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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2.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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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완복, 양영순, 김태수, 임은성, 박완희, 한병수, 이재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완복, 양영순, 김태수, 임은성, 박완희, 한병수, 이재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모든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을 개선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요구와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기적인 식생활 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향상과 성장을 돕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모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영위,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009호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청원생명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택배비 지원을 포함하여 물류비,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추가 지원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제35호 중 “택배비”를 “택배비, 물류비, 온라인 판매수수료”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3호를 제44호로 하고, 제43호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축제 또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홍보물품, 경품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10호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이 있을 경우 친환경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제1항 중 “권장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용어인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1조제3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연임”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한 것이고, 제16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농업정책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청주시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식생활교육계획의 평가, 그에 따른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온ㆍ오프라인 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 등 다변화된 현재 축제 경향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전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대상이 택배비로 한정되어 있어 온라인 판매수수료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농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 관련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홈페이지, 유튜브(YouTube) 채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이벤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여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으로부터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이 있을 경우 친환경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상황에 학교급식 대상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부위원장님이신 김은숙 부위원장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잠깐 먼저 앞서서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육법에 있어서 맨 뒷장에 보시면 각종 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라고 있는데―조례안 자료에 보면요―각종 학교는 대충 어느 게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초등학교 있고 또 중ㆍ고등학교 있고……. 특수학교하고 대안학교라고 보통 이렇게…….


○위원장 박노학  대안학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죠. 지금 청주에도 낭성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대안학교를 뜻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학  법인 설립 안 된 학교 같은 데는 지원 안 되는 거죠? 교육법에 의해서 법인 설립된 데만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무래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 한해서.


○위원장 박노학  요즘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각종학교” 하면 사적인, 예를 들어서 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너무 포괄적인 걸 담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러는데 법인으로 등록된 데만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조례 올라온 내용과는 좀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원 조례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방대한 걸 여기 담아 놔 갖고, 조례를 세분화시킬 수는 없지만 각 분야별로는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여러 각 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기 담다 보니까 굉장히 조례가 어수선하고 방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전규식 위원  11조를 보면 43항까지 만들어 놨는데 축산 분야, 농업 분야, 산림 분야 아니면 유통 분야 이런 걸 구분해서 쪼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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