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69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2.03.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2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마.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처리결과 보고를 진행한 후 2022년도 청주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으로 당초 제70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10시02분)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흥덕구 건축과장님과 전태웅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의 자가격리로 인해 조현철 건축팀장님과 정호현 토지관리팀장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개 구청의 경우 공통 지적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당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경우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처리결과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완료 16건, 추진중 5건, 지속검토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36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물품을 구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면단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사업지구 중 같은 지역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연도 이의신청에 따른 불균형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균형을 이루도록 조사ㆍ산정하고 개발사업지구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단속 전 사전예고 등 계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행형 차량을 통한 단속 시 경보음 알림을 통해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계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 지역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구 5개 면지역 50CC 소형 오토바이 등록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117대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 소유자는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전수 파악은 어려우므로 면 이장회의를 통해 이륜차 등록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발생 여지가 많은 현안 사업 실시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민원 발생 여지가 있는 현안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관련 행감 자료 제출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대표 지번이 아닌 모든 허가 지번을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모든 허가 지번을 기재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편법 개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상 적용 가능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편법 개발 방지대책에 대해 타 지자체와 업무 공유를 하여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고 주요 공정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검측 등을 통해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읍ㆍ면 지역 복지시설에 제설자재를 지원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제설대책 추진에 대한 최소 수량을 확보한 이후 읍ㆍ면ㆍ동에 제설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굴착 허가 시 주변도로 이용자 및 거주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전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공사 내용을 안내하고 공사 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소유자 손실 보상 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불가 시 법적 절차에 따른 수용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로개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도심 내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하수정책과에서 청주시 하수도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도로점용료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세입예산 작성 시 2021년도 징수액 및 추계액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하천구역 내 풀, 잡목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풀베기와 잡목 제거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해 취약지 및 주민 이용이 많은 구간 위주로 우기와 명절 전 풀베기와 잡목 제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제설자재 수요조사를 통해 낭비되지 않도록 배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월ㆍ잔여 제설자재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설자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무심동로 가로등 지적 정리로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정리를 통한 명확한 업무경계 확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지적정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자료의 경우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심판 및 소송 자료 제출 시 행정소송 개요,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요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ㆍ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허가현황을 전수조사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 상당구 지역 내 건축허가 및 식품위생업 영업허가현황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해당 지구 내 영업 허가된 휴게음식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옥상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한 것에 대한 양성화 및 대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상당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1,472만 원이 증액된 159억 2,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암동 낙가마을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1억 2,000만 원,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로 개설 14억 원, 영운동 동부소방서 앞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200만 원, 용암동 용박골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2억 원, 남일 효촌 SK주유소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토지보상비 9,000만 원, 수동 보행자도로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4,000만 원,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3건의 공사비 1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건에 4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5건에 1억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1건에 4,000만 원, 용암지하차도 전기시설 이설공사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탑동연립 주변 도로공사비 3,700만 원, 금천고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공사 2,000만 원, 충북도청 정문 앞 인도 포장 공사 2,000만 원, 산성로9번길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300만 원, 월오2통 농로포장 공사비 1,600만 원, 용암2동 아파트 상가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3,400만 원, 미원면 금관1리 농로포장 공사비 2,800만 원, 미원면 구방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미원면 운용리 안전펜스 설치 공사비 2,200만 원, 가덕면 병암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3,800만 원, 병암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700만 원, 월오∼가덕 간 도로 열선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8,512만 원, 상당구 관내 하천변 제초 시설비 5,000만 원, 가덕면 삼항소하천 정비 공사비 9,000만 원, 남일면 효촌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달천 하상준설 공사비 1억 6,000만 원, 도로보수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7,100만 원, 임금 협상에 따른 공무직 성과상여금 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10시15분)

○위원장 한병수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6건, 추진 중 6건, 지속검토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24건 중 4개 구와 공통사항인 22건은 세부보고를 생략하고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지적사항 중 열세 번째, 무심동로 가로등 관련 업무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지적정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적정리를 통해 명확한 업무경계를 획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 중 다섯 번째, 구룡공원 내 자연경관지구 휴게음식점 허가지에 대한 불법영업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및 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추후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907만 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15억 8,100만 원, 건축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466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4,000만 원 증액 계상,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감액 계상,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건에 1억 3,000만 원, 주민숙원 사업 3건에 3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4건에 2억 1,35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3,000만 원,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 8건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수곡동 1044번지 인도정비 공사 등 9건은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700만 원,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현도면 외천천 정비공사에 1억 원, 배수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인건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집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10시18분)

○위원장 한병수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7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2건은 앞서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개별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따른 기각률이 타 구청보다 높은 사유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발지역 내에서는 보상 문제로 인해 가격 상향 요청이 많았고, 개발지역 외에서는 세금 부담에 따른 가격 하향 요청이 많았으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토지 특성이 적정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없어 타 구에 비해 기각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다음 38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 임시 터미널 인근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해당 부서의 터미널 인근 주차장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1억 1,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부터 49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495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6,000만 원과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배상금 7억 5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9,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6쪽부터 497쪽까지, 옥산 장동리 764번지 일원 농로포장 공사 등 14건에 대해 시설비 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도로 관리를 위한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강내면 호우 피해 하천정비 사업 등 2개 공사에 대해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수 관리를 위한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과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포상금 600만 원을,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10시22분)

○위원장 한병수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8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청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 지적사항 2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열세 번째, 오창읍 후기리 진입도로에 파손이 심함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관련 부서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인 도로 정비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제설 창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하지 않게 홍보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공원조성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안내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99퍼센트 증가된 33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140억 8,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19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23쪽,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 개설 등 2건의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에서 525쪽, 율량동 소로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소하천 정비 사업 1억 8,000만 원과 내수읍 세교1리 구거정비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집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위원장 한병수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58억 4,329만 5,000원 대비 23.09퍼센트인 590억 7,860만 9,000원이 증액된 3,149억 2,19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94억 6,567만 원 대비 7.24퍼센트인 130억 24만 8,000원이 증액된 1,924억 6,59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2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금액 826억 20만 2,000원 대비 0.25퍼센트인 2억 1,807만 원이 증액된 828억 1,827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산단 조성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며, 그중 세출예산 증가액의 26.7프로를 차지한 준공영제 재원지원금의 경우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청사 건립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용역, 오창ㆍ옥산권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검토 용역,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조성 사업 및 간판개선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질  의

(10시29분)

○위원장 한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그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일 있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시 다룰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공통질의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 물품 구입을 해달라는 바람을 작년에 지적했고요. 민원 발생 여지가 많은 현안 사업 실시 시 주민설명회 실시를 통해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개발행위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 발주도 안 하고 이런 시행이 안 됐는데 완료라고 조치결과를 보냈어요. 아니, 뭘 해 갖고 조치 완료가 된 건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건데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여기 4개 구 건설과장을 제일 오래 하신 손문철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 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할 때는 지역업체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완료하는 부분으로 표기가 됐었는데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위원들이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올해 이거를 발주하고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고치겠다고 하면 바람직한데 다 완료했다고 그래 놓으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복적인 저기인데 원론적 답변은 성실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4개 구청에서도 원론적 답변이 아닌 정말 현장에 맞는 적극적 대처를 해주기 당부드려요. 선임 부서인 임동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재라든지 모든 것들은 지역업체에 모든 것을 설계해 갖고 발주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항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현재 추진해 왔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답변도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행도 안 되고 시작도 안 됐는데 완료했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옥상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한 것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내리는 행정조치의 양성화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해서 계속 추진 중, 향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양성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왕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면 상위기관인 국회에 건축법을 적극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청주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 28일에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지붕 또는 옥상의 방수를 위한 목적으로 외벽이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양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좌우지간 이거는 기왕 이렇게 하신 거 시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이 있어서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변경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시 본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사항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입법예고 한 사항이 아직까지 3월인데도 이번 회기에도 이 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디자인과 있을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남일현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지난 18일에 청원구청 건설과 하천방재팀에서 충북자연협회랑 각 이장님들하고 해서 하천 정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각 구청별로 그리고 하천별로 봄철맞이가 있고 여름철 장마 지난 뒤에 해서 구청별, 구역별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날씨도 춥고 그랬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150포대 이상의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일부만 했는데 그 정도니까 청주시 전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 하천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고 장마 때 떠내려가서 결국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업은 시기적절하게 잘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각 구청별로 이것도……. 아마 하고 있는 건데도 좀 더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터 깨끗히 정화가 돼야지 자연환경이 더 보전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풀베기 또 잡목 제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소하천변의 잡목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기가 오기 전에, 조금 있으면 6월 되면 우기가 오고 장마철이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하다 보면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우기 오기 전에 잡목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단 잡목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작년에 보니까 잡목을 베고서 친환경으로 드릴로 뚫어 가지고 거기에 하얀 거로 해놓더라고. 그러니까 금년에 무심천에 하천방재과에서 한 걸 보니까 그거 한 데는 다 죽었어요. 나무가 썩어가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전에는 농약을 줘 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하는 공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베면 내년에 또 나오잖아. 지금 베면 가을 되면 또 크고 내년 가면 굵어지고 이러니까 매년 번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김에 친환경 공법으로 해서 뚫어 가지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풀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책로 같은 데는 심각해요, 이슬이 차서 못 다니고 하니까. 아마 무심천이고 소하천변에 운동하는 인구가 청주시에 상당히 많아요. 저도 새벽에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풀베기를 제가 볼 때는 여기 2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예산 좀 더 다음 추경에 할 때, 2회 추경에 할 때 더 세워서……. 9월 늦나? 좌우지간 예산 세운 걸 당겨서 하고 9월에 추경 하는 건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책로를 걷는 인구가 청주시 내 각 구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리고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 세월교 작은 다리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경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서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임동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437쪽 상단에 보면 신송교 보수보강에 3억 4,000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작년도에 도로시설과에서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포장 공사 신규 해서 4차선 도로 확장과 교량 신설을 해서 설계비 4억을 계상했거든요. 4억을 계상해서 3월에 발주를 줘서 설계 용역을 10월에 마칠 예정이라고 도로시설과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임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데 신송교가 어쨌든 재가설이 시급해요. 시급하고, 노후된 교량에 몇 년 전만 해도 상판 슬라브 보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계속 넣은 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한 20억 되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신송교를 도로 폭도 너무 좁아서 간신히 승용차 2개가 교행을 하는데 현 시기에 맞지 않는 교량이다, 재가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시설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호응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제가 나가 보니까 그래도 암석으로는 더 세굴 되지 않도록 박아 놨더라고요, 기초를. 예를 들어서 10월에 끝나고 9월에 예산이 일부라도 철거라든가 해서 내년도 재교량 가설 공사비라도 세워서 교량이 추진된다면 3억 4,000 돈을 들여서, 또 철거하는 데 3억 4,000을 들여놓으려면 철거하는 데 또 돈을 더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에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안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농어촌도로에는 20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형차량은 우회를 하고 농업용 차량이나 거기 가는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이면 신송리에서 효촌 있는 교량은 도로과에서 설계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로과에서 효촌하고 신송리 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교량부터 먼저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송교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몇 가지 중대 결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도로과에서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삼 년 뒤나 내년도나 후년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중대 결함 나온 곳은 보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는 상당구청 건설과와 예산과와 도로시설과와 계수조정까지 다시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의회하고도 같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월오∼가덕 간 도로 열선 관리로 해서 전기요금을 했는데 이거를 겨울철만 하는 게 아니라 열두 달 내내 전기요금을 내서 열선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동절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도 그거 때문에 전력공사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10월부터 해서 4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전기 공급하는 원칙이 자기들 전력공사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4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봐도 도로 열선 관리하는 거는 11ㆍ12ㆍ1ㆍ2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12개월 치가 올라왔길래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리고 구청별로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하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건설과는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근데 3개 구청은 이번에 추가 예산이 배정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구청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495페이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배상 7억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배상금 7억은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는데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자가 18만 4,000원 정도 계상돼요. 이게 3심 판결이 다음 달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는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연이자를 2회 추경에 계상하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됐으면 그 사이에 쟁점이 바뀌었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쟁점은 아니고 2심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 안 해주고, 1심에서는 반영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만약 3심에서 혹시라도 승소하면 이 예산은 다시 반환되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시면 가경터미널시장 도로환경 개선 3억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어디 도로 터미널시장이에요? 뒤에 양쪽에 주차를 대면 양방통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시는 건가요? 297페이지, 터미널시장.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거는 보도를 정비하고요, 한전주에 대한 거를 정비하는 게 245미터를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양쪽에 주차를 하면 교행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일부 축소해 가지고 전주 이설까지 포함해서…….


윤여일 위원  그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보도 줄여서 차도를 넓히는 거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강내면 상발천 특별교부세가 1억 6,000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국회에서 저기 된 건가요, 1억 6,000이? 국비로 내려온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윤여일 위원  상발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70미터 정도 사업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2개 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5,000만 원씩 분배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똑같이 나온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 총 6건에 3억을 계상한 거는 농로 정비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그다음에 농로 포장, 가드레일 설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도비가 750이고 시비가 4,250인데 사업비가 똑같이 배정되면 사업량도 똑같은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로 정비하는 거는 미터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 맞춰서 하다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고 그냥 5,000만 원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다 말아도?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거의 남지는 않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인 부분들만 먼저 시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5,000만 원씩 똑같이 잡아 놔 가지고, 사업량이나 사업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해 3월에 저번에 계약업체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다 하신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파크5차 도로점용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노선 전 구간을 이달 중에 정비해서 한꺼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언제쯤 되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교통국과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 위원(6명)

한병수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청가 위원(2명)

박완희김성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 참고인

흥덕구건축팀장 조현철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