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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2.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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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힘든 시기인데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매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푸른도시사업본부장으로 계시다가 고인쇄박물관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959호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및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 심의 규정 및 대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소장 유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관자 선정 및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6조제2항 대관운영에 관한 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제3항의 대관료 반환 규정 중 위약금 공제비율을 하향 수정하여 사용자 중심의 대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5조 박물관운영위원회 기능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27조 유물의 대여에 관한 조항은 대여 유물을 분실ㆍ훼손했을 시 변상 규정과 열람ㆍ복제를 허가한 경우 요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소장 유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시적 대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 별표 대관료 징수 규정에 부가가치세 적용 사항을 삭제하고, 시 산하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대관료를 일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박물관 시설 등에 대한 대관 심의 규정 및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대관 사용 조건의 불공정ㆍ불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관료의 반환비율을 조정하여 대관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소장 유물에 대한 대여ㆍ열람ㆍ복제에 관한 변상 및 열람ㆍ복제 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나 별표 제1호 시설 대관료 금액이 정비 전과 동일한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려 주신 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제1항을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1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의 대관시설을 대관하거나”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조문이?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여기서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아, 청주고인쇄박물관하고 근현대인쇄전시관을 포함시킨 겁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원래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원래 조례요? 예, 원래 조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원 조례를 보시면 제3조(휴관일) 봐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제3조(휴관일) 보시면 제1항 “박물관 및 근현대전시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 파악하셨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3조에서는 고인쇄박물관하고 근현대전시관을 통으로 엮어서 “(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제6조제1항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청주고인쇄’는 삭제가 되는 게 맞겠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박물관 등’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요. 권익위 권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입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는 대관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답변 지체하자)

권익위 권고로 봤을 때는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대관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그런데 작년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법적인 저촉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시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1년에 박물관 등 시설들 대관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8건이었고요. 재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11건. 그리고 최근 5년간을 저희들이 저기 했을 때 157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5년간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그럼 평균 어림잡아서 31건 정도씩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1년에?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죠?

  (답변 지체하자)

대관만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실 수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저희들이 매번 대관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고요. 정기대관에 따라서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관을 요청하신 분들은 보통 며칠 전에 요청하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대중없습니다만 약 한 달 전 정도 전에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만약에 6월에 대관하고 싶어서 5월에 신청했어요. 그럼 5월 중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야 이 건을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1년에 한 두세 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두세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수시로 있는 대관 요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시로 개최했을 때는 운영위원회 실비가 계속/지속적으로 나가는 선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관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개최 심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게 이게 바른 방향이 맞나요? 대관만을 위해서.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저희들이 실제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 박물관에서 이 대관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디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대략 서너 군데를, 유사한 대전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파악해 둔 결과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전시립박물관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오늘 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는 꽤 중요할 것 같고요. 정회시간까지 제출해 주셔서 몇 건 정도씩 있고, 대관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했는지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권익위 권고를 받으신다면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권익위 권고 그대로를 수용하신 건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는 100분의 90을 반환하고요. 사용일 이후, 당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반환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용일 이후가 지금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당일 대면 취소가 되는지 어차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사용일 이후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당일에 취소되는 거로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권익위 권고사항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운영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조례를 봤을 때,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현재 조례 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보시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수정하고자 올렸던 조항은 16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17조인데요. 원래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17조 파악 가능하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떤 중임이나 연임 조항이 없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랬을 때 위원은 2년을 초과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조문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에 다음 위원회에서는 새로 시작한다고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박물관운영위원회 명단을 10년 치를 받았는데, 8년 하신 분도 계시고요. 6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네 차례 위원으로 위촉이 되거나 세 차례 위원으로 위촉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조문의 내용과 위촉되어 있는 명단과 매칭(matching)이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단서조항상으로 몇 번 더 한다 이런 게 없더라도 2년으로 한다. 만으로 8년 해도 되는 것이고, 6년 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박물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몇몇 분들께서 8년, 6년 또는 10여 년 동안 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위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현석 관장님, 처음으로 취임하시고 이 조례안 올리셨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공공 문화시설 투명성을 제고하고, 뭔가 좀 불공정한 걸 개선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관장님이 세미나실 대관 허가 2년 치 받았고, 2018년 것도 받고 있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 올리신 게 대관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느껴 갖고 취임하자마자 이 조례를 올렸는데 한번 그런 불공정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대관 2020년하고 2021년도 보게 되면 근 30프로가 학예연구실 같아요. 예? 학예연구실이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게 되면 사용 대관하는 데 거의 다 청주시청 관련 부서들이 많아요. 2021년도 보니까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또 청주시청 학예연구실, 경제정책과……. 그래서 근 팔구십 프로가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게 학예연구실이 사용하는 데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지. 그래서 2018년도 코로나 전 거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불공정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주시 노인장애인과가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24일에 허가를 해 갖고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팔구십 프로가 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맞춰서 미리 3개월이든 운영위원회에 허가를 맡은 다음에 공적인 조직이 돌아가는 건지 이 두 가지 큰 쟁점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불공정 사례가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공정 사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다만, 권익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대관 받는 시민이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려고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세미나실을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세미나실을 신청한 것이 자체 관련 부서에서 신청한 것과 시민이 신청해서 경합이 된다면 시민분들이 우선해서 사용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비워 있는 걸,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이 대관 신청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관 신청을 언제, 수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모아서 상반기ㆍ하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시로 들어온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서면으로 심의를 의뢰하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고대 말씀하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예. 그게 부가가…….


○위원장 김영근  처음에 얘기한 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예.


○위원장 김영근  부가가치세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지금은 저희들이 만약에 사용료를 22만 원 부과하고 2만 원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세해도 되지 않는 시설이다. 굳이 시민들한테 납부받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관장님은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대관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대관료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대관료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관료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를…….


○위원장 김영근  관장님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에 경제정책과가 대관을 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대관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운영위원회 서면으로 받는다는 전제 조건도 물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에서 다른 과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대관할 때가 없는데 여기를 대관하고 사용하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으로서 급한 회의도 해야 되고 뭐가 있을 때.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여기 팔구십 프로가 보니까 거의 다 외부보다는 내부적인 게 많아. 그런 걸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 어떤 면에서 이게 옳은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지, 관장님이 올리신 게. 권익위의 권고 사항은 여기 문화 공공시설의 투명성 제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투명성 제고 해 갖고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권고한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무슨 수입이라든지 부가세 이런 건 다 불필요한 문제들이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불공정 사례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여기 2021년도 보니까 학예연구실이 또 많아요. 그럼 학예연구실에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몇 개월 전에 계획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야, 같은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일이라는 게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국장님도, 관장님도 과장ㆍ팀장 다 해보셨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사용하고 싶어.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서면 심의를 받는다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거기를 허가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이 고민하는 거……. 그래서 앞전에 또 다른 대관심사위원회가 옥상옥을 만든다고 그래 갖고 부결됐던 것이 올라오는데……. 이현석 관장님께서 보고해서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해, 내부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건지 알지. 여기 위원들도 불공정한 사례 있으니까 이것 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해줘야지.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세금 이런 건 내부적인 문제고. 핵심이 공공 문화시설에 불공정 해소하는 거야. 지금 불공정 해소하는 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현행 조례 제17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현행 조례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된 내용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끝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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