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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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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8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 속에 금번 예결위 개최는 개인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했음을 말씀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4개 구청,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오후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3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학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정 운영 과제를 함께 고민하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규식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 종식 후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조 93억 원보다 2,894억 원이 늘어난 3조 2,98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91억 원이 증액된 2조 8,1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03억 원이 증액된 4,8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6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41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정책 사업 내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406억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164억 원,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69억 원,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 54억 원, 취약계층 자가 진단 키트(kit) 지원 21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9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14억 원, 코로나 대응 한시 인력 지원 7억 원, 확진 아동 돌봄 지원금ㆍ아이 꿈키트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157억 원, 고인쇄박물관 리모델링 30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8억 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6억 원, 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22억 원, 초정 치유마을 조성 2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5억 원,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14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13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억 원,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ㆍ환경 및 에스오시 확충을 위해 녹색사업 육성기금 전출금 175억 원, 산업단지 4개소 폐수처리시설 설치 50억 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46억 원,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9억 원, 서부로 확장 사업 30억 원,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20억 원, 예술의전당 내진 보강 및 환경 개선 18억 원, 문화제조창 등 시각 이미지 개선 1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17억 원,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청주 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10억 원,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낭성ㆍ문의 청남대 등 급수구역 확대 69억 원, 명암배수지 송ㆍ배수관로 정비 1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23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1,260억 원, 지출액은 1,812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552억 원이 감액된 2,20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175억 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92억 원, 시 청사 건립 6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 청사 주변에 핀 산수유의 꽃망울이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987억 6,353만 2,00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4억 4,1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8,109억 7,251만 6,000원, 특별회계는 4,877억 9,1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1억 7,466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109억 7,25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2억 6,640만 9,000원이 증액된 4,877억 9,101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1억 7,466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109억 7,251만 6,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1,538억 4,028만 8,000원, 직속기관 52억 3,211만 8,000원, 사업소 537억 8,183만 5,000원, 구청 128억 5,192만 원, 읍ㆍ면ㆍ동 34억 6,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2억 6,640만 9,000원이 증액된 4,877억 9,1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1억 3,297만 1,000원이 증액된 4,024억 5,344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1억 3,343만 8,000원이 증액된 853억 3,756만 7,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40만 원, 세출예산 22억 9,42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 540만 원 감액하였으며, 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에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교육위원회 19억 3,278만 2,000원, 농업정책위원회 1,80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 3억 4,34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경제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551억 6,129만 2,000원이 감액된 2,201억 6,772만 원으로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은 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시민의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과 안전ㆍ환경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 및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ㆍ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오창읍을 제외한 읍ㆍ면ㆍ동장들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이 오늘 나오셨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이재숙 위원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요. 상당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을 감액했어요. 4개 구청 다 감액을 하신 것 맞죠? 그런데 이게 정리 추경이 아닌데 지금 아이들 명수를 딱 계산하셔 가지고 상당구도 1,144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리 추경에 정리할 게 딱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당초 계상한 부분에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폐원, 휴원 이런 아이들 감소 요인을 한번 더 재고해 봐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공히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이것도 사실은 추정입니다만―어린이들 수를 조정하는 이유로 당초 계상하였던 예산보다 적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지금 아이들이 줄기는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리 추경에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많지도 않은 금액을 1회 추경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예산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감액하느니 금번 추경에 조정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정리 추경에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아, 지금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재숙 위원  정리 추경에는 할 거 없는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한 700여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줄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구청별로 어린이집 숫자는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42개소고 다른 구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여파로 휴원ㆍ폐지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리 추경 때 했어도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해서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을 향해)

계속 좀 질의를 해도 되죠?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페이지 43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건설과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구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시비하고 매칭(matching) 한 것은……. 시비는 그냥 상당구청 소규모 사업비로 들어간 것인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죄송합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440…….


이재숙 위원  437페이지 중간에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부대비…….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437페이지.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437페이지 부대비, 시설비에서도……. 다 시설비인데요. 어떤 공사 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서 가덕면 병암3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지금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도비로 들어온 거고, 그 밑에 보면 6,000만 원에 시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도비가 지금 6,000만 원이 내시됐는데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혹시 상생협력담당관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다 협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덧씌우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혹시 구별로, 마을별로, 면별로 이렇게 조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가 딱 ‘이거를 하라.’ 이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복되고 아마 한쪽으로 편중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사전에 협의해서, 상생발전 같이 협의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나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구청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윤여일 위원  항상 구청 질의하면 한 구청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보통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그냥 질의 좀 드릴게요. 492페이지에서 493페이지 사이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어요. 이 경로당 개보수가 항목을 쭉 보다 보면 어느 부분 시설 개보수는 시비고, 어느 부분은 도비고, 물품 지원은 시비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주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여기도 올라오는 게 개보수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많이 내려주는 것 같아요, 이 시설 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아파트 부분에 개보수가 지금 강서2동 TP 우방경로당 물품 지원은 시비로 됐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개보수는 시비로 안 되는 건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배장판, 싱크대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체 다 개보수를 해드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도의원 사업비로 이렇게 다 보내 주셨는데 이건 해당 지역 시의원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의원님한테 요구해서 이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7월, 8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도배장판 내구연한이 지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개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은 시비로도 되는 게 있나요, 아파트 경로당에? 자연부락 말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배장판…….


윤여일 위원  도배장판만 되는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싱크대.


윤여일 위원  다른 시설은 안 되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거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내려온 건 가능한 거예요? 도비는 시설……. 아까처럼 도배장판 말고 다른 시설 개선이.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여기는 도에서 이렇게 항목을 딱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도의원 사업비는 그런 시설 개보수가 된다고 하는데 시비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다시 한번…….


윤여일 위원  예. 도의원에서 지정돼 내려오는 시설 개보수는 항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시설 보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정해서 내려오면.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시비는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뭔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민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가 다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수선충당금 그거로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도비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거기도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마다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알고 있지요. 그것 당연히 개별 저기니까.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회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열악한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자연부락보다 더 열악한 경로당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둬 가지고 해주는 게 형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편리하게 그렇게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역 구심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희도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봐요. 단지,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열악한 아파트 경로당도 꽤 있거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데가 많아서 오히려 자연부락보다 더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자연부락은 대부분 신청하면 여러 가지 개보수 항목까지 다 되는데 이쪽 아파트 쪽은 신청해도 안 되고 또 도비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러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례라든가 법에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청주시의 어떤 지침이라거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둬서 아파트 쪽도 그런 항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강서1동에 1,900만 원이 섰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게 순수 도비로 선 거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런데 청주시에 개보수 사업이 최고 한도가 얼마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시비는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래서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비를 받는 경로당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시비를 받는 경로당은 1,0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견적이 1,000만 원이 더 나와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서 노인복지과로 협의해서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비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최고 한도 2,000만 원으로 올리든지 이게 형평성이 좀……. 그렇잖아요. 어느 경로당은 2,000만 원까지 보조를 받고 또 어느 경로당은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비도 2,000만 원까지 계상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건의를 하실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예, 예.


○위원장 전규식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4개 구청이긴 한데 예산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이 경로당에 관해서 봤을 때 사실 도비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에서 경로당, 그것도 아파트 경로당에 관한 개보수비 예산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선 경로당은 시 소유하고 민간 소유가 있거든요. 시 소유가 알다시피 자연부락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


○예산과장 김연승  일단 정확한 건 노인복지과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건 예를 들어 장판 교체라든지 바닥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는 티브이라든지 냉장고 그런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질은 아파트에 도는 되는데 시는 안 되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의원님께서 딱 지정해 내려오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복지정책과랑 협의해 봐 가지고, 노인복지과랑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그 아파트 경로당에 또 하나는 아파트에 지원하는 도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 아파트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에 되게 많이……. 사실 그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건 예산과에서 도하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관해서 아파트에서는 전혀, 개별 아파트에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4개 구청 동일하지만 우리 이재숙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기준이 시의원들이 부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도의원들 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 기준이……. 기준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예산을 협조해 달라 이런 취지지 도의원이 하는 것은 2,000만 원까지 되고, 시의원이 하는 것은 1,000만 원까지 되고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1,07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경로당과 저희 시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소유 경로당과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기능 보강 사업비로 지원해서 시설 환경 개선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관내에 워낙 많다 보니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물품 요구, 시설 환경 개선 요구가 많아서 사실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서 2014년 통합 당시에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4년 기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전에 복지국장을 하시고 그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론 시에서도 고충이 있겠지만 어느 경로당이든 기준 자체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지원하는 것이 마이크를 하나 사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에서 돈이 내려오면 5,000이고, 도의원이 내려오면 2,000만 원까지 해주고, 시의원이 해주면 1,000만 원이다. 이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덕구청장 이재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과거에 오래된 시절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시설비에 대한 단가 기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을 두고 주민들이 이분한테 하면 2,000만 원 나오고, 이분한테 하면 1,0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신뢰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끼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 당국에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도나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예산만 지원받는 것이지 집행하는 것은 기준이 같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4개 구청 또 노인복지과, 예산과랑 협의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의원들이 전에처럼 시의원 사업비가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도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도의원들이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집행하는 쪽에서 그것은 똑같아야 된다. 그죠?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다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5쪽에 보시면 명암약수터 공중화장실 보수 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건입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명암약수터 들어가서 그 우암산……. 호텔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명암저수지는 그 공원 말고는 저수지 쪽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엊그제 관광정책과 예산 심의 중에……. 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241쪽에 보면 명암유원지 장애인 겸용 화장실 설치 1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지금 이것 같은 화장실을 과장님은 다시 보수(리모델링)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관광정책과에서는 이 화장실이 장애인용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고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1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지어야 됩니까? 이게 한 가지를 놓고 지금 두 개 부서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잘못 선 거 아닙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이것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 지금. 아니면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저쪽 부서에서는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고.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됐습니까? 이 화장실은 한 군데인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아마 위치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우철 위원  위치가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확인했어요. 저수지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화장실이냐고 처음에 여쭤본 건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맞습니다. 명암약수터 호텔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그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당구 건설과장님! 439쪽에 보시면 관내 하천변 제초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지금 436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정우철 위원  439쪽!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9쪽?


정우철 위원  439쪽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하천변 제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몇 번 얘기해야지 알아들으시나. 상당구 관내 하천변 제초 작업비 1억 아닙니까, 계상하신 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 어디에 쓰는 비용이에요? 이것 상당구 건설과 아니에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존 하천변에 수목 제거부터 제초작업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천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영운천, 낙가천, 명암천 정도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냥 전체 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도로변 제초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도로변 제초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비롯해 가지고 도로변 양쪽으로 50센티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제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2월 14일 용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건설과에 제출한 게 있어요. 관내 나무나 뭐를 잘라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 답을 주신 것이 ‘2022년 상당구 관내 주요 도로 제초 사업 추진 시 해당 구간을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민원인한테도 답변이 갔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민원인한테 갔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정우철 위원  진짜입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정우철 위원  진짜예요? 민원인한테 답변이 갔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레트로(retro)대로 답변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누가 답변했습니까? 민원인이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답변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원인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모든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인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관내 전산망이라고 해서 성의 없이 답변해서……. 그건 우리 과장님하고 동장하고의 거래지 민원인이 이것을 압니까? 이런 민원이 돼서는 안 되죠.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반영해 놓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아무 연락이 안 왔나요, 과장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유광욱 위원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노인복지과에서…….


유광욱 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 말고 차액 보육료 지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아, 그 부분…….


유광욱 위원  제가 복지에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속기록에 잘못된 내용이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아까 휴원이나 폐원 때문에 지원하는 아동 수가 줄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4개 구청이 다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과장님. 그걸 다 합치면 한 2억 4,300쯤 됩니다. 그 전액 모두가 아동보육과에 증액 편성되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법정 저소득 아이들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진행되면서 모든 아동에게 다 지원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동이 줄어서 아니면 어린이집이 휴원 또는 폐원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로 일원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좀 답변석으로 불렀습니다, 과장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600원, 650원 간식비…….


유광욱 위원  급ㆍ간식비 지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건 보육료 차액 지원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왜 전액 삭감이 되었나 이 부분 아니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제가 아까 듣기로는 보육료가 아니고 간식비 부분이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이해했네요. 들어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규식  질의 끝나셨어요?


유광욱 위원  예.


○위원장 전규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이재숙 위원  여기서 잘 안 보여서요. 49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재숙 위원  498페이지 보셨죠,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예.


이재숙 위원  도비가 지금 4,500이 내려온 거고, 시비 매칭이 2억 5,500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특별히……. 지금 계속 답변하실 때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도에서 사업을 찍어서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예.


이재숙 위원  이건 4,500을 몇 개 사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나요? 이건 다른 부서(곳)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도비를 나눈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건 아니고요. 지역개발과하고 충북도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도계 마을 환경 개선으로 배수로나 농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어쨌든 사업이 어디에 필요해서 찍어서 내려온다고 거의 답변이 그랬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여섯 개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이거는 읍ㆍ면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가 돼서 도의원님들이 정리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이재숙 위원  농로 포장이 많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농로가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일부 농로가 상태가 안 좋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농로 포장 부분이. 그다음에 상태가 일부 안 좋고 추가로 연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어쨌든 시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비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꼭 도비를 750만 원씩 여섯 개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지금 매칭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글쎄, 이 부분은 저희하고도 세부적인 협의는 안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안 됐는데 이게 그냥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비 4,500을 가지고 한 군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비는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기로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거 왜 편성하셨어요, 협의도 안 하시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이 부분은 일단 읍ㆍ면에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해서 세우는 것이 원칙은 맞는데 도의원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이렇게 쪼개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일단 쪼개는 사업보다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을 나눠서 정리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협의를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불편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에 750만 원을 매칭 하면서, 실적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750만 원씩 쪼개서 6개 사업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아니면 이건 특별한 사항인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종종 있습니다.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농로 포장을 하고, 설치하고, 덧씌우기, 농로 정비 4개 유형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도비를 750씩 들이고 우리 시비 다 매칭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청 건설과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거의 찍어서 어디를 해라 해 가지고 삼사천만 원씩 내려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태클을 안 걸었어요. 그냥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다익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5,000만 원 드는데 도비 75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도에서 생색낼 일도 아니고. 이건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읍ㆍ면에 카드가 다 있을 거예요. 있으면 순서대로 시비를 들이든지 도에서 내려오면 예산에 맞는 곳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1차 추경에 750만 원씩 쪼갠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어쨌든 저 우선순위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테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도비 750만 원씩 내려오고 시비 보태서 5,000만 원씩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를 안 받는 것보다는 사업이 꼭 필요한 거니까 5,000만 원 들여서 우리 농어촌도로 포장이나 덧씌우기를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시민들이 나갔을 경우……. 우리가 왜 어디 가면 ‘이것 어떤 의원이 해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시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금액 매칭에 비례해서 시에서 한 거죠. 집행액이 청주시에 그것도 큰…….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왜 시비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예산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과에서……. 어쨌든 많은 부서에서 예산과를 통과하기가, ‘예산이 예산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 사업으로 용인해 주고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일단 도비가 매칭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요. 한번 여러모로 해당 부서와 검토하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팀장님, 페이지는 1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터 하단에 보시면 직원 다면평가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행정실행정지원팀장 권혁찬  행정지원팀장 권혁찬입니다.


유광욱 위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세요?


○기획행정실행정지원팀장 권혁찬  과거에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행안부에서 지자체 맞춤형 인사 컨설팅 당시에 상생발전 협약사항 이행기간이 종료되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 다면평가제도를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행안부에 우리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라.’ 권고가 내려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행정실행정지원팀장 권혁찬  행정지원팀장 권혁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아, 네. 그러니까 현행 제도가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인가요?


○기획행정실행정지원팀장 권혁찬  직원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절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6월 말이 되면 통합 8년이 됩니다. 그래서 8년이 되면 지금 각종 명부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합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별개로 운영하다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우리 인사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과 관련해서―행안부에 컨설팅 이럴 때―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컨설팅을 받을 때 행안부에서―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합과 관련해서 인사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았고―그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걸 보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 중대한 변화라는 게 언론에서 말하는 계통 승진 관련된 이런 것들인가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언론에서 말하는 승진이요?


유광욱 위원  계통 승진 뭐 이런 것들인가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아, 네. 그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유광욱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속적으로 실장님하고 질의 답변해도 될까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네.


유광욱 위원  아, 예. 실장님, 그렇다면 다면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다면평가를 처음부터 많이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보완하는 측면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본 결과 도봉구하고 충주시가 다면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사례를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저희는 초기에 한 20퍼센트 이내로 반영 여부를 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피평가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전체를 다 평가하는데, 자기하고 동료 그리고 자기하고 상급자, 자기한테 하급자가 각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무나 무작위로 할 경우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알고 같이 근무했거나 나를 아는 사람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9급의 경우에는 하급자가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9급의 경우에도 동료나 상급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직원을 다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중단되었을 때도 비슷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하려면 업무 유관자이거나 지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아무래도 업무 능력보다는 인기가 척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발생하잖아요. 뭐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그 보완책은 이미 도봉구나 충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총 5개 역량 부분에 10개 항목으로 평가 항목 수를 대폭 늘려서 그 평가 항목으로……. 평가 항목을 늘렸을 때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봉구 사례하고 충주시 사례를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도봉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는 다른 이견은 없고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전체적으로 두 자치단체에서는 정착되고 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저희는 두 번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유광욱 위원  평가 결과는 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겠죠. 개인의 어떤 신분상의 문제만 없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면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 중단했던 역사도 있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겠죠, 실장님. 그러니만큼 평가 항목이랄지 배점이랄지 평가자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것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성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피평가자가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당연히 있으신 거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당연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토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주시든지……. 기획행정실장님이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봉명동 쪽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 안정 정착 지원에 관해서 지금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봉명1동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봉명1동을 외국인들과의 소통하는 본거지라 그럴까요? 그거를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봉명1동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써 소통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건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시정팀장 김수미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담당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당초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도서관을 주민센터에서 그대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운영하시고, 밑에 아동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먼저 운영을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주민이라는 게 그…….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봉명1동 주민들, 외국인들과 선주민들 같이 공동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 운영……. 여기 보면 관리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지금 주민자치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숙 위원  외국인주민 안정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통……. 교류 공간 운영대하고 자산 및 물품도 취득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것 해주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운영 주체는 어디냐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의 운영 주체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 주민들, 전체적인 선주민들하고 외국인들이 같이하실 예정이고요. 이후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주민노동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주민노동센터 알고 있죠?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예.


이재숙 위원  거기는 지금 여기 운영하는데 어쨌든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이주민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장소가 여기가 되어……. 예전에 여기서 실시하셨고요. 이번에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그 교육장을 이용하셔서 그 사업은 진행하게 되십니다.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어 교실을 개강할 때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개강해서 갔을 때 동사무소 2층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런 외국인을 위한 센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주시에서 이거를 하는 부분은……. 지금 몇 프로대죠,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이 우리 청주시민의 한 4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예, 저희가 2만 6,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인권에 관해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 노동인권센터라고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이 지금 청주에 있잖아요?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예.


이재숙 위원  개인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예,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아마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어쨌든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정리하고, 디비화해서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필요한 게 전혀 돼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센터를 만들 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냥 그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안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네. 저희가 외국인 사업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 기존에 말씀하신 노동인권 관련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전체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방향을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건 분명히……. 제가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노동자들이 임금착취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며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한 15년 이상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는 청주시에서, 사실 공공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청주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예.


이재숙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54페이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내 곳곳에 보면 고정식 그늘막이 설치돼 있어서 어쨌든 여름에 시민(주민)들이 뜨거운 태양 빛을 피해서 기다리면서 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삼 년 전부터 청주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게 다 도비로 올라왔어요. 그게 다 도에서 한 사업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도비 100프로 주민숙원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도에 40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지금까지 설치된 건 고정형이 187개소가 있고요, 스마트(smart) 그늘막이 7개소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7개소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7개소. 그러면 필요한 데는 전체 청주시로 파악했을 때 몇 개 정도가 있어야지 전체 청주시에 설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수요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수요는 몇 군데가 돼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금년도 같은 경우는 62개소가 올라왔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62개소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한 40개소 했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40개소 선정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187개소에 한 40개소 해서 230개소 정도 되면 웬만큼 사거리나 이런 데 거의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다 파악해서, 읍ㆍ면ㆍ동별로 파악해서 취합한 다음에 몇 년 안에 다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있고 그냥 올해 62개소 받아서 거기서 예산에 맞게 한 40개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물량을 수요조사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읍ㆍ면ㆍ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늘막이 어디 어디 있다 청주시 주소……. 점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청주시가 체계적으로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안전정책과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려 하자)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요. 맨 위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어디로 이전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그건 율량동 119안전센터인데요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이미 설치돼서 개청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개소가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건 등기 비용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아, 이게 개발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 정리, 지적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이 금년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등기를 내려면 지번 부여라든지 이런 게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등기 수수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문화재과 좀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문화재과가 언제 생겼죠?


○문화재과장 김규섭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문화재과가 금년 1월 1일에 생긴 겁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이것 조직 개편하면서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문화재과 생기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이재숙 위원  아, 그런데 제가 못 챙겼나 봐요. 백제유물전시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제가 복지에 있을 때―고인쇄박물관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백제유물관이 문화재과가 생기기 전에는 고인쇄박물관에서 관리ㆍ운영했었는데 문화재과가 생기면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문화재과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백제유물전시관에 국비 공모를 해서 리모델링 한 30억 원짜리 사업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 했나요? 그 결과를 모르겠어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지금 백제유물전시관 관련해서 국비 확보 리모델링 공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여기 234페이지에 올라온 건 관련한 필요 예산을 올리신 거죠?


○문화재과장 김규섭  이백…….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완결이 되나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234페이지 예산은 예전에 고인쇄박물관에 서 있던 예산을 문화재과가 생기면서 문화재과로 소속 변경만 해서 그대로 이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 이 부분은 세워졌던 예산을 문화재과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추경에?


○문화재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따로 세운 게 아니고. 백제유물전시관이 언제쯤 완공이 돼요, 그러면?


○문화재과장 김규섭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 지금 백제유물전시관이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은 돼 있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는데 올 말에 타당성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내년쯤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식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올해는 국비 확보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백제유물전시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복지에 있을 때 리모델링 사업은 아마 국비 신청을 해서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겠네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밟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돼 있고 인증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인증평가를 못 받는 바람에 그 국비를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해서 인증평가 그리고 타당성평가를 올해 받아서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귀한 백제 유물은 사실 우리가 수장고가 부족해서 청주국립박물관 거기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백제유물관의 위상이 높아지면 아마 그걸……. 그쪽에서 발견된 백제유물은 여기 백제유물전시관에 당연히 전시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백제유물전시관이 너무 노후화됐고 아니면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에 인증평가를 못 받았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네요, 시 행정에 대해서.


○문화재과장 김규섭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작년에 추진했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미리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유물전시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신봉동 백제고분군의 유물을 보관하고, 역사를 보관하고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신봉동 고분군 안에 있는 백제유물전시관인 만큼 리모델링이 되면 신봉동 고분군을 차별화해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일이 인증평가를 못 받아서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 국비를 반납했다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올해라도 잘 추진하셔서 우리 백제유물전시관의 위상을 좀 더 높여 주시고, 청주시가 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 주시는 데 한몫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규섭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에는 수시로 변하는 지침이라든가 추진 절차를 잘 숙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유물전시관을 새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신봉동 고분군 유물의 우수성에 맞게 특색 있는 백제유물전시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 김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주기록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2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청주기록원 미래 전략 용역이라고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청주기록원은 올 1월 1일 청주에 기록전문기관으로써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 절차하고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세부 지침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주기록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기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일단 할 계획이고요. 또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 있는 기록까지도 저희가 수장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 전략 용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기록원이라는 게 우리 청주시에서 있었던 기록물에 대한 걸 다 보관하고, 연구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시민들에게 제공할 기록 및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탑재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기록이라든지 콘텐츠는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일단 저희 청주기록원에는 재산이라든지 건축ㆍ건설 인허가 문서 같은 공공기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기록 수집이 조금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잠시만요. 보통 청주시는 1970년도의 시가지 전경이라든지 그다음 항공사진, 지도 등은 기록원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 있는 모습이나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록 자료를 수집해서 또 이것들이 재산이나 인사, 행형(행정의 형태)과 관련한 거 어떠한 증거로만 쓰이는 기록만이 장기적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회ㆍ문화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융합해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콘텐츠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청주시 역사나 이런 거를 잘 보존하고 관리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기록원 부서를 만들면서 우리 청주시에 대한 역사나 기록 같은 걸 잘 학습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기록원장님! 나오신 김에…….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리가 기록관이 기록원이 되면서 기록원으로 격상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이 있었나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역시ㆍ도에서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연구 용역이 올라온 게 선후가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청주시는 이런 이런 기록물들이 있고, 기록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통해 ‘이래서 우리는 기록원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기록원을 설치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 기록원을 설치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설치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고민해 보자.’ 이렇게 선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역시ㆍ도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광역시ㆍ도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시ㆍ군ㆍ구에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들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해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저희 청주시에서 먼저 진행하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좀 더 열심히 하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록원이 앞으로 청주시에서 할 역할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또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이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일단 저희가 시ㆍ군ㆍ구에서는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국가기록원에서도 시ㆍ군ㆍ구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지침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었던 건 현재 있는 서울기록원이나 경상남도기록원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조해서 이번 용역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용역이 없더라도 원장님께서는 기록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거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통해서라야 세부계획이라든지 수립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기록원이 처음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면 용역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이것, 이것, 이것이고. 그래서 용역비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냥 2,200을 올리신 것 같아서 더 필요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아, 네.


유광욱 위원  진짜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해서라면, 기록원이 더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에 합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록을 위한 기록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기록물들이 시민들의 기억이나 쓰일 때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록원장님으로 처음 취임하신 원장님께서도 청주시 역사 기록의 한 단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기록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말씀드리는데요. 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질의를 드렸던 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그때도 위원님이 용역비 때문에 질의를 주셨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청주시는 그 이전인 2020년도에 인천이랄지 2021년도에 수원이랄지 이런 도시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여기에 스마트를 얹을 수 있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해낼 수 있다. 역량이 있다.’는 것을 피력해 주셨고, 설득해 주셨어요. 그 결과 올해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확보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국비 35억을 받습니다. 이 5,000만 원은 1차에 선정돼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세웠던 용역비고요. 최종 2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공모의 선정 방식이 바뀌었던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통연계형이라고 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케이티엑스역이랄지 공항이랄지 이런 것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지자체가 흔치 않았겠죠. 그랬을 때 청주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은 역량이 필요했을 텐데 주효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난 저의 판단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이번에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유광욱 위원  분명히 다른 지자체는 이름만 들었을 때도 콘텐츠가 떠오르는 지자체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경주ㆍ남원ㆍ하동ㆍ양양 다 지명만 들어도 어떤 콘텐츠로 할지 예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라고 했을 때 ‘뭐로 신청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데 있어서 이번에 디지로그(digilog)라고 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신청해 주신 만큼 청주시가 정말 기록문화 도시의 정체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2페이지고요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여행업계)에 있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한 대상은 여행업 가운데 어떻게 선정하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여행업에 등록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이게 저희들이 벌써 다섯 번째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192개소였었는데 거기서 조금 줄어서 187개소가 나왔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187개가 됐는데요. 그러면 준 데가 폐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폐업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이전을 했든지. 혹시 폐업한 여행업계에 관한 지원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이 숫자가 줄었는데 물론 폐업도 있습니다. 폐업도 있고 법이 개정돼서 모객을 할 때 국외로 가시는 분들, 우리가 국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게 있고 또 국내 여행을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할 때 국내 등록을 하시는 분이 있고, 국외를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 숫자들은 그렇게 많이 폐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폐업한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폐업한 곳이 있긴 한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혹시 폐업한 데는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기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폐업하는 시기를 봐서……. 휴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폐업 자체는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폐업한 여행업계에 관한 건 어떤 지원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지금 현재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여행업을 끌고 온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담과 여러 가지 채무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 보니까 여기가 등록된 여행업만 지급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분명히 폐업한 곳이 있다면 폐업한 곳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어느 기간을 정해 주고, 코로나 기간 중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감안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사실상 시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50% 매칭 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별도로 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도ㆍ시비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칭 사업이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거예요. 매칭 사업일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 도가 먼저 세울 때 저는 그런 계획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이거에 관해서 따로 세울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사실 이번 5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순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하고 협업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뒤늦게 다 끝나고 나서 시군 50 대 50 매칭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만약에 나중에도 그러한 매칭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시는 또 우리 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과장님이 대응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가 매칭 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행업계에 관해서 이벤트업계랑 사실 코로나 시기에 많이들 어려웠지만 특히나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이 별로 인정되지 않았던 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저는 청주시가 세심하게 조금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문예운영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아마 예술의전당 내진 보강 공사 같은데요. 245페이지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 8,700 정도 있다가 한 12억 5,000 정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12억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에 8,700은 단순한 환경 개선 보수 예산이었었나요?


○문예운영과장 신미순  문예운영과장 신미순입니다. 당초에 세운 건 설계비입니다.


윤여일 위원  설계비요?


○문예운영과장 신미순  네, 네.


윤여일 위원  그럼 그것도 내진 보강 공사 관련된 설계비예요?


○문예운영과장 신미순  네,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그 정도 되는 계획이 서 있을 텐데 왜 본예산에 다 안 세우셨어요?


○문예운영과장 신미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재난관리기금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한 6억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재난관리기금은 또 안전정책과 소관이던데.


○문예운영과장 신미순  네,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통합 발주해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되셨고요. 체육교육과장님, 잠깐만……. 이 부분은 워낙 다들 아시는 것같이 쟁점이 돼서 사실상 조금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238페이지에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인데요. 이게 도에서 지금……. 최초는 이게 예전부터 수년간 시에 제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 매칭을 하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도에서 이걸 지원하면서 주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원해 주면서.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부분은 201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인들하고 우리 86만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도의 의지가 확고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가 저희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 예산에도 적지 않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자, 지금 창단 지원 예산이에요. 앞으로 계획에도 보면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고 쭉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지원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운영 조례를 8월경에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당길 수 있으면 좀 더 앞당겨 보고요. 이번에 창단 준비금 10억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도하고 좀 더 깊은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FC 측하고도 후원금이라든지 모금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또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 5년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씩. 도도 역시 그에 따라서 20억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축구단이 창단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 거예요? 지원금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이 축구단 운영하려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올해 창단 준비금으로 한 50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향후에 한 67억 정도 이렇게…….


윤여일 위원  기본 인력 운영경비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 60억이라는 재원이 물론 자체적으로 후원받거나 수익이 나면 당연히 좋겠죠. 그걸 바라고,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일단 지금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게 홍보 효과가 크고 또 모금 효과가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모금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K3가 운영 중인데 연간 평균 관람객 수가 800명 정도 됩니다. 일평균. 그런데 타 단체들이나 타 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320명 정도. 이런 거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마도 축구에 대한 열망이 타 시군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저희들이 모금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정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역시 거기도, 안산이라든지 부천 이런 데도 역시 50억, 60억 이렇게 같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K2가 지금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냥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아니, 전체가 11개고요.


윤여일 위원  광역까지 해서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예, 예. 11개고, 그중에서 50% 정도는 광역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4개 정도는 지자체에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 자체는 도에서까지 매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게 올해 창단해서 예산 지원이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창단되면 매년마다 거의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도 보면 도비까지 하고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까지 해서 올해만 해도 이번 예산까지 하면 한 삼십칠팔억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운영비가 한 6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잘돼서 운영한다면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고. 만약 대부분 해서 이제 나중에 지원해 주게 된다면 거의 연차적으로 매년마다 몇십억씩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이건 좀 신중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청주FC라고 하면 과연 나중에 도에서 계속 지원이 내려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충북FC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청주FC로 가면 도가 계속 지원금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을까요, 앞으로?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5년 동안 일단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청주FC로 창단되는 게 아니라 충북청주FC로 창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의지를 밝히고 있고 지원은 계속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결국 이번 창단은 어차피 충북도에서 매칭이 들어와서 그렇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약속이라든가 협약 같은 건 없는 거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문서나 서류상으로 확약을 받은 건 아니고요 수차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할 때 저희 국장이 가서 직접 국장을 만나 뵙고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지속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엘리트체육, 축구계 발전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또 유소년 축구나 지역 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처음 창단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단할 때만 한두 푼 지원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매년 소요될 게 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최소한 몇십억 지원이 가면 해마다 몇십억이 지원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차피 지금 창단 시점이고 처음 청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많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하고 또 FC 쪽에 확약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체육교육과장님, 보충…….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종목이 있죠? 몇 개 팀.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9개 팀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윤여일 위원님이 프로축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시민 여론조사를 6월에서 9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9년도에 성심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해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 여론이 85.4ㆍ5프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그간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민…….


정태훈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라는 게 예산 세우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산 세워 놓고서……. 이게 창단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여기 해놨으면 행정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과장 김성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태훈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이런 걸 법과 원칙에 의해서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산 세워 주면 향후에 시민 여론조사 6월에서 9월에 하겠다 이게 계획서예요. 그리고 이런 게 올라오려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되는 거지 지금 추경에 마지막에, 의원들 임기 종료 얼마…….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축구 관계는 당초에 이시종 지사가 도지사 출마할 때 프로축구 창단하겠다고 선거 공약이었어요. 1호 공약. 그런데 그때 뭐를 했느냐 하면 공청회 다 했어요. 예산 많이 들고 해서 못 한다고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1대 때 제가 보니까 들어와서 프로축구 3년을 계속 올라왔는데 못 했어요. 그래 이적지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말에 도에서 예산 10억 준다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이거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집행기관에서 꼼꼼하게 챙겨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도하고 50 대 50 어디까지 협약이 된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도하고 20억씩 향후 5년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구두 협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저는 의원 생활 8년째 하면서 도를 믿지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발만 살짝 들여놨다 빼버려. 그럼 몫은 전부 시 몫이 되는 거예요. 아무 협약도 없이 그냥 얘기만 듣고 나중에 도지사 바뀌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이게 전부 시 몫으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매칭 50 대 50 보장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운영비ㆍ시설비 어떻게 할 거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도하고 시하고 모든 것을 50 대 50 한다든지 이런 협약도 없이 또 여론조사도 없이……. 지금 제가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20억씩 40억 하고 후원 모금 확보 15억 됐다고 그러고. 또 몰라,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얼마씩 해……. 메인(main)이 농협하고 신한은행이라고 하는데 거기 은행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공모주 20억, 이게 5,000원씩 40만 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참 예민할 시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적절치 않다. 공무원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런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지.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과장님도 저한테 전화했잖아요. 의원님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초에 올리고 싶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든 시기적으로 부담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 지원에 대해서 그건 지금 FC 쪽에서도 향후 5년간 2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사항은 ’19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필요해서 하는 방향하고 또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어차피 용역을 줬기 때문에 발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K3 운영하면서 개선할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참, 이런 행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부적절하다. ‘선거 앞두고 네까짓 것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개념인 것같이 비춰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지금 이시종 지사가 당초에 본인이 프로축구를 만든다고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했다고 못 하고서 슬쩍 10억 던져 놓고서 공약 이행했다 이런 뉘앙스도 풍기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질책하는 건 모순이 있지만…….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건 충분히 걸러 줄 수도 있는 거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계획도 제가 예산안 사업계획서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창단을 하는 사업계획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거 종이 몇 장에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향후……. 그래도 2부 프로축구인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도하고 시하고 매칭 50 대 50, 시설비ㆍ운영비까지 해서 도하고 협의를 봐 오세요. 그러면 해드릴게.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이 ‘내년도부터 운영비 20억씩 지원하다가 또 플러스알파 얘기가 될 것 아니냐.’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FC 관계자를 두 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건 분명히 얘기될 상황이니까 그쪽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 그리고 우리 청주시 입장은 지금 금액이 계획서상에 도에 20억, 시에 20억인데 플러스알파는 없다.’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FC에도 ‘우리 청주시에서 분명히 그것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걸 고수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단 지원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충북도하고 FC하고 청주시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정확하게 진달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도하고 관계 설정이 안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떠안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그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도를 갔었습니다. 그래 가서 도의 국장도 만나고 ‘우리 청주시 입장은 이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에서도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시기적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고…….


정태훈 위원  차라리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추경에……. 내일모레 선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만 계속 추진됐었는데 ’15년도부터 계속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예산 부담 문제 때문에 부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같이 부담하는 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도하고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오늘이라도 도하고 협의를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주FC에 대해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염려와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 안을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충북도와 관계를 좀 명확히 해라. 그리고 제가 대표, SMC인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정우철 위원  그분 출연하는 것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민들이 열망하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저희 행문위에서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주FC가 10여 년 전부터 창단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또 저희 임기 중에서도 이런 것이 여러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과 일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해소시켜서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부터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는지 또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여과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여론과 열망에 부합되는,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축구단을 운영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집행기관에서도 추진할 때 어떤 일이 합당하고, 시민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하면 의원님들 정확히 설득시키시고 강하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이것을 꼭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을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면 집행기관에서도 좀 과감하고 추진력 있게 의원님들을 설득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원옥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같이 협력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 의회가 꼭 별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 같이 목소리를 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박철완 실장님이 이따는 안 들어오시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봤을 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안서에 보면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69억 원이에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청주시도 지금 재난지원금이 매칭 되고 있나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도비에서 지원해서 저희하고 매칭한 건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여기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저희 시 자체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매칭……. 지금 여기 아침에 제안설명서에 보면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이 69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을 통해서는 91억씩 해서 똑같이 5 대 5로 매칭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청주시만의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 안 했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전체 대상으로 한 건 안 했고요, 부분적으로 한 건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부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그러니까 대상이 아동을 보육하는 재난지원금은 3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별로 하는 건 일부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전 시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그건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없었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청주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바로/다이렉트(direct)로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300만 원씩 받았다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시내를 요새 육거리부터 성안길을 많이 다니는데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뭐에 쓰느냐 하면 밀린 임대료, 밀린 전기료 이런 것 내면 300만 원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10만 원씩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다 줬으면……. 어쨌든 3개월 이내, 몇 개월 안에 우리 청주페이(pay)로 받기 때문에 청주에서 다 쓰는 거잖아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 진짜 위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내에 갔다가 어떤 조그만 소상공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매출을 300만 원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매출 300만 원이면 인건비에 가게 세에……. 인건비는 고사하고 재료비 내면 한 250만 원 들고, 자기 인건비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갖고 어떻게 먹고사냐. 이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주시가 지금 마이너스 예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걸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기본 방침은 골고루 똑같이 적은 양을 나눠 주자 이것보다는 코로나에 있어서 진짜 힘들었던 분들이, 덜 힘들었던 부분보다 엄청 힘들었던 분들한테 두텁게 더 지원하자는 방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씩 똑같이 나눠 주면 전 시민이 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8,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한테 두텁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삶을,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시 활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애프터 코로나 때 지역경제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재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논의해서 결정한 결과가 시내를 한번……. 성안길만 보더라도 육거리부터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거쳐서 보면 빈 점포가 진짜 3분의 2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안 먹힌 거거든요.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린 임대료……. 그렇다고 구청에서 정말 나가서 임대사업자들하고……. 어쨌든 시하고 임대업자들하고 그런 노력도 안 해봤잖아요. 임대료를 낮춰 주고 그런 코로나로 인해……. 그래 두텁게 지원하자고 청주시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공감이 안 가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온 시민이, 전 국민이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저도 집행기관과 전화했을 때 ‘육거리시장 장사가 잘 된다. 그리고 월급쟁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피해가 있느냐.’ 이런 답변도 들었는데 분명히 피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키트라도 정말 사야 되는데 코로나 아니면 마스크 사고, 자가 키트 사고 이런 거 다 예상 외의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말로 생각해 준다면……. 청주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그냥 두텁게 지원한다고 해서 상공인들 사실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죠.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터운 지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민들의 피폐해진 삶을 위안해 주는 차원에서 주는 거지 그게 뭐 경제적으로 엄청 큰 효과보다도……. 어쨌든 나도 청주시에 세금 내고 사는 시민으로서 청주시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2년 이상 이렇게 계속/지속되는 코로나에 온/전체 시민이 다 지쳐 있고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고,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리고요.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꼭 좀 논의해 주시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영신 위원  지금 예결위 회의를 하면서 계속 회의가 길어졌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회의 규칙 의제 외 발언의 금지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지금 오찬 시간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당부 말씀 하나만…….


○위원장 전규식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원옥 국장님, 오늘 되게 첨예하게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장님 의지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유광욱 위원  아, 국장님 죄송한데 경과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고요. 집행기관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예, 같이 노력하고……. 도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하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예,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가 경과는 다 아시겠지만 ’19년도에도 60프로 이상 시민들이 원하셨어요. 그죠? 그때도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는데 뭐 예산이 안 서고 이러면 의회 탓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첨예했던 주제들이 없던 게 아닌가, 지금까지. 우암산 둘레길도 그랬고요, 역사문화공원도 그랬어요. 첨예했을 때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drive)를 거셨어요. 어떻게 통과시키겠다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저는 집행기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충북청주FC가 되어 가는 것도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우리가 도에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충북청주FC가 돼야 될 상황인 거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저도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쟁점 사항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하고 또 상황이 바뀐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혼자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이 됐으니까 도하고 같이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걸 한번 협의를 잘해서 프로축구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똑같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 예산은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소 10억대, 많게는 100억대 보조금 지불하고 있죠? 거기까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K2 리그에 편입되었을 때, 그러니까 2부 리그에 편입되었을 때 경제 파급 효과랄지……. 한 100억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1부 리그에 편입된다면 1,000억대 효과까지도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굳이 광역지자체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충북도와의 관계 설정보다도 청주시가 정말 이 사업에 열의를 갖고 운영하실 결심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 얘기가 됐었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이 얘기됐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선을 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니까 몇 년 동안을 하는 거로 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5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프로축구가 더 활성화되고 한다면 앞으로도 청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산 부분을 갖고 지적하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알파는 없다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기타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마칠게요.


○위원장 전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 페이지 163페이지고요. 중간부터 하단까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상공인 위로금 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유광욱 위원  지금 편성목을 보시면 소상공인 위로금 지원하고 피해 심화 업종 위로금 지원 대상이 다른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소상공인 위로금 지원에 해당되는 업종은 자유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슈퍼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라든가 방역패스가 적용 안 된 업종이 해당되고요. 또 피해 심화 업종은 식당, 카페, 유흥주점 이런 데로 영업 제한이 있었고 또 방역패스가 적용돼서 인원 제한이 있었던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달리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소상공인 위로금과 피해 심화 업종 둘 다 지급받은 경우는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청주시 내 전체 소상공인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지금 한 6만 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6만 개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표자를 1인씩으로 봤을 때 6만 명이라고 그냥 추산해 본다고 치면 피해 심화 업종으로 약 한 2만 1,000개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2만 1,326개소 파악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위로금 지원으로 3만 8,674명. 그렇게 합산했을 때 대략 한 6만 명쯤 나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랄지 이런 걸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업종이 가장 피해가 있느냐 했을 때 꽤나 상위권에 랭크되는 업종들이 도ㆍ소매업이랄지 아니면 제조업이랄지 이런 업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위로금 지원 차원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자유업종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영업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방역패스라든가 손님이 오는 부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분기에 한 번씩 매출 액수에 따라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나 도ㆍ소매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50만 원 지급받는 게 맞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건 현재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편성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자유업종의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제도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청주형 재난 회복위로금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는 자유업종이라든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한 업종으로 걸린 데 대해서 회복위로금이라는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위로금 지원이 50만 원 정도 타당하다고 봤고요. 또 식당이나 유흥주점, 피시방, 학원 이런 데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급은 저희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협의를?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네.


유광욱 위원  어느 어느 부서 간에 협의를 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지금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위생정책과에 해당되고요, 유흥주점도 위생정책과. 피시방, 노래방, 노래연습장 여기는 문화예술과 해서 각 부서마다 해당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신청 양식으로 지금 계획해 놓은 서식이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신청 서식은 별도로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자 등록이 있고 자유업종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 지어 주시면 4월 1일 자 기준으로 청주시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 두 가지 확인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별도 신청 서식은 따로 구비하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위로금 지원은 자유업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통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제외 업종만을 말하잖아요. 이 업종을 제외하고 신청하셔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만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위에 소상공인 위로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은 밑에 심화 업종 외 나머지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이 제외되는 그런 업종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보통 사행성이랄지 금융업, 보험업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이런 부분은 제외해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외되는 업종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청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란 건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또 공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10인 미만에 그런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행성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을 지금 청주형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셨네요. 양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유광욱 위원님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3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에 소상공인, 피해 심화 업종 위로금 지원이 있어서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이상 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피해 업종이나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에도 불만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는 다 해당되는데, 배제되지 않고 되지만 개별 업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모호함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잘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남들은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화 업종 같은 경우에 지원 방법이나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외되는 그런 업종은 청주시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은 다 해당돼서 소외되는 그런 업종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신청을 간략화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사진이라든가 계좌번호로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간소하게 신청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청자가 실제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국세청에 조회해서 바로 지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고요. 다만,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서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0% 온라인을 계획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별도로 티에프(TF)팀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하시면 저희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청주에서 영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제하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4쪽 상단에 보면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전동 1,380만 원이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2021년 12월에 도 문화재 심의 설치 불가 의결이 됐는데 재심의 요구를 해서 재심의가 올해 1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맞고요. 작년도 사업으로 주민 공모를 거쳐서 신전동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전동 마을 소재지에 고가가 있습니다. 그 고가가 문화재로 등록됐기 때문에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다시 한번 서류 보완해서, 마을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재심의 요청을 해서 재심의한 결과 서류 보완시켜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영순 위원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불가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 재심의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는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고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였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고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는 신전동 마을회관 옥상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부근에 신전동 고가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를 꼭 해야 된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개인 사유 시설이 아닌 마을회관 공유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신전동 영농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부근에 신전동 고가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정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는데 주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신전동 이외에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이 또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올해는 신전동 주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고, 해마다 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하시게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신청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주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점이 있느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아, 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주민 참여는 전 주민이 동의해서 같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 마을발전기금 내지는 마을을 위해서 공공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 명칭이 정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양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는데요. 165쪽에 하단에 보면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 사업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목변경이 돼서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됐어요.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에너지센터가 설립되면서 이 사업으로 하는 건가 봐요. 사회적 약자라고 했을 때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대상이.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고 해놓으면 여기에는 여러 계층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사회적 약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또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거 형태에 전기시설이 노후화돼서 위험한 부분을 가서 개보수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명칭을 쓰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라고 보통 칭하는데 혹시나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설비 개선 사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에너지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사업 발표 개진을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청주와이더블유시에이로 에너지센터의 사무 위탁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3월에 위탁 체결이 됐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최종 승인하면 바로 업무를 개시하는데요.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 엘이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했던 사업인데 여기도 똑같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했던 것으로 노후 전기설비라든가 엘이디 개선ㆍ교체 사업 같은 경우 에너지센터에서 사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와이더블유시에이가 수탁기관이 된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결정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한 데는 없어요? 몇 개 정도 지원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당시 에너지센터 사무 위탁에 대해서 수탁을 한번 해보겠다고 응모한 기관은 2개 기관이고요. 와이더블유시에이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와이더블유시에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아마 와이에서 먼저 에너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위탁된 것 같죠. 그죠?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한 센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나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드렸고요. 경제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70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인건비 해서 위쪽에 보면 270명 해서 14억 5,000이 있고, 밑부분에 보면 보조 해 가지고 83명에 3월 4억 1,000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170페이지…….


윤여일 위원  170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지역방역 일자리 보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는 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지역방역 일자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내 입구에 방역 열 체크하는 데나 오송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 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기별로 90명씩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90명 세우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180명 세운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90명씩 이렇게…….


윤여일 위원  그러면 270명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보조에 83명 있는 거하고는 업무가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똑같은 업무인데 국가에서 1분기 건 지원이 된 겁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윤여일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270명은 나머지 3분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270명요?


윤여일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그러니까 다해서, 270명 플러스 국비 83명 해서 분기별로 한 90명씩 세우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위에 270명은 3분기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3분기, 4분기.


윤여일 위원  3분기, 4분기?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83명은 1분기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1분기고 또 90명은, 2분기 거는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 이번에 180명 세우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셨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건 기금이에요, 투자유치진흥기금. 36페이지인데 이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해서 91억 6,000 정도가 늘어났고, 외국인 직접 투자 현금 지원 해서 18억이 늘어나는데 이게 합치면 거의 한 110억, 120억 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올해 보조 내시된 게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으로 해 가지고 케이에스엠메탈스에 원래 지원금이 60억을 투자유치로 계약했는데요. 여기서 국비는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지급해 주고, 나머지 18억은 저희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 도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효성화학이 있는데 효성화학은 저희가 투자유치로 보조금 주는 것을 40억 계약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4억 8,000, 시비가 11억 2,000만 원이 돼서 이번에 보조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세워서 32억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국비, 도비 다 매칭이에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게 시비만 91억 늘어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매칭 해서 같이 늘어난 거예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20억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보조 내시가 되는 바람에 효성화학, 샘씨엔에스, 심텍, 케이에스엠메탈스 4개 사로 해서 129억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거의 들어온다고, 거의 다 된 건가요, 일단 절차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지금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케이에스엠메탈스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가면 저희가 집행해 주고 있고요, 효성화학은 지금 착공해서 저희가 청구를 받아 가지고 80퍼센트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씨엔에스는 이번에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80퍼센트 예산 지원을 먼저 해주고요. 심텍도 착공에 들어가면 7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 절차가 다 진행된 부분에 거의 확정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착공이 들어가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청구를 받아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동안 이슈가 많이 됐던 문제 같은데요. 373페이지에 시민과 백로 공존 관리 방안 용역 해서 8,600이 새로 선 것 같아요. 이게 공원 백로떼 서식지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송절동 백로 서식지 때문에 용역비 세운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논의가 있었잖아요, 개발하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방안이 용역을 통해서 주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서식지를 새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백로 서식지를 옮긴다는 것보다는 거기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백로가 서식하고 있었던 자리인데 그쪽에 개발이 이어지면서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백로 서식지도 보존하고 또 주민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이 용역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올해 12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올 12월 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계획 세우고 그래도 최소한 일이 년 걸리겠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아마 내년도에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원정책과장님! 382페이지하고 3페이지 해서 쭉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해서 3억 6,500이 늘어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수수료 해서 5억 3,200이 늘어나요. 이게 당초에 대행 수수료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산정하지 않나요, 1년 치 이렇게 할 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해서 그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번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추가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물가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물가상승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38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원가 산정 용역 4,800이 새로 섰는데 이건 언제 걸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38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원가 산정 용역 해서 4,800이 있는데 이건 언제 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 완료가 올해까지입니다. 그래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매년마다 대행 수수료 책정할 때도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적정 수수료 산정하려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저희가 이 용역은 2년 용역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추가로 수수료 인상되는 부분은 물가 산정 용역을 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작년 말에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작년 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윤여일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말에 하셔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계상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성안길 상점가에 배송도우미를 투입해서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물건을 사면 주차장까지 아니면 택시 타는 데까지 들어다 주는 그런 배송도우미를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다섯 개 시장에 7명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우철 위원  전에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종전에서 계속 이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조금 오는 바람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원 근거는 뭐 따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우철 위원  도움을 드리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전통상가도 있고 또 지역에 조그맣게 사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배달 앱(app)을 통해서 자기 상품을 팔려고 수수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제품 하나에. 그런 쪽에도…….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일반 소상공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치킨을 배달시킨다든가 그러면 배달 수수료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런 쪽에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또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시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한다든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인회에서 일부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분도 시민이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시민이신데 그런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 공제금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연례 연속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이거는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분들하고 또 문제가 되는데 소상공인 특별 조례는 없습니까?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승인되고 또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일반 상점가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가가 승인된 그런 데를 별도로 지원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산재돼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이 가게를 하는 분들은 별도로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로 어느 상인회, 무슨 상인회 이런 분들은 주차장 같은 것도 지원받고 또 배달도우미도 지원받고 또 화재공제 가입금도 지원받고.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인회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기 점포 얻어서 어렵게 가게를 꾸려 가시는 분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경제정책과에서는 앞으로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라는 특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점포를 갖고 하시는 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다만……. 저도 오늘 보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일반 소상공인에서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플랫폼 먹깨비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생각이 맞으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게를 하는 분도 어렵게 버티고 영업을 하시는데 그런 데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법 이런 것도 좋지만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하여튼 신경 써 보십시오. 그다음 청주사랑론(Loan)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사랑론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융자이자 2프로를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원금은 얼마까지 해주는 겁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로 해…….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일인당 75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이자를 100프로 보전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이자가 은행에 따라 금리가 3프로 있는 경우 있고, 2.5프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건 2프로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 채무는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통하든 상관없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채무는 본인이 갚고요. 최대 이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5,000만 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러니까 A라는 분이 A라는 은행에서 750만 원을 대출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2프로까지 지원해 준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소상공인 위로금도 있고, 회복위로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에서도 물론 청주사랑론 같은 것을 통해서 이자 같은 것을 보전해 주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정을 어느 정도 마련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도 대여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재정적인 면이 금융기관도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금도 좋지만 그냥 큰돈을 대부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주사랑론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약정을 맺은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주는 이자 지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 데 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근거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신용도가 좋거나 재산세라도 많이 내야 은행으로부터 환영받고 대출금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것도 지원 못 받고 또 그것을 지원받아야 이자도 보조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도 못 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경제환경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본 결과 사회보장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협의를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참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과장님께서 알고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신학휴 국장님,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지면을 통해서…….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어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분도 많고, 참 어려운 분도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다른 데다 쓸 것을 잠시 보류하고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나야 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예산 투자하는 것을 긴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에 자꾸 이의를 달지 말고 어떤 것이 급한가……. 이것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급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 때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나 아니면 다음 추경 예산 세울 때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중요한 시점으로 나눠서 일단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경제정책과에다 예산을 많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한 가지,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갖고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청주형 회복위로금과 관련해서요. 아까 사행성 대상을 지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행성은 오락실, 피시방만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 심화 업종에 영업 제한을 두지 않은 사행성은 제외되고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병원, 약국 또 금융기관 이런 데는 저희가 기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마무리하고서 대화를 더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383쪽에 보면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게 국ㆍ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배달 업소나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커피숍, 장례식장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일회용품을 다회 용기로 바꿔서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국비 70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일회용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일회용품을 수거하고 세척해서 다시 갖다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배달 용기나 아니면 쓰고 있는 일회 용기를 저희가 다회 용기로 제작할 겁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해서 그 배달 용기나 다회 용기를 쓰는 데서 배달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거점별로 그것 회수시설을 만들 겁니다. 회수 시설도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IoT(Internet of Things)를 접목해서 배달한 사람만이 그 용기를 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거점에 회수 용기를 둘 거고요. 그러면 다회 용기 세척센터에서 그 거점별로 회수된 다회 용기를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세척센터로 갖다 주면 거기서 세척, 살균 그다음에 소독까지 거친 깨끗한 용기를 다시 식당이나 영화관 그런 쪽에 공급해 줘서 그런 쪽으로 순환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제 수거해서 세척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그렇습니다. 수거해서 세척ㆍ살균 모든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다시 그쪽으로 저희가 배달까지 해줄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립 비용을 46억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중에 21억 정도는 건축이나 세척 라인을 까는 데 쓸 거고요 그다음에 배달용 차량이나 다회 용기를 제작하는 데 나머지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다회 용기 세척 비용을 개당 2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일회 용기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구입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낮은 세금으로 세척 비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10만 개 정도 일일 세척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를 5만 개 정도만 세척하게 되면 거기서 연간 한 30억 이상의 자체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되는, 조금 넘게 나오는 수입을 운영비나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쪽으로 충당할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120프로가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국비 90프로, 도비 9프로, 시비 21프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죄송합니다.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정태훈 위원  설명자료 640페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국비가 70프로고요, 도비ㆍ시비 해 갖고 30프로입니다.


정태훈 위원  국비가 70프로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70프로입니다. 70프로인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여기가 90프로잖아요. 이것 하면 120프로가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것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나 아니면 정착될 때까지는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척하는 비용을 지금 한 200원 정도로 책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내덕동에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내덕동 어디쯤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농고 뒤에 지금 행복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도로 바로 옆입니다.


정태훈 위원  도로 옆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네, 네.


정태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지난번 저희 공유재산 심사 때 다회 용기 세척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내놓으신 방법 같은데 잘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말씀에서도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게 적용되는 것이 페트병. 그죠? 그러면 시내에 전에는 소주병, 맥주병이 막 뒹굴다가 지금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공병 회수 비용…….


정우철 위원  보면 다 돈이잖아. 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가져가시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페트병도 그런 원리로 도입하면 안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공병 회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페트병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 다회 용기 세척센터를 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도 과장님께서 한번 머리를 써 보시고요. 그리고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일회용품이 배달됨과 동시에 그 안에 아이스(ice)팩이 다 들어 있어서, 저도 쿠팡에 시켜 보면 꼭 따라오는 것이 이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업에 아이템을 줘 가지고 회수하면 돈이 된다. 또 그것을 처음에 보낸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그분들도 받아가면 좋을 텐데. 그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서로 조율하면 안 될까요, 협의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이스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아이스팩 2킬로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5리터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8톤 정도를 회수했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만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주기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시민들께서 계셔 갖고 거점 배출 장소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시내에 있는 교회 쪽도 한번 거점 배출 장소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드린 상황이고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거점을 만들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 누가……. 정말 봉사자 아닌 다음에는 그거 가져가서 봉투 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그것도 돈이 되는 사업이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좀 제도적으로 이것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원래 사업자한테 보내 주면 그분들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게 환경부에 이피알(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라 해 가지고 별도의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계획이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류도 지금 보면 티브이 광고나 홈쇼핑 광고를 통해서 음식물 분쇄기가 계속적으로 광고되고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합법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음식물 분쇄기 같은 경우 허가가 난 건 30프로만 갈아서 배출하고 70프로는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정우철 위원  확인이 되는가요, 30프로만 간다는 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사실 그게 지금 가정에 설치되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우철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것을 갈아서 그대로 싱크대 밑을 통해서 나가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에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나중에 관이 막히면 거꾸로 올라와서 다 문제가 될 텐데 저것을 왜 당국에서 방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음식물류 개별 계량기 이걸 계속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식물 분쇄기를 합법적으로 쓰게 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합법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허가 난 사항은 그런 식으로 30프로만 나가고 70프로는 회수하는 것만 합법적이지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정우철 위원  글쎄요, 환경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좀 제의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답변은 누가 해주실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본부장님, 예산안 376페이지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악취 포집 차량)가 본예산에 계상했던 걸 이번 1회 추경에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애당초 처음에 본예산에 1억 계상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흥덕구에 악취 나는 장소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가 전부 다 삭감되면서 저희들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국비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흥덕구 악취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흥덕구도 그렇고, 오창 부분도 그렇고 사실 악취 부분은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신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창 지역도 악취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예산이 어떤 게 좋은 예산인가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보는 예산은 또 다른 관점이 있고, 소위 원리주의자(경제관료라든가 공무원, 의원)들이 보는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에 맞고,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검토가 이루어진 예산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예산이 좋은 예산이라 생각하고. 한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예산을 어느 부분에 보편 지급할 것인가, 차별 지급할 것인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예산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예산 어느 게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관점의 차이로 때로는 여러 절차가 이행돼야지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을 따지다 보면 오늘 논의됐던 프로축구 예산 같은 건 아마 계상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관점에서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못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악취 포집 차량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미세먼지특위에서 경기도 화성시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도 당시에 7,000만 원가량의 악취 포집 차량을 운행하면서 박사급 공무직을 채용해서 환경직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는 것들을 그분한테 도움도 받고, 악취 포집 차량이 계속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안도감도 주고 또 악취라든가 미세먼지 분석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3조 3,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운용하는 청주시에서 꼭 이걸 국비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이번에는 악취 차량이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사실 당초에는 세워 준다고 했는데 국비가 중간에 변동되면서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일단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정이 된다면, 가능하면 시비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국비 7억만 반납하고 시비 7억을 증액해 가지고 그냥 추진하면 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지금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이 회의 하기 전에 열흘 전쯤인가 기후대기과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때 팀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공무직 박사급 따로 채용하는 생각을 안 하고 악취 차량만 구입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주시 환경직 공무원 손이 모자란데 여기까지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통화로, 전화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환경관리본부장님 우리 환경행정 잘하고 계시는데 당부를 드린다면 안 될 수 있는 구실을 찾지 마시고 환경직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다면……. 물론 우리 공무직이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가. 하지만 채용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이니까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시민들도 악취 포집 차량이 악취, 미세먼지 분석해 가지고 청주를 다니면 일단 안도감은 들잖아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향후 좀 더 완벽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것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부분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환경행정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질의를 이어서 다 끝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구직활동에 조금이라도/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도 방침에 따라서 5 대 5로 매칭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얼마씩?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연령은 만 18세부터 39세, 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시적으로 주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그렇습니다. 1회입니다.


정우철 위원  100만 원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분들 개개인의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없지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저희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미취업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한정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취업이 알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또는 행안부 주관 사업을 매칭 해서 청년잡고(JOB GO) 청주 일자리 또 미래형 청주 일자리 사업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다음 143쪽에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3,100만 원도 계상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기존에 학교 내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일인당 10만 원씩 학교 내 학생들하고 형평성 유지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학교 밖 청소년은 기존 교육청에서 지급한 게 7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 18세까지인데 그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은 전수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미취업 청년은 대학교 1학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대학생들은 제외를 합니다.


정우철 위원  아, 학생은 제외하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취업으로 보고 제외를 합니다.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이건 예산이 삭감돼서 왔네요. 상당청소년문화의 집 이전 건물 부지 매입 이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 때 부결시킨 건데요. 일단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선택하셔서 이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43페이지로 상단에 보시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공모를 했고, 저희가 응모하고 당선된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방법이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요. 굳이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하실 건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발굴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는 데도 있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저희가 뜨락5959라는 청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을 줘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해 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청년뜨락5959가 직업 상담이라든가 그쪽 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뜨락5959는 모든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또 어떤 활동이나 그런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보니까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발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건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청년뜨락5959에게 의뢰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도 청년에 대한 건 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든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직업상담사가 계시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적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국비 사업이라지만 아이템은 좋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수행할까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사업은 뜨락에서 하더라도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최동식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전문강사가 투입돼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의욕을 북돋우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 대상자는 확보된 건가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뜨락과 같이하고 있는데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뜨락과 같이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데이터는 현재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홍보해 보니까 부모님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이 대상자들을 125명 정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담당관님,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도 많고,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시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됐지만 어떤 방법을 고안하셔 갖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게끔 많은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398페이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인데요. 거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일상 회복 지원 사업 해서 심신프리(Free) 해봄하고 슬세권 평생학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평생학습본부 평생학습관장 전지연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일상 회복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일상회복을 위한 심신프리 프로젝트로 행안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신프리 해봄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심신프리 해봄은 코로나19 자가 격리 해제 시민들을 위해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힐링(healing) 할 수 있는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심리상담소나 요가 세러피(therapy) 등을 선정하고 그 사업장에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코로나19에 저기 되셨다가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미술심리ㆍ요리 세러피 등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그분들 심신을 치유할 목적으로 이런 강좌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평생학습관장 전지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슬세권은 어떤 평생학습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슬세권은 교육기관과 소상공인을 연계해서 거주지 인근 체험학습 프로그램장에 저희가 1인당 5만 원씩 재료비를 지원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소상공인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평생학습관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모집했는데요. 황금라탄(rattan)이라든지 문화 세러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동식 위원  아니,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예.


최동식 위원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답변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슬세권 평생학습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그것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요리 세러피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금라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최동식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를 열어서 소상공인분들이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좌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그러니까 슬세권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수강생이 지원하면 그 수강생에 대해서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인데요. 403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메타버스 월드맵(metaverse world map) 제작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팀장 서미선  안녕하십니까? 고인쇄박물관 학예팀장 서미선입니다. 메타버스는 박물관 특별전하고 연계되는, 현장 전시하고 연계되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전시입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로 자체 개발하려고 2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 검토 과정에서 이용자 접근성을 감안해서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는 제페토(ZEPETO)나 이프랜드(ifland)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고자 이번에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메타버스 월드맵 제작해서 시민들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것을 하는 건데 고인쇄박물관을 홍보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더 체험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주된 목적이 뭐죠, 월드맵 주된 목적이?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팀장 서미선  주된 목적은 저희가 하반기에 특별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 전시하고 병행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온라인 전시회를 같이 하면서 특별전도 하고. 저희 박물관 일부 전시장과 근현대박물관 해 가지고서 거기에 담아서 홍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고인쇄박물관을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제작하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팀장 서미선  예.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 14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해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이 누구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여성 보건용품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에 한정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고, 연령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여성 청소년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인원이 4,08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주시에 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은 몇 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당연히 많겠죠. 이 중에서 어쨌든 차상위와 저소득층을 구분한 건데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청주시의 사업 지원들을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제안했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건 지금 계속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으로만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줘야 된다. 그런데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칭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일부 몇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별도 조례나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대상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예산이 많이 소요될까요, 전체 여기 나이 해당자한테 지급한다면? 지금 그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분석은 예년에 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는 이거에 관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청주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도 되고, 우리 재정 여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주시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 이런 정책에 있어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상에서도 이제는 저소득층 꼭 이런 부분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만 보건위생물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실 보편 지급으로 모든 정책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법상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에서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연령도 늘리고 여가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된다면 또 관련 규정이 제정된다면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런 것은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보편 지급으로.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자치단체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담당관님! 저는 이거에 대한 마인드(mind)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지자체는 이걸 시행한다. 그러면 작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라든지 경제적인 규모가 청주시보다 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구가 적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관한 경제 규모도 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44페이지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겁니다. 현재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관한 것들을 정했다면 기존에 쓰고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기존의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수회에 걸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거기에서 운영은 하죠. 그런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이전 후에 현재 쓰고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요.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시설에 가장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저기가 있으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든지. 방침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쓰고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지금 알아봤던 장소가 사실 그렇게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적합한 장소가 아닌 거로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에 걸려서 지금 삭감됐으나 사실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문화의집 접근성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청소년 활동공간들을 쾌적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그래도 좀 더 나은 데로 갔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또 늘 그게 재정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것에 관한 매각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전에 있어서 저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좀 더 쾌적하고, 활동공간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지가 어디인지 저희가 상당구 내에 전방위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관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할 자료는 21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금 지원에 관한 건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작년/’21년 11월경에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더불어 영유아에 대한 확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서 10일 정도 머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어른들도 10일 정도 머무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 5세 이하 아동들이 그 공간에서 열흘 동안 있다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영유아가 갈 경우에는 혼자 갈 수 없는 사항이고 반드시 동반된 부나 모가 아니면 친척분들이 같이 동반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대부분이 그렇게 같이 동반 격리가 되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유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보살피고 또 부모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연령대는 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냥 청주시에 거주하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예. 청주시에 거주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지원 시점을 2016년 1월 이후 아동부터 지급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개인 영유아당 21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당초에는……. 격리기간이 변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10일을 했고 그다음에는 7일 격리를 해서 처음 사업 시행 시에는 10일로 했고요 그다음은 7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게 확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지급에 관한 절차라든지 이건 보건소하고 다 연결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사업의 주체는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하고요. 초기에는 확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로 했는데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까지는 어렵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영유아를 가진 모든 부모들이 알 수 있게 어린이집이나 인터넷상,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하였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현재는 워낙 확진자 수가 많으니까 확인하기가 또 업무가 많이 폭증되어 있잖아요, 보건소가.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저는 정보에 관해서 이게 골고루 정말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사업 초기에 그래도 홍보하려고 해서 여러 군데 언론이나 교육청도 알려 주고, 어린이집도 알려 주고 그랬는데 또……. 그렇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아, 네. 혹시 여기에 외국인 자녀도 포함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외국인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영유아, 청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가 되는지 질의드렸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는 그걸 국내 아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5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홍보가 나갈 텐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니요, 홍보할 당시에는 외국인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이미 그렇게 홍보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유영경 위원  외국인 자녀는 안 된다고. 그런데 외국인 자녀는 왜 안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때 판단하였을 적에 보육료 부분도 국내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보육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근거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육료가 아니라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자녀는 이러한 영유아 코로나에 관한, 확진이 되더라도 이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네요? 그러면 외국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은 뭐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적인 시책은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안 그래도 일전에 그런 부분을 접한 부분이 없어서 하는데 근거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 자체적으로 외국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근거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어쨌든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사실 우리 청주시민으로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실 이것은 명확하게는 차별이거든요. 우리 청주시가 영유아까지 차별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보건소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보건소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가……. 여기에 참고할 페이지는 31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 대한 이송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자 이송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재택 치료자들이 가정 내에서 본인이 건강관리를 하다가 증상이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나 아니면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설 구급대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때 저희가 이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치료자인 경우들에 관한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재택 치료자에 관한 사안입니다.


유영경 위원  치료자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현재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증상에 따라서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사실 이거를 질의드리는 건 지난주에 장애인단체에서―물론 우리의 해피콜―확진자들에 대한 보건소 이동에 관한 것,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게 돼서 그게 문제로 제기됐고, 장애인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이송에 관한 건 분명히 이분들이 확진이라서 이동하려고 했던 건데 혹시 이런 것들은 보건소랑 같이……. 지금 상당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전반적인 업무 총괄에 대한 건 상당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별로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택 치료 같은 경우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 같고. 요새는 재택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기타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치료자이기도 했고. 그때도 어떤 거냐 하면 확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시 PCR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은 확진자들도 7일간 격리하고 해제할 때 PCR 검사는 하지 않고 그냥 7일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게 최근에 그렇게 된 거죠.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라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급증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수고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주말도 없고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스템에 있어서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컨트롤타워 해야 되는 게 상당보건소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4개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거죠?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하는 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된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은 절차에 있어서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게 아마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절차상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확실히 확정되었을 때 예산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복지국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전 청주시의 행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복지국 풍경섭  청년정책담당관에 관한 건지 아니면 복지국 전체에 관한 건지 지금……. 저희하고 국이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사전 절차 이행을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의까지 서류를 보면 아마 하루 이틀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옮기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예요. 그리고 옮기기로 하면서 어디로 옮겨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 같은, 어쨌든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에 지하도상가 같은 데도 아마 청년이나 어쨌든 시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따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사실 위치도 공고 정문 바로 앞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른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지 어디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위치가 청소년광장도 있고 또 그 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 청소년들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심의하면서 거기 의견을 보면 용암동이나 지금 새로 생긴 동부지역 같은, 동남지구 같은 데로 해야 되나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더……. 지금 1년 일찍 옮기나 조금 더 늦게 옮기나 한 번 옮기면 이제는 상당구에 청소년들을 위한 영원한 공간이 될 텐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신 부분에서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인데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복지정책팀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이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라고 하기보다는 ‘좀 풀어서 써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뭐를 써 달라고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아, 사회복지관 운영이 6개소 그다음에 법인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부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풀어서 표기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또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별로 부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요청에 대해서 통으로 했던 것을 복지관별로 나누면서 또 인건비 부분에서 인상분이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예.


이재숙 위원  인건비는 어떤 부분에 인상이에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건복지부 작년도/2021년도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됐는데요. 연말 그때 2022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문으로 와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복지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 이건 민간위탁인 거잖아요.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졌죠? 보조금하고는 다르게 심사를 하는 거죠?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청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고 이 기능 보강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인가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기능 보강 사업 9,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청주종합사회복지관 1억 7,000만 원을 세워 놨었어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그때 일상감사 결과에 「건축물관리법」 재검토에 따른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9,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고, 작년 예산은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좀 부담시켜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안 들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기능 보강 사업이 어쨌든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인 거예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2021년도에 세워진 예산인데요. 그 당시에 건축 외벽 마감재 철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를 했는데요. 외벽 마감재가 가연성 외장재라고 해서 드라이비트를 철거하지 말고 외벽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외벽 전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해서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외벽 마감을 치는 방법으로 하라고 다시 검토가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또 관급자재도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설계 내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또 저희가 자부담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시켰어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자부담 9,079만 3,000원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거의 5 대 5로 시킨 거네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네, 네.


이재숙 위원  사회복지관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되나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계속 시비로만 지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자생적인 역량을 좀 키워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단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닌데 5 대 5로 이렇게 기능 보강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지침에 있나요? 지침이나 근거가 뭐가 있어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예. 5 대 5라기보다는 총사업비가 3억 5,000인데 자부담 9,0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 대 5 보다는 한 20프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청주종합사회복지관에 이게 어차피……. 소유는 어디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했다고 그러면 소유는 청주시잖아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법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종합사회복지관이 앞에 것하고 다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예, 예.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는 곳에서 부담을 덜 가도록 하는 데 청주시에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나오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이재숙 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거가 그냥 경로당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도 보건ㆍ복지 증진의 책임에 대한 근거도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시의 경로당이 총 몇 개소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063개입니다.


이재숙 위원  1,063개 중에서 702개만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각 구청별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안 된 데가 282개소인데요. 우선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702개소는 다 설치해 드리고, 282개소는 사후에 또 신청하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개소 경로당에 보통 얼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개소당 11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10만 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거의 문 닫고 식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이번 오미크론 때문에 1월 하순에 복지부에서 경로당 일제 폐쇄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안 하고 있는데 2억 5,300은 몇 개소가 해당됐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기정예산 2억 5,3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기정.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 그것은 230개소입니다.


이재숙 위원  230개소는 지금 다 설치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경로당별로 보조 신청을 받아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꼭 추경에 긴급해야 될……. 지금 여기 경로당이 문 닫아 있고, 어쨌든 230개소를 시범처럼 해서 반응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긴급을 요하고 꼭 해줘야 될, 바로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작년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79개소를 설치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관절도 불편하시고 해서 입식 테이블을 해드렸더니……. 입식 테이블이 높낮이 조절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시기 아주 편하시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1차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한 건가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되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189쪽에 장묘문화 개선 사업으로 목련공원 기능 보강비가 당초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3,201기에 대한 것이 1추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에는 5,501기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당초에 제3봉안당 1층이 70프로 정도가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1ㆍ2층까지는 다 차고 있는데 그 위층인 3층에는 전혀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봉안동 안치단 시설이.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안치단을 설치했고.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일부, 예산 사정상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 설치하고, 이번에 미설치된 3,201기 안치단을 설치하면 이제 제3봉안당 안치단은 설치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설명에 1회 추경에 3,201기를 증액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5,501기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당초예산에 세웠던 안치단 기수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1추에 그냥 5,501기가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니, 3,201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2,300기 정도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2,300기 정도는 당초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3,201기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아주 안치단 설치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01기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산안에 그렇게 표기돼 있어서 조금 오해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쳐져 그렇게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목련공원은 장묘문화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목형으로 2017년부터 한 5년 정도 경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형 장지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더 앞서서 세우고 있나요, 그 공간 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수목형 자연장지가 지금 제3봉안동 앞에 맨 아래쪽에 조성은 해놓고요. 조성은 표지석까지 다 해놨는데 심어 놨던 일부 나무가 고사하고 그래서 나무 수종을 갱신해서 차츰 수목형 자연장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은 해놨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전반기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수목형은 그때 막 시작할 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봤었는데 지금 벌써 2017년도 보니까 한참 지났는데요. 수목형 장지가 장묘문화가 어떨지 그거 궁금해요. 어찌 됐든 지금 시작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또 평가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수목 갱신하는 게 전나무를 심어 놨던 게 죽어서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바꿔 심고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나무가 괴사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181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을 지금 청주하고 청원하고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됐는데 계속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복지정책팀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팀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에는 두 군데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양영순 위원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한 군데는 오창 쪽에 있고, 한 군데는 이쪽에 모충동 쪽에도 있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명칭이 청원지역 자활센터지만 청원군 있을 때 운영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명칭만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통합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면적을 보거나 시를 봤을 때 양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별도로 지역별로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자활센터를……. 제가 사실 현장을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끼리의 합의가 됐다고 하면 별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와 청원 그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돼서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 좀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자활센터라는 그런 큰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원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지금…….


양영순 위원  이게 통합 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복지국장 풍경섭  아닙니다. 이게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후에 하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끝나고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가요? 정회를……. 그냥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습니다. 205쪽, 해오름마을 급수공사 추진 1,200만 원 달으셨는데 급수가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월오동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청주해오름마을 입소자 각 세대에 상수도 공급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필요한 거니까 꼭 해드려야 되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지난번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사하러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청주시에서 쓰는 건물이지만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그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요.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지금 미매입된 토지 4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지 매입이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건 얼른 하시고. 그리고 그때도 들은 얘기인데 거기가 서른몇 가구가 사신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원래는 30가구고 지금은 18세대에 44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거기를 가 보니까 시내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건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곳으로……. 어쨌든 여기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건물까지도 어렵게 보이는 것 같아요, 표현하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수년간 누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죠? 건물 누수가 된다. 그런 것은 여기에 과장님이 예산을 좀 세우셔서 근본적으로 물이 안 새도록 해야지 물이 새는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본예산에 기능 보강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고요. 앞으로도 한부모 복지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부탁만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오름마을에 대해서 기능 보강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신청하면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에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잘 살피셔서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정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소 다 공히 같지만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7쪽.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건소 말씀드렸다가 제가 곤혹을 치렀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코로나 재택 치료 키트 배송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때 쓰이는 겁니까? 317쪽 1,000만 원 재택 치료 키트 배송비.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오미크론 이후에 재택 치료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재택 치료자가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하고 나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60세 이상 재택 치료 키트를 배송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못 하니까 우체국하고 연결해서…….


정우철 위원  그러면 키트라는 것은 재택 치료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주는 거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단가가 얼마나 돼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우체국 단가가 4,400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배송비 말고 그 키트.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그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 무상으로 제품이 내려옵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정우철 위원  제품 자체가?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맞게 제품을 배송하는 게 아니고 제품 자체가 완제품이 옵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5종의 제품이 오고, 소아는 4종이 옵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러면 그 제품을 배송시킨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정우철 위원  저희가 제품을 사서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약 배송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경우입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확진된 이후에는 확진자가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약 배송을 본인이 직접 못 가고 지인이나 동거가족이 타 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그러신 분들.


정우철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동네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물론 코로나19 관리하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생 많이 하시지만 지금 본인들이 직접 가서 약을 못 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 환자는 환자 입장에서 제때 빨리 치료를 받고. 또 일단 코로나라서 겁이 나니까 빨리 약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약도 안 주고. 그래서 약이 제때 안 온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내가 신청했는데 바로 안 온다 그런 민원 혹시 못 받으셨나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저희가 1월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이삼십 명씩 나오다가 지금 일일 나오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 배송비를 더 들이더라도 적기에 약이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에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민원이 물론 안 들어올 수는 없는 민원인데 말씀대로 하면 민원을 적게 받고 더 신속하게, 예산을 더 쓰더라도 바로 약이 배달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위원님, 3월 16일 자로 지침이 약간 변경돼서 이제는 약 배송이 본인 부담으로 지워지게 됐거든요.


정우철 위원  아, 그것도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지침이 계속 변경되는데 3월 16일 자로 변경이 됐어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약을 배송받기가 더 어렵겠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이제는 지인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 활용해서 하셔야 되고, 배달비는 본인이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게 되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관에서 전에 관리를 다해 주다가 지금은 코로나19 자체도 쉽게 말하면 다 보통 걸리는 거니까 자체 면역이 생기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듭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도 좋고 우리 시 부담도 좋은데 약은 환자에게 빨리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티브이를 보면 어느 지역은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수고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본인 부담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 부담이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빨리 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쭤볼게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이제 저희 청주시에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신속항원검사(RAT) 전문기관을 많이 확대한 이유는 가깝게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편안하게 약까지 처방받을 수 있게끔 하는 취지거든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정책이 변해서 전에는 국가에서 전부 관리하다가 이것을 차츰차츰 놓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감기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염되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약이 제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다시 한번 몇 페이지…….


최동식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페이지가…….


최동식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93페이지로 상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자기들이 동료 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을 통해 가지고 비장애 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취업은 어디로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직업재활시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직업재활시설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쪽.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니까 연례 사업인데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 사업이 원래 2021년도에는 도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수행하고 있다가 2022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그래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 사업은 자조모임이라든가 동료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취업률이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 사업의 취업률은 저희들이 기초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광역에서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지금은 우리 시가 처음인데 어쨌든 도에서 해왔던 거 우리한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그런 자료 같은 건 받지 않았나요? 도에서 이것을 했었으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자조모임을 통해서 몇 분이 취업했는지 그런 건 자료를 인수인계 정도 받은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그 취업률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처음이라도, 도에서 했던 거 우리가 이어받았더라도 그런 건 받아서 자료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취업하면 좋은 거죠, 당연히. 이분들도 취업을 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진즉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또한,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고 해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한 달 다니든 두 달 다니다 그만두면 그분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만두는 건지 그런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번 ’22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사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예산을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원래는 있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왜 그건 삭감하고 기금 보조금으로 다 돌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게 저희들이 부기상으로 오기……. 잘못됐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 부서에서 국비로 잘못 파악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국고 보조금으로 해놨었는데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그것을 잘못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다시 바로잡은 겁니다.


최동식 위원  원래는 국고 보조금이 아니고 기금 보조금으로 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고용노동부…….


최동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하고 자체 재원 했는데 부기를 잘못해서 국고 보조금이 들어왔다가 이번에 다시 이걸 바꾼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죠.’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기금으로 내려왔던 걸 저희들이 그것을 국고로 잡았었습니다. 잘못 잡았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했던 사업이지만 우리가 받았으면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취업하는 데. 이분들도 경제활동 해야 되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료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서 몇 분이 취업을 했는지 취업률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냥 취업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취업을 하고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분들이 그만뒀다면 그만두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그만뒀는지 파악하셔 갖고 어려우신 분들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에 계시다가 옮기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상당구 주민복지과 계실 때도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제가 19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몇 개 센터가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청주시 보조 사업으로 주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보조 사업이라고……. 민간위탁하고 보조 사업은 어쨌든 성격상 좀 다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데 거기 중간에 보면 베다니주간센터 미소둥지가 5억 9,443만 9,000원 예산이 드는데 이건 거의 인건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이재숙 위원  베다니주간보호센터 거기가 아마 사직동에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베다니주간보호 미소둥지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쪽에서 아마 새로운 곳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세 차액 때문에 거기서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안 되면 어쨌든 보조 사업을 반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이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짓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랄까 여력이랄까 그런 것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반납할 경우에는……. 여기 아동시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장애인 아동 주간보호시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아동도 있지만 성인도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유주간보호센터 이것도 학부형들이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 청주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물론 사회복지가 우리 정부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를 다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는 법인의 소유지 저희 청주시 소유는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을 반납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글쎄요! 위원님, 그 반납이라는 것이 사업 운영은…….


이재숙 위원  아니, 당장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아마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청주시에서도 운영비를 준다고 운영비 가지고 해결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대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최종……. 여기서 사업 안 한다고 이것 5억 9,400씩 주는 거 안 받는다고 그러고 반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194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여기가 예산이 거의 5,700, 6,4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19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19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공동생활가정?


이재숙 위원  예, 307 민간이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193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은 없는데……. 193페이지에 위원님…….


이재숙 위원  19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 4페이지요.


이재숙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지금 조금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거의 5,700, 6,400 이렇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 인건비예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종사자들의 호봉 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사자는 6호봉이 될 수 있고, 10호봉이 될 수 있고.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러면 거의 한 분이 공동생활가정에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1명의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명의 교사에 보호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4명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데 같은 5,700인 경우에는 호봉 수가 낮은 한 사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복지에 있을 때 이런 부분 인건비가 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근무하는 기간이 좀 길으니까 호봉 수가 높아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좀 해소가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해소는 전하고 똑같습니다. 해소는 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모자라지 않고 그냥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운영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아동보육과장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20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뒤에 보니까 아마 종사자들 호봉 수를 쳐주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호봉제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호봉제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일괄로……. 지역아동센터는 호봉제가 됐는데 여기는 더 늦게 생겼는데 어째 그게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운영비 나가는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늦게 운영되는 측면이라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드릴 수는 없겠죠. 자세하게 못 드리겠는데 인건비가 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좀 여유 있게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점차적으로 호봉 수를 쳐달라고 시간이 지나면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걸 뭐라 그러죠? 한 10만 원씩 더 주는 게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사업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해서 무슨 수당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냥 민원 받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 한 곳에서 ‘그게 위탁받은 기관이 어떤 시설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에서 받아서 그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 조례 개정을 해야지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한 부분이 없어서 정회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재작년부터 생겼고 여기 기능 보강 사업이 들어왔는데 기능 보강 사업이 새로 한 시설에도 또 필요한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2019년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 보강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가경동 다함께돌봄센터인데요. 가장 먼저 개원해서 운영하던 센터입니다. 다만, 이 개선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겨울철 단열 효과를 증가시켜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 기능 보강 개선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만약에 가경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경동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마 국비 지원으로 매칭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플러스 한 팔구천만 원……. 이게 한 오천 얼마에 리모델링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팔구천만 원이 더 플러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복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기능 보강 사업을 다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그때 서류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요. 뒤에 20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조금…….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한 군데가……. 아마 희망원이라는 데가 폐쇄가 한 번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폐쇄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폐쇄까지 가느라고 어쨌든 마음고생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운영하는 이 기관들도 아마 거기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관에 감사나 아니면 업무 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 분기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할 적에는 저희 단독 자체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도랑 합동으로 같이 지도ㆍ점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래하는 다음 달부터 도랑 합동으로 해서 지도ㆍ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짚고 넘어갈…….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 때 살고 계신 분들, 아동은 아니고 여기 있는 재단에 살고 계신 분들 거소자 투표라고 가서 사무국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재단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의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한 점검 같은 경우……. 지도ㆍ점검 같은 건 회계나 무슨 규칙적인 거에 위반됐을 사항을 주도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고, 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에 아동 보호 전문요원들이 있고, 아동 보호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수시로 양육 점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캐치(catch)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학교가 지금 금천초등학교 분교라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현양원 말씀하십니까?


이재숙 위원  현양원이 맞나? 여기 예산안에는 충북육아원에 대한 기능 보강……. 육아원이 아니고……. 하여튼 상당구에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현양원이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학교 아이들이 예닐곱 명밖에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운영비가 보니까 여기 19억 6,300이 나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복지에 있을 때도 사실 이 부분 우리 시에서도 터치 못 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아동뿐만 아니라……. 일단 아동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원처럼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점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촘촘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2명)

전규식이재숙김기동양영순유광욱유영경윤여일이영신이완복정우철

정태훈최동식


○청가 위원(3명)

박완희변종오이우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준구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복지국장 풍경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민원과장 이선경

회계과장 홍순덕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산과장 김연승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전략산업과장 이상희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허복순

문화재과장 김규섭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문예운영과장 신미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윤정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전지연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서원구세무과장 김기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연주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박구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양승현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민수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윤미용

※ 참고인

기획행정실시정팀장 김수미

기획행정실행정지원팀장 권혁찬

복지국복지정책팀장 이형성

환경관리본부대기보전팀장 이소영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팀장 서미선

상당구행정지원팀장 전민영

서원구사회복지팀장 권연우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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