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67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1.11.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정인숙 관리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상당구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당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허연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인숙 관리팀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민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문철 건설과장입니다. 정광종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윤관혁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주창종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변종현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9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021년 기준 318개소이며 지도ㆍ점검에 따른 적발 건수는 2020년 4분기에는 2건으로 경고시정 2건, 2021년에는 없습니다. 7쪽부터 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차 1ㆍ2지구가 올해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계산1지구 및 수곡ㆍ시동지구는 2022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10쪽부터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7쪽부터 18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 불법 주정차 현황은 2년간 8만 4,69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3억 9,42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6억 8,794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11개소를 경감하였습니다. 25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지도ㆍ단속은 올해 기준 97개 업체로 행정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26쪽부터 33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민영 유료주차장 67개소, 주차 면수는 1,912면입니다. 34쪽부터 35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6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6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39쪽부터 4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 중 14건 조치 완료입니다. 43쪽부터 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5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3쪽부터 5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총 17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5쪽부터 68쪽, 도로굴착허가는 총 157건을 허가하였습니다. 69쪽부터 84쪽, 도로점용허가는 총 103건, 도로점용료 4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과 87쪽부터 88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245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총 신규 허가 359건, 변경 허가 834건입니다. 246쪽부터 248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은 총 16건을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49쪽, 생활민원처리는 도로기동반 총 776건, 하수기동반 총 7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0쪽, 제설장비 및 자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71쪽,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총 125건, 점용료 64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4쪽, 불법 행위 단속실적은 총 18건을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 하수도 준설은 지난해 2개월간 1건의 준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건의 준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77쪽부터 281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11개소, 올해 97개소에 악취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82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총 492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90쪽, 교량현황 및 노후교량 보수보강은 현재 교량 총 98개소 중 노후 교량에 대하여 5건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91쪽부터 305쪽, 교량 안점점검은 지난해 2개월간 98개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정기점검 98개소, 정밀점검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7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사업과 308쪽부터 312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53건, 올해 246건입니다. 314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3건, 올해 18건입니다. 315쪽부터 373쪽, 사업추진현황은 지난해 58건에 18억 2,300만 원, 올해 153건에 12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88쪽, 설계변경현황은 총 25건, 3억 9,978만 2,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89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44건 1억 6,863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90쪽부터 40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지난해 2개월간 6건에 8억 7,012만 9,000원, 올해 19건 68억 6,520만 원, 물품 구입은 총 25건, 1억 6,575만 7,000원입니다. 404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5쪽부터 407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 미착공은 총 20건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411쪽부터 41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다수인 민원은 올해 1건 접수되었습니다. 41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현황은 작년과 올해 4회 점검을 실시하여 총 27개소 적발되었으며, 24개소는 시정 조치완료, 3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417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00건, 올해 4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8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3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9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82건 1억 7만 3,000원, 올해 30건 6,439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21쪽부터 422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지난해 22개 동 중 사업 완료 14개 동, 사업포기 6개 동, 진행 중이 2개 동이며, 올해 21개 동 중 사업 완료 3개 동, 사업 포기 6개 동 진행 중이 12개 동입니다. 423부터 426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5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27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올해 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41쪽,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난해 2개월간 25건, 올해 113건의 기재사항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442쪽부터 443쪽, 불허ㆍ반려민원 및 행정심판 소송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불허 1건, 올해 불허 1건, 행정소송 3건이 있습니다. 444쪽,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2개월간 1,026건, 올해 4,223건을 지도ㆍ단속하였고 총 55건, 1,791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45쪽,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난해 2개월간 14만 3,000여 건, 올해 211만여 건입니다. 446쪽부터 44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276건, 올해 1,472건을 단속하였고 총 106건 886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48쪽, 용역 추진현황은 2년간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447건, 올해 6,693건입니다. 451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총 21건입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상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올해 348개소로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7쪽, 지적재조사 관련 2020년도 사업인 사직ㆍ사창지구는 사업 완료, 우록1지구는 경계결정 마무리 단계이며 2021년 사업인 장성ㆍ장암지구, 성화ㆍ죽림지구, 석판1지구는 지구 내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이의신청 36건, 의견제출 192건에 대해 조정 및 기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1쪽,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불법 주정차는 지난해 4만 18건, 올해 2만 8,576건 단속하여 과태료 27억 4,909만 원을 부과하여 22억 9,342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지난해 178건, 올해 143건 처리했습니다. 25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083건, 11억 1,36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쪽, 경감업체는 지난해 22개소, 올해 17개소입니다. 28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129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34건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9쪽, 유료 주차장은 33개소, 주차 면수는 5,339면입니다. 33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451개소이며 설치 및 정비로 3억 9,1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5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219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1억 9,78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9쪽, 지적사항 1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다수인 민원은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3쪽,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지난해 3억 1,400만 원, 올해 6,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54쪽, 도로굴착 허가는 지난해 30건 중 22건, 올해 79건 중 28건 완료했습니다. 63쪽, 도로점용허가는 지난해 21개소 허가에 3만 3,920원, 올해 58개소 허가에 722만 2,800원의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78쪽, 재해대책사업은 연중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비상근무를 24회 실시했습니다. 80쪽,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65건, 올해 251건을 허가하였으며, 개발행위 변경은 지난해 209건, 올해 531건 처리하였습니다. 200쪽, 불법 개발행위는 지난해 2건, 올해 12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203쪽, 생활민원은 올해 도로기동반 2,936건, 하수기동반 1,185건 처리했습니다. 204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하천구거부지 점용 관련 올해 16건에 96만 6,000원을 징수했으며, 불법 행위는 지난해 3건, 올해 12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17쪽, 하수도 준설은 올해 2건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9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관련 악취방지 커버를 지난해 18개, 올해 94개 설치했습니다. 223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32건, 올해 168건 처리했습니다. 224쪽, 노후 교량 관련 시설물안전법 대상 50개소 중 지난해 1개소, 올해 6개소에 대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했습니다. 229쪽, 교량 안전점검은 지난해 50개소, 올해 50개소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47쪽, 가로등은 지난해 70개소, 올해 420개소에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49쪽, 수방자재 25종에 대한 관리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51쪽, 지하수개발 허가 관련 지난해 17건, 올해 1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2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 관련 지난해 1건, 올해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3쪽,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9개 부문 23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15개 부문 8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용역 추진현황은 지난해 5개 부문 6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15개 부문 5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11쪽, 설계변경 현황은 지난해 1개 부문 1개 사업을, 올해 11개 부문 15개 사업을 설계변경하여 추진했습니다. 321쪽, 자체설계 현황은 지난해 12건에 2,918만 원, 올해 52건에 1억 5,922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22쪽, 지역업체 도급은 올해 7건에 32억 4,80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37쪽, 지적사항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다수인 민원 1건은 측량 요청 민원으로 관련 사항 절차 등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34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올해 11월 24개소를 점검하고 3개소를 적발 및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343쪽, 건축허가 신고는 허가 221건, 신고 149건 처리하였습니다. 344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는 허가 29건, 신고 2건 처리하였습니다. 345쪽, 불법 건축물 관련 133건 적발하여 행정조치 했으며 이행강제금 324건, 3억 4,83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46쪽, 위반 건축물은 9건 행정조치 했습니다. 348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17개 동 중 3개 동 완료, 4개 동 추진 중이며, 포기 등으로 미진행 사업이 10개 동입니다. 350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주의관찰 23개소, 운영 중단 1개소입니다. 353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1건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4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2개월간 9건, 올해 62건 총 71건 변경하였습니다. 360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소송현황은 불허ㆍ반려 민원 3건, 행정심판 1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62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3건 171만원, 올해 38건 837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63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은 260만 건을 정비하였으며, 이 중 258만 건에 대해 수거보상을 완료했습니다. 36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4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총 1,241건을 단속 및 조치했습니다. 366쪽, 사업 추진현황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정비용역에 지난해 3,000만 원, 올해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69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 정지 현황으로 총 42개소가 미착공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흥덕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60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8쪽부터 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흥덕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678개소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결과 2020년 4분기 과태료 2건, 2021년 업무 정지 4건, 과태료 19건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11쪽부터 16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송절2지구, 사곡지구는 완료하고, 금계1ㆍ2지구, 소로1ㆍ2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 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은 올해 의견제출 294필지, 이의신청 150필지에 대해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7쪽부터 28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불법 주ㆍ정차는 2년간 14만 4,56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2억 7,41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1쪽, 교통유발 부담금은 2년간 2,868건 32억 8,09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2쪽,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22개소, 올해 23개소입니다. 34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지난해 11개소, 금년도 45개소를 행정지도하여 모두 현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유료 주차장은 현재 36개소, 주차 면수는 2,519면입니다. 39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7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2년간 3억 2,9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5쪽, 지적사항은 1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5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올해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5건 종결, 2건 추진 중입니다. 60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액은 2년간 13건 28억 4,500만 원입니다. 62쪽, 도로굴착 허가는 2년간 30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94쪽,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는 반기별 2회 총 219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98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는 2년간 136건에 91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2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각 단계별로 재난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4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2년간 신규 허가는 525건 82만 7,614평방미터, 변경허가는 866건 155만 2,572평방미터입니다. 239쪽, 개발행위 불법행위 단속은 2년간 9건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41쪽, 생활민원처리는 2년간 도로기동반 3,130건, 하수기동반 1,3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2쪽, 제설장비는 차량 11대, 살포기 1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44쪽,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는 2년간 98건에 64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1쪽, 하수도 준설은 4건으로 2건 준공하였으며,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3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악취저감시설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2년간 468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65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은 지난해 3건, 올해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은 교량별 1, 2회 추진하였으며 올해 9개소에 대해 정밀 점검하였습니다. 287쪽, 가로ㆍ보안등은 올해 17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40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289쪽, 수방자재는 총 24종으로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91쪽,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은 2년간 258건입니다. 293쪽, 건설 공사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7건에 13억 1,900만 원, 올해 100건에 75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23쪽, 용역 추진현황은 올해는 56건에 12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40쪽, 공사발주 후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도로정비유지보수사업 2건입니다. 343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2년간 22건 8,531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설계 현황은 2년간 68건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5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지난해 5건, 올해 13건이고, 물품 구입은 지난해 5건, 올해 52건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현황은 3건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총 2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77쪽,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7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8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현황은 전년도 14개소, 금년도 11개소를 적발하여 24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했고 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383쪽, 건축허가ㆍ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40건, 금년도 5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4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ㆍ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6건, 올해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은 지난해 31건 올해 171건을 적발, 77건을 시정완료, 125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올해 2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87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2년간 48개 동을 추진하여 33개 동이 사용 승인 및 공사 중입니다. 389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43개소를 1회 점검하였습니다. 393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4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은 지난해 2개월간 29건, 올해 147건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410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2건, 올해 8건이며, 행정심판은 2건, 행정소송 1건입니다. 412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2개월간 2,231건, 올해 1만 4,74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2,30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3쪽, 불법 광고물은 지난해 2개월간 62만 6,616건을, 올해 373만 4,12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270건, 올해 1,17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16쪽, 용역 추진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를 위해 매년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19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현황은 총 72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60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쪽,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건으로 2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8쪽부터 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작년 4분기에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11쪽부터 14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해 농소1지구, 형동1지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도원지구, 묵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소1지구는 올해 10월 완료되었습니다. 15쪽부터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지난해는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1필지에 대하여 심의 처리하였으며, 올해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 169필지와 이의신청 44필지, 올해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1필지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3쪽부터 24쪽,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불법 주정차는 지난 2년간 8만 3,968건을 단속하여 31억 5,37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346건을 적발하여 2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 10억 1,046만 원 중 36.4%인 3억 1,990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0억 1,930만 원 중 29.2%인 2억 6,89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2년간 2,014건에 대하여 15억 5,94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와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29쪽,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15개소, 올해 14개소에 대하여 경감하였습니다. 30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지난해 2개월간 등록업체 141개소 중 7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고, 올해는 등록업체 142개소 중 31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1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현재 7개소로 주차 면수는 2,429면입니다. 32쪽부터 33쪽, 시내버스승강장은 지난해 599개소, 현재 608개소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지붕형 승강장 12개소와 야간조명 1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34쪽, 교통신호등 유지ㆍ관리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억 868만 원 올해 10월까지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37쪽부터 41쪽, 지적사항은 1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2쪽부터 4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지난해는 접수된 내역이 없고, 올해 4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지난해는 7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1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4쪽부터 77쪽,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작년 45건 중 43건을 완료, 2건 추진 중이며, 올해 161건 중 113건을 완료하고, 4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쪽부터 99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는 지난해 27건 중 5건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올해는 84건 중 55건 1,557만 원 부과하여 52건 1,5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은 제설, 자연재해, 풍수해 등을 대비한 단계별 상황근무와 자재 정비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249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신규 102건, 변경 227건, 올해 신규 605건, 변경 7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개발행위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5건, 올해 24건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54쪽, 생활민원처리 및 기동반 운영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도로기동반 151건, 하수기동반 140건, 올해 도로기동반 1,001건, 하수기동반 6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5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 현황은 제설장비는 차량 12대, 살포기 19대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제설 자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금 536톤을 구입하였고, 11월에 염화칼슘 130톤과 소금 910톤을 추가로 구매 확보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80쪽,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하천 1건, 공유수면 9건에 대하여 14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하천 6건, 소하천 18건, 공유수면 25건에 대하여 7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ㆍ구거 불법행위는 지난해 3건, 올해 7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하수도 준설 현황은 올해 4건에 대하여 638톤 3억 6,2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3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1개소, 올해 14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285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 현황은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해 217건, 올해 8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90쪽, 교량현황 및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추진상황은 시설물은 1종 3개소, 2종 18개소, 3종 42개소이며, 올해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으로 모정교 등 4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제2운천교는 내진보강공사 완료 후 재착공 예정입니다. 291쪽부터 301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현황은 교량 63개소에 대해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개소, 올해 13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3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올해는 386개소에 신규 설치, 602개소에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5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 실적은 지난해와 올해 22종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306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은 지난해 55건, 올해 293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307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8쪽부터 349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은 공사 분야는 지난해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 13건을 모두 준공하였고 올해는 도로 개설사업 등 104건 중 83건을 준공하고 21건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 분야는 지난해 도로개설 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2건 중 13건을 완료하고 9건을 추진 중입니다. 350쪽부터 359쪽, 설계변경은 지난해는 도로개설사업 1건을 변경하였고, 올해는 7개 사업 11건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60쪽, 자체설계 현황은 지난해 5건에 대해 309만 원을 절감하였고, 올해 75건에 대해 1억 3,614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7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지난해 지역업체 도급은 1건 3억 4,6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5건 12억 5,0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현황은 작년 10건 3,130만 원, 올해 27건 2억 9,7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7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현황은 토사 유출 등 4건을 접수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78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후 미착공 현황은 총 3건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381쪽부터 382쪽, 지적사항은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작년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올해는 3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부설주차장은 현재 1만 79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 면수는 11만 357면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단속을 하여 지난해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올해 12건을 적발하여 11건은 조치완료, 1건은 조치 중입니다. 387쪽, 건축허가는 지난해 2개월 동안 128건, 올해 6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8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는 지난해 2개월 동안 4건, 올해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9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은 지난해 21건, 올해 92건을 적발하여 지난해는 812만 원, 올해 1억 4,769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90쪽,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91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6동에 대하여 사용 승인하였고 올해는 14동 중 2건을 사용 승인하고 8건은 추진 중입니다. 392쪽부터 395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현황은 올해 4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5개소는 양호, 17개소는 주의 관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96쪽부터 397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은 지난해 1건, 올해 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26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은 지난해 45건, 올해 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9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 소송 현황은 지난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올해는 반려 7건, 불허 2건입니다. 행정심판ㆍ소송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씩입니다. 430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404건을 지도ㆍ단속하여 2건에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1만 865건을 단속하여 35건에 5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31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고정 및 유동 광고물 20만 건을 정비하고 수거보상으로 4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204만 건을 정비하고 4,542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12건, 올해는 980건을 단속하여 총 1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34쪽, 사업 추진현황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00만 원씩을 집행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37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미착공 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이나 답변자께서는 질의 응답할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건지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새롭습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여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감자료 중에서 산업교통과 4개 구청 똑같이 집행내역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계시면…….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현주 위원  전반적으로 집행내역이 없어요, 목록을 보시면 한번 아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는 다 집행내역이 있는데 산업교통과만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교통 분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저희는 재배정만 집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반이라고 있잖아요. 기동반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며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기동반 구성은 저희 흥덕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현주 위원  공무원이에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사실 준공무원 계약직 수준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계약직 직원분들이 제초작업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부모산 올라가는 데 가지치기랑 제초하는 것 좀 지저분하니까 부탁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46쪽에 적기에 제초 및 풀베기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료라고 했길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지치기는 산림과에서는 건설과라고 하고, 흥덕구청에서는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다른 데 부서에서 서로 미루면 우리 건설과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풀베기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기동반이 와서 풀베기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아니냐고 물어본 거는 풀베기작업이 미흡했지만 사실 명절 전에 한 번 더 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풀베기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동반이 와서 했던 것은 정말 일부만 했거든요. 근데 1년에 세 번은 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풀베기작업을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 번 더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완료는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추진 중이 아니라 완료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물량이 많아 가지고 중요 부분만 제초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풀베기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 왜 다른 데보다 풀베기가 거기는 거의 안 돼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일 년에 두 번은 했고 명절 전에는 했는데 올해는 명절 전에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거기 하느라고 소외된 지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전문가를 위탁을 하거나 쓰지 못하는 건지.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죄송한데 저희가 미처 다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는데요. 바로 조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것도 그렇고 가로ㆍ보안등 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이현주 위원  다 썼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어둡고 침침하거나 불편한 데 있으면 지금 다 수용을 못 하신 거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각 구청 건설과 예산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건설과 예산이 청주시 인구가 상당구에 19만 7,720명, 청원구에 19만 4,000명, 흥덕구에 26만 7,0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구에 19만 2,953명 거기에 외국인이 1만 2,278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거의 흥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흥덕구 건설과 예산이 부족한 거죠, 인구에 비해서.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전체 예산을 보면 흥덕구 전체 예산을 작년에……. 흥덕구 전체 예산을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한 50억이나 이 정도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흥덕구 전체 예산 중에서 건설과에 배정되는 게 적은 건지 아니면 4개 구청 인구에 비해서 흥덕구 예산이 적은 건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전체 예산이 많은 거는 아마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산 비율은 인구 비율에 맞춰지지는 지금까지는 못 했던 거 같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각 부서 과장들한테 그 비례에 맞춰서 예산을 타 구청보다는 비율에 맞게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올려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물론 면적이 넓은 거하고 인구하고 다 비례가 돼야 되지만 사실은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민원 요청도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흥덕구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건설과 예산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흥덕구 예산이 조금 50억……. 다른 구청하고는 많기는 하지만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이런 민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을 할 때도 그랬는데 올해는 3조의 예산이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조 303억이었어요. 이미 3조가 넘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왜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2022년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잡으면 최종 정리추경 한 이 금액으로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으로 잡으니까 거기 혼란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예산을 적게 잡고 결국은 정리 추경에서는 3조가 넘게 하잖아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당초예산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초 본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보통 회계는 정리 추경이 끝났으면 정리 추경에 얼마를 더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산 제안설명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또 심사해야 되잖아요. 심사를 하면 작년도 예산에 비춰서 올해 얼마를 증액할지 감액할지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 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 추경에서는 더 많이 썼는데 그 정리 추경한 금액보다 적게 본예산이 올라오니까 정말 어려워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너무 헷갈리게…….


○흥덕구청장 박철완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추경 예산이라는 건 늘 변수가 있어서 추경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는 애매하고. 최종 예산은 결산까지 끝났을 때 청주시 예산 규모를 가지고 따지긴 하는데 설명을 드릴 때는 늘 기준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시장님 설명에 맞춰서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 제 요지는 왜 추경에 다 쓴 돈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쓰지도 않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잡는지 그게 의아했어요. 특별하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이렇게 보면 감액하는 게 많아요. 돈이 부족해서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하는 돈은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질문을 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하고요. 도로굴착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지역적인 얘기를 이런 데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도로가 지금 공사를 엄청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의 도로는 길 가다가 다리를 삐끗할 정도로 파인 데가 많은데 일일이 사진 찍어서 그걸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신청하더라도 빨리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 부족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예산은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복대동에 석남천을 중심으로 두진 하트리움하고 지웰시티 그쪽에 하천변 있잖아요. 지금 무슨 공사하잖아요. 예전에도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이닉스 용수 공사하는 거라고 파헤쳤다는데 1년이 가깝게 지금 도로를 다니지 못해요. 이쪽에 효성아파트나……. 초등학생들이 길 건너서 일자로 거기로 가면 바로 솔밭초등학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다니니까 둘러서 빙 둘러서 서청주……. 큰길 인도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특정 기업의 어떤 공사 이런 거로 인해서 막아놔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래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끝내서 내년 초에는 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최소한 당겨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현주 위원  일부분은 다니게 하든지 위험하면 펜스를 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자기네들 공사하기 편리하게 다 파헤쳐놓고 시민들은 거기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거든요.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파헤쳐놓고 1년 가까이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 끝나고 다시 현장 확인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개선해서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전하고 항의는 하셨나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거기에 공문도 보냈고, 한전 담당부서에 항의 전화도 했고 공문도 별도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겁니다.


이현주 위원  다시는 그런 일 없지만 지금 이미 실행한 일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구청도 모르게 전봇대를 세웠고, 그런 거는 항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흥덕구청장 박철완  다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는데 기왕 한 거를 어떻게 기관 간의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그건 못 했는데……. 일단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검토해 보세요. 너무 그렇잖아요. 청주시 땅을 쓰면서 청주시하고 협업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구청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본청 지적과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각 면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각 면마다 마무리가 안 돼요. 중요 불부합지 이런 데만 하고 예를 들어서 가덕면을 해놓고 미원면으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부락에서 내년쯤에는 우리 부락이 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엉뚱한 면에 가니까 상당한 민원의 현실입니다. 4개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계획은 벌써 각 면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디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서부터 어느 면 하나라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사항은 지금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지적불부합이 정리되면서 상당히 이걸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해서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걱정하고 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수기준을 세분화하여 형평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3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법무사가 세게 받으니까 그런 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교통과 4개 구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우리 상당구에서는 육거리가 되겠고요. 서원구 내에서는 육거리가 일부 있고, 사직동이 있겠고. 상당구에는 상당공원이라든가 청원구는 내덕동, 흥덕구는 공단 입구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승객들이 많이 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좀 정류장 수준으로 해서 화장실 문제라도 개선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예산을 갖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그랬으면 시민의 최소한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이상원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어떻게 내년에 그래도 시행할 수 있도록.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육거리에 승객분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데 주변에 열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열린 화장실의 조건을 찾아봤는데 2층 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열린 화장실에 단지 화장지만 보급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청소까지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야지 열린 화장실도…….


남일현 위원  그래서 안으로 상당공원도 인근 상가에서 민원이 거기서도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라든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구청장님 말씀에 따라 공실이 돼 있다라든가 그런 거를 공유재산 취득을 해 가지고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운영위원회가 있고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하든 그거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열린 화장실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더 늘려가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원 구청장님이나 김종오 구청장님은 내년 연말이죠. 박은향 구청장님 올 연말……. 박철완 구청장님이 제일 오래 계실 거 같고, 정책기획부서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청주시의 장기적인 시민편리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관건인데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열린 화장실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현실로 되게끔 구청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고 작년에도 지역건설업체 물품 구입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되도록, 건의였어요. 지적 플러스 건의였어요. 그런데도 올해 수감자료를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도 수감자료 플러스 물품 현황 자료요구를 어제 급하게 했어요. 우리 설계 과업지시를 줄 적에 지역업체를 넣어 달라고 과업지시서에 그걸 요구를 하죠? 손문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는 지역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도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최대한만 할 게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청주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의 업체를 사용했고, 타 지역 충남도 사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를 애당초서부터 해서 주면 설계용역자들이 지역 거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사금액이 높은 게 외지로 계약해서 쓰고 해서 본 위원이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구청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에서 지역업체 물품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에 있는 건설자재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오륙십 프로는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오륙십 프로를 사용 안 하고 타 구 거를 사용하고 조금 얼굴 생색내기로 사용해 주는 것도 물품구입현황에서 보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4개 구 지역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체설계현황에 있어서는 4개 구청이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직원들 업무습득이라든가 여러 경험이 축적돼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보는데 윤관혁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 신규 직원이나 설계를 안 해본 직원들이 많아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직접 가르치고 또 측량 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자체설계 직접 지도를 팀장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직원들이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 절감도 좋지만 첫째는 기술 습득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온 걸 검수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설계변경 과정에 있어서 계약된 업체가 와서 착공계를 내기 전에 현장 실질측량을 해서 잘잘못을 파악해서 변경 요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공기도 상당히 늦춰지고 주민불편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있어야 되는데 소액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공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지역 민원인들하고 좋은 일 하면서도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개 구청에서도 소액공사라고 안 하는데 지금 우리 1억 넘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는 4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사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변종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저희가 측량단계에서부터 측량을 나갈 때 해당 마을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GPS를 보고 설계하는 건지 왜 이렇게 변경이 잦습니까. 현지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한 설계들이 많아서 변경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서 그런 기초단계에서부터 주민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요. 내년에서부터는 이런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시공하는 데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4개 구청 똑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자는 기존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을 우리 주민한테 보탬이 되고 그 부분을 역할을 해서 시정 발전에 같이 가고자 하는 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법을 갖고 갑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과 대립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에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올여름에 흥덕구에 슬라브 건물이 오래되면 방수를 해도 방수가 장기간 안 되다 보니까 영구 방수를 하려고 지붕을 씌우는 것 같아요. 지붕을 씌우는 게 옛날에는 1.5미터 이상 안 하면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그게 허가라면서요? 우리 김경도 과장님!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4개 구청 건축과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높이가 증강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게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옥상 슬라브 위에 파라펫이라고 있는데 그 높이 이상 가면 허가를 받고 그 이외일 경우에는 높이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내부적으로 4개 구청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높은 거면 그 높이를 조정을 해 갖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부과금액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슬라브 건물에 그거 좀 올렸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사전 이러이러한 거를 알려줘서 주민들 마음이 덜 속상했으면 좋겠어요. 4개 구청이 상위법이 그러면 상위법의 부당함을 알려서라도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지적과에서도 다 했듯이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도 과장님 봉명동 일원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와강판으로 해 가지고 박공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웃에 햇볕이 가려진다든가 시각적으로 차단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지붕 관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4개 구청 건축과에서 높이가 제한 이하에 있는 건 좀 단속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회의를 거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남일현 위원  그런 게 결정되면 우리 시민일보에도 고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법을 알고 좀 뭘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뜯으라고 하면 처음 할 때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철거비 해야지, 처리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일보에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려서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박철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우리 김경도 과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하지 않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자체는 그것조차도 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신문에 그렇게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4개 구청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ㆍ통장들에 의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좀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알 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제가 일전에 상당산성에 있는 데를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청주시가 해놓은 것 같은데 청원구청 제설보관창고 이게 사용 목적이 거기 다른 거로 쓴다고 하면서 그 주차장을 저기로 이용해 달라고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박물관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2020년도에 이게 지목변경이 답에서 주차장 부지로 토지대장에는 되어 있어요. 공간시스템 도시계획을 보니까 전답으로 있어요. 전답으로 있어서 이 창고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띄우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은 상당구청에 있거든요. 쓰기는 청원구에서 쓰는 건데 여기에 어떤 시설물에 어떤 건축물에 왜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거 다시 자료를 좀 부탁드려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그 사항은 명암동 107번지 일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원구에서 쓰는 제설창고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로 나간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이거는 2015년도에 허가가 됐고요. 존치 기간이 2023년도까지입니다.


남일현 위원  2023년?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네, 6월 25일까지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가설물 건축이?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일반 면에서 가설물 건축을 3년에 한 번씩…….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연장?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네.


남일현 위원  법적인 사항하고 그거를 저한테…….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이 사항을 저한테 서류를 점심시간 바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줘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남일현 위원님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주차 차량이 상당히 있었는데 청원구청에서 제설창고를 거기로 옮기면서 거기로 주차하는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제설창고로 사용하는 게 낫지. 일부 주차장을 쓰면서 거기다가 제설자재 보관창고 사용으로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건너편 청주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현수막을 두 개를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현수막이지, 주차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남일현 위원님이 그 자료요구를 하니까 밤사이에 다 제거를 했더라고. 그러면 그때 모 사람이 청소를 하시면서 그걸 얘기를 한 모양인데 청소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 들은 척 만 척하고 남일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밤사이 다 없애버렸어요. 시민이 하는 얘기도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 얘기는 금방 하고, 어떤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우리 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저희가 자재창고 B동이 문화예술과에서 이건희 석조유물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느라고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있던 자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적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 1,500평방미터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됐는데 철거를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어젯밤에 철거를 했고요. 또 거기다가 그런 현수막을 붙일 거면 여기 주차를 해도 된다는 현수막을 붙여줘야지. 그 위로 가라니까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또 이지아이펜스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아차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높이를 더 올려 주시든지 그런 저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은 접촉도 있고 여러 민원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구청, 읍ㆍ면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웅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보면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과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이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거예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의견제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열람 기간을 거치면서 의견제출을 받는 거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가에 대한 공시를 했을 때 이의신청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면 행정절차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제출은 전이고, 이의신청은 끝나고 하는 거다. 보면 의견제출은 의견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데 이의신청은 반영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이게 어떻게 보면 사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내시는 분들이 거의 겹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박정희 위원  통보되기 사전에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통보된 거는 이의신청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의 차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는 일부 지역이 지가가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고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를 절감시켜 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지금 1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보시면 거의 오창 같은 경우 상향보다는 하향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들이 자기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향이라든지 상향을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지가라는 거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순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높여 달라, 내려 달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표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토지 특수성을 가지고 표준지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필요사항을 그때그때 충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특별한 이유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역을 시에서 일부러 낮춰서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러 낮췄다라는 이런 얘기를 토지주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시개발과한테도 협업을 통해서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게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참고를 할 거고요. 어차피 개발이 되는 부분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도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라는 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4개 구 다 포함된 얘기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형 상가 위주로 많이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코로나가 발생해서 대면 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대면 영업의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 위주로 감면이 필요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작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 전에 교통유발계수를 30% 하향 조정해서 부과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랐는데 올해는 사실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원래 계수대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부과나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감면을 해줬는데 안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참고해서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내년이라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읍ㆍ면 지역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읍ㆍ면 지역에 보면 이동수단으로 작은 오토바이를 많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보통 50cc 정도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3무입니다. 그러니까 무면허에다가 무보험, 무넘버……. 넘버가 없대요. 이렇게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사고가 나도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 이장 회의라든지 대면 회의가 시작되면서 이장 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각 구청에서 오창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외국인 근로자가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아주 적은 용량의 오토바이로 이동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합법화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음은 건설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다 동급인데요.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자재가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제설장비 자재가 제대로 구입이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제설자재를 충분히 큰 문제 없이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부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 때문에 4개 구청에 더 제설자재가 제대로 확보됐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읍ㆍ면 지역에 보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 제설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또 복지시설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제설자재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4개 구청은 미리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거를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급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지만 최근에 아마 소금이나 염화칼슘 제설자재를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가격도 올라가 있고 구입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의 복지시설에 이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현재로써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이런 데 지원을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런 제설자재가……. 각 구청마다 시골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두세 개 정도 있을 건데 여기에 제설자재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했는데 도로굴착 해놓고 시에다 허가를 받으면 다 땡인 것마냥 인근 상가라든가 식당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진입도로를 갖다가 도로굴착 해놓고 언제 공사 끝날 건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서 양해 좀 구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 건설과에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서 다분히 발생이 될 수 있는 민원이 파악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라든가 어떻게 사후조치를 할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나 식당 같은 경우 며칠 정도 진입로 막아 버리면 영업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접 현장방문 하셔서 굴착허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 거리를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현 과장님 이번에 청원구청으로 새로 오셨는데 혹시 오창 후기리 최근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창 테크노폴리스라고 해서 방사광가속기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파도 하고 거기에 있는 토사라든가 암 같은 거 이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청주시 제2광역쓰레기매립장도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량의 흙 물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가 딱 한 시간만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후기리 들어가는 입구에 딱 가 보면 그냥 대형차가 수십 대가 일 분에 몇 대씩 계속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 건설과에서 확실히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차후에 도로 재포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시급한 게 도시개발과에서도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거기를 도로로 계획을 다 해놨어요. 사실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고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농사철에 농기계 갖고 움직일 때 얼마나 불편이 많았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과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차량도 너무나 다니고 그리고 도로파손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니까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도시개발과나 도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저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두교 확장에 대한 다수 민원에도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용두교 확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생기면 용두교 확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확장이 안 되면 안 될 정도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은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수 민원에 보면 용두교 확장이라든가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나왔던 얘기인데 원룸단지 같은 경우 방수를 목적으로 지붕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건물 증축으로 포함이 돼서 아까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누가 민원을 넣으면 불법 건물로 돼서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원상복구를 명령하는데 사실은 건물을 보면 방수가 아시다시피 공사하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야 되는 건데 이종배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은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구청 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해서 가셨을 때 증축의 목적으로 한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수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성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할 수 범위 내에 최대한의 관용이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남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청원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대부분이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에서 슬라브가 노후되다 보니까 방수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활용목적으로 높이를 좀 더 높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뒤쪽에서는 일조권 침해라고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흥덕구청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에서는 높이가 높아지는 부분을 증축으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간 높이 부분 정도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수시 수선이라든가 이쪽으로 보고서 계도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관련 법규도 상정되었다고 하니까 유동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붕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이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도 해야 되고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유수면 점용료 결정과 관련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 및 감면 작년에 제안을 드렸었고, 구청별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감면을 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별로 감면사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들 오찬 및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공히 4개 구청 자료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4개 구청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속해 있는 흥덕구청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축과장님! 411페이지에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표로 해서 3건 정도가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건축허가랑 관련돼서 상대 대상자하고 행정심판하고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사안이 적지 않는 사안인 거고 꽤 이슈가 됐던 사안 같은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해서 기각, 진행 중 써놨는데 최소한 개요나 요지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네,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저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는 어렵지만 빠른 내에 상세한 내용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이 행감자료에서 궁금하신 상세한 건 아마 궁금하신 분이 추가로 요구하면 되는데 개요라든가 요약 정도에서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제목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다음에 하실 때는 행감에 구체적으로 전문을 실을 수 없잖아요. 최소한 어떤 내용인지 요약이나 개요 정도로 해서 대강은 틀을 알 수 있게 내용을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추가로 제가 이 부분은 워낙 지역구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법원 판결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2021년 10월 5일 심판 들어간 게 대청그린텍 건조장이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윤여일 위원  이게 허가사항 변경, 반려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허가사항 변경 내용이 주로 뭐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대부분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건축허가가 단독으로 출현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정책과에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보기에 건축사항 변경은 기존의 건조장 건축기한이 된 걸 연장신청 들어온 거 아닌가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아닙니다. 당초 허가는 나갔던 부분이고 추후에 소규모 시설 영향평가에 대해서 대상을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영향평가대상인데 이후에 허가사항 변경으로 해서 9,900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영향평가 이하로 해서 제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정책과에 협의를 하니까 자원정책과에서 부지 면적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부분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이행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결국은 소송에서 졌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건조장 같은 경우에 적합 통보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를 받게 돼 있죠? 건축허가를 2년 안에, 모든 시설이나 가동을 갖춰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연장 기한 1년으로 해서 연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2017년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2년이면 2019년이고, 1년을 더 연장해 줘도 법상으로 2020년도 12월이면 기한이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당초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걸 취소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네,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그것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계속 소송에 계류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당초 허가받은 그 시점으로 볼 사항이 아니고, 이 건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여기도 보면 행정심판이 상위기관에 대상사업자가 일종의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행정심판상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 들어가서 패하는 경우가 계속 생겨서 이건 그러면 상위 상급기관에서 판단했을 때도 기각 인정을 받은 부분이 소송 가서 뒤집히는 것이 이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행정 내부기관에서 판단했던 검토하고 했던 부분들이 미비점이 많았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확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내준 거였고, 이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심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기각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해서 당초 조건부 허가가 맞았던 건지를 철저하게 법리검토를 해서 기존의 조건부 허가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아까처럼 조건을 이행해야 될 부분이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바랄게요. 물론 구청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법원의 이런 결정이 나온 걸 결정하라는 거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럴 여지가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을 우리 시하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제가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오후에 이 감사 끝나고 나면 같이 합동으로 회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내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님!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해서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 자료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의견제출 단계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송하고 가경하고 강내가 있고, 이의신청은 갑자기 강내가 늘었고 동막동도 늘었고……. 이거는 지역에 들어오는 산업단지 때문에 는 거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옥산면하고 복대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등지에서 하향 요구를 하는 거고요. 강내면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보상이나 이런 관련 때문에 상향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사전에 할 수 있는 이의제출 기간에는 크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가 이의신청에서 많이 들어와요, 동막동도 그렇고. 이건 사전에 의견제출 이런 거에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보통 의견제출이 사전적인 거니까 거기서 많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조정을 하고 공람을 하면 이의신청을 그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의신청 기간에는 건수가 많지 않다가 이의신청으로 상향 요구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결국은 보상을 전제로 이의신청을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산업단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한 분이 가시면 여러 분들께서 같이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의 신청할 때 그 내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 것 같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공시지가라는 게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표준지 이외에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개별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토지 형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윤여일 위원  절차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상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그건 각자의 역할이지만 또 굳이 이의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아들여 높여 주고 이러면 물론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해서 받기는 해야 되긴 하지만 약간 그런 거에서 이의 신청을 안 하시는 분하고 하신 분하고의 차이가 많이 생기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그 같은 지역 안에서……. 이게 보상이랑 연결되면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의 신청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생기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비슷한 사안의 의견 제출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다면 이의 신청은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결정하는 거지만 의견제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으면 의견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안 한 필지도 같은 사안이거나 그러면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결국은 의견제출이나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올려 주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안 올려 주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개발사업이나 할 때 보상가 갖고 형평성 때문에 많이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알아서 해주시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특수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건수가 들어오면 제출을 안 하셨던 분들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강내면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580필지 정도 되는데요. 올해 이번에 한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만약에 종료가 됐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살펴볼 때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도 표를 보면서 갑자기 이 지역이 는 것이 오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대부분 세금으로 보면 하향 요구를 하는 게 맞을 텐데 대부분 상향 요구하는 것은 보통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것 같고, 보상단계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그전에도 개별적으로는 문의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구청사가 이전하면서 본인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위치가 거기는 버스노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충청대 사거리 정류장일 것 같은데 물론 청주역 쪽도 있지만 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면 한 가지 노선이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청주역 쪽 아니면 충청대 사거리 쪽에서 오는데 충청대 사거리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정류장이나 이런 데 전혀 저기가 없지 않아요? 거기서 내리면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도 사실상 멘트나 이런 것도 없고, 시내버스에 홍보되는 것도 없고. 내리면 또 바로 길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어디에 있는지를 한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전된 구청사 홍보와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나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승강장부터 안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대부분은 요즘은 많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야 잘 모르실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선을 꼭 기다려서 자주 있는 노선이 아니고, 그 노선을 타야지만 바로 그 앞에서 내리는데 안 그러면 가경동 쪽이나 복대동 쪽이나 오송 이쪽은 그 사거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리면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흥덕구청 가려면 여기서 내리라는 멘트도 없고 내리면 또 바로 도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버스승강장에는 안내 멘트가 됐든 화살표 방향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대중교통과와도 협의해서 버스 자체에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오송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보상금과 관련돼서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송리 60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2억 8,200이었다가 나중에 평정된 건 11억이에요. 이건 계획이 뭐가 엄청 크게 바뀐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보상 금액이 전체가 11억입니다.


윤여일 위원  당초예산은 2억 8,200밖에 안 돼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당초예산이 2억 8,000은 당해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그렇습니다. 11억이 전체 예산입니다.


윤여일 위원  뭐가 바뀐 게 아니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건 토지주와의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5년이면 자동으로 나머지 금액이 이월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보상금을 집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계획대로, 원래 계속이 있었잖아요. 계획대로 진행되고는 있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32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송 상봉초등학교하고 신봉동하고 부모산 진입로가 있는데 이건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 전부 정지된 것 같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보통 오송 상봉초는 ’20년 7월이고, 밑에 신봉동 이것도 ’20년 7월이고. 원래 시작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 거의 정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실시설계용역에서 왜 정지가 되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이건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반듯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다시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재정비 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준공 예정일이 2021년 1월이고 또 부모산 진입도로는 2021년 7월이 준공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 더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을 드렸던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해서 대부분 소방도로 성격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거라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되게 불편해하시거든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또 그 계획 지나가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이러면……. 근데 또 계획이 길어지면 관련 예산도 늘어나잖아요. 또 보상을 해줘야 되면 보상가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보상단계에서 주민들하고의 보상가 갖고 마찰이 있을 때 업무상 부담스럽긴 하지만 수용이 됐든 진행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면 보상과 관련해서 소유주분들하고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많이 합의가 되는데 이삼십 프로 정도 계속 다툼이 생기는데 그분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사례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업무상으로는 담당자분들이 절차를 진행하면 되게 부담스럽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몇 분의 소유주분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1년씩 늦어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이 들어가든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쳐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 오전에 질의하신 제설창고 문제 현수막은 차치하더라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에서 제설장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원초적으로 주차를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와 있는 상황에서 언제 폭우가 내릴지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몰라요. 어쨌든 진출입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의 난맥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지적정보과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원구 농소리 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산업단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불부합 지역을 지적재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로 편입되면 완벽하게 지적재조사를 다시 할 거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시비 합쳐서 2억 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된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과연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겁니까? 이것은 구청, 본청과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 관계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특히 청원구 농소지구 지적조사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2억입니다, 2억이 좀 넘죠. 지적재조사 해서 다 해놓은 거 다시 원점 재검토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건축ㆍ토목부서와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10월 4일 자로 해서 네오테크밸리 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지구 선정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혹시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농소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 사업 시작을 2019년도에 저희가 실시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만 해도 저희가 토지이용 규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사항이 없었고 또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다른 부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은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꼭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김성택 위원  과장님, 잘못을 지적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할 거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백데이터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공했을 때 그 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된 사항이니까 꼭 예산 낭비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구청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굴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오래 안 켜져서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LG 유플러스에서 굴착을 잘못해 가지고 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작게는 가로등이지만 몇 해 전에 아현동 공동구 사건을 보셨고, 가장 최근에 KT사건 보셨잖아요. 잘못해서 통신선 하나라도 끊어버리면 우리 시로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지적정보과에서 지하매설 통신구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지만 분명히 통신구라든가 전기,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 도로굴착 할 때는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각 구청 담당자들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 도로점용료를 받은 이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도로점용료 조례에 보면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결산서, 예산서를 보면 늘 관례적으로 그 세입만 잡아 버려요. 실례로 상당구 같은 경우가 2억 9,500 작년에 잡고, 징수는 또 3억 5,600을 합니다. 각 구청 공히 다 그렇습니다. 예산액과 징수액이 틀리고 당연히 수납액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도시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도로점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세수확보는 더 늘어날 것인데 예산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버리고 그러면 예산액과 징수액, 수납액 그리고 실질조사나 자체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일선 부서에서 틀리게 잡아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도 지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데 재조정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상당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대표로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조례에 나온 대로……. 뭐냐 하면 조례에 나온 대로 10%가 이상 증가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별도 근거가 있잖아요. 재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민원지적과랑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가가 계속 변하니까. 하고 계셔요?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 산정할 때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자동으로 조정된다고요?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네.


김성택 위원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 그러면 예산에 입력할 때는 그게 반영 안 되죠?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예. 안 되는데…….


김성택 위원  수기로 하는 거죠.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다음 본예산 반영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나온 다음에도 보면 그다음의 예산은 똑같아요, 작년도랑.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추계를 해서 잡아 주십사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커지고 수입은 많아질 것이고. 근데 이게 업무량이 많을 거예요,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하다 보니. 그렇지만 세세한 부분부터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위원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일반민원을 보면 시민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건설과나 건축과에 민원을 넣고 보면 주로 구청 건설과, 건축과끼리 협조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처리를 해주십사……. 지금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와 계시니까 그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해결되는 일인데 이것이 만약 본청이랑 어떤 업무 관계가 있다면 사람들도 이해하거든요, 구청은 하부기관이니까.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바로 옆에 과랑 협조를 하는데 왜 며칠씩 걸리느냐. 당연히 그들은 합리적으로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이게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는 거니까 이런 부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는 중)

뒤에 흥덕대교 보이시죠? 이게 무심동로입니다. 관리부서가 청주시 청원구예요. 저쪽 두산위브제니스 보이시죠? 여기도 무심동로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예요.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무심동로 쪽에 가로등 고장이 났다고 민원……. 저걸 보면 고장신고도 있고 번호도 126-0501인데 서원구에서 AS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가로등은 서원구 관리로 되어 있어요.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성택 위원  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 담당자랑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 무심천 경계로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지적도가 상당구인 것 같은데 서원구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상당구인 것 같은데 흥덕구 쪽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분전함 하나에 가로등 여러 개가 퍼져나가는데 분전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퍼져나가는 가로등이 다른 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게 사업할 때 저희가 가로등을…….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받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계셨다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셨으면 본청 행정지원과나 도시계획과에 말씀하셔서 지적을 바꾸든 행정구역이 우선이잖아요. 이건 동을 넘어섰다기보다는 구를 넘어선 거예요. 동도 아니고 구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분전함의 문제라면 분전함 자체도 뺐어야죠, 상당구 쪽으로. 이런 차원에서 또 하나 가 보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 사무감사 때 가로등 문제 그게 가장 커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자고 지역 업체를 쓰라고 지켜보겠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연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작년 자료를 보면 특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허제품은 그럴 수 있어요. 연중 지켜보겠다, 관심 있게 지켜보겟다, 이렇게 좀 해주십사……. 지적사항도 했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올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시에도 동일 품목일 경우 관내 업체 물품이 구입되도록 4개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완료 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업체를 거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서 들어와서 저는 무슨 특허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를 살려 주십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책임지실 분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자료 보면 미아전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지역 업체에서도 나눠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총 LED 관련해서 14개 중에 7개가 미아전기예요, 그것도 대전 거. 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눈에 보이게 대놓고 이렇게 하시면 사무감사 뭐 하러 하는지.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이것을 답변하실 분은 사실은 상수도로 가셨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제품 구매한 게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와 얘기해 봤는데 사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대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김성택 위원  청원구만 이렇게 특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 미아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품목 특히 램프용 안정기 250와트짜리 다른 데 있어요. 청주는 없을지라도 음성에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음성 업체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표시 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과연 구청 건설과장님들께서 물품구입에 특히 LED 관련 나트륨에 대한 업체선정 권한이 관리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4개 구청과 협의해서 관내 업체에 소위 말해서 나눠 주는 거죠. 그렇게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들께서 과연 이 나트륨 안정기 관련해 가지고 권한이 있으신 건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일하기 싫어합니다. 서원구청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LED등 수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무심동로 가면 나는 서원구인데 내가 여기에 오면 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 거 아닌데 왜 그분들이 불만을 안 하고 계속 나갈 것인가. 왜 그럴까요? 저는 뭐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물품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미아전기가 LED 관련해서 14개 중에 7개 과반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특허제품이라고 말씀하실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 음성에 있는 업체에서 똑같은 걸 갖다 쓰니까, 250와트짜리를. 그렇다고 청원구에 있는 나트륨이 엄청난 별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아전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 파 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건 권한 밖의 일인 거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 선에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1년 동안 지켜보겠다고 사실 좀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당시에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과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동일 품목이 있으면 상당구, 흥덕구, 서원구 같은 데가 있으면 적당히 나눠서 해주십시오, 어느 업체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다. 상당구에서 청원구를 더 써 주면 청원구에서는 상당구 거를 더 써 줘서 청주시 평균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충북에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은향 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우선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한번 확인을 해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다가 신청해서 쓰는 것은 의도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그러리라고 믿고 싶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도 다 봤어요. 다른 구청은 미아전기가 없어요. 회사 상호가 나와서 불편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면 제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올해 사업…….


정태훈 위원  내년도 사업에.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예산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그거는 참조를 해서 만약에 안 됐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이슬이 차서 못 다닐 정도 이런 게 있고 또 보면 하천! 국가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개 소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은 더 말 할 것도 없고 산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국가하천은 심각하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인데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그 유속…….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그래서 이걸 건설과장님들이 소하천 신경을 써서 보니까 나무를 베어 가지고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째 뽑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친환경으로 나온 게 있어요. 드릴로 뚫어서 거기다가 표고목 하듯이 거기다가 하얗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금년에 했는데 안 나와요. 보니까 죽었어요. 지금 우리 물기가 내려가잖아요, 낙엽이 지고 하니까.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들은 지금 이 작업을 해 가지고……. 장마 지고 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설해 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염화칼슘이나 또 소금 같은 게 작년도에 구매를 해 가지고 남은 게 있어요. 각 통별로 나눠 주고 리별로 나눠 줬는데 눈이 안 오고 하니까 쓰지 않고 그냥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각 동에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통이나 마을 이장들이 필요가 없는데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봐요. 눈이 많이 오는 데는 부족하지만 눈이 전혀 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2년 이상 가면 굳는 것 같아요, 딱딱하게 굳더라고. 근데 1년 정도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매해서 보내니까 내년부터는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해주면 그래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각 구청별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자체설계……. 제가 예산과에다가 용역비를 산출해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전부 용역비야, 용역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로다가 안 하고 그냥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 해서 부서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자체설계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금년에 여기 보면 자체설계비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걸 보면 우리 나름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체설계비만 보더라도……. 여기 구청에서 5억 이상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모 과장이 제도기 가져다 놓고 설계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건축직이나 토목직들 정규직으로 나왔으면 웬만한 설계는 다 할 거로 보거든요. 근데 사소한 거는 자체설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0% 이상……. 여기 보면 몇 프로 안 돼요. 사오 프로 이러는데 십 프로 이상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또 시 감사관실에서도 자체설계하는 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하는데 어떤 큰 오류는 모르지만 작은 오류 같은 건 감사할 때도 그건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자기가 설계해서 공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이상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다른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자체설계를 확대해 나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연차도 되고 또 감사 시에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고. 또 자체설계를 하면 혜택도 주어진다면 그쪽으로다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태훈 위원  김종오 청장님!


○서원구청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원구에서도 별도의 특허라든가 전문적인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면 소규모사업 이런 건 자체설계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예산절감도 하고 사전에 우리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전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년도에는 좀 자체감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어차피 일하시는 거니까 사명감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46쪽 보시면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개설 또 그 밑에 보면 율량천변 제방도로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동 새터마을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여기는 명시이월된 예산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공사대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많이 남아 있는……. 잔액이 다른 데보다 금액이 큽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내년 4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명시 이월돼서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부 보상금 같은 경우는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정태훈 위원  시설비!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내년 4월이에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네.


정태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불부합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 과장님하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거든요. 벌써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보상 협의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적으로다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시설비가 그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지금 보상 전혀 안 된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보상은 많이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많이 됐는데 집행잔액 그대로 있는데……. 집행잔액이 10월 17일 자로다가 3억 예산이 됐는데 지출액이 제로……. 3억 그대로 있잖아요. 많이 됐다는 건 거짓말이지.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이거는 보상비를 세운 건데요. 아직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측량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보상금을 여유 있게 세워 놓은 겁니다.


정태훈 위원  보상을 했는데 여기 그럼 이 서류상으로 제출하신 건 뭐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추경 예산에 3억을 별도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직 정확한 걸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47쪽에 보시면 율량동 소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소로2-186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네.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지금 보상계획공고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를 먼저 줘야 됩니다.


정태훈 위원  그거하고 율량천 변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각 구청별로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악취 커버에 대해서…….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악취 커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커버를 씌워 가지고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거기 커버를 씌워 놓으면 빗물 같은 거 그리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물은 잘 내려가게끔 돼 있고, 악취는 못 올라오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정태훈 위원  악취저감시설은 뭐예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에서 시범사업 한 거기 때문에. 하수도가 있으면 하수도 물은 흘러가는데 중간 중간 가스가 빠지도록 해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이게 냄새가 위로 올라와서 시민들한테 냄새가 나니까 첫 번째는 뚜껑을 갖다가 씌워서 막았어요. 막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냄새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호스로 냄새를 그냥 빼는데 중간에 필터를 넣어요. 필터를 넣어서 냄새가 필터로 해서 걸러진 다음에 깨끗한 냄새가 나오도록 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사업입니다. 흥덕구에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정태훈 위원  그럼 저감시설은 흥덕구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신동 쪽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정태훈 위원  흥덕구 건설과장님, 저감시설 몇 군데나 했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흥덕구청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20개소를 했고요. 2022년도에 2억 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8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개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악취를 95% 이상 저감시키고 시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태훈 위원  3,000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보통 악취저감시설은 30미터 정도마다 한 군데씩 설치하거든요.


정태훈 위원  만약에 흥덕구만 보고 흥덕구에 저감시설을 한다고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한 곳으로 위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정태훈 위원  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아내더라고. 하수구에 호수 박아서 차로 빨아내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거기 하수구를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빗물하고 생활오수 일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태훈 위원  흥덕구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청주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하수구가 계속 차잖아요. 빗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주변에 이물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빨아내야 되잖아요, 하수구 청소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거 빨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돈보다 저기 예산이 덜 들어갈 거로 보는데.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변에는 용역을 줘서 큰 대형차로 하고 있고요. 흥덕구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하나 사서 하수도에 끼어 있는 이물질들을 빼내는 작업들은 계속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물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악취는 악취대로 저감해야 되고 또 빼내는 건 빼내는 작업을 계속해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쌓여 가지고는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요. 걸어 다니다 보면 유난히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차로 빨아내면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몇 년간 쌓인 데이거든요. 1년씩만 쌓여서는 그렇게 악취가 안 난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물론 저감시설 이런 것도 좋지만 악취제거시설을 한 군데 3,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빨아내는 거가 내가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도 보고. 병행을 하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어차피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빨아내는 것도……. 근데 다니면서 그런 작업하는 걸 못 봤어요. 그전에 보면 냄새가 나서 구청에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냥은 다니면서 못 봤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특히 구도심 같은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없고, 구도심 같은 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우암동, 내덕1ㆍ2동 걸어서 다니다 보면 악취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무튼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관련 자료는 이게 4개 구청 다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찾다가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흥덕구 자료를 집중해서 봤는데 147쪽에 보면 200번부터 211번까지 10건에 대해서 쪼개 가지고 개발행위가 나눠서 들어온 게 있고 179쪽에도 보면 옥산면 소로리 150번에서 156번까지 7건에 대해서 제1종근생(소매점) 법인이 신청했는데 면적이 합쳐 보니까 9,816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193쪽에 옥산면 남촌리인데요. 자료는 193쪽에 72번부터 76번에 대한 5건인데 보면 예를 들어서 80-5번 보면 등 2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123-15 등 3필지, 80-3 등 3필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일대 전체가 한꺼번에 개발행위허가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어느 구청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종류 및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별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같은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7,500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은 명의자도 달리하고 다른 개발행위 신청자를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구청 건설과장님들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요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리지역에서의 면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연접 개발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신가요? 우리 상당구 건설과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사실은 저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기술적인 면을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토목팀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토목팀장님이 개발행위업무 담당하는 팀장님이시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박완희 위원  네, 답변 굳이 요청드린 거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2014년경에 연접개발제도가 없어졌다가…….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개발식으로 해서 계속 파먹고 파먹고 이어지는 개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소위 말해서 이어서 계속 개발하는 개발행위를 하지 말라는 조건들을 붙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업자가 10년 이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경계부터 50미터 이내에 그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연접개발로 봐서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7,500, 보전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5,000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처음에는 각자 따로따로 들어오다가 계획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의자를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자세하게. 왜냐하면 결국은 동일 사업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명의자 변경이나 기타 등등 하면서 처음에는 나눠서……. 예를 들어서 면적 이하로 넣었다가 명의변경 하면서 실제 넘어가게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또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80-5번 말고 그 옆에 80-4번이잖아요. 그 옆에가 80-2번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80-3번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친 지번들이 최소한 5개 이상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온 것들은 실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이 조금 되긴 할 것 같은데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접해서 붙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좀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행감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례가 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그거는…….


박완희 위원  확인이 안 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연접 개발이라고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서원구청 건설과에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협의요청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접 개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연접 개발이 아닌 지번으로 그냥 보내…….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를 같은 날 예를 들어서 5필지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월 5일은 이 필지가 되고 9월 10일은 이 필지가 되고, 따로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묶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바라봐서 협의요건 붙이면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세밀하게 집중해서 바라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4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들께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11페이지, 서원구청 14페이지, 흥덕 19, 청원 16페이지인데요. 아까 오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시고 또 윤여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결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어요. 저는 4개 구청을 다 같이 놓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13만 7,326건의 조사대상 필지였고요. 거기에 의견제출을 한 필지가 283필지 그래서 전체 13만 중에 0.21%가 의견을 냈어요. 다른 구청도 서원구는 0.24%, 흥덕구도 0.24% 정도 됐는데 청원구는 0.14%로 이의 신청이 제일 적었어요. 왜 적었는지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굳이 그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고.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향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상당구가 하향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았어요. 상당구 같은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대규모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행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상대적으로 흥덕구가 의견 제출된 필지 중에 32.53%가 상향을 요구했어요. 4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13건으로 4.59%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졌고. 마지막으로는 심의를 해 가지고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 이렇게 되는데 정리가 되는데 상향 조정은 당연히 상향 요구를 많이 한 상당구가 22.97%로 높았고요. 하향은 상당구가 높았고, 상향은 당연히 상향 요구가 제일 많았던 흥덕구가 9% 정도로 높았어요.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바라볼 것은 흥덕구가 기각이 251건으로……. 의견 제출한 것 중에 87% 가까이 기각이었는데 다른 상당이나 서원이나 청원은 75%, 79% 해서 약 칠팔 퍼센트가 높았어요. 혹시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기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서 나중에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이 데이터 숫자 쓰여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떤 판단 하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4개 구청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업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왜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나름대로 또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흥덕구청 86.85% 제일 높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게 공유수면점용료 결정 관련해서 농사짓는 농민분들께 일부 감면하는 거 그 자료 보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자료는 따로 바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원구청 건축과장님께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행위는 휴게음식점만 할 수 있죠? 음식점 관련해서는 휴게음식점만 인허가 나게 돼 있죠?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난번 구청 간담회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휴게음식점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거꾸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났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데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구룡산 쪽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시켰는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말씀…….


박완희 위원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행위가 나간 거를 파악해 보시면 서원구청에서 몇 건 되지도 않을 텐데 모르신다고요?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광고물팀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거 조사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 주셨으면…….


박완희 위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게 작년 7월 1일부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그죠? 그러면 서원구에서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게 어디 어디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행위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난 거를 따져 보면 건축행위가 준공까지 된 곳이 몇 군데나 있겠어요. 그거를 확인을 아직까지 못 하셨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구룡공원 해제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근처를 조사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조사를 했는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죄송합니다.


박완희 위원  구청장님,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셔야겠네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건축 인허가를 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죠?


○서원구청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죠.


○서원구청장 김종오  그거는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 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행위 현황하고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음식점이냐, 휴게음식점이냐 운영행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발언들을 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은 제가 시간을 십 분 내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십 분 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질문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료에서 보니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현황 해 가지고 흥덕구에서 가장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 어디냐 하면 터미널 환승 주차장 부근 가경동 거기하고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 부근, 강서블루지움 이렇게 세 군데가 불법 주정차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가경동에 원래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었고 또 롯데마트도 주차장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거 다 폐쇄된 거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승하차장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띠녹지에다가 고속버스승차장, 하차장 반대편에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블루지움 뒤쪽으로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았던 데인데 이렇게 구청에서 다 허가를 해주고 시청에서 건축허가 그런 거 다 내주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과태료를 또 매겨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저희들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시외버스터미널,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오송역, 가경 홈플러스 이 지역들이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현주 위원  현대백화점 있는 데는 현대백화점은 어쨌든 솔밭초등학교 옆에 큰 주차장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대체용지가 있는데 가경 터미널에는 대체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했다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을 어떻게 주실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라고 봐요.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다 빼앗고,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동네에 어디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고속버스 타러 가고 그리고 주차장도 없는 그 터미널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차를 불가피하게 대놓고 가는 거일 수도 있다고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그런 면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경우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그 지역을 지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우선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이미 그 흥덕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내준 즉시부터 물론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죠.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을 불법 주정차가 막으면 안 되는데 이미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게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가능한 한 대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현주 위원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못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거가 있는데요. 복개 공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복개 공사해서 주차장 만들어라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 뒤쪽이나 아니면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터미널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에서 용수공급을 하는 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질문할 거지만 거기 허가는 구청 건설과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흥덕구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게 건설과에서 내줬을 때 점용 허가나 이런 거를……. 면적이나 이런 거가 있지 않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수자원공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를 할 동안 청주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산책로인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하지 못하고 1년간 막혀 있고 그리고 그 면적 또한 제가 아까 사진을 구청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제가 찍은 어마어마한 면적을. 사실은 자기네들이 시민을 생각한다면 거기를 부분으로 해서 통로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줘서 거기를 걸어 다니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막 파헤쳐놓고 해요. 거기에 농구장도 있었는데 농구장도 뭉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민의 자유권, 행복권 다 말살하면서까지 기업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해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당신네들 때문에 피해 보는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자기네 권리를 다 이용하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상생 아니겠어요? 어차피 하이닉스가 공업용수를 대줘야 된다면 그렇게 공사하는 기간 내내 최소한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거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은 온전히 시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정체하고 이러는 게 다 시민들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지 못하는 거,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피해로 다가왔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보상을 해주는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기가 사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일대일로 피해보상을 해줘라라는 거가 아니라 청주시민이 지금 이런 공사로 인해서 무수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기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나 해봤는지 아니면 협상이나 해봤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한테 점용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그림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하시죠.


박완희 위원  행감자료 제출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돼서 다들 표현을 해주셨는데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필지 번호를 다 기재를 해주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등 몇 필지 이렇게 하면 네이버 지도 가서 찾으려면 알 수가 없어요. 상당구처럼 개발행위허가 관련돼서 지번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할 때는 등 몇 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된 필지를 다 넣어 주십사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엑셀 파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엑셀 파일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같은 지번에 같은 걸 연결된 걸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수백 장을 넘기고 해서 결국은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용이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원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건축사나 이런 쪽하고 같이 대부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나 이런 것들도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준공검사나 이런 것들이 되었는지 그거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 현장대리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손문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현장대리인이 현장소장으로 착공계 들어올 적에 그렇게 제출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제가 궁금한 게 공사를 따간 업체한테 현장대리인을 주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대리인을 주는 건지.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럼 우리 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위원장 한병수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새벽에 현장을 갔더니 현장에 우리 직원인지 알았어요. 현장에 와서 검수를 새벽에 와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청주시 직원이 저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 청주시가 큰 발전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칭찬 좀 해주고 싶어서 그분을 찾다 보니까 결국 그분이 현장대리인이었더라고. 근데 그것을 몇 번을 목격했어요. 근데 엄청 꼼꼼하게 현장을 가서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모든 공사가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분들은 직원들이 아니네요. 그죠?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그분이 공사를 총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감독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 참고인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