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4일(화)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22년 예산안(계속)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 다.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 라.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질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7억 9,537만 3,000원 증액된 360억 5,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9억 6,729만 5,000원 증액된 662억 6,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793쪽부터 812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164만 9,000원 증액된 26억 6,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36만 8,000원, 보건진료소 자산및물품취득비 1,128만 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6,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8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 3,636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비 4억 4,45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비 5,957만 7,000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부터 847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9억 107만 5,000원 증액된 136억 4,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care) 사업 영양교실 2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 729만 6,000원, 코로나19 진단키트(kit) 구매 지원 1억 9,6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7,229만 8,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7,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5,547만 4,000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1억 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부터 887쪽, 서원보건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6,370만 원 증액된 165억 3,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원보건소 별관 리모델링 시설비 3,700만 원, 구미보건진료소 보수공사 2,000만 원, 청주시립요양병원 보건의료장비 구입 7,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7억 9,207만 5,000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6억 748만 7,000원,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부터 934쪽, 흥덕보건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 5,722만 2,000원 증액된 183억 9,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소 운영 시설비 1억 5,178만 4,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2억 9,999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40억 8,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4억 8,284만 2,000원, 자가격리 지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및구료비 2억 141만 2,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공사비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4,5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부터 975쪽, 청원보건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8억 9,364만 9,000원 증액된 150억 1,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건소 냉난방기 실외기 엔진 교체 공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1억 2,750만 7,000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비 8,976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억 1,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4억 6,337만 8,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2억 7,447만 5,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도시보건지소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25억 8,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9분)
○위원장 김영근 네, 김혜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소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읽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또 예산안 심사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임은성 위원님이 처음으로 질의하시는 게……. 유 위원님 나가셨어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서원보건소장님! 우리 시립요양병원에요 지금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환자……. 85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대하고 충격기, 목욕침대 이런 거를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거 사지 않으셨나요, 구입하신 거 같은데?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립 치매 기능보강 사업에 별도로 37개는 국비 받은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거는 현재 160개 정도 침대가 다 수동이라 환자나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환자 케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는 수동으로 모터 몇 개를 바꿨는데 그게 한 40만 원 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너무 떨어져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침대를 작년에……. 작년이라고 하면 ’20년도?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올해죠, 올해.
○임은성 위원 올해 ’21년도에?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올해 치매 기능보강 사업인데…….
○임은성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앞에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고요. 치매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셨고, 다시 환자용 전동침대를 30대 구입하시겠다, 95만 원짜리. 이거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그게 지금 현재 환자 수가 160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 수동 침대이기 때문에…….
○임은성 위원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거랑 별도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거기서 사용을 하던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당초 청주병원부터 이어서 쓴 거기 때문에 거의 지금 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심장충격기를 국비를 받든 어쨌든 여기 한 대를 250만 원 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이게 또 필요한가요? 각 층마다 있어야 되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지금 저희들이 한 대는 구급차에 있고, 한 대는 1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올해부터 심장투석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험 사항이 높을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더 있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임은성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떤 걸 하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시설은 현재 그 건물은 저희 거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만…….
○임은성 위원 아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업체가 어떤 시설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 같은데 어디까지 해주셔야지 되는지 사실 그게 걱정도 됩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개소를 해서 운영해서 장비는 많이 교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자꾸 신장비가 투입이 되다 보면……. 청주시민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신장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청주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이 거기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좀 있을까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현재는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0프로 이상 감면이 돼 있는 거고요.
○임은성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거기…….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30프로.
○임은성 위원 아니, 30프로가 지금 다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입원 환자가 되어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거의 70프로가 저소득층입니다, 70프로.
○임은성 위원 70프로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지금 거기 입소자 중에는.
○임은성 위원 지금 거기 몇 명이 입소되어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지금 160명 정도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160명? 정원은 180명인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베드는 195병상인데요. 거기서 지금 신장 투석해서 운영하고 아마 내년 6월쯤에 치매안심병원 37병상 새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계속돼야 되겠네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지금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는 계속 현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보건소 817페이지 보면 소장님, 시민 참여 시상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 생활활동 실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걷기 마일리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활동 우수자한테 보상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침상에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물론 이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 사람들한테 동기 부여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저희가 5,000원 선에서 100명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이고, 100명을 예상한다고 하면 금액이 큰 거는 아니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여기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5,000원 선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저는 조금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99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4개 보건소가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히 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거기 799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운영협의회 참석수당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회의 시만 이렇게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은 매월 그냥 5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로다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가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진료소별로 13명 내지 15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각 마을당 두세 명꼴 이렇게 해 가지고서 13명, 15명 정도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웃 간, 주민 서로 간에 돌봄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해서 그분들이 위촉이 된 거고요. 그분들이 서로 간에 건강행태를 보고 협의하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변종오 위원 원래 보건진료소 관할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로다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보건진료소라는 운영 체계가 지금이 아닌 옛날 그전 보건진료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하고 체제가 완전 다릅니다. 그때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나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운영협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물론 그런 우려심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아직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 간 고령화가 진행이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서로 노노케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꼭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4개 보건소 전체에서 이 운영협의회에 대한 역할, 이분들에 대해서, 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협의회가 활동을 하면 진짜 보건진료소 관할의 전체적인 보건행정이라든지 주민 건강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옛날 체제에 의한 그냥 유야무야한 그런 협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방향 개선을 해서 좀 찾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4쪽입니다. 804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뭐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04쪽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장두환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요 지금 현재 관련 기관ㆍ단체가 13개, 병원 또 행정기관 또 그러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ㆍ단체가 13개소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구성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밝은 사회 속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주 대상자는 어쨌든 몸이 불편한 장애자를 상대로 한 사업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중점을 맞춰 간다고 보면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사업 장소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지금은 용암도시보건지소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용암동에요? 용암보건지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하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헬스클럽 차리는 내용이에요. 그죠? 레그익스텐션이라든지 숄더프레스 이 전체가 전문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이게 다. 그럼 장애자분들이 이거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지 않는 전문 헬스클럽 용품이에요, 이게 거의가 다. 그럼 장애자들이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용암도시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기준으로 해서 5,4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행해 가지고서……. 개인이 와 갖고서 이걸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일반인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동행을 해 갖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행하면서 운영하도록, 이 장비를 이용해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애가 있으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사업의 의도나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알겠는데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주체가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을 위한 거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 각 사업 품목의 용품 구입에 대해서, 헬스클럽 용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이게 선정이 된 건가. 장애자들의 재활에 필요한 그런 용품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우리 청주시 내 전문 최고급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품입니다. 가격대든지 모든 게…….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용품이 적정하게 선정이 된 건가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심의가 끝나고 우리가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자세하게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829쪽입니다. 829쪽 하단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출석수당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출석수당 10만 원,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1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석수당이 지급이 됐는데요. 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 심사수당이 10만 원이 지급돼 있는데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다과 구입이 또 4,000원씩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는 다과 비용이 8,000원짜리가 있고. 4,000원짜리 다과 비용이 있고 또 8,000원짜리 다과 비용, 저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다과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며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들의 출무수당/출석수당이 나가면 타 심사수당이라든지 심의라든지 보면 이런 다과나 식사비는 없거든요. 근데 어째 건강증진과에서는 여기 보면 심사수당이―심의수당이라고 봐야죠―나갔는데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다과 구입비라고 그래서 4,000원이 들어왔고 또 다른 거는 8,000원짜리 다과 구입이 들어와 있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과 구입비가 별도로 지출이 돼요?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다른 심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과 구입비가 많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이분들은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이나 퇴원 청구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라 정신과 원장님이나 또 관련한 변호사, 사회복지 관련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과지만 점심때 요기를 할 수 있는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구입해서 드시게 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다른 각 심의위의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들이세요. 아무나 와서 심의를 하고 가는 그런 우리 청주시 심의는 없고요. 모든 심의에 선정된 심의위원님들은 그 분야에서 전부 다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신건강 변호사, 의사님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다과 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꼭 줘야지만 되는 겁니까, 드려야지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 거라 계속 다과비를 책정한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얼마만큼의 이런 식사비나 다과비가 나가나.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이 부분도 저한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차등이 있어요. 보면 다과비가 4,000원짜리 다과비가 있고 8,000원짜리 다과비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격이 다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것도 복지센터하고 중독센터를 통일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 같은 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62쪽하고 963쪽 보면 치매환자 사업에 공공후견인 사업이 있어요. 그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변종오 위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공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 사업은 중증도 이상 치매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이 없거나 학대방임, 자기방임으로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공공후견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공후견인은 우리 청원구에서는 그럼 한 명인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해서 후견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변종오 위원 자격은 어떻게 이거를 선발합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선임 절차는 저희가 교육 수료자 중에서…….
○변종오 위원 별도의 교육 수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선임을 받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62쪽하고 963쪽하고 공공후견인 활동비 20만 원 열두 달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사업을 가지고 나눠 놓은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이게 지금 활동비는 그 한 분 선정되신 분들이…….
○변종오 위원 그분이 그분이에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그러니까 지금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는 그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심판 절차 비용은 저희가 후견인을 한 명 더 선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963쪽하고 962쪽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까, 이게? 963쪽 중간에도 보면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또 열두 달 2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이거는 사업이 962쪽에 있는 게 지금 나가고 있는 활동이고요. 963쪽에 있는 거는 한 명 더 선정해서 할 때 필요할 때 하는 활동비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아직 이거는 선정은 안 된 거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심판 절차 해서 선정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변종오 위원 선정을 해놓은 건 아니고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는 그만한 별도의 사업이 계획되는 게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올해도 세웠다가 없어 가지고 안 됐고요. 근데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예비로 지금 이렇게 세워…….
○변종오 위원 예비 후견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55쪽,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55쪽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비로 해서 33억이 내년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접종은 3차 접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3차 접종도 있고 또다시 맞을 코로나…….
○변종오 위원 청소년들, 안 맞은 사람들 이런 분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가 다 이게 무료 접종이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청원구에서는 이 접종 대상자들을 몇 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33억이면 몇 명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18만 9,079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8만 명? 그러면 이 사업비는 청원구 관내에 지정돼 있는 위탁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병원 위탁은 지금 기준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지정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1인당 위탁기관에 주는 접종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시행비가 1만 9,420원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만 9,420원 정도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전년에 없던 예산이 33억 정도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3차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님 어떻게…….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가만히 있는 사람 이름을 왜 불러. 네, 하재성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 확산의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더더욱 어렵게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 노력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예방 사업을 철저히 지켜 가실 때 우리 시민의 안전이 또 그만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180억이 늘었어요, 4개 보건소가. 그래서 우리 4개 보건소 총 예산이 662억 정도가 됩니다. 구성비로 보면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의 약 2.57퍼센트, 그것이 662억. 그래서 전체보다 어쨌든 올해는 180억인 37.2퍼센트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올해 보건소 쪽에 증액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보건 사업이 그만큼 활발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좋은 현상이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올해에도 보건 사업에 각 소장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가 6.03퍼센트, 건강증진과 56.03퍼센트, 서원보건소 22.74퍼센트, 흥덕보건소 47.89퍼센트, 청원보건소 35.03퍼센트. 건강증진과가 무려 56.03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요.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가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상당소장님! 올해 처음이죠, 전환 사업 보건소 쪽에서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처음 이 전환 사업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환 사업이 이루어지면 또 평가를 합니다,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전환 사업에도 좋은 평가 받아서 우수 보건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793페이지 첫 페이지만 펴 보실래요? 보건정책과. 펴 주셨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펴 보라고 그랬어요. 예시를 들어 드리려고. 진료서비스 강화 밑에 인건비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얼마가 증액이 됐나요? 15만 2,000원이 증액됐죠? 근데 세부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인건비,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퇴직금, 피복비 어떤 부분에서 15만 2,000원이 증액됐는지 깜깜이에요. 위원들이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서 작성 때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증감도 꽉 채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아주 답답해요, 예산서 보기가. 감액이 됐으면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총액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본예산서가. 총액만 표시를 하고 있다고요. 늘었으면 는 총액, 감액됐으면 감액된 총액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 사업 내에서 어느 예산이 줄었고 어느 예산이 감액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리면, 한 장 더 넘겨 보세요. 79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374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총액으로는 감액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열된 세부 항목에서 어느 항목에서 감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에는 분명히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게 있을 겁니다. 토털 해서 마이너스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만 적어 놓은 거예요, 토털만. 그래서 다음 예산서부터는 전년도 예산액 내지는 비교증감 다 채워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몰라요, 저희들이. 토털 금액만 가지고 이걸 심사하고 내용을 보려니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좌측에 있는 사무관리비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예산에 부기된 예산액이 다 들어가서 일치되면 비교증감에 제로가 되는 것이고 증감이면 표시가 되겠죠, 세부 사업 하나하나가. 그럴 때 어쨌든 위원들은 뭐가 증액이 됐고 뭐가 감액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질의도 더 쉬워질 테고 질의도 아마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전혀 이거 가지고는 증감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예산서부터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을 꼭 채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는 올해 의료및구료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립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아니면 아예 세부 사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정확한 예산을 다시 한번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79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찾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예산은 증감은 없어요. 없는데 82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근데 전년도 예산이 820인데 이거 3회 추경에서 얼마 감액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기억 없으신가요? 3회 추경에서 450만 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은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 놓고 쓴 돈이 올해 4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820을 그대로 다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설명해 보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불용액인 450을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그것은 매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 업무가 중단되고 다소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코로나 정국이 빨리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겠는데 과장님, 어쨌든 의료및구료비가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늦추거나 집행을 안 하거나 할 사업이 아니에요. 노인 환자들에게 약제비 지원하고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물리치료실, 노인 환자들 보호하고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업이 좀 바쁘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거나 늦추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현재는 보건소 업무 자체가 90프로 이상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명이 된다면 저희들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검사자가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각 4개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업무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지 저희들이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해소가 되면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싶어요? 그대로 다 필요합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필요합니다.
○하재성 위원 진짜 올해 370만 원 집행하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결국 450만 원 삭감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시각에서는. 그렇겠죠? 올해는 꼭 다 집행해 주세요. 이거 어르신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각 보건소에 다 있죠, 3개 보건소에? 마찬가지로 들어 주세요. 거의 또 각 보건소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보건소 쪽에서도 그런 의미를 갖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799페이지, 이것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각 진료소죠, 여기가? 각 진료소에 의료및구료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도 행감 때 제가 보니까 5,1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더라고요. 5,1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잔액이 4,700여만 원이 남았었어요. 그럼 11월ㆍ12월 두 달 치를 계상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많은 돈이 남아요, 과장님. 그래서 작년의 집행액을 따져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두 달간을 플러스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약 6,200만 원이면 올 12월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현재 예산 세운 9,450만 원에서 올 집행액 6,237만 9,000원을 빼면 여기도 한 3,000만 원이 감액 요인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집행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소 어떻게 보면 반납액이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진료약품은 의료취약지인 보건진료소 관할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재성 위원 과장님, 물론 각 지역의 진료소에서 약품이 불필요해서 집행이 덜 될 수도 있고 환자가 덜해서……. 우리가 이 약품들은 미리 갖다 구입해서 보관하는 약이죠? 환자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는 약은 아니잖아요, 이 약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사서 진료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가 왔을 경우 약을 제공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지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고 진료하는 약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런 예산은 다 집행을 했어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얼마치 얼마치 사다가 놓고 환자들이 왔을 때 즉각 치료하고 약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고령화로 인한 지역주민 수가 감소됐다든지 또 점점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제제의 약품을 갖다가 많이 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하는데 이런 분들이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시 병원이나 다른 곳으로다가 전원을 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약품 등 소요량이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간을 갖다 통계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쪽의 의료및구료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더 클 거예요.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또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이 건강이 지금 다 좋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앞으로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에는 이거 그대로 제가 예산 다 쓰시라고 할 테니까 꼭 다 집행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804쪽 좀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이에요. 이게 첫 번 사업인가요, 올해 첫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도시형 보건소를?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환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13년도까지 전적으로 도시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도시에다가 짓다 보니까 지가 상승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유지나 부지 문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면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생활의 질이 나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직접적으로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는 방향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생활 지원, 말하자면 만성병을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 관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품취득비를 보면 거의가 다 운동기구 같아요,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종류는 꽤 많은데 거의가 다 이게 의료운동기구 같아요.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를 변환시켜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지원센터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지금 현재는 일반 직원들,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 여기서 같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 참여가 기대가 되고 또 주민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다수의 인원을 축소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새로운 운동처방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것도 비치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구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휴식 좀 하고 하실까요?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오전에 질의한 거 좀……. 서원보건소장님은 청주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설 플러스 장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근거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종오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건정책과장님은 용암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 용암지소에 몇 평, 쉽게 말하면 어느 면적에 뭐 뭐 뭐를 집어넣는 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김혜련 소장님,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온 거 보니까 국가 공모를 내서 선정이 돼 갖고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사전에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용암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좋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쉽게 말해서 건강 측정 후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가는 거를 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좋은 사업이고 국가가 갈 사업에 공모가 됐으면 뭔가 같이 소통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덜컥 올라오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어찌 됐든 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용암지소에 관해서 어느 규모에 건강 측정 또 건강 기구를 집어넣을 건가, 도면을 보시고 몇 평에, 어느 면적에 어떻게 할 건가를 오늘 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하재성 위원님이 중간에 했으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822페이지요. 여기도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이 3억 2,000여만 원 이거든요. 추경을 하면서 이 예산 변동이 있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전년도 예산이 현재 3억 2,000여만 원인데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변화가 있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변동이 있어서 본예산에 3억 2,000이었는데 3회 추경에 4억 9,948만 9,000원 계상됐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당초예산이 약 3억 2,000이었는데 아마 증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행감 때 예산은 대략 5억 1,855만 9,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약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1회나 2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행감 때 예산이 약 5억 1,800만 원. 근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집행이 1억 5,000밖에 안 되고 잔액이 3억 6,8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11월ㆍ12월까지 다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액수의 잔액이 발생돼요. 근데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시켜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지자체 인플루엔자가 종료가 안 된 시점이었고요. 그건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비를 저희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올 연말 이제 다 됐어요. 집행은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올해 토털 집행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11월 말 지출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플루엔자 시행비 지급 관련이라 그거는 거의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제가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이나 나중에 집행잔액이나 비교했을 때 이것도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가도 또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예산이 과편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어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4개 보건소가 의료및구료비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824쪽 볼게요. 여기도 의료및구료비예요,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하재성 위원 여기도 보면 절반도 못 썼었어요. 3회 추경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 집행잔액 올해 많이 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가 계속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2022년 도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인데 3억 7,621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백신 시행비가 인상이 되고 또 백신 단가가 인상된 부분하고요. 그 밑에 보면 HPV 1차 접종하고 미접종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게 자궁경부암 관련인데 이분들 관련해서 1차만 접종하고 안 한 대상자 접종하는 거하고 또 대상자가 지금까지는 만 13세에서 17세까지였는데 만 18세에서 26세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당초예산 가지고도 우리가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최종 집행잔액이 상당액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3억 7,600만 원을 증액시키기에 ‘야, 여기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간다.’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예산 증액하시는 거에 대해서 올해 집행하는 데 충분히 소진될 거로 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지급할 거를 얼른 청구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다 편성돼서 잠식되는 예산을 막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정할 걸 권고하고 또 선심성이 있으면 그런 예산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의 기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사업하는 걸 막자고 하는 건 절대 추호도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절대 그런 의미나 뜻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당초예산 확립할 때 수요조사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이나 보건소나 일이 거의 동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3개 보건소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 대화하는 거 보면 아셨을 거예요.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시고 예산서 편성할 때 좀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더군다나 오늘 일정이 오전밖에 안 한대요, 보건소. 다른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는 여기서 생략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827페이지에요 선별진료소 물품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및구료비에 VTM(Viral Transport Medium), 표기를 이렇게 VTM으로 표기하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27페이지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VTM 구입비 1억 6,700 정도 들어오는데, 그죠? 선별진료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검사할 때 필요한…….
○위원장 김영근 이게 정확한 명칭/이름이 영문 말고는 뭐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이름은 검체 채취 배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검체 채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배지.
○위원장 김영근 이게 계속 VTM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그래요? 청원보건소장님,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VTM?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바이러스 수송배지로 알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 바이러스 수송배지. 그러니까 저희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할 때 그 배지에 검사를 해서 넣어야 하거든요. 그 기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채취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 배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감염병 대응에 선별진료소 물품의 VTM은 우리 시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 비용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선별진료 PCR 검사 관련해서는 수송배지가 저희가 국ㆍ도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채취해서 그걸 담아서 확인할 수 있는 VTM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150개 1억 6,700 들어온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항도 정확한 거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시 보건소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준 덕이 아닌가, 아직까지 오미크론 돌연변이가 우리 청주는 안 뚫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일선에 계신 보건소장님들의 그 노고에 아직 안 뚫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를 공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흥덕보건소장님, 926쪽 좀 봐 주셔요. 응급의료에서……. 그래도 우리 흥덕보건소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습득이라든가 심폐소생술 교육 및 또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그런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상당이나 서원이나 청원은 이 교육을 안 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만 대표로 지정이 돼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흥덕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개 보건소 중에서 흥덕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공히 보니까 흥덕보건소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 얼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고요.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구입을 했으면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괜히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특히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평상시 훈련, 실전 같은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을 다른 3개 보건소도 좀 확대를 해서 누구나 이런 교육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흥덕보건소만 중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3개 보건소에서도 확대 실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김혜련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흥덕보건소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거는 각 보건소별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더 강화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보니까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한 40프로 이상 증액은 됐는데 이 교육을 하여튼 지난번에……. 이 설명 책자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명수로 해서 한 6,000명 아마 이렇게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한 2,00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한 6,000여 명 계상을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내년도에는 비대면도 포함해서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교육을, 말 그대로 진짜 실전 같은 교육을 다양화해서 그 누구나……. 저기 하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교육을 다변화시켜서 만전의 확실한 교육을 우리 청주시민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8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사실 4개 보건소가 다 해당되긴 하는데요 서원보건소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내용 있으시죠, 전자우편. 862페이지 상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유광욱 위원 찾으셨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자우편으로 안내문을 전송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가 맞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이거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접종할 때 65세 이상 안내문을 직접 배송해서 그 안내문을 작성해서 병ㆍ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 예진표를 보내 주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직접 전송하신다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유광욱 위원 이메일이 맞는 거예요? 직접 갖다 드린다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요, 우편입니다, 우편. 전자우편.
○유광욱 위원 전자우편이 이메일이 아닌가요? 전자우편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예진표를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유광욱 위원 아,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발송을…….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우체국에서 직접 그 개인한테 보내 주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전자우편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스템을?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거를 전자우편……. 우리 애경사나 이런 거 할 때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 주듯이 그걸 직접 인터넷에서 제작을 해서 우체국 통해서 발송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통상적으로 전자우편이라고 하면 이메일 서비스를 일컫는 걸 텐데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걸 전자우편으로 표기를 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러면 8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우편(소형봉투) 이것도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하는 서비스겠네요? 8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우체국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신다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이거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거 손실보험 청구하는 안내문이나 격리치료비 청구 또 과태료 같은 거…….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기준액(4급). 동일 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유광욱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은 어떻게 해서 서원보건소에 계상이 되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상당보건소하고 서원보건소는 4급 티오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유광욱 위원 서원보건소는 4급ㆍ5급이 복수 티오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닌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4.5급으로 돼 있어서…….
○유광욱 위원 4.5인데 현원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냐고요. 현원이 지금 5급이시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유광욱 위원 근데 그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이거 관련돼서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다른 보건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나요, 혹시? 흥덕이나 청원소장님! 되어 있지 않으시죠? 같은 급이신 거죠,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그냥 예산과에서 실어 주니까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유광욱 위원 이거 한번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그 이전에 이철수 소장님 계셨을 때는 4급이었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4급으로 잡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정원 기준으로 잡는 게 맞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흥덕보건소장님, 요즘에 잠은 잘 주무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잘 때는 잘 잡니다.
○유광욱 위원 네. 890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이사 용역비나 간판표찰 제작비나 청소 용역이나 내부 칸막이 공사, 기타 등등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구청 임시청사는 꼭 사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지금 여건에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임대를 주고 있고요. 또 현재 상황에서 예전에 강서보건지소로 쓰였던 건물에서 저희가 역학조사팀이랑 감염병관리팀 포함해서 보건교육실에서 오밀조밀하게 있고요. 또 복도에도 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직원들이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저희가 건강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분들이 겪고 있는 격무 이외에는 현 상황이 대부분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소장님.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물주께서 해마다 15퍼센트씩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신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공서랑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대금 납부 기일이랄지 신뢰성이랄지 관공서랑 계약을 체결하면 단가도 높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관공서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국에 공실률도 높은데요. 그런데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께서, 임차인을 관공서로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는 해마다 15프로씩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가라.’ 이런 방식으로…….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혹시 건물 주인분 만나 보셨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전에 건물 주인은 만나 봤었고요.
○유광욱 위원 예전이 아니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이번에는 못 만나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왜 안 만나 보셨어요?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나요, 소장님? 건물 주인께서 그 정도로 높은 호가를 제시하셨다면 소장님이 나서 주셔서 ‘이 정도는 부당하다. 좀 낮춰 주면 안 되느냐.’ 요즘 같은 시기에 착한 건물주도 국가에서 장려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직원분한테만 맡겨 놓으면 어떡해요,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 이쪽에서는 사업주/건물주 만나 봤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소소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어떤 건물 주인분하고 대화를 할 계기가 생겼는데요. 그 두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리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군데에서는 1년 계약을 해놓고 6개월만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서요? 2022년도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가겠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계약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건물 주인분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던데요, 계약을 6개월만 진행한다고 하셔서.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6개월로 하는 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소장님, 기존에 1년씩 계약하기로 구두로라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6개월만 쓰고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는 건물 주인분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관공서가 신뢰도에 그렇게 금이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흥덕보건소는 리모델링을 하시려다가 제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부실한 행정 때문에 신축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기존에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에 고민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 혈세를 약 2억 정도 날렸고요. 그리고 국가 공모 사업 패널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시민/주민들께서는 새로운 시설을 구경도 못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그런데도 보건소는 이 건물을 다 쓰겠다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흥덕보건소를 다 써야 된다. 기존에 들어오기로 했던 부서가 거의 3분의 1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조금도 양보해 줄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각 기관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서 다 사정은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또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흥덕보건소가 최근에 이용량이 가장 많을 때는 900명가량 상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정도의 방문치를 집계하신 게 있으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는 집계한 게 없다 그럽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왔을 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19년부터 ’20년까지 해보니까 일평균 40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들이요.
○유광욱 위원 ’20년과 ’21년은 방문 집계표가 없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시던데요. 집계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20년까지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오는 인원들은 뺐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평상시 보건소 이용했을 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든 긴축 예산을 해 가지고 진행해 내겠다 이러셨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흥덕보건소 행정을 봤을 때 내년 추경에 기능보강 사업 올라올 겁니다. 소장님, 안 올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지금은 적은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들어가 사용하시잖아요, 흥덕구청?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 하신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저는 내년 추경에 기능보강 사업 100프로 올리실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3년 본예산에라도요. 소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계상한 거로 최대한 신축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추가로 기능보강 사업을 안 할 거라고 확신은 없으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현재로써는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하실 겁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조밀 조밀한 공간에서 쉴 틈 없이 근무에 매진하고 있다.’ 제가 소장님이었으면요 소장님,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그렇게 측은해 보이셨으면 저였으면 소장실부터 없앴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간 정비했었을 거예요. 소장실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소장님? 그 공간이라도 없애서 직원들 조금이라도 넓게 근무하라고, 격무에 시달리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저였으면 제가 갖고 있는 권한, 권리 다 내려 놨을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권리, 권한 다 지켜지시면서 다른 직원들도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좀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렇게 치매안심센터가 이전을 하고, 흥덕보건소가 흥덕구청을 사용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아마 이번 예산은 통과가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분들의 노고 모르는 바 아니고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슬픔 모르는 거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분들, 저는 이분들을 볼모 삼아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현재 상황, 현재 그런 심산들이요, 두고두고 이번에 막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보건소를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는 상임위실에서 나왔던 대화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감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이라도 좀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김혜련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임은성 위원 어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열 대를. 근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갖다 놓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서도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게 많이 보급이 될 텐데 가장 걱정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와 협업을 잘 이루셔서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당초에 경로당에 제세동기 구비해 놓는 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주체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은 해마다 흥덕보건소처럼 상설교육장도 있고 그리고 순회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을 시행할 때는 경로당 관련해서 관리 주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교육 철저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지금 들어가 있는 10개소 말고도 부분적으로 하시지 말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열이 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흥덕보건소를 갔어요, 오후에. 그랬더니 PCR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를 가서 이번에도 느낀 게 ‘이거 참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제가 거기 한 번 방문했을 때도 PCR 검사를 받으려고 쭉 서 있는데 보건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이 중에 분명히 환자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매일 겪는 이진숙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상당보건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서원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교차하며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PCR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월요일 아침에 음성으로 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등청하는 데 상당히 마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도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가 6일부터 지역의 어른들을 전부 다 모셔서 면사무소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보건소에서 화이자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걸 보고서 바로 이것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혜련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인구수는 차이는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낭성 갈산리하고 두모 여기는 제가 수시로 다니는 데입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다니는데 갈산은 350만 원밖에 안 되고 두모는 1,100만 원. 물론 인구수가 좀 차이는 있지만 300프로씩 차이 나는 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갈산의 경우는 대상 지역주민 수가 상당히 적은 쪽 면에 있고요. 그리고 두모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그런 걸 앓는 만성질환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갈산 인구나 두모 인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래요. 앞으로도 하여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예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마을이 청주시 수동, 효촌1구, 종암2구가 있고, 내년도에는 낭성면 관정리, 가덕면 행정리 또 문의면 이렇게 운영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효촌1구 조한일 이장님이나 종암2구 권재모 이장님이 최시경 팀장을 아주 그냥 상당히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볼 거 같으면 기이 치매안심마을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치매안심마을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8,000만 원과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상단에 있는 치매안심마을 8,000만 원 이거는 치매안심마을이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운영하는 거하고 내년에 3개를 더 운영해서 6개 되는 건데요. 그쪽에 거점형 쉼터하고 치매안심이웃도 양성하고 또 치매안심등불 그리고 치매 환경도 조성하는 그런 데 필요한 운영비고요. 또 밑에 행사운영비는 치매안심마을이 확대되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하고 거점형 쉼터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재료비 같은 걸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것은 여기에 프로그램 참여자 및 후견인 보험금 해서 50만 원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466만 4,000원이라든지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 지원 해서 2,500만 원 있는 건 이해 가는데 이 밑에 5,000만 원은 뭐예요? 치매안심마을 운영 5,000만 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22년도에 치매안심마을 여섯 곳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강사료를 책정해서 횟수를 주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한 2,000만 원 정도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거점형 쉼터도 운영하면서 그쪽에 6개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재료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고 또 치매 선포식이나 기억 충전 관련해서 여행가고 현수막 또 상패 제작 이런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거를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차라리 치매안심마을 운영 해서 1억 3,000으로다가 이렇게 해놓는 게 안 낫나? 그래요. 그리고 거기 차량유지비가 20만 원씩 해서 10개월로 돼 있는데 왜 10개월이에요, 12개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834페이지. 차량 운영하는데 열두 달을 운영해야지 어째 10개월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답변 지체하자)
○김병국 위원 2개월은 쉬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1년이 12개월이지만 1월하고 12월 이때는 저희가 시작/준비 단계 하고 12월에는 종료를 해야 돼서 일단 출장 다니는 게 좀 줄어드는 그런 시기라 열 달을 편성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원래 1월하고 12월이 더 바쁜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차량이 또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하면 되고 해서 저희가 열 달을 편성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월하고 12월이 원래 더 바쁜데 10개월로 하는 것이 2개월을 더 편성해 가지고서 240만 원을 해야지 왜 200만 원을 했느냐는 그런 얘기고. 좋아요,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8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서 치매 치료관리비 해서 1억 4,009만 7,000원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치매로 인한 환자분들의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인 분들한테,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그분들한테 치매 약제비나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치매는 예방을 해야지. 치매 환자 치료약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물론 이것이 치매 약제비라도 그렇다고 해서 약을 보급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진행 속도를 낮추는 거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약을 이렇게 보급하는데 효과는 좀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해서 등록해서 선별도 하고 또 진단된 분들은 정밀검사도 하고 또 관련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끔 교육도 하고, 걸린 분들은 저희가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일환의 치료관리비인데 이분들 치료는 아무래도 그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이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더 확대하면서 주민들 그런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청주시에서는 치매 없는 그런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보건소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청주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서원보건소하고 흥덕보건소의 신축이 앞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도 어 하다 보니까 신축한다고 했던 기간이 벌써 칠팔 년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흥덕보건소도 지금 6년 후를 예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건립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는 앞으로―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계획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 외 보건소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초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계획 단계에서 충분하게 많은 거를 고려하시고 또 우리만 보지 말고 다른 좋은 보건소도 비교ㆍ분석 좀 해서 거기에 기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가 이것으로 의원 하면서 마지막인데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는 거……. 공공 건립에 따른 기간이요 의외로 오래 걸려요. 제가 서원구에 청소년문화센터 조그마한 거 하나 짓더라도 그걸 준비하고 설계까지 가는 데가 사오 년 걸리더라고. 거기에 건립까지 가면 의외로 어 하다 보면 칠팔 년, 10년이 걸리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2년인데 내년 1년도 우리가 코로나로 계속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동에 보건소 인력이 많이 확충되는 바람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인력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김혜련 소장님하고 각 보건소장님은 여러분들의 고생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원분들과 소장님들이 많이 소통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의 어려움, 격무에 시달리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19 대응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1년이 갈지 또 2년이 갈지 모르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같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61쪽부터 483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4,952만 원이 증액된 408억 7,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5억 4,701만 원과 463쪽,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비 3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비 19억 3,186만 원과 47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지원비 110억 8,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 50억 원과 481쪽,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억 4,030만 원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위한 104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쪽부터 518쪽,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7,481만 원이 감액된 3,277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3억 5,000만 원과 486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양육과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0억 5,421만 원, 48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15억 1,921만 원, 489쪽 보호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수당 7억 2,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598억 3,385만 원,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비 108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지역아동센터 74개소에 대한 운영비 57억 2,148만 원, 494쪽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9억 1,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1쪽부터 51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842억 4,35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401억 5,68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116억 7,658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88억 2,196만 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 2,316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6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810만 원이 증액된 28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한 8,945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2쪽,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과 반찬등속 BI(Brand Identity) 개발 등 청주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6,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6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3,306만 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할 계획이며 126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9억 1,429만 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질의
(13시36분)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46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이랑 500만 원을 나눠서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성 정책에 대한 시책추진비와 여성 현안 민원 해결/해소를 위한 추진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상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 두 개가 다른 카드나 이렇게 사용되는 게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 카드는 하나로…….
○유광욱 위원 같은 카드로 비슷한 출처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굳이 나눠서 계상하신 이유가?
(답변 지체하자)
알겠습니다. 이거 합쳐도 상관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중간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명하고 편성목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로 편성되는 게 맞나요, 부기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이게…….
○유광욱 위원 밑에 컨설팅 비용을 보시면요 조례, 성인지 예ㆍ결산 이런 컨설팅이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조례, 성인지 예ㆍ결산은 좀 다른 류의 정책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성별영향평가 교육하고 컨설팅 비용을 이 과목에 하는 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예,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어디 업체에다 맡기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저희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2018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젠더(gender) 전문가를 스물일곱 분을 양성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양성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으신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현재는 29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스물아홉 분? 이 컨설팅하고 그 젠더 전문가분들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분들한테 요구를 아직……. 저희가 양성을 하기는 했으나 전문 분야에 대한 거를 컨설팅을 맡기기에는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서에 젠더 전문가로 채용한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분도 있기는 한데…….
○유광욱 위원 이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니요, 연관은 있죠.
○유광욱 위원 연관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연관은 있는데 청주시 산하에 있는 모든 조례나 아니면 계획서 또 사업별 또 홍보물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더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전문가를 더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유광욱 위원 계속 이렇게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이렇게 컨설팅을 맡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젠더 전문가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는 우리 전문가가 하고 있고, 홍보물이나 아니면 디테일(detail)하게 해줘야 되는 사항은 지금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여기 컨설팅 비용이 조례, 성인지 예ㆍ결산 해서 145건이에요. 1년에 조례가 145건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다 계상한 것 같으신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외부 컨설팅하고 우리 내부의 젠더 전문가님하고 명확한 경계는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지금 저희 내부 전문가가 하는 컨설팅은 법령이나 사업 홍보물, 성인지 예산 해 가지고 법령 같은 경우는 100건, 사업은 76건, 홍보물은 60건, 성인지 결산서는 244건을 컨설팅을 해줬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세운 겁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나 조정 시간에 좀 더 대화를 나눠 보는 거로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예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BI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만의 국공립어린이집 그런 표시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접해서 어린이집연합회나 부모님들에게 그 내용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BI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추진 경과가 그때 저도 알기로는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BI를 제작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2개 안건인가 3개 안건을 가져오셔서 ‘이 중에서 선호하시는 거를 접수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었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반찬등속 BI 연구 용역 진행하실 거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522페이지.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반찬등속 BI 개발 연구는 용역으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2,200만 원?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시민들이 반찬등속을 모르고 또 널리 알리고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상징성이나 대표성이나 전통성, 더 경쟁력 있는 BI를 개발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홍보적인 측면이랄지 반찬등속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2,200만 원이면 저는 공모전을 진행했을 것 같아요. 꼭 연구 용역을 진행하셔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이런 BI를 만들어 냈다. 시민 여러분, 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1,000만 원만 상금을 거셔도 다수의 전문가분들께서 BI를 제작하시기 위해서 응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만큼 홍보 효과가 좋은 것도 없고요. 꼭 연구 용역은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꼭이라는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시가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정책을 도전하고자, 입안하고자 할 때 용역 만능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용역 맡기면 결과 나오겠지, 이거 홍보하면 되겠지. 이게 정말 전문적인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홍보적인 측면이 더 강한지, 상징성이 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은 알겠고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반찬등속을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우리 반찬등속을 위해서 또 삼겹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음식문화TF팀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일환으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좀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삼겹살을 알린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공모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딱 특별한 BI 같은 거나 CI(Corporate Identity)는 명확한 디자인적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떤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은가.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될 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462페이지에 보면요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안내판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안심귀갓길…….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임은성 위원 46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안심귀갓길 조례가 올해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정한 지역이 없고요. 저희가 안심귀갓길을 지정하는 곳에 내년도는 한 오륙 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임은성 위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표지판을 설치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안내표지판 설치한 거를 한번 보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적당하게…….
○임은성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 경찰서에서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지정하는 곳과 경찰서에서 지정한 곳도 저희가 표지판은 같이 협의가 되면…….
○임은성 위원 이게 표지판이 그냥 일반 안내판이나 표지판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실 효과는 없습니다. 경관, 미관 이렇게 사용되어질 뿐이니까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터리로 하는 게 있고 태양광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볼라드(bollard)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볼라드 같은 경우는 등산로나 경관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안심귀갓길에 이게 필요할까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태양광 볼라드 수명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이게 너무 잦은 고장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다 태양광은 좀 설치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들 있는데 1,200만 원을 계상하시고. 이게 또 태양광 볼라드는 눈이 오거나 우천이 있거나 이러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우신 게 참 유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삼사 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곳하고도 연락을 해봤고요. 그리고 배터리 표지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안심귀갓길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시시티브이를 더 많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더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여성들이 안심스럽지 이렇게 그냥 경관에 아름답게, 미관에 만족스러운 이런 볼라드는 저는 안심귀갓길에 과연 이게 적당한 사업인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시시티브이는 지금 가로등은 각 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시티브이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귀갓길의 각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 사항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7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이번에 안심귀갓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를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시티브이 당연히 어디서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시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 요지고요.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볼라드 설치한 데 한번 가 보셨나요? 그렇게 설치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산책로에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볼라드로 인해서 사람이 잘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밝기가. 그러면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갓길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트 코스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닌 걸 과장님이 좀 아셔야지 될 거 같고요. 저는 그래서 시시티브이, 가로등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좀 더 효과적인 거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463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볼록거울이잖아요. 안심거울이 볼록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볼록거울도 좋지만 또 미러필름이라고 있어요. 칠팔만 원이나 9만 원 정도 하면……. 보통 원룸에 현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에다가 미러필름을 붙이면 뒤에가 다 보이나 봐요. 오히려 저는 안심귀갓길에 볼라드 설치보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민을 해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저하고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임은성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기 보호에 대한 인지 능력이 취약한 아동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냥 단순히 성교육인 건가요 아니면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성폭력에 대한 교육입니다.
○임은성 위원 성폭력에 대한 교육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김남희 과장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5개소 5,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말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4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개소, 지금 가덕하고 용암동은 개원도 했고, 하나는 12월 중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개원을 하고 나머지 2개 부분은 아직 시설을 리모델링 못 해서 명시이월 할 내용으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왜 그게 아직 안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내덕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건물이 준공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준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거기 도시재생 관련해서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설계를 미리 해놓고 있고 만약에 준공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는 송정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인데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주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비나 금액이나 그런 걸 다 말씀드리고 5,000만 원 내의 시설비를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계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런 내용을 그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건물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시설이 일반 전기시설이 다 완비된 시설이 아니라 샤워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전기시설 배관이나 배전선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 내용을 좀 고민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우리 5,000만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절동같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수요는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예상하실 때 거기 처음에 방문을 안 하셨나요? 현장 점검을 좀 하시고 이걸 하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현장은 당연히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갈 적에 담당 주무관도 가고 건축 관련된 주무관도 같이 가서 하는 부분인데 관급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설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이것도 역시 처음에 5,000만 원 내려 주는 사업에 충분하다고 건축주와 그런 내용을 합의하에 저희가 ‘그럼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인데 최근에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저희도 곤혹한 상황은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관급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5,0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경리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 회계 관련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 부분이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경리팀에서 운영한 부분이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니면 어렵겠다고 지금 얘기를 안 그래도 들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수탁자한테 나머지 부분을 좀 책임져라 이런 상황은 없겠죠? 그럴 수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우선 수탁자 되신 분한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렵고 아마 수탁되시는 분도 노력 좀 해주셔 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나머지 또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한 지금 그 상태입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는 뭔가 방법을 좀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조금 해야지 되는데 수탁자하고 처음에 위탁하고 수탁을 할 때 계약했던 내용도 있고 얼마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또 만들기도 어려울 테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나머지는 이따가 저하고 좀 말씀을 하시고. 아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76쪽입니다. 과장님, 중간쯤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주해오름마을에 대한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2,000, 올해도 2,000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요청하셨는데 이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해오름마을에 지금 올해 장마철에 보니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랑 외벽 발수제 공사를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에 계상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네. 저희들이 왜 금년도 올 초에 해오름마을에 현장견학을 갔었을 때 각 세대가 생활하는 공간에 방수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를 보고 왔어요, 해오름마을에.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 기능보강이 들어가는 거면 적절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 밑에 청주해오름마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해 가지고 5억 9,00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해오름마을이 201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건물 준공을 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지 못하고 계속 임시 사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해오름마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전 절차를 좀……. 토지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해오름마을에 대한 정상적인 건물 사용을 하고자 단계를 밟아 가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이 부분이 그럼 용역인가요? 설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좀 다시 받아야지 되고요. 건물 준공에 대한 것도 있고, 그 건물이 있는 관련 부지에 대한 측량도 해야지 되고 해서 기술 용역비를 6,000만 원 계상했고요. 또 그 주변의 도시계획, 2015년도에 이게……. 사실 당초에 2004년도부터 선도노인복지마을 도시계획 일환으로 저희 해오름마을이 2011년도에 거기 들어갔는데요. 근데 도시계획시설 선도노인복지마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종오 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인가가 흐지부지되고 2015년도에 해오름마을 관련해서 그 부지 일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진을 했으면 됐는데 그 후에도 추진을 못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토지 구입비하고 기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6,000만 원도 용역 사업이네요, 용역비?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과제 심의나 이런 거는 절차는 밟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저희가 이 관계를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변종오 위원 아니 아니, 용역과제 심의는 받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용역과제 심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거는 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 6,000만 원짜리가 다 용역 대상은 아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니, 전체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재추진하는 거에…….
○변종오 위원 일부 용역비는 그럼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거기에 한 2,000만 원 들어가고요,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변종오 위원 그럼 그 용역 심의는 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금액이 안 돼서 대상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금액이 안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변종오 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 최초에 노인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났었고. 그죠? 2015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어쨌든 2015년서부터 절차를 놓쳐 온 거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2015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맡고 나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서 토지 보상을 해서 착공 신고를 해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왔어야 되는 건데 2015년서부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빠진 거예요. 그죠? 절차가 빠졌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오다가 다행스럽게도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이거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고자 이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용역비가 포함이 됐든 안 포함돼 있든 전체적인 인가를 맡아야지만 다음 처리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토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전체적인 공유재산 심의는 맡으신 거예요,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고 난 부분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인 공유재산 심의는 다 필지별로 맡으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2004년도에 선도노인복지마을 도시계획시설 할 때요 두 필지는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됐고요.
○변종오 위원 포함이 됐고 나머지는 미포함된 부분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두 필지가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안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김미수 과장님께서 2015년부터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인가만 다시 맡고, 다시 맡고, 다시 맡고 오던 것을 전반적인 절차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용기 내서 잘하셨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87쪽 보면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해 가지고 37만 원씩 3일 해 가지고 110만 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양이 몇 건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 양육시설 다섯 곳입니다.
○변종오 위원 다섯 곳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변종오 위원 다섯 곳을 3일에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3종 시설물로 인정이 되면 AㆍBㆍCㆍDㆍE 등급으로 나눠서 AㆍBㆍC등급까지는 1년에 2회, DㆍE 등급은 1년에 3회 이렇게 점검이 되는 거였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사항은 2년에 한 번씩 그 등급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확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에 더 맞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1년에 2회, 1년에 3회 그렇게 나눠지는데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실태조사에서 등급을 받으면 연 2회나 연 3회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태조사도 매년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들이 좀 많이 시설에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게 조심스럽고 안전사고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은 그렇게 해서 필히 하지만 실태조사만큼은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만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건지, 매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법 규정에 맞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실시해서 3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을 한다든지 등급에 따라 하는 건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 양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거에 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513쪽 상단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보전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1억 5,372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로 시비 100프로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료하고 기관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에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인건비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인건비 측면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ㆍ가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하고 차액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26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면 민간ㆍ가정은 인건비 책정을 할 적에 교사들의 호봉수로 책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그 시설의 시설장이 알아서……. 알아서라기보다는 거기 실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한계가 30만 원이 넘는 부분이 있어서 26만 원과 36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액보육료를 민간ㆍ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하고 그런 사항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공공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안 나갔고요. 그 대신 환경개선비라든지 처우개선비 등만 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일반 차액보육료 나가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변종오 위원 보전해 주는 거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100프로 시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보전을 해주는 건데요. 보면 대상자가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대상자는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청주시에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전체 어린이집…….
○변종오 위원 아니, 이거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이거에 대한 대상자.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대상자? 제가 어린이 원아 수로는 지금 체킹(checking)을 못 했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1인당 7,000원 정도?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차액보육료 보전금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충청북도 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비 들여서 30만 원 정도 주는 데도 있고 그 이하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보다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에.
○변종오 위원 그죠? 광역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1인당 한 7,000원꼴을 지원하는 거면 지원해 주는 그 비율은 전체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전체 금액이라면…….
○변종오 위원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거에서 7,000원을 보전해 주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적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적은 거죠.
○변종오 위원 그죠? 자료를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전액을 보전해 주는 데도 있고,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보전금이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가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차액보육료 보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참고 페이지는 521쪽, 하단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선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배가 더 되는 1억 3,000 정도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1억 3,000 정도, 배 이상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됐나, 이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난번에 김기동 위원님께서 ‘늘려 주고 돈도 50만 원보다는 많이 줘라.’ 해 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200개 업소는 4개 지부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200개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00개에다가 100만 원씩 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몇 세트 정도가 들어가나요, 업소당? 두 세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기본이 탁자 2개 이상이고 의자가 8개 이상인데요. 4쪽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업소를 선정할 때는 각 구청별로 돼 있는 요식업 쪽에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선정 기준은요 영업신고가 오래된 데를 우선으로 50점을 주고 또 영세업소를 한 30점 주고 또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제를 받은 데를 주고 그 순서를 정해서……. 또 순서가 안 됐을 경우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사업 계획서에 100프로 이상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또 현재 이 사업이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22쪽입니다. 반찬등속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저는 반찬등속 전시체험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하는 데 내년도 예산상 3,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올리신 건데요.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이 사업은 반찬등속을 널리 알리고 전시체험관 운영을 하고 전통문화와 식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작년에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번 체험했습니다. 올해는 1회 2명씩 20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반찬등속을 체험하는 사업비예요 아니면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는 사업비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체험도 하고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같이 이 안에 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체험관 운영 사업비가 아닌 체험비, 운영비 전체가 다 3,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거기를 오고 가고 볼 적에 반찬등속을 저희들이 상을 차렸어요. 그죠? 차려서 어느 한 구탱이죠, 지금? 한 구탱이에 이렇게 해서 반찬등속 반찬 가짓수를 해서―저는 상차림이라고 그럴게요―차려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반찬등속을 전시한다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느 다른 공간을 좀 생각해서 반찬등속을 차려 놓고 우리 일반 내방객들이라든지 주민/시민들이 가셔서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는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반찬등속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어 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 가지고 체험도 하기 힘들고 또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좁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대문간 옆에 그냥 차려 놓은 거마냥 아주 말하자면 좀 볼품없이 그렇게 해서 전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본 위원은 거기 보면 복지관인가, 행궁 반찬등속 수라간 그 옆에 복지관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랑 좀 협의가 돼서……. 그 복지관 용도가 보니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 용도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궁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회의실은 다른 여분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가서 다시 짓는다든지 그렇게 가능하지만 우리 반찬등속 전시관은 반드시 수라간이나 그 근방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상의해서 장소가 있으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반찬등속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저는 오가면서 보면 반찬등속을 이렇게 해서 진열/전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그냥 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렇게 해서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공간이 없는 거는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반찬등속 근처에 보면 복지관인가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도 그냥 잠가 놓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문화예술과랑 상의를 해서 반찬등속이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그걸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서 반찬등속에 대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전반기에 이어서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김기동 위원 가볍게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입식테이블 예산 세우시는 데 문제는 없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4개 지부 전수조사를 해서 200개로 측정을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개 업소 지원을 해준 거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103개 업소에 7,000만 원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103개에 전년도 예산 70만 원씩. 그리고 내년도는 거의 더블 이상 해서 200개 업소 지원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는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본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519쪽 한번 봐 주셔요. 상단에 위생단체 정기총회 유공자 표창패 해 가지고 9만 5,000원인데 이게 제가 전반기 때 행정에 있을 때 표창패 가격을 다 통일을 시켰어요. 어느 부서는 15만 원짜리 표창패를 했고, 13만 원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그러지 말고 일단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통일시켜서 하는 게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아마 타 부서는 다 10만 원으로 공히 정해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어째 우리 위생과만 9만 5,000원으로 계상했으면 이 표창패의 질이 5,000원어치 좀 떨어지는 표창패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다 10만 원짜리로 하는 건데요. 근데 계상을 9만 5,000원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10만 원에 대한…….
○김기동 위원 아니, 여기 말고 타 부서는 다 10만 원짜리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계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산 5프로 감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다른 데는 감소를 안 하고 올린 건가요? 하여튼 좋게 받아들여서 위생과장님 이하 조금이나마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고심의 흔적으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 여기에도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용품에 있어서 현판 15만 원 해 가지고 15개소 지원해 주는 예산. 그리고 그다음 장 넘겨서 모범음식점 현판도 15만 원. 근데 본 위원이 현판 이걸 질의한 요지는 어차피 모범음식점, 친절공중위생업소 현판 자체가 얼굴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다고 친절공중위생업소에 지정이 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거 보면 쓰레기봉투, 그냥 같잖은 물품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이제 대통합청주시에 걸맞은 모범음식점의 얼굴, 친절공중위생업소의 얼굴도 좀 격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 현판비도 좀 더 그 위상에 걸맞게끔……. 만인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누구나 봐도 ‘아, 저기는 확실히 좋은 음식점이다. 좋은 위생업소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얼굴을 표하는 이 간판을 좀 양질의 재질, 좋은 거로……. 그러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15만 원 현판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셔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이 표지판은 규격이 있습니다. 더 크게 해도 안 되고요, 작아도 안 되고 규격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아니, 규격이야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만 디자인이라든가 양질의 금장을 좀 두른다든가―순금은 안 되겠지만―뭔가 좀 거기에 걸맞은 현판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예요. 15만 원짜리……. 글쎄요, 표창패 저렴하게 하듯이 이것도 15만 원이지만 150만 원 값어치로 할 수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격에 걸맞은 그런 현판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며칠 안 남으셨지만 같이 있는 분들한테 전수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인수인계 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고맙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위생정책과는 이거로 하고요. 아동보육과 508쪽 하단부 봐 주셔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전체 70개소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08쪽. 천천히 봐 주세요. 거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해서 330만 원×5개소가 이렇게 지난번보다 한 450이 좀 인상돼서 1,650 계상을 했어요, 과장님. 찾으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찾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330만 원 해서 5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이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요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된 후 3년간 유지해서 재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동 위원 5개소가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재선정된 5개소…….
○김기동 위원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기동 위원 그 밑에 기능보강 해 가지고 300만 원×12개소. 이거는 올해는 11개소를 지정을 해서 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공공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 12개 공공어린이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497쪽 좀 봐 주세요. 그 중간에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 이게 내년도부터 복지관이 위탁 운영으로 넘어가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동복지관 인건비 4명 해서 3억 1,3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충원되는 인원이 4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이 사업비 내용에 3명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3명으로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김기동 위원 근데 이 4명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아동복지관 관리를 하면 환경 부분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기간제. 그분까지 포함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포함해서 여기에는 4명 계상으로 해 가지고 올렸다 이 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했고. 그 위에 아동학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학대 피해 아동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해당 부서인 아동보육과에서도 더 촘촘하고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49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4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4개소는 각 구별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4개소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94쪽이요, 위에 상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그 예산이 9억 1,800, 국비를 내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기동 위원 494쪽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4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여기에 기재된 대로 4개소가 있습니다. 남아하고 여아 두 명 두 군데씩 해서 두 개씩 나눠서…….
○김기동 위원 아, 남아 두 개소, 여아 두 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구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남아 두 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라서 저희가…….
○김기동 위원 아, 비공개라?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더 확실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착한 의심이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죠? 착한 의심. 해당 부서에서 더 클리어(clear)하게, 좀 세밀하게 해서 착한 의심을 두루두루 많이 곳곳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피해 아동이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또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다가 지금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동학대에 대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예전에 비해서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많이 보살펴야 되는 임무/업무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그 아동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왜냐하면 이 피해 아동들이 주변에다 얘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또 보살피는 기관과 해당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착한 의심을 잘 활용해서 이런 피해 아동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462쪽,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설비및부대비 들어간 거 있죠?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 안내판, 배터리 도로 표지병, 태양광 볼라드, 원룸단지 안심거울 설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정회시간에 시간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513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이 부기를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정활동 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 봤는데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르게 차액보육료라는 부분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보육료가 국공립하고 같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다 같이 나갑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유광욱 위원 차액보육료라는 게 맞아요? 이 차액보육료라고 부기를 다는 게 맞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정말 우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건지, 정말 차액보육료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추경 때라도 이거 부기명을 바꿀 수 있다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고요. 49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9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세부 사업은 총괄이라고 돼 있고요, 편성목에는 방학 중, 4,350명. 찾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하고요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 학기 중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는 4,350명이고 하나는 4,600명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현재 현황에 가까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유광욱 위원 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너무 많아서……. 현재 저희가 급식하고 있는 인원수는 3,70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3,700명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유광욱 위원 그러면 4,350명은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유광욱 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우선 491페이지에 방학 중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3,720명 정도가 이 사업으로 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올해 한시 지원 명목으로 해서 급하게 1,700명 정도가 중복되지 않게 해서 지급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급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4,720명이 방학 중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가야 되는 사업 내용이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둘 다 과소하게 계상이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는 좀 줄여서 그 내용에 맞춰서 올렸는데……. 도비…….
○유광욱 위원 도비가 4,600명, 시비가 4,350명.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시비는 4,350명으로 저희가 했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3,700명 정도 되는 사항이라서…….
○유광욱 위원 한시 지원이…….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4,700명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얼추 증감하고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해서 그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 인원도 시 인원에 맞춰도 될까요? 250명.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거기는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유광욱 위원 편성하실 땐 그럴 수 있는데요 감액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래도 많지 않은 금액이라서…….
○유광욱 위원 그거는 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5,500원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인상이 된 부분이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이게 그동안 계속 인상되는 사항이 없었던 부분이라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저는 6,000원이 되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상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그 아래에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 있잖아요. 같이 올릴 수는 없었나요? 여기 저소득가정 아동 500원 올린다고 해도 9명이 1년이면 한 16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아동들한테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우암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사업인데 그쪽하고 상의해 본 사항으로는…….
○유광욱 위원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괜찮다고 하셔서 이거는 그랬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인상할 때가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상을 검토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492페이지 하단 쪽에 가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74개소. 원래 이전에는 공기청정기 지원금이나 등ㆍ하원 안심알림 서비스 이용요금이 따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유광욱 위원 예, 서면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다음은 502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방과 후 보육료, 기타 등등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청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법정저소득 아이들에게. 근데 이전에는 법정저소득 아이들에게만 지급을 했었으니까 구청에서 따로 편성을 했을 텐데 2017년부터인가요, 일반 아이들도 다 누리과정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에 따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한다. 법정저소득 아이들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금액인데. 그래서 이거를 시 본청에서 아동보육과에다가 일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면서 내용을 접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저희가 본청에서 해서 지급을 해도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봤고요. 지금은 회계 처리나 전산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돌아오는 추경에 저희가……. 우선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본청에서 지급을 하고요. 구청에 가 있는 내용은 저희가 추경에 다 본청으로 갖고 와서 한곳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가능하시면요 4개 구청에 있는 법정저소득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삭감해 주시고 본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요.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좀 단단히 해주셔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라도 혼선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말씀 드리면서도요 이 예산안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있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 도비 사업 있잖아요,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엄연히 보육료랑 처우개선비는 다른 목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1만 2,520명 중에서 912명은 처우개선비고 나머지 1만 1,608명 정도는 보육료 지원인 거고. 그래서 계상을 해주실 때 좀 부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5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3세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고 그래서 8만 6,000원 계상하셨잖아요.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액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달라요. 지금 이 8만 6,000원은 민간어린이집 3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은 9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3세가 2,139명이 맞다면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요, 9만 3,000원을 지급해야 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인원도 틀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원님이. 근데 이 예산으로 해서 말씀 그대로 민간ㆍ가정으로 해서 표기를 한다든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제가 아쉽다는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내용에서 가정어린이집에 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고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받아서 그 내용 갖고 포함을 하면 이 예산에서는 크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인원이 맞다면 단 한 명이라도 가정이 있으면 무조건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인원이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거지 이 인원이 저스트(just)하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경 때 부기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 나눠서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50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4시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12개월 인건비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는 따로 계상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정회시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504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0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받은 자료를 참고해 보면 대체교사는 해마다 54명을 상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91명이 계상돼 있어서 추가 요인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국ㆍ도비 반영해서 하는 예산에 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업량이 내려와서…….
○유광욱 위원 내시 부분이라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의회에서 감액이 가능하다면 54명까지 감액을 해도 될까요?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도 그러면 조정 시간에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랄지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교사랑 연장보육교사 지원 그리고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좀 나눠서 계상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각각 400명과 5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05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최상단에. 지금 보시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잖아요? 중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자체 사업 해 가지고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상단에는 1,313명인데 자체 사업에는 1,190명이에요. 어떤 숫자가 현황에 더 가까울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이건 자체 시비 100프로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부 지원이냐, 농촌 외냐, 민간이냐, 민간ㆍ가정에서 농촌, 농촌 외를 구분해서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자체가 한 1,200명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국비가 1,300명이 내려왔어요. 1,200명이 현황에 가까울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이것도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받는 거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자체 사업들도 여기는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거는 그쪽에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로 봤는데…….
○유광욱 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이따 해주시는 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급량비가 30명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여비도 그렇고. 근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0인 초과로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인 이외에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시간제임기제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간선택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다섯 분.
○유광욱 위원 열다섯 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다섯 분.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일곱 분입니다.
○유광욱 위원 일곱 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유광욱 위원 그럼 부서 정규 티오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곱 분이 추가로 더 근무하고 계셔서 기준액을 30인 초과로 잡았다 그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복지 부서에서 아마도 올해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50퍼센트에 가까운데 47.9퍼센트가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아주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여성 또 취약계층의 여성 그런 분들에게 좋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지국 전체를 보면 1조 280억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서 1조 시대를 맞았어요, 복지 예산이. 구성비를 보면 40퍼센트에 가까워요, 우리 청주시 총예산의 40퍼센트에 가깝고.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동보육과가 2퍼센트밖에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어요, 유일하게. 제가 좀 이따 물을게요, 그건 좀 이따 묻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상당하게 늘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과 함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73페이지예요. 하단부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연말까지 다 도래됐는데 올해 이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액 지출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하재성 위원 예산 세우신 거?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2억 2,000만 원.
○하재성 위원 이게 행감 때 제가 볼 때는 11월ㆍ12월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2억 7,500 정도는 남을 것이다―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숫자를 제가 본 게 아니고―그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다 집행했습니다. 260세대에 2억 2,000만 원 다 지출을 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의외네요. 제가 말문을 잃을 정도로 의외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3,900여만 원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페이지 수를 잘못 알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제가 전세자금대출로 잘못 답변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결혼장려문화 사업. 473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이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적어도 2억 7,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추측을 했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16억 3,900여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이게 몇 회 추경 때 증액됐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이 돼서, 약 1억 2,000 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2억 7,500 정도가 남는 거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3억 원가량 돈을 증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 남는 것을 추측하고 올해 본예산 세운 거하고 전년도 예산 집행액을 뺀 뒤에서 또 남는 걸 계산하니까―제 추측이에요―약 4억 4,700만 원이 남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과다 계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이거는 도비 계상되는 내시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또 워낙 이게 중도해지자하고 미적립자가 있어서 반환되는 금액이 좀 많아서 남는 예산이었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대상이 좀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것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공제에 가입하는 대상자가 착실히 넣는다면 이분들한테는 목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대상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요 과장님, 많은 금액이, 제 판단에는 4억 이상 집행잔액이 또 올해도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예요, 아동양육비.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하재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474페이지. 이것도 결국 따지면 올해 예산이죠, 약 70억 예산 했다가 이것도 추경에서 증액을 시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증액됐다가 결국 3회 추경에서 1억 7,4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시켜요. 증액을 시켰다가 다시 감액을 시켜요. 그래서 감액 예산이 약 80억, 3회 추경에서 1억 7,400을 감액하니까 전년도 예산이 약 80억 정도가 소진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80억 정도 가지고 올 1년을 지내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40억을 증액시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그럼 80억 정도를 가지고 집행한 사업인데 올해 110억이에요, 110억.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남을 것이라는 건 대충, 정확하진 않겠지만 추측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많은 예산이 과편성됐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재성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이거는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아동양육비…….
○하재성 위원 과장님, 국ㆍ도비는 우리가 요구해야 줍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일단은…….
○하재성 위원 요구를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요구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갖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적정 금액을. 과장님들께서자꾸 내시 내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니, 일단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내시 내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든지 도비든지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서는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 얘기는 요구하실 때 남는 거 뻔히 알면서 과하게 요구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나중에 남으면 결국 이자까지 물어서 반납해야 돼요, 이 돈. 그렇잖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적정량을 요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에 맞춰 달라, 이렇게 과편성하시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일단 아동양육비 단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년서부터는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25프로 대상자가 확대가 됩니다. 근로ㆍ사업소득 공제를 30프로 도입함으로 해서 이 대상자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0억씩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인상이 된 부분도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많은 예산이 남을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내년 연말에 또 가 봐야 알겠지만 많은 돈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남으면 그새 돌려줄 거……. 그냥 돌려줍니까? 이자까지 물어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수치를 예정해서 편성해 달라 그 주문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아동보육과 좀 보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가정위탁 양육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든지 부모가 수감됐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가 없을 때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서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지원금이 올해 45퍼센트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재성 위원 488. 이게 지금 연령은 어느 때의 아동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요…….
○하재성 위원 0세에서 18세까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집행금액이?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올해…….
○하재성 위원 올해가 되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165명이 현재까지 나온 실적이고요. 금액은 2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기 한 사항이라서 지금 토털 금액은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얼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올해 이거 있잖아요. 현재 너무나 많이 인상 폭이 커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21년도 집행액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하재성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기존에는 22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22만 원으로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근데 이제 29만 원, 7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하재성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거로…….
○하재성 위원 올해 집행액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 죄송합니다. 올해 집행액은 3억 4,500.
○하재성 위원 그러면 2억 가까이가 결국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남았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하재성 위원 거기에 2억 3,7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돼요. 그러면 22만 원하고 29만 원의 차액이 인상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7만 원 정도.
○하재성 위원 그걸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돈이 많아서 남을지, 적의 편성이 됐는지 그건 이제 과장님 몫이에요. 해보시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이게 올해 3월 30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하재성 위원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들을 부모와 분리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0세부터 6세까지 아이에게 임시로 부모로부터 떼어서 보호하는 제도인데 지금 위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위아래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사업인데 범위가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 구입비, 기저귀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6세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니, 저희가 아동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은 만 18세 미만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조정되고요. 세부적으로 각각 다르게 반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하재성 위원 혹시 0세에서 6세까지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488페이지에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하고요 그 아래 부분에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 구입비는 0세에서 2세까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사업은 0세에서 2세까지의 사업이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래서 어린 영아들 볼 수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탁부모한테 주는 비용하고 또 아동한테 소요되는 그런 소모품, 기저귀, 옷…….
○하재성 위원 보호기간도 있죠? 무한정 보호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하재성 위원 그러면 위에는 5명이고, 밑에는 여섯 가정. 그 차이는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산출하는 거를 올해 9명 정도 필요해서 6개월 정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기재하다가 6명, 6명을 했어야 됐는데 5명으로 기재한 사항이 약간의 미스…….
○하재성 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런 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하겠고요. 그럼 이 지원금액이 보호비조로 약 1,080만 원?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전문아동보호비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성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월 100만 원씩 아동 1인당 그렇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1인당 100만 원?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올(all). 만약 6개월이 간다고 하면 600만 원이 나가는 거겠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금액은 밑에나 위에나 거의 비슷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용품비는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하재성 위원 1회에 한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하재성 위원 그럼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겁니까? 위에 거 보호비는 보호하는 가정에 우리가 지원을 할 테고, 그 밑에 부분도 그분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방식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지는……. 직접 지출합니다, 똑같이.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492페이지,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하재성 위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 자산형 지원 사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일대일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이 1만 원을 예금하면 1만 원을 얹어 주고. 5만 원까지죠, 한도가? 예를 들어 4만 원을 아동이 예금하면 또 4만 원을 넣어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학자금, 기술자격 훈련비라든가 창업, 주거, 의료, 결혼 등등의 사업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도 또 115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7억 4,400여만 원이 증액돼서 이 증액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올해까지는 일대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 대 2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한액도…….
○하재성 위원 아, 지원금을 늘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하재성 위원 근데 지금 중간에 내가 찾아서 쓸 수도 없잖아요. 기한이 돼야 하잖아요. 18세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18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로 쓰고, 만약에 자유롭게 이 돈을 내가 쓰겠다 할 경우는 24세가 돼야 내가 자유롭게 이 돈을 인출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만 18세만 되면 충족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8세까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할 때, 24세부터는 자유롭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어쨌든 만 18세까지는 하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일대일 매칭(matching)에서 1 대 2로 매칭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일대일 매칭으로 봤을 때 이것도 6억 4,000만 원이 남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1 대 2로 매칭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당한 인상이 아닌가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사전에 설명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아니에요, 잘됐습니다. 497쪽, 과장님, 우리가 아동복지관이 언제 준공돼서 언제 개관했습니까?
○김기동 위원 2011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년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2011년.
○하재성 위원 2011년에 개관했어요, 준공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개관.
○하재성 위원 개관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니, 그때 해서 2014년 정도에 문 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2014년경에 개관이 됐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아동복지관 운영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웬일일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거 질의하실 것 같아서…….
○하재성 위원 그랬어요?
(회의장 웃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 내용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0으로 된 사업이고. 기존에 저희가 아동복지관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으로 위탁해서 업무가 넘어갑니다, 1월 1일 자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행할 수는 없고 그 예산에 대해서 민간이전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과목을 맡은 데다 위ㆍ수탁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새롭게 모양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재성 위원 아니, 어쨌든 이 운영비가 현재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에서. 지금까지 줄곧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렇다 하더라도,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아동보육과에 있는 돈이지만 그 돈을 어느 목에다 세워 놔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게 적당한 게 예전에는 그냥 아동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위ㆍ수탁 대여일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그 목에다가 기재를 해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예산지침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건 제가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계속 우리가 아동보육과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이 계상이 되고 증감이 표시가 돼야 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몰라요. 끝나면 저한테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하재성 위원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519쪽인데요, 제일 하단이에요. 친절공중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도라든가 법규 준수사항 또는 위생시설의 적정성 또 위생 상태가 우수한 곳, 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청주시에 현재 위생업소 수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공중 얘기하시는 건가요? 식품은 1만 8,000개 되고요. 공중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일까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307개소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307개소입니다.
○하재성 위원 307개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정확하네요. 미용업에 191개소, 이용업에 38개소, 세탁업 34개소, 숙박업 42개소, 목욕탕업 2개소 해서 307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80개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307개소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꼴인가요,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3년간만? 계속 사업이 아니고, 지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몇 개소가 다시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이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28개소입니다.
○하재성 위원 28개소요? 증액된 부분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현재 한 63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 몇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현재 307개소입니다. 올해…….
○하재성 위원 올해 새로 지정된 곳이?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신규가 28개고요.
○하재성 위원 28개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반기에.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3개……. 십몇 개, 신규 올해 지정이?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반기에 28개소 했고요. 하반기는…….
○하재성 위원 15개?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결국 40개소가 늘었어요. 그죠? 올 사업량에서 신규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시킨 것은 신규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시킨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단가가 890원에서 1,45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80개소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반기ㆍ하반기에 두 번…….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제가 캐치(catch)를 했어요. 어쨌든 신규 지정이 많아서 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값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63퍼센트 증액된 요인을 제가 인지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많은 공부를 하셔 갖고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480페이지. 지금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해서 청주는 5억 1,672만 6,000원이고 청원은 3억 7,742만 3,000원인데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청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는 규모가…….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행복가족상담서비스는 똑같이 2,000만 원씩이에요. 이것도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정책과장 김미수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특성화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에서는 여섯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마다 인원이 좀 달리돼 있고요. 행복가정상담서비스는 거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 상담이나 심신 치료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활동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똑같이 매칭을 해서 청원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같이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2021년도에는 2억 8,810만 원이었는데 3,499만 2,000원이 삭감이 돼서 2억 5,310만 8,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쉼터가 있어요. 쉼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상담소에서는 긴급피난처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는 쉼터가 있기 때문에 긴급피난처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한 6,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가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는 삭감을 반영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가부에 반납을 했고 예산 요청도 드렸다 그런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485페이지요. 여기는 김남희 아동보육과장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청주어린이큰잔치 행사가 6,000만 원인데 이건 언론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국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이건 중부매일하고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고 있는 언론사하고 같이했었던 부분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럼 48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489페이지에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해서 50명한테 4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따져 보면 한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 작년도에는 3억 5,000에서 5,000 증액을 시켰는데 이거 지원을 할 거라면 돈 1,000만 원이라도 좀 줘야지 이거 뭐 800만 원으로 똑 떨어져서 이렇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예산적으로 허용이 되면 1,000만 원 이상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산정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2022년도에 지원하는 공고 기준이 8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정부에서 기준이 800이라 우리도 800으로 맞췄다 그런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돈 1,000만 원은 줘야지 800만 원 가지고서 무슨 자립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갖고 자립이 되겠어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491페이지, 지금 현재 여기 아동수당이 급여 성격으로다가 598억 3,385만 6,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4만 9,862명한테 주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급여 성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120만 원 갖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국 위원 491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김병국 위원 아동수당 급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수당 급여. 네.
○김병국 위원 봤어요, 찾았어?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봤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559억 2,900만 원에서 이것도 39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 갖고 지금 598억 3,385만 6,000원인데 4만 9,862명한테 주다 보니까 이거 나눠 보니까 12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 이게 급여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당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알고 계시듯이 95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만 8세 미만까지의 아동한테 주는데 1인 월 10만 원씩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병국 위원 10만 원씩 나가니까 열두 달 120만 원 그렇게 아동수당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492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492페이지요?
○김병국 위원 디딤씨앗통장 해 가지고서 1,284명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13억 9,333만 4,000원인데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8만 원, 109만 원 정도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만 18세 위에 만 24세……. 저희가 18세까지만 보호를 하고요. 만 18세까지는 지원하는 부분인데 만 18세 이상은 저희가 3년 동안 보호하는 대상으로 하고요. 보호 종료가 되는 게 만 24세에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은…….
○김병국 위원 지금 어째 김 과장 왔다 갔다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김병국 위원 어? 실실 웃어 가면서 무슨 지금 여기 장난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김병국 위원 혼 좀 날랴?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김병국 위원 이건 자료로다 제출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슬슬 웃어 가면서 말이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질의하는 거야! 그다음에 5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507페이지, 네.
○김병국 위원 읍ㆍ면 법인어린이집 차량 운영이 올해는 예산이 차량 운영 지원에 2,592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100프로 이상 말이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688만 원 해서 지금 5,28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기름값은 물론 올랐지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위원님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량이 좀 감소가 돼서.
○김병국 위원 아니지. 전년도에는 예산이 2,592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688만 원이 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5,280만 원이에요. 지금 11개에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00프로 이상이 늘었단 말이죠. 여기 507페이지를 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이재숙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저희가 읍ㆍ면 농촌지역의 차량에 대해서 아동들이 사실 읍ㆍ면 지역에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차량 이동이 저희가 5개소에서 11개소로 6개소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5개소에서 6개가 더 늘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2,688만 원이 늘었다 그런 얘기네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김병국 위원 그래 그러면 이해가 가지. 예, 알았어요. 510페이지, 현재 장난감 구입 해서 오창하고 성화, 내덕동에 약 700만 원씩 3개소에 이렇게 해서 2,137만 5,000원이에요. 그 밑에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 해서 1억 4,000씩 두 개 2억 8,000으로 돼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510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장난감대여센터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창하고 성화동하고 내덕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덕동은 육아지원센터 안에 있어서 거기에 지급은 안 하고요. 나머지 오창하고 성화는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게 민간위탁금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 장난감 대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비 1억 4,000씩 해서 2개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오창, 성화, 내덕동 중에 지금 어디가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세 군데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운영은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세 군데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3개소에 장난감 구입비가 2,137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장난감대여센터를 이제 2개소를 운영할 거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그래서 1억 4,000씩 지금 2억 8,000이 서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510페이지에 201-01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장난감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난감을 일괄로 사서 3개 오창, 성화, 내덕동에 저희가 장난감을 사서 주는 거고요. 그 아래 부분은 말씀 그대로 시설/센터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오창하고 성화동에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오창, 성화, 내덕동에는 한 군데에 한 700만 원씩 장난감을 사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밑에 대여센터는 오창하고 성화가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각종 해서 1억 4,000씩 지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511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가 여기에는 2개소에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3개소에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1개소에 3,000만 원씩인데 지금 이거 어린이집 개보수할 곳 지정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내년도 사업은 지금 선정이 돼서 예산에 담은 내용입니다.
○김병국 위원 선정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김병국 위원 그럼 어디예요, 여기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511페이지에 기능보강 국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4개소이고요.
○김병국 위원 여기 3개소인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맨 위에 기자재비고…….
○김병국 위원 거긴 2개소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잠깐만요.
○김병국 위원 그 위에는 국고로 돼 있는 거 2,500만 원씩 4개소고.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서 매칭으로 해서 2,500만 원씩이고, 나는 그 밑에 3,000만 원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따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9개소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느냐 그런 얘기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사업이 저기 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국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구 위생정책과장님한테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김병국 위원 521페이지,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서 7억 3,500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서 소규모로 해서 6억 3,000 한 개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급식관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이고요. 내용은 급식소 위생ㆍ안전 및 영양 관리 순회 컨설팅 사업하고요 어린이 대상 영양ㆍ위생 교육하고 인형극 또는 센터 주관으로 어린이나 교사나 학부모 이렇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서 2억이 있는데 이 한 개소는 어디예요? 국비 1억, 시비 1억인데.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이 등록 급식소가 45개소에서 내년에는 60개 이렇게 늘고요. 또 인원도 906명에서 1,577명 이렇게 노인이 늘어 가지고 1억이 상승된 겁니다.
○김병국 위원 한 개소로 돼 있어, 한 개소로.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한 개소는 저기…….
○김병국 위원 2억이 한 개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1억이 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글쎄, 1억이 늘었는데 국비가 1억이 내시가 됐고 시비가 1억이 돼서 2억을 가지고 한 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서원대학교에 같이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서원대학교?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어린이급식 하는 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서원하고 흥덕청원하고 소규모전담급식센터가 있는데 소규모전담급식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서원대학교에서 한다매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서원대학교에서 하는 걸 우리가 시비를 1억씩 지원할 수 있어요?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등록소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국비 5,000, 시비 5,000 해 가지고 1억이 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여, 여기는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이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어째 또 5,000, 5,000이라고 그랴?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2021년도는 1억이고요. 2022년도는 2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 좀 유념하시고요. 자료 제출하라는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시사항 말씀하신 거 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동친화도시가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언제 지정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번 주에 결과 내려올…….
○위원장 김영근 이번 주에 결과가 내려옵니까? 그래요. 하여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재숙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님은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숙 국장님!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찌 보면 도에서 급식비 갖고 논란이 되는 것에서 지금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은 예산 중에서 급식비가 어떤 데는 5,000원에서 7,000원 되는 데도 있고 또 5,000원 있는 데 있고, 5,500원 있는 데 있고 위원님들 질의도 좀 하시고 그런 건데 이게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의 급ㆍ간식비도―잘 아시겠지만요―유치원하고 근접하게 가려면 거기가 700원 아니면 800원 정도는 가야지 그나마 어느 정도는 가는데 이재숙 국장님 있을 때 100원 올리셨어.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 갖고는 우리가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든 유치원하고 비교ㆍ분석할 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 갖고는 조금 창피한 면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먹는 문제는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예산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뭔가 제대로 과거보다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지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동보육과장님은 그런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과장님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님은 반찬등속에 관해서 홍보하고 체험하는 것을 어쨌든 내실 있게 준비하셔 갖고……. 우리가 반찬등속을 홍보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어쨌든 간에 관련 팀장들하고 해 갖고 홍보하고 체험하는 데 많은 열정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 서성구 과장님이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언제부터 안 나오시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내일까지만 출근하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내일까지만 출근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에 남다른 소회가 있을 거예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먼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31년간 정들었던 공직에서 명예롭게 퇴임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별 탈 없이 정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동료 선후배 공무원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고마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이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떠납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니 보람되고 기뻤던 일,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수많은 기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추억을 가슴에 담고 저에게 주어진 제2막 인생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하려 합니다. 인생이란 배낭에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고 홀가분과 새로움을 담고 마음껏 가 볼까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서성구 과장님 고생하셨고, 지금 순간의 인연을 잊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고 퇴직해서 나가시더라도 항상 행복이 있길 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