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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2022.0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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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22일(화)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 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 (박정희, 임정수, 박노학, 박용현, 안성현,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임정수, 박노학, 박용현, 안성현,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분야별 지원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나 이는 2020년 부과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감면 조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며, 무인으로 운영되어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관내 변전소에 대한 부담금은 면제하고자 부칙 제2조에 대한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발전소ㆍ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ㆍ배전시설의 부담금 면제조항을 안제3조제6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961번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문화제조창 공간 임대운영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히는 문화제조창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제조창 본관 임대공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제조창 본관 임대사업자인 ㈜원더플레이스가 임대료 감면 대상자로서 ’21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50퍼센트씩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금액은 약 6억 6,400만 원으로서 감면금액은 ’29년 리츠(REITs) 청산 시 우리 시와 LH 이익금에서 각각 지분율만큼 손실 처리됩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문화제조창 본관 임대운영사와 소규모 전차인이 함께 공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의안번호 제960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허가신고 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6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과태료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감면조항의 한시적 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관내 변전소의 경우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으며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담금을 면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간판ㆍ현수막ㆍ전단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면제사항과 우수 옥외광고물 공모 및 선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문화제조창 민간 임대공간에 대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제조창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임대료의 50프로를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47조1항8호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7회 정례회 시 상정했던 동의안과 비교할 때 납부 유예를 제외하고 임대료 감면사항만 상정되었으며, 유예금의 추가 납입을 실시하고 미납급에 대한 납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임대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시 소규모 입점업체들의 임대료 또한 50프로 감면을 계획하였으며, 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박정희 의원  사례라는 표현보다 먼저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을 보시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고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하는 부칙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칙을 삭제하면 감염병에 대한 확산이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30프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2020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부 감면됐는데 2021년도에 감면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보니 2020년도 한 해만 감면해 주는 사항인 바람에 2021년도도 코로나로 이런 위기를 계속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칙을 달아 놓는 바람에 2021년도분에서 감면을 못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변전소와…….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가 교통유발금을?


박정희 의원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를 말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통유발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상가에도 다 부과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예로 부과되죠, 교통유발금이?


박정희 의원  교통유발금이라는 게 말씀한 그대로 차량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에 상가 위주로 교통…….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람들이 걷는 그런 걸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희 의원  방해라기보다는 많은 차량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든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큰 상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상가로 오기 위해서 많은 차량이 모이게 되잖아요. 교통이 더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유발시킨다는 유발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거리 터미널 그런 데에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화점이나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유명한 상가가 교통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유발하고 있지만 차량이 밀리는 정도의 유발이지 거기서 어떤 시설물을 밖에 내놔서 유발하는 거는 없는데 그러면 차가 밀리는 것도 교통유발이 되나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할 때 보면 3차선 같은 거를 거의 점거하잖아요. 그건 교통유발금이 아니잖아. 그죠?


박정희 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정 규모의 시설이라고 하면 다행히 예를 들어 상가가 가장 많을 텐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규모 이상은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걸 경감해 주자는 거죠?


박정희 의원  그걸 경감한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든가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현주 위원  코로나가 확산될 때만?


박정희 의원   코로나뿐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2020년도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하는 부칙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면 코로나 등 다른 감염병이 확산되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이잖아요, 이걸 삭제하면. 그죠? 그 연도에 상관없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박정희 의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감염병이 발병하지 않아도 이건 계속…….


박정희 의원  아니죠. 감염병 발병 안 하면 감면 안 해주고. 여기도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 100분의 30으로 30프로 감면…….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발전소, 변전소 등 이런 거는 왜 신설을 한 거예요?


박정희 의원  발전소와 변전소는 공익시설이고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많은 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부과된 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이걸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이거는 상위법에도 발전소, 변전소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박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보면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여 드렸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통 유발하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은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왜 법에서는 발전소, 변전소 이런 데를 항목에 넣었을까요?


박정희 의원  넣었다는 표현보다 일단 시설이 크니까 그리고 발전소, 변전소에도 예전 같은 경우는 무인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시스템 자체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타 지자체도 감면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발전소, 변전소 등의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발전소, 변전소 같은 건 한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희 의원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한전에서 내는 거잖아. 근데 왜 청주시에서 굳이 넣어 가지고 감면해 줄 필요가 있나요?


박정희 의원  그런 표현보다 말씀드렸지만 목적 자체가 교통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차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유발되는 데다 부담금을 두는 건데 여기는 그런 많은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면사항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유발이 없는데 상위법에서는 이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청주시에서도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면하는 저기에?


박정희 의원  이런 것도 저희가 상위법에 제안을 드려야겠지만 예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차량들이 많이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시스템을 안 해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천시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인변전소 그리고 송ㆍ배전시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무인변전소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발전소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소위 발전시설이 청주시 관내에는 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지금 현재 발전시설이라고 그러면 난방공사를 볼 수 있고요. 난방공사는 발전시설로 볼 수 없고 수자원공사나……. 지금 실질적으로 발전소는 한전 이외에는 수자원공사를 발전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 거기는 감면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법에 보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유 아니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발전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그 발전소의 개념은 조례상의 발전소라는 걸 하려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지금 변전소 개념도 현재 여섯 군데 들어온 한전에서 운영하는 데가 다 무인변전소입니다.


박완희 위원  변전소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발전소가 청주에도 생기잖아요,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그러면 거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공익상 불가피한 데가 아니고 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무인발전소는 아니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해당하는 시설이 2호부터 쭉 해서 6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공익적으로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조례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된 내용은 없지만 법에서 위임된 거는 부담금 면제해 주려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인변전소는 좋아요. 그렇게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변전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무신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청주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 딱히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옥산에 발전하는 시설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굳이 충주나 제천이나 오산시나 제출한 자료에 보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발전소는. 여수시에만 들어가 있는 거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굳이 청주가 발전시설을 따로 할, 딱히 들어올 무인발전소 이런 게 없을 예정이라고 하면 꼭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말씀하세요.


이현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난방공사하고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난방공사는 발전소 개념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 난방공사도 열병합 해서 발전을 하기는 하는데 수자원공사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발전 및 송ㆍ배전시설 하면 어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송ㆍ배전시설이라면 변전소나 한전에서 말하는 발전소 개념도 송ㆍ배전용 변전 그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변전소가 있는데 송ㆍ배전시설이 돼 있고,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거기도 공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쨌든 거기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이 나서 운영하는 데가 아니라 국가의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거기도 공익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데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되면 그 유발부담금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큰 발전소, 변전소, 한전이니 이런 거를 감면해 줘요. 근데 청주시는 사실 국가보조금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발금이나 이런 걸 감면해 줬을 때 손해라면 손해고 덜 들어오는 그런 세수에 대해서는 순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예,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법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교통량이 현저히 적거나 하면서……. 타 50개 자치단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있는데요.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변전소 관련된 거는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다. 무인변전소 개념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발전소 개념은 어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게 있으면 아까 ‘무인으로 운영되어’ 이건 제안이유고 설명이지만 여기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상에는? ‘무인으로’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개념은 명시를 안 해놓은 건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분히 나중에 그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근거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예,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변전소는 자치단체별로 네 군데 외에는 다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데 박완희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발전소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상이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변전소는 지금 법에 교통량이 현저히 적거나 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조례상에 다 명시해 줬습니다.


이현주 위원  돈이 많아 가지고 다 감면해 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청주시에서 정말로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한 푼도 안 줬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많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뭐 사 먹을 때 세금 내고 다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세금 내고 재산세야 재산이 없으면 못 낸다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쓰고 이러는 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내는 사람의 세금을 이렇게 발전소가,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 청주시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법에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이 현저히 적게 운영하는 데는 면제할 수 있게 했는데 무인변전소 개념은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전혀 없는 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 면제 조례상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이 법을 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통유발금을 했고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변전소 같은 데는 감면하는 법이 생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없는 내용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도……. 타 자치단체도 발전소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근데 변전소의 개념은 전국 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대부분 명시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개념은 확실히 조례상에 무인발전소냐 어떤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하고 갈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건 맞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증기를 생산하지만 남는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맞습니다, 이거.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은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안건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조문에 있어서 보면 ‘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밑에 조문에 26조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제’ 자가 빠져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문을 할 적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백두흠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크게 4가지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라고 내려온 부분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우수 옥외광고물 시상을 하고 있는데 조례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ㆍ보완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문구에 대한 언어순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순수한 취지에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검토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일부 상이하게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부과기준을 하면 어디서 발췌가 됐다는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참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제출한 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더군다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수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김성택 위원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상인대표들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왔나요? 점포상인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점포 임대인에 대해서는 원더플레이스 측에서 이번에 임대하게 되면 각자 소상공인 감면해 주겠다는 동의서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거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청약서식으로 받았으니까요.


남일현 위원  지금 원더플레이스 감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게 상가 상인들한테도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저희가 작년도에도 설명드릴 때 똑같이 감면을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만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원더플레이스에 대해서 문서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감면 동의가 되면 저희가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를 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실래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난번에 감면해 줬을 때 2020년에 14억여 원, 13억 6,00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현주 위원  거의 14억 원 감면해 줬을 때 앞으로 또 감면을 해달라겠구나라는 그거 생각 안 하셨죠? 그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20년도에 감면을 할 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판단은 못 했고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팬데믹(pandemic)이 끝날 거로 봤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당해 연도면 상황이 진정될 거로 봤던 겁니다.


이현주 위원  안 끝나서 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문제는 작년도에도…….


이현주 위원  근데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은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금년도에 들어서 오미크론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방안부터가 통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상권에 대해서도 결국 팬데믹 시대와 같은 그런 상태보다는 더 나아져 가지고서…….

이현주 위원  그걸 어떻게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현재 정부방침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를 서로 간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위원  선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선거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심해지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 또 해줘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이현주 위원  진작에 판단하지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은 지나갔다고 판단하고서 개방화 단계에서…….


이현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감면하는 거를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리츠를 만들고 리츠의 임대사업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해서 원더플레이스 편을 들어서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북미디어센터가 5층에 들어왔잖아요. 5층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원더플레이스한테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2,500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저번에 들었고. 그리고 미디어센터에 청주시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2,50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500 들어오죠. 그리고 열린도서관 거기 임대료 얼마 들어가요? 5,7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달.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8,200이에요. 그리고 11개, 12개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거기가 임대료 안 내고 공짜로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더플레이스나 공짜로 있지. 다시 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료 못 내고 있대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원더가 갖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요구한 그 시기에는 원더가 갖고 있는 매장이 1층과 2층과 5층 일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층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밖에는 임대가 안 돼 있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예전에 안 된 것 갖고 그 시절 거를 감면해 주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청주시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타개하자고 청주시 임시청사로 쓰고 있잖아. 그게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호재가 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는 거예요? 전에 임대가 안 된 거 가지고 말씀하시고 임대료 감면을 하신다면 앞으로 호재가 될 거에 대해서 임대료가 충분히 나오고 돈을 더 버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저희가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올린 내용은 작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매출 감소를 갖고서 감면 동의를 올린 거고…….


이현주 위원  소급 적용해 주자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의 세금이에요. 274억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274억이 10년 후에 청주시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해서 리츠를 세웠어요. 그죠? 근데 그 274억은 이미 날라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재난상황이나 이런 게 끊이지 않고 뭔가 일어난다면 이미 그건 물 건너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리츠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청주시가 계속해서. 피해를 안고 정말 리츠를 청산하든지 어떤 저기를 해야지. 아까 물어 보니까 처음/최초에 674억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는데 720억이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진짜 억단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도 리츠로 인해서 판관비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리츠를 청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겠죠.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감면 들어왔으니까 얘기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9년도 10월, 11월, 12월도 지금 보니까 나는 그게 원더에서 했는 줄 알았더니 도원에서 지급했네요. 도원이엔씨 시공사잖아요. 리모델링 시공사에서 지급한 거로 돼 있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2억 낸 거는 2020년도 이미 14억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9월 11일에 납부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부터는 원 임대료 2억과 5,500을 동시에 내야 되는데 2억을 안 내고 5,500만 계속 냈어요. 왜 양치기소년이 되게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 미루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양치기소년이잖아요. 그 양치기소년을 두둔하는 이 집행기관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원더플레이스가 납부한 금액은 ’20년도에 유예해 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가 됐습니다. 납부가 됐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내야 될 임대료는 연체된 게 맞습니다. 일단 그쪽 원더플레이스에서 경영하면서 능력상 임대료 납부를 못 한 사항도 있고 또 현재 감면 동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걸 또 관망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납부 유예를 했으면 앞으로 낸 거를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 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감면이 되면. 그런데 감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안 낸 거잖아요. 2019년 12월에 내고서 계속 안 냈단 말이에요. ’19년도 1월에 내고서 2020년도 1월부터 내지 않다가 감면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감면을 해줬어. 14억을 감면해 주니까 그 감면해 준 금액도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24개월을 유예를 해줬어. 그럼 2020년도에는 한 푼도 안 내고 장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2020년도에도 열린도서관은 계속 꾸준히 지원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받는 거는 받고 그리고 내가 낼 건 안 내고잖아요. 그리고 2021년 쭉 네 번만, 그것도 2021년 10월에 냈어요. 작년에 냈어, 안 내다가. 5,500 유예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안 내다가 2021년 10월 그때 낸 거예요. 그리고 원더플레이스가 작년, 재작년 12월에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포기 못 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작년도 1월이나 2월쯤에 원더플레이스에서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포기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부서하고 리츠 쪽에서 검토했을 경우에 과연 원더플레이스가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 입점자를 구한다거나 사업자를 구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사업자를 끌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희가 철회하도록 종용했었습니다. 했고, 원더플레이스에서는 전국적으로 임대료나 감면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청주시에 그걸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청주시 임시청사로 하자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청주시가 임시청사 말고도 퍼져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임대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도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산하고 밖에 있는 부서들이 다 가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임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 적절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리츠를 만들어서 현재 원더플레이스하고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철수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지, 여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현주 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원더플레이스가 포기한다고 했었을 때 이미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사실 고민을 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국토부에서 잘못을 했고 그 당시 단체장도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재산을 리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자를 하고 그 리츠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10년 후에 우리가 되산다? 이런 사업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몇 번을 얘기해도. 전 대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때 반대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죠. 이렇게 왔으면 지금이라도 잘 갔으면 하는 겁니다, 사업방식이.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계속 빠지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제 말에 일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경향도 있으나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잡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사업방식은 없을 거예요. 아마 향후에도 없을 것이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국토부와 LH가 연결된 커넥션에 청주시가 당한 거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 놓고 이것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형 선두주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빈 자리에 청주시청 임시청사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고, 내 재산이라면 이랬을까? 내 땅, 내 건물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사실 도시재생과장님 말씀으로는 ‘코로나19가 곧 오미크론이 약화되면서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또 다른 코로나가 바로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 임대료 감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0년을 임대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리고 나서 4년 정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4년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 앞으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기간 동안은 청주시청 공무원분들 3,000여 명이……. 3,000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2,000여 명 정도가 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다양한 식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수입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원더플레이스가 예를 들어서 문화제조창 앞마당에서 여러 가지 플리마켓(flea market)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잘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사업자의 자구노력 계획, 그러니까 원더플레이스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이걸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제도가 됐든 규칙이 됐든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 한다거나 코로나 상황이라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건 어려웠겠지만 어떤 계획들을 밝히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감면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건 얘기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단 당장 올해부터는 청주시 임시청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정 정도 그곳에 대한 그동안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원더플레이스를 비롯한 리츠가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는 사실 리츠가 역할을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더플레이스한테 임대 주고 ‘너네 잘해 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실제 리츠가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주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건 왜 안 나오죠? 그런 거 없이 계속 감면해 달라 이러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시청사가 임시로 썼던 예를 들어서 요 뒤에 우민타워 거기 임대료 감면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거기서 임대료 감면 받고 ‘여기 임대료 감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돈이 있으니까 꼬박꼬박 임대료 다, 우리가 청사로 빌려 쓰고 있는 임대료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거기를 정말 제대로 새로운 여건과 환경으로 바뀌었으니, 임시청사 그쪽으로 이전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원더플레이스의 계획과 그리고 리츠의 계획 그걸 가지고 청주시 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많이 아쉬워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츠의 역할 그리고 원더플레이스의 역할, 거기에 청주시의 역할, 청주시는 어떻게 보면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청주시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채워 주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개 방법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의회에 감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리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리츠에 월 3,300을 자산관리회사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3명이 나와 있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3명을 월 3,300만 원을 주고서 한다면 그 역할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츠가,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지금 바꿔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츠가 역할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 거기 관리하기 힘들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애들 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작년에 그 얘기 했더니 구조물 같은 거 몇 개 세워 놓기는 했는데 사실 맘까페에서 거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청주시가 막았잖아요. 그거 왜 막으셨습니까? 거기 활성화 노력을 하겠다고 맘까페에서도 도와주려고 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고 싶으면 청주시가 다 막았잖아요. 거기를 활성화시킬 의지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다 막으려고 그러는 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지분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 및 납부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주시 68.75퍼센트, LH가 31.25퍼센트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LH도 동의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당초에 감면에 대해서 논의가 오갔을 때 LH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힌 상태였었고, 먼저 시에서 동의가 돼 가지고 리츠에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리츠에서도, LH공사에다가도 감면 동의를 받아서 와 가지고 주주 의견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는 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주 의견에 의해서……. 그럼 그 뜻은 변함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박정희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2029년 리츠 청산할 때 이익금이 감소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러면 2018년 4월 6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2021년 말까지 약 3년 8개월이 될 건데요. 여기에 대한 결산을 봤을 때 이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주 수입원인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발생한 수입은 크게 없을 겁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냉철하게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2020년, 2021년이에요. 그죠? 2019년도는 2018년도 4월 6일 계약부터 2019년까지의 문제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대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금이 있는지, 아까 임대료가 주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들어왔다는 이런 부분으로 이익금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최종적으로 청주시가―아까 말씀드렸지만―이런 부담도 갖고 한다면 결국 청산했을 때 이익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자조 섞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고 저 또한 공감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도 문화제조창을 상당히 여러 번 방문할 때마다 청주에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없는데 이 시설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청주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광고를 내든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주차장 올라가는 그런 데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뭐냐 하면 사실 문화제조창 그쪽 시설을 알리기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곳을 도시재생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다들 추진했는데 다 막아 버렸어요, 정치적 행사라고. 사실 정치적 행사이기 전에 문화제조창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막아 버리는지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뿐이 아니라 청주를 방문한다는, 요즘은 거기서 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개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다……. 청주시민에게도 그곳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저는 그거를 왜 막는지 제 판단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어요. 방어적인 마인드 갖고서 일을 해 갖고는 거기를 알릴 수도 없고 거기가 잘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감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원더플레이스에 이득을 주자가 아니라 거기 있는 소상공인들이 진짜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안을 마련해 보자는 거고. 지난번에 부결됐던 가장 큰 이유는 감면해 줘도 돈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더 선행되고, 이게 어떤 큰 회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해야지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감면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은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년도와 ’21년도에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됐건 국가가 됐건 간에 임대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준 예가 다 있었습니다. 비견한 예로 보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까지도 감면하는 거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임대인들에 비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청주시의 관의 입장이나 민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쨌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츠의 역할이나 제조창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리츠 측과 협의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6호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ㆍ배전시설”을 “변전소 등 송ㆍ배전시설”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6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우수광고물은 제12조의 심의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옥외광고물을 선정하여야 한다.”로, 개정안 제26조제3항 “선정된 작품을 전시품으로”를 “선정된 작품은 우수 옥외광고물 전시품으로”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7조제1항 “제2항의 간판상을”을 삭제하며, 개정안 제27조제2항 “제1항의 간판상은”을 “간판상의 등급은”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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