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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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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5.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7.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정우철,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6.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7.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7건으로 조례안 3건, 규칙안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등 규칙안 3건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정우철,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13시34분)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6개 의안들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면서 관련 조문 인용했던 의안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사 보류했던 부분이어서 그리고 상위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된 이후에 그에 따른 규칙 제정을 위해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최종 공포안의 조문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의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수정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요. 이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정회시간에 이 부분은 최종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부위원장 전규식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안 제2조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3시49분)

○위원장 임정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6전문위원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51명이고, 현원이 42명입니다. 1월 13일 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 의회사무국 근무 잔류 인력 19명을 포함해 총 33명이며, 파견 인력이 9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의원 연찬회, 역량 강화 특강, 의정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개인별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해당 유공자에 대하여는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 접수ㆍ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운영입니다. 민원과 시민 제보 등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접수ㆍ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제2대 시의회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주요 내용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기록하여 정확한 자료로 남기고, 다양한 성과를 정리ㆍ제작함으로써 의정 성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제한을 두었던 개최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 등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대 의회 개원 기념식입니다. 의원님, 시 간부공무원, 의정회원 등을 초청하여 7월 4일에 제3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추진입니다.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ㆍ복무ㆍ교육ㆍ후생복지 및 정책지원관 채용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구 KT 사옥으로 6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으로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로 회기 일수는 94일이며, 조례, 일반 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어 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회의 시에만 이용하던 수어 통역을 상임위원회 회의장 한 곳을 추가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접수ㆍ처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 의정활동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및 현장활동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 의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시에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제3대 청주시의회 출범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의정자료실 관리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도서를 체계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YouTube) 채널 운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를 확대하고, 키오스크(kiosk) 설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청주시의회 의정방향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활발한 의정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법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의안 검토, 법률 자문 및 자료 요구 등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등록한 연구단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비를 적기 지급하는 한편, 효과적인 연구 용역 추진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ㆍ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관계공무원과 시정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정 우수 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선진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비교견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업무 계획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회에 와서 근무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앞으로 의정 지원 열심히 해주실 사무국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요. 그와 더불어 의원 정책관 지원이 네 명당 한 명으로 지원하기로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이게 1월 13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명당 한 명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데 지금 벌써 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면 4월에 그게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이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게 두 달 정도 있고, 그때가 선거 기간의 아주 피크란 말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 지원할 거면 이걸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지원했으면 좋았겠고. 또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그 일정을 당기는 것을 저하고 통화한 이후에 의장님하고 혹시 상의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이재철  네, 의정팀장 이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화를 하셔 가지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13일 자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1월 13일 이후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채용계획이라든지 인사위원회 구성 또 면접관 구성 등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그 사항을 의장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 시작할 거니까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당길 수 있는 데까지는 당기셔서, 직원 채용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기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의사팀장님하고 그 부분도 의논을 했는데요. 프롬프터에 관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도입된 거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조차도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해서 앞으로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아까 의장님하고 우리 김성택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타이밍이 의장님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의원들은 5분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분발언 안에 내가 원하는, 주장하고자 했던 것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 5분이 어떤 때는 굉장히 짧을 수 있는데 아까 이게 시차가 발생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와 뜨는 속도가 일정한지 우리 의사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데요?


○의사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김영순입니다. 의장님 개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장님 편의에 의해서 프롬프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발언하시는 의원님 성향에 맞춰서 그 속도 조절이,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여쭤봐서 오늘 같은 경우는 PPT를 활용해서 한 장씩 넘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대신 발언하시는 의원님이 포인터(pointer)로 해서 본인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의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속도나 이런 걸 한다면 사전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국에서 앞으로 의원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서포트(support)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문서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임시청사 이전이 KT 사옥으로 6월에 옮길 건가요? 본 위원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2기 의원들은 사용을 못 하고 다음에 오시는 의원들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언뜻 어떤 문서에 보니까 거기에 개인 의원실을 설치하기에는 비좁아서 못 한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거랑 이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재철  네, 의정팀장 이재철입니다. 그것 말씀드리면 아직 집행기관하고 진행 중에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의원님들 집무실 관계하고 또 상임위원회실(회의실) 공간 등 아직까지 집행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안 가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그 문서에서 보면 다음에도 여기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어서, 시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기존에) 의회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본 거 같거든요.


○의정팀장 이재철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KT 청사로 이전하는 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집무실 문제라든지 상임위원회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 청사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KT로 이전할지는 아직…….


이현주 위원  결정은 안 났다 이거죠?


○의정팀장 이재철  예, 집행기관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 2기에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을 하든 또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도,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향후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공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이렇게 홍보나……. 우리 팀장님 새로 오시고, 의사국 직원들 이렇게 업무 부서가 바뀌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좀 더 풍성해져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김응오 국장님 또 이재철 의정팀장님, 김영순 의사팀장님, 홍보팀장 이용재 그다음에 박선영 입법지원팀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 의정계획 11쪽에 시의회 토론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임위별 개최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연간 2,400만 원 이내로 예산은 제한됐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우선 말하자면 먼저 진행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횟수의 토론회를 진행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어서 형평성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한을 풀기는 하되, 상임위원회별로 몇 번까지는 기본으로 두고 그것에 더 플러스해서 하실……. 상임위원회는 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떨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의정팀장 이재철  의정팀장 이재철입니다. 제가 와서 듣기로는 아마 그 건 때문에 작년에도……. 봤더니 위원회별로 편차가 좀 있었는데요. 작년 경우도 위원회별로 4회 횟수 제한을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위원회는 그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400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토론회 같은 걸 할 때 사전에 저희들 지원 여부 같은 것을 저희 의정팀하고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연간 2,400만 원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는 의원님들이 다 사용하고 나면 이후에 계획이 되신 의원님들은 예산이 이미 다 지출됐을 때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횟수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어지고 그것에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정팀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세하고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1쪽에 기본현황 보시면 공무직을 제외해서 정원, 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직을 제외해야 되는 건지?


○의정팀장 이재철  저희들이 지금 현 공무직을 제외해서 51명으로 정했는데요. 물론 저희 정원 중에 전문위원실에 오신 분들이 집행기관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만 정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도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나왔는데 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정원을 책정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파악을 별도로 면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한 것 9명은, 저희들이 공무직 9명은 제외하고 여기 자료에는 한 것 같은데…….


양영순 위원  현재 공무직 9명을…….


○의정팀장 이재철  제외를 시키고…….


양영순 위원  제외해서 여기 현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다 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9명 포함된 거고?


○의정팀장 이재철  예.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의정백서 제작 이 부분은 내용이 의회 운영실적 및 활동사진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 사진 자료가 더 많이 활동하신 의원님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의원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실으실 계획이신가요?


○의정팀장 이재철  현재 추진은 통합 2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싣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물론 의정활동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덜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아마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문위원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할지는 별도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의원 39명에 면수를 똑같이 배정한 다음에 더 많이 활동하신 분들은 중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회관에 관해서 사실 이번……. 지금 저희는 KT로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논의가 다른 논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원들 다 있는 데서, 본회의가 끝나고라도 진행상황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본회의 열리는 날이라도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원들도 4년간 총……. 여기서 백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의원들을 당에서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원 활동 자료를, 개인별 수집 자료를―아마 홍보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반기에도 그렇고 전주시의회를 가 보면서 의원들마다 백서는 아니지만 스크랩 자료가 다 있었어요. 저희도 자료 4년 치를 몽땅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면 그럴 때 일일이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때그때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 놓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님, 가능하실까요?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진들 이런 건 저희가 의원님들 폴더가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상에 게시돼 있다든지 폴더상에 정리는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스크랩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도도 다 스크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개인별 폴더를 만들어서 다 거기다 저장해 놓는다든지…….


○홍보팀장 이용재  사진 같은 건 저장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스크랩이라든지 개인 활동 하시고 그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한번…….


이재숙 위원  예, 그것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4년 치 자료를 다 꺼내서 보려고 하니까 일일이 보도자료나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걸 의원별로, 39명별로 해놓으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팀장 이용재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 1월 말까지 신청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입법지원팀장 박선영  예, 입법지원팀장 박선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단체 구성 모집을 할 때 한 분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없으셔 가지고 지금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연구단체를 못 한다는 거네요?


○입법지원팀장 박선영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1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돼 가지고 1월 말까지 모집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래서 조례 개정을 최동식 의원님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진행이 안 됐나요?


○입법지원팀장 박선영  이번 회기에 따로 올라온 안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애매해요. 여기 새로 들어오시면 1월 말까지 다들 제출할 텐데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1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하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조정한다.’ 이런 단서를 넣어서라도 이 부분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18년도 하반기 때 다른 지역 의회는 연구회 활동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못 했어요. 그래서 또 전철을 밟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봤고요. 또 하나, 홍보팀장님! 요즘 대부분은 토론회를 열든 뭐든 다 유튜브(YouTube) 채널로 동시 생방송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획에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일단 본회의 하고요. 상임위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아직 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시범적으로라도 제안하시는 토론회가 있으면 좀 규모 있게 많이 참여하시는 토론회 같은 경우 그건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것도 타 지자체 의회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 중계를 하기도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요즘 대다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또 의회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중계 하고 나서 남아 있질 않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그래도 데이터가 남아 있고 또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다음은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건 한 가지 제안 사항인데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물론 선임 절차는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는데 선임 시기가 3월 회기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임할 때 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성인지 결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현재 성인지예산위원회도 지난해 처음 구성됐고 해서 성인지예산 위원 중에서든지, 어쨌든 이러한 성인지 예ㆍ결산에 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젠더(gender) 전문가가 결산위원으로도 한 명 꼭 선임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예, 의사팀장 김영순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이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건 별로 다뤄지지 않고 또 이게 어디나 체크도 되지 않거든요. 충청북도도 이러한 결산위원 구성에 이제는 젠더 전문가가 같이 선임돼서 함으로 인해서 내용들이 좀 더 바뀌어졌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일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접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 이재철

의사팀장 김영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선영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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