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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0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2.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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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0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미자, 양영순, 변은영, 박용현,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남일현, 정태훈,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김은숙, 임정수, 김성택, 김용규, 김미자, 양영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노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라.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미자, 양영순, 변은영, 박용현,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남일현, 정태훈,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김은숙, 임정수, 김성택, 김용규, 김미자, 양영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은 진행 편의상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혼자 사는 사람들인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관련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40.5프로이며, 그중 청주시 비율은 41.4프로로 전국 평균보다 1.1프로 높고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비혼과 만혼의 증가, 이혼ㆍ별거로 인한 가족 해체 등으로 비자발적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들로 1인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고, 다인 가구에 비하여 높은 빈곤율, 사회 안전망 단절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 생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사업,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 여러분! 1인 가구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현하여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구축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따른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사업, 건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조례 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9조제3호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서 지원시설의 설치는 시에서 수행하고, 운영은 수탁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례 제정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광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 오시겠어요?


○전문위원 진경수  네.


○부위원장 유광욱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하재성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아,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1인 가구란 연령에 상관없이 전 세대를 일컬어 통괄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김영근 의원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설명에서도 있었다시피 1인 가구가 현 사회에 필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1인 가구가 주민등록 혼자 떼서 1인 가구 형태를 취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1인 가구로 봐 둘 것이냐, 이것을 1인 가구로 파악해서 그 사람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서 1인 가구란 어려운 사람을 선별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홀로 살기 힘든 60대가 됐든 80대가 됐든 연령 제한을 한 1인 가구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우선 선행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 1인 가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김영근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하재성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가구 정의는 어쨌든 분가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맞고요. 거기에 따른 금방 염려하시는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무조건 1인 가구라 해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어쨌든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했지만 나중에…….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1인 가구 중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근 의원  지금 1인 가구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안전망 구축 저기로 여성들, 혼자 사는 분들, 위험성에 노출된 분들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는 데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현재 농어촌 지역도 안전망 구축이 돼 있지만―그러한 데를 좀 선별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 같아요.


하재성 위원  그러면 본 조례에서 그 부분을 지금 명시하고 있나요? 어떤 가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나요?


김영근 의원  위원님, 어쨌든 1인 가구는 분가해 갖고 혼자 사는 분들을 1인 가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인 가구……. 그렇게 단순히 1인 가구라고 표현할 때에는 솔직히 지원 안 해줘도 될 가족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다수예요.


김영근 의원  그렇죠. 많죠.


하재성 위원  지금 이 세대 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생활 능력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다 1인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꼭 경제가 어려워서 1인 가구를 갖고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김영근 의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의원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1인 가구 중에서도 어떠한 1인 가구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김영근 의원  그런데 1인 가구를 생활소득이라든지 생활수준에 따라서 분류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인 가구 정의는 법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규정했듯이 혼자 사는 분들을 1인 가구로 하고. 그러한 1인 가구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할 수 있는 1인 가구는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야 되겠죠?


김영근 의원  그렇죠. 나중에 선정이 문제란 이거죠.


하재성 위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 조례에 좀 표기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단순히 1인 가구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김영근 의원  위원님!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지원정책은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인 가구는 얼마든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서 어느 선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조례에 이야기가 되고 다뤄 줘야지 그냥 단순히 ‘1인 가구 실태조사에 의해서 지원하겠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 세대수가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자기 편리에 의해서 1인 가구가 되고 있는 사회예요.


김영근 의원  그래 그 문구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이거 정회시간에도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잠시 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제정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1인 가구하고 다인 가구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조례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1인 가구가 있고, 다인 가구가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조례를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여러 부류의 1인 가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도 보거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중에서도 도시와 농촌에서의 구분이 있을 거고 또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그런 1인 가구가 있고. 그러면 1인 가구에서 연령대별로 아니면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점들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냥 1인 가구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연령대별로 아니면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거를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청주시의 어떤 1인 가구 분포를 연령대별이나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런 걸 조사해서 선택ㆍ선별해서, 구분해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차후에라도 이렇게 선별해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검토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현재도 노인은 홀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노인은 노인ㆍ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청년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여성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김영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층별로 아니면 성별로 좀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지원계획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 약 40프로 이상이 1인 가구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그런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적정하게 준비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것을 선별해서 또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시정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병국 위원, 하재성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지만 현재 1인 가구 하면 노인, 청년 또 여성 이런 분류로 말씀해 주셨고 또 소관 부서(과)가 다 있어요. 그런 과에서 현재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인 가구들을 다 돌보고 있는 상태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하재성 위원  다 돌보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하재성 위원  거기에 다 1인 가구도 취약계층에 들어가니까, 어려운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실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인 가구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구분 없이……. 오히려 이 조례가 80대 이상의 어르신 1인 가구라든가……. 정말 누가 봐도 그냥 1인 가구 ‘어려워서 도와줄 수밖에 없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목에서라도 느낌이 오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1인 가구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절반이 1인 가구로 거의 편성돼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자기 편리에 의해서. 하여튼 이게 현재도 다 지원되고 있는 상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네,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됐고요. 사실 1인 가구가 발생 원인도 있고, 발생 원인을 보면 부모가 돌아가셔서 어린애가 1인 가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서 청주로 이사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웬만큼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 있는 상태예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건 돼 있는데 다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취약계층은 구축이 대충 돼 있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30대, 40대도 계속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혼자 살면 어떤 고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데 공유 주방이라든지 공유 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안전망 쪽에서 서로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제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이 어떤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뭐를 명확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건 저희 집행기관 몫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거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법으로 얘기하면 일반법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고독사 1인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특별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크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다음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김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풍경섭 복지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보면 사실상 포괄적으로 서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재성 전 의장님이나 변종오 위원님이 하신 것은 좀 더 디테일(detail) 하게,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인 가구라고 하면 노인, 청년, 여성 쭉 있는데 통계에 보면 전국에 40프로 정도가 되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아서 약 41.5프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용도 하나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될 때 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봐요. 그러면 비용 추계는 여성복지과장이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여성정책과에서 할 거로 생각되는데. 물론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 대상으로 돼서 지원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 하게, 섬세하게 챙겨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담당 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이게 포괄적인 조례, 일반적인 조례이긴 하지만 7조에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해 주셨는데요. 1호부터 6호까지 이런 사업을 위주로 가는데 아까 하재성 위원님하고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돈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청주시에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사를 왔을 때 분명히 1인 가구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이 혼자씩 있는 것보다는 제7조에 규정된 내용대로 어떤 공유 주택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쓰면서 사회 안전망을 서로서로 구축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소위 막 퍼 주는 복지라고 그럴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선별해서 실행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공유 주택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등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디테일 하게 한번 챙겨 주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네, 복지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지금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건강가정기본법」 가지고 오셨나요? 어찌 보면 현 제출해 주신 조례에 상위법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는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죠? 우리는 실태조사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제20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유광욱  예.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제1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항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는 실태조사를 하였어야지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거고, 현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떤 계층이 1인 가구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실태조사는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와 있을 동안은 아직 못 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족센터에서 지금 맡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관계 형성 지원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또 세대별 커뮤니티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심리ㆍ정서 지원 서비스하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또 중ㆍ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건강관리, 동아리 지원 같은 사업을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1인 가구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지금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후가 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실태조사를 하셨어야 됐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겠다, 실태조사 지금 할 거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후는 바꿨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실태조사를 아직 못 했다. 3년마다 지금…….


○부위원장 유광욱  그전에는 자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령에서도 임의 조항은 아닙니다. 지자체는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저는 처음에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궁금했던 것은 소관 부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보시고 부서를 여성가족과로 해주신 거예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1인 가구라고 하면 가족의 범위 내에, 그전에는 1인 가구라는 개념이 사실 크게 없었는데 이게 아마 2018년에 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도 어떤 가정이라든지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가게 공식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2018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되고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제도의 시행이라든지 또 관심도, 어떤 사회 안전망 관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아마 김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이런 건데요. 어쨌든 1인 가구라는 게 「건강가정기본법」이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이 조례는 일반 조례로서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19년도에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조례는 복지정책과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가 담당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족 사업의 일환으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2조(정의)제6호 “공유 주방”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유 주방”이란 쭉 나와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방이란 활동을 말한다.’ 이게 좀 어색해서요, 과장님. 어떤 주방이라면 시설이나 공간을 말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국어적으로는 좀……. ‘활동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유광욱  그런 쪽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혹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영근 의원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해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의 사회 안전망은 국장님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쭉 검토했을 때 보면 우리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관문 이중 장치라든지 휴대용 긴급 벨이라든지 이런 여성들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고요. 또 방범시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배관 보호 덮개 이런 안전망 구축 같은 거 그다음에 현관문이라든지 이중 장치는 당연한 거고. 또 금방 여러 분들 말씀하신 공유 부엌, 흔히 나오는 같이 부엌이라고 하는데 공유 부엌을 공유했을 때 그런 데(부엌)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또 여성청년들의 셰어 하우스(share house) 같은 데 1인 가구들을 했을 때 이런 게 좀 지원되는 거고. 우리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려운 분들 지원 말고 청주시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위주로 안전망을 구축ㆍ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관한 근거 조항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주방 얘기 하다가 흘러갔는데요. 다른 조문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4조제2항제1호 보시면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2조(정의)에는 “1인 가구 정책”이라고 정의를 해서 1호에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지원’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유광욱  그게 또 정의에 나와 있는 용어랑 매치가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부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제4조제3항을 보면 ‘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조례에 의한 지원계획은 수립된 거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조(실태조사) 또한 법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4조제3항처럼 제5조도 2항을 하나 만들어서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 제1항의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태조사가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는 게 전체적인 조례가 말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7조(지원사업) 있잖아요. 제1항제1호에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특정 사업을 지금 열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범죄 예방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열어 두시는 게 낫지 않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어떤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이렇게 특정 지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범죄예방 사업에 어떤 도구들이 다시 등장할지도 모르고요. 현재 열거해 놓으신 사업들이 나중에 가서는 사장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김영근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부위원장 유광욱  예, 의원님.


김영근 의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갖고 많은 고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최초에 어쨌든 자치경찰 쪽의 민원과 그쪽과 협력 관계를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치경찰 쪽에서……. 처음에 저희들은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범죄예방 사업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그래도 자치경찰 쪽에서는 ‘지금 현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이쪽에 주안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다가 나중에 변경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변경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두리뭉실하게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치경찰 쪽하고 간담회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 사업하는 데 좀 낫지 않나.’ 우선 그렇게 해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위원님,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이렇게 하시든가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마지막으로―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8조에 지원시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염두에 둔 시설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지원시설은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시설은 없고요.


○부위원장 유광욱  그럼 가족센터로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다만, 여기에서 공유 주방, 공유 주택 같은 것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이거가 좀…….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시장이 제8조제1항에 근거해서 운영만 위탁하는 거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2항은 민간에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유광욱  민간에서 공유 주방이나 공유 주택을 설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랬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이거는 9조(사무의 위탁)이기 때문에 ‘8조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운영’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영근 의원  예, 좋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정시간에 의견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변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장기 미취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고립청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마다 고립청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단편적 일자리 정책이 아닌 심리ㆍ정서적 활동 지원을 통해 고립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실질적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고립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은영 의원님, 행정문화위원장 하시면서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직 개편과 함께 기존의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분리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행계획과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을 심의하는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ㆍ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보육 조례」 제13조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어린이집은 가경아이파크5단지어린이집, 탑동힐데스하임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등 3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 공모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7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민간위탁 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 제공,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동의안 심의 의결 후 공모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온라인 자료를 도서관 자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명료화하고, 조례 제4조의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평생학습 등의 공공도서관 수행 업무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2022년 12월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의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67회 청주시의회에서 별표 2의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 개정 안건 상정 시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부분이 누락되어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협의 부서의 원안 동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법적 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교육 및 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약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노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1시10분)

○위원장 김영근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안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양로시설(은빛양로원과 즐거운복지마을) 2개소와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개소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 600만 원 중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중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안정 및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이 그 목적입니다. 법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와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총 17개소에 시설당 200만 원씩 1,700만 원의 예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1시13분)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ㆍ유아 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진 영ㆍ유아 돌봄 지원금 총사업비 13억 5,300만 원 중 예비비 1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여 약 7,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충청북도 보육 재난지원금(이의 신청자) 지원 예비비 36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시설 및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설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충청북도 5차 아동복지시설 재난지원금 105개 시설에 대하여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청북도 5차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657개소에 예비비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립청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 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고립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 지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책의 사각지대인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현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해석상 이견 대립의 여지가 있는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쉽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2개소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확충하는 신규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11시20분)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광욱 부위원장님, 없으시죠?


유광욱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하나 질의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아니지, 아동보육과장님! 영ㆍ유아 돌봄 지원금에 대해서 변화는 없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사업 취지에 비해서 사업을 시행하신 행정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잘 운영된 정책인가 하는 의문점은 계속 있어요. 1월부터 3월 며칠 확진자까지 해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3월 20일.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20일까지만 코로나가 걸렸어야 돼요. 그죠? 저는 이런 사업은 이 이후에라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보시든가 예측이 빗나갔으면 빗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그것은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시장님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시고요. 오늘 코로나 걸린 아동과 내일 코로나 걸린 아동이 다른 지원을 받는다는 거에서 저는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시장님하고 한 번만 대화해 보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영ㆍ유아 돌봄 지원금을 추진하게 된 취지 자체 목적은 생활이 자유롭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확진된 아동들한테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서 활동이 정말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돌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그런 걸 좀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영ㆍ유아 돌봄 지원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의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19라는 게 3년째 경험을 하고 있고, 처음 경험하는 그런 사항이어서―훗날 다시 이런 코로나19 유행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사항이겠지만―다시 이런 유사한 사항이 혹시나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수혜를 입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19년도 말에 걸린 아동이든 ’20년도에 코로나에 확진된 아동이든 ’21년도에 확진된 아동이든 ’22년 3월까지 확진된 아동이든 저는 다 같은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이 이후에 전염병이 됐든 무엇인가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견을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예견이 틀렸다면 틀린 것에 대해서도 책임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남희 과장님은 제가 2시 반까지 사무실로 갈 거니까―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한 사항의 현황에 대해서―좀 뽑아 놔요. 내가 3시에 시장님하고 미팅하기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전에 부시장하고 시장 두 명을 좀 만나볼 거니까 현황 좀 정확하게 뽑아 봐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예측해서 코로나 영ㆍ유아 돌봄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뽑아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이따 내가 2시 반까지 사무실로 갈게요.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별도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퇴장)

다음은 변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거 소관 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질의를 몇 개만 드려 보겠는데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이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니트 청년이 사회적 고립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회적 고립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랬을 때 현황을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현황은 현재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현황은 파악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주시로서는 없고요. 전국 통계로 보면 유사한 조사인데 사회적 고립으로 보기도 어렵고, 외출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 4.8프로 정도, 전 국가적으로.


유광욱 위원  전국 평균 인구수에 4.8?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유광욱 위원  아마 청주시 통계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전국 통계가 청년을 잡았다면 아마 연령대를 34세까지 잡았을 것 같아요. 청주시 통계는 39세까지 나올 거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전국 통계를 내는 방식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게 올해 지자체에서 최초로 서울특별시에서 4월에 시행하거든요. 그 실태조사가 굉장히 난해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전국에서 하는 걸 참고해서 그 사례를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는 어느 기간부터 실행하실 계획이세요?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5개년 계획이 만료가 돼서 내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청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변은영 의원님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서에서의 실행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하든지 지원 대상을 발굴하신다든지 저는 난항이 예상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분들을 사회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조차 전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를 해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취업으로 즉, 구직 의욕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게 16회로 나눠서 하는데 1기당 8명씩이고, 이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참고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지금 자발적 고립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청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신청을 할 것인가. 아마 그런 경우는 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신청하시든가 이런 경우는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이 1인 가구거나 이랬을 때도 과연 신청에 응할 것인가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이 저는 부서에서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지가 좋은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가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기 단계 시행되는 사안이라 저희가 많은 벤치마킹과 전문 그룹의 자문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행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다면 정말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구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한번 구현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네, 하재성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의원님께 한번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2조(정의)를 보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변은영 의원  일반적으로 청주시 행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여기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변은영 의원  3조1호요?


하재성 위원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은영 의원  위원님, 이거는 제가 청년 기본 조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신 담당…….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항을 모르고 조례를 제안하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저희 조례에서는 19세에서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3조1호가 연령만 규정했어요? 여기서 보면 연령에……. 연령만 규정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 3조1호가 뭔지는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 따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변은영 의원  예, 위원님.


하재성 위원  네.


변은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3조1호에 따른” 거기에 명시된 그대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3조1호에 따른 사람’이란 연령 제한을 한 그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변은영 의원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핵심은 정의에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 표현돼 있는 말로 따지면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결국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변은영 의원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발생된 그들이란 말이죠.


변은영 의원  네.


하재성 위원  그럼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은 어떻게 발생된 사람을 의미해요?


변은영 의원  사실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은 딱 명시하고 정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도 병ㆍ의원이나 이런 것들의 진단서가 첨부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추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 사회적 요인입니다. 사회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좌절감을 받고 은둔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소명하기는 어려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립돼 있은 지 1년이 됐다는 것들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에서 가족과의 관계 등이 단절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뒤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고용이나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항,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시킨다든지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재원 조달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노력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애쓰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집에 쭉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범위를 넓혀 줬을 때 정상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축소시키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은영 의원  변은영 의원입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은둔하고 고립돼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역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 있어서?


하재성 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스스로 단절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요. 따지면 내가 스스로 싫어서 피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만약 설령 구제를 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런 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고립됐다고 하지만 이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도 스스로 고립되고 싶어서 고립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시간 사회 속으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립돼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사회 속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단번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좋은 자리 그다음에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 그런 것들을 차지하면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통해서―뭐라고 그러나?―일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일상적으로 확 한 번에 올린다기보다 일상적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계단을 놓는다, 징검다리를 놓아 준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알아들었고요. 예를 들어 취업에 실패했는데 아니면 무슨 질병 때문에 취업이 못 됐는데 그런 이유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포기하고 1년간 정도 집거를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뒤에 있는 혜택들을 준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선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이 표현대로 스스로 내가 거절했거나 내 스스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의원  예.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앞전 제 조례도 마찬가지고, 변은영 의원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에 맞게끔 지원 사업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정할 수 있는 건 정정하고, 모을 건 모으고 이렇게…….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많지는 않아. 그죠? 몇 개 안 돼요.


변은영 의원  아, 조례가요?


○위원장 김영근  네.


변은영 의원  조례는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해서 꼭 짚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고립청년에 관한 조례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고립청년 취지에 맞게끔 지원 사업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변은영 의원님, 그 와중에 고립청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변은영 의원 퇴장)

이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청주시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도서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만 있죠.


유광욱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도서관법」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본부장님,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상 도서관을 3개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본관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일단 본관은 3개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나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혹시 법령 취지에 맞다고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통일성 있게 전체적 균형을 하는 데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서관별로 어떤 특성화를, 지역별 특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적어도 청주시 내에 있는 도서관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어떤 역할 분담은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일관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없으실 것 같은데 법령 취지가 ‘해당 도서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한 개 운영위원회로 시립, 오송, 오창호수를 다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법령 취지가 개별로 운영되는 게 합당한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관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 달리 특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차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 필요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약간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답이다 이렇게 내리기는 좀 어려워서―이 조례랑은 별개 사항일 수도 있지만―저는 도서관 행정이 지금 일관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어요. 이번에 흥덕도서관이 원래 특화 주제가 철학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IT존(Information Technology zone)을 만들었다고 신문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특화 주제랑 상관없는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도서관이 어떤 줄기를 잡고 가시는 건지 그냥 지역사회에서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 주제랑 상관없이 다 유치해 보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냥 지역사회 자원은 무조건 받는다 이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민이 저희들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서관에 있어서 특성화라는 것도 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크게 어떤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저 역시도 특성화라는 것 자체가 실은 도농 간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대별되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각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 자체 특성화 그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하는 고민도 됐었고요.


유광욱 위원  조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에서 지원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장님, 이 조례가 혹시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아직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서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차에 저희 조례를 수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서관법」 개정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개정된 법 시행일이 12월이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12월입니다.


유광욱 위원  12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8일입니다.


유광욱 위원  8일에 시행되는 거예요? 1월 18일인가 개정됐을 텐데. 그럼 그때 개정하시면 되지 않아요? 지금 개정하시면 현행 법령하고는 좀 차등이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만 봐도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현행 법령이 게다가 임의 조항도 아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야 한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하고 지금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지금 시행 예정인 것까지 다 올리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다른 부분까지…….


유광욱 위원  한 번에 다 통으로 올리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정안이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12월 8일 이후에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부칙을 신설해 주시든가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표 동시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부칙으로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것을 수정하는 방안이든지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든지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조정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궁금해서 질의 하나 좀 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의 범위가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쉽게 얘기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과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사항은 법에서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게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예요. 그럼 그거로 봤을 때 상위법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그 점을 질의드려 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현 조례(「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로 돼 있어서 39세까지로 보면 된다 이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추가 검토는 해본 게 있으세요, 개소당 일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비를 반영해서 지방비 포함 도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면적당 단가가 160만 원 최대 521제곱미터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해서 1억 2,000 정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를 오버(over) 하는 어린이집은 없었던 거고요.


유광욱 위원  혹시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국비가 덜 내려오거나 이러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니, 추가로 지원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비가 반영돼서…….


유광욱 위원  지금 상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곳은 302ㆍ340제곱미터예요. 이런 곳하고 500제곱미터인 곳하고 270제곱미터인 곳하고 전부 다 1억 2,000인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하실 생각이신가요? 부서에서 이걸 어떤 법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강요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형평성 이야기를……. 아까도 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용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종사자 포함해서 21명까지.


유광욱 위원  종사자 포함하면 지금 23명씩이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24명까지! 24명까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제한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느 지침인지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에는 35명인 경우도 있고, 25명인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보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침이라는 게 아동보육과에 전달된 내용에 ‘24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혹시라도 지침이 내려왔으면 말이죠……. 지금 면적만 봐도 95제곱, 150제곱, 76제곱미터예요. 여기 혹시 세대수가 얼마씩 되는 줄 아세요, 이 아파트들? 청주동남LH랑 성화주공2단지, 내덕동 서희스타힐스 이 아파트 혹시 세대수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500세대는 넘는 거로 알고 있고 최대 몇 세대까지 있는지…….


유광욱 위원  500세대가 넘어야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이용 정원이 전부 상한선이 20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이게 형평에 맞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세대수가 1,000세대인 경우도 있고, 800세대인 경우도 있고. 혹시 이거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 우선 입소 권한 같은 거 있나요,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순위대로 해서……. 1순위부터 해 가지고 순위대로 하는데 한부모가족 중에 부모가 직장을 나간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아니, 이 아파트 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 우선권이요?


유광욱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그거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입소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저도 이걸 보면서 영양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서는 30명 이상씩 정원을 잡고 있어 가지고 지침이 다른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지침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목 제명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지원”을 “안전망 지원”으로, “사회적 가족도시”를 “사회 안전망”으로 한다. 안 제2호제2호 중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사회 안전망 등의 분야에서”로, “향상 등”을 “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을 “위한”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원정책”을 “정책”으로 한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범죄예방”을 “1인 가구의 범죄예방”으로, “비상벨”을 “비상벨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9조제3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설치ㆍ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위원 아닌 의원(1명)

변은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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