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7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윤여일, 한병수, 이현주, 남일현, 김영근, 이재숙, 이영신, 양영순, 박용현, 김성택, 박정희 의원 발의)
-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임정수, 박노학, 김성택, 박완희, 한병수, 박용현, 안성현, 임은성, 최동식, 이현주 의원 발의)
- 3.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박노학, 임은성, 임정수, 김영근, 변종오, 김은숙, 박완희, 김성택, 윤여일 의원 발의)
- 4.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윤여일, 한병수, 이현주, 남일현, 김영근, 이재숙, 이영신, 양영순, 박용현, 김성택, 박정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임정수, 박노학, 김성택, 박완희, 한병수, 박용현, 안성현, 임은성, 최동식, 이현주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박노학, 임은성, 임정수, 김영근, 변종오, 김은숙, 박완희, 김성택, 윤여일 의원 발의)
4.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공공의 법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개인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중에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한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주시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청주시민이 침해받은 권리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 실내빙상장에 일반시민의 사용이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조기 또는 야간까지 청주지역 선수들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훈련하는 지역선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유소년 선수들과의 동반 훈련을 통해 지역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감면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청주지역 선수가 공식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감면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는 사항을 토ㆍ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되 별표에 달리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변경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주 빙상장은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4종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훈련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청주시에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운전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행정의 적극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2019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지난해 2021년 10월에 시달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에 편의지원 적용 배제ㆍ제한 대상자에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대한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미래 100년 발전 기반 마련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청주시, 청주시의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 등 총 5개의 기관이 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전에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협력사업은 AI 영재고 설립과 스포츠파크 조성, 청주 학생시민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지역 선수가 공식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의 조기 또는 야간에 청주실내빙상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기준,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편의지원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청주시의회 등 5개 기관이 충북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및 스포츠파크 조성, 청주 학생시민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각 기관 간 역할과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관 간 역할과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 외에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소송으로 지출되는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박완희 의원님이 답변하기 저기 하시면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소송비용은 연간 3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 전체에서 지원예산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에서 풀 성격의 예산을 3억에서 4억 정도.
○이완복 위원 3억에서 4억이면 승소율은 몇 프로고 패소율은 몇 프로인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승소율은 76%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민과 외국인을 포함해 가지고 예상되는, 이 조례가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청주시의 예상되는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상이라기보다는 지금 광주광역시 두 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남구는 작년 말에 조례가 시행돼 갖고 아직까지 건수가 없고요. 광산구는 6개월 정도 했을 때 2건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그때 2,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5,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익소송의 판단 유무가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은 그게 가장 관건인데요. 그걸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를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은 또 거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마 연간 다섯, 여섯 건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시민들과 청주시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가 불합리한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청주시 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비나 만약에 청주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도 청주시가 졌을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을 했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청주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를 상대로 하는 자체는 제외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지금 광산구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아까 두 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행사가 부도로 인해서 16가구가 등기이전을 못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걸 못 했을 때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송은 여기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고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나라 법치상 사법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자체가 전제돼야 됩니다. 법의 취지에 맞고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분들과 시민들의 소송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사실 청주시가 비용까지 투입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청주시 실정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에서 그러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세 번째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공익소송 비용 자체의 변호사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청주시가 부담한다는 이러한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공익이라는 게 우선 선행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청주시가 당사자 간의 공익적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면 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보면 적게는 10년, 많게는 15년 이 정도 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청주시에서 소송비를 지출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의문이 돼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까는 광주광역시 예를 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익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비용 범위도 1,000만 원 범위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익을 미치느냐, 영향 정도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완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전국 기초단체에 확산돼 있거나 전체 퍼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고민들 하면서 준비해 가는 과정일 텐데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충분하게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제안이 되었던 것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공익소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변호사비도 변호사비지만 사실은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공익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청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재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확산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공익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지난해에 홍수 피해가 많이 나서 현도면 일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방류수 방출문제 때문에 침수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비 대기도 어렵고 또 소송의 결과가 패소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받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은 필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러한 것도 환경단체들이 법률변호사들 해서 소송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폭설 내려 가지고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집단으로 발이 묶여 가지고 꽁꽁 얼던 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충북참여시민연대의 변호사들께서 공익소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것처럼 시민사회들이나 이런 데서도 공익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 시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시를 제외했잖아요. 공익이라고 했을 때 의원님께서 열거하셨던 자연재해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민간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면 마땅히 열거한 거 이외에는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청주시장이 위원회를 위촉하고 공익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위원회가 독립성을 갖는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청주시의 어떤 부당한 행정행위나 아니면 충청북도나 국가의 부당행위 때문에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부당하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공무원들의 재산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님의 재산도 아니고 의원의 재산도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독립적으로 공익에 의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이 조례가 확장될 때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고민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존경하는 박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이완복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판단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되는데 물론 판단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존중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판단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2심 항소를 하고 3심에 상고도 하고 그런 삼심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용규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청주시 소송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외한다.’를 표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사실은 제일 고민 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를 상대로 소송한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 합의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듯싶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시를 상대로 한 것은 제외하고 공익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건 일단 제외하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확산이 되면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김용규 위원님 질문에 공익소송을 제기한 예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용담댐에서 물이 방류돼서 현도면 일부가 침수된 사례 그것은 국가적인 사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겪었던 것은 수년 전에 청주시가 단수가 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단수 때문에 동네 주민들에게 물도 보급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청주시하고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일부러 단수한 건 아니고 수도관이 터져서 수습하는 과정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주시에 공익소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청주시민이 청주시를 상대로 해서 공익소송을 하는 것도 지원해 준다.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를 둬서 하시는 거죠?
○박완희 의원 예, 지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완희 의원 수도관 파열로 인한 피해 보상은 공익소송을 하기 전에 당연히 청주시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정우철 위원 처음엔 보상을 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왜 이것을 안 해주나. 빨리 처리가 되면 좋지만……. 그래서 그때 모 시장이 와서 시민들에게 절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상도 해주는 것이고 단수도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 행정조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다. 그럴 경우에는 단수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익소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래도 소송을 하면 비용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인데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완희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까지가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시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무분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원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거르면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아서 이번 조례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익소송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소송이 남발할 거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의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3항에 보면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나 상고를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박완희 의원 사실은 심급별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연간 대략 서너 건 정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대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가 청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봤는데 제가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국선변호사들이 소송을 대신하고 할 때 건당 평균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대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 다수인 민원일 경우에…….
○김태수 위원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되지 않습니까? 원고가 승소를 하면 패자 쪽에서 항소나 이런 거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1차 재판에 들어가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면 무조건 2차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원고가 패소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항소의 의사나 결정권은 어디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죠?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있어요. 1차에서 패소를 했어. 억울해서 항소하고 싶어. 그러면 이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의 그런…….
○박완희 의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정확하게 여기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6조5호에 보면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이…….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원고 측에서 이건 항소나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건지 재판을 신청한 주체 측에서 판단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확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상에는 명시적으로 딱 돼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심급별이기 때문에 최대 3,0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항소 지원 여부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항소의 확실성이 미비한데 항소하면 비용이 더 추가로 지출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굳이 이해를 한다면 5호에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박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완희 의원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한 사항 가지고 규칙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태수 위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줄 명시를 해놓으면 사실적으로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이거보다는 그런 부분은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런 부분들은 비용 신청 자체가 판결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위원회 기능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위원회는 열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해놓아도 위원회 기능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같이 들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이따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소송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소송 비용을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판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심에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3심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면 심급별 지원이기 때문에 3심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심급별로 내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을 신청한 원고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할 일이지 그것을 위원회가 간섭해서 이건 지원 못 한다 그러면 내가 패소했는데도 항소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위원회에서 이것은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간에 위원회가 개입되면 안 되고 어쨌든 중간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2심에서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와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할 일이지 위원회가 개입돼서 2심, 3심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만 하고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7조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가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 조문을 고민할 때 저는 이 위원회가 공익 판단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부분은 공익이 기고 아니고를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외압이나 뒤의 배경이나 커넥션이 있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보완장치를 고민한다라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의회 추천권을 강화하면 보다 위원회의 객관성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박완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완희 의원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이미 광주 광산구에서 조례상에는 4항4호에 아예 세무직, 회계, 복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세무, 회계, 복지 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식 있고 경험 있는 이런 형태로 바꾼 것인데 조례 관련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추천권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거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1. 공익성 유무 판단(이 경우 「청주시 소송비용회수업무 처리 규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시킬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지침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논의하고 의결하는 순간은 지침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침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규칙으로 존치를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박완희 의원 제가 확인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권고안이 내려와서 국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패했을 때 승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공익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청주시도 지난 1월 27일에 「청주시 소송비용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해서 입법예고 기간 이런 사항…….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런 것 필요 없고요. 현재 시점으로 입법예고 기간이에요? 이거 규칙인지 지침인지 확실하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규칙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지금 의결하는 순간 이 시점에서 지침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현재는 지침이고요. 규칙으로 제정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변은영 할 거를 전제로 저희가 규칙으로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부칙에 보면 맨 끝에 “다만”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6호1호의 규정은 「청주시 소송비용회수업무 처리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6조는 규칙으로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 사항 때문에 부칙에 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된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완희 의원님과 함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익이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어쨌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잠깐만요……. 공익이다 판단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공익소송으로 청주시 비용을 받아서 하는 소송이야.’라는 것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런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건가요?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신 거라고 하는데 법조계의 룰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박완희 의원 공익소송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에 공익소송이 두 건 정도 광산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판결이 정리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과장님에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산구 예를 들어볼게요. 광산구에서 건축 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비용을 지원을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런 잘못이 발견됐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력의 범위는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행사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해서 그걸 해결……. 물론 중재 역할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자가 발견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거는 행정적인 것보다는 시행사가 부도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어쨌든 행정적으로 부도를 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제4조제1항 단서 청주시를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제외한다라는 거를 삭제하자는 의견은 동의를 표하고요.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건 지금 청주시 행정이 법치 행정을 표방하지만 많은 경우에 행정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사법의 영역으로 미루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오창 지역의 공유재산 임대료 무상 조치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법치 행정을 하지만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우월주의로 그냥 묻고 지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다 소송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공익소송이 필요한 거는 패소자부담주의원칙인데 시민이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공익소송의 비용을 지원할 만큼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청주시 업무가 다양화되고 변화가 많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물론 사회적인 많은 갈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행정부나 입법부가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막강한 행정의 재량을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임자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청주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현안 문제라고 꼭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완희 의원님,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 관련해서 공익소송의 범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환경문제 현안 중에 북이면 소각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일례로 들었던 가습기 살균제처럼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피해자들이 원인 규명까지 다 해서 근거를 밝혀 줘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소송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익소송들이 더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입니다. 방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아까 4조1항 단서 규정에 있는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사건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걱정하셨지만 우리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듦으로써 큰일을 해서 정보공개법으로까지 연결돼서 지금 국민의 알 권리 확보에 큰 역할을 했는데 행정을 하면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득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행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까지 포함시킨다면 지금 일단 해놓고 보자 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게 공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가치 없는 것조차도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 조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위원님들이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 법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지침을 주시는 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까지도 배려를 해주셔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다 검토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박완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이석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박정희 의원님, 지난번에도 조례를 하시고 조례를 어떤 의미로 제정하고자 하는지 의미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일단 그걸 묻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체육시설과장님! 조기하고 야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대는 정확하게 표현된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찾지를 못했어요. 제출된 자료에서 조기라는 시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야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조기 시간은 06시부터 08시, 야간에는 19시에서 22시까지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보통 6시부터 이르게 표현하면 새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두시간 정도네요. 그리고 야간일 경우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그죠?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조기와 야간 시간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빙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 시간대하고 야간 시간대가 있고 중간에 오전 주간이 있고 오후 주간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는 시설관리공단 정규 직원들이 제 위치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기하고 야간에는 쉽게 얘기하면 당직자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규 위원 관리가 충분한가요? 당직자분 1인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조기하고 야간은 대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실내빙상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21년도 자료를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오셔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관의 내용이 공휴일에도 선수가 사용한 적이 있네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청주시 빙상장을 개장한 게 ’20년 9월에 개장했습니다. ’20년도 통계는 미비하고 ’21년도 현황을 보면 총 대관 건수가 765건 중에 선수가 759건을 사용하고 동호인들이 6건 이용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좀 더 엄격하게 질의를 드리면 조기와 야간에 빙상장이 개장된다는 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조기하고 야간에는 운영을 자유 입장이 아니라 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평일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시면 이용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나머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조기 시간과 야간 시간은 신청을 할 경우……. 대관이라는 건 신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일반인들이랑 선수랑 같이 운동을…….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빙상장이 일반적으로 개장 시간과 폐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기와 야간 시간을 제외한 시간일 거라고 상식적으로 판단되는데 맞아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개장 시간이 8시예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일반인들이 하는 시간은 오전은 10시부터 12시까지고…….
○김용규 위원 그럼 조기하고 2시간의 텀이 있네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때는 정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거의 100% 가까이 선수들이 대관을 하고, 주간에는 일반인들이 거의 100%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현황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수들을 돕고자 하는 내용인데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수도 있고 동호회 회원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 빙상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는 일반인들이 축구하듯이 막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입자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주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공식적인 시합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건데 주요 내용에 보면 공식적인 훈련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국대회라든가 전국체전 아니면 올림픽 대표라든가 세계선수권이라든가 막연히 대한체육회에 등록됐다고 해서 이분들 전체가 와서 다 쓰면 거기에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올 것이고 일반인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인들이 안 쓰는 시간 그런 것을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해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이 아무 때나 와서 쓰면 일반인들하고 같은 링크에서 빙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대회도 어느 대회까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물론 등록이 된 분도 좋겠지만 청주시에 소재가 된 거기 때문에 충북체육회나 청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청주시 체육인으로 한정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충북을 대표하는 선수로 등록된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저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저도 체육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수영선수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학생체육관에서 수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거긴 레인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쓰면 일반인들이 항의하고 또 선수들은 시합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도 빙상장이기 때문에 대동소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설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시간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고, 선수들이 주변 유소년선수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선수도 제한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쓰는 시간도 제한이 돼야 되겠고 또 기간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강화훈련 기간에는 80% 감면해 주든지 전체 사용료를 안 받든지 우리 고장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시간대별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은 다들 정치인인데요. 정치가 하기 힘든 게 한정된 자원과 자산, 이걸 누가 쓸 것인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건지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직전 회기에 행문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수립용역 보고서에 청주시 체육시설 사용료가 낮다는 보고서는 보셨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격/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체육시설과에서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익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다 보니까 또 여러 감경 대상을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해 가지고 다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요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용료 현실화는 언제쯤 실행할 계획이세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 가지고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7개를 짓는데 거기에 수영장 짓는 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때 완공되면서 이용객 수 전체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조정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때가 몇 월쯤 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영운체육센터는 5월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올 3월에 착공하고 늦어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체육센터가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의원 입장에서 아이러니한 거는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되는데 자꾸 감면 조례만 올라오거든요. 후임 과장님한테 넘기실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체육선수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시의원들 다 똑같습니다. 시의원들 중에 어느 한 분 100% 감면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난 회기에 우리가 수정 의결을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부담은 피하면서 지금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은 많은 체육인들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의원님들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체육시설과에서 이걸 필터링을 할 수 없었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작년에 조례 개정 시에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주말에 동호회,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또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해서 제외했는데 우리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주말에도 조기, 야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수가 거의 0건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이용했고 그래서 다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우리 청주시에서 스포츠 소외계층 스포츠 바우처로 얼마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민기초대상자라든가 유아ㆍ청소년, 많은 분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바우처가 필요해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의원들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는 부서에서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요. 감면에 대해서도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회 시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본 지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 과장님, 빙상장 설립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시민들의 생활체육입니다.
○김용규 위원 생활체육시설이죠?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21년도 실내빙상장 이용현황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선수 말고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체육활동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십분 이해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이용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없어요. 맞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일반인들 이용이 없는 부분은 대관 부분에서는 이용객이 없고요. 오전 주간이 있고 오후 주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100% 가까이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주간 총계에 8,846명이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주간에 1만 8,215명이고. 제가 이 표를 급히 봐서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일단 이게 생활체육시설인데 일반인들한테 대관하는 통계를 보면 평일에는 8,846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두 배가 넘는 1만 8,215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조기와 야간에는 이용자가 없어요. 평일에도 없고, 주말에도 없고. 조기와 야간은 대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조기하고 야간에는 대관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 동호인들이 대관을 조기나 야간에 신청하면 가능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왜 없을까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동호회인 아이스댄스, 아이스하키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수들은 대관료가 8만 원인데 일반 동호회들은 대관료가 35만 원 이렇게 해서 대관료도 비싸고 같이 경합했을 때 우선순위가 선수 우선으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나요? 일반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때는 너무 비싸서 이용이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용이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관은 없어요, 조기와 야간에. 그리고 주간에도 없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주간에는 선수 말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없단 얘기예요. 사실은 대관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작년 같은 경우 동호인이 여섯 번 이용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통계에는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엘리트체육인 선수들이 이용할 경우 감면을 해주자라고 하는 안으로 올린 게 맞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면도 우리가 존중하고 반영할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엘리트체육인들의 저렴한 이용시설로 이것이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완점이나 어떤 개선점, 활성화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조기하고 야간에 선수들이 이용을 안 하면 빙상장을 거의 이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근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빙상 동호인들이 조기, 야간에 지금보다 좀 더 저렴하게 대관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작년에 여섯 번 이용했는데……. 지금 대관료가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돼 갖고 이용하는 수가…….
○김용규 위원 또 하나는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시민도 조기하고 야간에 현재 이용자가 없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주간에는 일반인들이 거의 100%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주간 말고 조기하고 야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조기하고 야간에는 765건 중에 759건이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체 엑셀로 뽑아 주신 걸 보면 일반인들이 평일 조기, 야간에는 전무해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엘리트체육인 시설로서 굳어지면 곤란하다. 이 사업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체육시설과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대한체육회의 임원이에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있어. 당연히 선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남는 유휴 시간과 공간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또 맞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과장님으로서 볼 때는 입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입장이 다른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일하시는 체육시설과장님이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 사고 자체를 잘못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이 의미하고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우선하고 유휴 시간과 공간에 엘리트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사업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건 감사원에 지적 받아야 돼, 이렇게 운영하시면. 방금 전에 소 과장님이 언뜻 그런 말씀을 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의원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지난 마지막 회기 때 사실은 체육시설과에서 전반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래서 10월부터 이 조례 개정을 준비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체육선수들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등록된 선수라고 해봤자 유소년밖에 없습니다. 성인들은 선수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시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단체에 소속이 돼서 운동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라고 해봤자 유소년 선수들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이 네 종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주중에는 대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말이나 공휴일까지 요청했다는 사항이고요.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이 시설은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이 돼야 되고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시는 시간 외에 쓰게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유에도 동호인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20인 단체가 대관할 경우 타 지자체에는 감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유소년 선수들과 동반 훈련을 통해.’를 넣은 것도 동호인분들이 사실은 초등학생보다는 실력이 낫거든요. 동반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시설은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빙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되는 게 맞고 그런 시간에 제외된 우리 유소년 선수들에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보셨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좋은 선수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좀 더 훈련할 수 있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기회를 주고자 발의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생각이 달라서, 물론 어제도 쇼트트랙에서 최민정이 금메달을 따서 전 국민이 다 좋아했습니다. 또 빙상경기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빙상링크에서만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꿈나무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빙상장이 생활체육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해서 학생, 선수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용료 감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시간대별로 장소를 할애해 주는 이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박정희 의원 장소가 일단은 청주에는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사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중에는 조기와 야간에 대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해주시면 운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례 내용은 아시다시피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조기와 야간에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주중에 하던 방식대로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이고 그것들이 자라나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 큰 꿈나무로 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특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장을 저희가 할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기단체에서 훈련비용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봐서 훈련비가 부족한 개인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약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동호인 클럽에서 의견서가 왔죠? 아시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이스하키클럽,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어린 선수 위주로 왔는데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동호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 개인가 네 개 있으시다고 했어요. 아까 35만 원 정도……. 35만 원이라는 게 오전 시간에 대여를 하면 두 시간이에요, 6시부터 8시까지. 그죠? 야간에는 세 시간이고. 그 전체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시간당입니다.
○김태수 위원 시간당이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35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동호인 이분들의 의견서 제출에 보면 동호인 30여 명이 2007년부터 아이스하키클럽…….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비싼 편이고 한 시간에 35만 원 대관료면 사실은 동호인들이 와서 매주라든가 하기가 부담이 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요금은 현재 선수에 대해서 주말에 8만 원으로 하고, 일반 동호인에 대해서 35만 원으로 했는데 부담이 많이 가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요금을 선수를……. 동호인들이 대부분 선수 출신입니다. 해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가격 조정 내지 선수로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동호인들이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선수로 회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땅치는 않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청주시 내에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다 합쳐 봐야 4개 정도 동호회클럽이 있으면 단체이기 때문에 대개 몇 인 이상이라든가 동호회 클럽으로 시에 등록한다든가 그런 거는 차후에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정희 의원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동호회클럽이 있는데요. 아이스하키 한 팀하고, 피겨댄싱팀하고 두 팀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유소년과 동반훈련을 같이해서 이분들이 더 기량이 좋기 때문에 동반훈련을 같이하기도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인 이상 비영리단체를 감면하는 타 지자체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거나 다음에 더 많은 요구가 있다면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써 저도 그 민원을 받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통해서 선수들 기량도 올리고 동호회 활동도 같이하시는 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조기하고 야간에 선수들이 한 시간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대관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시간당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기에 80%를 경감하자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주중에는 하고 있는데 주말…….
○김태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때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주중에는 80%가 감경돼 있는 상태고, 주말에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말에도 포함시켜서 80% 감경해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박정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이 선수들을 위한 거죠?
○박정희 의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동호회 말씀이 나오는데 동호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박정희 의원 동호회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데 이렇게 대관을 해서 유소년 선수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동반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전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유소년 선수들보다는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반훈련을 할 때 같이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동호회도 감면할 수 있는 조례 사항도 있습니다. 20인 이상 비영리단체일 경우는 감면해 주는 사례가 타 지자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도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용료가 적다, 많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동호회도 다 감면해 주면 좋겠지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자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박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깊게 빙상장 이용에 관해서는 실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박정희 의원님이나 김태수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고민해 보면 빙상장이 선수들과 선수 출신인 일반인들 이외에 아니면 그분들의 전용 공간처럼 느껴져요, 대화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러면 선수들과 선수 출신 이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선수들과 동호인 그리고 빙상이라고 하는 쇼트트랙이나 피겨나 아이스하키나 기타 여러 가지 빙상과 관련된 것이 활성화되려면 엘리트 출신이거나 엘리트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세금도 더 투여하고 시설도 더 보강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되면 사실은 사회에서 활성화되기가 어렵죠. 축구도 동호인들과 축구를 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축구에 관심이 있고 프로축구가 생겨나듯이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 하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동호회를 조직해서 선수출신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활성화돼서 산업적으로도 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빙상이라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일반인들이 이런 거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생활체육시설인데 일반인들이라고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선수 출신들이 선수를 그만두시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참 곤란하다. 그러면 그 공간은 선수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선수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 이용하는 공간으로밖에 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은 체육시설인데 일반시민들이 빙상장에 가서 내가 한번 스케이트도 타서 라인을 돌고도 싶고 기회가 되면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발도 신어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쇼트트랙도 부흥하고, 아이스하키도 부흥하고, 피겨도 부흥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빙상장 관련된 체육시설과의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자꾸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선수들과 동호인들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호회 선수 출신인 사람이 일반인들한테 탈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듯이. 그럼 일반인들이 스케이트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지도하에 배울 수 있잖아, 초보자가.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빙상장이 시민들을 위한 빙상장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과 선수 출신인 일반인들이 점유하는 전용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말만 생활체육시설이지 생활체육시설이 아니죠, 엄밀하게 보면. 특정한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지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박정희 의원님, 주요 내용에서 지금 동호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이것도 다른 종목과 차별된 운동이기 때문에 동호회 분들이 대부분 선수 출신이 은퇴하셔서 그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박정희 의원 대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면 분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키 같은 경우나 피겨댄스 같은 경우도…….
○정우철 위원 어쨌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이 전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분들이 은퇴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청주지역 선수 이렇게 못 박을 것이 아니고 공식 대회를 앞두고 선수 명단에 있는 충북체육회와 청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공식적인 훈련계획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해 줄 수 있다. 인원과 선수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하면 은퇴 선수도 있고, 현역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수생활 하려면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빙상장 요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차등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이 먼저인데 특수하게 선수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소도 할애해 주고 감면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죠? 그래야 이분들이 커서 우리 고장과 우리나라를 빛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청주시 선수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식 대회를 앞두고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선수권에 나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공식 대회를 앞두고 몇 개월간……. 그전에는 자기 단체끼리 와서 연습을 할 거예요. ‘공식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을 써라. 대신에 우리 고장을 빛낼 것이니까 요금도 80%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의원 먼저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수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계 스포츠 올림픽이 있잖아요. 만약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나왔다 그러면 그때 젊은 아이들을 빙상장에 데리고 옵니다. 와서 실력을 보고 거기에 운영하는 코치나 강사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보고 얘는 재능이 있어. 그러면 ‘시켜 보실래요?’ 이렇게 하거나 부모님이 얘를 가르쳐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엘리트로 갈 수 있는……. 바로 등록은 하지 않죠. 상당 기간 훈련을 통해서 기량이 됐을 때 선수로 등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경우도 두 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팀은 아이스하키인데 아이스하키는 순수하게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활동을 못 하셨고 사창동에 계실 적에 거기는 대관에 대해서 자유로웠거든요. 했을 때 운영했던 분들인데 말 그대로 동호회처럼 활동하신 분들이 재미있게 운동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화훈련 기간에 감면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해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4개 종목이다 보니까 또 겨울철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때 딱 시합이 있어요. 시합이 없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대관을 할 수 있어도, 감면이 되더라도 많은 시간을 대관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 시즌에 한창 운동할 때 훈련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대관에 대해서 훈련기간 외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박정희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회계과장님, 현재 자기부담금 사례 건수가 어느 정도예요?
○회계과장 홍순덕 회계과장 홍순덕입니다. ’19년도부터 공용차량 운전자 자기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건에 대해서 109만 원, ’20년도에는 12건에 대해서 386만 4,000원, 작년도에는 14건에 대해서 324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평균 비용을 따져 보면 ’19년도에는 22만 8,000원이 나갔고, ’20년도에는 32만 원, 작년에는 23만 원 정도 평균 지원이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고 건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주로 사고 유형은 어때요?
○회계과장 홍순덕 사고 유형은 분석은 안 해봤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기부담금이 적을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비용 부담이 큰 부분만 신청이…….
○김용규 위원 우리가 공용차량을 운전하던 우리 직원들이 자기부담 한 건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인지 안전운전 부주의인지 아니면 어떤 류의 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덕 운전원의 부주의나 신호위반 이런 거에서 범칙금이라든지 벌금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사고로 인해서 손해액이 발생이 됐을 경우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10개 항목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지원이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12가지 유형의 사고라든지 부주의로 인한 신호위반, 과속 이런 것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자기부담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덕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고 조례 제정이 합법적인 지원 근거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조례 없이도 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홍순덕 조례 없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개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체 지침을 계획 수립해서 지원을 했는데 명확한 지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고, 참고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인근 세 개 자치단체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기존에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준 근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홍순덕 저희 내부 지침입니다.
○김용규 위원 내부 지침으로 하시면 되지, 그게 법령에 위반돼요?
○회계과장 홍순덕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의미 없이 조례를 왜 개정해요? 지침으로 정해도 기초단체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지침을 만드는 게 위법한 건 아니잖아요? 합법적이면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뭐 있어, 그 자체도 명확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드릴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됐든 어떤 사항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더 합리적인…….
○김용규 위원 우리가 규칙이나 지침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박철완 실장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런 류의 지침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생겼다면 다른 지침들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로 비약시킬 수 있잖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김용규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자체 지침만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지침은 수시로 쉽게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누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위원 실장님 답변도 제가 보기에 부족한데 만약에 단체장이 바뀌어서 바꿀 수 있다라면 그것은 법령 내에서잖아요. 그럼 합법적이잖아. 그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못 하게 할 이유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의 법령 내에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지금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는 데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류의 조례를 너무 양산하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만들어야죠, 다 명확하게 조례에 하기 위해서. 거꾸로 집행부가 직원들의 후생을 더 챙겨 주려고 하다 조례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지. 이 지침에 의해서 능동성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조례에 명확히 하다 보니까 후생복지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방해될 수 있는 거지.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을 할 때 규정이나 아니면 자치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는 의회라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다 논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더 탄탄한 근거 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집행부가 예전의 행정행위가 선의적으로 의회하고 상의해 온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많지 않아서―있기야 있지만―그런 면에서 석연치 않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뭐가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또 하나, 만약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일단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문구에 제가 읽어 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조4호에 거기 보면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은 제가 기존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지. 나는 안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근거로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 자기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국민이 다 통용되는 거야, 대통령이나 시 의원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이. 대통령이 도덕적 해이에 안 빠질 수가 없고, 의원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지. 도덕적 해이는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공무원은 도덕적 해이에 안 빠지고 일반 시민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거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고, 공무원들은 자기부담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여기서 자유롭다고 하는 근거가 되지. 공무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일이 없어라고 스스로 검증해 버렸어요, 이 자체가. 그러면 공무원들도 공용차량 운전할 때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잖아. 위반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할 수도 있잖아. 내가 부담하는 게 없어. 그럼 험하게 몰지 않을까? 자기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규정했다고 해요, 전체 국민들이 똑같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외사항이 있나?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이 문구에서 조문을 볼 때 이런 지점에서 약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위원님 해석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차를 운전하는 게 제 차를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업무로 시에 공용으로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 운전하지 않았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사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기부담금 지원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규 위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공용차량이란 임차차량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시청에 공용차량이 전체 몇 대 중에 임차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전체 626대 중에 임차차량은 37대입니다.
○정우철 위원 리스차입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네, 렌터카.
○정우철 위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렌터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임차를 한 차량입니다.
○정우철 위원 렌터카도 보험은 우리가 들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덕 아닙니다. 보험은 렌터카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합니다.
○정우철 위원 보험을 거기서 들으면 자기부담금을 사고를 내는 사람이 내는 건가?
○회계과장 홍순덕 운전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자기부담금은 운전자한테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리스도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앞서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다른 얘기를 못 하겠네. 어쨌든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운전하다 보면 자기부담금은 50만 원까지 돼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순덕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정우철 위원 자기부담금을 높임으로 해서 보험에 들어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경각심도 더 가고 사고가 나면 내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사고 났을 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이걸 다 대준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교통비를 주고 자기 차를 운행하면 그런 부담은 없을 것인데…….
○회계과장 홍순덕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출장 목적으로 보기 위해서 출장 간다고 할 때 자기 차량을 갖고 운행을 하시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용차량을 하게 됐을 경우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만큼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원해 주면 다 좋죠. 지원해 줘서 나쁠 건 없죠.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구나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미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홍순덕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던 2019ㆍ2020ㆍ2021년 건수가 2019년부터 시작이니까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건수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순덕 건수하고 3년 동안 지출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사고의 유형은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중에 자료가 보완될 수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이것이 복리후생의 차원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데 복리후생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홍순덕 지금 제정안을 보면 조문이 꽤 많습니다. 함축적인 꼭 필요한 부분만 담긴 했지만 복리후생 관리 조례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이영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차량 자기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세세하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복리후생 관련 조례에 함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공무원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 공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사례인데 조금 그거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발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 개정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홍순덕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조례나 법 테두리 없이 지침을 개정해서 지원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이걸 또 남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 없이 이러다 보면 온갖 지원할 수 있는 게 남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양영순 위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례를 제정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세분화되어지는 조례가 일종 법이잖아요. 그 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계속 제정이 될 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올가미가 씌워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따 논의하는 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 건 말고도 조례 없이 회계과에서 지출하는데 조례 없이 지침만으로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회계과에서는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건만 조례 없이 지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8조에 보시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건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물적 할증기준 금액 설정에 따라서 다른데…….
○정우철 위원 자기부담금 한도가 최고 50만 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50만 원입니다. 물적 할증기준 금액이 200에서 자기부담금이 최소 20, 최대 50만 원으로 설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250만 원이 발생이 됐다 하면 20% 범위 내에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면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 최대를 받고 보험료 할증이 안 붙는 것이고 손해액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자기부담금이 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0만 원은 지원금액으로 받고 10만 원은…….
○정우철 위원 보험 계약할 때 자기부담금 얼마라고 명시해 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예, 그래서 그게…….
○정우철 위원 50만 원이면 20%면 1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물적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설정은 보통 통상적으로 200만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최소 20, 최대 50, 물적 피해 손해액이 250만 원이 나오면 거기에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250만 원에 대한 20%를 따지면 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이 되는 거고, 손해액이 3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20%인 60만 원 자기부담금이 되는데 50만 원은 지원을 받고 10만 원은 보험사에서 보전을 해주고 보험료 할증이 붙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통상 보험 들을 때 자기부담금 한도 50만 원이 명시가 돼 있어서…….
○회계과장 홍순덕 그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정우철 위원 자기 차량 손해액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덕 수리비 총액입니다.
○정우철 위원 50만 원이 초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납부해 주고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50만 원을 명시해 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홍순덕 보험 계약할 때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동차 자기부담금 한도가 통상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의 최상 20% 지원할 수 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회계과장 홍순덕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가 상향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서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덕 2018년도에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의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변은영 예, 말씀하세요.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이 조례의 목적은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조례는 아니었고요. 본 의원이 공용차량하고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청주시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내역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내부 지침에 의해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본청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받고 읍ㆍ면ㆍ동이나 구청에 있는 사고 난 공무원들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같은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행정을 하고 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약간의 차별이 있었고요. 2조4항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정의는 보험법에 정한 조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꼭 본인의 과실만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본인의 과실 없이 상대방 과실로도 사고가 나는데도 특별하게 100 대 0이 나오는 사고 외에는 거의 다 쌍방 과실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원활한 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한 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및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무엇을 청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교육청과 도에서도 일단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행정적 지원을 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부지나 이런 사안은 충청북도 부지, 도교육청 부지 여기에다 건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현재 강서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쇄됐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서 매입한다는 말씀이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현재까지는 행정적 지원만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말이 행정적인 지원이죠. 여기 진척상황에 따라서 청주시가 상당히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저희들도 그 점이 우려돼 가지고 계속 협의할 때 행정적 지원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오송에도 규모가 큰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오송에 올 3월에 착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또 있죠? 지금 커다란 체육센터가 두 개나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오송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도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서 오송 만수리에 오송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청주학생시민복합문화체육시설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전에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하는 이 체육시설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시설이 물론 청주시 내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자체는 청주시 내에 4개 구청이 있듯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거의 다가 흥덕구, 청원구에 체육시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가 당초에 같이 이런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하실 때 청주시의 이 상황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꼭 강서니 오송이니 이런 흥덕구 쪽에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상당구도 있고 서원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보면 충북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 시설은 청주시민들 공히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지만 새롭게 건립하는 건 지역을 안배해서 나름대로 타 단체에서 추진할 때 타 지자체 충청북도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할 단계부터 청주시가 같이 협의하고 할 당시에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떡하니 이렇게 협약 체결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올리셨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방향인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 시유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청원구, 흥덕구 쪽에 편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흥덕구, 청원구 이쪽으로 편중돼 있는 걸 분산시켜 가지고 서원구 아니면 상당구 쪽으로 이렇게…….
○이완복 위원 상당구도 좋은 데 많습니다. 가덕에 보면 공무원연수원도 지금 제천으로 이사 간다고 하고. 그 부지 얼마나 넓습니까? 당초 이런 사업 구상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지금 단계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내에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동의서만 올려 가지고 협약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이나 청주시 내에 있으면서도 충청북도 인구의 반 이상이 청주시민입니다. 청주시와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상의하고 해 가지고 협약 체결할 수 있는 동의서를 올려 주셔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2000년도부터 이걸 추진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좀 긴밀하게 도교육청에 어필할 거 어필해서 제대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곳곳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오송 만수리에 계획됐던 사업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흥덕구청 옆 부지에 설치하는 거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왜 우리가 다 들어줍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 단계니까 신중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충북도와 의회, 충북교육청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지금 현재까지 청주와 청주시의회는 행정적인 지원만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제 부탁드린 충북도와 교육청 협약서 장학사가 오셔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협약서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협약된 내용은 없고요.
○정우철 위원 장학사 그 양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장학사 말보다도 뒤 페이지에 보면 추진 경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차, 3차 걸쳐서 최종적으로 4차에 영재학교에 대한 협의안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논의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것이 문서상으로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문서상으로 확인한 결과 없고요.
○정우철 위원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서를 행문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붙임3에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추진 협약서(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재정적인 지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행정적인 지원만 현재 담당하면 된다. 그렇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제3조 협력 분야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조를 보세요. 3조1항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정부 대응, 소요재원 확보 등 행ㆍ재정적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 이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확연히 다른 겁니다. 여기는 재정적인 것까지 적극 동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협약서대로 저희가 동의한다고 하면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절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정부 대응, 소요재원 확보 등 재정적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행정적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협약이 돼야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영재학교 관련해서 체육교육과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보면 이 협약서가 AI 영재고등학교나 스포츠파크나 다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북미래발전 협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내용을 아까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행정적인 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재정적인 걸 부담한다고 여기다 명시해야죠. 현재는 저희도 재정적인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용에. 수정하세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잠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 시정대화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서 군부대 AI 영재학교 관련해서 이 협약서를 받는 순간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군부대가 몇 년도에 이전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17년도에 사용용도 폐기가 된 겁니다. 거의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제 시정대화 때 받은 저기로는 지목이 자연녹지가 3분의 1이고 근린공원이 3분의 2예요. 아시다시피 사직동에 국정원 자리를 산 지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아직도 그 땅에 뭐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4만 평이 넘는 땅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목이라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하받는 데에 있어서 청주시의 규모로 봐서 큰 부담은 아니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AI 영재고나 스포츠파크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가 용도변경이나 지목이 변경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주시에서 그런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 개발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1월 26일 자로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저희도 이걸 의회에 상정하자고 저한테 얘기할 때 고민된 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의회 가서 설명하기가 편할 텐데 나중에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걸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역의 현안 사업이니까 5개 기관이 협약해 놓고 변함없이 추진하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태수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용도 변경되면서 교육청의 자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AI 영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가 되고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장소는 교육청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을 교육청에서 택했을까? 이런 부분을 곰곰이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교육청 직원 장학사를 만나 봤어요. AI 영재학교를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장학사가 왔다 갔다는데 그런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김태수 위원 국장님, 지금 단순하게 국장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체육시설과나 교육과나 문화관광 이런 쪽이 아니에요. 청주시 전체적인 행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큰 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청주시 전체에 있는 재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례 하나하나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 이 장소는 옛 청원군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강서 지역은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하지 못하고 청주시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개발 제한이나 증축이나 군부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제약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제약을 감수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왔어요. 강서 지역주민들이 말씀드린 대로 생활 불편도 국가시책이고 해서 지금까지 전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국방 정책의 변경으로 군부대가 이전을 했다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학교 시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몰염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동의안을 받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2017년 부대 이전을 하고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었고 넋 놓고 있다가 한방 맞은 겁니다, 교육청하고 도에. 강서 부대 활용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불이익마저 감수해 주신 강서 주민뿐만 아니라 흥덕구 주민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이따 상의가 되겠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불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지역은 청주시 내에 마지막 남은 흥덕구의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어디서 받을 곳이 없습니다. 청주시 아니면 지금 달려드는 도나 교육청 이런 쪽에서 하는데 왜 청주시에서 근린공원 용도 그런 부분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할 때 시민들도 그것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용도 변경되고 지목 변경이 되면서 그 지역의 땅값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덕구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이 부분을 청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사실은 첫 사례 동의안이 우리 의회 행문위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 지역구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님들마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집행부에서 이것도 동의안 사인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나마 조례 변경돼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수면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행문위에서 동의안이 된다고 해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의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고 그런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행문위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이 자리에 올라왔겠지만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정보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분들이 수긍하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위원님, 잠깐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네, 말씀하세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을 깊이 새기겠고요. 우선 말씀하신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영재학교가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 학교가 현재까지 들은 얘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나 충북, 청주를 이끌어갈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영재학교는 기존에 있는 자사고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특목고 같은 예술계라든지 인재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고요. 이것도 선제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AI라는 게 지금 급격히 알파고나 이런 것처럼 준비를 하고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선진국 몇 개국 중에서 거의 하위 부분에 영재 양성에 대한 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꼴찌 수준에 있고 관심조차 불분명한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충북에서 영재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카이스트라든지 오창과학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재들이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AI 영재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치와 소유 재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맥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AI 영재고 설립을 반대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왜 장소가 그곳이어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불이익 이런 부분을 참고 인내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우리가 동의안이 통과돼서 언론보도 나가고 그러면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불편 또 이런 부분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이 그대로 수긍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는 얼마든지 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교되는 학교 이런 부분만 찾아봐도 청주시 근교에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가 굳이 시간에 쫓겨 가지고……. 나중에라도 주민들도 동의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인정을 해드리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모르고 지역 시의원들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AI 영재고 설립을 반대하고…….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지만. 왜 여기여야 하는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 지침서 말씀드렸는데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저희가 이영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자문서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첨부문서가 스캔이 안 떠져 있는데 그걸 기록원에 요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우철 위원 가장 최근에 직원이 사고에 의해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한 게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2021년도에 지급한 사례…….
○정우철 위원 정확한 날짜가?
○회계과장 홍순덕 12월 28일입니다.
○정우철 위원 2021년도 12월 28일 자 지급 문서에 거기는 지침서가 붙어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덕 거기도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없이 지급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덕 한 번 지출 수립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는 거니까요.
○정우철 위원 효력은 있는데 부서장님은 뭘 보고 결정합니까? 지급 근거가 지침서인데 결재하시는 분이 뭘 보고 결재해요?
○회계과장 홍순덕 물론 결재 과정에 있어서 모든 첨부자료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침계획으로 수립됐다는 게 분명하다면 그걸 인지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마지막 문서 자체를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바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원본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침서를 얼른 찾으셔야죠. 기록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장학사님하고 어제도 협약서 그것도 없다고 하시고 계속 지급되는 지급문서에 증빙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행에 의해서 지급된다? 그건 관공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지급 명분이 되는 조례 없이 나가는 것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마저도 지침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결재하시는 분도 무슨 명분으로 나가나 이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급문서가 살아 있는 것인데 그게 기록원에 가 있다…….
○회계과장 홍순덕 물론 결재할 때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첨부해서 결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통상적인 경우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
○정우철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면 상관이 없는데 결재 라인에도 책임자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에는 사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주시에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경솔합니까? 단돈 10원이 나가도 무슨 명분에서 돈이 나가는지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혹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홍순덕 그건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없는 거죠?
○회계과장 홍순덕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과장님, 지침서 자체도 없고 계속해서 지급을 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지급하면 되지. 그게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순덕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김용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합니다. 도와드려야죠. 그렇지만 지급 명분이 없는 거잖아, 지금. 집행부에서만 ‘지침서가 있습니다.’ 하는 거지 우리는 지침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데 지침서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급을 하시는 건데 원본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록원에 가 있다고요? 그건 시정하셔야 되고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4조제3항 중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을 삭제하고 “청주시의원”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및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미래발전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가결시키고 수정한 내용과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중과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2명)
박완희박정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행정지원과장 이규황
회계과장 홍순덕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