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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9회 제4호 복지교육위원회(2022.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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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5일(금)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어제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 사항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한 후 오후에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4억 9,574만 5,000원으로 기정액 56억 5,892만 5,000원보다 18억 3,68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2억 9,8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5억 9,188만 2,000원보다 37억 7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청년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제작소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에서 142쪽, 충청북도 확정 내시 통보를 받아 가내시 금액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4,780만 원, 청년잡고(JOB GO) 청년일자리 사업 1,359만 6,000원, 청년과 문화 상생프로젝트 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계층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 청년의 취업 참여를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은 지원 연령 및 지원금의 확대를 위하여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예산 17억 5,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영근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7억 229만 원이 증액된 1조 586억 1,15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8만 원이 감액된 21억 6,37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77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53억 7,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8쪽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kit) 지원을 위해 21억 2,0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분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0쪽, 코로나19 청주형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원금 1억 6,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억 3,7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4쪽, 2022년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추가 지원을 위해 5억 1,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9쪽, 목련공원 제3봉안동 납골 안치단 추가 설치를 위해 2억 2,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15억 4,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12억 2,786만 원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195쪽,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847만 원과 3억 3,6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1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여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4,000만 원과 203쪽, 10월 준공 예정인 가족센터의 집기와 전산장비 구입비 5억 2,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8쪽입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육아원 기능 보강 사업비 13억 6,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9쪽, 사업량 증가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학대 피해 아동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하는 전문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보호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3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사업량 증가와 보육료 인상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14억 2,866만 원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28억 6,3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로 11억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코로나19 청주형 지원 사업인 영유아 돌봄 지원금은 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23쪽,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을 위해 신설한 음식문화TF팀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2,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41쪽부터 99쪽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4억 9,516만 1,000원, 지출액은 7억 86만 원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2,627만 3,000천원 대비 2.46퍼센트인 3억 2,518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5,146만 원입니다. 이는 일부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분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14분)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그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4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청년꿈제작소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구입하시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하시고 그러는데요.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기존에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꿈제작소에서 렌털(rental) 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 구입 있잖아요. 윈도우10,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세 가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유광욱 위원  한컴오피스랑 MS오피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한컴오피스는 제가 알기로는―정확하지는 않는데―한글 관련한 오피스고, MS는 다른 종류인데 필요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보통 이렇게 부기를 해주시면 한컴오피스랑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에 대해서……. 한컴오피스도 분명히 엑셀프로그램이라 할지 PDF 프로그램이라 할지 패키지가 되어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한글만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한글에 준하는 MS워드라 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징(packaging)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꿈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수탁기관하고 좀 상의를 해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이건 상의를 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이 컴퓨터들은 방문한 청년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2명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용하고 또 방문객을 위해서도 한 대를 더 비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청년센터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영상 편집이라 할지 아니면 이미지 편집이라 할지 기타 다른 작업들을 할 확률들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라 할지 아니면 통계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설치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도 공공시설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꿈제작소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위생정책과는 제외될 것 같은데요―5개 과 공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서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자주 드렸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이라 할지 아니면 위탁금이라 할지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통으로 다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모든 과가 다 각각 계상해 주셨어요. 특히나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같은 경우에도 20개소가 넘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14개소라고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다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공공에 공개가 되었을 때 일반 누가 봐도 어디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복지국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기존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시설의 운영비나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이 통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통으로 돼 있을 경우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켰는데 저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후부터는 각각의 시설들이 어느 정도씩 증감이 있었는지 파악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상을 9만 1,829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몇 개씩 지급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9만 1,829명으로 돼 있는데 시설별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게 보조 내시가 될 때 기준액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주 2회 6주간 하는 분량으로 지원이 되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주 1회 4주간 하는 물량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주 1회 3주간 이렇게 시설별로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에게 12개 정도 필요하고, 교사들에게는 8개 필요하고, 노인분들에게는 3개 정도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디에 가장 인원이 많은 편인가요, 지원하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영유아 쪽에 많이 배정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키트 지원을 한다는데 9만 1,000명쯤 잡으면 2만 원, 2만 1,000원 이 정도 지원할 것 같아 가지고요. 확실히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키트가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당 10개씩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아래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 불명자 대행 집행분 부담금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실 거주 불명자분들께서 어느 자치단체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5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쪽 지자체에서는 수입으로 잡히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는 수입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청주시에서 받을 금액도 있습니다. 지금 7개 시ㆍ군ㆍ구에서 8건 314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 세입으로 잡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가 수입이 잡히면 그때 세입으로 잡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세출이 있다 보니까 전 세입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입부문을 봤는데 세입부문은 없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어느 지자체에서 몇 명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돈이 들어온다는 과정 하에 세입을 잡게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추정보다는 정확한 수치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다음 추경 때 세입이 정확해지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여울림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언제부터 어느 기간까지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공사 시설비 반영해서 4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11월까지 준공을 마치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올해 중으로 준공하시는 거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네.


유광욱 위원  그럼 준공 이후에 집기류 같은 예산이 올라올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2회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2회 추경에 준공 이전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조금 억지를 부려 보겠는데요, 과장님. 리모델링 여울림센터 조성 사업을 준비하신 기간이 언제부터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사실은 저희 장소가 당초에는 기존에 쓰던 가족센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족센터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재단이 이전되면서 당분간 저희가 여울림센터에 대한 사업을 중지하고 있다가 이전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지난 2월인가? 2월 정도에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난 2월이면 올해 2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네.


유광욱 위원  지난달?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는 저희 청주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범위나 면적 등을 좀 참고해서 산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그 가이드라인은 몇 년도 기준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유광욱 위원  그러세요?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몇 년도……. 보통 관 공사를 서울시 기준으로 하는데 업데이트가 그렇게 자주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게 어찌 보면 한 달 만에 고민해서 결정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게 리모델링이라고는 하는데 조성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조성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장소는 좀 늦게 선정됐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는 와이더블유시에이 여성친화도시 3차 조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9년도에. 그때부터도 이 센터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계셨을 텐데. 그랬을 때 지금 전국에 센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여성센터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여성센터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액 시비란 말이죠. 물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지 받아오신 것도 있고, 그랬을 때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마 예전(2019년)부터 여성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국비 지원을 한번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은 건립이거든요. 건립에 대한, 건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써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적합한 토지 확보에 대한, 시유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지원 사업으로 연면적 500평 정도 이상 확보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는 국비 확보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아니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매칭(matching)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만 검색해 봐도 리모델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물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이라 할지 방금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라 할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거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이라 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 할지 이런 경우에도 국비 매칭이 들어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력해 본다면 무엇인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과 함께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거점시설로 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했을 때 매칭이 들어오는 거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매칭을 위해 노력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이후에 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한 번 쉬었다가 이따가 또 하시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장두환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주 향토음식 육성에 있어서 스토리북(book)을 제작하는데 2,000부는 어디에 배포할 예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청주 대표 먹거리 청주 삼겹살과 음식문화 기록유산인 반찬등속 해서 2종이 2,000부씩 제작돼서 일반 관공서라든가 일반인들도 여러 군데 홍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에 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청주시에 하고, 그 밑에 보면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음식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대표 음식문화 반찬등속 또 그 부분을 현대화 메뉴로 개발하는 것으로 46가지 종류를 전통 한식 셰프(chef)나 아니면 공중 및 반가음식 명인 아니면 종가에, 청주로 말하면 진주 강씨, 문화 류씨, 청주 한씨 이런 내림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명인분들에 대한 음식 자문을 좀 받아서 일반 한정식집이나 이런 곳으로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홍보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주를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계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청주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용하는 청주시 관내 소재 삼겹살 아니면 돼지고기 요리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이 SNS 계정에 맛이나 또 환경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용후기를 남겨 주신 분들 중에 표현이 우수한 그런 분들을 200여 분 선정해서 5,000원 정도의 상품권인 기프티콘(선물(gift)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SNS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답례를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홍보 부스는 어디에 만들어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이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일정 중에 향토음식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충청북도 전체 시군에서 몇 개 업소씩 출전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1개 부스를 유기농산업엑스포협회와 협의해서 저희들 반찬등속 재현 음식이라든지 전시, 시연 또 체험, 해설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축제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선 축제로는 청주 삼겹살이 우리 청주에서도 또 충북에서도 알려야 되겠지만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보 부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다른 도시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시려고 계획하셨나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과장님. 그리고 사실 우리 삼겹살이 보니까 옛날부터 고증이 된 음식이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면 될지 모르지만 시오야끼(しおやき)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도시의 삼겹살하고 약간 좀 달라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충북 내에서만 하는 게 조금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외국어로 변역을 조금 해서 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 분들한테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또 소비도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스토리북 제작할 때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외국어로 변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음식문화TF팀이 신설돼서 금년도에 막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북을 어떠한 형태로 잘 제작해서 그 제작된 부분이 외국인들이나 전국적으로 알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우리 청주에서 우리끼리 잔치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계획하셔서 다른 도시에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에 관광을 와서 청주 삼겹살을 좀 먹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병국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1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보면 143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해 가지고 당초는 기정예산이 2억 8,360이란 말이죠. 그런데 1회 추경에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1억 5,050을 증액시킨 건 왜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작년에 지원 연령이 만 11세에서 18세였었는데 올해는 만 9세부터 24세로 바뀌는데요. 만 19세에서 24세는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이 늘다 보니까 국ㆍ도비가 더 증액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이게 증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그래요. 가만있어 봐. 다음은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겠는데요. 1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가 5억 357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은 8억 4,051만 3,000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차액이 3억 3,693만 7,000원이고 프로테이지는 약 60프로가…….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보다 오송종합복지관이 3억 3,694에서 60프로가 더 증액된 것은 물론 인원수도 늘고 했겠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규모에 따른 인력/정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다 보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송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사업 분야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각 복지관별 사업을 보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은 둘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3억 3,693만 7,000원씩이나 해서 60퍼센트가 차이 난다는 건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179페이지……. 지금 보면 179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에는 6,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680만 원 감 시켰어요. 그래서 4,920만 원인데 지금 아직 2022년 시작 단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의료비를 1,680만 원씩 감 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당초에 110명으로 가내시가 됐었는데요. 82명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면 바로 도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도비가 336만 원이 감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 하다 보니 시에서도 1,344만 원이 감 됐어요. 그런데 독립유공자 같은 분은 갈수록 계속 의료비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아픈 데가 더 많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예관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해서 5,000만 원이에요. 저도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180페이지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보비라든가 전시물에 따른 촬영비 그리고 유물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여비 그리고 예관 신규식 선생님의 생가라든가 이런 답사하고 이러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이고, 도에서도 추가로 4,000만 원이 지원되면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추진하면서 예관 신규식 선생님께서 임정에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훌륭한 분이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좀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구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혼을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업이 도비가 4,000만 원이 내시가 되고 하면 9,000만 원 가지고 좀 내시해 주세요. 잘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준공하는데 1원 플러스마이너스……. 그건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지원을 110만 원씩 해서 702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702개소를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은 2억 5,376만 원인데 이번에 5억 1,844만 원 증액해서 7억 7,220만 원이에요. 그런데 702개소를 하게 되면 아직도 800개 정도, 600개 정도를 못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번에 추가 조사까지 했을 때 지금 신청을 안 하신 경로당이 282개소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을 안 하신 경로당이. 그래서 282개소는 추후에 다시 한번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에서 신청하는 게 282개소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신청 안 하신 것이.


김병국 위원  글쎄, 안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데는 얘기한 대로 702개소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건 대준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입식테이블을 하면서 의자는 몇 개를 갖다 저기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의자는 6개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6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마을회관에 어른들이 연세가 들어서 앉는 걸 불편스러워해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좀……. 앞으로도 282개소 다 신청하면 입식테이블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목련공원 제3봉안당 3층 납골 안치단 설치. 당초에는 3억 1,830만 원이 예산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준공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2억 2,727만 1,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래서 총 5억 4,557만 1,000원인데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설치돼 있는 3,201기 안치단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납골당에 안치단은 전부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됩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좀 사업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은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모든 게 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88억 6,101만 원이었는데 삭감하고 다시 똑같이 시비로 전부 다 예산을 세웠어요, 88억 6,101만 원을. 그런데 이 보람근로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북이면에 있단 말이죠, 12억 5,189만 3,000원. 이건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이런 이용시설은 다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전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남일에 있는 희망일굼터라든지 담쟁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전에는 도비로 지원되던 게 시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원래 2015년도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2015년도 그때 분권……. 이게 국비 사업이었다가 우리가 지방 이양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했다가 분권교부세가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지방에서 대처를 못 해 가지고 다시 5년간 해 갖고 10년간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 분권교부세가 종료되고 나서 거주시설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해서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람근로원이라든지 희망일굼터라든지 이런 데 책임자들은 전부 다 도에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공무원 퇴직하신 이런 분들이 다 내려와서 이사장하고 하는데 왜 시에서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느냐 말이야. 안 그러면 도비를 50프로 지원받든지. 나는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도 우리 시에서 지도ㆍ감독하든지……. 아니면 지도ㆍ감독은 도에서 하는데 돈은 시에서 다 시비로 88억 6,100만 원씩 주느냐 말이야.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다 저희 지역구에 많아요. 그럼 저희 지역구에 가면 거기에 책임자들 전부 다 도에서 온단 그런 얘기야.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다 내려오든지, 시비가 88억 6,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김기석 과장님, 보람근로원이라든지 희망일굼터라든지 이런 데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관리자들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더 받든지 이것 좀 한번 고민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그게 전에는 시에서도 퇴직공무원이나 이분들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언제인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도에서 취업제한이라는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기초단체 공무원은 취업 못 하게끔 취업제한 규칙을 제재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도청 직원은 도에서 내려보내 줘 갖고 기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 갖고 도청 직원은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 지원은…….


김병국 위원  풍겹섭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김기석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는 10개 이상의 산하기관이 있어요. 다 도비를……. 여기는 전부 다 도지사가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김기석 과장이 얘기한 건 난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투자기관에는 우리 시에서 공직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나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김기석 과장 얘기대로 하면 그럼 우리 도에서 지금 다 예산 지원해 주는 데는 직무 연관성이라고 해 가지고 취업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나 시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만 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보람근로원에 12억 5,189만 3,000원이라든지 희망일굼터에 5억 156만 3,000원. 이걸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다면 여기 관리자는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근무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도에서 지침이 어떤 건지 취업제한이 어떻게 걸린 건지 그걸 따져보고 저희들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도에도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건의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88억 6,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거기에 관리자들이 전부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분들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관리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 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공유해야 되니까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체킹(checking)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144쪽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우리 의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마 요번에 관철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건물매입비로 해서 16억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건물매입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어찌 됐든 간에 상당청…….


김기동 위원  글쎄,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근  제가 잠깐만! 심재선 담당관님이 답변을 저기 한 건데 이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거는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데…….


김기동 위원  아, 삭감…….


○위원장 김영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는……. 특히, 유광욱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같이 우리가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어쨌든 위치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전하는 걸 내서 기계공고 앞에 리모델링하려고 한 건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게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심재선 담당관님이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아보고 적정 위치를 찾아서 여러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통과를 못 한 점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공유재산 통과를 못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정리하시고요. 141쪽 봐 주세요. 청년꿈제작소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여기에는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 3대 이렇게 계상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 143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컴퓨터는 140만 원짜리 1대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글쎄, 우리가 청년꿈제작소―특히, 유광욱 부위원장 이하―많이 신경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100만 원짜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앞에는 상세하게 컴퓨터, 모니터 이걸 별도로 부기하는 바람에 뒤에는 컴퓨터 140으로 해서…….


김기동 위원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분리해 놔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100만 원, 40만 원 그 차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14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을 이미 성립 전 조치로 실행하셨는데 청년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143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은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씩,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총 계획 인원은 3,058명에 대해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데요. 4,38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또 지원근무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원 결정은 좀 지연되고 있고요.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저희가 4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인데 1인당 1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 중에서도 15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 만 18세부터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학교 밖은 소득 수준은 안 보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면 전체 지급됩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18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서 홀로 예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추경에서 세운 예산을 전액 감하고 다시 편성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시설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목이 변경됐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변경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과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과목이 변경됐다고 봐야죠. 일단 전액 삭감하고 새로 세웠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하재성 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바꾼 거예요. 이럴 경우 꼭 과목 변경을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188쪽에 보면 여기도 방식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기는 증액됩니다, 약 1억 원 돈이. 그러면 다섯 가지 세부적인 항목에서 어느 쪽에서 이게 1억 원이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전액 감액하고, 그 예산 가지고 다시 세분화했다고 한다면 동일했어야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증액이 필요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작성하는 데 저희가 주의 깊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만큼 소홀히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인받을 과정이었으면 당초에 세분화해서 승인을 받지 홀로 승인을 받아 놓고 이걸 또다시 수정해서 다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주의가 깊지 못했던 거예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89쪽에 보면 반환금이에요. 노인 일자리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50억이 넘는 굉장히 큰돈이 남았는데 그게 사업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어서 반환금(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 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액이 남은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예방적으로.


하재성 위원  아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네. 그래서 중단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을 집행하고 그다음 해에 정산해서 반납합니까 아니면 1년을 건너뛰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저희가 연말에 정산하고요. 그래서 반환금은 도와 보건복지부까지 다 보고한 후에 결정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올해 집행했으면 정산이 돼서 아마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반환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2020년도분이―현재 2022년 3월 말이에요―반환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왜 여태 갖고 있었어야 했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이게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반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도하고 복지부에서 반환하라고 고지서가 와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제가 이 예산을 여러 번 해보니까 정산이 되면 그다음 해에 반환하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반환 고지서가 중앙에서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너희들 언제 반환해라.’라고 공문이 오기 전에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환하기 전에는.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건 회계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 줘도 되고, 몇 년 갖고 있다 줘도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이자까지 물어 줘야 돼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도청에서도 정산 결과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50억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50억에 대한 이자를 물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래서 도청에서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반환금 확정 공문을 받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정산이 되면 바로바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 느껴요.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각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김기석 과장님, 194쪽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있어요. 법정운영경비입니다. 방금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 19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이런 운영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똑같아요.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예요. 그러면 지금 3월이 다 종료돼 간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ㆍ2ㆍ3월 운영비는 어떻게 그분들이 처리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지금 운영비는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다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하재성 위원  어떻게 집행이 돼요? 운영비를 줬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교부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교부 결정을 하고 나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운영비를 기이 지급했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산은 지금…….


하재성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돼요? 기이 지급했다고 그런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아까…….


하재성 위원  이 예산은 기이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지금 나오는 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이 아까도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세분화시켜 달라 해 가지고 각각 시설별로……. 저희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 따로, 직업재활시설 따로 이렇게 다 세분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 준 거로 알고 있고, 예산을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일부는 전액 삭감하고 다시 시설별로 예산을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에서는 편리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기이 집행됐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기 올린 예산 이 금액은 맞지 않는 거예요. 추경에서 이 예산을 벌써 올릴 수가 있어요? 추경 예산 언제 씁니까? 적어도 4월이 돼야 집행이 돼요. 4월부터 집행하는 금액이 올라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온다면. 제 말이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게 기존 예산은 성립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자, 성립돼 있으면 이미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집행된 건 감하고 나머지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매분기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2분기 끝나고 나서 또 예산 심어야 되고, 2분기 끝나기 나서 또 심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께서 편리성을 갖고 말씀하시면 이거 심의받을 이유도 없어요. 심의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서를 마음대로 그냥 다루시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예산이 통괄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거주시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총괄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세분화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보기도 좋다. 그래 어느 시설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느 시설은 얼마가 지원된다.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게 있잖아요. 있으면 추경에서는 집행된 걸 제외하고 세분화하시든지 그게 맞는 거죠. 아니면 과목 변경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든가. 가끔 예산안을 보면 집행기관 위주로 마음대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건이 본예산안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복지국 예산이. 비단 김기석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은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네.


하재성 위원  물론 여성가족과도 다 있고, 다 있어요. 다음 여성가족과, 2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원하는 곳이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서 불법 촬영이나 비동의 유포 또 유포에 대한 협박, 불법 합성 등의 성범죄를 말하고요. 올해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특화 상담소 운영에 저희 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이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화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어서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담소 늘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자에게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수사할 때 동행해 주고 또 의료 지원 서비스 또 디지털상에서 동영상이 유포됐을 경우에 삭제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것 전체를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통칭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았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계속 이어서 우리 유광욱 위원님부터 나머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금 지원 사업하고 아이꿈 키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 두 사업은 같은 인원으로 산정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몇 명으로 계상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당초 사업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시행하기 전에는 1,200명으로 해서 계상했고요. 또 갑자기 1월ㆍ2월 확진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봐서 5,800명으로 저희가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금 21만 원 5,800명 계상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돼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13억이 넘게……. 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최초로 계상할 적에는 열흘 격리하는 걸 생각해서 처음에는 30만 원으로 해서 계상했고요.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격리기간이 7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때는 7일 기준으로 해서 21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그래 총 수반된 예산이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수반된 게 총 13억 정도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10억은 예산안 어디 페이지에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거는 예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비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13억이라고 하고요. 아이꿈 키트도 5,800명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유광욱 위원  현재 예산으로는 5,800은 안 될 텐데 하이닉스 지정기탁 공동모금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운영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1억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예.


유광욱 위원  지금 대략 2억 5,000 정도 추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2억 4,000.


유광욱 위원  5,800을 충당하겠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예.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5,8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계상하는 말씀?


유광욱 위원  5,800명으로 현재 추이를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5,800명분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월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 달에 1,200명을 계상해서 시작했고요. 3월 1일에 갑자기 추이가 변경돼서 3월 중순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라 해서 확진 하는 추이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점까지 150프로 증가하는 폭을 계산하고 연말까지 해서 30프로씩 감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오미크론이 갑자기 확산되고 대폭으로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는 사항이라서 종료를 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다음 달부터는 지급할 수가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 확보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되는 사항을 여론이나 질병청이나 그런 추이를 본다고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위드(with)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계속 반영해서 주는 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질병인데 정책의 수혜를 운에 기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영유아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되는 환자들은 처음부터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하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에 걸렸으면 안 되는 거죠. ’21년도에 확진됐으면 제외되죠. 우리가 이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2년 1월부터 3월 21일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그때까지만 확진이 됐었어야 돼요. 지금 확진돼도 지원 못 받죠. 전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기간에 확진이 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그전에 확진돼도 안 되고, 지금 확진돼도 안 되고. 저는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내용으로 했더라면 아마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나 그런 걸 나갈 시점에 계속 같이해서 나갔어야지, 국가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돌봄 지원 사업을 고민하게 된 상황은 아이 돌봄의 어려움이 오롯이 부모들한테 오는 상황이었고. 또 이 아동들이 격리기관이나 그런 데로 가서 격리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 생활지원금은 나가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격리지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 가서 아동들이 어른들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내용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케어(care)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사항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지금 해주신 말씀으로는 이해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에서 예상이 명확히 틀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제때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진된 영유아의 부모님께서 이의 제기를 한다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1일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무엇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변호를 하고자 논리를 만들어 낸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든 예산과든 아니면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단 2월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를까요? 글쎄,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 위드 코로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드 코로나가 공표되기 이전이라든지 언제까지는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가 아니고요.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얼마큼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위원님…….


유광욱 위원  그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을게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꿈 키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꿈 키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략 10만 원 상당에 아이들 교구라든지 책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걸 보내 줬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5만 원 상당으로 변경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꿈 키트 배송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배송 방법 말씀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배송 방법이라 할지, 배송 기간이라 할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약간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격리기간 안에 바로 줘서 그거를 갖고 놀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시행할 적에는 약간 좀 딜레이(delay)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격리가 끝나기 직전에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이후로는 격리기간에 다 배송이 돼서 모니터링 할 당시에는 그런 불편함이 좀 없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저는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꿈 키트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재택치료 기간에 무엇인가 활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격리기간이 지난 이후에 배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초창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는 밀접 접촉자들도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아이들 곁에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격리가 되더라도 부모님께서 충분히 바깥으로 나가셔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 오실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게다가 꿈 키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품목인지 정해서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찌 보면 부모들께서 이 제품들 말고 다른 것들을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5만 원 상당의 물품이라든지 확정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5만 원 상당의 페이(pay)라 할지 아니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거는 고민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격리기간 안에 갖고 놀 수 있는 놀이키트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걸 고민했기 때문에 페이나 그런 건―후에 활용도는 더 높겠지만―저희 취지 자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취지에 맞게 딱 재택치료가 시작됐다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그것도 지금 현재는 영유아 돌봄 지원금 하는 사업하고 동일하게 종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기탁금으로 해서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에 부족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종료된 사업은……. 지원만 받아 놓은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배송을 할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다 격리 끝났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럴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이미 격리기간에 우리가 배송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아까 사업 취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격리기간에 줄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어떻게…….


유광욱 위원  이미 격리기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확진 아동들도 많이 증가한 상태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확진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바깥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을 챙겨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저는 위생정책과에서 이런 향토음식 육성 관리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비단 위생정책과의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나 관광 쪽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관광객이 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한번 먹어 보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예산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음식문화TF팀 인원 두 명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사실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위생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작년도 9월에 음식문화TF팀이 신설됐고, 사실 TF팀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청주시의 음식문화라는 것을 본다면 정식 팀으로 승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직원을 늘리는 쪽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정원을 개정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시 정책상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이렇게 직제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대표 음식문화 스토리북을 제작하시면 기존에 모범음식 가이드북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 맛, 환경 내지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스토리북 제작은 지역에 숨어 있는 그런 노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연구 용역집에 나온 ‘딸네집’이라든지 ‘만수집’이라든지 이런 때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갈비 업소 그분들도…….


유광욱 위원  과장님, 특정 상호를 계속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노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어떤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갖고 있는 노포들을 발굴하신다든지 이랬을 때 위생정책과에서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만큼 모범음식점적으로 아니면 위생 등급적으로 확보가 된 분들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상황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생 등급이라는 자체는 64개 항목을 만족해야지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포라는 개념이 음식의 질이나 아니면 경험치라든지 또는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만족을 하는데 환경이라든지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어찌 보면 위생정책과에서 누차 강조하고 계시는 위생 등급제라 할지 모범음식점 선정 이런 것과 노포는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존하긴 좀 어렵지 않나. 그랬을 때 시에서 자신감 있게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생 또는 갖춰야 되겠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은 사장님들하고도 얘기가 잘되는 부분이겠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어차피 손님을 맞이하는 영업이라면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청주시에서 홍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위생이나 그런 쪽으로는 검증이 되는 곳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 음식문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표 음식문화, 대표 음식 개발 이렇다면 그 아래에서도 특색 업소 발굴이 아닌 대표 업소 발굴이 맞는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청주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라고 할 수 있는가, 청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업을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대표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그래도 청주만의 음식이다, 특색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갈수록―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계속적으로 되겠지만―그래도 추진하는 우리 부서만큼은 이러한 명칭을 써서 추진하는 데 좀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라고 표현했을 때 갖고 있는 신념, 프라이드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음식문화 사업 홍보 및 벤치마킹 두 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로 선발하실 예정이세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현재는 TF팀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우리 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전주 아니면 전국적인 음식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그걸 비교해서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직원 두 분 견학 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무슨 대표 음식 업소 사장님들께서 어디 다니시는지 알고요. 그건 아닌가 보네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대표 음식문화 스토리북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부서랑도 좀 협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찌 보면 위생정책과를 넘어선 사업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활성화가 되면 청주시 경제나 관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관광정책과라 할지 경제정책과라 할지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청주시에서도 스토리를 잡는다면 고인쇄 직지가 있을 수 있고요. 청원에 초정약수 이런 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다면 초정약수도 있고, 소로리볍씨도 있을 수 있고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할 수 있는 식문화는 많다고 봐요, 꼭 노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청주 대표라는 표현을 쓰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셔서 이것과 식문화를 연결시켰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도 이쪽에 위생 쪽이나 아니면 식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예전부터 기본적인 생각은 역사문화가 먹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또 저희들이 구석기시대 청원두루봉동굴이라든지 그런 문화재부터 현대에 와서는 손병희 생가라든지 이런 근대문화까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나절 여행권이라든지 한나절, 하루 여행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식당과 좀 접목하는 그런 걸 문화재과라든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그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제가 김기석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복지국 지금 다 그래요.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1월에 100만 원, 2월에 100만 원, 3월에 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700만 원 남았겠죠. 그럼 그 예산을 삭감할 경우 7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이미 집행한 300만 원 부분과 함께해서 1,000만 원을 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통으로 세웠던 부분을 세분화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는데요. 다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예산과하고……. 저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이것이 예산 어떤 흐름에 크게 위배됐다든지 회계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아마 예산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제가…….


하재성 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300만 원을 지출해서 70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삭감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만약에 삭감하려면 700만 원만 삭감해서 7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세분화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설령 요구를 했다면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유인물로 대체했었어야 맞아요. 예산안상에서 저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목을 바꿔 쓰려면 지출이 되지 않은 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 쓸 수는 있겠죠. 지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와서 과목 변경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이 지출한 돈이 어떻게 전액 다 삭감이 됩니까? 신승철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과목 경정이기보다는 부기 경정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 금액을 감하고 추가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종합복지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복지관별로 예산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결과를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 없고 시설별로 정확한 예산이 나오게 되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원칙상 지출된 돈, 3개월 동안 지출된……. 방금 예를 들었듯이 나머지 돈에서 전액 삭감하고 그 돈을 1회 추경에 세분화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은 맞겠지만 어떻게 지출된 돈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 제 뜻은 그래요. 만약 그런 게 ‘아, 이게 이런 이렇게 문제가 되겠구나.’ 싶었으면 본예산 내버려두고 추경 예산에 유인물로 대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줬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고 했을 문제예요. 그런데 예산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생각이 좀 깊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돈을 다 쓰지 않고 살아 있다면 바꿀 수 있어요. 인정해요. 기이 지출됐는데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됩니까? 맞지 않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순하게 부기 경정으로 판단을 내리고…….


하재성 위원  글쎄, 편의적으로 해서 ‘아, 그게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사항이고, 다 정리가 돼 갔으니까요 좀 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도 좀 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부기에 관한 문제는 예산과 한번 다시 불러서 정확하게 따져 볼게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하재성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산을 세운 걸 다 삭감하고 다시 그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럼 1ㆍ2월에 집행한 건 뭐냐! 성립 전 조치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세심하게 따져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김남희 아동보육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찾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김병국 위원  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해서 74개소에 56억 9,49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져 보니까 물론 입소 아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입소 아동이 많은 데와 적은 데는 몇 명씩 있나요? 파악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국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니까 아동 수가 입소자가 많은 데는 예를 들어 30명, 적은 데는 10명 이걸 좀 파악하고 계신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29인 이하 규모하고 30인 이상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74개 업소를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걸 묻는데 지금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는 편차가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74개소에 56억 9,496만 원을 한다면 7,69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편차가 있죠. 그리고 아동 수에 따라서 많이 주는 데 있고, 덜 주는 데 있고? 안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김병국 위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청주시에 74개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10명이 있는 데가 있고, 29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 운영비를 똑같이 주느냐 아니면 편차를 두고 주느냐?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차등 지급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 따져 보니까 7,69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아마 이건 편차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밑에 보면 아동지원센터에 인건비 부족분(호봉제) 지원이라고 해서 74개소에 당초 보면 도비가 1억 154만 7,000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2억 3,694만 3,000원인데 3억 3,849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그런데 몇 명의 호봉이 이렇게 호봉제로 많이 나가요, 지금 인건비가 몇 명인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호봉제 지원하는 부분은 예년도에는 이렇게 호봉제로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호봉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설 1년에 1호봉씩 인정해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여기 시설장 같은 경우는 3호봉 이상으로 계상돼서 나가고요. 기타 생활복지사는 1호봉 최저임금 기준 해서 조정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호봉제로 계상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3억 3,849만 원이 높아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도 않아요, 내가 찾아 봐도. 총 나가는 인건비. 이건 호봉제 인상한 거고. 총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예요? 계산 안 돼요?

  (답변 지체하자)

이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 이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216페이지,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3,450대. 지금 청주시 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657개소입니다.


김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641개소인데? 그러면 좀 많이 늘었나요? 나는 641개로 아는데. 육백 몇 개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657개요.


김병국 위원  657. 그럼 제가 10개 정도를 저기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4억 5,405만 4,000원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1개 어린이집에 몇 개씩이나 사 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어린이집당 그거에 따라서 다 사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시설이 있잖아요. 유희실, 보육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죠. 당초에는 5억 450만 4,000원인데 지금 이게 도비도 1,009만 원이 깎였고, 시비도 4,036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건 늘려야 할 판에 있는 예산도 깎아요? 삭감을 해요, 5,045만 원씩?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실제 있는 내용을 갖고 삭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개소 수가 총 공기청정기 운영비 나오는 현재 지원 실적이 608개소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렌털로 사용한다든지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608개소에 대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사업량에 대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2,737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병국 위원  2,737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3,450대를 신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거는 중앙에서 사업량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73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제가 이거 딱 계산해 보니까 1개 어린이집에 5개, 6개를 사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 이것도 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도 처음에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사업에 내려올 적에 보육실이나 유희실이나 각각 방에 한 대씩만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네.


김병국 위원  알았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좋아요. 자, 2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20인 이하는 40만 원씩하고 그리고 99인 이하는 50만 원. 또 100인 이상은 60만 원. 여기에 보면 641개소예요. 641개소. 그런데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617개……. 앞서 오백 몇 개라고 했죠? 육백…….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현재 657개소입니다.


김병국 위원  657개소면 나머지 10개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 안 해요? 여기에 나온 건 641개소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657개면 나머지 10개소는 지원 안 할 거냐고요. 이게 숫자가 달라요. 어떤 게 맞아요? 제가 계산한 건 641대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657대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657개가 맞는 부분이고요.


김병국 위원  그러면 657개가 맞으면 641개 사면 10개는 지원 안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떻게 지원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예산 사업명……. 만약에 어린이집 개소 수가 수시로 폐지되고 생기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저희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57개소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김병국 위원  됐어요.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어린이집 냉난방비 40만 원씩 지원하고, 50ㆍ60만 원 지원하면 상당히 적은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 금액이 적어요. 사실은 이걸 좀 증액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641개예요. 그렇죠? 내가 계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657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개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지. 무슨 그렇게 말씀하셔?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인정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라든지……. 또 이렇게 할 때는 누구는 지원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섬세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657개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은 12월(연말) 기준으로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폐지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재 630개 정도 된다고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김병국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637개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사실상 20개가 줄었네요. 예?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김병국 위원  20개 준 데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증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작성할 때 잘 기재해 주시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마지막으로 1회 추경까지 해서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심의는 마지막인데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심재선 과장님, 심 과장님하고 연관돼서 한 얘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전문위원님도 의회에 들어와서 몇 달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도, 여기 위원, 특히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의원님, 하재성 의원님 다선 의원들 느끼겠지만 저는 이 한마디하고……. 예산심의는 마지막이니까요. 이 예산은 나름대로의 자존심인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또는 팀장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열의가 없어 보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예산을 깎여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러한 분위기라 할까, 그러한 분이 계시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자기의 일은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수 과장님, 내 일에 내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 이걸 내가 꼭 통과시켜야 되니까 일을 한 거고. 그렇지 않아. 그죠? 중간에 깎이면 깎이고, 말면 말고 이거는 자기 자존심이지 않나 난 이렇게 판단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좀……. 심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연관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자기 자존심을 뒤에 계시는, 특히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꼭 좀 지켜 주시길……. 일에 자존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거에 그런 적극행정에 적극성을 보여 주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어찌 됐든 간에 복지국은 그래도 여기 김남희 과장부터 해서 아동부터 해 갖고 장애인, 노인, 신승철 과장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복지정책을 관장하니까요. 코로나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내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김기석 과장님이 장애인 쪽이면 장애인 쪽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나 해 갖고 현장 모니터링 좀 하시고요. 김남희 과장님, 금방 얘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도 한번 가 보시고, 어린이집도 가 보시고. 지금 어린이들이 코로나를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도 한번 개별적으로 가 봤더니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 어린이들이 막 걸리고 있으니까. 그래 모니터링 좀 하셔 갖고 우리 청주시가 청주시 행정 쪽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렇게 각자의 복지국은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대상자별로 복지국이 다 있으니까 그런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더 고민해야 될 거고, 행정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도 같이 보조해 주셔서 민선 7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2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8,924만 9,000원 증액된 379억 6,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3,219만 6,000원 증액된 711억 9,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01쪽부터 303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수당 1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선별진료소 시시티브이 설치 등을 위하여 1,569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56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기능 보강을 위한 이사 비용 2,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10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1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사업 3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살 유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 사업 2,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1,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9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대응 8,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2,3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1,242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7,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30쪽, 서원보건소입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395만 2,000원,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250만 원, 감염병 대응 공공운영비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 3억 5,58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3쪽, 흥덕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구급차 구입비 1억 8,423만 2,000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3,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공공운영비 재택치료 관리 우편요금 7,128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 36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54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4,680만 원,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 340만 5,000원, 의료기관 결핵 관리 사업 3,6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 42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3시37분)

○위원장 김영근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괜찮습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4개 보건소 공히 다 성립 전 예산으로서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다 계상하셨잖아요. 성립 전이니까 집행 다 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성립 전 예산 빨리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 다 위원님들한테 그때 기이 보여 드리고 바로 설치해서 지금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는 분하고 신속항원검사 이용하시는 대기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지금으로서는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 중대본에 그런 제의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일단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Rapid Antigen Test)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 인력들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방대본에서 지자체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선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셨나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저희 충북도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신속항원검사 그쪽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4개 보건소 다 활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은 다 의견을, 일단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보건소에서는 ‘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지속할지 중단할지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가 신속항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RAT,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그거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 중지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서원 같은 경우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성립 전으로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요. 서원보건소장님, 324페이지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성립 전으로 구입하신 내역이요 이것도 전문가용인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그거는 자체 자가 신속검사 내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인 건 알겠는데 전문가용인지를 여쭤봅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 전문가용은 저희들 민간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채취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양성 판정을 내려 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신속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해 가지고 양성자를 확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은 현재 시간 낭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답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하신 게 일반용을 구입하셨다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반용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활용하고 있으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 예.


유광욱 위원  원래 그런 상황이 맞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당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지금 민간의료기관으로 넘겨주면서……. 그 전문가용은 면봉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조금 길다 이런 건 알겠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하시는 신속항원검사 용도가 지금까지 전문가용이 아니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뭐 같이는 쓸 수 있습니다. 같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구분이…….


유광욱 위원  상당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그 결과에 따라서 확진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용 자가진단 키트였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일반용으로 지금까지 활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네. 확진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혹시라도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할지는 모르겠지만―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계셨던 것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그거는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키트는 희망하는 사람들,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배부할 거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서 지금 주기적으로 사이사이에 신속항원검사 하는 거 그거용으로는 계속 배부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안 그래도 구입해 놓은 키트들이 있으실 텐데 일반용이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다 유효기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광욱 위원  2년이나 1년 반쯤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일반에게 배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코로나와 연관된 그런 예산 그리고 일부 운영비, 관리비, 물품취득비 해서 현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특별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증진과장님, 이 예산이 증진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보건소에 공히 세워지는 예산이죠, 자살 예방 원스톱 서비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각 보건소별로 공히 세워졌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살 예방 유족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아, 이게 위원님 2022년도 저희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 내용으로는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해서 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 대응부터 심리 지원, 법률 행정처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자살자나 자살자의 가족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개소 수를 표시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위탁 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아,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네, 네.


하재성 위원  개소 수로 표시한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자살자 한 분이 발생했을 경우 대략 소요 경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소요 경비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하재성 위원  자, 지금 현재는 약 2,200을 계상하셨는데 단 한 건을 보고 계상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이게 이천…….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몇 건 정도를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이게 2,225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고요. 대부분이고요.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1,775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 운영비가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하는 여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등등을 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개월 수를 말씀하시는데 자살이 발생했다는 것은 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몇 개월……. 6개월분, 7개월분 이렇게 개월분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아, 이게 위원님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로 인건비랑 일반 사무운영비를 세워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가 1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가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장기적으로 6개월분, 10개월분으로 이렇게 개월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로 따져야 되잖아요? 1회 아니면 2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일단 2,225만 원 사업비 내용 중에서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하재성 위원  글쎄, 인건비에……. 어쨌든 몇 건을 기준으로 했냐 이 얘기예요. 이 예산이 단순히 2,200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이건 충청북도 확정 내시에 의한 확정액이고요. 글쎄, 몇 건 정도라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수에 대한 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예산만 계상하신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신규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시액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알았고요. 310쪽, 반환금인데요. 지난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6억 4,000 가량이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이 약 4억 5,000.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됐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저희들이 산모ㆍ신생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내시액 확정으로 책정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몇 차례 추경을 거쳐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뭐라 그럴까…….


하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하는 염려예요. 돈을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애당초 예산편성 때 적절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위원님, 알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인데 감염병대응과에 319쪽이에요. 더군다나 남은 돈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약 3억 5,000이 반환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입니다. 이 사업에 주된 것은 국가 예방접종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5차 추경으로 12월 14일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하재성 위원  얼마나 명시이월 됐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하재성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이거는 전체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일단 이게 저희 청주시에서 이미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 19세에서 61세 장애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의료급여 수급자 그분들한테 인플루엔자 하는 사업을 너무 늦게 내려져서……. 원래 인플루엔자가 보통 9월에서 12월에 접종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너무 늦게 교부받아서 이미 접종한 상태에서 접종률이 거의 안 돼 있어서 각 4개 보건소 반환금을 묶은 상태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하재성 위원  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예산은 코로나와 관련된 쪽에 집행을 할 수가 없나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이거는 사업비가…….


하재성 위원  같은 감염병이잖아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이 사업은 이미 인플루엔자 사업으로 특정돼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인플루엔자에 쓸 수 있는 단독 예산이에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그래서 5차 추경이 너무 늦게 이월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가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이게 지금 감염병과장님 말씀대로 인플루엔자에만 쓰는 예산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도 다 집행을 했었어야 돼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사업 시기가 승인이 12월 14일에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유야 어쨌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이미 대상자가 접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 이미 맞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접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3억 5,000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재성 위원  지금 청주시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프로 상회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르신이라고 하면 60대 이상 정도를 얘기하나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하재성 위원  90프로가 넘었어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하재성 위원  그 이하는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그 이하 접종률은 그것보다 낮지만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인플루엔자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하고 달리 국가사업 65세 무료를 60세부터 특별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하재성 위원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그래서 이미 접종이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접종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됐다는 말씀이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하재성 위원  그렇게 됐다는 것도 좀 정상적인 것 같지 않고요.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하면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청원보건소가 보건소 화장실하고 옥상 방수 보강 공사를 하는데요. 이 옥상 방수 부분 보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옥상의 이음 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모자보건실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 하는 그쪽으로 조금 방수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8년 정도가 됐는데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옥상이 몇 평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를 부분 보강 공사하시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평수 같은 건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았을 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소장님, 견적서를 보여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견적서 여기요.


임은성 위원  견적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비가림막 설치하고 도배장판도 있거든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아, 예.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임은성 위원  5개소 도배장판, 누수공사까지 전부 다……. 견적서를 한 곳만 받으시나요 아니면 몇 곳 받으시나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우선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라 한 곳만 받고요.


임은성 위원  한 곳만 받으셨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나중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받아서…….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 주셔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임은성 위원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336페이지에 보면 몽골텐트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5미터, 5미터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5미터, 5미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임은성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취득하신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취득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5미터, 5미터. 그러면 상당보건소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여기 몽골텐트는 임차를 한다고, 렌털 한다고 하셨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여쭤봤던 것은 구입하는 데 110만 원인데 여기는 렌털 하는 데 8개월 동안 140만 원이거든요. 이걸 왜 구입을 안 하고 렌털 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예, 그러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저희가 상당보건소 부지가 1,900평 정도, 약 2,000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 위치상 컨테이너가 3개 들어가고 몽골텐트가 2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처음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 하고 몽골텐트를 4개 정도 구입하고, 나머지는 임차로 해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맞춰서 구비를 한 상태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왜냐하면 코로나…….


임은성 위원  왜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더 비싼데 렌털 하셨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코로나가 계속 가는 게 아니어서 컨테이너 한 동 정도와 몽골텐트 4개 정도를 구입해 놓고 나머지는 임차를 쓰는 게 저희들이 보관이라든가 그런 게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렌털로 결정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임은성 위원  이게 감염병이 전문가시니까 그냥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가요? 아예 안 올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저희가 구입하다 보면 구입해 놓는다 하더라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환산해 봤을 때 렌털로 가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일부는 렌털 하고, 일부는 구입하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좀 구입해서……. 우리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입해 가지고도 관리를 한번 잘해 보겠다 하는 의도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이게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쓰고, 1년 있다가 또 렌털 하면 그 비용이 또 나가고, 또 있다 계속 지출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저희도 구입하고 렌털 쪽을 했을 때 이 비용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구입 비용이 일단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420만 원이 됐고요. 몽골텐트도 구입을 5미터, 5미터 했을 때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개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6개월 정도로 해서 렌털로 사용하는 게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 하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무튼 세금을 아껴 두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임은성 위원  아껴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집에 정수기 렌털 할 때 얼마나 따집니까? 5년 계약하게 되면 이걸 중간에 안 만들어서 혹시 해약하게 될 때 비용 이런 거 걱정하고, 이삼만 원 매달 나가는 거 걱정해서 상품을 꼼꼼히 따지잖아요. 그렇게 살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구입 당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안 예산안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청년정책담당관 17억 5,978만 2,000원, 고인쇄박물관 3,000만 원, 상당구청 1,144만 원, 서원구청 3,432만 원, 흥덕구청 2,288만 원, 청원구청 7,436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 위원(6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임은성하재성


○청가 위원(1명)

변종오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풍경섭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윤정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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