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6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2.03.2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1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정수, 박노학, 변은영, 박정희, 한병수, 안성현, 유영경, 박완희,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보고
나. 복지국 소관 보고
다. 복지재단 소관 보고
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특히, 보건소 코로나 대응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의 심사를 진행한 후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정수, 박노학, 변은영, 박정희, 한병수, 안성현, 유영경, 박완희,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개별 기준을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을 구현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규정과 인력 배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개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독서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복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주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보육 조례」 제13조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어린이집은 동양파라곤어린이집과 LH동남A3단지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 공모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위탁운영 규정과 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주구역 내 과태료 부과와 징수규정이 신설되는 만큼 금주구역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조례안 제11조의 개정 지시 및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됩니다. 그 외 관련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2개소에 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변종오 의원님께서 의안 심사도 참석해야 되니까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관장님이 의원님 의안 발의하실 때 함께 검토해 주셨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검토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2호부터 4호까지를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2호가 작은도서관 정의인데 현행 조례에도 1호에 작은도서관 정의가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의해서 중복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 의안 해서…….


유광욱 위원  수정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두 조문을 합쳐서 하나로 하는 거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은 「도서관법」으로 볼 수 있는데 「도서관법」이 작년(’21년도)에 전부 개정이 있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제가 처음에 「도서관법」 개정된 사항은 모르고 있었고요. 상위법인 「도서관법」 규정된 거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로 보완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 상위법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1년간 유예가 있어서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2호의 작은도서관 정의라 할지 4호의 사립 작은도서관 정의에 대한 준용 조항이 바뀌어요. 4호 같은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31조에 따라’인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의 31조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8개월 뒤에 다시 개정하실 거예요, 이 조례? 8개월 뒤에 상위법 내용이 바뀌어요. 파악은 못 하신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3호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시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아닌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공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공립과 사립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광욱 위원  보통 「도서관법」에서는 공립을 말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교육감 이렇게 설치할 때 공립이라고 할 텐데 그냥 시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이 아니고 일반, 예를 들면 부대 같은 데서 설립하는 작은도서관도…….


유광욱 위원  부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유광욱 위원  지금 정의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공립에 들어가요, 이 조례에 따르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방금 부대가 설치한다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그건 공립 작은도서관은 아니지 않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사립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변종오 의원  부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의원  시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집어넣은 부분은 어쨌든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도 청주시가 다 승인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공립을 쓰면서 시가 이렇게 주체로 한다는 내용은 어차피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도 우리 시가 심사를 하고, 어쨌든 시가 관여해서 그렇게 주체가 되는 거라 시가 청주시를 일부로 그렇게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유광욱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공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용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공립이라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협의의 의미로 활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공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 있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는 앞에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장님? 관장님 아니면 의원님 다 괜찮습니다.


변종오 의원  예. 그 부분은 이따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른 내용보다도 좀 변화가 있는 것들은 위탁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정의는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공공도서관이라고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탁운영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변종오 의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 전에 조례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었었는데 이번 조례에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좀 더 공고히 하고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번에 삽입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유광욱 위원  직영 체제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


변종오 의원  직영의 미비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작은도서관을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직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일부 위탁하는 것도 옛날에 보면 그게 저기거든요. 산남동에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위탁운영 한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산남동 두꺼비 쪽에 위탁으로 운영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거를 일부 위탁을 줄 수 있는 길을 좀 줘서 작은도서관의 경영이나 운영 이런 부분을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도……. 어쨌든 독서문화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지만 작은도서관을 통해서도 좀 더 독서문화에 대해서, 독서생활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생각해서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어떠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도서관장님, 동의하시는 바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면 도서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의원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관장님, 혹시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타당하다고 검토하셨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유광욱 위원  시립도서관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민간위탁에 이미 도서관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아니, 포함돼 있다, 만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시립도서관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많은 차이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은 민간위탁 하면 안 되고,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심도 깊은 검토가 있었는지가 조금 의구심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됐든 시립도서관이 됐든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어요. 전문성과 공공성의 확보에 있어서 과연 민간위탁 취지가 맞느냐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부서에서 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질의가 나왔을 때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중심을 못 잡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에 14조인가요? 제3항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인력배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경비를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이게 14조가 맞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개정안 14조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개정안 14조 맞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이거가 문맥상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맞나요? 시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원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에 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 조문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표현상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변종오 의원님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어서 상당보건소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임은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없으세요? 우리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음주 정의를 삽입하셨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봤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에 대한 정의는 없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음주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아, 그거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음주에 관한 정확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처벌 규정이라고 보았을 때 「형법」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일단은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유광욱 위원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술을 마시는 행위랑 열린 술병을 소지한 행위는 다른 행위잖아요. 이랬거나 이랬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네. 그런데 저희들…….


유광욱 위원  이분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계신 거죠. 이랬을 때 음주로 볼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아니, 저희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위원님, 음주행위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매뉴얼이나 지침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실 거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행위에 따라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분이 사진을 찍든 무엇을 하든 누군가가 공원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한 채로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거를 촬영했고 그랬을 때 이분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상태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거예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저희들은 일단 마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걸 우선으로 할 거고요, 위원님.


유광욱 위원  우선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주…….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그런데 일단은 술병을……. 병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의미 한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을 열린 술병 소지를 잡고 계시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정의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금주구역에 관한 정의로 정리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국적으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그런데 사실은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겠죠.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시려는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또는 그때그때 해석을 달리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어떤 분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시고 그대로 납부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알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넣어 놓으셨는데 상위법은 10만 원 이하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는 왜 5만 원으로 하셨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주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음주 소란 등 범칙금 적용하는 것도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여 5만 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처벌 규정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 5만 원으로 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다른 것들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조항을 넣는 것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위반율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령에서 10만 원 이하로 한다 했는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반액만 청구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다른 처벌 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신축에 있어서는, 신규 설치에 있어서는 항상 1억 2,000을 지원한다고 제출해 주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내려오는 금액이라 저희가 동일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매칭 되는 비용 이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 쪽으로 해서 신축 후에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매칭 돼서 내려오는 편성목으로는 당연히 매칭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이외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면적이 130제곱미터가 됐든 370제곱미터가 됐든 500제곱미터가 됐든 리모델링 비용으로 9,000만 원 이 정도……. 시설비를 9,000 정도 주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시설비 9,000만 원…….


유광욱 위원  시설비 9,000 정도 편성하고 있잖아요? 면적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상관없이 시설 비용은 다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형평성이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이거 포함해서―58개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더 확대돼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설 측면에 재원적인 측면이나 그런 게 많이 증가돼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현원도 4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똑같이 3,000만 원 이 정도의 운영 아니면 기자재 이런 것들 구입 비용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케어(care) 하는 아동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는 무조건 1억 2,000이다 이렇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정책을 그렇게 잘 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도 좀 더 다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문제는 일단은 시립보다는 공립으로 가는 게 관장님은 낫다 판단하신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공립은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충청북도나 교육 쪽에서나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우리 음주……. 이민주 과장님, 지금 현재 음주의 정의는 관련 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기록하신 거죠? 그런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술병을 든 사람’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이거는 휴식시간에 정확하게 다른 데 한두 군데 좀 뽑아 오세요. 시민들에 관한 문제니까. 그리고 김남희 과장님, 유광욱 위원님이 전부터 몇 번 얘기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나 기타 다른 어디 마찬가지로 그냥 일괄적 지원보다는 내부적으로……. 풍경섭 국장님, 어쨌든 규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제곱미터당 또는 평당 이렇게 내부 규정을 들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50평이나 100평이나 똑같이 1억 2,000 간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규정을 두게 되면 규모에 따라 약간 둘 수 있으니까 내부 규정을 둘 필요가……. 돌봄센터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00만 원 지원한다면, 50평도 5,000, 100평도 5,000이라면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내부 규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우리 아동보육과장하고 국장님 상의하셔서……. 이거는 조례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복지국장 풍경섭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유광욱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에 인력배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음주”란 제4조에 따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정회한 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바로 들어오시라고 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회의장 소란)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보고


○위원장 김영근  먼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세 번째,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지역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대학 및 기업 등 협력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차세대 친환경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다섯 번째, 청소년 일시쉼터 버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청소년 일시쉼터가 한시적 운영 중단인 상태이므로 청소년 쉼터 운영 재개 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여섯 번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금 등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지만 2022년에는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1년 20개 프로그램 8,500만 원, ’22년 27개 프로그램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원은 2021년 수련활동 관련 프로그램만 편성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수련활동 관련 프로그램 외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아홉 번째,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청년센터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년꿈제작소 운영 위탁 사무는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열 번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 시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2022년 1회 추경 예산에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4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5쪽 열한 번째, 서원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시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원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 수요조사 2회, 주민설명회 2회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의집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보고

(11시18분)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과 조치 완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이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복지재단의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담당 부서와 공유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1년 복지재단이 연구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자료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를 포함해 20개 관련 부서와 공유하였으며, 향후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네 번째, 지도ㆍ점검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 시 감정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반복되는 복지관은 위ㆍ수탁 성과 평가 시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점포가 늘고 있는 것이 탈수급과 취업 기회 제공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주변 상가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와 자활사업단 점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할인을 해주는 등 향후 주변 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산하기관의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주기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특히, 2022년도에는 자활생산품 ‘온라인마켓’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온라인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경로당 지원 가능 물품이 6종으로 확대되었으나 안마의자, 발마사지기와 같은 노인 희망 품목은 제외되었으므로 구청과 협의해 지원 가능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된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등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청과 협의한 후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련로 확장공사로 인해 상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진출ㆍ입 통행이 어려워진 만큼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노후된 복지관에 대한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이전 신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가용 이용자를 위해 변경된 진출ㆍ입로 이정표를 설치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진입로는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문화회관을 활용한 추가 공간 확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등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을 검토하겠습니다. 211쪽 일곱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발생하는 노인 간 인격 모독, 욕설과 따돌림 문제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노인 인권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노인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장애복지타운 건립 과정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으나 입주업체와 토지주,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와 토지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겠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매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된 신혼부부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 비율을 상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대상 인원과 비용을 추계하여 지원 비율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215쪽 다섯 번째, 시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특히, 농촌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의거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부서와 협력해 농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재단이 아동복지관으로 이전한 후 유휴공간에 여울림센터가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은 여성의 문화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공간 구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리모델링 예산을 추경 확보 후 여성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일곱 번째, 여성 안심 택배함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촌 등 우범 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고, 건물주가 설치할 경우에는 일부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인 가구 밀집 대학가, 공단ㆍ산업단지, 원룸단지 등 우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안심 택배함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주가 안심 택배함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주해오름마을의 노후 시설을 입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기능 보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해오름마을의 시설 개선을 위해 옥상 방수공사, 외벽 발수공사,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포상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요원을 포상 인원으로 배정하고 표창 및 특별휴가를 부여해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시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타 시설들과 점검방식을 비교해 실질적인 점검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2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해 상시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적절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아동복지시설 점검 시 사업정지 1건, 개선명령 5건, 보조금 반환 3건, 제재부과금 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사항을 비교해 특히 냉난방비 지원과 같이 타 지자체보다 적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냉난방비 지원은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므로 현재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재단에서 아동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복지재단과 긴밀히 협조해 취약계층 상담 지원,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복지관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여덟 번째, 청주시장이 대표자인 직장어린이집 중 운영비가 부족해 교사 호봉 승급을 인건비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별도 지자체 지원금은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원장과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주에게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편성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기별 중점 점검의 달을 운영해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1쪽 네 번째, 청주시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는 업소가 감소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청률 제고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신규 모범음식점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제와 연계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생등급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신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여섯 번째, 반찬등속에 기록된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청주만의 특색 있는 음식 조리법을 음식업소에 전파하는 등 반찬등속을 대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찬등속 조리법을 활용한 레시피 북(recipe book)을 제작하고, 반찬등속을 현지에 맞게 재해석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는 등 지역 고유의 식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복지재단 소관 보고

(11시30분)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일부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추후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 총액, 지출액, 지출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이월되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에 예산 총액 및 지출액, 지출 세부내역, 이월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의 예시에 맞춰 사업별로 예산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을 필수화하여 적정 가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질의

(11시32분)

○위원장 김영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성가족과장님, 215페이지에 여울림센터 있잖아요. 6번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사항이고, 제안도 드렸던 사안이고 그래서 관심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칭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울림센터로 잡고는 있는데 사실 이 면적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면적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의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또 한 번 간담회를 해 명칭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준공도 되고 그럴 텐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운영 방식입니다. 직영을 하시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직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현재 있는 직원 1명하고 기간제 1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명이 여울림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유광욱 위원  연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지금 현재까지는 리모델링 예산만 저희가 파악해서 1회 추경에 계상했고요. 추후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시민생활파트너단, 시민파트너단 운영을 1층 공간에 자유 활동 공간을 이용해서 그분들 활동을……. 저희가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활용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운영비는 2회 추경 때 그때쯤 반영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만 들었을 때는 처음에 의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사실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은 그 공간이 없어도 불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 회의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임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현재 생기는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청주시민분들, 여성분들이 청주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단 여성단체라 할지 함께 협의해 보셔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선후가 바뀐 거잖아요. 공간이 생겼으니까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후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니까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복지재단이 이전을 하면서 ‘어, 공간이 생겼네?’ 이렇게 운영되면 저는 좋지 못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공간에 대해서 어차피 이왕 생겼으니까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면적이 아니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개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서 나중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법」에 맞는 면적을 더 산정할 수 있다면, 뭐 구조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보시고요. 뭐든 다 열어서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현재 있는 그 공간을 타이트하게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공간 내에서도 활용하시는 다른 단체도 있으시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뭔가 제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재 제약 내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 211페이지 6번입니다. 기초연금인데요. 저는 오늘 이 처리결과를 보고 나서……. 그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지금 이 6번 처리 요구 사항은 없었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말씀드린 사안이 아니에요. 그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작년도 행감 때는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 경과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감사원 감사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돼 가지고 감사 결과 통보가 ’21년 5월 30일에 와서 외부에 공개된 게 6월 24일인데 복지부에서 통보 온 게 7월 20일, 22일에 저희한테 온 것인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는 그겁니다. 부서에서 주무관분들, 팀장님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많이 말씀하시고, 열심히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남아 있는 건 속기록이고, 영상들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건 과장님 답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부서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고, 부서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의 판단이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미진했다고 하시면 부서 전체를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무엇인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말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최소한 지난번 행감 때도 처리결과에 이 사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대화를 나눴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셨다면 저는 이건 너무 우려스럽지 않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없으신가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2쪽,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반찬등속에 대해서 ‘반찬등속을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찬등속 BI(Brand Identity) 개발을 위한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초정행궁에 반찬등속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나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에 반찬등속을 대중화해서 우리 초정행궁과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9월에 음식문화TF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음식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그 부서(음식문화TF팀)에서 전담하게 돼 있고. 올해에는 BI 개발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용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충분한 경험 또 반찬등속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 선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 음식문화 스토리북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삼겹살뿐만 아니고 돼지고기를 주로 취급하는……. 삼겹살거리는 삼겹살 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소들도 이색 업소들을 찾아 가지고 고기의 질이라든지 맛을 위한 숙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반찬류를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 특이한 사례들을 모아서 스토리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등속 관련해서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을 위원장님께서 저번 시정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까지도 총망라해 가지고 시작은 부족하지만 좀 시일을 두고, 기간을 두고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청주시 인근에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필요로 해서 만들면서 반찬등속 또한 한 부분의 장소에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대중화를 시켜서 반찬등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업, 그렇게 같이 연계적으로 아니면 집중화해서 반찬등속도 하나의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어떤 그림은 저희들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초정 관광 또 행궁과……. 초정에는 행궁과 치유힐링(healing)센터와 태교랜드라는 청주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사업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정행궁에 지금 반찬등속이 같이/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반찬등속을 대중화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큰,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반찬등속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아서 같이 느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수는 없나 그러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금년도에 청주MBC에서 진행하는 프로 이름이 ‘저녁N’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등속 관련, 삼겹살거리 관련해서 홍보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월에는 반찬등속 홍보를 위해서 KBS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최불암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에도 저희들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월부터 초정행궁 수라간에서 ‘반찬등속, 봄 속에 노닐다.’라는 주제로 작년처럼 위원님들이나 또 일반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ㆍ일요일에 운영을 선착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찬등속이 홍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반찬등속 관련해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이 년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반찬등속 활성화와 같이 겹쳐서 우리 청주의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박찬길 과장님께 209페이지 3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리결과에 ‘1ㆍ2목련당이 사진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그건 제가 진작에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제3목련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각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투시형 안치단에 사진을 부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유족 사진이나 유품은…….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나 아니면 꽃이나……. 지금 여기 보면 들어가는 로비 입구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공동 헌화단이 있고요. 그리고 투시형이 유리로 돼 있어서 유족 가족사진이나 고인께서 중요하게 가지고 계셨던 기념할 수 있는 유품 같은 거를 납골함 안에 같이 안치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다만, 붙이지를 못하게 하는 건데 유리다 보니까 접착을 하게 되면 지저분해지고, 꽃 같은 것도 사실 오히려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해서 못 붙이게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21일에 부산하고 울산 추모공원 납골당을 일부러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는 지자체로 가서 봐도 투시형 같은 경우는 유리로 돼 있어서 납골함도 보이고, 유족 사진도 다 내놓고 보이고 해서 꽃 같은 건 부착을 못 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대리석이나 이런 데로 납골……. 봉안당을 대리석으로 제작한 데는 꽃 같은 걸 붙이고, 사진 같은 걸 붙이는데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투시형은 꽃 같은 거 부착하는 거를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제가 어떤 의도에서 그때 말씀드렸는지도 아실 텐데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유족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울산하고 부산하고 콕 찍어서 가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사실 투시형이 좀……. 다른 데 있는 데도 이렇게 공동 헌화단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공동 헌화단이 있는 데가 있고, 헌화단 외에 하늘로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메모(편지)를 쓰셔서 부착해서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하늘로 보내는 우체통이라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해서 저희도 그런 걸 보고 와서 한번 그런 걸 접목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울산까지, 부산까지 갔다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나 이런 거는 투시형으로 되어 있는 데도 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완료라고 했지만 제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여러모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이게 단순히 건전한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거기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행감 지적하고 난 이후로도 사실 두 번이나 각각 다른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꽃 한 송이 정도는 줄 수 있도록, 거기다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오창이나 제1ㆍ2목련당이나 꽃 같은 걸 부착하면, 사실 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착을 하고요. 심지어는 술까지 따라 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임은성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딱 정해서 꽃 한 송이 정도만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거지. 공동 헌화단 들어가는 입구에 쭉 갖다 놓고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 저도 마음은 그러네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공단하고도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고,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빨리 정리하시죠.


임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님 없으시죠?


김기동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우리 하재성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하자)

없으시고. 방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 과장님, 제1ㆍ2ㆍ3목련당이 있는데 1ㆍ2목련당하고 3목련당하고 다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이거는 내부 규정을 한번 협조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에 나오는 공동 헌화단 이런 거는 의미도 없으니까 목련당이 3목련당은 어떻게 하고, 1ㆍ2목련당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ㆍ2ㆍ3목련당 다 똑같이―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그래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꽃 같은 거 집어넣으면 바로 시들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유족의 마음과 관리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이러한 사항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으니까 내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다 하는 큰 틀에서 조례를 둘 필요가 없고 내부 규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목련당에 대해서는 1ㆍ2목련당은 어떻게 하고, 3목련당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없지 않아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 며칠 전에도 KBS가 화면에 목련당 한번 비춘 적이 있어요. 우리 유족들이 목련당에 갔을 때 금방 얘기했듯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진 하나라든지 뭔가 비품 하나라도 집어넣을 수 없다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박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불러 갖고 이야기해서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고 그러면 위원장인 내가 회의를 하든지 할 거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박 과장님이 하셔요. 그렇게 하셔 갖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그렇게 해 갖고 목련당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확하게……. 1ㆍ2목련당 다르고, 3목련당 다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이건 틀을 잡아 가는 거로 정리를 좀 합시다. 그죠? 어쨌든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유족들 마음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다른 사항은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풍경섭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