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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7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1.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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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7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10.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1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미자, 정우철, 양영순, 변은영, 임정수, 임은성, 유영경, 이재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1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4건, 이상 총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미자, 정우철, 양영순, 변은영, 임정수, 임은성, 유영경, 이재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관리지역 또는 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며, 소규모재개발 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 등을 공급할 면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도심 저층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서 제5항, 제9항에서 제13항, 총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 개정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4건입니다. 의안번호 900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경관지구 추가적인 세분 및 건축제한 기준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901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민간위탁계약서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청주시 산업단지의 합리적 위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02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운용해야 하나 현재까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지정 계획도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03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역할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07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제조창 본관 임대운영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화제조창 본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 및 납부 유예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제조창 본관 임대운영사인 (주)원더플레이스가 임대료 감면 대상자로서 금년 5월 1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50%씩 감면 및 납부 유예하고자 합니다. 감면 및 납부유예 금액은 각각 6억 6,400만 원으로써 감면 금액은 2029년 리츠 청산 시 우리 시와 LH 이익금에서 각각 지분율만큼 손실 처리되며, 유예 임대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개월간 분할하여 각 월의 임대료와 합산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운영사의 위기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문화제조창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908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구역계 변경 결정으로써 소유권 확보가 불가한 국유지를 제척하고, 학교 소유의 필지를 편입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0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재검토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7,639개소 중 집행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 832개소이며, 1단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6개소, 2단계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796개소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소요예산은 재정사업비 2조 8,511억 원과 비재정사업 1,391억 원, 총 2조 9,902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91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시급한 주요 정책사업과 실효 시기가 도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 내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 및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4호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의 내실화와 보조금 사업 집행기준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정비 및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5항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기준 정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및 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1항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ㆍ감독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5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2조제1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활용용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제3항제6호 상위법과 다른 예외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청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 위원회의 기능의 경우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 의무화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임대주택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통해 용적률의 상한 기준을 정하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건축물 공급면적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동물장묘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정하고 신설조항에 따른 용어의 정리,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며, 「동물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규정과 문화재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사항별 규제강화 및 완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 계약문서에 대한 공증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정되었으나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더 이상 수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 따라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준공영제관리위원회의 처리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구체화되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집행기준 등을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 선정 시 필요한 사업선정 평가기준 정비, 중복지원 검증강화, 공개입찰제도 도입, 감독공무원의 의무 규정 신설, 사업 절차 정보공개 강화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명칭을 “청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에 대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제조창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운영사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투자 사업으로 운영 중인 타 시설들의 공공부문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학교시설 면적에 학교 소유의 필지를 편입하고 국유지를 제척한 면적에 대해 변경 신청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7,639개소 중 현재 미집행된 시설은 832개소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국토계획법 제48조2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및 동법 제64조의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가 되는 계획으로써 집행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 및 같은 법 제48조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정비하는 사항과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주요 정책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구 신설 7개소, 용도구역 변경 6개소, 도시계획도로 변경 2개소, 도시계획 공원 변경 1개소, 폐지 10개소에 대한 내용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원도심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원도심경관지구 지정 5개소, 잠두봉근린공원 해제지역의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개소의 용도지구 신설과 공원 기능 상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6건의 용도구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폭원 축소 1건, 노선 연장 1건, 도시계획공원 폐지 9건 및 변경 1건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방안, 시의 재정여건과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인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건 질의보다는 제38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 비율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공급면적 20%가 기준인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 같고. 뒤에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남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공급면적 플러스 세대수 비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 25%, 상업지역은 30% 이렇게까지 더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1인 가구나 면적도 중요하죠. 면적도 가장 기본인데 이 세대수 비율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특히 40제곱미터 이하면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 되게 많잖아요, 단독가구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5% 더 높여주는 것 같고, 상업지역은 30%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사례는 공급면적만 같고 기준은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 해서요. 혹시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같이 협의하시면서?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일단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 주택정비나 빈집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사실은 도입하지 않는 경향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이걸 임대주택을 더 확보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법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 저도 성남시 사례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대수가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로 정리한 게 일반적인 정리방법이어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고 다수가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면적 비율로만.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다가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법에서 이렇게 용적률이나 이런 걸 완화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박완희 의원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박완희 의원  상위법상으로는 15에서 20%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런데 그 완화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거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용적률 완화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건 좋은데 어차피 그 면적 땅은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땅에다가 용적률을 더 넓혀서 더 많이 짓는 거잖아요, 완화해 주게 되면. 그죠?


박완희 의원  그렇죠. 층수를 높이는 개념인 거죠.


이현주 위원  층수를 높이거나 그 땅에 대해서 많이 용적률을 해서 더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그런 완화기준을 둬서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임대주택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아까 4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 사실은 서민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민들이 임대주택을 살 때 적은 면적에 꼭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작은 면적과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변 환경이나 아파트에 있는 환경들이 좀 열악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녹지지구나 이런 게 줄어들 테고 아니면 편의시설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면 업자들은 그렇게 지으려고 하겠죠.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위에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박완희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가 의안으로 논의를 할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여기서도 소위 말하는 공공임대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개정안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사실은 여기서 임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실제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기존에는 임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열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임대가 됐든, 공공임대가 됐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빈집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입을 시켜서 실제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임대나 이런 것들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한은 있는 거잖아요. 몇 제곱미터 이상의 임대주택 이러한 제한은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박완희 의원  그것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강제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요즘에 도시형생활주택인가 그걸 보면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지어요. 들어가 보면 진짜 반짜리 침대……. 1인용 침대도 아니에요. 1인용보다 더 작은 침대 하나 놓고. 그리고 책상도 안 들어가. 하여튼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 정국에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고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직장 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오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 좁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좁은 곳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좀 생겨 가지고 용적률 완화하는 건 좋은데 용적률 완화한다고 해서 주거환경까지 더 좁아지거나 열악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박완희 의원  청주 세대수 가구 중에 41.5%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 무주택 가구수가 41.5%,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택의 편중에 대한 문제도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 주택이 없는 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전세를 산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지금까지는 민간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고가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아니면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임대를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제안이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살아가는 주거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허가를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임대주택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 계기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돈이 없는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청주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이번에 개정하시는 건 사업시행자가 공공으로 해서 빈집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행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주시의 임대주택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소규모주택에 대한 의무, 건설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개발 사업들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건 빈집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거니까 개발방식이 다른 사업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이 조례하고는 다르기는 해요. 소규모 정비할 때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줘야 좀 더 층수나 이런 거 제한 없이 짓는데 소규모 정비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건 우리 청주시의 임대주택 방향에 생각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를 보면 완화하는 것도 있고, 신설 법안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김진섭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47조1항5호를 보면 원도심경관지구라는 게 청주시에 새로운 지구를 이번 도시계획에 집어넣으려고 이걸 조례에 담은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원도심경관지구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넣으셨어요, 조문에.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청주시가 잘 아시다시피 시청 뒤에는 49층의 고층아파트가 있고, 남궁병원 앞 중앙에는 대원칸타빌이라는 34층 아파트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관리를 못 해서 청주도심의 환경을 저해한다고 하는 게 주민 여러분들의 뜻인데 그런데 이게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건 그냥 포괄적인 조문으로 담겨 있거든요. 세부적인 조문은 건축과하고 다시 공동주택과하고 또 「건축법」에 논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조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마지막 안건인가 거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원도심경관지구에 대한 높이가 거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원도심경관지구를 하는 도시계획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관심사면서도 이걸 실질적으로 관심을 덜 가져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좀 하려고 인허가를 넣었을 적에 이게 자기가 뜻한 바로 되지 않을 적에 이게 조례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얼추 시민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그런 관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뜻하지 않는 원도심경관지구로 묶이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우선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공간구조 재편을 했는데요. 크게는 무심천과 미호천, 대생활권으로 나눠서 원도심을 포함한 무심천 대생활권의 역사ㆍ문화, 상업 등 매력적인 정주공간, 여가, 관광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고려한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상위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은 그 하위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원도심 구역에 13층, 14층 정도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관리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선제한이라는 게 2015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최근에 칸타빌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코아루 아파트 이런 것들이 돌출경관으로 들어오면서 저희한테도 많은 지적을 해주고 원도심에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왜 없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원도심경관지구를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공청회는 몇 번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주민공청회 절차는 도시관리계획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15일간 주민의견청취를 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성안동 동사무소에 가서도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 공람장에 오셔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일현 위원  성안동 동사무소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제가 그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날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통반장님들을 상대로 지역주민들과 6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요.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주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그런 연세 높으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오셨고요. 나머지는 젊으신 분들이라 제가 추측하기에는 사업시행자 측이나 투자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나왔었던 의견은 몇몇 분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주셨는데요. 기이 칸타빌 아파트나 코아루 아파트같이 이미 들어서 있는 이거에 대한 건축물하고의 형평성 그런 걸 말씀하셨고. 최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남주동 8구역에 39층 주상복합이 들어섰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거기가 쇠퇴하다 보니까 토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차단하느냐 주로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구도심을 잘 활성화해서 우리 청주시민의 먹거리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도 청주시의 장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이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민이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법적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더 이걸 알아서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해서 도심을 경관지구로 묶어 갖고 삶의 질을 더 낫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청주가 더 빛이 난다면 그거 이상으로 더 바랄 건 없죠. 사실은 자기 한 필지, 작은 필지지만 전체적인 뭐를 하려면 그게 뭉쳐야 하는데 그거로 인한 재산적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소통과 관심을 더 가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시민설명회에 가서 저도 많은 의견을 듣고,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도 법과 제도가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원도심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특별히 우리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원도심에 대한 관리가 역사, 문화, 자원이 밀집해 있고, 청주의 어떤 정체성을 대표하는 원도심이라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돌출경관에 건축물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항유할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이라든가 공공재 성격의 어떤 원도심의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은 자제되어야 되고, 규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원도심을 잘 관리해서 우리 청주시의 장점,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전파가 돼야지 시민도 거기에 공감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만 알아서는……. 시민하고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는 검토나 토의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나 토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경관지구 5항을 신설했어요.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라는 것은 근대문화2지구, 역사문화지구, 전통시장지구, 근대문화1지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제한된 높이가 최소 20미터부터 최대 44미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별지로 제출을 해드린 도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석교육거리부터 방아다리 사거리까지를 원도심의 허브로 보고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건 1910년도부터 있었던 청주시가도라는 도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근대문화1지구 현 시청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는 것은 근대문화1지구, 1ㆍ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곳은 근대문화2지구, 성안길의 읍성터 내부에는 역사문화지구, 육거리시장 좌측으로는 거기는 전통시장지구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항의하시는 주민분들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걸 설정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현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또 각 토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찾았을 때 건축할 수 있는 규모 정도로 한 것입니다. 다만 블록단지로 해서 건폐율을 작게 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었을 때 8층, 9층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것들을 막고자 하는 제도이고요. 저희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13개 지구가 남주동 일원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구상단계고. 최근에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남주동 8구역은 착공단계에 있고요. 남주동 1구역은 건축 심의를 지난 9월에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역은 이 제도에 적용하지 않는 거로 했고요. 남주동 2구역이 그것도 500세대 되는데요. 그 구역은 조합설립을 받고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러면 내년에 고시가 1월이나 2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7, 8월까지 건축심의를 받으면 그것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정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심하는 게 뭐냐 하면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마다 의견이 좀 다르시겠지만 신규 택지개발이라든가 신규 산업단지 같은 걸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그런 명목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심의를 통해서 높이를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높이 제한을 따라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높이를 상향시켜도 14층 이상은 지을 수 없는 거로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14층으로 짓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5호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탄원서도 오고 많은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도 코아루 아파트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돌출경관이라고 하셨죠. 그런 표현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그런 것과 또 원도심 활성화라는 차원과의 같은 형평성이라든가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서류가 300여 분이 서명을 하셔 가지고 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거로 1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예전 재개발, 재건축처럼……. 그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면서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가 안 됩니다. 13개 구역에 오륙천 세대가 다 밀집해서 들어온다고 봤을 때 굉장한 교통대란과 이런 것들이 불 보듯 뻔한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에 대한 정책을 포기할 거냐.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국장님의 사전 설명이 있었고,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또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계속 저도 주장했던 바는 외곽개발을 줄이고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들을 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해왔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남주동 8구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시청사 뒤에 49층짜리 코아루가 들어선 걸 보면 청주시민 대다수가 ‘어떻게 시내에서 저렇게 인허가가 날 수 있었지?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셨단 말이죠. 이 제도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 보니까 상업지구에서는 층수 제한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최대치까지 올라간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반복적인 개발 사업들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3개 정도가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조합 설립해서 등록하는 과정인데 지금 10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육거리시장 쪽에서 바라보면 아래쪽 사진처럼 완전히 빌딩 숲이 되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 경관 자체가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율량동 쪽에 진입하다 보면 청주 들어오자마자 아파트 병풍이라고 하죠. 또 남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방서지구, 동남지구의 아파트 병풍, 거기다가 시내까지 아파트 병풍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것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민을 해왔던 것 같고. 층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빈집 및 소규모정비 사업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층수를 상당히 고강도로 규제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도 층수에 대한 안을 마련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갖고 왔었는데요. 타 도시의 사례를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에는 아예 안 납니다. 그리고 2종일반주거지역도 15층까지인데…….


박완희 위원  7층이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7층까지만 내주고 최근에는 임대주택으로 했을 때는 10층까지 완화해 주는 거로 정책이 가고 있고요. 인근 대전시의 사례에서도 보면 거기에는 유천동 인근인데 거기에도 일반 상업지역에 49층 규모로 하겠다고 들어온 게 있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게 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그건 아직까지도 인허가를 내지 않고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 자체가 우리가 지금 뉴타운 사업이든 청주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로 36개 묶어 놓고 진행 안 되고 다 해제하고 지금까지 와서 14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이런 정비사업들이 아니라 소규모로 실제 거기에 살 사람들 위주로 빈집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방향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 시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세 번 정도의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약간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에서 원도심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공포가 내일모레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소위 말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원도심경관지구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내부적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데 이미 두 절차는 마친 상태가 됐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바로 내일모레 공포가 돼 가지고 시행이 들어가는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건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가 따로 있고요. 내년 1월이나 2월 가야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신 관리계획에서의 층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건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의견들을 청취하고 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의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계획이 항상 부딪히는 건 청주시 전체의 그림을 갖고 계획을 시에서는 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제한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사유재산권이든 이런 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거 없이 하려면 이런 계획을 머리 써서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조례를 하면 그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할 때 물론 아까처럼 절차상 그런 과정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서 층수를 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사실상 집행기관이 결정을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오히려 더 집행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용되는 게 고시 전에 조합 설립되고, 6개월 내에 건축심의를 받으면 그건 적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고시가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미적용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시 전에 미리 준비해서 받은 쪽하고, 나중에 이거 이후에 해서……. 그래서 지금도 기존에 들어선 것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결국 그 지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닌가. 그전에 이런 도심에 빈집 소규모 정비법으로 인허가 들어오고 이런 거 전에 파악해서 미리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건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는 취지 같아서 그 자체는 공감하고요.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조금 제한을 받는 그런 지역주민분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 어떤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단서에서 공장이 삭제됐더라고요. 이게 환경관리하고 경관계획이 포함했을 때만 아마 건폐율이 완화됐던 것 같은데 그 단서가 삭제된 건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조항에 단서 삭제된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61조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수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서가 삭제되는 것은 2024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은 제조업소와 공장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건 공증의무 규정이 민간위탁 관련돼서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불필요한 절차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게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2020년 8월에 정비계획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삭제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를 당초에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이건 그러면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간단한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3조 중 ““국도비지원사업 및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걸 다 지우고 “국도비지원사업”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사업도 하고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2,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심의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해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하고 포함해서 사업의 정산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 조항하고 준공 검사 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 그다음에 사업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권고안으로 내려보내 줘서 그거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액 시비 아니었나요? 그게 국비나 도비가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국도비가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다 국도비 지원사업 하면 앞으로 그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앞으로 어떤 국비 지원사업이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놓고도 시비로 전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시비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권고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지, 시비 사업은 아니라서 그러면 다른 항목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저는 8조5항 좀 물어볼게요. 의무관리 단지가 경쟁입찰을 신설한 건데 경쟁입찰을 의무화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내용도 권고로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경쟁 의무화인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이렇게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전체 다 경쟁입찰로 하는 거로…….


윤여일 위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름 자체는 없어지겠지만 규모가 작은 게 소규모가 될 테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경쟁 입찰이 의무화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어쨌든 권고사항이라서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그걸 전부 의무화시키는 게 지원받은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은 것은 내년에 시행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차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투명성 차원에서 경쟁 입찰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게 소규모같이 금액이 적은 이런 것들을 다 경쟁입찰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권고사항이라서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심의해서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7항에 이건 어떤 비의무관리단지는 입찰대행을 지원해 줄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신 입찰을 해준다는……. 어떤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비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하의 자치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체 관리사무소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 같은 걸 잘 모르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입찰대행업무를 수행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단지는 무조건 경쟁 입찰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별표1에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붙여 주셨어요. 그런데 별표1에서 선정점수를 주고 나서……. 이걸 선정위원회를 만드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 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건 정량평가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정성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략 어떠어떠한 분들이 해서 이걸……. 보면 이걸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고까지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선정할 분들은 어떤 분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지금까지 추진해 왔듯이 청주시의회 의원 중에서 두세 분하고 그다음 주택관리업체 그리고 관련 학계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엊그저께 예산을 보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선정을 해놓고서 예산이 집행 안 돼서 반려하는 부분 또 그 예산을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이게 암만 기준이 이렇게 별표에 있어도 위원회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늘 말이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관리 조례 일부가 개정되면 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정말 형평성…….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처럼 선정되는 데 아무 말이 없도록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짚을게요. 지금 노후하고 소규모 두 개를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저기를 보면 노후나 소규모가 합쳐져서 진행되는 뉘앙스가 되거든요. 이건 노후는 노후, 소규모는 소규모 이렇게 정해 놔야지. 이걸 통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이것이 지금 노후하고 소규모하고는 금액 차이하고 경과연수 차이가 있는데요. 소규모는 경과연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노후는 경과연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관리사무소별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중복돼서 지원되는 단지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원화 추진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단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임의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도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명하게 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노후나 소규모를 구분을 안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또 도출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노후하고 합쳐 놓으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래서 지원기준 심사하는 데 보면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이 점수를 많이 주고 해서 노후된 것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다음에 국도비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온 예가 없다고 했는데 도비가 작년에 온 예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도비를 우리 시에서 안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도비를 못 하는 건데 이걸 명문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도비 포함해서 하는 거로…….


○위원장 한병수  도비를 받아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조정 시까지 의견을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건 주택토지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 조례를 같이 공동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까?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택도 지원조례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규모하고 노후하고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상 노후 공동주택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자부담 없이 하는 거로 해서 소규모로 인정해서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단기간에 걸쳐서 도에서 지원한 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전액 100% 국도비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김영태 과장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사업 투명성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의원 재량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또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도 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 활동으로 많은 역할을 했던 부분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원기준이나 선정기준 자체가 지금 국토부에서 정리해서 내려보낸 선정기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이 샘플로 해서 내려보냈고요. 이걸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이걸 준용해서 서울, 경기도 이쪽에서도 많이 됐고 전국적으로 권고사항을 따라서 조례 개정하고 있고, 서울시 강남이나 수원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의 이 규정하고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권익위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존중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청주시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는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공동주택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단지 내에 아스콘 씌우기나 보도블록 교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실제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 특히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지만 경비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공간 확보라든가 나름대로 단지 내의 노동여건들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기후위기 시기의 폭염과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하드웨어적인 개선사업에만 투입돼서 그런 부분들……. 청주시가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정하는 특화사업들이 일정 정도 방향이 있다고 하면 방향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좀 시기별로 공모의 제안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충청북도 뉴딜사업으로는 임대주택아파트에도 뉴딜사업으로 아파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임대아파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리가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분양되지 않고 자체 임대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임대사업자한테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지원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시민에게 분양된 임대아파트는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임대주택에 사시는 시민들도 우리 청주시에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임대사업자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더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임대아파트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임대아파트에 지원할 근거가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분양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관리의무가 있지만 분양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했다든가 평가항목에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면 가점을 주는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요, 운영하지도 않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시설을 유지시킨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그 정도의 시설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22조에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 비율 및 용도……. 소형주택이라는 표현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이 법에서 정했던 것은 60제곱미터까지 했는데 이것이 국민주택규모로 바뀌면서 85제곱미터까지 활용되는 거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가 사실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퍼센티지가 청주 같은 경우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정도가 큰 거라면 크다고 볼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준에 있어서의 적정규모……. 그러니까 타깃을 어떻게……. 우리가 주택공급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청년이나 1인 가구나 아니면 홀몸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할 거냐 아니면 2인, 3인 이렇게 타깃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공급하는 주택의 다양화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추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대별 이런 주택공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정책기본계획에서 정리해서 담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조례에 그걸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실제 고민의 정도를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6조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갖다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면서 기능은 삭제를 했더라고요. 연응모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한 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8조3에 보면 기능이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조례 제17조의 기능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감면 동의안을 다시 올리셨어요.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20년도에 임대료 감면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14억 정도 임대료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또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임대료 감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리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가 예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지만 10년 동안 274억을 얻고자 했어요. 이미 1년 치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답답한 게 임대료납부현황을 보면 2019년 10월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네 번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시작을 했고,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공청회나 이런 거 하면서 좀 어려울 걸 예측했지만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임대료 보증금을 2년 치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결국 2년 치가 아니라 1년 치였어요. 지금 1년 치는 임대료 보증금을 받아 놓은 상태죠? 그리고 1년 치는 지금 그것도 확보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도대체 청주시가 일반 사기업한테 이렇게까지 앞장서서 마치 기업의 대변인처럼 하면서 감면을 해주자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2019년 10월부터 1월까지 이분들이 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통해서 1년 치 14억을 면제해 주었어요. 원래 1년 치가 27억이죠? 14억을 해주고 그 14억을 감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반에 대한 13억을 2020년 2월부터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것도 유예를 해줬어요. 24개월로 유예해서 한 달에 5,000만 원씩 내게 해줬잖아요, 그것도 올해 2월부터. 그런데 두 달 내고 지금 또 안 냈어요. 2월, 3월 내고 안 내고……. 2020년 12월에 ’20년 거 내지도 않고 또 임대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동의안을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원더플레이스하고 계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9년도에 3개월하고 ’20년도 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21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년 동안 절반은 유예를 해주고 절반은 감면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감면계획을 잡을 때에는 일단 국가에서도……. 국가가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쪽으로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그 지침을 받으면서 그거와 병행해서 감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에 들어서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으면 저희가 또다시 감면안을 올릴 일은 없었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너무 오래 왔습니다. 오래 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원더플레이스에서도 금년 1월, 2월부터 또다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와 관련해서 청주시나 리츠를 같이 하고 있는 LH 입장에서 볼 때에는 원더플레이스가 나간다고 해서 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입점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있는 임차인을 끌고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현재 임대료 감면을 연기해서 올해도 다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더플레이스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료 감면안을 올리면서는 1년 치가 아닌 6개월 치만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2020년도 1월에 낸 그 임대료가 며칠에 낸 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20년도 2월에는 그때는 코로나가 정말 충북에 처음 생긴다고 할 때예요. 그런데 이미 이 임대료는 선불로 내는 거잖아요. 선불로 내는데 코로나 생길 거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안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날짜를 보면.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2년을 끌어오면서 임대료 4개월 납부하고 계속해서 임대료 감면만 주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 핑계 대는데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상공인들한테 공평하게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눠 주고 있고 거기도 소상공인들이라 다 그런 거는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14억을 감면을 해줬어요. 이건 똑같은 기업을 하거나 소상공인들한테 공평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시청에 관련이 돼 있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만 14억을 해준 거예요. 작년에도 이거 불가하다고 얘기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또 올라와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임대료 감면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해 줘서 아직 납부유예도 아직 안 끝났는데 작년부터 계속 임대료 감면해 달라고 온 게 1년이에요. 왜 거기는 임대료 감면해서 공짜로 장사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끌어가려고 하는 게 성공한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성공한 선도 사업 사례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외부에 있는 건 모르지만 이 문화제조창 본관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리 접근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임시청사……. 작년에 이 사람들이 임대 포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임시청사가 가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시청사가 어차피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대를 못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건 명분이 있다. 왜냐하면 임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는데 시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전대를 못 할 상황이니까 그 시점부터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청주시가 더 많은 부담을 안는 거죠. 리츠가 27%를 부담하면 청주시가 부담이 적고 그리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는 건 의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집행기관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의회에서 해서 의회 위원들이 결정하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청주시나 리츠나 LH가 갖고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작년도에도…….


이현주 위원  그러면 청주시 성안길에 있는 아니면 청주시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을 다 보호해야 되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왜 원더플레이스만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제조창 본관이라고 명칭을 저번에 개정을 했어요. 명칭 변경해서 개정했는데 문화제조창 가 보니까 그 앞에 간판을 제가 좀 보여 주고 싶어요. 거기가 문화제조창 본관이라는 게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관이라는 건물은 아무 데도 없어요. 누가 거기 문화제조창 본관이라고 알 수 있을까 싶어요. 들어가는 입구 메인에 보니까 가운데 중앙에 충북미디어센터인가 그렇게 있고…….

  (자료 화면 보는 중)

보일지 모르겠는데 본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가운데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요. 왼쪽에는 청주시 한국공예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주시 열린도서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본관이라고 분명히 명칭도 개정했고 처음에는 이게 문화제조창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왜 거기 중앙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지. 문화제조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 참 심히 우려를 느끼고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이따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박원식 국장님! 어쨌든 리츠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도에도 1차 감면이 있었고, 2차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박원식 국장님 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시외버스터미널도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소관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청주시민과 모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더플레이스 문제도 그렇고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터미널도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사적 영역에서 어떤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부분인데 당초에 이게 물론 일반 소상공인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은 감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면 시민들,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거기에 제반돼서 그렇게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예.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제조창에 국한된 부분이면 그게 우리 임대업자들이 다 공감을 할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문화제조창뿐만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도 임대료 감면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적용해서 일정 부분 감면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했어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예.


남일현 위원  거기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동의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문화제조창이거든요.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도 이번에 감면지침이 나와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걸 홍보를 하셔 갖고 우리 청주시민 임대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같이, 청주시부터 하고 있으니 임대업자 여러분들도 좀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널리 홍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당초에 전반적으로 어떤 임대……. 민간영역에서의 임대업자들한테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 하는 취지에서 감면지침이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온 거고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청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문화제조창의 원더플레이스가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막 활성화가 되고 그래도 앞으로의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와 여가 그래도 쇼핑이 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내덕동이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해서 우리 시에서도 임시청사를 거기로 이전하는데 거기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상공인들, 임대업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여서 현실화……. 현 정국의 상황을 인지해서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관에서 권고 내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이번에 임대료를 50% 감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더플레이스도 50프로 감면해 주면 거기에 직접 임대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도 50%가 감면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감면에 대한 걸 논의하면서 원더플레이스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거기에 현재 입점해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바는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대료 감면해 주게 되면 똑같이 50% 정도는 그쪽 임차인들한테 감면을 해주려고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가 아니라 저번에도 감면을 해줬잖아요. 그때 그 정책이 그대로 반영이 됐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에도 그 부분이 정확히 진행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하나 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감면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원더플레이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주시 내에서 지금 문화제조창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주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반이 안 돼요. 저도 일례로 오창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기를 가 보면 청주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가 시설, 놀이시설, 다양한 먹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골고루 알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원더플레이스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감면에 따른 어느 정도의 운영에서 홍보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시설을 홍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지만 현재 원더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매장이 10월 정도부터 위드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원더플레이스 측에서도 각종 아파트 같은 데 배너광고나 그런 걸 시작해서 몇 군데는 틀어서 나오는 거로 확인하고 있고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 들어가는 개방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은 그 앞에 잔디광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문화제조창의 전체적인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안이 임대료 감면 동의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임대료 감면 및 유예 동의안이에요. 납부유예동의안! 감면뿐이 아니라 납부유예까지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저희가 1차 때 감면을 했을 때 그때도 납부 유예가 돼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50%는 납부유예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전체가 아니고 6개월 치에 대해서 50% 감면하고 50%는 납부유예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1차 때 진행된 사항까지 자세한 감면 및 납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만 짧게 할게요. 국장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청주시와 시외버스터미널이 직접 계약을 하신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리츠라는 부동산투자회사에서 하고 청주시가 최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74억이라는 수익이 있다고 그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곳이에요. 현재 여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여기가 거의 1,021억 원이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비만 670억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가끔 거기를 가요. 가서 1층부터 로비에 들어서면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멋있어서 거기 있는 내가 마치 무슨 호텔에 들어온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리모델링이 잘돼 있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내에 그 정도의 시설이 된 데가 별로 없어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데 그렇게 럭셔리한 곳에 매장을 해놓고서는 손님을 끄는 거나 이런 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노력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청주시를 흔들어 가면서……. 그리고 흔들려 왔고! 지금 집행기관이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흔들려 왔고. 그리고 임대 포기를 히든카드로 내세우면서 청주시를 또 흔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과가 여기에 와서 다시 이 동의안이 올라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임대 포기가 나왔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의 노력은 별로 없이 죽는 소리 해서 14억을 감면 해주고, 죽는 소리 해서 6억을 감면해 준다면 누구나 그렇게 쉬운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민들이 울고불고해도 단돈 몇 원도 함부로 깎아 주지 않는 집행기관에서 꼭 줘야 될 돈도 법과 절차를 따져서 안 주는 분들이 어차피 이것이 제대로 받게 되면 시민의 재산이 되고 시민의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그러면 시민에게 알리고 설문조사를 해봐라. 시민의 51%만 찬성을 해도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민의 대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럼 물어봐라. 여기서 만약에 시민의 대표로 온 위원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니 저는 그 의견을 얘기한 거고 그게 부족하면 시민들한테 알릴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이거 밀실행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동안 TF 구성해서 여러 가지 포기할 때 어떤 방법, 임대할 때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면서요. 그런 것들 위원들한테 다 얘기 안 해주고 이것도 임대료 납부현황 및 납부계획도 제가 어제 해달라고 해서 오늘 받았어요. 이거 아까 위원님들한테 다 내주라고 했는데 안 내줬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0항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김진섭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상당히 의견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의견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해제 신청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것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특히 완충녹지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완충녹지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음, 공해 이런 것들에 대한 차단시설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난개발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사실은 녹지부서하고 집행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소관 부서별로 협의를 합니다.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는 거의 다 해제되는 것으로 공단변에 완충녹지 1호를 제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잘 파악하셔서 좀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해야지. 이게 하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의 뜻을 더 많이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러 차례 수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1단계 ’22년부터 ’24년, 2단계 ’25년부터 ’27년, 대략 5년 정도의 총사업비가 2조 9,900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국토계획법 85조에 의해서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1단계는 계획수립 연도로부터 2022., 2023., 2024., 3개년 안에 하는 것을 1단계로 포함하고, 4년 차 이후는 2단계로 포함하는데 매년 수립을 하면서 실제 집행계획이 있는 것들은 1단계로 넣어 놓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시설이 3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서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있는 것들만 1단계 조정하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이후에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건 과감히 해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항상 이게 문제인데 예산은 과하게 잡히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인데 사실은 교통시설이나 공간시설 등등 해서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우리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기반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잡아 놓는 거잖아요. 저는 일정 정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교통시설이 사실은 계획으로 보면 계속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원이나 이쪽은 해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가 공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크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타깃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집중할 데는 집중하고 또 중요도가 좀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완화시키고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면 직지대로 같은 경우에 서청주 IC에서부터 청주역 구간 이런 데는 왼쪽에 지동동이 있고 오른쪽으로 신촌동이 있는데 그 구간도 이번에 실효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효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개발 압력도 상당히 많고, 완충녹지도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건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를 당겨 가지고 내년에 바로 설계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재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4쪽에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4쪽에 자동차 정류장이 한 개가 있는데 단계는 ’22.에서 ’24.에는 없고 ’25.에서 ’27년 후에 있는데 자동차 정류장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상당 수동 307번지 일원에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상당공원 옆에 보면 교직원 공제회관 그 부지가 예전에 환승주차장 용도로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해 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집행계획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로 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집행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단계로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2단계에 대해서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걸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련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없으면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제1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20만 제곱미터 정도가 감이 됐어요. 감을 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요. 경계구역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녹지가 훼손돼서 보전 가치가 낮고 공원 기능은 상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정리돼서 저희한테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해제가 되면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60호 근린공원이 백로 근린공원인데 이 인근 백로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테크노폴리스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다 해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1인당 공원의 면적……. 우리가 법적으로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WHO에서는 12제곱미터 이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성된 공원의 면적은 민간공원개발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녹지, 숲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청주가 이렇게 숲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것도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실효가 불가피하게 되는……. 백로 공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다행히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서도 보전녹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보전녹지가 대부분이고. 151평방미터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건 2차 재정비 때 보전녹지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건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가능하다. 거기는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백로 집단 서식지거든요. 이런 데가 도시계획적 장치가 없이 해제가 되면 바로 개발 압력이 들어가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사실은 공원 쪽 파트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와서 질의를 해야 설명을 하고 할 텐데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65호 휴암 근린공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휴암 근린공원이 해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강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일원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해제되는 게 40만 제곱미터 정도가 해제되는 것 같은데 실제 강서첨단산업단지가 80만 제곱미터 정도 돼서 반 이상이 이 공원하고 서로 맞물리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장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휴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국공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44만 3,000 중에서 국공유지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7만 제곱미터 정도 존치가 돼요. 44만 중에 7만……. 거의 아주 적은 면적만 존치가 되는데 거기도 그러면 보전산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현재도 거기는 보전녹지입니다.


박완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전녹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보전녹지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박완희 위원  여기 도시개발과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가로수길 진입로 옆에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애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사업자 쪽에서 청주시가 출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출자타당성 검토도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하지 않는 거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럼 개인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일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결국은 해제를 통해서 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 수 있는 상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럼 그곳이 산업단지로서의 입지가 맞냐! 도시계획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상당수가 거기는 아니지 않냐, 청주의 관문에 어떻게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제가 시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완희 위원  이거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먼젓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길은 청주의 주 진입로 변에 있고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2순환로 바깥에 있고 또 중부고속도로 바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협의 의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출자 관계뿐만 아니고 위치상의 여론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출자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가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산업단지개발도 기속행위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을 볼 여지는 거의 없는데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입주 업체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까지 위치가 위치인 만큼 강하게 간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보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단계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장기 미집행공원 등등 해제되는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청주가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것들이 건강 위해도가 거의 1.5배에서 2.6배 정도가 높다. 또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 2위 정도의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또 하나는 탄소중립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의 흡착이나 흡수 이런 문제 차원에서 바라보면 녹지나 이런 숲의 공간들은 계속 넓혀 나가야 되고 확대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해제되고……. 해제되면 결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조건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9년도에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해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시민사회 쪽이나 전문가 그룹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2020년, 2021년 정도 해제되는 것 중심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해제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자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전체적인 큰 방향과 틀들을 의회와 시민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원론적으로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산업단지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인 만큼 이면에는 반대로 환경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와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적극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구성이나 시민의 의견을 물어가는 민주적 절차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제가 도시공원 거버넌스를 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질의도 많아지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이 워낙 1단계, 2단계 남북 두 개 부지를 처음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북쪽은 배수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없다고 해서 남쪽에 대한 부분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용적률이 400%로 잡혀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잠두봉이나 새적굴이나 기타 등등 구룡 공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400%까지 용적률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높게 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은 사실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400%지만 실제로는 230%……. 다른 2종에서의 용적률 범위하고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의 용적률이 230%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00%라고 표현을 했죠? 4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에 흥덕구 봉명동 353-4번지 일원이……. 그래서 저는 이게 기정 자연녹지에서 변경 준공업 지역으로 바꿔 주면서 400%로 간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 400%는 준공업 지역에서의 용적률이었던 거고요. 비공원시설은 230% 이하로 축소해서 용적률이 준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워낙 평균 층수가 그러면 25층 정도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지금 제한돼 있는 것은 평균 층수 28층 이하, 최고가 29층 이하 이렇게 제한이 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여기가 지금 준공업 지역이라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2종 근린시설 관련해서는 되게……. 우리가 평균 25층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게 28층까지 올라간 게 어떤 사유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보통 250%에서 공동주택이 230% 이하로 하는데 여기는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400% 이하 중에 230까지만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30까지만 해라.


박완희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또 개발 사업을 하는 공원조성과에서 아마 협의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 본문에 ‘다음과 같이’를 추가하여 그 아래 기술된 내용과 호환이 되도록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이하“위원회”)”는 제5조와, 안 제2조제1항제3호 “(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제3조와 각각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문과 대비표의 작성이 부적절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 본문에 “제1항”을 추가하여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금회 시설결정 변경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공헌에 힘 써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토지 매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도심경관지구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원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미집행 근린공원의 해제지에 대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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