로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본 조례안 제14조 수당 부분에서 보면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셨는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제3조에 보면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우리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관계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위원으로 한정했는데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에 보면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일반 사람들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위원회에 속했을 때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제공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아무튼 이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지만 14조에 있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신언식 의원  14조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수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따 점심시간에 수정하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4조(관리ㆍ운영)를 봤는데요. ‘청원생명축제 시 청주시 주관에 대한 행사 시작일 15일 전, 행사 종료 시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청주시에서 청원생명축제 할 때만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행사할 때는 중단을 안 하고 계속하는 건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 들은 후)

아, 도시 가로수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줄…….


○위원장 박노학  예, 그건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4조(관리ㆍ운영)에 보면 4항에 “청원생명축제 등 청주시” 그래서 ‘주관하는 행사 시작일 15일 전, 행사 종료 시 5일’ 이렇게 해서 ‘캠핑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중단을 못 한다는 뜻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청원생명축제 등”으로 했는데 다른 축제도 공공성이 있고 시나 국가기관에서 필요가 있어서 공공성이 있으면 가능한 거로, 중지할 수 있는 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그래서 “등” 자까지 넣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캠핑장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미래지공원이 당초에는 생명축제를 위해서 많이 저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것도 하게 되면 축제가 어떻게 저기 할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그걸 나열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등”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청원생명축제 외의 행사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저기를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나 무슨 사안이 발생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10조제1항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제4호 “시”를 “청주시”로 수정하며, 제11조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수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을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며, 제14조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국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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