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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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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1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審査된 案件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나.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가. 자치입법의정연구회(이완복 의원 대표제출)(이완복, 김현기, 한병수, 정태훈, 남일현, 안흥수, 변종오, 김태수, 변창수, 남연심 의원 제출)
나. 자치입법연구회(이유자 의원 대표제출)(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김은숙, 전규식, 박노학, 김성택 의원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유자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가 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이어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지만 추진 중에 있던 1건도 3월 초순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의원 연찬회 개최 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및 전체 의원 고지 등 의견 수렴 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찬회 계획 수립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일시, 장소 선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체 의원님들에게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 노력하는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연찬회 연 2회 중 1회 이상은 충북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내 축제 및 우수시책 추진사업의 지자체 견학이 가능한 장소로 협의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의장단 월례회의 시와 전문위원실에 지난해 개정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5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하여 전체 의원에게도 홍보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 등이 전체 행사에 대한 홍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각 상임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홍보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개 각 상임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하여 금년 1월에 디지털카메라 6대를 구입하여 상임위원회별로 1대씩을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ㆍ군 통합으로 청주시 인구와 행정구역이 늘어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의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발간부수를 조정하는 등 소식지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 전 청주시의 경우 의정소식지 2,000부를 발간하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발간부수를 3,000부, 1,000부를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섯 번째, 의회 회기 기간 중 운전기사 등 수행직원이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도록 대기 장소 또는 공간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청사건립팀에 대기실 조성 및 대용공간 운영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으로 임차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 여건상 별도의 대기공간 조성은 어려우므로 중회의실 또는 후관동에 있는 구내식당을 활용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 본 사항의 이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후 신청사 건립 시 수행직원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천토록 하고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회기 때마다 의안 등 각종 자료를 유인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시 각종 의안을 전자매체로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석수가 적은 기초의회에서의 도입 시 사업비 대비 효율성 문제는 물론 종이문서 병행 가능성 부분 및 유지관리 등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협의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덟 번째, 민원처리 내역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민원내용과 해당 부서의 처리결과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접수처리대장을 수기 작성하고 있으나 보완책으로 전산으로 대장 작성을 병기하여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하겠으며 아울러 지난해 민원처리에 대한 전산대장 작성은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원 개인에게 배부된 노트북은 임기가 끝나면 전부 회수하는 등 의회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제9대 청주시의회와 제6대 청원군의회에서 미회수된 3대의 노트북에 대해서 다섯 차례의 반납 안내를 통하여 2대를 회수하였고 잔여 1대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보고서 유인을 완료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이후인 3월 초에 회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열 번째, 의장단 월례회의 운영 및 의회 원내대표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의회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비교견학을 통한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위원회 사무실 내에 의원별 독립공간이 확보되도록 파티션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공간배치 검토와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가구용품 업체에 공간배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촉탁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으며 현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은 매우 협소한 관계로 타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한 후에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원 겸직신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1대 의원 등록 시 겸직금지 및 신고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장단 월례회의를 통해서 의원 겸직금지 대상과 겸직신고에 대해서 추가로 재안내하였고 향후에도 의원 겸직신고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14시13분)

○위원장 김성택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통합이 되면서 의정소식지를 2,000부에서 3,000부로 했는데 배포과정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만 해도 20부, 30부씩 주시면 그거 어디 배포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놨다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이런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타블로이드(tabloid)판, 그러니까 부수를 늘려서 횟수는 똑같이 하지만 시민신문처럼 하는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민신문처럼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돌리면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부수가 3,000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선거법 저촉 여부도 한번 보시고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검토 좀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팀장 오병호 예,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의정소식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개인별로 배부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부를 배부하는 곳은 관공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법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드렸고 계속 검토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청주시의회보다 의석수가 적은 기초단체가 별로 없어요. 비교대상이 청주시의회보다 큰, 즉 광역이나 이런 데를 비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 때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업체를 한번 불러서 소요 예산을 뽑아본 결과 6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여건하에서, 예를 들면 바닥에 양탄자를 깔아놓은 상태에서는 전체를 걷은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규모가 큰 공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의회동 청사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한 구조적인 설치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현재로써는 사업비 이러한 거보다는 굉장히 큰, 난해한 공사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서. 안내만 하셨지 조치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간사님이 우리 시의원님이세요. 「지방자치법」 35조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는 충분히 하셨는데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위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사실상 의원님들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저희가 강압적인……. 홍보만 할 수 있지 이걸 그 이상 제재나 이런 걸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수시로 홍보도 하고 부탁도 해서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어쨌든 업무의 한계 때문에 이렇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법 위반이라는 건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열 번째, 열한 번째가 있는데요. 지속적 검토라고 하셨는데 의장단 월례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러저러한 곡절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법적 미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 내에 검토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검토, 그러면 사실 안 한다는 의미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무(업무) 공간이 굉장히 오픈됨으로 인해서 밀도 있는 연구 노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답변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간배치 검토 후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검토면 언제까지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장단 월례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의장단 월례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5:5 정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어디냐! 저희가 의장단 월례회의 하는 근거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이건 불합리하다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무국에서 의장단 회의 하는 거에 대해서 가부의 어떠한 거 저기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의원의 독립 공간을 두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연구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두 군데는 다른 위원회보다 공간이 큽니다. 다른 세 군데는 거기보다는 비교적 공간이 작고.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에 시뮬레이션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촉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우선적으로 두 군데만 해보겠습니다―두 군데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설계 쪽으로 해서 가능하다라면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이 되면 그걸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장님과 협의한 후에 설치 여부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진행이 조금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나요? 일단 의뢰를 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마무리가 되면…….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구체적으로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아마 4월 임시회 때는 그러한 사항이 두 군데만이라도 나오는 대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육안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원 사무실 가운데에 있는 안락의자/소파 이 정도는 치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쨌거나 전문 업체의 용역 결과를 기다려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좀 전에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10번 의장단 월례회의, 의회 원내대표 이거에 대한 질의는 그 당시에도 제가 했던 건데 사실 의장단 월례회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원내대표가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게, 그러니까 교섭단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내 교섭단체 조례도 없이 원내대표제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려면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올해 충청북도에서도 교섭단체 조례가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래서 법적 독립성이랄까 이걸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한번 사무국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랑 협의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원내 교섭단체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가. 자치입법의정연구회(이완복 의원 대표제출)(이완복, 김현기, 한병수, 정태훈, 남일현, 안흥수, 변종오, 김태수, 변창수, 남연심 의원 제출)

(14시25분)

○위원장 김성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과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등록 신청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원 연구단체에 등록을 신청하신 대표의원님의 일괄 설명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연구단체는 이완복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 구성된 자치입법의정연구회와 이유자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 구성된 자치입법연구회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자치입법의정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완복 의원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완복 의원님께서 서류로 대체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서류심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자치입법연구회(이유자 의원 대표제출)(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김은숙, 전규식, 박노학, 김성택 의원 제출)


○위원장 김성택 다음 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이유자 의원입니다. 자치입법연구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박상돈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와 목적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치입법의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하여 자치입법 제ㆍ개정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연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에 대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입법개론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해 학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개인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자치입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법 입안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활동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치입법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타 지자체도 방문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과 비교ㆍ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입법 이론 및 사례 등 학습자료 제작비, 자치입법 연구 등 간담회 개최비와 강사수당, 자치입법에 관한 자료수집 경비,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연구단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의정연구회, 자치입법연구회, 이상 두 건의 연구모임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는 두 개 단체 모두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두 단체 대표의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연구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고절차나 이런 거가……. 지금 이유자 의원님이 갖고 오신 단체는 공고문을 다 붙였어요. 그죠? 앞으로 의정연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구단체나 이런 거는 위원장님께서 반려를 하든지 아예 의안 상정을…….


○위원장 김성택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그냥 접수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없지만 조례 개정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그런 게 분명히 논의가 됐었는데 한 개 단체―지금은 두 개가 올라왔는데―는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줬고 한 개 단체는 그런 절차 없이 단지 순서에 의하다 보니까 그거부터 접수가 됐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규정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반려된 두 건의 연구단체에 대한 거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윤인자이재길전규식


○청가위원(1명)

유재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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