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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1.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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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주택토지국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주택토지국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성강제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동주택과 26건, 건축디자인과 20건, 공공시설과 17건, 지적정보과 15건으로 총 7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4건으로 9건은 조치완료, 5건은 추진 중입니다.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 2건, 5분자유발언 1건 중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7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1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18쪽,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은 1개소이며, 사용검사는 6개소입니다. 20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355개 단지에 주택관리사 313명, 주택관리사보 37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10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주택임대사업자는 총 2,469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4쪽,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17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보수보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6쪽, 청주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총 1회 개최하였고 27쪽,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4개 단지에 8억 2,3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0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78개 단지에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공동주택 공급현황입니다. 총 21개 단지 1만 7,878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말 기준 2개 단지에 24세대였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39쪽, 사업유형별 공급주택 공급현황입니다. 택지개발 3개소, 도시개발 4개소, 지구단위 1개소, 산업단지 1개소 등 총 21개소에 1만 7,402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41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총 10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691개소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81개 단지 371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7,39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4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5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총 2,081개 업종에 1,38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간 중에 76개 업체 89개 업종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2쪽,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실적은 2개 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개최 실적은 1회입니다. 5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민간공사 대상 청주시 지역업체 실적은 하도급 46.2%, 지역자재 36.2%입니다. 55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개소로 주거환경개선 1개소, 재개발 8개소, 재건축 6개소입니다. 58쪽,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ㆍ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유액은 24억 9,203만 4,000원입니다. 59쪽, 청주시 관내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55쪽 도시ㆍ주거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은 149개 단지 214개 동이며,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은 27개소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을 접수하고 처리 완료하였으며 7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 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62회 개최하였습니다. 79쪽, 일반건축허가 현황은 76건이며 85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은 59건입니다. 90쪽,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266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하였습니다. 93쪽,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흥덕로, 중앙로, 영운로, 내수동로 등 총 4개 노선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94쪽,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용신고는 4만 618건이며 467건을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95쪽, 현수막, 벽보 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6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98건, 유동광고물 3만 4,987건을 정비하였고, 계고 및 과태료 7,982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7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4억 9,980만 2,000원입니다. 98쪽, 가족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입니다. 총 11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성친화 표준설계 매뉴얼을 적용하였으며 99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은 78개소 120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하였습니다. 100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6개 단지에 2억 9,99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쪽,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10개소이며 108쪽,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실 착공하지 않은 현장 5개소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1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0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1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총 2건으로 완료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12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22회 개최하였습니다. 123쪽, 청사별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청사 건립은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흥덕구청사는 올해 5월 준공하여 7월 개청하였습니다. 124쪽, 읍ㆍ면ㆍ동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내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125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건축공사장, 청사시설물 등 5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현장조치 및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32건 중 지적사항 3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29건은 하자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29쪽,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수행 실적은 총 78건이며 135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흥덕구청사 건립공사 등 총 138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0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청사 유지보수 공사 등 34건을 자체 설계하여 3,70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했습니다. 162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청주시 공공건축가ㆍ총괄건축가 운영현황입니다. 1명의 총괄건축가와 30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84건의 사업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180쪽,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계약방법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6월 제4차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합발주 및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18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습니다. 194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ㆍ관리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11만 5,934개의 안내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96쪽,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13건을 신규 부여하고,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3,630건을 부여, 변경, 폐지하였습니다. 198쪽, GIS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326도엽을 제작하였으며,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비롯한 7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 실적입니다. 1,293 대상 필지에 대하여 주민이 현지 참여한 실적은 736필지입니다. 20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173건 28억 2,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55건 10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쪽, 지하시설물 DB 구축 총괄 관리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가스관 등 8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5쪽,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상당구 인차1ㆍ2지구 등 8개 지구 4,427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7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4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주택토지국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주택토지국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 가장 큰 현안의 하나인 청주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시청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하면서 벌어진 많은 어려운 점과 해결점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님과 이근복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에 홍성각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서 본청사 건립할 때 현재 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거가 마땅하다라는 5분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단지 시간이 걸릴 뿐 현행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하신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사업 및 기준면적 초과로 인해서 이 사항이 부결이 돼서 타당성 조사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내년 2022년 2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시청사 건립이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시청사자문위원회를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청주병원의 신속한 이전과 합리적이고 서로 협의적인 이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저도 시청사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어떠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시청사가 청주문화제조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이 벌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청사 존치 여부에 대해서 민병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요. 두 번째, 청주병원 이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전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본청사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청주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 시청사 본관에 대한 존치 여부를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이 철거냐 아니면 보존이냐 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전문가분들께서는 이것이 건축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문화재로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거가 아닌 존치 방향으로 결정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제설계공모도 진행하면서 현재 공모당선작에 선정된 것으로 보신 바와 같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부분이 논란에 의해서 철거가 타당하다 그것보다도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보면 결국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또한 이걸로 인해서 설계공모가 진행돼서 당선이 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철거한다고 할 때에는 또 그 자체가 소모적인 부분이 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 다시 와해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이 상태에서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았으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보상을 줬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현재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 마땅한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현재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단법인이나 개인과 다르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할 때 또한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볼 때 영업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할 때 저희 또한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희망하는 부분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조금씩 이야기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청주병원과 협의했던 내용을 마무리를 해서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민병전 과장님이 실무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의 의식에 공감은 하지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타당성 재조사라는 것이 있고, 기준면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청사가 존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봤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시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민 85%는 저것을 철거하는 걸 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건축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재로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내용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또 말씀하시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그 공감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시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 사항에 담아서 수의계약을 할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배임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어떤, 이전하시는 분의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부에서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은 있었지만 정확한 해법에 대해서는 또 제시를 못 하는 게 현실이고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청주병원 이전에 이득을 주는 일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도 생각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고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이득을 보는 건지 우리 청주시가 이득을 보는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약 6, 7년 전에 지북동 정수장으로 이전할 때는 청주병원의 보상비용이면 지북동 전체 땅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밖에 구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활동에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시장님의 결단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결단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들이 잘 추진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시청사 건립공사 착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병전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직 좋은 결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김영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수상한 아파트 안전 진단비용이라 해서 청주지역이 수십 배 폭등했다는 기사가 여러 기사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에 따라서 청주시가 공동주택단지에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점검기관을 지정해 주다 보니까 점검비용을 본인들이 책정을 해서 건축물 관리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3년 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이면 정기점검을 했는데 올해 3년이 지나서 정기점검을 하려고 해보니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고 심지어 1,500 이상을 부르는 업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영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8월경인가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에서 지정돼 있는 점검업체가 제가 알기로 35개 업체인가 그런데 원래 정기점검 3개월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지정하게끔 돼 있는데 5개월 정도 전에 미리 해당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 주체에 정기점검 업체 35개소를 전부 주고 그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마땅한 데를 추천을 하면 그 업체를 지정하는 거로 내부 방침을 바꿨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업체를 몇 군데를 추천해 준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지금 도에서 지정해 준 35개 업체를 다 넘겨주고요. 거기하고 개별 협의를 통해서…….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등록은 43개 업체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물관리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모두 점검관리자에게 보내줘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네, 내부 방침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이 정책이 시행돼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어제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께서 어제 저희 지역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해 주셔서 어제 간담회가 무사히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분들이 답변을 하는 중에 법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업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반감을 갖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창에 약 3,100세대의 부영임대아파트가 조기 분양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가 보통 10년에 분양이 되는데 5년이 지나면 「주택법」상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부영아파트가 6년이 됐는데 부영아파트 쪽에서 최고의 고점을 잘 선택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아파트 값이 현재 가장 최고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조기 분양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시점을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들도 조기 분양에 처음에는 입주민들의 70%가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지정한 두 군데 감정평가사에서 아파트 감정을 했는데 평균가액이 32평 기준으로 2억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최소 5,000에서 1억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기 분양을 원하는 세대는 전체 세대수 중 약 10%밖에 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감정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감정평가사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 외부요인이 위치가 좋거나 주변 교통 같은 게 좋은 거, 주변 시세에 따라서 외부요인이 있고. 내부요인은 지반의 노후도평가를 통해서 이런 내부, 외부 두 가지를 통해서 감정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2억 8,500이라는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비싸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3,100세대 중에서 하자보수를 안 한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현실입니다. 어떤 집 같은 경우는 10번, 20번 하자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는 중)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집이 다 안 된 내용이고요. 3,100세대 중 거의 모든 세대가 하자가 있는 실정이고요. 비 오는 날 가 보시면 비가 새는 곳도 많다고 하고요. 또 한겨울에 집안에서 등이 꺼지고 이런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런 하자 투성인 아파트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던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주변 교통도 좋고 위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살고 있었던 게 현실이고요. 아마 이근복 국장님께서 공동주택과장일 때 충북뉴딜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임대아파트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왜! 임대아파트 주인은 회사 측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임대아파트에 이렇게까지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정말 너무나 열악하게 구성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서관, 아파트 내 조경, 아파트 내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모든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인데 지금 최근 주변의 시세가 아파트…….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오창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최근 1년 6개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산단 같은 경우도 1억 5,000에서 2억 올랐죠. 근데 지금 여기가 2억 8,500이라는 분양가가 나온 것은 사실은 1년 6개월 전만 해도 오창이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됐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부영이라는 회사가 우리 주민들의…….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객이라고 하셨어요. 고객분들의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전혀 파악해 보지 않고 본인들의 의사대로만 가격 결정해서……. 또 1차 감정된 평가 금액에 의해서 2차 감정평가 요구를 했더니 그것도 법적으로 재감정을 요청한 분들이 감정가를 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2차에 감정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면 자기들은 또 조기 분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주민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가 좋은 위치를 가질 수 있고 여러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편리를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분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해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근복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오창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은 현재 시점이 10년 임대에서 5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된 겁니다. 임차인들께서는 선택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비싸면 분양을 안 받으셔도 되는 거고, 적정한 가격이다 하면 분양에 응해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1차 감정을 부영 측에서 요청을 해서 감정 결과가 나온 값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들께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2차 감정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정수수료를 이의신청하는……. 예를 들어서 부영이 이의신청 있으면 부영이 하는 거고, 임차인들께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높게 1차 감정이 있어서 임차인들께서 이의신청을 해서 2차 감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2차 감정에 대한 비용은 일단 관련 법에서 이의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안내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단지 첫 번째 감정을 할 때에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1차 감정에 비교 대상 아파트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또 이게 착공이나 공사 중에 있었던 공사비 관계 이런 제반요인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의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희들이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에 2차 감정을 할 때는 감정기관을 한자리에 불러서 임차인들과 만남회 자리를 마련해서 임차인들께서 현 아파트의 현황이라든지 타 아파트들과의 관계 이러한 임차인들께서 감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으면 모든 사항을 감정기관에 얘기를 해서 감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약속을 어제 드린 거고요. 이런 진행 과정을 갖고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게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임차인들께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게끔 최선의 행정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여 주셨듯이 하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자처리가 빨리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최근에 분양을 앞두고서 하자 업체가 선급금을 받았대요. 받고 하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 돈이 다 끝났다고 또 하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고지만 이윤을 남기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1차 감정평가 때 감정평가회사에서 말했던 이런 요인 갖고는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위치선정이라든가 또 행ㆍ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시세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국장님이나 김영태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하자 관계에 대해서는 부영아파트 측에서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임차인 대표님들한테 전달해서 그 하자 내용이 뭔지 그걸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고요. 그다음에 2차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할뿐더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나 제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감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돼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하여튼 주민들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다음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수감자료 57쪽을 보다 보니까 운천주공아파트가 2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어요.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이라든가 조합원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모든 소관을 공동주택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종전에는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전에는 도시재생과 이렇게 해서 과가 계속 변천이 돼 가지고 현재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업무 이관은 1월 1일부터 된 거네요. 그럼 이게 이루어진 게 2018년서부터 이루어졌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도시재생과서부터 이루어진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돼 가지고 조건부 재건축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2017년 4월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 2019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된 다음에 2019년 9월에 정비구역 해제하고 사업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법원에서 해서 2019년 10월 25일 집행정지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가 과정에서부터 취소 기간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거네요. 원인은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조합원 측과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간에 분쟁이 시작이 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해제 취소소송 중에 비대위와 갈등이 계속돼 가지고 지금 현 상태까지 온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중간적 조정 역할을 잘 못 하는 바람에 어쨌든 2심에서도 원고승소를 했어요. 그런 진행 과정을 쭉 보면 우리 시가 어떤 중간적 조정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울고 웃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서류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한쪽에 보조참가자들 반대 쪽에 이렇게 치우친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판결문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업경제성 조합 운영, 토지 등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패소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고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상고 안 하는 거로 보도가 되던데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법원에 지휘를 받았습니다. 결론이 상고를 안 하는 거로 마무리를 법원에 지휘를 했는데 법원 의견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니까 패소할 것이 분명하니까 상고를 포기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남일현 위원  김 과장님, 허가를 내준 것도 청주시 공무원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허가를 취소한 것도 청주시 공무원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업무의 일관 잣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돼 갖고 이게 제일 상처받는 거는 관련된 시민들 아닙니까? 패소를 한 반대 측도 경제적 손실, 조합원 측도 조합원 측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지금 상고 포기 지휘가 엊그저께 날짜로 왔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 측에 서서 계시던 분들이 일부 어느 정도 건물을 팔고 나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판결이 진행되면서 많이 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 강성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 분들은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쪽으로 갔는데 조합원, 조합장 측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같이 수용해서 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피해를 주고 청주시에서는 권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권고를 하게 할게 아니라 그 양반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남일현 위원님, 주택토지국장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지정 구역이 해제될 때는 그 당시 기준에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원 중에서……. 이거는 지정을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서 그때 당시 관련 규정, 조례 등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다 했는데 지정해제 요건에는 다 충족이 돼서 시에서는 지정해제를 한 겁니다. 단지 그 후에 주택시장 상황과 또 그 당시에 해제를 해달라고 했던 조합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택시장 상황이 변해서 경제성이 좀 나아진다고 판단이 되니까 조합원들의 의견도 사업을 다시 하자는 쪽으로 대다수가 가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법원의 판단도 시에서 그때 당시에 해제할 때에 기존 절차상에 위법은 없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 다만 해제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건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입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 경제성은 돈 적자가 나면 우리 시가 채워 줍니까?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집행부가 남용을 한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비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제한 거 아니에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남일현 위원  그런 게 아닌데 현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판결문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위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판결내용이다라고 1심, 2심이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면 투표한 사람들의 절반이 해제를 해달라면 해제가 돼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투표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인정을 해서 법원에는 그렇게 판단한 내용도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그 당시에 500명 이상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여건 변화 때문에 그분들도 약 950명은 다시 사업하는 쪽으로…….


남일현 위원  업무가 1월에 이쪽 주택토지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조합원 측이나 여러 상황을 들어 보면 주택 1가구와 토지 한 사람만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한쪽의 편견적인 투표를 해 가지고 그것도 불법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됐어요. 사실은 법원에서도 청주시의 경제성, 주민의견, 조합운영 상태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우리 청주시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저희들이 한 거는 위법이나 절차상이나 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다고 분명히 돼 있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근복 국장님, 지금 어쨌든 행정소송이 끝났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감사의뢰를 조합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해야 됩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다시 한번…….


남일현 위원  감사 의뢰를!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어떤 감사……


남일현 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시가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패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감사 의뢰를 우리가 어쨌든 변론비라든가 조합원에 경제적 손실분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소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소송비용 그렇게 하고. 정신적 피해라든가 경제적 손실……. 지금 어쨌든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건축비는 상승이 당연히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상승이 돼서 이 사람들이 시공사하고 다 이루어질 단계에 처분이……. 이게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건축비 손실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그거는 저희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제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기준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25% 이상이 지정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쉽게 말해서 의견을 물어서 투표자 참여자의 50%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지정 해제된 거는 조합원들의 그러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해제는 당연히 그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 여건 변화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입장을 바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그 당시에는 500명이 넘었었던 인원이 지금은 50명 이내로 이렇게 입장 변화를 하신 분들의 여건 변화나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고 포기를 하는 의견을…….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피고 보조참가자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항은 조합원 측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예.


남일현 위원  피해 본 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네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조합원들 스스로…….


남일현 위원  다 감수해야 되는 몫이에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저희들이 주가 돼서 지정해제를 추진한 게 아니고요.


남일현 위원  반대 측에서 추진을 취소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시가 나서서 중간적인 역할을 잘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견해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인 승소를 조합원 측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수  이게 그런 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별도 보고를 받는 거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위원님들,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아까 이근복 국장님께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각인이 됐던 부분이 국장님으로 바로 호칭 변경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운천동 문제라든가 상야리, 문주리 축사문제에서 청주시가 패소를 했고. 백두흠 과장님, 축사문제 그거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마쳤고요. 다음 달 22일이 판결선고입니다. 근데 지금 감정금액이 16억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감정금액 중에도 영업손실금액이 약 8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서 판결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옆에 축사에 있는 사람, 30마리로 일하는 사람이 몇 년간에 150마리가 넘었어요. 그 양반은 한쪽에서 소가 늘어서 어떻게 보면 힐링한 상태고, 이쪽에 있는 양반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돈 내버리고 병까지 얻은 상태예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판단을 해서……. 그 양반들이 인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청주시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취소하면서까지 송사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과도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여러 가지 해제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실분은 그 양반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이 그래도 그 양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근복 국장님이 상야리 문제라든가 운천주공 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손해도 보겠지만 이런 부분의 아픔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심사숙고 가슴에 새겨서 해서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축사문제라든가 재개발문제에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서 조합원들이나 주민들께서 아픔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조금 전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9년 8월 27일 의회에서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하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시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울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기 바라며, 구역 지정해제 찬성ㆍ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정비구역 해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근데 너무 시청 직원들의 의지가 강했다는 게 표시 나는 게 불과 보름, 지난 9월 10일에 정비구역 해제를 확 해버려요. 이러한 행정을 질타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한 복대동 복대시장 주상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권고해서……. 그 당시 국장님이 담당과장이셨으니까 의회에서 권고 강하게 했죠, 취소하라고. 10년 동안 진행되던 사업 취소하셨잖아요. 결국 그 소송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의회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아니면 기울이지 않더라도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결국은 시민의 손해로 가는 거고 시민의 손해는 세금 낭비로 가는 거죠. 소소한 사업비 조금 조금씩 아껴서 뭐 합니까? 이러한 데서 누수가 생기면서 그것이 바로 시의 재정 악화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의 귀를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하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기를 더 하고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본 질문까지 하시죠.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주택매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작년 9월 대비 올 9월에 주택매매 현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아파트 거래현황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원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21년 2월을 보면 2,985가구가 매매가 됐고, 쭉 가다가 2021년 7월에는 3,949가구 그다음에 8월에는 1,753가구로 떨어졌다가 9월에는 2,674가구가 늘었습니다. 거기서 매입자 거주지별로 보면 충북이 34.3% 정도 되고 타 서울시하고 이런 게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해주세요. 위원들이 발언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답변을 오래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대략 청주의 주택매매가격이 2011년 대비 약 10년 정도 사이에 4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에 94.2였는데 이번 9월에 103 정도 됐어요. 거의 9포인트 이상이 올라갔는데 특히 흥덕구가 9.9포인트로 제일 많이 올라갔고, 상당구가 8.1포인트, 서원구가 9.2포인트, 청원구가 7.4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작년 방사광가속기 선정 시에 주로 집중이 되었던 거는 청원구, 흥덕구 일원이었는데 이것이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실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지에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차원으로 들어온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외지인 매입이 많이 증가하는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비율은 2021년 한 달 가격을 말씀드리면 8월에는 청주시 거주가 439건이 됐고, 9월에는 433건이 됐습니다. 약간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원구 주택가격 올라갔던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낮게 평가되고 있다가 다른 지역이 다 오르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어떤 문제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최근에 장경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 3억 미만 주택 77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772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다주택자……. 외지에서 들어와서 다주택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든가 청주시민들이나 충북도민들 중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청주시에는 갖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장경태 의원실에 전화해 봤더니 청주 자료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광역 단위로 받아서 청주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현황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나 이쪽 영역에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부동산조사담당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시에 도대체 외지에서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쇼핑하러 온다는 이야기들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관광차 타고 와서 싹쓸이 해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지적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거를 취합한다 그러면 지적정보과에서 취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취합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응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토지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한 가지 더 공동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청주시의 공동주택보급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드렸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청주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현재 116.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엊그제 시장님께서 117%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반올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반올림 하신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는 몇 퍼센트 되는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주무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6.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실제 주택보급률은 117%인데 무주택자가 36%, 37% 정도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택 소유의 편중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주택보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연구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구가 돼서 대응방안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올해 청주시 아파트 공급 7,000가구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동안 우리 이근복 국장님께서 해마다 5,000세대 정도의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 입장이셨고 그런데 그럼 올해 공급예정이 총 몇 세대였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올해 1만 5,000가구 분양 예정이었는데요. 지금까지 9,865가구가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박완희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초에는 1만 9,0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마다 5,000세대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고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도에 6,300가구, 2016년도에 5,800가구, 2017년도에 7,140가구, 2018년도 5,322가구, 2019년도에는 5,000가구에서 떨어졌어요, 4,400가구. 2020년도에 4,100가구인데. 아니, 어떻게 2021년도에 1만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시느냐 이거죠. 과연 이게 우리 주택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인 것인지……. 이 이야기는 수요공급에 대한 청주시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치상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민간사업에 의한 공급 분양계획을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 편차는……. 또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이나 주택시장의 가격변화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까 금년도에 1만 9,000세대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이나 1월쯤에 각 분양계획인 업체들의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공급 예정이 있는 물량을 다 전수조사한 물량입니다. 그거를 시에서 이만큼을 공급하겠다라고 정책적 목표나 이런 걸 세워서 추진한 거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은 1년에 5,000세대 아파트 정도는 공급이 계속 유지돼야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구상을 하고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 1만 9,000여 세대였는데 이게 또 상반기가 지나고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업체들의 사정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1만 5,000세대 또 연말인 지금 시점에 와서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9,000여 세대인데 지금 12월 중에 대기하고 예정인 물량이 내년도에 이월될 여러 가지 여건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예정 물량을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나 법적인 장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동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통제권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미분양 물량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업체한테 분양 시기는 조절하라고 사전에 협의나 조율 그 정도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내년 초부터 분양 모집하고 들어가면 2024년도 되면 입주 폭탄이 될 거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이삼 년간 바짝 부동산 매매가격이 올라가다가 2024년도 되면 폭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전례가 대구시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고 똑같이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최고가를 쳤을 때 팔려고 할 테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주택 수요를 가지고 있는 청주시민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확률이 커요. 결국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시에서의 행정력을 발동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입장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에 맡겨야 하는 입장만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셔야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세력, 투기수요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거래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부동산 흐름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분양가에 대한 문제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공공택지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적용대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 대상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민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들이요. 이거는 민간사업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민간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와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공개발을 해서 일정 비율 70 대 30 사 가지고 시에 주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공원 개발을 하는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저희는 공동주택 인허가부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적용 대상 중에 총 지분의 100분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를 해서 공동주택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의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있죠. 그거는 어쨌거나 사업자가 청주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국토부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질의한 결과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공택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잖습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나는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정도의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분양가에 대한 협의할 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없고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준해서 택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계산해 나온 걸 보고 거기서 주로 건축 가산비가 있습니다. 가산비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우리 시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 사업을 하는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테니 이 정도를 분양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실제 실효성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 나름대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상한가를 결정합니까? 크게 생각하면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 등일 텐데 토지비는 정해져 있고, 건축비도 어떻게 보면 기본 건축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내부 자재를 얼마나 더 비싼걸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일 텐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보면 실제 그러면 분양가 상한의 가격대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개월 전에 이 정도 상한가였으니까 지가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해서 인정해서 분양가를 더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결국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얘기를 꺼낸 이유가 거긴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비와 건축비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건설사의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협약에 의해서 정해놓은 이윤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이윤을 토해내는 협약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조성과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나름대로 청주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워라.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말씀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가 상한제 이외 지역에 대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존에 해왔던 룰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택토지국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실제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청주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2018년, 2019년에 주택공급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논의나 회의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있나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금년도에도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시에 주택 적정 공급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에 대해서 분양 시기는 조절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관계부서 협의잖아요. 그럼 거기 몇 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줄 쓰시잖아요. 대부분 그거예요, 분양 시기 조절해서 공급해라. 실제 분양 시기의 조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급의 총량에 대한 문제로부터 실제 그러면 공급량은 최대 어느 선 이하로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주택보급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못 내시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택공급 시기를 조절해서 해라. 주택공급 시기 조절하는 거는 건설사가 알아서 할 것이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공급하겠습니까? 미루고 미룰 텐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총량에 대한 문제, 주택보급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주택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면 우선 검토해서 총량하고 주택보급 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위원님 하시고 점심 식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계속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자료 검토한 거랑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팩트를 체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35쪽 보면 공동주택 공급현황 및 미분양 주택관리 현황에서 이게 언제 거예요? 여기 보면 1만 7,878세대를 공급을 하거나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까 계속 1만 9,000이니 1만 5,000이니 이런 말씀 하시길래. 이거는 2021년 현 상황인가요? 이 자료를 1만 7,878세대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2020년도 공급 물량이고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39쪽도 보면 연도를 안 썼는데요. 여기도 거의 1만 7,402 나와서, 어떤 게 팩트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지금 39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택지개발지구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거 산업단지 내에 개발한 거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현주 위원  네. 그러니까 청주시의 총 공급량이 아닌 거예요? 그 유형하고는 상관없죠? 청주시에 총 공급량이 1만 9,000이냐, 1만 7,000이냐, 1만 5,000이냐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연도가 좀 다른데요.


이현주 위원  자료에 연도별로 해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더 나을 것 같고. 자료는 점심시간 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우리 이근복 국장님께 공동주택관리 얘기하면서 주택공급률이 117%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주택을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1인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 수 산정함에 있어서 그때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다가구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 조금……. 예를 들어서 원룸 하나에, 방 15개면 아파트 15개로 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


이현주 위원  네. 지금 현재 117% 안에는 다가구주택의 원룸 하나하나가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기에서 오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오류라기보다는 주택보급률 산정식이 그렇게 바뀐 거고요, 주택 수를 따질 때. 다만 주택보급률이 117%인데 주택공급 과잉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을 할 때에는 사실은 다가구주택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15개인데 그거를 세입자들한테 소유권 인정을 안 해주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자가 주택보유율이라든지 이런 거 따질 때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거지 세입자들의 소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공급 과잉이다, 아니다라고 따질 때 저희들이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택 수의 30%가 넘습니다. 30%에서 30.9%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주택 수라든지 주택보급률의 문제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제가 그걸 문제를 삼는 거죠. 다가구주택이라도 소유주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채로 들어가는 건데 주택 수에는 그게 방마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고요. 아까 분양가 산정하는 것도 기준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그럼 이 위원회 회의록에서 심사위원들은 뭘 보고 분양가를 산정하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공공택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동남지구라든지 테크노폴리스 같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서 매년 3월, 6월에 기본형건축비라 해서 건축비를 고시를 합니다. 시장의 건축 자재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상한 금액을 고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9월에 고시한 금액이 3.3제곱미터당 687만 9,000인가 이 정도 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법상으로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제고요.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개발을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신청한 분양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서 신청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만 보고 승인하게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호반써밋브룩사이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그래도 업체가……. 지금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의아했던 것도 있었어요. 이 업체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얼마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게 지금 위원회 회의록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분양가 기준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그걸 좀 자세하게 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김OO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외부에서 누설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도 아닌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봐야 돼서 누가 어떤 말을 했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엄청난 거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한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한 금액 내에서 업체가, 저희들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그 900만 원에서 어느 항목에 어느 내용을 인정해주고 어느 내용은 인정을 못 해서 좀 삭감하거나 이런 거를 상한선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반인들께서 보시기에는 위원회 내용이 그거하고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법으로 최고선을 정해놓고 그 선은 넘지 않게끔 그 선 안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청주시에서 분양가 상한에 대한 기본 기준이 있느냐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일단 내준 표준 기본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업체가 신청한 내용이 이 항목에 이 금액은 인정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인정할 수 없고 전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까지 인정해주면 3% 해줄 것이냐, 2% 해줄 것이냐, 1% 해줄 것이냐 그거를 심사위원분들이 심의도 하면서 토론을 해서 대다수 의견으로 해서 정하게 되는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 회의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정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기준 그런 게 청주시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기준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본형건축비를 저희들이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준해서 적용해서, 분양가 산정을 해서 승인해줄 때 그 기준을 준용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 그걸 하는 거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디자인과장님! 아까 43개 업체가 건축물 관리 점검업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3개 됐든 더 많이 됐든 없든 점검비용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업체가 많아지면 점검비용이 내려가나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더 많이 점검비용이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점검비용이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처음에 46개 업체인데요. 46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한 업체를 딱 선정해서 여기다 하라 이렇게 하던 거를 지금은 46개 업체를 다 주고 개별단지에서 협의를 해서 마음에 드는, 가격 절충이 되는 이 업체를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래 좋다 하고 거기를 지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점검비용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46개 업체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건 청주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어쨌든 픽스를 시켜 놓고 그 이상,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점검이 끝나면 점검현황을 살펴보고 점검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게끔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비용도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그걸 국토부에 건의 한번 해보시겠다고 저번에……. 이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건의해보겠다고 김영태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나? 아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셨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비용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제가 아닌 것 같고. 점검업체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는 걸 건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비용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청주시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부에 한번 그런 거 건의해보겠다고 해서 저는 비용 문제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어제 행감할 때 그 문제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건축디자인과 업무라고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를 하는데 외벽에 건축할 때 바깥에 위험물이 떨어지지 않고 먼지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 안전펜스! 안전펜스 밖에 청주시라고 쓰고 청주시 로고를 박아놨어요. 저는 여기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해서 공사하는데 왜 청주시가 펜스를 쳐놓고 무슨 공사를 하나라고 오해를 했었고 저와 동행하던 사람도 청주시가 공사하나 봐 얘기를 해서 무슨 공사인가 보니까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현장이에요. 근데 거기가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로고가 들어간 그걸 사용해도 괜찮은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안전펜스 외부에 각종 문양을 집어넣는 건 삭막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CI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 부분은 솔직히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통상 관급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I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오해가 있다는 거죠. 거기 그 CI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는 공사현장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고. 혹시 거기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나 그러면 청주시에 당장 이게 뭐냐고 민원 들어올 거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현장에. 그것을 청주시가 다 감당해야 되고 떠안아야 될 문제인지.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고 있는 청주 시청사의 건물도 아니고 이런 데 로고를 사용하게 하는 거는 상표도용 이런 것도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간공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준 거고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공사현황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CI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시민들이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모든 공사현장에 보면 공사현장의 주체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큰 공사하는 데 보면 펜스에다가 자기네 회사 이름을 쓰는 게 일상적이에요. 더더군다나 현대개발인가 엄청난 큰 대기업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공사하는 자기네 로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청주시를 넣어서 청주시가 마치 공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쓰려면 자기네 회사, 공사 주체 아니면 무슨 공사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터미널공사라고는 쓰여 있지 않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팻말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인성이 좋은 데다가 그렇게 해놓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상표권이라든가 무체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가는 시민들도 있고 저도 납득이 안 가지만 공무원 중에도 납득이 안 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검토해서 저기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백두흠 과장님께서 중요한 심의를 하러 가야 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백두흠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백두흠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딱 하나 질의드릴게 있는데요. 대중교통과랑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잖아요. 숙박시설이 보니까 전입이 안 돼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가 일반주택이면 전입신고를 해서 인구유출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주도 인구를 늘리는 게 숙제이긴 한데 그 어려운 문제를 뚫고 어쨌든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단히……. 저희가 보기에는 주택이 올라갔는데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인구유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동산투기만 조장했다라는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제 권한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숙박시설이지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주택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나 변형돼서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반드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업 등록을 하게끔 해라. 그리고 분양신고를 해줄 때 숙박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택은 아니다라는 거를 명기하는 걸 확인을 해야……. 이 정도 선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숙박업 관련 부서가 서로 매칭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부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등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하고 오창이 대표적이죠. 사실은 이게 분양을 받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를 거예요.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주택인지 모르면서 분양을 받았을 거란 얘기죠. 어찌 보면 대국민 사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개선책이 타 도시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또 디자인과…….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백두흠 과장님이 수감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사업용역 추진현황에 104쪽, 105쪽을 한번 봐 보세요. 계약현황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감자료에 2,000만 원 이상은 지역경쟁입찰로 봐야 되는데 수감자료에는 집행액이 3,250만 원 같은 거……. 8번 같은 경우도 수의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4,000만 원짜리도 수의로 돼 있고. 그 밑에 10번에 보면 2,990만 원 같은 건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두흠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8번하고 13번 항목은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회계과에서 수의견적에 의한 입찰로 처리가 된 건데 수의라고 두 개 항목을 잘못 기재한 걸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부서에서 수감자료를 파악해서 수감 전에 수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들 맨날 공무원들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한다고 하고 매번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건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보는 상황에서 백두흠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 지금 제출한 자료보다 이 자료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대로 안 됐어요. 전체 예산에……. 백두흠 과장님, 수감자료하고 그거하고 보시면 예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주신 자료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내년에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또 백두흠 과장님한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가경 고속터미널에 있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 최고 높은 층에는 평수가 60평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니죠. 그죠? 생활형 숙박시설이 50평, 60평이 넘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으로 한다는 표현도 애매한데 그런 것 때문에 경쟁률이 전국 최고였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고 전반적으로 백두흠 과장님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개선이 돼야겠다. 특히 이게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107페이지 보면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오창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특히 1,000세대가 넘는 경우도……. 완전 이건 기업형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 향후에 아마 사업신청도 오창에 몇 군데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 사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기존의 다가구나 원룸주택에서는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과장님이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시에서 입장은 정확하게 미리 잡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앞으로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겠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10평 넘어가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택공급 질서를 왜곡시키고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법령을 개정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끔 분양을 못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존 업체라든가 기존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소위 말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사업자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세금 낼 거 내고 해서 정확하게 그런 구분을 지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주시가 계속적으로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도 계속 있고 그런데……. 제가 수도권을 가게 되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가 많이 있어요. 건물 외벽에 전광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첨단화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광고판이 될 수 있고 또 건물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례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정 때문에 야외전광판을 이용한 광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고물 빛이 노출되는 관련 사항은 빛 공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을 투시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하는 거고요. 그 문구 자체는 정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준 걸 저희들이 따서 쓰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극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다만 도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광판이나 외벽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응모해서 최대한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청주시 내에서 한 군데만 전광판 광고로 이용되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신도시도 발전하고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동남지구도 마찬가지고 오창지역이라든가 오송지역 같은 데는 이러한 광고판이 있는 것으로써 도시 이미지가 확실히 변할 수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간판 재정비를 했잖아요.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면 율량동 같은 데 저녁에 가 보면 또 구 MBC 있는 데 보면 그 간판이 불야성 같아요. 간판을 여기뿐이 아니고 청주시 내 전반적으로 간판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떨 때 보면 우리나라의 간판 수준이 후진국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간판문화는……. 지금 오륙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2건씩 2개 노선씩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대다수 상업 지역이거든요. 상업 지역은 아직 거기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전체에 대한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내년도 사업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정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산을 보면 오륙억 이 정도 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하느냐 이거죠. 내년도 예산, 엊그저께 시장님 시정연설을 하실 때 보니까 15.7%인가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 많이 제가 볼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청주는 문화도시라고 그러면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간판문화도 같이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산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청주시 내 전반적으로 급한 데서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내용 중의 하나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제안은 발생되는 이산화질소 녹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지금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각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기오염발생물질에 대한 문제를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랑 협의를 하거나 사전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협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를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서하고 건축허가 신청된 다음에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하는 데에 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살펴보니까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사업장 설치허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시설법에 의한 배출시설 통합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건축법」에 의제할 수 있는 항목에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같이 동시에 처리돼야 되느냐 아니면 조건부로 어차피 기왕에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환경부의 허가를 받게끔 돼 있으니까 만약에 허가를 안 받는다면 건물을 지어놓고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SK하이닉스 발전 관련해서 LNG발전소 설치를 하는데 전체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부속시설인 폐수처리동하고 물탱크 그리고 냉각탑 이 세 개 동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배출시설이라든가 발전기동이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또 비견한 예로 경기도 이천에 똑같은 사항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벌써 발전 기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조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판단하에 건축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환경부의 허가 내려온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가동을 못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선행이 되고 건축 인허가가 나오고……. 또 부분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부속동만 있다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전기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부속동이나 기타 제반 폐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같이 가야 될 문제인데 건축허가를 너무 빨리 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표 예정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LNG발전소와 같은 가스발전소 인근 주변에 조기 사망이 높다라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존 화력에서 가스로 전환했을 경우에 복합 화력발전소가 24기가 있고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세 기가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여덟 기가 있어요. 총 31기가 새로 가스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2035년까지 가동을 할 경우에 조기 사망자 수가 약 3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최대 3만 5,000명까지. 문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안에 SK하이닉스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지역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안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있느냐! 그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LNG발전소인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협의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라고 한 상생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인허가 나왔다는 문제는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부분적으로 인허가 들어온 이유가 LNG발전소 부지에 문화재 조사가 다 안 끝났어요. 부분적으로 문화재 조사 종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실제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 부지 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돼서 부분적으로 건축 인허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부분적으로 들어온 사례는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부지가 예를 들어서 테크노폴리스 1ㆍ2ㆍ3차 진행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한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 조사결과를 이만큼은 인정되니까 문화재 공사를 해도 돼요 이렇게 결정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청주시가 이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내지는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상생협의회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전체로 진행되지 않은 생태에서 부분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들어오게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측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네.


박완희 위원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왜 이중, 삼중의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하튼 전력생산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서 할 수 있는 전력생산 방법들이 과연 없느냐!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현재 40메가와트 정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자회사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화성시를 방문해서 들어봤더니 화성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기로 한전 자회사와 협약을 맺었대요. 세계 최대의 규모랍니다. 그러면 수소연료전지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미세먼지 발생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산화질소 녹스의 발생이 없다. 다만, 탄소는 배출이 된다. 그 탄소는 탄소포집방식이나 이용방식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향후에 탄소 배출도 확실히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SK가 전기가 꼭 필요하면 LNG발전소가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꼭 LNG발전소를 성급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축승인의 과정이 10월 6일에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열어서 관련 부서들이 쭉 다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한 모양인데 정책적 결정이겠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실제 행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융합행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게 일정 정도의 특혜를 주고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만들어 보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생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기 사망자 발생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 녹스의 문제를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했어야죠. 그런 것 없이 지금 상생협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에서 1년에 이백몇 톤의 이산화질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 공장이나 이런 데 보일러의 발생량을 줄이는 걸 지원해서 전체 총량을 줄이겠다. 그게 아니죠. 굴뚝에서 나오는 발생량을 줄이는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98쪽에 보시면 가족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이라고 그래서 추진실적 밑에 보면 여성친화 건축설계기준 매뉴얼 밑에 내부시설 세 분야로 해서 자료를 내주셨어요. 근데 여성배려시설, 여성특화시설은 어떤 걸 설치를 한 건가요? 8건은 했고, 공장 등 6건 미적용한 거, 적용한 거 있고, 미적용한 거 13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포장을 잔디 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구두라든가 걸어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남자, 여자 화장실 모두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설치를 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대 설치하는 게 여성친화도시가 아닙니다.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대는 있어야 되는 거지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대…….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제가 좀 전에 남녀화장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현주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록과 설치된 사진 같은 거 첨부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백두흠 과장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청주시 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본청사가 문화재로 보시는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는 건물 자체를 문화재로 보는 관점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협약에 청주시 청사를 현 시청사에 둔다고 돼 있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정태훈 위원  제가 1대 의원 당선되고 본청사를 연초제조창으로 옮겨 보려고 시정질문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청주ㆍ청원상생발전협약에 시청을 현 위치에 둔다고 돼 있어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생발전 합의사항에서 여기 통합시청사에 대한 위치에 대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지역으로 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따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문화재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통합한 이후에 시청사 건립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신청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2017년 이때부터 다시 본관 건물에 대한 존치냐, 철거냐라는 논란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당초에 청주시청이……. 외국 나가서 보셨지만 50년 된 건물은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축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게 어떻게 문화재예요? 1대 때 이승훈 시장 있을 때 확실히 정리를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OO 박사가 문화재 얘기하셔 가지고 그 양반 한마디에……. 이게 청주시 본청사를 이렇게 뒤흔들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100년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등록문화재는 50년 정도 된 시점에 일제시대 이후에 그때 건축이 됐던 건물들로 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다가 나중에 가서 100년 정도 지나면 정식 문화재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도 시점이 50년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등록문화재로 올릴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건물주인 청주시에서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단계에서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 안 하면 문화재 안 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일단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철거를 만약에 하려고 할 때에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이승훈 시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한범덕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나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한범덕 시장이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승훈 시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서 이게 한범덕 시장이 들어왔을 때 한범덕 시장이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문화재 존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나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청주시청사 짓는다고 하면서……. 시청사 짓는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제공모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우리나라 설계 수준이 못 미더워 가지고 국제공모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의 입장은 그동안의 이 본관 건물을 철거냐 존치냐라는 그런 과제를 갖고 여러 가지 관계에 계신 전문가분들로 하여금 녹색청주협의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께서 여러 방안을 갖고 토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신 것이 문화재 지정이 아닌 존치로다가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존치 자체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를 한다고 그럴 때는 문화재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렇다면 직권등록을 한다고 할 때에는 구태여 철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존치를 해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거로 계획을 갖고 그거에 맞춰서…….


정태훈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 놓으니까 청주병원이 걸린 거잖아요. 청주병원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당초에 이게 청주병원하고 소송 가고 이럴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임시청사를 연초제조창으로 옮기는 안을 가지고 얼마 전에 보고도 하고, 임시청사 제조창으로 옮기는 데에 120억 든다고 했죠? 제조창으로 옮기고 또 제2청사 하는 데 5억 들어가고. 맞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제조창으로 가는 데 120억……. 내년 3월까지 제2청사 수리비가 5억, 125억…….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78억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로 지급해서 나간 돈이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최근에 우리 시청사 건립하는 데 3,252억 들어간다고 보고하셨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늦지도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78억이 문제가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 3,252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과다, 면적 초과로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지적도 받았고 이제 우리 청주시만의 청사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제공모하고 뭐 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통합할 때 그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언론에 보면 시장님은 그냥 가겠다고 하셨다는데 고민을 좀 하지 않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의원이 바로 5분발언을 했다고 해서 기자들이 질문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그냥 가겠다? 그거는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제가 볼 때는 연초제조창으로 수리를 해서 가면 넉넉히 잡고 500억이면 거기 주차장 공간도 넓고 교통도 좋고……. 500억만 가지면 거기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느 시청사보다도 잘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문화제조창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규모도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 시청이 이 자리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본관 건물도 존치하게 된 것도 시장이 결정한 건 사실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이 건물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이것이 존치토록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시에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정태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처음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시민공감대 형성이 본관 시청사를 여기에다 그냥 두고 하는 거로다가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지금은 시민들이 청주병원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또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는 이제 공원화를 시키고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여기 지금 방아다리 있는 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청사 여기 지어 봐야……. 차라리 그때 거기를 청주시에서 샀었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민들 의견수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문화재라고 해서 못 했는데 다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공청회도 열고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런 시청사의 입지적인 결정이라든가 구 본관에 대한 활용문제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앞으로도 그것을 꼭 변경해서 바꿔야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이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된다고 하면 그거를 통해서 최종 번복이 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따라서 갈 뿐이지, 행정기관이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훈 위원  닫힌 마음으로 보지 말고 시청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서……. 그렇잖아요.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자리 잡으면 백 년이 갈지 천 년이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참에 청주병원 문제도 걸려 있고 또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도 다 밝혀진 거고 그러면 전면 재검토 쪽으로다가 해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하면 되잖아요. 공청회도 해볼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의향 있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청사 건립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다 아시다시피 입지 선정부터 설계가 완료돼서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도중에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주의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야 될 이 문제점들도 헤쳐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는 따지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78억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3,2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500억만 가지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거예요.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800억 가지고서 청주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예산으로 따져 보세요. 리모델링 비용이 50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2,800억 가지고……. 그래서 이걸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담당부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기 국장님, 어떻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시청사 본관동에 대해서는 우선 시청사를 현 부지에 짓기로 한 거는 과거 통합 당시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다가 짓기로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지금에 와서 재논의를 제로 시점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라서 담당부서 국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청사 본관동은 2015년 5월부터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이다 해서 문화재청에서부터 논의가 됐고. 2017년, 2018년 거쳐서 청주시 자체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 집단들이 참여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존치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이거를 백지화하고 지금에서부터 다시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또한 다시 소모적 논쟁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시청을 그쪽으로 이전하자고 하셨는데 문화제조창은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선도사업에 따른 과거의 연초제조창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선도사업지구로 2013년도쯤에 정해져서 지금까지 문화제조창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SPC도 구성을 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임시청사는 저희들이 시청사를 짓는 동안 임시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 시청사 건립비용이 3,200억이다, 2,750억이다 하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의 투자심사는 면적이 과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본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 도로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10개 과를 저희들이 한 번 건축하는 데 다 들어와서 근무하는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 면적이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면적보다 초과가 되고 사업비가 당초에 투자심사 때 적용되었던 금액보다 증액이 돼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재검토 대상이 된 건데 그 또한 저희들이 3개 본부에 대해서는 그럼 면적에서 제외를 하고 사업비를 그에 맞게 하면 투자심사 또한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행안부하고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과거에 이렇게 많은 기관과 여러 전문가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걸 지금에 와서 그런 과정을 다 백지화하고 다시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도 일부…….


정태훈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2,800억이 청사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2,800억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잖아요. 제가 시장 같으면 거기로 옮기고 2,800억을 가지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쓸 것 같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조창으로의 이전은 현재 문화제조창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에 청주시청사가 거기로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으로 하고도요. 또한 시청사 총사업비를 약 2,75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공사에 관련되는 건축비용은 2,000억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비용들이 있고. 저희들이 과거 그렇게 결정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정태훈 위원  전에 결정된 사항을 고집을 하지 말자는 거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거잖아요.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다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2,800억, 청주시민들의 세금이에요, 혈세잖아요. 그러면 돈을 아껴야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도 틀리다고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다시 논의해서 했을 때 과거 2015년부터 시작됐던 내용들이 또 반복이 돼서 그만큼 시간이 또 소요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태훈 위원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은 어렵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시장님이 결심만 하면 일사천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국장님 고집 피우지 마시고 여기에서 있었던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원점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위원님의 의견이나 생각은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설계가 끝난 상태에 발주단계에 와서…….


정태훈 위원  지금 국제공모까지 해 가지고 78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여기서 자꾸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 고집을 피우니까……. 수긍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지적만 하세요! 오늘 지적만 하시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안 되죠. 지적만 하시라고, 오늘은.


정태훈 위원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질의하고 할 때 말 막지 마세요.


○위원장 한병수  여기서 결정하지 말라는 게…….


정태훈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원점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 한병수  아니, 그 문제를 갖고 계속 쳇바퀴가…….


정태훈 위원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2,800억이 애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병수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청사 건립이 늦어졌고 이게 지금 벌써 됐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도 늦어졌고 청주병원 문제도 아직 걸려 있고 그래서 이참에 원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게 제가 얘기하는 취지니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결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굳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중에 얼마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 내가 시장이면 이거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시청사 면적이 2만 204인가요? 그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어떻게 2만 8,459제곱미터나 훨씬 늘려서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다시 하라고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민병전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청사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90만 미만인 도시에 대해서 214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의회 면적 또한 인구 9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규모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개 본부가 통합 이후에 세 개 본부가 신설되면서 푸른도시사업본부라든가 또는 환경관리본부 그리고 도로사업본부 이 세 개 본부 10개 과가 있습니다. 이 10개 과도 시청사에 같이 담아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초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의회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또 위원님 두 분당 한 명씩 더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걸 염두에 두고 이번 건물을 지을 때 준공되는 시점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담아서 가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본 위원도 납득이 안 됐던 게 그러면 이 기본적인 기준면적을 알 텐데 이 면적을 초과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바보 아니냐, 어떻게 기준면적도 모르고 그걸 초과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30%나 초과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의회하고……. 더 올라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알리거나 보고는 없었던 거로 알고. 본 위원은 갑자기 사업비가 올라가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질문의 핵심은 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기준면적도 모르고 신청을 했을까 이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공모하는 시점에서 면적이 5만 5,500으로 설계공모가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2019년도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끝낸 이후에 투자심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저희들 면적이 4만 8,000이었습니다. 그 면적을 하게 되면 3개 본부가 누락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5만 5,000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관계되는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시민편의공간 이런 걸 갖추어서 진행하면서 이때 행안부하고 저희가 사전에 이걸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본부를 넣어서 하고자 할 때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2021년 6월에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결과가 면적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과 함께 본관동 제2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다시 2단계 심사를 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때 6만 5,150제곱미터로 해서 3개 본부도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가서 투자심사를 지난 6월에 의뢰를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때 조건부로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2,751억이었었고 연면적은 6만 5,150평방미터였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너무 간과해서 했던 부분이 조건부로 해서 면적기준 준수하라는 내용은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 이것이 큰 틀에서는 심사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가능한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설계가 완료되는 9월 27일에 설계 내역서가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마지막 설계가 완료되는 10월 투자심사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지출하면서 9월 27일에 최종적인 공사금액을 뽑아 보니까 공사비가 2,000억이었습니다. 그전에 6월에 계획했던 거는 1,630억이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외피 부분에 대한 태양광 소재 이런 것들이 일반 건물보다 높게 책정돼서 설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공사금이 2,000억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로 따지게 되면 3,252억이 나와서 이 부분이 투자심사결과에서는 당초에 타당성 조사했을 때 그 금액을 기준 했을 때 너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저희한테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던 거고요. 원인을 보면 의회라든가 세 개 본부 이런 것들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면적을 맞추어라 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재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차에 투자 심사할 때 4,800제곱미터로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는 합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때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를 받아봤을 때 면적 기준이 늘어도 괜찮겠다는 여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4만 8,098평방미터는 사업소가 빠져 있는 상태의 면적입니다, 세 개 본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할 때에는 세 개 본부를 넣어서 설계공모를 했고요.


이현주 위원  설계공모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설계 공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 공모는 4만 8,000인데 왜 5만 5,000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여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설계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준면적은 4만 8,000인데.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9년 11월에 투자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4만 8,098평방미터로 심의를 통과시켜 준 거고요. 그 후에 설계공모를 하면서 할 때에는 세 개 본부를 빠뜨리게 되면 따로 부지를 선정해서 따로 건립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곳에 넣기 위해서…….


이현주 위원  그건 청주시 생각이었잖아요. 아니면 6만 5,000으로 할 때 그쪽 행안부나 어디서 타당성 조사하는 거나 아니면 투자 심사하는 위원회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여지를 안 줬으면 갑자기 2만 5,000이나 올릴 수 있느냐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행안부에서는 복합 청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제한하는데 의회 면적 그리고 본청 면적 또 하나는 시장님 집무실 이 세 개를 기준면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의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도 투자심사규칙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다른 사업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총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한정 넣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넣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6월에 투자심사를 진단할 때가 과연 세 개 본부를 포함해서 의회도 늘어서 갈 수가 있는지 그걸 타진하기 위해서 그때 투자심사를 진행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총사업비가 결정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얘기가 없었고. 다만 면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려서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넣는 건 상관없겠다 그런 대답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로 보고 나중에 최종 사업비 나온 거만 갖고 진단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사업비와 사업 규모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예전의 규모에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 대상이다 해서 저희한테 결정통보 내린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일단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3,252억이라고 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게 순서고요. 그렇지 않고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전 2021년 6월에 심사를 했을 때 당시에 2,750억 정도로 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는 규모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바로 공사와 함께 향후에 일정 허용범위까지 증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시행해서 만약 하게 되면 앞으로 착공은 2023년 1월이나 2월이 불가피하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비를 줄여서 진행하게 되면 내년도 3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5월에서 6월 또는 7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시청사 브리핑 받았잖아요, 의회에서. 그래도 그때도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의회와 보고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같이 협의하고 또 우리도 보고 들어야지 지혜를 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전혀 협업하지 않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해결책이나 이런 것도 의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쨌든 청주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이고 또한 최대 현안 사업인 시청사 건립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후속 행정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청주시 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긴밀하고 명확한 행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청사건립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되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면적 때문에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지금 어차피 의회동이 2층만 사용하는 거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의회동을 빼서 별도 동에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번 투자심사 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시급히 설계를 축소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부분이 사실상 법에서 정해진 규모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실 같은 경우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그런 규모가 되는 게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있는 투자심사에 대한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지난 10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던 3,252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실상 남서쪽에 지하 1ㆍ2층 주차장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그 부분이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재량여건이 답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지하 연결통로라든가 지하 1ㆍ2층에 대한 200대 정도의 분량 이런 것들을 그때 더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행안부의 그런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이견이 있어서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다시 원래대로 긴축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심사 통과하면 남서쪽 모서리에 200대 계획했던 부분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지하 연결 부분도 저희 기금예산이 아닌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앞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맞물려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의회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또 집행부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독립적으로……. 남쪽 부분이 공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렇다고 본관에 들어가서 셋방살이 하는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독립기관이잖아요, 의회는. 그러니까 별도 독립된 건물도 구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여일 위원  제가 마지막 차례인 것 같은데요. 시청사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하도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제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관 철거 여부 때문에 그러는데 본관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존치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두 번 바뀌는 동안 8년이 다 가고 있는 동안 그 상태로 그렇게 알고 계획이 진행돼 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통합돼서 상징으로 한 게 벌써 시장이 두 번 바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늦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계획된 게 있었고 만약 이게 철거가 됐을 때……. 만약 그 요구대로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가 아니니까……. 철거를 했을 때 시청사 건립계획하고 크게 이거로 인해서 대부분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일단 예산 관련된 이게 없으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번처럼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된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부서에서 보시기에 본관 건물이 철거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시 입장에서……. 시청사 건립사업에서 어떠한 영향이……. 어쨌든 좋은 영향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구 본관에 대한 존치로 인해서 영향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동안 구 본관이 존치가 되면서 예전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어떤 전통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조금 더 승화가 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또 그거를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 본관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에서는 현재 지하 1층도 온전히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저걸 보존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 지으려고 하는 청사는 지하 2층인데 저걸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섬처럼 미음 형태로 흙막이공사를 해서 보존을 시켜줘야 되고요. 거기에 또 5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D등급 받은 건물이라서 보강공사와 내진보강 또 리모델링까지 갖추게 되면 파악된 예산은 34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4억이라는 돈이 여기 투입이 돼서 존치시킴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지하 1층, 2층이 지하층인데 섬처럼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는 데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그러면 이번에 그거랑 크게 관계있나요? 타당성 분석하고 하면서 중앙 행안부에서 본관 건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타당성 조사에는 총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건축공사비도 되고 기타 설계, 감리, 예비비까지 포함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가 되면 타당성 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저만한 면적을 그대로 어딘가에 또 새로 신축한다고 그런다면 신축비용이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본관 건물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양측의 측면 같아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의……. 크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적 가치는 의견이 워낙 다양해서……. 근데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보존이냐 아니면 원래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리모델링비용 해서 아까 34억 정도 얘기하시는데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당연히 철거가 답일 테고 그러나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시청사가 이 건물로 몇십 년씩 사용했고 이거는 가치판단이냐 물질적인 판단이냐인데 정답은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가치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번에 대부분의 논란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많으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철거를 전제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지 지금 시청사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 계획해서 공모 진행하고 설계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보다는 철거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거를 전제로 해서 철거했을 때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보존했을 때 이런 것들 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재검토 얘기도 나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는 아마 지금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이건 대부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절차가 개인 건물 조그만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준비 기간도 그렇고 시일도 그렇고 지금도 벌써 7년 이상 지난 건데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금 와서는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쨌든 추진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청주병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일 수도 있고 이런 업체에 이득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서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기존 무슨 택지를 개발하든가 산단을 개발할 때 종교용지라든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병원이 철거되는 사례는 저는 거의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까지 몇십 년씩 여기서 나름대로 지역의료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고 단순한 사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법인이라는 게 공공성도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것이 마무리될 때는 국고로 귀속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그렇게 딱 법 규정에 얽매여서 할 게 아니고 조금 그런 것들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할 역할보다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청주병원에 대한 생각이 좀 둘로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상을 주었으면 비워줘야지 왜 안 비워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거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배려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렇게 또 해주시는 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그런 공공성격을 갖고 있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고 하는 방안을 찾고 지원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돼서 지원하더라도 그 또한 정책을 실현한다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돼야 되는 것을 놓고 볼 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데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적극 행정이냐 배임이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실무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의욕을 상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그거 답변하시면서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검토 난 것도 답변하시면서 보면 절차상 그런 답변을 사전에 또 받았는데 나중에 재검토가 됐다고 하고. 지금 또 위원장님도 의회 그것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사실상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저희도 원래 처음에 국제공모설계까지 했으면 굉장히 좋게 하려고 사실상은 국제공모까지 한 거잖아요. 국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공모까지 한 거는 그래도 랜드마크 형식으로 크게 제대로 해보자고 한 건데 당초 설계대로 사실상은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다 보니 계속 혼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긴 시간 동안 많이 진척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결국은 이제 실시설계공모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는, 결국…….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힘들겠지만 지금의 문제를 조금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 지난했던 거 같아요. 청주병원 문제도 그전에 조금……. 그때 먼저 협의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시기적으로 그렇고 강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 할지 말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사는 됐고요. 공동주택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끝낼게요. 공동주택과장님, 복대시장 주상복합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게 아마 1월 18일에 소유주들인가요? 공사 착수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 같아요, 다수인 민원에 보니까. 근데 그게 아마 연장 신청을 했는데 4월에 아예 승인을 취소한 것 같고. 그죠? 15페이지에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9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는 이걸 계속 이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윤여일 위원  근데 4월에 승인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취소한 사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받은 지가 10년 이상 경과됐고요. 가장 큰 이유는 토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착공할 수 있다고 해서 연장 신청하고 해서 이어져 나갔던 거고. 또 매매계약 한 후에 실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유권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주체가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사업 토지 권한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투자계획이라든지 자금지출계획이라든지 우리한테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4월 14일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여기 소유주가 총 몇 명인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120명 정도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민원이 93명이 연장을 요청한 거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93명이 이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전체 인원이 123명이라면서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윤여일 위원  93명이 찬성을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찬성이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사업 주체가 창진주택인데요. 창진주택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복대시장 부지를 보게 되면 이쪽 흥덕대로, 사직대로 그쪽으로 있는 대로변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을 반대하고, 복대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사업을 찬성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아마 언론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대강은 내용을 알겠어요. 이게 워낙 10년 이상 된 거에서 아시는 것처럼 연장이 네 번, 다섯 번 이상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계속 그걸 못 충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결국 4월 10일에 승인 취소했는데 이게 93명이 제가 보기에 연장 신청했다는 얘기는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 신청한 것 같은데 승인 취소가 됐길래 사유가 뭔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계속 네다섯 번이 똑같은 문제로 계속 연장해서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 취소를 환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10년 동안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물어봤던 부분은 93명이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법원판결까지 난 거라서 이 부분을 더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러면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더라도 연장이나 이런 거는 어느 순간에서 정리해 주는 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거는 시 저기보다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자리로 있다가 이거는 공감대를……. 큰 틀에서 시정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동남지구 호반써밋 같아요. 이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시행사에서 분양가 가산비용을 조금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례적으로 무슨 공사가 나와요. 말뚝박기, 공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말뚝박기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다 이래서 지적을 했는데 시행사가 답변이 그렇게 들어와요. 시행단가 등 내부 자료라서 공개 불가해서 알아서 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공사원가가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공사원가를 기반으로 분양가 책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심의하면서도 실제 이런 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대지비를 산정해 줌에 있어서 대지비의 가산비용으로 업체가 말뚝박기 그 지반계량공사비라든지 토지의 상태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공사비도 대지비에 포함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인정을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비 계약이나 실행계약서가 있으면 그거를 제시를 해라. 근데 아직 업체에서는 그런 계약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분양가산정지침에 의해서 토공사 비용을 얼마 얼마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한 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 가격을 인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하고의 얘기가 과거에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단지에서는 대략 실행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의 과정의 얘기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보면 저는 이게 답변 내부자료라고 공개가 불가하다 이렇게 시행사에서 얘기를……. 결국은 분양가도 보면 대부분 기준이 주변에 비슷한 단지 아파트 시세를 분양가를 갖고 기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경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 그쪽이랑 많이 비교해서 분양가 산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민간에서 기존에 이렇게 형성된 분양가에 일종의 공공개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LH가 하는 게. 민간 분양가에 기준이 가는 것 같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회의록에 있는 공공택지고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땅값하고 건축비도 저희들이 지하층 공사비, 지상층 공사비는 이건 국토부에서 고시해 준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인정해 주는데 가산해 줄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서 아까 말뚝박기 공사비라든지 또 기타 어떤 설비를 더 하거나 가산비에 대해서 업체들은 인정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심사위원분들이나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산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전체 그냥 현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보면 주차장 얘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 1.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법정 기준이니까.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세대당 거의 2대 이상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불법 주차문제 생기고 하는데 그럼 이게 법정 기준이 1.4이기는 하지만 우리 승인이나 단계에서 좀 더 높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은 세대당 1대인데 지금은 최소한 1.5대 이상씩 하라고 심의회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주차장법」도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 강화해서 지금은 최소 세대당 1.5대 이상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공감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그게 안 되다 보니 계속 주변에 불법 주차문제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단속도 해야 되고 주차장 조성 문제도 생기고. 이 부분은 꼭 강행규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계속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그 의견을 제시했더니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상승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분양가가 만약 그렇게 해서 원가공개를 해서 분양가가 상승이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난이나 이런 걸 없애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이 아파트는 동남지구의 마지막 아파트였었거든요. 동남지구가 다 건설하고 마지막 아파트였었고. 방서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세대별로 차를 몇 대씩 갖고 있는지 했더니 평균 1.8대 이상씩을 갖고 있는 거로 또 조사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하 2층까지를 하면 약 1.3대에서 1.5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가려면 지하 3층을 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지상 주차를 지금은 안 하는 거로 하는데 지상 주차 비율도 예를 들어서 한 20% 내지 30% 정도 해서 주차 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최소한 지금은 1.5대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김성택 위원님 하시고…….


박정희 위원  미리 양해를 구한 게 있어서…….


○위원장 한병수  근데 지금 16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늘 또 밤샘하려면 하고. 이거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지적사항만 지적만 해주는 거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저기 해서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보면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행정재산에 B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바람에 기부채납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지만 어느 부서가 이 방음벽을 기부채납 받을 건지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관실에서 어느 부서에다 이걸 맡으라고 해도 그 부서에서 우리 못 맡겠다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기부채납 관계는 넘어간 것 같고요. 시설물 인수인계가 돼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정 결론 내린 거는 공원 부분에 걸리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거로 조정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볼 때 같은 한 구역의 방음벽인데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부서에 대한 핑퐁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부서가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서로 못 맡겠다 하는 이런 행정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징계나 어떤 조치를 받은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 부서 직원은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여됐던 실제로 받아야 되는 부서는 징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징계를 원하고 안 원하고가 아니고요. 사실 이 시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만들어 주신 공무원의 행동은 적극행정이고 위민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분들이 징계를 먹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도 나가서 서명을 해서 징계를 감면받든 아니면 징계가 무효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진행 과정과 결과를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시에 이것도 평상시에 김영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일 거예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 내에 유지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소방, 여러 가지 기초시설들이 유지되는 시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되는 단지 내에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특교형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면 쓸 수 있는 도로라든가 기초시설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단지 내에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단지 내에서 필요하면 그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분양을 받든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역할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저희 부서에 오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되돌려보니까 각 과에 협의를 돌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지 내에 있는 시설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113페이지 지난번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오창 대읍 추진 관련해서 제2청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거꾸로 사실은 공공시설과장님이 2년 전에 어느 지역이 좋은지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갖고 와라 그래서 양천공원 일원으로 하기로,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주민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근데 공원을 해제할 거면 차라리 각리공원 현재 있는 곳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껄끄러운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저희는 각리공원 현재 있는 생활환경과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던 뒤에 부서에다가 짓기를 원했는데 거기가 공원부지 해제하기 어려우니 다른 지역을 갖고 오라고 해서 투표까지 해서 정해서 갖다 줬더니 거기 공원이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도 전형적인 핑퐁 행정밖에 되지 않냐 이거예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장회의도 시작되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장님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장님들의 성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해야 되는데 9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할 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청사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혹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질책을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정말 청주ㆍ청원이 통합이 어떻게 됐는지……. 청주ㆍ청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발적 시군합의를 통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될 때 행정안전부가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마냥 너희들 통합만 해라. 그렇게까지 통합을 추진했고 통합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그들이에요. 근데 청사……. 푸른도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도로관리사업본부 증축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무능인지 아니면 시장님과 국회의원들과의…….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당ㆍ정ㆍ청 회의하듯이 시장님, 도지사,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거로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청주ㆍ청원 통합은 행안부에서 주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통합은 했지만 그분들이 통합을 위해서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고 꼬셨던 게 이 통합입니다.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핍박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택 위원님 하세요.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오늘 사무감사를 보면서 과연 이 자리가 사무감사자리인가 업무보고자리인가 간담회자리인가 감이 안 옵니다. 사무감사라는 게 사실은 집행부가 지난 1년간 한 업무를 가지고 사실관계가 잘못됐든가 법령을 위반했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서로 논리 주장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잘못됐다고만 하실 건 아니라. 진정한 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싫은 소리를 먼저 드리면서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청주가 조정지역 대상이 아직 해제가 안 됐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미분양은 전혀 없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투기자본이 들어와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이것은 청주 경제에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분양이 없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경제 논리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건데 미분양이 0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주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명주공 재건축 SK뷰자이 같은 경우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몇 달 전에 알아봤을 때는 분양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봉명 재건축사업은 건물철거가 완료되고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HUG에 보증서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1,000만 원이 넘어야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안 되게 계속 끊어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김성택 위원  1,000만 원이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분양가…….


김성택 위원  넘어야 보증서를…….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보증서를 그렇게 끊어야지 분양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이 안 되게 계속 끊어주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1,000만 원 이상은 협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HUG 주택보증공사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문제가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이랑 걸려 있어요. 시에서 적극 개입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이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물품 구입 요청을 했고 완료가 됐다고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업무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수감자료 보시면 53페이지 보시면 눈에 보이게 2020년, 2021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연중에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역건설업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실적이 눈에 보이게 떨어졌어요. 업무이관을 받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만 이렇게 하고 신경을 안 쓴 것인지. 보시면 청주지역 제한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하도급은 약간 늘었으나 지역 자재는 3%가 떨어졌어요. 이게 과연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추진했는데 원하시는 만큼 바라는 대로 많이 활성화를 못 시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주문하시는 사항이고요. 타 도시 건설업체와 타 도시 지자체와 우리 하는 게 너무 집행부에서 상대적으로 서운하게 하니까 이런 요구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적정보과장님, 이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농소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네.


김성택 위원  거기가 올해 산업단지 편입되죠?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편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농소리 지적재조사 하면서 청원구 자료 보니까 2억여 원을 썼어요, 국비 합쳐서. 그럼 지적재조사 한 실적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 지역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소리 같은 경우도 거의 추진이 완료…….


김성택 위원  완료가 됐는데 이러면 산업단지 편입되면서 싹 필지 정리를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지적정리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편입이 돼도 기존 사업의 불부합지 지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영향은 없어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네.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농소리를 안 했다고 하면 산업단지 편입이 되면서 과연 국가에서 우리가 했어야 됐느냐,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위원님 말씀대로 편입이 안 되면 더 좋은데 사실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 안 됐으면 아마 더 편입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안 됐으면 편입이 어려웠다고요? 관계없이 편입돼서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 공공시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없이 말씀드릴게요. 본관 존치에 관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는데 차라리 문화재 등록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문화재청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압니까? 실익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말고 문화재 등록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반려된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놓친 행정을 하신 거예요. 좀 전에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법의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너무 장기간에 오다 보니 당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을 놓치고 갔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너무 간과해서 이런 행정적인 과오를 범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더 관련된 근거 법령이라든가 절차 이런 걸 철저히 따져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어야만 다음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행정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기운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에서 사실관계 몇 개 확인을 할게요. 시청사를 짓는데도 이삼 년이 지나면서 건축비가 오르고 있어요. 당초에 청주병원 부지랑 교환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을 건데 그로 인해 우리 시청사도 건축비가 상승할진대 그쪽은 건축비가 상승 안 하겠느냐. 당초에 교환 못 한 건 지난번에 퇴직하신 국장님이 시청의 업무 미스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건 다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교환 안 한 책임도 우리 시에 있고 리모델링 기간 동안 업무 진행이 안 된 것도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시중에서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청주병원이 소위 말하는 800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800억이라고 하면 현물을…….


김성택 위원  아니, 건축비 800억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지북정수장으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소요 사업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금 7개 과에 300병상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건립하는 비용은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7개 과에 300병상도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시설 결정하려면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니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시중에 나가서 들리는 말로는 맞습니다. 보상비 받았으면 빨리 나가야지 왜 안 나가느냐. 800억을 달라는데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이 도니 이 부분은 과연 그들이 800억을 얘기했을까요, 시에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언론에서 알았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킬 건 서로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중언부언 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업무의 중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결과를 떠나서 단체장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가장 최근의 예를 보셨잖아요.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인 손해가 있었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냥 강제집행하면 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공공의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것은 지구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유념하시고 공공시설과장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병원 문제는 사실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런 협상이나 협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진행이 됐을 겁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으로 가서 저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최후에 가서는 대집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대두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장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결국 청주병원 입장에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그걸 갖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저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답은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병원의 입장을 최대한 공감하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통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시청사가 정말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의 진정한 산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문하시죠.


남일현 위원  네,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205쪽에서 20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부합 지역을 각 면, 구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 지역구가 5개 면인데 다니다 보면 남일면을 하다 말고 가덕면에 가서 하고, 가덕면을 하다 말고 미원면 가서 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한 면이라도 번듯하게 마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적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4개 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4개 구를 하되 4개 구 내에서도 한 면이라도 그래도 마감을 짓는 상황이 돼야 되지. 인근 면에서 내년쯤 옆 동네 지역을 불부합 재지적을 할까 기대를 해보면 다른 면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의 효율도 생색 내기지, 그게. 불부합 재지적조사를 하는 건지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가장 불부합지 심한 지역을 위주로 국토부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불부합지 위주 그다음에 주민동의서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누더기 형식으로 재조사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도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오해가 많았고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남일현 위원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네, 그래서 이 지적한 사항이 이제는 큰 사업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성 과장님 특별조치법에도……. 법률자문비가 많이 들어간 걸 계속 건의하셔 갖고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했듯이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지역이 하나하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이 적당한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사항에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병전 과장님, 오전 내내 혼나셨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선 그래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166쪽에 자체 설계에 있어서 138건의 사업비가 10억 5,500만 원인데 자체 설계를 해서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건설로 인해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줘서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가 또 있어요. 수감자료 180쪽을 보시면 우리 청사가 행정이행절차를 팩트를 꼼꼼히 체크 못 해서 다시 이렇게 어떤 단계가 될지 아직도 미흡……. 어쨌든 안개 속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청주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건설사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건설업체가 올여름에 계속 우리 본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시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4개 설비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분리발주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걸 요구했었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시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통합발주를 계속 진행하면서 도에 기술심의도 받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설비단체에서 분리발주를 요구하게 되면 이 심의 자체도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개 단체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 통합발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남일현 위원  통합 발주를 일괄 낸다는 말이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 우리 시가 도에 이렇게 해달라고 도에 그런 의도로 낸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도에 제출하는 거는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입찰방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도에 올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발주방식을 그런 정상적인 분리발주가 아닌 또 다른 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기타 방식에 의해서 한다 할 때에는 이때는 그 방식에 대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돼 있는 거라서…….


남일현 위원  근데 정상적인 발주를 냈으면 지역 소규모 업체들……. 과장님, 우리 토지주택국 내에 청주시 지역건설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토지주택국에 이런 지역건설지원 신설팀이 생기는 그 직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외지업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의 자금 역외 유출과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노동 일감 이런 게 없어지고 이런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해야 된다, 지역업체 생산건설 자재는 70%로 해야 된다 이거는 조례에만 있지만 이건 권고사항이지 이행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태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권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권고지 이게 이행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민병전 과장님, 이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저번에도 시정간담회 때 우리 시가 관리대행을 대형 1군 회사한테 위임하고 우리는 뒤에서 관리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4개 면허업종을 가진 데뿐만 아니라 타 전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놓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볼 때 이것을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유리하고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분리발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분리발주 하게 되면 51%는 외지업체고, 49%는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지역 업체에서는 49%에 대한 참여 지분을 갖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서는 49%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걸 가져가는 반면에 나머지 51%는 타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가 가져가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통합발주로 가게 되면 종합건설사끼리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51 대 49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9%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를 고려할 때 4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지역 도내 업체가 지분을 갖는 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43% 지분을 갖고 하게 되면 종합건설사와 종합건설사가 묶을 수도 있고 또 종합건설사와 일반…….


남일현 위원  그거는 종합건설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종합건설사에서 외부에서 57% 가지고 간다고 할 때 57%를 갖고 다시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같은 게 분리발주 하게 되면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기ㆍ통신ㆍ건축ㆍ소방 다 해서 지역 업체가 더욱더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통합발주방식이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51 대 49라지만 49는 부금이 없는 49%이고요. 나머지 종합하고 43%라도 우리가 총괄 지역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1군 대기업이 하는 건데 그 양반들이 주는 부금은 0.5% 내지……. 실질적인 돈은 1군 업체가 다 가져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도도 하면 실질적 견적으로 보면 70%에서 65%, 법적사항은 그렇게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분리발주를 해달라고 하는 게 지역업체분들의 소리입니다. 여기 다 기술자 국장님, 과장님들이고 현장을 다 파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지역 업체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시민들이 같이 좀 짓는 데 참여도 하고 나중에 자부심도 갖고 지을 적에 우리가 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그런 생활여건도 시민들이 좀 여기서 같이 일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공공시설과에서 수감자료 낸 거를 보면 137쪽에서 155쪽에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입찰을 갖다가 수의계약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표현의 방식이 이제 수의라는 거하고 입찰의 방식 때문에 엄격히 나누다 보면 입찰 성격이냐 수의 성격이냐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엄연히 입찰은 맞습니다. 입찰방식으로 간 것인데 수의견적을 통해서 두 개 업체 또는 한 개 업체를 통해서 수의를 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는…….


남일현 위원  어쨌든 2,000만 원 이상은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 입찰하는 거고요. 그래도 2,000만 원 이상은 지역 업체를 제한을 둬 가지고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어쨌든 계약부서는 회계부서인데 발주 관리ㆍ감독부서만 공공시설과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에 계약부서가 없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회계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수감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통일시키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공공주택과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2021년 1월 9일 현재입니다. 9일 현재인데 주택 분양은 정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쏟아지는데 내 집 한 채가 없는 거예요. 청주시민이 9월까지 등기권리를 가진 게 36.1%예요, 9월까지가. 청주 외 충청북도, 서울 전국에서 등기권을 갖고 있는 게 63.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지금 청주시민이 9월까지 등기권을 갖고 있는 게 청원구가 제일 많이 51.4%, 흥덕구가 37.4%, 상당구가 32.7%, 서원구가 20.3%를 이렇게 청주시민이 등기권리증을 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김영태 과장님! 외지 분들이 실질적으로 살려고 오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도 사 준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분양가는 우리가 구백 얼마인데 분양을 받고 나면 실질적인 매매가는 피가 더블로 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가격도 시장경제를 흐려놓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방향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공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정부에서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책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자체적으로 이 대책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국토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아파트 분양원가는 우리가 결정하고, 투기는 중앙정부한테 맡기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 청주시에서도 결과적으로 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최초 분양에 대해서는 청약제도에 의해서 저희 청주시 지역 주민들이 거의 분양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통계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기존에 입주해서 몇 년이 지난 아파트들에 대한 거래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청주시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 또 청주시 외에 충북 또 기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그거에 대해서 매월 분석을 통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기수요……. 쉽게 말씀드리면 투기수요가 와서 청주시의 주택시장을 교란을 시키고 주택가격을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정책 가지고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 가격 저평가 되어 있는 내용들 또 지금 현재에 금리가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금리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청약제도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일현 위원  국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청약을 받아 놓고도 하루도 못 살고 서로 피를 받고 넘기는 분들이 법적으로는 저기지만 그거를 하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지금은 죄송하지만 전매를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완희 위원  우선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업무가 이쪽 공동주택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거는 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됐든 산업단지개발이 됐든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모1구역, 사모2구역, 운천주공, 사창 재건축 구역 등등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대부분 장애인들,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간들은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공익법인과 마찬가지의 개념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 내에서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으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조합 측에 우선적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나 요구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아까도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문서로 시행을 해서 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을 챙길 것이 있는지 물어봐 가지고 회답 오는 것만 관리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교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합 측에서 반드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보상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옛날에는 도시정비법으로 따라가다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특례법들이 생긴 이유가 소위 말하는 뉴타운 사업이나 지금 현재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발생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 등등 해서 이제 정비구역 해제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내부 소송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지금 아마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지금 추진 중인 곳이 두 군데입니다. 남주동 8구역하고 그다음에 남주동 1구역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민들이 구성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제 도시계획과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높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읍성 복원부터 역사공원, 사적공원 이렇게 사업들을 청주시가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남주동 8구역 같은 경우에 478세대인데 높이가 39층이에요. 그리고 남주동 1구역 같은 경우 550세대에 높이가 지상 37층, 작은 높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층의 지역에서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소위 말해서 시청사 뒤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처럼 그런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경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주변에 저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시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어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길라잡이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로 한다. 근데 요즘 워낙 주택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15층으로 올리고 하는 개정도 하고 있고 한데 청주시에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39층까지 올라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 자체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이나 가로망이나 이런 걸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과장님, 취지가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층수 이런 제한이 없어서 무조건 합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일정 정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면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몇 퍼센트, 몇 세대가 있어야 되고 빈집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로 숫자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사업 30년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담길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일정 정도 도시의 경관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송 파라곤 아파트가 민간임대아파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근에 여러 논란이 됐었던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오송 파라곤아파트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대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임대분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이나 분양 시기나 이런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겠네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시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되는 구조일 텐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매횟수나 전매기간을 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회에 한해 중도금 납부 시까지만 임차 명의의 전매가 가능하도록 특약으로 되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청주를 떠나야 돼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러면 거기다가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산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사가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 요청하시든 해야 할 텐데. 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안 하겠지만 최소한 청주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청주시가 협의를 하든 내용을 공유하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청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분양하고 있는 거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분양조건 이걸 가지고 청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분양조건이나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전달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최근에 우리 시청사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전에 이미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스는 분명 미스였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저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에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재의 시청사를 존치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렵게 거버넌스라는 걸 구성해서 사실은 거기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청주병원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으나 어렵게 어렵게 또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 전체적인 행정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당연히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게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반면에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청사를 저쪽 문화제조창으로 아예 옮기자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시청사에 대한 부분에 존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또 지금 청주병원 이전에 대한 문제도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초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버넌스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 청주의 발전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또 청주시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이런 문제의식이 의회에서 나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하간 넓은 차원에서 검토나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겠죠, 당연히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시청사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실무자로서 볼 때 일희일비에 휘말리지 않고 그동안 지냈던 사항을 존중과 함께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저희가 행정을 이끌어가고 진행해야 되는 당면 업무의 걸림돌이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외 또 다른 문제를 부각시켜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본관 존치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거론이 돼서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회가 또다시 건립하는 논의가 되든 본청 문제가 두드러지든 또 시청사 건물의 위치가 다시 어디로 논란이 되든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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