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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7회 제6호 경제환경위원회(2021.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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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5일(수)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22년 예산안(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
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예산안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어제에 이어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20쪽부터 1121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비 1,050만 원, 기타특별회계등전출금 18억 4,05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2쪽,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25억 4,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2039쪽부터 2044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악취저감 대책 수립 및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수정 갱신 용역비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7쪽부터 2055쪽,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약품비 27억 7,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2105쪽부터 2110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8억 9,600만 원, 대청호 품곡 하수처리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0억 8,800만 원, 성안동 일원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73억 9,500만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232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3쪽부터 2116쪽,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103억 5,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241쪽부터 2245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4억 3,100만 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66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277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가덕면 한계리 외 2개소 오수관로 정비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10시03분)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특별회계 2115페이지인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페이지 수를…….


김현기 위원  2115쪽 특별회계. 찾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찾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그 밑에까지 쭉 있는데요. 지금 현재 6.1킬로 정도로 죽천교∼대농교∼청주하수처리장까지 개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석남ㆍ가경천은 현재 환경부랑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예산 확정 작업 중인데요. 현재 설계가 완료는 돼 있습니다. 관로가 석남천하고 가경천에 있는데 이게 누수로 인해서 불명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 이걸 정밀하게 해 가지고 이런 걸 보수하고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가경천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저기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 천을 따라서 이것도 연장 개량 사업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보수하고 신설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천을 이용해서 천 위에 나오는 방류구에 대해서 개량 사업을 하는 건지 별도로 천 이외에……. 공사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장소가 천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천을 따라서 하는 공사입니다.


김현기 위원  천을 따라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천을 따라서 하는 거라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와―우리가 추진하고 있는―하수처리과가 하는 거가 맥락을 같이해야지 거기서 완전 준공해 놓은 다음에 또 이 관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거를 파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거기 가경천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주민들의 불편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현재 같이 추진되는 한 장소면 그쪽하고 어떠한 연계를 해서 공사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도청은 현재 공사 중지 중이고요. 우리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하수처리과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할 건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지금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원래는 12월부터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회 예산이 통과하면서 12월에 확정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내년 초(1월)부터 하신다면 언제 끝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공사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김현기 위원  2024년에는……. 그러면 도에서 실시하고, 살구나무 죄 베어 놓고 그런 흉물로 있는 거는 2024년 후에나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시작한다면 지금도 흉물로 조경수 같은 것도 다 훼손돼서 하는데. 2024년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도 몇 년 더 남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그 공사는 못 한다, 이걸 끝나고 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그 공사는 하여간 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게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공사 끝나는 기간이 2024년이면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지금도 살구나무 좋은 숲을 다 베어 놓고 다리만 두 개인가 이렇게 덜름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2년 후로 미루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그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과장님 도청하고 어떠한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하천방재과에서 천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감독은 도청이라지만 같이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 공사를 우선하기 위해서 그거를 2년 동안 내버려 뒀다. 또 같은 장소에 어지럽게 이리저리 파헤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도청하고 하천방재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연계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공사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2024년도에 이것 끝나고 또 그 공사도 한 2년 동안 여기저기 파헤쳐 놓으면 가경동, 복대1동 쪽에 가경천은 한 5년 동안은 모든 것이 훼손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서, 동시에 공사는 못 하더라도 어쨌든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도청하고 하천방재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협의해서 한 내용은 본 위원한테 자료든지 와서 구두로라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페이지 2113페이지인데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13페이지, 하단 좀 보시면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 영상실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예,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홍보 영상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홍보 동영상실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92년도에 건설했는데 그 실이 여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가 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많이 오는데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청주시 이미지도 나쁘고, 30년 사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홍보 동영상실하고 빔프로젝터나 이런 걸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공간 면적은 그대로고 그냥 리모델링만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그 안 시설물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최동식 위원  리모델링하실 때 안전에 유의해서 잘해 갖고 시민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방문할 때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잘되고 있다는 것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쪽하고 2013쪽을 보시면 수입예산 총괄 해서 2013쪽 순세계잉여금을 350억 계상하셨어요. 그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013쪽 수입예산 총괄표 거기에 보면 유보자금 해서 순세계잉여금 350억을 계상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박용현 위원  그런데 2011쪽 보면 밑에 타회계전입금수익 해서 일반회계에서 45억 전입을 받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비축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하고 일반회계전출금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을 받는 이유는…….


박용현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사업을 하고 불용예산 남은 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타 회계에서 전입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남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45억 전입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에 플러스가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덜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일반회계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을 받는 이유는―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과거 청원군 시절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는다든지 감면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과거 청원군 시절에는 하수도 부분에 대한 운영을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전입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읍ㆍ면 단위의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구 청원군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했다고 해서…….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돼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옛날 일반회계에서 하던 거하고 청주시에서 하던 특별회계하고 합쳐 갖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버렸어요, 청주ㆍ청원 통합할 때. 그래서 조례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청원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이걸 다시 연속적으로 갈 필요가 없죠. 특별회계에서 정리가 됐는데, 통합을 시켜서. 그러면 이거는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전입을 받아서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조례상에도 조금 맞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거는, 전체 하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통합을 시킨 것이고. 어쨌든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구 청원군 시절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안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박용현 위원  보전 차원에서 하는 건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보전 차원에서, 어쨌든 그것에 필요한 것은 당초에 2014년 통합할 때 내부적으로 140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올해까지 70억을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받았고, 내년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45억만 받는데요. 사실은 당초에 내부 결재로 해 가지고 140억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오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이런 부분에서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그 문제가 그런 부분이 발생될 걸 염려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 넘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청원군에서 하던 일반회계를 정리해서 청주시 예산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을 시켰어요. 통합을 시켰으니까 그때 회계 정리를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아 갖고 이렇게 넘겼더라도 지금은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회계 처리로 가야 되는데 분리해서 하면 영원히 통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니까 예산과 특별회계 담당하고 상의해서……. 또 이것이 들어가 갖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계속 쌓여도 쓸모가 없는 돈이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비축만 되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보충 답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전입금 되는 부분은 읍ㆍ면 단위에 하수도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일반회계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끌고 왔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상생 협약안이 내년 7월에 끝나는 시기에 읍ㆍ면 지역의 감면을 받거나 받지 않는 하수도 사용료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감면을 줄이거나 또는 안 받는 부분의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되면 일반회계 차입금 전환되는 부분은 없어질 부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가 벌써 8년이 다 돼 가는데 그걸 구분을 하면 자꾸 서로 간극만 벌어지거든요. 옛 청원군에 있는 분들은 청주시민이고, 구 청주에 있는 사람들도 청주시민이고. 이게 통합이 되는 목적에서 가야 되는데 옛 청원ㆍ청주 이렇게 분리하면 통합이 참 요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차별 없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2052쪽에 잉여 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1,940만 원이 있고, 올해에도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계속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잉여 에너지 활용 방안은 처음 서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다른 예산이고요.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하고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메탄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는 걸 갖다가 여직까지 활용을 잘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활용 방안을 저기 해서 우리가 열대 수목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열이 남으니까 이런 걸 없애지 말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이거의 용역을 줘 보려고 합니다, 소각로하고 신ㆍ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스팀하고 메탄가스를 갖다가.


박용현 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발생된 열량에 대해서 수소가스로 전환하는 음식물 통합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사업과는 별개 연구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현재 하수처리장 내에서 발생되는 열에 대해서, 남는 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박용현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남는 부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게 통합 처리를 해야지 된다고 환경부에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리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우리가 남는 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거기랑 통합까지는 아직 검토를…….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검토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52페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잉여 에너지는 그냥 버렸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소각로 보조 원료로도 쓰고요. 남는 에너지가…….


이재숙 위원  소각로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소각로 보조 원료. 우리가 온도를 800도까지 오르는데 슬러지만 때니까 발열량이 잘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도를 올려 주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부생연료랑 메탄가스를 쓰고 있는데 쓰고서도 남는 연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재숙 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3,000킬로, 4,000킬로……. 참, 3,000루베, 2,000루베 정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 방안 연구를 한번 해서 이게 무슨 시설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 좀 한번…….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목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학생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구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생겨서 이 열이 발산했던 데가 몇 년 됐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은 3년 된 겁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처음부터 설치가 된 거고. 그런데 소각로에서는 슬러지만 때기 때문에, 다른 데같이 폐합성수지나 이런 걸 때야지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슬러지만 젖을 걸 때기 때문에 많은 열은 발생 안 됩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거기다가 지금 메탄가스나 남는 걸 같이 땐다고 얘기하시는 게 연료를 쓴다는 얘기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거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것 일부를 보조 원료로,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소각로를 때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800도까지 올려 줘야 되는데, 올라가야지만 다이옥신 같은 게 다 사멸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려 주는데 슬러지만으로는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슬러지만 땠을 때 800도가 되면 완전 연소가 돼야지 지금 유해물질이 안 나온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완전 연소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800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니까 연구 용역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각로가 생긴 지가 언제고 또 신ㆍ재생으로 한 건 3년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열을 그냥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를 조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 남는 거는 그냥 자연 증발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뭘 아끼자.’ ‘소각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저는 3,000루베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행정이 일반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행정에서는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질의는 마치고요. 2043페이지, 하수정책과죠? 2042ㆍ2043페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처리과.


이재숙 위원  과장님, 혹시 2042페이지에 5급 보조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2048이 아니고 2041이요?


이재숙 위원  42.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42?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42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이재숙 위원  업무추진비 중에 5급 보조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 직급보조비 보조기관?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직원 중에 5급 대우나 이런 분이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그 옆에 좀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 보면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7,500만 원×2회를 지급하는데 이 BTL 사업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밑에라고 하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2043페이지 밑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2043페이지?


이재숙 위원  예, 맨 밑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민간위탁금 민간투자 운영비요?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 BTL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짓고서 Build, Transfer 이전을 하는 겁니다, 저희 청주시로.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서 L, 리스 빌려 주는 겁니다. 빌려 주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료나 운영비 이런 거는 저희가 시비로 미리 민간이 투자했던 부분을 다 보전해 줘야 됩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지금 7,500만 원×2회를 주는 게 어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저희가 BTL 사업은 청주시 복대동 일원에 과거 2010년도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BTL 사업은 저희 청주시가 자본/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다가 선 시공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거기에 20년 동안 분기를 나눠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7,500만 원이 1년 동안 쓰는 운영비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갚아 나가는 돈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부 목별로 나눠서 지출되어진 돈이고요.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 BTL 사업으로……. 청주시가 아니고 하수정책과에서 BTL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지금 현재 말씀드린 청주시 복대동 지역에 2010년도쯤에 했던 BTL 사업이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한 군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운영비를 몇 년 동안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2010년이면 10년 넘은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2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입니다.


이재숙 위원  2030년까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이재숙 위원  계속 우리가 1년에 1억 5,000씩 갚는다 이 얘기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에 관련된 것 좀 끝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임차료가 있어요. 차량 임차료가 11개월만 계상한 거는 11개월 쓰고 반납했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계상을 필요로 의해서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 하수정책과에 배수설비 현장 확인이라 할지 하수 민원 처리라 할지 그리고 현장이 여러 군데 상당히, 투자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대부분 직원들이 자차량을 이용해서……. 물론 기름값 보조나 교통비 보조는 되지만 자차량을 이용해서 문의면 소로리라 할지 가덕, 내수 이런 데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써 차량을 임차해서 1년에 11개월을 렌털(rental)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이재숙 위원  11개월을 렌털 하고. 그럼 반납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반납 처리됐다가 예산을 추후…….


이재숙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앞으로는 매년 반복 예산을 세워서 1월에 다시 렌털 하는 그런 형식으로 임차해서 차량을 쓰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한 군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가 어쨌든 직원들 업무차량이 과나 국별로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다른/타 과는 공용차량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대가 없었다, 차량이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왜 없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쉽게 말하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심이라 할지 직원 복지 이런 부분을 못 챙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챙겨서 직원들이 자차량을 이용 안 하고 공용차로써 장거리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89만 1,000원씩 임차하는 것은 차량이 정해졌나요, 무슨 차인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의 단가 예산 반영을 위해서 견적은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은 공유차량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주시도 차량을 사실 소유할 필요는 없고……. 소유보다도 같이 공유 계정으로 임차해서 쓰는 게……. 화성시 같은 데가 아마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거 같아요. 한 대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청주시 차량을 꼭 소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리스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저희가 차량에 따른 사업의 특성상 장비 탑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한 SUV(Sport Utility Vehicle) 차량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전기차종이 있으면 전기차량, 그것도 안 되면 하이브리드(hybrid)……. 일단은 견적을 하이브리드로 받았는데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빗물 저금통이라는 거는 내년에 5개소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기존에는 몇 대가 있어요? 아니, 몇 대라 그러나? 몇 개소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잠깐만요.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2245쪽 빗물이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게 18개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줘서 어쨌든 건물 옥상이나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고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공공시설에도 그렇게 사용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청주시 공공시설물이에요 아니면 위탁시설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거는 거의 대부분 공공청사로써 읍ㆍ면ㆍ동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원하는 읍ㆍ면ㆍ동도 한두 군데는 더 있고 또 원치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위주로 된 부분에 있어서 5개소가 더 이상 원치 않으면 민간시설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 부족으로 숙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서 신ㆍ재생에너지 개념으로써 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대처해 나갈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처음에 18개 할 때부터 몇 년 동안 된 실적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연수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자료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3개 읍ㆍ면ㆍ동에 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런데 부지의 협소 문제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원치 않는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제반 여건 때문에.


이재숙 위원  원치 않는다는 거보다도 어쨌든 여건을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드리고 마칠게요. 2043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1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인가요? 1억 7,800이 늘었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이재숙 위원  2043페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천…….


이재숙 위원  사십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사십삼.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찾았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용역이 해마다 반복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건 신규로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 이거는 저희 청주시가 과거에 전체적으로 합류식 하수도로 있을 때는 악취저감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무심천 지역 쪽으로 추진하는 분류식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분류식화가 71프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9프로 정도는 분류식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따른 합류식 하수도에 대한 악취 민원이 점점 더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저희가 합류식 하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합류식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악취 저감이 돼서, 분류식은 냄새가 안 나는데 합류식 지역은 냄새 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상된 용역비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분류식화를 하면서 시설을 더, 어쨌든 현대시설에 맞게 청주시의 양을 분류식화를 하면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최신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냄새 나는 게 분류식화를 하면 일반 길 같은 데 냄새가 안 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분류식화를 하면 냄새가 안 나죠.


이재숙 위원  안 나고, 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곳에 냄새가 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분류식화가 다 되면 악취는……. 악취를 없애려고 분류식화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분류식화율을 가급적이면 100프로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라 할지 이런 시민 불편사항은 용역비로 대책을 수립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분류식화 시설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대책인 것이지 이거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거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결과 도출은 맨홀에 인버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단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이 있는 부분에……. 하수관에서는 맨홀로 떨어지는 낙차로 인해서 냄새가 위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을 부관이라고 해서 낙차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청주시에서 합류식 하수도로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악취 민원의 시민들의 불편은 이런 부분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현재 204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이 91프로에 있는 부분은 100프로 분류식화를 하려고 하지만 현실상 100프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식화율이 예를 들면 저희가 보급률이 91프로면 거기에 대한 구십 몇 프로, 100프로로써 90프로 내지 95프로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5프로 내지 10프로는 현실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매칭(matching)이 얼마 안 됐는데 국비라는 것은 우리 청주시에서 제안 사업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어쨌든 상위법에서 합류식 하수도로써의 악취저감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구 용역으로써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100프로 시비지만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발생별 대책의 어떤 사례들의 사업비는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향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은 5,400 대 2억 2,400이에요. 그러면 국비 매칭이 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5 대 5로 확보하겠다 이 얘기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재숙 위원  경우에 5 대 5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할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5 대 5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공모가 유치되도록 해서…….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연구 용역이……. 지금 청주시가 거의 70프로 이상이 분류식화가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분류식화 시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연구 용역보다도 민원인들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 위주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주잖아요. 어쨌든 방법은 나와 있잖아요. 냄새 나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연구 용역을 할 필요보다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게 예산이 3억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43페이지예요. 청소대행업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뇨나 정화조 대행업자들한테 3억에 대한 10프로를 징수하는데 교부금으로 주시는 거 같은데요. 이 근거는 어떤 거에서 나왔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하수도 조례 27조에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할 때 그거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대행업자들한테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3억은 기준이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3억은 분뇨처리시설로 들어올 때 수수료 받은 거 그 금액에 대한 100분의 10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3억이 방금 분뇨 수수료라고, 그러니까 처리비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처리과에서 받는 거죠.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처리과에서 그거를 받는 거죠.


박미자 위원  하수처리과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수수료, 그러니까 반입 수수료. 반입 수수료.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뇨를 이송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미자 위원  그게 3억 정도의 비용이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미자 위원  지금 18개 회사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20개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폐업하는 게 2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실제 적용할 때 정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체 가지고 오는 게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반입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과에서 받는 게 톤당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1톤당 1,000원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자들한테 받는 금액은 다른 거고. 저희 하수 처리할 때, 반입할 때 톤당 1,000원에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전체 청주시에서 발생한 분뇨가 3억이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지금까지 예전에 반입 수수료 들어온 세입의 저기에 따라 전년도나 직전 연도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을 추계를 해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들이 부과한 금액, 청주시민들한테 부과한 금액이 3억이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청주시민들한테 합류식 하수도인 경우에 정화조에서 풀 때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한 반입 수수료가 톤당 1,000원입니다.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업체에서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건 톤당이나 여러 가지 다른데 환경정책과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양에 따라서 톤당일지 세제곱미터로 보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약 2만 얼마에서 3만 얼마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1톤당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아니, 톤당인지 세제곱미터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혹시 톤당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랑 분류식 하수도는 상관없고요. 합류식으로 돼 있는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 비용을 받는 건데 푸는 양에 따라 가지고, 정화조 주인은 푸는 양에 따라 가지고 운반업자한테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톤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만 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수처리장에 갖다가, 분뇨처리장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1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을 지금 여기다가 수수료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이분들이 반입할 때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톤당 1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리할 때는 저희 청주시에서는 톤당 1,00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가 수수료를 10프로 주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사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송료가 거의 9,000원이 붙는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네.


박미자 위원  이송료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받는 금액인데요? 처리할 때는 톤당 1,000원에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근데 운반비가 그분들은 그게 영업이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지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사실 폐업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폐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지하수 방치공이 저희 청주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치공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 불분명 내지는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방치공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것을 파악해 놓은 바는 없고요.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위주로 해서 방치공에 대한 폐공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하수관 공사를 할 때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이 있든지 신고든지 이런 절차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지하수법」이 생겨서 지하수도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전의 것…….


박미자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전의 것은 저희가 「지하수법」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지하수법」이 1996년도인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 이전에 관리가 안 된 방치공에 대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서 찾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죠.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방치공 그런 부분인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있었던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게 신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단위 개소당 적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도비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 초기나 상반기 중에나 신고받아서 오는 게 적고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 연간 해서 필요에 의해서 1회 추경에 세우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안 보이는 거죠, 숫자가.


박미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신고가 들어왔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거 똑같이 5개소를 했는데 1개소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1개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1개소 신고가 들어와서 1개소 처리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저희가 지역별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과거(30년 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춰지고 이런 부분을 일일이 찾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폐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확률도 큰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생긴 ’90년 중반 이후에 지하수 폐공 사업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거는 당연히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전 게 지금 문제가 된다면 30년 전 때부터 문제가 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죠.


박미자 위원  이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읍ㆍ면ㆍ동에 기간제라도 파견을 해 가지고 찾아서 빨리 폐공해야지 30년 넘은 거를 그냥 방치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용역비를 들이고 안 들이고를 떠나서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출 지하수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하수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유출 지하수 부분 활용에 대해서는 법에 개인이 신고하고, 개인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9조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준 면적하고 기준 톤수가 있는데 1만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40톤 이상의 수량이 나올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저희 청주시에 신고 같은 경우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개별적으로 법에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 면적 이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분류식 사업이나 지반 침하에 대한 하수관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소량이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환경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있어서 유출 지하수를 어떻게(How) 또 언제 쓸 것인가 또는 무엇으로 쓸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유출 지하수가 대현지하상가에서 일 40톤이 하수도 쪽으로, 우수관로로 배출되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미세먼지나 도로 온도가 높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든지 도로에 살수를 해서 도로의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유출 지하수를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지하수법」 이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용역이 전국 최초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계획 개념으로 수립을 해서 유출 지하수를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워진 건데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대현지하상가 쪽에서 40톤이 발생한다고 그러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규모가 큰 데서 거의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창 공동구 설치한 부분도 일일 1톤 정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거를 잠정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쓸까 하는 걸 고민을 해보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살수차량 운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미자 위원  그 채수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한 대 차량이 많게는 2시간씩 채수 시간이 걸린대요. 하천에 가서 물을 받아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사실 이렇게 저장된 물들이 있으면 바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회에 두 번밖에 운행을 못 하는 차량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고단가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하루에 두 번 정도밖에 순회를 못 해요, 채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채수 시간이 짧다 보면 운행 거리 기간도 길어질 테고 이런 방안으로 쓰시면 되지 이걸 꼭 용역을 하셔야 돼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살수차에 보충을 해서 하루에 두 번 운행하는 걸 짧게 그만두는 게 아니고 도심지 내에 열섬 현상이라 할지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도시 집중화되는 이런 부분 또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유출 지하수가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해서 시설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기본계획이고요. 그리고 유출 지하수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본 시설을 할 때 국비가 70프로입니다. 그리고 도비도 있고요. 시비는 거의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국비 지원이 이런 부분에 있는 걸 몰랐는데 발굴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미자 위원  이렇게 지하수가 유출이 돼서 결국은 자원 낭비가 되지 않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미자 위원  저희도 좀 더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 지자체가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이미 2년 전인가 이거를 다 연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청주는 그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게 좀 아쉽고.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성현  아니, 지금 시간이……. 세 분이나 더 계시면……. 그럼 먼저 하세요.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043쪽 용역에 대해서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수정 갱신 용역은 지금 있는 전산화를 다시 업그레이드시켜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2043쪽 하수도…….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수정 갱신 용역은 아시다시피 분류식이라 할지 중점관리 이런 거 해서 하수도를 계속적으로 묻어 나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기존에 있는 간선관로에 추가되는 부분 또는 이렇게 다시 고쳐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박용현 위원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연구 용역이 아니고, 기존에 다시 추가된 이런 부분을 갖다 전산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연구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걸 아까 자꾸 연구 용역이라고 하시면……. 이거 아니죠. 연구 용역이라면 용역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시행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거는 지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유영경 위원  저희가 하수도 사용의 사업수익에 관한 거잖아요. 사용료수익을 보면 가정용하수도사용료, 일반용하수도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년도 기준 해서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산업 및 공업용하수도사용료에 관한 것만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2033페이지 중간에 있는 산업용 하수도사용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대한 평균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러면 올해(2021년도)가 사실 여기 당초예산액에 있어서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수도를 방류한 양이 산업용에서는 올해 평균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유영경 위원  준 부분들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유영경 위원  혹시 금액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거나 이런 건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수입료에 대한 톤당 사용료는 고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용량에 따라서 늘고 줄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여기에 산업용이면 산업단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아파트라 할지 이런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 청주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해당됩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유영경 위원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이용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나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국가 산단이면 국가 별도로 그리고 개별 산단은 개별 산단에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는 하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저희가 위탁 운영 받고 있는 오창이라 할지 오송 그런 부분은 저희 하수처리과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운영은 물론 환경부가 하는 거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생활시설 있는 부분에 하수도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해서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유영경 위원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으로 유입되는 건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아까 했는데 2043페이지에 청주시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에 대한 범위와 대상이 어디인 거죠? 2043페이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는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아직 분류식이 안 된 합류식 지역이, 쉽게 얘기하면 구 도심지가 대부분입니다. 복대동이라 할지 지금 저희가 있는 시 청사 주변도 마찬가지고, 제2청사가 있는 저쪽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저희도 실제 다니면서 보면, 제가도 다니면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시민이 불편하구나.’ 저도 불편한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조사 또는…….


유영경 위원  주로 주택 거주지 중심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거기에 대한 연도별ㆍ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합류식 하수도인 경우에 냄새 민원으로 피해가, 고통 안 받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산업단지 쪽은 어떤가요? 복대동 쪽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장에 있는 부분보다는 산업단지 인근에 생활시설로 있는 복대동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범위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공장에 있는 부분들도 그런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악취에 관한 민원은 계속되는 건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럼 여기는 그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처리장이 아니고 하수도. 관로, 관로 있는 부분에 악취.


유영경 위원  관로 관련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2043페이지에 BTL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아니, 하수관로만 BTL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러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1억 5,000씩을 주면 한 30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거는 과거의 자료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에 빗댄 사례로써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 청주시 하수도 특별회계로써의 원인자부담금으로 비축돼서, 이런 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약 100억에서 150억 정도밖에,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유자금에서. 여기에 BTL 사업이 제가 알기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80억에서 90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재원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민간투자 사업인 BTL 사업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BTL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수익적인 면 이런 거 때문에 한 번 하고 말았는지…….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공공시설 학교나 이런 부분도 BTL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수익이나 어떤 활용 면에서 이거를 적극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청주시에는 다른 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시설 개발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없는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요. 지금 BTL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20년 동안의 이자를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입니다, 이게 BTL 사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이거를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적인 면에서 사업자도 남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청주시로 봤을 때 세금 절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아까 보조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민간한테 이윤까지 보태 주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거라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수정책과나 하수관리과가 어쨌든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다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나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1121페이지……. 아니, 페이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하고 여기 2042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특별회계에서도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 양쪽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저희가 회계를 갖고 있는 게 하수정책과를 봤을 때 하수도시설을 하는 하수계획팀이라 할지 이런 부분의 인력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인력 관리가 되는 거고. 저희가 업무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지하수도가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하수 인력의 부분에 조직이 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중복은 아니고 인원이 지금 14명인가 하수정책과에 있는 거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따로따로.


이재숙 위원  따로, 예산이 중복된 게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도 사용료라 할지 이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 관련되는 사업 또는 인력 이런 부분들에 국한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아닌 일반 지하수도의 하수도 사용료나 이런 부분의 세입 부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류해서 쓰는데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니, 그러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업무 보는 사람들은 특별회계,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업무를 보는 조직은 일반회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인원은 그렇게 나눠서 올렸다는 얘기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이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딱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수감 자료 2018페이지부터 2022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어요. 2018ㆍ2019ㆍ2020페이지 세 군데에 특정업무수행경비라는 게 있는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어떠한 경비를 말씀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우균 위원  2018ㆍ2019ㆍ2020페이지 세 군데에 특정업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어요. 1,152만 원, 1,632만 원, 1,632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 부분은 총괄인데 세부 내용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우균 위원  이거 찾지 마시고 작년도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뭐로 썼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국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관 시비 1,000만 원, 상생협력담당관 시비 3,431만 2,000원, 재정경제국 시비 4억 9,750만 원, 환경관리본부 시비 13억 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 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미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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